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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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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2월 0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 문화관광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2개 과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산진흥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8일자로 수산진흥과장에 부임받은 박동래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많은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 나아가 우리 수산업이 우리시의 중요한 경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5쪽에서 179쪽까지 11건입니다.
먼저 165쪽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확대로 어가안전망 구축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185쪽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지원대상을, 여객선 운임 지원대상을 군산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외부가 많지 않다면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도 우리 전부 다 한번 풀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예산이 그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군산시만을 올해 제한해서 하는 겁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가 어청도 그 주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요, 2017년도에 그 시범적으로 군산 시민에 한해서 50% 할인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3개년 한 결과 지속적으로 군산 시민 방문객이 증가되어서 전북도에 재작년부터 계속 전북도민으로 확대해달라는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6월달에 전라북도에서 도서민, 전북도민 도서민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올해 원래 예산을 반영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전북도의 재정여건상 반영이 못 됐고 내년부터 하는 거고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도서민 여객선 반값 할인 지원사업이 인천광역시하고요, 여수 있는데 2개 다 자체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까지는 확대했는데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거는 단계적으로 추진이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북도에 제안했을 때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 이 차액은 얼마정도나 혹시 추산한 거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내년도 배가 지금 여객선이 지금 현재보다 2배 이상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자 여객 정원도 200명으로 증가되는데 거기에 따른 한 70% 정원율을 비교했을 때 한 8억 정도로 연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연간 8억 정도라면 최소한 어청도에 떨어지는 낙전이 10배 정도는 된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말씀하세요.
한안길 위원
178쪽 관련해가지고 공동상표 개발, 군산시에서 지난번에 그 상표를 가지고 있던 것을 농업 부분에서 새롭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무엇을 쓰고 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새들처럼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새들군산.
새들군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고 널리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요.
근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1,400만 원으로 이 수산물 공동상표 개발하고 홍보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산상의 문제.
또 예산을 더 세우라고 하는 것은 뭐 저희들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홍보를 할 때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군산은 바다가 살지 않으면 여기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이고 농업 분야도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으니 수산 분야도 엄청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얘기할 대 ‘우리 특산물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 이런 상표개발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책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실 있게, 규모 있게 홍보랄지 이런 그 상표랄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개진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위원님, 지적말씀에 감사하고요.
당초 시민참여형으로 공모 형식으로 해서 내실 있게 하고자 했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디자인 이게 나오기 좀 어렵고 또 홍보까지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전북도에 지금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 금액이 지금 배분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1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을 건의한 사항에 있고요.
전문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업체를 통한 시민들의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된 브랜드 그리고 디자인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 삼성이 로고를 바꿀 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었거든요. ‘돈 많으니까 돈지랄 했다.’, 이런 질타들 굉장히 많이 해갖고 언론에서도 조금 이렇게 ‘이건 비상식적이다, 그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나 로고가 간단하고 너무나 이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로고에 대한 진가가 점점점 더 발휘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 삼성의 그 이미지도 있지만 이 로고로 인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비간접적인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신문에 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처음에 적게 잡으면 적게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니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서 앞으로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이런 상표가 될 수 있도록 돈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런 데는 투자할 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규모를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내나 뭐 이런 거 업체 이렇게 하지 말고 전국적인 공모로 해서 상금이 좀 많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응모도 할 거고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달려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정말 전국적인 단위에서 풀어서 상금을 많이 줘서라도 한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먼저 수산진흥과에 우려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나 농촌이나 이쪽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그래도 많이 그래도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수산 쪽으로는 별로 크게 아는 부분이 적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로 수산진흥과, 해양수산과 이런 데에서 위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업들을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지금 8대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있지만 저하고 별로 소통한, 우리 계장님들 계셔요? 아마 한 건, 두 건 정도나 했을까 소통 한 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계장님 하시다가 과장으로 진급해서 이렇게 계시지마는 제일로 불통하고 있는 데가 수산과예요.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지금 현재 있지마는 누구 하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군산이 농·수가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과정을 볼 때에 등한시 하는 의원과의, 지방 의원과의 소통이 없는 그런 발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개 소통 안 하면 문제가 꼭 생깁니다. 거기에는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요, 공정하지를 못하고.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할 때에 공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수산 이쪽에 있는 과에서는 우리 지방의원들과의 소통을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수산 정책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과로 다시 한 번 쇄신하길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앞으로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의원님들과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이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의회간담회 등을 수시로 저희들이 요청 드리고 충분한 의견을 고견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업들이 아주 상당히 중대해요.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찬가지예요. 뭐 문화관광과나 다른 데도 이 도서개발, 관광 이런 쪽으로는 의원들하고 소통을 안 해요.
우리 시장님하고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애요, 이 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하고의 소통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서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신품종 패류라고 그래가지고 170쪽 있죠. 근데 지금 가리비를 지금 비안도에서 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가리비를 1년차로 했고요, 지금,
김경구 위원
했죠? 그런데 그게 성공이라고 봐요, 성공치 않은 걸로 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 신품종 양식 시범한 결과 실질적으로 우리 해역에 적합한지를 나름대로 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조사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시험을 1년간 해본 결과 치패 0.2㎝를 입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7.5㎝정도의 성패가 나올 정도로,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으니까, 이게 성공된 걸로 보냐고 아니냐고를 묻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지금 이게 김 양식이 지금 아무래도,
김경구 위원
과장님, 제 의도를 잘 파악하세요.
제가 묻는 것은 가리비 이걸 했는데 성공으로 보느냐, 실패로 보느냐 물어본 거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는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다른 건 알고 있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또 금년도에도 또 실험을 한다고 그랬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 저기 1년차에 그 관내 해역이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그쪽 비안도 해역에도 했지만 이게 다른 지역에도 적합한지,
김경구 위원
어디 지역을 지금 할라고 그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올해는 별도로 해역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적지조사를 통해서요. 고군산,
김경구 위원
아직 별도,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지금,
김경구 위원
별도로 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 시험할려고 지금 3억을 세운 거라 이거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니요, 그 3년, 1년씩 매년 1년씩 3개년간 하는 사항인데 1년간 비안도 해역에서 성공을 했고요, 2차년도에 다른 해역에도 적합한지를 한번 다시 한 번 해 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성공을 했다고 그러면, 비안도에서 성공을 했다면 비안도에 어업인이 누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 있습니다. 있고요,
김경구 위원
있으면은 금년도 시험은 시험대로 하고, 다른 지역에. 비안도에서 성공을 했다면 비안도의 어민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거기에 맞게 한번 해보게끔 장비지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개인이 해서 개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지역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지역 2년차, 3년차 하더래도 다른 지역에서 또 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게 연구원이요? 수자원, 한국수산자원,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수산자원관리공단입니다.
김경구 위원
공단에다만 돈만 계속 연구비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미래로 간다 하면 1차적으로 성공을 했으면 거기에 1㏊가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어민이 뿌려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민이 선도적으로 이 뭐야, 한국수자원공단에 어떤 지도를 받지 않더래도 1년간 그 작년에 했던 그 경험으로 해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그래서 개인소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 이분이 김 생산보다는 이걸 했더니 얼마 소득이 났다’라는 것이 증거가 됐을 때 어민들이 그 김 황백화현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빨리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것이 안 되면은 김은 계속 한 거니까 기회에 따라서 또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한다고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니요, 저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감사합니다. 지적사항 감사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 시범양식을 통해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게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 사항이 어업면허까지 나가야지 어업에 합법적으로 하는데,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밝을 어떤 계획이 여기에 안 나와 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같이 단계적으로,
김경구 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그 보고서가 지금 없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일단 지금 여기는 시험양식에 대해선 보고드린 거고요,
김경구 위원
시험양식이 했는데 적어도 작년도에 시험해서 성공을 했으면 그걸 할 수 있도록 어느 한 농가든, 두 농가든 좀 어민에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런 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허가 어업면허 처분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사항 다각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자 안정적인 어업 소득을 위해서 장비지원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김경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게 써있어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작년도에 했는데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또 하면 뭐 이게 될 수 있는가, 안 될 수 있는가를 시험 또 해보겠다, 그런데 된 지역은 이러이런 절차를 밟아서 언제부터 어민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나와야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냥 말 안 했으면 말을 거 아니었어요, 우리 의원도 몰르고. 소통 안 하면 몰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빨리 착수해가지고 계속 뭐야, 한국수자원공단에다가 연구비만 계속 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이 장비, 부유물 제거장비는 어떻게 마련했어요, 금년에?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되는데요. 저기 아직 그 면허가 나가서 할 때,
김경구 위원
지금,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단에서 이걸 할 때도 본인들이 이 돈을 3억을 주면은 이 돈 가지고 사야 돼요, 장비를.
