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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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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1월 2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3.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9.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3.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9.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0.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송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송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미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 억제 및 대체작물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대체작물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 금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농산물의 소비 촉진, 대체작물 생산 등을 위한 사업 지원, 유전자변형농산물로 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송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석입니다.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에서 생산·가공·유통·소비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재배 억제 및 대체작물 육성과 지원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송미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님,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이게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꼼꼼히 한번 봤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추계에, 예산추계에 보니까 56억, 5년간에. 1차년도에 30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하신 거죠?
송미숙 의원
저희 군산시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군산시내에 있는 전체의 시민과 아동과 누구나 다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에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농촌을 이용해서 지금까지는 벼 재배나 기타 기본적인 작물들을 재배했는데 이제부터는 카놀라유를 만드는 유채를 재배해서 그 유채를 착유를 해서 군산시내도 먹고 남은 것은 외부에 팔 수 있는 시설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예산이 뭐 10% 이렇게 하고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시설사업을 너무나 치중하다보니까 우리가 본래의 우리 농촌 이런 분들이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다만 시설쪽에 치중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해야 될 국가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시설분야가 아닌, 제가 고창 것을 보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군수는 가공’, 잠깐만요. ‘군수는 가공업체’, 아니, 잠깐만요. ‘군수는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각 호에 대해서’, 아니, 아니 제가 잘못됐는데요. ‘군수는 가공업체·유통종사자 등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종사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산물을 사용할 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공은 빼고, 이런 시설문제나 이런 것은 빼고 직접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GMO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것을 NON-GMO를 가지고 생산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제반 뭐 시설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시설비가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이러한 보조금 같은 것은 좀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겠으나 우리 먹거리통합센터에서, 지금 인제 1년 돼 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설을 하겠다라고 이 30억, 50억을 이렇게 추산을 한다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의원님.
송미숙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농업인들이 생산해서 판매해서 남는 수익이 쌀 재배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채를 대량화 한다라고 하면 쌀의 2배의 수익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익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착유까지 되고 그것을 유통까지가 돼야 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안길 위원
의원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카놀라유가 지금 현재 어디서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생산구조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우리 현재 국내에서 생산한 것 중에서 지금 외국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저히 경제성이 안 맞다는 것까지는 혹시 연구하셨습니까?
송미숙 의원
예, 카놀라유는 100% 캐나다산입니다.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송미숙 의원
100% 캐나다산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카놀라유는 전체가 GMO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한안길 위원
그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의원님,
송미숙 의원
국내 생산량은 1%도 안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까지 해 보셨습니까?
송미숙 의원
가격차이는 일반, 일반 우리 국내에 착유한 카놀라유를 비교할 때 1.5에서 3배까지 난다고 합니다.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지금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을 뭐냐, 선도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그보다는,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첫 번째는 잡아나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지금 우리가 유채 같은 것도 별로 재배가 없지 않습니까, 군산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시간을 두고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송미숙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군산의 학교급식센터에 학교 어린이들이 지금 신선한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중에 심각한 것이 지금 가공식품 중에서,
한안길 위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걔네들한테 우리 어린이들한테 먹거리에서 정말 좋은 것을 양질의 먹거리를 주자는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시설을 통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처음부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국가사업으로 남겨놓고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서 시작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조례에 담아보자,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한번 갖고 와보라고 했더니 지금 저한테 안 온 걸 보니까 그런 근거가 없는가 봐요. 그거 확실히 제가 거기까지는 몰라봤습니다.
어저께 밤에 늦게까지 카놀라유에 대해서 생산이 얼마 되고 원가가 얼마 되는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했는데 법률적 근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자리 이쪽에 배석하셔서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일단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 교육청에서 일반 야채나 인제 곡류, 잡곡류 같은 경우 일정정도 도내 생산된 것들로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가장 위험하고 특히 인제 그런 것들이 장류하고 기름 오일류라든가 이런 양념류에서 지금 GMO 관련제품들이 그대로 공급이 되고 있어서 도 교육청에서는 이제 장류하고 이런 기름 쪽이라도 지금 우선적으로 도내 생산된 것들 그리고 NON-GMO 유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할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5년 동안 한 56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인제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서 생산기반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가공 쪽에 들어가는 것이 분류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그 비용추계가요,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시설이 30억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생산기반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1식에 100원씩 NON-GMO로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예산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지금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생산기반에 30억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학생 1인당 1식에 100원 이제 가격차가 있기 때문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죠.
이한세 위원
1식에 100원씩 보조하는 거하고 그러면 그 외에 지금 지금 예산이 가공 쪽의 예산이라는 건가요, 시설장비?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시설장비는 인제 가공 쪽은 저희가 28억 정도 소요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에 영암을 다녀왔는데 영암의 시설을 벤치마킹 하면서 저희가 생각이 좀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공지원센터에 일정공간을 활용해서 착유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농가들이 이용도 하고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지금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조례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이번 이제 발의가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인제 그런 국가 공모사업에 여지를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군산에서 기본적으로 유채유를 일정정도, 유채 재배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해서 인제 압착 착유를 만들어서 군산만 공급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군산시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후에 전라북도 내 확대가 되겠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전라북도, 이제 서울까지 인제,
이한세 위원
1차적으로 군산시만 생각을 하고 했을 때라든가 도내로 확대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면적이나 생산량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1차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욕심을 못 내고요, 1차 50㏊고요, 군산시 전체에서 필요한 ㏊는 150㏊정도 되고요, 저희가 전라북도나 그 외 지역을 카바를 할려면은 330㏊정도가 필요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게 지금 뭐 1~2년 안에 그 재배단지를 구축하는 건 쉽지가 않죠, 100㏊라든가 150㏊라든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한세 위원
예, 그러시면 이 비용추계면에서 일단은 생산단지 구축이라든가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가져가지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가공 쪽은 이후에 생산단지가 인제, 지금 가공센터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도 일정정도는 가능하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1대정도가 지금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조금 더 구비를 해서 1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응해도 그 시설 가지고 참깨나 들깨가 되기 때문에요, 일단 그렇게 단계적인 대응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한세 위원
무슨 인제 그 GMO에 관련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전국적으로 한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문제는 생산기반에 대한 구축 이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면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추이를 봐가면서 가공 쪽에 대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물론 인제 국가 공모에서 유리한 부분을 고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좀 단계적으로 좀 밟아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예요. 1분만 주십시오.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님,
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십니까?
김경구 위원
아, 보충질의세요?
한안길 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송미숙 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군산에 지금 유채 재배가,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게 몇 ㏊나 됩니까?
송미숙 의원
아니 전국대비로 저는,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군산에서.
송미숙 의원
1%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서 이걸 할려고 재배를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 군산에서 몇 ㏊를 지금 하고 있냐,
송미숙 의원
현재 하고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잘 모르겠어요?
송미숙 의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재배하는 걸 모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재배를, 재배를 지금 우리 군산에서는 왜 않는다고는 한번, 재배 인자 저 봄에 되면은 유채꽃이 그냥 노랗게 피잖아요.
송미숙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으로,
김경구 위원
근데 산간 같은 데 이런 저 뭐 고창이랄지 이런 데는 밭이 많고 산도 있고 그 벼농사하기가 좀 힘들은 곳 있거든요. 그런 데는 많이 해서 경관으로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송미숙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주도고 어디고 다 해요.
그런데 우리 군산은 왜 안 된다고 그럴까요? 한번 봐요. 왜 안 할까요? 여기서 지금 벼농사보다도 1.5배가 더 낫다고요?
송미숙 의원
2배.
김경구 위원
근데 나은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군산시에서는 그냥 경관사업으로만 굳혔지 그것을 수매해서 압착까지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데는 재배하면 그걸 수매해서 막 이렇게 기름을 짜가지고 기름으로 판매하고 이렇게 하든 않거든요. 그래도 그걸 갖다 유채는 유채대로 팔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군산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과장님, 왜 지금 유채가 우리 군산에 몇 ㏊나 지금 재배하고 있어요? 매년?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지금 나포하고요, 그다음에,
김경구 위원
나포 몇 ㏊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나포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꽁당보리축제장이 1㏊정도,
김경구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꽁당보리축제장이 해마다 1㏊나 2㏊ 정도 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건 경관으로 하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경관으로.
김경구 위원
근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나포도 경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경관으로만 해 있지 이게 수익사업으로는 안 하고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수확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경구 위원
그러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안 하고 있죠? 불과 몇 ㏊예요, 그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제 기억으로 10㏊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기억으로 하지 마세요. 정확한 데이터로 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모든 것을 기억이라고 해요.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데이터를 요구했을 때 그걸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우리 군산시에 이런 조례로 해서 무엇을 시설을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은 믿들 못 하겠어요. 그것이 있어야,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따고 공모해서 되고 이거 전혀 못 믿어요.
