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34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27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 포함) - 에너지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 포함) - 에너지담당관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산시 관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집행부에서는 최소인원만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 포함)
위원장 서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님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경제건설 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1%인 1,056억 원이 증액된 1조 4,12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49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1,558억 원 대비 8.1% 많은 9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3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514억 원 대비 8.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327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조정교부금 29억 원, 보조금 942억 원, 보전수입 132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 발행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총 932억 원이 증액된 1조 2,49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6억 원, 보조금 151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이 43억 감소하여 총 124억 원이 증액된 1,63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586억 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240억 원,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122억 원, 전기자동차 및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11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3억 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 70억 원, 해상풍력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66억 원,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26억 원,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55억 원 등이 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중앙·미룡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8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연례적·반복적 사업을 정비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범위 내의 사업 발굴과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유지 및 고용 창출, 재해예방, 친환경에너지 사용 등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844억 5,900만 원 대비 28.2%인 238억 3,600만 원이 감액된 606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 4억 3,400만 원, 보조금 3억 6천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98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은 투자진흥기금 38억 5천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7억 3,900만원, 재난관리기금 17억 1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존 16개의 기금 중 관련 조례의 폐지 또는 개정으로 4개의 기금을 폐지함으로써 군산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산시 관내 투자 촉진,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저리의 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육성,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피해 영향지역 지원을 통한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 기여, 재해예방,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해당페이지 번호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연일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390억 7,664만 6천 원, 도비 55억 3,231만 6천 원, 시비 287억 619만 3천 원으로 총 733억 1,5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사랑 SNS 서포터즈 활동 원고료로 1,100만 원, 소비자단체 민간경상보조로 5,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군산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에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지스코 행사유치 지원금으로 3천만 원, 지스코 위탁운영으로 19억 1,900만 원, 지스코 보수공사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에 2,100만 원,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에 2억 404만 8천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1,600만 원, 명산시장 체험형 시장에 2,250만 원, 공설시장 민간위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8,307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로 6천만 원, 대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7억 4,500만 원, 명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8억 원,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516만 6천 원, 공설시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로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예산으로 국비 386억, 도비 5억, 시비 195억으로 총 586억 원을 계상하였고, 군산사랑상품권 통합관리 프로그램 및 가맹점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천만 원, 판매처 및 가맹점 지도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로 800만 원과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배달의 명수 홍보 및 운영관리비로 2억 9,200만원, 비대면 시장 성장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구축비용으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으로 6억 400만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10억 9,44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출연금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구도심 르네상스사업비로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으로 7,488만 원,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1,200만 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2차보전 지원으로 2억 5천만 원, 우리동네 아름다운 가로경관 만들기로 3천만 원, 중소슈퍼협동조합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사업으로 도비 2,152만 원, 시비 1억 2,876만 원, 총 1억 5,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좀 꼭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회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자료에 과장님, 슈퍼마켓협동조합 운영계획서를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작성해서 주신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11월 25일날 이사회를 개최하고요, 그 운영결과와 그런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도소매물류센터인데 슈퍼마켓 종사자하고 그다음에 서천까지 회원을 가입시키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군산시내에서는 이 슈퍼마켓뿐만이 아니고 마트연합회도 있고 그 슈퍼마켓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구멍가게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특정멤버들만 이렇게 해 주는, 지난번에도 인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뭐 변화된 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우리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전제조건을 말씀드렸죠? 전제조건 내용이 뭐였죠?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한 전제조건. 그게 뭐였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추경 때 인제 저희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인제 어떤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아직 집행하지 말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것만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난 인자 9월에 추경 때 내용하신 내용이고요,
조경수 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합회 일원화 하는 거 그것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지역의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뭔가 그 부분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10억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갖고 진행하라고 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경수 위원
그거 진행하셨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현재 그때 인제 공유재산 통과시 때 인제 어떤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로 도·소매업의 어떤 상생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대리점 대표하고의 미팅을 가졌고요, 저희가 그 참여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에 인제 운영주체의 어떤 관리감독방안 그거에 대해서 인제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인제 내년도 운영결과라고 차년도 3월까지 해서 결산자료하고 4월 인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재무제표를 인제 시에서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관리감독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제 세 번째 인제 어떤 사업주들의 어떤 저렴한 재화 구입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싸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소비자에게 어떤 판매하는 상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을 통해서 판매가격을 인제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조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 지난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실 뭐 이 예산을 3억으로 세웠다, 10억으로 세웠다, 말이 많지마는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쵸?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제 묵시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조경수 위원
알고 있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경수 위원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시의회에 보고할 때는 10억으로 계속해서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보고한 거잖아요. 행정감사 때 다 나온 내용이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글죠? 그래서 업무보고부터 해서 예산심의, 공유재산 취득심의, 용역조사까지, 재정투자 심사까지 다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완전히 시의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보고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을 의사결정 하는 데 제대로 판단을 못 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그쵸?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자,
조경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도 인제 이 부분에 행감 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슈퍼마켓협동조합은 당시에 인제 3억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 당시 인제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떤 운영의 주체가 슈퍼협동조합이라고 딱 결정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어떤 6대3대1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속적인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인제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 저도 인제 그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이 받았고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다만, 이것이 인제 나중에 국비가 되면서 도비가 확정되고 저희가 인제 그 공유재산이 취득되면서 그 이후에 어떤 국비라든가 도비가 확정되면서, 인자 공유재산절차가 끝난 뒤에 저희가 슈퍼협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슈퍼협동조합을 운영의 주체로 거기에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은 당초에 3억만 제출했다고 계속 그런 이제 저기를 해 왔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인제 절차상에 진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리원칙에 의한 절차대로 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겠지만 물론 인제 그런 과정에서 부분적인 어떤 절차상의 미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인제 그분들이 저희한테 솔직히 저희 사무실도 찾아오고 해서 재정여건이 이렇게 3억밖에 되지 않고 다만 인제 저희 의회에서도 ‘10억은 내야 되지 않느냐’는 어떤 지속적인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저번 2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3억의 어떤 현금성은 납부를 하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3,500만 원씩 진짜 이렇게라도 해서 사용료를 내겠다’ 그런 저희한테 운영계획서를 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좀 이렇게 한번 배부해 드렸습니다.
조경수 위원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의회에서도 또 의회의 입장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해서 예산을 심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조경수 위원
다른 사항,
위원장 서동수
먼저 중소협동조합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가시죠.
이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190쪽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가 좀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90쪽 말씀이신가요?
신영자 위원
190쪽.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190쪽요?
신영자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 운영비 말씀이시죠?
신영자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인제 사랑상품권을 인제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조폐공사에서 제공해 주는.
근데 인제 작년에는 시범기간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저희한테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인제 무상 운영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신영자 위원
아, 프로그램 운영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문자발송도 있고 하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리고 인제 추가로 저희가 인제 시민들한테라던가 그런 문자발송 뭐 이런 여러 가지 알림사항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에 좀 추가적인 비용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그건 인제 전에는 8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은 것은 인자 문자 발송비용이 연 10회 있는데 지금 할인율 때문에 제가, 발행 및 운영. 발행에 대해서 좀 많이 늘었잖아요. 작년에는 우리가 8%까지 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번에는 10%를 지금 할인율을 책정을 했어요. 그면 국비가 지금 8%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국비가 지금 8%가 인제, 저희가요,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전체 5천억에 대한 8%를 다 주는 게 아니라요, 4,300억에 대해서는 8%를 주고 나머지 700억에 대해서는 6%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90페이지 배달앱 운영비가 많이 증감됐어요. 여기 뭐 홍보 및 운영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이제 저희가 공공배달앱이 인제 지금 어느 정도 올해 좀 홍보도 잘되고 또 하반기에 이제 좀 품목도 추가를 했고요. 저희가 인제 내년도에는 지금 인제 좀 지금 있는 좀 플랫폼을 갖다 고도화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의 어떤 서버라든가 용량이 작고 고도화되기에는 적은 용량이기 때문에 인제 서버를 추가로 임차하고 시스템의 어떤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그 밑에, 그건 연구개발비 운영에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홍보 및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 홍보 및 운영이요?
지해춘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지금까지도 인제 해 왔지마는 특히 인제 좀 플랜카드나 어떤 매뉴얼도 제작해서 인제 배포도 하지만 저희가 인제 좀 홍보동영상도 좀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쉽게 이해가 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해춘 위원
지금 아니 시민들한테 동영상을 어떻게 쉽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인제 각종 페이스북이나요, 그 SNS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인제 점차 확대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좋은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시민들이 그 배달의 명수 앱을 이용을 하실 때 뭔 혜택 같은 것들을 좀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여기 운영에는요, 그 홍보 이벤트성 그런 비용도 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들어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지해춘 위원
근게 그런 것들을 좀 확대를 좀 하셔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타사보다 우리 군산의 배달의 명수를 좀 혜택을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186쪽 이 컨벤션산업육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자료요청도 했었고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고요.
