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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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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0월 2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21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3.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21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3.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고생 많으신데요. 혹시 상인회하고 대화는 좀 해 보셨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저번에 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저번 월요일날 19일날 5시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그 시장상인회를 방문했고요. 그 운영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 인제 그 운영위원들 한 총 17분인데 열 한 두 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인제 뭐 어떤 이런 운영위원회의 취지가 어떤 상인회를 뭐 배제하고 어떤 권한을 뭐 배제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설치를 함으로써 어떤 공설시장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거기에서 채택을 함으로써 어떤 공설시장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많이 그런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저희가 인제 막판에 가서 인제 그분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운영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어떤 지금 현재까지 9년 동안 군산 공설시장 상인회가 그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권을 인제 본인들의 어떤 이런 운영위의 설치로 위해서 뺏기는 것 같은 그런 인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 운영위원회하고는 그 결부되는 사항은 아니다,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전반적인 어떤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지 어떤 그런 상인회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그런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수차에 설명드렸는데도 본인들은 그런 어떤 본인들의 어떤 권한이 뺏기는 그런 것을 계속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1시간 반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그러고 온 바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쨌든 뭐 우리 공설시장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공설시장을 좀 관리해야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인제 우리가 이제 조례 개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은 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운영위원회는, 뭐 운영위원회가 있어도 좋지만 우리가 없어도 일단 우리 과에서 또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래서 이거를 조례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는 좀 빼주시고 조례, 관리할 수 있는 조례만 더 좀 보강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저기 현재 우리가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로 인해서 공설시장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그 조례도 덧붙여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신영자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상인회, 상인회 설립 및 등록 그 장에 보면은 상인회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상인회 정관이라고 있는데 이 상인회 정관은 우리 상인회가 정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명확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고 모든 사무국 운영은 그 운영위에 의해서 보고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어떤 상인회장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신영자 위원
근데 현재 지금 우리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애요. 그래서 분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게 우리 군산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인제 저도 그 정관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인제 정관에 이렇게 보면 인제 법인 같은, 상인회 자체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인제 정관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군산 공설시장상인회는 법인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인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정관변경은 본인들 그 상인회 안에서 정관변경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절차를 거쳐서 정관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군산시에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더라고요.
신영자 위원
아니요, 정관 변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그 군산 공설시장상인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관을 변경했을 경우에 우리 군산시에 7일 안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관대로 운영이 돼 있는가, 모든 사업비나 모든 것들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신영자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데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서 그게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 군산시에서 또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그 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위탁한 그런 부분들 우리 각 과별로 모든 위원회가 있듯이 우리 소상공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점검을 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신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상인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지금 일부는 저희한테,
김경구 위원
예상이, 예상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반발은 예상됩니다.
김경구 위원
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집단행동을 계속했을 때 그 행정 공백이랄지 또 시민들에게 또 전국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제가 그날 이렇게 설명회 할 당시에도요, 인제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현재 그 회장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조례가 인제 저기가 되면 공설시장 인제 문을 다 닫고 시청으로 다 몰려오겠다, 저한테 그 마지막에는 강압적인 발언까지는 하시더라고요.
김경구 위원
지금 여기에 뭐 서명해서 이렇게 돌린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빨리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라 그들하고의 충분한 대화를 이끌어내서 합의점을 만들어내서 되도록이면 최고의 공통분모 이걸 찾아냈을 때 이거 괜찮은 게 아닌가 해서, 우리 시가 또 한 번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시장에 엄청난 지원을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지금 시장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가지고 그런 것도 다 묵살해 버리고 개인의 어떤 걸로 나간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커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담당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렇게 하고도 이게 전국으로 알려지는 이런 문제로 했을 때에 그걸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그걸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행정적으로 상당히 짐이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지금 임기가 언제입니까? 이 상인 이거 시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임기가 인자 내년 6월 말입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 6월 말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봐가지고 적정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만약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상은 해야 돼요.
모든 것은 어떠한 부분을 갖다 실천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까지 발생될 것인가 그런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예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래서 인제 저번 인제 회기 때도 우리 또 김경구 위원님하고 또 박광일 위원님께서 좀 시행 시기를 좀 한번 이번에 좀 하고 경각심을 좀 준 후에 시행시기를 좀 다시 한 번 해 보시자는 또 의견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제 어떤 이런 이렇게 이번에 통과가 돼 버리면 또 어떤 강대강의 어떤 그런 또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어떤 이런 지금 운영위원회의 설치 이번에 한다는 그 의회의 어떤 조례 상정만으로도 어느 정도 상인회한테 좀 경각심은 줬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저도 인제 고민도 하고 저희 인제 과에서도 고민도 했지만 좀 감안했을 때, 지금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제 21조를 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만 한다’라는 게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 생각인데 인제 설치할 수 있다니까 다만, 설치시기를 행정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공감대가 된 후에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상인들의 지금 현재 그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물리적으로 하게 되면은,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반발심도 커질 거 같애요.
그래서 인식을 하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의회에 이게 상정된 자체만 가지고도 상인들이 경각심을 많이 가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인들에게 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압박을 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쓰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참 어려운데요. 지금 9년간이나 상인회에서 위탁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가 인제 지금 시점에서 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할려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제가 이 부서에 인제 오기 전부터도 인제 뭐 작년 뭐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인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 뭐 그런 것들 많이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인제 저희도 그 내용을 좀 올해 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뭔가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뭔가는 좀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어떤 성남시라든가 그런 데도 보니까 인제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런 좀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인제 이번에 인제 내년 인제 이 상인들 다시 계약하는 시점이 인제 내년 한 2월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뭔가는 좀 이걸 해서 좀 뭔가 공설시장 활성화를 기하고자 이렇게 한번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한세 위원
지금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갈등의 소지는 상인회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위탁관리권이라든가 권리권한을 뺏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우리 입장, 행정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발전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선진운영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시장을 발전시키자 이런 취지인데,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기존에 상인회하고,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상인회하고 한 번쯤은 어떤 공청회랄까 어떤 소통의 자리가 있었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명절 전부터 좀 이렇게 한번 모여주시면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몇 번 했는데도 뭐 장사하기에 바쁘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모임의 자리는 안 됐고요.
다만, 인제 거기 인제 임원진들 인제 회장님이나 부회장들 그분들 통해서 몇 차례 인제 설명한 바는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인제 제가 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공설시장 운영관리 상에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빈 점포의 임시사용허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제 그 밑에 뭐 ‘공공성 및 효율성,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자, 이걸 빼놓고 빈 점포의 임시사용허가 관련해서 이 근거를 마련해야겠다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근거 마련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저희가 인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지금 5조를 보시면은요. 그동안에는 인제 공설시장 허가를 하면은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인제 허가를 해 드렸어요.
