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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236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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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6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3월 1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체육시설(카누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4. 체육시설(카누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6.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조례안
10시04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민선7기 출범으로 지속가능한 자립도시 비전을 담은 브랜드슬로건을 신규 개발함에 따라 기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5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에 시민대상 공모를 통해 새로이 선정된 군산시 브랜드슬로건 ‘물빛희망군산’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민선 이제 4기, 5기, 6기 할 때 인제 드림허브로 갔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브랜드 그 슬로건이 물빛희망군산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향후에 우리 군산시는 대표적인 슬로건 브랜드는 물빛희망군산으로 바뀌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이 브랜드나 슬로건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저희가 그 드림허브군산을 보니까 한 15년 가까이 쓴 거 같애요. 근데 인자 이게 시장님께서 바뀌시면 이 시를 이끌어가는 그 방향이라든가 뭐 청사진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좀 바꾸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영구적으로 쓰는 데도 있고요.
근데 인제 이번에는 전체적인 그 시 방향이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미가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지금 시민 그 공모를 통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드림허브군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립도시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담을 수가 없어서 브랜드가 바뀌어야, 슬로건이 바뀌어야 물빛희망군산을 넣어야 자립도시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핵심은 잘못하게 되면은 인제 우리 군산의 슬로건만 막 몇 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잘못하면은 앞선 지자체장의 좋은 정책과 좀 부정적인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제 과감하게 폐지할 건 폐지하고 개선할 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인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정부에서도 정권이 바뀌면은 정책들이 확확 바뀌듯이 지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과연 지자체의 발전에 이게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 이게 걸림돌이 될 거냐 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슬로건은 바뀌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슬로건은 어떻게 폐지가 되는 거예요? 존치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상징물 조례 별표5를 보면은 기존에 있던 드림허브군산도 거기에 놓고 그 다음에 물빛희망군산을 그 뒤에 놓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전에 썼던 것, 과거에 썼던 드림허브군산이 인제 이러 이런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조금 담아내기가 어려워서 물빛희망군산으로 새로운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그럼 과감하게 과거에 있었던 것은 당연히 폐지를 시켜야지. 삭제를 시키든지.
근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그리고 물빛희망군산이 2번, 그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앞으로 내세울 때는 드림허브는 안 내세우겠지, 인제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대내외적으로, 이것은. 그럼 인자 2번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물빛희망군산을. 그러면은 이것을 놔둘 게 아니라 개정안을 통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바꿔야?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글쎄요, 저도 인자 1월 18일자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좀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인제 이렇게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뭔가 이게 물론 자치단체장님께서 바뀌면 이게 브랜드슬로건이 수시로 바뀔 소지도 있습니다, 미래에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모든 것을 새로 바꾸는 거보다 과거에 있는 역사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역사니까 남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좀 군산을 위해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저는 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대로라면 우리 조례 폐지한 것들을 갖다가 그 개정안 올라오면은 개정하지 그 뭐야, 그건 그대로 살려놓고서나 나머지들을 새로 하자는 거나 똑같은 얘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근게 내용을 인자 더 어떻게 보면 추가시키는 거죠.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 바꾸자는 건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근데 모르겠어요, 인제 전국적으로 아마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지자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드림허브군산이라 해서 발전이 안 되고 물빛희망군산이라고 해서 발전이 되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우리 군산시를 어떻게 이끌어가서 이 어려운 그 경제적인 거라든지 여러 상황을 극복해 나갈 거냐 인자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민선 지금 7기 들어서서 인제 자립도시 군산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담아내고 풀어 낼 거냐 이게 고민이거든요. 슬로건의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상징성이 있는 거죠, 상징성이,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 되면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산이 앞으로 지자체장이 몇 명이 바뀔까 모르지마는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 슬로건이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전에 언론에도 한번 다른 지자체, 다른 지자체의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앞선 지자체장이 슬로건에 한 이런 그 모양들, 슬로건들을 다 설치를 했겠죠.
근데 이것을 다 또 떼어내고 교체를 해. 그러면 이게 예산의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굳이 그거 교체 안 해도 군산이 정책을 못 펴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은 그대로 남겨두시고 이것은 인제 별도로 지금 새로 한다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뭐 슬로건을 바꾸지 말라가 아니라 좀 신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자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이게 인자 작년 2019년도 5월 달에 확정이 됐는데 근다고 해서 드림허브를 인위적으로 그렇게 물빛희망군산으로 싹 바꾸는 건 아닙니다. 뭔가 사안이 생기고 바꿀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꾸는 걸로 그것도 좀 속도조절을 저희가 좀 했으니까요, 그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지금 현재 그니까 조례 이번에 개정만 하는 거지 물빛희망군산으로 다 사용은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방금 서동완 의원님께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만 단체장이 바뀌면서 브랜드슬로건을 안 바꾸는 단체장은 없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많이 있습니다. 안 바꾸는 데,
설경민 위원
왜냐면 본인의, 이제 단체장이 되면 본인의 색깔과 컬러를 사실은 슬로건화해서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마음이고 기존에 있는 단체장과 또 구별이 돼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물빛희망군산, 그 다음에 자립도시 하는데 모호하다는 거예요, 모호하다.
이 예전의 드림허브군산은 말 그대로 그니까 저희가 브랜드슬로건을 만들 때 안에 있는 내부적인 내용이 지금 뭐 군산시의 지금 뭐 과거를 또 포함하면 좋겠지만 현주소하고 그 다음에 당면과제,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최종적인 어떤 지향점을 한 눈에 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인제 글로 표현이 되든 아까 얘기했던 한눈에 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을 시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봤을 때 무엇을 상징한다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림허브군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때 허브라는 얘기가 한참 유행이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브란 얘기를 썼었는데 브랜드슬로건 내용을 보면은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 잘됐고, 과거가 더 좋고 지금이 뭐 비해서 나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물빛희망군산이라는 그 디자인 자체가 담는 의미가 굉장히 모호해요. 그니까 그 디자인에 대해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 그림을 디자인하는 걸 설명하는 듯한 느낌밖에 안 들어요.
군산이 가고자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겠고 물결의 모습, 부드러운 느낌의 서체, 군산의 인물, 자연 환경하고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걸 보고 갖다 어떤 시민이 이걸 나타내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얘기예요, 이게.
