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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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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25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4분감사개시
위원장 서동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우리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방청해 주시는 군산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을 진동이나 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 회의장이 소란되는 질서 문란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및 제86조에 의해 퇴장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셔서 방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서를 좀 지켜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방청에서 녹음하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면 안 되고,
(방청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전면 휴대폰을 꺼주세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근 지역 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 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8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지난 19일 군장산업인입철도공사에 따른 지역주민피해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국가철도공단 호남지역본부 장형식 본부장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금일 국토부 철도국장이 현장방문 사유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 논의를 하겠사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선기자재 업종전환 지원사업관련 증인 출석 질의답변과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관련 참고인 출석 질의답변 후, 마친 후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기자재 업종전환사업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지난 19일 증인 출석을 요구한 군산조선소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김광중 이사장님께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증인의 심문은 먼저 증인선거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의 심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인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제가 현대중공업 1차협력사 대표인데 피해기업인 대신 제가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202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선서인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선서문 제출)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 공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청객을 우리 해양조선소기자재협동조합에서 한 분을 요구하셔서 제가 한 분을 지금 방청하시라고 그랬거든요.
또 다른 방청객이 계신가요?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이게 큰 뭣도 아니고 방청객이 원한하면 얼마든지 방청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좀 허용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아닌가 생각해서 꼭 한 명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온 분들은 허락해서 이렇게 방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10명을 방청하신다고 요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재확산으로 오늘 46번 확진자까지 발생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방청객을 한 명을 허용을 했었거든요.
위원님들 지금 뭐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더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별로, 별 다른 사항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계신 방청객만 방청을 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감사를 실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선기자재 업종전환 지원사업 관련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이사장님.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어저께 편히 주무셨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조금 잠을 설쳤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사실 잠을 거의 자지를 못 했습니다. 왜 잠을 못 잤냐면 초선에다가 제가 이 승승장구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유세떨고 정말 우리 조선업 업종 변환한 이 협동조합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렇게 아침에 왔는데요.
지금 조금 전까지 제가 12번을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긴장해 가지고요. 그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이사장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질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저 PPT 좀 띄워 주십시오.
(PPT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 PPT는 지난번에 김광중 이사님께서, 아니 이사장님께서 저희시를 통해서 제출한 계획입니다.
다음.
국비가 저렇게 돼 있고요, 총사업비가 297억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자부담을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사업규모는 정확하게 한 3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22억 9천만 원을 더해서 장비사는 데 보태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저희가 서류 가지고 있으니까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다음 해 주십시오.
핵심사업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해상풍력발전기 하부구조사업하고 바이오발전소 군산지역에 있는 거하고 수상태양광발전소 새만금지역에 있는 것을 주력사업으로 하겠다, 하셨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다음요.
사업목표가 이렇게 해서 직접 생산해서 매년 연매출 500억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500억 이상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가 장비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부터 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소수의 물량들을 저희들이 조금 수주한 게 있습니다. 협약서도 한 거 있고요.
한안길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 몇 개, 현재 몇 개 업체가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23개입니다.
한안길 위원
18개보다 많아져서 23개가 됐네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지금까지 협동조합 명의로 수주한 물량은 얼마나 되는 거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지금 현재 MOU 하고 지금 개발단계인데요. 지금 다른 필요한 서류는 잠시 후에, 지금 참관인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MOU 맺은 데를 어디 어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지금 업체가 설계업체가 있는데요. 곽대진 사장이라고 설계전용,
한안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업체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업체명은 제가 지금 서류를 안 봐가지고 안 가지고 와서 지금 제가 확보가 안 됐고요. 세 군데 있습니다. 도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업체 했었고,
한안길 위원
아니 어떤 어떤 물량을 수주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풍력 하부구조물에 관련된 구조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MOU입니까, 아니면 직접 계약입니까?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MOU를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계약은 안 하고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도하고는 계약 전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안 하시고 MOU만 지금까지는 체결한 상태시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래요.
다음.
지금 세 장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저거는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수주한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던, ‘서류를 가지고 와봐라’ 그러니까 저거를 세 장을 보내줬어요.
세 장 넘겨주세요. 하나 더요.
여기까지 해서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보내주셨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저것이 지금 현재 신용장입니까, 아니면 오파라고 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저기 안내문입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안내문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죠?
그런데 마치 지난번 회의 때는 저렇게 수주할 것 같이 대만의 하롱 베이 그쪽 프로젝트에 하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대림에 있는 고위층이 내려와서 저희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던 부분이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침묵)
한안길 위원
말씀해 주세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제 국가사업을 받아서 공장도 이전해, 10월 31일날 저희들이 마련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고 애도 안 낳았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때 추경할 때 저것을 저한테 주시면서 신용장이라고, 우리가 9월말까지 10월까지 이렇게 미루면서, 제가 집행부하고 확인한 사항이에요. ‘수주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서류를 줬어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거는 신용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여기까지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주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수주를 하신 것은 어떤 회사에서 어떤 부품들을 어떻게 조립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안 가지고 계십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10월 31일날 저희들이 공장을 구입을 해서 인제 기기구축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공장에 리모델링을 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청소 중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그리고 저기 밖에 있는 저희,
한안길 위원
아니 이사장님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 정확한 견해는 없이, 계획 없이 지금 현재 공장 매입했고 앞으로 장비 구입할 거고 그런다고 하는 거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계획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한안길 위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드린 그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주물량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국내 수주물량 제가 봤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국가, 3020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발주한다는 내용의 전체의 20%를 저희들이 영업을 해서 할 계획으로 거기에 사업계획서에 써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계획 있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저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이 적기 때문에 좀 더 해 달라.’ 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공문이 서로 오간 거예요.
다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정부과제 297억을 매칭사업을 할 적에는 도, 시 자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희 기업들도 들어갔습니다.
22.1억이 들어갔는데 국가 정부매칭에는 20%를 하게끔 돼 있고 산업위기 고용위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22.1억, 10%를 하게끔, 10% 안 되게끔 7%로 하게끔 국가정부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도움을 주셨는데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지금 현재 자부담이 너무 적다, 그러니 이것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우리 협동조합에서 좀 더, 우리가 군산시에서 가져오는 돈이 아니라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좀 더 해라.’ 해서 저 공문을 보내면서 변경내용으로 22억 9천만 원을 해서 45억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그때 ‘그거를 안 하면 사업을 못 하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 약속은 저희들이 벌어서, 벌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내년, 내후년까지 장비구축을 다 해야 하는데, 그럼 저 약속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네요? 내년, 내후년까지 297억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279억 다 들어가고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충분한 기계기구들이 들어가 있고요, 기계가 2개가 필요한데 굳이 3개는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국가사업 거기에다가 그거를 넣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년, 내후년까지 전부 다 넣겠다고 저하고 이렇게 저희하고 약속을 하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계획서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올해는 10억, 내년에 12억 1천만 원 그리고 별도투자로 해서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5억, 22년도에 17억 9천만 원 해서 45억을 22년까지 다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벌어서 여기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지금 저희들이 인제 공장구입을 해서 사업이 꼭지가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공장이, 모든 사업은 공장이 있고 기술력이 검증이 되고 기계기구가 있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역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원활한 사업진행이 안 되고 수주가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걸 접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국가에서 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시, 도 다 페널티 먹습니다. 저희도 그렇겠지만,
한안길 위원
아니,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이 사업이,
한안길 위원
제가,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원활히 되고자 하는 내용이지 저희들이 안 되게 하겠습니까?
한안길 위원
그렇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는 피해기업이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할 적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지금 집 재산 다 은행에 전부 돼 있고 이 이상의 저희들이 낼 여력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한 학원 한 번도 못 보냈습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저희 조선업체들이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저희 군산시 그리고 여기에 몇 분의,
한안길 위원
이사장님.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의원님들은 군산의 저희 공단에 왔습니다.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 의원님들 중에 저희 공단에 안 오신 분도 계십니다. 알고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사장님.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지금 현재 279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개인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이사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려요,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하시라고요.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말씀하시자고요.
그러면 수주,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한 장 더요.
제가 하롱, 저기 대만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1차에 삼강에 28개, 현대에 27개, 2차에 18개, 현대에 2차에 현대에 3개, 3차에 11개 현재 납품을 21기를 납품을 했습니다. 삼강이요. 대림은 하나도 수주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길 보니까 신일하고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 공장이 그 조합이 기계기구를 가지고 그거를 가공하고 조립공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정화되면 발전개발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장은 가공하고 조립을 할 수 있는 기계가공공장입니다.
한안길 위원
이사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오퍼했던 그 서류대로 무엇인가 신용장이 오고 가고, 무엇인가 기초적인 기초작업이 있어야 만이 앞으로의 사업발전이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거 하롱 프로젝트만 대만 프로젝트만 얘기하고요.
다음에 저 밑에 보십시오. 대만 2구역 21년도 발주하는데 지금 현재 결과가 저렇게 나왔어요. 제가 저거는 대만에 알아본 사실입니다, 저거. 내년에 수주할 수 있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가 대림하고 MOU 한 것은 저희들한테 가공을 하고, 저희도 대림C&S에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못 할 경우에는 그 박장배 상무님한테 문의를 해 보셔서 알겠지만 ‘자기네들이 한 달에 3개씩밖에 못 하니 협동조합이 생기면 자기네들 물량을 나눌 수 있다’, 같이 공유하자고 해서 저희도 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면 차후에, 지금 현재, 그 지난번에 군산대 보니까 지금 이사장님 같이 현대하고 같이 하셨던데, 현대하고 어떤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현대E&T는 저도 늦게 알았는데 저희 조합사 중에 명뭣이라고 있습니다. 그 저희 조합사하고 현대E&T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31일날 그 자격조건이 조합 자체가 안 돼서 조합에 있는 개인회사가 그것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몇 개사와 공유해서 그거 신청하셨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 조합사는 안 했고요, 저희 조합사의 명일이라는 그 사업체가 현대하고 한 걸로 뒤늦게 알았습니다.
한안길 위원
뒤늦게 아셨다고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건 뒤늦게 알았는지 제가 확인할 거니까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선업 업종 변환한다고 만약에 해서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정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실시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군산대에도 조선업 업종 이 전환하는 조합의 명의로 들어갔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명의를 빌렸을지라도 전체적인 총회를 얻어서 했어야 된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사장님 어떤 생각 하십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는 총회도 열지 않았고요, 못 열었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제가 아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개인적인 자격으로 했던 거예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A사는 33억에 자체 제작을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B사는 41억에 하겠다고 했어요. 군산 협력업체와 했던 48억에 하겠다고 해서 경쟁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사장님.
그리고 항간에는 지금 현재 ‘협동조합의 한두 사람이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협동조합 명의를 빌려서 그냥 업고 들어갔다, 명의는 다른 것으로 했지만 협동조합이 한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그점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한 부주의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요. 저 지금 제작하는 제작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조합이 활성화되면 기계기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만약에 저런 일들을 하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안길 위원
그러면 기계기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장비심의 하셨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1차하고 2차 하셨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1차 심의 거부된 이유가 뭡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1차 심의 거부된 것은, 잠깐만요.
(자료검토)
제가 갑자기 당황돼 가지고 질문을 못 했는데요.
한안길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그때 저희 그 심의 위원들께서 오셨는데 그 내용들을 잘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사업자체의 그때 심의 날 불발이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체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장비가 들어와야 될 것이 안 들어오고 엄한 것이 들어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해외도 마찬가지고 밴딩기라는 게 있는데 밴딩기가 현재까지는 130T정도, 근게 13㎝죠. 13㎝정도 되는 기계기구가 아직까지는 필요합니다.
근데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는 한 150T정도 15㎝정도 되는 그런 기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13㎝ 되는 밴딩기도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미래 지향적으로 그때 그 심사위원님께서 그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한안길 위원
더 깊숙이 들어가면 현재 어느 어느 회사에서 현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 부분 넣었는데 ‘미래지향적으로는 이거보다는 더 큰 용량이 큰 거 더 두꺼운 걸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심사거부가 된 거 아닙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지금 저희하고 삼강M&T라는 곳이 있는데 두 군데만, 이런 가공을 할 수 있는 기계기구를 완벽하게 갖춘 곳이 전국에는 두 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합에 갖춰진다면요.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삼강밖에 지금 이거를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애초에는 크레인 100톤짜리를 하겠다고 제1 사업계획서에 넣었었는데 이것이 지금 빠져 있어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지금 100톤짜리가 지금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공장구입을 하면서 거기에 고철로 담겨진 것 중에 크레인이 박스만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그거를 좀 수리를 하면 크레인 호이스트만 사면은 그걸로 좀 유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뺐습니다.
한안길 위원
뺐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협동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크레인은 몇 톤짜리 가지고 있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 거기에는 50톤짜리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저기 한번 보시죠. 군산 실증용 구조물은 총 1,000톤이에요. 그다음에 기상용은 500톤입니다. 그러면 몇 톤짜리 크레인이 있어야 저거를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지금 1,000톤짜리가 있어야 되겠죠.
한안길 위원
1,000톤짜리 있어야죠? 1,000톤짜리 지금 현재 구입할려면 얼마나 듭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지금 부두, 인제 말씀 좀 다른 쪽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한안길 위원
아니요, 딴 말씀 하지 마시고 그 말씀만 해 주십시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이 지역에는 1,000톤짜리가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지역에는 현대중공업에 1,650톤짜리 있지 않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죠.
있는데 1,000톤짜리 구입할려면 얼마나 구입해야 됩니까? 금액, 구매가격이.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구매가격은 저희들이 그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사장님, 이 해상풍력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사항이 항구고요, 두 번째가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이 있잖아요. 1,000톤짜리가 필요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600톤이랄지 500톤이랄지 한 2~3개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1,000톤짜리가 제가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700억에서 900억 정도가 돼요. 골리앗 크레인 1,000톤짜리가요. 이것이 없으면 사업이 원활히 할 수가 없어요.
또, 항구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장에서 지금 현재 항구까지 저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한 2㎞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4㎞예요. 4㎞인데 그 4㎞ 500톤 되는 거 3분의1로 나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450~500톤 되는 하부구조물인데 그걸 어떻게 운반하시겠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안길 위원
예.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먼저 크레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항만 부두개발을 노후화된 부두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부두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1,000톤짜리 크레인을 국가에서 놓아주시게끔 지금 항만 부두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000톤이든지 500톤이든지 놓으면 될 것 같고요,
한안길 위원
이사장님.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이사장님, 자체개발을 할 때에도 이 크레인이 있어서 들어서 놔서 옆으로 세웠다 높였다 하기 때문에 필수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들어서 바지선에 올려주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외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요. 개인적으로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 조합사가 지금 현재 공단에 있는 업체들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 총 다 합치면 1만 평 이상 되는 업체들로 해 가지고 하면은 저희 조합은 2만 5천 평이고요. 22만 2천 평입니다.
그중에 크레인이 100톤짜리, 200톤짜리가 있는 데가 JY하고 대림입니다. 거기서 블록처럼 조립을 해서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사장님, 그러니까 블록은 거기서 만들 수 있는데 전체 조립을 해서 3분의1씩 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쪽에 부두에다가 1,000톤짜리 국가에서 세워주면 그걸 가지고 전부 다 활용해서 개인 것처럼 쓰겠다는 말씀이에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공동물류장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물류장인데 저도 알고 있어요. 그 계획을요. 근데 그거는 전용적으로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그거를 없으니까 해야죠.
