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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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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2월 14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09시59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390억 7,664만 6천 원, 도비 55억 3,231만 6천 원, 시비 287억 619만 3천 원으로 총 733억 1,5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사랑 SNS 서포터즈 활동 원고료로 1,100만 원, 소비자단체 민간경상보조로 5,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에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지스코 행사유치 지원금으로 3천만 원, 지스코 위탁운영으로 19억 1,900만 원, 지스코 보수공사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류지원센터 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에 2,100만 원,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사업에 2억 404만 8천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1,600만 원, 명산시장 체험형 시장에 2,250만 원, 공설시장 민간위탁관리 민간위탁금으로 8,307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에 6천만 원, 대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7억 4,500만 원, 명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8억 원,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516만 6천 원, 공설시장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로 7,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예산으로 국비 386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195억 6,300만 원에서 총 58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산사랑상품권 통합관리 프로그램 및 가맹점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달의명수 홍보 및 운영관리비로 2억 9,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에서 홍보운영비 3,200만 원이 삭감되어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대면 시장 성장을 위한 디지털플랫폼 구축 비용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으로 6억 4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억 1,500만 원이 삭감되어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도심 상권 르네상스사업에 9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비용으로 63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10억 9,44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출연금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에 7,488만 원,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에 1,200만 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5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 지원에 2억 5천만 원, 우리동네 아름다운 가로경관 만들기에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소슈퍼협동조합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에서 193쪽까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사업으로 도비 2,151만 8천 원과 시비 1억 2,975만 5천 원, 총 1억 5,1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상품권이요. 2018년도 910억 원, 2019년도 4천억 원, 올해 5천억, 이제 내년 5천억인데 2018년도 하반기 발행 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기준으로 했을 때 910억 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하여튼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 대한 확인을 발행량 대비 발행을 안 했을 때에 뭐 분기별로든지 아니면 연도별로든지 그걸 확인을 최초에 해보고 그 이후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그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예년에 한번 했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지금 인제 작년 것은 돼 있고요, 올해 것을 또 한번 하기 위해서 지금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지금 그 신고한 것을 지금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을 보고 인제 올해 또 효과를 한번 분석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부가가치세 신고한 그 기록으로써는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작년, 작년이죠. 작년 2019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2018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큰 변동이 없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교 분석한 자료는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사실은 그것이 지금 상품권 발행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순환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하고는 사실은 다 반영이 못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발행량만큼의 사실은 저희가 발행한 양이 늘어나는 만큼의 910억 원 을 발행했을 때와 4천억을 발행했을 때와 내년에 5천억을 발행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2천억을 발행했으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고, 적든 크든.
그렇다라면 3천억을 발행했을 때는 그보다 더 선순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증가를 하든 소상공인의 수익이 증대를 하든 매출이 증대하든 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말로 5천억을 발행하면 5천억만큼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6천억을 발행하면 6천억만큼의 효과가 있다, 7천억을 발행하면 또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5천억이 좋은 건지 4천억이 좋은 건지 3천억이 좋은 건지 그걸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발행하는 양만큼의 무조건 효과가 있다라고는 단정 짓기 힘들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저희가 인제 2019년도에 인제 부가가치세 신고라든가 또 예금 수신고 그런 것을 저희가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걸 봤을 때 그 상품권 어떤 발행으로 인해서 충분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과는 있는데 그 한계가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한 자료를 보니까 내년 발행량을 보니까 저희는 가맹점 수가 많고 먼저 이제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많은 만큼 지원액을 계속 넓혀가는 추세인데 5천억 맞는 추세이기는 한데 전주의 규모의 발행 규모가 물론 저희처럼 가맹점을 선도적으로 많이 있지는 않죠.
하지만은 발행규모를 보면은 뭐 저희의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은. 뭐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익산이 좀 더 많고요. 그 익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시 규모에 맞는 발행량만큼의 군산시에 소화할 수 있고 소상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화할 수 있는 발행량이 대체 얼마인가를 정확히 좀 알아보자는 얘기를 제가 2년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저희가 인제 위원님께서 인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인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머지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더 위축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하면 되는 거지 상품권을 통해서만 사실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품권을 발행하는 만큼 경제가 활성화 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 한도선이 얼마인가를 군산시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잘 됐다고 해서 사실은 국회에 가서 뭐 이게 뭐 성과가 이렇다, 발행액이 이렇다, 다 소화되고 있다, 환전이 다 되고 있고 가맹점이 몇 개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군산시 규모에서 얼마 정도 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얘기하지만 수치로만 해요. 어차피 뜻이 좋기 때문에 발행한 만큼 시민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근데 원래의 목표는 역외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소비를 증대시키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하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선이 없어요. 고민이 없다고요.
많이 발행하니까 잘 되고 있다, 잘 못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발행량의 조절, 할인율은 지금 8%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군산시에서 계속해서 발행량을 늘리거나 유지시키는데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사실은 발행량을 계속 지속시키는 만큼의 데이터도 축적을 시켜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인제 금년에 솔직히 인제 3천억 발행 예정으로 규모를 발행했었는데요, 행안부에서 지금 인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그러면 추가로 원래 4%였는데 4%를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추가 발행분에 대해서 8%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설경민 위원
아, 좋다니까요. 제가 원래는 당초에는 3천억 발행이었는데 8% 지원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5천억으로 맞춘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2천억을 인제 추가로 저기를,
설경민 위원
총 2,300억인가 그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3천억인데요, 1,700억에 대해서는 4% 지원을 받았고 잔여분 1,300억에 대해서 추가 4%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제 또 추경에 8%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인제 2천억에 대해서는 8%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달에 1천억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로 해서 그렇게 판매를 했더니 1개월 하고 3일 만에 그냥 다 소진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시민들의 어떤 욕구가 그만큼 인자 세졌고요, 저희가 인제 발행의 규모에 대해서도,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제가 알겠어요.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발행의 그 시민들의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당연히 수요가 많고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7천억 발행하면 7천억 소진됩니다, 10%로.
저는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주는데 돈 주는데 그거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라도 사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재원을 가지고.
근데 왜 자꾸 상품권만 이렇게 상품권만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정적이지 않죠, 당연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물론 이제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면 당초 2019년도 예산액이 3천억이었고 할인율이 8%였죠? 당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에서 생각했을 때. 당초 재작년부터의 상품권에 대한 계획이 단계별로 발행량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할인율 조정한다라는 연차별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 재정이나 여러모로 고민을 하셔서 낸 거잖아요.
근데 정부의 추가적인 국비 8% 이상의, 8%의 지원이 있다손 치더래도 전체 발행량을 사실은 국비에 맞춰서 시비의 할인율을 조절을 해서 국비로 채워서 발행량을 조절하면 되는 건데 국비는 국비 내려온 거대로 지원이 8% 내려왔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발행량을 늘리고 시 원래 계획에 대해 3천억은 3천억대로 발행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규모의 면에서는 사실은 국비가 얼마 내려오든 간에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행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자 저희 군산시 규모에서요, 지금 발행 그 규모는 저희가 이제 5천억 정도가 적정한 선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경민 위원
제가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이 전 과장님, 전 과장님 말씀, “발행 규모가 어디가 적정합니까?” 그러면은 예산 올렸을 때 그해 예산을 가장 적정한 수치라고 얘기해요.
물어보면은 작년에 3천억이 적정합니다, 얘기하면 5천억이 적정합니다. 내년 7천억 올리면은 내년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7천억이 적정한 걸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아니라 수치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올해 지류 판매를 지금 12월 3일날 3,820억을 판매했는데 12월 3일날 전액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바일을 1,180억 했는데 현재까지 한 17억 정도 지금 잔여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볼 때는 군산시 어떤 수요라든가 어떤 판매면에서 볼 때 5천억 정도 하면은 지금 올해 12월 3일날 다 소진이 됐어요, 지류는.
그리고 인제 모바일만 17억 정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인제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많은 발행을 하는 것도 인제 어떤 시비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군산시 규모의 어떤 적정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올해 그 부가가치세 신고금액도 한번 곰곰이 따져봐서 작년 대비 비교분석한 것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 보면 저기 가맹점 지도단속 비용은 그대로고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은 4분의 3을 삭감했어요. 왜 그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저희가 부정유통 그 신고에 대해서 인제 정부에 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요, 지금 공모사업 받아서 한 지금 4명 정도 모니터링 요인을 지금 배치를 했어요, 올해.
그래서 저희가 상품권이 인제 제대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 솔직히 인제 다발로 사서 다발로 바로 환전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전부 지금 컴퓨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사전에 그런 어떤 문자라든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좀 권고사항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그런 좀 신고 건수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예방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 포상 건수가 인제 좀 아무래도 줄어들고 그래서요, 좀 저희가 예산액을 좀 줄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상품권이 발행량이 느는 만큼 포상금도 늘어야 맞죠, 사실은. 이게 뭐 신고해서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적발된 게 좋은 건 아니지마는 발행량이 느는 만큼 거기에 유지하고 관리하고 단속하는 비용이 늘어야 맞죠. 4분의1 이상 줄었다는 것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맞지 않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인제 저희가,
설경민 위원
이게 어떻게 잘 돌아갈지 알고 4분의 3을 삭감합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올해 저희가 그 컴퓨터상에 지금 프로그램상에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미연에 좀 방지하려고,
설경민 위원
지금도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지마는 모니터링이 전체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완벽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진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발행량은 늘리는데 포상금은 줄이는 것이 말이 안 맞죠. 그리고 발행량이 느는 만큼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환전율이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환전율은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4,980억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 현재까지 4,860억,
설경민 위원
몇% 정도 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98%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98%, 아시죠? 이제 중소도매업자들이나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데들은 발행량이 느는 만큼 상품권이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병행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환전 한도액을 조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저희가 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저희가 세금계산서라든가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신고한 그 어떤 그런 근거만 가지고 저희한테 오시면 환전액을 바로 늘려드리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바로바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그게 잘 안 됐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과에도 제가 계장님 통해서 얘기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저희한테 자료만 가지고 오시면요,
설경민 위원
한번 그런 적이 있던 데는 또 다음에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바로 그다음 날 바로 공문으로 해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기준액을 좀더 세밀화 시키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가져오면은 그렇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중소도매업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금이 돌지를 않기 때문에 상품권이 발행하는 만큼 더 들어와요, 사실은. 현금을 대체해서 들어오거나 카드를 대체해서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것이 다시 그걸 현금을 돌리기 위해서 다시 깡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요.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돈 그 사람 빨리 들와야 되니까. 지급할 건 지급, 중소도매업자도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사는 사람은 10% 절약해서 주지만 그 사람 받은 사람은 그걸 그대로 환전하지 않고 환전 한도액이 있고 그것도 한두 번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10% 할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짓이냐고요, 손해 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활용하는 데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고 처리하는 측면에서는 한도액이 세분화 되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그 경우가 발생을 한다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위원님 말씀,
설경민 위원
작년 매출 대비 이렇게 가져온다는 것도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들어오던 거 안 잡히던 것이 다 들어와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뭐 감사는 아닌데 제가 그동안 상품권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4,300억에 대해서는 8%로 가내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추가, 추가지원에 관해서는 국비 60%라고 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6%요.
설경민 위원
6%, 6%. 그러니까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전체 대비 할인율에 대해서 국비 60%이고 지방비 40%잖아요. 그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가내시 되고 확정이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도 하지 않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당초에 지금 행안부에서요, 저희한테 당초에 수요조사를 얼마 할 것이냐 해서 5천억으로 제출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인제 확답을 해 줬고요.
그리고 행안부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당초 9조에서 15조로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당초 5천억에 대해서 8% 주겠다고 했는데 가내시가 4,300억만 우선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70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우선 6%는 자기네들이 확정돼 있는 내용이니까 바로 내려 주겠다, 근데 인자 현재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저희가 인제 그것을 전화나 구두상으로 전부 또 확인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 집행률 여기 돼 있어요, 공문에도. 보조율이 2018년 판매수요를 제출해서 제출된 수요지원 집행률을 고려하여 9월 중 가내시 예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 추가지원분에 대해서는. 이 안에 저희도 4,300억은 저희가 제출해서 요청해서 4,300분의, 300억분의 8%를 국비 지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조정하자 어쩌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뭐 지류, 뭐 모바일 통해서 뭐 절반 이상의 지출을, 발행을 하지 않겠어요?
발행을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19년도, 18년도 발행 시점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매출이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고, 역외자금에 얼마만큼의, 발행 금액만큼 대비 얼마만큼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지의 수요조사를 하시고, 가내시가 내려오면은 나머지 700억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올리도록 하시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내시가 9월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4,300억은 8%로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얘기가 돼 있고 700억은 내려오더래도 6%를 지원하고 4%는 시비로 더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그것도 10%가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상반기에 충분히 지출하시고 발행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 하시고 가내시 내려왔을 때 이거 발행률, 할인율은 또 몇%로 할 것이고 그 부분 700억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혹시 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올해도 민간보조사업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민간한테 주는 보조사업이요?
