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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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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1월 2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되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며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1조 4,128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1조 4,13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1조 2,490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1조 2,50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조금이 11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본예산과 같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경제항만혁신국 소관은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억 2,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처리비용 118억 4,4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29억 2,700만 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2억 2,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극심한 지역경기 침체 속에서 서민경제 회복과 도시행정 유지를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국비 1억 1,375만 원, 도비 4,550만 원, 시비 6,825만 원으로 총 2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방역 강화 및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인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에 국도비 포함 2억 1,750만 원, 재료비에 국도비 포함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그 일자리 부분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일자리들을 어떻게 지금 선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들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해서 인자 모집을 하는데 이분들 신청하신 분들을 그 일모아시스템에 전부 입력을 해가지고 인제 소득, 재산, 또 세대주 여부, 동거인이 몇 명인지 또 뭐 특수상황의 뭐 장애인인지 다문화계층인지 북한 이탈주민인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가지고 등수를 매깁니다.
한안길 위원
예, 거기까진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차상위나 그 생활보호 대상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현재 몇 %나 일자리에 참여합니까? 대상자 중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수급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일자리가 선정이 되어서 이제 임금을 보전을 받게 되면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제 그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급자들은 거의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럼 차상위는 지금 얼마나, 몇 %나 지금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구체적으로 뭐 몇 명이다, 이렇게는 제가,
한안길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신청한 사람들이 거의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선정되는 사람은 매년 똑같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 민원 때문에 의원들이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새벽 6시부터 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12시, 1시까지도 전화해가지고 나 죽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2년에 한 번씩이랄지 이렇게 순환제로 돌린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야지 일하던 사람만 계속 한다, 저 사람은 무엇이 어쨌다, 저 사람 어쨌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계속 나를 왜 안 넣어주냐고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에 시달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평가표에 처음 그 참여하시는 사람에 대한 점수가 인센티브가 있어요, 가점이.
근데 인제 그분들이 인제 의원님들께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인자 이름과 연령대 정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그분이 왜 떨어졌는지를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도 말씀을 못 하세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분들이 그런 요건을 충족해서 이야기를 할 정도 되면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 때마다 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최소한 내가 1년 했으면, 내가 3개월 했으면 3개월은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순환적인 이런 구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러면 인제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 번 했으면 참여를 못 하도록 방침을 만들어야겠죠.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민원뿐만이 아니라 행정상의 문제도 있고, 물론 그 사람들에 적절한 다 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삶에서, 삶에 있어서 재산이 많아가지고 연금을 받아가지고 사는 분들은 이런 거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그분들도 이야기하시지만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다들 어려워요.
그렇다면 남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보다는 내 눈에 내 밑에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더 아프듯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산시가 좀 헤아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자원순환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쪽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운영으로 11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
제가 좀…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까지는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산시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없는 거 가지고요, 변화가 없어서 인제는 국장님에게 제가 인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증인 심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안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몸부림치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결단을 내리시면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 달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단 돈 10원도 변함없이 그대로 118억 4,4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국장님, 저하고 단 한 시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이 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말씀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을 전부 다 불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니, 당연히 우리 과장이하 담당계장 직원과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도 좀 하고 했습니다. 다만, 말씀,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하실려는지 한번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일단 저기 위원님께서 그동안 질의하시고 염려하신 부분은 당연히 우리 군산시의 예산, 우리 군산시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아주 경청할만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안은 이미 몇 년 전에 4~5년 전, 이게 아마 시작된 것은 제가, 2014년도 이 무렵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한안길 위원
