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계를 거쳐가지고 2017년, 8년도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성립되면서 시작된, 아니아니, 종료되고 인제 공사 시행하고 집행만 남아 있는 건데요.
이게 어쨌든 그 당시에 모든 사실 관계나 과학적인 자료들을 다 포함해서 전문기관들이 가담을 해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거는 당사자 간의 신중한 검토와 장기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제는 거의 법적 그 효력이 있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요, 법정경비에 가까운 거라 이제 와서 그거를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우리 해당 위원님께서 인제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게 뭐 자신의 그 판단으로는 적정하게 설계가 안 돼 있다는 판단을 가지신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그래서 조금 더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업체나 관계자들을 뭐라고 할까요, 추궁해가지고, 추궁, 좀 그렇게 촉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 강하셔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취지나 그 논리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되는 부분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볼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 지금 여기서 계약을 위반하면 우리 손해배상 해주면서 계약 위약자가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설계 자체가 우리 군산시 산출되는 쓰레기에 비해서 용량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거를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추궁 결과 어느 정도 적정한 걸로 판단돼서 한 부분이지 이것이 진짜 맞을지, 안 맞을지는 가봐야 아는 미래 예측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단계에서 기다, 아니다라고 확실히 말을 할 수 없다면 그거를 결정하게 된 그 절차에서 충분히 그 전문가 의견이나 이것을 들었어야, 그거 다 했냐 이 부분에 중점으로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이 너무 의욕이 강하셔가지고 좋은 의도였지마는 어쨌든 현실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열심히 해볼라고 했습니다마는 계약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만약에 지금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맞다면,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틀리게 되면은 모든 그 후에 나타날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는 그런 약속을 공증을 받아서 오시라는 부분은 그 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 상대기관이 또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정부투자기관이면서 공공기관입니다.
이 공공기관에게 우리가 공증을 해달라 그런 약속을 하고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한번 말은 해봤습니다만 당연히 그 환경공단에서는 해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저기 요구를 통해서 그걸 가져와야만,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야만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다라는 나오신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