왜 그러냐? 다른 시·군은 조례가 없어도 예산을 얼마나 따서 사업을 해요. 근데 우리 군산은 조례를 만들어야 공모를 해서 이걸 갖다가 뭐 사서 시설을 하고 뭣하고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과장님도 지금 현재 너무 앞서가요. 의욕이 너무 앞서요. 재단이랄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앞서가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걸 올렸으면은, 지금 이한세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그 얘기한 부분은 누구하고 공유했습니까? 이한세 위원님 물어보시던데 그걸 누구 의원님들 누구하고 공유했어요? 공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현재는 공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러면 혼자만 알고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공개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분류를 정확히 해 가지고 얘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비용추계,
김경구 위원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 공유 않고 혼자만 알고 그냥 집행부에서 이거 하나 조례 만들어가지고 어떤 지원책 만들고 그렇게 할려고 그런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송미숙 의원님께서 먼저 제안하고 발의를 하셨고요, 저희가 인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의견을 공문이 왔길래 의견을 제시를 해서 “이런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응신을 해서 지금 오늘의, 오늘 지금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제발 우리 학생 핑계 대가지고 뭘 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 학생들 이거 친환경 주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군산시민들이 다 친환경 먹으면 다 좋죠.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어요. 친환경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발목 잡으면서 무엇인가 의원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지 말고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 농가 소득이 되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 어떻게 되더라, 왜 유채를 심는데 다른 데는 심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데가 어디고 유채를 심어서, 실질적으로. 경관으로만 하는 거 말고.
그러면 거기에서 적어도 한번 정도 우리 위원들도 가봐야 되고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농민들한테 실수가 되지 않아야 돼요, 생산자들한테.
그러면 그 생산자들한테 실수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현장방문하고 다 하고 그걸 정확히 알아서 우리 위원들이 해야 돼요. 그러나 집행부 얘기만 듣고 하들 못 하겠어요. 한두 건이어야지, 위원님을 돌린 게.
시장님 어저께 얘기하셨죠? 들었어요? 어제 과장님, 시정질문 하는 거 들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장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셔요? “의회가 발전해야 우리 공직자들도 바로 서고 우리 시민들이 공정한 가운데 우리 군산시가 발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모르고 무조건 어떤 걸 얘기해서 해 달라고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히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정확히 서포트를 해 줘야지.
우리 송미숙 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은 그걸 정확히 서포트 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현장 어디 한번 가보고 어디가 지금 소득을 올리는데 거기에서 어떠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이걸 정확히 하고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 군산이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에서 실시하지 않는 가운데 10등 안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226개 지자체에서 몇 개 안 되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조례,
김경구 위원
몇 군데서 지금 이거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조례는 다섯 번째입니다.
김경구 위원
다섯 번째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경구 위원
바로 그거예요. 먼저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걸 핑계 삼아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모든 것을 데이터 내고 한 다음에 ‘아, 이게 괜찮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공유돼서 이렇게 가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 송미숙 의원님이 이거 한 건 잘 한 겁니다. 높이 평가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정확히 서포트 해 주고 함께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은 솔직히 얘기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갈려고 하는가, 아니면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시범적으로 재배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저희가,
김경구 위원
수확해봤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김경구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물으니까, 시범적으로 재배해 봤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시범적으로 지금 작년에 파종을 해서 저희가 국산품종을,
김경구 위원
어디다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했고요,
김경구 위원
몇 ㏊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시범포만 지금 만들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시범포를 했으면 그걸 정확히, 사진도 줘요, 시범포한 거.
그 사진도 주시고 자료 주시고 정확히 1㏊든 아니면, 1㏊정도는 최하 해야 되겠네요. 그정도 해서 거기에서 소득이 되고 이모작으로 해서 벼농사도 하고, 벼농사의 문제점이 뭐고 소득이 어떻게 된다, 이것까지 한 후에 그다음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늦어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그렇게 다 한 다음에 해야지 그냥 집행부에서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참고로 지금 유채 지금,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김경구 위원
근게 그렇게 아시고요, 앞으로는 조례를 이렇게 하실 때 요구하고 이러한 것들 뭐 다른 조례는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나 이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면서 농민들하고의 정말 실질적으로 함께 소득을 보고 이렇게 있나 않나 이런 것들을 실증을 한 후에 그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말씀드리는 건, 취지를 좀 말씀 드릴게요. 이 조례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의 조례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견을 의견을 제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제가요, 그걸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조례를 하는 건 우리 의원님이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런 걸 잘 저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죠.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요,
김경구 위원
근데 그런 걸 뭐,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김경구 위원
의원이 그걸 얘기하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요?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견도 있지만 7조 2항 ‘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가공시설’ 부분 7조 2항만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조례의 내용을 보면 크게 결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금지한다, 두 번째는 대체부품 결국은 지원한다거든요, 크게 나눠보면은.
송미숙 의원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금지는 할 수 없잖아요. 개인이, 개인자유니까 금지는 결국은 못 해요. 그럼 보상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송미숙 의원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코에다 갖다 붙이면은 뭐 코걸이가 되고 귀에다 하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채만 나왔지만 모든 제품이 대체제품이 될 수 있거든요, 대체농산물이.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럽냐? 벌써 일단 애도 안 뱄는데 벌써 유채로 해서 사업계획서까지 구체적으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큰 사건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채라는 걸 결정할라면 굉장히 많은 토론과 또 위원님들 의견들 여러 가지 하고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꺼꿀로 말하면은 유채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송미숙 의원
유채뿐만이 아니고요,
김우민 위원
근게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은 지원하기, 근게 결국은 할 수 있는, 이 조례가 내용으로 담고 있는 내용들의 모든 게 대체제품, 대체농산물이 될 수 있다니까요? 모든 농산물이.
안 하는 것들은, GMO 내가 이거 짓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귀리를 한다고 해 봐요. 하고 싶은데 먼저 ‘나 GMO 지게’ 하다가 그러면 ‘귀리할 테니까 대체부품이니까 지원해 줘’ 그런 모든 명분이 된단 얘기예요, 이게.
그다 보면은 비용추계, 아까 유채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비용추계는 더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의 논의, 이 정의, 근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대제부품이라 아니 대체제품이랑 뭐 대체농산물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를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닌가,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의를 하고 정회를, 아까 말씀드린 하나만 이거는 뭐 가공을 뺀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GMO 유전자변형을 통해서 지금 물론 두부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몇몇개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럴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게요, 정회를.
한안길 위원
우리가 이거 하나에만 매달려서,
김우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신영자 위원
잠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GMO식품을 안 먹고 살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GMO식품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다 찾아보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 본 결과 인자 당뇨병환자에게 필요한 인슐린이 GMO상품이라는 사실을 혹시 아시는지요? 40년째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표기, GMO식품이라는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를 않고 그냥 넘어가요.
과연 GMO식품을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지만, 쌀도 GMO식품이 돼요. 농약을 사용하면 그게 그런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에서 가공공장 시설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체지원에 관한 삽입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사업계획에서 지원을 한다면 여기에는 이 조례가 사업지원을 하게 되면 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체나 심의위원회도 여기에 따라줘야 돼요.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우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논의해야 할 사항이고, 꼬꼬마양배추 같은 경우도 너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저장창고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을 했는데 지금 꼬꼬마양배추 엄청 비싸서 못 사먹어요. 오히려 이런 저기 어디냐, 청과시장이나 어떤 마트 그런 데가 더 싸요. 저도 비싸니까, 이만한 것이 막 3,700원, 4,500원 그렇게 가더라고요, 옛날이면 1,000원이면 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제대로 이 시설을 이용하고 우리가 유용하게 사업한 그런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김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회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어떤 부분만 빼고 이것을 그렇게 만들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질의요.
위원장 서동수
정회,
최창호 위원
아니, 지금 있는데요.
위원장 서동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 조례안의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형자, 아니 유전자변형물질 GMO가 1995년도에 미국 몬산토사인가요? 거기에서 콩을 유전시켜서 그때부터 처음 지금 한 35년 전 일이네요.
그때부터 했는데 1900, 아니 2012년도에 프랑스박사가 저널에다가 인제 연구결과를 발표했죠. 변형자 GMO의 옥수수든 콩이든 이거를 쥐에다가 2년간 먹였더니 쥐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그면 그거를 2년동안이면 사람으로 따지면 10여년정도 먹은 거죠. 지금 우리가 GMO식품을 먹고 있는데 눈에 띄게 변화는 안 일어나죠,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뭐 성조숙증이나 당뇨, 비만은 기본적이고. 아무튼 이 GMO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7조에 대한 쟁점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차후에 그 유채꽃을 재배하든 뭐 다른 강남콩을 재배하든 그거는 그때 가서 인제 토의해야 할 문제인데 지금의 이 조례안은 그러한 GMO가 위험성이 있으니 우리 군산시만큼은 재배를 좀 금지하고 내지는 대체식물을 작물을 하게 만들자, 또는 그게 가공이 필요하다면 시설도 지원해 주자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인제 이 조례를 가지고 유채든 뭐든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 또 저희가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지 않나 인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정회동안 논의하신 바와 같이 제가 제목만 좀 일단 수정해서 가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공’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해서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안길 위원
아니 지금 보면 7조 2항을,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요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공’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기 때문에 이 본 개정안에 대해서도 ‘가공’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수정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꼭 해 주시고 안의 내용도,
위원장 서동수
예, 안의 내용도 ‘가공’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제 수정가결 하는 걸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송미숙 의원님.
송미숙 의원
예.
