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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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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34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2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7.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7.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개의
부의장 김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군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중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중신 의원)
김중신 의원
나운1,2동, 신풍, 문화, 송풍동 출신 김중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영일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보건소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 상황에서도 대면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묵묵하게 해내고 있는 꼭 필요한 노동자인 필수노동자들을 우리 주위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응원 하겠습니다”라는 기사를 언론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필수노동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한 환경에서도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직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유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을 할 수 없는 대면 노동자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대면으로 감염 위기에도 묵묵히 공동체를 지켜준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택배 기사, 배달 종사자, 물류, 환경미화원, 장애인, 노인, 아동들을 케어 하는 돌봄이, 하루에 수백 수천 명에 노출되는 버스기사들, 수백 명 주민을 접촉하는 공동주택 경비원들,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보육사들, 혼자 사는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식사, 목욕 등을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코로나19로 휴게실마저 폐쇄된 청소노동자들, 과로사와 산재가 빈번한 택배 배달자들, 집배원들이 우리 사회의 최전선에서 코로나19에 관계없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지만 필수노동자들은 감염위험을 안고 노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거리두기는 무의미 합니다. 의료진과 택배회사, 물류센타, 콜센타 노동자들은 업무를 지속하다 집단감염을 겪었고 심지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근로환경과 처우 등은 열악한 가운데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금년 들어 택배노동자들이 12명의 과로사와 아파트 관리원들의 자살이 우리들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월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여 보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했습니다.
2022년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처우개선, 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예방, 환경미화원의 표준계약서 작성, 보험적용 범위 확대, 과로사를 막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배달, 퀵 서비스 등 특수고용종사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감염예방 장비 구매비용 지원, 코로나 감염과 산업재해 위험에서 보호, 저임금, 불안한 고용 형태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의 계기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서구 사회에서는 필수 노동자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지원정책과 법률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들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유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필수,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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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와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군산시도 연구하고 검토하여 실행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필수노동자의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위험을 무릎쓰고 일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대면으로 일할 수 밖에 없는 관내 필수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보상을 할 수 있는 정책 개발하고 노동환경 개선, 그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할 수 있는 시민문화 조성을 하여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선진도시 군산이 되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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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만금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주요정책 추진기반 조성을 위하여 행정조직과 그 기능을 조정·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제부서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민행정 수요의 효율적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현황 증가로 공무원 순증인력을 정원 총수에 반영함으로써 국정 및 시정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한 인력운영으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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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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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7.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장 김영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감정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 및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불안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가 증가하여 농·임업인의 안정적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등의 피해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하고자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목적에 따라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조문을 유지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산시의 숙련 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인을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명장 대상요건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선정분야에 대해서는 군산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구성안 변경 등 전체적인 조례 정비를 통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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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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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감정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10.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창호 의원입니다.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중 예결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공모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시정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연내 집행불가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삭감 조정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조성과 시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인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심사 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역전종합시장 주차장 부지(철도)임대료」는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기에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각종 사업완료 후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효율적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보다 신중하고 세심한 추계를 통해 적정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통해 시비 매칭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들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등으로 69억원, 투자진흥기금 2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폐지된 4개 기금은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전출 했고, 국내외 기업 투자 보조금 지원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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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 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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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영일
최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1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19명)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이한세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1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현승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부 의 장 김 영 일 (인) 의 원 박 광 일 (인) 의 원 배 형 원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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