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님, 저는 국장님께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각 저기 읍면에 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업자가 작년 10월 1일 이전에 조례 개정 되기 전에 이 부분을 신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물론 그렇죠, 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경관과에 도시경관과에 이걸 주택경관과에 이걸 넣어요, 건축허가를. 신고를 해요. 그럼 이것을 도시계획과에다 넘기더라고요.
그러면 두 과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린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가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리고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거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내 고향이네, 아니면 여기다 무엇을 하네 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를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어.
그리고 고집부리고 막 무슨 사업을 한다고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물론 법이 우선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건설국에서 한번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이게 있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물론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많이 돈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떠나서 거기 한 번 세워지면 최소한 15년 내지 20년 동안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주민들하고의 마찰 이 부분 때문에, 그분들은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고 또 지역에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해결을 해 줘야지 행정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면 마을이 나누어지고 서로 갈등되고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저희 지역구에서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런 민원에 지금도 계류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랄지 아니면 도시계획이랄지 아니면 애초부터랄지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적당한 요지랄지 뭐가 있어야 만이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무분별하게 하면 난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