한안길 위원
없으니까 해야 한다는 소리는 그건 말씀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여기 제일 주력구종인 해상풍력 구조물을 한다는데 1,000톤짜리 크레인이 얼마인지도 몰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사업을 하겠다는 협동조합의 실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정확히는, 정확히는 그거를 답변까지 해야 되니까 제가 말을 실수할까봐 안 한 거고요,
한안길 위원
아는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아는대로,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기본적으로 저의 공장이, 제 개인공장이 크레인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근데 크레인 만드는 회사에서 900톤짜리, 아니 1,000톤짜리 그 골리앗 크레인이 얼마 가는지도 파악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그거는 일반 크레인공장에서는 할 수 없고 대형 크레인공장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더 싸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높이에 따라 더 싸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구조물이, 저기 군산대학교 구조물이 지금 현재 그 기상용은 48m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120m가 되니까 최소한 100m짜리는 해야 실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근데 그런 것도 기본적인 것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시겠다고 그러고 무슨 수주를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에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사업 2030으로 하고 있는 서남해 이 지역에 몇 개나 꽂힙니까? 몇 메가짜리 몇 개나 꽂힙니까, 거기에?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한안길 위원
예, 보고 하십시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방청객에게)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한안길 위원
이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방청은 방청만 하십시오!
(방청석에서-「5㎿짜리 80개입니다. 일단, 2차분으로」)
몇 개요?
(방청석에서-「지금 400㎿ 기준으로 한다면 5㎿ 80개가 2차분으로 지금 서남해에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해에 총괄적으로 몇 개가 꽂히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계획에.
(방청석에서-「전체적으로,」)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방청객에 계신 분들은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확인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총괄적으로,
위원장 서동수
방청객에 계신, 잠깐만요, 위원님.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방청에 계신 분들은 이 회의사항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니까 방청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예.」)
한안길 위원
이사장님,
위원장 서동수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부분의 자료를 갖다드리는지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한안길 위원
이사장님.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제가 이렇게 계속 추궁하고 이사장님께 묻고 그러는 것은 이사장님 머릿속에는 전체적인 사업구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크레인, 항구 이 부분에서부터 전혀 계획도 없고 군산대랄지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하는 군산대 실증 이것도 우리가 수주하지 못했어요.
지난번부터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군산대 실증이 있으니 이것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노력해 달라.’ 했어도 조합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만, 개인명의를 빌어서 그걸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아닙니다.
군산대학교에서 국가과제사업을 따왔으면 지역업체들이 해 줘야 되는 거고 지역 가점제도 줘야 되고 지역가점제도 오점도 없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역가점제는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가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할려도 해도 33억하고 48억하고 갭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어요. 48억짜리 지금 현재 냈는데 33억에 할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 조합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33억에 할 수 있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할 수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거는, 확실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군산대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33억에 할 수 있는 것을 왜 저렇게 했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왜 그랬겠습니까?
한안길 위원
말씀해 보세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그 사업에 2018년부터 풍력 하부구조물에 대한 것은 우리 군산관내에서 80%를 해 가지고 밖에 다 나갔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한안길 위원
아니 어떤 풍력에 뭐가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아까부터 말씀하시는데 말씀해 보세요. 뭐가 나갔습니까? 물량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 지역에 있는 명일이나, 명일이 아니라 그 TKT라고 있습니다. TKT에서 80%가,
한안길 위원
예?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80%가 여기에 하부구조물이 나갔습니다.
한안길 위원
어떤 하부구조,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라이더 풍력 하부구조물.
한안길 위원
악세서리가 나갔겠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라이더 하부구조물입니다, 계측기.
한안길 위원
전체적으로 어디로 나갔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전국으로 다 나갔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국 어디에,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남해권하고 지금 현재 해상풍력은 지금 현재 목포에서 하고 있는데 신안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꽂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저희 조합에 있는 회원사에서 분명히 80%를 자기가 해서 보냈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2030계획이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막 실시단계에 있는데 수주 해 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고 이러는데 어디다 꽂았간, 일단 그 주십시오.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군산시에서 아니 국책사업으로 지금 해상풍력 적합기 발굴사업을 지금 수주해 왔어요. 국가사업으로요.
거기에 지금 우리 협동조합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하신 겁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 조합도 SPC로 들어갔고요, 저희 조합사 외에 밖에서도 한 60명 정도 다른 민간인들이 거기다가 2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넣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총사업비 얼마나 들어서 지금 현재 그걸 넣었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총사업비요?
한안길 위원
예.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 조합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전부 다 해서 4억 넘게 들어갔습니다.
한안길 위원
얼마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4억이요.
한안길 위원
4억이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본사업 한번 내려주십시오. 아니 쭉 내려주세요, 처음. 저기 한 번 더 위에요.
해상풍력발전기 하부구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발전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이유가 뭡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고기를 잡아서 주면 먹고 끝납니다. 저희는 군산대에 있는 풍력 라이더 계측기사업도 전국으로 조달해서 돌렸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현대중공업 1차, 2차 협력사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달로 올리면 저희들이 경쟁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해서 고기를 잡아먹을려고 저희들이 발전사업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개 묻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현재 저기 뭐냐, 조합에서 가능하다고 보셨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보셨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후에 풍력단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군산에서 거기까지 케이블로 까는 데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한 1조정도 들어가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1조 2천억이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세워집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전력수급을 해야 되겠죠.
한안길 위원
전력수급인데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 펌프식으로 하느냐, 뭐 아니면 항타식으로 하냐 뭔식으로 하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 여기 수심이 한 60m정도 됩니다. 풍량은 6.5~7m가,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설치를?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고정식도 있고 부유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이번에 어떤 방식으로 그쪽에다가 공모를 하셨냐고요, 신청을.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들은 신청을, 저희 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는 고정식으로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부유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부유식으로.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고정식으로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보세요. 이사장님 하나 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부유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부유식은 아직도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60m되고 풍량이나 풍속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EEZ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국가 공공기업도 아니고 일개 협동조합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려고 하셨습니까? EEZ이 지금 뭔지 아시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공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공해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거기에 했을 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다른 지역은 그러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들었습니까? 왜 군산만 그거를 못 하게 합니까?
한안길 위원
아니,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김제도 하고 있고 고창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왜 군산만 못 하게 합니까?
한안길 위원
아니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 EEZ에 들어가서 사업을 할려고 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있겠죠.
한안길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침묵)
한안길 위원
다음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개 어촌계가 있어요. 지금요. 아시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20개 어촌계 중에서 3개 업체는 따로 만들었고 17개 어촌계가 있어요. 그 어촌계 지금 현재 수용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서를 넣으셨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지금 현재 어촌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말 돌리지 마시고! 몰르면 몰른다고 하세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제가 죄인입니까!
위원장 서동수
잠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증인.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불쾌하신 부분도 있을 줄을 압니다.
알지만 우리 이 사업이 어쨌든 잘 주도해 가기 위해서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요, 어쨌든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되도록이면은 차분히 우리 증인이 상하지 않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성실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는 것은 또 우리 증인께서 좀 어떤 사업에서 예스냐, 노냐 이 부분보다도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부연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장님, 죄인은 절대로 저희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잘해 보자고 하는 의미고요, 또 여기에는 국비 197억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 시비가 70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사장님 이 70억은 어떤 돈이냐면요, 우리들이 너무나 피 같이 아까운 그런 혈세예요. 그리고 더욱이 단 1억이 없어서 야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 외 조정을 하는 분들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시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5천만 원이 없어서 5월달까지만 수혜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수혜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사장님은 지금 현재 279억짜리 사업이에요. 자부담까지 더한 것까지 합하면 300억짜리 사업이에요.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7개업 어촌, 아까 계속 이어갑니다. 잠깐만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17개 어촌계의 민원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 겁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그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민원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적극적으로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억은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5억에 대한 조달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전부 다 35억이 조달이 돼야 되는데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35억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거기에 필요한 기계기구들이 있으면 조선업체에서 하던 기계들 중에 또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차량을 넣는다랄지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대체품으로라도 넣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지금 저희 현대중공업에서 저희들이 뭐 다 털리고 나왔다보니 많은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아무튼 역량을 다해서 저희들이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을 저희들이 탰고요, 2021년도에는 12.1억이고 22년도에 22.9억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단, 저희들이 지금 현대중공업 때문에 재도약의 발판을 위해서 전부 다 빚을 내도 조합사들이 그런 힘든 지경이라 대출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이 저희들이 끝까지 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아무튼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이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45억 조달능력도 저기 지금 어려운 지경인데 지금 어청도 사업이 총 얼마짜리 사업인지 아십니까? 4억 들이셨는데 단지 조성하고 거기다 꽂고 하는 데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2기가 정도면은 한 12조 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단지요, 단지.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단지 개발하는 데 12조정도 듭니다.
한안길 위원
단지에는요, 8조원이 들어가요. 그거는 지금 현재 뭐냐, 기획재정부하고 할 때 조합장님이,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전력계통이나 이런 것들 따지면 좀 더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좀 늦게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SPC 그쪽에 전문 세부계획을 하는 개발자들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자금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기업들이 참여한다는 업체들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사업능력,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이것을 성공시키 셔야 되는데 사업의 분산으로 인해서 본 사업이 좌초될까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그럴 수도 있죠.
한안길 위원
그렇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1~2개사가 이렇게 논점을 흐리는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사장님도 일조를 하셨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의회에서는 45억을 내년, 내후년까지 전부 다 납입하는 걸로 하고 대체품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체품목이 아닌 현금이 들어와서 45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297억이, 197억, 100억 해서 297억이 다 나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전부 다 계약서 상에 돼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공장이에요. 새로운 공장 60억에 매입하셨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거기에 파일이 몇 개 박혀있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지금 저희들이 대용량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제 공장인수를 했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니요, 공장인수한 부분에 파일이 몇 개 박혀있느냐고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아, 도면을 봐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장을 인수할 적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사장님, 저는 정말 답답한 것이 뭐냐면 이사장님이 개획재정부 투자회의에 가서 “이 하부구조물이 660톤정도가 된다.”, 그리고 크레인을 있잖아요. 길이가 120m고 그다음에 “브레이드가 100m 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기획재정부 하는 데 가서 말씀을 하셨어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하중을 먼저 생각을 하셔서 이게 적합지인지 적합지가 아닌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공장만 덜렁 샀어요.
그 공장부지가 옛날에 조선소 블록을 제조하던 회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블록 생산하고 이 구조물하고 축 하중이 서로 틀려요. 그렇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한안길 위원
3개 내지 4개의 발판에 힘을 하중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1,000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부구조가 돼야 만이 이공장이 효용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이제 단면하중이 전체적으로 받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꼭 파일을 안 박아도 거기에 철판을 한 100개정도짜리 철판을 깔면 그 하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단면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파일을 박아야 될 곳은 박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철판을 깔아서 가능할 수 있게끔 구조개선을 하면 됩니다.
한안길 위원
구조개선이 아니라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고 뱃길을 해서 할려면 그 넓은 공장에다가 철판 몇 t요? 15t요? 17t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100t짜리입니다.
한안길 위원
예?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100t짜리요, 10㎝짜리.
한안길 위원
10㎝짜리를 깔게 되면 10㎝짜리를 어떻게 깔지 모르지만 위에서 눌르는 하중이 500톤 내지 600톤 되는데 그게 견딜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현재 밑에 밑 지반이 약한데 뻘층에 지금 제대로 파일도 안 박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10년, 20년 써야 할 공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이게 검토 안 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사장님 그래서 제가 이거 답답한 거예요.
보세요. 특별한 사업계획도 없어요. 앞으로 수주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1년 지났는데 1년 거의 지나가는데 수주한 노력도 없어요. 근다고 해서 현대하고 무슨 MOU랄지 뭐가 있느냐?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어요.
서남해, 대림에서 그쪽에서 물먹어가지고 지분매각 해서 그 부분에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대만 여기 크레인이 없다고 그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피 같은, 297억이지만 그중에 우리 군산시의 재원이 70억이 들어갑니다. 사업을 면밀히 하고 면밀히 하고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면밀하게 할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를 통해서 우리시의 필요에 의해서 본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조합의 편의에 의해서 서울에서 만들어진 사업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걱정거리가 되고 더 내려와서 근심거리가 돼 가지고 집행부에는 잠도 자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달달달달 볶아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거냐고 계속 얘기해서요.
지금 1주일째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은 저하고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계속 걱정을 하세요, 오늘 이 증인 심문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회의조차도 없었고 준비하는 것도 없고 각자노선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또 그런 거예요. ‘야 우리 죽겠는데 21억 1천만 원이면 됐지, 얼마나 더 하냐’ 물론 그래요. 그런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내가 죽을 동 살 동 최선을 다해서 모여달라는 의미로, 23개 협동조합이 모여달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조합장님 지금 결과를, 1년이 좀 안 됐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 사업이 순풍만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저 이사장님, 뭐야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모두질문도 하시고 의문점, 문제점 다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수주계획안을 보면 당초 계획안에 지금 수주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적어놓은 거 배포한 자료에 보면은 태양광구조물, 해상풍력구조물 해서 쭉 나와있는데 저도 군산시민이고 군산조선소 1차 협력사로서 4년째 계속되는 상황에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할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현재 23개의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지마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현대중공업과 같은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저희 지역에 와서 일감 있으면 일감 따 먹고 가버리면 끝입니다. 여기에 남아 있는 업체들은 중기업뿐입니다. 언제든지 대기업은 왔다가 가면 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위원님의 질의에 깊은 좌절감과 허탈감이 쏟아져옵니다.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대림C&S가 삼일C&S에 합병된 것은 사실 대림C&S의 3세의 경영문제로 지분분할을 위해서 합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림C&S는 지역 군산지역에서도 풍력 하주물을 제작할 수 있는 규모의 큰 5만 7천 평 정도 되는 해상구조물을 할 수 있는 공장입니다.
맞습니다. 거기도 100톤, 200톤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은 가능하나 1차가공은 불가합니다, 제작은 가능하나.
1차가공이 가능한 곳은 저희 협동조합에서 삼강M&T가 공장 구축사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삼일로 바뀌었죠. 삼일C&S가 업무체결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목표는 국내 풍력발전기 3020의 계획에 의해서 2,400기를 제작 납품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서 23개의 조합사가, 10개 이상 되는 조합사를 합치니 22만 2천 평 되는 공장, 블록공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잠깐만요.