근데 매년 한 20억 정도씩 들어가고 있는 이 컨벤션 이곳이 이게 우리가 꼭 이렇게 계속 20억씩을 넣어야 되느냐는, 예산서를 볼 때마다 저는 회의감이 느껴지는데 지금 전주에서도 컨벤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라북도에 견주해 컨벤션이 섰을 경우에는 군산에서는 거의 행사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군산시만의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새만금이 육성이 돼서 앞으로 향후 10년 이후에는 어쩔란가 몰라도 그전까지 계속 20억씩을 넣는다는 것은 시의 재정압박뿐만 아니라 부담감이 상당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잠깐 듣고 싶은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컨벤션의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그전에 어떤 용역을 통해서나 타 지역의 어떤 유사사례를 봤을 때 인제 이런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분들이 오시면 일단은 먹고 자고 또 부수적으로 쓰는 비용 등 어떤 경제적인 효과 때문에 저희가 인제 그 컨벤션센터를 인제 서로 유치할려고도 하고 전국적으로 인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저희 군산시도 어떤 인제 지금 저쪽 오식도에 지스코 컨벤션센터가 있지만 당초에 그것을 할 시작할 경우에 지금 어떤 새만금이 지금 어떤 계속적인 어떤 지속가능성을 보고 장기적인 인제 플랜을 보고 인제 그렇게 또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래서 현재 인제 공단이 좀 아직 현재 GM이라든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인제 외소화 되다 보니까 컨벤션 활용도가 지금 현재는 좀 낮게 돼 있어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리고 인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외지에서 인제 오는 그 학술대회라든가 각종 행사들이 올해도 많이 취소가 됐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것들도 인제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 제가 인제 위원님께서도 인제 그런 부분 다 생각하시겠지만 새만금의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봤을 때는 군산에 어떤 선제적으로 그 컨벤션센터를 저는 지어가지고 지금 먼저 이렇게 활동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들이 우선 당장은 어떤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 봤을 때는 군산의 어떤 그러한 센터는 좀 운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도 향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당장 우리가 지금 현재 전주와의 그런 역학관계랄지 또 우리 지금 현재 군산시의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랄지 이런 걸 볼 때, 우리 위탁이 지금 언제 끝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요, 내후년까지 해서 3년 계약이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3년 했으면 이 부분을 앞으로 2년 동안 한번 깊이 과에서 하셔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위탁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매년 20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낭비성이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빌미만 가지고 가고 이 부분은 한번 연구를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추가로 또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같이 고민하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여기 추가. 과장님, 그 시설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해마다 이 시설비가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계신데 올해는 이게 뭐 또 방염 아트보드 설치 등 이게 뭔 얘기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것은요, 저희가 인제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소회의실이 한 8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인제 방음시설이나 어떤 방염 불이 났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인제 회의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 소회의실 8개소에 대해서 좀 방음하고 불에 취약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시설비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인제 그런 부분은요, 저희가,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필요치 않은 부분을 꼭 필요한 것처럼 얘기해서 시설비를 세우시는데 운영관리비 주체도 물론 그러지만 이 시설비관계도 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그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번에 11억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상권활성화재단.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경수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 제대로 운영될려면 어떻게 운영돼야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그 상권활성화재단은 인제 특별히 인제 재단설립당시에도 어떤 인자 군산의 어떤 최근의 어떤 지역적인 상황을 좀 많이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설립배경이 됐고요.
저희가 인제 저희 과에도 인제 상권활성화계도 있고 상권활성화재단도 있지만 서로의 어떤 하는 부분이 서로 인제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또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또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부분들은 재단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재단이 잘 운영될려면은 저는 사무국장이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이번에 행정감사기간동안에 드러난 사안들이 있죠? 채용과정에서 자격여건이 되지 않는데 채용을 한 경우가 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데 인제,
조경수 위원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답변한 거예요, 사무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뭐 이 부분,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일단 인제 저도 이 채용 이제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그때 당시에 인제 KCN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저기 참고인으로도 인제 오셨지마는 질문하는 과정이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당황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저도 이것을 면밀히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해 주시고 이제 아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봤어요.
그리고 인제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인제 어떤 ‘팀장급의 자질이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저희도 인제 이것을 한번 자세히 보니까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채용 자격기준이 있는데 저희도 보니까 인제 이중에서 한 가지만 자격조건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인제 여기에 보면 이제 ‘경영경제 등 상정계열 분야 또는 도시재생, 문화관광 관련분야 등을 전공하고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팀장급 업무에 상당하는 상권활성화 업무추진 능력이 되는 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자 저희가 이분의 어떤 이력서도 보고 하니까 어떤 이제 관련 회계학과도 졸업했고 또 인제 상경계열 경영경제 여기 분야에서 볼 때 어떤 세무사사무소에서도 1년 7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래서 했던 객관적인 자격조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인제 두 번째로 보면 ‘팀장급 업무에 상당하는 상권활성화 업무추진 능력이 인정되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인제 면접시험에서 인자 그러한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느껴지면 면접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셔서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행정적으로 저희 임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좀 그래서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그런 객관적인 조건도 좀 충족이 돼 있고 주관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런 어떤 자문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 이 행정감사기간에 그 모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상권활성화 사무국장 자리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가 되어 있는지를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감지하고 계시죠?
선거캠프에서 일하고 민선7기에 들어와서 T/F팀의 운영 팀에 들어와서 본인이 스스로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고 본인이 만든 상권활성화재단에 사무국장이 됐어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건 철저하게 보은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자격여건이라도 좀 갖추고서나 하든지 그런 것도 전혀 갖추지 않고, 지금 만약에 공고를 그렇게 냈다고 하면요, 공고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한 세팅으로 해서 아예 공고문을 그렇게 낸 거예요.
그리고 채용심사를 하면은 먼저 서류 적격심사를 해야는데 그 자체 절차도 밟지 않았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의 성공여부는 사무국장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이 기획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건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의 사무국장 자리를 그대로 남겨놔야겠습니까?
저는 딱 생각이 듭니다. 이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은 상권활성화재단의 사무국장의 어떤 거취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보충.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집행부편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쓰여지는 게 바람직하게 쓰여지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 돈이 얼마나 바람직하게 쓰여질 것인가, 있어야냐, 없어야 되냐 그러지 집행부에서 지금 ‘이미 이거 시작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따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 절대 버려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그야말로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 그리고 그 자문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변호사한테? 그 변호사님도 아마 그 3명, 우리 저기에서 그때 등록했죠? 3명 중에서. 그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후보자가 3명 지원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후보자가 3명 있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그것을 주고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변호사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이 세 분의 이력서나 모든 것을 주고서 ‘이게 맞습니까?’라고 하면은 자격이야 있겠죠. 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전공과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본인을 하기 위해서 그거 거기다 그걸 공모 그 안에 넣은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이걸 변명했어도 변호사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변호사가 세 분의 이력서를 주고, 공모자를 두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 변호사 자격이 없다, 고문변호사. 그래서 그 고문변호사는 바로 교체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저기했다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단은 잘못된 거다. 왜냐? 용역에서도 나와 있는데, 용역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강행을 한 거예요, 우리 의원들한테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그러면 용역에서 잘못된 걸 우리가 재단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것은요, 물 먹는 하마예요. 재단, 재단 함부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가게에다가 리모델링만 하면 활성화 된다?
첫째적으로 인구가 많아야 돼요. 일자리가 많고 경기가 확실히 돌아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활성화재단 이것은 대단히 잘못 설립된 거다, 자체부터.
용역에 맞는, 용역에 맞을 때 해야죠. 분석한 결과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건 활성화재단은 있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제가 우리 담당과장님은 아마 인자 중간에 오셨고 제가 인자 처음부터 있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무국장이 자격이 있냐, 없냐 그것은 저희가 인자 이 사건이 발생한 이전부터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공고를 했던 내용이고 처음에 저희도 이것을 인자 자격조건을 엄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거기에 오신 위원들이 이 자격조건을 강하게 하면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격은 갖췄는데 실은 실질적으로 현실에는 접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느니보다는 좀 더 자격조건을 완화해서 여러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세 분이 들어왔는데, 인자 저는 면접할 때는 안 갔는데 면접위원들이 인자 질문도 하고 발표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 과정에 두 분은 우리 지역 외분이 오셨는데 스펙은 상당히 좋으셨는데 인제 지역현안에 대한 어떤 질문을 드리면 그분들이 답변을 좀 못하셨어요, 인자 그런 저도 사후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분이, 인제 엄밀히 서류만 보면은 스펙에서 좋을 수 있지만 그래서 아마 그분이 된 것 같고 저희가 인제 상권활성화재단은 이런 취지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거짓말을 드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으로 예를 들면 르네상스사업하고 연계돼서 그런 생각도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취지는 엊그저께 우리 증인으로도 오셨지만 공설시장이나 이런 데가 상인회장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장기적으로 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르네상스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 전체 상권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컨트롤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지금은 이게 인제 초기 단계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하고 그분들도 하고 그럽니다.
근게 지금 1년도 아직 안 됐고 저희는 조금만 한번 봐주시면 그분들이 갈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저희가 그때 가서는 또 다시 다른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그건 행감에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행감할 때 다 얘기한 얘기예요.
한안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저기 예산만 다루시죠, 위원장님.
예산만 다루시고 지금 7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전에 전부 다 진을 빼버리면 7개 하는 데 밤새워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예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죠.
김경구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본 위원은 재단은 맞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걸 꼭 적용해서 할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집행부에서도 진행했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예요. 알았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정안을 지금 가져오셨는데 사업예산 현황을 보면 당초안과 개선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개선안이라고 봐지지를 않아요.
지금 뭐냐면 어떤 짜 맞추기식 예산안 지금 개선안을 가져온 것처럼 보여요.
과장님, 뭐냐면 소규모점포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라든지 혁신상인 아카데미 육성사업비가 2억 9천이에요. 그렇죠?
근데 개선안에 온라인 카다로그 1억, 군산형 리스트 상가조성 1억 5천 해 가지고 2억 5천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선안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당초안대로 이 사업을 진행할려다 개선안에 대해서 요구하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위원장 서동수
했는데도 다른 사업을 신규로 해서 가져왔어요. 그럼 이 사업비는 온전히 그대로 진행을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인제 저번에,
위원장 서동수
지금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들은 뭐냐면 사무국장문제는 첫째지만 이 사업비가 과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제대로 이끌어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업자체를 지금 전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죠? 여기서 직접 사업진행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니 인제 재단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진행해도 이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 못 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침묵)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어떤 그런 실적이라든지 어떤 상권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목적을 두고 하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마는 저희가 인제 저희 과에서도 이제 추진하는 사업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인제 여기서 또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어차피 인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재단에서 하느냐’라는 그런 또 이제,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규사업으로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변형해서 갖고 왔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니까 인제,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사업진행, 위원님들이 요구사항들이 뭐였냐면요, 우리 물론 사무국장에 대한 어떤 채용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했지만 급여조정, 급여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했고 사업에 대한 부분도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좀 뭔가 의미 있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납득이 가는 거 아닙니까.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이 부분은요,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하고의 말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펼쳐주시죠.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거는 인자 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하시든지 그러시면 되는 거고,
김경구 위원
이건 그렇게 하는 걸로,
위원장 서동수
이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개선방향을 하라면 이 사업을 전환해서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비도 과다하고 급여도 과다하고 지금 우리 감사기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래서 급여부분은 지금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제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보다 3,820만 원 이렇게 삭감을 지금 해서 이렇게 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물론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셨지만 이런 사업비 전체적인 부분도, 분위기를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위원장 서동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가지고 논란을 가지셨으면 어느 정도 분위기를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190페이지 아까 보충질의 좀 할라고 그러는데요. 그 공공배달 앱 운영 있잖아요. 지금 운영유지가, 유지운영이 지금 2억 5천이 기존 프로그램 지금 운영 유지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자 내년도에는요, 저희가 인제 기존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금 별도로 지금 그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내년에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올해 운영비는 올해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제 별도 운영비가 들어가죠.