위원장 서동수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송미숙 의원
이해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가공이라고 방금 넣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가공이라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 금지 및 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4조의 가공과 1조의 목적에서 가공과 8조의 가공요?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부 ‘가공’자는,
신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가공’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의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정가결 하는 걸로.
신영자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 다시 재청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 금지 가공·유통·소비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 재배 금지 및 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안’으로 수정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송미숙 의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신영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신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영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을 사용한 후 쓰레기매립장이나 거리와 산, 강, 바다에 투기돼 환경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제조, 운반, 재활용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큰 원인의 하나로 더 이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식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돼 세계적으로 1회용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과 수립 및 시행,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금지, 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1회용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외식생활이 줄어들고 음식의 포장판매가 늘어나는 등 1회용품 사용이 만연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금지,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영자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신영자 위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판기 커피도 있고 물병도 있고 플라스틱 이용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쑤시개? 요지, 요지. 또 나무젓가락도 있고 수저, 포크, 나이프 같은 거 1외용 사용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
또,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도기, 칫솔, 또 치약, 샴푸, 린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과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요.
최창호 위원
저는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군산시 전체가 좀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좀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자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법령에 19년 5월 12일에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인제 우리 군산시로 다 확산되기는, 현재 확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우리 정부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하는 우리 마트 같은 데에서 비닐봉투 사용 제재, 종이봉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1회용품 사용 억제 제한의 지금 제가 조례를 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저도 1회용품을 그냥 쓰레기통에다 갖다 집어넣었거든요. 세척도 하지 않았는데, 그 상표도 떼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보니까 정말 내용을 비우고 또 우리가 세척해서 버려야 되고 상품 상표라벨 있죠. 그것까지도 저희가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1%를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한 600억이 또 그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군산시까지 점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500에서 1천만 원정도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1년 예상 홍보비인가요?
신영자 위원
비용추계는 저기 돈이 들어갈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자 재활용이나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돈, 그 비용추계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건 순전히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추계, 1년에 한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착되기까지는 이 홍보라는 것이 어마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추계에 좀 작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신영자 위원
이제 그 부분은 인자 집행부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박광일 위원
이게 단지 홍보물만이 아니, 인제 홍보뿐만이 아니라 1회용 컵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항상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텀블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신영자 위원
아니요, 인자 그것은 개인들이 휴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지원할 필요는 없고 저는 그걸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1회용품을 쓰지 못하게 우리 자판기 옆에 수거 이게 1회용품 그거, 그것을 인자 놔주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저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걸 사다 놨거든요. 그러면 그건 다 재활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까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모든 애를 다 써주시는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환경부 업무지침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조정하여 참여범위를 확대시켜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우리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군산시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로 변경함으로써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는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삭제함으로써 조기폐차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을 조정하는 것으로 ‘군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로 보유기간 축소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 조기폐차 권고대상 조항 삭제와, 기타 문구를 수정하는 등 재정비 하는 사항이며 경유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확대를 통해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하나,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조기폐차 권고할 수 있는 차령, ‘15년 이상인 자동차’를 삭제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한 시민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 5등급 차량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일반적으로 5등급 차량이라고 하면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인제 해당되는데 일부 그 차량에 대해서 2006년도, 2007년도산도 5등급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5년이라고 제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시민들의 혼란이 있을까봐 그 문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도 될 수가 있어요? 차 상태가 안 좋으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차 상태가 아니라 차량을 제조할 때부터,
신영자 위원
아, 그 기간 연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제조할 때부터 그 배출가스 등급이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좀 저촉이 됩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3조를 보니까 개정안을 보니까 ‘6개월 이상 연속’이라는 이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온 거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 이것은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침에 예전에는 2년 이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도 조례로 인제 그렇게 했는데 환경부에서 시민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안길 위원
아, 상위법에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이게 지금 충분한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저희 판단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계속해서 지원했는데 떨어진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떨어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5등급 차량이 아닌데 5등급으로 알고 인제 신청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인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김우민 위원
근게 지금 필요충분이 15년이, 기존에는 15년이 넘고 5등급 이하에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근데 인자 앞으로는 6개월 이상인 5등급 차는 인자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은 2년 이상 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군산에 저희들이 적을 굉장히 오래 두면서 저희 군산시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결격사유가 아니라 꺼꿀로 말하면은 저희들이 계속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2년이란 경과를 두면은 저희 군산사람이 먼저 계속 군산에 적이 있는 분이 먼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대상을 풀어줘서 중요한 게 아니라 군산에 더 적을 오래두고 있는 분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제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19년 같은 경우는 2,300대정도, 또 작년 같은 경우는 1,300대 정도를 저희가 폐차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금년에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약간 일부가 이월이 돼 있고 이제 금년에도,
김우민 위원
그러면 확실히, 근게 과장님 확실하게 말하면 예산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저는 제가 민원은 계속 넣었는데 떨어진 분이 많다는 민원을 계속 받다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제 판단으로는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감시 및 예방을 위한 군산시 환경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환경지킴이의 구성, 임무, 위촉과 환경지킴이를 위한 교육, 비용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하여 군산시 환경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산시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 환경지킴이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뭐야, 제3조 ‘환경지킴이의 임무 및 행위제한’ 자연환경 그런 거 보면 파트별로 군산시에서 다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에서 수질,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이 파트도 있고 산림이 하는 것은 또 산림녹지과에서 쉽게 말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김중신 의원
지금 현재 어저께도 제가 5분발언 드렸지마는 군산은 지금 환경폐기물유해업소들이 한 1,000개 정도 있어요, 사실. 노출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OCI 사고 같은 것 5번이 났는데 인명피해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도 작년에 갈 데 없는 쓰레기들이 다 군산으로 몰려들어갖고 군산에 창고를 임대해갖고 화재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뭐 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관리감독이 우리 군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환경청이나 환경청에 방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군산은 항상 그 뒷북을 치고 있어요.
사고가 발생됐을 때 뒤에 가서 수습하는 그 역할밖에 못 해서 뭐 이거 지킴이가 됐다고 해서 뭐 일일이 다 뭐 이렇게 뭐야, 면밀하게 이렇게 다 지키, 환경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을라나 몰르겄지마는 가능한 한 우리 군산서 주도적으로 환경사고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킴이가 좀 필요치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위원장 나종대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광범위해요, 보면은. 환경지킴이가. 지킬 수 있는 전문분야도 아니고 일반인들을 어떤 뽑아서 한다는 건데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보면은 각 부서별로 인원을 충원을 시켜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김중신 의원
근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나위원님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군산서 이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 환경정책과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위원님.
왜 그냐면은 수질,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이런 것은 전문인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고,
김중신 의원
근게 환경정책과에서 이거 할 권한이 없당게요. 하지를 못한당게요.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김중신 의원
아니요, 그래서,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이런 부분을 환경정책과에서 하지 못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 그니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중신 의원님이 못 하신다고 하니까,
김중신 의원
아니, 담당은 하고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거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 과에서 담당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환경오염의 행위를 발견한다든지 그러면은 인자 저희한테 신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그런,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인자 무슨 그 말씀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왜 그냐면 구석구석 이거 한 분, 한 분, 하나 하나 찾아서 지금 한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화시킬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군산시의.
김중신 의원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이걸 환경지킴이 있다고 해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요, 의원님.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8조밖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8조에 지금 비용 및 포상에 관해서 이게 주안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각 위원회별로 지금 무엇인가 보상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와 신고로써만 끝나고 경비 지원이랄지 포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했고요.
군산시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에게 보상을 하고 포상을 할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여기 예산추계를 보니까 1억 내지 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저는 제가 자세히는 연구를 안 해봤지만 어저께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건 아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파파라치로 전락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제8조를 삭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량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구성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위원회가 있고 각 저쪽 과별로 무슨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맡겨놓든지 이런 둘 중에 하나 방안을 찾았으면 어떨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김중신 의원
제가 일단은 뭐 포상금 3억이라는 그런 제안은 한 적도 없고요, 그거는 좀 어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셨나 몰르겄는데 저는 그 포상, 이 포상문제는 이게 지금 군산에 12개의 환경단체가 있어요. 12개 있는데,
(관계직원과 상의)아, 비용추계 하는 거를 한 3억 정도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거는 제가 제안할 때는 저것이 없었고 다만, 인자 우리가 지금 12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2개 단체가 한 3~400정도 지원을 해요, 나포에 있는 거하고.
근데 그분이 그 부분, 그 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를 하는 것이지 군산 전체 시스템이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 12개가 무슨 하천이면 하천, 어디면 어디 이렇게 막 분야별로 허기는 있는데,
한안길 위원
아니,
김중신 의원
이게 체제화가 안 되다봉게 군산 전체를 이 환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 보상금과 포상은 뭐 빼도 되는데 열심히 하다보면 인자 포상정도, 시상이나 이런 것 정도는 필요치 않는가 인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무슨 뭐 돈을 3억 이하의 비용추계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분들에게 뭐 하는 것보담, 인제 지원금은 인자 그거는 인자 다시 인자 이것이 결성되면은 논의를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담당과장으로 하여 금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질의하십시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12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이중에서 지금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아까 두 군데라고 했는데 두 군데가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법적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조례가 마련됐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한테도 보조금을 줘라’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자비량으로 군산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상이랄지 비용보상이랄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 포상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안 제4조 제2항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4조 제2항은 ‘환경지킴이는 무보수 및 명예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에 따른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일당이라든지 수고비 이런 것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8조 2항에 대해서 지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리고 8조 같은 경우는, 이 포상한다는 것은 어떤 시장님이, 이 환경지킴이 활동을 평가를 해서 어떤 시장님 명의의 어떤 표창장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목적이,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그 비용이라든지 금액적인 지원이 아니고 시장님 명의의 어떤 표창장, 활동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표창장 정도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위원님 인지하셨습니까?
