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형일자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하고 신규 고용확대를 비롯,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군산형일자리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속 가능한 군산형일자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는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추진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위탁 규정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군산형일자리상생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안 제15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