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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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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2월 0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식은 국장님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들의 소개를 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보다 훨씬 앞서나가는 혜안으로 아낌없는 질책과 따뜻한 격려와 수많은 조언을 그간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특별하게 오늘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국의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2021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4쪽의 일반현황 및 2020년도의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국의 2021년도 중점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6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국에서는 소통과 공감으로 맞춤형복지를 실현하여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및 통리장들과 긴밀한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대상자와 복지자원 발굴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연계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복지공동체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복지분야에서는 노후시설 환경개선과 신규 복지공간 확충,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해 나가고 영유아에서부터 청년, 노인, 장애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모두가 누리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분야에서는 부모학교의 체계적인 확대 운영, 아동권리 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보장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힘쓰겠으며 청소년 역량 개발과 자아실현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군산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 복지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립 역량 강화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통해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여성 폭력 예방 및 맞춤형지원 강화를 통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 기반도 더욱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하며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 발굴에 더욱 힘써서 차별화된 복지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복지정책과장 김주홍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속 계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53쪽 한번 볼게요, 53쪽. 그리고 국장님, 뭐 이거 자료 이거 뭐 어쨌든 추가로 주셨으니까 그런데 일반현황이 지금 이게 미처 바꾸들 못해가지고, 일반현황을 미처 바꾸들 못해가지고서나 지금 이 별첨, 별지로 주셨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충분히 챙기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인제 이건 별지로 주셨어.
근데 업무보고 책자 위에 보면은 아직도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과장님으로 돼 있고 지금 이러잖아요. 이것들은 좀 챙겨서 의회에 올라온 것들은 혹 틀렸으면은 발 빠르게 이걸 뭐 띠지를, 전에 같으면 띠지로도 이렇게 붙여주시던데 이번엔 늦게 이걸 알았는지 그 띠지작업도 안 하시고 그냥 이 별첨자료로만 이렇게 주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제가 생각할 때는 띠지 붙이고 하는 것들이 인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로서 좀 좋지 않은 모양새가 있으니까 책자 인쇄를 바꾸기엔 시간,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의회에 올라오는 것들은 뭐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틀린 것들은 바로 바로 좀 수정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들이 뭐 물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마는 그걸 보게 되면은 의회에 올리는 자료들이 너무나 불성실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서동완 위원
과장님, 53쪽에요. 어쨌든 군경묘지 안장묘역을 확장을 인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실 건데 추진계획에 보면은 인자 올해 3월 달에 인제 주민들이나 의회의 의견, 다양한 의견 수렴하신다고 했어요. 그 의견 수렴 좀 의회하고도 잘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인제 여기 안장 계시는 분들이 인자 파묘해서 이장해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혹시 이런 것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파묘를 해서 가신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않습니다. 않고 인자 파묘를 해서 가는 경우는 인자 그런데.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묘를 해서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좀 극히 드문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일단 다른 데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가는 것은 인제 가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인제 확인하고 끝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런게 어쨌든 지금 안장묘역이 부족해서 우리가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확장하는 거. 그것은 저번에 인제 김장원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좀 이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인제 결정해서 가시는 건데 어쨌든 그 주위를 더 확장을 하고 뭐 이렇게 인제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거 할 때 지금 계획으로는 천 기인데 천 기를 더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근데 저희들이 인자 한 번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단계별로 지금 하고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 봉황공원처럼 납골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안장하는 묘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지 면적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단기로는 뭐 한 200~300기 하고서나 향후의 최종 목표는 천 기라고 하더라도 천 기에 대한 면적은 확보는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확보는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실 때에 정확하게 여기 안장되실 분들, 대상이 되시는 분들 그 파악이 다 되셨잖아요. 그것들 잘 파악하시고 이것들을 너무나 방만하게 이렇게 확보를 해서 나중에 이것들이 또 뭐, 뭐랄까? 좀 뭐 많이 남아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실시설계용역 추진 그때 그런 것들을 철저히 좀 조사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어쨌든 의회에도 같이 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 1차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말씀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뼈대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가 주간보호센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인제 작년에는 150%가 지원해도 되고 올해에는 인제 120%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왜 우리는 100% 정도로만 이렇게 맞춰서 할 건지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건지, 그걸 어떻게 방어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제 어려워질수록 그 사회현상은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움을 느끼게 돼서 생계나 난방이나 주거나 의료나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인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현상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예산부족을 생각해서 지금부터 줄이기 시작해요. 눈에 잘 안 보이게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현재 도움 받아야 할 분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 확보를 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텐데 방향성이나 방침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전문가의 시각이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적극 수용해가지고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빠르게 그 연구해서 보다, 의원님께서 지난 5분발언 때 지적하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 가능한 것은 우리시가 하는 건 우리시가 하고 안 되는 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결하고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요. 아직은 결과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조발언 해도 돼요. 우리 의료급여 저기 주간보호센터 할 때 방침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근게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지금 경로장애인과 업무 소관이거든요.
배형원 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이쪽에 의료급여도 약간 걸려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거기 인자 의료급여 인자 수급자들이 그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인자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관련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전혀 알아보신 바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에다 물어봐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아, 그것을 제가 일단, 저가 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방침 바꾸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제가 미리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복지4과 과장님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도움이 되고 그럴려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고통 받는 분들 살펴서 도울려고 노력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하거든요.
근데 더 많이 고통 받고 힘든 분들이 숨겨져 있다는 건데 그렇게 우리 과 일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아요.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옳건 그르건 뭐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하는 거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배형원 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쓰는 것 이해합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 전문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제 200명이 넘어가요. 그랬을 때는 그 의견을 빨리 정책 결정권을 가진 분들한테 알려드려서 이 방향성이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지금 현재 군산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변화될 건지, 그리고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하여튼 그 부분은요.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한테.
배형원 위원
경로장애인과도 함께 하셔야죠. 유사과하고 중첩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국으로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경로장애인과하고요, 한번 제가 그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우리 복지공동체 실천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 2019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실적 차이가 어떻게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지금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걸 보면서 저도 약간 정리가 안 돼서 좀 그러는데 제가 인자 파악을 해보니까요. 한 크게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금이 있고요, 연말연시. 12월부터 1월까지 한 두 달간 하는 집중모금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절 때, 설명절하고 인제 추석명절 때 들어오는 또 성금품이 있거든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기업과 인자 업무협약에 의해서 지원 들어오는 그 성금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자,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위기극복성금이 또 별도로 저희들이 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금만 비교한다 하면은 전년 대비 올해 한 130% 정도가 더 저희들이 모금 실적이 초과를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군산이 지금 제일 실적이 좋거든요, 모금 실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아무튼 애를 많이 쓰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말 필요한 또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수고스럽지만 잘 해서 그분들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동에다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나름대로 그런 애로사항 있었는데 우리 군산시를 통해서 상당히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간혹 앞으로 더 많이 우리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59쪽, 지금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 추진실적을 보니까 접수가 상당히 지금 현재 2020년도 1월 1일이죠. 이 부분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부적합도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적합 진행 중 이렇게 해서 구분을 잘 해놨는데요. 이 부적합한 이분들에게 충분히 어디에서 어떤 문제로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린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못 받아도 자기가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대상들에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부적합이 되면 방금 그 복지공동체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조금이라도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연계성 있는 우리 복지과에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금방 동료 의원님 말씀했던 거에 좀 추가 질문하면 그 나눔문화 확산에서 연말이나 연시되고 또 어떤 명절 때 되면 이렇게 물품이나 상품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주고 있잖아요. 주고 있는 대상을, 대상을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의 그냥 관례적으로 그 전에 뭐 통장 통한다든지 그전에 주었던 그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근게 그분들도 줘야지마는, 줄 분은 줘야지마는 그냥 형식적인 이렇게 물품 지급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더 발굴해서 또 다양하게 물품이나 상품이나 여러 가지 그 보조금 같은 것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체킹을 해보면 거의 그냥 예년과 거의 변함없도록 그렇게 이렇게 지급하는 거 같애요.
왜냐면 통장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전의 명단을, 명단으로 기준해서 이렇게, 그래야 빠르지, 손쉽고. 그거를 처리할라면 힘들으니까, 사실요.
그것도 필요하지마는 거기다 추가해서 새로, 어려운 사람들의 새로운 대상들을 자꾸 발굴해서 좀 그런 물품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한번 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후원 금품이 인제 크게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이 인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인제 지정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인자 그 지정하시는, 기부하시는 분이 어디 어디 뭐 동이라든지 어떠 어떠한 사람한테 좀 지원을 해달라고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자 가급적이면 인자 읍면동이나 또는 시설이나 이런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천을 받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비지정후원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인자 저희들이 인자 바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나눠주겠지마는 공동모금에다 일단은 그 돈을 기탁을 하면요. 언제든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서 꺼내 쓸 수 있거든요, 비지정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까 인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 어떻게 보면 인자 읍면동에다 줄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든지 차상위계층 위주로 주다 보니까 계속 주는 사람한테만 주는 그런 그 모습이 보여지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인자 다양하게 인자 물론 지급을 해야 되지마는 대체적으로 인자 지정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뭐 소년, 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지정을.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인자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아까 비지정후원금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어떤 그런 골고루 이렇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기초생활법이 바꿔져서 부양의무자가 완화됐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완화됐으면 금년도에 그걸 좀 조사해 봤어요?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뭐야? 가정들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가?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를 비교를 하니깐 한 천에서 2천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 올해 1월 달에는, 1월 달에는 현재 지금 들어온 건 2~3천 건 정도 들어왔거든요.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지마는,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인자 들어오면은 인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를 다 해서 인자 적합과 부적합을 저희들이 선별을 하고 있거든요.
김중신 위원
하여튼 노력하셔서 복지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그런 가정이 가능한 한 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근게 57쪽인데요. 이 위기가구에 대해서 사실 이거를 이렇게 색출하기가 아니, 이렇게 발굴하기가 쉽지 않잖여. 어느 데가 있는가 모르니까.
근게 대부분 동사무소 통해서 한다든지 또 의원들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홍보도 지금 뭐 플랜카드도 붙은 걸 내가 봤어요. 봤는데 이거를 좀 시민들이 좀 더 폭넓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시민들이 아, 정말 이거, 그러다가 정말 어떤 가구 같은, 어떤 가정 같은 데는 우리가 언론에 나온 것처럼 뭐 자살도 하는 가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비참하게 생활하는 분도 있고, 근데 길이 일이 없어갖고 어떻게 방법이 없고 어떤 이렇게 법 제도가 있는 줄 몰라갖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다양하게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라, 복지의 가장 핵심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가구라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뭐 좀 불행한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게끔 우리시에서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그래서 시민들이 아, 정말로 어렵다 그러면 옆에 가족도 정말 추천할 수 있는 그 동네에서든지 그런 시민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시의원, 어디 통장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폭넓게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나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올해 부양의무자 제도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많이 안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부양의무자 기준이 예, 완화가 됐습니다. 자동차 기준도 좀 완화가 되고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좀 완화가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뭐 크게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와 관련해서 대개 인제 빈곤의 문젠데 지역사회에서 인제 어려운 분들을 대변해주는 통장님도 있고 자치위원, 부녀회원 뭐 주변에 여러 분들 있어요.
읍면동이나 시에 민원을 드립니다. “이분이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부양의무자 제도가 조금 완화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그런 분들의 대부분을 다 흡수할 수 있나요? 그러지는 못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전체를 다 흡수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배형원 위원
대부분의 그런 분들의 문제가, 대부분의 그런 분들의 문제가 부양의무와 관련된 게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뭐 기타 인제 출처가 불분명한 돈거래가 있었다든지 처분되지 못한 뭐 자동차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든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중앙정부가 꽁꽁 다 묶어놨어요. 이런 걸 하나도 안 풀어놨어, 아직도.