부위원장 최창호
예, 뭐 소상공인협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뭐 이런 분들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부위원장 최창호
뭐 예년에 비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예산이 똑같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년에 비해서 뭐 증가된 금액은 없고요,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이 단체들을 좀 보니깐요, 뭐 명분은 좋은 사업들을 하신다고 제목은 그렇게 써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좀 더 숙고하셔서 어차피, 과장님 올해 여기 소상공인지원과로 이동하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부위원장 최창호
명분 있게, 이제는 새롭게, 새롭게 이 보조금 지원 받는 단체들에서 그냥 나눠주기식이 아니고 정말 좋은 아이템과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면 지원해 주고 그냥 나눠주기식 예산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내용을 보면 뭐 한 예로 한국소비자조합, 특정 어떤 단체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 소비자교육 물가안전캠페인, 명분은 좋지만 뭐 소상공인들한테 그렇게 거기에 예산이 3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또 비슷한 또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가 있는데 또 역시 소비자 불만제로 해결 및 정보제공 상담,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및 건강교육 사업, 글쎄요, 소상공인들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또한도 1,7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영동상가, 예스트상가 보면 뭐 노래자랑이며 뭐 행사 위주로, 물론 노래자랑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뭐 상권 활성화도 좋겠지만 또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도 좀 떨어질 것 같고요. 할려면 좀 크게 하시든지 이렇게 나눠주기식은 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군산에 있는 자영업자 비율이,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율이 어느 정도나 혹시 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 20%가 넘는 것 같습니다. 20%가 넘고, 그러면 거기에 딸린 뭐 1인 자영업자분들도 계시지만 가족분들 같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주로 요식업 식당 하시는 분들 보면 거기에 고용된 인원들 3명, 4명까지 이렇게 자영업자 비율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우리 군산시 경제분석보고 이거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신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경제분석요?
부위원장 최창호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래서 굳이 뭐 소상공인을 활성화, 소상공인을 뭐 활성화에 중점을 두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20%에 대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에 비하면.
특히나 이제 코로나까지 겹쳤으니 이분들의 어떠한 어려움과 우리 불만이 좀 섞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뭐 활성화 한다기 보다는 저는 좀 보수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소상공인,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정책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도 좀 들어가시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깐 일자리를 잃거나 또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당장 하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 음식점, 치킨집, 피자 이런 것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자만 내면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정책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을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시 차원에서 먼저, 예를 들어서 피자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피자집이 몇 개이며 그다음에 어디 수송동이면, 미장동이면, 지곡동이면 그 지역에 그분이 하시고 자 하는 지역 주변에 피자집 내지는 유사한 업종이 몇 개인가를 분석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 노무교육, 분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교육 뭐 알바들한테 퇴직금 문제며 뭐 휴일수당 이런 교육들 그런 것들의 분쟁이 또 많으니 노무교육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금 신고하는 방법, 부가세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기존에 있는 상권도 보호가 되고 새로 진출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좀 적고 기존 상권은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뭐 위생행정과든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내지는 활성화재단, 시장활성화재단 이런 팀에서 좀 이러한 시스템을 좀 구축하시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이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요, 저희 정책 수립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그 전통시장 상권, 상권 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예산을 7천만 원을 들여서 한 사업이죠? 2020년도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11억이요.
김영자 위원
아, 올해, 올해, 올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올해요?
김영자 위원
예, 근데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올해 11억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지금 그 내년 그 증감된 액수가 상당히 많네요. 근데 이 사업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고 어떤 지역적으로 지금 어떤 전통시장 쪽으로, 또 그 부위를 어떻게 하는 계획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이 사업은요, 저희가 인제 국가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총 예산은 5년 동안 8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이제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인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구상 단계가 돼 있고요, 인자 내년도부터는 실제적으로 인제 그 실행단계에 인제 점진적으로 그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전반적인 계획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한번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자료요청,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인제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또 그 전에 혹시 계획이 만들어 있다면 째보선창이나 이쪽 공설시장, 신영시장 그런 쪽도 사실은 르네상스사업에 적합한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이 르네상스사업은요, 당초에 신청할 당시에 인제 공설시장하고 신영시장, 그리고 그 상가 쪽 중앙상가 일부 이렇게 해서 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째보선창까지 해서 구역 일원이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도 한번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19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 보전금 지원, 근데 여기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한 증감이라고 했는데 세부사업 변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이차 보전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이게 예산서가요, 지금 그 세부 사업명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목을 다시 이렇게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전에 하나로 뭉쳐놨었는데 다시 이렇게 세분화시키면서 지금 별도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인자 분리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희가.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특례보증 대출 1.7% 초과한 이자를 저희시에서 지금 대준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지니까 은행에서 뭐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였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것은 아니고요,
송미숙 위원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저희가 인제 그,
송미숙 위원
특례지원이 되는 대상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보통 인제,
송미숙 위원
신용등급 몇 등급 그런 거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신용보증재단에서요, 저희가 보통 인자 보통 보면은 인제 그분들이 인제 등급을 인제 여러 등급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인제 1등급이나 2등급은 인제 어떤,
송미숙 위원
안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담보대출이나 그런 분들은 인제 제외를 시켜요.
송미숙 위원
예, 알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리고 그 외의 분들에 대해서 인제 그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이것을 본인들이 거래하는 여러 은행들이 있어요, 개인별로.
그러면 그쪽에 최저 1.7%까지는 인제 이자를 해 주고 그 이상으로 그 오바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시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 이자를 부담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제가 주말에 어떤 매스컴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가 참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1차 은행, 2차 거기도 안 돼서 이제 사채를 써서 그다음에 그 사채를 쓴 이후로 도망을 다니고 가족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다라면 좀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자 세부내역이 무엇이 변했는가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근데 다른 세부내역이 코로나 이후로 뭐 변한 건 없고 이제 그대로인데 이것만 지금 분리시켜놨다는 얘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지원사항은 거의 동일하고요, 저희가 인제 이런 사항은 전부 읍면동이나 그런 쪽에 인제 공문을 다 보내서 뭐 통장회의시라든가 뭐 열린신문 그런 데를 통해서 인자 홍보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지금 이 소상공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물론 인제 이게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는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코로나 정국이 어느 정도 좀 풀려줘야 경제논리에 의해서 좀 살아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인자 최대한 저희 행정에서도 뭔가는 인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상품권은 많이 발행하면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상품권 많이 발행했잖아요. 전년도 것도 쓰지 못하고 집 농짝 안에 있는 사람도 많대요.
그런데 이것만 계속 발행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 가지고 혹시 계신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작년, 아니 올해에 인제 코로나가 막 발발해서 6, 7월달에 좀 힘들다고 그래서 지금 인제 도에서 공공요금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이라든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도비, 시비 매칭해서 많이 좀 지원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저희 시비만으로 그냥 전체적인 뭐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도 하면 좋겠지마는 하여간 저희가 인제 모든 것을 할 때 웬만하면 국도비도 좀 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인제 솔직히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수입이 그렇게 군산시 예정 수입이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인제 다른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절제된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인제 자료요구만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2페이지, 우리동네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 요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좀 한번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이거는 인제 시민참여예산인데요, 요구를 해서 저희한테 인제 들어온 건데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고거 한번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186페이지, 지역물가 관리 및 내 고향 상품 업무 추진, 그래서 내 고향 상품 가이드북 제작, 각종 시책사업, 물가, 내고장상품 홍보 제작 구체적인 이 가이드북이나 뭐 홍보책자물이 2020년도나 2019년도에 어떻게 제작이 됐는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고것 좀 한번 주시고, 또 한 가지 전통시장 그 장앤정,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사업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군산의 전통시장 몇 개에 몇 명씩, 그리고 계약기간은 1년인가 뭐 계약기간 그리고 혹시 이분들을 이용한 이용 실적,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뭐 이분들이, 솔직히 제가 전통시장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많이 다니는데 이분들을 어디서 볼 수도 없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데 일부 인제 상인회에서 같이 인자 있다가 요구가 있으면 가서 인자 같이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상인회 어떤 좀 그런 일보다는 실제적으로,
송미숙 위원
밖으로 나와서 좀 돌아다니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매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좀 단체복 좀 입혀가지고 좀 표시도 좀 나게 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요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송미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저희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앞으로 구상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세워진다라고 하면은 중소슈퍼협동조합 지원사업 임대료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인제 새로 건물이 지어지면요, 이건 없어집니다.
송미숙 위원
지어지고 그리 들어가면 없어지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기존 창고에 대한 지원이니까요.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중소슈퍼협동조합 지원사업에 한 달에 임대료가 15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이제 저희가 50%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거기가 한 달에 임대료가 300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가보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설경민 위원
300 가게 생겼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50%만, 자부담 50%, 저희 50%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임대계약 금액이 300이겠죠. 절대 거기 300 가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원을 하는데 저희 집 앞이에요. 거기를 한 달에 300 주고 빌려 쓰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게 지원이 50%이지 제가 볼 때는 전액 다 지급하는 거예요. 시설이 없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근데 뭐 계약서상에 50%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지원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변 시세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보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그 사업 관련해서 죽어도 3억밖에 못 내겠다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현재 인제 그분들의 어떤 저희가 인제 재무제표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제 현금 자산능력이 지금 그 정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인제 이게 건립이 되면 운전자금이 또 한 6에서 뭐 한 8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인제 그런 좀 어려운 부분도 좀 감안을 좀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시납 3억, 사용료 3,500만 원, 20년, 7억 이제 이거는 이제 하도 자부담을 왜 이렇게 자부담의 원칙을 어기고 하냐에 따라서 이제 사용료 부분으로 나머지 7억을 맞춰놓은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게라도 본인들이 인제 좀 이렇게 해서 내겠다, 그렇게 인제 저희한테 어떤 그렇게 계획서를 냈거든요, 처음부터.
설경민 위원
이 계산은, 좋습니다. 이게 자부담은 10%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놓을 수, 10억에 대해 맞춰놓을 수도 있겠지만 20년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협동조합이 시작과 동시에 20년을 무조건 계약을 갱신을 통해서 20년을 유지를 해준다는 전제 하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합리적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저희는 인제 그분들이 일단은 인자 이제 자구책을 냈는데요, 인제 그 운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요, 저희가 인제 감사도 할 것이고요.
그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도 우리 인제 시의원님도 참석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게 여기 이 센터의 어떤 주요목적이 최대한 어떤 이윤을 남기지 않고 순수하게 어떤 인건비라든가 그 유지비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낮은 가격으로써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사업자가 어떤 여기에서 뭐 영리를 내가지고 뭐 이분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기 보다는 어떤 전체의 어떤 우리 조합원들의 어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낮게 팔음으로 인해서 또 대형마트에 인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제 여기서 어떤 수익금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제 그 최소한도로 그렇게 하고 진짜 이거 모든 것은 공개하고 인자 매년 그렇게 할 운영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익을 얼마 보시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동조합 내에서, 협동조합 내에서 이 공급을 하고 공급을 받는 그런 뭐 동네슈퍼든지 어디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게 중요치 않다고 봐요.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동네에 있는 슈퍼가 물량이나 가격 측면에서 공급을 싸게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이 싸야 된다는 얘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그거에 방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물건이 싸게 공급돼서 물건을 파는 최하 단위의 그 가게가 마진을 올려주는 꼴이 된다라면 이 사업은 저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 무슨 내용인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떻게 감시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의 수익을 보고 안 보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물건 값이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로 그게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설경민 위원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20년을 전제로 한 사용료 3,500만 원, 20년 7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최소한 그 계약기간의 조정을 통해서 지금 10년 단위 갱신계약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계약기간에 뭐 3억이면은 전체 자부담의 10억, 그러니까 20년을 뭐 10억, 10%, 10억을 낸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보증금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여기 말고는 사실은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또 없어요.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게 운영 주체를 찾으면 다른 운영 주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러니까 지금 인제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우선 인제 슈퍼마켓협동조합 회원 수가 일단은 많고요,
설경민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리고 인제 저희가 지금 인제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 단체를 지금 현재 인제 통합 중에 있어요. 그 현재 지금 일원화시킬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일원화 부분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은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도 신경 쓰셔야겠지마는 계약기간을 조정을 하셔요. 10억, 아니, 자부담을 다 태지 않은 상태에서 3억을 내고 계약기간을 10년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후에 3,500을 20년간 계산해가지고 나머지 7억분을 충당한다? 이게 뭐 이게 무슨 계산법인지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저희가 인제 협약할 때요,
설경민 위원
하도 의회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라도 다 내겠습니다, 20년 동안, 해서 분할상환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인 계산법이 아니에요.
차라리 20년이 뭔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10억 중에서 3억을 태면 20년 동안 운영한다고 보고 6년 계약을 하시든 계약기간을 줄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 부분도 인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회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업혁신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4쪽입니다.