그래서 그 장비를 가지고 함으로써 어민들이 ‘아, 힘들지 아니하고 이거 할 수 있구나, 기계 장비로 하면은.’ 이게 가야지 그게 없으면은 어민들이 누가 달라들도 안 해요.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어요. 엄청 힘들어서 못 해요, 그거. 무슨 얘긴지 아셔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한국수자원공단에서 그걸 이 돈으로 장비를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순수하게 힘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죠. 돈만 받고서 자기들 그런 것도 하나 장비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 돈, 준 돈으로 그분들의 수익을 창출하지 말고, 자기들 인건비나 이런 저기로 하지 말고 정말 그 연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어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도 실질적으로 시험하고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쪽 공단에다 얘기해서 이 장비는 꼭 구비하라고 하세요. 알았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이 장비, 이 사업비로는 그 장비가요, 거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크레인 달린 그 어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아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산이 좀 과다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는 안 되고 별도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뭐 큰 저기 비용 안 들고 한다고 그때 얘기하셨던데? 비용 크게 안 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장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면요, 어민들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좀 더 파악해서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 사업이 성공을 하셨다고 판단을 하셨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그 2,950㎏를 위판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 1천여만 원 정도의 어떤 수익이 올랐는데 지금 총 사업비 들어간 돈이 연차사업으로 들어가서 지금 얼마 정도나 들어가 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3개년간 3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3개년간 3억이 들어가는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총사업비 3억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2020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가 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1억 원 소요됐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억 소요가 됐는데 지금 수매를 이게 다 한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1차년도 시험양식한 생산물을 그 위판한 결과 지금 1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1천만 원을 하셨는데 1억이 들어가서, 1억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셨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그 어떤 장비 같은 걸 넣으신 경우가 한 1억 정도 되고 종패 같은 것까지 합쳐서 1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장비 재료비하고요, 로프나 부저, 닻 이런 걸 준비하는 장비 재료비 그리고,
부위원장 나종대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이런 그 로프 같은 경우에?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이거는 한 3년차 정도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리만 하면요.
부위원장 나종대
그면 2억이라는 그 저기는 그 세를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부분을 또 20년, 21년, 22년은 이런,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 새로운 품종이 우리 지역 해역에 적합한지 여부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할려면 보다 나은 안정성이 지금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는 인제 비안도는 성공했지만,
부위원장 나종대
인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1억을 투자하셔서, 지금 ㎏당 얼마 가죠, 가리비가? 상품이?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당 3,550원정도 평균 단가로 올해 위판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원래 과장님이 생각하셨던 단가는 어느 정도였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한 5천 원에 내지 7천 원까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5천 원에서 7천 원 했는데 3,500원 단가가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시행착오 아닌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아, 보시기에 따라 그럴 수 있는데요.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이것을 어민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하신 그 단가가 5,500원에서 한 7,500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단가가 3,500원을 나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 가리비 치패를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0.2㎝짜리 치패 넣었는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다른 해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이게 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험양식 한 결과 지금 2,970㎏에 달하는 그 가리비가 생산됐다는 것은 그 어떤 성공적으로 했다는 반증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시험양식 품종이기 때문에 위판액이나 이런 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올해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부위원장 나종대
시험양식 하는 어떤 목적이 우리가 어떤 어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이 상품이 어떤 상품가치가 있어야 어민들한테 권장을 하실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인제 쉽게 일예를 들어서 3,500원 가는데 예산은 5,500원, 7,500원까지 생각을 했는데 단가는 3,500원 나가면은 어민들이 하는 어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군산시에서 쉽게 말해서 시험을 이렇게 하니까 버티는 것이지 어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런 적자는 상당히 크잖아요, 적자폭이.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적자라고는 안 보여지고요, 제가 표현이 잘못돼서 이제 위원님께서 그러시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우리 해역에 이게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기술개발이나 어떤 연구를 하는 사항이지 직접 생산해서 올해에 시험양식을 생산물을 가지고 직접 어민 소득을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연계해서 어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홍합도 지금 써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홍합도 지금 어떤 그 타 도시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직접 생산하는 지역도 많이 있고요, 남해안 같은 데도 많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것도 인자 그 품종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전통식 섭이라는 그 참홍합 이런 것들을 우리 해역에 제대로 서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인 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위탁해서 지금 진행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이게 보면은 지금 김 양식을 대체품목으로 가리비나 홍합을 하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어떤 그 이 선정을 하실 때 어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가는 그런 저걸로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차적으로 이 어떤 상품을 물건을 하셨을 때 어떤 단가가 제일 우선적으로 잘 나가야 어민들이 가장 선호를 하실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일예를 들어서 지금 뭐 7,500원, 5,500원, 7,500원 정도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3,500원 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어떻게 보면 물건을 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그 점 충분히 저희들이요, 고민해서 지금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여기까지.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질의할게요.
183쪽에 보면 어촌체험 휴양마을 명소화 추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사무장 1명 채용하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지금 관내에,
신영자 위원
그냥 짧게 답변해 주세요. 1명?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각 체험마을당 1명씩입니다, 신시도 1명, 선유도 1명.
신영자 위원
아, 그러면 전부 몇 명이,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2명, 관내에 2명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2명이요? 아, 2명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이게 지금 19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올해는 공모사업에 공모 국비가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매우 조심스럽고 저희가 지금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단위로,
신영자 위원
알고 있어요. 다 인자 뭐 수산부나 개발청이나 도나 MOU 체결한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니까 올해 이게 확보가, 19년부터 이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가능하시냐고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저희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달에 해양수산부에서 로드맵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공모할려고 지금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또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또 산지거점유통센터 뭐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인자 거의 비슷한 그런 업종이고 그런 상황에 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좀 분산이 돼 있는 사항이 돼서 소비자들이 많이 조금 혼동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183쪽 그 어촌체험 휴양마을 관련해서요. 지금 그 체험객들한테 뭐 지원해 주는 게 혹시 뭐가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지금 올해 인제 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개막이 체험 같은 경우는, 신시도 개막이 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인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섬 마을에 지금 살아보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준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체험객들한테 직접적인 비용이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큰 지원보다, 저번에도 말씀 제가 한 번 드렸는데 그 농촌 지역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뭐 하면은 지원을 뭐 예를 들어 1인당 5천 원이면 뭐 2천 원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박광일 위원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만이라도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면, 예를 들어 섬에서 뭐 바지락 체험 뭐 한 바구니에 5천 원씩 뭐 받고 체험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도 좀 지원을 해 줘서, 애들이 오면은 이렇게 가족이 다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좀 해 줘서 이 섬이 어차피 인제 관광 활성화로 인자 돌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인제 섬마다, 좀 그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좀 섬마다 테마를 가져서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 195쪽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 건립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면 대상자가 어업인, 수산물가공업자 그리고 생산자단체, 영어조합법인 등 그렇게 돼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이한세 위원
작년도에 2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 추진 중인데 이 2개 업체가 어디에 속하는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한 군데는 법인이고요, 아, 두 군데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다 영어조합법인인가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이한세 위원
지금 사업명에는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 혹시 산지에서 무슨 여기에서 가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 유통하기 위해서 냉동보관 창고의 개념인지를 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지금 원광빙고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나오는 우리 다양한 수산물을 반건조 수산물로 제조를 해가지고요, 판매할 계획에 있고요.
돌고래냉동도 관내에서 뭐 특정품목은 아니고 관내 해역에서 나오는 수산물, 다양한 수산물을 그 소포장 내지는 간편식, 그 가정식 간편식 요리로 포장해서 식품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저기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 2개 업체에서 지금 최근 3년간 가공했던, 산지 가공했던 그런 상품이라든가 그런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지금 명시이월 해서 사업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어떤 사업 추진 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179페이지에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인데요. 2월에 바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혹시 진행하시면서 뭐 민원이나 뭐 문제점 없습니까?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이제 지금 해양수산 복합공간이 들어서는 바로 앞에 그 해신상가번영회라는 그 유통업자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한 60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단은 앞에 그 주차장이 협소해 진다는 문제, 그리고 항타파일이라는 공사할 때 진동으로 인한 냉장고 그리고 건물 파손 이런 걸 우려해서 좀 민원이 있어서 한 6개월에 걸쳐서 지속적인 협의해서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시공사 그리고 우리시 그리고 그 해신상가번영회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제 물론 이 공사가 필요하고 조성사업이 필요하고 또 주변의 민원도 최소화해야겠지만 또 그 민원이 정말 억지성 민원인지도 한번 보시고 또는 정말 피해가 가면 또 보상도 필요한 거고요.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좀 말씀을 좀 묻고요. 우리 지난 2018년도인가요? 우리 김 가공공장, 군산수협에서 지금 설립을 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지금 그 반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작년 말에 포기서가,
위원장 서동수
그 내용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도 많았었고 우리 기대심리도 많았던 건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개략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 추진배경이라든지 그 사업의 포기를 왜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아시면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당초에 군산수협에서 우리 마른김공장이 없다는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우리 수산업계에서도 큰 문제이고 해결해야 될 과제였습니다.
인자 그런 문제를 군산시 수협에서 의욕적으로 보조금 7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사회 통과해서 모든 걸 준비했는데 조합장이 지금 바뀌면서 뭐 경제성 분석 결과 ‘마른김은 지금 예산보다도 한 30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되고 그리고 수협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조미김 공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 하에 또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 그래서 인제 그 사항으로 추진했었는데요.
