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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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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30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산시 관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집행부에서는 최소인원만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청기관인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차량등록업무 운영 일반운영비로 6,375만 6천 원, 차량세무 운영 일반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1쪽입니다.
차량관리 민원행정 일반운영비로 5,539만 5천 원,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63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3,700만 원, 민원인 주차장 배수공사 및 청사 방수공사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로 2,829만 4천 원, 과태료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로 1억 4,8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사무관리비 1천만 원, 전북 청소년 안전체험축제 9,600만 원과 사회 안전계층 안전체험교육 480만 원, 군산시민 안전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3천만 원, 시민안전지킴이 양성교육장비 지원비로 79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13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95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를 위해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하천 유지보수 공공요금으로 1,800만 원, 하천제방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2억 7천만 원,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2천만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2억 7천만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보상금으로 2천만 원, 자연재해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하단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에 1억 8천만 원, 운방 소하천 정비사업 2억 8천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비 1억 8천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재해위험 사전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8억 7,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방재시설물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 원, 미장1,2 배수펌프장 외 2개소 정비와 경포 제수문 감속장치, 배수펌프장 사다리 안전보호대 제작을 위한 시설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과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1,26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지원을 위해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및 457페이지 상단입니다.
창성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10억 원, 오룡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6억 원, 소룡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2억 1천만 원, 송풍7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중간입니다.
21년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23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하단부터 458쪽 상단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위해 1,800만 원,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소방기술 훈련을 위해 민간이전으로 1,780만 원, 소규모 건축물 전기시설 안전점검 2,052만 원, 재난위험수목 정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중간입니다.
폭염대비 공공장소 얼음 비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5천만 원, 내년도 폭염 저감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상단입니다.
수방자재 구입비 재료비로 2천만 원, 풍수해보험금으로 1,600만 원, 구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하단입니다.
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중간입니다.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전자통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천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서해대 경보시설 이전설치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1,080만 원, 민방위 재난안전 경보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비 4천만 원, 비상대비 주민보호 방독면 확충사업으로 4,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및 463쪽 상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피복비 등으로 6억 4,300만 원, 을지태극훈련 경비로 행사운영비 900만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억 1,465만 원, 예비군 훈련시설 및 장비구입을 위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6,700만 원, 경포천 배수갑문 및 제수문 관리원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으로 2,44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중간입니다.
내항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6억 8,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9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0년 말 조성액은 64억 9,400만 원이며, 수입은 21억 1,100만 원, 지출은 17억 1천만 원으로 21년도 말 조성액은 68억 9,500만 원입니다.
97쪽 총괄 지출계획입니다.
사업비로 17억 1천만 원, 예치금이 68억 9,500만 원으로 8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3억 9천만 원, 시설비 13억 2천만 원, 예치금 6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옥회천은 보상이 다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한 85%정도 됐습니다.
신영자 위원
85%?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신영자 위원
올해 수용이라도 해서, 수용해서 올해에 착공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좀 공사발주를 조달청에다 의뢰할 예정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제3종 시설물, 459페이지 보면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1종, 2종을 제외한 어떤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시설물을 실태조사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디 지정했거나 그런 장소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저희들이 그 기준이 있거든요.
신영자 위원
1종, 2종을 제외한 재난위험성이 발생하는 곳을 우리 군산시에서 지정하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를 들면 그,
신영자 위원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토목분야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0년 경과했던 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규모 이상, 15년 이상 된 그 규모 이상 대상자를,
신영자 위원
아직 어디 이렇게 지정한 데는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신영자 위원
이제 실태조사 용역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462쪽이요. 462쪽이요.
하단에 보면은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금년보다도 약 4,500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것이 증액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저희들이, 예비군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1억 7천을 지금 지원하고요, 올해 지금 1,665만 원이 지금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 1,650만 원은 드론, 드론으로 해 가지고, 교육용 드론 구입비 1천만 원하고,
김경구 위원
어디가, 어디가,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김경구 위원
여기의 예산서에 비교증감에 4,565만 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이쪽에. 예비군 교육 지원 경상보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근게 세부적인 사항은요, 세부적인 사항은 내력적으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자료로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예비군법이 아무리 있다 하더래도 여기 우리가 예산이 어려워서 지원을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크게 불이익 당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상평에다, 이게 상평대대에다 지금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김경구 위원
근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의회에 거짓말을 했어요. 원래 거기 도로를 거기서 해 주는 걸로 지금 했는데 우리시가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비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대에서 국방부에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35사단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지켜주지 않는 한 우리가 여기서 봐가지고 예비군을 빙자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증액하는 것은 조금 부당해요.
우리가 저 35사단에다 한다는 그 금액을 지금 우리가 지금 용역비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그만큼은 좀 삭감해야 될 거 같애요.
뭐 35사단이 여기 뭐 상평에서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면 안 되고 우리 시비 잘 관리차원에서, 지금 금년엔 다른 예산들 전부 다 지금 삭감하고 지금 동결하고 그러는데 동결은 못할망정 증액까지 시키면 안 되죠.
그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조사해 봤어요? 예산 올렸는데 예산이 정말 이게 우리가 꼭 해 줘야 되겠느냐, 아니면 이거 1년 더 있다, 2년 후에 해도 되겠느냐, 이런 걸 한번 가서 검토해 봤어요? 같이 대화도 나눠보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대화는 나눠봤지만 현장,
김경구 위원
서류 올라오는 것만 그냥 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기관대기관은 더 가서, 현장 가가지고 과연 여기가 우리 돈이 여기에 9,300만 원이 들어가도 되겠는가 안 들어가야겠는가, 더군다나 이 토목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더 전문 기술진들이 있으면 아, 이건 어느 정도면 되겠구나, 그렇게 가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부대 저 운영비도 그래요. 부대운영비는 부대에서 저기 국방부에서 해야지 우리 지방자치에서 운영비를 해 준다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한번 예산 심의하기 이전까지 좀 부대 가가지고 확인 한번 하세요, 전문 토목직들도 가고 그래서.
확실히 우리 기관대기관은 더 신경을 더 써야 돼요. 우리 시민들한테, 물론 예비군도 시민이에요, 시민. 예비군들이 조금 고통받아가지고 이거 4천만 원, 5천만 원 절약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기관대기관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도 않고 요구한 대로 그냥 팍 올려주면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추가발언입니까?
이한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이한세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지금 향방작전지원 550, 뭐 교육훈련 지원, 부대운영 지원은 20년도하고 변함없이 똑같은데요.
우리 김경구 위원님 지적했듯이 드론 1대에 1천만 원, 방역물품 165만 원 해서 1,165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인제.
근데 증감내역에 보면 설명자료에 4,565만 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 3,400에 대해서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에 적합한 세부사업 예산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알았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인 저도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의무사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의무사항이면은 뭐 금액이 설정돼 있는 건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을 우리 자본보조사업도 시설보수 등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해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안 해 봤던 사항이거든요, 의무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설보수나 어떤 교육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그쪽 그 상평 쪽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또 해야 할 부분들은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경비를 추인을 하는 것도 좀 정확성이 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인을 좀 필요해서 예산심의 그전까지 좀 그 관련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455페이지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 있죠? 455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자료검토)
지해춘 위원
하단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지해춘 위원
이게 군산시 일원이면은 무더위쉼터 전체 다 점검지원 해 주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저희들이 347개소 지금 대상입니다. 지금 무더위쉼터가 거의 지금 경로당 위주로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지해춘 위원
경로당이 540몇 군데 안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개소가 347개소예요.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지해춘 위원
근데 갑자기 이걸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에서도 이게 해마다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점검해 가지고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이거 하지 않나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냉방지원을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점검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각 읍면동에다가 해서 무더위쉼터, 경로당 다 일제점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전기료 같은 것 그런 냉난방비 그것만 지원해 주거든요.
지해춘 위원
예, 그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읍면동에다가 여름되기 전에 이 냉난방기 점검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점검은 저희들이 해요.
지해춘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그면 복지정책과에다 얘기해서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지해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458페이지, 458페이지 쿨링포그 이 예산이 왜 좀 삭감이 됐나요? 458페이지.
위원장 서동수
폭염대비 안전관리.
지해춘 위원
폭염대비 안전관리 시설비.
위원장 서동수
폭염대비 전체예산 중,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자료검토)
지해춘 위원
그러시면요, 여기 주요도로 및 시설 일대를 설치하실려고 예산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디 하실려고 하는지 뭐 저기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주요도로?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자료검토)
위원장 서동수
담당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빨리 후속 자료를 줘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관계직원과 상의)
지해춘 위원
아니, 그러면요 과장님, 그 저감설치사업에 1억 9천을 사용하시는데, 주요도로에다가. 주요도로가 어디신지 정하셨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그것은 아직 정하진 않고요, 읍면동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지해춘 위원
읍면동에서 다시 받아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미 설치가 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좀 줄어들어서 줄어들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기금운용 계획안에 99쪽에 보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이 5억이 책정이 됐는데요.
지금 작년에 군산시 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 1차분, 2차분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21년 3월 30일까지 2차분 용역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용역을 또 세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총괄분에서 지금 1차분은 준공했고 2차분 예산입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1차분, 2차분이고, 이건 그면 3차분, 4차분인가요? 총 예상이 한 11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관계직원과 상의)
신영자 위원
기금 99쪽.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 작년에 1차분, 2차분 해 가지고 5억이 나갔어요. 5억이 책정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총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가 10억이고요, 금년도에 5억이 나갔고 내년에 지금 5억 지금 발주하기 위해서 5억이 세워진 겁니다.
신영자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인자 한 가지,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뭐 용역을 주거나 또 계약, 입찰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제한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 군산시 주변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외지 충청도 쪽을 줬더라고요. 우리 군산시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제한 좀 해 주세요, 용역발주.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알았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456쪽이요. 창성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지금 4억이 깎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456페이지, 창성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광일 위원
예, 급경사지 정비사업.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박광일 위원
왜 깎였나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뭐 긴축예산 관계 때문에 좀 우선 지금 보상비로 해서,
박광일 위원
보상 부분이 남아요? 해 주고 남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보상이 일시에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지금 보상이 몇 %나 됐어요, 이게 그면? 창성동?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60%정도 됐습니다.
