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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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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1월 1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 2.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9.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 2.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9.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시01분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형일자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안착하고 신규 고용확대를 비롯,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군산형일자리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속 가능한 군산형일자리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는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추진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무의 위탁 규정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군산형일자리상생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군산형일자리사업의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안 제15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 군산형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군산형일자리 창출 및 촉진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 근거 규정,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과 사무 위탁 근거 마련 등 군산형일자리 기업 지원 및 기금 조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군산형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군산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신규 고용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나종대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제대로 검토하셨어요? 검토, 검토 제대로 하셨어요?
전문위원 전양목
일부는,
김경구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몇 번째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전문위원 전양목
지금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첫째는 어디예요?
전문위원 전양목
광주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아니 이 조례.
전문위원 전양목
광주가 지금 만든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저희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촉진 조례안이요?
전문위원 전양목
예.
김경구 위원
그거 확인한게 없던데? 확인해보셨어요? 지금 한번 확인하셔요.
이거 검토보고를 하실라면 적어도, 전문위원이 왜 전문위원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해서 그런 것들 미리 얘기하고 ‘이것은 처음으로 우리 군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도 좀 해 주시고 그러셔야죠.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경구 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부위원장 나종대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한 가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명신이 그 군산형일자리 공모, 사업 공모에 지금 어떻게 확정이 됐나요?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확정됐어요?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예.
신영자 위원
언제요?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그 명신이 군산형일자리 확정됐다는 의미는 저희,
신영자 위원
아니, 공모사업에 서류 제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지금 현재 공모사업 거기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영자 위원
거기에서는 확정된 거 아니죠?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 기금의 존속기간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며, 참고로 지난 5월 26일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난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군산시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산림녹지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녹지기금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녹지 공간 확보 및 5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간사를 업무담당 계장으로 개정하여 조직 개편 때마다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3항 기금의 위원회 간사 담당자명을 ‘도시숲계장’에서 ‘업무담당 계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향후 녹지 공간 확보 및 5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 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 확충 및 목적 달성을 위한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2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금강·만경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여기 현행조례 페이지 7-8인가요? 여기 보면 세출의, 4조 세출의 6번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이 있거든요.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런 특별회계, 이 특별회계로 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해춘 위원
감시활동 하시는 분은 없으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이거 특별회계로 해서 하는 것은 없고 다만, 하수과에서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런 쪽으로 지금 예산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여기에는 그러면 ‘감시활동의 지원비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면 그게 맞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조례 내용에는 그런 목적도 설치돼 있지만 주로 강, 하천 감시나 그런 쪽보다는 수질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설정비사업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폐기물 처리방식이 기존의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함과 아울러,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폐기물의 정의 삽입과 안 제13조부터 17조까지 상위법령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을 삽입하고 폐기물 배출방법을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28조까지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마대의 신규제작과 환경미화원 부상 방지를 위한 100ℓ봉투 제작 중단과 75ℓ봉투 신규 제작, 안 제36조부터 49조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 이후 생활폐기물 처리방식 개편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삽입하고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세분화하였으며,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신규제작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령 및 환경부 지침 개정사항과 환경미화원 부상방지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부칙 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 이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흔히 단독주택에서 배출하는 연탄재 같은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현재 무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무상으로? 그냥 밖에 내놓으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밖에 내놓으면,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투명봉투에 담아가지고 내놓으면 저희들이,
신영자 위원
종량제봉투에다 담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종량제봉투에다 안 담아도 됩니다.
신영자 위원
아, 그냥 바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그럼 지금까지…
신영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안건
6.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준공 예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주민편익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용어 정의와 안 제3조부터 6조까지 기금조성 기준 및 기금 별도설치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주민편익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 이후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주민지원 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금 조성 기준을 반입폐기물 중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주민 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 관리를 통해 원활한 조례 운영을 하고자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칙 일부 개정조문의 중복 삭제와 부칙 조례 시행일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주변영향지역 그게 지난번에는, 올 1월달에 저희하고 간담회하실 때 ‘올해 안에 영향평가를 다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소각, 그 주변지역이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 매립장 주변지역이요?
한안길 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 영향평가를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내초도만이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에 돼 있는 용역을 지난번에 발주를 하셔서 다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인근지역을 세밀하게 해서 ‘미룡 일부하고 옥서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는 영향평가를 하겠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왜 그냐면 오식도에 있는 분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자기네들만 고집을 하니까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지난번 중간에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그 평가가 완료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영향평가가 어느 정도, 용역평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 분기별로 하는 그 용역 말고요?