또 여기 이 브랜드슬로건은 아닙니다마는 자립도시군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했던 어린이행복도시,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행복정책이 반드시 좋았다, 그걸 유지해야 된다 그런 고수보다는 듣기에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방점이 있다라는 것이 들었을 때 이해가 가야 되는데 자립도시하면 뭐에서 자립한다는 것인가 구체적인 게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뭐 중앙정부의 분권에 있어서의 자립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자체사업을 높이겠다는 그런 의미인지 그런 것들이 절대 드러나지가 않아요.
뭔 자립도시, 물빛희망, 그니까 뭐 잘잘못을 떠나서 굉장히 현재 것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공모사업을 해서 그중에 선택을 하셨겠지마는 최초에 군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당면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숙고를 하셨어야 됐는데 이걸 또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뭐 민선7기에서 7기는 하나로 통일을 하고 8기는 뭘로 간다, 근데 어디서도 그런 시민들이 보기에 이 브랜드슬로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브랜드슬로건이다. 근데 이걸 뭐 조례상에 개정하는데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드림허브군산은 외부 전문용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그 상징물을 브랜드슬로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게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자립도시군산, 뭔가 시민의 참여를 강조하다 보니까 시민 중심의 무슨 이 브랜드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선정과정도 시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지금 현재 거의 뭐 2년 이상 사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인자 또 내년이면은 또 새로운 또 저기 지방선거가 시작되고 하니까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는 저기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좀 미흡,
설경민 위원
아니 내용, 아니 바꾸진 마세요. 왜냐면은 인제 1년 있다 또 바꿔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년 동안 두고 보시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이 슬로건 문제는요. 과장님 기억하실란가 모르지만 제가 작년에 5분발언 한번 했어요. 했는데 제가 5분발언 하면서 여러 도시 거를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슬로건이라는 것은 그 도시 이미지를 줘야 해요.
사실 서울이 ‘아이서울유’라는 것도 ‘아이러브뉴욕’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굉장히 공감을 가졌기 때문에 서울이 살짝 바꿨거든요. 그면 제가 각 도시마다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좀 안 갖고 왔는데 전주 같은 데도 보면 전주라든지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전주가 슬로건이 ‘한바탕 전주’ 그러거든요. 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한국의 꽃심 전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물빛도시 군산이라는 것이 군산의 이미지가 사실 없어요.
내가 그 담당하는 여직원하고 작년에 한참 뭐 공모해갖고, 시민공모해서 결정돼갖고 했다는데 뭐 물빛군산은 사실 새만금이, 저 김제가 뭔지 알아요? 김제는 ‘새만금도시 김제’였어요. 김제가 새만금 가져간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 슬로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까도 뭐 동료의원님도 말씀, 자립, 저는 솔직히 자립도시도 잘못됐다고 해요, 저는.
왜 그걸 만들, 인제 여러 가지 자립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겄다 하지만 왜 대외적으로 나가면은 자립도시 하면은 군산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립을 할라고 애를 쓴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게 사실 그전에 우리 행복도시 군산 아주 좋았어요. 행복도시 군산, 아동도시 뭐 군산, 아동친화도시 군산.
자립도시 이거는 뭐 그냥 이번 우리 강 시장님 하면서 바로 그걸 그냥 그 타이틀을 내세워서 말도 못하겄고 제가 5분발언 살짝 얘기했어요. 한번 언급을 했어요.
자립도시라는 이미지는 어디 가서 외부에서 자립도시 군산하면 군산에 뭐냐 이거예요. 군산은 못살기 때문에 애를 쓰는 도시다. 군산이 인자 현대중공업이나 지엠 때문에 어렵긴 어렵지만 그런 거를 부각시키면 안 되거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김해라든지 다른 부산이든, 울산이든지 딴 데 이렇게 목포라든지 보면요. 그 도시 이미지를 줘야 해요. 군산의 도시 이미지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물빛다리, 우리 물빛다리 그걸 물빛 이거 물어보니까, 이거 뭐죠, 지금 우리가? 물빛도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물빛희망군산,
김중신 위원
물빛희망도시인데 군산이 어떻게 물빛이 군산의 이미지냐 이거예요. 희망이란 단어는 뭐 그거는 포괄적인 얘기고 어느 도시나 다 가져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미비하다 생각하는데 이것이 쭉 오다가 지금 1년 만에 지금 조례로 제정할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집행부 뭐 하는 거를 막 가능한 한 밀어주고 박수쳐주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이 문제를 조금 우리가 이미 다 결정해갖고 다 붙여있고 다 했기 때문에 사실 말 못하는데 한번 우리 내가 뭐 우리 과장님 뭐 사심 없이 군산에 물빛다리, 물빛, 자꾸 저는 물빛다리가 나오네. 물빛희망도시 군산의 이미지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것이 2019년도, 2019년도 그때 저기 확정이 됐을 당시에 바로 이렇게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했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논란이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인자 저희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월명 그 상표등록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또 배달의명수도 또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상표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년여 시간이 인제 흐르다보니까 조금 저희가 조례 개정이 늦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인제 이게 뭐 물빛희망군산이 좀 군산의 이렇게 대표브랜드로는 좀 이미지가 좀 약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민선7기 임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인자 저희가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8기 때 만약 계속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김중신 위원
이미 다 로고가 다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기가, 근게 참 정말 제가 볼 땐 답답해요.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 좀 더 하셔갖고 이거 한번 정하면 정권이, 아니,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슬로건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마는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자료를 놓고 와서 그래요.
자료를 보면요. 각 도시마다 다 이 슬로건 보면 그 도시의 이미지를 다 주고 있어요. 다 주고 있어요, 어느 도시나.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게 어느 도시 뭐, 그럼 뭐 딱 하면 나오면 그 도시 이미지가 딱딱 떠올라요. 그래서 인제 아예 ‘아이러브뉴욕’처럼 완전히 그냥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만든다든지 그것 때문에 서울도 ‘아이서울유’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군산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정말 슬로건이 나와줘야지 군산이 물은 있어요, 군산이. 물이 군산만 있냐 이거예요. 빛도 뭐 있어요. 물하고 빛은 뭐 어디나 통용되는 물과 빛이지 이게 군산의 이미지냐 이거예요. 근게 김제는 사실 ‘새만금도시 김제’ 딱 그냥 그렇게 그냥 가고 있어요, 지금.
가니까 그 이미지가 “아, 김제 그럼 새만금도시구나.”. 원래 군산이 해야거든, 그게. 군산이 처음부터 새만금중심도시 군산 딱 나갔으면 군산이 모든 면에 간접적으로 큰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새만금도시 김제’로 계속 몇 년 전부터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산이 새만금 지금 일부를 다 뺏긴 거 아니에요, 반절 이상을.