박광일 위원
60%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박광일 위원
그리고 이 급경사지 정비사업 할 때 그 선정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관계직원과 상의)
박광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 4억을 삭감을 해도 이게 지금 다 가능해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사업선정을 해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주민들 의견 받아가지고 도에서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해서 선정할려고 합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창성동 이 4억을 삭감해도 가능하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보상비로써는 충분합니다. 가능합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급경사지 정비할 때 좀 이렇게 선정을 할 때 동이나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좀 상의를 하시고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꼭 필요한 데가 빠진 데가 많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알았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45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시민안전지킴이 양성 교육장비 지원 이거 지금 예산이 좀 늘어난 거죠? 어디에다 지금 자체재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잘…
위원장 서동수
451쪽 제일 상단 시민안전지킴이 양성교육장비 지원.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서동수
이게 전년도에도 인자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어떤 사항으로 이게 지원을 또 해 주시는 건지. 어디에다가, 어느 단체에다가.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한국아동청소년 안전교육협회라고 해 가지고요, 거기서 저희들한테 제안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서동수
이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민간경상사업보조도 마찬가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같이 계상해 주시는 것이?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쪽에 보면 사유시설 재난지원 지급이라고 있어요. 민간인 재해복구활동비로 지금 지원을 해 주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이거는,
위원장 서동수
방재단에다 해 주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그 2천만 원 말씀하시죠?
위원장 서동수
예.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이것은 국고, 재해가 났을 때 국고 대상이 아닌 경우, 아닌 경우 그 사유시설에 대한 주택이라든가 농경지 이런 그 피해보상금,
위원장 서동수
피해가 입었을 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그랬을 때.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460쪽에 사무관리비라고 있어요. 그 사무관리비 아래쪽에 보면 서해대에다 뭐 이전시설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저 민방위교육장이 그쪽으로 옮겨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서해대 경보시설이 내년에 지금 폐교에 따라서 그 이전비거든요.
김경구 위원
아,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다른 데로 옮겨야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전이면 이전이지 유지관리라고까지 돼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458쪽 공기관대행 경상 위탁사업비 그 소규모 건축 다중이용시설 전기시설 안전점검 이게 해마다 지금 2,052만 원씩 나갔어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아, 이거는요, 안전, 건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연립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일부 그 보수비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이게 뭐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죠? 이게 자부담 비율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자부담 비율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 전년도에 지원해 준 내역 해 가지고 또 사업의 목적 해서 좀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김경구 위원
하나만 더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461쪽에 보시면은, 맨 아래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 민방위시설 확충 이렇게 해서 4천만 원이, 4천만 원이 재난안전경보시설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맨 아래쪽에.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자료검토)
김경구 위원
461쪽 맨 아래쪽.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지금 이게 우리 군산에 몇 군데나 지금 설치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현재 저희들은 15군데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15군데 시설이 됐는데 이게 위치가 제대로 지금 선정이 잘못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계셔요?
서야 할 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디다 할라고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아직은 지금 장소는 미정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미정이, 장소가 어딘가 위치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가 이런 게 돼 있는데 어디에다 할라고 이렇게 예산이 무조건 예산만 잡아놓으면 안 되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사업성하고 틀려요. 그래서 안전, 이 재난안전시설은 이게 전부 다 전자시스템으로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어디에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 승인을 해 주는데 ‘아, 이 위치가 괜찮겠구나, 여기가 괜찮겠다, 여기는 안 되겠다.’ 정도는 알고 우리가 지적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지 전에 그냥 ‘아, 재난안전경보시스템인게 있어야 돼.’ 그러고 승인을 해 주고 그랬는데 보니까 잘못된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제대로 위치가 어디고, 지금 어디어디가 있는데 ‘어디께에다 해야 되겠다, 어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지 않는 한 이건 좀 잘못된 예산 요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단위 도시계획 용역에 6천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에 3억 5천만 원, 운동장~쌍천로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 남북로~동영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5천만 원, 쌍용예가아파트~은파간 도로확장공사에 22억 5천만 원, 하나리움아파트 앞 미개설구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에 50억 원, 옥서~옥구간 지방도709호선 확포장공사에 26억 4천만 원, 나운3동 일원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54억 9천만 원,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추진에 3,500만 원, 군산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 중앙부처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택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비로 4천만 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송업무 추진비로 3,600만 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대금 청구비로 12억 5천만 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 원,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 1,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465쪽에요,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401번. 사유지 토지보상 1식 이게 16필지인 걸로 아는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자세한 위치까지는…
신영자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여기저기 좀 있습니다. 산북동, 선양동, 경암동, 서수면, 수송동, 송풍동, 조촌동 이렇게,
신영자 위원
아, 예, 여러 동네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464쪽의 그 중간에 보면 단위도시계획 용역 추진이 6천만 원이 예산이 편입이 됐는데요. 여기가 지금 단위라고 하면 각 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이게 지금 표현을 좀 그렇게 써놨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성동 주민센터라든지 서해초등학교 앞에 이번에 올해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하는,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인자 올해도 그러고 전년도에도 용역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보, 그 밑에 도시계획정보체계 용역 5천만 원 이것은 뭐 유지보수인가요? 유지용역인가요? 유지보수?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예를 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산으로 이렇게 전국민에게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인자 그걸 유지관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736쪽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에서요, 택지관리 및 시설물 정비 이게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또 배상금, 배상금이라고 해서 이게 전년도에 배상을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올해 지금 그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이 끝났고 오늘 이제 상대측에서 아마 항소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항소여부를 지금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니요, 아직 오늘 중 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오늘 중으로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산을,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미리 대비해서,
김경구 위원
대비해서 잡아놓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년도와 똑같이?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작년도에 그냥 예산만 가지고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1심이 끝나가지고, 11월달에 1심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한 2억 얼만가를 저희가 배상하도록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배상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김경구 위원
그 내역을 내역서를 좀 한번 줘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내역서.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들은 자료로 해서 우리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465쪽 과장님, 공공운영비 옥구 어은 하수처리 운영관리 250만 원 이게 책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하수과로 이관되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지금 이관협의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작업 할 때까지는 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세워놨고요. 내년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관이 되면은 인제 필요가 없는데 이관이 안 되면 그동안에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관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아직 안 돼, 완전히는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 빨리 매듭을 지셔야 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그 유지관리 속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점들이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수처리장은 하수과에서 관리체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벌써 지금 거의 한 7~8년 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거의 이제 하수과하고 얘기가 끝나가지고요,
위원장 서동수
예, 그니까 어쨌든 7~8년 동안 지금 이 관계를 이렇게 지금 유지관리를 하신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매듭을 좀 지어주시고, 또 466쪽에 우리 나운3동 일원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으로 1억을 섰어요. 신규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서동수
그면 이게 총 사업비가 1억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비가 또 발생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일단 내년에, 그게 인제 공여구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목록에는 이미 돼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설계라도 하자 해서 일단은,
위원장 서동수
그럼 공여구역사업이면 공여구역사업으로 진행을 시켜야지 왜 국비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공여구역사업,
위원장 서동수
아, 이게 공여구역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예.
위원장 서동수
아, 예, 그러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보충.
위원장 서동수
예,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위치가 지금 전혀 기존에 얘기했던 데하고 달라요, 공여구역사업 한 구역하고. 여기는 뭐냐면은 지금 그 생활형 그 도심형 생활형주택 거기 들어온 데 뒤편이잖아요, 지금. 주소 찾아보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미룡동 그 옛날 정문, 구)정문,
김우민 위원
구도심,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님,
김우민 위원
이건 따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잠깐만요.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 해당 자료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하고, 사업지 위치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8쪽부터 469쪽 상단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 3천만 원, 도로 불법행위 단속보조 인부임 5,600만 원, 도로 소파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1,500만 원과 도로보수 단가계약 시설비 2억 1천만 원, 폭염대비 살수차량 임차를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중간입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한 자재구입비로 1억 원, 제설장비 임차에 2억 8,2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처리 손해배상금 2천만 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비 9천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단가계약 3억 5천만 원, 군산대 교차로 개선공사 2억 7천만 원, 노후교량 내진보강사업 2억 1천만 원, 시특법 대상 시설 정밀점검용역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동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로 동군산 일원 인도 유지보수공사 등 18개 사업에 10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서군산지역 도로 및 인도정비로 옥구읍 오산마을 안길도로 확포장공사 등 17개 사업에 2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년도부터 추진 중인 월명동 일원 지중화사업 부족사업비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하단 서군산지역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군산지역 13개 읍면동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 44건 시행을 위하여 총 1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동군산지역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동군산지역 11개 면·동지역에 소규모 정비사업 66건 시행을 위하여 총 1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상단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 5억 3,900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에 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중간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비로 2억 7천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등 시설비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학교주변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비 2억 원, 월명동 한전 지중화구간 가로등 공사비 3억 5천만 원, 가로등 양방향 원격조정 제어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 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자재구입비 7,200만 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시설비 1억 2천만 원, 사고발생 위험지역 보안등 설치공사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서군산지역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외 총 8개 사업 2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피 남산~서원간 도로 개설공사비 5억 원, 서수 복우~내무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6개 사업비로 1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사업에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가뭄취약지역 사전 용수개발사업으로 도비 포함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0억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개 면 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옥산면 금성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2개 사업에 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옥구 미성동에 대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각 3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사업 역량강화사업에 1천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균특 보조금 포함 시·군 역량강화에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하단에서 483쪽까지입니다.
균특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로 대야면 13억 700만 원, 서수면 17억 1,700만 원, 회현면 20억 3,200만 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로 옥서면 11억 4,400만 원, 나포면 20억 900만 원, 개정면 16억 1,400만 원, 재난사업인 농촌다움복원 사업비로 옥구읍 5억 3,300만 원, 옥산면 2억 5,200만 원, 2021년 신규사업인 성산면 2단계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억 1,400만 원, 농촌전략 및 활성화계획 용역 5억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비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 4천만 원, 남수라마을 재해예방 용배수로 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성동 및 9개 읍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에 14억, 15개 읍면동 농로 포장, 배수로 정비, 준설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하단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및 준설사업비로 1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로 1억 4,200만 원, 일반운영비 3천만 원, 시설비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800만 원, 자전거종합센터 운영과 공공사업 무인대여시스템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 4,100만 원, 전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9,500만 원, 공공자전거 이용자보험 가입비 1,200만 원,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1억 원, 금강 자전거 종주길 쉼터주변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눈이 지금 두 번 왔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한안길 위원
그러죠? 작년, 올해에 걸쳐서 두 번 왔죠?
건설과장 신형삼
제설작업을 지금 3번…
한안길 위원
제설작업 3번 했습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예, 3번 한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지금 그렇다면 우리 지금 1억 계상이 돼 있는데요. 재작년에 제가 예산결산 때 물었을 때는 “재고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번 사용한 것이 이 재료구입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아…
한안길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요, 우리가 물론 군인도 그렇고 뭣도 그렇지만 항상 대비하는 건데 우리가 눈이 오는 개수가 적은데, 숫자가 적은데 제설장비가 작년보다는 5천만 원 삭감이 됐지만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우리가 제설장비 임대료로 지금 현재 묶어져 있어요. 이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금년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안길 위원
예.