근데 인제 저희가 인제 그동안에 공설시장이 인제 어떤 인제 뭐 폐업을 한다든가 바로 나가고 인제 하는 과정에서 좀, 이번에도 인제 저희가 지금 입점공고를 했어요.
근데 인제 얼마 전에 인제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지는 않아요. 이번에도 했는데 한 10명 넷 정도 설명회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실이 지금 한 75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인제 이런 어떤 그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점을 인제 안 했을 경우에 빈 점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기존에 점포에서 인제 좀 뭐 물건을 쌓는다든지 뭔가 좀 점포가 부족할 경우에 좀 임시사용을 해 주면은 거기에 좀 이렇게 하고 언제든지 새로운 입점자가 올 경우에는 비워주겠다는 뭐 각서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인제 할려고 합니다.
근데 인제 그동안은 그냥 비워놓기가 뭐 하니까 시장상인회에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좀 허락을 해서 이제 관리비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임시적으로 이렇게 해 왔어요.
근데 인제 이것을 저희는 조례에 좀 명시를 해서 근거를 좀 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죠. 이제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고요.
자, 위원회의 기능 및, 24조에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을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빼놓고요. 인제 ‘공설시장의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경영전략 등 선진 공설시장의 경영기법의 도입에 관한 사항, 공설시장 내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사항, 입점품목 및 사용자 선정방식’, 이런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인회의 기능으로써 그리고 또한 특히나 인제 이후에 르네상스사업이라든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여러 사업들을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상인회의 위상과 역할 속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펼쳐갈 때 원활한 협조와 어떤 집행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작년 2018년도부터 해서 작년도 8월, 9월 해서 인제 이런 ‘경영상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점 그런 거에 대해서 상인회 의견을 좀 모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좀 해 주셔라’, 그런 이제 공문도 보내고 뭐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솔직히 어떤 움직임이 좀 약해요.
또 이렇게 본인들이 서로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선하자는 어떤 그런 부분도 미약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인제 제가 모두에 그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혹시 상인회하고 이 문제 관련해서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청회나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었느냐’ 했을 때 상인분들이 ‘장사하기 바빠서 못 모이겠다’ 인제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렇게 어떤 상인회의 지금 하시는 분들이 영업이 중심이고 장사하시는 게 상당히 중심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 영업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창출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도와주고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운영위가 원활하게 구성이 되고 기능을 하고 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후에 어떤 르네상스사업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MD도 할 거잖아요. 점포를 좀 조정을 할 거죠? 빈 점포랑 다 활용을 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이한세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독자적으로 상인회와 행정이 협의해서 협력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제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지금까지도 뭐 여러 번 이런 상황을 좀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좀 공감대도 형성하고 좀 어떤 기틀을 좀 마련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사실은 상인회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제일 잘 안다,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제일 잘 안다’고 사실은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지마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후에 MD라든가 르네상스사업이라든가 특화사업,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발전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가져갈려면 사실은 전문가집단이 들어가서 운영위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과장님 아까 ‘어떤 반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겠다 경종을 울렸으니까 그 정도 성과만을 챙겨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시유재산 아닙니까, 공설시장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시유재산에 대해서 위탁만 한 거예요. 관리감독 권한도 행정에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일부의 반발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운영위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장기적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통과시키고 이후에 소통을 통해서라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 더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셔야지 여기서 ‘경종을 울렸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면 이 조례안을 올리지 말으셨어야죠.
다시 한 번 주장하겠습니다. 주문합니다. 여러 가지 반발과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고 반론이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 대안을 세우기도 하고 상인회의 어떤 그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이번에 그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광일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정회입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정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제5조 제3항 위원회 임시사용허가 기준을 ‘정한다.’에서 ‘정할 수도 있다.’로 수정하고, 제21조 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조정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에 앞서, 과장님,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반드시 군산시 시의회와 협의 후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그렇게 꼭 실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일동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안건
2. 2021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 기구는 상설기구죠? 상설. 단기로 1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차로 계속 존재하는 기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이 기구가 자체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재단의 어떤 성격이요, 이게 어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냥 설명하지 마시고요. 답변만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뭐 수익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올해 6억 4천 하면 내년에 또 출연금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좀 항구적인 예산투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 내용이 뭐냐면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지원사업, 소규모점포 경쟁력 강화사업, 상권 소통협의체 운영, 상인 아카데미 운영,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중복사업인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저기 과에서나 또 다른 부처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저희 그 재단에서는요, 지금 물론 인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뭐 그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인자 이 재단의 역할이 저희가 인제 군산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특별히 지정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상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저희가 인제 상권을 설립한 그 배경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지금 올해 인제 3월 9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어떤 기본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중점을 뒀고요.
인제 올해 사업은 또 좀 어떤 그렇게 막 많은 사업이 진행된 것은 좀 약한데요. 지금 인제 저희가 인제 어떤 타 지역의 어떤 상권화재단도 가서 그 선진지견학도 하고 저희 시 지역의 어떤 상권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립하면서 지금 올해보다는 인제 내년도는 뭔가 좀 나아갈 방향을 좀 잡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지금 인제 향후에는 지금 저희 과에서 인제 배달의 명수라고 그런 인제 음식 배달앱도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향후에 저희 계에서 담당자 1명이 그것을 계속 감당해 내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배달의 명수가 이제 내년에는 좀 확장도 해서 어떤 종합쇼핑몰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기초 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어떤 재단의 어떤 역할을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이제 아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요,
한안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신 건 됐고요. 이런 부분이 처음 취지에는 이렇게 가지만 정치적인 논리로 이것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우리 청 자체에서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절대 그쪽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냐면 전문적인 직종을 가지고 있는 한두 사람이 이 경제적인 전반적인 걸 다 이끌어 낼 수도 없고 도출해 낼 수도 없다, 이렇게 할 바에야 6억 4천씩 10억씩 나중에 예산이 들어갈 거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대출사업이랄지 아니면 융자사업이랄지 아니면 그 다음에 무슨 출자사업이랄지 자부담사업이랄지 이런 걸 개발해서 군산시에서 6억씩 10억씩 투자하는 것은 정말 우리 그 실핏줄과 같은 상인, 상가에 정말 단비와 같이 그렇게 쓰일 수 있지만 사람을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기 공공앱 같은 거 아까 우리 군산시 굉장히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용역 주고 뭐 해서 하면 이거보다 더 경제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데에 욕심내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번 설립이 되면, 설립이 돼 있죠.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 끊을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은 6억이지만 내년엔 더 이상 어떻게 될 수 없고 또 인원 충원해야 된다고 하면 10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거는 군산시에 앞으로 계속 경제적인 압박, 예산의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논의가 지금 정회 중에 했던 부분들이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다시 의견을 좀 이렇게 취합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회 중 지금까지 심사하신 협의사항에 따라 출연금 동의안은 동의가결로 하는 것으로 하고 출연금액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시 우리 군산시의회와 협의 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정회하고 얘기했던 바로, 출연금이라는 게 이 재단이라는 게 출연금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동의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꼭 이게 출연금 동의안이 돼야 만이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위원장 서동수
여기에 대해 다른 또 제안설명 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뭐 과반수로 해서 물론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결되면 뭐 이건 뭐 할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넘어갈 건 있어야 돼요.