그래서 이것은 뭐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할 거 같애요. 이거 제가 5분발언 재작년에 했든가 작년에 했든가 해갖고 한번 고려를 하라 했는데 이것이 딱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거 다 쓰고 있더라고.
근데 한번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란게. 군산에 이게 지금 군산의 이미지를 뭐가 주는가, 한번. 물, 빛, 희망 군산. 거기에 군산의 이미지가 뭐가 있냐고요, 거기서. 차라리 이거 참 이거 좀 연구를 더 하셔야,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신데요. 벌써 인자 민선7기가 거의 인자 마무리단계 후반부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갑작스럽게 또 변경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쉽진 않고 지금 이렇게 우선 저희가 등록이 조금 조례 개정이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우선 저기 조례 개정을 하고 저희가 8기 때 재사용 여부가 만약 결정이 되면 그때 조금 보완을 하는 걸로 그렇게,
김중신 위원
보완, 한번 이걸로 결정하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보완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아까 지금 서동완 의원님이나 설경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 부분 때문에도 대시민 홍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시책에 대한 홍보가 제일 첫째잖아요, 새로 임기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2019년 2월 8일 날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그 브랜드슬로건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접수된 건 201건이, 근게 많은 시민들이 협조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이 브랜드슬로건 자체 개발한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 저희들이 했습니다.
201건이나 많은 숫자가 공모를 해서 그중에서 여러 단계의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게 시민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계속 사용을 했고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표등록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019년 12월 1일, 10일부터 금년까지 최종적으로 이게 상표등록이 완료가 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게 다른 거 같으면요, 저도 그냥 잘 하시라 하겄는데 요거 한번 결정되면요, 이거 그냥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데 더구나 강 시장이 내년 선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자립도시 군산도요. 저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그거는. 차라리 그전에 행복도시 군산이 훨씬 더 그게 낫지. 이미지가 훨씬 좋아요, 그게. 근데 그런 걸 하는데 이거는 결정 딱 되면은 그대로 가야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고 이거 해야 한다 생각해요.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마무리, 됐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김중신 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반대합니다. 좀 더 연구해갖고 다음에 올리든지,
위원장 김경식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구 경찰서 앞에 요즘에 이 슬로건이 걸려가지고 야광 밤에 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어? 저게 어떻게 군산의 상징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물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저는 그 아동친화도시로 저희가 갔을 때 좀 그때 불만이 참 많았어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아동친화도시 하면은 아동이 무엇으로 특별하게 군산에서 친숙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를 고민을 해볼 때 아동친화도시라고 걸맞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좀 뭔가 연구해서 아동친화도시로 부각이 됐더라면 그 슬로건도 성공이 되었을 텐데 인제 그게 별로 부각되지 않았었는데 물빛희망 군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건다라고 하면 물빛, 물속의 빛이잖아요.
물속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그리고 뭐 태양광이 뭐 지금 새만금에 전체 깔아진다라고 하면 그 물 속에서 태양광으로 인해서 뭔가 빛을 상징하는 아주 멋진 다른 데에 없는 특별한 것이 뭔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슬로건도 앞으로 조금 희망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동백대교도 곧 조명시설 하죠? 그런 거 할 때도 바다 쪽에다가 함께 뭔가를 같이 한다라고 하면 물빛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좀 연구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정회?
위원장 김경식
정회하고 하겠어요? 지금,
김중신 위원
지금 잠깐 하고,
위원장 김경식
예,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인터넷 이걸 할 때 지금 만약에 수원시 같은 데는요. 해피수원 해갖고 이게 100만 도시 수원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담고 있다. 해피란 행복한, 기쁜, 즐거운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 시의 시정 구호에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이렇게 넣었어요.
성남시, 성남시는 첨단산업을 지금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IT, 인터넷, 정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푸른숲, 푸른나무 지칭하는 청신호라는 말의 상징적인 전자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젊은 기운을 뜻하며, 그래서 그런 거죠. 안양시는요, 안양시는 a 플러스 안양 그래갖고 첫째, 둘째, 셋째 설명하고, 부천시 이게 쭉 지금, 평택시, 미래의 희망과 정체성을 줄 수 있는 슬로건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게 이걸 그냥 섣불리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몰라서 그러나 물하고 빛은 의미는 있어요. 그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의미는 있어요. 있는데 군산도 상징할 수는 있어. 그러나 군산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슬로건은 아니단 얘기야. 이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나 다. 근데 다 도시 보면은요, 강력하게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아무튼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경식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상표등록이 최근에 마무리가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언제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1월 5일 날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에 보면은 정의에 상징물 따위가 나와 있어요. 시 뭐 브랜드, 동물, 식물 이렇게 다 지정을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 상징물 관리조례에 개정을 해서 이 브랜드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지금,
설경민 위원
기존에 드림허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 브랜드에다가 추가시키는 이유는 알겠는데 상징물 관리조례에 브랜드까지 담아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것은 저기 저희 시 공식 상징물이라는 것은 조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설경민 위원
응용상품 개발, 지금 조형물들도 일부 있죠? 드림허브가 들어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표시돼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긴 하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3년차인데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례에 담아있다는 얘기는 브랜드를 해서 조례에 담아서 공식화시켜서 마스크든 뭐 아니 마크든 브랜드든 뭐든 공공적으로 시설에다가 조형물에다 설치를 하고 이용하는 데에 하고자 해서 이 조례에 담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근데 뭐 조형물을 만든다는 거보다는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저희가 시 홍보를 하는데,
설경민 위원
정의를 이렇게 해서 공식화시켜서 군산시의 대표브랜드로 사용을 시작하자라는 것을 제도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런데 왜 사용했냐고요, 여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지금 인제 저희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이걸 공모를 하든 뭐하든 정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죠. 그 위원회,
설경민 위원
정했으면 그 상표화를, 상표등록 시키고 그 다음에 조례, 그 관련조례 시의회에 올리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후에 경관시설, 경관조명을 하든 어디다 사용을 하든지 군산 대표브랜드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그러니까 저희가요. 2019년도에 그 결정을 하고 그때 인자 그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상표등록하는데 지금 한 1년여 시간이 걸렸어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선후의 문제인데 조례 개정이 늦어진 건 상표등록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조례가 우선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설경민 위원
조례가 개정절차가 개정이나 그런 것들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마무리된 후에 그걸 시에서 예산을 뭘 얼마를 들이든 간에 사용을 하든 어쨌든지 그 절차가 이게 적법한 거잖아요.