한안길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사전 사후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다 마무리됐는데 그 지금 다른 지역까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해당지역이 없는 걸로 현재 나왔거든요. 근데 인제,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실 예로 옥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녀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다, 또 옥녀봉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라고 해서 내초도로만 국한해서 영향평가를 했어요. 그렇죠, 결과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결과가 그것은 당초에 할 때 그랬었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94년도 당초에 했을 때 그랬었고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기를 ‘이거 다시 영향평가를 해서 용역을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바람의 방향이랄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해라’라고 부탁말씀을 드렸더니 “올 초에 이것을 발주를 해서 12월달까지 1년을 갖고 합니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네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따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용역한 것은 없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우리가 여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것들이 담아져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이 위원회에서 과연 어떻게 무슨 한계를 가지고, 지역의 한계를 가지고 이걸 할 거냐라고 할 때 다시 오식도에서는 여기에 지금 영향평가는 이렇게 오식도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국한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똑같이 저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이제 저희들이 소각시설이 가동이 되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네 분하고 전문가 두 분을 이렇게 지금 가 지금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잖아요.
이제 그 여섯 분이 이제 저희도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그 여섯 분 모시고 그 전체지역을 가지고, 주변지역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용역을 합니다.
이제 그 기간이 인자 2년 내에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인제 지역 인제 결정을 하든,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 용역이 필요없다고 한다면 검토의견서로 대체를 하든 이런 방안이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말씀은 안 하셨고 그전에 ‘영향평가를 다시 용역을 발주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번 12월말까지라고 지난번, 지지난번에도, 10월달에도 저한테 담당자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석에서 이야기 할 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 그것은 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련 조례죠. 이거 지금 이 조례가 아니고요, 아까 앞서서 통과시켜준 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련 조례입니다. 운영관련 조례입니다, 운영관련.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저기, 제가 보고받은 바로도 그 당시에는 분명히 저기 그 내초도 외에 우리 옥서에 있는 마을까지도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 용역까지 줄려고 추진을 했던 걸로 저도 보고받았었는데, 자꾸 딴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한안길 위원
자, 그 부분은 그러면 여기서 덮죠.
덮고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게,
한안길 위원
뭐 행정사무감사가 내일 모레 있으니까요, 그건 덮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분명히 용역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때 말씀하시게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안건
7.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우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우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군산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교통유발에 따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교통량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김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 및 신청, 미 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 중에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노력하는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과 부담금 징수 등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우민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4 조항 신설에 따라 군산시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안 제4조 안전보안관의 교육과 임기, 안 제5조 대표단의 구성, 안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 제7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여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과 함께 생활 속 안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여기 이게 재난안전에 관련한 그 위험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그 법에 보면요, 재난안전기본법 신설에 따라서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박광일 위원
근데 우리가 안전 그 생활안전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서에서도 하고 검찰청 그쪽에서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이게 재난안전을 대비하는 그런 건가, 아니면 생활안전을 하는 건가 같이 다 하는 건가,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역할을 보면요, 불법주정차 단속도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비상구 뭐 폐쇄 및 물건이 적치돼 있는지 이런 사항이라든가 과속운전이라든가 뭐 안전띠 미착용이라든가 이런 건설현장 안전규칙을 미준수사항도 할 수 있고 등산시 인화물질 소지사항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지금 하거든요.
박광일 위원
근게 재난안전 쪽에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저 한번 여쭙는 건데 이 교통행정과에서 저는 이것을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교통유발부담금을 왜 이거 저기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거죠? 근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전문위원석에서-「지나갔어요. 안전보안관, 지금.」)
아,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혹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이게 어떤 자원봉사 그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자원봉사제도로 이걸 추진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게 자율방재단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우민 위원
같은 맥락, 근게 제가 봐도 비슷해요. 그리고 안전보안관 활동이 보시면 뭐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안전점검 및 홍보참여, 정책의 제안 그래서 아까 교수님들 그런 분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그 우리 저희 안전신문고 앱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활발하게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자체가 이미 안전보안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예를 들어서 안전신문고에 민원이 들어간 여러 가지 한 것들 예를 들어서 특히 학교 앞 단속 같은 거 뭐 교통단속, 여러 가지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과하다 싶을 정도, 이제 영업에 방해될 정도까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제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만들어 가는 게 낫지, 안전 이 보안관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 좀 예를 한 번만 들어줘 보실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자율방재단 역할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안전보안관이 인자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아, 정말로 이런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하다’ 하는 게 혹시 과장님 생각에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역할은 좀 상당히 중복되는 역할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김우민 위원
하여튼간 아까 우리 신영자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자원봉사단 하나 더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잠시 정회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다른 봉사단체와 유사점이 많아 현재 운영 중인 봉사단체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령인 자연대책법에서 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재단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제2항 단장의 해임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10조의 2 재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재해의 청구방법, 청구범위 등을 명시하고 군산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임명사항을 위촉사항으로 변경하고 단장 및 부단장 등 임원의 임기를 2년 재임에서 3년 연임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단장 해촉에 대한 규정 근거와 방재단원의 재해보상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10조를, 10조의 2를 보니까 10조의 2항을 보니까 자연재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제약점들은 있어요, 앞에서는.