한안길 위원
먼저 말씀하시죠.
신영자 위원
이어서 하세요.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안길 위원
지금 집행부하고 제안하신 우리 의원님하고의 생각이 틀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근거가 마련되면 그거의 근거에 의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 이게 조례고 법률적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8조를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가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포상, ‘군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군산시 우리 포상조례가 지금 갖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내용에 우리가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적인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법적사항에서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3조, 4조 4항에 지금 ‘환경지킴이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하고 별개라고 이렇게 봐 주시, 그 부분하고 해당이 안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군산시 포상조례 제4조를 보면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게 규정만 딱 명시화 돼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건 특별히 뭐 삭제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요?
한안길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이 포상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장이 아닌 어떤 실비라든지 아니면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한안길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위의 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각종 장비, ‘활동시 수반되는 각종 장비, 교육,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요?
한안길 위원
아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보조금에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법률적인 것과 충돌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좀 하고 그렇게 하시게요.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공공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보도를 시에서 관리하여 파손된 보도로 인한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보도가 없는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개인이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용하도록 조성한 보도가 파손될 경우 소유자가 요청할 때 시장이 보수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보도가 없는 도로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통행을 위한 보도를 설치한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시에서 보수나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미관을 저해하며 방치되고 있는 사유지 보도의 신속한 보수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님, 이게 대상지가 얼마나 되나요, 혹시?
김중신 의원
예?
김우민 위원
조사는 혹시 해 보셨나요? 대상지가 지금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
김중신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오래된 건데, 조례안이 오래됐는데 막 복잡해갖고 지금 인자 올라왔어요. 한꺼번에요.
김우민 위원
예, 그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대상지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김중신 의원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우리 구도심 같은 데 인자 또 나운1동이나 신풍동 같은 데 또 구도심권에 보면 통행을 지금 현재 도로로 돼 있어요.
도로에서 인자 원래 출발은 어떻게 했냐면 도로가 막 파손됐기 때문에 내가 인자 건설과한테 “그 도로 파손된 것 좀 보수 좀 혀주시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해 놓고 조금 후에 연락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 사유지라 못 해주겠다는 거여.
근데 그것이 이미 내가 볼 때는 오래 전부터 몇 십년 전부터 보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라 못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계장하고 좀 내가 막 뭐라고 하면서 “그럴 수 있냐, 그러면 그 땅주인이 앞뒤로 다 막아번지겄다고 글드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막을 수는 없지마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왔어요, 사실.
수송동에 이런 건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송동은 개인 건물 지으면서 이렇게 뒤로 밀려서 지었잖아요. 그러면 사유지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 올라온 안도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군산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현재 보도가 돼 있는 데는 제하고 보도가 없는 사유지에는,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는 우리가 군산시에서 해 줘야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다 바꿨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 의원
근데 그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그 지금 기존에 이제 도로 유지보수예산이 있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크게 뭐 별 무리 없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뭐 예산증액이 몇 %정도 증액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현재 아까 인제 그 대상수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셔서, 이 경우는 인제 건축물을 짓게 되면 500㎡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경우에는 건축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m에서 6m정도 있는데요. 그런 건축물들이 인제 있는 데가 군산시에 3,020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런 데의 인제 만약에 보도를, 건축한계선에다 보도를 했는 거를 가정하고 해 보니까 한 13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정도 비용은 나오고요.
이거는 인제 어떻게 보면 비용, 지금 현재 저희가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보도 관리하는 데에도 사실은 좀 예산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사유지는 어떻게 보면은 건축물 용도상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유지기 때문에 일단은 건축물 소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그래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의무를 부담할 수는 있는데 전적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거는 자칫 하면은 건축물 소유자가 책임이 보도 보수의 책임이 마치 시에 전적으로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소유주도 일부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인제 수정안은 자재비는 소유주가 지급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 조례에도 있다시피 전면교체보다는 보수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보수를 하게 되면은 건축물 소유주가 비용부담은 없게 됩니다.
근데 인제 간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주가 미관개선을 위해서 전체 새 걸로 교체해 주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리한 요구기 때문에 좀 자제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도 인제 민원을 받았으니까 보수도 잘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조례를 하면은 보수는 그냥 하고 신설을 할 때 그때는 자부담이 조금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신설이 아닌 전면교체.
김우민 위원
전면교체, 그니까,
김중신 의원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걸 잘 파악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아까 뭐 3천몇건 그거는요, 이거 사실 얘기할게요. 신풍동, 우리 나운1동 같은 데 한 예를 들을게요. 나운1동 시민회관 옆에 도로가 있어요. 시민들이 수천 명이 하루에 사용된단 말이여. 근데 많이 파손됐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혀줘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미 한 몇 십년 전부터 사용한 도로란 말이여.
그런, 그게 길이도 한 50m정도밖에 안 돼요. 50m도 안 돼, 한 40m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경우를 저는 얘기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수송동 같은 데 건축할 때 뒤로 밀려서 지었잖아요. 그런 데 다 요구해번지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김우민 위원
그니까 이게,
김중신 의원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우민 위원
위원님,
김중신 의원
이거는 도로가 기존도로가 있는 데에서 사유지에 대한 그 도로 확장이나 보수하는 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지금 못 박았어요. 안 되고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도로가 없는 데. 그런 데 몇 군데 없어요. 군산시 전체 하더라도 몇 군데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니까 생각은 같아요. 저도 저희 우성아파트가 앞에가 전부 다가 지금 우성으로 돼 있는데 일반 인도예요.
김중신 의원
도로 쓰고 있잖아요.
김우민 위원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수는, 그니까 보수는 인자 비용 없이 가능하고 말한 대로 전면교체, 내가 인제 예를 들어서 예쁜 걸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자재비정도는 본인이, 보도블록 자재비는 싸니까요. 그정도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과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잠깐만 거기까지 하는 거고 두 번째 지금 우리 김중신 의원님하고 과하고 지금 대상지가 다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용어정리를 정확히 해야 되는 이 두 가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같은 저기 공개공지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도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나쁜 부분은 교체를 해야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 집 앞에는 보수만 해 주고 여기는 새 걸로 교체를 한다, ‘왜 우리집도 교체를 해 줘야지 보수만 해 주냐,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 부담을 자재비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니까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건축법상 그곳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당연히 그 부분을 자기가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은 한번 그 법규를 한번 찾아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와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맞아요.
한안길 위원
맞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만약에 지금 와서 저희한테, 저희가 시에서 ‘자재비를 당신들이 주고 우리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있잖아요. 앞으로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놓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가장 불합리한 것은 뭐냐면 저희 농촌지역에서 이렇게 하수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 땅 중간에다 심어가지고 물만 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쪽에 하수도를 만들어주지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해와서 사람들의 생각에 아, 사유지는 절대로 공사가 안 되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히 그 사람들이 우리 이걸 못 하겠다라고 하면 ‘너네가 군산시에서 사가라’ 그러면 그 법률이 정한 범위 밖의 것은 군산시에서 사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행정행위를 하더라도 사유지에 관해서 우리가 자재비를 주고 우리가 공사는 하고 이런 분쟁의 소지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중신 의원
아니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이 개정안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총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넣은 개정안을 한번 보시면은,
한안길 위원
아니 위원님,
김중신 의원
아니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충분히 이것을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서동완 의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듣고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어저께 저녁에도 보고 몇 번 정도 봤어요.
봤을 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이것은 할 일이 아니라 만약에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털어줘버릴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덤벼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법률사항으로 된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법률에 위배되게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데요.
김중신 의원
아니 근게 제가,
김우민 위원
위원님 하지 말고요, 정회하고 얘기하니까.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기존,
김우민 위원
의견 충분히 다 듣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기존조례를 한번 위원님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왜 그냐면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유지 보도도 파손이나 보수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말씀도 충분히 제가 전번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군산시에서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매입해서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개인 소유로 된 땅에 대해서 그런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거는 보수만 해줘? 왜 새 걸로 안 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나중에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돼?’, 그리고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 집 앞에 내 사유지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자재를 요구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는 만들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국장님, 현재 사유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보수가 가능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신영자 위원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인자 예를 들자면 아파트 단지 나오는 입구도 부서지면 거기도 보수해 달라고 할찰이에요.
과연 이게 꼭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 근거를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릴게요.
김중신 의원
이게, 아니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서동수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지금 과장님한테 우리 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니까요, 잠깐.
과장님, 말씀하시죠.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근본 취지와는 달르게 시민들은 그렇게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중신 의원
아니, 우리 과장님, 아이 정말 성질나네. 이 조례 개정안을 좀 봐주세요, 과장님.