지금 현재 부양의무자제도를 조금 열어줬다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나거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근데 그 외에 도움을 주는 거는 군산시장의 재량의 범위 안에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런 거에 신경 쓰라 이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 사회복지 공직자들이 중앙정부가 꽁꽁 묶어놓고 어떻게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그거가지고 되냐, 안 되냐 자꾸 이것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군산시장이 별도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시 안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꾸 전체 총량 해가지고 고무풍선 어디를 줄이면 어디 늘어나는 식으로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 관련이나 이런 문제들 경기 침체하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더 힘들어지는데 이거를 군산시라고 하는 행정기관이 복지로 막아낼 방법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상담을 해보면 과거에 비슷한 문제들이 또 걸려.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근데 국장님, 바로 이런 거를 지방 위임사무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한다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100% 맞는 말씀이시고 하여튼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성과를 못 내드려서 항상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했지만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대학교 교수님들, 또 이 분야의 복지 전문가들, 또 뭐 요즘에 생활 그 최저생계비를 더 넘는 최저 그 수입 운동하시는 분들, 또 우리 공직자들, 또 각종 복지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의 발생되는 문제들, 그런 추이들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면 어느 정도, 100%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답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시민공동체 안에서도 해결책에 대한 호소도 필요한 거고요. 그래야잖아요? 근데 너무 제도권 안에 머물러 있어서 좀 힘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긴 건 없습니다. 그러나 복지체감 욕구는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좀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심각하게 고민해가지고 가급적 빨리 뭔가 달라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배형원 위원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좀 긴장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저는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 폐업, 휴폐업 굉장히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혹시 신청한 곳은 얼마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인제 크게 인제 기초수급자 책정한 거 외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고요. 군산형 긴급복지,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해가지고 이렇게 인자 크게, 큰 타이틀로 이렇게 저희들이 인자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는 한 중위소득의 30% 정도 이하일 경우에 인자 지원이 되고 긴급복지인 경우에는 75% 이하입니다. 75% 이하인 경우에는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은 80%까지, 그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인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군산형 긴급복지는 85% 이내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크게 인자 그 3가지 틀에서 인자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디냐면 인제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보니까 3,825건에 지금 현재 20억 정도가 지원이 된 거 같습니다, 긴급복지로.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는 626건에 1억 6,900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군산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125건에 한 1억 정도가 지금,
송미숙 위원
예, 여기 자료에 그건 나와 있어서 제가 다 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다 봤고요. 지금 명절은 앞에 두고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계기에 좀 추천을 좀 많이 받아서 검증을 받고 명절에 웃을 수 있는 시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지금 휴폐업이나 이런 것을 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실직, 휴폐업 관련된 부분들 이번에 설 명절 전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아까 3가지 사업까지 또 더 그게 안 되면은 사회복지 쪽에 있는 비지정후원금까지도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저기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설 명절 전에 적극적으로 홍보, 이 사업 홍보하면서 신청을 많이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아까 김중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식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페이지 63쪽이요. 군산고용복지센터 복지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쪽에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팀장 하나만 오고 담당 공무원 해서 2명이 지금 현재 나가 있거든요. 나가 있고, 지금 크게 지금 저희들이 인자 그 9개에 관련된 뭐 고용센터라든지 중장년일자리센터라든지 장애인고용공단 이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또는 복지와 금융에 관련된 이쪽 4개 기관하고 저희들이 시까지 다 연계를 해서 제일 첫 번째 인제 그분들이 인제 실직이나 폐업이나 이런 분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인제 그 급여, 실업급여라든지 직업훈련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금 다양하게 하여튼간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쪽, 그쪽 금융 쪽에도 뭐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금융 같은 거 지원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이런 거까지 전부 저희들이 그 상담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2,625건 중에서 인자 긴급복지에 연계를 한 사람이 한 31건 정도 되고요. 책자에 나와있지마는 사회보장급여로 12건, 그 다음에 자활상담으로 1,320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제증명 같은 거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 하고 있거든요, 서비스를.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필요한 부분에 연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직장을 잃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집에 이렇게 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지금 그래서 위기가정이나 지금 이러한 저기들이 많이 있어요, 취약계층들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홍보나 발굴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홍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그 확인조사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연 2회 해요? 연 2번 해요, 아니면 수시로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근게 지금 현재 그것을 연 2회 하던 것을 매월, 매월 지금 그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 12회 정도 이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복지급여 대상자를 적정성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는 거, 그리고 부정수급 같은 한 가정들 차단하고 인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수급자가 수급 받다가 충분히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졌는데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체크를 못해갖고 그냥 계속 수급하는 경우도 있고 속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급대상자가 되는데도 또 어떻게 좀 뭐 행정적으로나 또 이렇게 좀 잘못 체크가 되갖고 못 받는 가정들도 인자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마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수시로, 뭐 수시로 계속 할 수는 없지마는 가능한 한 자주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꼭 대상자를 찾아내는 거, 또 부정수급자 대상자가 아닌 거를 또 이렇게 걸러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번 복안 듣고 끝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매월 지금 1회 이상 해서 연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저희들이 인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국세청이라든지 이쪽에 관련된 또 자료를 계속 저희들이 통지를 받아가지고 이상 있을 경우엔 계속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이렇게 인자 조치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것을 관리해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더 꼼꼼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설경민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에서 지금 중간평가, 지금 반기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평가한 평가보고 하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이번 4기는 지난 3기하고 틀리게 그때 배경 자체가 현대중공업하고 어쨌든 지원 문제 해가지고 그 사각지대가 더 발생을 하니까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잡겠다는 것이 출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하고 지금 보니까 제5기를 위해서 또 이제 조사를 올해 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간적으로 봤을 때는 4기가 성과, 지금 현재 진행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있다, 없다는 어느 정도 평가가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우리 군산시 조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거로 인해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위임받아서 그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 법령에 보면은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지금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서동완 위원
법에 보면은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실태조사를 한 사례가 있으면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 사례가 없으면은, 그런 했던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회복지사들 지금 처우개선비로 감사 때도 지난 감사 때 지적이 됐었지마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기준이.
그러면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는지, 그 기준, 각 과별로. 그러니까 여기가 복지정책과가 인제 주무과니까 그걸 조례도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데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어디는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주고 뭐 그러는 건지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법에는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실태조사를 안 한 이유가 뭔지, 안 했으면은. 했으면은 자료를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착한가게 있잖아요. 착한가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국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동모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김경식
그리고 인자 연말에만 지원하는 그 기부금 형태가 있고 매달 지원하는 착한가게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김경식
그러면 이 착한가게는 아무런 말없이 매달 다달이 지급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착한가게에 대해서 항상 연말 정도나 된다라면 한 번 정도는 고맙다는 감사편지를 한다든가 항상 여러분 덕분에 우리시가 이렇게 행복한 저기가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왜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기부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서 좀 더 착한가게가 늘어날 수 있게끔 정책을 펴 줬으면 쓰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저희과 소속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91쪽 한번 볼게요. 일반업무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이 되어 있는데 저희시는 현재 인제 3천 원이고 배달 같은 경우는 3,500원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인제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충청도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인제 저희보다 더 적었더라고 2,500원에서, 2,500원에서 이번에 3,5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3,500원이요?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충청도 같은 경우는 거기도 3,500원으로 올렸고 그리고 인제 도시락 배달 단가는 4,200원인가 4,500원인가 그 정도로 올렸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동청소년과 과장을 해보셔서 알지마는 아동센터 급식비가 4,500원에서 현재 지금 5,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인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인제 무료급식이라곤 하지만은 3천 원 단가는 조금 적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뭐 저희시가 뭐 재정이 넉넉해서 막 해줄 수는 없지마는 다른 지자체의 추세가 어떤지를 좀 보시고 어쨌든 어르신들이 식사, 무료급식 식사 한 끼 하시는 것도 그래도 아주 잘 먹었다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뭐 음식이 이렇게 형편없이 나와?” 이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이 작년, 올해 식단가를 좀 이렇게 상향한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도 한번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것들을 뭐 빠르면은 올 중반기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하반기부터는 좀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올해가 어려우면은 내년에라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93쪽에 보시면 보장구 보급 및 수리인데요. 우리 인제 지금 현재 어려운 분들의 수도 늘어나고 또 고령화되고 또 인제 생활습관병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뭐 다른 질병명으로 했는데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를 입은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장비가 다 수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동이 많아지고 장비 자체가 커져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게 몇 년째 지금 계속 뭐 5천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게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거 같애요. 근데 이거를 적극 홍보해서 보급을 많이 하는 거는 장비의 보급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바깥 생활에 연계할 수 있고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예산의 문제보다는 이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 또 심리적인 재활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홍보하고 보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쓰면 인제 수리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 있는 만큼만 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하는 게 더 옳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이 예산의 10배쯤 세워도 부족할 걸요. 근데 습관적으로 돈 있는 만큼만 한다 그러니까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단순히 그냥 보강 기능, 그 장애인들한테 보장구 한다 이게 아니고 이분들의 생활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재활적 측면에서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이것 역시 아주 지당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현재 그 실태, 아무래도 본격적인 인제 한 번 정도 적극적으로 실태조사 같은 것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의미 있는 정책으로 더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연구들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다만 인제 문제는 예산의 한계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연구 열심히 해서 또 이것도 성과, 전문가 성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제 2가지 문제가 있긴 해요. 첫째는 국민건강공단과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 본인부담금을 많게 해놨다는 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자신에게 적합한 보장구나 자기가 생활 패턴에 맞는 보장구를 찾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앙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얘기해서 보장구에 대한 국가 건강보험 적용률을 높여주는 방식 이게 인제 제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나머지 부분 인제 수리랄지 좀 더 자신의 신체 변화나 그 체격 변화 등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바꿔서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아직 서비스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요.
다만 군산시가 할 수 있는 거는 인제 빈곤 또는 저소득층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수리해주는 시스템을 좀 더 많이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거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와, 중앙정부에다 정책 건의할 때는 분명히 그 합당한 분석자료와 논리가 있어야만 실효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의 행정역량으로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간 그 명분과 논리와 이거를 제대로 갖추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이 사회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 군산 시민들에 대한 그런 기초조사가 정확하게 잘 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게 제일 급선무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정책 대안이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주 잘 하시니까요, 앞으로 좋은 대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제가 잘 못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잘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83페이지 한번 보세요. 희망찬 내일의 초석 자활사업 이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이게 좀 인기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지금 이미 저는 상당한 어려운 환경에,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마이크를 가깝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 어려운 재정적에 처한 분들이 상당히 도움을 좀 받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된 상황으로 인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근로취약층에 일자리 제공을 한다라고 여기 앞에 설명에 나와 있는데 근로취약층이라고 하면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만 해당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저희들이 보호하는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저희들이 보호하는 대상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면담이나 이런 것들을 신체적 조건 등을 통해서 면담을 해서 알선을 해서 참여해서 어떤 일정한 소득을 얻음으로써의 그 자활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송미숙 위원
예, 근데 여기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목표 인원이 250명이에요. 그런데 혹시 2020년도에 시장진입형으로 혹시 창업을 한 개인이나 뭐 단체나 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개인이기보다도 기본적인 요건이 시장진입형이면 자활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되는 요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참여도 문제는 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러면은 시장형에 진입해가지고 자활기업을 창업을 한 데가 있으면 뭐 한 19년도, 20년도 거 두 가지를 자료를 좀 한번 줘보셔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실적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니까 시장진입형도 양 개 그 자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에 새롭게 인제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생산하는 제품의 뭐 그 투입 예산의 뭐 비율이나 이런 걸 좀 따지는 게 있는데 잎새라고 해서, 잎새라고 해서 이름이 공예생산품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인제 본인의 어떤 역량이나 본인의 어떤 그 뭐야 가지고 있는 장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결정한 기업이 하나 있어요, 작년에 새롭게 된 게. 그런 현황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니까 2019년도, 20년도 두 해에 혹시 그것도 어떤 결과물이고 실적이고 또 요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저희들이 알아야만이 주변에 홍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자료로 그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78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지원강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에 재가시설 총 몇 개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재가복지시설은 앞에 일반 참고현황 자료에 12, 13쪽에 있거든요. 노인이용시설 재가복지시설 44개소로 돼 있고요.
