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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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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1년 01월 28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4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와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국, 소장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1조 4,139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501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2,490억 원 대비 11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조금 11억 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억 원,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처리 118억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29억 원,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2억 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사업 2억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자체사업 삭감액과 국도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긴급현안사업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경제항만혁신국, 보건소,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자체사업 삭감재원인 내부유보금 288억 7,628만 9천 원 중 240억 7,520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국장님, 뭐 예산상의 예산 목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1회 추경을 지금 이 시기에 1월달에 추경을 해야 되는 긴급한 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이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설경민 위원
지금 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 해야만 되는 이유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추경 요청을 했던 부분은 작년도에 두 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제, 아니,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의한 긴급한 보수 예산하고, 그다음에 농촌 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대책 부분하고, 그다음에 폐자원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제 그,
설경민 위원
자, 보건소 예산은 저도 봤는데 1회 1월에 추경을 해서 지금 그 목 변경하는 내용인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본 사항은.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보건소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자, 제가 제 말씀을 제가, 제 말씀드리는 요지가 뭔지를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국도비, 국비를 지원해서 긴급을 요하는 코로나 사항에 의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여느 지자체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희 군산만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지금 추경을 해야죠. 전체적으로 다 추경을 해야 정상이죠.
근데 하물며 왜 군산은 지금 이 시기에 추경을 하는가, 지금 시기가 언론에도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서 다시 산다면, 다시 세운다면 그러면은 의회가 잘못된 감정적인 예산 삭감의 결과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일부 보도가 됐어요.
어찌됐든 논의 중에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집행부가 정말 긴급을 요해서 여느 지자체,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 국비를 지원받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면 다같이 추경을 하면 괜찮죠.
근데 불과 20일 정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추경을, 저는 한 11년, 12년 이 생활을 하는데 1월 추경을 처음 봐요. 예산 내용을 아무리 봐도 본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20며칠 만에 다시 추경으로 올라온 사안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공직생활을 저보다는 뭐 제가 10년 보다도 몇십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게 과연 뭐를 위한 추경인가.
반대로 얘기하면 단체장이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장이 의회의 기능을 삭감할라면 해라, 나는 바로 올린다, 또 통과된다라는 자신감이 없이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이게 예산이라고 하면 내년도의 모든 집행예산을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도 삭감예산 중에 두 가지 안점이 인제 중점적으로 지금 건의되는 사항인데, 특히 인제 두 가지 안건이 뭔고니 시민의 서민,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밀접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올렸다는 거,
설경민 위원
자, 삭감된 예산이, 그러면은 집행부는 그렇게 시민들 고민해서 예산을 올렸겠죠.
그러면 시민들이 직접 뽑은 시장 이외에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의원들은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아닙니다. 같이 공동,
설경민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공동으로 노력으로,
설경민 위원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고민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최소한, 최소한 일반적일 때 빨라야 3월 아닙니까? 좀더 논의를 하고 과정 속에서 이게 무엇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는가, 의회의 의견은 어떤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다시 올리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월달 정도에 빨라도 하지 않습니까? 이례적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이거는 여기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강임준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강임준 시장이. 위원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논의를 같이 않냐고요. 고민을 같이 않냐고요.
27만 군산 시민이 강임준 시장을 뽑았죠? 근데 그 사람을 관리감독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권한 또한 27만 시민이 우리한테 주어졌단 말이에요. 무소불위예요. 한쪽으로 이게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정말 긴급하다면 익산도 하고 다 해야죠, 지금 이 시기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 뭐 예산이야 뭐 전체적으로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뭐 시장의 뜻이겠지마는 국장님께서는 정말로 이제 퇴직을 얼마 안 남겨두시고 정말로 행정의 일선에서 정말로 베테랑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없도록, 시장님은 단체장은 바뀝니다. 공무원분들은 30~40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좀 직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긴급하게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부득이하게 인제 어떤 시민에 대한 밀착사업이기 때문에 서로들, 서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교감이 있어서 올렸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저희들도 더욱더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 후에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문제는 국장님이 6월까지 하신다는 문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국장님, 지금 3월 추경이 아니고 1월 추경을 하신 데에 대한 이유를 좀 잠깐 듣고 싶은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두 가지 큰 사업이 시민에 어려움이 될까 봐서 지금 1월 추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저는 인제 행정복지위기 때문에 경제건설에서 일어난 일을 잘 모르는데 그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멈추는 건 아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이게 대개 인건비 지원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필요는 해요.