사용하고 지금 사용을 했으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상표등록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인제 3년차 때 임기 1년 앞둔 상태에서 인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문화 시킨다? 이제 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이 슬로건은 지금 현재까지도 쓰고 있고 시민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 것도 감안해서 어느 정도론 제가 좀 용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제 슬로건이라는 것이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한 것처럼 그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할 수는 있거든요. 그때 도시의 이미지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정말로 도시 이미지 줄 수 있고 우리 군산시 정체성과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 슬로건이 또 제작된다면은 꼭 시민공모가 최고는 아니에요. 전문가나 시민의견도 참작하고 전문가 또 의회에서도 아주 연구한 끝에 결정돼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어떻게 한번 얘기 좀 해주셔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제 의견으로는 사실 물빛희망군산 이 슬로건 정말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산시가 이런 어떤 슬로건도 생각이고 우리 군산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한 3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잖아요. 너무나 시기적으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빛희망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선유도, 새만금 이렇게 해서 우리 군산에 진짜 전혀 거리가 먼 슬로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슬로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어떤 그 얘기할 거는 없고요. 시기적으로 진짜 다음부터는 좀 우리가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시기를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이 질문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물빛희망군산을 슬로건으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서동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군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보조금 지원과 보험가입, 표창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공복리 증진 및 인도주의 확산을 위해 활동 중인 대합적십자사봉사회 군산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현행 관련법에는 대한적십자사의 자료 요청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사항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으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첫째는 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보면 어느 종교나 이런 관계없이 군산시가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조직이나 또는 단체나 개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이외에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사단법인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인이 있어요.
대학의 뭐 부설로도 있고 근데 우려되는 점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를 하나 하면 수십 개가 되는 데가 전부 다 인제 이거를 해서 조례 만들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 그거 하나하고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서동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란 얘긴가요?
배형원 위원
예.
서동수 의원
물론 대한적십자사 우리 군산지구협의회가 지금 뭐 나름대로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물론 지금까지 뭐 우리 군산시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활동하기도 하고 또 국가예산에 자체적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구체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원의 범위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우리 지자체에서도 협조의 방식이 나가고 또 우리가 정의가 인도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괄적으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서 좀 지원의 근거를 마련을 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동의를 합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여기를 지원하지 말자, 제한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한적십자사라고 하는 그런 특수한 명칭을 가지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군산시에 봉사단체들이 많아요. 이런 데에서도 계속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일일이 다 개별입법을 해야잖아요, 조례로.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행규칙은 있지만 법은 없어요. 그니까 아마 예규처럼 쓰는 것 같애요. 여기 내용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거는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하라는 뜻도 아니고 다만 처벌이나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지원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하는대로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로 등록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서동수 의원
아니, 그 목적은 대한적십자사하고 우리 물론 사회봉사는 동일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사회봉사활동은 동일하다고 보지만 우리 군산시의 인제 사회 그 자원봉사센터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또 나름대로 적십자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또 희망풍차라는 그런 내용을 하나 만들어서 또 우리가 적십자사에서도 활동하는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회복지도 나름대로 우리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에 소속된 그런 단체도 또 하나의 단체로 보지 마시고 적십자에서 운영을 하는 그 단체의 규정으로 보고 이게 좀 필요성이 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뭐 의원님 말씀대로 각각 사회단체에 대한 봉사활동에 대해서 뭐 조례를 다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아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산시에 사회 그 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통괄적으로 또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인자 이 부분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군산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했다고 그래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도 다 보장하고 있고요. 그 특성을 감안한 것도 한다 이거예요.
서동수 의원
근데 이것은 또 우리 사회봉사센터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기초단체 226개 기초단체 중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119개 단체가 지금 지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60%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이 사항들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조례가 있어서 없어서, 지원을 하고 지원을 않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봐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한적십자사의 근본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지자체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을 해서 그 나름대로의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배형원 위원
내용에는 전적으로 공감해요. 지금 우려되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잘못하면 인제 이게 하나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수십 개나 또 이런 데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는 그냥 시 예산이 있지만 방금 말대로 희망풍차랄지 이런 거는 별도로 적십자회비라는 것을 내게 돼있어서 사실 우리는 전 국민이 회원가입 한 상태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거기에서 준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받아서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굳이 또 이게 다른 데하고 구분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 오히려 더 자원봉사라는 게 별도로 자기 돈 내고 국가의 지원받고 이게 아니라 기관과 단체와 여러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모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더 유용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다른 단체가 서로 그걸 또 나눠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다른 봉사단체 보다는 오히려 더 형편이 좀 낫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려되는, 앞으로 우려되는 그런 문제하고 실제로 이렇게 활동지원은 별도로 여기만 따로 해달라는 의미로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하고, 세 번째는 현재 하고 있는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보강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고 회원단체로서 할 수 있는데 이 조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동수 의원
인자 별도의 기관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하고 우리 군산에서 운영하는 사회 그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별도의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우리가 뭐 지자체의 어떤 조례안이라든지 지원의 대책이라든지 이 부분도 물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아니고도 스스로 적십자사에서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불가피한 사항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싶어도 우리 시에서 지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소외된 계층에 이렇게 적십자사가 손을 뻗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상급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 명시를 했지만 표창장 수여도 우리 지자체장님께서 이렇게 수고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그런 사회봉사의 증진을 더 가속화시키고자 하는 참의미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광역단체로 보면 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지금 16개 광역단체가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이시지만 또 이게 꼭 그 조례가 뭐 제정이 돼야만이 하고 또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상충되는 우리 봉사단체에 서로 결합이 같지 않냐 맥락이 있다고 보지만 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대한적십자봉사회 이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른 시군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간다고 하지만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이게 근본적인 취지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저한테 양해 구할 일은 아니고요. 의견을 말한 거고 질문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예, 송미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진정으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 90년도에 봉사할 때는 정말로 진정한 마음에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 군산시의 예를 들어보면 봉사자가 뭐 10명이 필요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를 의뢰를 하면 예전에는 그냥 와서 해서 자기들 자비로 밥도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인제 변했어요. 변해서 이제는 실비를 약간의 교통비 이런 것을 지급을 해줘야만이 봉사를 온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적십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인들이 봉사를 하면 어디는 교통비를 지급을 하고 어디는 교통비를 지급을 않고 이러다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줄려면 다 안 줘야 되고 줄려면 같이 줘야 되고.