‘시장은 국공유지 보도가 없는 도로에 공공의 목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지 보도도 파손시 보수나 교체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 현재 도로가 있는 데 개인 사유지는 안 되게끔 못 박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 신영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아파트 도로 앞에,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요, 위원님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위원님들의 해석이 다 분분하지만 이 조례상으로 놓고를 얘기를 하셔야 돼요.
조례상에 지금 신설되는 부분이,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없어서 기존에 우리 사유지에 대한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리가 가능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신설도 가능했어요.
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사항을 지금 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혹여나 또 너무나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남발될 수 있지 않는 여지가 있지 않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가 그 감독, 지도감독을 철저히 또 사업진행 할 때 철저히 규정을 지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냐는 그런 하나의 또 소견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우민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거를 조정을 아까 다 했는데 참…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건설과장 신형삼
예, 지금 현재도 조례에도 지금 저희가 보도를 보수하고 남은 자재, 자재는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보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공공용으로, 만약에 이게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공공용으로 사람이 많이 쓰고 있으면 현재도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김중신 의원
근데 왜 안 혀줬어요, 근데?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저번에,
김중신 의원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만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그런 경우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좀 자제를 해 주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그런 경우는 인제 일부 의견이 직원들 간에도 의견이 달라서 좀 그런 혼란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업무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공공용으로 보수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중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구성,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각종 재난발생에도 사회의 기본적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발생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군산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안정과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사회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의원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필수노동자들이 참 많이 힘이 들고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 하나 할게요.
제2조에 보면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돌봄이라고 하면 아동돌봄이 있고 노인돌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까?
김중신 의원
두 개를 다 포함한 돌봄을 인제,
신영자 위원
두 개를 다 포함해서요?
김중신 의원
아동돌봄이 있고 노인돌봄이 있고, 그분들은 지금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대면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돌봄이라고 했는데 제가 5분발언 할 때는 아동하고 노인 그 돌봄을 함께 넣은 것 같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중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안건
7.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경제항만혁신국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부의안건인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기간이 오는 1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나운주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운주공시장 주차장은 2019년 2월부터 주공시장상인회가 수탁자로 관리하여 왔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489㎡의 부속시설물, 주차관제시스템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재계약 후 위탁기간은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주차장조례 제6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 범위는 주차장과 주차관제시스템 및 그 부속물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년간입니다.
지역현황을 잘 이해하고 풍부한 경험까지 확보한 민간단체 선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은 부품시험인증 및 완성차 시험·검증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시험센터로, 군산시와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하여 지난 6월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산업부 허가를 받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공유재산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게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851번지에 소재한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공유재산 감면 대상은 토지 176,895㎡와 건물 총 3개동에 3,650㎡로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감면하고자 합니다.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본원이 군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 건설기계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정부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 정책과 연계한 기술 개발과 지원 등 군산시 건설기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의 토지 및 건물의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 동의시설은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851번지 일원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 3개동의 부동산 및 동산 일체이며, 감면 동의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간입니다.
건설기계성능시험장은 군산에 위치한 부품시험인증 및 완성차 시험·검증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국내 최대규모의 시험센터로, 건설기계산업의 지속적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과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자립화에 기여하고 있는 바 토지 및 건물 사용료 감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연간 이게 지금 그 사용료가 얼마나 되나요? 여기에 그것이 안 붙어있네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연간 사용료는 토지, 건물 해서 한 4억 8천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4억 8천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유치하면서 지금 얼마나, 이쪽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시비가 그 단계별로 좀 공사를 진행을 좀 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한안길 위원
총액 얼마 들어갑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총액은 1단계, 2단계, 3단계 공사로 해갖고 2015년도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2단계가 36억 4억 9천 해가지고 한 40은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한안길 위원
40억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그쪽에 자리를 잡았고 등가계산이랄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거기로 갔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들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현재 40억 정도 보조금을 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한 가지만 묻겠는데, 더 묻고 이야기하겠는데 혹시 이게 건설기계부품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먼저 해 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호의는 아니고요. 그 관련법에 의해서, 위원님이, 작년에 보니까 저희 관련해서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도 작년 말에 똑같이 해가지고 감면을 했더라고요, 관련규정에 의해서. 똑같은 관련규정입니다.
한안길 위원
관리규정이 아니라 그렇게 동의안으로 해서 했어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동의안. 시에 인제 동의를 받게 돼 있으니까요.
한안길 위원
근데 인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책 저기 연구원이나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원하면 지원 많이 했지 그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주고 받는 것도 있어야 서로 간에 이게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는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할 사업은 지원하고 이런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우리가 지원하니까 관례적으로 동의안을 내서 그냥 감면을 해 주자가 아니라, 차후에 우리시와 연구원과 그리고 다른 연구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학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했을 때 당신네들도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목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묻고 서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고 가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정말 군산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여곡절 끝에 그쪽으로 가서 참 그쪽에서는 참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 생각에 저는 동의하겠지만 이 부분에만큼은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50%면 50%, 어느 정도 수익을 우리가 찾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이런 관계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산시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그 감면만을, 그다음에 무엇인가 도와줄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무엇인가 실리를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 나중에 이들로 하여금 자, 100% 지금 현재 58명 연구원이던가요? 58명인가,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전체가 한 80명 정도 되는데요. 나포에는 저쪽에는 1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군산시로 전부 다 전입을 해라라고 이런 부분도 요구하고 할 때 서로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한번 말씀을,
위원장 서동수
저기 과장님, 미리 사전에 우리 지금 이 공유재산사용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미리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요청을 했어요.
우리 동의안을 하기 전에 미리 감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미리 가시적인 산출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서동수
준비가 돼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자료 지금, 예.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다시 이야기 할려니까 머리가 정리가 되지 않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째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 약속이 이어지지 않았고, 저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들도 한 연구기관이고 자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구의 노력 없이 무조건 우리가 감면을 해 주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했던 부분은 꼭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 선례를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감면 동의안을 부결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기 각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부가적인 얘기고요, 그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린 사항이 그 사항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용료 내기로 했죠, 처음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땅에 인자 저희가 건물 다 지었고 저희가 인자 군산시로 등기가 된 부분입니다.
아까 이렇게 본원은 여기 나포가 아니고 저쪽 그쪽은 저희시 땅이 아니고요, 나포는 건물하고 땅이 시 땅입니다.
시 땅이니까 건물이 준공이 됐으니까 등기로 해야 되고 인자 앞으로 부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관련규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면제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수는 어디에서 줍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경구 위원
여기서 벌어서 여기에서 수익창출을 해서 보수를 가져가는지, 아니면 국가에서 보수의 일부를 보조를 받는지 어떻게 해요? 인건비에 대해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전체적으로, 건품원 전체적으로 연구사업을 한다든지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나포와 같은 사업들을 해가지고 충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연구사업이라는 거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발생해서 인건비를 처리를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첫째적으로 이게 어려움이 있고 뭣하면은 인건비를 좀 축소를 하든가 구조조정을 하든가 구조조정이 어려우면 분야별로 어려우면은 인건비를 갖다 좀 축소를 하든가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여기에서 감면하면 이건 다 인건비로 가는 거예요, 그분들. 그래서 그분들도 자구의 정책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대개 연구소나 이런 데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서 많은 그 이익을 창출할려고 노력들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게 바로 연구기관이고 연구를 갖고 실험 데이터도 더 받아낼라고 그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도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첫 번에도 그 부분 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적어도 그렇게 운영하는 연구소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입에 바른 아주 그냥 달콤한 사탕처럼 우리 의회를 기만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축소 본인들이 자구책을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리고 약속 지켰던 부분들이 실행해 가면서 이걸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이게 몇 년간이면, 5년 감면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연차적으로 이 사항들을 진행해서 완수시키겠든가 국비를 받고 무엇을 해서. 근게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우리 지방자치에다 떠넘기면 쓰겠어요? 약속을?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래서 건품원에서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라든가 뭐 도내기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사용료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100%를 받아야 되는데 10%를 받는 게 있고 30%를 감면해 주는, 70%를 감면하고 30%를 받는 사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직자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군산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들도 감면을 하고 또 지역 그 인력을 또 채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약속을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미 진행하는 것도 있고,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약속한 부분이 있으면 싹 깔아 드려요, 위원님들한테. 혼자만 집행부만 가지고 있고 말로만 약속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서류상 안 깔리면은 그거 말로 한 거지 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잖아요.
항상 저, 우리 군산시도 기업이에요. 세수입을 받아야 돼요. 그냥 막 퍼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김경구 위원
기업입니다, 우리도.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까 우리 위원님,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 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있잖아요. 정부에서 보조 받는 건 없나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정부에서도 일부 하고 사업을 통해서 조달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보조받는 거 있어요?