우리 지금 이사장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질문하고 했던 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예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맞아요? 간단하게만 좀 해 주세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알겠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이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게끔, 현대중공업 1차, 2차가 다 153개가 쓰러졌습니다. 인제 없습니다. 저희 협동조합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희 조선업체들이, 풍력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이겨내고 블록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고 저희 꺼져가는 군산시의 저희 지역민들이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는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두개발도 해 주시고 이런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으로 도움과 지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꼭 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제가 경거망동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감정조절을 좀 못 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현대중공업이 2017년도 7월달에 폐쇄했나요? 우리 국장님 맞아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김경구 위원
계산해 보면 3년 약 4개월 동안 뭐 어려운 산업위기 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서로 의지하면서 협업하면서 우리 군산의 중소기업의 본바탕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생해 오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 저희 의원님들도 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는 점을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잘 이걸 해 내서 우리 군산의 중소기업들이 대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운하게, 그동안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대처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업에서 쭉 허니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쭉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여기 계획서 이렇게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또 협동조합에서 기대하는 만큼 1단계, 2단계, 3단계 서서히 지금 진행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문제없이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면 수주도 하고 여기에서 업종전환에 대해서 한 치의 편차가 없이 더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군산지역의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현대중공업을 탈피해서 저희들이 신재생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금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먹거리로 풍력사업을 해서 지역 산업구조 개선도 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성장지분을 저희들이 구축할 수 있게끔 이번에 이 사업이 본격궤도에 올라가게 돼서 앞으로 매출 창출과 지역산업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협동조합에서는 완제품을 자체개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구조물이나 이 하부구조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군산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겁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을 전부 완성해서 완성의 어떤 풍력을 하겠다는 이런 겁니까? 큰 목적은 뭐예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들은 조선업체들이 예전에 블록 만들 듯이 하부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전환을 구축으로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지 하부 하중 이 구축물 이러한 것들 구조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또 거기에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돈이 약 300억이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돼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순수하니 기술 전부 해서 이 삼강이나 이런 데처럼 그걸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들이 인제 하는 것은 그게 맞고요, 또 나중에 단지 개발은 앞으로 한 5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5년, 7년 후에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 준비도 해야 된다고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어디야, 어청도 EEZ 있죠. 거기가 지금 4기가인가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2기가입니다.
김경구 위원
2기가? 아, 2기가. 근데 이것을 한다고, 계측기죠? 이게. 계측기.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김경구 위원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여기서 선로만 까는 데도 1조 2천억이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하지 못하고 다른 사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대기업이나 해외투자 자본들을 유용을 해서 전문, 세부계획은 전문회사와 같이 SPC를 구성해서 사업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먼 미래입니다. 이게 5년, 7년 이런 정도 많은 기간이 숙성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측기는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 사업, 그러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들이 점사용 허가를 신청 중이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불허가 됐어요?
그러면 인자 본 위원은 우리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어느 기관에서 하든 군산대학처럼 이렇게 하부구조물을 우리 지역의 업체에 안 주고 이런 일이 없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 협동조합과 함께 이렇게 간다면 그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 국가사업을 따와서 이 지역에다가 풀어야 되는 게 맞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김성태 의원이 산업위기되기 전에는 60%였었는데 산업위기되면서 지역 의원발의를 해서 70%까지 될 수 있게끔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사업이 되면 무조건 지역가점제도 주고 이 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저희 의원들도 다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도 뭐야, 2개월 전에 조례도 발의하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협동조합 기자재 이 협동조합을 돕고 또 여기에서 정착해서 또 인력도 이렇게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하라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 얘기는 정말 함께 가고 같이 가자, 근데 여기에 잘못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고 꿈꿔왔던 것들이 물거품으로 가면 우리 군산시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그런 거가 되지 않았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그런 마음도 상당히 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허가 됐다고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어떻게 우리 여기 지금 협동조합기자재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겠다는 방향은 알고 계셔요? 무엇을 지금 꿈꾸고 하는 줄 알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마 지금 그 계측기 관련사업은 에너지담당관실하고 이제 연계가 돼 있는데 어청도에 계측기를 민간 둘, 저희시하고 세 군데가 됐어요.
근데 저희 시의 근본방향은 이런 큰 사업은 좀 공공기관에서 주도를, 아까 개통량 개선하는 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해서 나중에 인제 이런 협동조합들이, 단 인자 아까 위원님이 입법 조례발의도 하셨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많이 발주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이 더 낫겠다, 왜 그냐면 민간인이 계측기 꽂으면 그 반경 한 5㎞ 이내에는 우선권이 주어져서 공공으로 개발하는 데도 또 다른 갈등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인자 우리 공공기관인 항만청하고 협조를 했고 협동조합은 인제 그 부분에서 지금 불허가 됐지만 앞으로 저희시가 인제 주도적으로 할 때 거기에 많은 풍력기가 꽂을 때 거기에 아까 하부구조물 하는 사업이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이야기를 에너지담당과장님한테도 들었어요. 행감에서 들었던 이야기고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우리 이 시민의 혈세가 70억이 지금 투자해서 가는 이렇게까지 해서 지원하는데 우리시가 여기에 그런 우리 지역의 그 협동조합 기자재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제시킨다고 하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키우고 기업 하나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자동차 뭐야, 전기자동차 하는 데 기업 몇 개 들어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큰 기업 한 5개 정도 이렇게,
김경구 위원
5개 지금 지원에 출연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건 인자 출연개념이 아니고요, 신규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유치보조금을 저희가,
김경구 위원
그니까 하여튼간 얼마를 하고 어느정도 지원하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전체적으로 한 120억, 70억, 80억 이렇게 해서 전제적으로 한 300~400억 정도는 그렇게 지금 기업체에,
김경구 위원
그러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정도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300~400억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10개사가 지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23개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도산위기에서, 도산위기에서 지금 살아날라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7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70억 가지고도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혈세에 대한 정말 아까운, 아마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 어려운 실정들 그러한 돈들을 못 주고 집행 못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동조합이 여기에서 지금 기자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인가 의도는 다 파악하고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22억 1천만 원이에요? 얼마를 기재부에서 정말 ‘우리가 20%를 자부담 못 하겠다 살려주쇼’ 이런 사항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22억 얼마를 했을 때 ‘이건 너무나도 자부담이 적지 않느냐 더해라’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짐이 무거워서 기어가는데 거기다 짐을 하나 얹으면은 그냥 기어도 못 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바싹 납작해지는 거 아니에요?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 해 줄 수 있겠나,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22억 얼마요? 9천만 원인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22억 1천만 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추가로 하는 것이.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추가로 하면 22억 9천만 원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22억 9천만 원이죠.
그러면 적어도 이런 거 할 때 애로가 있으니 우리가 몇 년차 해서 3년 차 한다면 그러면 3년 차부터 생산이 이 구조물 같은 것이 아마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에 이렇게 해서 분할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걸어서 좀 우리 회사가 이 부분 가지고 걱정하지 않고 과감하게 기술개발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일개 기업에다가는 인원 겨우 20명, 30명하는 데다는 50억, 70억 그냥 해 주고 이런 데다는 그걸 갖다가 분할로 해서 그때 완전 기업이 공장부지 지금 사고 지금 하고 있구만요.
이런 걸 해서 이거 일단 딱 허니 됐을 때 그 후가 언제냐, 그때까지 하면은 그 후에 이렇게 해서 분할로 해라, 이러한 것 정도는 제시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협상할 정도는 되어야죠. 공무원들이 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채행석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그동안 엄청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군산이 그래도 이렇게 이정도 그리고 우리 중소 저 뭐야, 조선소 이런 분들도 정말 지금까지 붙잡아 두고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의 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할 때 우리 의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얘기를 쭉 허니 들어보니까 우리시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시가 이것 하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우리시가 육상태양광, 해상태양광은 인정을 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해상풍력까지 시가 한다고 그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 시가 뭐하는 거예요? 시가 대기업 같이 MOU 맺어서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의존하지 시가 뭐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만금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100만 평을? 태양광 하라고 SK예요? 어디예요? 어디다 줬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투자 유치하고 100메가를,
김경구 위원
100메가를 어디하고 했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SK.
김경구 위원
SK하고 했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어제,
김경구 위원
그러면서 뭘 효과를 발휘했어요? 유발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창업클러스터센터하고 데이터센터 하는 데 2조 1천억 원 투자하는 걸로,
김경구 위원
그러죠? 바로 우리시가 하는 일이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산의 정말 기업이 돌아가고 더 군산에 더 정착도 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이게 주 모드예요.
우리 시민들 몇 천명한테 시민발전주식회사라고 해 가지고 얼마씩 이렇게 주는 걸로 해서 이것이 마치 우리시가 뭐 하면은 대단한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지 해상풍력 몇 조가 들어가는 것까지 우리시가 여기에서 물론 좋아요. 이것 할 때 ‘니들 우리 시에다 얼마 내놔라’ 그건 괜찮아요. 우리시에서,
위원장 서동수
저기 잠깐만요, 위원님.
김경구 위원
잠깐만요. 마무리 질게요.
위원장 서동수
그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김경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나와서니까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그러한 것까지는 적어도 우리시가 받아서 하는 대신에 일부 저기해서 우리시의 복지에 쓰든 세외수입으로 잡든 이런 건 괜찮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추세가 다른 지금 지역도,
김경구 위원
그런데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시가 추진을 하더라도 협동조합의 기본취지 이렇게 알려고 하는 하부구조물 이건 우리 군산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가 풍력을 선점해서 나중에 지역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경제를 활성화 할려고 인제 저희가 선점하는 것이지 저희시가 적극적으로 그걸 해서 돈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그런 큰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근게 그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무튼 협동조합이 본연업무 해서 거기에서 창출되는 모든 일감은 저희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요구하고 저희 조례도 개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이들이 정말 뭐야, 기업을 마음 놓고 편안하게 정말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피고 그렇게 좀 도와주셔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군산대같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우리 한안길 위원님처럼 사실 33억하고 48억이면 단가에서 문제가 있긴 있죠, 진짜.
그러면 우리 이것은 아직 현재 어떤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가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써냈다고 그렇다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앞으로 조선기자재협동조합도 이런 대기업하고 같이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군산이니까 우리 줘’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금액으로써 경쟁할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군산의 문제가 그거예요. 모든 기업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왜 내 지역의 물건 안 써줘, 뭣 하는데 가격경쟁이, 가격경쟁이 어느 정도 같이 가면서 기왕이면 우리 지역 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달라,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산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광중 이사장님, 앞으로 모든 저기를 할 때 이렇게 엄청난 차액으로써 입찰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원망하면 안 돼요.
뭐가 잘못됐는가 해서 할 때에 좀 저렴한 최대 인건비가 나오고 기본경상비 나오고 하면은 ‘아, 그걸로써 족하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회사경영 방침을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무튼 우리 의원들이 함께 가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아시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의원님들에 대한 생각 각도를 잘못 가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의회가 본연의 임무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게 실험의 대상이 아닌 실증의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으로 인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청도에 했던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주도를 할 수밖에 사항이 이사장님, 통신 그다음에 항로, 비행구역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도저히 러시아항로랄지 중국 여러 가지 항로 때문에 공공주도로 했을 때는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관점때문에 반려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군산시에는 지금 세 군데밖에는 해상풍력을 꽂을 데가 없어요.
말도, 방축도 명도 그 앞에 지금 현재 군산대에서 하고 있는 부분하고 비응도 앞바다 그다음에 어청도 앞바다 어청도도 일부밖에는 되지 않아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부구조를 하기로 했으면 하부구조에 매진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매달리고 그쪽에서 사업수행을 해야 만이 사업의 성과가 있을 텐데 이렇게 지금 현재 “45억중에서 10억밖에는 하지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벌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부분에 4억 정도를 쓸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는 부분들을 이쪽에 투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좀 할 수 없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본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 정말 군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거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고 또 ‘다른 데에 300억을 주는데 왜 여기는 300억을 못 주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생산으로 해서 우리 군산시가 도움을 받고 발전할 수 있는 데 기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300억이 아니라 1천억이라도 줘야 되죠.
우리가 현대공업에 100억도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프라 사업도 전부 다 구축을 해 줬고요. 근게 가장 큰 문제가 먹튀였어요.
사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드리자, 그리고 또 무엇인가 검토하자, 사업성에 대해서 최대한 이거를 한번 면밀하게 조사해 보자, 지금 이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희망고문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관계 상 좀 질의를 간추려서 요점만, 최창호 위원님 요점만 간추려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대표님, 대표님의 주된 업력, 경력 전공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광중 대표님께 여쭙니다, 이사장님.
주로 업종, 뭐 주로 이렇게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지금까지’ 대표로 할 수 있는 일,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는, 저 자신을 말씀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최창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이 사업에 대해서요?
최창호 위원
선박 구성품 주로 하셨습니까? 한 10년 하셨습니까? 20년 하셨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최창호 위원
10년이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20년 넘게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10년 정도 하셨어요? 철구조물에 대해서. 플랜트.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알고, 알게 되었습니까? 군산대에서 알려줬습니까, 아니면 지인이 알려줬습니까, 아니면,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을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도 이쪽 컨설팅 비용을 저희들이 그거를 통해서 ‘풍력사업으로 가는 게 조선업종과 가장 유사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산업부에 요청을 해서 산업부에서,
최창호 위원
현대중공업이 알려줬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했고요,
최창호 위원
컨설팅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최창호 위원
어디, 경제통상진흥원에 의뢰를 했습니까, 아니면 군산대?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군산시하고 전라북도 그리고,
최창호 위원
그럼 과장님이 대표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사장님께?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닙니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자금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했는데 산업부에서,
최창호 위원
근게 자금을 어디에서 지원받으셨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제가 그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7월 1일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 되면서 여기의 산업이 엄청나게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경에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전라북도하고 군산시가 합해서 5천억을 마련을 해서 그놈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을 다각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낫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누구한테 이 사업을 제일 처음 들었습니까? 군산시에서 과장님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 어떻게 한번 참여해 보실래요?’ 라고 들었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정부매체나 이런 계획들을 보니 저희들이 풍력이 앞으로 산업에 전환점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창호 위원
이제 언론매체를 보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군산시에 전화를 했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최창호 위원
군산시에다가?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최창호 위원
과장님께서 받으셨고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이해를 하고 계시죠, 우리 이사장님?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번영중공업 대표시네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상시 고용 근로자는 몇 분이나 계세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지금 현재는 한 24~2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계약직은요? 계약직은 없고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최창호 위원
제일 근로자를 많이 보유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현대중공업 저희들이 거래 당시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70명, 80명도 다 상시노동자였어요, 아니면,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정규직이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중규직이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최창호 위원
중규직이 뭡니까? 난 이해를,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상시근로자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상시근로자 80명.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최창호 위원
근데 현대조선소가 나가니 이제 구조조정 했다 이 말씀이시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최창호 위원
우리 참관인이니까요, 저 업체는 어디업체입니까? 우리 같이 오신 분. 여기 같이 협력사입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최창호 위원
어디십니까?
(방청석에서-「아하산업의 구조로 있었는데요.」)
아하산업의 그 대표님,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최창호 위원님 지금 방청객은,
최창호 위원
아, 예, 그러면 알고 있는 대로 대표님께서, 방청객 답변 마시고 이분들도 역시 근로자들이 줄어든 건가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확실히 알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대략 줄었,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다 줄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줄었어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지금 현재 매출이 한 15%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힘드시겠네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이 사업에, 그러면 우리 회원사들이 몇 개나 됩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지금 현재 23개입니다.