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한안길 위원
12년, 13년부터.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이게 인제 제안, 처음 들어온 것이 2013년도 무렵이고요,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우리시가 인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미래를 보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아마 2015년도나 해가지고 인제 국가에서 승인받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새만금 개발이나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꽤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달 걸쳐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돼 온 일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업체 선정하기 위한 PQ심사도 다 하고 그리고 각 일정에 맞춰가지고 다 진행돼온 일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그 당시에 충분히 반영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바램은 있지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당연히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모든 그 검토를 대부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한 건데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 분명히 발견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근데 이미 일정을 거쳐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되돌리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부터라도 그 취지를 잘 반영해서 앞으로 운영을 그 위탁업체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이 예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미 다 서로 간에 합의보고 계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당사자간, 그 당시의 당사가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결정된 부분이라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가 좀 미숙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인자 발견될지 몰를지라도 이미 계약이 다 성립이 되고 이미 충분히, 그 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투자자는 투자하고 이렇게 다 진행돼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법정경비나 마찬가지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1원 한 푼 깎을 수도 없고 그대로 계약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무원이 더 반성하고, 앞으로의 일은 보다 치밀하게 잘 해 나가겠고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하면서 해 나갈 테니까 이번 건 만큼은 원안대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관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실수는 다 덮어달라. 지금까지 예산 낭비랄지 우리가 지금 현재 간과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은 우리가 감수하겠다, 집행부에서. 우리 세금으로 하겠다. 그러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가자.’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말에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 우리 집행부가 실수, 실수라기보다 좀 미흡했, 결과적으로 보니까 좀 미흡했, ‘미진하게 검토했다, 검토된 부분이 있다’, 근데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맡겨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한안길 위원님처럼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해 주셨다면은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했어야 된 부분이 있고요.
아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실수라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안길 위원
어떤 점으로 열심히 했다는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회의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을, 어떤 점에서 노력했는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하셨으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침묵)
한안길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내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에 건설 시작하면서부터 80, 90 아니, 17년부터 공사를 한다고 도장을 찍어서 18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지었어요.
지었는데 들어가면서 지적을 해달라고 우리 환경,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한 것이나 한국관리공단에서 ‘이거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협의를 하자’고 한 공문이 있습니까?
공문이 있으면 지금 당장 갖고 와 주십시오. 갖고 와 주고,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네들 한국관리공단에서 37억 정도를 돈을 가져가면서 경제성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수탁협약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당신들이 15년 동안 다 이거를 소각할 수 있느냐?”, “소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증을 해갖고 와라”,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공부 인제 그 공부를 해봤지마는 그 환경관리공단이 경제성 검토라는 것은 뭔 이것이 뭐 수지분석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제성 검토가 아니고요, 환경관리공단이 이 이미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 설계,
한안길 위원
국장님, 설계상, 실시설계상 경제성 검토예요. 그게 5억 몇천만 원이에요. 경제성 검토만 하는 것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러니까 경제성,
한안길 위원
경제성 검토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지어졌을 때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느냐, 전부 다 소화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검토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거 아닙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한안길 위원
그럼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때에 말하는 경제성 검토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공사를 하더라도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이 설계가 그 비용을 과다책정하지 않았는지, 불필요한 것을 해가지고 예산을 너무나 방만하게 세우지 않았는지 요런 걸 검토하는 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고요, 이게 앞으로 군산시에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나오고 이런 부분의 검토는 아닌 걸로 제가 공부가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저기,
위원장 서동수
잠깐 정회를 하고,
한안길 위원
(전문위원에게)그것 좀 주세요.
아니,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전문위원에게)폐지 하나 주세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한안길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경제성 검토란 대상 시설물에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의 타당성,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 GS에서 이걸 짓기 위해서 제안서를 넣었을 때 ‘15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효율성을 가지고 다 태울 수 있고 전부 다 할 수 있냐’를 그 검토를 하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관리공단에 위탁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경제성 검토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앙부처 어디죠?