문제는 산업기술촉진법 제42조에 보면 정부출연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상호 간에 인력, 정보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상호 간에 서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분들이 정말 우리 군산의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우리 군산에다가 우리 군산시민의, 우리 군산의 어떠한 경쟁적인 그런 부분들에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어떤 도움이 된 부분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과 또한 인제 성능시험장, 이제 군산 업체들이 지금 많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신영자 위원
만약에 이게 잘못된다면 이 지원하는 기업들은 성능시험장을 여기를 이용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인가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를 받아야 되는데 13%만 받는 부분들, 근게 한 87%를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4억 4천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런 혜택들을 줘가지고 9천만 원 정도만 받는 실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한 해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 외에도 이런 쪽으로 감면을 많이 해 주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하여튼 우리 군산에서 성능시험장이 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산시 발전과 또 어떤 삶에 대한 그 역할을 이분들이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그 감면이 연간 한 25년간 24억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업체가 지금 이렇게 군산 소재 기업 30% 감면조항을 신설을 검토 중이에요, 이제.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이번에 지금 하는 걸로,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실제 보면은 저희가 금액이 2020년도에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군산 기업은 실질적으로 시험평가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17%밖에 차지를 않는데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금액으로 1,800만 원 정도,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금액으로는 적습니다.
근데 아까,
김우민 위원
경기가 좋았을 때는 뭐 8,100만, 아니, 19년도에는 4,600만 원 했는데 저희가 결국은 군산 업체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인제 명분이 있어야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인력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30%가 아니라 자, 1,800만 원의 30% 하면은 뭐 얼마나, 600만 원?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예, 그 부분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우민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도 30%가 아니라 좀 더 좀 상향을 해서 한다든가, 저희들이 감면했을 때 뭐라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그 시험평가의 부분은 1,700만 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특성화사업이라든지 신뢰성바우처사업 해가지고 부품을 개발하는 거나 뭐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90인데, 아니 100인데 10%만 받고 하는 부분, 여기에 1,700만 원 외에 별도의 사업들이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사업만 절감액이 한 4억 4천, 여기에는 군산도 있고 군산 외 기업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한 파트만 4억 4천, 다른 파트는 또 다른 부분, 또 인력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금 검품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이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셔요.
근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나 김경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취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 지난날 13년도, 14년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등가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또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감면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징수에 관한 사항도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충분히 우리 사용료 징수에 대한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논지를 가지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시국적으로 어렵고 이런 재발적인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지난날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 가지고 논쟁을 굉장히 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날 수 있다,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이걸 주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료 감면에 대한 아니, 사용료 징수에 대한 명시도 분명히 돼 있고. 이 인지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 안 되니까 감면해 돌라? 이것은 좀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일대로 이렇게 지난날에 과정 오면서 하나도 지금 과정적으로 이루어놓은 게 없어요. 성과가 없어요. 감면해 주면은 또 해 주겠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이시고 국장님의 의견이시잖아요.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나 뭐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더더욱 코로나라면 국책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기업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반 기업들도 전부 다 감면해 주고 이 지방세랄지 뭐랄지 전부 다 감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는데 우리가 어렵게 해서 약속 전부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감면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행정이 너무 앞섰다, 그리고 너무 앞뒤를 재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부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려운 게 더 내야 한다고 하는데 꺼꿀로 인제 저희가 인제 이 감면이 안 되면 내내 인제 기업들한테 수수료가 인자 더 전가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 건설기계미클이라고 거기서 지금 한 전국에 20여 개 건설 관련, 건설기계 관련 기업체들이 군산으로 온다는 인자 그런 지금 얘기들을 자주 하세요.
인제 그중에, 인제 이것도 한 부분인데 이 연구원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중고차복합단지 인자 이런 지금도 있어서 오신다고 하는데 인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 국책기관에서 꺼꿀로 인제 수수료를 더 감해줘야 하는데 인자 우리가 감면을 안 해 주면 이것이 인제 그분들한테 전가된다는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지금 검품원의 직원이 84명인데 한 54명이 군산에 거주하고 그 중에 84명 중에서 24명이 인자 군산 출신의 직원들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그분들이 온다고 했을 때 절대 사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군산에 오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극명하게 바라보듯이 현대중공업 정말 커다란 희망을 안고 군산에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우리 시비 100억 정도 지원했다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1천억 되는 체육운동시설을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땅까지 전부 다 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 때는 뒤도 쳐다보지도 않고 갔습니다. 이런 것이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그 사람들 오겠다는 말만 믿고 1억을 전부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거는 행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이게 시가 살아남을 수 있지 이렇게 전부 다 지원하고 다 하면 이거 주민들 주민세 내고 뭐 해가지고요, 이거 시민들의 세금만 가중될 뿐이고 시민들의 정말 아픔만 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부결시켜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사용료 감면기간이 21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지금 당장 이 동의안 통과되지 않더라도 문제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매 조금 영향을 받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가, 검사에 따른 사용 수수료가 좀 올라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한세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약속했던 거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정도라도 뭔가 성의표시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행계획서라든가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성능시험장 이용 군산시 기업에 대해서 30% 감면조항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정확한 문서화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좀 갖다 주신 다음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자 논지를 가지고 의결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보류를 해서 다음 추후에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런 협약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과정들을 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문서화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이 공유재산 사용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좀 부결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 수산진흥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무녀도 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마을 활력 제고를 위하여 조성된 농수산물판매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판매장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녀도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 6항은 수탁운영자가 무녀도 주민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매장 내부에 6개 점포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안 제5조 판매장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였으며 가설축조물 축조 신고필증상 존치기간이 3년임에 따라 존치기간과 동일하게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1항 사용료에 대한 설명으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3조에 따라 평가가격의 연 1,000의50 이상을 적용하였으며, 산정결과 수탁운영자의 연간 사용료는 약 1,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는 군산시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산물을 위주로 하며, 타 지역 생산품에 대해 군산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최소한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매장은 위수탁 운영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무녀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해 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이걸 하면서 위원들, 우리 경제건설위원들 몇 분이나 얘기를 나눴습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 개별적으로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지역구의 의원들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소통을 안 하고, 이 중대한 것들을 조례로 만들고 그러는데 소통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죄송하고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다 누구의 뜻이에요? 집행부 우리 과장님 뜻입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은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아직 제가 조금 부족한 면이,
김경구 위원
의견수렴을, 이런 거 할 정도면 의견수렴을 했어야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시장님 소통 잘한다고 하더만 소통 잘해요? 어제 보니까 소통 다 잘하고 일 잘한다고 하더만.
이런, 이런 사업들을 갖다 이런 우리 군산시에 어떤 예산을 들여서 시설 해가지고 임대하고 이렇게 위탁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시의원들하고 소통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당당하게 소통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죄송합니다.
근데 요 과정이 아마 당초에는 관광파트에서 하다가 이렇게 좀 넘어와서 그 과정에서 좀 오차가 있었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해가지고 의원들하고 소통 안 했다? 이게 말이 돼요?
이제 좀 달라집시다. 2000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으면, 2020년도까지 했으면 21년도부터는 달라지자고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항상 소통을 말하는 시장님과 우리 국, 과장님들하고 전혀 틀려요. 시장님이 허수아비여?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거짓말하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례를 보시면은 7조 2항을 한번 봐주세요. 7조 2항에 보시면은 1항에 농산물 우리 지역상품을 판매를 하는데 판매수익이 없고 또 관광객들이 또 와서 찾지 않을 경우에 적자를 본다, 그래서 우리 군산치를 말고 외지치를 갖다 팔을 수 있도록 승인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랬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랬으면은 이것을 하면 여기에 적어도 예를 들어서 10%를 외지를 한다든가 저 우리 외지치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자가 나니까 우리 지역에 농수산판매장이라고 해놓고 외지치를 갖다가 50% 점유한다든가, 60% 점유한다든가 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땐 제약이 전혀 없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군산시에서 자체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원칙으로 하고요, 불가피하게,
김경구 위원
근데 원칙으로 하는데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수익창출, 소득창출이 안 됐을 때는 타 지역 상품도 한다고 하는 감안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프로수가 10%면 10%, 20%면 20%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거제에 가보면은 거기에도 거제시의 특산품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막상 사서 보니까 외국산도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쪽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처 몰랐다고, 근데 그게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거기는 자기 “지역 외의 프로수를 10%, 20%를 이렇게 판매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데는 그렇게 프로수 규정이 돼 있어요, 100가지 품목이면은 20가지 정도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그냥 한다면, 똑같은 김이 있다고 그래요, 생산 김. 근데 외지치 김 놓고 우리 김 놓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칙으로 관내 생산품을 하고요, 불가피한 경우에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김경구 위원
그러니 여기다 그 프로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가,
김경구 위원
시장님 마음대로 해서 그냥 ‘그려, 알았어, 그려, 수익 안 나면 해야지’ 하면서 그냥,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인제 계획서를,
김경구 위원
시장 마음대로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다 10%면 10% 물건이 100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지역 비율, 우리 지역 생산비율 내지 타 지역 이 비율을 해서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이 좀 안 돼 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대개는 판매를 하다 보면 그 지역, 그 상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를 예를 들어보죠.