최창호 위원
23개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회원사를 모집 내지는 그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조선업을 했던 1, 2차 협력업체고 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관된 물류업체들도 저희들이 섭외했고요, 관련된 업체들이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선업을 했던 1, 2업체, 근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꼭 조선업이 아니어도 플랜트 제작이나 용접이나 뭐 이런 업체도 가능하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면 더 좋겠죠. 우리 사장님 노동자들이 많이 줄었으니깐 그분들도 당연히 줄었겠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군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행여나 이러지는 않으셨겠죠? 뭐 특정업체들 우리 몇 명, 우리 이사장님하고 친한 업체들 몇 명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야 우리까지 이건 한번 해 보자’ 라고 해서 더 이상 안 받을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열려있으니 23개가 아니고 100개든, 200개단 다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앞으로 저희들이,
최창호 위원
어느 정도 조건만 된다고 하면.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조건만 되면,
최창호 위원
페이퍼회사 아니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꼭 하시고 이 사업의 추진은 제가 보기에는 특정집단을, 중소기업육성법도 여기에 해 주셨는데 정말 이 취지는 뭐냐면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유지,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이지 무슨 어떠한 현대조선소로 피해를 본 무슨 집단들, 특정회사들 이거 아닙니다.
사장님들 돈 많이 버셨잖아요, 잘 될 때. 우리 그 노동자들은요, 직장 없으니까 떠나서 힘들지 않습니까? 이 정작의 취지는 고용유지와 고용창출로 생각합니다. 특정집단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더 많은 우리 협력업체들을 같이 협력사들을 좀 챙겨주시고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끼리끼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많은 업체들을 참여시키고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추가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어쨌건 GM문제, 현대조선소 문제 등 관련해서 우리 군산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인제 지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역중소기업 관련업체들 그리고 인제 어떤 군산경제, 군산경제를 위해서도 조선해양기자재 업종전환사업이 사실은 여러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 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진행의 속도가 좀 늦어지는 부분 그리고 인제 그 추후계획의 어떤 불확실성이 사실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사실은 이 본 사업은 기재부라든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 어떤 공공분야에서도 협력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재정부 투자지원회의에 인제 주무과장님으로서 참석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의 지금까지의 어떤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런 회의도 참여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본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속도의 문제일지 아니면 세부계획의 어떤 수립의 문제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 과장님으로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인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계획성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좀 늦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늦어진 것이 있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계속 속도를 내는 것이 저희들에 대한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이 조선기자재업체가 다각화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쪽으로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 사업에서, 지금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고 했는데 본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추진과정 속에서든가 결과적으로든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본 사업이 좌초가 됐을 경우에 군산경제, 군산산업, 중앙정부의 협조사항 이런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말씀드리자면 인제 이게 어떻게 됐든 군산의 어려움, 산업고용위기지역 그중에 인제 조선, 특히 조선업 관련된 업체들이 인자 그 일이 끊기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자 인자 진행하는 사업인데 물론 인자 위원님들이 잘되고 또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신 말씀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뭔 얘기냐면 ‘군산에 있는 업체를 써라, 업체를 써라’ 그런데 저희도 몇 번 얘기하지만 이게 기본이 안 갖춰져 있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자체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기반을 앞으로 인제 어떻게 보면 시대의 패러다임이 우리 군산산업이 조선에서 풍력신재생에너지로 가는 데의 그런 기반들을 조금은 만들어주는 그런 큰 틀의 일환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기회를 저희가 놓친다면은 또 다시 지금 조선업 관련처럼 이렇게 어떤 미래에 가는 그 열차에 저희가 편승을 못 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더 탄력을 못 받고 계속 침체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자 물론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조정하시고 저희가 해서 지금 당연히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다독거리고 맞춰서 가다보면 불과 인자 앞으로 5년 안에 신재생에너지 풍력사업들이 갈 텐데 그때 이분들이 당당하게 그 수주전에서 1등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한세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제가 인자 뭐, 저도 이 공직에 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100% 저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저희 앞으로 5년 후에는 이 사업이 군산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우리 이사장님, 지금 우리 출자내역을 보니까 뭐 많게는 1억 3천, 적게는 500, 23개 회사가 출자를 증원을 했어요.
근데 인제 자부담을 지금 20년도에 10억을 8월 25일날인가 입금을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셔서, 이 출자증액에 한 부분에서 지금 자부담 부분을 마련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별도의 사항으로 해서 자부담을 마련하셨나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지금 그 조합사들이 개개인 회사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출자금으로 지금, 우리 보고된 출자내역에 따라서 지금 자부담 10%를 확보하셨나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자부담 비율을 지금 우리 20년도에 10억, 연차사업으로 자부담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이 법적조항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비율을 정해서 지금 자부담 비율을 하신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자부담 비율은 산업부에서 그걸 책정을 해 가지고 당초에 22억 1천만 원을 자부담으로 하라고 그게 책정이 돼서 내려왔던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건 산업부에서 자체적으로 그 에너지공단,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책정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올해 추경 때 편성을 하면서 ‘이건 자부담 비율이 7%밖에 안 되니까 너무나 적은 거다 그러면 좀 더 늘릴 수 없냐’ 그래가지고 22억 9천만 원을 이번 추경 때 그 예산편성을 하면서 더 늘렸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총 45억인데요.
그 22억 9천만 원 늘리면서는 이 협동조합하고도 저희들이 상의를 했고요. 거기에서도 이것을 수긍을 이런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22억 9천만 원이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22억 9천만 원에 대한 자부담 별도로 증액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하실 거냐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다른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297억에서 22억 9천만 원은 별도자금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별도자금으로 운용을 하시겠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이사장님, 우리 지금 어청도 지금 풍력발전실증단지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우리 수산청이라고 하나요? 수산청?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위원장 서동수
그쪽에 허가 신청을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신청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공, 우리 지자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에 따른 이 사항은 알고 계셨나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저희들이 늦게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019년부터 시행을 해 왔고 늦게, 군산시가 합류된 거를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허가 그것 때문에 된 걸로 인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자진철회를 한 게 아니고 우리 항만, 아니 수산청에서 불허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참여를 못 하신 건가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처음에는 된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군산시가 참여해서 안 됐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아까 포괄적으로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17개 어촌계의 수용성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적극 협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어떤 의사타진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어촌계하고?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지금 다른 우회로,
위원장 서동수
아니 이 사업 진행하기, 신청하기 전에.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시작하기 전에 다른 쪽에 그 해양수산청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서 그때 얘기들을 좀 나눴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누구를 만나셨나요?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아직 거기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계장님들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고 그 내용만 받고 실질적으로 만나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것도 저희가 압니다.
알고 또 우리 고용위기 산업위기지역이었기 때문에 업종전환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산자부에서 기재부에서 예산편성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주도형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의지예요, 사업의 의지.
어쨌든 여러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여 아까 우리 현대조선소에다가 우리가 100억까지도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 자체재원으로.
근데 혹여 이 사업이 특정, 아까 우리 최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단체 아니면 특정인이 사업 후에는 이 사업이 그쪽으로 주도적으로 되는 갈 수 있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조심스럽게 지금 우리 감사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택을 하셨으면 집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이 부분에 지금 발전사업까지 이렇게 주도를 해 가시는 문제가, 연계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이 1개 사업을 놓고 볼 때는 이런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가다보면 이 본 사업의 궤도가 어려움이 있지 않냐, 또 문제가 생지지 않냐,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판단을 인자 요하는 기본뿐이 없습니다.
없어서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선택을 제대로 하셔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지적한 사항 그런 의구심은 반드시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크레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리상의 운송문제 또 항만의 어떤 자리 또 이런 문제도 분명한 우리 이사장님의 소견이 있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소견에 대해서 정확히 해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라도 차후에라도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정확성을 좀 담아서 자료로 해서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아픈 곳을 계속 때리면 참 나쁜 놈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별도 부담 투자 계획을 하면서 ‘선 자부담을 먼저 쓰고 나중에 우리 시비를 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는 걸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건 연도별로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니까 연도별로인데 우선적으로 자부담을 먼저 쓰겠다고 저기 의회에서 요구한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자부담은 자부담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은 있잖아요. 장비하고 리모델링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장비 구입한다고 45억 지금 현재 여기 심사받으셨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그중에 일부라도, 이 10억중의 일부라도 반절이라도 그쪽에 넣어서 일단 사업을 진행시켜 주십시오.
자부담을 그냥 넣고만 있지 마시고 일단 선 집행하시고 차후에, 우리 조합에서 형성되는 그 자금을 가지고 차후에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인제 저희들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10억 원이 인제 자부담이 있는데 그 10억 원을 가지고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한안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건물 리모델링은 내년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5억 있고요, 또 사업들이 있으니까 내년에 또 12억 1천만 원 있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게 5억 정도 미리 장비 구입하는 데 먼저 쓰는 것도 이것도 운영의 묘가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인제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조합하고도 상의를 하고,
한안길 위원
아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만약에 그 5억 원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하면 5억 원 남은 거에 대해서는 장비 구입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잠깐요.
지금 우리 김광중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은 더 이상 없으시죠?
한안길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우리 김광중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 장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한위원님,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려면 우리 일단 이사장님 퇴장하시고 이렇게 답변을 요하도록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추가적인 질의 우리 과장님께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뭐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제 기우가 틀렸으면 좋겠다는 건 모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이 원활히 가고 애착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내 물질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애초부터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하기를 이 별도 투자 계획에 대해서 할 때 먼저 자부담부터 사용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명기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억 통장에다 넣지 마시고 이번에 장비 구입할 때 꼭 반절이라도 거기다 넣어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인제 저희 군산시에서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나가지만요, 국가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전라북도하고 군산시가 이거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되는데요.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제 10억 원 중에서 일부라도, 일부라도 자부담으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한번 건의를 하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자부담을 22억 1천만 원으로 했는데도 우리가 아까 이사장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벌어서 앞으로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돈들은요, 45억이 내년, 내후년까지는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22년까지는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현물로 들어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까지 장비 전부 다 구입해 놨어요. 근데 그 장비는 특수하게 이 조섭업종에서만 그다음에 태양광 하는 쪽에서만, 아니 풍력 하는 데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나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담보하실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10억 원을 지출을 하는 것도 이분들이 자부담을 했다고 해서 10억 원을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해야 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이 부분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나요?
한안길 위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의회에서.
위원장 서동수
언제,
한안길 위원
저 예산결산 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 그러면 사석에서 하신,
한안길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면 정회 중에 얘기하셨나요?
한안길 위원
정회 중이었을 겁니다, 아마.
위원장 서동수
정회중에요?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기억 안 나세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는, 저희는 있는 그대로만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없는 것을 저희들이 끌어들이면서까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그 22억 9천만 원 하면서 먼저 이 자부담을 먼저 써달라는 얘기를 안 들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그 22억 9천만 원 같은 경우도 추가로 했을 때는 올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5억하고 나머지 17억 9천만 원은 내후년에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자부담 먼저 쓰고 그다음에 시비를 넣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에너지관리공단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장비 도입을 하면서도,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보면 총사업비 중에 자부담이 21년도에 12억 1천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내년에 12억 1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왜 5억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리고 그 추가로 된 거요.
위원장 서동수
예? 추가적인 부분?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22억 9천만 원 중에서 추가로 한 것이 또 5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분들이 태야 할 것이 12억 1천만 원하고 5억하고 17억 1천만 원을 태야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또 하나, 마무리 해 주시죠.
한안길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지금 현재 10억은 그대로 통장에다 놔두고 국고하고 우리 시비만 쓰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그 에너지관리공단에 일단은 ‘이것도 자부담을 장비구입비로 일부 들어가야겠다’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관철할 수 있도록 아마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하여튼 저희 시비는 내년에 20억이 들어가요.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내년에 20억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저희들이,
한안길 위원
잘하셨네. 이거 가지고 또 시비거리가 되기 전에 잘되셨네요.
여하튼 장비를 구입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 진행 중에 사업자가 혹여나 이 사업을 포기할 때는 어떻게 되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지금 현재 6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 매입하는 데 60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건 지금 현재 건물주는 조선해양협동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에는 부기 등기가 돼 있습니다. ‘위 재산은 국가보조금에 의해서 구입했던 재산이기 때문에 처분을 할 경우에는 해당관청의 해당부처에 협의를 거쳐서 처분을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부기 등기가 돼 있습니다. 그 부기 등기는 계속 갖고 갈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위원장 서동수
어느 정도 갖고 가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10년,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는 10년이거든요. 10년인데 15년도 될 수가 있고 뭐 13년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은 10년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또 하나 역으로 이 시비 지방비 재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방비 쪽에서 인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언젠가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편승을 해야겠지만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서,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거 말고요. 지방비 우리 자체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국비, 도비 뭐 지방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우리 자체 시비 재원이 성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단은 국비나 아니면 도비로 계속 진행을 하고요, 저희 시비 인제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장 서동수
아니 시비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시겠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가 페널티가 좀,
위원장 서동수
페널티 그것뿐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런 쪽으로 이제, 저희가 약정을 했던 것들을 못 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인제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중요성도 있다고 저는 봐져요. 봐지지만 지금 의구심도 굉장히 많이 있고 염려하는 부분도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증인의 심문, 그 질의과정에 의해서 우리 본 사업을 이끄시는 이사장님께서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을 인지를 못 하고 계셔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 에너지담당관 지금 과장님 계시지만 해상풍력 또한 우리 공공주도형으로 지금 시비 재원을 들여서 지금 주도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민간사업자가 또 우리 공유수면구역에, 우리 사업지구 내에 점사용 허가를 했다는 자체도 이게 우리 지자체와의 맞서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심히 이런 부분에 유감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들은 뭐냐?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있지 않은 그런 염려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 이 사업이 이끌어오신 그런 과정들에 있겠지만 이거를 전반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핑계대지 마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 자체 재원이 가기 때문에 우리 자체 산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우리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의 실적만 내실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향후에 5년, 10년, 20년 이런 부분까지도 바라보고 이 사업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대조선소 지원할 때도 우리 제가 그때는 의원 아니었지만 우리 그때 국, 과장님 얼마나 지원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먹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경에 우리 지역에 있는 조선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제3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이 사업이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국, 과장님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에너지공단을 뭐 협의한다, 물론 협의할 거는 하셔야죠. 하셔야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어쨌든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가지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좀 해 주시 부탁드렸습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 이제 마무리 하시게요. 마무리 해야 돼요.
가능합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어떤 재검토쪽인가는…
위원장 서동수
우리 위원님들의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의 답변이 충족치가 못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찌세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시비 예산 승인절차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명쾌하게 우리 과장님 좀 해결을 하셔야 돼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우리 최창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좀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간단하게 이렇게 좀,
최창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저분들이 언론을 보고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용역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아니 저분들이 저한테 아까, 같이 들으셨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 그것은,
최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차치하고 조건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도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다 똑같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 끝에 선정이 됐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과장님은 뭐 ‘선정됐으니 앞으로 이제 우리 민간차원에서 해라’ 라는 것보다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채찍질도 하고 도움도 줄 거 있으면 좀 하고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한다고 하면. 아닐 것 같으면 포기를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선기자재 업종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한 증인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증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지금 우리 군산시의회 경제건설 방청해 주시는 우리 관계자분들 방청석에 지금 네 분인가요?
