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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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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0월 1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2.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2.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
위원장 서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 순서 변경과 지난 제2차 회의 심사 시 보류된 안건의 재심사를 위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별 추진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안건
2.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 소개를 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혁신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쪽에서 16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경제항만혁신국 2020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항만혁신국은 모두가 잘 사는 경제도시 실현을 목표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및 배달의 명수 확장 운영, 전통시장 특성화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등을 통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산단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의 환경개선, 미래산업분야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산업 인프라 구축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미래 성장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청년 자립 및 창업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선순환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분야 활성화, 취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등 지역사회 고용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군산항 이용여건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추진으로 군산항 재도약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도서, 어촌 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항만 및 해양수산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공원 녹지 확충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생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021년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다음년도 경제항만혁신국은 활기찬 골목상권, 전통시장 기반 조성으로 서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 산업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일자리 시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양항만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바다의 힘, 다함께 잘 사는 자립어촌 실현과 기후 변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친환경 녹색도시 실현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고,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지원 대책을 발굴 시행하겠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운영과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상권 르네상스사업 추진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투자여건을 활용한 신산업 중심 투자 유치와 체계적인 기업 활동 지원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소 연구개발특구의 본격적인 육성을 통한 지역의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자동차 핵심 기술 개발 지원 및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하여 미래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취약계층의 취업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산업에 맞춘 일자리 산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대규모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군산항 물동량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양식산업 활성화로 지역 특화산업 개발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숲 조성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숲 복원을 통한 산림자원 육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일정 추진 계획에 따라 항만해양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항만해양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안녕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입니다.
항만해양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27쪽입니다.
군산항 인프라 확충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129페이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요.
먼저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받으시는 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걱정이 많았는데 하여튼간 일 열심히 했다고 하여튼간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건부 승인이 인제 실시설계 전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인자 저희들이 봤을 때 호응도나 이렇게 문의하는 거 보면은 좀 느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아, 이게 좀 가능성이 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구나, 않는구나’ 이렇게 할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어때요, 분위기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제 다양하게 계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을 추진할만한 그리고 그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만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김우민 위원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근데 최근에 인제 몇몇 저희가 인제 여기에서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럴만한 재력이 있는 회사에 문의는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다행인 게 전에는 중소기업 뭐 육성 뭐 보호 지원 그런 게 해가지고 안 됐는데 지금 신문지상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하고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엊그제 이제 얘기하고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그러면은 훨씬 더 대기업 쪽에서 하면 아까 그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우려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사실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업체 1천 개 정도, 최소 1천개 정도 되는 상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돼야 되니까.
두 번째가 지금 사실은, 지금 땅을 저희들이 계획은 세웠지만 민간 사업자가 결국은 땅을 사 갖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땅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는 인제 토지의 인제 가격도 그렇고 저희가 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우려가 있으실 텐데요.
새만금개발청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협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그 산업단지 내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이 확실한 어떤 그런 업무 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새만금에 정말 땅이 많지만 다 명찰이 적혀 있어서 아무것도 뭣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건설기계나 특장차 이런 여러 가지 할 때 지금 중고차 부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속 임대부지를 요구하면서 결국은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같이 땅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그 공장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올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임대부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꼭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결국은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게 민간하고 저희 시도비, 국비 있지만 결국은 성능인증센터하고 행정지원센터만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 시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거의 조성하는 게. 인증센터 만들면 거기 돈이 없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 비즈센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인제 공공재정이 들어가서 공공재정이 소유하고 예를 들어서 운영은 인제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그 비즈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내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능인증센터와 사실은 경매장이 인제 주요 내용이고요.
김우민 위원
아, 경매장, 경매장까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 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스톱행정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나 뭐 보험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저희 재정에서 하게 됩니다.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성능인증센터에 꼭 지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설기계, 농기계, 특장차 이런 부분들이 대형 장비이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 군산 쪽으로 많이 관심을, 올려고 하잖아요.