지금 일부는 코로나 문제도 있고 지금 그 조미김 공장이 시장이 아무래도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수출도 마른김 위주로 수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조미김 공장도 역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충분히 진행하다, 실질적으로 수협에서 1억 5천을 들여서 설계비까지 소진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내부적으로 반납을 결정해서 작년 말에 그 포기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물론, 이건 공모사업은 아니었죠?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떤 사업의 의지성을 가지고 우리 관하고 우리 수협하고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적정하다,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거든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수산조정위원회를 지금 실시를 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수산조정위원회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사업성이라든지 또 시장조사도 제대로 해서 이 부분에 명확하게, 우리 군산은 다른 지역하고 틀립니다.
김 가공공장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른 지역하곤 굉장히 입지 조건이 지금 안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입지여건이 좀 이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을 신청을 하고 또 사업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의지만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또 어쨌든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지금 5년 동안 지원사업을 일체 받지를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사항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수산산지가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사업을 신청했다가 사업비는 내려주고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포기하는 분들이, 업체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지성이나 사업성이라든지 시장조사단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강도를 좀 높여주셔야 할 그런 부분인 거 같애요.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업무에 적극 좀 이렇게 참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별도 심사표를 강화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5쪽에서 123쪽까지 9건입니다.
115쪽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시에서 지금 대법원에 제기한 새만금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과장님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입니다.
27만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월 1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 소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호 방조제를 부안군, 2호 방조제를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시는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2016년 1월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20년 12월 2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과 조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결정 취소소송 건에 대하여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각사유 중 2013년 3·4호 방조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대법원은 3·4호 방조제에 대한 군산시의 귀속 판결시 1·2호 방조제까지 언급하면서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나뉘는 3개 구역에 따라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취지로 이미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절차는 있으나 구체적인 결정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고 과도한 권한부여를 초래하여 행정행위를 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117조의 지방자치권 침해사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등 우리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하여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21페이지하고요, 121페이지 동부권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13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이게 틀린 건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사업이 조금 틀린 겁니다.
지해춘 위원
어떻게 틀린, 보면 이게 지금 지역주민주택, 주택 똑같은 내용 같은데?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동부권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지금 인제 산통부의 국회공모로 중장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인제 작년 2월부터 인제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자를 모집해서 그 모집된 사업이 인제 2000년 9월달에 컨소시엄 선정공모로 선정이 됐거든요.
총 사업비는, 사업대상은 618세대에 47억에 인제 사업비 확정이 돼서 요 사업은 인제 융복합이라고 해가지고 태양광, 태양열 그다음에 인제 지열 이렇게 해서 같이 융복합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137페이지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똑같거든요. 여기 121페이지도 똑같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아니, 동부권만, 121페이지는 동부권만 하는데 여기 137페이지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단가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137페이지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인제 개인들이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공모나 이런 사업으로 전년도부터 대비하는 사업이 아니고 요거는 인제 해당 연도에 개인들이 인제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에너지공단에서 심사해가지고 그렇게 인제 확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인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인제 지원, 본인이 개인 부담하는 비용이 조금 한 20% 정도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그러면 121페이지 618세대 대상지잖아요. 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자료검토)
지해춘 위원
지금 동부권에 그면 총 몇 세대가 되나요, 동부권에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작년 2월달부터 인제 저희들이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나가가지고 뭐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한 사항이, 공모를 신청을 받은 사업인데요.
지해춘 위원
그니까 과장님, 동부권,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에 총 몇 세대예요?
위원장 서동수
618세대 아닌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총 사업 대상지가 618세대고,
위원장 서동수
저기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인사이동에 따른 지금 그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아직 이해가 강구 안 되시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에너지기획계장 신충원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부권 융복합 지원사업과 주택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은 동부권 융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대규모로 그 마을 단위로 이렇게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인제 예산하고 인제 그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좀 작습니다. 개인별로 신청해서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대로 그 신청을 받아서, 개인별로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동부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별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작년에 서남부권을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동부권 618세대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618세대가 지금 확정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확정돼 있습니다.」)
그면 선별기준은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신청, 저희가 마을별로 홍보를 할 때 그 618세대, 뭐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전부 다 받아서 일단 신청자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지분구조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도 확인을 다 했습니다. 해서 신청 가능한 분들만 618세대를 선정을 해서 그 공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저기 121페이지하고 137페이지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계장님.
지금 동부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우리 전년도에 서부권도 했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농촌 지역에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금 여기에 따라서 건축물 등기가 돼 있는 가구에 대해서만 한정되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에너지공단 지원기준이 그 건축물대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농촌 지역에 과연 우리 건축물대장이 돼 있는 가구수가 그렇게 많은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인제 신청 자체를 그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저희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거야 지침서가 그렇게 마련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의 그 당위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께서는 혹시 그런 부분이 마련이 안 돼서 그 참여를 못 하시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우리가 세무과에다는 재산세는 납입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좀 봐지고, 이 부분이 지침을 좀 변형을 해서라도 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줘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던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는 이제,」)
이게 꼭 지침에 의해서만 지금 우리 지금 집행부는 움직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지침서 변경을 요하더라도 좀 그분들이 재산세는 내고 있어요, 건축물등기는 안 돼 있어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고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지침을 좀 바꿔서라도 요구를 해서라도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게, 저희가 이거는 공모사업이고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에너지공단과 산업자원부쪽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그 서부권 할 때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다시.
지해춘 위원
저기 그리고 죄송한데요.
136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도 8개소가 선정이 됐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선정, 아, 선정이 됐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것은 저희 에너지과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같이 한꺼번에 읍면동 지원사업 그 일환으로 신청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중에 경로당만 따로 8군데 정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면 이거 여기에 대한 자료도 한번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여기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요구 한 김에 우리 지금 122쪽에 마을 공유재산 태양광 발전사업 있죠. 이 부분도 지금 사업 대상지가 선정됐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김경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확인 차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신재생 주택사업 지원사업은 그냥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걸로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 5의 그 별표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거 같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139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해서 지금 군산시 관내 전체 보급률이 몇 %고 그다음에 농촌 지역이나 단독주택 보급률도 지금 파악이 돼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 좀…
이한세 위원
139쪽이에요, 2021년 계속사업인데 도시가스 공급사업.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제가 아직 군산시 전체적인 도시가스 보급 프로테이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세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도시 지역은 97~98% 가까이 그리고 인제 읍면동은 뭐 2%, 3%, 10% 이렇게 좀 편차가 크고요, 아마 단독주택 정도는 한 50% 정도 이렇게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제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에 한 5,700여m 관로에 169세대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인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완료가 됐나요, 사업이 전체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직 다 완료 안 됐고요,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죠? 전체 완료는 안 됐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왜 그렇게 조금은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인제 그 신관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마을 내에서 내부 인제 분열이 좀 발생을 해가지고, 인제 분담률 때문에 좀 인제 마을 주민들 간에 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보면 인제 아마 수요조사 때는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좀 많이 나오니까, 인제 그런 말도 있는 거 같애요,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 기름값 내는 거보다 이게 좀 비쌀 거 같다, 그래서 인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제 자부담 비율이 좀 부담이 돼서.
근데 지금 아마 시하고 주민들이 20%, 20%고 도시가스가 60%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그게 인제 프로테이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통상적으로 인제 시에서 한 50에서 55%정도 부담을 하고요, 도시가스에서 인제 30에서 35%, 그다음에 주민들이 한 15%정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인제 관로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인제 관로가 묻게 되면 내부 인입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제 그,
이한세 위원
그건 인제 100% 자부담이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또 자부담이 한 300~4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한세 위원
그래서 한번 정도 지금 주민 부담을 줄일려고 조례도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인제 복지 차원에서라도 어쨌거나 인제 상당히 좀 멀리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마는 조금 더 그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
실제로 지금 어떤 면 지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도 안 되는 보급률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와 농촌을 조금 나누어서 사업비의 좀 배분을 좀 형평성 있게, 안 돼 있는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다 조금 더 지원을 더 하면 어떨까, 인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인제 오게 되고 3월달에 공급추진위를 통해서 인제 단위지역을 선정을 할 텐데 그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형평성의 문제를 좀 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제 사업계획 단위지역하고 그리고 인제 추진된 지역 부분 해서 그 부분만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120페이지에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조성사업, 혹시 이거 용역이 인자 완전히 끝났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아,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직도 진행 중에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박광일 위원
저번에 우리 용역 중간보고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게 좀 조정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확인하고 계신가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인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제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저희 시로 인제 우리시하고 이관요청을 했지만 그때 시의회의 협의의견과 그다음에 인제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 등을 갖다가 인제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수정된 다음에 이관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 말씀드린 부분들 뭐 이렇게 도착지하고, 출발지하고 도착지하고 이렇게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 뭐 경관데크 이런 부분들이 차이나지 않게 좀 그 용역에 잘 배정해서 좀 넣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서동수
예, 최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중간 부분에 추진실적을 보니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2000년 7월 23일날에 하셨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최창호 위원
그리고 2000년 12월에 제일 마지막부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요청 및 입안 전 사전자문’ 도시계획 결정이 나기 전에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순서가.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통상적으로 인제, 지금 인제 7월달에 발주한 용역이 인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인제 한꺼번에 인제 발주가 된 거고요.