(방청석에서-「예.」)
오셨는데 어쨌든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좀 이렇게 진동이나 무음상태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 중에 소란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셨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및 86조에 의거하여 퇴장조치 됨을 사전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단장님, 단장님이시죠?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뒤에 계신 방청객분들이 또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주고 받는 사항들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자료로써 좀 필요하면 이렇게 제출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예.」)
그리고 또 좀 전에 안내하신 대로, 안내한 얘기대로 지금 우리 군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2시 10분에 우리 의회 소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전체 의원.
그래서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잠깐 한 10분 정도 티타임을 좀 갖고 회의를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아니, 죄송합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선서.
본인은 2020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서동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의거 자원순환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먼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지난 11월 2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손영완 차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폐자원에너지와 관련하여 과장님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단장님.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한안길 위원
단장님 고향은 어디세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저, 충북 음성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양반들이 사시는 곳이네요.
여기 오셔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지금 2개월 좀 넘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거에 답변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아니, 뭐 답변은 최대한 하고요,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 군산 사람들이 조금 세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한안길 위원
군산 사람들이 조금 세다고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아, 예.
한안길 위원
좀 센만큼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저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오늘 화장실을 지금까지 16번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단장님 뵐려고요.
제가 만약에 말이 좀 톤이 높아진다면 그럼 옆에 계신 선배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를 자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에게)띄워주십시오.
단장님, 제가 폐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위·수탁 협약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다음요. 그다음이요.
여기에 보니까 5조 1항, 2항에 보면 주무관청하고 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업무협약을 한 사항이 있어요. 이건 의무사항이지만 여기에 따르는 권리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장님, 우리 그 폐자원화시설을 이런 시설에 몇 번 정도 지금 현재 사업을 운영해 보셨습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아, 이 지금 소각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한안길 위원
예.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제가 소각시설은, 제가 인제 거제소각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양주소각장하고 옥천소각장 그다음에 전라남도 영광소각장,
한안길 위원
그러시면 뭐 현황파악은 다 돼 있을 줄로 저는 알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여기에 제가 보니까 책임감리제예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죠? 그러면 우리 감리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저희 그 업무범위는 저희가 인제 시공하면서 뭐 저기 그 감독 검측업무하고요, 그다음에 설계검토업무 그다음에 지금 주무관청 업무 지원, 대충 큰 거로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설계감리를 할 때 사후에만 감리를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도 감리를 합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잘 못 들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경제성 검토까지 사전에 하는 겁니까, 사후에 설계된 대로만 감리를 하는 겁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SPC라고 발주처가 SPC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여기서 칭하는 거는 건설사업 관리자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일단은 SPC에서 인제 주관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고거가지고 검토하고 이제 그러는 저기,
한안길 위원
그렇죠. 경제성 검토, 제가 이걸 보니까 설계관리 및 실시계획 승인 검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의 경제성 검토 VE,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주무관청이 위탁한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까지도,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하더라고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에서는 돈만 줄뿐이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을 하더라고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이 협약서를 우리 집행부에서 저를 주지 않아서 우리 집행부만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과 우리 담장 계 직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제가 환경관리공단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넘겨주세요.
제가 손으로 끄적거렸는데 손해배상부분에 가보니까 위험부담에서 ‘사업수행 중 설계용역 또는 공사도급 계약자가 주무관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사장님 관련법 및 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용역 또는 공사도급 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건 맞는 말이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기를 보니까 지금 환경관리공단이요. 이 사업을 하면서 가져간 돈이 약 37억 정도가 돼요. 아직 미지급된 부분도 있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여기에 보니까 ‘협상 수수료 및 기본설계 경제성 검토 수수료’ 이렇게 해 가지고 5억 2,317만 6천 원을 가져가셨고 공사하면서 위탁수수료로 31억 7,600만 원 정도 가져가서 총 36억 9,900, 그니까 37억을 가져갔어요.
우리가 GS에 공사 하면서 이익을 담보하는 것은 5.6%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한안길 위원
전체 공사금액의 5.6%를 줬는데 감리금액으로 3%를 줬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몇 수백 명, 몇 수천 명이 달라들어서 공사하는 곳에 5.6%의 이익을 줬는데 우리 공단에는 ‘정말 공사 잘 해 주십시오. 감리 잘 해 주십시오.’ 하고 3%를 줬어요. 이게 37억입니다. 인지하고 계셨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생활폐기물 반입현황이 제가 산출한 것이 아니라 군산시에서 산출한 겁니다. 군산시에서 산출한 거예요. 2012년도에 일평균 174톤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보면 174톤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까지 10월말 기준으로 210톤의 쓰레기 발생량이 생겼어요. 보고받으셨습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여기를 제안하기를 12년도에 제안했는데 본 설계는 100톤 발생 기준으로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한안길 위원
맞죠?
그러면 수요 예측에 왜 100톤으로 기준을 삼으셨습니까? 이거 경제성 검토할 때 왜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지금 우리나라 저기 뭐야, 용량 산정을 할 때는 군산시하고 지금은 새만금도 저희가 인제 발생, 예상 발생되는 건 지금 36.4톤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인제 목표년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군산시의 인제 인구를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1인 그 하루 발생량을 산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 그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저기 뭐야, 통합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인제 용량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220톤으로 지금 용량을 산정하거든요.
근데 환경부 방침에서도 어떻게 보면 과잉용량을, 뭐야 설계를 하는 자체를 환경부 감사에서도 지적이 많이 나오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일 발생량 195톤은 저희가 지금 시운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저희가 인제 시운전 중에 일평균 반입량을 보니까 하루에 한 12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3-1공구에 지금 매립장에 반입되는,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120톤이라는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군산시에서 저한테 준 거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저희가 지금 새만금 빼고,
한안길 위원
새만금에서는 아직 안 나오니까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 쓰레기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 계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 그 반입량을 인제 저희가 1일 산출을 하니까 지금 일평균 한 120톤 정도 들어오고요.
그다음 3-1공구에 지금 기존 매립장에 지금 들어오는 게 한 60~70톤 정도가 되는데 지금 60~70톤 들어오는 기존 그 매립장의 쓰레기 성분을 보면은 거의 불연물이 다반사거든요. 뭐 대형폐기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류들 그다음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120톤 지금 반입한 것 중에서도 지금 위원님들 저번에 저희 그 소각장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셨겠지마는 지금 그레이팅 같은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전기 판넬 문짝 같은 것도 지금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한안길 위원
우리가 지금 이 통계는 군산시에서 저를 준 거예요. 지금 저기서는 120톤이라고 하는데 170톤과 어떤 갭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 120톤이라는 건요, 지금 소각장으로 순수 들어간 톤수고요. 저 생활폐기물은 지금 다량이라든지 대형 그다음에 재활용 잔재물 이런 어떤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총계를 낸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런다면 제가 잘못해서 오늘 정말 제가 호되게 혼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때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에 180톤, 190톤 들어온다고 그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소장이. 180톤, 190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것은 인자 공룡알 플러스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한안길 위원
공룡알 플러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들어오는 양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제가 총 계산을 해 보니까 현재 잔존량이 35만 650톤이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15년간 발생을 한 걸 저것을 어떻게 추산했냐면 2020년도에 지금 10월달까지 5만 5,166톤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52일을 뺀 나머지라서 52일을 더하게 되니까 저 발생량이 6만 6천 톤 정도가 나와요, 6만 6천 톤 올해 발생하는 양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다량이라든가 대형이라든가,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그놈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토탈.
그렇게 해서 우리가 15년 동안 제가 하니까 126만 5,954톤이 나와요, 15년 동안 발생하는 양이.
그래서 현존 잔존량을 보니까 161만 6,064톤이 나오는데 이거를 200톤씩 나눠가지고 해 보니까 8,083일을 태우는데 이게 25년 7개월이 걸려요. 25년 7개월이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120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 지금 현재 35만 6,500톤을 15년으로 나누니까 하루에 74톤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총 토탈 합해서 120톤 플러스 74톤 하면 194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태워야 될 것이.
근데, 한 번 더,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제가 1일 처리량으로 해가지고 6,868톤 내년 계산해 가지고 3% 늘어날 거다는 생각으로 해보니까 총 이렇게 126만 5,954톤이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이 양에 대해서 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단장님.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제가 뭐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저 수치상으로 제가 지금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일단을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한안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공룡알 싸있는 거 하고 현재 생활쓰레기 나오는 거 전부 다 15년 안에 다 태울 수 있습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지금 설계상으로는 지금 인제 들어오는 양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 반입되는 게 지금 120톤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게,
한안길 위원
아니, 단장님 부연설명하지 마시고요. 딱 잘라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나는 여기다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아니, 그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소각량을 산정을 했을 때는 지금 군산시 재정으로 한 그 비위생매립장에서 한 게 지금 한 15만 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GS컨소시엄에서 한 게 한 8만 개 정도가 되는데, 배일이.
그래서 만약에 배일이 축소가 되면은 이제 쓰레기장 반입량이 많아지면 인제 배일량은 인제 줄이는 걸로 지금 설계가 돼 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니,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그래서 15년 동안은 그 소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설계를 검토하고 검토해 본 결과 그 설계도상으로도 4.5~5년 정도 더 태워야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다 태운다고 하셨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설계 검토상 다 태우는 걸로 지금 현재 설계가 돼 있습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지금 15년 동안 지금 태우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제가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120톤 나온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한번 통계 앞자리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17년부터는 5.4%, 3.2%, 5.8%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생활쓰레기가요. 새만금에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25년부터는 새만금에서 나오게 되면 지금 현재 계산하고 있는 거 5% 내지 6% 정도가 더 나온다고 이렇게 교수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다 태우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15년 후에 다 태우지 못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제가 보니까 약 4년 내지 5년 정도는 더 태워야 할 분량이고 많게는 10년 정도 더 태워야 만이 소각할 수가 있는 양인데 단장님께서 분명히 다 태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못 태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아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저기 뭐야, 나중에 15년 동안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안길 위원
운영하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경제성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설계를 했다고 설계도서를 지금 현재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5억 얼마씩 주면서 검토한 거 아닙니까.
단장님,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는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환경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GS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관리감독을 잘못한 군산시에서 해야 됩니까, 검토를 5억 몇 천씩 수령을 하면서 검토했던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는 저 수치상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검토를 제가 해 가지고,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는 나중에 하시고요, 만약에 설계도서를 잘못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남을 경우에는 어디서 책임을 져야 되냐고요. GS에서 해야 됩니까? GS에서 오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는 지금 뒤에 계신 분은 방청객이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그 사항은 우리 단장님으로 전달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GS에서 책임을 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한안길 위원
아니 지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지금 확인해 주세요. 단장님, 지금 확인해 주세요.
거기 관계자 분 오셨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확인해 주세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관계자와 상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관계자와 상의)
한안길 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단장님, 만약에 소각에 대해서 다 소각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겠는지 이것을 공증으로 남겨주십시오.
환경관리공단 아니면 드림 또 GS 전부 다 군산시 협의해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책임할 건지 책임소재 분명히 공증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일단은 그거는 저기 뭐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안길 위원
잠깐만요.
나는 군산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게 4자 한번 관계자분들하고 회의해 가지고요,
한안길 위원
분명히 해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분명히,
한안길 위원
예산을 다루기 전까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따져서 저희한테 공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한안길 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2의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 태우신다고 했으니까 설계도를 철저하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계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량 후에 바로 지금 현재 그 안에 투입을 하는데요. 계근할 때 수분함유랄지 불연물이랄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갖다 부어버립니다.
이런 순도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95%라고 하는데 95%가 넘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개선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단장님.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지금 군산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한 거 비위생매립지도 지금 저희하고 동일하게 공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 선별효율이 95%고 불연물이 5% 이내 그다음 토사류가 1% 이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건설표준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인제 그 의뢰를 해 가지고 선별효율이라든지 불순물 혼입률을 저희가,
한안길 위원
아니 다른 기관에 의뢰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장님 보시기에 단장님이 이건 책임져야, 한국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순도 95%가 나오는 겁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한안길 위원
순도 95%가 나와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나옵니다.
한안길 위원
분명히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재무모델을 준 거를 가지고 이것을 제가 모형을 만들어봤어요. 저거 보이시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잘 안 보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그 재무모델 물가상승률 적용 폐자원화 시설 그것 좀 그거 단장님 좀 드리십시오.
이것 좀 하나 갖다드리세요.
(전문위원 참고인에게 자료 전달)
단장님, 이 재무모델은 어디에서 만들어서 주신 겁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그 재무모델은 저기 그 발주처인 SPC에서 그 부분은 나온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우리가 소비자물가랄지 이런 걸 전부 다 적용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13년 1월 25일날 최초로 제안을 했어요, 민간제안서. 그리고 17년 7월 4일날 실시협약 이행 회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9월 28일날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했어요. 그리고 3월 26일날 실시계획 인가를 넣었어요.
근데 재무모델에 보니까 12년도부터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네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제가 모든 그 산출근거는 저희가 인제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때 당시 인제 그 제안은 저희가 인제 뭐 일단 GS컨소시엄은 17년도에 지금 제안을 저 뭐야, 협약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느 민자사업이나 지금 그 산출, 그 기준 산출근거 시점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12년부터 했더니 15년 후에 2035년도에 249억이 나와요. 근데 총 우리 공사 이거 사업규모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지금 1,250억 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1,250억에 운영비까지 해서 얼마로 보십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지금 한 1,800억 정도…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저 소비자물가 적용해서 15년 동안 해보니까 여기에 지출되는 돈만 약 한 2,700억 정도가 되고요, 환경부 보조금 449억 4천만 원을 넣으니까 3,151억이에요.
근데 쓰레기량이 더 많아서 순도로 태우지 못해서 하면 약 3,5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일단은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인제 지금 처음 접해보는 수치들이고요, 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때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GS에 ‘인원을 어떻게 쓸 거냐’ 했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60명, 재무모델 케이스에 넣었던 60명을 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소속을 전부 다 포함해서 아웃소싱 하는 거 빼고 정직원만 해서 갖고 오십시오.’ 했더니 지금까지 갖고 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건비가 지금 과다 계상돼 가지고, 60명이 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지금 현재 부풀린 거예요.
제가 볼게요. 구미시는 공사금액이 11년도에 했는데 780억 들어갔는데 운영인력이 50명이에요. 천안은 1천억이 들어갔는데 63명이에요, 운영요원이. 아산시는 우리가 비슷한데 700억 들어가서 지었는데 38명이 하고 있어요. 또 익산시는 659억 들여서 지었는데 48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거제시, 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보다 크면 컸지 적지는 않습니다. 767억 들어갔는데 39명이 지금 현재 소각장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60명이서 운영한다고 해놓고 ‘아웃소싱 빼고 전부 다 정직원만 갖고 오십시오. 아웃소싱도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이거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고 한 번 났죠, 단장님?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한안길 위원
그 사람이 정직원입니까, 아니면 아웃소싱입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저기 뭐야, 시운전 업체 직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아웃소싱이지 않습니까, 시운전 업체든지 어디든지 GS직원 아니니까. 드림 아니니까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근데 어차피 시운전은 어차피 인제 저기 뭐야, GS건설이든 누구든 간에 일단은 시운전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인제 거제소각장이든 어디든 간에 시운전업체는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시운전 중에는 아웃소싱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정식으로 운행을 할 때는 60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직원으로 채용해서 운행해도 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근데 그거는 어차피 인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단은 발주처하고 그다음에 GS건설 간의 운영협약이거든요, 군산시하고.