건설과장 신형삼
일단은 최근 3년간 눈이 지금 적게 온 건 사실입니다. 적게 와가지고 제설작업 횟수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전에 비해서 제설자재나 이런 것들이 덜 사용됐습니다.
근데 인제 눈이라는 거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비적으로 저희가 자재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줄였지만, 작년보다는 좀 소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이제 눈이 오는 거 봐서 만약에 인제 이게 계속 3년간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지속될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인제 절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적정량이 작년에 있다고 말씀 하셨었는데 그 비해서 지금 3번 제설작업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작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재료구입비도 상당히 많이 대폭적으로 줄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2억 7천, 2억 1,700에서 1억 1,700만, 거의 뭐 한 50%정도만, 45%정도 아니 55%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건지 한번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현재 인제 보유하고 있는 거는 평균 한 3천 톤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매년. 근데 지금 3,600톤 정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좀 여유는 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재고는 털어내고, 재고는 털어내고 무엇인가 새로운 거 화학물질이니까요, 새로운 것은 새롭게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저희가 인제 친환경 제설자재가 지금 구입률이 좀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설자재를 구입하는 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금년도에, 477쪽이요. 학교주변 가로등 조도개선공사거든요. 이게 금년도에 도시학교 두 학교에다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그러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시내지역에 많이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시내지역인데 두 학교에다가,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200개인가 몇 개 했잖아요, 거기다 집중적으로.
건설과장 신형삼
예.
김경구 위원
기억 안 나요? 알고 계셔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랬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김경구 위원
그럼 이번에는 어디다 할려고 이렇게 예산 올렸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아, 이거는 인제 내년에 또 경찰서하고,
김경구 위원
자, 내년도에 이것 하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는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어느 학교, 위치 어디에 이렇게 하겠는가 그걸 좀 주세요, 자료를.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심의하기 전까지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보통 12월 정도에 교육청하고 경찰서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대상지는 지금 확정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교육청하고, 수요조사를 교육청으로만 할 게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전부 다 받은 그 내력서를 교육청에서 받고 교육청에서는 다른 데도 많은 저기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필요로 한 데가 어딘가를,
건설과장 신형삼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확인해야 되고, 우리는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그냥 하면 돼요? 우리시가 봐서, 우리시가 봐서 결정을 하셔야 지.
그리고 우리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적어도 업무를 보면은 그 업무 직원은 야간에 한번 돌아봐가지고 ‘아, 어디어디가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해야죠.
교육장 그 현장 돌아다닌대요? 물어보세요. 교육장 여기서 살지도 않고 보다보도 안 혀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면은 어느 학교에서 좀 어느 정도 저기하면 그 학교에다 집중적으로 하지. 그 선생님들 한번 돌아다닌 거 그 결과 한번 갖고와보라 하세요.
항상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는 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행감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지금 그런 데이터도 없이 이렇게 딱 예산에 올리냐고요. 적어도 ‘아, 매년 이 정도 예산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으로 무자격으로 그냥 예산 올리지 말아요.
‘내가 이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 하면 직원을 풀어서라도 ‘아, 어디가 꼭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선은 몇 군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가져줘요, 좀.
건설과장 신형삼
내년부터는 수요조사 시기를 좀 앞당겨서 하고요,
김경구 위원
전년도에 하고 매년 했으면은 금년도에는 좀 줄어들어야지, 어떤 사업들이. 무슨 얘긴지 아셔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김경구 위원
정확히 한 그걸 가지고 제출해 주셔요.
건설과장 신형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자료로 과장님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479쪽에 기초생활인프라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농어촌공사로.
지금 사실은 인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요. 작년에 19억이었다가 올해 9억 감해서 10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지가 축소돼서 이렇게 예산이 감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저희가 일단은 예산은 충분히 신청을 했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한세 위원
물론 인제 뭐 긴축예산 코로나 때문에 그 상황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인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한, 농민들의 생산에 관련돼서 밀접한 기계화경작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뭐 다른 부분들은 인제 가뭄 취약지역 용수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인제 기후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증액된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한안길 위원
제가 지난번에 농담 삼아서 조명계 창고 말씀 한번 드렸는데 내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이번에 그 조명계 부분은 계상이 안 돼 있네요? 조명계 창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조금 여의치 못해서…
한안길 위원
그거 한 번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그 가로등이랄지 중요 자재들이 밖에서 쌓여서, 종이도 막 섞여가지고 썩어가고 있고 난 그래서 중고품인지 알았더니 중고가 아니라 새로 사다 놨다고 하는 것이 방치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건물 자체도 불법 건물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저기 결산추경 때 좀 세운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내년 추경 때 해서라도 그 부분은 좀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 이것 좀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우리 저희 건설과에서도 그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충분히 반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과장님도 힘 좀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470페이지 시설비에 육교 유지보수가 있어요. 육교 및 교량, 육교를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는 게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육교는 대부분 인제 철제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철제구조물로 돼 있고 인제 노면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돼 있는데요.
대부분 인제 도색이 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도색이 되고 위의 포장면이 좀 파손된 데는 보수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육교를 이용하시는 곳도 많이 있겠지만 육교를 거의 이용을 않는 육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혹시 철거계획은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군산 시내에 지금 6개 육교가 있는데요. 지금 철거를 요청하는 데도 지금 한두 군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제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고 그다음에 경찰서나 그다음 교통공단 자문, 그다음에 현지확인 그다음에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철거여부를 지금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아까 한 군데 들어왔다는 곳이 혹시 어디,
건설과장 신형삼
나운육교가 들어왔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건설과장 신형삼
나운육교요.
지해춘 위원
그 KT 앞에 있는 거 말씀, 전북은행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맞죠? 근게 저도 거기를 제가 하루에 좀 이렇게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낮에 좀 가서 서있어 봤거든요. 근데 이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를 철거를 이번에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주민의견수렴이랑 학교랑 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했고요. 저희가 현지 나가서 실제 이용이 안 되는지 체크를 좀 할려고, 등굣길, 하굣길, 그다음에 낮, 이 시간대로 해서 실제로 저희가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인제 다시 한 번 주민들 뭐 주민설명회를 하든 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좀 한번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478쪽에 보시면은요, 농어촌도로 확포장이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적어도 5억 정도 서야 토지매입이 되고 하는데 지금 1억으로 했어요.
물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이거 12억정도 되누만요. 계상이 16억인가? 아, 16억 되는데 예산 삭감할 테니까 수정예산으로 이거 제대로 해서 올리세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셔야지 토지매입비 1억씩 세워가지고 하겄다는 거예요, 안 하겄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토지매입을 할라면 정확히 하세요. 금년도에, 내년도에 토지매입을 하면 내년도에 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야지 1억 넣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삭감해서, 저 쓸데없는 데다 예산한 거 삭감해서 줄 테니까 16억 정도 그냥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리세요.
건설과장 신형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용지보상이 원활하게 되면 시공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용지보상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예산은 내년 상반기 중에 되도록이면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확보된 사업비로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다니는 데는요, 바로 하면은 이거 전부 바로 계약들 다 하겄다고 그냥 단합대회를 한 데예요, 이런 데. 얼마나 그동안에 수십 년을 이 도로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단합대회를 한 데라니까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현장을 말씀하시는지…
김경구 위원
여기 지금 다, 다예요, 여기 보면.
건설과장 신형삼
다요?
김경구 위원
1억씩, 5억씩 지금 넣어져야 그게 사업이 토지매입이 되는데 이거 1억 넣어가지고, 뭐 안 돼 가지고 한다고요? 현장파악도 안 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이거 그렇게 하셔요. 이거 삭감해서 저 쓸데없는 데의 예산 불필요한 데다 올린 거 삭감할 테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내년도 예산 저 토지매입을 한다면 공사는 언제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김경구 위원
1억씩 하면 5년간 하겄다는 거예요? 몇 년 하겄다는 거예요, 토지매입하는 데?
건설과장 신형삼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보조적으로 답변드리면요, 여기는 지금 아직 설계가,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 상경께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한 다음에 측량하고 감정평가까지 하면은,
김경구 위원
업무를 어떻게 그렇게 해요. 1년 내동 설계만 해요? 1년 동안 설계만 해요?
위 지역 사람한테, 서울 같은 데다 용역을 주니까 1년 내동 해도 못 다하죠. 우리 지역에다 줘봐요. 제한해서 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다.
서울 같은 데서 할 수 있게끄름만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하니까 1년 넘게 하죠. 그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걸 핑계대고 그렇게 하면 언제 할라고 그래요. 그렇게 아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지금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금 농어촌도로죠, 전부? 동군산, 서군산 이 사업비 내역이?
건설과장 신형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여기에 대한 총괄사업비 내역을 지금 우리 명시를 안 해 주셨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총괄, 예.
위원장 서동수
그 설명자료에도 없고 마치 이 도로 1억이면 끝나는 것처럼 지금 표기가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사업비를 기재를 해 주고 몇 차년도에서 몇 차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 예산을 품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10억짜리 사업 같은 데에 1억을 세우면은 우리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도에 이 사업을 끝날 것인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다시 다듬어서 우리 연차연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좀 자료로 지금 심의 전까지,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468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자전거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그면 앱으로는 실행이 안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예?
최창호 위원
자전거홈페이지 유지관리. 이게 뭐 어떤 부분에서 홈페이지인지요? 우리 공공자전거 홍보하는 홈페이지입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예,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자전거 관련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최창호 위원
앱으로도 실행됩니까? 앱.
건설과장 신형삼
예?
최창호 위원
우리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고 우리가 대리운전이든 퀵서비스든 우리 앱으로 활용하죠, 배달의 민족이든.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우리 데스크탑에서 접속을 하는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데스크탑에서 접속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 뭔 필요성이 있는지 해서요.
오히려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니까 앱으로 실행을 시켜서 뭐 이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료가 있는데요. 예년에는 없고 이번에 내년에 새로 신설하는 교육입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안전교육은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하는 건지.
건설과장 신형삼
잠깐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건설과장 신형삼
(자료검토)
최창호 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럼 나중에 자료로 다른 위원님들까지 전부 다 주시고,
건설과장 신형삼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죄송한데 자료 주실 때요, 그 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 같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인건비 다 포함해서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위원장 서동수
잠깐, 지해춘 위원님, 그 자전거 위탁관리 사업소에 대한 부분 말씀을,
지해춘 위원
자전거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원장 서동수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지해춘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 자료로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전 오히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전거를 구입을 하고 그게 전기자전거든 일반자전거든 더 많은 거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저도 위원님처럼 그걸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활성화가 많이 안 된 걸로 있습니다.
게다가 전에 인제 자전거계가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요, 좀 더 그게 활성화가 좀 더딘 걸로 파악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자전거 그 활성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활성화 용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거, 그다음에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타 시도 사례 좀 충분히 조사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전거는 자전거 활용 활성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도로도 운영할 수 있죠?