12월달에 한 것은 인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근게 결정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인자 사전자문도 받고 의회 간담회라든지 협의의견을 사전자문, 사전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인제 실질적으로 나중에 인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별도로 인제 의회 의견청취나 주민 의견청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은 결정하기 전에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결정 다 하고 그 후에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인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케이블카 사업에 있어서 좀 그 관련자료 가지고 계시면 좀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차피 이거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국회에서 행정감사를 받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 있어서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어차피 인제 새만금, 일반자료 자체도 새만금개발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서동수
예? 보충질의입니까?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됐네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난번에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었고 보고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새만금과로 넘어왔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묻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침묵)
한안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제 말씀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은 조성을 해서 우리 군산 시민이 열매를 따고 그 열매를 가지고 무엇인가 향유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물러설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있다, 그런데 조성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새만금개발공사에서 해요.
그리고 우리는 조성사업 하는 데 도와줘. 어떻게? 1등급에서 등급조정 2등급까지 하고 모든 토목공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길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도시계획에 의한 모든 것들은 다 도와줘요.
그렇게 전부 다 하고 열매는 새만금개발청이 가져가요. 거기에서 다시 새만금에 넣는다?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얘기고요. 애들도 들으면 그건 웃는 얘기예요.
공사는 공사일 뿐이에요. 이익을 가지고 그것을 뭐를 하든지 공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절대로 군산시를 위해서 하진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더 깊이 들어가자면 우리 어민들에게 수천 년간 조상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그걸 가꾸고 지금까지 지내 왔던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생활했던 분들에 대한 이익이 하나도 거기에 녹아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용역 결과서를 지난번에 와서 1차로 하는 거 보니까 그 어민들에 대한 대민사업이랄지 수용성사업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제서야 ‘이야기를 한다, 준비를 한다’ 이러는 거예요.
호텔 지어요. 호텔 지으면 우리들이 갈 수 있습니까? 외지에서 많이 오죠. 그러면 외지에서 많이 오면 떨어지는 것이 호텔에서 더 뭐가 있습니까? 교통대란밖에는 없어요.
호텔에 온 사람들이 그 옆에 슈퍼에 가서 콜라를 한 병 사 먹겠습니까, 그 옆에 가서 소주를 한 병 갖다 하겠습니까? 불편만 초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산시는 관광수요를 위해서, 관광수요를 위해서라면 그분들에게도 무한한 무엇인가 무한한 가능성이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개발보다는 보존이 정말 필요한 때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줬던 거 우리가 그대로 물려줘서 후대에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으로 해서 말뚝 박고 이러고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으로 해서 이 부분도 다 어민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깊이 연구해야 된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해요. 만약에 거기다 말뚝을 박을 경우에는 내 배에다 말뚝 박으라고 거기 누워버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사업에 뭐 무엇이 어쩌네, 어쩌네 하고 나중에 근간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묵과하고 지나가서 괜히 나중에 후손들에게 지탄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다시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가능하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115쪽에 보면은 시민참여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경력직 사원 채용공고를 하셨어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경력직 사원을, 저희들은 인제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 60%정도가, 60%정도만 공모신청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직 미달 사례가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추가로 공고를 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그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채용돼 있는, 완전 마무리돼 있는 사업은 있나요? 채용 과정 마무리된 사업.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채용에 대해선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채용이 4명으로 돼 있는데 1명도 채용이 안 돼 있습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인제 한 두 분 정도는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인제 추가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운영팀장 1명 인자 채용하게 됐는데 지금 접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팀장 1명 뽑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2명이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경수 위원
몇 명이 접수했다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2명이요.
조경수 위원
2명이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경영팀은 지금 마무리가 됐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거기는 인제 두 분이 선정이 돼서, 예비후보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관련절차, 신원조회 등 관련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경영팀에 인자 하는 업무, 담당 업무가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게 되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일정 부분이 대민 홍보 부분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 행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게.
조경수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공고 내신 사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대민업무는 하나도 없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자료검토)
조경수 위원
그 업무, 공고 내신 그 업무를 한번 읽어보셔요. 사업경영팀의 담당업무가 사업기획, 전략수립, 사업 원가관리, 사업 수지분석, 시공계획 수립 및 관리, 자금의 조달, 관리집행업무, 자금수지 계획관리, 결산회계 감사업무 이런 업무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또 인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경력증명서에도 이 관련 분야와 연관성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기재해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 직원채용 자체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거까지 업무를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채용도 하긴 하지마는 군산시의 세금을 투입해서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조경수 위원
그면 이런 부분에, 그리고 이걸 공고를 어디서 냈어요? 군산시청 홈페이지에다 냈어요. 그면 군산시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관계없는 게 아니고요,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인제 우리시로다가 자기네가 인제 홈페이지나 이런 게 아직 홍보할 수단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권고요청을, 개재요청을 해서 우리가 우리시 홈페이지다 개재를 한 사항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우리 군산시와 전혀 무관한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아니라 군산시가 상당 부분을 출자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직원 채용부터 해서 공공성과 공정성을 인자 해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깐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지금 기술지원팀 사원 모집했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공고를 했는데 인제 기준 인원이 미달이 돼서 다시,
조경수 위원
기준이, 몇 명이 지원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지금 2명을, 2명을 뽑고 있는데요.
조경수 위원
아니, 1명 뽑기로 돼 있는데요?
기술지원팀 1명 8급 상당, 전기기술 전문분야 사업진행에 필요한 허가사항 및 법적처리사항을,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저희들이 인제 그 8~9급으로 해서 2명 뽑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 접수된 인원이 적어서 다시,
조경수 위원
아니, 공고에 1명이 나와 있는데 왜 8급으로,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처음에 인제 1명을 뽑을려고 했다가 시민발전에서 2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2명으로 공고를 냈는데 실제 접수자가 적어서 다시 기간연장을 한 사항입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그거 그럼 공고 낸 것은 뭐예요? 그 공고 내는 거에다가 또 다시 바꿨다가 2명을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공고를, 1명으로 공고를 냈는데 왜 갑자기 또 바뀌었다고 그렇게 내는 거예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재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건.
조경수 위원
아니, 인자 재공고를 떠나서, 공고를 1명 냈죠? 그 접수했죠? 접수 몇 명 했어요, 그때 당시에?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관계공무원과 상의)
조경수 위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주변에서 인제 민원사항이 몇 가지가 들어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급 상당 기술지원팀에 3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1명이 안 왔다고 해서 2명밖에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재공고를 냈다라는 거예요, 진행 과정에서.
면접 날 오라고 했는데 3명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이 1명이 안 와가지고 재공고를 낸다, 그런 상황이죠? 맞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위원님, 죄송한데 이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제가 저기 심사할 때 인자 한 6명, 7명 있는데 저도 그 일원으로 갔었어요. 인자 당초에 근게 말씀드린 대로 좀 그게 있는데 1명 공고를 냈다가 8급 냈는데 아마 지원을 했었는데 참석을 안 했던 거, 불참했어요.
근데 심사결과도 그 어떤 일정 기준 이상 예를 들면 거기에 인자 설계사라든가 전기분야에 봐야는데 그럴 자질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전체 위원들이 해서 일단은 그분이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되고 그 뒤로 아마 8급 하나, 9급 하나 다시 인자 추가공고를 낸 사항인데 그 뒤로 지금 인자 접수가 인자 재공고로 다시 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어쨌든 저는 이 공고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은 3명을 접수해서 면접 날 1명이 안 왔다고 해서 재공고를 낸다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그건 인자 왜 그냐면,
(관계공무원석에서-「신재생육성계장 이득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잠깐만요.
그 질의는 답변은 그 동의를 받으셔서 우리 계장님이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부분들 많이 있으시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담당 계장님이, 우리 계장님이 질의를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당초에 근게 정규직 8급으로 인제 1명을 모집했는데요. 인제 2명이 접수했습니다.
근데 1명이 저희가 3년 이상 경력 그 자격을 요구했는데 1명이 근게 경력이 미달돼서 저희가 인제 심사 사유가 안 돼서 저희가 면접심사 할 때 그 정규직은 심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향후에 인제 저희가 3년 이상 경력 있는 정규직을 모집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8급 하나, 9급 하나 이렇게 나눠서, 9급은 1년 이상 경력으로 완화해서 그 이사회에서 인제 의결해서 다시 재공고한 사항입니다.」)
조경수 위원
최초에 2명이 접수했다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2명 접수했습니다. 근데 1명이 경력이 미달돼서 그 저희가 심사를 못 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투명하게 채용이 돼야 하는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사무경영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사무경영팀에 대한 채용되신 분에 대한 자격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해 보시고 해당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채용해야지마는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도 채용하신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거 같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시민참여발전주식회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잡음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애요.