한안길 위원
운영협약이 나와 있는데 운영협약서에 인건비 산정이 다 더 했어요. 여기에 지금 다 녹아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녹아들어가 있는데 그거에서 적게 하면 지금 GS에 드림에 많은 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군산시는 혈세를 낭비하는 거고요.
이런 경제성 검토를 해달라고 지금 현재 돈을 37억을 들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고 만약에 직원이 정확하게 필요하지 않은 인원이 있다면 줄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12년도에 제안을 했어요. 17년도에 협약을 했어요. 그러면 약 7~8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이거 아무런 거 조정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지금까지 경제성 타당조사도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해 준 거예요. BTO 제안자 입찰방식 ‘내가 이만큼에 하겠습니다. 딴 사람 이거보다 적게 할 사람은 나오십시오.’ 그랬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군산시에서 37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손댄 것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뭐 손댄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모델이나 이런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군산시에 무엇인가 한 가지 건의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온 지 얼마,
한안길 위원
아니요, 지금은 단장님이 오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군산시에 대응했느냐를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자료 받아보십시오.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근데 저희가 37억을 받으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마치 검토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단장님.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한안길 위원
어떤 어떤 검토를 해서 어떤 어떤 시정요구를 군산시에 요구했는지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2개월 됐다고 하셨으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위원님.
관계자분 우리 방청석에 계신가요?
(방청석에서-「예.」)
그러면 지금 좀 우리 단장님한테 참고적인 질의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좀 자료를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세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관계자와 상의)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단장님한테 제가 한마디만 해도,
한안길 위원
아니, 저 끝나고 하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위원님, 저기 자료를 좀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잠깐 드리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관계자와 상의)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잠시 중지를 좀 하고, 중지를 하고,
한안길 위원
단장님, 설명 들었으면 몇 건이나 어떤 것을 시정요구를 했습니까? 군산시에?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저희가 저기 뭐야, 그 경제성 검토는 그 공사비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인제 공단에서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안길 위원
아니, 단장님 말씀이 안 되네요.
어떻게, 어떻게 운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전체적인 이것을 전부 다 사업을 지금 현재 경제성 검토를 하고 5억 얼마를 드렸는데.
저 있잖아요. 연봉, 단장님, 저 연봉 3,600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밤낮으로 하고 있어요. 5억을 벌을라고 하면요, 제가 몇 년, 20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생활을요.
근데 경제성 검토하라고 5억 6천을 드렸는데 ‘우리는 공사하는 데만 하고 나중에 운영은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기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단장님. 협약서에.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위원님, 저기 뭐야, 지금 자료도 저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좀 답변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이런 거조차도, 감리하면서 이런 거조차도 군산시에 들어오시면서 준비 안 해 갖고 오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하신다는 게 이게 참 말이 안 되네요.
단 한 가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적용률을 제가 이거를 수식으로 만들어봤어요. 이거 물가적용률을 다 적용을 하니까 제 수식으로 2,700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냥 불변가격으로 넣어보니까 1,940억이 나와요.
그 가격은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2천억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갭을 보니까 761억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15년 동안요.
단장님, 이렇게 경제성 검토도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쪽에서 아웃소싱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순직하신 분요, 돌아가신 분. 어떤 뭔 조치를 하셨습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지금 그거는 저기 뭐야, 그 GS건설에서,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지금 보상을,
한안길 위원
GS다만 넘기고 단 한 가지도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는 뭐 하나 하지 않았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침묵)
한안길 위원
단장님, 그렇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일단은 저희는 뭐, 예.
한안길 위원
안전이랄지 뭐랄지 다 전격적으로 감리심사를 해야 되고 경고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도 안 하고 그냥 GS에다 맡겼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고받으셨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침묵)
한안길 위원
그것조차도 지금 보고 안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했어요. 군산시와 같이 이렇게 시세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곳에 오셔서 사업을 하시고 이거 관리를 하시면서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자리만 바꾸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거 하셨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업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조언한 것이 없어요, 환경관리공단은.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한안길 위원
국장님께 요구합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시시비비 따져가지고요, 15년 동안 이걸 다 태우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공증을, 확약서를 받아서 공증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이런 관계로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에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로는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었어요, 제대로 감리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해 가지고요, 손해배상 하십시오.
저 앞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3페이지요.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읽겠습니다. 단장님, 들어주십시오. ‘사업수행 중 설계용역 또는 공사도급 계약서가 주무관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사장은 관련법 및 계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용역 공사도급 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 근데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해태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국장님, 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해서 이 한 기를 더 지어내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그만한 대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규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 부분만 책임져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철저하게 규명하고 제가 책임지고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지금까지는 몰라서 군산시 집행부를 질타하고 계속 나무라고 계속 그분들한테 제가 졸랐는데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제가 번뜩였어요. ‘아, 이것은 군산시가 할 일이 아니구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손영완 단장입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김경구 위원
감리 저기 단장정도 되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무리 2개월 됐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주겠다, 뭐하겠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확실히, 우리 단장님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잘못되고 이걸 우리 저 공직자들은 그대로 또 받아주고 또 그대로 또 관리도 못하고 이거 책임을 지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들어보고 들어보고 그래도 우리 단장님 얘기하신 것이 이게 전부 손바닥으로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 분야에서는 저희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대답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안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시민들 세금 정말 혈세예요, 혈세.
하여튼간 이거 꼭 틀림없이 이것 규명하시고 또 반납할 건 미리 반납하시고 인원도 적정한 인원을 쓰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지금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지금 PPT로 해서 제안한 그 내역 있죠, 산출내역. 쓰레기 소각에 대한 시간에 대한 산출서 인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지금,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요, 지금 저희가 들어오는 그 소각 반입량하고 그다음에 매립장 들어오는 그 양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양 자체도 지금 저 불연물들이 많이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일단은 그 차량 전체를 계근대에서 재가지고 공차 중량을 빼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인제 계산되는 그 양이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저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그니까 195톤이라는 거는 그런 불연물들이 다 아까도 우리 저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폐기물이라든지 거기에 재활용품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불연물이 다 포함돼서 총양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195톤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양인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불순물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님도 그때 와서 잠깐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쓰레기를 반입을 해보고 그런 상태를 보면은 지금 그런 실질적으로 그런 양들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는 195,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불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 적용 폐자원 지출금액 이 내역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침묵)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도 정확히 지금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일단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물가상승률, 상승에 따른 미적용 폐자원화 지출금액 내역도 지금 우리 자료 드렸죠?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지금 받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 인정을 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아니, 제가 이거를 검토를 좀,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산출내역 근거에 의해서 지금 우리 단장님께 요구하신 부분이거든요.
질의를 하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 조금 납득이 안 가거나 계산 적용률이 잘못돼 있다면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충분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다시 적용률을 서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 이 쓰레기 소각에 대한 15년간 소각을 했을 때 다 태우지 못 했을 때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그거 인정하십니까? 단장님?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일단은 다 태우지,
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대한 그 책임소재는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96톤이라는 그 수치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들어오는 그 반입량하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4~5년분을 더 태울지, 안 태울지는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거기에 따르는 책임소재가 있다면?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만약에 있다면은 어차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발주처가 SPC니까요, 어차피 운영도 15년 동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어차피 뭐 그 쓰레기가 늘어나도 재협상을 해가지고 더 쓰레기를 소각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또 정리가 필요한가요? 단장님?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성 검토라는 것이 뭐냐면 과연 15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계가 제대로 돌아갈 거냐, 하루에 200톤씩 태워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군산시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다 소각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하라고 지금 현재 5억 몇 천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붙들고 앉아서 저 SPC사나 누구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성 검토를 하라고 드린 거예요.
195톤 좋습니다. 195톤 중에 지난번에 GS에서 저한테 직접 얘기하기를 “한 달에 쓰레기 반입량이 160톤입니다.” 내가 196톤이라고 그러니까 “160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지금 195톤 들어왔을 때 “20톤 정도는 재활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160톤 정도는 태우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용량 한 30~40톤 정도는 우리가 공룡알로 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GS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120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우리가 들어가서 SPC사하고 뭐하고 해서 15년 동안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선 안 되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15년 동안 다 태우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딱 공증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군산시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도 군산시에 와서 무엇을 해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징계를 받습니다. 사람들 비난도 받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그 하나를 가지고 인제 출발해서 처음부터 경제성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쓰레기 반입량의 순도를 체크를 하시든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불연물이 많이 들어갔네, 어쩠네.
근데 나중에 불연물이 많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받는 겁니까? 태우는 거에 대해서요.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불변가 15만 3,308원을 15년 후에는 154.몇 % 해가지고 그때 24만 몇 천 원 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모델에 보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재무모델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그래서 군산시에 협의하고 군산시에 시정을 요구하고 아니면 GS에 시정을 요구해서 이런 부분들은 ‘용량이 적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경제성 검토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감리비를 주는 것이지 그냥 앉아서 ‘그려 니네 해봐’ 책상 앉아서 저희한테 뭐 시정요구랄지 뭘 귀띔한 것도 없이 뭐 컨설팅 한 것도 없이 5억 몇 천을 가져간다는 것은 억울한 얘기 아닙니까, 군산시는. 그거 혈세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책임소재부터 어떻게 할 건지부터 출발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고 인원문제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절감으로 단가를 낮출 건지 소비자물가 이 부분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또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 추가적인 우리 질의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단장님?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일단은 뭐 지금은 협의해가지고요, 일단은 고거는 뭐, 예.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과장님 내용 잘 아셨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우리 단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니까요. 책임소재에 따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공증각서 필해서 후에, 향후에 15년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양해각서를 아니, 공증각서를 꼭 이렇게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산출 모든 근거내역이 뭐 위원님께서 인자 나름대로의 어떤 산출 근거를 방식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감사사항에서 지적된 사항과 같이 우리 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반하는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정확성을 기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공단은 그만큼의 우리 군산시로부터 대가성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책임소재가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예.
위원장 서동수
여기서 또 추가적인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공단 손영완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관련 참고인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따른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군산 산단에 있는 임대한 빈 공장에서 외지에서 반입된 불법 야적 폐기물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어오니까 또 이상하네요, 계속 적어오니까.
지금 올해만 4월 2일, 6월 25일, 8월 19일 3건의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죠? 처리상황.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일렉머티리얼이라는 그 회사에서 불난 거 2,500톤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다 소각처리 했고요,
김우민 위원
그게 지금 알루미늄 회사인가요, 아니면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게 저 쓰레기,
김우민 위원
4월 20일, 6월 20일 2건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게 1건이고요. 알루미늄 거기는 지금 아직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조금 회사에다 보관중임으로써 저희가 조치명령은 내렸는데 당장에 그 많은 양을 치우기는 저희들이 힘들다고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1차, 2차에 따라 조치명령 내린 상태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4월 2일하고 6월 25일날 발생한 데는 지금 투기자가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국적으로 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김민필씨라고,
김우민 위원
신문에는 A씨로만 나왔더라고요, 그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래서 지금,
김우민 위원
지금 근데 전국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뭐 도망갔는데 인제 잡기는 잡았지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결국은 그 처리비용은 지금 어떻게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니까 지금 아직 그 트렌사일로라고 지금 2천 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행위자라든가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한테 그렇게 조치명령을 치우라고 했는데 않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저희들이 한 65%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비도 지금 저희들이 18%정도 확보해서,
김우민 위원
지금 행정대집행으로 저희가 할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게 해서라도,
김우민 위원
근게 아니 헷갈리니까 알루미늄 2개로만 나눌게요, 왜 그냐면 알루미늄은 또 특수 그거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근게 알루미늄이 하나고 그냥 김민필이가 이렇게 갖다 버린 2개요.
김우민 위원
2개는 그냥 같은 걸로 봤을 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 2개 중에 하나는 다 치웠고요. 2개 중에 하나는 소유자가 다 치웠고,
김우민 위원
치웠고, 소유자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으로 갈라고 하고요,
김우민 위원
갈라고 하고. 알루미늄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다음에 알루미늄은 지금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내려 놨는데 거기에 인제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까 당장 어떤 방법 대안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수천 통 뭐 행정대집행 하니까 톤당 18만 원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으로 치울 수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아니 그니까 알루미늄 말고요, 했을 때 또 하나 남은 게 톤당 18만 원에서 한 22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만약에 2천 톤만 하더라도 4억,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2천 톤만 해도 한 4억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글잖아요. 근데 그게 국비 확보 가능해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국비 지금 확보는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우민 위원
돈은 엉뚱한 데서 벌고 지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그 불났을 때 바로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부 쪽으로.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근데 그 예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일단 이것부터 얘기하고. 지금 4월말 기준으로요, 그 산업관리공단에서 전수조사 한다고 했는데 휴·폐업 한 곳이 60개고 임대가 130개예요, 임대사업자가.
그러면은 지금 이거 혹시 자료 받으셨어요? 4월달에 한다고 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4월달에 같이 했습니다, 합동으로.
김우민 위원
근게 합동으로 해서 그럼 자료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받으신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만 갖고 그다음에 자료를 받으셔서 한 건 어떤 거 있나요, 일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게 인제 불난 뒤로 그 이후에는 지금 빈 공장에 어떤 쓰레기 투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그쪽 그 산업관리공단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또 CCTV를 관리하는 우리 ITS 거기도 방문을 해서 수시로 어떤 그런 차량이 드나들면 저희들이 어떤 감시체계를 이렇게 구축을 해서,
김우민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전수조사 이후에는 지금 방치폐기물이 거의,
김우민 위원
지금 그러면은 기존에 전수조사 했을 때 불난 데 말고는 공장에 쓰레기가 있는 게 발견이 안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휴, 정말 다행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은 그 불나거나 쓰레기가 올 때 최고 피해자는 저희 군산시민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연기가, 미세먼지, 분진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쓰레기도 갖고 오는 과정에서 오는 노선에 있는 데는 전부 다 그 분진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글잖아요, 폐기물인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투기자 검거했잖아요. 근데 11명 했는데 7명이 경찰에서 9월달에 불구속 기소의견 했어요. 혹시 검찰에서 어떤 거 했는가는 모르시죠? 기소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경찰에서는 9월달에 불구속, 근게 불구속이라는 건 그만큼 위중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근데 지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정말 너무 약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군산에다 투기한 그 행위자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김우민 위원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래서,
김우민 위원
근데도 불구속이라니까요, 기소됐지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직까지 지금 수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군산시민이 정말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꺼꿀로 보면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재산상에 한 거잖아요.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혹시 가압류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대집행 하고 난 뒤에 가압류 결정을,
김우민 위원
대집행이 아니라, 대집행 해서 하고 나서 그 사람 돈 없다고 다 재산 돌려놓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가압류를 해야 되고, 이분들이 무서운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지 내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형사상이 아니라 불구속 한 거 보면 사법의지도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재산상으로 피해를 주는 게 최고 커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민사소송이나 결국은, 지금 최고 좋은 게 가압류만 해 놓더라도 아무 행동을 못 하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근게 행위자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요, 거의 뭐 없고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가 이제 치울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뭐든 잡아야 돼요, 식구가 됐든 뭐든. 근데 그런 부분 거기까지 가기는 힘들겠지만 좀 나름대로 그 부분을 해야 되고 결국은 토지 소유자 다시 재발되게 안 할라면 토지 소유, ‘군산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더라’ 그래서 저는 조례 있죠. 조례 제정까지도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일단 법적으로 뭐 조례 제정 위에 있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김우민 위원
그리고 말씀 드렸잖아요. 가압류 근거가 뭐냐면요, 저희 미세먼지. 저희 그거를 그 많은 지금 알루미늄 그거는요, 저희가 현장을 갔잖아요. 물로 못 꺼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물이 닿으면은 불이 더 나요. 특수공법을, 그 군산소방서에서 최초로 그걸 찾았다고 하면서 공법을 찾아서 거의 했는데 보통 지금 알루미늄 빼고도 보통 10일 걸렸더라고, 6일, 5일.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때 소방서에서 고생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루미늄은 근 20일정도 걸린 것 같은데? 타 외국 사례는 뭐 몇 달을 해도 못 잡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동안에 계속해서 미세먼지, 공단 우리 은파에 다니는 분이 뭐라고 한 지 아세요? 공단을?