(관계공무원석에서-「환경부」)
예, 환경부에서,
한안길 위원
환경부에서 했지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이게 국가 예산이, 국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국가 예산을 내려주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했던 경제성 부분은 국가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당시의 PQ심사라는 거 할 때에,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거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한 겁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그거는 환경부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요, 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랄지 모든 것을 다 검토하라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해 준 거예요. 이게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부분에 인제,
한안길 위원
그 수탁을 지금요, 15년 8월달에 한 거예요. 지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 부분,
한안길 위원
15년 8월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인제 그 단계를 넘어서 업체가 선정된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경제성 검토라는 것은 이미 전 단계에서 다 통과가 된 것을 인제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시설을 할 때 그 시설규모가 적정한 시설규모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종 실시설계해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다 추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적정하게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런 부분의 검토에 관련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고 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이거 계약한 날이 2015년 8월 28일인데 그전에 모든 것은 환경부나 이런 데선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걸 했어요.
그러면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했을 때 과연 군산시에 적합한 시설이냐, 아니냐를 검토하게끔 경제성 검토를 하게끔 되는 것이 한국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 거예요. 책임감리를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이게 적합한 시설인지 아닌지는 환경부 단계에서 결정이 된 거고요, 적합한 걸로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고,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환경관리공단이 인제 그때 실시설계, 인제 이 사업 하는 건 확정이 됐고 이 사업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앞으로 착공하기도 전에, 경제성 검토를 했을 때 착공하기도 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물량이 계획물량보다 넘어질 텐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첫 번에 설계될 때는 100톤을 기준으로, 하루에 100톤 발생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이게 12년도에 제안할 때 그렇게 했는데 15년도에 경제성 검사를 할 때 197톤, 180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바되니까 다시 경제성 검토를 한 결과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의견을 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100톤 설계로 해놨어요. 지금 저게요. 하루 1일 발생량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지만,
한안길 위원
아니,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근거에 담아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국관리공단에,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근게 검토, 환경관리공단에 그런 부분을 검토 안 한 것이 아니라 검토했다고 보여집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국장님, 작년에 1일 평균발생량이 얼마예요? 쓰레기발생량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니까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시험관,
한안길 위원
가만히 계세요, 과장님!
발생량이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185톤입니다.
한안길 위원
어떻게 185톤이에요, 저한테 준 것이 지금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뭐가 185톤이에요? 쓰레기발생량만 185톤입니까, 아니면 총량이 185톤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185톤, 예.
한안길 위원
그럼 나한테 줬던 이 자료는 다 거짓말입니까, 이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어떤 자료죠?
한안길 위원
여기 지금 생활폐기물 반입현황 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210톤, 2019년에는 199톤 저를 줬는데 이거는 다 거짓말로 허위로 나한테 준 겁니까? 이게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관계직원과 상의)
한안길 위원
이거 집행부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요. 1일 평균,
위원장 서동수
잠깐요. 잠깐 원만한,
한안길 위원
그니까 모든 쓰레기를,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한위원님, 일단 자료를 좀 검토하시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질의하는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대로 가겠다’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기존에, 기존에 진행된 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재무모델에서 117%를 지금 현재 주고 있는 15만 3천 얼마에 대한 117%를 주고 있어서 이번에 109%로 잘랐다고 그러던데 그 재무모델로 35년까지 가면 124% 이렇게 돼 가지고 20몇만 원 정도 되는 이 부분도 그냥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것도 당초 원가설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추계에 넣은 것뿐이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안길 위원
그것도 하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인원 구조를 60명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전부 다 ‘아웃소싱 말고 전부 다 직원표 갖고 와라’ 갖고 오지 않았어요. 왜 안 가져왔을까요?