그 성능인증센터에 결국은 건설기계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벌써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하고 있고 이미 클러스터까지 만들어서 지금 업체가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활발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뭐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게 그분들도 아직 지금 구슬은 있지 꿰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도 관심을 좀 더 갖고 좀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직 민간 투자는 선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내수하고 수출 비율을 어느 정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요, 중고차 시장의 인제 수출 규모는 한 10에서 한 20% 사이 정도, 한 15%정도 이렇게 봐지는데 사실 경매장을 통해서 수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10%가 채 안 되고 있거든요. 우선은 처음에 인제 개장을 해서 저희가 20%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혹시 그 외국 바이어들 혹시 파악을 한번 우리 시에서도 해본 적 있나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중고차 수출단지에도 이게 큰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품부터 바이어까지 한 번에 갖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몇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외국 바이어들이 경매장에 참가해서 하는 바이어들도 몇 안 된대요, 인천에도. 근게 그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을까, 우리가 당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 이 좀 되는데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인제 민간의 영역이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차량도 매집을, 매집하는 차량의 수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매집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판로에 관한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어떤 사람이 어떤 걸 타깃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유로 언택트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하고 연결되는 온택트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또 시장의 변화가 있거든요.
꼭 바이어가 현지에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상으로 사실은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까지도 저희가 감안해서 저희들도 시대의 변화상에 맞춰서 계획을 좀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시에서도 이게 좀 뭐 민간한테만 이렇게 맡기지 말고 먼저 좀 파악도 좀 하시고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 세부적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거기에 같이 동행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현대에서 지금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겠다라고 공헌을 했고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현대하고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현대에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겠다라는 거 하고 저희 중고차 복합단지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분명히 차이는 있어도 이 부분에 저는 한번 우리들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일부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평택으로 내려가겠다는, 인천에 가지 못하니까 평택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가 저는 잠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것이 확실한 건지 어쩐지는 모릅니다. 근데 평택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평택보다 좀 부지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은 좀 열악하지만 그래도 군산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랄지 여러 가지 저기 행정적인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된다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낙전효과가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그림보다는 몇 배 더 큰 그림과 더불어서 낙전효과가 더 클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확실한 것은 그쪽에서 마음을 굳히기에 달라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현대중공업이 가면서 현대에서 이쪽에 한번 힘을 몰아준다고 그러면 더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한번 대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재정까지 투입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추진하는 이 사업이 어떤 역량을 가진 회사를 저희가 찾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올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성사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약간의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사업과 현대와는 성격의 차이는 있는데 제가 보니까 SK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이 부분으로 들어오면서 새만금청하고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저기 사업을 전개했지 않았습니까.
그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선 긋지 마시고 정부하고도 한번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 평택보다는 여기가 입지는 그러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유인책을 쓰게 되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우리 두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인자 보면은 중고수출단지가 처음부터 조성될 때까지 지금까지의 과정을 세세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예산 변경사안이라든지 애초에 어떻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인제 변경이 되었다라든지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어떤 이유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전에 민간 사업자 선정이 완료돼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접촉하고 회사나 뭐 그런 곳은 있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타겟팅해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이 사업이 민간사업이 포함돼서 SOC의 일부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민투법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만 민투법을 준용해서 가는 사업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는 공모의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공모를 할 때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아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제 말씀하셨다시피 실행력도 있고 자금력도 있는 그리고 누가 봐도 신뢰도를 좀 줄 수 있는 업체를 컨텍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물밑에서 많이 면담도 하고 또 산자부까지 같이 협력해서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사전문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있다라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조경수 위원
그 업체가 뭐 어떤 업체라곤 얘기는 할 순 없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조경수 위원
예, 그 부분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에 2018년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추진돼 왔잖아요.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왜 조건부, 이 승인의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 복합단지가 지금 현재는 인천 이쪽이 많이 활성화되고 거기가 좀 국내에서는 최대 큰 규모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인천,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고차, 중고차 수출이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중고차 매매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간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수출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차의 품질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늘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수출 대당 가격이 저렴화되는 어떤 그런 문제, 그래서 국가적인 신뢰도도 떨어지고 갈수록 중고차 시장은 커가지만 우리나라의 수출시장이 커나가지 않는 것 때문에 인제 정부 재정이 처음으로 개입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로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민간의 영역인데 왜 재정이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행안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매매장비들이 굉장히 좀 영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매상들이 거래하는 행태는 투명화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에 의한 통계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이 사실은 좀 부족하게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민간 사업자가 오겠어?’라는 물음표를 붙는 겁니다. 붙은 겁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게 그래서 조건부로 붙은 사항입니다.
최창호 위원
민간 사업자는 551억 원이라는 이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12쪽에 보면 우리 외항선이 959척이 7월달까지 들어왔어요.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아니,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이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이 방역에 대해서는 검역, 저희 인제 지자체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선상에 올라가서 검역본부에서 선상방역을 하게 되고요.
