예, 위원님들 뭐 꼭 이 조례 뿐만이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조례 보시겠지만 사실 조례가 없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도.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명문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주죠. 이것도 명문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김영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명문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미 도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명문화시켜서 근거, 표창장은 이런 기준, 뭐 공로상은 이런 기준 이렇게 하겠다 명문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의장의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제14조에 보시면 알겠지만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외부단체에서 추천을 해주면 심사를 합니다. 부의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운영위원장님이, (자료확인) 운영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부의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의원 추천 2명과 의사국장님 포함해서 총 5명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이제 명문화시키자, 그리고 이것을 의장이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이걸 하자 그 명문화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의장님이 지금 병석에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좀 문제다,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조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뭐 의장한테, 의회 절차적으로 이걸 뭐 의장님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동의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원의 활동이고, 또 이게 다른 조례들은 행정복지위원회나 경건위에서 하는데 운영위에서 하는 이유가 운영위 사안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것이 조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이것이 뭐 의장님 병석이니까 이것을 다음에 의장님이 의회에 나오시면 하자 이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