건설과장 신형삼
일반도로…
최창호 위원
예, 자전거도로를,
건설과장 신형삼
아, 예, 자전거도로는 지금 형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 자전거 보행로 겸용이 있고 자전거 전용, 그다음에 차로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쓰는 거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야,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자전거가 활성화될려면 우리 차로로 다니는, 자전차도 어차피 차로로, 차에 속하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어떤 시민의식에, 우리가 자전거 가면 막 성질 급하게 클락션을 누르고 그러는데 인식 자체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만들으셔야 자전거가 일반도로로도 당연히 가는 구나, 대신에 안전장비 착용하고요. 그런 쪽에도 집중하셔야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아까 조금 전에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해서 운영을 관리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인자 뭐냐, 사용료를 받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조경수 위원
그쵸? 그 사용료 수입내역하고 그다음에 이용자 현황 이런 것들 좀 줘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끝나셨습니까, 조경수 위원님?
조경수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470쪽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단가계약이 있어요. 이거 지금 3억 5천 지금 전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집행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그 단가계약 자료 그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 어떠한 사업으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사업을 시행했는지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하나는 483쪽에 보면 공기관대행 자본적 위탁사업비 지금 농촌전략 및 활성화계획 용역이 5억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형삼
이 사업비는요, 원래 지금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농식품부에서 인제 제도가 개편돼서요, 현재까지는 읍면별로 개별적으로 인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내년부터는 농촌협약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시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지금, 우리 공모사업이 변화가 지금 추구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사업비 5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나요?
용역비라고 해서 무조건 5억 세우면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지금 틀이 바꿔진다고 하면 공모사업의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틀이 바꿔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과장님?
지금 그 사항이 보고 안 되고 지금 예산안만 지금 편성이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럼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못 하는 건 기정사실 아닌가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는데요?
건설과장 신형삼
설명자료를,
위원장 서동수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우리 건설국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용역에 대한 부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를 하시든지 간담회 요청을 하셔서 이런 사항을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셨어야지.
이게 지금 시급한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인제 이 용역을 수립하지 않으면 공모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왜 이것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위탁사업비로 전환을 시킵니까? 용역인데?
건설과장 신형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저희 기본계획, 시행계획 모두 지금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이지 하라고 명령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래서,
위원장 서동수
글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을 하는 건 하는데 위탁사업을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의무는 아닙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를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계획수립해서 용역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너무나 위탁사업이, 공기관 대행위탁사업이 농어촌공사로 너무나 많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수수료가 또 재발되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위원장 서동수
위탁수수료 보통 평균 몇 %인가요? 평균치가? 한 10% 되시나요? 총 사업비의?
건설과장 신형삼
그 부분은 좀 파악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거 의회에다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이게 물론 우리 건설과가 우리 민원행정 그런 과지만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쨌든 우리 의회에 충분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487쪽 보니까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있어요. 근데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하고 그게 뭔 말이죠? 2개가 돼 있는데?
건설과장 신형삼
전 시민은, 전 시민 공공자전거 이용자 부분은 저희가 공공자전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자전거를 타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고, 그다음에 저희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 시스템이 고장나서 파손됐을 경우, 파손됐을 경우 그거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전 시민에 대한 자전거보험은 공공자전거와 관계없이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 그럼 공공자전거라는 것은 자전거에 대한 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 인자 이해는 됐고요.
그러면은 시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작년에랑 몇 분이나 이렇게 보험을 혜택을 받으셨죠?
건설과장 신형삼
(자료검토)
위원장 서동수
파악 안 되십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은 돈이 9,5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위원장 서동수
우리 담당,
잠깐만요, 위원님.
부위원장 나종대
예.
위원장 서동수
담당계장님, 그거 파악 안 되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여기 자료는 없고요,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그 자료로 해서 이렇게 좀 배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게 숫자가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간이 사고가 났을 때 언제까지 유효가 되나요? 사고 난 이후에라도? 늦게 알아서 신청을 하시면은. 보험신청을 하시면은.
건설과장 신형삼
그건 인제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니까 돈을 쉽게 말해서 한 1억여원을 돈을 들이는데 군산 시민이 혜택을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뭐 아무 무 대응, 뭐 아무것도 지금까지 그걸 모르시니까 기본적으로 기간이나 몇 분 정도는 올해 받고 작년에 몇 분 정도는 받았어야, 이거 돈 공짜로 그냥 갖다 주는 거 같이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제도를. 좀 정확히 좀 잘 좀 설계를 하셔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는,
박광일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서동수
아, 추가질의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공공자전거 이용자보험인데 자전거보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혹시 관광객들을 위해서 들어주는 보험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관광객이 저희 공공자전거를 이용을 하는 경우요.
박광일 위원
그렇지, 그니까. 그거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상해보험.
박광일 위원
우리 시민들이야 뭐 자기 자전거를 타든 공공자전거를 타든 다 보험혜택 받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 공공자전거 이용자보험은 관광객들을 위한 지금 보험이잖아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박광일 위원
혹시 이거 관광객들 와서 혹시 이거 보험 이용한 실적 같은 거 있으면 좀 자료 좀 주세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484쪽에 보시면은요, 농업기반시설 정비라고 그래가지고 공공기관등 자본이전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추경에도, 금년도 추경에 미성이라고 해 가지고 2억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셔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김경구 위원
미성이라고 해 가지고,
건설과장 신형삼
예, 미성동이요? 미성동 원래,
김경구 위원
미성동에 대해서 2억을 별도로 딱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왔을 때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갈 테면은 일일이 전부 다 나머지도 부기를 표기해야죠.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봤어요?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도 이렇게 않기로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의회에서 또 의원들 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게끄름, 이게 한 번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되면은 이것 가지고 의원들 간에 어떤 서로의 어떤 오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도 세우고 좀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좀 그걸 그대로 가줘야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형삼
원래 인제 그,
김경구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건가, 난 이해, 의회가 회의 중에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기록을 해서 ‘아, 이런 부분은 의원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오해의 요지를 갖다가 전부 다 해서 예산을 올리고 계획하고 모든 걸 그렇게 해 주셔야지.
계속 의원들 간에 어떤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끄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설과장 신형삼
지금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김경구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게 농촌이 11개 읍면동이 있어요, 읍면이. 그러면 이 예산서가 밖에 나갔을 때 ‘미성동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의원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전에는 그렇게 올라오들 않았는데 지금 금년에만 이게 올라온 거예요, 추경에도 그렇게 올라왔고. 처음 일이에요, 처음.
그래서 추경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산. 알았어요? 요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서에, 예산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과장님, 이 사업 중에 목적이 표기가 안 된 부분들이 일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472쪽에 보면 우리 시설비 쪽에 호우피해 복구공사 서군산 1억. 지금 복구공사 지금을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사업대상지가. 이런 부분도 어쨌든 표기를 해서 의회에 지금 예산 편성을 받도록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형삼
그 부분은 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런 부분들은 표기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사업대상지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물론 집행부의 어떤 효율성 사업 진행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어디 지역인가 해서 의회에 사업계획이 올라와야지 추상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봐지는데요? 단면적인 예를 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지금 심의 과정에 있으니까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 의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 주셔야 예산 편성이 잘 수월하게 원활하게 이렇게 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주택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억 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1억 3,600만 원,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 빈집재생 희망하우스사업 2억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2,280만 원, 재난대비 긴급 주거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하단에서 491쪽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아파트 16개 단지 주민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비 총 3억 7,967만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하단에서 492쪽까지입니다.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7천만 원,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센터 운영 1억 3,81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3,780만 원,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6억 35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 1억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전도위험담장 철거사업 1,030만 원,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중간부터 495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급으로 116억 7,284만 1천 원, 저소득층 수선유지 급여 지급으로 11억 1,757만 원, 저소득계층 주거급여 지원으로 주거복지 상담창구 인건비 등 3,410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9천만 원, 21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 1천만 원,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사업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위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9쪽 하단에서 720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관리 1,356만 4천 원, 희망루아파트 운영관리 2억 6,075만 원, 지역개발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의 차입금 이자상환 3억 1,32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액 8억 원,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15억 8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495페이지요.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 이게 뭐 어디 정해져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지해춘 위원
예.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 이것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현재 27개 읍면동이 우리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노후화되고 오래된 읍면동이 많아서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신청을 받고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거 신청한 데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올해는 이제 16개소 읍면동을 지금 보수를 해 줬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27개소, 16개소는 올해 해 줬고 나머지를 하시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는 곳도 있고요, 10년 이상, 막 15년 이상 읍면동사무소가 되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시설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금 시설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좀 편하게 이용을 하시고 직원들도 좀 근무하는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최근 3년간 이거 시설 그 개선하신 내용들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490쪽 보시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올해도 6곳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왜냐면 사업물량이 정해지면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수급자 및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딱히 정확히 몇 명이 있다고는 없고요, 사업물량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우리 군산시에서 이거는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국비, 도비가 붙었는데 제가 이 숫자를 의심했어요. 2,280만 원밖에는 이게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국비가 붙은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영역에서 해 주는 부분은 와서 자기네 손발로 재료 사갖고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깔끔하게 ‘이것 좀 더 해 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서 편의 있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여섯 집 저기 뭐냐, 2,280만 원 가지고 작년에 했다면 한 집 당 500만 원도 안 되네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동당 380만 원 딱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안길 위원
그니까 기준이 있다고 할지라도 380만 원 갖고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해 달라고 그런 것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난 딴 걸 하고 싶은데 380만 원밖에는 안 되는데 내가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보태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생색내기지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보세요. 495쪽 보니까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사업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만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내년에 인제 신규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요, 신규사업으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한안길 위원
올해 이게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1천만 원 가지고 몇 집이나 이사를 할 수 있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저희가 인자,
한안길 위원
근게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이런 거는. 마음 상하는 것은 이런 거는요. 과장님, 누가 요즘은 도와준다고 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억울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하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든다고요.
왜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 아예 한 집이면 한 집 깔끔하게 하고, 이게 법제화돼 있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인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어서 도에서 인제 물량을 산정을 해서 줍니다. 저희가,
한안길 위원
아니, 그니까 도에서 물량을 산정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하지 말자고요, 군산시에서는. 거부해 버리자고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저희는 근데 최소한의 것들이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이런 사업은 하지 말잔 말이에요. 왜 빈정상하게 이런 사업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위원님,
한안길 위원
380만 원 가지고 이게 집을 고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들, 그다음에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 이분들은 좀 더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단 얘기예요.