그런데 거기에 좋지 않은 물건들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품위 손상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산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가기 가서 사지 말아야겠다’, 군산 가니까 무녀도 거기 가니까 이건 뭐 독광썼다고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샀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꼭 3년이라는 규정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이걸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실 의무, 우리 지역에 대한 성실 의무가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과장님 그건 공감합니까?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3년 딱 하면 아무렇게나 해도 하여튼 세월만 지나가면서 수익만 얻으면 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전체 우리 군산시 또 우리 뭐야, 저 무녀도 우리 관광지, 이걸 다 문제 삼고 그 주변 상권까지도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하는 그런 물건들이 잘못되어가지고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볼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해지조항을 넣는 것이 괜찮을지 않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에 들어있긴 있어요. 너무 미약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9조, 10조에 있고요,
김경구 위원
예, 여기 있는데 그게 좀 미약해요, 보니까. 좀 강하게 그걸 좀 어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하고요, 특별히 그 주민들의 의식과 그리고 주민 스스로 이거를 잘 살려야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살펴서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 인자 하여튼 저 뭐 정회해놓고 하든지 인자 우리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연간 사용료가 1,6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지금 점포가 6개라고 그랬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통으로 전체 한 저기를 1,600만 원이라는 건가요? 각 점포마다 1,600만 원이라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일단 위탁사용자를 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전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대를 하면은,
부위원장 나종대
그니까 아니, 점포 개당 1,600만 원인가, 통으로 1,600만 원인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 전체가 1,600만 원이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 평수가 한 100여 평이 넘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평수가 388㎡니까 100평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00평이 넘는데 책정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요.
왜 그러냐면은 금액이 쉽게 말해서 한 점포당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한 1,600만 원 정도 되면은 한 달에 얼마꼴이냐면은 한 120~130만 원 되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6개 점포,
부위원장 나종대
120~130만 원이면 6개 점포니까 한 점포에 한 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서로 들어갈려고 당연히 그럴 거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랑이 돌출되면 어떻게 하죠, 이런 부분들을?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일단은 마을주민 전체를 나올 수 있는 어떤 공신력 있고 책임감 있는 위탁자를 마을단체로,
부위원장 나종대
이 위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 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신 거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위탁자 선정은요, 군산시 사무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자 적정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구 그리고 또 공신력 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통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각자,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일단 통으로 주고요, 거기에서 전대를,
부위원장 나종대
통으로 주셔서 그분한테 알아서 하시라는 얘긴가요? 6개 점포를?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마을주민들 대상으로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어떤 그 한 분한테 너무 좀 힘이 치중이 되지 않나 싶어서.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특정인보다는 마을 전체,
부위원장 나종대
인제 개인은 못 하는데 그 지역 주민이 하시잖아요, 지금.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김경구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상업물을 할려면 영리 목적으로 하다 보면은 타 시·군 물품이 하나라도 들어오다 보면은 상당히 아마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왜 그냐면 장사를 하다 보면은 군산 제품이 안 나가. 타 시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훨씬 업이 돼서 잘 나간다고 봤을 때 보면은 문제가 많을 거예요.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뭐 어디 특정 몇 개의 품목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왕이면은 제 생각에는 군산 물건만 어떤 여기에다 편중을 해서 이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아까 군산김하고 광천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어떤 매대료를 보고 광천김을 제공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군산시에서 어떤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팔려고 하는 건데. 좀 제한을 좀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가 입안할 때는요, 그 수산물 특성상 제철 수산물이 항상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럴 때에는 불가피하게 운영기관에서 단체에서 불가피하게 그 적자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이게,
부위원장 나종대
꼭 여기에 수산물만 파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농수산물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농수산물, 그니까 인자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잘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일단 저희가 최대한 군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산 지역에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칙으로 하고요,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 저희 시장 그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고 그 예상되는 비용이 한 연 평균 1억 미만이라는 이게 뭔 말이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 비용추계에 대해서요, 저희가 지금 별도로 이거는 이미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위탁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이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은 비용추계 계획서를 제출치 않아도 된다는 거를 표기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지금 여기 사용 수탁자가 지금 보수, 시설보수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 주죠? 예를 들어 이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관리 그 어떤 특정 구조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보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박광일 위원
나중에 노후됐을 때도 지금 시에서 다 보수해 주는 거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거는 인자 위탁계약서에 붙여줄 명기할 사항인데요. 가급적이면은 운영자가 직접 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 그 건물 주요골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저희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면 지금 유지보수를 지금 누가 아직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수탁해서 이게 잘될지 안될지 모르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가 일정 금액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손익분기점을 정해놓고, 운영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을 정해놓고 그 이익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우리가 시에서 징수할 수 없는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 문제는 관리법에 의해서 일단은 그건 좀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기본이 1,000분의50으로 정하고 기타 감면 조항이 있는데 저희는 인제 감면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50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뭐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구만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왜 그냐면 저기 우리 전에 선유도 그 짚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우리가 유지보수를 우리시에서 다 돈을 대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에서 받는 그 사용료는 불과 뭐 10분의1도 안 될 정도밖에 안 받고 우리가 그 유지보수는 거기에 몇 배를 더해서 유지보수를 해 주고 그런 경우가 생기니깐, 그것 때문에 말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될지 안될지로 몰르니깐 그 수익부분을 프로테이지로 받으면, 안되면 좀 적게 내고 잘되면 좀 많이 내고 이렇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차후에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 사업비가 3억 6천만 원이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연간 사용료는 1,600만 원인데 평가가격이 연 1,000분의50으로 적용해서 1,600만 원이 되었다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1,000분의50을 어디에다가 적용하는 겁니까? 3억 들어간, 사업비 3억 6천만 원의 1,000분의50입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니, 그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요, 관리법에도 보면요, 건물재산평가액과 그 토지 재산평가액을 같이 하도록 돼 있고요, 건물은 지금 실질적으로 신축건물 시가 표준액을 정해가지고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7,200여만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토지는 그 공시지가 15만 1천 원을 적용했을 때 그 388㎡에 대해서 토지 그 재산평가 기준을 해가지고 그거를 1,000분의50으로 합산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계산으로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3억 6천만 원 투자를 했고 연간사용료가 1,600만 원이면 22년 6개월, 유지보수비용 빼고 22년 6개월이 돼야 이 3억 6천만 원이 회수가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뭐 시가 돈 벌려고 임대사업을 할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22년 6개월이 걸려야 3억 6천만 원 투자비가 회수가 되는 개념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은 무녀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어촌 활력이라고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군산시 관내에 있는 농수산 축산물에 대한 판매 촉진도 포함되고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농수산물, 같이 판매품목에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제4조, 제4조 6항에 보시면 ‘수탁운영자는 판매장 내 점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무녀도 주민에게 전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녀도 주민한테 전대할 수 있다.’ 이게 좀 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애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녀도 소득 증대를 위해서 뭐 ‘무녀도 주민단체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무녀도,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 앞에 1항에서요, 1항에서 그 관리위탁을 정한 사항으로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그리고 마을에 소재를 둔 법인 등에게 일단은 관리위탁을 주고요.
여기에서 지금 6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법에서 그 제3자 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개인이나 아니면 부녀회, 청년회 뭐 이런 쪽으로,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 2항에 보면 ‘타 지역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뭐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타 지역 생산품, 뭐 이 목적의 취지는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농수산 축산물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건데 타 지역 판매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오히려 더 이거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산품에 있어서 그 원재료의 비율.
물론 타 지역 제품을 쓸 수가 있죠. 뭐라고 예를 들으면은 우리 한과를, 한과를 만들 때에 한과에는 뭐 쌀도 들어가고 깨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지만 군산 관내에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못 할 경우에는 뭐 가까운 서천이든 타 지역에서는 들어와서 완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그 비율을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취지에 타 지역 제품을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님들 계속 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운영사항에 그런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원칙적으로 관내 생산품을 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 마을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의 이익을, 뭐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니까 타 지역 생산품보다도 타 지역의 재료를 갖다 뭐 구성 비율을 좀 정하시는 것도 좋겠고, 비록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일지언정 군산시 관내에서 제조를 했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팔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취지는 지역 우리 군산시 내지는 그쪽 무녀도, 선유도 이쪽 관내에 있는 생산물을 더 판매촉진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같은 질의인데 이 생산품이라 하면은 범주가 어떻게 돼요? 어떠어떠한 것들을 생산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파는 것도 생산품인데 그것도 다 포함되는데 지금 현재 목적은 지금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의 산물을 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장이 되는데 이것을 툭 털어놓고 보면은 잘못되면 마트가 될 수도 있어요. 글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가공품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 않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게 이게 잘못되면은 마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프로테이지를 정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일반 마트 형태로 판매될 수 있는 어떤 판매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간단하게 질의라기보다는요, 조례안 제4조 1항을 보면 ‘생산자 단체’를 인제 막연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농수산물관련법인’으로 변경을 했고요.
4조 6항을 보면 ‘주민단체 단체법인’을 ‘주민 또는 단체, 단체 또는 법인’으로 변경을 했는데 물론 인제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 자격요건을 좀 확대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인제 막연한 개념보다는.