위원장 서동수
예, 어쨌든,
김경구 위원
이게 뭐냐? 그 직원 때문에 그 사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는가 의원의 본분 이건 지키고 가자, 또 집행부하고도 선을 긋는 건 정확히 그어야 된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한테 보고를 잘못하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 또 그렇게 가줘야 하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 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뭐 의견에 제 개인적인 하나 때문에 뭐 되고 안 되고는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 주자면 뭐 해야 되죠, 과반수가 넘으면.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위원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이 본 재단을 설립 당시에 의회에 보고사항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 부분에 목적취지가 우리 의회에 보고 당시에 그런 설립과정들이 좀 이견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기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지금 장시간 우리가 이 안건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의 그런 작은 어떻게 보면 뭐 실수라고 봐지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과장님 충분히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좀 잘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심각한 그런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하시고, 우리 지금 군산시 총 지금 출연금 동의안을 보면 출연금을 보면 74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잘 업무에 참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출연금 동의안은 동의를 해 주시고 하고, 그 금액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또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기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게요, 위원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속은 상하시지만,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백번 옳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취지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에 맞지도 않고 더군다나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거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금방 이렇게 변죽, 죽 끓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지고 간 계획은 계획대로 가야 되는 계획이고요.
너무나도 이런 것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이유가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시를 잘 이끌어가고 아껴서 무엇인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제일 첫 번에 단추부터 잘못 끼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거 의회에 보고도 안 했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이 지경까지 이렇게 오는,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한 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하고 차후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가지고 온다든지 새로운 무엇인가를 정확한 것을 갖고 왔을 때 우리가 의회가 승인을 해 주고 우리 의회가 협조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충분한 의견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 부분 가지고 논지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떤 결과물은 지금 나와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이런 방향으로 해서 좀 조정을 하는 게 어찌겠냐, 물론 충분히 거기에 대한 뭐 한위원님, 우리 김경구 위원님 소견은 충분히 입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의결하시는 걸로 하시죠.
뭐 또 물론 이 부분에서 자기의 어떤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부분에서 마음이 상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자체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재단 설립이라든지 출연금 부분들은 정확히 좀 이제 심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미리미리 미연에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의결하는 걸로 하시죠.
조경수 위원
저기…
위원장 서동수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의결에 앞서서 향후에 인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활성화재단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한 것들 전반적인 그 결과보고서라든지 진행해 왔던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재단을 만들기에 앞서서 먼저 예비타당성을 진행을 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진행 자체도 없었던 상태에서 진행을 해서 지금 여까지 온 것 같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재단을 설립할 때는 예비타당성이라든지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시에서 필요로 하는 재단인지 아닌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상권활성화에 관한 그 조례에 보면 6조에 재단사업이 명시돼 있습니다. 명시돼 있는 그 사업대로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필요 없는 그런 사업들, 뭐 ‘상권소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 상인아카데미 육성’ 이런 부분들은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좀 배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재단설립을 해서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소상공인들 아픔을 나누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을 해 가야 되는 건 마땅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형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전달해 드립니다.
그게 우리 의회의 입장이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뭐야, 이런 재단 설립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성을 누리지 않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기가 이제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이런 재단 설립이라든지 출연금 부분도 충분한 의회와 협의 후 소통 후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뭐냐, 집행부에서 가공된 자료 말고 원본 그대로 갖다 주세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발생한 모든 생산 문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갖다 주시고 거기서 또 이 사업 전에 뭐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자료는 우리 조경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과장님 준비하셔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협의사항에 따라 출연금 동의안은 동의가결 하는 것으로 하고 출연금액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시 군산시의회와 협의 조정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안건
3.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도사업소, 문화관광국의 도시재생과, 복지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수도사업소장 진희병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수도사업소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수도사업소 일반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선진 상하수도 행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개 과에 12개 계, 63명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는 계장급 명단, 부서별 주요업무, 예산 현황, 그리고 주요 통계자료 및 위원회 현황으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0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에서는 도서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방축도와 관리도 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돗물과 마을하수도 등 수질검사 등을 통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용수공급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안전한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목표로 구암조촌분구, 금암분구, 중앙분구 및 옥서지구에 하수관거 오수와 우수의 분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산면과 고군산, 어청도, 그리고 다기와 봉동마을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를 토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1년도 업무 중점 처리방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 운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으로 시민이 신뢰하고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과 도서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 기반조성 및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지역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 정비로 선진 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침수 예방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노후 하수관로의 체계적 정비와 합리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내년도에도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권장하고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업무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수도과장 전종신입니다.
수도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수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수도과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돌아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21페이지요.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다 식수원 개발사업을 하는 거죠?
수도과장 전종신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방축도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사시는 주민분들이?
수도과장 전종신
방축도요?
지해춘 위원
예.
수도과장 전종신
식수 인원 말씀하십니까? 급수 인원?
지해춘 위원
예?
수도과장 전종신
급수 인구요?
지해춘 위원
아니, 근게 방축도에 사시는 인구.
수도과장 전종신
방축도가 현재…
(자료검토)
지해춘 위원
그럼 어청도에는 몇 분이나 사세요?
수도과장 전종신
어청도가 300, 현재 주민등록수가 313명,
지해춘 위원
330,
수도과장 전종신
313명.
지해춘 위원
300명, 300분 정도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지해춘 위원
말도는요?
수도과장 전종신
말도가 75명이고요, 방축도가 1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148명이요. 그러면 군산에서 가장 멀은 섬이 어디예요?
수도과장 전종신
말도죠.
지해춘 위원
군산에서 가장 멀은 섬이 어디예요?
수도과장 전종신
아, 어청도입니다.
지해춘 위원
예?
수도과장 전종신
어청도입니다.
지해춘 위원
어청도.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방축도, 어청도, 말도 있는데 야미도는 왜 사업을 않나요?
수도과장 전종신
야미도요?
지해춘 위원
예.
수도과장 전종신
야미도는 이미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죠.
지해춘 위원
야미도는 그럼 식수원이 지금 공급되고 있어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신시도까지는 공급되어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시 하나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28페이지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회현면 등에 지금 하고 계시죠? 하실 계획이신가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지해춘 위원
28페이지 불량수도관 교체 및 시설개선공사 회현면에 내년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저기 면마다 뭐 순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불량수도관이 있는 곳은 그때그때 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전종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화사업을 600억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지역, 시외 관내 동지역은 중점적으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읍면지역 중에서 노후관이 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해춘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회현면 그 교체를 내년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위치가 어딘가 지금 이미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어디 지금 나와 있어요?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이게 나와 있어요?