자료 제출 못 했어요.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인원이 다 여기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도,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 그 부분은 꼼꼼하게 지금 따져가지고,
한안길 위원
꼼꼼하게 따져서 이것을 경제성 검토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건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코스트를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당연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한안길 위원
지난번에 공증을 해갖고 오라고 했을 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앞으로 인제, 앞으로 그런 일을 꼼꼼하게 잘 해 나가겠다는 그 제 약속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이 자리에 와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예산을 깎았을 때하고 지금하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흡한, 노력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요,
한안길 위원
반성해 될 일이 아니죠! 반성만 하면 될 일이 아니죠, 국장님! 무엇인가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대안을.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앞으로 대안은 인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가지고 꼼꼼하게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꼼꼼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 달간 시간이 있었으니까 공증을 해갖고 오라고 했을 때 ‘공증하겠다’라고 거기에서 약속을 했잖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게 가능한 일이면은 공증까지도 한번 검토하겠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공증이 안 되는지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우리 같은 국가기관, 같은 공공기관 국가기관끼리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관끼리 이런 거 가지고 무슨 공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안길 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를 들면 우리, 우리 다른 외부,
한안길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외부 업체가, 군산시하고 뭔 계약을 하는데 ‘군산시 못 믿겠으니까 너네 이거 공증서 가지고 공증하자’고 나오면 우리 군산시가 공증해 줘야 됩니까?
환경관리공단도 엄연한 국가의 공공기관인데 무슨, 이 계약을 했으면 됐지 그거를 공적기관의 신뢰도를 믿고 나가야지 무슨 못 믿어가지고 공증까지 해야 되고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협약서에는 왜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눈이, 자, 보세요, 한번. ‘사업장 설계 또는 공사도급 계약자의 주무관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걸 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국가기관과 이제 지방자치 간에 했을 때는 이런 것도 다 무시돼야 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 협약서만 있으면 된 거지 거다 대놓고 공증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군산시에 손해를 입혔으니까 지금 갖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15년 동안 다 못 태우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손해 입힌 게, 다 태울 수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어떻게 다 태워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다 태워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물리적으로,
한안길 위원
자기네들도 못 태운다고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니, 그러면 위원님은, 위원님은 무슨 자신으로 그걸 다 못 태운다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한안길 위원
내 모가지 내놓고 나도 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미래를 저희도 예측할 수가 없어갖고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가고는 하지만요,
한안길 위원
아니, 발생량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발생량을!
위원장 서동수
잠깐, 잠깐, 잠깐,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다 태울지 안 태울지를 어떻게 미리 그렇게 함부로 독단해가지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국장님! 잠깐요.
(「정회.」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뭐 하실,
한안길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
잠깐만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국장님,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건데 국장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도 새롭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의회는 국장님, 1대1로 저하고 국장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27만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이 지금 시에 묻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렇게 불손하게 말씀하신다면 다른 분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한안길 위원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제가 지난 22년간 시청에 간부공무원으로서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의원님들에게 불손하게 행동을 제가 순간적인 감정을 자제를 덜 하고 불손하게 한 부분을 인정하고요.
먼저 당사자이신 한안길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또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선량하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위원님들께도 제가 아무튼간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이 돼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폐자원에 관한 우리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이, 위원님들이 문제점들을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봤는데, 어쨌든 지금 1월에 지금 우리가 다시 이 예산에 1회 추가경정 예산을 지금 원포인트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가기까지는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할 부분들은 해소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서동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의혹들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성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서로 공유를 해서 이렇게 이게 아니다는, 집행부의 뜻은 이게 아니다는, 예를 들어서요. 그런 부분이라도 서로의 소견을 나눠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예산이 지금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좀 각성을 해야 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의회를,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본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을 들게끔 지금 행위들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앞으로는 이런 의혹점들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할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이 좀 보여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각성하고요. 저희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안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환경공단을 1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저희들이 불러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져와라 해서 엊그제사 이제 공문을 받아놓은, 최종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왔는데, 하여튼 공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은 인자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게 편성이 되든, 안 되든 이 과정들은 인자 시간 후에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앞으로의 추진계획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부분들을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계획은 편성을 해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1차적으로 좀 이렇게 순서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사업에 79억 2,695만 9천 원이 증액된 89억 5,210만 원, 시내버스 할부보조금 지원에 6억 원,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사업에 9억 원과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에 국비 8억 9,600만 원과 시비 26억 400만 원인 총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사업에 국비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다 보셨겠지만 전 시간에 굉장히 제가 감정이 격해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이 지금 진정이 안 되는데요.