부위원장 김영자
44개소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 다음에 개인시설이 한 24개소 이렇게 12쪽부터 15쪽까지 보시면 일반 그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10개소와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13개소에 보면 운영비, 특별수당 이렇게 지원해준 데가 토탈 23개소입니다. 그럼 나머지 지원하지 않는 그 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건 설명을 좀 드리면요, 법규와, 법과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2008년 7월에 국민요양법이 생기면서 그 이전에 생겼던 시설과 그 이후에 생긴 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 중에 어떤 시설은 그 종사자들은 인제 종사자 특별수당금 일정한 재직기간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 걸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0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생긴 그 시설에 대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당을 좀 받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08년 7월 국민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생긴 시설 전후를 나눠가지고,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 지금 재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의 그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대로 기준, 재직한 연도에 따라서 수당을 조금 그 금액의 장기 재직자들에 대해서 우대하는, 우대하는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돌아오는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들도 연도에 따라서 명절에 쉽게 말하면 떡값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 안 주고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지금 우선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아까 종사자 특별수당은 5년 이상 근무자는 월 15만 원, 5년 미만 근무자는 월 12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기타 어떤 수당의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명절 뭐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자체적으로 고용계약에 의해서 그 수익의 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뭐 그런 사항으로 되겠죠.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들의 그 사회복지사들 급여는 우리 군산시에서 주는 게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인제 저희들 급여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재가시설이나 이런 시설에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 비용에 대는, 그 국가에서 대는 비용을 주는 것이지 일반 개인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우리가 보호 대상이 아닌 사람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는 자가부담을, 자가비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생활수급자, 보호자가 그 시설을 이용했을 때 지원,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정해진 금액대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위원장 김영자
예, 과장님,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옛날에는 한부모나 조손가족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생활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 법도 바뀌어졌잖아요. 우리 군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원하는 가족의 몇 프로를 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하셨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들이 인제 그들이 원하는 거는 저도 인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른 데는 가이드라인 해서 정말 그 떡과 뭐 해서 5천만 원 받는 단체도 있어요.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런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명절 때 인사로 다만 10만 원이라도 인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어르신들이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요.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이 선생님들의 그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 군산시는 그들이 많은 거 요구하지 않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주어진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과장님이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사는 어쨌든 그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몸을 보호하고 함께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차별이 안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사회복지사는 전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차이도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많은 것 아니니까 한 번쯤 고민하셔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44개 정도면 실질적으로 뭐 23개 정도 마이너스 시키면 한 20군데밖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과장님, 저 장애인, 아니 노인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 본게 8개로 줄으면 2개가 어디, 어디 줄었어요? 노인일자리사업. 페이지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좀 본인이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김중신 위원
75쪽.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러니까요, 사업을 좀 포기해서 한 데가,
김중신 위원
포기가 어디, 어디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제가 정확히,
김중신 위원
2군데 있긴 있는데 부실부실하게 하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중신 위원
2군데 어디가 포기했나,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 사업 포기한 그 기관이 명칭이 지금 그 뭐야 재가지원센터 쉽게 얘기하면 재가지원센터에서,
김중신 위원
재가하고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그거는 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인원이 많지 않고요. 수탁기관이 사업이 좀 특별한 어떻게 저기 운영의 문제가 있어서 좀 포기한 것입니다.
김중신 위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포기했고만요, 금년에는? 작년에 10개 했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 81쪽이요. 지금 장애인일자리 지원자가 어느 정도 돼요? 내가 미리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는데 지원자가 얼마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한 2대1 정도나,
김중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2대1 정도요. 지원 그 선발 인원에 비해서 지원율이 지원한 것이 한,
김중신 위원
2배 정도 있다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 2배 정도 생각하시면,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참여인원은 184명으로 했는데 그러면 한 뭐 한 360명 정도가 지원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중신 위원
지원자들이 얼마나 돼요. 거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00, 접수 인원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이 참여 인원이 184명이고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400,
김중신 위원
지원자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400명 정도 지원한 걸로,
김중신 위원
400명 정도. 그럼 한 거의 400명이면 2.5대1 정도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2대1 정도,
김중신 위원
그거 어떻게 이분들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 우리 아까 국장님도 말씀은 좀 어떻게 더 예산 세워서 확대시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그게 이것도 국도비사업이라요. 한다면 진짜 자체 시 예산으로 쉽게 얘기하면 별도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예산 부담이나 그런 게 좀 있어서 거의 그 정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 예산 지원액 가지고 매칭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이 장애인들 탈락한 분들이 애타더라고, 탈락한 분들이. 장애도 가지시고 생활도 어렵고 하신 분들이 좀 일자리라도 잡아서 좀 소득도 창출되고 또 새로운 어떤 삶의 의욕도 느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게 한 2.5대1에 400 몇 명에서 180명 정도 하니까 많은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 원하는 분이 탈락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더 하셔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고려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군산에 이게 그 뭐야 애완 반려견, 반려 그 고양이 그게 이게 우리가 죽으면은 그걸 지금 처리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그 문제는 인제 저희가 아마 장례시설계가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또 법이 달라서 쉽게 말하면 농업기술센터 소속에서 농업축산과나 그쪽에서 아마 좀 답변을 드려야 정확할 거 같고요.
현재는 공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처리시설은 없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에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죽었을 때를 그게 아니고 일반 우리 시내에서 이렇게 애완견이나 이렇게 반려견들을 이렇게 견이나 고양이들을 키우다 죽으면은 처리가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고양이 한 마리 키우다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참 그거 어디로 어따가. 근데 대부분 인자 쓰레기통, 저 뭐야 이걸로 쓰레기로 버린다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 문제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되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일단 동물 사체는 기본적으로 그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요, 그 길거리에서 수거되거나 아마 폐기물로 해서 우리 매립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살아 있는 개의 경우에는 이제 농업기술센터 동물복지계에서 인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유기견 처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망한 개체들은 제가 알기로 동물복지 그 위탁업체 도그랜드라는 위탁업체에서 우리 관외 지역에 있는 그 화장업체에다가 넘겨서 화장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럼 화장, 우리 화장터 거기에 개나 고양이도 화장시킬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요,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우리는 사람만, 저희, 저희 승화원은 사람만 대상으로 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게 인자 그 문제를,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일부 지자체에 그 동물을 쉽게 얘기해서 화장시키는 시설을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중신 위원
아니, 근게 그거를,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런 데로 가고,
김중신 위원
시에서 공식적으로 앞으로 뭐 다 알다시피 천만 반려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애지간, 우리 대한민국의 한 5천만에서 1천만이면 한 5분의1 정도가 지금 쓰고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정들었던 그 고양이나 개를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그냥 넣기가,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몰래 어디 가서 저 매립을,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지금,
김중신 위원
산에 가서 이렇게 할, 지금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우리시에서나 이런 데서 좀 연구를 하셔야 할 거 같애요, 앞으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조금 제가 듣기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기초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할 거 같다고 이렇게 생각돼서 아무튼 연구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승화원 추모 4관이 지금 만 8천 기 해갖고 지금 96억 짓고 있죠, 금년에 짓죠, 공사?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김중신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생각하고 있어요? 1년에 몇 기씩,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제가 볼 때는 지금 추모3관 지은 지가 한 10년 정도 됐고,
김중신 위원
10년 생각하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 12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배의 지금 현재 규모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5년 이상은 쓸 것으로 계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어떤 세월이 지나면서 무연고자들을 쉽게 얘기하면 그 가족들이 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조정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추모3관 같은 데도 한 번씩 추모2관이나 이런 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공간을 좀 비워두고 또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면 이 현재 추모4관 짓는 게 제가 볼 때는 15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저는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자 15년 가든, 20년 가든, 10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요. 계속 늘어나면은 그 승화원이나 그쪽 갈라면 교통 완전히 마비돼버려요. 대야부터 마비돼버려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왜냐면 봉황공원도 있는데다가 그것까지 있어갖고 완전히 마비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 걸 감안하면은 이걸 자꾸 거따가 이렇게 지금 이미 인자 짓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감사 때나 한번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목장 군산에 없죠? 수목장.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개인, 예.
김중신 위원
없죠? 근게 수목장도 연구해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추모관. 지금 제가 아는, 내가 듣는 얘기로는 전라북도 7개 시도에는 다 추모관이 있어요. 개인 추모관이 있어요, 개인 추모관.
근데 쉽게 얘기해서 예식장 같은 거를 활용한다든지 뭐 종교시설을 활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데를 분산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어느 집을 갔더니 그거는 불법인가 몰르는데 저쪽 서수에 어느 집을 갔더니요. 자기 집에다가 그 수목장을 만들어놨어. 어머니, 아버지를. 그거는 불법인데 그냥 그렇게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공적으로만 나가지 마시고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이렇게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장례식장이나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 이용해서 분산시키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반려견이나 반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반려동물.
김중신 위원
반려동물에 대한 그 죽었을 때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그것도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81쪽에요. 장애인 소득보장 일자리사업 추진인데요. 일단 184명에 대한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장애인들을 일반 그 민간기업에서도 법에 의해서 인자 고용하게 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돼 있고 우리시도 그렇게 해서 지금 고용을 하고 있고. 근데 인제 저희가 의원들이 인제 일본을 갔을 때 느꼈던 게, 물론 우리시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지마는 장애도 장애 정도, 그리고 장애 부위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민간에서는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고 우리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 단기적인 일자리 있잖아요. 일자리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지금 발열체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인제 주로 앉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자 휠체어 타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런 일들이. 근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일자리사업으로 좀 그런 것들도 발굴하고 시행을 하면은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관심도 또 일자리 이런 것들이 더 좀 확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쪽에요, 인자 대야 노인복지관 신축을 해서 올해에 지금 인제 8월이면 준공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추진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선 안 나왔네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현재로서는 예,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좀 제가 좀 별도의 어떤 계획은 세운 게 없고요. 지금 저는 생각하기에 당초에 오성노인대학이 있었고 오성노인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거의 운영이 되는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면 그런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좀 그렇거든요. 자율적으로 운영이,
서동완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은 인제 모르겠어요. 저희는 인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염려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시에서, 시에서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인제 신축을 했잖아요. 기존 건물 철거를 하고, 그럼 운영 방법에서는 이제 과장님이 그런 생각 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뭐 노인대학 있었으니까 그쪽에다 그냥 맡길 거냐, 맡겼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아니면은 공개 그 운영자들을 선정, 그 모집을 할 때에 뭔 인센티브를 줘도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하여간 뭐 이런 것들 따져야 된다고. 나중에 가면 그게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과장님, 아니,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 질의를 했던 거예요. 관련 그 향후에 어떨 건지 아직 시간은 조금 있어요. 준공이 8월이면은 인자 운영은 그 이후에 될 거 아닙니까? 10월이나 11월, 그러겠죠? 그 관련된 것들을 한번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가 되면은 의회하고 좀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쪽에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들 방과후 돌봄, 방과후 돌봄. 이게 인자 방과후 돌봄이니까 아무래도 취약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겠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성인 발달장애인들은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을 이용을 하죠, 성인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발달장애인 성인들의 실태파악이나 이런 현황조사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그 어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진행하는 게 있고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성인들에 대해서 주간활동 보호 서비스 있고,
서동완 위원
아니, 전체적인 실태 파악.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전체적인 실태 파악은 뭐 필요한 그 업무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서동완 위원
그러겠죠? 여기서 하고 일정 부분 그 취약 아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뭐 명화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센터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우리시가 직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게 나와야 되죠? 근데 그런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어떤 그렇게 기초적인 조사는 제가 없는, 근게 해보진 않았고요. 다만 인제 저희들이 사업에 의해서 사업의 어떤 그 모집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실태나 이런 것들이 좀,
서동완 위원
이번에 인제 동료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게 인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면 그런 실태파악도 하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 계획, 조사를 해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내용은 조례가 인자 발효가 되면은 그런 것들은 인제 한번 참고하셔서 여기에 대한 좀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요. 이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거기 지금 승화원이요. 승화원에 보면은 민원이 있는 게 그 안치단이 예전 거 지금 옆에 뭐 새로 추모4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기존 추모관에 안치단이 좀 오래돼가지고 프레임이 철로 돼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어떻게요?
설경민 위원
프레임이,
위원장 김경식
마이크를 가까이,
설경민 위원
틀이 철제로, 철제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철제로, 어떤 게 철제로 돼 있다고요?
설경민 위원
안치단, 안치단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안치단이요?
설경민 위원
예,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유족들이 왜 저기 그런 것들을 좀 비교가 되게 가면, 근데 그걸 좀 새롭게 좀 바꿔줘라.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추모2관 같은 경우 좀 오래되고 조금 그,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바꿀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반영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게 기존에 있던 그 보관하고 있는 그 유골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 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고정적인 그런 관념이 있어가지고 조금 신중히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아마 필요한 시점은 지금 거의 저희들도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근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었어요. 제가 승화원 한번 알아보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현재 새롭게 그 새로운 3관 쪽으로 많이 이렇게 쏠림현상이 있어가지고 2관이 비어 있다고 해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이제 경로당을 신축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경로당을 신축하고 실제로 이제 운영 상태에 대해 점검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을 2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려고 해요.