수도과장 전종신
아직 그 위치까지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사업에서 마을별로 아스콘포장도 하고 뭣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업을. 그러죠? 그러면 지금 이 수도 교체사업을 하는 곳은 또 해 놓고 또 파면 안 되잖아요. 굴착하면 안 되잖아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김경구 위원
그러기 때문에 빨리 이걸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다른 사업을 건설사업을 하지 않도록 미리 통지를 해 가지고 두 번 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도과장 전종신
예.
김경구 위원
적어도 내년 1월달정도는 나와야 돼요, 계획이.
수도과장 전종신
예, 그전에 관계 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그래야 사업예산에 중복되지 않으니까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상봉
하수과장 한상봉입니다.
하수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하수과의 나머지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37쪽에 보면 성산면 하수처리시설 이 부분에서 제가 원래 인자 그 하수처리시설은 쾌적하고 우리 주민들의 환경과 수질오염을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뉴스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소통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항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고 입장발표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하수과장 한상봉
지금 당초 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통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적절한 장소와 대안부지를 찾아서 그동안 실패했던 사례를 거울삼아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잘 진행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 부지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봉
아직 지금 공식적으로 뭐 어디다, 어디다 말씀하기가 좀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신영자 위원
이제 반대했던 그분들 그 지역분들 분들하고 또 다시 재 인자 이야기를 해서 어떤 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다른 쪽이나 아직 결정한 사항은 없어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앞으로 그 부지를 포함해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그 부분은 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하수과장 한상봉
저희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당초 마을 17개 마을 대표들하고 충분히 그 현장실사도 갔다 오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둔덕마을하고 위치 한 450m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마을이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데 그 이장님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원만한 소통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좀 미흡했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장님만 믿고 좀 안일하고 대처했나 그런 점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반대하시는 분은 뭐 보상을 더해 달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의 님비현상입니까? 혐오시설 들어오지 말라?
하수과장 한상봉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공공하수, 공공폐수 처리 시 이것을 불법적으로, 공공하수나 공공폐수를 불법적으로 버릴 때에 적발하거나 감시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하수과장 한상봉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한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비오는 날 폐물 버려가지고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적발할 수 있는 뭐 시스템이나 뭐 감시체계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한상봉
지금 뭐 주로 공단 쪽에서, 공단 쪽에서 그 폐수처리 적격업체 지정업체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히 뭐 그런 점에서 시스템상으로는,
최창호 위원
현 시스템에는 알 수가 없겠네요?
하수과장 한상봉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청, 환경청 그런 시스템관리체계가 구축이 돼 있고요. 지금 하수도법에 의해서 그런 업체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합동작업을 지금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합동점검이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할 때 우리 집안에 있는 관까지 다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빠진 데들이 있어가지고 그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애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좀 꼼꼼하게 철저히 파악하셔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민원이 뭐냐면 이게 메우기를 잘 좀, 지금 임시포장으로 해 놓잖아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걸 좀 잘 턱 안 지게 잘 해 놓으셔야 이게 사람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집이 울린다고. 큰 차들 다닐 때.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현장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 흥남동 화장실 또 어떻게 됐어요? 흥남동 화장실은?
하수과장 한상봉
흥남동 화장실이요? 미원동 화장실이요?
박광일 위원
아, 미원동.
하수과장 한상봉
미원동. 지금 주민들하고 원만히 이해와 설득은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 주부터 아마 철거작업과 그리고 새로이 기존 정화조를 철거를, 아니 그대로 메꾸라 시키고요, 새로운 정화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박광일 위원
인자 11월 안에는 완전 완공을,
하수과장 한상봉
예, 늦어도 11월 안에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연결해서 지난번 제가 의회 때 폐수처리 이거 하는 그 BTL사업 지구에서 제외된 몇 가구 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저한테 좀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 저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저희 파악해서 다시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지난번, 국장님,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예.
한안길 위원
지난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우리 BTL사업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전부 다 점검이 끝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다 끝나서 인제는 백서가 발간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점들을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점검이 완료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지금 현재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CCTV 조사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완료가 되면 한 한 달 이상 그 정도에서 그 CCTV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가지고 12월 중순까지는 보고서를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3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요. 38페이지요. 중앙동, 흥남동, 신풍동 일원 있는데 신풍동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할 계획이 있나요?
하수과장 한상봉
지금 설계를 그때 한 90%정도 다 끝났고요. 관련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청 재원협의라든가 공법심의라든가 그런 걸 마쳐서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거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상봉
예, 위치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화장실 공중화장실 지금 134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권역별 지금 그 청소용역 수탁업자한테 선정을 해서 지금 맽기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원활히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수탁자가 청소하시는 뭐 인부들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좀 청결하게 좀 해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애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하수과장 한상봉
위원장님 그 의견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아마 운영 직접적으로 청소하시는 위탁업체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지도강화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의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방식은 문화관광국장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입니다.