박광일 위원
그면 아니 프로그램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기존에 있는 지금 그 프로그램이 좀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확장을 시킬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인자 프로그램이 고도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 운영비가 증가되는 부분들은 인제 저희가 인제 그 서버가 확장이 되고 또 그 시스템 또 유지보수비용이 좀 늘어납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어쨌든 기본 프로그램을 인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리고 이게 어차피 기존 프로그램도 비대면이잖아요, 어차피 온라인이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박광일 위원
근데 지금 비대면 시장 성장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라는 개발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3억이.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내년에 그 시스템을 지금 현재의 배달의 명수 그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좀 프로그램을 좀 고도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또 확장을 좀 해야 되는데요.
주로 인제 확장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제 현재 음식배달업 위주에서 내년도에는 인제 물류서비스까지 좀 추가를 시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물류서비스를 추가시키는 데 개발비용이 3억이나 들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니 그리고 이제 아니 인제 전체적인 시스템을 기존의 시스템 자체가 좀 아직은 좀 약해요. 그래서,
박광일 위원
지금 이게 기존 지금 업체한테 의뢰한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기존업체는 아니고요, 내년도 업체는 별도의 인제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광일 위원
아, 지금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업체를 입찰을 받겠다라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인자 새로운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면 이 3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의뢰해봐서 이렇게 3억이 나온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니 인자 저희가 인제 어떤 시장조사라든가 다른 시스템 그거 할 경우에 그 비용 산출을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인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어떤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질의 계속 계시죠?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186페이지요. 전통명가 홍보물 제작, 현판제작 하시잖아요. 제가 그때 예산에 있을 때 이걸 삭감한 기억이 있는데 이 현판제작이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현판제작은 저희가 인제 만들어서 부착을 하기 때문에요, 그거 한번, 다시 한 번 잘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에 현판제작이 돼 있던 곳도 많이 있죠? 혹시 문 닫은 점포도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현재는 없습니다.
지해춘 위원
현재는 없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192쪽에 유통혁신관리 민간이전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소슈퍼협동조합 지원사업에 1,800이 잡혔는데 작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왜 지금 작년 예산액에는 제로라고 나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것은 인제 그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인자 저희계가 계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그래서 제로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이한세 위원
다른 데는 인제 과목변경이나 그게 돼 있으면, 세부사업 변경이나 돼 있으면 거기에 증감 이유 같은 게 써 있는데 안 써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보다는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89쪽에 대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현대화사업이요?
이한세 위원
예, 대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 지금 120면 주차장을 그 철길을 이용해서 조성을 하잖아요.
근데 인제 설계도면을 보니까 에너지쪽하고 좀 협조를 해서 그 태양광시설을 주차장에 하면은, 거기는 뭐 전혀 인제 어떤 문제생길 것이 없는 부지기 때문에 에너지쪽하고 좀 협조하셔가지고 어차피 하실 것이면 태양광시설도 주차장 위에다가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그 공공운영비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우리 189쪽, 공설시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 이 부분은요, 저희가 인제, 저희가 당초 예산대로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계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 취지에서요, 좀 삭감을 했고요, 인제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페이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산업혁신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75억, 도비 62억 2,708만 원, 시비 150억 1,848만 4천 원 총 287억 4,5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에 1천만 원,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 새만금CEO 경제포럼, 중소기업 행사, 중소기업 국내외박람회 참가지원 5개 사업에 도비 포함 14억 3,1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수출박람회에 3천만 원, 유망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5억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포함 4억 3,243만 3천 원,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4억 원, 산단 방역소독 및 제설자재 구입비로 1,600만 원, 산단 연막소독에 2,229만 원,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지원금으로 국비 포함해서 1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선기자재 2억,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으로 국비 6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새만금 군산산업단지 홍보와 투자유치설명회 등에 9,300만 원,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으로 1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작자동차대회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전북자동차포럼에 2천만 원, 자작자동차대회 경주장 보강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스마트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 구축사업으로 도비 20억 500만 원,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에 3억 5천만 원,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에 2억 원,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7억 5천만 원, 자동차·뿌리기술 융복합 협업 페어에 1천만 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에 도비 포함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일감 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15억 원, 수송기기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기전자화 융합기술 촉진 지원사업에 3억 7,550만 원,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 지원에 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비로 도비 포함 30억, 중소형/특수선 기자재 설계 및 해석 지원사업에 도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선해양기자재 상용화기술 역량강화사업에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한전 특별지원비 사업으로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1억 8,929만 4천 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6개 산학연관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 부지 임대료에 5,3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국가산단 상생지속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500만 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1억 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용역비로 국비 포함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24억 원, 감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농공단지 도로정비 및 제초작업에 1억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동군산, 서군산, 성산 등 3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발전협의회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포함, 새만금 개발 지원업무 추진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새만금·군산 팸투어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1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억 원이 증가한 3억 6,1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9,004만 원 감소한 1,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련 업무추진 재료비로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21년도 기금운용책자 28쪽입니다.
21년도 투자진흥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8억 2천만 원이 감액된 38억 5천만 원을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3,262만 9천 원이 감액된 129억 3,7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육성기업 이자지원 차액보전금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혁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6쪽 관련해 가지고 농공단지 도로정비 및 제초사업에 1억을 지금 계상을 하였어요. 이게 계속 그렇게 꼭 꾸준히 계상을 하시던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제초작업 뿐만 아니라 도로가, 노후화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저희가 총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임피산업단지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괜찮은데 나머지는 2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노후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수리를 할 것들이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구가 터졌다든가 아니면 상수도가 터졌다든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이거 몰라서 묻는 건데요. 농공단지 내에 사용하는 특별한 사용수익이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임피산업단지가 아직 분양이 67.2%가 됐는데요. 나머지 30%정도를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빌렸던 거를 다시 갚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공장부지 안에 들어있는 공장이랄지 이런 데에서는 우리시에, 우리 주민들과 같이 똑같이 무슨 세금만 내면 이거에 관한 한 무슨 아파트와 같이 수선충당금이랄지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임대부지는 없습니다. 임대를 하는 그 부지라든가 아니면 임대를 하는 공장이라든가 아파트형공장, 표준형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는 없습니다.
단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무역지역에 표준형공장이 있다는 거 그것은 인제 산업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우리가 전부 다 고쳐주고 우리고 무엇인가 개선해 주고 개량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죠. 공장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아니요. SOC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랄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소상공인지원과 같은 경우는요, 330억이 예산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산업혁신과는 지금 9억이 넘게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농공단지 도로정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 있게 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신영자 위원
엉망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95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2억이 삭감이 됐는데?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더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올해까지, 근게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한다고 그러면 35기를 설치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전이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설치를 했던 것이 약50기정도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하나의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그만큼 ‘군산은 전기자동차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근게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한테 ‘이만큼 우리는 편리함을 갖추고 있다’ 그래가지고 35기까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내년에 4억까지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요. 더 설치를, 이게 지금 그면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더 여유가 있나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더 인제 35기가 더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더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더 많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지해춘 위원
아니 지금 전기차 보급을 내년에도 많이 할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제 충전시설에 대해서 삭감이 됐길래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것은 출연금 쪽으로 아니고요, 이것은 민간, 출연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지해춘 위원
대행사업비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지해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5페이지 기숙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이와 같은 경우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1억 1천만 원을 공모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공모로 추진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 이상을 지방비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한 20%정도 매칭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200인 이하 근로자들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런 중소기업 업체들이 여기에서 한 30㎞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출퇴근하기에 힘들고 그러니까 오식도 쪽에 원룸이라든가 아니면 한성필하우스 같은 그런 쪽을 임대를 해 가지고 제공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월세로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시에서 직접 지원 하나, 아니 시에서 직접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뭐 대행 또 기관이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와 같은 경우는 경영자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경영자협의회에서 그 선정을, 저희들도 인제 같이 선정을 하는 데 참여를 해 가지고 하고요, 경영자협의회에서 참여를 해서 주관을 해서 이것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경영자협의회에서 이것을 그면 맡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거 자료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지해춘 위원
최근 3년 거 자료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운영됐는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한안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지해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전시설이요, 인프라 구축. 지금 이게 전기충전시설은 지금 우리 산업혁신과에서만 합니까, 또 다른 과에서도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 충전시설은 총 네 군데에서 시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충전시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전에서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KT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면서 충전시설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 충전시설을 갖추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네 군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40기를 지금 산업혁신과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군산시 전체적인 분포도는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쏠림현상이 있게 되면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군산시를 놓고 봤을 때 쏠림현상이 없이 곳곳에, 구석구석에 이렇게 놔야 만이 전기차가 들어갔을 때 낭패를 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전체 분포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전체분포 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현황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5쪽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금 올해 4억 3,200만 원 가량을 지금 지원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지원한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지원을,
위원장 서동수
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2012년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환경개선사업을 너무나, 2년마다 한 번씩 그 혜택을 주면 너무나 길다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3년 정도 돼야 만이 이 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지침은 누가 마련을 한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침은 도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인제 신청을 해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내시는 지금 도비 30 우리 시비 70인데 이것도 도에서 결정돼서 오시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것은 14개 시·군이 있는데요. 14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도비는 30% 지원을 하고 시비, ‘시·군비는 70%를 부담을 해라’ 똑같습니다. 14개,
위원장 서동수
아니 의무화 돼 있냐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서동수
의무화 돼 있냐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내시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내시공문 자료로 요구하고요.
지금 물론 우리 기업이 어렵지만 우리 주택행정과 보면 노후주택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규칙이 또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8년이 돼야 지금 환경개선을 해 줘요.