은파할 때 그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공단 냄새가 나요.” 냄새나는 걸 표현을 그렇게 해요.
이제는 정말 이 미세먼지나 이 냄새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근거로 가압류를 왜 못 하냐고요, 제가 생각할 때.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이 있을 때 그 채권 추심을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건데요.
김우민 위원
가압류를 할 때는요, 저희가 내용증명 보내고 해가지고 결국은 근거가 있으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피해를 봤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법률적으로 좀 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가압류라는 것이 무슨 행위를 중지시키는 가압류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거기를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한 가압류는 채권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는 의무 그 환경법 위반상태로만 있지 우리가 압류를, 뭔 재산을 압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김우민 위원
그건 아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 행위를 중지시키는 그것은,
김우민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좀 넓게 해석하면 이렇게 생각하게요. 우리가 결국은 이분들이 안 치우면 대집행 하게 되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김우민 위원
결국은.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 하면은.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그 행위자가 아니면 책임자가 의무이행을 못 할 걸로, 못 하는 상황이면 당장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행정이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그 책임자에게 내라고 우리가 청구를 해야죠.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때 돼서 재산 다 빼놓으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두면 그 분진이 지금 계속 날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사람 살지를 못 하는 거예요, 꺼꿀로 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저희들이 비용 청구할 근거도 될 수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제 상식으로는 그걸로 비용청구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대집행을 하고 나서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과장님 우리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쓰레기를 다 버렸어, 길에다가. 그래 갖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를 안 해도 되는 청소를 다 해 갖고 인력이 들어갔어요.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김우민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지금 소방서도 그렇겠지만 소방서도 그면 그분들이 와서 했잖아요. 그분들 비용청구는 어떻게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근게 저희가 일단 우리시가 비용이 들어가면 우리시 비용을 원인을 발생시킨 책임자를 찾아서 그 책임자에게 배상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가압류,
김우민 위원
국장님, 이거 갖고 논쟁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하여튼,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을 변호사를 상담을 하든 뭐든 해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재산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사전에 미리 확보를 하라고 그런,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변호사하고 상담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가장 큰 건 금방 말한 대로 이거예요. 저희들이 할 때, 왜 또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할 때 아무런 내용증명 이런 거 똑같이 문자메시지로 아까 전수조사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문자메시지를 해가지고 근거를 ‘당신들 확인해라, 확인했냐,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럼 저희들이 아까 토지 소유주가 ‘나 책임 없다, 나는 못 한다,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발뺌할 수 있는 여지들을 토지 소유자한테 ‘당신 책임이다’ 이거를 계속 문자메시지를 해서 그 근거자료 갖고 있고 훼손자료를 갖고 있으면 저희 증거자료로 해서 언제든지 그거에 맞춰서 바로 내용증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병행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피해자는 저희 군산시민입니다. 특히 공단 쪽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매연을 맡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유관기관과 협조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도 그 화재 예방 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게 불이 났어요. 그 공장을 대상으로 훈련을 했는데 그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에 ‘쓸 데 없는 회의다.’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그러지만 그런 더 많이 회의를 해서 훨씬 더 무슨 사건이 났을 때 만전할 수 있는 군산시민이 행복한 그런 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명심하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이요. 이거 작년에 지원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했습니다.
신영자 위원
왜냐면 이렇게 새벽에 나올 때 보면 이 수집인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책정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올렸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럼 이런 분들을 좀 안전장치나 조끼나 그런 거 드릴 때 꼭 입고 다니시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셔서 사각지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이거 저 373쪽이요. 자료요구 했는데 폐비닐 수거 있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잠깐만요.
김경구 위원
폐비닐, 폐농약 용기 수거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 전OO, 나O, 황OO 이렇게 한 것은 개인이 수거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라든지 생활개선회 그런,
김경구 위원
제가 생활개선회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농가의 폐비닐 같은 걸 이런 걸 수거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나오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5월달에 한 번 하고 9월달에 한 번 하고 있어요. 그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11월달 정도 농가 농촌 일이 싹 끝났을 때 그때에 이걸 한번 수거할 수 있도록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이건 다 봉사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이걸 11월달에서 12월달 춥잖아요. 요때 정도 한 번 싹 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세워가지고 그걸 한번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저희들이 폐비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도비를 좀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비도 좀 받고.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한 10% 정도밖에 안 내려와요, 국도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좀 더 늘려서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농사가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한 번 더 수거활동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보면 다른 사업들은 우리 시비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시비를 뭐 70%, 60% 이렇게 해 주는 데도 있던데요, 도비, 국비가 와도.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적인 것이고 환경에 있는 것이고 왜 그냐면 11월달에 수거를 하지 않으면 농가에서 불을 태워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태웁니다. 왜 이걸 겨울 내동 집에다 어디다 놓기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봄에 일찍 또 태워버리고. 우리는 5월달에 하는데 3월부터 이 밭 작업하잖아요, 밭에.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김경구 위원
그럼 이 비닐 다 태웁니다. 그러기 때문에 11월달에도 한 번 정도는 수거를 대대적으로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이들의 노고를 좀 하기 위해서 좀 예산 좀 더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376쪽에 보면은 폐기물 매립장 주민감시활동 수당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4명 명단은 안 주셨어요. 그냥 4명이라고만 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주민 뭐야, 주변영향지역에서 이렇게 뭐 주민협의체에서 이렇게 뽑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협의체에서, 예, 협의체에서 추천을,
김경구 위원
그럼 협의체는 어디를 얘기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저 매립장에 가시면요, 주민협의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주민협의체에서,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반론 좀 제기할라고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그 매립장이 내초도에 있나요? 거기 내초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내초도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옥서하고 경계지역이잖아요. 경계지역이잖아요, 옥서하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경계지역인데 조금 내초도하고 매립장이 조금 가깝습니다.
김경구 위원
어쨌든 조금이고 간에.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람이 어떤 쪽으로 불어요? 이쪽에서 옥서에서 내초도 쪽으로 바람 부는 건 극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극히 조금 적고요,
김경구 위원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래서 이렇게,
김경구 위원
극히죠, 극히.
그러면 그쪽에서 발생하는 것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내초도 주민들만 협의체로 하고 그러면 저쪽 실질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옥서지역은 왜 한 명도 안 넣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근게 인제 최초에,
김경구 위원
이건 아무리 이 경계가 우리 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뭐 국가대국가 하는 일도 아니고 또 국가대국가 하더라도 양쪽에 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하잖아요.
강이 흐르면 강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국가대국가 위에서 뭐 독약을 풀지 않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런 협약도 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서 우리 군산은 옥서 주민들이 피해를 다 보는데 몽땅 보는데 그쪽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더 감시를 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잖아요.
연기가 나든 태워서, 폐비닐을 태우든 뭣을 하든 볼 수가 없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을 수가 없고 그러면 쓰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근게 인제 그때 최초의 그 매립장,
김경구 위원
아니 최초라고 해도, 최초라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차 얘기해도 안 듣는데 이번에 적어도 이쪽에 그 협의체가 있으면 옥서도 협의체가 있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군산시민들 다 놓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바람이 옥서로 지나가고 또 그쪽으로 가고 많이 불고 평균 내보세요, 몇대 몇인가. 10분의1인가. 10분의1도 내초도로 안 가요. 그러잖아요. 다 아시면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김경구 위원
겨우 그 땅만 거기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폐촉법에 보면,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2㎞ 이내에 들어와 있을 때 인제 간접영향지역으로 이렇게 고시를 하게 돼 있는데,
김경구 위원
1㎞ 이내에 간접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섹터 있다 해도 실질적인 것은 그쪽이니까 옥서니까 그것만 준할 게 아니라 옥서에 그쪽에 가까운 마을이 있잖아요. 그 마을에 협의체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해 줘야 이분들이 더 관리감독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한 마을은 6명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장한테 받은 바에 의하면.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거기 토질검사도 하고 그랬더만요, 용역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토양검사도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 경로당도 또 리모델링 해 줬더만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어디서 왜 했어요? 경로당 리모델링을?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니까 인제 매립장이나 소각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여기에서,
김경구 위원
그러죠? 그걸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면 됩니까?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감독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현재 주변 1㎞ 지역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피해가 별로 없어요, 바람이 저쪽으로 부니까.
그러면 옥서에 있는 거기 실질적으로 자기가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 마을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협의체를 해서 그 사람들도 거기를 감리 관독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셔야 맞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하여튼,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김경구 위원
만약에 그 근거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조례라도 담아가지고 그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근거법상으로 보면 지금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볼 때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역사적인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요, 우리 행정에서 풀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의견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주민지원협의체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이것가지고 우리 권리만 주장한다면 이분들도 이기적이고 잘못된 거예요, 뻔히 알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건강권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여기에 너무 욕심을 부린다면 이것은 자칫 이권의 생각이 더 크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의 환경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진정 볼 수가 없다, 이쪽에 협의체를 같이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다, 때로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옳으신 말씀,
김경구 위원
그렇게 보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잘 풀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조례라도 해서 개정해서라도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위원님 협의,
김경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경로당을 하는데 용역이 필요한가요? 리모델링하는 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 경로당,
김경구 위원
여기 경로당 하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경로당 리모델링하는 데?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잠깐만요.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계산마을 2억 원 들어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새로 지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리모델링 했습니다. 거의 뭐 새로 완벽히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이거 2억 원 들여서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2억 5천이면요, 새로 잘 짓습니다. 적벽돌로 쌓는 게 아니고요, 철근 콘크리트 옹벽해서 새로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그걸 가서 리모델링 하겠다고 용역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2억이 들어갈 정도면 새로 지어야죠.
그거 말이라고, 이게 용역이 지금 아마 그래도 여기는 이 과는 용역이 좀 적어요.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2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용역을, 용역 해서 2억 들어가요? 아마 이 용역사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 새로 지어야 됩니다.’ 라고 해야지 2억 들여가지고 용역을 리모델링 할 정도면 말이나 돼요, 이게?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위원님.
2층 건물이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1, 2층짜리입니다, 계산마을이.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 하고, 용역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아무리 2층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계산마을이 좀 면적이 커요, 위원님. 면적도 크고 2층,
김경구 위원
알아요, 저도. 저도 가봤어요, 제 지역구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어차피 새롭게 잘 해 주실라면 잘해야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법리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우리 법률에 의해서 지금 우리 주변지역 대상지 반경 2㎞ 이내에,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2㎞ 이내요.
위원장 서동수
지역 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 하신대로 그 실제 그 지역이 내초도에 지금 접해 있기 때문에 내초도 주민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환경영향은, 또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옥서에 계신 남동 계산부락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우리 감시활동 이 부분도 좀 같이 참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그 부분에서 어떤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이게 94년부터, 아까 국장님도 역사적으로 그런 간접영향지역으로 고시가 이렇게 내초도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쭉 해왔는데요.
그래도 좀 위원님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풀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서동수
100% 전체는 아니더라도 다만, 뭐 사람이 10명이면 그래도 한 20% 정도는 그쪽 지역에 또 그 외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감시를 좀 해서 좀 어쨌든 자기네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줘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아무튼 오늘 과장님,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관련된 사항 또 우리 자원순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요구사항들 면밀한 검토와 함께 어쨌든 시정에 즉시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요구 해놓고 아무 얘기를 안 해도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323쪽을 보시면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장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섯 군데에다 지금 설치를 했어요. 이것이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그 자리에다 설치한, 몇 년 만에 이동을 합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존치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인제 특별한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고 설치된 시·군에서 자체 판단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가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전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5개 지역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개정동, 신풍동, 소룡동 시에서 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위에서 얘기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몇 년을 고정식으로 지금 해놓고 있어요, 그 자리에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개정동, 신풍동, 소룡동 이 세 군데는 한 10여년 이상 오래됐고 비응도나 옥선은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요, 예를 들어서 신풍동 같은 데 보면은 월명산이 있잖아요, 월명산. 그면 월명산이 막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오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잡는 데 극히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바람이 불면 산을 치고 위에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데다가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 측정하는데 정확히 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여기 나운동이랄지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하고 좀 여기 보면은 중심가정도 이런 데는 지금 안 했다고요.
우리 옥서나 저쪽으로 해서 공단에서 지금 오고 거기에 또 폐수처리장, 소각장이 많이 있는 데 그런 쪽에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야지 여기 보면 그런 데를 다 피했어요.
적어도 환경청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피해 지역을 위해서라면 본 위원이 만약에 여기서 근무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10여년씩, 20년씩 그냥 놔두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런 인제 환경 측정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그 자료의 어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지역의 환경변화가 뭐 예를 들어서 5년 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런 데이터 축적의 자료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근데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한 20년 새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측정 설치된 장소 같은 경우는 위치를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경구 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밀집돼 있고 또 바람이 불고 또 거기에 영향이 되는 민원이 있고 그런 데에다 설치해서 우리시가 적극대응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것은 환경부에서 작성한 이 설치지점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어떤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는 맞아야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사실요, 환경부에서, 이것은 우리시가 알기 위해서 데이터를 낼라고 그러지 우리시가 환경부에다가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우리시가 알아서 적극대응을 하는 것이고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돈 들여서 하라고 그래요, 그 위치를.
환경부에서 그런 거 해야지 우리시가, 우리시는 환경부가 하고 그 외 지역으로써 안 된 곳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모르겠어요. 제가 환경부 또 가서 질의를 한다든가 한 번 더 전주환경청을 또 들어가서 내가 가는 길이 있으면 한번 알아는 보겠지마는 그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더 정확히 해서 저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환경부에서 다시 질의 한번 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326쪽에 보시면은 소음측정기를 이번에 550만 원 주고 샀어요. 지금 1대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또 샀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사용을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용은 해요.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데 또 이걸 1대 또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1대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1대가 부족해서 2명으로 노나서 이렇게 하려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똑같은 것을 또 구입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저희 군산 관내에서 그 소음관련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 담당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출장을 나가면은, 출장 나가서 그 민원 해소하는 데까지 시간이 여러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다른 민원이 또 소음 민원이 발생할 시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더 구입한 것입니다.