근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이 ‘생산자단체’에서 ‘농수산물관련법인’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혹시 생산자가 아닌 유통업체나 다른 법인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근데 저희가 공고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에 소재를 둔 농수산법인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지금 5개소가 지금 법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 이상 추가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면 인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 5개 법인이 있다고 하는데 마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그 마을협의회하고 충분히 좀 논의를 해서 어떤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이후의 인제 추진과정에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지금 이게 지금 관광진흥과가 만들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거 그러면 관광진흥과하고 수산진흥과하고 협의한 건 언제정도 되나요? 여기 보면 2000, 10월 뭐 행정재산 하면서 그때 처음 협의한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관광진흥과에서 19년도 3월달에 마을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진행하다가요, 그 실질적으로 준공 시점을 앞두고 그 지역 수산물 판매를 통한 어업인들 소득 증대 차원에서 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김우민 위원
처음에 지금 이거를 만들 때 목적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공모를 한 거예요? 지금 공모해서 딴 거겠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닙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우리시 자체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주민 건의사항을 관광진흥과가 왜 하냐고요, 그니까.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그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단체법인’을 ‘농수산물관련법인’으로, 그리고 4조 6항의 ‘주민단체’를 ‘주민 또는 단체’, 그리고 4조 6항의 ‘단체법인’을 ‘단체 또는 법인’, 그리고 그 4조 6항의 ‘5년 이상 거주자’ 이거를 ‘10년 이상 실거주자’로 수정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수정가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안건
10.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수도사업소장 진희병입니다.
코로나 위기극복과 시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수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등 예측 불가한 긴급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경제 침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용가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안 제34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 발령 시에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되는 안 제34조 제1항 제7호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따른 확산으로 관내 소상공인 등 사업장의 경영부담 가중에 따라서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우리시 확진자 급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 등으로 지역 경기가 급속하게 침체됨에 따라 재난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 발령 시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각종 긴급 재난재해 발생 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너무나 좋은 제안이고 정말 박수 받을 제안입니다, 조례안이.
근데 인제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 기본료는 제외하고 사용량의 30% 감면이죠?
수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기본료를 제외한.
그러면 인제 대부분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힘들어 하는 상황인데 인자 그럼에도 이와중에 장사가 잘되는 집들이 있거든요.
물론 예년에 비해선 안 되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듯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좋은 일은 많이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보면 사용량의 30%니까 장사가 잘된 집은 상대적으로 많이 감면을 받고 거의 기본료 수준에 나오는 수도량을 사용했던 이런 자영업자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죠,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기본료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기본료밖에 안 나온 사람들은 감면을 못 받고 그 이상 수도 사용량이 늘었다는 것은 어떤 영업에 있어서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잘된 사람한테 위주로 혜택을 본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료 포함해서 할인을 좀, 이왕 큰 선심 쓰는 거 기본료 포함해서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20%든 10%든 해 주시든지, 아니면 뭐 향후 3개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일률적으로 기본료를 다 면제해 주겠다, 뭐 이런 두 가지 제안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경배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그 사항은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 교대)
부위원장 나종대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지금 2020년도 제정구조는 어떻습니까? 제정구조요.
수도과장 김경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작년도 우리에게 지금 보조금을 얼마나 넣었습니까, 여기에?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지금 작년도 그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19년도 경우에는 한 적자가 한 20억 정도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여기에 다자녀가족 감면조례 있었고요, 짬뽕거리 감면조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감면조례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한안길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20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세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한안길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지난번에 지금 결산이 아직 올해에 봐야 되니까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올해,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금은 얼마인데 지금 재정구조가 20억 정도가 저기 지금 적자봤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저희는 이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해춘 위원
잠시만요. 아까 저기 수정가결 요구했었던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아, 그 부분은요, 여기 조례에서는 감면 근거를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감면의 방법이나 대상은 저희가 별도로 규칙에 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서요.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하수과 소관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반용과 욕탕용에 대한 요금인상을 유보하고 재난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제1항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로 명시하여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자만이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제1항 제9조를 신설하여 코로나19 등 재난위기상황 발생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재난발생시 신속히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하수도 사용료)의 사용료 산정기준 별표1의 일반용과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2021년 1월’에서 ‘2021년 7월’로, ‘2022년 1월’에서 ‘2022년 7월’로 6개월 유보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4일부터 1월 14일까지 1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군산시 목욕협회로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유보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5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요금인상에 대해서도 인상률을 일부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의 공기업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우리시는 18년부터 5개년간 매년 25%씩 하수도요금을 인상 중에 있으며, 2019년 기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32.54%로, 우리 부서 검토 결과 추가 인상유보 및 인상률 하향 조정시 하수도 공기업 경영수지 악화 및 대형 하수도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며 기존 인상안대로 부과되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 일반용과 욕탕용 사용료에 대해 인상시기 6개월을 유보하는 당초 입법예고안으로 추진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우리시 확진자 급증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 등으로 지역 경기가 급속하게 침체됨에 따라 일반용 및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 인상시기를 6개월 유보하고, 재난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 발령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각종 긴급 재난재해 발생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비용추계를 보니까 뭐 6개월 유보한다고 해도 뭐 1억 400밖에는 안 되니까 그 충분히 감안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타 업종과의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물론 미리 준비하셨겠지만 그런 부분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봉
지금 저희가 일반용하고 목욕탕 지금 저희가 감면을 할 계획인데요. 그 일반용 같은 경우는 주로 인자 상가, 상가하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 음식점이라든가 보편적으로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한상봉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좀 뺐고요, 인제 일반용에서 인자 형평성을 좀 저희가 그것까지 감안은 좀 없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일반용하고 목욕탕 위주로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충분히 그 취지는 알아요.
취지는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식당도 하루에 한 건, 두 건 받다가 이제사 뭐 많이 받으면 서너 건 이렇게 받는다고, 많이 받아야 뭐 10건 안짝으로 하루에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팀들을, 그렇게 해봤자 4명씩 온다고 해도 40명밖에는 안 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도요금이 이게 민감한 부분이 우리가 어디에든지 무엇을 표출하고 싶어 할 때는 목적을 정하게 되면 한없이 터져나오는 건데 목욕탕이나 일반 식당이나 내가 생각한 체감은 다 힘들고 어려운데 한쪽만 더 지원을 했을 때 여기서 불거져 나오는 불만이 굉장할 거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있고 나서 목욕탕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해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아예 1년을 할라면 1년 하든지 아니면 6개월을 하면 다 똑같이 6개월 하든지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기울어진 판을 만들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저기 유흥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뭐 데모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일반용으로 쓰고 있을 때 이런 부분이 목욕탕 경영하는 분들하고 이야기가 됐을 때 불거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건지.
하수과장 한상봉
예, 지금 위원님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근데 지금 목욕탕이 한 75개 정도 되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한상봉
일반용이 저희 한 10,771세대인데 그 전체의 한 30%, 40% 정도, 30%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정도 한다고 할 때는 지금 코로나로 이런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부분은 거의 다라고 판단이 돼요.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하수과장 한상봉
그래서 인자 형평성 그것을 인자 가정용까지 인자 그렇게 포함해서 한다고 그러면,
한안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용까지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일반용하고, 일반용을 6개월 유보했을 때는 16억 4,700만 원이죠?
하수과장 한상봉
예, 한 13억 정도.
한안길 위원
그렇죠, 13억 정도.
하수과장 한상봉
예.
한안길 위원
여기는 9억인데 효과는 1억 400정도 더 덜 걷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안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무엇인가 대책을 대비해서 형평성이 불거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건지를 제가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그런 점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차후라든가, 앞으로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당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그동안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일부라도 좀, 전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피해 받는 일반용 한 11,000세대 정도 가구 정도 해당이, 한 30~40%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하여튼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6개월 유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군산의 어떤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가 단기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이왕 하시는 거 한 1년 정도로 유보를 하면은 어떻나, 혹시 타 도시에 이런 또 혹시 사례가 있나,
하수과장 한상봉
근데 그 사례는 없고요, 일부 지금 하는 타 도는 있고요, 저희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아마 우리시가 아마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인자 아까 6개월이라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것이 계속 뒤로 흘러가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2022년도 인상분을 2022년도 7월에 했기 때문에 6개월에서 순차적으로 뒤로 갔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그 감면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점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저희 우리 그 하수도 경영을 위해서 이 하수도 사용료 부분이 한 4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도 많고 앞으로 사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 매칭비가 저희가 뭐 어떤 때는 못 할 때도 있어요, 하수도 사용료 갖고.
그래서 저희도 좀 재정이 조금 좀 다른 시보다도 좀 현실화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는데 좀 저희들도 6개월 하는 것도 많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고민했으니까 그런 점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물론 과장님 힘든지 알아요.
그렇지마는 지금 어떤 타 시도가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군산시에서 어떤 정말로 선도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해서 이런 질의를 하고, 국장님 혹시라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이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하고 틀려서 여기 조례에 그 감면율이라든가 그 내용을 전부 다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저희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부담도, 부담은 되죠. 근데,
하수과장 한상봉
부담은 되는데요. 저희가 그 합리성과 어떤 그 저희 형평상 많은 고민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현실화율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낮아서 행정안전부 뭐 경영평가라든가 그럴 때 많은 페널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저 위원장님, 그러시면요, 인자 코로나가 상반기까지 끝날지, 아니면 하반기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6개월로 하고 또 그 6개월 후에 상황을 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더 한번 저희가 감면조례를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부위원장 나종대
뭔 말인가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김중신 의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15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황관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건설과장 신형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김경배 하수과장 한상봉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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