송미숙 위원
그게 뭐 한 6개월간 갭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그 세부내용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 도비 성격이 한 13억 정도만 지금 현재,
송미숙 위원
있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삭감을 했어요. 근데 그 예산이 1월 중순까지 지금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송미숙 위원
1월 중순까지요?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버스회사 운영 문제라든가 운전기사들 그 저기 급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은 1월 추경이 뭐 좀 안 맞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지금 이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추경하기까지 사실은 뭐 여기 저기 아까 시장님께서 뭐 이 추경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의회 의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의장단님들이 인자 그 고민들을 그전부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세지가 있고 해서 저희도 조금 무리가 있긴 하지만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송미숙 위원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의회에서 일단은 삭감이 올라갔던 사항인데 이것을 금방 추경으로 그냥 보충을 해줘버리면 그 사업체도 뭔가 본인들의 경각심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건 시민을 위한 거니까 주기는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걸 뭐 급하게 해서 주는 것이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위원들에 대한 뭐 좀 힘이 좀 없어 보인다라고 봐야 되나?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그 점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반적인 부분들이 그만치 그사람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전달이 됐을 것이고, 각 부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도출을 해내서 보완을 요구할 수, 보완 지도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됐을 겁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서 당신네를 줍니다라는 어떤 메세지가 좀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시민을 볼모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뭐 쉽게 시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준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이거 그냥 질의를 일부러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어렵게 어렵게, 위원들도 다 시민을 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도 뭔가 조금 한 발은 좀 양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래, 뭐 불과 얼마만에 딱 추경으로 해서 줘버리니까 다음에 또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견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견 내용들을,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집행 부분이나 어떤 운영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주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국장님, 우리 군산시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거는 어쨌든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조금 지불할 때는 우리 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보조금을 주는 단체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주기 전에, 즉, 그 예산 주기 전에 그 예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우리 관에서 충분히 알고 그 안 부분을 가지고 알고 있는 부분을 우리 시의원들하고 미팅을 해서 이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과, 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지금 군산시에서 이 버스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삭감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밖에서 들으면 급여를 이제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발주하기 전에 알아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의회에다가 충분히 했다면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꼭 추경에 세워줘야 할 예산을 왜 삭감을 하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삭감을 해놓고 보니까 1월달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니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현실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이 예산 주는 이 부분하고 지금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버스 부분이 아니라 다른 우리가 보조금 주는 그런 쪽을 우리 관하고 충분히 공감을 해가지고 또 의회도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뭐 이렇게, 어차피 본예산에 추경에 줄 것 본예산에 예산을 줘버리면 또 사업을 계획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지난 20년도에는 이렇게 했지만 2021년 예산 할 때는 우리가 익년도에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국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과 그렇게 좀 소통을 해서 앞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시내버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뿐만 아니고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 내역들을 검토를 하고 그 분석을 해서 보완사항들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수정해야 할 사항 수정해서 그 내용들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추경에 세워줄 예산을 왜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 아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은 국비 1억 1,375만 원, 도비 4,550만 원, 시비 6,825만 원으로 총 2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방역 강화 및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인 21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에 국도비 포함 2억 1,750만 원, 재료비에 국도비 포함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백종현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관내 호흡기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사업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1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희망한 동군산병원과 키움병원에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쪽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위탁운영비로 118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예산 관련해서 경제건설위에서 논의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뭐 절반을 삭감한다, 뭐 몇 프로를 삭감한다, 뭐 그런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삭감한다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은 실은 인제 뭐 인제 지금 그 베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어떤 그 업체한테 좀 경각심을 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뭐 인제 수시로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도 통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면서 다 이렇게 그 안에 다 소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경민 위원
전체 소각에서 소각할 수 있는 뭐 하루 양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다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제 이견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인제 매립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하루에 인제 185톤이 인제 생산이 되면 이렇게 반입이 되는데 인자 그중에서도 인제 저희들이 다량폐기물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그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다 보면 한 140톤 정도는 이제 소각이 돼요. 선별 15톤 정도 빼고 하면.