근데 물론 기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2년, 3년 결국은 1년 다시 늘어난 건데 이 개선사업을 제가 볼 때는 필요한 부분에 진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화장실 고친다든지 탈의실 고친다든지 물론 이런 것도 어떤 우리 근로자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도 되겠지만 진정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적인 분야에 대해서 개선을 해 줘야지 어떤 숙소라든지, 근로자는 또 별도로 우리 근로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없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까 그 숙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숙사 별도 월세를 내는 거고 기숙사를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 지금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우리 예산안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중복지원이 됐던 사항도 있었고.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요. 중복지원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중복된 사항이 있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만약에 중복된 지원이 있었다고 그러면 근로환경개선사업과,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환경개선사업이든 근로환경개선사업이든 중복된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 한 과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이끌어 가는 건데 그 부분을 같이 이 사업으로 주고 저 사업으로 주면 그 기업만 계속 지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환경개선사업 3년이라는 기간 연장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너무 짧아요. 그리고 이게 도비 재원이 70%가 와야지 어떻게 시비 재원을 70%로 해서 지방자치에다 요구를 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기업 우리 군산시에 있는 기업을 주기 때문에 시비 재원을 좀 더 70% 해야 된다고 이런 타당성을 주장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져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건의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198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형/특수성 기자재 설계 및 해석 지원사업 이거 도비인데 시비는 재원이 없어서 지금 아직 안 했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첫 사업이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품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역량강화사업은 어떤 부분의 역량강화사업을 할 것인지 그 내용요지를 좀 해서 이렇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44억 7,439만 3천 원과 도비 12억 22만 5천 원, 시비 135억 5,418만 원으로 총 192억 2,8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 등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 1,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지역내 신산업분야 맞춤형 인력양성훈련을 위한 거점 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으로 5억 원,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공공일터를 제공하는 대학생 행정체험캠프에 2억 3,500만 원, 관내 대학교 미취업 졸업생에게 행정업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부분 청년멘토사업으로 2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년 취업박람회 개최비로 도비 포함 4천만 원, 신중년 신규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3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와 근로자종합복지관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2,300만 원,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 근로자 자녀 장학금으로 4천, 근로자 노동상담소 운영으로 2,364만 원, 노사문화정착 협력사업 외 10건에 1억 3,730만 원, 제14회 군산시 노사가요제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7억 3,050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도비 포함 6억 3,1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제품과 서비스 등을 홍보하고자 디렉토리북 제작비로 900, 사회적기업의 신규채용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억 4천만 원, 마케팅 신제품 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로 국도비 포함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2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일반운영비로 670,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3차년도 부담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으로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4억 9,680만 원, 인센티브로 국도비 포함 1억 원, 교통비 도비 포함 2,760만 원으로 총 6억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로 1억 5,700,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7,400, 민간위탁금 등 총 3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 및 청년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00, 청년정책 업무추진 여비 900 등 청년협의체 운영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기업을 연결하는 군산대 대학일자리 지원사업으로 7,500, 군장대 대학일자리사업으로 2,800, 유니테크사업으로 1,500, 군산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전북 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취업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군산형 청년수당에 3억 원, 저소득 취업초기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9,992만 6천 원, 중소기업에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도비 포함해서 2억 4,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연수기간 내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청년해외취업연수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청년센터 창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총 9개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도비 포함하여 51억 8,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부에 지역문제 해결의지가 있는 창업가에게 시제품 제작지원을 하는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수제창작플랫폼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950, 수제창작플랫폼 창업자 멘토링 및 온라인 판매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LH와 연계하여 청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군산STAY 청년창업주거지원사업으로 월 임차료 3천만 원,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지원 정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00, 여비 600, 공공투자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900, 전북군산형일자리 상생협의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2천, 여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전북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출연금 50억 원, 지속적인 전방위적인 전북군산형일자리 컨설팅사업으로 1억 1천만 원, 핵심인재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전기차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국비 포함 5억 2,500, 상생형일자리 참여기업의 새로운 판로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전동스쿠터 제작업체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내용은 보조자료를 지금 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참조하시고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꼭 질의하실 예산안에 대해서만 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204쪽에요,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 이게 지금 어떤 기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70만 원씩?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료검토)
신영자 위원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이요, 204쪽.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기업에게는 매달 주고요, 이제 구직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그 돈이 이제,
신영자 위원
그냥 짧게, 기업에 줍니까, 본인들한테 줍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기업에 주고요, 본인들한테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단위로 계속 근무를 하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거 작년에 지급된 그 내력 좀 주시고요. 지금 신중년 조례에 의하면 우리가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건강증진 지원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등등이거든요. 근게 작년에 지원했던 그 내력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215페이지 경로당 전동스쿠터 제작업체 지원이 있는데요. 215페이지 경로당 전동스쿠터 제작업체 지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사업단장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저희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초기 시장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관내 경로당이 500군데가 조금 넘는데요. 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경로당별로 1대씩 3년간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제작업체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이 표기가 인자 제작업체 지원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구입해서 경로당에게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해춘 위원
아, 그니까 그 스쿠터를 구입을 해서 경로당에 하나씩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대상자는 정해져 있나요?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아직 안 정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대상자 선정은 지금 계획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몇 개를, 제작업체 몇 개를 지금 예상하나요?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인제 내년도 1차년도에 200대 그다음에 2차년도에 200대 그다음에 3차년도에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지 선정은 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하고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3차년도에 완료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줘 보세요. 제가 밖에서 들리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려고 한다’, 이렇게 소문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숙고를 해야 할 필요가 뭐냐면 지금 자전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동네에서 이렇게 경로당에서 전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이 뭔 큰 거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리하게 이런 것을 세워서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타시다가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거는 특혜시비도 휘말릴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가 너무나 열악한데 이렇게 그 한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심사숙고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사업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지금 207쪽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해 가지고 우리가 7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래요. 작년에도 들어갔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작년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지원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자료 주시고요, 자료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육성을 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 군산시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방금 뭐 스쿠터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사회적기업에서 우리가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로 우리가 구매를 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몇 % 안 되는, 1.몇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1.5%.
한안길 위원
그렇죠? 1.5%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이게 지금 몇 %까지가, 다른 시도는 몇 %까지입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이걸 의무로 몇 % 지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육성하겠다고, 사회적기업 육성하겠다고 우리 저변에 있는 어려운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7억을 들여놓고요, 아마 이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금 아마 구매를 할 겁니다.
각 과별로, 각 과별로요, 몇 %씩 구매하는지, 예산의 몇 %씩 구매하는지 조사하셔서 그 부분을 예산 이거 다루기 전까지 뭐냐,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목표달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목표달성이 문제가 아니라, 1.5% 목표달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우리들이 7억이나 얼마씩 들여서 육성하는 기업의 물건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구매를 해야 되는데 목표달성 했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태를 한번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시에서 도와줘서 나 이렇게 잘살어, 고마워 그리고 내가 이만큼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이렇게 베풀 수 있도록 해줘’라고 시에 감사를 표할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이거는 간부회의에서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이만큼씩 투자를 하고 있으니 우리시에서도 이만큼 해서 우리가 한번 육성시키자’ 분명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목표달성치 않는다면 아예 육성한다고 여기다 예산을 잡지 말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210쪽에 보면은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이거 출연금으로 이렇게 주신다고 써 있는데 이건 뭔 사업인가요? 210쪽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이 사업이요,
조경수 위원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이나 그다음에 대학일자리센터사업, 군산대. 이 두 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 어떤 출연금이에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인제 그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일자리센터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조경수 위원
기존에 지원 안 해 줬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전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는 이 과목이 틀렸, 다른 과목으로 지원을 해 주다니까 지금 이렇게 금액이,
조경수 위원
그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규로 되어 있는데,
조경수 위원
기존에 했던 것들이에요, 계속?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5년간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조경수 위원
5년 끝나고 다시 하는 거죠, 그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다시 하는 건 아니고요,
조경수 위원
그러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군산대학은 5년차고 군장대학교는 올해가 4년차입니다. 이번이 4년차예요. 근게 군산대학교는 마지막이고 군장대학교는 22년도에 한 번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됩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213쪽 보니까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213쪽.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가 없어가지고 이게 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게 인제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전라북도에서 행안부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각 시·군에 배분하는 사업인데 IT정보통신분야 일자리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인건비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조사 같은 것도 해 봤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렇죠.
조경수 위원
수요조사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는 한 20개소정도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자료 같은 것들을 한번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십니까?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203페이지에요, 일자리 창출추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있네요?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을 맡기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1년 지정해서 그거에 대한 운영성과나 평가를 용역을 해서 저희가 고용부에다 제출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예요.
최창호 위원
그거를 누구한테 맡겨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누구한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전에,
최창호 위원
업체 선정해서요? 입찰해 가지고 업체선정해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금액이 수의계약금액이기 때문에 전에는 호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최창호 위원
아니 제가 인제 말씀드릴려는 취지는 이 내용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더 잘 알텐테, 우리 시청에서 더 잘 알텐테 이걸 뭐 굳이 용역까지 줘야 되는 상황인지 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실무회사나 실무고용원들을 직접 만나서 미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의 주요업무는 뭐죠? 일자리 창출인가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최위원님, 최위원님.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요업무는 일자리 창출이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저희가 청년일자리 사회적경제 일자리,
최창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 200억 정도 가까이 쓰시죠? 지금 올해 예산 책정한 거 보니까 200억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200억에는 일자리추진사업단 예산도 포함된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그면 한 150억 정도 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 예산안 설명자료에 60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산안 설명자료 60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3억 5천만 원 이게 들어가나요? 이렇게 네모 칸 쳐져있는 거 있죠? 이게 연단위로 계산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료검토)
최창호 위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8페이지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28억 5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60페이지에는 3억 5,300정도 되어 있고요, 이게 인제 뭐 연간 계속사업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서동수
최위원님 전에 말씀드린 건 세입자료 같아요, 세입자료.
최창호 위원
세입자료.
위원장 서동수
세입자료 있고 세출자료 있기 때문에 세출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할 부분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나중에 따로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청년수당 50만 원씩, 100명, 6개월 해서 3억 지원했어요. 지원하신다고 하죠,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청년수당이 예산이…
잠깐만요. 210페이지죠?
지해춘 위원
210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2020년도에 그 청년수당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더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지금 더 적게 잡혀있는 거죠.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산시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몇 명이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이 선발은 이제 최종학력 졸업 2년 경과한 만 18에서 34세가 대상이 되고요, 소득을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작년 거 한번 자료 한번만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59쪽 상단, 페이지 77쪽 거기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이에요.