이거,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지 한번 볼 테니까요. 이런 거 한다고 하면, 도에서 한다고 하면 하지 말자, 다른 시·군 주자고 하고요, 우리시에서 따로 잡아가지고 한 집이면 한 집, 두 집이면 두 집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흡족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1천만 원 가지고 이사를 하면 몇 집 할려고 지금 1천만 원 잡으셨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저희가 지금 세대 당 5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예정이고요, 위원님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도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비가 저희가 개략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분들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 정도도 좀 도움이 된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50만 원이나 100만 원 든다고 그러는데 요즘 있잖아요. 포터 1대 쓰는 데도 30만 원씩이에요. 1대만 들어가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여기는 인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정말 짐이 조금밖에,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자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그분들도 짐이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물론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분들도 나름대로 가져가야 할, 움직여야 할 것이 있어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한위원님,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우리 한위원님의 이해력을 강구를 시키세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떤 자료로 하시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의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 이해를 좀 강구를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489페이지요. 도심빈집정비 및 주거공간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혹시 몇 군데나 했나요, 작년에?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올해는 지금 임시주차장 4개소하고 단순철거 30동 해서 34개소 정비를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 내역 한번 주시고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왜 그냐면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가 서면 지금 저기 삼학동에 모시공원 주변 빈집 그 우범지대 우려해 가지고 저번주 화요일에 전북일보에서 신문이 한번 나간 게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기사 본적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보셨는가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박광일 위원
그런 것 좀 참고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한번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특별회계 보면은, 뒤에 보면요, 718쪽. 718쪽에 보면은, 그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세외수입이라고 있죠? 거기 보면은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7억 8,400만 8천 원이에요. 그러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가 임대료를 반환하는 것이 15억이에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환해 주면 15억 정도가 나왔으면 15억 정도가 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잡았어요, 세입을?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인제 그 임대보증금 세입과 세출은요, 저희가 인제 올해 같은, 아니 내년 10월달 경우에, 10월달에 351세대 정도가 인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세출로 잡은 것은 좀 여유 있게 한 110세대 분을 잡아놓은 거고요, 왜냐면 얼만큼 그분들이 재계약을 하실지 나가실지 여기는 정확히,
김경구 위원
그래도 이것은 우리 그 세입으로 해서 세출을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우리가 세입이 적게 잡으면 여유분을 놔둬가지고 추경에 쓰겄다고 이렇게 꼼쳐놓은 돈이에요, 이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제,
김경구 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게 꼼쳐놓은 것 같은데, 몇 억은?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세입은 저희가 얼마, 말씀드린 대로 세입·세출을 정확히 얼마 할 줄은 모르는데 세출은 조금은 여유 있게 잡아놔야 임대보증금을 많이를 못 내주는 상황이 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보증금,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세출을 잡았으면은 세입도 그렇게 잡아야죠. 여유 있게 잡으셔야지, 그러면 세입도.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인제 세입부분은 조금은 긴축하게,
김경구 위원
아니 세입을 적게 잡고 세출을 많이 잡으면은 일종의 우리가 저 예산 세우는 데 말하자면 추경에 다른 데서 예산이 다른 과에서 예를 들어서 세입을 우리가 돈을 쓰기 위해서 세입을 5억을 더 잡았다고 해 봐요.
근데 거기서 안 나왔어. 안 나왔으면 궁극적으로 주택행정과의 여기에서 돈을 세입으로 이걸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예산이 똔똔이 맞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다른 과에서 5억을 예산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그 여유분을 갖게끄름 예산을 또 거기서 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전반적인 건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 이렇게 차이나면 안 되죠. 여유라고 해도 얼마나 차이가 나게 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위원님, 이건 인제 위원님 보시는 것처럼 특별회계여서요, 다른 회계하고,
김경구 위원
그니까 특별회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세출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기를 잡아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차이 나게 하면 안 돼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추계치를 저희가 잡았는데요,
김경구 위원
몇 % 차이가 나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구 위원
적어도 한 90%정도나 되면 몰라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세입·세출 계산할 때,
김경구 위원
이런 거 할 때 좀 잘 좀,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 올릴 때 잘 좀 해서 올려요, 이렇게 차이 나게 올리지 말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뭐 저 보통 이거 특별회계라고 해서 안 보고 세입이라서 제대로 이렇게 안 보니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입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산서에서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앞으로 이것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좀 해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너무 차이 나는 그런 세입·세출 잡지 마세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페이지 489페이지에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도 있고 도심 빈집정비사업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빈집의 개념이 뭡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빈집은 이제 1년 이상 방치되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1년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1년 이상 방치하면 그게 인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연락해야 되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뭐 딱히 법적으로 연락해야 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그 빈집 주인한테 신청을 받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인제 연락을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매년 농어촌이라든지 도심이라든지,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빈집 주인은 다른 곳에 사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최창호 위원
주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뭐 관내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관내에 사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그정도 여유 있는 분들이시네요, 집이 2개니까.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이것을 우리시에서 해 줘야 돼요? 어떤 거를 요구합니까? 이 빈집 정비를 할 때 뭘 정비해 달라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 집을 완전히 철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철거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철거?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게 뭐 경관도 좀 안 좋고요, 그다음에 우범화 될 수도 있고 위험요소도 있고,
최창호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시에서 철거를 해 줘야 된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공적인 부분이,
최창호 위원
그러면 기준을 좀 정해서 하시죠. 그분들이 철거할 비용이 없을 정도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무조건 빈집이라고 해서 요청 들어왔다고 해서 철거해 주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근데 인제 저희 공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만일에 철거를 안 하고 계속 방치를 해 놔버리면 사회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도 그렇고 공적인 부분이 자꾸 개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철거를 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제도를 좀 활용하시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최창호 위원
제도.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래서 인제 그 도심 같은 경우,
최창호 위원
우리도 뭐 이행, 뭐 개발할 때에 개발하지 않으면 뭐 이행강제금도 내고 하는 것처럼 살지 않을 거면 이것을 뭐 철거를 해라, 그런 제도를,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지금도 소규모 빈집에 대한 정비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근데 거기에도 시에서 철거를 할라면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에서도.
그래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철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보조금 같은 형태를 해서 자꾸 유도를 해서 정비를 할려고 하는 제도화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굳이 이렇게 해 줄려고 하지 마시고 뭐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그런 개념으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도심지역에서는 저희가 철거해 주는 대신 5년 간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제 상식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마는 농촌지원과에서 귀농 뭐,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귀농·귀촌.
최창호 위원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있어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그런 저기 주거환경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인제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저희는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 490페이지에 보면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빈집을 저희가 정비를 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다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최창호 위원
이게 이 예산은 농촌지원과 사업하고 중복되겠네요, 그러면? 중복이라기보다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약간 성격이,
최창호 위원
각각 하겠네요, 과에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약간 성격이 비슷하기는 한데요. 저희는 이제 그쪽에서 아마 올해부턴가 신규사업으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것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9쪽에 희망나눔 집 고쳐주기 사업 있거든요. 그 대상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임차가구, 차상위계층들에 한해서 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개보수는 주된 거 뭐 어떤 내용을 개보수 해 주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개보수는 인제 말 그대로 뭐 지붕이라든지 주방, 화장실, 창호 이런 거 가리지 않고요,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노후화된 시설 그 원하는 시설들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거급여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개선금.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이거는 인제 그 주거환경,
최창호 위원
그럼 이분들은 중복 받을 수도 있겠네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아닙니다. 다릅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아니 거기서 나오는데 굳이 우리 주택행정과에서 이렇게 집 고쳐주기를 해 줘야 되는가, 이런 의미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거하고, 주거급여하고는 또 다르고요, 그 나눔과 희망의집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임차가구를 해 주는 거고요, 수선유지는 자차. 자기 집인 분들 해 주고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대상이.
최창호 위원
그니까 임차가구든 뭐 자차가구든 보건복지부사업 중에서 주거급여가 나오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주거급여는 또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그건 틀린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사업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인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권역을 통째로 하는 거하고요, 사업내용이 좀 많이 다른데요.
위원장 서동수
저기 잠깐만요, 최위원님.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과장님,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최창호 위원님 저기 그 사업 내역의 목적을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해서.
위원장 서동수
별도로 자료로 해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최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죠.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90쪽에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우리 공공주택 지금 지원사업 지금 우리 도비사업으로 지금 사업들이 쭉 올라왔어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지역밀착형 제안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동수
밀착형사업인가요, 전부?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도비로 하는 사업.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이 우리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하셨나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인제 요 사업은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주민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사업을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의 현지를 다 저희가 하지는 못 했고요. 인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 법,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주민밀착형사업이라 해서 공공주택에 대한 어떤 시설부분만 꼭 이렇게 명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요 사업은,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예산, 뭐 그 어떤 시설사업들을 공공주택에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밀착사업이.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죠?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위원장 서동수
군산시 전반적인 그 시설사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동주택 노후주택 지원에 관한 지침에 우리 의거해서 그 기준에 맞는 공동주택을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인지,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검토가 맞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대상지 아닌 것도 제가 보이는데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왜냐면 제가,
위원장 서동수
도에서, 잘못 이해를 못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우리 인자 도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사업도 일부 포함이 돼 있는 걸로도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대상지 전반적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인지 그 사업대상 품을 전부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센터 운영 이거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한번 주시고요,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작년에 이거 운영을 했나요? 아니, 올해, 올해.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올해 올 5월부터 시작을,
조경수 위원
5월부터 운영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인건비가 없었던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인건비 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현재는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에는 인제 두 분을 더 추가해서 네 분 근무할 예정이어서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인제 주요 하는 업무라든지 어떤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대상되는 아파트가 주택이 어느 어느 아파트, 어느 주택인지 그런 것들도 수요조사 같은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현재 여기는 인제 군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중에서 나운동하고 소룡동지역만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나운, 소룡동에 있는 27개 단지 1,848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럼 인자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거하고 내년부터 내년엔 4개 권역으로 해서,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내년에도 똑같은 권역까지, 확장을 못 하고요, 내년까지는 그렇게 해서 인제 위원님들이라든지 시민분들이라든지 이런 검증을 좀 해 봐서 성과가 좋고 하면 2022년도부터는 좀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495쪽에 그 사무관리비 우리 주거복지상담창구 홍보물 제작 여기 지금 계속 지금 우리 홍보물 제작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역하고 사업비 자료 좀 19, 20년 2년 치 해서 자료 좀 부탁하고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위원장 서동수
또 27개 읍면동 주민센터 시설개선 지금 계속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시설개선 한 것도 자료로 좀 최근 2년 치 좀 자료로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건축경관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7쪽 중간입니다.