저희 과 담당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중앙동2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뭐 이거는 서로 알고 있는 건데 제가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이거는 여쭙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이쪽 도시재생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올 2월달에 왔으니까 지금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월명영화 도시재생 끝난지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2014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서 최종적으로 정산이 2018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2년 인제 거의 3년 다 돼 가는데요. 혹시 이 결과보고서나 백서 우리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월명동 선도지역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쭉 해 왔던 거 경과나 관련공사 진행사항 모든 사항을 기록한 백서가 발간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기 월명동도 있고 저기 영화동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같이, 예, 월명동, 영화동이 같은 선도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한 지구로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백서 좀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한안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월명영화 쪽에 다음 주에 지금 간담회가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도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갈증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한번 그 토의를 통해서 한번 잘 한번 해소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한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81페이지 시민문화회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보고서의 내용대로 지난 6월에 그 건축도시공간연구소하고 업무 위탁 체결을 하고요, 착수보고회를 마쳤고 현재 시민문화회관에 여러 가지 공사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전시, 공연, 이벤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무대안전장치라든지 내부의 시설정비 관련사항들을 지금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그때 처음에 당시 이게 뭐 호원대 뭐 얘기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이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지금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업무 위탁 체결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이 공공시설이 지금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적자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민간협력형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부분들 협의하기 위해 현재 지금 건축도시공간연구소하고 호원대, 군산대 등 관련기관들하고 현재 지금 밀접하게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 운영 관련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저기 뭐 열심히 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요. 혹시라도 이런 뭐 진행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9페이지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해망, 송창, 오룡, 선양, 창성, 동흥남지구 했는데 혹시 신풍동 쪽에는 이게 뭐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 지구가 군산시내에 지금 한 열 몇 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핵심사항은 여기가 워낙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또 경사도 심하고 또 거주하는 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지를 협의돼 가지고 매수가 되면은 공원도 하고 쉼터도 조성하고 숲도 조성할 그런 사업인데요. 추가로 현재, 현재 지구 지정된 데 외에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해춘 위원
저기 물론 저기 저희 신풍동도 고지대 불량주거지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아시다시피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내항 쪽 일원하고 그쪽하고 신풍동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니까 좀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제반사항을 한번 다시 한 번 철저히 검토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82쪽에 보면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어요. 2020년 7월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발주를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새뜰마을사업에 이 용역업체 선정에 따라서 이 용역이라는 부분이 일반적인 공사설계하고 틀리고 다양한 또 의견수렴 다양한 또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하고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자격 있는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그 협상의 업체들을 가지고 인자 공개입찰을 거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지금 현재 구암동 취약지역 보면 새뜰마을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장둑마을에 대한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조경수 위원
그면 지금 현재 장둑마을에 대한 사업에 주변지역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어떠어떤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현재 이 구암동 새뜰마을사업과 연계돼서 지금 현재 관련부처사업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현재 구암천 생태공원사업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역사공원 바로 아래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는 주차장 조성,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저희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또 도시가스에서 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들, 관련 사업들이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인제 왜 제가 그 부분을 질문했냐면은 그런 부분을 알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관거사업도 지금 계획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하수관거를 하는데 가스, 지금 여기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그니까 하수관거를 먼저 묶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돼야는데 도시가스가 이미 매설되고 난 다음에 하수관거를 해 버리면은 이게 공사가 좀 복잡해져요. 구배를 맞추는 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수과하고 그런 부분을 좀 협상을 해서 언제 이것이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서로 진도를 잘 맞춰가지고 그걸 협상을 좀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마스터플랜 업체 용역업체가 선정 이제 조만간에 되면은 그 업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또 새로 위촉된 센터장 그런 관련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관련부처들 같이 합동으로 여러 가지 공사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서 최상의 방안들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 뭐 또 추가적으로 거기 주변에 또 전킨사업 기념관까지 같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함께해서 공동커뮤니티공간을 어디다 설치해야 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협상을 해서 서로 같이 관과소 간에 이런 의사소통이 좀 이루어져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긴밀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77쪽이요. 중앙동 2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에 있어서 구)경찰서부지 활용한 청년주거문화복합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도시계획수립보고회에서도 제안을 했지만 이 토지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는 정말로 죽은 도시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또 드리는데요. 주차장 확보 좀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좀 추진하시고요.
또 우리 청년들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LH 금암행복주택이 또 돼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현재 구)경찰서부지가 그동안 오랫동안 개발도 안 된 상태고 사실은 주변에 주민들, 상가 그 다음에 인접한 교회, 사시는 분들의 공영주차장 같은 성격으로 그동안 활용을 했는데요.
사실은 중앙동 2구역에 지금 저희들이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핵심공간이 경찰서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신영자 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을 거기에 또 어떠한 주거문화복합개발사업으로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더 죽어요, 사실은.
지금 상가나 원도심에 죽어있는 도시가 있잖아요. 죽어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저쪽 대명동 쪽이나 뭐 어디 그 무슨 양키시장? 그쪽이나 그쪽 부분을 한다면 아마 공설시장하고 또 연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근게 이 원도심 여기 구)경찰서부지는 정말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 부분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거기에 대한 소견 발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잘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이니까 과장님의 거기에 대한 질의내용에 답변을 해 주셔야죠.
신영자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공모가 확정이 됐나요? 공모가 확정이 됐어요, 국비?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공모를 하기 위한 지금 사전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죽어있는 대명동이나 양키시장이나 그쪽으로 발길을 좀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 부분에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저희들이,
위원장 서동수
이제 뭐 지금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과제로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변화가 있다고 해서 뭐 우리 공모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말씀하신 그런 관련 문제사항들을요, 그 용역 관련해서 업체들이 선정이 되면은 관계전문가들 협의도 거치고 주민들, 가장 주민들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렵 거쳐서 최상의 방안을 마련을 해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최정예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과장님, 의회하고 분명한 충분한 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꼭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지해춘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정회 요청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자료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쪽에 산북동 장전해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최초 사업 설계할 때 그 내용하고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고 진행하면서 사업이 변경됐다면 왜 변경됐는지 그 내용과 예산내역까지 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덧붙여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있죠, 발주한 사업. 그것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총괄적으로 재생사업에 대한 진행사업들, 신규사업들 이게 그 추진과정이나 사업비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담아서 우리 의회에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세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기를 바라시죠? 저도 바라고 있고, 특별히 우리 군산지역에 맞는 뭐 국내 사례든 해외 사례든 벤치마킹한 데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국내나 국외나 또 여러 가지 좋은 사례, 선진 사례들도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로 제대로 업무도 중앙부처하고도 소통도 참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힘듭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뭐 현장을 방문해서라기보다는 뭐 자료도 좋고 어떠한 과장님의 철학이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의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써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의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과장님, 그냥 현황 총괄보고만 먼저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우리 국의 중점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국에서는 시민이 안전함을 느끼는 환경도시, 품격있는 청정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에서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과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을 통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물질 사고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과 안전한 군산건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저감사업과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구축 등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태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한편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화 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른 청소행정 개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투기 차단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품격 있는 청정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 시책발굴 및 신속한 처리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본연의 업무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사회적 환경변화와 정부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우리 국은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환경정책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입니다.
환경정책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드렸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청암산 에코라운드 조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39페이지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지도점검. 285개소가 대형공사장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대형공사장하고 일반 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다 합친 것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대형공사장은 몇 군데나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
지해춘 위원
열 군데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은 밑에 위반업체가 8개소, 사법처리 1개소, 과태료 및 행정처분 7개소를 했어요.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주로 개선명령입니다, 행정처분은.
지해춘 위원
그럼 사법처리는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사법처리는 고발입니다.
지해춘 위원
고발?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고발하면 인자 저희가 검찰청에 고발을 하면은 거기서 형사처벌을 하는데 벌금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냥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고발, 저희가 고발을 하면, 고발도 하고 거기다 행정처분도 같이하는데 그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또 고발을 하고 폐쇄명령도 가능합니다.
지해춘 위원
근게 공사업체는 고발을 했을 때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행정처분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선명령도 내리고 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지해춘 위원
아니, 그니까 말이 안 됐을 때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게 최고잖아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처음에는, 처음 위반했을 때는 개선명령이 나가는데 그 개선명령 이행 안 하면 고발하고 또 다시 폐쇄명령까지 가능합니다.