그니까 적십자도 예전부터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이기는 하고 물론 적십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봉사단체인데 지금 군산시에 제가 그동안에 보면 마스크를 만드는데 봉사하러 왔는데 적십자에서 온 사람들은 실비 지급이 안 되고 자원봉사에서 온 사람은 실비 지급이 되고 그럼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급할 때 정말 유용할 때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은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는 저는 찬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제3조에 의원님 지원사업을 보면 사회봉사 활동 지원사업, 그러고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정말 그 적십자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도 89년도에 적십자에 입문해서 많이, 많은 봉사는 못했지만 오래 몸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사실 이 지원사업을 보면 방금 송미숙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진짜 어떻게 보면 실비 정도, 즉 뭐 어떤 큰돈이 아닌 차 한잔 정도라도 봉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적십자는 실질적으로 또 적십자 회비가 있고 저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돈을 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조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인자 처음이니까 지금 뭐 1천만 원이라든가 500만 원이라든가 이 정도의 어떤 그것이 규정이 돼있으면 좋겠다. 그 액수의 규정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한적십자봉사회 여기에 일단은 뭐 사회봉사, 이 돈이 지급이 되면 법인은, 일반 단체도 그렇지만 법인들은 우리 군산시에 의뢰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반대한 거는 아니고요. 뭐 1천만 원이라든가 이내에서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수 의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예산의 범위 지원은 그 목이 딱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500이다, 1천만 원이다 이렇게 범위를 정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불합리성이라고 저는 좀, 불합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좀 제가 지원의 근거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냐면 이 사업을, 사회봉사를 할 때에 우리가 급박한 뭐 재난이라든지 불가사의한 그런 사항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때는 뭐 폭우가 갑자기 내렸다든지 그리고 또 어느 뭐 화재가 대형화재가 일어났다든지 그리고 뭐 바다에서 같은 경우는 선박이 여객선 예를 들어 우리 진도 그 팽목항에서 그렇게 여객선이 침몰했다던지 이런 부분들이 급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정해놓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가한 사항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예산을 목을 딱 정해서 하는 것은 좀 불합리성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의 범위는 우리 시에서 우리 시장님의 그런 권한을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우리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위원장님, 혹시 타 지역에서는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나요?
서동수 의원
돈의 지원은 않고요,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저도 전에 옛날에 뭐 저희 집도 화재가 일어나서 제가 그런 경우를 봤는데 돈으로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물품으로 라면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뭐 가스, 뭐 초, 뭐 이런 옷가지, 이런 걸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한적십자에서, 우리 봉사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적십자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다고 봐집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인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조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규정이 있었으면 그랬는데 또한 물품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깐요. 제가 인자 궁금한 점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아까 김영자 의원님에 반론을 할라 했더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위법성조각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이 형평성의 문제기 때문에 시, 군산시라는 지방정부가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부위원장 김영자
저는 이제 이내 그런 거지 확실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배형원 위원
그게 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 긴급하게 물품으로 지원하는 창고가 제가 오래 전에 알았는데 남원 금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난구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필수적인 이불, 의류, 텐트, 또 취사도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가 재난을 당한 가정이나 지역에 직접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지원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한적십자사 회비를 가지고 충당하는 게 있고 정부가 일정부분 출연하는 기금도 있습니다. 이런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적십자가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김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간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터부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잘사는 것과 함께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고민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이러한 고민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는 재정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8조에서 호스피스의 날을 규정하였고, 안 9조에서 제11조까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서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본 조례안에 주민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니 안건심사 시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하는 조례안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몇 군데나 있죠?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현재 우리 자치단체 관련 조례를 보면 제정 현황을 보면 전국 81개 자치단체 중 33.3%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정읍, 남원, 고창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에서 지금 돼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름이 똑같나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으로요?
부위원장 김영자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주최하는 단체가 어디죠?
부위원장 김영자
예?
설경민 위원
단체.
부위원장 김영자
어떤 단체?
설경민 위원
예.
부위원장 김영자
아, 그 단체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전국에 군산 대한웰다잉협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산도 지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 지회가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준비 중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데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비영리법인, 그니까 지금 만약에 사업이 조례안에 의해서 여기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뭐 수립계획을 하고 이거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다 예산을 위탁하고 재정 지원을 한다라고 돼있는데 한다라면 이게 웰다잉협회밖에 없어요.
그 협회가 돼있고 그 협회의 주요사항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연명의료서를 문화를 이제 보급 확대시키는 것을 존중을 하고 또 생명존중전문강사 교육, 강사 배출을 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데 뭐 뜻은 알겠습니다. 웰다잉이라는 건 알겠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해서 이견이 좀 갈리지 않습니까?
그니까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 사전연명의료서 등을 통해서 불필요한 그니까 본인의 의사가 판단하지 못했을 정도의 사고를 당했을 때나 그런 환자로 하여금 이걸 서류를 작성함에 따라서 불필요한 산소호흡기나 뭐 그런 것들을 조치를 받지 않고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한다는 건 좋겠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연명의료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갈리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영자
근데 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016년도에 총 사망자가 28만 명 정도 되고 그랬는데 그중에서도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2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다른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금 내용을 알고 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럼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죠? 실질적 어떤, 이 조례를 이용해서 무엇을,
부위원장 김영자
자, 우리가 웰다잉 하면은 우리가 꼭 죽음만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살아야만이 잘 죽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했을 때 우리가 웰빙을 하는 방법과 또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교육들을 하게 돼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렵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받아들인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충분히 전달해서 우리가 정말 목숨은 거의 죽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소 꼽고 가족에 피해와 내 또 고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간소화하고자 이 웰다잉 조례를 시작하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 의의는 제가 뭐 좋은 의의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을, 어떠한 실질적 사업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시에서 기본계획을 설립하고 운영위원회를 조성을 하고 이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잘사는 것도 좋고 웰빙도 좋다고 하시는데 6가지로 해서 호스피스 웰빙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건 지금 현재하고 있는 대한 웰빙,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협회요.