EPC사 선정부터 시작해서 뭐 설계용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도 인자 듣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아직 우리 저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좀 못 하신 거 같애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죄송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번에 새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건 이해를 합니다.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도 이 얘기했지만 시민발전주식회사 가지고 상당히 이 시민들의 말이 많이 오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외부평가도가 여기에서 상당히 반영이 되어가지고 아마 이번에 일부 청렴도평가가 1등급 더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여기에 지금 100억 투자했죠? 출자했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주관할 바가 아니고 발전주식회사의 거기에 경영이사들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개념을 가지면 잘못된 사고예요.
이건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 그 사람 것이 아니에요. 우리 27만의 시민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주체가 돼야 돼요? 우리시가 돼야 돼요.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설립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재단설립은 지자체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해서 무리가 많은 것이고.
이게 지금 거기에 4천 명이면 4천 명, 2천 명이면 2천 명, 그분들 이사도 지원해서 이사하신 분들 실질적으론 이사도 거기에 투자한 분들이 투표해서 해야 돼요, 이사도.
다른 데 다 그렇게 주주들이 저기 하잖아요. 주주들이 해야 돼요, 이사장부터 해가지고. 이게 엄밀히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엄밀히 보면. 그런데 이거 잘 알고 간과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전반기 의장 할 때에 기업체들이 와서 ‘우리가 전부 다 다 해 주되 7% 이윤을 우리 시민들한테 줄 경우 27만 시민들이 전부 다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다, 그러나 투자로 한다면 4천 명 정도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비가 100억이 들어가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시민 전체 27만이 참여하는 마치 그런 주식회사고 그리고 재단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조금씩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걸로 오도됐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도 의혹이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사람 뽑는다, 그러면 그분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은 자격이 있는 거고 입맛에 안 맞으면은 자격 없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평가,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도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한 번 모집을 하면 그분들이 자격이 없어서 자격조건이 없어서 원서 냈겠습니까? 원서에 그 자격요건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말하자면 원서를 접수시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한 사람이 안 왔다고 해서, 안 오면 그 사람은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시가 이 부분 가지고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의문이 일파만파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번에 새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정말 투명하게 책임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혹점, 또 질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또 사업들마저도 신규사업, 계속사업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하시고 또 도움을 강구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들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새만금에너지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의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의 방식은 문화관광국장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시 설명과 해당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도시재생과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도시재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위험건축물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추진에 따라서 우리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 설명에 대해서 우리 지난 1차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다시 우리 과장으로부터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재청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이 사업의 개최 계획에 따라,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좀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신영자 위원
질문사항은 끝나고 해야 되나요?
위원장 서동수
아, 일단 뭐 변화된 거 있나요, 우리 과장님? 우리 간담회에서 그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변화된 사항은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어떤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고 또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그 간담회 때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좀 시간적으로 지금 급박한 그런 상황에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추가자료 주신 바와 같이 좀 시간이 없으시지만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질의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간담회를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어떤 충분한 설명이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난 간담회 때 여러 다양한 위원님들의 그 부족한 사항들, 지적하신 사항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쭉 진행했던 사항들을 좀 정리해서요, 개별적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또 좀 협조를 부탁드린 부분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저는 그렇게 협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왜 그냐면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너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없는 거 같아요.
이 취지가 어떤 취지인가, 왜 여기에다 꼭 유치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좀 설득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어떤 저기 대책이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세아베스틸 생활관의 그 어떤 강점이라고 써놨어요. 지하주차장 부십니까, 안 부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부위원장 나종대
지하주차장 부셔요, 안 부셔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 관련해서 현지 전문가들과 안전점검을 실시를 할 때요, 지하주차장은 가급적 활용하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구조전문가들 얘기로는 굉장히 지하주차장이 좀 오래도 되고 구조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안전 취약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위원장 나종대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전에 지하주차장은 부시지 않는다고, 여기에 강점이라고 써있어요. 부지활용 측면에 유리하고 건설공사비가 절감되니까 여기를 한다고 이런 메시지를 여기다 정해놨단 말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그면 그런 바뀐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대로 바뀌지도 않고 문구 하나, 그리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세무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이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관련해서 후보지를, 인자 그 설명회 이후에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요. 대략 한 여섯 군데 정도를 그,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아니, 세무서가 안 되는 이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세무서 관계,
부위원장 나종대
후보지역.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세무서 관계도 저희들이 세무서 관장하는 그 중앙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현 상황에서는 그 세무서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전혀 활용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다른 걸로 활용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위원장 나종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소룡동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성에 한계가 있다.’고 여기다 써놨어요, 문구를. 어떤 게 맞는 말이에요?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 한계 때문에 않는 건가, 세무서에서 그 부지를 팔지 않는다고 그래서 않는 건가,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에 따른 위험적인 요소로 그렇게 써놨어요. 이것 때문에 않는 걸로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지 사야 되죠? 만약에 저거 하면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이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의 가장 선결요건이요,
부위원장 나종대
아, 그니까 그것 때문에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는 접근성의 한계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외곽에 위치해서. 소룡동 쉽게 말해서 세무서나 세아베스틸이나 같은 동네죠? 그 지근거리에 있죠?
아니, 그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서 말이 어폐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 접근성이 떨어지고, 성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거리가.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할라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애요.
지하주차장을 부신다고 했으면은,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거 어떤. 바뀌었으면은 그 바뀐 이유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이건 핑계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했나는 모르겠어요. 여기 5개 선정이, 선정이 아닌 장소가 또 많이 있잖아요. 국도극장이랑은 아니라매요, 선정부지가. 수도사업소 용지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난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원래 저희들이 위험건축물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추진할 때는요, 수도사업소를 들어간다는 전제 하에 검토한 게 아닙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그 말도 인자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전에 사전에 그런 부분도 설명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야지, 과장님만 아시고 위원님들은 몰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헛다리 짚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 있었으면은 이런 부분 질문 안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다시 한 번 그 지적하신 부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자꾸 일을 벌입니까?
그때도 충분히 이 말씀 하셨잖아요. 위원님들 소통이, 그면 사전에 각자 다 찾아다니면서 왜 꼭 여기에다 해야 되냐는 어떤 설명을 해 주시고 바뀐 거 있으면 바뀐 거 좀 알려주시고. 나중에 통과되는데 왜 주차장을 안 부신다고 그랬는데 주차장을 부시고. 돈 덜 들어간다고 주차장 지금 써먹는다고 여기다는 명시를 해놨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꼼꼼히 좀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런 질문 드리지 않게끔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죠, 꼭 순간적으로만 넘어가고.
위원장 서동수
다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나종대
예.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부족한 부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 나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조금 전에 수도사업소 건축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위치가, 위치도 문제고 단가도 저렴한 곳으로 그 위치를 선정을 해야지 거기는 평당 지금 310만 원이에요. 산업단지 같은 데 50만 원이면, 50~60만 원이면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치지 못한 거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간담회 할 때도, 79쪽에 중앙동 제2구역 구)경찰서 부지 활용한 청년주거문화 복합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경찰서 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알아봐라 그렇다면 거기에 대체할,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하라’ 했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고, 원도심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81쪽에 보면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망동 1011-21번지 일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위치가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자료검토)
신영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수산과에서 지금 해망동에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해망동 1011-22번지에 건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하고 있거든요. 그럼 22번지면 그 옆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산물 융복합 클러스터 문화파크 조성사업인데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평수가 해망동 21번지가 6만 6천 평인데 그 평수가 나오지를 않는 데 지금 25만 아니, 22만 850㎡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그 당초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대상지역에요, 현재 기진행하고 있던 수산물복합센터를 새롭게 짓는 그런 융복합 공간을 하나의 거점공간으로 연계해서 하는 걸로 이미 공모사업에, 사업계획, 활성화계획에 담아져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신동 뉴딜사업이 저쪽 그 금강공업사 쪽에서 쭉 해서 지금 수산물복합센터로, 그다음에 그 동백대교 지나서 지금 해신동까지 연결되는 그런 총 면적이 지금 22만 정도 되는 그런 ㎡ 되는 해당된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요, 각각 지역에 형성되는 거점공간 중에 하나가 이 수산물복합센터 뭐야 저 새로 짓는 신축공사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해산물 융복합 클러스터단지가 지금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하고 연계해서 지금 이 부분을,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하는 것을 여기에다 지금, 여기에는 사업비가 250억이고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은 130억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예산 250억에 대한 예산이 지금 해양수산복합공간으로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해양수산물복합센터는 부처 협업으로 별개사업입니다.