지해춘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장 및 민원유발 사업장 지속 점검’이라고 돼 있죠? 추진계획에, 비산먼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지금 우리 나운동에 지금 주공2차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지해춘 위원
근데 그렇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주민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몇 번 나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횟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 민원 있을 때 뿐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도 다니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뭔가, 어차피 거기 그 아파트는 공사를 계속해야 되고 주민분들은 계속 민원이 많이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원만한 해결점을 좀 찾아주시던지, 아니면 그 비산먼지 날리거나 그런 거 하실 때 좀 가서 단속을 좀 하셔서 좀 유예를 좀 시켜주시던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행정처분 하신 거 있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행정처분은 이제 민원이 있다고 행정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때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자,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 먼지가 안 날 때 와서 먼지체크하고 진동소음이 적었을 때 와서 체크해서 보고를 하고 그면 주민분들은 시끄러울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나요, 그러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할 때 일부에서는 미리 현지 나가기 전에 업체하고 미리 연락하고 가지 않냐, 그런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담당직원이 외부에 출장 나가있는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즉시 대처하기가 약간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 내근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회가 딱 맞았을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서 현장에 출발하는데 한 15분 내지 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고의로 뭐 먼지가 안 날 때라든지,
지해춘 위원
아니, 고의로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소음이 없을 때 기다려서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지해춘 위원
아니, 근게 고의로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주민분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었다는 것은 그만큼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는, 그면 우리 시는 왜 존재를 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군산시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맞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뭔가 그래도 한 번쯤은 대책을 한번 세워줬었어야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다시 한 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지금 다시 한 번이 아니라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것을 못 느끼고 살잖아요.
근데 현지에 그 공사장 옆에 사시는 분들은 매일 같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맨 처음에 거기가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하게 살은 날이 없었어요, 그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커녕 아무런 뭐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 민원인들 그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정말,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진짜 거기서 사시는 분들은 진짜 1분 10초도 다 고통 받고 지금 계속 살고 계세요. 진짜 잠도 못 주무시고 불안해서 진짜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좀 여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그 부분에서 지위원님이 지역 그 출신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여기서 뭐 일반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대책수립을 어떻게 강구방안을 하겠다, 이 보고서 작성해서 우리 지위원님께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현장점검해서 또 공사 우리 사업주한테 분명한 그런 부분들을 전달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괄보고를 하셔서 작성을 해서 우리 지위원님께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127쪽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산시에는 지금 현재 충전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전라북도에서도 완주에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한안길 위원
수소충전소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지금 현재 그 수소충전소 건축허가가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안길 위원
군산시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현재 지금 건축허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 여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내년 여름이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지금 15대의 민간영역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서를 가지고 이렇게 보조금까지도 전부 다 책정이 됐는데 내년이면 시기적으로 좀 엇박자가 나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영역에서 현대 말고 다른 데에도 또 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군산시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알고 싶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 수소연료차는 현대에서만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그 충전소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일단 군산시내 한 곳이 일단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추가로 더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기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가,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면 우리 군산시에 하게 된다면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니까 저렴하게 민간영역에서 하는 거보다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데, 초기 사업이라서.
근데 현대에서 하게 되면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금액은 금액대로 다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15대가 운행되고 내년에 또 15대 한다면 30대가 되는 그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과연 사업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끝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126페이지, 과장님, 그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 있죠. 이 사업비가 뭐 국비입니까?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총 금액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104억 6,200만 원이요?
부위원장 나종대
예, 뭐 써있들 않애가지고, 총 사업비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사업비 104억 6,200만 원.
부위원장 나종대
토탈 국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부위원장 나종대
그걸 안 써 놓으셨길래, 이 좋은 사업인데요. 그 매연저감장치 대당 얼마나 들어가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한 3~400정도,
부위원장 나종대
정확히 그 뭐야, 1톤 차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뭐 2.5톤, 3톤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예, 그리고 노후경유차 기준이 뭐죠? 노후차.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주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그 경유차량을 노후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 그러면 15년 이상이 된 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면 매연저감장치를 달았을 때 이게 수명이 있습니까? 저감장치 수명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한 3년 정도인가 그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그 매연저감장치 차를 달았을 때 3년 이상은 더 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기준에 의하면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것은 인자 보증기간이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인자 수리를 한다든지 해서,
부위원장 나종대
A/S기간이 3년이라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인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고 135페이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 그걸 보니까 5등급차량이 군산시에 1만여 대가 돼 있다고 써있어요, 그러고 내년 1월부터 단속을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러고 그 규약에 어긋나면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써있는데 이걸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 그 저감장치 달아주는 그건 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감장치 달아주는 순서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신청하는 순서대로 지금 달아준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신청하는 순서대로는 아니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접수기한 내에 신청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러면 숫자가 많이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세한 선별기준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아니, 선별기준이 숫자가 많으면 추첨을 한다던가 어떤 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주로 이제 차량연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기준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근데 15년 되는 차량들이 대부분 차량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키로수를 갖고 따지는 것도 아니고 연식으로만 갖고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부위원장 나종대
연식으로 15년이 됐어도 잘 탄 차들은 그 5등급 기준 저기에 부과되지 않은 차들도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을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냐면 이 차들을 차량이 인자 단속에 걸렸을 때 부과되는 저 뭐야, 뭐라고 그래야 돼,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과태료.
부위원장 나종대
과태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을 우선순위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그래요, 연계해서.
저감장치를 300만 원, 400만 원씩 달아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인자 여기 뭐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뭐라고는 못 하겠지마는 이 노후차들한테 300만 원, 400만 원씩을 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새 차로 바꾸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기 뭐 노후폐차 여기 노후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 지원하는 거보다 이 제도가 훨씬 더 좋은 안인 것 같은데 파트가 틀리다 보니까 결부시키기는 좀 힘들은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여기 또 제한을 한다고 써있어요, 운행에 대한. 단속에 걸렸을 때. 그 기준은 뭔가요? 운행 제한하는 기준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운행 제한이라는 것은 그 비상저감조치 발생했을 때 운행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것을 이제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그면 강제적으로 이걸 할 수가 있나요? 운행 제한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은 인자 법적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운행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인제 제 생각에는 운행 제한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애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1톤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분들도 차를 다 새 차 타고 다니고 싶지 노후경유차 타고 다니고 싶은 분은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데 치중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그래서 좀 단속만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애서 좀 좋은 안을 좀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운행 제한하는 것이 전라북도 조례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아마 도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과태료 부분을 좀 더 유예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
한안길 위원
보충,
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입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생각나서 그러는데 지난번 저희 의회에서 매연저감장치에 대한 A/S관련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 요구를 해 달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가 그 제작사하고 지금 계속 연락해 가지고 지역에서 오는 그런 민원 있으면 즉각 바로바로 해 주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거 아닌데?