하나는 해신동에 있는 희망경로당이고 하나는 미성동에 있는 해팔경로당인데요. 희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과장님이 이 과장님 아니셨는데 2017년도에 수협이 그때 유류저장창고를 지으면서 사실은 군산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수협과 같이 그쪽 주민들하고 군산시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그쪽 희망경로당을 목욕탕을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기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은 시에서 하더래도 기름은 수협 측에서 제공하는 걸로 해가지고 당연히 저희가 시설을 지어줬죠.
근데 완공이 되고 나서 운영이 제대로 한 번이 안 됐습니다. 시설이 방치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또 경로당이 폐쇄됐다 하더라도 또 목욕탕은 또 별개에 포함은 돼 있지만 운영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수협에서 어떤 핑계를 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 약속했던 유류를 공급하지 않고 있어요.
근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서류로 뭐 군산시와 수협과 주민들 간의 3자 뭐 협약서를 작성한 건 아니더래도 일반적으로 그 경로당 내에 목욕탕을 변두리에 지어주더래도 기름이 없으면 사실은 운영비로는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설물을 우리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는데 군산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수협에서는 사실은 기름 안 주면 좋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하네, 뭐네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보상이 아니라 목욕탕이 시에서 지어줬으니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데 짓고 단 한 번도 이렇게 이용이 제대로 된 적이 없다니까요. 한 석 달 지원하고 끊겼어요, 몇 년을. 수협에다가 계속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직접 가서 얘기하는데도 뭐 주민 한두 명이 반대를 한다? 97명이 찬성을 하고 한두 명이 반대해서 지원을 못해주겠다는 게 수협 입장입니다.
그럼 군산시가 나서서 우리시, 우리가 시가 소유하고 건물이고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수협 측과 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요. 하나는 해팔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한전특별 뭐 지원금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경로당을 신축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얘기는 그 신축하는 입장에서 뭐 건축물을 잘못 지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소한 그쪽 도로가 생기면서 앞쪽 도로가 조금 확장되면서 그 오수관이 나오면서 저쪽으로 빠져 가는 관 자체가 건설과에서 공사하면서 그 밑에가 파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걸 앎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로포장을 확포장을 했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인제 건설과의 일반적인 잘못이지만 거기 경로당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물을 쓰거나 오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수가 제대로 그 관에다 연결만 시킬 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거기까지가 이 경로장애인과의 업무라고 하면은 하수과에 연결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물이고 뭐고 나가는 데가 한 군데예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어놓고.
근데 그게 제대로 건축물만 제대로 지었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이게 제대로 된 시설물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다른 과에 연결을 하시든지 원인을 찾으셔야죠. 근데 그런 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경로당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당도 시설물을 짓고 유지관리 하는데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승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데 새로 만들어진 승화원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 요즘 아파트를 지을 때도 1층을 사용을 않다 보니까 1층은 주차장하고 2층부터 주택이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승화원에 가장 그 민원이 심한 것은 제일 하단부에 안장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면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좀 고려해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도, 저도 좀 그 부분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그런 것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99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우리 군산시 190개소로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혹시 그만하겠다고 하는 데 생겼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직은 뭐 고만하겠다는 데는 아직은 없고요. 지금 국공립이 3개소 정도 올해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 국공립이 우리 군산시에 현재 몇 프로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국공립만 19개소인데요. 국공립만 따로 하면은 우리 전체의 한 10% 정도 되고요. 예, 현재.
송미숙 위원
근데 지금 정부 지침은 40%?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정부 지침 50%까지,
송미숙 위원
50%까지 하라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국공립 포함해서 법인, 그 다음에 법인단체, 공공형까지 해서 저희가 한 35% 정도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아동 대비해서 공급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다른 민간 어린이집이나 뭐 기타 가정 어린이집들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군산은 의무시설 근게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전환은 앞으로는 조금 고려해야지 않나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누차 말하지만 정부에서 어려울 때는 그걸 하라고 부추겨가지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국공립을 자꾸 늘리라는 방침으로 가버리면 그분들 지금 리모델링 만약에 한다고, 지금 여기 5개 사업 대상 지금 했고만요. 근데 이거 리모델링 한다고 해봤자 돈 뭐 1억 2천 줘요? 얼마 줘요? 1억 2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면 1억 2천 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은 지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 20억 짜리 갖다가 1억 2천 주고 리모델링을 하고 10년 동안은 어린이집을 계속 가야 된단 얘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송미숙 위원
근데 그것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니까 이 정부 정책이 이렇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자꾸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그분들한테 피해를 덜 입히고 이걸 정리해 나갈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이는 자꾸 줄어드는데 어린이집 국공립은 자꾸 생기고 민간이나 이런 일반은 그냥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열어놓고 있는데 뭐 정원율이 뭐 67%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워낙 충족률이 낮다 보니깐 국공립 전환이 약간 좀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형까지 합쳐서 한 35% 가까이 되니깐 올해부터는 좀 전환을 조금 그 속도감을 늦춰가지고 조금 고민해 가면서 우리가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또한 그렇게 그동안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헌신하셨다면은 헌신한 걸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줘야는데 아동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냥 뭐 우리가 그 자유경제체제에서 뭐 도태되면 나가라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좀 저희가 그런 건 무리이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국공립을 하자 해도 조금 딜레이를 시켜서 그분들이 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다 자기들도 마음먹고 있어. 이걸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송미숙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집은 자동 전자출결시스템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우리 급식이나 이런 거 구매하는데도 100%가 다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렇게 유도를 하죠.
송미숙 위원
100%가. 그런데 우리 군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라는 얘기 많이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재래시장 가면은 카드 안 되는 데 많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카드도 안 되고 현금영수증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우리 세금으로 이런 데 지원해 주면서 재래시장을 굳이 못하게 한다는 것도 조금 위법이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쵸? 싱싱한 것이 지금 여기 많이 있어. 그런데 거기서는 카드가 안 되니까 마트에 가서 다 말라빠진 거 그냥 사야 된대요, 어쩔 수 없이.
그니까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뭐 몇 만 원이라도 그냥 현금 사용을 허가해 주면 정말로 좋은 양질의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혹시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거잖아요. 이런 걸 의견을 좀 내셔서 재래시장도 좀 먹고 살게 해 주게 좀 풀어보자라는 얘기 건의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은 친환경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친환경을 개인적으로 일부 구매하는 어린이집도 있지마는 대다수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카드결제 그,
송미숙 위원
그것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산의 투명성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자기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이건 좀 병폐가 있는 거 같애요. 그냥 마트에 가서 꼭 사야만 된다라는 것은 지역의 상권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트 몇 개를 놓고 그냥 카드 그셔가지고 오는데 배달을 해 주면서 유통기한이 가장 짧게 남은 걸로 갖다 준대요. 그면 우리 애들이 건강한 거 먹는 거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송미숙 위원
그래서 저는 친환경급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급식단가가 뭐 2,2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200원이면 친환경급식 먹일 수 있대요, 아이들 양이 적으니까. 근게 요것도 과장님께서 좀 고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가 그 보육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는데요. 또 그 편의성과 투명성 또 그리고 친환경은 배달의 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요.
송미숙 위원
원장님들하고 논의해보세요. 본인들이 가지러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인자 친환경으로 하면 당연히 좋죠.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한 104페이지 우리 박미선 팀장님은 전공이 뭔가요? 팀장님, 전공이 뭐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행정입니다.」)
아니, 제가 여기 지금 어린이공연장팀장으로 계시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어린이공연장 있는 데는 군산시밖에 없다 그래요. 어린이공연장을 가진 자랑스러운 군산시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여기를 우리는 활용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랑스럽게 그곳에서 아이들이 좋은 볼거리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인제 팀장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아이디어도 내고 그리고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다각적으로 좀 많이 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역에 여러 작가들도 있고 공연자들도 있고 어린이들 위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와 상생을 해서 놀리지 않고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 비대면으로도 요즘에 뭘 하더라고요.
그니까 과장님이 인제 새로 오셨으니까 좀 다르게 예전보다 다르게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좋은 고견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짧게 보충질의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99페이지에 보면 그린 리모델링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 사업 내용이 뭐죠? 그린 리모델링 신규사업 선정된 거 5개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어린이집이 15년 이상 좀 노후화된 그 어린이집을 중앙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기준은 15년 이상?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어린이집은 구분은 없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원시설.
설경민 위원
지원시설이라면,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국공립.
설경민 위원
국공립에 한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전부 다 국공립이군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사업, 세부 사업 내용은 뭐죠? 리모델링, 그냥 리모델링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노후시설 보강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뉴딜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 관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에너지효율하고 그 다음에 노후시설 보강하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뉴딜사업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 주체가 1호점 그때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보니까 에너지효율 개선 그래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단열보강 그런 걸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관련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75% 정도 뭐 줄였다, 그런 데에 방점을 두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주는 맞습니다. 주는 맞는데요. 그거와 관계해서, 연계해서 그 기능 보강도 일부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준은 없어요? 그러면 향후에 어떤 어린이집별로 선정된 어린이집이 어떠한 리모델링을 하더래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원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주는 인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에너지효율 지원사업이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거 하기 위해서 기능 보강도 같이 들어간다,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 내용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지원해 줄 땐 지침이 있을 것이고 뉴딜사업 이러니까 에너지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전체 사업계획 그니까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효율 부분은 몇 퍼센트 이상을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이외의 부대시설 정비 같은 것은 몇 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직 의원님,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으니깐요, 그것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고요. 근데 그런 기준 있어야 되고 이 지금 공모하는데 있어서 몇 개 어린이집이나 참여하게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가 올해는 15년 이상,
설경민 위원
신청을, 신청을.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신청이요? 19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15년 이상 된 곳을 했고,
설경민 위원
15년 이상 된 곳 중에서 몇 군데 신청을 됐느냐란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신청한 데 5군데는 다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0년 이상 또 다시 재공고가 있어가지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어떻게 이러한 사업,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을 하는데 5개 신청해서 5개가 되죠? 15년 이상이 5개밖에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말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건물이 15년 이상,
설경민 위원
기준이 5개 이상이면 말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나 그 세부 사업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아동복지법 개정이 되어서 이제 기존의 업무체계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던 것이 이제 행정으로 지자체로 다 권한이 넘어오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우려가 되는 것이 뭐 조직이나 인원이 조금 보강돼서 늘어난다 할지라도 지자체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제 사례관리만 하고 최초에 아동폭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찾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지금껏 뭐 노력은 해 왔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이 인원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뭐 기존에 있는 일부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고발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오늘. 근데 인제 앞으로는 대상자가 군산시 공무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좋습니다. 책임 있게 이제 하는 것도 좋아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후에 사례 관리는 그렇다 치더래도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것.
근게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면 뒤에 페이지 일반업무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요보호대상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아동양육시설, 뭐 공동 가정생활, 가정위탁, 입양아동 이렇게 해서 몇 명, 몇 명, 몇 명 구분이 돼 있는데 사실은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면은 제대로 관리하거나 양육이 불가능한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그 대상자들을 포함하란 얘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시설에 보호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군산시에서 어떻게 발굴을 할 것이며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인원 보강계획도 제가 보니까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 뭐 당장 내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좀 사실은 역부족이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각 지자체에 가장 큰 이슈거든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모든 책임은 앞으로는 지자체로 떠넘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인자 요구하는 게 별도 팀이 구성이 돼야 한다. 별도 팀이 구성이 되고 그 별도 팀에는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참여를 해 줘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 아보전이 아무래도 지금 계획이라든지 뭐 사례만 하는 게 아니고 2023년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만이라도 아보전하고 경찰서 아청팀하고 조사라든지 실질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는 걸로 지금 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도 올해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4명 보충해 주는 걸로 하고 내년까지는 공무원 6명에 아동전문요원 7명 해서 13명이 내년까지는 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면은 별도의 팀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체해 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것이 저희가 위탁을 맡기고 하는 것이 아동에 대해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고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몇몇 전문인들을 시청에 지자체에서 직접 인원 보강을 한다고 해서 이 기능보다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그건 의문인 겁니다.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뭐 책임을 우리가 졌다고 해서 뭐 방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것이 참 무거운 게 사건이 안 터져야 됩니다마는 지자체에서 정말 노력을 하더래도 사실은 다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짧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보니까 대상이 만약에 뭐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 시작할 때 보니까 뭐 홍보도 많이 됐고. 사실은 근데 건수 등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뭐 암이나 뭐 선천이상 수술비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화상이나 뭐 상해입원비 같은 경우 입원만 하면 일당 3만 원이 나오고 중복이 필요 없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영영아, 영아, 유아까지, 유치원 또 정말 따진다면은 제가 알기론 이 홍보가 일단은 일반 가정에게 홍보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건강관리공단에 신청하면은 뭐 그 부분은 개인정보 때문에 자세히 수요는 나올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일반 가정에 홍보를 할 수, 읍면동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홍보하는 것이 사실 가장 수요파악이 좋은데 최초 할 때 한 번밖에 홍보를 안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보험금이 보험의 수혜가 많으면은 내년에 보험금이 좀 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보험을 계약을 맺고 진행사항에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보여요. 최초에 홍보 한 번 하고, 사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193개인가, 194개인가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190개 정도.