그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육지에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자가격리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격리해서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부산에서와 같은 그런 예가 나오지 않도록 그쪽 방역팀에만 맡겨놓지 말고 군산시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요, 140쪽 관련해 가지고 이거 개항 121주년 해가지고 랜드마크 조성사업에 250억을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사업입니까?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군산항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본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내항지구가 항만재개발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항만재개발구역으로 묶이는 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항만재개발 사업에 기본 컨셉은 민간 투자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정부 재정을 민간 투자자가 나왔을 때 정부 사업하고 중첩이 된다라고 해서 정부가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항재개발사업을, 내항재개발구역을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서 좀 제척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이 근대역사경관사업이라든지 이거에 의해서 사실은 관에서나 민에서나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시의 예산이 아니라 해수청에서, 옥도면에 보면, 옥도면 쪽에 보면 해경 초소 하나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경포천 입구까지 침수방지 시설도 하지만 그 안쪽에 지저분했던 공간을 친수공간으로 지금 조성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총 사업비 480억으로 해서 일단은 부처에서는 기재부까지 협의가 끝났고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이 내년 실시설계 예산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게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저는 처음 이 경건위에 와서 접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자료로 좀 한번 주십시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상단계에서 실시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해수청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면서 구상했던 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서동수
예,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131쪽이요. 과장님, 저기 저희가 지금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을 원래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용이 바뀐 게 지금 뭐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인제 그 전차의 계획은 해수부에서 사실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 긴급지원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좀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은 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잡은 계획은 기본 컨셉이 마리나를 기본으로 해서 인제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마리나 50척을 계류할 수 있는 시설과 육상보관시설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그 지역이 남쪽으로부터의, 여름철 이제 태풍이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데 남쪽으로부터의 보호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하고 그다음에 밀물, 썰물 때에 간조차가 물이 빠졌을 때 거의 100m에 육박하게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계류시설이 상당히 앞까지 나가야 되는,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전면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요. 실제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우리 섬 지역이다라고는 하지만 물놀이 시설이 사실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공해수풀도 좀 조성을 하고 바다를 바라보는 쪽에 그쪽에 뭐 카페테리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체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내수면에서는 인공서핑장이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지만 사실상 내수면에 인공서핑장을 조성할만한 기본적인 규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는 카누, 카약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좀 변경을 했는데 해당 내용을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자료로 드리면 어쩔까 싶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냐면 이런 관광, 뭐 해양관광, 산림관광 이런 건 지금 섬마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좀 특화시켜서 이런 데를 레저 체험을 할 수 있는 걸로 꼭 가야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130페이지 전략화물 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즈 추진하고요, 141페이지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 추진 뭐 중복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의 문제입니까? 130페이지하고 141페이지 말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서로 중복된 건 아니고요, 각각 다른 사업이지만 서로 연관성 있게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화물유치 인센티브와 관련된 사업은 사실은 군산항이 수심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해서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용자에 대해서 약간의 금전적인 보상을 주는 그런 사업이다면요, 전략화물 유치를 위한 포트세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 화주나 아니면 화주를 소개하는, 소개하고 뭐 운반을 이제 결정해주는 사람들을 포워더라고 하는데 선사나 이런 분들을 데리고 설명회 위주로 갔다라고 한다면 금년부터는 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도내에 있는 기업이 수출기업이거나 수입하는 그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인데 군산항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게 화물유치 포트세일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우리 GCT의 지분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GCT는,
최창호 위원
군산시하고 도하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각각 8%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역사 3개 사가 있는데 3개 사가 20%내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분이 더 많으니까, 다른 회사는 지분이 더 많으니까 더 수익을 올려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군산시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화물유치 전략 회의도 하고 지원사업도 하는데 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건 나중에 행정감사 때 얘기해야 될 일이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국산에만 지분을 참여하고 있지 않고 평택항, 광양항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군산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군산항이 더 이상 컨테이너 터미널이 커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 광양이나 평택에 가야만이 자기네들이 이득금을 다 가져가니깐요, 여기는 나눠 가지니까.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좀 정립을 해서 이분들 다 배제하고 차라리 군산시가 그동안에 돈, 들어간 돈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지분을 다 매입하고도 남을 돈이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 좀 계획해서, 우리 전에 안창호 국장님께서 거기 계셨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최창호 위원
이 업무하셨잖아요. 더 잘 아실 거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제가 여기 조금 말씀 드리면 당초 컨테이너 터미널이 우리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시하고 도가 참여하고 하역사들이 참여했는데 이 부두 운영은 실은 전문가인 하역사들이 해야 맞아서 그분들이 참여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이게 대표주주가 돼야 하는데 이게 51%가 넘는 주주가 있어야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데 이게 묘하게 이게 27%에서 30%까지 어느 한 분이 대표주주가 될 수가 없어요, 시·군, 시·도치를 다 매입해도. 그래서 인자 그런 문제가 있어서도 계속,
최창호 위원
그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 하역사들이 한 군데에다 다 몰아주겠습니까? 우리 도하고 시는 행정적인 부분이라 관심이 없는 거고 이 하역사들은 누구 하나 치중되기를 원치 않죠.