산업혁신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75억, 도비 62억 2,708만 원, 시비 150억 1,848만 4천 원으로 총 287억 4,55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에 1천만 원, 산업단지 출퇴근버스 운행지원, 협력업체 물류비 지원, 새만금CEO 경제포럼, 중소기업 행사, 중소기업 국내외박람회 참가지원에 5개 사업에 도비 포함 14억 3,14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수출박람회에 3천만 원, 유망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5억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포함 4억 3,243만 3천 원,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단 방역소독 및 제설자재 구입에 1,600, 산단 연막소독에 2,229만 원,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지원금으로 국비 포함해서 1억 3,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으로 국비 6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새만금·군산산업단지 홍보 및 홍보책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3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1,800만 원,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으로 1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작자동차대회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2천, 전북자동차포럼에 2천, 자작자동차대회 경주장 보강사업비에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 구축사업에 도비 20억 500만 원,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에 3억 5천만 원,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에 2억 원, 전기동력자동차 전기전장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7억 5천만 원, 자동차·뿌리기술 융복합 협업 페어에 1천만 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에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 고도화센터 구축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일감 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15억 원, 수송기기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기전자화 융합기술 촉진 지원사업에 3억 7,550만 원,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 지원에 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비에 도비 포함 30억 원, 중소형/특수선 기자재 설계 및 해석 지원사업에 도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선해양기자재 상용화기술 역량강화사업에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한전 특별지원비 사업으로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1억 8,929만 4천 원,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6개 산학연관 협력사업 출연금으로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오콤비나트 기술개발사업 부지 임대료에 5,300,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국가산단 상생지속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500,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1억 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용역비로 국비 포함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24억 원, 감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농공단지 도로정비 및 제초에 1억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동군산, 서군산, 성산 등 3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발전협의회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포함, 새만금 개발 지원운영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새만금·군산 팸투어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11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억 원이 증가한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입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9,400만 원 감소한 1,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련 업무추진 재료비로 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28쪽입니다.
2021년도 투자진흥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8억 2천만 원이 감액된 38억 5천만 원을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억 3,262만 9천 원이 감액된 129억 3,7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에 10억 원, 예치금 59억 3,722만 7천 원, 예탁금 6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195페이지 산업단지 내 지역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기숙사 민간이전 사업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2020년도 지금 현재 사업내용, 그러니까 현재 기업당 뭐 10명 이내, 신규채용자 20% 의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기업이 어떻게 지원을 받고 있고, 신규채용자 20% 의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새만금, 201페이지 보면 새만금발전협의회 관한 예산이 몇 가지가 있어요. 행사비용 이것도 올해, 작년 뭐 있었으면은 그 내용을 한 있는 대로 어떤 행사를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뭐 협의내용이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 보면 출연금인데요, 그 전체 보면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출연금, 이게 지금 사업기간을 보니까 21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 아직도 국비가 한 45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65억 정도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안 선 이유가 뭐죠? 내년 사업 마무리면은 다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인제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업 편성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아직 매칭이 안 됐는데요, 시비 매칭분은,
설경민 위원
국비는 내려왔어요? 국비는 올해 마무리 되는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국도비는 예정대로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매칭시키는 비용 국비, 시비가 얼마입니까? 원래대로 하면 내년 사업 마무리이기 때문에.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내년에, 내년에 7억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올해 지금 2억 원을 편성을 했고, 지금 5억 원이 지금 아직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사업이 3개년도 사업에서 마지막 해년도 시비 매칭을 못할 정도에요? 저희 재정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7억을? 국장님! 국장님 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 3개년 사업의 마무리 시비 매칭 7억이 중요합니까? 상품권 100억 더, 1천억 더 발행하는 할인율의 요율을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해요, 국장님은?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중은 알겠는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코로나 정국이라 전체적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도 그렇고 지금 그런 경제예산 쪽으로 많이 예산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사업예산들은 좀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코로나, 상품권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자는 건 아닌데 국장님으로서 3개년도 사업 마무리 하는데 시비 매칭 5억을 못해가지고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제 하여튼 뭐,
설경민 위원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를 해야죠.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페이지 200페이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한번 해줘보시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 사업이 작년에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편성이 됐던 사업인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업비의 국도비를 지금 삭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부분 30억 원에 대한 것은 지금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20년도 1회 추경에서 전액이 삭감됐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1회 추경 때 삭감된 것은 저희가 사용을 하지 못하는 시비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가 올 연말 되면 그게 불용처분이 됩니다. 불용처분이 되는데 불용처분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다시 편성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여기, 하여튼 구체적인 이 복합문화센터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페이지 194페이지, 제가 예전에도 이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계속 여쭤봤었습니다. 그 유망 강소기업, 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17개사, 그러면 이게 지금 21년 거 지금 할 거잖아요? 21년 거잖아요, 이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21년 거 지원사업 1차, 2차, 3차까지, 그래서 17개 회사를 지금 준다라는 얘기인데 기업당 3천만 원씩 3년간 준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이 19년, 20년 지원했던 거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이건 질의만 좀 하겠습니다.페이지 196페이지 새만금산단 장기임대 용지매입 지금 이거 추가로 저희가 매입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 전에 했던 거 있죠? 그 전에 했던 거 전부다 계약돼서 없어서 지금 다시 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계약은 아직 완전히 다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완전히 다 이루어진,
송미숙 위원
지난번 했던 것이 전체 몇 만 평이었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35만평을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35만평을 조성을 했는데 총 그 60만 평을 조성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인제 계속 저희가 임대용지를 확보를 하면서 기업에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임대용지가 있으니까 기업도 투자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임대용지를 지금 미리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미리 확보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송미숙 위원
그럼 35만 평은 전부다 다 MOU체결이 됐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MOU체결한 것은 약 32만 평 정도가 MOU까지 다 체결을 했고요, 남은 금액, 남은 면적은 한 2만 평 정도밖에 없습니다. MOU까지 이제 본 계약은 아니고, MOU까지 체결했던 것이 그렇고요. 국비가 지금 올해 이제 내년에 사용을 할 것이 국비가 그 6만 2천 평 정도 168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2만 5천 평에 대해서 11억 9천만 원이 편성될 계획인데 앞으로 추경에도 그 국비 확보했던 내용대로 우리가 그 추경에 편성을 해야만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자, 32만 평이 MOU 체결이 됐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도 많이 있죠? 25개 기업이 MOU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전기차하고 재생에너지가 13개 분야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MOU만 체결을 하고 그 기간이 얼마라는 규정이 저는 정확히 명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1년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1년이 넘은 그 MOU체결은 전부 다 저희 마음대로 그냥 캔슬해도 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대신 이제 마음대로 캔슬하는 것은, 마음대로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업체하고 같이 상의를 합니다.
송미숙 위원
물론 상의를 해야겠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협의를 해가지고 1년이 기준인데 이것을 그 업체에서 “내 도저히 1년 동안 이번 코로나 정국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기업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걸쳐가지고 1년 동안은 더 유효기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2년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2년이 지금 지난 회사가 있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없어요? 전부다 다 원상회복 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2년이 지나면 자동 무효화가 됩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래서 남은 것이 현재 2만 평이라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2만 평 플러스 60만 평을 조성하는 데 지금 이걸 세운다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업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자리라도 빨리 만들어져야 우리가 투자한 대비 우리 군산이 돌아가는데 그런 것 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나서서 빨리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장을 좀 빨리 지으라고 좀 독촉을 했으면 좋겠고 계약만 해놓고 놀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리고 지금도 본 위원한테 끊임없이 거기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나는 모른다고 그냥 과에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일자리 창출하고 실제로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빨리 입주를 해서 좀 가동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좀 하시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송미숙 위원
여기까지 하고 추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194페이지요. 우리 출퇴근버스 운행 지원해 주잖아요? 이게 지금 몇 대 버스가 출퇴근 지원해 주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16대에 대해서 출퇴근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16개 노선에 몇 대 버스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16개 노선에 25대, 25인승 버스를 16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25인승버스가 몇 대 움직이는 거예요? 25인승 버스가 몇 대 움직이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16대입니다. 16개 코스에 대해서 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 그럼 25인승 버스가 16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지해춘
그래요? 그럼 이 자료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지해춘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과장님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계속 근무하셨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근무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올해까지 4년째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그러면 군산시 산업구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부위원장 최창호
군산시는 뭐 그냥 단순하게 1차산업 뭐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봤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어디가 제일 비중이 높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군산시, 군산에서 제조업이죠. 공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제가 그것 잠정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60% 정도 차지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뭐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래도 제조업이 군산은 상당 부분 높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뭐 일자리 늘어나서 월급 받으면 그분들이 군산 시내에 있는 뭐 음식점이든 상가에서 또 소비도 하고 지출도 하겠죠.
그래서 제조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상 지금까지 올해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됩니까? 280억?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부위원장 최창호
287억, 전년도는요? 2019년도.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거의 한 300억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평균 300억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부위원장 최창호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뭐 올해 예산만 갖고 비교하자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900 한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상당 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항만도 거기에는 좀 다른 사업도 좀 관계되지 않은 사업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한 700억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소상공인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한 200억 정도 되나요?
(자료확인) 700억 되네요.
자,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작다는 것은 뭐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밀리신 건지, 아니면 딱히 뭐 군산지역 같은 경우는 하실 일이 없는 건지 저는 좀 앞으로 예산을 좀 우리 산업혁신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려면은 그냥 단순하게 금액만 올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군산 지역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상당 부분 높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당연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 우리 예산으로만 봤을 때, 예산으로만 봤을 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계획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추론해보고요.
그래서 더 많은 좀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해서 제조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효과로 우리 일자리도 늘어나고 군산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제가 저희과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일반회계만 한 280억 정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투자진흥기금이 있고 중소기업육성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까지 합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투자진흥기금이 약 38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기금이 14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까지 합한다고 그러면 저희과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는 지금 일반회계만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부분에 724페이지에 특별회계가 있고요, 또 기금예산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그래서 좀 저는 뭐 SK데이터센터도 들어온다고 하니, 지금 뭐 태양광도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맞물린 부가적인 어떠한 산업들, 어떠한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때로는 SK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성해야 될 어떤 업종들 이런 것들을 우리과에서 좀 생각하고 계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저희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195쪽 지역산업인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있죠?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 됐나요? 195쪽.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기숙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기숙사, 저희들이 산업단지에서 기숙사 지원하는 사업이요?
김영자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거의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12년, 그러면 한 3년 동안 그 실적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최근 3년 동안.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출란이거든요. 지출란 35페이지인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금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2016년도부터 지금 보전을 했잖아요, 16년도부터.
그런데 업체가 158개 업체라고 하는데 16년부터 군산에서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현존까지 158개가 남아 있는가 그게 궁금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저희가 2년 동안 그 이자 차액 보전을 해줍니다. 그때 인제 금융기관하고 저희하고 서로 문서로 보완을 하면서 하고 우리가 이자 차액 보전을 했을 경우에는 그 회사를 직접 방문을 해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회사를 운영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직접 그 담당자가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차액을 우리가 지금도 보전을 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 3% 범위 내에서 차액을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이 회사들이 과연 지금도 문 열고 일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만약에 문을 닫았으면 은행권에서, 은행권에서 그것을 통제를 합니다. 그것을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은행권에서 회수를 하지 못하면 거기 사람들은 그 리스크가 생기니까 은행권에서 더 그것 확인을 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럴까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한번 주십시오. 158개 회사가 현존해 있는가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아까 한 가지 빼놓고 했는데 우리 항만해양계에서 사업계획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요.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런 건 산업혁신과에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이후에 하는 항만해양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왜 산업혁신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산업혁신과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인자 그 부분은 제가 총괄이니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항만 부분이 상당히 물동량 감소나 이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만 물동량 증가 차원에서 그쪽으로 갔었는데 업무는, 업무는 산업혁신과하고 항만해양과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래요? 여하튼 저는 뭐 이건 더 전문적인 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이 사업이 뭐 배제가 된 건지 아니면 뭐 본인들이 산업혁신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해양항만과에서 가져가셨는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류 쪽으로 먼저 접근을 했었던 겁니다.