여기에는 28억 5,262만 7천 원인데 또 61쪽에, 페이지 97쪽 여기도 시도보조금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인자 97쪽짜리는 시도보조금이고 77페이지는 국고보조금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보충설명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페이지 208쪽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균특이 9천, 도비가 9천, 시비가 2억 1천인데, 아, 2,100인데 그 기업주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회사의 부담금과, 저희 보통 이 사회적보험료가 11%정도 하잖아요. 그 같은 금액을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한세 위원
아, 11%정도를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9.95%, 월 50명 기업당, 지금 최저이율 기준으로 한다는 건가요? 사업주 부담을? 4대 보험료에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데 인제 그 부담에…
이한세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침묵)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이 부분을 이제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데 인제 이 부분이 최대 이제 17만 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한세 위원
17만 8천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잠깐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하고요,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하고 우리가 이거는 올해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거의 200억 가까이를 이번에 들어가고 지난번에 140억 가까이가, 150억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이게 무엇인가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런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투여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이게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는 들리고 있어요.
과장님, 이번 기회에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만드셔서 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고 어떤 양질의 일거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저기 일자리추진단에서도요, 지금 계속 예산만 투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수를 가지고 이거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만큼 투여를 했는데 지금 이만큼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 계획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조속히 만드셔서 저희에게 좀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인지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2시에 회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 해양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148억 86만 9천 원과 균특 238억 4,711만 원, 도비 162억 9,647만 2천 원, 시비 156억 4,483만 2천 원으로 총 705억 8,92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항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군산항 포트세일 추진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으로 27억 7천만 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에 240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연도지구 연안정비사업에 2억 8,600만 원, 고군산군도 조석예보전광판 설치에 3천만 원, 연안지역 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에 2천만 원, 비응항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7,196만 원, 일반운영비 3,350만 원 등 시설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1억 1,522만 원, 일반운영비로 6,300만 원, 여비 1천만 원, 민간위탁금 1억 800만 원, 시설비 1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운영관리비로 인건비 5,500, 일반운영비로 4,700만 원, 여비 300,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으로 3,200만 원,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4억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에 3천만 원,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8천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11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에 2억 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3억 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 3억 원,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해양오염방지 및 공유수면 관리사업으로 4,056만 원, 바다환경지킴이사업에 3억 3,220만 원, 해양쓰레기집하장 처리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도서지역 어촌어항 개발 추진으로 1천만 원,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80억 4천만 원, 신시 무녀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11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16억 4,300만 원, 무녀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에 12억 5천만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사업에 8억 원,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어촌주민 숙원사업비로 4억 원, 도서개발사업 유지관리비로 1억 2천만 원, 도서지역 시설 공공요금으로 300만 원, 아름다운 서해를 품은 말도리 삼색 힐링사업 조성사업에 5억 원,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으로 49억 2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으로 122억 84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 9,900만 원,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25억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제2회 섬의 날 행사 추진관련 3천만 원, 어촌어항개발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 무녀도 창조적 자급자족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5천만 원, 개야도 어구야적장 및 창고 조성사업에 3억 원, 흰발농게 장기모니터링 용역에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어청도 해안산책로 개설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227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게 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일자리 하면 보통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항만해양과, 아니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부분이 어떤 내용이 다른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제 농촌이나 어촌에 대한 마을재생 차원에서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주민 뭐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역량강화를 추진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섬 지역에 있는 어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것을 꼭 해양항만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도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돈은 농촌 쪽의 업무에 있었던 예산인데요. 그때 당시 인제 담당국장하고, 근게 도. 담당국장하고 상의하면서 이 사업은 일자리 쪽보다는 직접 섬 지역에, 저희가 이제 뉴딜300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연계하는 데서 같이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220쪽 관련해서 지금 고군산 탐방지원센터 너무 소소한 거지만 지금 현재 어떤 활용면에서 세탁기하고 건조비가 필요한 거예요? 220쪽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세탁, 예.
한안길 위원
세탁기하고 건조기 지금 현재 탐방센터가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공익적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도 없는데 이 세탁기하고 건조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우선은요, 여름철에 일단 해수욕장 관리 때문에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옷을 자주 인제 빈번하게 빨기도 하고 젖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때문에도 이 세탁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 전에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그게 미흡하게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 사항이 좀 문제가 돼서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지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한안길 위원
자, 또 딴 거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일전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장마철에 지금 저쪽 금강에서 떠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랄지 갈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수문을 방수하게 되면 밑으로 다 떠내려와서 하구역 구석구석에, 저기 섬 구석구석에 갈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구둑 이곳에 이거 쓰레기 매집할 수 있는 선을 하나 건조하자, 지금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지난번에는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원님, 일단은 저희 과에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한안길 위원
내가 해양관련 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해양쓰레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구둑에 장마철만 되면 쓰레기랄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모여요. 글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금강하구원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수문을 열게 되면 그 쓰레기가 다 도서 쪽으로 다 흘러내려가고 군산 이쪽저쪽에 구석구석에 박혀가지고 그걸 하는 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수문을 방수하기 전에 그쪽에서 이 쓰레기 아니면 갈대 할 수 있는 이런 선박을 하나 건조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많이 경제성이 있을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시고요.
이거는 군산시만 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랄지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관계직원과 상의)
한안길 위원
코치 받으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다른 시·군과의 인제 문제도 있지만 그 수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제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강 하구 쓰레기 인제 지원사업을 이제 예산을 받아서 바다 쪽, 이미 수문을 열어서 바다 쪽에 내려간 사업은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사실은 이런 선박들이 이제 건조비용이 사실은 상당히 좀 이렇게 고가의 어떤 장비들이 필요로 할 거예요.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은 관련기관하고 상의하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일전에 제가 농어촌공사에 얘기를 했더니 농어촌공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도적으로 군산시가 해야 만이, 피해 입는 것은 군산시거든요. 농어촌공사는 답답하지 않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 한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강 하구 쓰레기 그 사업비를 저희가 해마다 투입하고 있는 그 사업과 선제적으로 뭐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관련시설을 건조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 게 더 경제적인 건지 이런 것들도 비교해서 또 유관기관하고 좀 상의도 한번 하면서 한번 저희가, 일단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드릴 수 없고요,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보면 우리 선유도 흰발농게 장기모니터링 용역으로 이게 지금 9천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뭘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할려고 했던 것도 못 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좀 집행부의 의견 좀 한번 듣죠.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흘러갈 건지 아니면 무슨 결단을 내리실 건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할 건지 이거 한번 얘기 듣고 싶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 사업은 사실상 이제 완료가 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갑자기 매립하고자 했던 곳이 흰발농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흰발농게 이주 용역은 이제 금년에 용역을 세워서 이주를 시켰는데 이 이주사업을 저희가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환경청의 허가조건이 이주 이후에 제대로 정착됐는지 3년간 모니터링을 해서 반기에 한 번씩 보고하도록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이행을 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사업은 마무리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조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따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일부 예산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이해를 하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사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원인자 측에서 이제 부담하는 사항이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국가사업을 하면서 물론 우리 이거는 지방사업이지만 국가적으로 이것을 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만이 원활하게 지방자치에서 숨을 쉴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지방에 이양을 해놓고 지방에서는 전부 다 그 의무만 하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운영관리 인건비가 있어요. 지금 기간제가 2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뭐 더 이상 뭐 다른 직원은 없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사실은 저희가 이 고군산탐방 지원센터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해서 저희 직원이 지금 한 사람 이제 배치는 됐습니다.
근데 인제 나중에 배치가 된 거고요. 탐방지원센터에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기간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기간제근로자 말고도 해설사라든지 그런 분들도 계시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쪽은 별도의 공간으로 해서 관광진흥과에서 해설사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거 말고 혹시 도에서 이렇게 예산 나와서 하는 사람도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거는 없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 급여를 주는 탐방지원센터의 직원은 딱 2명이다, 이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건물이 있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선유도 자체가, 해수욕장 자체가 연육이 되면서 해수욕 개장기간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4계절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있는 시설물들을 지금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거기에 인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분은 하시는 일이 뭐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사실은 그 공무원을 통해서 이 탐방지원센터의 정체성도 다시 살리고 탐방지원센터의 운영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인력을 이제 받았었는데 갑자기 금년에 코로나 사태가 불거지고 뭐하고 하면서 그 인력이 그쪽에 대한 어떤 비상인력으로 또 한 번 빠져나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인제 인력이 보강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이 탐방지원센터 계속 의회에서 인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체성을 찾는 활용방안을 지금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그냥 시설물만 관리할 게 아니라 인건비가 지금 이게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니까 그것의 사업을, 그 고군산탐방센터를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뭐 관리 운영비만 있지 이걸로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한 뭐 프로그램비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면 여기는 결국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조경수 위원
그니까 그런 것들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래야 만이 이 탐방센터가 더욱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저희들도 그런 활용방안을,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채용한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별도로 채용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거 추가.
우리 관리자들 군산서 출퇴근하세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두 분은 저희가 인제 공간을 한정해서 모집한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내에서 출퇴근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서동수
시내에서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222쪽의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건하고요, 228쪽의 개야도 어구야적장 및 창고조성 관련해서 부지가 지금 확보가 됐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선상집하장은 이제 바다 위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별도의 부지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개야도 같은 경우는 이미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어디, 시유지의 어촌계 땅인가요, 아니면 개인 부지예요? 매입을 한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어항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은 고정식이에요, 아니면 인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동도 가능한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앙카를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이동은 가능하지만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19쪽이요. 여기에 보면은 국내여비를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사무실에서 쓰는 건데 이건 해수욕장 유지관리라고 했어요. 유지관리는 선유도 해수욕장 같은 데 여기 유지관리비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있는데 업무를 하는 여비면 여비겠지 유지관리하겠다고 가서 뭣해요?
그러면서 전년도보다, 다른 데는 사무용을 전부 다 삭감을 했어요, 조금씩이라도.
근데 여기는 4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여기에서 해수욕장 유지관리라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해양레저 업무추진이라고 하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거기 유지관리 하는 데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단히 예산을 올리는데 잘못 올렸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죠?
이거 직원들이 가서 무슨 해수욕장 유지관리, 여기 많이 있잖아요, 사업비가.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그걸 규정을 항목을 잘못 기재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새로, 새로운 사업이 우리 시비로 진행이 돼요. 시비로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안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동안에. 안 했던 것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222쪽 같은 데 보면은 도비가 왔어요.