그러면 그분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의 최대 주주는 특정 기업이 하나가 되면 거기에 일감을 다 몰아주고 더 열심히 하는 거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근게 인제 이,
최창호 위원
제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굳이 이분들은 군산 우리 GCT를 크게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만, 적당히만 숨만 쉬게 할 정도로.
근데 우리시는 이거를 명분 삼아서 활성화시킨다고 그동안에 수많은 돈을 들여갔거든요. 오히려 이분들이 지분을 다 매입하고도 남을 정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그리고 군산에 신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GCT가 잘 돼서 신항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제도 내지는 부안도, 신안 속된 표현이지만 접수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손 놓고 있고, 그냥 이런 논리로. 그래서 이번에 좀 신경 써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130쪽에 보면은요, 전략화물 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즈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의 추진실적에 보면은 34회 선사가 있고 이렇게 선사 5개, 화주 65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 비용추계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과 민간 그 간담회 한 근거 자료, 이것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지금 폭풍해일 침수방지시설, 우리 104쪽에. 이게 주된 사업 목적이 뭡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주된 사업은 연안변에 사실은 해수위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인제 침수 예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월파방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물양장을 확장한다든지 하면서,
위원장 서동수
함께 인자 더불어서 경관 조성까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함께 인제 친수공간을, 사실은 시내권은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우리 군산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항만청의 국가어항 관리지정 내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만 구역 내에서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인제 본 사업은 그러고요. 우리 위원장님 어떤 말씀 하시는지,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지금 이 사업은 우리 해수청에서 항만구역 내에서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설정된 구역 내에서만 지금 이 사업을 지금 480억이라는 침수예방시설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서동수
우리 지자체에서는 각 정주어항, 2종 지방어항 이 부분에 대해서 침수예방시설 대책은 지금 계획을 안 갖고 계세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죄송스런 말씀인데 저희가 인제 연안변에 인제 연안 뭐 정비사업은 하고 있지만 그 예전에 보면 정주어항이라고 소위 이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어항에 대해서는 어항 기본계획 자체도 안 세워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어항 그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기본계획 자체를 지금 안 세웠다는부터가 문제가 아닌가요? 문제가 아니었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정부에서 어항 개발 사업비를 주는 것을 국가어항이나 아니면 지방어항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정주어항이 좀 늦은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어항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는 내용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돼선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우리 태풍이 우리 서해안 쪽으로 지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안전대책 또 뭐 폭풍을 피하기 위해 뭐 다른 쪽으로 어선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해도 그 위험수위가 굉장히 높게 지금 우리 폭풍에 민감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루어져도 긴급적인 조치 사항만 이루어지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수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우리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긴급사항으로는 우리 시비 재원을 투여를 해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로 인해서 뭐 재산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가 발생될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 또 우리 환경 변화가,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해서 앞으로 태풍이 더 대형급으로 지금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는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행동강령은 잘 내리시는데 이러한 행동강령보다도 또 거기에 따르는 예방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어쨌든 21년 우리 예산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긴급히 필요한 데는 좀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을 꼭 담아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하나는 지금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사업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서동수
물론 자율주행버스는 우리 경건위에서 지난날에 뭐야, 현장 방문도 가서 이 부분도 인제 같이 했지만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소속의 사업비지만 이게 지금 과연 우리 그 온리원 고군산 벨트 조성사업하고 같이 하나의 토탈형 관광 벨트를 엮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비는 지금 차량을 전부 매입을 다 했어요.