항만쪽, 그 물류 쪽으로 접근을 하고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산업혁신과하고 항만해양과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44억 7,439만 3천 원, 도비 12억 22만 5천 원, 시비 135억 5,418만 원으로 총 192억 2,879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일자리공시제 등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00, 여비 1천, 고용위기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 1,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지역 내 신산업분야 맞춤형 인력양성훈련을 위한 거점 직업훈련기관 지원사업에 5억 원,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공공일터를 제공하는 대학생 행정체험 캠프에 2억 3,500만 원, 관내 대학교 미취업 졸업생에게 행정업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부분 청년멘토사업으로 2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취업박람회 개최비로 도비 포함 4천만 원, 신중년층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4060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3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와 근로자종합복지관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과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2,300만 원, 시설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0, 근로자 자녀 장학금에 4천, 근로자 노동상담소 운영으로 2,364만 원 등 노사문화정착 협력사업 10건에 1억 3,730만 원, 제14회 군산시 노사가요제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7억 3,05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6억 3,1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제품과 서비스 등을 홍보하고자 디렉토리북 제작비로 900, 사회적기업의 신규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억 4천만 원, 마케팅 신제품 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로 국도비 포함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2천만 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일반운영비로 670만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의 3차년도 부담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국도비 포함 4억 9,680만 원, 인센티브로 국도비 포함 1억 원, 교통비, 도비 포함 2,760만 원 등 총 6억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로 1억 5,700만 원,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7,400만 원, 민간위탁금 등 총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 및 청년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600, 청년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900, 청년협의체 운영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와 대학, 기업을 연결하는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7,500,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으로 2,800, 유니테크 사업에 1,500만 원, 군산대 초기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해주는 전북 청년취업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취업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군산형 청년수당에 3억 원, 저소득층 취업초기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해서 1억 9,992만 6천 원, 중소기업에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도비 포함 2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청년센터, 창업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8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총 9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국도비 포함하여 51억 8,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청년창업가에게 시제품 제작지원을 하는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수제창작플랫폼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950만 원, 수제창작플랫폼 창업자 멘토링 및 온라인 판매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LH와 연계하여 청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군산STAY 청년창업주거지원사업으로 월 임차료 3천만 원,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지원 정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00, 여비 600, 공공투자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00, 전북군산형일자리 상생협의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 여비 8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전북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출연금 50억 원, 지속적이고 전방위적인 전북군산형일자리 컨설팅사업으로 1억 1천만 원, 핵심인재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전기차 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국비 포함 5억 2,500만 원, 상생형일자리 참여기업의 새로운 판로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전동스쿠터 제작업체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215페이지 경로당 전동스쿠터 제작업체 지원사업이요. 그 사업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사업이?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군산형일자리 지원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저희 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엠피에스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 엠피에스코리아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지금 이제 생산하는, 주로 생산하는 게 이제 군산에 와서 두 가지가 되겠는데 전동스쿠터하고 골프장 그 카트, 그 차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초기 저희 투자기업에 대한 그 초기 정착하고 시장조성 부분에 있어서 그 지원 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도 있고, 또 인자 저희가 저희 관내에 인제 경로당이 550개인데 3년차 사업으로 해서 도비 50%, 저희 시비 50% 해가지고 내년에 200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게 지금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요청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도에서 주관해서 이게 사업이 이루어졌나요?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그렇진 않고요, 기업지원 부분에 대한 그 평가 부분도 있고 또 도하고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군산만,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상생형일자리 투자기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의 어떤 필요성이나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일반적으로 전동스쿠터나 뭐 전동스쿠터를 보급하는 데는 그 뭐 건강보험이나 그런 데에서 장애인으로 구분된 사람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최대한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을 받고, 사실 적은 부분에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의의는 알겠는데 이 경로당의, 대상자를 경로당으로 지정한 것이 굉장히 좀 사업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것이 전동휠체어도 아니고요, 스쿠터일 때는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이 사용을 해주면 좋은데 잘못하면 경로당 회장 자가용이 돼요, 이게 쓰임새가.
이게 경로당마다 뭐 상주해서 거의 나오시는 분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시지만 한 20명 남짓으로 본다면 비치시켜놓고 누군가는 집까지 타고 가야 될 것이고, 가져 와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순번을 정해서 이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뭐 회사의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뭐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줬을 때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봤을 때는 경로당에 무조건 지원한다? 그러면 노인회장 자가용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내용이 잘못됐다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등급을 받지 않았거나 뭐 조금 그 경계선에 있으신 일반적인 혜택을 못 누리시는 분들에게 시 자체적으로 그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특정 부분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추가로.
그렇게 돼야 되지 경로당에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의의는 알겠는데 분명히 자가용 된다니까요.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위원님 말씀에 그 공감을 합니다. 경건위 심의 때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자 많이 좀 논의가 됐었고, 특히나 인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관리보험공단이나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인제 그 의료보험 보호대상자, 또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나누어서 이렇게 인제 개인별로 지급을 인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 구상을 할 때는 일시적으로 좀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일시적으로 인자 거동이 좀 불편하시거나 인제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고민 했었는데 인제 앞으로 인제 이 보급되기까지 좀 시간이 더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계에 계신 분들을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사업이 딱 결정돼서, 내용이 결정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러면 여기 이 경로당에 지급을 했을 때 그 애로사항이 뭐 잦은 고장 발생이나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 여기 나중에 이 사용을 하고,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라든지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되면 그것은 시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그 부분도 인제 총괄적으로 저희 인제 종합계획에 나와 있을텐데요, 이 부분은 이것은 배터리를 교체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대에 지금 그 보급되어 있는 것은 중국산 제품이어서 이게 한 4년, 5년 지나면 이게 납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교체해야 되는데 여기 엠피에스코리아에서 만든 이 배터리는 교체하는 그 배터리는 아닙니다.
위원장 지해춘
어차피 이것도 배터리는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만약에 인자 그렇게 공급이 된다면 정기적인 그 관리, 또 여러 가지 보험 문제 이 문제까지도 좀 관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지해춘
아니, 그니까요. 관리하고 계속 어드바이스 해줘야 되는데 차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몇년 뒤에 지나면 결국은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시비로 해주실 건지 아니면 시도비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 자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을 명쾌한 답이 좀 있으신지 해서요.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엠피에스코리아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는 전동칸타타의 경우에는 배터리를 교체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 배터리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그 추가, 그러면 배터리를 교체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교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배터리가 고장 나면 새로 사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아니, 영구적으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추가질의세요?
송미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첫 번째로 페이지 20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물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인건비 70만 원씩 나가는 것은 알겠는데 물품구입 25만 원씩.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저는 이제 군산형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인자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2,500만 원 물품구입비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인 어르신들 일할 때 이렇게 깔고 앉는 거랄지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송미숙 위원
알아요. 제가 좀 쉽게 허리 아프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 고것이 25만 원 아닐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그런 것들을 사는 물품구입비라는 얘기죠. 뭐 청소하는데 필요한 도구랄지 쓰레기봉투랄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6개월 단위로 뽑는 거죠? 근게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이잖아요. 지금 저희 100명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70만 원씩 책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100명 물품구입인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쓴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송미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가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이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인데, 물론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뭐 쓰임이 있어서 요청을 해서 주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만큼 이건 모두 행사성인 거 같애요.
근데 이것을 그냥 한번 세워놓고 보자는 거예요? 보니까 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은 각 노조, 양대 노조의 임원과 노조원 간의 융화와 화합을 위한 예산이고요,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할 때에도 올해 그 중반기에 진행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전부 다 했어요? 이 행사를?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제가 알기로,
송미숙 위원
20년도에 다 했느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한 건 정도만 진행이 안 되고요, 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글쎄요. 뭐 물론 노사가요제, 이런 것도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이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거리두기나 뭐 전파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다 슬픔에 잠겨 있는 시기인데 이거, 이런 거 하는 것은 조금 미안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송미숙 위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208페이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 혁신가 지원 이거 있죠. 민간경상보조금 이게 지금 위치는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국도비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년 위탁이죠? 2년 위탁, 위탁이잖아요? 민간위탁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208페이지에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미숙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맨 밑에요?
송미숙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민간위탁 관련은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 행안부에다가 청년혁신가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각 시군에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인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어차피 이것도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시에 있는 청년이 과연 이러한 센터가 있음으로써 얼마만한 도움이 됐는가, 이건 지금 군산시에 있는 청년만 하는 건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이 부분은 도에서 우리 군산시에다가 배분해준 거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시에다 배분은 했지만 여기에 와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군산시로 국한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혁신가는 전북 도내에서 선출이 된 거죠.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도내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건 그냥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이게 1년밖에 현재는 추진이 안 됐어요, 1년. 국장님, 그렇죠?이거 1년 추진했죠? 1년 추진했으니까 1년 동안의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한 참여자, 그 중에 군산 거주자는 동그라미를 좀 한번 쳐줘보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료로 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군산STAY, 청년특화단지 조성사업 군산STAY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 시행이 됐나요? 아니면 작년부터 시행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잠깐만요.(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예산서 214페이지에 있는 청년 특화단지 조성사업, 군산STAY요. 사업이 올해부터, 올해 3월부터 추진했나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올해부터 추진한 걸로. 계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STAY 전체 명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지금 기창업자까지 포함을 시키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청년STAY 말씀하시는 거죠?
설경민 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창업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잠깐만요.
설경민 위원
올해부터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보면 그 창업 유무에 보면 창업은 기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나, 예비창업자는 6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창업 연도를 보면 17년도에 창업을 했고 19년도에 창업을 해서 18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기창업자에 대해서도 사업을 받으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창업 3년 미만은 해당이 됩니다. 기 창업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설경민 위원
3년 미만의 기 창업자, 이게 기준이 기존에 창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지금 당장 창업을 하거나 예비 창업이 가능한 사람이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아요?
기 창업자를 기준으로 한다라면 물론 기 창업자가 청년일 경우에 뭐 사실은 부유한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그럴텐데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도 이내에 2년 이상을 사실은 창업을 하고 하면서 하고 있을 텐데 이거 청년창업하고는 관련 없이 기업지원 형태의 지원사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이 인제 청년들의 주거공간 제공인데 인제 청년창업자 3년 이내의 창업자라면 기반을 못 잡았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못한 분들이 계실 경우에 인제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창업에 매진을 하라 그런 취지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19세에서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기 창업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보니까 지금 기 창업자가 지금 대부분이고요, 예비창업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비창업자의 숫자가 훨씬 적어요. 3분의 1가량이 예비창업자인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기한은, 기반을 잡을 때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21년까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21년까지라고 하면 1년만 보장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20년, 21년 이렇게 2년 진행이 되는 거죠.
설경민 위원
20년, 21년 2년, 2년을 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2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임차보증금은 저희한테 반환하게 돼 있어요.
설경민 위원
보증금 반환하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월세는 자기가 내던 거거든요. 보통 월세가 10만 원 정도 하고요, 보증금이 최고 800까지 있습니다. 근데 보증금은 다시 저희한테 반환하게끔 처음에 협약을 그렇게 맺습니다.
설경민 위원
머물고 있는 그 공간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게 나갈 경우에요.
설경민 위원
나갈 경우에, 그대로 있어도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근게 2년이 되면 나가야 되는 거죠.
설경민 위원
임차보증금만 반납을 시키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나머지는 LH하고 내든 어쨌든 해서 유지하면 된다 그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인제 그건 자기가,
설경민 위원
올해는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줄었어요. 올해 올리신 예산 보니까. 2020년도 예산액이 2억 4천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5천이에요. 1억 9천 감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은 전에는 아파트형과 원룸형이 있었는데 이 보증금이 아파트형은 비싸고 원룸형은 저렴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아파트형은 선호하지 않고 원룸형만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형은 집기가 구비가 안 돼 있고요, 원룸형은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원룸형을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원룸형이 임차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는 아파트형은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설경민 위원
원룸 보증금이 얼마나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보증금이 최대 416만 6천 원이고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비싼,
설경민 위원
보통 원룸 보증금이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 정도 최대가 400 정도,
설경민 위원
400 정도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보증금이.
설경민 위원
보증료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걸 지원했을 때 효과는 있어요? 원룸형을 임차보증금 400을 지원했을 때 그 회사가 자리 잡고 하는 데에 효과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무래도 인제 공간을 임대를 할려면 목돈이 있어야 되는데 목돈 부분을 지원 해줌으로써 좀더 안정감 있게 사업에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설경민 위원
일련의 사업들이 다 좋은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사업이냐, 뭐 시작은 계기는 좋은데 그걸 봤을 때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기 창업자 위주가 아니라 지원금액이 400~500이면 원룸이라면 기 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 창업자 2~3년 동안 회사를 유지해오고 여하튼 조그맣지만 하는 사람에게 원룸 임대보증금을 주는 사업이 결정적으로 회사를 자리잡게 하는데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솔직히 들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사업방향이 예비창업자 쪽으로 지원의 폭을 좀 더 넓히더래도, 400~500이 아니라 지원의 폭을 더 넓히더래도 예비창업자 위주로 지원의 폭을 넓혀서 군산에 와서 회사를 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되어야 되는데 인센티브라고 해도 그렇고 매력이 없어요, 솔직히.
이것 때문에 저는 보증금 때문에 군산에 오진 않을 것 같아요, 400~500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업, 뜻은 좋지마는 효과는 떨어지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지해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하나만요. 204페이지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찾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송미숙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송미숙 위원
몇 년 동안 지원됐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처음 2013년도부터 도에서 지금 지침 마련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자체적인 조례는 올해 8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원되는 사업은 도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입니다.
송미숙 위원
도 조례에 의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40명은 군산에 사는 신중년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군산에 사는 신중년이 한 달에 70만 원씩을 지금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기업에다가,
송미숙 위원
기업에다가 주는 건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송미숙 위원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기업에 주면 그게 인자 인건비,
송미숙 위원
기업에서 신중년한테 인건비를 플러스 해서 준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채용을 유도하는 거죠. 새로 채용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군산의 기업에다가 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송미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뭐 2019년도, 20년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기업, 기업 그러니까 40명이 들어간 기업이겠죠. 그 기업 내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20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209쪽이요.
김영자 위원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게 언제부터 생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올해 6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올 6월달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영자 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저희 군산시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해서 대략 160여 개 정도가 지금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과 좀 서로 상호네트워크,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창업하실 분들에 대한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 과장님, 창업 희망키움사업 있죠? 211쪽, 이 사업은 언제쯤 시작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2019년부터 시작한 행안부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추진실적 세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뭐 해마다 보조금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러한 이 보조금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로 과장님께서 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민간경상보조금은 실무부서에서 인제 예산을 제출하면 예산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과장님께서 올리셨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실무부서는 저희 부서니까 저희 경상보조로,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올렸으니 위원회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뭐 과장님 뜻 존중해 주고 일자리정책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뭐 체육대회 있습니다. 시장기 체육대회, 도지사 체육대회, 그러면 또 우리 또 뭐 시의장 체육대회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플랜트건설 뭐 체육대회도 할 수 있겠고, 뭐 전기노조 체육대회도 할 수 있겠고, 건설노조, 혹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상대로 하면, 그분들이 또 많이 조합원들을 모집해놓으면.