설경민 위원
예, 그 정도 되죠. 유치원까지 포함하고 뭐 그럼 좀 더 되겠지만. 그러면은 0세부터 6세까지라고 봤을 때 어린이집들은 사실은 원장님들은 다 알고 있죠. 아이가 입원을 했는지 뭐 했는지 대부분 다 다니지 않습니까? 영영아 빼놓고는. 영영아 빼놓고는 다 시설에 있거나 뭐 어린이집에 있거나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대부분이?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각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아이들이 입원상태나 어떤 병, 질병의 상태를 직접 보고를 좀 받으시고 물론 이번 코로나 때문에 뭐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바쁘겠지만 보고할 것이 많겠지마는 그걸 집계를 하셔서 아이들이 신청을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의지지만 최소한 모르고 넘어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보험료가 오르더래도.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물어봤어요, 몇 군데에다가. 그랬더니 최초에 A4지 한 장 드리고 그냥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보험을 들어놓고 사용할 의지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 각별히 챙기셔서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원장들한테 데이터를 받으시든 그래서 통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 쪽도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학대 피해아동을 발견했을 때 상담치료, 사후관리, 적절한 보호서비스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발견했을 때 상담치료는 누구를 대상을 말씀하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상담치료는 물론 당연히 아동을 상담치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또 그 부모에 의해서 했다라면 부모의 또 폭력성 같은 것을 또 저희들이 또 접근해서 치료하는 게 주목적이기도 합니다. 근게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적절하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발견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뉴스를 보면 상당히 정말 아이들이 인지하지 못한 아이들, 보육교사들 또 다양하게 뭐 유치원 선생님이라든가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렇게 정말 깜짝깜짝 놀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피해자인 대상 아동이 아니라 즉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그래서 그 부모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상담치료를 해 줘야 된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아동이 쉽게 말해서 이런 어떤 피해를 당하기 전에 선생님들을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그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현재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학대 피해아동 발견. 그래서 뭐 보호, 치료, 학대 신고 이것이지 나름대로의 그 큰 틀에서 보면 예방 차원도 물론 들어 있지만 피해 쪽에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해 왔던 실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아까 그 어린이공연팀에 보면은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이 나가 계시죠? 그 남자 직원이 시설직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습니다. 공업직이십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공업직이요, 시설직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시설직, 공업직. 근데 인제 우리 군산시 정책이 저는 조금 이게 좀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은 재작년엔가 그 상반기인가 그때 조직개편 할 때 계장하고 직원 하나 있는 데들은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통폐합하라 해가지고 아동센터계가 우리 지금 드림스타트계로 갔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어린이공연팀장도 지금 2명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데도 보면 또 2명인 데가 또 있어. 정책이 뭐예요, 대체?
의회에다가는 “아니, 그걸 왜 통합하냐?” 이렇게 하니까 “아, 정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 지침 얘기하니까 의회에서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지침이 그런다니까 그렇다 했어.
근데 지금 어린이공연팀장으로 또 다른 데 지금 보면은 그 뭐죠? 의료보건 쪽인가 하여간 뭔 쪽인가 거기도 두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면 그런 데는 왜 통합을 안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하여튼 의원님, 죄송한데요. 그 질문과 관련해서 송미숙 의원님께서도 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를 주 전문으로 하는데 그 어린이라는 명분으로 공연장이 저희 소속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 플랜으로 가서는 사실은 문화재단이 만들어진다든지 또는 우리 그 공연을 전담하고 있는 예술의전당 쪽에서 이 전문가들이 좀 맡아서 그것을 운영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건 우리 그 누구죠? 오국선 국장님도 본인이 그 시설관리사업소장 할 때 그걸 검토했다 하셨으니까 알겠는데 사전에 왜 안 해가지고 이걸 통폐합 안 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은 아동센터 통폐합 할 때 의회에다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통폐합 해야 됩니다.” 하고 의회에다가 얘기했고 의회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마는 그게 정부 지침이고 하면은 그렇게 하라고 해 줬단 말이에요. 그면 여기는 왜 그때 안 했냐는 거예요, 여기는.
그면은 결국은 집행부는 집행부 의도대로 이걸 갖다가 그냥 그때그때 구색 맞춰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조직개편이 됐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상호 신뢰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겠냐 이거예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 그럼 아동센터는 아시는 것처럼 46개 센터로 하는데 굉장히 일이 많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린이공연팀도 일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공연팀 같은 경우는 대관 업무만 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뭐 감사를 하고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런 일들은 소모적인 일은 좀 적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동센터 일이 더 많아. 그러면 거기를 갖다 하나를 더 늘려줘야는데 그걸 통폐합시키라고, 통폐합시켜버리고 여기는 존치하고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시에서 의회에다가 얘기했던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저희가 오국선 국장님한테 얘기 들었으니까 향후에 조직개편 때 어린이공연장은 예술의전당으로 갈 건지, 근데 예술의전당은 아시는 것처럼 퀄리티 있는 공연만 유치를 하기 때문에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면은 이번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처럼 문화예술과에서 공연장, 장미공연장이라든지 어린이공연장까지 맡아서 관장을 할 건지 이것은 인제 조직개편을 통해서 할 건데 좀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좀 원칙과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면은, 어떻게 뭐 그렇게 승인을 해 주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의회에서 결국에는 “아, 의회에서는 내용도 모르고서나 그냥 집행부의 그냥 의도대로 그냥 끌려가는구나.” 이런 느낌 들 때가 있다니까요.
향후에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잘 계획 세우셔서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하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난 예산 때 저희가 아동센터 예산을 좀 많이 삭감을 했어요, 3분의1 정도. 그 이유는 아동센터의 예산을 타 지자체보다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명분이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인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시는 지금 동료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가정 어린이집들이 지금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40개 정도가 폐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들은 우리 자체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체 시비. 근게 매칭분 말고 자체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없어.
근데 인제 아동센터들은 지원해 줬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익산보다 한 10억 정도를, 한 7억 정도를 더 지원해 줬죠. 근데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어린이집들한테 지원을 해 줘요. 그건 아시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시는 기준이 없고 또 우리 조례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군산시 그 보육지원조례에 보면은 어린이집들도 우리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돼 있는데 어디는 이걸 근거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어디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이것도 역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근게 저는 집행부가 업무를 할 때 뭐 주고, 안 주고는 큰 뭐 인제 대상자들이야 큰 의미가 있죠. 그렇지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기준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기준을 좀 세워서 향후에 집행을 해 주시고요. 아동센터 이번에 그 운영비 지원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운영비 지원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나요? 삭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그걸 다시 편성을 해서 지원했나요, 아니면 작년과 똑같이 삭감되지 않은 걸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마는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그게 그 보조금 지원 원칙에 맞겠지마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하여튼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목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좀 탄력 있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 맞게 지금 1월 달부터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요, 과장님. 말씀은 “원칙에 맞게 지급을 해야 맞지마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원칙에 맞지 않게 지금 지급을 했단 얘기네요? 근데 공무원들이 원칙에 맞지 않게 임의대로 판단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을?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산을 임의대로는 지원을 못하지마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임의대로인 거지, 임의대로. 과장님이 원칙대로 지급할려면은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배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마는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과 같이 지급을 했다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면 그 운영의 목적 달성이라는 것이 정확히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회하고 논의된 다음에 전년처럼 지급을 할 건지, 삭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재편성해서 지급할 건지를 논의했어야 하는데 그런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잖아요. 근게 결과적으로는 과장님이 임의대로 예산을 갖다 집행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 그렇게 우리 그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기도 하고,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사교육 안 받는 아이들이에요? 100%?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 100%를 어떻게 장담을 할 수는 없고요.
서동완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인자 근본적인 아동센터의 설립의 취지의 근본적인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현실적 얘기.
근데 지금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된 외의 예산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냐라고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칙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고 형편이 그래서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란, 그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예산 집행의 원칙에 안 맞게끄름 과장님이 임의대로 지금 판단해서 예산을 갖다가 집행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지금 아동센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회 활동하다 보면은 이번에 저희가 정신보건 관련해서도 다른 데는 처우개선비를 안 잘랐는데 저번에 한번 그 감점 그 뭡니까? 그 평가에서 등급을 적게 받았다 해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처우개선비 다 잘랐어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 그것은 처우개선비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지급해야겠다 하고 지급해버리면 그게 지급 가능하겠네요? 그게.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각종 그 뭡니까? 단체들 갖다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운영비 같은 거. 그면은 그 사업비들이 잘릴 때도 있고 안 잘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300만 원, 500만 원씩 공연예산 세워주는데 우리가 그 심의를 거쳐서 자르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담당 과장이 임의대로 300만 원 했던 것이 50만 원 잘려가지고서나 250만 원만 줘야 되는데 그걸 또 50만 원 그냥 세워서 전년대로 줘버리고 그 문제가 없겠네요?
아, 지금 과장님 한 행동이 굉장히 의회를 갖다 기만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이 룰을 흔들어버리는 표현이 심각한 일을 지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면 향후에 의회에서 어떤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은 집행부에서 과장이 임의대로 이 사업의 달성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잘랐지마는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 그래서 임의대로 세워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고요.
서동완 위원
아니, 단순 비교가 아니죠. 예산은 원칙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 자기 자의의 판단에서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의원님.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게,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은 원칙을 얘기하셔놓고서나 지금 그 얘기를 하면은 그게 왜 아동청소년과에만 적용이 돼야 되고 다른 과에선 적용이 안 되고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원칙으로는, 원칙으로는 부분 분할해서 나가야 된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삭감된 예산이 조리사 급식 그 삭감된 예산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러면 이 조리사 예산을 예산 자체가 세워진 것이 무엇 때문에 세워졌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현재 저희 급식조리사 예산이 2017년도,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위원장 김경식
잠깐만, 잠깐만요. 조리사가 조리사 파견근무를 해 준 것이 친환경급식으로 인해서 조리사가 파견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친환경급식을 하기 때문에 조리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세워진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2019년도부터 친환경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서 거기에,
위원장 김경식
그면 그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잘 하셨어야죠. 왜냐면 이 예산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해야지.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급식조리사가 우리가 지금 70만 원 지원, 지금 75만 원 이번에 잡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자, 친환경급식을 하기 때문에 75만 원 급식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친환경급식을 안 하면은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친환경급식도,
서동완 위원
아니, 자, 친환경급식을 안 해. 전국에 있는 친환경급식 않는 아동센터들이 대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익산 같은 데도 친환경급식을 안 해요. 작년에 3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10만 원 올려서 40만 원 지원해 줘.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어디 조사는 안 해봤지마는 다른 지역에서 친환경급식 않지마는 100% 인건비 지원해준 데가 있을 거라고 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우리가 75만 원을 급식비 도우미, 그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친환경급식을 했기 때문에 지원해줬고 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맞냐, 안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친환경급식을 안 하면은 인건비를 100% 그럼 다 빼도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죠.