자, 그러면 그 오고 갔던 공문이 있으면 저희한테 공유랄지 무슨 내용 있으면 조치내용 있으면 저한테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그 이야기인지 지금 확신을 못 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 추가질의십니까?
부위원장 나종대
예.
위원장 서동수
예, 나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왜 그러냐면 과장님, 방금 한안길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현재까지 591대가 저감장치를 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800대가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은 한 1,300~1,400대가 되는데 그분들이 저번에 틀림없이 A/S를 혀주는, 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잖아요. 군산, 익산, 전주 그 3시에 센터에서라도 하나 정도는 A/S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나 그분들이 여기서 직접 전화를 했을 때 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때 부탁한 것도 무엇 때문에 부탁을 했냐면은 이 1톤 차들을 다 생계형이라는 얘기예요.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택시타고 다녀도 되는데 트럭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잘 좀 말씀드리셔서, 그러면 이 제도를 없애던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기는 하는데 A/S는 안 혀주고 돈 300만 원씩 400만 원씩 한 대당 몇 십억씩 투자를 하면서 3시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서동수
여기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저기 본 위원이 산림녹지과에다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청암산의 그 수변도로에, 이렇게 수변도로를 가게 되면은 빠져가지고 땅이 벌떡벌떡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던 어디에서 오던 겁나게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면은 ‘에코라운드 사업으로 이것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는 우리 시 전액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코라운드 이 사업에는 국비, 도비를 들여가지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파악해서 생태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생태학습이랄지 이런 데를 간다고 할 때 여기를 거쳐서 간다고 하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붙여서라도 국비, 도비, 시비에서 이 사업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덜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이 사업비로 하는 게 좋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 산림녹지과하고,
김경구 위원
그래서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국도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협의 좀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요구 좀 하죠. 지금 비산먼지 발생 공사 여기에 보면은 사법처리 한 게 과태료 행정처분 7개소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 자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수시점검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점검을 어디어디 했는가 그 자료 좀 주시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업장이라고 있죠, 그 다음 페이지 140쪽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281개소에서 228개소는 완료를 했어요. 그럼 지금 53세대가 지금 세 곳이 안 됐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경구 위원
이거 저 명단 좀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이게 과연 적법한가, 무허가. 내가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평수, 평수에 건축 그 면적 있잖아요. 그게 안 맞는데도 해 줬어요, 허가를.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에는 이 아무리 불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변에 피해를 줘가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주변에 피해를 주고 불법적으로 더 확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확장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동의를 얻어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 281개소가 주변의 동의를 얻었나, 안 얻었나, 그럼 동의를 얻었다면 몇 개소가 동의를 얻고 몇 개가 동의 안 받고 그냥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줬는가 이것을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해가 가요? 무슨 얘긴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좀 우리 나종대 부위원장님 안에 대해서 잠깐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책이 지금 우리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단속이지 않습니까, 5등급 이하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1만여 대 돼요, 우리 군산시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지금 단속대상이 비상저감조치 단속대상이 1만여 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시행을 하는 거 보면 지금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죠? 폐차나 우리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량 대수를 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 시책이 지금 15년 이상 된 차량부터 지금 대상자만 지금 우리 그 뭐야,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5등급이에요. 만약에 10년 미만 된 차도 5등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10년 된 것은 안 되고 왜냐면은 이 등급기준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를 새로 개발을 해서 그 현실성이라든지 산자부에 받을 때 환경부 쪽에서는 이 배출가스 인증을 받거든요.
근게 ‘이 차는 1㎞를 운행을 할 때 오염물질이 뭐 몇 g이 나온다, 몇 g 이하가 나온다’, 그 인증을 받아갖고 제작된 차이기 때문에 주로 2005년 이전에 출시된 것만 5등급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지금 단속대상 차량하고 지원대상 차량하고 지금 너무 턱없이 지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대책이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단속의 대상만 능사는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도 조례로 제정이 돼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해당 실무과에서 정확히 검토를 하시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유예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완결을 시키든지 이렇게 조치사항이 좀 필요해질 것 같애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좀 인지하시고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147쪽이 되겠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일반업무는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최근에 우리 매립장 가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최창호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이번 주 월요일날,
최창호 위원
아, 월요일 갔습니까? 그 쓰레기매립장 부지는 뭐 어느 정도 우리 군산시에서 뭐 앞으로 20년,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돼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이게 인제 저희들이 매립을 94년도부터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인제 매립장이 인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2013년도부터 지금 소각장 시설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인제 국비 그 다음에 BTO사업으로 해서 지금 소각장, 자원화시설이죠, 폐자원 자원화시설. 그 다음에 기존에 차있는 매립시설을 이제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매립장 다시 이렇게 건설하거든요.
최창호 위원
매립장을 다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순환형, 순환형매립장.
최창호 위원
그러니깐 매립장은 아무리 우리가 폐자원을 재활용한다 하더래도 아무튼 매립해야 될 폐기물들 쓰레기들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섭외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최창호 위원
준비해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최창호 위원
우리 쓰레기봉투에다가 일반인들이 이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시는데 서울 분들이 몇 분이 보고 깜짝 놀래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당연히 분리수거를 하는데 군산에다가 그냥 대충 집어넣잖아요.
정말로 분리수거 합니까, 군산시민들이? 100%는 아니죠, 당연히. 그러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무래도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어차피 돈 주고 쓰레기봉투 샀고 그러니 좀 시민의식이 많이 좀,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단속이 한번 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악심 먹고 종이 찢어서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벌백계로 그걸 맞춰서 범칙금을 부과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실명제를 하시든지 정말 계도기간을 좀 거치고 공고를 좀 하셔서 앞으로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든 분리수거를 해야 될 품목들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 또한도 사회적비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매립장도 사야 되고 소각장 해야 되고 그럼 또 환경단체에서 또 틀림없이 들고 일어나서 뭐 환경오염이다 어쩌다, 시민의식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선제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그 전단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최창호 위원
누구 하나 좀 한번 일벌백계로 되고 언론이든 신문지상에 나와야 좀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나, 너무 좀 안일하신 것 같애요, 우리 시민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먼저 자료만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환경폐기물처리업체 있지 않습니까? 반입내용을 내용별로 우리가 좀 혹시 통계 가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반입,
한안길 위원
저 반입물들 저기 종류별로 혹시 내역 가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 한 3년 거 한번 주시고요. 이 처리업체들 행정처리 한 내용 있으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행정처리 한 내역도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것도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제가 이번 여름에 보니까 하굿둑에 엄청나게 많은 부유쓰레기가 있더라고요, 155쪽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을 문을 열으니까 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군산시뿐만 아니라 각 도서에 곳곳에 이 부유쓰레기가 갈대나 이런 것들이 쌓여요.