그럼 우리시는 안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떤 마을에다, 이거 어떤 마을에다 하는 거예요? 어촌마을 다 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어떤 환경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구 위원
예, 다 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김경구 위원
환경정비사업이면은 다 거기에 인건비랑 다 들어갈 텐데 인건비 따로 있고 또 그래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렇게, 이거는 인제 어떤 시설을, 시설을 보강을 해서 환경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청소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김경구 위원
처음 하는 건데 어떤 계획서도 사실 없고 이러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야지 하지도 않은 걸 우리 시비를 더 많이 예산을 매칭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처음에,
김경구 위원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게 부족이 된다든가, 이건 무엇을 시정해야 되겠다든가 예산이 좀 들어가겠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해야지 처음부터 도비가 있으면 거기에 뭐 70%, 80% 이렇게 배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사실은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작년에 그 바닷가환경지킴이사업이라고 해수부에서 좀 방향을 틀면서 사실은 섬 지역에 들어가 있는, 완전히 섬으로 되어 있는 곳들에 대한 환경 정비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쓰레기는 모아지는데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비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바닷가환경지킴이사업하고 별도로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을 도에서 다시 좀 부활을 해서 바닷가가 있는 시·군에는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는 도에 도비 50% 좀 지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도에서 결국은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도비 지원 30%로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밖에 확보를 못 해서 그건 좀 죄송스럽고요.
김경구 위원
제가 보니까 뭐 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런,
김경구 위원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어느 집하장에 놓으면 이걸 실어가고 어쩌고 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건.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근데 어구, 그 바닷가에 가면,
김경구 위원
말씀 도중에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어구라든지,
김경구 위원
알았어요. 예, 알았으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리고,
김경구 위원
그리고 대개 이렇게 보면은 신규사업들은요, 정부에서 오든 도에서 오든 우리 시비를 거기서 더 많이 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50대50은 가능해도 50대 이상으로 넘어가는 사업은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대50은 지켜줘야 된다, 그 이상으로 70대30 뭐 이런 식으로면 하면 안 된다, 매칭이.
그래서 대개 보면은 우리 저 항만예산과는 50대50으로 잘 지켜오다가 신규사업은 턱없이 우리 시비를 많이 매칭을 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좀 우리시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좀 자중 좀 했으면 쓰겠어요, 이런 부분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페이지 228페이지요.
섬의 날 행사 추진이 뭐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정부에서 섬의 날을 작년, 이제 작년에 제1회 섬의 날 지정을 해서 전라남도 목포에서 인제 1회 섬의 날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VIP로는 대통령을 모실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국무총리 주관해서 좀 크게 치러지는 행사입니다.
근데 제3회 섬의 날 행사를 저희 시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섬의 날 행사가 금년에 있었어야 되는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인제 내년에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 행사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저희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3회 섬의 날 행사도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섬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에 대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행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밑에 보면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보면은 지금 저희들은 사업 하나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간담회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여긴 지금 보면 거의 다 자급자족 마을 만들기, 어구야적장 및 창고조성 이런 부분들을 균특을 붙여서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균특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붙여서 지금 이걸 요청을 하나요, 저희들이? 228페이지 똑같아요, 그 밑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건 정부의 예산 기준에 의해서 그러는 건데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균특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기서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걸 지정해서 내려왔다고요?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균특을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거잖아요, 이 사업으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그 무녀도 창조적 자급자족 마을 만들기사업이나 아니면 개야도 어구야적장 이거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거나 아니면 제4차 도서종합개발로 확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균특이 뭐예요? 균형발전특별기금이. 그게 뭐예요? 지역에다 돈을 지금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김우민 위원
그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지방자치에서 정하지 않나요? 저희 시·군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 정해서 가지 않나요? 먼저. 요청을 할 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 지자체에서 이렇게 아까 사업비가 내려오면 ‘이러이런 사업 해달라’ 우리시가 도에다 올려서 확정되는 사업이 있고 또 중앙에서 직접 이러이런 사업 하라고 하는 균특이고 아마 계정이 2개도 나눠져갖고,
김우민 위원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는 어떤 얘기냐면 저희들은 사업 하나 할라면은 굉장히 많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군산에 내려오는 균특의 총액이 예를 들어 100원인데 그 100원 중에서 같이 나눠먹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갔기 때문에 균특의 일정 부분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니까 어떤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균특이 아니냐,
김우민 위원
근게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처음에 아까 말한 논의를 통해서 군산시에 유리한가 여러 가지 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시의원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지만 저희 도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정말로 섬으로 돈이 너무나 많이 간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군산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좋은데 글라면 치열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균특을 통해서 내려오면은 시의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선정이, 이게 선정이 됐는지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아까 말씀, 이게 지금 국가기관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녀도에다가, 아니 개야도에다가 어구야적장 만들어라 이게 내려왔다는 얘긴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건,
김우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진행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됐는지. 이게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이제 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을 10년 단위로 이제 수립을 해서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거든요.
그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인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연차적 사업순위에 의해서 예산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일단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222페이지에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이게 신규인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이요?
지해춘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작년까지 진행되어 왔었다가 작년에 멈춘 사업을 금년에 다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해춘 위원
멈췄다가 다시 하는 사업이라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지해춘 위원
제가,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섬이나 그런 데 환경정비하시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제가 작년인가 제가 섬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서 한번 전화를 한번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쌓여있을 정도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쌓여 있었거든요.
근게 혹시라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렇게 쓰레기가 많이 이렇게 누적 방치되지 않도록 좀 미리 미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거기 어딘지 아시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220쪽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디서 합니까, 이게, 단체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해양소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해양소년단에서 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서동수
이게 몇 년동안 사업을 진행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게 지금 10년 넘게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초중고, 대학생 700명 대상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불우한, 불우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강습을 한다든지 해상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검증해 보셨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중간 중간에 나가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점검 제대로 돼 가고 있는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인자 정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요,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2020년도에 3,200이라는 예산을 동일하게 지금 지급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분명한, 그 사업 내역에 대한 분명한 내지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 증빙자료를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산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 심사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쪽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9억 9,766만 2천 원과 도비 31억 9,861만 7천 원, 시비 60억 6,302만 1천 원 등 총 102억 5,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로 2억 6,800만 원, 원거리 도서지역 일반인 여객운임 보조로 5천만 원, 비안도 도선운항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어촌체험 섬마을 작은 축제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금으로 3억 2,400만 원,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어민 공익수당으로 7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어민신문 보급 지원으로 2,352만 원, 해양수산단체 지원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외 9건에 5,19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4,374만 원,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100만 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사업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무녀도 체험어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6천만 원, 비응도 어촌계 작업장 환경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김 활성화처리제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 6,540만 원, 친환경 부표보급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김 양식어가 물김 포대 구입 지원금으로 8,400만 원, 우량김 생산 기반 지원사업으로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김 양식산업 육성산업을 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920만 원, 양식장 경쟁력 강화에 1,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패류 양식허가 경영안전 지원사업으로 6,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으로 2억 4천만 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5천만 원, 양식장 폭염·한파 대비를 위한 지하수 개발 지원금으로 766만 원, 신품종 양식어장 개발사업으로 1억 원, 고수온 폭염대응 지원사업으로 1,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에 4,050만 원, 수산장비 임대활용사업에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 지도관리분야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재료비 3억 7,500만 원, 수산종묘관리 방류효과 조사 용역비로 832만 원, 수산종묘 방류 지자체 사업비로 시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어선원 보험료 지원금 4억 6,750만 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료로 1,800만 원, 어선보험료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토산어종 보호사업으로 6,4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비로 4억 1,382만 원, 불법어업 관리 및 처리비로 9,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 신규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1억 2,04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780만 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에 1억 4,285만 7천 원,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구획 보급사업에 2억 6,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대체어장 자원조사 유류비 지원으로 1,2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관리분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에 12억 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15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8,940만 원, 조망어선용 위생어상자 보급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특산물 홍보사업으로 720만 원, 수산특산물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지원으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기타보상금 700만 원, 수산물위판장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천, 민간경상사업비로 4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판매장 시설관리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특화단지 관리 및 운영분야로 수산물종합센터 유지관리 운영비로 1억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운영 사무관리비로 2,100, 공공운영비로 1억 4천,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진공포장기 지원사업비로 2,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수산물종합센터 입주보증금 반환금으로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231페이지요. 그 어촌체험 섬마을 작은 축제 2천만 원이 올해 새로 예산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뭐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올해, 내년도에 지금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도서에 어촌체험마을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도서에서 나오는 제철 수산물을 가지고 작지만 좀 내실 있게 한번 축제를 한번 해볼라고 예산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의원들하고 간담회 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의원님들 간담회는 않고요, 간담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을 하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촌은, 지금 항만해양과에도 혹시 섬마을 축제 있는 거 아세요? 항만해양과하고 그면 합쳐야 돼요, 수산진흥과하고. 그래갖고 다 같이 나눠야지,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은 조금 틀리겠지만.
다시 또, 섬은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넘쳐나요. 이거 없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두 번째 232페이지요.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수산인한마음체육대회, 김양식산업 선진지 및 대회 참가지원, 자율관리어업 수산인대회 지원 지금 그러면 어민이나 농민이 특권은 아니잖아요. 군산 시민이죠. 시의회의 예산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수산인한마음체육대회 하는데 도시민한마음체육대회 하면 돈 지원해 주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같이 해서 상의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건 뭐 전년도 있었으니까 하기야 하지만 이런 부분을 뭐든지 붙이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까 말한 대로 의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다, 쉽게 말해서 어떤 부분이 이걸 하니까 좋다, 이런 부분이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는 가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지금 연육교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뭔가 우리 고군산을 좀 알릴려고 진짜 작은 예산으로 최대의 어떤 홍보효과를 누릴려고 지금 했던 것이니까요,
김우민 위원
아니, 선유도, 선유도하고 신시도 축제 하는 게 뭘 알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펜션, 아니 그런 몰라, 사업계획서를 제가 안 받아봤지만, 하여튼간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산진흥과가 거의 다 도비는 붙여서 온 거잖아요. 도비 할 때도 똑같아요. 이 부분도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은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설명을 해야 ‘아, 이 부분이 필요하다, 뭐다’ 그래야 과장님도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 이 부분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잖아요.
무조건 과에서 다 올린다고 ‘도비 붙었으니까 된다’ 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계속 의원들까지 불협화음이 많았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규사업들은 앞으로 경제항만국 전부 우리 의회에 간담회 요청하세요.