서동완 위원
자, 그러니까. 봐봐, 말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친환경급식을 하니까 조리사 인건비를 75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이 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면은 친환경급식을 못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아동급식을 급식조리사를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친환경급식을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주고, 안 주고는 아닌 거 아닙니까?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다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75만 원에서 저희가 한 3분의1 정도 삭감을 해서 60 얼만가 지원이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 60 얼마면은 익산은 30만 원 지원해 주다가 올해 40만 원 지원을 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보다 20여만 원이 더 많아,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익산 같은 경우는 우리시보다 20여만 원이 덜 받기 때문에 급식도우미를 12달 써야 되는데 혹시 10달밖에 안 쓰나요?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7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익산은 40만 원밖에 지원 안 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12달 중에 지원한 걸 따지다 보면은 이게 12달분을 지원을 못하니까 10개월이나 9개월 정도밖에 급식도우미를 못 쓰고 나머지를 급식을 안 하게 되냐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 그렇게 타 시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가지고 물어보면은,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과장님, 제가 이 말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아동센터 센터장들이 와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 집행부한테 얘기할 때에 급식도우미비를 잘라서 지원을 안 해 주면은 급식도우미 75만 원씩 맞춰서 주고 나머지 석 달이든 두 달이든 못 주는 것은 급식을 우리가 못하니까 도시락을 주든지 급식을 할 수 없다라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라니까. 그 말이 맞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뭔 타 시하고 비교 얘기, 그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지금 과장님이 굉장히 지금 의회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지금 막 흐릴라고 지금 그래, 지금 피해 갈라고. 정확한 걸 짚자는 거예요. 나는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칙이 없이 주기 때문에 제가 그걸 분개하고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했는데 의원님들은 그 말씀들을 이해 못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정회하면 안 돼요. 속기록 계속 남겨야 돼서 그래요. 자, 우리가 75만 원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잘랐어요. 그럼 한 62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12달 지원해야 되는데 12달을 그럼 지원 못해 주는 거잖아요, 75만 원씩. 그럼 나머지 구간은 급식조리사를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고 도시락을 주든지 아니면 급식을 할 수 없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 단순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 금액 외에는 만약에 그 공간이 생긴다라면은 급식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서동완 위원
과장님!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자, 저희가 100% 지원해 주는 때가 언제부터 지원해 줬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2019년도부터 해준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아동센터들이 급식도우미를 어떻게 썼었어요? 다들 굶겼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렇진 않았죠.
서동완 위원
자, 익산 같은 경우 작년에 30만 원 줬어요, 우리 70만 원 줬을 때. 그러면 익산 같은 경우는 30만 원 주고 나머지 40만 원 없으니까 거기는 30만 원씩만 지원해주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다 굶겼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닙니다, 예.
서동완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근데 왜 그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친환경급식비 관련해서 잘린,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친환경급식비하고 조리사 인건비하고는 별개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추가지원비 별개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왜 이번 예산 자른 것 때문에 친환경급식을 하네, 못 하네 하는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왜! 그걸 갖다가 집행부에서 가르마도 못 타주고서나 거기 끌려다니면서 의원님들이 뭐 물어보면은 “도시락으로 준답니다, 급식을 못할 수도 있답니다.”, 저는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죄송합니다. 우리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못해가지고 그렇게 그 바른 답이 안 나온 거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예산의 집행은 집행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기안은, 예산의 기안은 집행부가 하지마는 심의편성은 의회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걸 100% 세워주면 100% 집행하면 되는 거고 50% 세워주면 50%에 맞게끄름 재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아동청소년과에서 그걸 갖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저는.
자, 이게 인제 세워지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과들에서도 예산 세워진 것들 임의대로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지급해도 의회의 기능이 그럼 뭐냐 이거예요, 의회의 기능이.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사업비를 줬을 때는 정확한 기준과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면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에 우리 군산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면 보육지원의 조례가 군산시에 있는데 왜 가정 어린이집들이 40개가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그 답변을 못해 줘. 그냥 돈만 없다고 그래, 돈만 없다고. 아니, 돈만 없는데 아동센터들은 타 지자체보다 이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자, 전주시는, 전주시는 똑같이 우리처럼 10억을 지원해 줬죠? 근데 전주시는 뭐가 예산 지원이 많은 줄 아세요? 간식비예요. 간식비는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죠. 딱 목이 간식비니까 간식비로만 써야 되는 거예요.
추가운영비는 우리 운영비 근거에 의해서 90%까지는 인건비로 쓸 수 있죠? 예?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결과적으로는 추가운영비를 500 얼마씩, 600 얼마씩, 700 얼마씩 주는 것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우니까 처우개선비 주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도에서 매칭해서 주는 거 15만 원, 12만 원 주고 우리시 자체에서 또 10만 원 주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중, 삼중, 막 사중으로 지원이 되니까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본질적인 걸 계속 흐려가지고서나 그냥 예산 잘르면은 마치 아동센터들이 문 닫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하여간 예산 집행에 있어선 집행부에서 전 기준을 좀 세워 주셔라. 그래야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갈등이 안 생기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향후에 타 단체에서 “왜 우리는 안 줘?” 했을 때 그런 그 뭐랄까?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서 불신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 의원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 지금 예산 집행이 그 뭡니까? 편성된 예산 외로 지금 그 편성이 돼서 나갔잖아요. 그 사유를 정확히 해서 자료를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동센터가 사실은 공부방으로 시작했다가 2004년도부터인가 지금 운영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요구사항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인자 아동센터 열심히 하는 데도 계시지마는 좀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드림스타트로도 했다가 또 지금 다함께돌봄으로도 가고 있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사회적 그 협동조합 형태로 가고 있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자, 우리가 보통 복지 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개인시설들은 지원을 안 해 줘요. 개인시설들은 지원을 안 해 주죠? 우리가 그 생활시설이나 이런 걸 할 때 개인시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사업 유형별로, 사업 유형별로 다르니깐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개인시설들에 대해서 인건비를 100% 지원해 주는 데가 없이 그 조건을 맞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동센터들은 개인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법인하고 개인시설하고 구분 없이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기업 형태로 지금 협동조합 형태로 지금 바꿔서 갈라고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협동조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저는 그럼 우리시는 거기에 맞게 차등을 둬서 개인시설과 법인시설, 사회복지 법인시설 그리고 협동조합하고 지원에 대한 차등을 둬야 된다. 그래서 빨리 개인시설이 아닌 최소한의 사회 그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돼야 된다. 그래야 이게 투명하게 될 수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저희과에서도 그 점을 좀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 방침하고 잘 보셔서 어떻게 이것들을 그럼 그거 좀 발 빠르게 그렇게 갈 건지 이런 것들 연구하셔서 좀 의회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계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익산하고 군산하고 한 7억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 왜 차이가 되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됐는가 그것 좀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하시든 계장님이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7억이라는 타 지자체하고 이렇게 다른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차이나는 금액의 그 56.7%가 그 친환경급식조리사 인건비, 그 다음에 그 영양사 인건비, 그 다음에 그 친환경 추가지원비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서 그 7억이라는 금액에서 56.7%가 지금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주하고 익산하고 인자 지금 친환경은 군산밖에 없다매요, 우리나라에서?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글죠? 그러면 그 차이가 한 7억 정도 되고 그것이 뭐 그냥 뭔가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인자 그 분석해서 나온 예산이잖아요. 그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저희가 이번에 자료 그렇게 해서 다 계산했습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익산하고 군산하고 지금 그 7억의 차이가 난다 이거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자, 두 번째 만일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한 1억 정도 쳤잖아요. 쳤으면 나머지 갖고 운영하는데 그게 지금 조리사 그거 지금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데 문제가 있다고 한번 봅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지금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조리사 인건비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전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5만 92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고 인제 그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 적립금 부분도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21년도 기준으로 인건비를 월 계산을 해보니까 77만 3,500원이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조금이 삭감이 된다면은 13만 5,600원을 그 시설에서 운영비로 지금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어렵다 이거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인제 운영비를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2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올해 그 기본운영비에 공공 아니, 그 공공 아니, 그 뭐지? 공기청정기하고 그 다음에 안심알림이 부분이 포함이 돼가지고 의무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13만 원 월 그렇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기본운영비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작년의 그 기준으로 지금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월 초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기본운영비가 연말에 도에서 인자 보건복지부에서 늦게사 인자 가내시 인제 부분이 내려왔고 도에서도 저희한테도 내려오긴 했는데 저희가 2021년도 그 지역아동센터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을 다 나눠서 세웠었거든요.
근데 인제 합쳐져서 내려오다 보니까는 그 현장에 있는 센터에서 인제 좀 당혹한, 당황한 부분들도 많고 저희도 사실상 당황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인제 예산부분까지 이렇게 되니까는 인제 센터에서 인제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많이 호소를 했고 저희도 인제 연초에 당장 집행해야 될 이런 예산 부분들이 인제 당장 없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조금 너무 소견이 짧지만 종전처럼 집행을 하게 된 계기가 그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가 지금 예산을 삭감한 그 기준으로, 기준을 12달로 나눠서 하면 그분들에게 드릴 돈들이 줄어든다 이거죠? 줄어들으면 거기에, 그게 혹시 법적인 뭐 문제는 있어요? 법적인 그분들하고 계약한 거는 있어요, 없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인제 현장에서는 인제 각 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조리사들을 계약을 지금 고용계약을 다 해놨는데 이게 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인제 센터별로 다 틀리긴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은 지금 2019년도부터 70만 5,920원을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다 보니까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인자 고용을 하고 좀 고용기간이 끝나면은 그냥 연장 고용하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인제 센터 입장에서는 저희가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깎인 금액으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제 그 운영비 자체를 인제 뭐 어떤 부분에서 줄여서 조리사 인건비 부분은 챙겨줘야 될 부분일 거 같애요. 인제 고용 법 관련되면은 문제가 대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한 것처럼 예산을 작년, 금년 예산 세울 때는 다 그걸 계산해서 지금 올렸다는 거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근데 인자 그것이 만약에 우리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면 뭐 여러 가지 인자 문제가 인제 좀 발생될 확률이 있어서 그냥 지금 과거에, 작년에 지급한 대로 그냥 지급을 했는데 만일 이 상태로 지급하다 보면은 돈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지금 금년 예산에?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인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랑 어떤 거기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들 대책은요. 지금 의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좀 현장의 어려움을 좀 다시 한 번 공감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일부 또 그 지역아동센터의 현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계약된 거 때문에라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 정 뭐 하면 자기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다.
뭐 후원자를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를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센터 운영자들의 어떤 그런 고충을 좀 우리 의회에서 좀 많이 공감도 해주고 좀 지지 좀 해돌라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다음에라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끝났어요?
김중신 위원
예.
서동완 위원
그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아까 13만 원 지원해 줘야 75만 원이 된다 했잖아요?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자, 13만 원이 지원이 안 되면은 아동센터가, 계장님 말씀이 어떻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냐면은 13만 원을 지원 안 해주면은 13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그렇게 낮춰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동센터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줘서 75만 원씩 지원해줘야 된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럼 만에 하나 우리가 13만 원을 지원을 안 해주면은 운영비로 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급식비 자율지출분으로 가능은 한데 사실상 저희,」)
그렇죠?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니까 말을 정확히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익산은 40만 원 지원을 해 줘요. 나머지 부족분 35만 원은 그럼 아동센터는 익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해 주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 급식에 자율지출분으로 하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전주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똑같이 10억을 지원해 주고 있지마는 거기도 조리사 인건비는 100% 지원을 해 주지 않아요. 아이들 간식비만 지원하죠.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 급식조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월 30만 원, 40만 원 부족할 건데 그건 어떻게 그면 거기는 그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율지출분으로 하고,」)
그렇죠. 자, 우리도 19년도에 100% 지원해주기 전에 우리도 40만 원 지원해 줬었죠? 그땐 60만 원이었을 때. 자, 20만 원 부족분을 어떻게 그면 충당했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자율지출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자체마다 다 다른 거고 그 돈이 부족하면은 급식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시는 다른 시보다도 더 장점이 있죠. 다른 지자체들은 추가운영비를 안 줘요, 추가운영비를. 한 달에 50 얼마씩, 60 얼마씩 추가운영비를 안 줘.