신영자 위원
별개사업인데 왜 옆에 이 주소로 이렇게 하냐고요, 이 부분이.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근데 주소는 그,
신영자 위원
여기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신영자 위원
아, 제가 다 봐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옆에 같으면 주차장도 들어가야 되고 다 그러는데 이게 꼭 연계사업이면 예산 부분에서 좀 문제성이 있을 수가 있기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저희 마중물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27개 세부사업이 진행되고요, 또 기타 부처 협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또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 이번 사업이 지난번 간담회 때 보니깐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 공모가 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급하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 이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뭐 갑자기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처음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처음으로 생겼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최창호 위원
근데 우리 도시재생사업 내용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뭐 녹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문은 뭐 갑작스럽게 떴다 하더래도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그동안에 기존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다 해당되는 사업이지 않나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연관되는 사업들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건 공모만 급하게 떴을 뿐이지 이 사업이 새로운 개념으로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공모만, 이 시기적으로 그냥 먼저 급하게 떴을 뿐이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시민문화회관과 같이 이거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비슷하게 연관되는 똑같은 그런 절차, 같은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인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 고민 많이 하셨습니다. 1월 11일날도 우리 통장님하고 뭐 협의회 회장님하고 간담회도 하셨고, 1월 29일날도 하셨고 그리고 또 관련부서 뭐 경로장애인과하고도 상의도 하셨고 그러면 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인제 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도시재생센터의 의견은 어떻게 반응이 나왔나요?
그분 센터장님이 군산대 건축학과 교수로 알고 있는데, 나름 전문가고. 또는 상권활성화재단의 어떤 의견도 들으셨는지 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 준비를 할 때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인자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여건조사라든지 실태조사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해서 저희들이 그 기초지원센터나 현장지원센터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 또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들하고 우리시의 지금 소상공인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이런 부서들하고 수시로 업무 관련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협조체계는 구축되어 있으되, 서로 소통을 하셨는지 해서 인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우리 지역에 뭐라도 생기면 좋겠죠. 반대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인제 전문가들은 입장에서 인제 빨리 시급한 상황에서는 인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청취를 하고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 소상공인활성화재단이든 도시재생센터 센터장님이든 인제 그런 분들이 나름 그 분야에서 연구도 했고 공부도 했고 또 나름 전문가라고 또 하시니까 그런 부분의 내용이 여기에는 보고서에서는 없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철저히 잘 대비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짧게.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인자 질문했던 부분, 국토부에서 12월 1일날 발표를 했어요, 공모 21일부터 하겠다고. 그런 사항이고 공모대상 요건에서 보면 쇠퇴지역에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에 D~E등급 주택상가 등 건축물이에요. 대기업 건축물을 이거라고는 안 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저기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할게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위험물 우리 뭐 인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부터 뭐 위원님들이 의견을 이렇게 또 하실 그런 제안이 있으시면 이 부분부터 우리 의견을 나누고 업무 질의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좀 하시게요.
왜 그냐면 다른 업무보고하고 중복되면 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시게요.
우리 그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인정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충분히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그랬는데, “다른 곳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공모, 특별공모라고 해가지고 다시 똑같이 올라왔어요. 꼭 여기다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시간상, 시간상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시간은 얼마든지 우리가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할 수 있고 지금 12월달부터 준비했으면 한 달 거의 뭐 반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 준비한 부분에서 장소변경만 하게 되면 특별히 뭐 그렇게 시간이 뭐 촉박하다는 듯이 이러지는 않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위치가 아니다.’ 위원님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위원님들의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이 장소를 물색하게 된 배경에 배부해드린 관련 자료도 인제 한번 상세하게 설명돼 있지만요.
각 저희들이 인자 분석을 할 때 여러 군데를 분석을 하면서 인자 서로 간에 부지별로 여건상으로 장단점도 있고 가장 이보다도 더 시급한 후보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지에 우리 재생사업이 특별공모사업에 담아지는 생활 SOC 주민공동이용시설하고 또 거기에 이 부지에 담아지는 여러 가지 또 우리시의 그런 진행되는 현안사업들을 같이 복합으로, 공간으로 만들어냈을 때 건물효용이라든지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또 이렇게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또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 각 부처 협업을 통해서 거치는 과정에서 이 공간이 위험건축물 그 재생특별공모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그 안전등급 D등급 이하, 그다음에 소유권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이 부분이 최선의 선택으로 부지 후보지를 결정해서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 더 담아서 철저하게 잘 대비를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지난번하고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그냥 이것을 정해놓고 하시는 거고만요, 정해놓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지금 다 받아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현지,
조경수 위원
안전진단이, 안전진단이 있어야 D등급이 나와야만 그다음 인자 사업이 절차가 진행이 되잖아요. 글죠?
그면 세아베스틸은 안전진단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저희들이 건물 현지조사 하는 과정에서 2015년도에요, 세아베스틸에서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조경수 위원
세무서는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세무서는 현재 전혀 그런 부분을 받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가능한 데는 세아베스틸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설명 드렸다시피 위험건축물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그 사업의 그 기본적인 그런 신청요건이 안전등급 D등급 이하, 그다음에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위험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그 지역에 재생사업을 통해서 상권이라든지 주민의 그 삶의 질 변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부합되고 맞는 부지가 어딘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세아베스틸 생활관이 선정이 된 거고요.
거기에 우리시에 추진하고 있는 수도사업소 이전 관계도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안이 복합으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럼 안전진단을 할려면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안전진단이 인자 여러 가지 인자 방법들이 뭐 정밀도 있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존 건축물 안전진단을 하면은 보통 계약하고 현지조사 하고 기본조사 하고 뭐 실시조사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 한두 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딱 보니깐 2020년 12월 20일부터 공모기행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전에 왜 이게 안전진단을 미리 왜 진행을 안 하신 거예요, 다른 쪽은?
만약에 인자 사업부지를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놨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이게, 그러면 이것은 진짜 싹 보면은 세아베스틸을 딱 세팅을 해놓고 진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솔직히.
근데 지금 상황에선 물리적으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국비나, 뭐 국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국비의 규모.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 공모사업에 그 국비지원이 최대 50억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이것은 사실 뭐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미 어차피 필요한 시설물, 수도사업소라든지 생활형 SOC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상당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국비지원도 당연히 사업에 뭐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요,
조경수 위원
그니깐 인제 만약에 우리가 수도사업소를 딱 지으면은 100% 시비를 넣어야죠? 그니까 100% 시비로 진행을 해야잖아요, 수도사업소를 지을려면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부지도 사야 되고 100% 건축비가 다 시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일정의 일정 부분에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좀 짓겠다.
그리고 D등급이 나와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철거를 해 주고 그래서 그 주변의 지구환경개선까지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 이거 한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조경수 위원
아니, 이게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자꾸 이렇게 막 왔다갔다 하면서 설명을, 좀 그래서 그런데 그런 설명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만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상당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수단이고 또 한편으로는 또 D등급의 그런 오래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지만 이 과정상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글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원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세무서라든지 또 국도국장 자리라든지 그걸 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미리 사전에 안전진단을 좀 받아놨어야 하잖아요. 글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후보지를 전체를 다 진행한다는 전제로 하면 미리 선제적으로라도 다 안전진단을 해서라도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맞는데요.
이제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디 후보지를 결정이 되면 그 부지를 가지고 인제 안전진단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다행히 세아베스틸 생활관은 이미 2015년도에 안전진단 해서 D등급이 이미 이하로 나와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쉽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미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세부 뭐냐, 안전진단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거기만 딱 한 거잖아요. 그죠?
일을 쉽게 처리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왜 세무서는 등급을 왜 뭐 안전진단 등급을 안 받아놓고 국도국장 자리도 안전등급 진단도 안 받아놓고 미원동 거기도 안 잡아놓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전부는 뭐야,
조경수 위원
그니까 그것을 이렇게 오픈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어느 부분이 좋냐?’라고 여쭤봐야지 이미 세팅을 해놓고 갖고 와버리니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이게.
위원장 서동수
조경수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조경수 위원
이상으로 이건 마치고,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 총 사업비가 83억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주된 내용에 지금 취지를 벗어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과장님?
수도사업소가 필요해서 이 땅이 이 세아베스트가 필요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주된 우리 인정사업의 목적은 생활형 SOC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러죠?
여기에 대한 주된 목적이 있어야 되고 후적인 문제로 이왕이면 복합이니까 우리 수도사업소도 같이 이쪽에다가 교류를 해서 참여를 시키겠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복합형 우리 생활 SOC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주된 사업의 목적이 지금 없어요. 개진이 안 돼 있어요.
오직 그냥 우리 그 땅만 매입을 해서 이 인정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자격만 갖춰놓고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고 수도사업소를 이전하겠다, 이것이 주된 목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과장님은 도시재생과장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도시재생에 대한 근본적인 그 SOC, 생활SOC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수도사업소 이전문제는 향후에 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총 사업비가 83억 중에 국비가 50억이에요. 나머지는 지방비란 말이에요, 도비, 시비, 합쳐서.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자체사업 66억이 수도사업소 우리 이전에 따른 건축비용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마치 이것이 하나의 통괄된 사업으로 구성을 짜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업 도시재생과에서 이 66억 사업비 예산 세울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체재원인데, 66억이 자체재원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 이전에 대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 사업을 자체재원으로 마련을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부처 협업으로 같이,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 사업에 자체사업으로 담아놨냐는 거예요. 세우실려고 지금 담아놓으신 거예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사업계획 그 수립을 할 때요, 그 자체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또 같이 담아서 사업계획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명기가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을 마치 우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그걸 담아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저 시간 한번만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그런 내용의 취지인데 지금 어쨌든 우리 설명이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제대로 좀 못 하신 건지 어쩌신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파악을 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주된 목적이고 어떤 게 주된 사업인지조차도 설명을 못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강구하기가 참 힘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침묵)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인정사업 내용을 보니까 노인복지관 등 노인 관련시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 관련 시설에 있는 미성동에 제가 알기로는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을 만들려고 해요. 이거 얼마 거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중복사업이에요.