알겠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근데 인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인자 이 간담회라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인자 업무보고라는 또 그런 정식절차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인자 저희가 신규사업 할 때는 업무보고에다 인자 이렇게 되도록이면 자세히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그 자세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요, 김우민 위원님이 지금 예산안 심의에서 요구하신 대로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간담회 요청을 전부 청구하세요.
알았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239쪽에 보면은요, 예산은 아주 적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효과 조사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방류를 했으면 그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거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 한번 해줘봤어요?
한번 방류효과를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요구를 하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달라고 해도 한번 보고해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김경구 위원
한 적 있어요? 기억 한번 해보세요, 해준 적 있는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업무보고,
김경구 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 때 보고했었어요? 뭐라고 보고했어요?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했더니 그냥 1만 미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8천 미는 살고 2천 미는 좀 뭐 없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보고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구 위원
별도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적어도 종묘를 갖다 막대하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스쿠버다이버들이 들어가서 그 광경을 찍고 과연 그 고기들이 어떻게 지금 산란해서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영상으로 정확히 해서 제출을 해 줘야지 그냥 앉아서 대충 보고 ‘아, 이정도 살았을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 만들면 이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방류만 하고 놔두는 게 나서요. 이게 돈만, 우리 시비만 아깝게 낭비하는 거예요. 정말 할려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조사를 할려면 정확히 하시고 그걸 정확히 데이터를 갖다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아,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넙치가 했든 우럭을 했든 아니면 해삼을 했든 해삼을 했으면 해삼 그것이 어떻게 서식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싹 찍어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방류만 하고 놔둬요? 결과보고를?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별도일정을 잡아가지고요, 그 동영상이나 그런 자료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런 거 보고 안 하면 이거 예산 이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확히 데이터 내서 하지 않으면. 무슨 얘긴지 알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방류만 하고 말아요. 이거 조사하지 마요. 돈 들어가면서 조사를 왜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잠깐만.
우리 지금 이거 위탁사업이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비인데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 지금 위탁을 주시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샘플링 혹시 우리 집행부에 갖고 있습니까? 보고서? 모니터링.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있습니다.
이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이게 사실은 도에서 지금 각 시·군별로 분담을 해가지고 도에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전체적인 어떤 종묘살포나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해삼섬 조성사업이라든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지금 보면은 대체적으로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뭐 양식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이라든지 해삼섬 조성사업이라든지 주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금 사후보고가 절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냐면 사업대비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지금 우리가 지금 출석요구를 지금 감사 때라도 안 해서 그런 건지 지금 육지 같으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만 바다속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으로 통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 위탁준 그 사업 건에 대해서는요, 별도일정을 잡아가지고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이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 2021년도에는 좀 우리가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대한 우리 자원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 좀 참작을 하셔서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237쪽이요. 그 김 양식을 대체할 신품종 개발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품종이 윤곽이 나와서 이걸 개발을 지금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가 올해 가리비를 지금 시험양식을 했거든요.
박광일 위원
가리비?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봄에 6월달에 2㎜짜리 치패를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한 7㎝정도, 평균 한 7㎝정도까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가리비양식이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김양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가리비 양식으로 지금,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동안에 가리비는 남해안에서 인자 주로 100% 양식을 했었고요. 서해안에서는 가리비양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군산이 이번에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41페이지에 태풍대비 소형선박 안전관리지원 있잖아요. 이게 뭐 1척당 10만 원씩 주는데 10만 원 갖고 뭘 이걸 지금,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인양하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30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좌초됐을 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태풍 같은 거 왔을 때 인양해, 저 육지로 인양할 때.
박광일 위원
아, 올리는 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크레인으로 동원해서 올리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한 30에서 50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인자 첫 해고 하니까 한 척당 해가지고 한 1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처리하는 걸로,
박광일 위원
자부담,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가리비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그랬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런데 그러면 가리비를 지금 현재 어민들이 많이 하겠다고 요청 들어온 데 몇 군데나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현재 비안도 어촌계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지금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도서에서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 예산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있어요? 얼마,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신품종양식으로 지금 1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 해만 하고 이것을 막 성공을 했다, 그렇게밖에 하기는 좀 뭐해서 내년도에는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 가리비에 대해서 더, 한 번 더 시험양식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그 장비가 없으면은 누가 할라고를 안 해요, 어민들이. 내가 봐도 어민들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할라고 그러면 절대 그거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최초에 할려면 장비를 일단 가지고 세척기랄지 이런 걸 가지고 했을 때 ‘아, 이게 있으면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러지 김 양식을 한 해는 안 되더라도 한 해는 잘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김 양식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그 가리비 않는다고요.
그러면 힘을 들지 않고도 소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럴라면 그런 비용을 예산을 세워야지 그 예산 안 세우고 또다시 그냥 그대로 장소만 옮겨서 또 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그 시험양식이나 우리가 막 장비를 전부 다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장비는 지금 구입을 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험양식이 어느 정도,
김경구 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보다도 새로운 장비 샀어요? 예산이 어디서 나서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양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김경구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야 돼. 내가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이러한 장비가 없으면은 이거 누가 할래도 않는다’ 근데 금년도 예산 보니까 내년도 예산 보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장비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이 사업을 하지 그게 없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구하시라고요.
이걸 갖다가 김 양식의 대체로 어민들에게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싶으면 그걸 같이 들어가서 예산이 짜여져야 한단 말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남 고성 선진지 양식장도 저희가 가봤거든요, 가리비. 근데 가장 크게 지금 이렇게 필요한 장비가 크레인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임대장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해상크레인 그것을 예산을 지금 올려는 놨습니다만 조금 더 필요한 장비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김경구 위원
세척기를 꼭 사셔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준비하셔요. 그거 없으면 못 합니다, 어민들이.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243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전환사업인데 12억이에요. 사업대상지가 누구신가요? 이게 지금 보조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아직 사업대상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이것을 지금 12억짜리를 우리 도비로 해서 내려보냈는데 마냥 추상적으로 지금 돼 있으신데 이 사업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이게 당초에는 그 사업자가,
위원장 서동수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들은 사업자 선정이 돼서,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이 돼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또 하나는 그 뒷장에 보면 244쪽에 보면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도 15억이에요. 근데 15억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기에 대한 또 사업 대상자가 없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연초에 이 모집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나서 사업을 다시 올리세요.
그래야지 12억, 15억짜리 사업을 대상자 선정 없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올린다는 것은 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을 할 만한 제반적인 여건을 가진 민간사업자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건 시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자를 명확히 공고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이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사업이 사실은 제빙공장이거든요. 근데 저희 관내에 지금 얼음이 좀 많이,
위원장 서동수
아니 얼음이 부족한 건 다 알고요, 어쨌든 과장님 그 부분은 얼음이 부족하고 어쩌고 간에 그런 부분은 아는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우리 도비사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제빙공장을 할 만한 사업자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가공시설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사업자 우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산지가공 건립사업 하잖아요. 그렇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사업자가 없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21년도 사업자가 있었는데요. 20년도에 사업포기분이 좀 물량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 사업자가 1년 좀 이렇게 당겨서 사업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2021년도 사업자가 지금 현재 이렇게 없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21년도에는 예산을 확보 후에 공고해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수산진흥과 지금 우리 산지가공 시설사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사업 신청하고 포기자들이 좀 더러 나오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지금 군산수협도 마찬가지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그런 동향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그리고 민간사업자 수협 공공 기관이라고 봐야 되나, 수협을? 그리고 공공기관이 아니고 어쨌든 단체협동조합인데 그 외에 민간사업자도 법인체도 지금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지금 페널티 얘기하셨는데, 페널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군산시에.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현재까지는 페널티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한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2019년도, 2000년도 지금 산지가공시설 사업 같은 거 포기자들이 더러 나와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사업자 선정도 안 해놓고 지금 또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우리 사업이 흐지부지 또 될 그런 가능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은 정확히 그 사업자를 선정하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 운용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31억 7,176만 4천 원, 도비 21억 1,907만 원, 시비 102억 8,325만 4천 원 등, 지방채 100억 등 총 255억 7,4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조림으로 6억 2,451만 원, 경제림 조성비로 3,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경관조성과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큰나무조림 2억 7,234만 8천 원,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조림에 1억 1,2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임산물 포장박스 지원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550만 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680만 원, 임산물의 생산가공 유통시설 지원을 위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도 단위 행사인 임업인 한마음대회 참석 사무관리비로 130, 임업인 정보소식지 지원사업에 180, 식목일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 식목일 식수작업에 필요한 묘목 구입으로 2천,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등 정책숲가구기 사업비로 11억 7,8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으로 인부임 일반운영비, 교육비 등으로 1억 7,9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6,272만 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으로 7억 6,070만 8천 원, 산불 출동차량 임차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산불 현장출동차량 유류비로 440만 7천 원,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560만 원, 산불진화자 급식비로 446만 5천 원, 산불진화공무원 출동여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산불예방용 통신장비 구입비로 400만 원, 통합 산불관제시스템 통신요금으로 637만 원, 산불대응센터 건축비로 4억, 산불 진화차와 통신장비 구입비로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장비 임차비로 450,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 유지보수 및 장비 유류비로 1,520,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5억 6,971만 1천 원, 소각금지 경고판 및 산불고압호스 구입비로 475만 원, 산불보호차량 수리비 및 유류비로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산불감시 진화인력 교육비로 397만 2천 원,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시비 부담금으로 1억 527만 5천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부임으로 6,943만 2천 원, 산림병해충 예찰차량 임차 및 유류비 등으로 2,011만 2천 원, 방제장비 구입비로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인부임으로 1,076만 8천 원, 방제단 물품 구입 및 안내 제작비로 104만 원, 재선충병 피해조사 및 예찰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 재선충병 방제약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1,827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5억 3,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인부임으로 4,942만 6천 원, 방제단 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318만 1천 원, 일반병해충 방제약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에 2억 1,875만 8천 원, 생활권 병해충 방제 인부임으로 2천만 원, 병충해 방제 및 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6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사업비로 5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00,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측량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1억 2천,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184만 원, 목재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기동처리반 인부임으로 3억 6,190만 원, 가로수 및 녹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로 750, 염해피해 방지용 세척제, 엽면시비제, 가로수 지주목 구입비로 700, 녹지대 구역별 제초사업비로 5억 원, 구역별 가로수 관리비로 4억 7천만 원, 소규모 민원 처리 및 가로화단 펜스 보수로 4천만 원, 군산대 앞 완충녹지 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를 위한 화물차 1대와 예취기, 기계톱, 전정톱 구입비로 3,095만원, 보호수 관리비로 1,596만 원, 초화류 생산 및 식재관리반 운영 인건비로 3억 1,020만 원, 꽃도시 조성 소모품 및 유류구입비, 시영양묘장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700만 원,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9천만 원, 경포천 유채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8천만 원, 꽃나무길 조성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과 명상숲 코디네이터 인부임으로 4억 2,252만 2천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로 1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실내정원 조성을 위한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비로 3천만 원,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을 위한 도시숲 사업비로 14억 6천만 원,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비로 2억 4천만 원, 녹지자금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복지시설 내 숲 조성사업비로 2억 원, 헌수목 이름표 설치 사무관리비 및 사업추진 국내여비로 1,100만 원, 헌수목 이식사업비로 3천만 원, 도시림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인쇄물,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200, 금암동 도심재생숲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도시림 관리 및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50, 벽면녹화 관수 및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1,400, 타 부서 소관 조경사업지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으로 400, 타 부서 소관 조경사업지 제초 및 수목관리비로 2억 7천만 원, 공원관리 기동처리반과 청소반 인부임으로 5억 6,870만 원,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 1,6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공원 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00, 공원관리 재료비로 4천, 공원 내 제초 및 수목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5,700만 원, 예취기, 기계톱, 전정톱 구입비로 235만 원, 숲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일자리 인부임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공원 사유지 매입비로 지방채 100억 원, 공원 사유지 토지매입 신문공고료로 300, 도시공원 내 노후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1억 5천, 공원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에 5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 주민참여예산인 제27호 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과 팔마산 정비사업에 8천, 어린이범죄예방CCTV 공공요금으로 9천, CCTV 설치 및 교체사업비로 1억 50만 원, 공원 내 탄소볼라드 설치비로 4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산림보호 및 태풍피해목 제거장비 임차료로 270, 산림재해 긴급대처사업비로 2,700, 인도관리원 인부임으로 697만 6천 원, 작업임도 신설사업비와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로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등산로관리원 인부임으로 9,887만 6천 원, 청암산 임시주차장 임대료 및 등산로 관리 자재구입으로 700, 등산로 및 임도 유지관리 사업비로 8,050, 사방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4,391만 5천 원, 산림녹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정규직전환자 인건비 3억 2,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녹지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 계획안의 책자 39쪽입니다.