거기서 지회를 통해서 중앙에서 교육훈련 하는 민간 비영리법인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저희가 지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유언장, 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좀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마는 연명의료서를 작성을 한다손 치더래도 실질적으로 일반 조그만 병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산소호흡기나 그런 것을 떼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급병원, 대학병원 이상의 병원들에 있어서 이 사전의료, 사전연명의료서를 썼다손 치더래도 그 이후에 심장 뭐 제세동 관련된 DNR이랄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각 큰 기관에 있는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가 문화 확산을 통해서 지방 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문화 조성을 해서 한다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위탁을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지금 비영리법인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그러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교육사업 및 뭐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시가 그냥 그 단체에다가 군산지회 지원을 하는 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답변해줄 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서 재정 지원을 하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의료복지, 사각지대도 사실은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재정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담아내서 기본계획을 해서 연명을 시킨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부위원장 김영자
그 부분 판단은 우리 보건소에서 할 거고요. 또한 인제 여기 웰다잉단체가 그냥 일반단체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신 분, 즉 경력이 있으신 분께 인제 보건소에서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위탁이 되면 또 전문가가 교육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우리 군산시민 모두가 궁금하고 그 교육이 필요하다면 받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의견이 같으세요?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 향후에 저희가 호스피스나 웰다잉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그런 것이 있다면 위탁문제는 아직 그 고민은 안 해봤어요. 그 계획서 세우면서 위탁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교육이나 호스피스 교육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에서 그렇게 크게 아직은 깊이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아마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위탁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필요하다면 위탁이 아니라 여기 재정 지원, 위탁사항까지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백종현
예, 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안 할 거면 뭐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그렇죠?
그럼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보건업무를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웰다잉문화에 대해서 어떤 점을 보완하고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요.
그리고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단체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이 사업수행을 개별적으로 비영리법인에서 하고 있는 그 협회에 대한 생각을 군산시민들에게 법으로 해서 강제하거나 아니면은 교육을 시켜야 할 정확한 어떤 검증이 돼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영자
검증이 안 되고서는 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의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보건소가 하는 거지 우리가 그 억압적으로 일반단체나 그런 데는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다른 타 지역도 그렇고요.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여기 내용상에 살펴보면,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 호스피스 모델이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부위원장 김영자
(침묵)
배형원 위원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호스피스모델은 제일 많은 게 병원내 호스피스입니다. 그리고 신체형 호스피스, 독립형 호스피스, 가정 호스피스, 여기에서 법은 호스피스와 웰다잉이라는 말을 같이 써놨기 때문에 웰다잉이라는 말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 신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증하고 서약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호스피스와 관련된 것은 현재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 구성요원이 10인 이내라 했는데 호스피스라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의사, 간호사, 사목자, 사회사업가, 물리치료사, 영양사, 자원봉사자 등 여기에 전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제가 기독교신자인데 다른 종교인이 와서 기도해준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죽음을 앞둔 분들은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와 해야 돼요. 그니까 이런 분들도 현재 종교인이 있으면 그 대표자격인 분들을 다 위촉을 해놔야 돼요. 그러겠죠? 예? 호스피스 기본이에요.
그리고 물리치료사도 필요하고 영양사도 필요하고 말하자면 필요 없는 연명치료 하지 않고 대개의 경우에 의사선생께서 6개월 내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할 때 선정돼요, 보통.
그리고 군산에는 호스피스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원광대학교 그 호스피스병동이 있어요. 제일 잘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병원에서 안 할라고 그럽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활동도 해야 되지만 그만큼 병원의 수익에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안 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이라고 하는 게 금방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다학제간, 다학문간에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데에서 했다고 이게 조례로 다 정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중에 위원을 10명으로 제한한다면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말 그대로 웰다잉이나 호스피스 돼야 하는 거를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중심이 의료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해 가시죠?
부위원장 김영자
근데 의원님. 저는 밖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만약에 어떤 죽음이 나에게 닥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정말 가고 싶다. 죽은 내 겉모습은 죽어있는데 그것을 생명이라고 산소 꼽고 하는 것은 나는 싫다.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형원 위원
제가 그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이렇게 해서 36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으로 본다면 이게 또 반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찬성하고 또 우리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받아들이고 또 우리 삶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충분히 인지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제가 그 밖에 또 들어본 일들도 있어서 꼭 우리가 필요한 이게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의원님. 저 반대한다고 안 했어요. 이 조례 문항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 9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린대로 다학문간, 다학제간, 그리고 병원의 현실성에 고려해서 봤을 때에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이걸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반대한다고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니, 저도 반대한다고는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 하고 있는 제가 실정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배형원 위원
잠시 좀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김경식
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김영자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내신 거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호스피스와 완화치료에 관한 한은 굉장히 다양하고 다학제간이고 다학문적인 차원에 있어서 우선은 이 조례가 이런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하게 하고 이후에 상위법의 개정이나 또는 지방정부의 위임사무가 확정이 되거나 진행이 됐을 때에 그때 이 조례에 담아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혹시 주민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체육시설(카누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부의안건인 카누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훈련원은 카누 종목의 진흥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2017년 완공되었으며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군산시 카누연맹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지상2층, 연면적 258㎥로써 1층에는 경기정 정비실, 체력단련실, 창고, 2층에는 식당, 사무실, 숙소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별도 운영보조금은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시설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만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카누연맹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운영경험과 인력을 갖춘 단체를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카누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카누훈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체육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관련 종목의 진흥과 엘리트체육인의 육성에 도움이 되기에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께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주로 엘리트선수 위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생활체육의 개념에서 어차피 조례 저기도, 조직도 하나로 됐잖아요.
그래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가야지 되는데 그 생활체육의 차원에서 이걸 동호인들 또는 이거에 선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지금 은파카누 그 체험아카데미를 진행을 하는데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한 300여명 모집해서 일반 카누아카데미 진행을 할려고 좀 하는데 올해도 그렇게 할려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문체육인들만 육성했고요. 아니, 참 작년에는 그래서 못했고 올해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배형원 위원
300명이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300명 정도로. 왜 그냐면 지금 현재,
배형원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카누 계류장에 그 체육회에서 일반시민들 탈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 배를 10대를 갖다 놨습니다. 작년에 기부를 해 주셔서, 체육회에서. 그래서 그,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다할 순 없지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아니, 한꺼번에는 안 되죠.