근데 군산시에서 지급 가능한 보험금 범위는 어느 정도가 돼요? 어떻게 어느 정도 범위를 잡아서 지급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보상의 종류는 요양보상도 장제보상도 있고 유족보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보상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 지방행정서기보 10호봉 봉급의 5년 치 상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그랬을 때 그 10호봉의 경우는 222만 8천 원 정도 됐을 때 5년으로 하면 은 한 1억 3,300만 원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사망의 경우에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아니, 요양.
한안길 위원
요양?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사망의 경우에는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사망인 경우는 그 계산했을 때 한 2억 6,600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일정금액으로 정액으로 드는 보험입니까, 아니면 국가보상법에 의해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상해보험에 저희들이 가입을 합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건데 이 부분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가장이 무슨 일을 당했다든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배우자랄지 자녀들이 안심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나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빈약한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저희 이장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1억으로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모든 집안이 다 해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시에서 배려를 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여지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검토가,
한안길 위원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법으로?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이건 아마 보험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이상은 우리 군산시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법상에 있는데,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이 부분은 재해대책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별도로 들은 게 아니고요, 우리 군산시에서,
신영자 위원
그니까 군산시에서.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시에서 상해보험으로 지금 들어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보험으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단체보험으로 돼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그 7조에 보시면 협의회, 그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소집 건인데요. 지금 현재는 협회장, ‘협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3분의1로 수정한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모든 회의는, 모든 회의소집은 과반수나 3분의2로 소집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회의에서 모든 안건들을 또 처리하기 때문에 과반수나 3분의2로 하는데 3분의1로 이렇게 수정한 이유는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이게 지금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지금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너무 많다보니까 자율적으로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지금 3분의1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신영자 위원
이건 인자 뭐냐면 위임장 같은 거 받아도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숫자가 몇 명이에요? 자율방재단.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저희들이 124명으로 지금 현재는 구성돼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124명?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신영자 위원
별로 안 많구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5조 6항이요. 그 보면은 다른 거에 단장, 부단장, 간사 이렇게 뭐 들어가는 조례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간사라는 용어를 지금 안 쓰거든요. 이 부분을 바꿔도 상관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다보니까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우리가 지금 바꾸면서 지금 이 부분을, 요즘은 간사 일본 단어라고 해서 많이 안 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가능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아까 안전보안관은 더 열심히 일할려고 했는데 인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려고 하는 거니까 이 자율방재단을 더 내실 있게 훨씬 더 좀 뭐라고 하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아까 그 안전보안관을 같이 접목해서 하면은 훨씬 더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냐면 안전총괄과만 여러 가지 있으면 안 맞으니까.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5조 6항에 2년으로 하는데 재임을 3년으로 연임으로 기간을 늘린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걸로 그게 돼 있거든요.
지해춘 위원
그래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지금 124분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뭐 하실려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그냥 그 행안부를 따르는 거구만요? 그냥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지해춘 위원
상위법을?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정회,
부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부위원장 나종대
끝내버릴려고요.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안건
10.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사항을 현행조례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부의안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조례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변경하는 사항과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제2조의 지방자치법 117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변경하는 사항과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군산시 도시계획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이며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존속기한 만료일 변경하는 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속적인 도시교통체계의 유지 및 효율적인 도시교통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근거인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2 본문 중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지속적인 도시교통 체계의 유지 및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및 시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원안가결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안건
13.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나종대 경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 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이 정해진 동 조례를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통한 농어업 소득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례의 존속이 필요하여 5년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어업 소득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이제 존속기한 연장 조례 개정안이긴 한데요. 지금 특별회계 적립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현재 39억 3,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39억 정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이한세 위원
한 가지만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관련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께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예산 운영관리 좀 더 좀 철저히 세밀히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알았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부위원장 나종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부의안건인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림축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조직인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 예정인 로컬푸드 직매장 및 차량 등의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도 및 효율적인 유통환경 조성으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림축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해망로 224번지에 위치한 부동산 및 동산 일체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으로 감면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입니다.
유통체계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고 농수산인 소득 증대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형성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원협에서 이 금액이 사용료가 1년에 한 어느 정도 됐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1년에 부가세 제하고요, 1,300만 원정도 됐습니다.