그런데 문 열기 전에 만약에 우리가 부유 저기 그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선박을 건조한다면 그렇게 많은 행정력이랄지 돈이 많이 들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정책제안만 하는 겁니다. 부유쓰레기 수집을 위한 선박건조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한번 점진적으로 국 차원에서 한번 국장님, 한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의 때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좋은 제안이십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그 상가 음식 취급하는 상가에 보면 음식물 수거통 있죠. 그건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처음 개업할 때는 인제 하는데요. 그 다음 납부칩을 활용을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납부칩이라는 것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ℓ별로 납부칩을 꽂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120ℓ, 뭐 이렇게 20ℓ, 5ℓ짜리가 있거든요. 그 칩을 활용해서 음식물을 지금 치우고 있는데,
지해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처음에 지급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군산시에 있는 그 큰 통 하나 지급을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니까 인제 그 규모에 따라서 달른데요. 120ℓ짜리도 있고 금방 말씀드린 20ℓ짜리 있고 5ℓ짜리도 있거든요.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종류별로 있단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종류별로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보면 지금은 인자 좀 많이 선선해져서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 여름철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음식물통은 크고 음식물이 다 담기지 않으면은 안 가져가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해춘 위원
그러면은 그게 한 2~3일, 3~4일씩 계속 있으면 주위에 좀 안 좋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는데요. 우리 여름철에는 그 음식물쓰레기를 좀 담을 수 있는 그 통을 좀 작은 것을 좀 적당한 양을 어떻게 그 음식점에서 사든지 아니면 시에서 뭐 일괄 하나씩 지급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그 신규사업으로 아이스팩하고 종이팩 수거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정말 좀 더 빨리 시행이 됐어야 될 사업 같아서 정말 이건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감사합니다.
이한세 위원
이제 151쪽에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추진 관련해서 신규로 인제 의류수거함을 만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인제 의류수거함에 사실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수거를 하는 종류, 또 인제 수거해서는 안 될 것들, 넣어서는 안 될 것들 그게 수거함에 지금 적시가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적시됩니다.
이한세 위원
근데 자세히 안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 이번에 적시될 겁니다.
이한세 위원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이한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류수거업체들이 분류해서 사실은 폐기물 정도의 수준의 이런 것들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인제 이것들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출도 못 하고 경영난은 가중이 되고 있는데 거의 그냥 좀 분리수거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인제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그 수거함에도 써야 되겠지만 면을 통해서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좀 안 넣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광고를 좀 하고 공고를 하고 선전을 좀 해서 이것은 조금씩 개선을 좀 시켜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적극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내년도에 관내 뭐 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 한다고 그랬네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지금 저희들이 매년 그 슬레이트,
김경구 위원
매년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거하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몇 개 처리하면 딱딱 나올 텐데 꼭 매년 해야 돼요? 행정낭비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매년 계속 슬레이트 이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집들이 나오거든요.
김경구 위원
전수조사라는 게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니까 인제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요. 인제 그 조사 신청을 해 가지고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저희들한테 공문을 요청을 하는데,
김경구 위원
근게 본 위원은 행정낭비로 전수조사 한 번 했으면 이게 매년 전수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5년 주기면 5년 주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업무보고에 꼭 매뉴얼로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미 된 것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몇 동을 처리하고 몇 동이 남았다 이런 부분, 그리고 축사장 같은 데는 사실 엄청 크잖아요. 이 돈 가지고 안 돼요. 그대로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특별히 축사장 같은 데는 슬레이트 몇 평정도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더 지원하는 거, 똑같이 일률적으로 뭐 300만 원, 뭐 250만 원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축사장 같은 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해서 좀 지원을 더 해서 그 축사장이 아주 흉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별도의 계획을 좀 세웠으면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매뉴얼로 계속 올라오는 거 이거 안 좋아요.
그래서 만들어놨으면 그걸 어느 마을을 몇 개, 어느 마을은 몇 개, 어느 면은 몇 개, 근데 몇 개가 없어지고 몇 개 남았다, 이게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김경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저 155쪽 보시면은 하천·하구 및 도서 부유쓰레기 수거라고 돼 있어요. 이 국비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국비가 70%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환경부에서,
김경구 위원
금강사업단, 금강물관리사업단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김경구 위원
환경부에서 나오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거기서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인자,
김경구 위원
수도과하고 서로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수도과하고는,
김경구 위원
관계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관계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물관리 저긴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거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금강사업단에서 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거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김경구 위원
나오는데 왜 안 해요? 거기 나오게 돼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거기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왜 그냐면 우리가 지금 대전 충남에서 모든 부유물이 떠올라 오잖아요. 그러면 이 처리는 우리 군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럼 이거에 대한 돈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물장사해 가지고 남는 돈인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 군산이 부유물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산에 돈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안 받고 있다면은 이거 행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행감에서 내가 해야 할 그런 사항을 미리 얘기하는데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아오세요.’ 그랬어요. 내가 그 돈으로 하냐, 않냐를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서 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것은 항만부서나 수산부서하고 제가 한번 협조를 한번 구해서요,
김경구 위원
수산부서는 아무 관계없어요. 수산부서는 관계가 없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해서 금강사업단에서 예산 안 받아왔으면 그걸 받게끄름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보충 좀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하천·하구 및 도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 바지선 임차비가 2억이에요. 그리고 인건비 책정이 2억 3,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시간제로 해서 4시간, 뭐 예산에 편중돼서 지금 3시간 이렇게 수거사업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 인건비가 없다보니까 조기에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스톱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와 같이 좀 상충, 아니 뭐야, 결부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새만금 지금 간척지 지금 수거사업 지금 모르시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위원장 서동수
아니, 새만금개발청에서 지금 그쪽 농어촌공사에 그쪽에 사업을 별도로 해서 지금 우리 인건비 책정해서 지금 수거사업들 하고 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여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굿둑도. 이거 농어촌공사에서 그쪽에서 예산을 별도로 성립을 시켜서 미리 사전에 그런 부유쓰레기를 저기를 정화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전 이런 충남권에 있는 쓰레기가 우리 군산으로 결국은 밀려들어오지 않습니까, 장마철에 특히. 우기철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형식적인 이런 사업으로만 대응을 하지 마시고 직접대응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소재를 갖고 나중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꼭 의회에 그런 부분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하굿둑 주변 하여튼 그 부유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께,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안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경제건설 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에 최종 요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책임성을 부여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증인출석은 시장과 부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출석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토록 하였으며, 6개 국 단위, 1개 사업단, 1개 담당관 및 23개 과 단위 부서에 해당되는 국·소장 및 관·과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감사일 및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 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제출은 2020년 10월 14일에 개최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서를 2020년 10월 14일에서 22일까지 9일간 위원님들께 접수받아 정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이후 집행부로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10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한상봉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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