그면 그 추가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까지는 인건비로 쓸 수 있고 10%는 운영비로 쓴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80% 인건비 쓰는 분도 있고 차이가 있겠지마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매월, 매월 50여만 원, 60여만 원씩을 더 지원해 주고 있다니까. 그걸로, 그걸로 10 얼마 빼서 주면 돼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조사를, 인건비 부분 때문에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본운영비에서 그 인건비 부분이 인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비 10%하고 공기청정기하고 알림이사업 빼고 나머지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로 차지를 하고요.」)
자, 계장님, 그게 그럼 우리 군산시만 하나요? 알림이나 청정기 그 렌탈비나 이런 것들 우리시만 하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말하는 건 기본은 다 똑같다니까, 기본은. 그럼 기본은 똑같은데 다른 데는 안 주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다른 데보다. 했을 때 추가운영비하고 조리사 인건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로 계속 호도하지 마시라니까. 그것은 익산이든 전주든 정읍이든 전국에 다 똑같이 알림이가 됐든 뭐 공기청정기 됐든 정수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다 똑같은 거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아니, 인제 추가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전주시라든지 다른 데는 인제 차량유지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별도로 해서 추가운영비를 주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통틀어서 그냥 추가운영비를 한 목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계장님, 추가운영비 주는데 차라리 우리가 근게 돈 주는 건 똑같죠? 돈 주는 건?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근데 우리는 거기는 목을 정해놓고 준단 말이야. 전주시는 애들 간식비 천 원씩 해갖고서나 그게 6억인가 뭐 얼만가 되죠? 근데 우리는 통틀어서 추가운영비로 주니까 이 추가운영비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보셨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보통 그 제수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운영비라든지,」)
그렇죠, 수당. 대부분이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제수당 부분은 4대 보험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채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기는 후원,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금을 걷을 수 있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러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시에서 준 예산 말고 가정 어린이집들이나 어린이집들은 후원회 조직해서 후원금 걷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어린이집이요?」)
가정 어린이집들이나 보육시설들은 후원금을 걷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가정 어린이집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조차도 걷을 수 없기 때문에 4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동센터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걷을 수가 있어, 후원금을. 그래서 센터별로 천차만별이야, 후원금이.
어떤 데는 적게는 뭐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천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 돈도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주는 예산 말고도 또 후원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정확히 얘기를 안 해 주셔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걸 지원 안 해 주면 아동센터가 마치 막 곧 막 문을 닫고 막 조리사 인건비도 안 나가고 막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냐고.
김중신 위원
그면 한 가지 말씀 중에, 후원금이 전 아동센터가 다 후원 받아요, 지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다 받고는 있는데요.」)
차이는 있을 거 아니야, 차이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센터 규모마다 인제 뭐 적게는 한 달에 20만 원, 많게는 뭐 말 그대로 100만 원 이상 받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일률적이진 않잖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아동센터마다 뭐 적게 받는 데 있고 많이 받는 데 있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걸 후원금을 그럼 파악하셔갖고 줄 때도, 자, 후원금을 20만 원 받는 데는 그 부족분을 갖다 차라리 우리가 지원해 주든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거 똑같이 지원해 주고 후원금 후원금대로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인자 천차만별 차이가 있으니까 풍부한 아동센터는 굉장히 풍족하고 열악한 아동센터는 계속 열악하고, 심지어는 열악을 넘어서 문 닫아야 되는 보육지원 그 가정보육들은 문 닫아버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위원장 김경식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아까 과장님이 지금 얼마 온 지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이번 1회 추경에 그 시내버스 예산 129억 지금 상임위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통과했죠? 그러면 139억 중에 그 원칙대로 한다면 129억 통과 안 됐으면 10억 갖고 12개월 나눠서 써야 되는가요, 안 써야 되는가요? 그것 갖고 운영,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통과 안 됐으면 그 10억분만 지출해야죠, 예.
김영일 위원
그런게 그게 12개월 써야 돼?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의미가 없는 돈이 되니까,
김영일 위원
그렇지, 운영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게 예산의 원칙에 맞아, 틀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김영일 위원
예산 원칙에 맞아, 틀리냐는 얘기여.
아무 관계없는 얘기 아니여. 집행권이 그 회사가 운영하게끔 시에서는 예산을 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여? 버스회사가 운영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책임 아니여.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집행부의 책임이지만 예산이 없으면 집행할 수가,
김영일 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여. 추경을 하든 뭐를 하든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여.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노력은 해야죠, 만들려고.
김영일 위원
당연한 거 아니여?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김영일 위원
근데 왜 그게 예산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혀. 지금까지 운영을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답변을.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 4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자, 2020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종사자가 얼마여? 지역아동센터 전체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46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김영일 위원
130명을 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노동자들이 그 단체를 갖다가 그러면 하루아침에 인건비 깎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집행부 입장에서는 2020년도, 19년도, 2020년도, 21년도, 2년도 예측 가능한 그 규모를 만들어갖고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 다음에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인건비의 룰에 맞춰서 갈 거 아니여? 그러면 종사자들이나 지역아동센터가 가만 안 있지. 당연히 대항하지 노동자들이 내 인건비를 지금 전 달에 이거 받았는데 올해 갑자기 이달에 내 인건비 깎으면 노동자들이 가만 있겄어? 그걸 수용을 않지. 당연히 시에 와서 항의하지.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예측 가능한 그 정책인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가서 어떻게든 세울라고 노력을 하는 것이 집행부의 당연히 의무고, 의무지 그것이.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 부분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당연한 얘기 아니여? 그런 얘기지.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대신에 그건,
김영일 위원
그러면 14개 시군구가 자, 뭐 전국에 들을 것도 없어. 14개 시군구가 지역아동센터가 일률적으로 14개다, 어떤 때는 60개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11개도 있는 건데 그러면 11개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11개 기준의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어? 다 틀리잖아. 똑같냐고, 똑같지 않잖아.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틀립니다.
김영일 위원
다 틀리잖아.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거 아니여.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급식도 하고 이런 특성에 맞춰갖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지역아동센터랑 우리 의회에다가 공개적으로 그놈을 예측 가능한 예산을 제시한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그 예산 있어야 지역아동센터, 46개 지역아동센터가 21년도 운영이 된다 하고 제시한 거 아니여, 그 부분들이.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을 맞춰서 예산을 세울라고 노력을 하지, 당연히.
그러면 자, 예산심의 과정 중에 자, 이렇게 지금 이 추경에 이번에 못 세우면 이 부분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자, 12개월 중에 7개월, 8개월을 예를 들어서 집행을 했어. 집행을 하고 나면 모지라는 돈이 있잖아. 그러면 예산을 못 세우면 직원들이 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친환경급식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여? 그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 상식의 판단을 갖고 하는 거여.
만약에 못하면 또 노력해서 예산 추경 한번 더 잡고 또 하는 것이고 그때도 만약 못하면 인건비 못 주고 자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거 종사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 집행을 지금 집행부는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소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걸 소신 있게 얘기를 못하냐고.
그런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 추경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군산시의회 역사상 추경에 살려주는, 본예산에서 잘리면 추경에 살려주는 예산들이 지금 허다한 것들을 매일같이 하는 일이 그 일이면서도 그것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답변을 하면 안 되지,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자, 추가운영비 지원하는데 보니까 군산시는 4억 3천만 원, 전주시는 6억 3천만 원, 정읍시는 4억 2천만 원, 김제시는 11개인데도 2억 4천만 원, 완주군은 13개인데도 4억. 다 틀려, 지자체마다. 그러면 그 지자체들마다 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특성이 있단 말이여, 자기들이 목표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기본이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본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부족한 또 지자체만의 또 더 잘하기 위한 특성이 있는 또 나름대로의 추가적인 것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우리 군산시는 추가적인 특성이 뭐야? 바로 친환경급식이란 말이야.
친환경급식을 하면서 그 친환경비 500원 씩인가 더 주는 부분하고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를 조금 더 주는 거야. 한 마디로 다른 지자체보다 인건비를 13만 원 정도 더 보조해주는 거야. 그게 전부란 말이야.
그 다음에 자, 군산시는 43만 4,700원을 가지고 이놈을 운영비로 해가지고 쓴단 말이야, 한 달에. 그러면 군산시는 여기에 인제 통합운영이지. 예를 들어서 간식비, 냉방비, 교재구입비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군산시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애끼고 저기에서 애끼고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 예로 들어서 완주군 같은 경우는 13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40만 원이야. 그러면 우리 군산시보다 이 사람들은 뭐냐? 아동간식비, 교재구입비 해서 40만 원이야. 그럼 우리는 46개 있는데도 40만인데 여기는 13개 있는데도 40만 원이라고. 그 기준이 결국은 지자체마다 서로 다 틀리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무주 같은 데는 보면 62만 원이여. 냉방비, 교재구압비, 차량운행비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또 여기는 62만 원이고, 순창군 같은 경우는 차량유지비, 교재비, CCTV 관리비까지 또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자체마다 다 특성이 다 틀리다고.
그러면 자, 우리는 그 42만 원 중에 아까 계장님 설명 잘 하더만. 무엇, 무엇, 무엇 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다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인건비를 이쪽으로 전용해 줘버리면 그만큼이 이쪽에서, 어쨌든 그 돈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상 필요한 돈인데 거기서 빼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면 이쪽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 마디로.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운영이 안 되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거기서 인건비를 별도로 지금 책정을 해 준 거 아니야, 별도로 이놈 갖고는 운영이 여기서 돈을 빼내고 나면 이쪽 운영이 안 되니까 돈을 지금 빼준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리 치나 저리 치나 그 돈은 내나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 아니냔 얘기여.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정확하게 운영이 안 된다기보다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죠.
김영일 위원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아까 모 의원님 얘기했지만 마치 친환경급식을 해서, 물론 아까 계장님 얘기한 대로 친환경급식을 하다 보니까 56% 정도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 돈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 조리사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월등히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최소한도, 최소한의 금액이 책정된 거지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몇 십만 원을 더 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여.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을 하면서 그 정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소신 있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자, 또 한 가지 물어보면 어린이집 저기 인건비, 종사자 인건비 우리시에서 다만 얼마에라도 보조해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있죠? 있어, 왜 없어. 그러면 그게 서로 경중의 차이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은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어린이집이 40개 문을 닫았어.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뭐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출산에 따른 아동 수,
김영일 위원
당연한 거야. 저출산 우리 군산 반토막 났어, 아이들. 지금 전년도 2019년도에 아이들 출산이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숫자는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요? 반토막 났어. 그 다음에 전년도 인구가 몇 명 떠났습니까? 2,272명이 군산을 떠났어.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몇 명이 떠났습니까? 3,200명이 군산을 떠났어. 그러면 누가 떠났어? 부모만 떠나? 애기들까지도 다같이 떠났단 말이야. 아이들 저출산에다가 아이들까지 지금 군산을 지금 떠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린이집은 줄을 수밖에 없는 거야. 40개가 줄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란 얘기여.
그러면 자, 지역아동센터 46개를 잘라갖고 지금 어린이집 예산을 줄여갖고 1~2억 줄여갖고 지금 어린이집 1,300명 인건비를 우리가 그 교사들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다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타 지자체나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되는 문제지 이것을 양립시켜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야.
자, 그 부분은 인제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소신을 갖고 분명한 것을 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거여.
만약에 자, 진짜 지역아동센터가 인건비가 높고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줄여야겄지. 당연히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자, 이거야. 지금은 이대로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집행을 하고 2022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서 22년도에는 그러면 이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여 나가자 하는 그런 그 대책이 나와 줘야지 일시적으로 예산을 무조건 잘라서 운영을 못하게끔 그 인건비를 막 줄인다고 그래서 그러면 끝날 문제가 아니여.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냐고, 그 사람들도 계속해서 대응해오는 문제지. 가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여.
그렇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나도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아동센터가 그 목회자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을 센터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가능합니다.
김영일 위원
가능하게 돼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전국 지역아동센터 정부 정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내가 거기 자료 요청해서 내가 보니까 목회자들을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마치 지역아동센터 우리만 하는 것처럼 이중 뭐 월급을 받는다든가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뭐 근무를 태만히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심각한 자기들의 이 영역을 너무 넘나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야.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걸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을 해야지 그런 것을, 자, 우리 군산시만 막는다고 해서 그 부분이 막아지는 문제야? 아니잖아?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 나처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봐. 목회자가 예로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할 수도,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겸한다고 한다든가 그 사람들이 이중 월급을 받는다든가 이런 오해를 받아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생기겄어? 불신이 생길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객관적으로 서로 그 얘기하다보면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를 하지만 집행부가 그런 말에 흔들려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말들이라고. 그래서 집행부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야.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설경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설경민 위원님 발언하세요.
설경민 위원
다른 얘기, 뭐 이거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집행부 업무보고인데 전혀 상이한 내용을 전면 반박하듯이 토론적으로 의원님들끼리 질의하는 것이 그 속기에 남겨 가면서 지금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하여튼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집행부가 말이 많아야 되는데 의원들이 더 말이 많잖아요, 서로. 여기까지 이 주제는 좀 논의를 마무리를 해 주시죠. 정리해 주시죠.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 목회자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겸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직. 자, 과장님, 아동센터 겸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겸직 가능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자, 겸직 신고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46개 중에?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지금 겸직 신고 대상자가 2명이죠.