도시경관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소룡동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2억 원,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 디자인공모사업에 2억 원, 매미산 관광시설 개선사업에 1억 원,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에 5천만 원, 공동주택 담장벽화사업에 3천만 원, 조촌동 도시경관 조명사업에 1억 원 등 총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상단입니다.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하단부터 500쪽 상단까지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1억 원과 현수막 절단기, 벽보제거기 등 구입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경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지금 우리 시설비 쪽에 보면 지금 도비 사업이 있고 시비 사업이 있고 도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예산서 497페이지의 그 시설사업비 중에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룡동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이 자체사업을 소룡동에 주관을 둔 이유가 뭐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 그 지역이 그 옹벽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거리환경에 좀 좋지 않아서 주민들의,
위원장 서동수
아, 벽화사업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자체 저희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도비 사업은 뭡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위원장 서동수
도비, 시비고, 밑에는 담장 주택 뭐 도비로만 하는 거고 경관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 디자인 공모사업은 금년도 10월달에 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도에서 그 전체 사업비의 3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미산 관광시설 개선사업은 도에서 관광시설분야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공동주택 담장벽화 사업, 조촌동 도시경관 조명사업은 주민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담장벽화는요? 전부 이게 주민참여예산인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촌동 도시경관 조명사업은 위치가 어디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우리 시청에서 북측에, 북측 면에 그,
위원장 서동수
설명보다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지금, 7개 사업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위치하고 사업비 내역하고 목적 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자료로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499페이지요. 그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어디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 이거는 지금 그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3층 이상이고 그 아동복지시설이나 숙박시설, 의료시설 중에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예전에 어떤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 경우,
박광일 위원
단층은 안 되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박광일 위원
단층은 안 되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단층은 아니고요. 법령에 딱 그 건축물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층 이상 건축물 중에 외장재가 드라이비트나 이런 걸로 돼 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3층 이상 건축물이고만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단층은 안 되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14페이지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 디자인 공모사업 이건 뭔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 이거는 신흥 도시숲이 지금 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 지금 야간경관을 위한 경관 조명시설과 그다음에 지금은 보행로가 일부가 있긴 한데 고거는 보행환경도 개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판, 방향표지판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야간에 좀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공원조형물 디자인 공모만 하시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닙니다. 사업을 어떤 실시를 하는 겁니다. 안내표지판도 디자인해 가지고 하고 거기에 다른 경관 조명시설도 설치하게 됩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이 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신흥 도시숲인데요.
지해춘 위원
신흥?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신흥 도시숲. 수시탑하고 말랭이마을 사이에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디자인 공모사업을 해서 되면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 지금 저희 10월달에, 위원님 10월달에 지금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지해춘 위원
올해 선정이 됐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2억 원하고 내년도 2억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해춘 위원
근게 디자인 공모가 선정됐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선정이 돼서 근데,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올해 금년도에 지금 추경예산에 2억 원을 세우고요, 내년도에 지금 2억 원,
지해춘 위원
추경에 2억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2년차 사업비입니다.
지해춘 위원
추경에 2억 그다음에 내년에 2억?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 조형물 그러면 그 공모한 내용 한번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국장님한테, 우리 건설국으로 돈이 딱 몇 억 이렇게 내려오죠, 예산 편성하라고?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지금 그렇게는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하면,
김경구 위원
각 저 건설국으로 해서 몇 억 하면 거기에서 도시계획과 몇 억, 건설과 몇 억,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안 해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안 해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물어보면은 “우리 과에 얼마 실링이 떨어져가지고 예산 세울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과에서?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들 얘기하고 계장님들 예산편성하는 데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자체사업이든 또 시민참여예산이든 도비 지원사업이든 간에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신청해서 심사를 통해서,
김경구 위원
지금 우리 건설국은 예산이 더 삭감되고 도시계획과나 다른 데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지금 우리 시장님이 농촌예산 뭐 두 자리 수로 한다고 하던데 건설에서 안 올라가면 뭘로 올라가겠어요?
그냥 일하다 보니까 그냥 농촌지역 예산은 두 자리 수 채우기 위해서 그냥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조금으로 딱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된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그것은 아니고 인제 사업, 대부분의 건설과 사업은 농촌위주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인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하기는 너무 벅차고 그러기 때문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분 그쪽 기계화경작로든 그런 사업에 한해서만 농어촌공사한테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게 보면은 도시쪽에는 예산이 증액되고 농촌지역은 더 예산이 삭감되어 가고 말이야, 이거 문제가 좀 있어요, 전반적으로 예산, 예산서 이렇게 보면. 예산과장 한번 출석요구 한번 시켜야할란가 봐요, 예산을.
하여튼 농촌지역에 예산 삭감하면 수정으로 좀 올리셔요,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김경구 위원
수정예산으로 해서 좀 올리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과장님, 그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 아닙니까, 소방법에 의해서?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여기 왜 지원사업으로 이게 들어가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미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시에서 해 줄 사항은 아니잖아요.
소방에서 소방이 지금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됐다고 그래서 군산시나 이런 그런 도비, 국비를 가지고 설치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인자 아까 드라이비트 옆 라인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오래된 건물들, 3층 이상들은 해 준다고는 좀 이해가 가겠는데 스프링클러가 지금 설치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해 줘야 되나 해 가지고 한번…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대다수 건축물 저희가 지금 그 소방방재청 특별점검결과 우리시에 해당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년 정도 경과된 건축물이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축해 가지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은 아니고요, 오래 전에 인제 의무설치의 대상이 아니었던 그런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전에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는 의무사항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얘긴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이제 그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과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요런 시설들은 지금 그 의무대상에 포함이 안 돼서 아마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법이 개정이 됐으면은 그분들이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법을 안 따르면은 여기서 해 준다는 것도 좀 뭐가 좀 어설픈 것 같은데?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제 그 건축주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화재에 인제 취약하고 이로 인해서 인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속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인제 법률로 정하고 국가와 인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런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이번 그 사업지원대상은 저희 시에는 우리시에는 지금 9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9개밖에 없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없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나종대
전수조사를 했는데 9개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지금 소방방재청 화재안전 특별조사결과 전라북도에 지금 73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인제 전주시가 30개소고 우리시가 13개소 중에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4개소는 인제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거기는 제외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인제 익산시 같은 경우가 14개소로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그러면 그게 병원도 스프링클러가 지금 하나가 설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를, 화재조사에서 온 게 차병원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그러면은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여태까지 방관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1년에 소방을 점검을 의무적으로 한 번씩 하지 않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차병원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됐다고 하면은 어떤 누가 지금 방관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데도 아니고 환자들이 그렇게 다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됐다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작은 병원도 아니고 상당히 큰 병원이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근데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인제 지금 1층 부분에 지금 필로티로 돼 있거나 이런 부분하고 외벽에 인제 가연성으로 돼 있다 보니까,
부위원장 나종대
저번에,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그 부분은 더 한번 검토를 하고 현장확인도 해서 이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이런 사업을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자체가 좀 의문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병원이 영세하다든가 어떤 봉사하는 어떤 단체도 아니고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병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큰 병원에다가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 주고 그런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데다가, 그 병원에다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설치를 하시라고 강력하게 어떤 요해야지 이걸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좀 의문이 많이 가는 것 같애요.
이걸 꼭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을 받아야 되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인제 법률상에는 의무로 돼 있습니다. ‘지원해야 한다.’라고 지금 돼 있어서 그래서 국고가 인제 내려오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좀 부담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제 생각으로는 드라이비트가 일반적으로 3층 건물이 9개밖에 없다고 제가 전체를 조사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마는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대부분의 그 한 3층 건물 이상 되는 분들 예전에 하신 분들이 드라이비트로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 9개인가 13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제가 뭔 말은 드리기가 그렇고 인제 딱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봉사단체나 어디 뭐 저런 데들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병원에 어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애서 과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이 드라이비트 지금 9개 사업 중에 지금 우리 군산시에 지금 9개 건물 외에는 없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지금,
위원장 서동수
조사 다 하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거는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화재특별안전 특별조사결과 나온 대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군산시 조사했을 때 드라이비트로 지금 건축 외벽에 건축이 돼 있는 그 시설물이 9개 건축물만 있냐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지원대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내년부턴 지원 안 해도 되겠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 지금 그래서 저희가 9개소인데 내년도 2021년도에 지금 5개소를 지원하고 22년도에 4개를 해서 마무리를 할려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 사업비가 지금 9개 사업비 아닌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4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4개 사업소든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5개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인자 2년차에 걸쳐서 9개 사업을 완료를 하신다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떤 소규모적인 부분들로 뭐 높이제한이라든지 어떤 건축물의 그 뭐야,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미달돼 가지고, 또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데 미달돼서 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대상지도 있나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저희가 뭐 법에서 정한 대상들만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법에서 정한 대상지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물론 건축물 뭐 높이나 뭐 크기에 따라서 어떤 지원대상의 품이 정해져 있다, 할지언정이라도 그 외에 어떤 높이라든지 건축물의 뭐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달돼 가지고 지금 드라이비트로 지금 지원을 못 받는 대상 우리 건축물들이 있냐는 얘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있을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거까지 조사를 다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글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그런 경우는 만약에,
위원장 서동수
화재라는 것은 큰 건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그만 건물도 화재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방방재청에서 조사해서, 이 대상지를 조사해서 지금 내려온 거지만 어쨌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미달된 그런 건축물들도 우리 군산시는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지금 올라온 대로만 지금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군산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고 동선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의문점 나지 않게 이렇게 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을 과장님, 어쨌든 예산심의 중이니까 심의 전에 파악하셔가지고 의회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497쪽에 보시면요, 테마가 있는 공원조형물 디자인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2억인데 도비가 6억이고 우리 시비가 1억 4천이에요. 어떤 걸 어떻게 하겄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다가 이거 조형물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이제 조형물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명칭이 그런데요. 지금 그 신흥 도시숲에 지금 공원이 조성,
김경구 위원
과장님, 여기는 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뭉뚱그려서 되면 아무 사업에다 공원에다 아무 거 해도 되는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아니 저희가 공모, 도에 공모계획서를 냈던 그 공모사업의 분야가 어떤 공원의 안내판이나 보행로 그다음에 인자 조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모사업에 돼 있거든요.
김경구 위원
그럼 그 자료 주시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도비 이렇게 따왔으면은 우리 시비도 50대50으로 한다든가 그래야지, 임의로 해 가지고 도비 얼마 있다고 시비를 갖다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우리시에서도 이제 가능한 한,
김경구 위원
200% 반영하면,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도비매칭을 좀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에서 그 공모사업을 짤 때, 구성을 할 때 저기 도비를 30%만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많이 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맞고만요. 능력 없는 데는, 건설과 직원에다가 전부 다 능력 없는 데는 놓고 농촌 일 하라고 앉혀놓고 예산 같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서 예산 올리는 데는 능력 있는 직원들만 있고 그러는 모양이네요. 그런다매요.
예산 무조건 이게 실링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산 필요한 데 올려서 하는데 이건 필요하고 우리 저 농촌에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은 수십 년간 숙원으로 돼 있는 건 안 해야 되고,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군산시가,
김경구 위원
공모 올린 거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500페이지에 무연고 노후간판 및 위험간판 정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건 어떻게 뭐 법이나 조례로써 지원해 줘야 될 사업입니까?