그러면 그 140톤을 소각을 하고 또 나머지는 인자 그 베일 작업한 것이 한 30만 톤 가까이 되는데 고것을 15년에 걸쳐서 인제 함께 인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1일 소각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쓰레기가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풀가동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212톤인데요. 전체적으로 212톤인데 우리 생활쓰레기가 140톤 정도,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당초에 계획한대로 설계한대로 정확히 지어진 게 맞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소각이 가능하죠? 그 톤 수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직 가동 안 해봤지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쟁점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다 아시지는 못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업체가 설계하고 1일 소각량이 정확히 제대로 지어졌고 소각이 가능하다라고 정확히 판단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이번에 시험가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시험가동을 통해서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소각을 해본 결과 뭐 15년이 인제 지나면 그 사이에 어떤 그 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가동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이 됐을 시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의 그대로 되면 좋겠지만 무리가 발생을 한다든가, 또 대신 뭐 정말로 소각이 예상보다 소각을 할 수 있는 설비 자체가 제대로 준공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왜 그냐면 그 돈은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고, 제대로 시설이 지어졌느냐, 안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 그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각심을 줘서 잘못된 설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탁을 저희가 주지만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 계속해서 한 1~2년 정도는 계속 좀 예의주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위원장 지해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국장님,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던 내용이 1월 추경에 지금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지금 아마 된 거 같애요. 돼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삭감을 했었다, 그러면 그 경각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경각심의 내용.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근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계를 거쳐가지고 2017년, 8년도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성립되면서 시작된, 아니아니, 종료되고 인제 공사 시행하고 집행만 남아 있는 건데요.
이게 어쨌든 그 당시에 모든 사실 관계나 과학적인 자료들을 다 포함해서 전문기관들이 가담을 해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거는 당사자 간의 신중한 검토와 장기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제는 거의 법적 그 효력이 있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요, 법정경비에 가까운 거라 이제 와서 그거를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우리 해당 위원님께서 인제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게 뭐 자신의 그 판단으로는 적정하게 설계가 안 돼 있다는 판단을 가지신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그래서 조금 더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업체나 관계자들을 뭐라고 할까요, 추궁해가지고, 추궁, 좀 그렇게 촉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 강하셔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취지나 그 논리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되는 부분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볼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지금 여기서 계약을 위반하면 우리 손해배상 해주면서 계약 위약자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설계 자체가 우리 군산시 산출되는 쓰레기에 비해서 용량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거를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추궁 결과 어느 정도 적정한 걸로 판단돼서 한 부분이지 이것이 진짜 맞을지, 안 맞을지는 가봐야 아는 미래 예측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단계에서 기다,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을 할 수 없다면 그거를 결정하게 된 그 절차에서 충분히 그 전문가 의견이나 이것을 들었어야, 그거 다 했냐 이 부분에 중점으로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이 너무 의욕이 강하셔가지고 좋은 의도였지마는 어쨌든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열심히 해볼라고 했습니다마는 계약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만약에 지금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맞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틀리게 되면은 모든 그 후에 나타날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는 그런 약속을 공증을 받아서 오시라는 부분은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 상대기관이 또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정부투자기관이면서 공공기관입니다.
이 공공기관에게 우리가 공증을 해달라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한번 말은 해봤습니다만 당연히 그 환경공단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저기 요구를 통해서 그걸 가져와야만,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야만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다라는 나오신 거고요,
송미숙 위원
예, 국장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다소 인정하는 부분이 지금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다소 인정하는 부분.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도 모릅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몰라요. 그게 적정하게 설계가 됐고 각종 비용산출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정하게 산출이 됐는지 어땠는지를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의회는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게 확실히 틀리다는 것이 없다면 일단은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을 하면서 지금 우리 집행부도 지금 노력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노력을 하셨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노력을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노력을 하셨는데 노력의 성과를 지금 받지 못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우리, 저희들 쪽에서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방법은 우리들이 잘 정리를 하고 공부를 더 해서 납득이 될 수 있게 잘한 다음에 우리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이 해당 위원님과 충분히 소통하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소통의 노력이 저는 제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행정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은 그 뭐 그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위원이 계셨었잖아요. 그리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인제 그,
송미숙 위원
잠깐만요, 설계가 잘못돼서 우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주고도 피해는 군산시가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방법은 우리가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러니까요, 지금 그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설계 잘못된 부분이요. 애초 설계가 잘못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용량이 적다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220톤 용량이거든요, 저희가 설계한 게.