지난번에 관계공무원분하고 춘천에도 다녀왔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도 했고 올해 또 그 용역도 발주해서 무슨 노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어떻게 돼 갔는지 지난 한 달간의, 한 달간 예산이 삭감된 이후를 보면서 그 지금 ‘버스회사 사장하고도 좀 한번 만나 주십시오.’ 제가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 시내버스 지금 우리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2015년도부터 그 시내버스 제도를 지금 지간선제로 그렇게 운영을 할라고 바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도에서는 이게 그 적자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자 향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앞으로는 지간선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뭐 각자 위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안건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돼서 그렇게 내려 보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지간선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에 로드맵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신 부분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올해는 2개 구간을, 2개 구간을 지정해서 지금 지간선제를 운영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기존에 그러면 회현하고 임피 구간은 지금 버스를 지금 계속 같이 다니던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거기는 시내버스를 빼고 우리 소형, 그니까 마을버스를 넣고 시내버스를 뺄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관리위원회하고 같이 해갖고 노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약 그쪽 규모가 180억 정도 적자 규모라고 해요. 양 회사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한안길 위원
그래서 우리가 151억, 도에서 나오는 16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유가보조는 별도로 해서 들어갔는데 올해는 한 200억 정도 적자가 날 거라고 그렇게 그쪽에서 직접 이야기들을 해요, 노조 측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은, 올해의 해소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래서 지금 그 시내버스 제도에서는 인건비를 삭감해야 되는데 인자 그 운전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면은 노조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시내버스 제도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같이 DRT 그거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시내버스 제도가 앞으로는 차근차근 해서 지간선제로 바뀔 걸로 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여객운수법을 보니까 뭐 우리 조례랄지 어디든지 다 전라북도 여객운수조례라도 전부 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준공영제랄지 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다 감당할려고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군산시의 회사가 아니라 공익을 담당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보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연한 개인적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재도 출연하고 만약에 안 되면 손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군산여객이나 우성여객은 군산시 업체가 아니고 개인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종책임은 두 회사에다 있고요.
그러고 우리가 100%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이번에 139억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은 법적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회계검사를 통해서 그것이 그 요율, 비수익노선 같은 데 그게 다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정해준 요율에 따라서 그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139억으로 결정에 돼 있고, 이것은 139억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추경 때 20억을 세운 것은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고 회사에서 적자난 부분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니까 지금 우리가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은 법적인 것이고 이 다음에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인제 별도로 따로 회사에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이런 부분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그 이후에 최근에 두 회사 사장 혹시 만나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때 한참 본예산 할 때 그때는 여러 번 만났고 최근에는 이렇게 만나보지는 않고 통화만 몇 번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사람들 입장은 지금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게 되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내버스 120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름값이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도저히 뭐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인건비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들의 인건비부터 우선 절감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요인인 결국은 적자가 코로나, 두 번째가 주52시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늘어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김우민 위원
근데 보니까 사주분들도 사실은 노조에다가 계속해서 10년 전부터 지간선제 요청하고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인제 노조가 인제 강성이다 보니까, 또 하나가 3시가 서로 경쟁하듯이 전주가 먼저 올리다 보니까 군산도 따라가고 익산도 따라가면서 계속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간선제 부분도 이게 지금 마을버스에서 전주가 지금 15대 운영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근게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전개사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는 그냥 하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저도 인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의회가 지금 1,500만 원이 있어요, 의회에 용역할려고 하는 게.