그러면 무연고 노후간판이라는 것은 어떤 거, 벽에, 이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규정이라기보다도 저희가 간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 업소주인이 이제 뭐 이사를 했다거나 그래서 인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인제 무연고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또 노후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고 저기 떨어져서 낙하위험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인제 어떤 실태조사나 어떤 민원 같은 걸 통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사전에 안전차원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취지는 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간판들은 사유재산으로 봐도 무방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사유재산입니다.
최창호 위원
사유재산 그럼 그분들한테 연락하고 철거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가능한 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연고 같은 경우 인제 연락이 안 될 경우는 건물주에다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취지는 본인들이 사용했고 거기에 대한 처리도 본인들이 이 간판 소유자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이걸 꼭 해 줘야 되는가.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근데 인자 어떻게 보면 설치자가 인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저희가 인제 이게 어떻게 보면 공익상,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우리 시민이 지금 다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폐업을 하면 간판도 같이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조례나 법은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거는 지금 법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도 한번 제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았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며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해마다 한 2억여원 가까이 이렇게 비용이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수막, 주로 현수막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해마다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뭔 방법이 없을까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이런 부분을 인제 그 현수막들을 그대로 내둘 수가 없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단속개념은 없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저희가 인제 뭐 그 광고물법에 의해서 인제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벌칙조항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하고는 있는데,
최창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그 불법광고물 정비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서를 좀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주시죠.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뭐 최근에 올해, 작년 2년 동안 과태료 부과한 내역 좀 한번, 부과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우리 광고물게시대 있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다 게시할려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고 게시하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수입내역도 한번, 몇 건에 뭐 얼마인지 좀 한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심의 전까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로써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단가계약으로 시내일원, 산단, 읍면지역 각각 1억 3천만 원, 차선도색 단가계약으로 국가산단, 지방산단, 읍면 일원 각각 1억 3천만 원, 시내 일원 동군산, 서군산, 남군산, 북군산 각각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무단횡단금지대 신설과 교체 단가계약으로 각각 1억 원씩,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표시 공사 1억 원, 안전속도 5030 설치사업 3억 원, 여성안심귀갓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2천만 원, 회전교차로 개선사업 2천만 원,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사업 1억 2천만 원, 자율주행 체험관 진입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중간입니다.
노후교통신호기 교체 5억 원, 신호등, 경보등 보수단가 3억 원, 신호기 신설 및 정비 4억 5천만 원, 신호등 횡단보도 조명등, 경관등 신설에 5천만 원, 내구연한 경과 신호제어기 교체 1억 6천만 원, 음향신호기 신설 및 보수에 5천만 원, 개방형주차장 조성사업 5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한 2천만 원, 고군산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920만 원, 교통신호운영체계 연동화사업 2억 원과 대중교통시설 신설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8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1천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25억 3,85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신설 및 정비 9,750만 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다기능 과속카메라 설치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63억 원,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39억 5,210만 원, 택시감차 보상 1억 9,5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및 외부회계감사 용역 5천만 원, 대야공영터미널 매표원 인건비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군산공항 착륙료 및 손실보전금 4억 568만 6천 원, 개인택시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 1천만 원, 모범운전자 피복비 지원 2,120만 원,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 6,045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3억 4,632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9억 6천만 원, 특별교통수단 외 교통수단 운행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1억 8,500만 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2억 2,510만 8천 원,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6,068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4,2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1억 8,39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택시운행 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 1,534만 2천 원, 수요응답형 교통 시범사업 4억 원, 코로나19 방역 인건비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인부임 1,243만 9천 원과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6,681만 6천 원, 어린이교통공원 노후시설물 개선 5천만 원,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현장시설물 유지보수 2억 원, CCTV 현장·센터시설물 예비품 구입 5,400만 원,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27쪽입니다.
현장교통시설물 예비품 구입과 수리에 5천만 원, ITS 전산시스템 예비품 구입과 수리에 3천만 원,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구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입니다.
ITS 광자가망 긴급이설 및 보수공사 4천만 원, ITS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4천만 원, 불법주정차 교통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대 4천만 원, 주정차 금지 및 무인단속안내 교통표지판 제작 4,972만 5천 원, 불법주정차 단속 노후카메라 성능개선사업에 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억 5,500만 원,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지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 한 가지만 의문가는 거 묻겠습니다. 503쪽 관련해 가지고 고군산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1억 6,900, 이게 지금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고군산 선유2구에 3개 주차장이 있고 장자도에 한 2개 주차장이 있고 그 짚라인 옆에 보면 수원지주차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종합 그 공영주차장 거기 관리하는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여기에 지금 저기 유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일부 유료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무료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유료로 운영하는 데는,
한안길 위원
장자도만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4개입니다.
한안길 위원
총 4개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유료주차장이 4개소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여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게 수입하고 인건비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들어가는데요.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계속 그,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월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월 2천만 원 정도,
한안길 위원
그럼 1년에 1억정도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 인건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기간제를 활용을 해서 주차관리를 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 의문점도 저는 생기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개방형으로 해서 주차장을 무리 없이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굳이 만약에 그쪽에 질서랄지 질서요원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저 502쪽에요, 보면은 시설비에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있거든요, 철주. 이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노후 교통신호기는, 지금 우리가 교통신호기가 446개를 갖고 있는데요. 10년 이상 된 것이 132개입니다. 이것은 위험하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김경구 위원
132개 위험한 것을 만약에 교체했다 하면 어떻게, 저기는 그 신호등은 어디다 놔요? 그 철주는 어디다 보관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신호기를 신호기업체 교체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 업체에서 신호기 기존에 있는 거를 떼어가고 가져가고 그래갖고 그놈에 대한 수익금을 우리가 감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바로 가져가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바로 갖고 가서,
김경구 위원
말게 하지 말고요, 우리 하치장이나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걸 놔둬야 돼요. 놔두고 그리고 그 후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안 돼요.
누구한테 검수 받습니까, 검수는? 그걸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했는데 그걸 검수를 누구한테 받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그거는 물가정보지에 보면은 고철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고철가격에 물가정보지를 보고 설계를 합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쓸 수 있는 건지 쓸 수 없는 건지를 확인을, 10년 됐다고 무조건 교체대상으로 이렇게 132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쓸 수 있는지 연한이 더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다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예산 세워줬으면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어도 그 현장 그걸 몇 개 교체했는가 한번 봐야죠.
이것이 정말 교체할 수 있는 걸 교체했는가 아니면 충분한 것을 교체했는가 이것도 확인해야죠. 한 주당 얼마씩인데요? 하나, 이거 개당.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1개당,
김경구 위원
예산에 어떻게 세웠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850만 원 정도.
김경구 위원
850만 원이죠? 그 850만 원짜리가 그냥 이게 괜찮은 건데 10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교체하는지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보고 넘어가고 해야기 때문에 1년 이상은 보관해 뒀다가, 그리고 고철로 처분해야 된다, 이걸 바로 그들이 갖다,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갖다가 자기네들이 고철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저 됐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그 자체를 갖다놔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래야 책임 있이 하지 이거 10년 됐다고 무조건 교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 제 말 이해가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교체를 한 다음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 행감 받고 그리고 고철로 처분하라 이거죠. 그렇게 하셔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담당자가 누군가는 몰라도 내년도 행감에 이것이 그냥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간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800만 원씩,
위원장 서동수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김경구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시설물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경구 위원님의 말씀에 저기 보충을 하자면 그 지주는 10년이 아니라 20년도 쓸 수 있도록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진 모르지만 쓸 수 있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지선이랄지 가지랄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시스템 자체만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될 수 있을 거다, 지금 그 말씀도 곁들여서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 지주물이랄지 그 가지는 그냥 놔두고 저기 신호등이랄지 시스템만 바꿔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때 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위원님.
전반적인 그 3년 치 우리 지주 철거해서 지금 교체한 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치 물량을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시설비 중에 지금 철주 지금 교체, 가로부착대 이거 교체사업이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지금, 35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시설비 중에. 그럼 이 부분에서도 삭감이 좀 많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이 부분이,
위원장 서동수
전년도에 얼마였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전년도에 50억,
위원장 서동수
50억이에요? 그럼 5억인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 삭감된 35억이 삭감된 내용은요, 전년도에 국비사업으로 ITS 구축사업이 23억이었고 감응신호구축사업이 11억 5천 있는 것이 인자 그 사업이 끝나는 바람에 2개 삭감돼서 35억정도,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그 자체사업으로는 지금 다 전년도와 동일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비슷합니다, 자체사업은.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요, 어쨌든 우리 단가계약으로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단가계약으로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회계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업체까지 같이, 그 단가계약한 업체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업체까지 다 기명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3년 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가, 505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외부회계감사 용역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올해 한번 해 보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이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우리 군산시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하게 돼 있어서 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용역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벽지노선과, 아니 그 “간선과 지선의 부분에서 나눠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결과도 안 보고 이런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지금 이 용역하고 별개 용역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행 중에 있는데 벽지노선 그 용역은 5년마다 한 번씩 군산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지간선제를 같이 플러스해서 용역을 수행한 것이 있고요, 그 용역에, 용역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중에.
한안길 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이 용역하고 다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지금 올해 우리가 보조한 거에 대한 검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주기 위한 이것을 하는 겁니까? 보조금을 주기 위한 미리 검토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올해 하는 것도 보고요, 올해 운행했던 그 회계감사도 하고 내년에 또 벽지노선 거의 손실나는 부분도 보전을 해 주고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은, 이거는 제 생각에 한번 그 용역결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전체적인 종합계획수립을 세우는 쪽으로 용역을 발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산하고 뭐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우리가 만약에 지간선제를 택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5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그 부분은 무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번 이점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이거는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법적으로 된 사항이라도 우리가 내년부터는 지금 지간선제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130억, 140억씩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무리가 가니 지간선제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선유도 자율주행차량 지금 현재 유상운송을 위해서 임시사용허가서 이렇게 제출해 놨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임시사용허가를 아직은, 임시사용허가를 내줘서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그,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2대, 2대 와서, 7월달에 2대가 오고 이번에 11월달에 2대가 와서 총 4대를 갖고 지금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인제 허가를 했는데 그걸 인자 유상운송을 하려면은 그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거, 그거 허가를 받았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거는 지금 자율주행차량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인프라를 만든 다음에, 그거는 2021년도 말까지 하니까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국토부에다 승인요청을 해서 받을 겁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그것도 관건이고 지금 인제 지금 현재 안전상의 확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안전상의 확보는 아직은, 아직은 하고 있는 단계니까, 시범운행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니까 차차 문제점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면 지금, 지금 내년도에는 뭐 거기 인건비나 그런 것들이 뭐 계산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임시사용이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리고 내년까지는 아직은 인자 시설을 해야 되니까 국비 받아서 그 시설을 할 겁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플랫폼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확보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그 1억을 여기다가 넣으신 것 같애요, 자율주행 체험관 진입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 거기는, 거기는 이건 도비로 도비 100%인데 도비 100%를 별도예산입니다.