서동완 위원
2명이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8시간을 오롯이 센터를 위해서 해야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거 확인해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런데 8시간이 정식 근무시간이지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또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또 그 휴가라든지 외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휴가라든지 근무외시간이라든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8시간, 10시부터 7시, 방학 때는 9시부터 6시. 공무원하고 똑같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자, 그 외 시간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 외 시간에 목회 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그 외 시간 말고. 아, 말을 계속 돌리지 말라니까. 8시간, 아동센터.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8시간에 내에는, 8시간 내에 만약에 목회 활동을 할려면은 당연히 본인의 외출이라든지 저기 그 휴가를 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가 또,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 어렵게 하지, 근게 그렇게 말하니까 의원님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겸직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자, 겸직 신고를 해야 돼. 그 겸직조차도 너무나 그쪽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아동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겸직을 할 수가 없어.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그렇죠. 예, 당연하죠.
서동완 위원
그래서 우리 군산에 46개 아동센터 중에 겸직을 한 데라고 한 것은 두 분밖에 안 계셔. 나머지 목사님들이나 뭐 어디나 전부 다 겸직 신고가 안 돼 있어. 안 돼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 그 목사님들은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겸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위원장 김경식
저기 서동완 위원님, 그것은 저희 사실 지금 회의 진행 중에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간담회 요청이 서류로 방금 도착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내일 간담회 때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사실 확인을 근게 여기다 해놓을라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그게 가니까. 자, 목회자는 겸직 대상이 안 돼요. 겸직 대상이 아예 안 돼.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겸직 신고 대상이 안 되는 것이지,
서동완 위원
아니, 근게 신고 대상이 안 된다니까, 겸직 신고 대상이 안 돼요. 겸직을 할 수 없어.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겸직 대상은, 겸직은 가능하다고요.
서동완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목회자도 그 시설장과 겸직은 가능한데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거예요.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지금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면 더 분란을 일으킬라고 지금 말을 뱅뱅 돌리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아니요, 아니요.
서동완 위원
제가 말하는 겸직은 센터장을 하면서 목회 업무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8시간 안에.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근무시간 내에는,
서동완 위원
새벽기도 상관없어요. 저녁에 뭐 저녁예배 상관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8시간에 그 얘기예요. 할 수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거 우리 46개 센터 중에서 확실히 겸직 않는 거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서동완 위원
8시간을 센터장들이 오롯이 다 센터 일만 보는 거 맞냐고,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공문으로도 또 내보내고 교육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 공문이 아니라 아동센터에서 운영 지침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침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근무시간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말들을 이상하게 하시니까 그래. 자,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왜냐면 저기 계속 지속적인 말을 하면 계속 말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 같애요. 그래가지고 내일 간담회 때 이 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서동완 위원
뭔 간담회요?
위원장 김경식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그 간담회 요청이 와가지고요.
설경민 위원
위원장님, 간담회 여부는 요청이 있더래도 저희끼리 좀 이따 논의해서 결정하시고요. 일단 이 주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논쟁에 대해선 결론이 안 나니까 여기까지 주제를 마무리를 해 주시고 다른 답이 없으면 마무리를 해 주시고, 다른 질의 없으면 마무리 하시자고요.
위원장 김경식
이 아동센터 부분, 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해 주시고 다른 그 질의,
설경민 위원
다른 질의 받으시고 없으면은 여기서,
서동완 위원
그냥 마무리 할게요. 어쨌든 지금까지 한 얘기 중 다른 건 없습니다. 저는 예산 집행의 원칙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은 저는 집행부가 책임져야 된다.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산정해서 집행한 것은 분명히 예산 집행의 저는 규정을 어긴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요.
향후에 의회에다 어떤 사실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의원들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세요.
그 돈 지원 안 해주면 아동센터 아까 급식비 조리사 지원 못한다라는 거 그거 분명히 책임지시라고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저기 과장님, 아까 계장님, 계장님이 답변한 부분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려고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 자,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급식비 자율지출 비용에서 빼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지금 타 시도는,」)
아니, 그니까 그 군산시에서.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급식비 자율지출 비용에서 빼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20% 범위 내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러면 20% 범위를 근게 뭐냐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답변이. 그러면 급식비 20% 자율지출분을 군산시가 허가한 이유는 뭐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거는 저희가 허가한 부분은 아니고 부처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에서 내려온 이유는 뭐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니까 실질적으로 인제 급식을 하다 보면은 단지 부식을 사기 위한 그 돈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가스라든지 뭐 인제 주방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부분들을,」)
그렇죠, 잠깐 됐어,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런 부분에서 인제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준 겁니다.」)
예, 거기까지. 근데 그 비용을 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후원금 부분 얘기하잖아요. 그럼 후원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그러면 결국에는 관에서는 이 후원금 갖고 사용해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후원금 가지고는 인건비,
위원장 김경식
근게 그게 사용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왜냐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후원금 가지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위원장 김경식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그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답변을 해 줘야 아, 우리 그러면 자율 급식지출비는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된다. 이것은 시에서 국가에서 이거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은 공급이 안 됐을 때 급할 때 식비로 쓰라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쪽으로 변형해서 쓴다란 것은 애들 급식비를 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일단 할게요. 마무리를 할라고 했더니 또 말씀하시니까 또. 자, 후원금을 인건비로 지원할 수 없지마는 가스비나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후원금으로요?」)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가능합니다.」)
그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건비로 쓸 수 없지마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운영비로,」)
시에서 주는 그 지원비로 인건비를 줬으면은 운영비가 부족하면은 후원금으로 통해서 가스비가 됐든 차량운전비가 됐든 조리사 뭐 그런 것이 됐든 아니, 조리사까지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걸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원장님은 또 이상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빼서 주면은 쓸 수 없다라고 또 해버리니까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하고 가야 되니까.
위원장 김경식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관에서, 관에서 후원금 가지고 사용하라라고 지칭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자, 후원금은 어디 어디에 쓸 수 있는 목이 있어요. 후원금이 지정후원금이 있고 비지정후원금이 있죠? 지정후원금은 말 그대로 그 목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비지정후원금들 한 달에 만 원 짜리, 2만 원 짜리, 5만 원 짜리 넣는 것들은 그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명절날 떡값으로도 줄 수 있어요. 그 정확한 팩트를 알고서나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의원들끼리 갈등이 돼버린다니까요, 의원들끼리.
위원장 김경식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여성가족과장 정귀영입니다.
여성가족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127쪽 한번 볼게요.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지원 중에 보면은 밑반찬 지원하고 이동목욕 서비스 있잖아요. 월 1회 밑반찬 지원은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금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읍면동 통해서?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작년에 지원해줬던 분들, 그러면 이게 한 분이 되면은 이분이 1년 동안 지원을 받는가요? 아니면 매달 바뀌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지금 1년 동안에 지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1년 동안, 선정을 할 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몇 명 정도죠? 지금 나와 있나, 숫자가 몇 명?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월 지금 150명입니다.
서동완 위원
월 150명, 읍면동별로?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읍면동별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사업비는 지금 3천만 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3천만 원.
서동완 위원
관련된 좀 자료를 주시고요. 자, 이동목욕버스가 이제 내구연한이 다 됐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로장애인과에 보면은 업무보고책자 92쪽에 보면은 방문목욕을 재가서비스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인제 아무래도 인제 수급 그 등급에 따라서 인제 비용을 많이 내는 분, 적게 내는 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목욕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대상자가 그 10여 명인가 20여 명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지금 월 한 20명 정도,
서동완 위원
아니, 근데 그분이 계속 하는 거잖아,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 막 새로운 분이 막 생기는 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그 대상자가 한 20명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명한테 우리가 차량을 교체할라면은 그때 당시 1억 5천인가 뭐 2억인가 들어간다 그랬고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자들 어쨌든 뭐 실비 주고 뭐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은 목욕 그 서비스 차량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몇 군데 빼고는. 많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임 과장님들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고집할 것이 아니고 아동 아니, 경로장애인과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분들한테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도 된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저희가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목욕비라든지 그 지원제도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마는 그렇지 못, 그것조차도 못 받고 몸이 좀 중증으로 좀 앓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이동목욕차량을 원하는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어떤 효율적인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복지 쪽으로 한번 이렇게 봐서 운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로 지원을 해 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20여 명 대상자가 있잖아요. 이분한테 한번 여기서 지금 늘사랑이라든지 함께하는 여기에서 목욕봉사 할 때 한 사람당 소요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인제 그 수급액 그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마는 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달에 4번 목욕을 한다. 그러면 4만 원을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봤자 1년 해봤자 48만 원, 5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몇 억 짜리 차를 사가지고 20명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복지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걸 봐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지금 운영 않는 데 지자체들은 그럼 다 복지 갖다가 무관심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아니, 제가 그런,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지자체들도 처음엔 운영을 했다가 이미 재가서비스 쪽에서 목욕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쪽으로 다 전환을 한 거지. 그리고 단,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아동센터나 이런 데들도 학교에서 방학 때 그 저소득 아이들 같은 경우 우리가 쿠폰을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굳이 학교급식까지 와서 다른 애들 방학인데 너네들은 보호대상자니까 와가지고 우리가 방학 때도 밥 해 줄 테니까 학교 와서 밥 먹어라 이게 아니라 그러면은 집에서 너희들이 사 먹어라 해서 5천 원이면 5천 원 그 쿠폰을 주는 거죠.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보시고 지금 제가 2년째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28쪽이요.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서 이게 국적법하고 주민등록법상 이 가정폭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결혼해온 이주여성이 도저히 남편과 생활을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집을 나와서 주민등록을 옮길려고 할 때 그냥 됩니까?
그냥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남편의 확인을 받아 오라고 그래요. 제가 이걸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렇게 현장에서 봤어요. 이거는 꼭 우리 국이나 과에서도 확인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남편의 폭력에 의해서 부득이 여성이 지금 다른 곳으로 남편 몰래 이사를 가야 하는데 남편한테 확인서 받아다가 전입신고, 다른 데로 전입신고 하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할 경우에 바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사회복지 분야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있는 경우에 아이 때문에 또 노출돼요. 신분이 노출, 아이는 못 막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로 전학 갔습니까?” 해서 또 찾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이 우리나라 국적법이랑 주민등록법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결혼해 온 이주여성이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매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할 경우에 경찰한테 가서 뭐 접근금지명령 이런 거 합니다. 그냥 접근금지명령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기간도 기다려야 되고 그 안에 또 숨어 살아야 되고 아이한테 접촉해서 또 갖은 또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뭐 이거 군산시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충분히 받아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여기서 살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인제 이러한 문제가 세워지면 읍면동이나 여기 민원실에 얘기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도움 받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 법을 그 이주여성 이런 분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신분이 노출돼서 어떻게 또 배우자가 찾아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대책 없이 또 당하고 이런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더라. 이러니 우리시가 대응하고 또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전국의 지자체가 공동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랑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에 연대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거를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거냐, 외교부는 어떻게 할 건지, 지방정부는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보호해야 할 건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쫌쫌하게 아주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인제 그분들도 결혼해서 한국 국적 취득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 받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회보장번호예요. 그렇잖아요? 근게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녀도, 자녀도 낳고.
근데 너무 우리나라에 그 관련법이나 제도가 소홀하게 돼 있어서 힘들지 않냐.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또 열심히 연구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저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료 요것만 하겠습니다. 저기 페이지 128페이지. 지금 동료 의원이 한 데예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두 곳이 예산이 한 52억 정도 되는 거 같애요. 근데 예산 편성이 아직 되지 않았죠? 예산 편성 다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년, 20년, 21년 3개년도 것의 예산 편성된 것 좀 한번 줘보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곳 다 그 운영지침서 있을 거예요. 운영지침서 그거 한번 줘보시고 이 두 가지만 제가 자료요구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128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보면 추진실적에 26명을 부모교육을 857회를 했어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해서 857회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교육이요?
부위원장 김영자
근게 부모교육을 뭐 어떻게 해서 857회가 나온가요?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아, 지금 그 857회란 것이 인원수하고 교육 횟수를 곱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아직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자료 이거 사업내용을 2년 동안 한 거 저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주시고요, 실적을.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의 아버지 쪽에 어떤 피해나 이런 쪽은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가족들도 피해 본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 교육이나 그런 그 방향성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센터하고 협의해서 한번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러면 자료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정책과장 김주홍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고석권 여성가족과장 정귀영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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