그런데 인제 저희가 급격하게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생활 폐기물이 이렇게 쭉 늘어나거나 확 그리 증가되진 않아요.
근데 이게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뭐 기재부라든가 환경부에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여러 그 공공투자기관이라든가 한국개발연구원 수 차례 이게 검토를 거친 거거든요.
220톤이면 15년 동안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또 이 매립돼 있는 그 매립지를 이렇게 굴착을 해서 어떤 베일작업을 해서 요놈 다 이렇게 소진을 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부분인데 인제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220톤이면 너무 작지 않냐, 하나 정도 더, 좀더 커야 되지 않느냐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게 15년 동안 못 태우면 우리시의 어떤 세금이 나중에 15년 넘어서 못 태우면 그거에 대한 건 고스란히 우리 피해가 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그 공증을 이제 요구를 하셨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 이렇게 시험운영 한달 했는데 그걸 하면서 생활 폐기물 뭐 140톤 정도, 그다음에 베일 이렇게 한 70, 80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씀은 어제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확실히 인제 우리가 지금 이걸 뭐 공증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런 부분은 나중에, 나중에 사실은 이 공문으로 받아도 저희들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데 위원님께서는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뜻으로 그렇게 인제,
송미숙 위원
공문은 받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공문이랑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또 받았는데 더 어저께 제가 인제 보고 드리기에는 더 위원님께 더 요구하시는 부분은 더 첨가해서 확실히 공문 앞장에다 받아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설경민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지해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국장님 답변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답변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답변인데 “모릅니다.”라는 답변이 사실은 국장님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최초의 용량이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시설규모를 너무 적게 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충분하다고 했지만 바꿔 얘기하면 현재 상태로써의 15년동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인구가 증가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쓰레기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각할 수 있는 양을 사실은 증설을 요하지 않을 만큼의 시설을 확보를 해놓는 것이 사실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그 양이 적정하다고 시설이 됐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답변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해서 용량이 정해졌고, 소각 용량이 정해졌고, 그리고 설계대로 그 설계가 잘못되고 잘 되고를 나와서 전문가의 의견에 나온 총 양에 대한 제대로 된 설계에 있어서 준공이 제대로 됐습니다. 이후에 이 소각량이 더 필요할지 증설이 필요할지는 운영을 해봐야 압니다”가 사실 정답이에요.
근데 웬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 그것은,
설경민 위원
자,자, 저기 보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또 일정 부분 인정한다, 그러면 뭐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일정 부분,
설경민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리고 위원이 해당 의원이 의욕이 너무 강하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의욕이 강해서 그거 문제 제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정 부분 또 사실과 맞지 않다, 그니까 답변이 국장님 답변이, 그니까 저는, 저는 본질적으로 민간위탁, 이번에 추경예산 올린 것을 민간위탁금을 안 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 주냐, 안 주냐의 문제는 아니고 이걸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줘야지 당연히.
근데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국장님이 일정 부분 인정한다, 의욕이 너무 강하다, 일정 부분 사실과 맞지 않다, 그리고 난 잘 모른다, 답변에 일관성이 없어요.
뭐 제가 취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당 국장님으로서 “정확하게 행정적으로는 절차상 무리가 없었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설계에 맞게 준공이 됐습니다. 이 운영결과를 봐서 그게 예측을 가능할 겁니다”라는 답변이 정확한데 인정을 했다가 안 했다가 모른다고 했다가 참 중구난방이에요. 죄송하지만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하여튼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운영하시는, 일단 뭐 설계 끝나고 준공은 다 마무리 됐으니까 운영상에 봐서 미비한 점이 있는지에서 계속해서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예, 어제도 고생하셨는데요. 이의나 의혹을 제기했던 모 위원님들의 그 이의나 의혹에 있어서 그분들이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타 지역에 있어서의 반론의 자료나 그런 것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타 지역에 비교되는 용량 자료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그건 의혹이나 반론에 있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도 이렇게 하니 우리도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타 지역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더 인구가 많은 데도 더 비용이 적게 들여서 한 사례라든지 우리가 인제 참고로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이 일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필요가 있었다고 한번 반성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타 지역보다는 비용면에서도요, 저희들이 이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사할 때 타 지역 예를 들어 5.9%였다면 저희들은 그때 당시 결정할 때 5.3%로 했고요.