또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현재 나운동에 있어요. 그리고 소룡동에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바로 옆에가 도서관이 또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그 바로 옆에가 있어요.
이게, 이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출을 해서 무엇인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만을 위한 사업계획서거든요. 이렇게 하면 중복투자에 이게 예산낭비가 될 것밖엔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건물들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00몇 십억 정도 경상비가 들어가요. 건물 유지보수비요.
이걸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계속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국비 5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업다운 사업, 군산시가 꼭 필요한 사업,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이거 전번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수도사업소 이전에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몰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아베스틸에서 D등급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이걸 검토를 해서 이걸 받아야 만이 그게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받았다고 우리가 ‘아, 이거 인정하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 부분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거기에다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중복이 되고 이게 중구난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한번 재고해 주세요. 재고해 주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과장님, 인자 우리 한 위원님이 질의가 있어서 제가 조금 먼저 마이크를 넘겼는데 복합형 아니, 우리 생활 SOC사업 주된 사업의 취지를 지금 뭘로 끌어가실 그런 상황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 생활 SOC 복합화사업은요, 저희들이 인자 주민 의견 수렴, 관련부처들 다양한 의견들 수렴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설들 요구사항들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들을 그 현장여건의 주변에 기존 시설물들이 어떤 공공시설이 있는가, 어떤 민간시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장 이 지역에 필요한 시설, 진짜 건립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인자 모아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복, 전제조건이 시 재정에 중복되지 않도록 시설을 창출하는 과정인데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우리가 토지 매입을 아니면 그쪽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인정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또 들어서야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서 우리 뭐야, 공모사업에 추진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생활 SOC사업에 여기에 취지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명시가. 개략이 없다는 거예요.
뭐를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을 지을 건지 서부권, 아니면은 뭔 센터를 지을 건지 뭐 개략적인 게 나와 있어야 사업을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 사업 신청 않고 포괄적으로 그냥 추후에 그 생활 SOC사업을 복합적으로 향후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하겠다는 건가요? 그게 또 가능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개략적인 생활 SOC를 여기다 담아낼 내용들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요.
여기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생활 SOC 관련해서 나와 있던 거론사항들이 노인복지 여가 관련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생플랫폼 관련 그런 교육 관련 학습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민들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난감도서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건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이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생활 SOC사업에 담아져 있어야 하잖아요, 뭐를 할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현재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다 담아져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이 담아져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 있습니까? 공모사업 시행 전에?
담아져 있어야 하잖아요. 수도사업소 넣고, 안 담아져 있잖아요, 지금. 뭐를 할 건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래서 이 저희들이 여기에 생활 SOC에 지금 핵심사항이 저희들이 지금 가칭 문화복지복합커뮤니티센터로 명명을 하고 거기에 담아낼 시설들을 지금 협의하고 주민 의견 수렴 거쳐서 세부내용들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 잠깐만.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 정회를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좀 더 연구하도록 하고 시간상 다음 이렇게 보고를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했던 지금 저 어디죠? 그 월명동, 영화동 도시재생 끝난 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한안길 위원
이 사업이 끝남으로써 그거를 종결지을 것이 아니라 향후에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예산도 그렇고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 도시재생센터로 하여금 그것이 관심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저 밑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해서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특히 월명동 지역의 그 주민들 협의체랑 지금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계속 만나서 의견 수렴하고 주민들의 그런 다양한 주민 필요한 사업들 이런 사항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데 가시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이 움직일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번 본예산에, 21년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이 저기 예산도 필요하고 또 도시재생센터, 중앙센터에서 사업발굴을 위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이게 쌍두마차로 병행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추경 때에는 틀림없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고 지금 지난번에 올렸으니까 그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 정도는 해서 그것이 끊겨서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집행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관련부처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뭐 발굴 아이템을 구성을 해서요, 추경에 사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굴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다른 거 몇 백억 이렇게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해놓은 거에 대해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철저하게 대비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은 거의 공모사업이 참 상당히 많아요.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거의 다 공모사업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 소통을 얘기하는 게요, 공모사업을 할 때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좀 이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의 대표인, 군산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십사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김우민 위원
그러죠?
이게 보면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여기 보면 삼학동, 월명동, 구암동, 소룡동 이런 부분 할 때 과에서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동에서도 상담을 하면 얼마든지, 금방 말씀 이 특별공모가 나왔을 때도 미리 동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받고 자료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선택할 때 훨씬 더 편하신 거잖아요.
그런 게, 쉽게 말해서 또 하나가 그런 부분을 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가겠다, 이런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정해져서 하는 거잖아요, 삼학, 월명동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정해진 거잖아요. 구암동 취약, 생활여건 개조사업, 뭐 공모가 여기 또 있어. 삼학동 1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중앙 2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나운1동도 이미 원도심이 됐다고. 원도심을 보는 시각이 그냥 구도심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군산시 전체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우리 김우민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면은 이런 공모사업이 오면은 각 읍면동에다가 전달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 뭐냐,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여기서 도시재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읍면동에 어떠한 의견이 들어와야 만이 그다음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그 뭐 공모사업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그 2025년 도시재생 군산시 전략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생 활성화구역이 총 13군데, 14군데 구성돼서 거기에 그 연도별로 그 매뉴얼이 정해진 순서에 절차에 거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이,
조경수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발표가 되면은 맞춰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인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인자 오게 되면은 읍면동으로 보내서 수요조사를 파악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설계를 하잖아요. 글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 첫 1차적으로 읍면동에다가 전달을 하셔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응모를 해달라, 어떤 계획이라도 좀 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런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그러니깐 뭐 일부 한쪽 뭐 편중된 지역으로만 계속해 사업이 나오는 거고, 그건 읍면동에서 그런 작업 자체를 안 해버리면 뭐 아무리 여기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싶어도 읍면동에서 어떤 그런 수요조사가 올라와야 만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기본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고 아까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다가 중간에 이게 저도 인자 질의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인자 끊어져서 얘기를 못 했는데 81쪽에 보면은 해산물 융복합 뭐 이렇게 뉴딜사업으로 해산물 융복합클러스터를 짓는다고 해요, 거기.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이 해산물 융복합클러스터의 핵심 그 공간이 지금 현재 수산물종합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수산진흥과에 똑같은, 이게 똑같은 사업 같은데 그 바로 옆에다 이걸 짓는지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해산물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 이게 수산진흥과 179쪽 페이지에 있어요.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수산진흥과에서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여쭤봐가지고, 이게 중복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아니, 그 부처 협업으로,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해산물 융복합클러스터, 문화파크 조성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대상지가 어딘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조경수 위원
바로 옆에 여기 있잖아요. 주소지 있어요.
위원장 서동수
정확한 이 주소지가 맞아요?
조경수 위원
그니까 틀려요, 틀려. 틀리니까 바로 옆에.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현재 그 해산물 융복합클러스터 주체가 현재 그 동백대교 바로 앞 그 아래에 있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그 위치를 지금 갖고 계세요? 위치도. 문화파크 조성사업이든지. 그 부분 자료로 좀 주세요.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예, 마무리를 할게요.
보면은 수산진흥과의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하고 도시재생의 해산물 융복합센터클러스터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인자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니깐 그런 부분들을 수산진흥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서로 예를 들어서 같이 똑같은 곳에 바로 옆에다 또 홍보관 짓고 홍보관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잘 철저히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경수 위원
그니까 그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관과소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해가지고 그쪽에는 무엇을 주로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중복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
그 다른 거에 대해서…
위원장 서동수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도시재생과에 보면은 여기 91쪽에 보면은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이 있어요.