배형원 위원
일정부분 할려면 지금 현재 은파를 중심으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은파 저기 계류장에, 계류장부터 저희가 그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3년간 계약을 해서. 거기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내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예, 농어촌, 수면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끼리 그 내는 거 좀 무상으로 안 되겠습니까? 무상으로?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무상은 아니고요. 지금 그 은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오리배 그 정류장도 수면사용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를 뭐 다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꼭 거기 외에 다른데 시설해서 할 수 있는 그 호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예산이나 이런 거 감안해서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아직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예산이나 그런 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 카누 이 부분이 활성화 되면은 다른 부분까지 확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설명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식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예산 지원사항과 정산 관련 사항을, 안 제6조에 협의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더욱 기여하길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날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복지관련 수요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등 현실감 있는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관련부서 검토 및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본 조례안에 주민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니 안건심사 시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송미숙 의원입니다.
군산시는 현재 민과 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민이 하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민이 하는 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지금 조례를 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경식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례가 없을 시에도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쵸?
위원장 김경식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지금까지 나간 예산 외에 또 다른, 또 다른 지원을 확보하고자 지금 조례를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경식
아니, 다른, 예산에 대한 조례, 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요. 지금까지 아까 설명했듯이 이 예산이 지급되는데,
송미숙 위원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위원장 김경식
기존에 있는 것을 구체화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원칙대로 지원할 수 있게끄름 그리고,
송미숙 위원
기존에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2천만 원이,
위원장 김경식
아니, 조례가 없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없었어요?
위원장 김경식
예.
송미숙 위원
없었는데 지급이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듦으로써 좀 그 부분을 합법화 시키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예, 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인가요? 이 보조금이 어떻게 나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법에 의해서 보조금지원관리법에 의해서 지원,
송미숙 위원
근게 사회단체보조금법으로 이게 나간 거였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인제 요것을 좀 구체화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지원을 해서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식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시책에 맞추어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하는 관내의 입양가정에 일정금액의 입양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입양가정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절차 등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입양축하금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입양축하금의 환수조치, 지급대장 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로 본 조례가 통과되어 입양가정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에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서 입양가정의 지원을 통한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자체는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본 조례안에 주민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니 안건심사시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의원님. 제9조에 보면 입양축하금 공제 및 환수에서 2항에 ‘이 조례에서 정한 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 상당 금액을 공제한다’고 돼있는데 유사한 지원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는다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위원장 김경식
유사한 조례라는 것은 이게 입양으로 인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않고 다른 지원했을 때 그런 유사한 조례를 그 돈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을 환수조치 한다는 거죠.
근게 지금 현재 이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매달 17세 미만은 15만 원씩, 17세에서 18세까지는 10만 원씩 이렇게 매달 입양 후에 지원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환수조치한다는 거죠.
설경민 위원
공제하고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경식
예.
설경민 위원
매달 나오는 금액에 있어서의, 이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죠?
위원장 김경식
아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입양이 된 상태에서 18세까지 다달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그렇게 돼있어요?
위원장 김경식
예,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입양축하금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식
입양축하금은 처음에 입양을 했을 때,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위원장 김경식
그것은 이제 한번에 한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총 다른 월별 지급되는 금액 해서 입양축하금이 일시적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의 총수량이 양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지급을 한단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지원내용이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일반인들이 신청을 해서 입양을 했을 경우까지에 발생되는 비용은 전액 개인부담이 없나요?
위원장 김경식
아니, 개인부담이 아니라 국고, 국비로, 국비와 도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설경민 위원
복지부 허가기관하고 지자체 기관하고 해서 어떻게 나눠서 지급이 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경식
예.
설경민 위원
그래요? 이게 보면 입양절차비용이 일반적으로 발생을 하고 일반적으로 또 입양철회비용도 사실은 계산해서 지원을 하고 여기는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무조건 100명, 장애아동 200만 원, 100만 원,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100만 원 1인당, 정상인 아이는 100만 원, 장애아이는 200만 원.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위원장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사를 좀 보니까 보증금을 대주는 임차보증금을 대주는 제도도 생기고 했던데,
위원장 김경식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비용추계가 실질적으로 안 돼 있죠?
위원장 김경식
전체적으로요?
설경민 위원
예.
위원장 김경식
지금 우리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비용 다달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인자 뭐 2016년도에는 약 740만 원, 2017년도는 1,100만 원 정도, 2018년도도 1,100만 원,
설경민 위원
다달이 지급되는 돈이 개인에게?
위원장 김경식
예, 한 아이당,
설경민 위원
한해에 740,
위원장 김경식
한 아이당 다달이 지급되는,
설경민 위원
그렇게 한 아이당 지급되는 총금액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식
일시적인 것은 지금 2016년도에는 우리가 군산시가 그렇게 입양아동이 많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2016년도에 2명, 2017년도에 3명, 18년도에 3명, 이 정도로 좀 적은 편입니다.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이 금액 자체가 이제 축하금이지 입양을 좀 활성화하고 그러는 데에 기여,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지금 현재 인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왔잖습니까? 아동학대, 입양에 대해서. 입양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보통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줘야 되는데 보통 정인이 같은 사건을 봤을 땐 내 아이에게 여동생을 만들어 주겠다는 식의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조례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입양절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입양가정에 대해서 실태파악이나 그런 것들 기관에서 잘 이루어지는 시설 정비가 필요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축하금이 주는 것은 지금 보니까 비용추계 해 보니까 정말 작은 금액인데 이걸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면, 그니까 두 가지 목 중에 하나라고 봐요.
첫 번째는 입양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책일 수도 있고 유도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저희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입양가정에서의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자랄 수 있도록의 정말 충분히 보호받을만한 지원을 해야 맞는 것이고,
위원장 김경식
그러죠.
설경민 위원
수요가 적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김경식
예, 수요가 적어,
설경민 위원
근데 이게 축하금이라는 거 자체가 뜻으로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입양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위원장 김경식
그 금액의 크고 작고는 그것가지고 대안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사회적분위기나 그런 것들 고려해서, 훌륭한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다른,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입양이 되면 그 아이에 대해서는 이것과 관계없이 의료 등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에는 뭐라고 말은 안 했지만 입양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제 비공개입양이 있고 공개입양이 있고 해외입양이 있고 다른 여러 방식으로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공개입양방식이 많이 있어요.
그니까 이렇게 공개입양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이 혈연중심의 사회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노출이 많이 돼서 학대나 이런 사례가 많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실정은 대개 인제 비밀입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양을 촉진하는 역할도 되지만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특별히 장애나 또는 그 난치질환이 있다는 경우에는 후원이랄지 결연이랄지 이런 방식으로도 또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한 덩어리가 돼서 갈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 이러기 위해서 일정률보다도 특별한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방식의 도움도 필요하다. 이거는 좀 최소한에 했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는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지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설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사전검사 대상 및 실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17조까지 사전검사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하여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설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재시공에 따른 손실 등 낭비의 요인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본 조례안에 주민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니 안건심사 시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숙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중신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김중신 의원입니다.
