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계장님,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아까 13만 원 지원해 줘야 75만 원이 된다 했잖아요?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자, 13만 원이 지원이 안 되면은 아동센터가, 계장님 말씀이 어떻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냐면은 13만 원을 지원 안 해주면은 13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그렇게 낮춰서 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아동센터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줘서 75만 원씩 지원해줘야 된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럼 만에 하나 우리가 13만 원을 지원을 안 해주면은 운영비로 아동센터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급식비 자율지출분으로 가능은 한데 사실상 저희,」)
그렇죠?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그러니까 말을 정확히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익산은 40만 원 지원을 해 줘요. 나머지 부족분 35만 원은 그럼 아동센터는 익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해 주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 급식에 자율지출분으로 하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전주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똑같이 10억을 지원해 주고 있지마는 거기도 조리사 인건비는 100% 지원을 해 주지 않아요. 아이들 간식비만 지원하죠.
그러면 전주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 급식조리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월 30만 원, 40만 원 부족할 건데 그건 어떻게 그면 거기는 그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율지출분으로 하고,」)
그렇죠. 자, 우리도 19년도에 100% 지원해주기 전에 우리도 40만 원 지원해 줬었죠? 그땐 60만 원이었을 때. 자, 20만 원 부족분을 어떻게 그면 충당했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자율지출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자체마다 다 다른 거고 그 돈이 부족하면은 급식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시는 다른 시보다도 더 장점이 있죠. 다른 지자체들은 추가운영비를 안 줘요, 추가운영비를. 한 달에 50 얼마씩, 60 얼마씩 추가운영비를 안 줘.
그면 그 추가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까지는 인건비로 쓸 수 있고 10%는 운영비로 쓴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80% 인건비 쓰는 분도 있고 차이가 있겠지마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매월, 매월 50여만 원, 60여만 원씩을 더 지원해 주고 있다니까. 그걸로, 그걸로 10 얼마 빼서 주면 돼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조사를, 인건비 부분 때문에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본운영비에서 그 인건비 부분이 인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비 10%하고 공기청정기하고 알림이사업 빼고 나머지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로 차지를 하고요.」)
자, 계장님, 그게 그럼 우리 군산시만 하나요? 알림이나 청정기 그 렌탈비나 이런 것들 우리시만 하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말하는 건 기본은 다 똑같다니까, 기본은. 그럼 기본은 똑같은데 다른 데는 안 주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다른 데보다. 했을 때 추가운영비하고 조리사 인건비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로 계속 호도하지 마시라니까. 그것은 익산이든 전주든 정읍이든 전국에 다 똑같이 알림이가 됐든 뭐 공기청정기 됐든 정수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다 똑같은 거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아니, 인제 추가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전주시라든지 다른 데는 인제 차량유지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별도로 해서 추가운영비를 주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통틀어서 그냥 추가운영비를 한 목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계장님, 추가운영비 주는데 차라리 우리가 근게 돈 주는 건 똑같죠? 돈 주는 건?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근데 우리는 거기는 목을 정해놓고 준단 말이야. 전주시는 애들 간식비 천 원씩 해갖고서나 그게 6억인가 뭐 얼만가 되죠? 근데 우리는 통틀어서 추가운영비로 주니까 이 추가운영비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보셨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보통 그 제수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량운영비라든지,」)
그렇죠, 수당. 대부분이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제수당 부분은 4대 보험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채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여기는 후원, 후원회를 조직해서 후원금을 걷을 수 있죠?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러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시에서 준 예산 말고 가정 어린이집들이나 어린이집들은 후원회 조직해서 후원금 걷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어린이집이요?」)
가정 어린이집들이나 보육시설들은 후원금을 걷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가정 어린이집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조차도 걷을 수 없기 때문에 4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동센터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걷을 수가 있어, 후원금을. 그래서 센터별로 천차만별이야, 후원금이.
어떤 데는 적게는 뭐 몇 백만 원부터 많게는 천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고. 그 돈도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주는 예산 말고도 또 후원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갖다가 정확히 얘기를 안 해 주셔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걸 지원 안 해 주면 아동센터가 마치 막 곧 막 문을 닫고 막 조리사 인건비도 안 나가고 막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