김경구 위원
인원이 하나라고요? 이거 가지고 취급하는 인원이 하나면 인원을 더 보강을 해야죠. 하나를 샀으면 이걸 인원을 보강해야 돼요.
제가 이걸 할라고 할 때 ‘사람이 없어서 그런다, 뭐한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1대 가지고도 사람 없어서 ‘어디서 하고 있은게 못 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대를 또 1대를 또 구입했기 때문에 과연 사람 충원은 됐는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맞춰서 이렇게 했어야 되고 지금 우리시가 제일로 지금 문제가 뭔지 아셔요?
진동입니다. 진동의 이것은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터널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또 파일을 박고 이렇게 해서 진동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더 시끄럽고 그래요. 근데 우리시는 소음만 가지고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진동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측정하는 기계를 사셔야지 그럼 이걸 사면 전부 다 소음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는데 이것을 사야지 그걸 2대 있는데 사면 쓰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시가 뭐 저 소룡동에서 지금 은파 쪽으로 해서 터널도 또 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 지금 아파트들도 많이 이렇게 짓고 있고요, 그리고 공단도 마찬가지고요, 공장도 짓고 그러면 이 진동이 문제라고요.
진동에 의해서 건물들이 피해간다고 호소를 많이 하는데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계를 사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저희도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걸 갖다 제대로 못 하니까 업체들이 와서, 기업체들이 와가지고 하면서 자기들이 조종하면은 ‘이게 맞다, 몇 데시벨이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규정에 안 어긋난다고. 사실은 피해는 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이번에 내년도에, 지금 본예산 지금 이거 안 세웠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경구 위원
안 세웠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경구 위원
이것은 결산추경이든 아니면은 수정예산이든 이 부분은 꼭 구입을 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이 진동으로 인한 건설사들하고의 분쟁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 현재 저희 과에 진동측정기도 1대 별도로 있는데 그 성능을 한번 검사해 봐가지고 구입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장비를 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걸 안 하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경구 위원
있는데 왜 안 했어요? 요구했는데 왜 안 했어요? 왜 사놓고 그 사용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진동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진동 했는데 그러네요? 무수히 많이 요구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소음측정을 주로 많이 했고 진동 부분은,
김경구 위원
진동측정을 하면은요, 이거 한번 부르면 몇 백만 원씩 줘야 돼요, 군산대 이런 데다 의뢰해야. 그래야 이걸 한 번 와서 하는데 3번 잰다, 4번 잰다 했는데 500~600씩, 1천만 원씩 달라고 그래요, 진동측정이
그러면 일반 민원인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 있으면 그러면 시에서 바로 갖고 와서 했어야죠. 그렇게 계속 했는데도 그러면 진동 이걸 놔두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은 진동이 있는데 기계가 있는데 우리가 대처를 안 했다면 그 회사, 회사하고 봐주는 것이 돼요. 그러죠?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맞다’ 어떻게 조작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은 그게 맞다고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시는 그걸 안 갖다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시 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다 틀리게 나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바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있는데도 안 놨다면 민원이 요구했는데 안 했다면 우리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은 그거 없다고 그래서 이건 꼭 소음보다도 진동이 필요한 거라고 지금 제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면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장비기 때문에 결산추경이라도 이건 해야 맞다, 그렇게 대안 제시를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저희가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진동 민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나 있을동 말동 할 정도라 저희가 요즘은 취급을 안 해봤는데,
김경구 위원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않겠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경구 위원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근데 한 번이나 이렇게 있었다면 정말 거짓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보고체계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밑에서 받고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안 했다든가 어디에 문제가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진동 관련 부분은,
김경구 위원
더 이상 제가 그거에 대해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없으면 바로 구입하고 봐서 장비가 고장났으면 그건 수리하면 안 되더만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수리하면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새로 구입이 낫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게 안 되더만. 그게 정상적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다른 아니, 위원님들 뭐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다음에 인자,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소음측정기 아까 필요하셔서 하나 더 구입을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혹시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비교견적은 받으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지해춘 위원
비교견적. 측정기 구입하실 때 비교견적 받으신 거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는 필요한 성능 같은 거 사양을 적시를 해서 결재를 맡아서 회계과로 넘겨주면은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이건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데,
지해춘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 위원님. 그 품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제안을 하지 않나요? 어떠어떠한 용도로 해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러니까 필요한 성능, 사양 같은 것은 저희가 결재를 맡아가지고 회계과로 넘겨주면은 회계과에서는 그 사양에 맞는 제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지금 제품 구입이 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지해춘 위원
그 용도에 맞게 구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이 제품이, 제가 그냥 잠깐 여기서 봤을 때 이 제품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인터넷상에서 이 제품명을 치게 되면 가격이 대충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2배 이상 가까이 금액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양의 똑같은 소음측정기 CR-162B 이란 제품이 그냥 인터넷 상에서 쳐보면 거의 반 가격이거든요, 지금 산 금액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답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한번 자세히 알아봐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그걸 뭐라고 할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다음에 인제 이런 필요하신 장비나 물건을 구입하실 때 한 번쯤은 확인하시고 알아보시고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쓰레기소각장을 지으면서 굴뚝높이가 원래는 100m였는데 비행안전구역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50m로 내려앉았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아마 그런 영향이 있어서 굴뚝높이를 낮췄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저희 대기문제에 대해서 대기오염문제에 대해서 이거 영향평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것은 비행장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 사유까지는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미군비행장 문제 때문에 소각로 그 굴뚝 높이가 낮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대기질 오염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데는 우리 환경정책과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사업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사업관리구역에서는 50m, 100m 이거에 대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근거만 따지는 거고요, 대기오염 정도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그 사업 시행자가 사후관리를 5년인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평가 그 이행대로 그 협의해 준 대로 이행을 사후관리를 하냐, 않냐 이 확인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 지금 그럼 환경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업사항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시에서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다고 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요. 굴뚝 높이가 100m에서 50m로 내려갈 때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영향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대처할 방향은 무조건 비행안전구역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무엇인가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항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람의 영향으로 100m하고 50m하고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지금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지금 현재 그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나 모든 것들이 반동이나 이런 데에서 산 하나를 끼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굴뚝이 50m냐, 100m냐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대기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게 과장님,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한안길 위원님 그 얘기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일로 민원이 그쪽에 많이 오는 게 어디 회사예요? 그쪽 남동마을이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근처 폐기물업소 쪽에서 좀 있습니다, 민원이.
김경구 위원
많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뭔 행정처분도 많이 했어요? 다른 데보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가 최근에 점검을, 점검을 환경청하고도 같이 하고 했는데 개선명령이라든지 어떤 그런 과태료라든지 처분을 여러 건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개선명령 했으면은 처음에 가서 시설을, 개선명령하면 시설에 대한 그 사진이랑 뭐 바꿔진 거 그런 것은 제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선명령만 했다 하면은 벌금만 내면 소용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셔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사진,
김경구 위원
시설명령을 했으면 시설명령을 하기 전의 그 사진 그리고 시설을 다 완전히 했을 때 가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설명령해서 10일간 중지를 내렸으면.
그것이 다 됐으면 그때 그 또 사진을 또 찍고 가서 확인한 후에 10일 지나서 ‘아,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야는 거 아니에요? 행정절차상?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
김경구 위원
확인 가서 했을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 업무를 추진할 때 사진을 갖고 비교하고 그러지는 않고 담당 그 직원이, 저희가 그 행정처분을 하면은 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면 저희가 그 이행계획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확인을 하고 이행이 됐으면은 그건 행정처분이 종료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적어도 그런 것은 준비해야 돼요. 이것은 특히나 이건 민감하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고 관심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그게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아는 거예요, 이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동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특히 거기는 좀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거 몇 년도에 허가 맡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허가는 인자 10년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됐어요. 근 20년 다 됐을 겁니다.
그거 몇 년 됐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13년 됐습니다.」)
13년뿐이 안 됐어요? 정확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정확히는 2007년 7월 4일날 이게 허가 나갔습니다.
김경구 위원
너무 그 시설이 낙후되고 아주 구식적인 이런 거에서 거기에서 건축자재 폐기물 이런 것들을 소각하고 있어요. 그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하고 한다는 것을 한번 정도는 직시하면 바로 그건 문 닫아야 됩니다. 야간에도 하죠. 토요일, 일요일도 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저 인원은 한 두어 명 뿐이 몇 분 안 되는데 그면 노생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한 가운데 가서 계속 지켜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마을에 지킴이를 이렇게 두든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감시를 하고 ‘아, 이 정도면 안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조치 좀 취해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해 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기 있네. 지금 여기 백석제 습지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참 하고 있어요, 백석제 습지. 그게 습지가 가능하던가요? 가서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환경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게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만한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려면은 인근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수사항입니다.
근데 그 지역주민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걸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봐봐요. 거기에 독미나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병원을 못 짓게 했어요, 환경단체가.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주원인이 그거예요, 독미나리. 그런데 지금 독미나리는 없어요. 가서 보셨어요? 한 서너 주나 있을랑가나 모르겠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몇 만 평이 갈대로 깔려있는데 그 갈대를 제거하고, ‘갈대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독미나리를 하고 습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서 보시면 몇 만 평이 있는데 거기를 갈대로 돼 있는데 그걸 얼마나 흙을 파내야 돼요? 1m 파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과연 갈대로 꽉 쩔었고 그런데 이게 갈대밭이 습지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냄새 무지게 납니다. 마을에서 흘러나온 거 뭐 쓰레기 폐수, 생활폐수 그 자체에서 썩은 냄새, 모기 뭐 그냥 병충해가 아주 서식해 가지고 말도 못 해요. 근데 여기를 갖다가 하겠다고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환경단체들이 ‘여기에 습지로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데모하고 병원을 여기다 못 짓게 했던 것이 바로 독미나리 때문이에요. 근데 독미나리가 있간 그래요?
그래서 환경단체도 책임 있는, 그걸 반대했으면 적어도 사후에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저 병원이 지금 2년 전부터 만일 지어졌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간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불구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습지에서 깨어나들 못 했어요, 아, 직접 가보면 아는데.
주민들이 가서 보면은 여기 하라고 해요? 동의가 있어야 한다매요. 동의가 없으면은 물론 여가 물로 이런 갈대밭으로 막 안 우거졌으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집행부에서도 그냥 그대로 그냥 밀고 간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현재는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셔가지고, 이 갈대밭을 습지로 한다면 웃어버려요. 이 갈대밭 보라고 관광 저기로 해서 할 것 같아요?
또 어린이들도 안 와요. 어린이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 습지라고 갈대가?
현실성 있는 행정을 피라는 얘기예요, 현실성 있는 거. 이해가 가고 공감하고.
이 부분 정확히 좀 해서 다음에 회의할 때 환경청하고 다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은 바로잡아가기를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그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기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발주가 엄청 많아요. 우리 19년, 20년 봐봐요. 18년도에는 3억 4,553만 7천 원이에요. 그리고 19년도에는 6억 2,346만 3천 원이고요, 20년도에는 7억 7,543만 2천 원이에요.
그런데 군산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책계획 수립하고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뭐가 달라요? 안전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비상 대비계획까지 다 세워서 하는 것이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19년도에는 말만 바꿔 가지고 19년도에도 용역하고 20년도에도 용역하고.
그리고 또 그래요.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 19년도에도 하고 20년도에도 또 해요. 어떻게 한번 하면은 이게 다만 5년이라도 가야죠. 용역을 갖다 이렇게 남발하고 하면 되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가축사육조례는 예를 들어서 19년에 이거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것을 인자 20년에 지형도면에 고시로 하게 됩니다.
근데 고시를 하게 되는데 조사해서 그 용역 지형도면에 고시된 이후에 새로 신축을 해서 그 주택이 들어선다든지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그러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그 지형도면에, 1년 동안 변화된 거에 대해서 지형도면에 또 고시가 돼야 그 건물 주변에 사는 어떤 500m, 1,000m, 2,000m 그 규제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경구 위원
매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안 그러면은 새로,
김경구 위원
18년도에는 안 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경구 위원
18년도에는 안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자 그때부터 최근 한 2~3년 전부터 이 지형도면에 고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뭐 어쨌든 하여튼 이 검토를 해 보면 화학사고 대비 이런 것도 말만 바꿔서 어느 기업체를 주기, 누구를 어느 회사를 주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너무나도 짙었기 때문에 말만 바꾸지 말고 함께 묶어서 용역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한 5년 정도 이상 가서 뭐가 변화가 있다든가 뭐했을 때 용역을 시켜야지 우리 군산시가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번에도 금년 내년도 예산도 용역 많이 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마 그 수질 쪽에 법정 용역이 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수질이야 뭐 매년 하고 있고만요. 매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말만 바꾸는 그런 용역은 좀 안 했으면 쓰겠다, 만약에 예산에서 봐가지고 말만 바꾸는 그런 용역 같으면은 그것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히 용역다운 용역을 좀 의뢰하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 하셨습니까, 위원님?
김경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지금 우리 건축폐기물 업체가 우리 군산시에 몇 개나 계신가요? 있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정확히는,
위원장 서동수
파악이 안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건축폐기물 어떤 업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서동수
콘크리트 재활용이라든지, 우리 지금 한안길 위원님이나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 업종으로 판단이 되는데 한 대여섯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대여섯 개? 여기에 따른 민원이 주로 몇 건 정도 발생돼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민원 건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전반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악취적인, 악취 냄새에 대해서 지금 많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오염수에 대해서 좀 많이 되고. 그래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위원장 서동수
파악이 안 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건축폐기물 중간폐기물 처리업 쪽에서 그 오염수나 그런 쪽은 없는 것 같고 먼지라든지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미세먼지? 저감장치, 이런 부분에 법적조항 사항들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대해서 적발이 되고 행정처분을 했을 때 이행조치를 또 해야 되잖아요. 안 했을 때 또 적발이 우리 향후에 또 문제점이 돼서 다시 점검을 좀 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당연히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해서도 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인제 가중처벌 들어갑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중처벌 받은 업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 제 기억 속에 그 정확한 수치라든지 처벌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장 서동수
해당계장님 그 수치 갖고 계세요? 뭐 담당관할계가 없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대기하고 그 폐수분야는 저희들이 점검해가지고 개선명령이라든지 조업정지 나가가지고 개선 이행사항을 확인한 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의 안일함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사항이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이행조치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난 뒤에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 우리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데 그리고도 또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묵인 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를 좀 갖고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미성,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도, 제가 제 지역구가 아닌 지역도 민원을 받아서 가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침출수, 오염수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된 부분이 여지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내 배 째라’ 이런 행태로 보여서는 사업주가 생각을 갖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침출오염수가 우리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결국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어떤 민원사항이 제기되든 아니면 우리 관리감독을 할 때 철저하게 좀 기해서 이런, 재발방지대책이 저는 미흡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저희 직원들이 사후관리를 한다든지 그럴 때 가서 그 사업주의 편의를 봐준다든지 어떤 묵인을 한다든지 인자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업무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보살핌이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이렇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부터 금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등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는 12월 7일 다른 부의안건과 같이 심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후 본회의 이후 오후 2시에 상임위 소관 간담회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기타(2명)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중 한국환경공단 호남권 지역본부 차장 손영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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