김우민 위원
1,300만 원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 결국은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다가 결국은 1,300만 원가량의 이익을 주는 거네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관련 법률이 있기,
김우민 위원
아주 적게 봤을 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뭐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통합,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땅 짚고 헤엄치기, 모든 거를 다 그냥 시가 해 주고 다 모든 물품도 시가 다 사주고 하는 그런 일각의 우려의 시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원협이 지금 중간에 하면서 그만뒀잖아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수익이 계속 안 나니까 슈퍼랑 이런 거 부분을 조금 연계를 해야 관광객도 더 이렇게 손님 유인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장사가 잘 된다고 수차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이렇게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이거를 중간에 해지할 수밖에 없는,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이 부분 행감에서 어차피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공산품을 팔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실 식재료보다는 공산품이 소상공인하고의 어떤 충돌문제가 훨씬 더 크고요, 그렇게 일단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판단을 하면서 그 매장은 순수매장으로 저희가 됐고요. 근게 단독매장입니다. 혼합매장이 아니죠. 그래서 사업의 목적성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과장님 판단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시의회에 간담회라도 한번 요청해서 의견을 좀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이게 만약에 다른 뭐 농협이나 다른 데서 왔다고 하면은 금방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결국은 이거를 폐쇄를 하고 결국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또 지원하는 거잖아요, 말한 대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먹거리통합,
김우민 위원
요즘 먹거리통합지원세터가 블랙홀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엄중히 말씀을 드린다면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어떤 민간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이고요, 우리시 출자기관이라는 출연기관이라는 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김우민 위원
과장님, 민간의, 공공의 영역이지만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예전에 드렸잖아요, 그런 시각이 많이 있는 거를. 아무리 공공이라고 해도 민간영역까지 침범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니까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하는 일은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게 그런 이제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좀 정리하면서 회피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우민 위원
처음에 지금 만들 때부터 계속 지금,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게 맞다고 여러 가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피해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골고루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니까, 하여튼간 제가 생각할 때 원협에서 하는 것은 원협 하는 것은 ‘어차피 그만둔 건 니네 사정이다’ 인제 과장님 말씀은 이거잖아요. 요청은 들어왔지만 한 번도 안 받아들여줬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안 나니까.
‘물품, 기본적인 물품만 좀 팔게 하겠다 그래야 사람들 동이 날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이런 얘기 이런 뜻이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또 하나가 그쪽이 지금 관광객들이 오는 최초의 지역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군산에 오면은 대부분 박물관에 오셨다가 다른 지역을 가는 경향이 강해서 거기다 공산품까지 파는 하나로마트 형태로 만들면,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거 생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의 차이라고. 하나로마트까지가 아니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오히려 시민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런 이유로 간담회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저희 말은. 제 말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 계속 이제 적자를 보고 어느 단체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지금 결국에는 우리 지금 지원센터가 하잖아요. 혹시 이것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다른 용도는 지금 2022년경이나 가능하고요,
박광일 위원
아, 21년?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지금 사업의 관리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에는 목적성에 맞게 쓰겠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이게 로컬푸드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이 관련한 업무에 따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보조금을, 국가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요.
박광일 위원
21년이 인제 10년째인가요? 21년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광일 위원
21년이 지나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종료시점입니다.
박광일 위원
예를 들어 이게 도저히 이걸로 안 되면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는, 있을 수 있구만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22조가 어떻게 되나요? 한번 볼 수 있나요? 읽어줄 수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어디 22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해춘 위원
사용료의 감면에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2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고거는 사용료 면제는 이제 100% 면제조항이고요. 아, 지금 우리 관련돼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해춘 위원
예?
신영자 위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2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허가사용과 관련돼서는 20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은 24조에 명시가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 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5항 2호에 가면요, 2호,
지해춘 위원
아니, 그니까 22조를 한번 저기 읽어주실 수 있냐고요. 저는 몰라서 22조가 어떻게 조항이 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여기 자료에 없어서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자료검토)
신영자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신영자 위원님.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22조까지는 지금 조례를…
신영자 위원
22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일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24조 그것을 답변,
지해춘 위원
징수할 수 있단 얘기시죠?
신영자 위원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했어요.
지해춘 위원
징수한다, 예.
신영자 위원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가 제 24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징수해야 하지만 어느 항에 의해서 다른 그 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이런 걸 주실 때에는 좀 조례까지 같이, 이것까지 같이 좀 해서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감사합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원협에서 로컬푸드를 운영하면서 그 하나로마트를 허가할 수가 없는 그 조항이었나요? 이미 로컬푸드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저기 사업에 인제 저희가 이제 중시한 건 뭐냐면 그 보조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기를 순수매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훼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혼합매장으로 저희가 받았으면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훼손하면서까지,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이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먼저 훼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신영자 위원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나종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 위원님들의 논의하신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우선 사용료 감면 없이 운영하고 향후 지원센터의 수익 등을 검토, 사용료 감면여부의 재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까지 심사하신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7일 화요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15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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