그러니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5일에 노동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차피 노동절 행사하는 거 그때 가요제도 좀 같이 하고 체육대회도 좀 같이 하고 하나 몰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보니깐 이건 몇 몇, 이 돈 가지고는 뭐 몇개 특정단체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모양새이고 군산시 내에 있는 노동자들을 다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5일절행사 차라리 좀 크게 하시고 나머지는 축소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제 일자리정책과에서 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운영 있죠? 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운영, 그리고 청년수당, 근로자 청년수당도 지급해 주시고, 근로자자녀 장학금도 지원해 주시고, 여기 책 보니까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는 뭐 복지정책과 복지에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는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라고 타 시도에도 있습니까? 아니면 뭐 유사한 과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있죠.
부위원장 최창호
뭐 예를 들자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도에 일자리본부장님이 계시잖아요.
부위원장 최창호
그다음에 전주는요? 전주도 일자리정책과입니까? 아니면, 익산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히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일자리정책과 생긴 지는 얼마나 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2년 6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2년이요? 나름 많이 뭐 하신 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도 하고 청년 창업지원, 청년 또 뭐 사회적기업, 뭐 육성사업 많이 있는데 한 2년 6개월 동안, “아, 이거는 우리가 좀 잘했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 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저희 오국선 국장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군산상생형일자리가 가장 큰 모델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앞으로.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예산들을 좀 줄이셔가지고 내년에, 내년에 수소차 우리 지원해 준다고 산업혁신과에서 수소차를 살 때 지원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안 살 것 같아요.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그럼 우리 전기차 이제 비유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상생형일자리, 군산형일자리에서 전기차를 많이 인제 제조하고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인프라도 좀 구축할 수 있는 정책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SK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정책도 좀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청년이든 뭐 4050이든. “아,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니 우리는 어떠한 일자리가 생길 거 같고 어떠한 거를 준비해서 어떠한 교육기관이나 어떠한 지원센터나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구나” 이거를 좀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산 좀 줄여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211페이지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청년 해외취업 연수 지원사업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정지숙 위원
그거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214페이지 보면 2020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창업지원 정책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전에는 홍보물 제작이나 창업 관련해서 창업지원 뭐 여비 그런 게 없었어요? 전에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게 지금 본예산 대비 지금 예산이잖아요.
설경민 위원
추경으로 세워서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창업지원계가 나중에 생겨가지고.
설경민 위원
예, 그럼 공공투자관리 일반운영에서 공공투자 업무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업무를 추진하시죠? 지난번에 조례 관련해서 조례 생겨서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추진하시려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공공투자계에서 지금 공공 모태펀드 응모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투융자 거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투자, 투자,
설경민 위원
그 관련 자료를 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부위원장 최창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아까 우리 군산STAY 거기에서 우리가 보증금, 원룸 보증금을 지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월세는 그 창업자나 예비창업자가 내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지해춘
그럼 혹시 창업자가 보증금을 지원해줬는데 살면서 월세를 못 낸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런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쪽입니다.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총액은 국비 148억 86만 9천 원, 균특에 238억 4,711만 원, 도비 162억 9,647만 2천 원, 시비 156억 4,483만 2천 원으로 총 705억 8,92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군산항 포트세일 추진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에 27억 7천만 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에 24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연도지구 연안정비사업에 2억 8,600만 원, 고군산군도 조석예보전광판 설치에 3천만 원, 연안지역 안전시설물 보수 및 설치에 2천만 원, 비응항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7,196만 원, 일반운영비 3,350만 원, 여비 200, 시설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1억 1,522만 원, 일반운영비 6,300만 원, 여비 1천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800만 원, 시설비 1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운영관리비로 인건비 5,500, 일반운영비 4,700,여비 300,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에 3,200,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4억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에 3천,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8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11억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에 2억,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3억,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에 3억,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해양오염방지 및 공유수면 관리사업에 4,056만 원,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에 3억 3,220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도서지역 어촌어항 개발 추진으로 1천만 원,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에 80억 4천만 원, 신시 무녀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11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16억 4,300만 원, 무녀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에 12억 5천,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사업에 8억 원, 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어촌주민 주민숙원사업에 4억 원, 도서개발사업 유지관리비로 1억 2천, 도서지역시설 공공요금에 300, 아름다운 서해를 품은 말도리 삼색 힐링마을 조성사업에 5억 원,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에 49억 2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에 122억 84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 9,900,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25억 4,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제2회 섬의 날 행사 추진관련 3천, 어촌어항개발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 무녀도 창조적 자급자족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5천, 개야도 어구야적장 및 창고조성 사업에 3억 원, 흰발농게 장기모니터링 용역에 9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어청도 해안 산책로 개설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저쪽 경제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예결위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군산탐방지원센터 그게 원래 지어질 때 목적은 휴양시설이었었죠. 근데 휴양시설이었는데 휴양시설로써의 우리 노조에서 반대를 해서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게 선유도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해양항만과로 넘어왔죠? 그 전에는 관광진흥과에 갔다가 다시 해양항만과로 왔잖아요.
근데 선유도 해수욕장이 1년 365일 중에서 며칠이나 해수욕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쓰이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 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60일이고요,
송미숙 위원
60일, 60일만을 해양항만과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 관리를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도서지역에 인제 가장 중심이 되는 해수욕장이 해수욕장 개장기간 뿐만이 아니라 1년 내동 이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만해양과라는 인제 부서를 새로 신설하면서 도서지역에 보다 주민들에게 좀 가깝게 행정력을 제공하고자 했었던 어떤 그런 내용으로 그 시설물을 저희과로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이 아름다운 곳에 건물을 지어놓고 수년간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서서 수익 발생이 되는 게 돈 한 푼도 없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본 건물은 인제 작년 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좀 된 걸로 인제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인제 지어진 것은 관광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체부로부터 관광휴게시설을 짓겠다라는 국고의 보조를 받아서 사업이 시행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전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건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사실 애로사항도 인제 거기에서 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 2층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행정이 사용하는 청사의 공간으로 되어 있고 3, 4층은 그걸 보조하기 위한, 아니면 그 공무원들이 휴양시설을 하기 위한 어떤 숙박의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박 공간과 행정 공간이 공간 자체가 완벽하게 분리되거나 아니면 숙박 공간이나 아니면 회의 공간을 별도로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은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인제 그 어떤 건물의 제한성 때문에 사실은 아, 이거는 그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거나 수익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걸로는 현재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대로 1, 2층에 보다 시민에게 접근해서 행정 할 수 있는 행정의 공간을 보다 좀 활발하게 이용할, 지금도 물론 인제 이용은 하고 있지만, 대신 3, 4층의 공간에 대해서는 당초 인제 목적 했던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와 관련된 아니면 시를 방문하는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제는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서 저희가 할려고 하는데 그때 말씀해주신 대로 인제 사례조사도 해 봤습니다.
서울시하고 강원도 한두 군데가 유사한 시설 운영하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전형적으로 숙박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일반들에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나 시를 찾는 아니면 우리시 의회나 이런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유료화를 통해서 인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영 관리만 민간에게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송미숙 위원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 건물 지어놓고 인건비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지금 내년에 올라온 것도 1억이 넘는고만 그래요.건물 지어놓고 건물은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 이렇게 돈만 자꾸 들어갈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시설 관리를 맡기든 뭔가 돌아가게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우리가 뭐 거기 뭐 1, 2층 얼마나 많이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뭐 누구누구 있는가도 저 다 알아요, 거기.
누가 거기 가서 지금 들어가서 뭐 방을 쓰고 있고 한 것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비어 있는 방, 그 좋은 환경에 그 좋은 시설에 누구한테든지 공개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기회도 좀 주고 회의장도 좀 자유롭게 쓸 수, 임대료 내고, 임대료 다 내고 쓸 수 있도록 시설관리라도 좀 위탁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애먼 돈 1억은 1년에 갖다 거기다 넣지 않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일반인을 상대로 위탁이나 임대는 좀 어렵지만 그 유료화를 통해서 뭔가 관리를 조금 더 체계화하는 부분은 또 조례를 또 필요로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검토만으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건물에 어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그냥 돈 안 줄테니까 문 닫으세요. 그러면 돈 안 나가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인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사례조사를 통해서 지금 조례안까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잡아져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니, 이런 데에서 자꾸 세금이 저는 샌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 좀 일찌감치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1년 6개월 동안 여기를 이렇게 비워 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좀 아쉬워서 제가 좀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과장님 그런 거 좀 준비 잘 하세요, 그러면.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이걸 놓쳐서 한번 묻는 건데요, 221쪽 관련해서 방치선박 정리사업이 전환사업으로 지금 3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작년에도 3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폐선박이 군산시에 몇 개나, 선박이 몇 개나 됩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거는 인제 방치선박이 현재 뭐 얼마만큼 존치되어 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발생이 될 때마다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고요, 또 원칙으로 따지면 사실은 방치선박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 사람들이 주인이 분명히 있는 선박을 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인을 찾아서 그 사람이 치우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과 인제 경계선상에 행정력 차원에서 사실은 이걸 또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사업이 좀 그런 애매함은 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방치선박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반기별로 지금 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지금 분명히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치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데 그렇다보면 이게 3천만 원 갖고 가능한 거예요? 3천만 원 부족할 것 같아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사실 방치선박 숫자, 방치선박을 어디까지 볼 거냐에 따라서 방치선박 숫자로 보면 이 비용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워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폐기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되어서 지금 현재 뻘에 박혀 있는 이런 배들은 사실은 소재 파악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치울 수 있도록 권유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오염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우리가 치우고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사람을 찾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환경이 피해가 되기 전에 계고장이라도 뭐라도 보내서 그 부분 이후에는 안 할 경우에 우리가 먼저 치우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면 이게 3천만 원 갖고는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번 과장님께 묻는 거거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예년에 인제 추진했던 실적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3천만 원을 채 인제 사용하지 못하고 2천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사용이 되어 왔는데요, 우선은 금년,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환경을 좀 생각을 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좀 행정을 하면서 이 비용은 다시 추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파악하고 있는 선박을 통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각 섬별로 아니면 행정구역별로 좀 나누어가지고 좀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유해생물 구제사업을 보면 해파리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어업환경에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그런 해파리, 독성 해파리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건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해양조사원에서 경고 발령을 하거든요.
이 경고 발령이 저희 지역에 내려지고 구제활동을 하라 했을 때 이 사업을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양식업을 하고 종류는 뭐, 뭐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수산진흥과 쪽에서 그쪽 어민의 어업 활동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왜 이 사업을 여기에서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연안환경계라는 환경을 처리하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유해생물에 대한 어떤 그런 구제작업에 대해서는 저희 연안환경계가 저희과에 있다 보니까.
김영자 위원
이 사업이 주로 이제 뭐 기생충, 즉, 뭐 이렇게 구충제 그런 종류로 또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쉽게 말해서 양식장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원님, 그 사업하고는 이거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김영자 위원
저는 이제 어떤 거를 보고 있냐면 지난번에 우리 군산시에서 가리비 양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에서 나온 가리비를 보면 겉의 모양이 깨끗해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굉장히 많이 막 뭐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사업을 보면 이게 뭐 기생충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인제 쓰는 사업인데 여기를 보니까 해파리라는 이름이 써 있어서 그 질문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 하는 데 해파리가 왜 어떤 부분 때문에 해파리를 중심적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언론 보도를 보시다 보면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발생을 뭐 서해안 쪽에 발생을 했네, 어쨌네 이런 이렇게, 노무라입깃해파리하고 보름달물해파리가 발생을 하면 우리 국립해양연구원에서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주의, 관심, 경계, 관심단계부터 심각단계까지 주의보를 내리게 되거든요.
이게 주의단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경계단계에 가면서부터는 그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방재활동 내지는 해파리 제거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식장에서 전염병이 돌거나 뭐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약품 구제사업하고는 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실질적으로 해파리가 굉장히 바다에 있는 그 생물들을 많이 이렇게 피해를 준다는 것도 저도 인제 좀 이렇게 뉴스에서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철저히 좀 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221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이 해양쓰레기 관련돼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집하장 설치사업,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제가 그냥 쭉 페이지별로 있는 쓰레기 관련된, 또 이것도 해양쓰레기 가서 바다지킴이 사업, 또 육상집하장에 모여 있는 쓰레기 처리 좀 구분을 해서 한번 설명해 주셔볼래요?
전체적으로 해양쓰레기의 처리에 대해서 이러한 이러한 뭐 연동의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한 대여섯 개가 있어요.