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불법촬영, 텔레그램 등 디지털을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가운데 이러한 성범죄의 중대성 및 범죄에 대하여 인식하고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위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확산방지,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본 조례안에 주민의견 1건이 접수되었으니 안건심사 시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의원님, 6조에 보면 피해자 보호 지원이 있는데 2017년부터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보면 여기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은 타법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에는 타법 우선으로 지원하고 이후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추가지원 한다는 내용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인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어서 이거를 규정해 놓지 않으면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원과 현재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과 이렇게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지난 5분발언에서 언급했듯이 평화의 소녀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군산시 공공조형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과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전북에서 최초로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평화상 보호 관리 조례안 중에서 지금 하는 게 지금 기사들은 보면 옮기기 위해서 그걸 전제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많은 신문기사나 방송매체 보면은 이번에,
서동완 위원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마이크를 대고 좀,
설경민 위원
소녀상을 지금 동국사에 있는 것을 지금 바깥쪽으로 공공조형물로 해서 이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부터 사실은 이해해도 되나요?
서동완 위원
예.
설경민 위원
그 소녀상은 일반적으로 지금, 이 지금 동국사에 있는 소녀상은 그럼 디자인이 소녀상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겁니까?
서동완 위원
전국적으로 소녀상의 그 모양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작가,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뭐 인위적으로 어떤 형태를 놓고서나 그걸 찍어서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작가가 그 위안부들의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을 하고 본인이 그걸 갖다 인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상, 그리고 서있어서 어깨에 뭐 새가 있는 소녀상 뭐 이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시는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그 검정타일 물이 있잖아요. 그게 인제 대한해협을 나타내는 거고 그 소녀가 대한해협 너머에 있는 인제 조선, 고국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각 소녀상마다 그 의미나 이런 특징들이 좀 다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조형물 자체를 그대로 옮기실 겁니까?
서동완 위원
그렇죠. 왜 그냐면 그것은 저희 시가 설치한 것도 아니고 동국사에서 설치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 시민사회단체가 설치를 한 거잖아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디자인에 대해서 전 말씀을,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니까 그걸 훼손하지 않고 그것을 옮길 곳, 장소들을 협의를 해서 정해지면은 그쪽으로 인제 그대로 옮겨서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방금 말씀대로 큰 틀에서의 의미는 다 같을 거라고 보는데 좀 더 이제 공공조형물로서 가면 물론 작가의 개인적인 어떤 의미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굉장히 지금,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앉아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의자부터 새부터 치마, 발가락, 발 들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의미를 부여해 놨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그걸 뭐 정신을 좀 훼손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번에 기왕 옮길 때 공공조형물로서 뭐 작가와 협의를 하시든 시민단체와 협의를 하시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옮기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뭐 가능하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것은 인제 집행부에서 옮길 때 이것을 인제 그 작품을 만든 작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업을 추진한 시민단체들하고 아마 논의를 할 건데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좀 의미를 더 부여할 수 있는, 인제 공공조형물이 되니까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첨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이후에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생각한다고요?
서동완 위원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동료의원 설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그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작가와 저희 추진위원과의 수차례 미팅 하에 그 작품으로 선정을 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는 동국사의 그 조중동, 동국사를 지지하는 그 일본에 있는 그 시민들이 있어요. 그 시민들이 동국사에 사과를 한 글이 있다고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현해탄을 건너서 조선을 바라보는 소녀의 형상을 형상화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그 조각이기 때문에 그 조각을 훼손한다 하면 저희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그것을 훼손하고 뭔가 변형을 준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훼손이란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뜻을 훼손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작가가, 작가의 뜻은 훼손은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공공조형물로서 가는데 정말 기왕이면은 뭐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 더욱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정이 가능하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판단하신다면 뭐 집행부에서 하시는 분들 당연히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조형물에 대한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적 문제점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서동완 의원님께서는 이 정도는 좀 숙지를 하고 오셔야 제가 질문에 답변이 될 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그럼 당초에 동국사에다가 소녀상을 설치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김경식
그리고 거기에다 설치할라고 했을 때에 동국사한테 양해를 구했을 것이고.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김경식
그러면 이것을 다시 다른 데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에 동국사에서는 그것을 저기합니까? 동의합니까?
서동완 위원
예, 사실 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전국에 소녀상이 약 130여개, 131개 정도가 국내에 있습니다. 근데 인제 대부분이 오면은 밖에 나와 있어요. 가까운 익산 같은 경우도 어디로 설치를 할까를 찾다가 결국은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익산역 광장에다가, 그러니까 어느 사유지에 한정된 게 아니라 오픈된 공간들에다 설치를 했죠.
그래서 왕래하는 많은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나 그것들을 이제 보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는데 군산은 공교롭게도 민선 몇 기죠? 6기, 5기 이 정도에 그 설치를 할 때에 사실 근대역사박물관 부근이라든지 원도심 쪽에 할라 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을 설치를 좀 반대하는 좀 그런 기류가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전임시장께서 이 좋은 취지를 담아서 이걸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동국사가 아시는 것처럼 일본사찰이고 또 송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있는 시민단체나 그쪽 분들이 또 화해의 의미도, 그래서 성금도 그분들이 내놓으시고 해서 이걸 그 일본 사찰인 동국사 안에다 하자라고 해서 거기 주지스님하고 동의가 돼서 설치를 했죠.
하고 나서 인제 군산이 소녀상이 있는데 소녀상이 군산에 있다는 걸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관광객들도 많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옮기든지 못 옮길 것 같으면은 밖에다가 다시 성금을 모금해서 또 하나를 만들자.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위안부 소녀상을, 평화의 소녀상을 막 여기저기 한 지역에 막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좀 의미가 안 맞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조심스럽게 이전하는 것을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이번에 주지스님이 바뀌시면서 그 주지스님이 지혜롭게도 동국사에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을 좀 분리를 정확히 해 주신 거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동국사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 것이다 해줘서 새로 오신 이제 주지스님, 그리고 송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부터 위원들이 감사하게도 그러면 그것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기타출석의원(1명)
의원 서동수 의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12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보건소장 백종현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체육진흥과장 서준석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보건행정과장 김연실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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