지금 거의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사업주, 노조, 우리시 의원 이렇게 다 만나서 이런 대담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화가. 근데 우리 군산은 그런 게 별로 없대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전체 이런 같이 모여가지고 대담을 하면서, 가장 큰 게 저희가 롤모델을 제시하는 거보다 그분들이 노조하고 경영주하고 대화를 해서 쉽게 말해서 군산을 어떻게 할 건가 롤모델을 거기에 우리시하고 의회를 같이 껴서 그런 최적의 방안을 찾을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은 시도 과장님도 참석을 해가지고 충분히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이게 법적인 부분이, 익산은 얼마나 돼요, 돈이?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익산은 168억입니다. 우리는 139억인데 익산은,
김우민 위원
익산은 버스회사가 몇 개예요? 왜 거기가 우리보다 많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익산은 버스가 우리보다 10대 정도 더 많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김우민 위원
익산이 더 크구나.
그리고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30% 감차를 해서 한 160대? 뭐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감축을 해서 그 부분을 뭐 마을버스로 돌렸네, 뭐네 이런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그리고 같이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인자 마무리 나갈게요. 결국은 이 돈이 우리 군산 전체 버스 1년 예산은 아니란 얘기죠, 이게? 전액이?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우리가 139억을 만약에 지원해 준다 하더래도 이것 갖고는 버스회사 운영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래서 또 요청할 수밖에 없고 그 요청하는 그 부분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는 돈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할 수 있고,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이거는, 이거는 법적인,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버스 회사가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밀려 있어요, 지금? 월급을 못 주고 지금 밀려 있는 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월급을 지금 지난 결산추경 때 20억을 줘야 되는데 10억만 주고 해서 2월달까지 하면은 4개월이 밀립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4개월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4개월,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4개월간 봉급을 못 줘서 불쌍합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우리 과장님 말씀 멘트가 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을 거라 예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말도 못합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우성여객, 군산여객이 어떠한 대안을 좀 가져와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께 뭐 대안이나 어떤 자구책이나 뭐 이런 걸 말씀한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옛날에부터 우리 저, 그니까 한안길 위원님도, 처음에 한안길 위원님께서 예산을 깎은 것도 시를 도와주기 위해서 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안길 위원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나가셨고 그거를 갖고 시에서도 강하게 회사 측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회사 측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 삭감밖에 없다 보니까 버스는 뭐 기름도 넣고 또 고장 나면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인건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삭감을 하면은 또 노조에서 또 가만히를 안 있거든요, 입금협상을 할 때 못 올릴망정.
그래서 오늘, 올해는 우리 한안길 위원, 의회 덕분에 인건비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동결을 할망정 삭감하기는 정말 어렵다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면 대표이사들 인건비라도 좀 삭감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은 같이, 그 양쪽 회사 사장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걸 어떻게 좀, 인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설령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언정 이렇게 문서화라도 해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해봐도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삭감 내지는 동결입니다. 그래서 동결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거 같고 삭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라는 어떠한 뭐 근거서류라도 좀 주셔야, ‘아, 이분들이 뭔가 좀 했구나’라고 안쓰러운 마음도 생기겠지만 ‘뻔히 다 아는 거 아니냐, 우리가 깎을 거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노력을 안 했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최창호 위원
형식적인 요식행위라도 한번,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스스로 그거라도 쓰면서 한번 스스로가 연구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깎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정말 각고의 고생을 하셔서 깎아주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밖에 나가서 총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배차나 버스 운행이나 회사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나 노조 관계도 충분히 협의해서 한번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과에서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참 성실하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감사하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노력에도 또 수고의 아무튼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자구책 마련이라든지 버스 운영 실태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계시고 또 우리 그제인가요? 우리 설명회를 끝나고 나서 간담회 끝나고 나서도 나름대로의 그런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 다른 타 시·군, 시·군까지 방문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하셔가지고 이렇게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나름대로의 우리가 좀 위원들이 보실 때 아무튼 좀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꼭 해 주셔야 되고, 또 버스 운영에 대한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서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현석
출석공무원(6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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