그런데 육상의 도서지역에만 또 위탁을 하는 건지, 인양된 쓰레기는 또 어떻게 수매를 하는 건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해양쓰레기,
설경민 위원
또 거기에 대한 해안가 육상에 인접해 있는 데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강 하구는 어디를 지칭하는 건지, 왜 이렇게 구분을 크게 해놨는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라는 것은 바다의 조류에 의해서 사실은 뭍가까지 인제 쓰레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해양에 쓰레기가 집합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해양, 근게 해수면상에 있는 쓰레기를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건 전문적인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어항공단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 하구 해양쓰레기는 우리 하구둑으로부터 수문이 개방되었을 때 항만구역을 제외하고 개야도, 연도, 어청도 지역으로 강 하구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내려가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인제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항공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위탁을 어디다 하고 있다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위탁 기관이,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어항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항공단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민들이 조업을 하러 나갔다가 쓰레기를 건지시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쓰레기를 투기하게 되는데 그거를 바다에 다시 버리지 말고 그거를 마다에 담아 와서 수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이 되겠고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는 어민, 그 해양에 인제 떠다니는 쓰레기들을 아니면 어민들이 조업하러 갔다가 조업 중 인양쓰레기로 별도로 수매를 하는 것도 인제 번거로우니까 그런 것들을 바다에 인제 선상집하장을 만들어놓고 선상집하장에 인제 투기하게끔 만들어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설경민 위원
선상집하장은 바지를 얘기하는 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바지의 형태로 바닷가에 띄어놔, 바다에 인제 띄어놓아 있는 집하장입니다.
보통은 어항구역 인근에 인제 저희가 인제 설치를 해놔져 있고요, 바다환경 지킴이사업은 연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 인제 읍면동 재배정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통해서 그 해안가의 쓰레기를 정화하는 그런 해안가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상집하장 설치사업은 저희가 인제 시범적으로 사실은 선유 3구에 인제 설치를 했는데요, 육상 그 어촌마을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실은 쓰레기, 뭐 육지도 마찬가지지만 쓰레기 문제거든요.
특히 어구에 관련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쓰레기를 이제 처리하는데 사실은 이 쓰레기가 그냥 처리가 되지 않고 폐기물로 처리를 저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 수매사업을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은 읍면동 재배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 연안면 쓰레기 청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에서 직접 고용을 통해서 그 사람들 데리고 민원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바닷가에 어떤 그런 태풍 이후의 어떤 그런 잔재물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쓰레기 처리를 하는 비용을 한 3억씩을 잡으셨어요, 전체. 아니, 근데 해양쓰레기 처리 육상집하장은 3천이고 인양쓰레기 해서 이건 톤당 가격을 매기는 건가요? 톤당?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톤당,
설경민 위원
450톤의 전체 3억 예산이니까 톤당 가격으로 봐야겠네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톤당 가격.
설경민 위원
그러면 강 하구 쓰레기는 200톤에 3억이고 조업 중 쓰레기는 450톤에 3억이고, 그러니까 그 폐기물이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왜 그런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가서 직접 집어서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가져온 것을 수매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직접, 직접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집을 하는군요. 이게 톤당, 톤당 보니까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보니까 한 66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톤당.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매, 수매해서 처리를 하는 비용까지.
설경민 위원
비용까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수매해서 어민들에게 그만큼 보상도 해주고 다시 또,
설경민 위원
그러면 보통 가져오면 톤당 얼마씩 받아요? 톤으로 계산합니까? 뭘로 키로로 계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거는 위원님, 제가 자료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분 없으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 226페이지 보면 어촌 숙원사업에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선유도 옥돌해수욕장 월파방지 설치하고 명도 경사식 선착장 설치사업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월파방지는 왜 설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명도 말고 다른 선착장에 경사식 설치 방식을 보면은 뭐 어항개발사업 뭐 그런 거를 통해서 국비 등을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왜 숙원사업으로 왜 처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228페이지에 섬의 날 행사 추진 2회를 했는데 작년에 이 행사가 뭐예요? 이게 관광의 섬의 날입니까? 아니면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원님, 이따, 아까 자료로 달라는 것도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리고,
설경민 위원
아니, 자료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숙원사업에 대해서, 그 옥돌 해변이라면 보통 옥돌이 있는 해변이라는 것은 파랑이 세다라는 얘기거든요. 모래집이 아니고, 파랑이 센 곳에 바로 옆 붙어서 마을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15 내지 16가구가 몰려 있는 집단 그 지역이 있는데 파도를 맞으면 요새는 인제 연육 되고 나서 관광객도 좀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 파도가 돌맹이까지 날라서 집도 때리고 사람도 때리고 굉장히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근본적으로 월파를 방지할 수 있는 벽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월파 방지에 어떤 최근에 뭐 특허공법을 통해가지고 파랑을 방지하는 어떤 그런 그 이렇게 벽까지는 아닌데 그런 시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계용역을 통해서,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보고자 용역비를 세운거고요, 그다음에 명도 경사식 선착장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갑자기 객선이 일반 객선에서 차도선으로 변경을 해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말도 같은 경우는 국가어항이고 방축도는 지방어항이고 장자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리원사업을 통해서 지금 차도선 선착장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운데 껴있는 명도가 좀 열악한 저희 이제 지방정주어항이다 보니까 사실은 차도선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식 선착장을 통해서 지금 주민들이 짐을 옮기고 내려가면서 굉장히 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정식, 정식 그 경사식 선착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경사식으로 처리해서 주민의 안전을 좀 빨리 도모해 주고자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올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2의 섬의 날은 그,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이 전에 그러면 선유도 옥돌 해수욕장을 포함해서 기존의 15, 16가구는 원래부터 있던 가구 아닌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옥돌도,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선유 1구 안쪽에 보면,
설경민 위원
옥돌 해수욕장도 원래부터 있었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곳에 자연방식으로 집이 있는데 형성되기까지 제가 볼 때는 50년, 100년 됐을 텐데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요새 인제 그 기후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의 여건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의 날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섬의 날 행사는 정부가 그 법을 이제 개정을 통해가지고 섬의 날이란 것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1의 섬의 날 행사는 작년에 목포에서 열리고 저희가 제3회 섬의 날 행사를 유치를 했는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순연으로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근데 섬의 날 행사에 섬을 가지고 있는 각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의 섬 행사를, 섬 지역을 홍보를 하고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부스 만들어서 인제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3회 대회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 2회에 대해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되게 행사를 좀 진행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큰 예산은 올리지는 못했고요, 한 개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행사비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선유도 흰발농게 장기 모니터링 용역 이거 자료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그러면 아까 그 말도, 명도, 방축도 해서 차도선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몇 번 운행하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물때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2번에서, 2번 지금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럼 비응항에서 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지해춘
비흥항에서 타요? 비흥항?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장자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장자도에서 출발해요? 그러면 몇 분이나 걸려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알겠습니다. 그럼 관리도도 차도선이 들어가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지해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설경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선유도 흰발농게 지금 이 사업은 진행했잖아요? 흰발농게 지금 이전하는 사업 했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흰발농게가 인제 발생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2018년도에, 아니, 17년도에 인제 저희가 농림부로부터 매립권을 양도 양수 하겠다라고 인제 승인을 받았는데 2017년도에 관심 있으신 분이 선유도를 방문했다가 흰발농게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멸종위기종 2종 생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이 흰발농게에 대해서 흰발농게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매립면허권을 사봐야 실익이 없다 해서 매립면허권 사는 부분을 좀 저희가 유보를 해놓고 2019년도에 저희가 흰발농게 실태조사 용역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흰발농게가 비교적 서식이 잘 되지 않은 곳, 저희가 매립이 가능한 면적을 뽑고 그 매립 가능한 면적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매립사업을 추진하고 흰발농게 보전 아니면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찾아갈 거냐를 인제 그 환경단체하고 협의하면서 이 안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환경청에다가 흰발농게 이주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흰발농게 이주신청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이주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을 이주하고 난 다음에 3년간 모니터링을 해서 상반기, 하반기 저희한테 보고서를 지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끝났는데 3년간 환경청에다 그 보고서를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은 또 전문가가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아이고, 모니터링비만 그러면 1년에 지금 이게 얼마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3년간 이 9천만 원으로,
송미숙 위원
이게 3년비가 아니라 1년비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1년,
송미숙 위원
이게 1년비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이제 한번 되어 있었던 거, 그러니까 한번 조사가 저희가 지금 한 그,
송미숙 위원
이미 용역을 했으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19년도에 실제조사를 했고 20년도에 인제 금년에 저희가 이주작업을 하면서 다시 조사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하면,
송미숙 위원
매립은 이미, 매립은 이미 끝났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매립은 끝났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근데 인제 저희가 환경부의 허가 조건에 의해서 3년간,
송미숙 위원
그니까요,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약조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1년에 이 돈이면은 모니터링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애 좀 깎아야 되겠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 비용을 저희가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비용으로 쪼개서 가급적이면 낮은 비용으로 3년간 저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방안을 지금 강구할려고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아니, 3년, 어차피 뭐 저희가 용역한 결과도 있고, 어차피 매립도 끝났고, 또 인제 약속한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돈도 없는데 좀 깎아서 해보세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러니까 이 9천만 원을 해마다 3년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9천만 원에서 얼마가 더 늘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9천만 원으로 3년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지금 어구야적장 지금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섬에 가면 너무 좋고 아름답고 뭐 공기도 좋고 좋다고 다 해요.
그런데 이 야적장, 어구야적장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외국에 가면 그렇게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섬 곳곳에 가면은 그렇게 그물이고 닻이고 이런 것들이 밖에 나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야적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야도에 지금 설치해줄려고 하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다른 도는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뭐 다른,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어구야적장 설치비를 말씀하시는가요?
송미숙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어구야적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사실은 사람들의 접근성이 많아진 곳부터 그 필요성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지금 몇 프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갑자기 연육교가 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방문객들이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또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어구야적장에 대한 그런 수요가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가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년도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해마다 지역에 어구야적장을,
송미숙 위원
원하는 데는 지금 이렇게 선정해서 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몇 프로나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요, 그 섬별로. 섬별로, 그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섬별로요? 그건 저희가,
송미숙 위원
예, 제가 관리도를 언젠가 갔는데 관리도에서도 저한테 “우리 마을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거 야적장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섬 의원한테 말씀하세요.” 그냥 그랬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제가,
송미숙 위원
섬 의원한테 말씀하셔, 난 모릅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한번 줘 보시고, 이런 게 깨끗하여야만이 환경이 냄새도 안 나고 좀 깨끗한 어떤 섬의 정취를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군산에 군산시 관광진흥과라고 있는 것 같은데 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근데 우리 사업 보니깐 해양레저스포츠진흥, 고군산 뭐 관광탐방지원센터, 선유도 뭐 관광 관리 이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뭐 국책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항만해양과가 뭐 따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꼭 그렇게 보실 수는 없고요, 21세기 신산업 중에 하나가 인제 관광과 레저 이런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의 관광보다는 관광에 대한 폼이 커지면서 해양에 대한 부분도 별도의 관광, 관광이나 레저의 분야로 커져서 해수부가 직접 관리하는 분야가 생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부위원장 최창호
그니까 해수부니까 산하기관이 연관된 게 항만해양과니깐 여기에서 같이,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시도 마찬가지로 해양관광 분야에 대해서 인제 새롭게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수요를 미리 만들어서 대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해양레저계가 작년에 인제 신설이 된 거거든요.
부위원장 최창호
예, 그러면 그게 관광진흥과에서는 이 사업 내용을 몰랐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관광진흥과만으로 인제 감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도 “이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받아진 걸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당초에 공모 선정된 예산은 430억이었는데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하면서 지금 398억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광역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사업하고 중고차수출 복합단지, 그 다음에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지해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까 그 흰발농게 장기 모니터링 용역이요, 환경부하고 조건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니터링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흰발농게가 저희가 이주를 시켰지 않습니까?
설경민 위원
그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3년 동안 이제 모니터링 용역을 제출해야 된다라고 조건부로 합의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그 용역을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용역을 제출해야 된다, 용역의 뭐 과업이나 그런 것들의 범주를 정해 줬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인제 환경부에 저희가 허가신청을 하면서 현장조사를 했었던 내용이 있고요, 얘네들은 저희가 흰발농게를 지금 이주시킨, 이주시키겠다 해서 이주지를 선택을 하고 이주를 시킨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제대로 활착이 되었는가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니까 어느 정도의 그 규모나 이런 부분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뭘 해야 되고 뭘 제출해야 되는지.