최소한 톤당 단가의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주는데 톤당 단가 방식으로 해서 주는데 고것도 최대한 이윤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저희시가.
그래서 타 지역 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유리하게 접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시설 설계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시공이 됐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차후에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시공단계에서는 적법하게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적법하게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리고 또 환경관리공단이 그 책임, 책임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나중에라도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감리, 그 사업 시행자하고 감리기관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최창호
그리고 1일 소각량도 시험가동 하셨는 거 보셨다고 했으니 그것도 가능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인제 고장이 나서 멈춰 섰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수리하는 동안에는 소각이 안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쪽에서 지금 사업 시행자가 인제 그 다 이렇게 수리하고 점검을 하는데 그래서 1년에 365일을 소각을 하지 않고 315일을 합니다.
두 달 정도는 항상 점검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냄겨두기 때문에 315일 소각하고 2달 정도는 시설점검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안전건설국장 김석근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사업에 79억 2,695만 9천 원이 증액된 89억 5,210만 원, 시내버스 할부보조금 지원사업에 6억 원, 무료환승제 손실보전금사업에 9억 원과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에 국비 8억 9,600만 원과 시비 26억 4,400만 원 총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에 국비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금 버스회사에다가 지원하는 주된 목적은, 목적은 교통이 어려운 산지, 벽지나 이런 데에 운영하는데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 마이너스 지원금으로 지금 저희가 이 많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이 왜 한꺼번에 통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었는가 그 이유를 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인제 사주와 사주 그 자구책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선진지도 같이 한번 다녀오고, 그리고 인제 사주나, 저기 노조와 같이 협력해서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가서 지원금이 가장 적으면서 효율적으로 운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지금 찾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자 지간선제를 도입할 것인가, 준공영제를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용역은 언제 나오나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아마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 될 거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버스 이용하는 숫자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별로 않고 다 자가들이 많다 보고 또 인구가 줄다보니까 이걸 이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몰고 가야 되는가는 인제 용역 결과를 보면 알겠네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인자 가장 큰 부분은 인제 저희나 저희 인제 저희 부서나 여기에서 관심 더 갖고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 관행적인 부분 보다는 인제 서로 협력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상임위의 삭감 이후에, 이후에 지금 그 회사와 시와 집행부와 뭔가 대화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 부분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미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지금 시내버스 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시내버스 이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는 인제 희망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2015년도부터 시내버스가 지금 읍면으로 나가면요, 사람 하나도 안 태우고 그냥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갖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읍면만 따로 떼어서 지선, 간선제 운행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작했는데도 다른 그 지금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시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 우리는 우선 의회하고 협조 체제를 좀 강구를 해서 좀 완벽하게 지선, 간선제를 운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의회 상임위하고 지금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전액 깎아버린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어째서 그러냐면요, 이번에 임금협상 때 임금을 동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내년 지금, 작년에도 30억이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계감사를 하는데 작년에 32억 적자가 났고 지금 누적 결손금이 75억입니다. 누적 결손금이 75억이고요. 회계감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양측 회사에서 갖고 있는 순수 자산이 65억 정도 되는데 부채가 125억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다 팔아도 반절 정도밖에 못 갚아요. 이러다 보니까 대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시내버스 회사가 311명이 시내버스에 서 봉급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지금 4개월 정도 밀려 있고요. 우리가 말이 4개월이지 한 달만 봉급 못 받으면 힘듭니다.
