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우리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방청해 주시는 군산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을 진동이나 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 회의장이 소란되는 질서 문란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및 제86조에 의해 퇴장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셔서 방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방청에서 녹음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면 안 되고,
(방청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전면 휴대폰을 꺼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근 지역 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 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8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지난 19일 군장산업인입철도공사에 따른 지역주민피해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장형식 본부장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금일 국토부 철도국장이 현장방문 사유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 논의를 하겠사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선기자재 업종전환 지원사업관련 증인 출석 질의답변과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관련 참고인 출석 질의답변 후, 마친 후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기자재 업종전환사업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지난 19일 증인 출석을 요구한 군산조선소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김광중 이사장님께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증인의 심문은 먼저 증인선거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의 심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인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