설경민 위원
과업지시서하고 용역비 산출서 주세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회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쪽입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9억 9,766만 2천 원, 도비 31억 9,861만 7천 원, 시비 60억 6,302만 1천 원으로 총 102억 5,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민 연안여객선 운임보조로 2억 6,800만 원, 원거리 도서지역 일반인 여객운임 보조로 5천만 원, 비안도 도선운항 지원금으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어촌체험 섬마을 작은 축제로 2천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억 2,400만 원,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어민 공익수당으로 7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어업인 신문 보급 지원금은 당초 2,352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심의에서 시비 168만 원을 삭감되어 2,1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수산단체 지원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건에 5,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4,374만 원,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100만 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지원사업에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무녀도 체험어장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6천만 원, 비응도 어촌계 작업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로 2억 6,540만 원, 친환경 부표보급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김 양식어가 물김 포대 구입 지원금으로 8,400만 원, 우량김 생산 기반 지원사업으로 6억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으로 920만 원, 양식장 경쟁력 강화에 1,380만 원,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6,66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으로 2억 4천만 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5천만 원, 양식장 폭염, 한파 대비를 위한 지하수 개발 지원금으로 766만 7천 원, 신품종 양식어장 개발사업으로 1억 원, 고수온 폭염대응 지원사업으로 1,0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4,050만 원, 수산장비 임대활용사업으로 4억 3천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로 3억 7,500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효과 조사비로 832만 원, 수산종묘 방류 지자체사업비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어선원 보험료 지원금으로 4억 6,750만 원,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로 지원금 1,800만 원, 어선보험료로 2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토산어종 보호사업으로 6,4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비로 4억 1,382만 원, 불법어업 관리 및 처리로 9,7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태풍 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지원 신규사업으로 5천만 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1억 2,04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3,780만 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에 1억 4,285만 7천 원,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어구 보급사업에 2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대체어장 자원조사 유류비 지원으로 1,215만 2천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은 당초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시비 6억 원이 삭감되어 도비 6억 원만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지원사업도 당초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시비 7억 5천만 원이 삭감되어 도비 7억 5천만 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으로 8,940만 원, 조망어선용 위생어상자 보급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특산물 홍보사업으로 720만 원, 수산특산물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지원으로 1,450만 원, 수산물위판장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사업으로 8천만 원, 무녀서들이 농수산물판매장 시설관리비로 800만 원, 수산물 종합센터 유지관리비로 1억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운영비로 1억 9,350만 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진공포장기 지원사업비로 2,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수산물종합센터 입주보증금 반환금으로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230페이지 하단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촌체험 섬마을 자원축제요. 이게 마을축제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축제인가요? 자담 포함해서 한 개소당 2천만 원 정도의 사업인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한 곳당 지금 두 곳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 1천에, 자담 1천 해가지고,
설경민 위원
2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사업을.
설경민 위원
그 2천만 원짜리 어떤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는 목적은 뭐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우리 도서에 어촌체험마을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총 세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금 운영을 좀 안 하고 있어서 그러고 두 군데에서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그 도서의 어떠한 자연경관이나 어촌체험마을의 어떤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산물을 연계해가지고 자립형 작은 축제를 한번 해볼라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 인자 그 연육교가 되고 나서 어떠한 우리 도서에 대한 어떠한 고군산에 대한 그런 홍보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경민 위원
2천만 원 사업비 자부담 포함해서 1천, 1천 해서 그 행사 규모를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러니까 행사의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진짜 마을 주민들로만 구성이 된 그 축제를 한번 해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스비하고 어떤 홍보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설경민 위원
그 사업계획서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해양수산단체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700만 원이 증감됐는데 뭐 추경에 세워서 그런 겁니까? 동일한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사유가 있는 겁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2020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수산단체 지원사업에 좀 이렇게 신규도 지원하는 데가 좀 늘어가지고,
설경민 위원
신규 지원이 어디어디 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여성어업인 리더양성 역량교육 및 전국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이렇게 2개가 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는 안 했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단체가 그러니까 수협, 수산인 한마음이 이제 수협체육대회 아니에요? 한마음 체육대회, 수협,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수협에서 주관해서 수산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수협 체육대회이죠. 조합원들 체육대회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조합원 포함한 수산인들 전체가,
설경민 위원
조합원은 수산인이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체육대회를 하는데 자담, 시가 660이고 자부담이 250이에요. 뭔 이런 체육대회 하는데 수협이 조그마한 데도 아니고. 지원은 좋은데 저희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여기 리더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참석이라고 했는데 뭐 여성어업인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어업인 수가 한 대략 한 5천 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중에 인자 어업인 수가 한 2천 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한국여성어업인협회, 연합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연합회 군산시지분회가 어디에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장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장미동에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이 단체 뭐 활동내역이나 그런 걸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전국대회를 참석을 한다, 수산인들이? 여성, 여성들이요? 하여튼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34페이지 무녀도 어촌체험장 진입로 개설공사 이거 설명이 시 100% 시비사업인데 위치 및 뭐 항공사진이나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거 자료를 예산 심의하고 설명하실 때 도로개설 공사면은 그 자료를 주셔야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도로개설사업은 아니고요, 그,
설경민 위원
진입로 개설공사라고 돼 있는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진입로, 진입로,
설경민 위원
진입로 개설공사이면 위치 및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계속 해도 되나요, 몇 가지만?
위원장 지해춘
예.
설경민 위원
236페이지 보면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이것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증감이 큰데 뭐 추경으로 세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왜 이렇게 변동사항이 큰 거죠? 20년도 예산액하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양식 김 양식에 대한 그 재해보험료가요,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좀 적었었는데 지금 재해보험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해수부에서 가내시가 그렇게 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좀 늦게 올라갔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가내시 때문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해수부 가내시가 얼마 되는데요? 그래도 규모가 10배, 10배 차이가 나요, 작년하고. 작년에는 어떻게 했고 올해는 어떻게 하길래 10배 이상의 재해보험 가입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그 어업인들한테 그 공제가요, 선원, 어선원, 선박에 대한 그 공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그 해수부에서 좀 높게 이렇게 가내시 돼가지고요, 사업비가 좀 올라갔습니다.
설경민 위원
뒤에 보면 그 보험도 따로 있어요. 맨손어업인 따로 있고 어업인 보험 따로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왜 그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게 예산액이 10배가 커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돌라는 말씀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잠깐만요.
설경민 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지금 설명 그렇게 자료 파악이 안 되시면.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238페이지 패류양식어업 어업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어선형 이게 전체 4억 3천이면은 어선, 어선 및 크레인이 가능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 관리선,
설경민 위원
배까지 건조를 해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관리선에 딸린 크레인, 해상크레인을 말씀, 말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관리선에다가 저기 하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따로 배를 건조하는 게 아니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배까지 해서 해상크레인,
설경민 위원
그게 4억 3천이면 돼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그래요? 생각보다 크지 않았나 보네요. 자, 23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각종 재해대비 안정적 어업 도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위에는 어선원 보험료 지원이고 밑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맨손어업 종사자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매년 매해 이제 들고 있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이 됩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재해대비 안정적 어업종사 도모라고 돼 있는데 공제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냐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어선원, 어선원이나 선원이나 어업인들이 지금 수협에서 지금 그 공제를 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적이 어선원 같은 경우는 한 1,500명 정도, 그다음에 어선 같은 경우는 1,500척, 그다음에 어업인 같은 경우는 한 250명 정도 이렇게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맨손어업 종사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실질적으로 인자 뭐 조업을 하다가 인자 무슨 인자 다쳤을 경우에 공제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사례가 있어요? 맨손어업자도 사례가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한번 그것은 한번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38페이지 뭐 크레인 선박 등 건조하는 거 있잖아요? 해상크레인. 국비, 시비인데 이건 도비는 어떻게 좀 받을 수 없었던 건가요? 이게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원을 받을라고 했는데요, 도에서 좀 지원이 좀 어렵... 해가지고,
위원장 지해춘
아니, 이건 국비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좀 노력만 했으면 도비도 좀 해줄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그 임대장비사업은 예전에도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국비하고 시비로만 이렇게 한 그 사례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도비 지원은 못 받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또 다른,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그러면 선박을 건조하면 소유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 시는, 시 소유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임대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요? 아니면 그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운영은 수협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 필요한 어업인들이 수협에다가 계약, 임대차계약을 해가지고 월 사용료 얼마씩 내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는 군산시에 귀납이 되나요, 아니면 수협에 귀납이 되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임대료를 받아가지고요, 다시 뭐 재투자 한다든지 하는 그 사용, 그 비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재투자를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그 임대료를 군산시가 수령을 해요? 수협이 수령을 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수협에서 수령을 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수협에서 수령해서 수협에서 그냥,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저희한테 그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매년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임대료가 들어오면 연간 얼마 있을 거 아닙니까? 연간 얼마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귀속이 군산시로 귀속이 들어오냐, 아니면 수협으로 귀속이 들어오냐 묻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사용하고 인자 그 돈 가지고요, 어떠한 장비를 인자 수리한다든지 그런 비용 같은 걸 다 제하고 만약에 그 인건비도 있거든요. 거기 제하고 남았을 때는 시 그 남은 금액에서 대해서는 시로,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남아서 군산시에 저기 귀속한 금액이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적자 운영을 지금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고 이러지만 우리가 전부 다 장비를 사주고 거기에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고장 나면 고쳐주고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과장님.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이분들이 성공한다고 하면 저는 상관이 없는데 관에서 개입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얼마 임대료에 어떻게 고쳤는지까지 자세하게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하고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하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그 시비가 다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삭감된 사유가요, 지금 산지가공시설 사업하고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사업이 사업자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섰다 해가지고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 연초에 저희가 그 수산사업 모집 공고를 나갑니다. 그때 사업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그랬고만요.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39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이건 매년마다 하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왜 내년에는 더 해요? 뭘 할려고, 뭐 살려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작년 대비 해가지고요, 국비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사업비가,
송미숙 위원
국비가 늘어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송미숙 위원
올해 박대 방류한 거 아시죠? 전라북도에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며칠 전에 방류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죠? 전라북도 그 수산진흥,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송미숙 위원
제가 박대 부화 실패할 때 가서 보고 했어요. 중국에서 박대를 사다가 그걸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건 획기적인 것 같애요.
우리 군산이 뭐 박대로 전국에서 유명한데 박대가 생산이 안 돼서 문제였는데 그걸 양식을 해서 인제 내보냈다는 것은 너무 잘한 것 같고, 인제 저는 그래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치어를 돈을 주고 사서 방류를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우리 어민들이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싹쓸이어업을 하는 어구 관리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애기예요, 어구.
어구가 각 그 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어구를 불법으로 챙겨서 어린 치어까지를 싹 잡아버리는 것을 어민들도 알고 있어요.
어민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죽으라고 넙치나 우럭이나 이런 걸 방류를 해놓으면 잡지 말아야 될 시기에 몽땅 다 그 그물로 쓸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으로 아래에다가 이렇게 뭘 설치를 해가지고, 근게 원래는 몇 센치까지만이 가능한데 그 밑에다가 더 길게 단대요, 조그마한 것까지 잡을 수 있도록.그런 걸 좀 수시로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치어 불법 포획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뭐 어촌계장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서 지금 계속 이렇게 홍보나 하고 있고 또 불법 치어잡이 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강력히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 더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솜방망이처럼 약하면 안 되니까 아주 심하게 해서 그런 불법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47페이지, 해망동 수산물센터 옆에 보면은 연구가공거점단지 있잖아요.
본 위원도 거기 가서 물건도 사 보고 그 건물에 대해서 뭐 서울에 가서 홍보도 해봤고 서울에서 오는 관광차를 그리 유도도 해봤고 거기에서 물건을 사면 물건의 질이 좋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현재 수협에서 하고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거점단지가 두 동이 있는데요, 위판동하고 연구가공동 있는데요, 위판동은 수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비를 들여서 도비를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연구거점단지는 우리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서해 중부권이거든요. 근데 그 서해 인자 중부권인데 위판에서부터 가공판매, 식품 개발에 이르는 그러한 종합적인 어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직원은 지금 두 명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직원은 저희가 네 명 있습니다, 네 명. 여섯, 여섯 명 있습니다, 여섯 명.
송미숙 위원
급여 나가는 건 여기, 급여 나가는 것은 여기 페이지 247페이지 운영비, 인건비.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 주셔요.여기에서 지금 여섯 명의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여섯 명의 직원이 무엇을 일을 하는가 그 실적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아까 239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하셨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239페이지요?
위원장 지해춘
예, 239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하셨잖아요. 근데 이 내수면 토산어종은 방류 계획이 없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내수면도 시비 5천 세워가지고요, 방류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그러면 주로 어디에 방류하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주로 새마을양식계가 조직되어 있는 그 저수지에다 지금 방류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247페이지 수산물 가공 거점단지 운영 관련해서, 지금 이게 2016년도부터 운영이 됐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 제가,
설경민 위원
247페이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237페이지요?