근데 4개월 정도 밀려 있고 또 그리고, 그래서 회사한테 좀 대출이라도 받아서 임금이라도 줘라 내일모레 명절인데, 워낙 부채가 많다 보니까 대출도 못 받는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은 참 어떨 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눈물이 날 때도 참 있고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참 그거 큰일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렇게 봐서, 그래서 1월달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위원님, 그래서 오늘 그 노조위원장 두 양대 버스회사 위원장하고 또 면담을 하기로 했어요.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보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참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임금을 못 받고 하면 가족이나 가정생활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도 더 커지니까 이번 예산을 저기 삭감 안 하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인제 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 서로 노력을 하자, 고용주나 운영하시는 분이나 노사 이렇게 같이 고민을 맞대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적게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자 이렇게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지금 금년 이것만 해결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안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그렇죠.
송미숙 위원
앞으로 차후에 이보다 더 어려움이 더 커지기 전에 뭔가 개선책을 사측과 우리 집행부와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래서 시내버스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요,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법적인 제도가 인자 가장 큰 부분이에요. 저희시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시군이 동일한 현상, 수도권 빼고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를 저희도 건의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가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노사 간에 잘 좀 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잘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거 마무리 하고요. 자, 군산에 지금 마을버스가 2대 이미 와 있었고 지금 올해 4대 지금 다시 배차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대는 양 회사에 나눠서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4대는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약간 그게 지금 지간선제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2개의 노선을 2개의 권역을 잡아서요, 옥산, 회현하고 임피, 성산.
임피, 서수 그쪽으로 이렇게 2개 구역을 잡아서 거기다 운영하는 방법은 그 시군에서 정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고렇게 돼 있거든요, 법이.
운영은 그니까 그 마을버스 운영은 시군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출퇴근 시간에는 일반노선제로 하고 해서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해서 그 방법은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본 위원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지금 올해처럼 우리가 양 회사의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하면 노조가 뭐 운행을 정지하니, 어쩌니 이 압력을 넣었었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임시로라도 비상으로라도 쓸 수 있는 것은 마을버스인데 그 회사에 2개가 들어가 있고 이거 4개마저 회사로 들어가 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마음대로 그걸 움직여서 쓸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 부분도 우리가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자 택시, 아니, 버스, 시내버스 회사는 우리 군산시의 보조금이 없게 되면은 도저히 운행 불가합니다. 139억을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년에 30억 이상씩 적자를 나는데 이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회사 운수회사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은 회사가 망한다는 것도 잘 알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우리가 예산 안 주면 바로 망해버리는데요. 그래서 쉽게 파업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간선제 운행도 그것도 앞으로 의회하고 상의해서 심도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마을버스 그거 저 관심 갖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마을버스 배정할 때요, 저희가 자의로 쓸 수 있도록 행정상 조치를 하고 배정을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하여튼 고거 관심 있게 저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해결방안이나,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좀 힘들게 했던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였냐면 꼭 우리 운수사업자에게만 국한돼서 해결 방안을 가져와라,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이 방안에 대해서 해결할 부서는 우리 교통행정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눈에 보이게 뻔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해야 이제 그분들 생각은 아마 인건비를 줄이든 뭐 운행노선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죠.
근데 인제 저희 위원들이 바라는 바는 근본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그래서 인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용역도 하고 하시는데 저는 엊그제도 용역한 보고서를 받아보았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도 좀 파악을 하시고 노선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오전 출퇴근 시간에는, 등하교시간 이런 걸 생각하셔서 노선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배차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농촌하고 도심하고의 교통체계를 좀 변경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나 대중교통이 좀 활성화가 되면 주차난도 자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무인자동차도 될 수 있고 전동자동차도 될 수 있고 뭐 전철을 한번 계획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조금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황당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거에 비해서 또 이런 방법들도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적자폭을 감소시키고, 또 그리고 시내버스는 아무튼 제도가 앞으로는 국토부,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지간선제를 운행을 해야 되고 지금 시내버스 큰 버스는 시내 구간만 돌고 읍면에는 마을버스 조그만 버스가 읍면 싣고 나가서 큰 버스에다가 환승시켜 주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그 모든 부분을, 또 그리고 시내버스하고 택시 관계, 시내버스하고 전세버스 관계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물려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만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8명)
의원 지해춘 의원 최창호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나종대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10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김석근 보건소장 백종현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보건행정과장 김연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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