이거는 그 짚라인 있는 데부터 선유도하고 장자도 옛날 연결도로로 이렇게 좁은 도로 있잖아요. 거기까지 야간 경관조명도 좀 하고 해서 우리 자율주행차량 그 주변을 좀 더 멋있게 해서 승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경관조성을 할려고 그럽니다.
조경수 위원
그쪽으로 뭐 자율주행차량이 가는 것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쪽은 아니고,
조경수 위원
그냥 보도를 그 보행도로를 만든다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보행도로를 만듭니다.
조경수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502페이지요. 여성안심귀갓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이것은 뭐 경찰서에다가 이 돈을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럼 그건 경찰서 치안협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이걸 만듭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경찰서에서 그면 이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니,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군산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지해춘 위원
어떤 걸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야간에 이렇게 도로에다 박은 표지병, 불 나오는 표지병도 박고요, 위에서 프로젝트 쏴서 밑에,
지해춘 위원
아, 고보조명?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고보조명 같은 걸 하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지해춘 위원
그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렇게 또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올해도 합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작년 거 어디에 설치됐는가 자료 한번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올해 그면 선정, 이거 선정도 돼 있나요, 설치할 데? 21개 노선이라고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직은, 아직은 선정이 안 돼 있고요, 인자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선정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작년 것만 한번 줘보세요, 어디에 설치가 됐는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그 밑에 자율주행 체험관이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거기가 수원지주차장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원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수원지주차장에다가 자율주행플랫폼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거기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진입도로인데 거가 진입도로가 돼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니, 거기부터 저기 그 장자도 넘어가는 구)도로 좁은 그 다리,
위원장 서동수
거기를 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다리까지.
위원장 서동수
거기서부터 다리까지 왜, 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 장자도에서,
위원장 서동수
거기 지금 차가 진입이 못 되게끔 돼 있는데? 못 가게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거기서 장자도에서 이쪽으로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걸어서 오는 것은 오는 건데 자율주행차로 지금 체험관 진입하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거기는,
위원장 서동수
1억이라는 예산을, 그리고 거기에 일부 확장을 좀 할라고 그러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니, 확장은 않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기존 도로를 뭐 정비를 한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기존 도로에다가 도로를 정비를 해서 야간 경관조명을 넣어서 이렇게 좀 이쁘게 만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위원장 서동수
아니, 야간 경관조명을 한다면 그 조명만 해도 몇 천이 들어갈 텐데 도로 정비가 그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이게 도로는,
위원장 서동수
기존에 지금 아스콘포장이 돼 있잖아요. 아니 아니, 세미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근데 1억이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걸 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건설과에서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거기는 자율주행차량 진입도로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량을 이용을 할라는 관광객들한테 좀 더 멋있는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저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인제 사업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교통사고 예방이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 105페이지 시내버스, 아, 50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용역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이거,
최창호 위원
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최창호 위원
해마다 하시는 용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해마다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인제 연구용역 내역 보니까는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하는데요. 벽지노선은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미루어 다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용역을 시내버스 전 노선 교통량 조사를 해서 뭐 CCTV도 있고 기사들의 또 설문조사도 있고 해서 어떤 노선에 집중적으로, 이거는 시내버스회사도 좀 어느 정도 비용부담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선에 뭐 집중 시간대별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배차를 하든 뭐 이런 결과를 좀 얻고자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벽지노선은 뭐 분명히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노선을 교통량 조사하는 걸로 좀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03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 있죠?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504쪽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 예, 502쪽이네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 그 보호구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뭐 유지관리 한다는 건지 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 502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가,
최창호 위원
CCTV를 설치를 해서 단속위주로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조금 틀립니다. 504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요, 502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요.
502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 애들이 혹시라도 무슨 사고 그 범죄의 대상이 되면 안 되니까 방범CCTV 같은 이런 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04쪽은 거기는 504쪽에 있는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은 민식이법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과속금지,
최창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카메라 등을 부착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어떤 취지로 말씀 드리냐면 좀 예방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얘기한 것은 사후에 일어난 일을 좀 할려고 CCTV든 뭐 이런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보편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최창호 위원
사후에 일어나기 전에 어떤 예방차원의 설치며 유지보수가,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유지관리가. 뭐 확성기를 설치를 해서 음성이 나오게 해서 우리 ITS에서 보고 ‘아, 여기 사고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 뭐 확성기든 음성이든 좀 이런 방법으로 사후에 관리차원보다도 사전 예방차원으로 좀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 어른들 면허증 반납하는 거 있죠. 한 사람당 10만 원씩 드리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상품권으로 10만 원씩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면허 반납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최창호 위원
어른들 버스비 무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어른 받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 시내버스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최창호 위원
10만 원 가지고 면허증 반납할려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래도 면허증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창호 위원
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많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왕이면 좀 더 저는 오히려,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해 주면 더 많이 이 사업의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차선도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애요. 물론 필요합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차선도색을 했던 그 구간, 군산시내 전체구간 3년 동안에 했던 차선도색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시설비 중에 교통, 대중교통 시설물 있잖아요, 승강장. 이것도 단가계약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설치하는 것은,
위원장 서동수
설치하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 치 그 단가계약한 내역하고 업체, 업체 그 자료로 해서 주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은 뭐 버스승강장 탄소발열벤치 설치 4개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개소, 이 개소들이 다 지금 선정이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안 돼 있고 어떻게 1개다, 2개다, 4개다 이걸 확정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거는 설치할 때,
위원장 서동수
없으면 않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아니, 설치할 때 그때 계약을 합니다. 인자 내년은,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설노후가 됐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것도 있고 신규로,
위원장 서동수
그 필요에 의해서 노인보호구역도 지정을 해서 하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부분을 지정된 장소가 정해져야 예산편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냥 예산 세워놓고 인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필요한 곳을 찾아서 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그거는 이 예산이 없으면은 실제 계약도 어렵고 어떤 계획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예산확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계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확보가 우리가 지금 회계, 우리 예산과에다 더 올렸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삭감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 후보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탄소발열벤치는요. 그 후보지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 그 많은 후보지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너무 돈이 없어서 예산계에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170억이나 깎여버렸습니다, 작년보다.
위원장 서동수
170억 깎이셨어요? 우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그래서 엄청 힘듭니다. 이거는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게 어쨌든 과장님, 노인보호구역이나 승강장 설치라든가 지금 우리 버스 탄소발열벤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뭐 100개면 100개소, 우선 인자 노후가 더 뭐 좀 심한 데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인 데이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위원님들이 요구하면 어떻게 하실쳐요? 그 자료를 요구하면? ‘몇 개인데, 몇 개인데, 몇 개가 이게 탄소발열벤치가 필요하다,’ 이게 데이터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자 이건 단면적인 예를 드리는 건데 그런 종합적인 그 시설개보수에 대한 지원에 대한 신설에 대한 부분들이 종합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을 한번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지역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사업비로 2천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위탁비로 1,320만 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1,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스템 유지보수비 2,586만 2천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비 6,288만 7천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3천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하단부터 514쪽 상단입니다.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비 5,960만 9천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교체 및 재설치비 3천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안전조치 유지관리비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하단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비로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2천만 원, 지적재조사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대행 수수료로 3억 4,097만 9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상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512쪽 관련해 가지고 도로명주소 관리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게 사업이?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로 10년 했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제가 이거 도로명주소 관리 보니까 4억 4,900, 근게 4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4억 6천정도, 4억 7천정도가 들어갔고요. 이게 어떤 것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붙여놓고 도로명은 나름대로 표시해 놓고 그러면 시설비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 하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아, 그게요,
한안길 위원
가까이 좀 대시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기존에 지금 설치해 있는 도로명판이 지금 5,583개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일제조사를 해요.
현재 이상 유무라든가 망실 또는 이렇게 일부 훼손된 걸 그 유지보수비가 있고, 또 그 도로명 명판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도로노선이 길에도 중간에 사이사이 나가는 길들을 도로명판 설치를 다 못 했었어요, 그때 인자 일시에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는, 이거 새로 지금 만들은 것은 그 사이사이에 그 보강으로 시설을 하고 있고, 또 새로 신설되는 도로 부분은 지금 새로 신규로 신설하고 있고, 이게 지금 도로명주소가 기간이 짧아가지고 지금 전 국민 인지도가 한 65%정도 수준에 올라있고 이것을 빨리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국정평가에 넣어가지고 계속 이 어떤 ‘이 도로명판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지도가 좀 낮다, 그래서 그것을 더 계속 이 설치를 해서 전 국민한테 널리 알려야 된다.’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도비는 3천만 원만 지원됐고 시비가 4억 1,900만 원인데, 4억 2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작년에 4억 6,668만 7천 원 썼던 그 내역 전체 달을 세분해서 조목조목 한번 저에게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명주소를 부수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왜 알아야 되죠? 뭐 홍보하고 유지하는데, 새로 생기는 도로는 물론 도로명 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기존 도로는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기존 도로요?
최창호 위원
우리가 어디 길을 찾아갈 때 통신수단이 발달돼서 뭐 GPS나 지도나 뭐 특정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그 맵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가잖아요. 그렇게 해마다 돈들이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명분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아, 그게 지금 왜 그러는고니요, 지금 대한민국 주소체계를 바꿨어요. 법제화된 것이 2014년도부터 완전 법제화가 됐는데 기존에 100년 전에 쓰던 지번주소 체계에서 도로명주소 체계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전 국토에 건물이 있으면 무슨 어떤 건물번호가 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로명주소가 부여가 되지 않으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으로 추세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홍보물, 물론 도로명이나 뭐 지번이나 이 표지판은 붙이는 건 저도 이해하겠는데 안내홍보물 책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지금 그 안내홍보물 책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그 도로명이 바뀌거나 새로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학교라든가 어떤 공공장소에다가 비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좀 다른 방법으로, 이 도로명이 만들어진 원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원칙 내지는 원리.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원칙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것들을 어떤 뭐 SNS에서 홍보하는 게 내지는 뭐 교육기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어떤 모임, 뭐 회사나 단체 이런 데에다가 홍보하는 게 더 파급효과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SNS상이나 학교, 뭐 회사, 모임, 단체, 우리 수많은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홍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영자 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516쪽 기타보상금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8억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그 토지의 경계 표시점을 다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일일이?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신영자 위원
예전에 보면 만약에 우리 땅이 옆집에 들어갔어도 그 소유권 주장을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다 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9명)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신형삼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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