지금 이것을 명칭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도시재생과가 맞지 않을 거 같은데 지금 왜 이것을 여기서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2014년 월명동 도시재생의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 하는 과정에서 이 역사관이 건립이 된 배경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역사관을 건립하고 나서 이 건물을 실질적으로 이 역사관을 운영하는 효율적인 전담부서로 이관을 해야 맞는 건데 현재까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 역사관 관리운영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를 협의를 해서 지금 업무이관을 협의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일제강점기 역사관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에서 지금 이것을 뭐냐, 건립을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저희 부서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현재, 그러면은 하고 있는 역할, 업무는 그냥 단지 시설물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수 위원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그렇지 않아도 인제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그 업무를 부서 좀 조정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 제가 국장님들 다 참석한 가운데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부분이 와서 보니까 인제 도시재생과에서 인제 도시재생사업을 해놓고 그 내용에 따라서 관리운영 주체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인자 그동안 그 모과쉼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일자리정책과로 이관을 했고 또 옛날에 그 수협창고 그 째보선창에 있는 그 부분은 인제 문화예술과하고 먹거리정책과로 이관을 했거든요. 그니까 청춘미가하고 여기 군산역사관은 그대로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래의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그 사업의 목적은 끝났으니 그 내용에 따라서 청춘미가는 위생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이관해서 맡는 게 좋겠고 여기 군산역사관은 전문성이 있는 박물관관리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아침에 인자 보고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이관을 지금 그 협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국이 문화관광국으로 이렇게 조성하게 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단지 어떤 도시재생을 할 때 어떤 시설물에 대한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문화적인 예술적인 부분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다 맞춰서 각 관소마다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해서 좀 명칭상으론 안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에서 시설물이 끝났으면은 그것을 거기에 맞는 적절한 과에다가 이관시키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것은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럼 이것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관과소로 이관을 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관시켜서 단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공연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80페이지요.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 번만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군산시민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지난 19년 12월 공모 선정돼서 작년에요, 저희들이 건축도시공간연구소하고 민관협력기관 PPP형 그 도시재생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건축, 기획, 전시 모든 제반사항을 이곳에서 그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자 선정이라든지 공모선정 등 일괄로 그런 사업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뭐 지금 밖에서 들리는 말로는 호원대학교?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지해춘 위원
밖에서 들리는 말로는 그 호원대학교 그 무슨 과죠? 호원대학교에서 거기다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실용음악과.」하는 위원 있음)
아, 실용음악과.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사업계획에 담아내는 방법들을 지금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다양한 그런 전문가 의견 그런 관련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85페이지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구암경로당 리모델링공사 발주’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구암경로당 같은 경우는 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원래 경로당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지역이 인자 새뜰마을사업으로 구역이 선정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 지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로당이나 공공시설 같은 걸 리모델링 해서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방법들을 같이 담아내기 때문에요, 이 사업도 새뜰마을사업에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그니까요, 뭐 그건 알겠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에 리모델링공사 발주가 있어서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세부내용으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93쪽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있잖아요. 2000년도 추진실적 무엇, 무엇,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기술해 주시고요. 21년도 사업계획 좀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거기도 제가 인자 과장님 어차피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지금 우리 사업개요에 대해서, 또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우리 공모사업 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잖아요.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서동수
하고 난 후에 변경을 하죠?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현실에 맞게, 좀 주민들의 어떤 설명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 변경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서동수
했을 때 의회에 전혀 통보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21년도까지 지금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변경된 그런 사업내용 요지를 전체 우리 조감도, 이렇게 조감도 있죠? 뭐야, 이게 조감도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런 사항들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당시와 현재 변경된 사항들, 또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전부 개재를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잘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그렇게 하시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위원장님, 저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렇게 해서 주시고,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시행을 하면서 토지 매입을 하죠? 토지 매입을 일부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도시재생사업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면제하죠? 취득심의를 의회에 보고를 않고 살 수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서동수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안 받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절차를 간소화,
위원장 서동수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매입을 가능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서까지도 지금까지 시행한 거 있죠? 앞으로 시행할 거는 놔누더라도 시행한 토지 매입에 대한 그런 사항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서동수
그것이 법적사항으로 지금 기재돼 있죠? 아니면 조례상으로 돼 있나요? 우리 재생사업 할 때 토지 매입 부분.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관련, 관련법령에, 법령에 절차가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법령에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서동수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않고 토지 매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동의를 안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토지 매입한 사업들에 대해서 토지 매입한 부분들, 이 부분 자료 주시고 향후에 또 토지를 추상해서 가상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할 그런 대상지도 같이 간추려서 좀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국장님 말씀하시죠.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위원님들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그동안 소통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도시재생지 기본계획이 지난 2018년도에 2025년도를 목표로 지금 작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와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물론 읍면동 수요조사뿐만이 아니고 뭐 위원님들 의견, 또 저희 부서에서의 자체적인 조사 이런 총괄적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하고 또 검토해서 분야별로, 공모 분야별로 운선순위를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일테면 다시 한 번 상의 드리겠지만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자료는 사전에 먼저 드리고 또 충분히 저희가 조사 기간을 거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 도시재생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의회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나종대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느 한쪽에 편중돼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그 선발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죠? 도시재생 그 선발기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우리 군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2025년 기준으로 2018년도에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된 그 도시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인자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사실은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많은 또 여건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그동안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많은 지적부분도 하셨고 이런 우리 전체적인 그런 도시발전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균형적으로 좀 적정하게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란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는 과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만간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다시 읍면동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전략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우리시에 적절한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정해졌던 룰대로 계속 하다 보니 너무 소외되는 데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군산시에 행정을 펼치시는 분들이 각 동별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직접 현장에 가보셔서 어디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나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요.
쉽게 말해서 보면은 여기에 거의 다 한쪽에 편중이 돼 있어요, 너무 많이. 그 외적인 동네는, 나는 도시재생 기준이 어디 거기에 한정돼서만 하는 줄 알았어요.
왜 거기에만 이렇게 돈이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나, 그보다 더 못한 현실적으로 가보면은 필드에 가보면은 되게 못사는 현장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좀 균형발전을 이뤄야 되잖아요.
원도심이, 왜 원도심에다 집중 투자했습니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가 그 외적인 동네들도 좀 소외되는 동네들도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는 깔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 좀 참고 좀 하셔서 아까 동사무소나 어디에다 공문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보내나 안 보내나는 모르겠어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럼 공문만 보내고 대답 없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지금 대부분.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가는 몰르지마는.
어떤 장소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좀 공문을 올려서 써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던가.
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의원한테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의를 해서 의원들이 어떤 부분들을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체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잖아요.
아까 김우민 위원님이나, 자기 동네에 없는 데가 없어요. 수송, 미장, 지곡에 없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리어카도 못 다니는 동네들이 많아요, 골목이.
그런 부분을 좀 참고 좀 하셔서 과장님 잘 좀 선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잘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신영자 위원
짧게,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산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군산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군산 도시 전체의 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해치지 않고 어떤 특성을 살려서 살릴 수 있는 그런 구도심,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깐 저희 지역구가 좀 많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삼학동 이번에 뉴딜사업 신청한 것도 저희가 과에서 저희한테 동에 준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 민원인들이 우리 동네를 좀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지역구 인자 시·도의원들이 만나서, 민원인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도시재생사업을 한번 신청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이나 과에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이 도시재생 그 국비 받는 데 신청 기준에 맞나, 안 맞나 검토를 하고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박광일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뭐 어디 편중됐다기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뭐 구도심이니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건 지역구 주민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하고 이 간담회 통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올려서 신청하는 부분이지 이렇게 편중돼서 저희 지역구를 해서 막 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잘 거시기 하시고 다른 지역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배분해 주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수협창고 같은 데 있잖아요, 수협창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지금 거의 다 지었죠? 다 거의 완공됐죠?
거의 지금 완료시점에 와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자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다 지었을 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가장 중요하죠.
박광일 위원
근데 여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현재 수협창고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기본적인 구조보강 리모델링 하고 나서 2층에는 콘텐츠진흥원이 입주를 했고 현재 1층은 지금 수제맥주 그런 공간들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 사업마다 약간씩은 틀리는데요. 그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현재 원래 최초의 공사가 2000년 2월달에 지금 현재 공사 완료됐기 때문에 그 기간부터 현재 하자보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박광일 위원
제가 이거 알아보니깐 뭐 과가 3과가 해가지고 이걸 다 따로따로 하자보수를 신청을 하더라고요. 근게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저희 과, 문화예술과,
박광일 위원
근데 저희가 이번에 지금 제가 가보니깐 그 외벽에 크렉 간 데가 몇 군데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좀 보수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게 과마다 이게 다 협의를 해서 해야 한다고 그런 부분도 있고 시설 부분에서도 주민들이, 지역구 주민들이 저것 좀 이렇게 고쳐줘라 한 부분도 있는데 그 과가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민원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 한번 해서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철저히 하자보수 계획 수립 받아서 절차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인제 마지막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단추 잘못 끼우면 다시 풀어서 끼워도 되고요, 신발끈 잘못 묶으면 다시 풀어서 고쳐 매면 될 건데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한번 지어지면 다시 허물고 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군산시의 이미지를, 또 군산시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가 정말 시민들을 위한 마음자세로 철학을 가지고, 그냥 건물 단순하게 경기부양책의 의미로 건물을 짓고 사업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이참에, 이참에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군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러한 도시재생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과장님, 장시간 뭐 우리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적인 안배 이런 부분을 생활여건 이런 개조사업들은 뭐 꼭 구도심 그런 데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우리 군산시 전체적을 놓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안배를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사업을 할 때 시급성이 좀 중요하다고 봐져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장님, 소장님 우리 의회하고 사업이 변경될 때마다 꼭 소통하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오국선 새만금에너지과장 백운초 수산진흥과장 박동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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