설경민 위원
247페이지에 군산수산물 연구가공 거점단지 보수비요. 2016년도부터 운영이 됐잖아요? 준공이 2015년도 말에 나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준공,
설경민 위원
준공 2015년도 말에 났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16년도부터,
설경민 위원
16년도부터 운영이 됐잖아요. 근데 옥상데크 정비공사 우리가 왜 하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현재 해양수산복합공간센터 건물을 그 옆에다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밑에 기초작업을 하는데 그 바로 옆에 불과 한 3cm밖에 그 전신주가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서 좀 지장을 받는다 해가지고 잠시 걷었다가 나중에 해양수산복합공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때 다시 재시설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바로 해양수산복합공간하고 그 전신주하고 묻어 있는 그 거리가 불과 한 3cm밖에 이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 경계에 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줘야만 그 공사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잠깐 좀 걷어,
설경민 위원
바닥에.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게 지금 지하에 묻혀져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근데 왜 옥상 데크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설경민 위원
왜 그 사업내용은 옥상 데크 정비공사로 돼 있냐고요. 50㎡ 20만 원씩, 그 시설비, 그러니까 보수비 내용에 설명서에 보면 옥상 데크 정비공사라고 해서 1천만 원이 잡혀 있고요, 냉동기 오버홀 사업이라고 해서 분해하는 사업 해서 2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3천인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거기 옥상에요, 냉동기 같은 게 있습니다. 냉동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것을 보수하는, 보수할라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뭐냐고요? 옥상 데크 정비공사는 뭐냐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한번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파악이 아니라 예산이 3천만 원인데 사업 설명 시설비로 2가지가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설비 사업내용이 잘못 예산설명서에 올리신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옥상에 아마 그게 저거 누수방지 공사하고요, 냉동기가 있는데 냉동기가 아마 시간이 지나가지고 좀 고장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용을 좀 계상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자, 과장님, 사업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230페이지 3천만 원에 대해서 자세한 사용내용,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기존에 데크 정비공사 데크가 있었던 건지, 준공 날 때의 하자보수에 관련된 연수가 지금 채 준공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건데 지금 이 공사 자체를 모르시니까 내용을 자세히 주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은 예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올해 예산하고 군산 수산물센터 입주보상금 반환이라고 했는데 매년 이 정도 12점포 정도가 반환이 됩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
설경민 위원
그러면 수산물센터에 12점포가 매년 나가면 지금 현재 점포 수가 더 이상 뽑지를 않지 않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매년은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는 어떤 반환금 반환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 앞전에 인자 한 그 정도 좀 일부 좀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반환할 정도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봐야만 혹시나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설경민 위원
예. 지금 현재 점포 수가 몇 개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현재 지금 154개 점포입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운영이 되는 곳이 113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13개 운영되고, 전체 점포 수가 154개면 더 이상 나갈 건 없죠. 나갈 데는 없죠? 왜 그러냐면 옆쪽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거기는 점포 수가 몇 개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건어물장 빼고 지금 87개 점포,
설경민 위원
그러면 현재 그러면 건어물 빼고 선어랑 활어랑 지금 몇 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딱 맞습니다. 지금 87개 점포가요.
설경민 위원
일부로 조율하신 거예요? 계속 줄이신 거예요? 자연감소 하게 내버려두신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설계하다보니까 그 기준을 한 3평 정도, 지금 한 점포당 3평 정도 지금 이렇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그 3평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87개 점포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이 87개 점포가 그대로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그대로 입주합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지금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예산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걸르셔야 됩니다, 기준을 마련하셔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경민 위원
하여튼 분명한 것은 새로 짓는 만큼 운영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마인드를 좀 가지시고 해야 되고 이번 기회에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는 해야 돼요. 사람만 옮긴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욕을 먹더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오더래도, 저 또한 제 지역구이니까 이런 말씀드렸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겠지마는 어쨌든지 저는 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회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총액은 국비 31억 7,176만 4천 원, 도비 21억 1,907만 원, 시비 102억 8,325만 4천 원, 지방채 100억으로 총 255억 7,4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조림에 6억 2,451만 원, 경제림 조성비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큰나무조림에 2억 7,234만 8천 원, 미세먼지 저감조림에 1억 1,2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임산물 포장박스 지원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55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68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비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도 단위 행사인 임업인 한마음대회 참석 사무관리비로 130, 임업임 정보소식지 지원사업에 180, 식목일 행사 추진비로 2,300, 조림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등 정책숲가구기 사업비로 11억 7,8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으로 인부임 일반운영비, 교육비 등으로 1억 7,9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에 1억 6,272만 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산불 차량 임차비 등에 7억 8,4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560만 원, 산불진화자 급식비로 446만 5천 원, 산불진화공무원 출동여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산불예방용 통신장비 구입비로 400, 통합산불 관제시스템 통신요금에 637만 원, 산불대응센터 건축비로 4억 원, 산불진화차와 통신장비 구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산불예방체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970만 원,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5억 6,971만 1천 원, 산불보호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2,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시비 부담금으로 1억 527만 5천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으로 6,943만 2천 원, 산림병해충 예찰차량 임차 및 유류비 등으로 2,011만 2천 원, 방제장비 구입비로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인부임으로 1,076만 8천 원, 재선충병 방제약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1,872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5억 3,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인부임으로 4,942만 6천 원,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에 2억 1,875만 8천 원, 생활권 병해충 방제 인부임으로 2천,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병해충 방제사업비로 6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사업비로 500, 대체산림자원 조성 업무추진 및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측량비 등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목재산업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2천,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기동처리반 인부임으로 3억 6,190만 원, 가로수 및 녹지대관리 재료비로 700, 녹지대 구역별 제초사업비로 5억 원, 구역별 가로수 관리비로 4억 7천만 원, 소규모 민원 처리 및 가로화단 휀스 보수로 4천만 원, 군산대 앞 완충녹지 정비 주민참여예산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관리를 위한 화물차 1대와 예초기 등 장비구입비로 3,095만원, 보호수 관리비로 1,596만 원, 초화류 생산 및 식재관리반 인건비로 3억 1,020만 원, 꽃도시 조성 소모품 구입 및 양묘장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2,700만 원, 초화류 생산 및 식재작업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9천만 원, 경포천 유채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8천, 꽃나무길 조성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인부임으로 4,225만 2천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1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실내정원 조성을 위한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비로 3천,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을 위한 도시숲 사업비로 14억 6천,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비로 2억 4천, 녹색자금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복지시설 내 숲 조성사업비로 2억 원, 시민참여 헌수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4,100만 원, 도시림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타 부서 소관 조경사업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억 7천만 원, 공원관리 기동처리반과 청소반 인부임으로 5억 6,870만 원,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 1,6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공원관리 재료비로 4천, 공원 내 제초 및 수목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관리 예취기 등 장비구입비로 235만 원, 숲해설가 등 산림서비스 일자리 인부임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지방채로 100억 원, 도시공원 내 노후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1억 5천, 공원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에 5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원, 주민참여예산인 제27호 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과 팔마산 정비사업으로 8천, 어린이범죄예방CCTV 공공요금 및 설치 교체사업비로 1억 9,050만 원, 공원 내 탄소볼라드 설치비로 4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산림재해 긴급대처 사업비로 3,040만 원, 임도관리인 인부임으로 697만 6천 원, 작업임도 신설과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비로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등산로 관리원 인부임으로 9,887만 6천 원, 청암산 임시주차장 임대료 및 등산로 관리 자재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 등산로 및 임도 유지관리 사업비로 8,050만 원, 등산로 관리 예취기 및 기계톱 구입비로 125만 원, 사방사업 시비부담금으로 4,391만 5천 원, 산림녹지 기본정비로 2,5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정규직전환자 인건비로 3억 2,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39쪽입니다.
2020년 기금 조성액은 4억 3,699만 6천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제외하고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 도시공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3개소가 어디예요? 리모델링 3개소가, 270페이지 5천만 원씩 세 군데가 어디, 어디, 어디이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공원 화장실이요?
설경민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공원 화장실 3개소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어디, 어디,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저희가 총 27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20년 이상 된 데가. 그래서 그 중에 현재 14개소 완료를 했어요. 나머지 9개소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또 대상지를 아주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3개소 분량을 확보한 거다, 대상지는 향후에 정해질 거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265페이지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 예술의전당 내에 한다는데 이 사업내용이 이게 국비 1,500, 지방비 1,500 매칭사업이죠? 이게 어떤 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게 인제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사실은 하는 것인데요, 인제 공공기관에 실내정원을 해가지고 정서함양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인제,
설경민 위원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술의전당이요.
설경민 위원
예술의전당 로비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로비에다.
설경민 위원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저희들은 이게 왜 그러냐면 파급 효과가 사실은 코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산의료원도 한번 저희들이 할라고 그랬었는데 군산 의료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어차피 돈을 산림청에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술의전당이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그런 좋은 환경 제공하고자 할라고 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홀에다가 실내정원처럼 이렇게 막 조성한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술의전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거기는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협의는 돼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래요? 이게 안 그래도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기 257쪽 관련해서 헬기 지방 이거 분담금이죠? 지자체가 분담금, 헬기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3대를, 전라북도에 3대를 이렇게 산불 기간 동안 배치를 합니다.
근데 각 시군별로 일정 비율을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한 대가 저희가 가까이 있는 고창 쪽에 한 대가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인자 도서 지역에 산불 났을 때 상당히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하고, 저희가 출동을 저희시에 출동을 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언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금년 봄에도 무녀도랑 도서 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명도도 산불이 났었고요. 그때 바로 그런 좀 헬기가 역할을 좀 상당히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용 횟수에 따라서 이게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 기본,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 그것은 없어요. 정률제라 한번 딱 계약을 해서,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지해춘
예.
한안길 위원
269쪽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금 채권 100억 발행이에요, 지방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다 매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금액이 얼마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인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920억 정도로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될 게 720억 정도 연차는 5개년에 걸쳐서,
한안길 위원
5개년에 720억 정도요. 이거 빼놓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266페이지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 지금 4개 학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4개 학교에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건 저희 교육지원청에 저희 공문을 보내요, 일단. 그래갖고 희망을 하는 학교 파악을 1차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중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4개소를 선정을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사실은 우리 관내에 학교는 어느 정도 한번 거의 다 했어요. 옛날 담장 허물기부터 해서.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부에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학교 내에다 하는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내부에다가 지금 숲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것은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땅을 할애를 해주면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숲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인자 아이들이 거기서 자연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저희들이,
송미숙 위원
학교에서 해야지 왜 그걸 시에서 해 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같이 해서 하는 거죠. 어차피 산림청에서 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송미숙 위원
산림청에서 학교에다 하라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송미숙 위원
예, 그건 알았고요. 268페이지 타 부서 소관 조경사업지 관리, 타 부서에서 나무 심어놓고 우리과 보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가 이번에 타 과에서 조경을 하고 관리가 사실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송미숙 위원
실 예로 어디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이 인제 그 여러 개,
송미숙 위원
경포천, 경포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경포천도 그렇고 여러 부서들이 인자 조금조금 다 한 것들을 저희들이 싹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인계인수를 받아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과에서 집중관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예산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지금 13개소를 받았어요.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게 되는 동기는 처음부터 그러면은 나무 심을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산림녹지과에서 했었어야죠.
왜 나무는 심어놓고 그게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풀 베는 사람들이 다 베어버리고, 차라리 여기에서 나무를 심었으면 관리까지를 쭉 해버리면 잘 키워서 지금 성인 나무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인제 와서 못하겠다고 다 넘겨주고 인제 관리를 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뭐 개선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인제 지금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도 많이 합니다. 거의 다 협의를 해서,
송미숙 위원
제가 경포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디 뚝방에다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무슨 나무인지도 몰르고 다 가서 베어버리고, 언제는 심어놓고 언제는 베어버리고 그거 다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런 계기로 나무 심을 일은 우리과에서 그냥 다 하고 관리하는 일까지를 다 추진할 수 있도록 일원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잠시만요. (자료확인) 저기 신광모자원, 267페이지인데 이것도 지금 신광모자원에다가 야외숲 조성하는 데 2.6ha를 모두 다 저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송미숙 위원
이것도 저기 공모사업에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공모사업을 해서 이건 녹색진흥재단에서 녹색기금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어요.그래서 신광모자원이 됐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됐기 때문에, 근데 신광모자원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것을 1월부터 11월달까지 그 안에다가 무엇을 얼마나 멋지게 해놓을련지는 모르겠는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제 기간은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상반기에 될 수 있으면 끝낼라고 노력을 하겠...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회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0쪽입니다.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산 총액은 190억 8,332만 5천 원으로 이중 국비 27억 3,756만 원, 도비 49억 631만 2천 원, 시비 114억 3,9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관리도 및 방축도 발전소 운영위원 인건비로 10억 9,5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서발전소 예산은 한전에서 전액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4억 3,8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유지보수에 따른 각종 부품구입비로 재료비 4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도서발전소 운영 시설비 총액은 6억 7,400만 원으로 전기시설물 긴급복구 공사 5천만 원, 방축도, 관리도 시설물 보수에 2억 원, 배전설비 교체공사비 1억 원, 내연발전기 계획 예방정비에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비로 7,262만 원, 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동부권 지역의 주택 및 상가 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로 36억 4,3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비로 1억 7,837만 5천 원, 취약계층 LPG고무호스 금속배관 교체를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비로 2,58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2억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사업비로 2,350만 원, 취약계층 보일러 점검 및 부품 교체를 위한 에너지 홈닥터 사업비로 1,130만 5천 원, 취약계층 LED 등기구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5억 7,405만 원, 복지시설 LED 등기구 교체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8천만 원, 대형 해상풍력터빈 해상실증기술개발 4천만 원, 신재생에너지포럼 1,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국제박람회 개최 위탁사업비로 1억 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비로 24억 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비로 11억 5천만 원,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비로 6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로 포장공사 3개소 2억 9,970만 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4개소 6억 1천만 원, 공원화장실 신축 3개소 2억 2천만 원, 개야도 호안 연장 정비공사 2억 원, 동부어민회관 노후건설 현대화사업 1억 4천만 원,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에 1,600만 원, 발전소주변 보안등 조도개선사업 5,500만 원, 내초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1억 3,800만 원 등 총 사업비 16억 7,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의원(9명)
의원 지해춘 의원 최창호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나종대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8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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