2020년 기금 조성액은 4억 3,699만 6천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제외하고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253페이지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부임, 숲가꾸기패트롤 인부임 반절이 깎였어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숲 가꾸기나 바이오매스에서 산림을 가꿀려고 하면은요, 지금 안에 폐목이나 뭐 이렇게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나무를 많이 쳐주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가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하나가 일자리 부분에서 저희들이 더 많이 일자리를 만들 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절을 깎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게 인부임 쪽에서는 조금 깎였는데요. 또 전체 숲 가꾸기나,
김우민 위원
근게 하여튼간 전체 예산이 반절이 작년도보다 깎인 거잖아요. 삭감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깎인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시설비에서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깎였다는 게, 근게 인건비에서 결국은 깎인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사람을 적게 고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숲 가꾸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산림 그런, 지금 산림바이오매스 이걸 수립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금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인제 사실은 인제 이분들이 수집단 그 용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시내 이제 저희들이 제초작업 같은 거 넝쿨제거작업 그런 위주로 좀 작업을 했어요.
김우민 위원
그 안에 있는 임목이나 이런 것들을 뭐 철거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것은 아니고요.
왜 그냐면 일단은 도심지라든가 공원, 녹지 그쪽 부분에 인제 제초작업 자체가 상당히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투입을 해서,
김우민 위원
그래요? 거의, 지금 산에서 그러면은 거의 큰 나무들, 근게 뽑을 때 그런 체력이 되는 분들만 뽑아갖고 지금 활동하는 그거하고는 그럼 사업이 다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 일도 하긴 하는데요. 인자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인부들은 풀 성격으로 사실은 운영을 해요.
김우민 위원
지금 나무 사실은 간벌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폐목, 임목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생각해서 지금, 이게 저희 시에서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항상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산림청에서부터. 그렇게 해서도 오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김우민 위원
굉장히 안타까워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시설비에서 좀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김우민 위원
근게 시설비 보완이지만 사람 인건비가 줄은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지금 품은 좀 다르지만 뭐야, 이게. 저기 시설, 우리 기계 구입이 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품목이 세 가지 품목으로.
등산로 뭐 기계장비 구입하고 또 공원 내 기계장비 구입하고 꼭 이렇게 품목을 정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기계장비 구입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사실 기계장비도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서동수
지금 또 가지고 있는 장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이 인자 기본적으로 기계톱, 예취기 그다음에 뭐 전정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구연한보다도 저희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내구연한보다는 일찍 망가져요. 그래서 좀 더 추가구입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추가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또 과다하게 지금 그 품목에 따라서 지금 기계설비 장비를 구입한다고 지금 예산서에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도 사실은 부족해요.
위원장 서동수
근데 인자 물론 그 뭐야, 어쨌든 그 수목정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뭐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그만큼 단축되는 건 사실인데 이 부분을 좀 한번 잘 다듬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 270쪽에 보면 지금 우리 27호 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 도비 5천만 원이에요. 이게 27호가 어디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기 미룡동 금강베네스타 그 아파트 뒤의 산, 근린공원 그쪽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미룡동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위원장 서동수
그면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의원님이 주신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팔마산 정비사업도 같은 내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이쪽에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예산도 받았고요.
위원장 서동수
어떤 부분에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셔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 지금, 이쪽도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있고 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동수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 시비사업으로 좀 이렇게 좀 하는 부분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없으면 인제 저희들이 시비로,
위원장 서동수
예?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공원관리는 원래 시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사업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하는데 도비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비 쪽에 노후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1억 5천, 공원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5천 그리고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수립 2억 이렇게 있는데요. 이 대상지가 정해져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도시공원 노후 화장실은 사실은 지금 한 27개소가 대상이 돼요, 노후된 거 20년 이상 된 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5개소를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 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도 예산에는 3개소 정도 저희들이,
위원장 서동수
3개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진행한 내역 그 자료를 좀 주시고 21년도에 또 추진할 사업 또 같이 해서 자료를 좀, 생육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좀 자료로 좀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금년에 처음, 아니 내년에 처음 예산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이 사업이 인자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그 내용 취지를 지금 모르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기계 자산취득 있죠. 이것은 바로 못 쓰게 되면 어떻게 처분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이 인제 그 기계를 좀 다룰 줄 아는 인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인제 망가지면 최대한 그놈 부속을 서로 이용을 해서 교체를 해서 최대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우리 그것이 있으면 적어도, 자산을 이렇게 하면 바로 매각하면 안 되고 적어도 1년 정도 나둬서 감사, 행감에서 자산물품을 취득 확인 후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경구 위원
적어도 우리 군산시가 지금 모든 것을 하면은 그냥 바로 처리해요.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다, 근데 신호등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갈았어. 내가 가서 확인할 수가 없어.
적어도 1년 정도는 놔둬서 행감에서 확인이 끝난 후에 매각처분할 수 있도록, 고물로 처리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저 시설비, 263쪽에 보면 시설비가 금년도에 2억 4,500이나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시설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과하게 잡혀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최대한도로 본 위원한테 물론 과하다고 하면 이거 뭐 손인가 댈 거 아니에요. 뭘 댈지를 모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 좀 해서 저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266쪽 같은 데는 도비가 있으면 우리 시비가 더 몇 억이 더 잡혀 있어요, 도시숲 조성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도 기왕이면은 도비하고 같이 매칭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는데 정상적으로 같이 매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경제가 겁나게 어렵잖아요, 내년도에.
이런 데에 쓰지 아니하고 우리 지역 경제 또 어린이들, 아이들 이쪽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배분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도시숲 조성사업 이건 국비사업인데 이게 법정비율이 있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뭐 국비 몇 %에 지방비 몇 %.
이게 지금 법정경비로 지금, 법정비율대로 지금 이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세운 것인가요? 시비 재원을.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 이건 도시숲 전환사업은 국가에서 도로 지원을 받아서 도에서 시·군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경포천 서래숲길은 시비가 조금 더 매칭을 한 게 이유가 데크가 필요해요, 보도폭이 좁아서. 그런 데크 설치하는 비용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 이게 지금 경포천에다 할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도시조성사업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266페이지요.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 예산안 설명 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페이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에너지담당관 김석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0쪽입니다.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산 총액은 190억 8,332만 5천 원으로 이중 국비 27억 3,756만 원, 도비 49억 631만 2천 원, 시비 114억 3,9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리도 및 방축도 발전소 운영위원 인건비로 10억 9,5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서발전소 예산은 한전에서 전액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4억 3,8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유지보수에 따른 각종 부품구입비로 재료비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 시설비 총액은 6억 7,400만 원으로 전기시설물 긴급복구 공사비 5천만 원, 방축도, 관리도 시설물 보수에 2억 원, 배전설비 교체공사비 1억 원, 내연발전기 계획 예방정비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로 7,2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동부권 지역의 주택 및 상가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로 36억 4,3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비로 1억 7,8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LPG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를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2,58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배관 설치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2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사업비로 2,350만 원, 취약계층 보일러 점검 및 부품 교체를 위한 에너지 홈닥터 사업비로 1,1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LED 등기구 교체를 위한 시설비 5억 740만 5천 원, 복지시설 LED 등기구 교체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8천만 원, 대형 해상풍력터빈 해상실증기술개발 4천만 원, 신재생에너지포럼 1,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 개최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비 24억 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비 11억 5천만 원,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비 6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포장공사 3개소 2억 9,97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4개소 6억 1천만 원, 공원화장실 신축 3개소 2억 2천만 원, 개야도 호안도로 연장 정비공사 2억 원, 동부어민회관 노후건설 현대화사업 1억 4천만 원,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 1,600만 원, 발전소주변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5,500만 원, 내초마을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3,800만 원 등 총 사업비 16억 7,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에너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10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고용위기지원센터장 이석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