근데 다른 사업들은 진행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조차도 주행을 지금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이루고 있는지, 서로 부처 간에 협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차는 사놓고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않는 것인지,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차량관계는 인제 별개의 사항이고 이게 다부처 협력사업이다라고 해서 다양한 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래서 인제 이 예산을 이제 균형을 위해서 내려진 거고요.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행정과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현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온리원 사업이 작년에 중간쯤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작년 연말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금년부터 인제 시작할 수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설계 용역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해양과 사업을 위해서는 해역이용 협의라든지 이런 협의절차가 또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달 중에 저희가 공사 발주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속도감 있게 현장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친환경 연안정비사업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지금 명시는 돼 있지만 지금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는 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국가가 해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추진계획 3차 연안은 기본계획에 따르면 연도 연안정비사업 설계 용역을 지금 먼저 사업을 착수를 해요. 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건 국가가 자기네들이 정한 점수 기준에 의해서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을,
위원장 서동수
아니, 1차, 2차, 3차 사업인데 지금 연안보전사업으로 지금 4개 지구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내년,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사업 순위에 대해서는 국가 항만, 국가 연안정비 기본계획에서 연안 정비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나름대로의 그 유연성을 가지고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사업을 내려오면 사업 목을 잡아서 나름대로의 우리 유연성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관계는 저희가 일단은 저희 인제 우리 군산시에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전라북도하고 우리 위원장님 그 뜻을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서 연락도 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은 지금 계속사업이지만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럼 이 부분들을 우리 업무보고에 담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이미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연안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이 아니라 1차 사업, 2차 사업 끝나면 3차 사업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고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자체도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지고, 이 부분에서 자료를 전반적인 사업 그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리고 또 하나는 제4차 도서종합 개발사업 있죠, 일반업무 147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사업 시행한 부분에서 사업비 내역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 그래가지고 좀 우리 위원님들께 이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하나는 131쪽에 지금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사업 지금 일부 사업이 변경이 됐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도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앞으로 어떻게 사업이 변경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애요.
그래도 사업비가 441억이라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공간을 만들 것인지 또 의회의 의견도 또 들어서 그 부분의 설계에 좀 담아서 이렇게 할 부분은 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입니다.
저희 소상공인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9쪽입니다.
군산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먼저, 페이지 35페이지, 배달의 명수. 과장님, 자체적으로 군산사랑 배달의 명수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요, 우선은 좀 100% 효과는 아니지마는 한 80% 이상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른 쪽은 늦게 발주한 데는 점점 더 확장하고 있어요, 뭐 택배라든가.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정체 상태고 지금 아무것도 앞으로 계획이 없죠? 지금 배달의 앱만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게 어찌 보면 반쪽짜리 사업이에요. 라이더들하고는 연결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현재 라이더들하고는 인제 그 음식 업체에서 별도로 연동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인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뭐냐면은 요즘 유행하는 게 지금 도보로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뭐 주부님들도 애들 학교 보내면 뭐 시간이 남는 그런 분들이 앱이 개발이 돼서 그 연결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일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산도 지금 일자리 문제 때문에 심각한데 전에 지금 했던 게 뭐냐면은 택배도 아파트 입구까지만 하고 입구에서부터 안에까지는 그 동네 사람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앱만 개발이 되면은,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운영 어차피 플랫폼 구축 비용 있고 운영 관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앱만 만들면 운영 관리하는 데서 같이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면 여기에 택배까지 더 전체가 연결되고 그럼 우리 군산만의 자체적인 배달앱이 되면은 다른 데 돈이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이 되고. 그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인제 음식 배달만 지금 추진했고요, 지금 10월 8일부터 지금 인제 좀 업종을 추가를 했어요. 꽃집하고 뭐 건강원, 또 뭐 떡집 그다음에 정육점으로 지금 현재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그건 봤어요. 근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데 인자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제, 저희의 목적은 인자 원래는 온라인 종합 쇼핑몰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인제 내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비대면 시장이 더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물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제 어떤 특산품, 도서나 로컬푸드까지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좀 시스템을 확장하고,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 뜻이, 이게 뭐냐면요, 과장님, 그 부분도 확실히 맞고요. 반쪽짜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얘기했잖아요, 배달하는 분들.
앱을 개발해서 도보나 이런 분들이 직접 연결이 할 수 있는 식당을 하면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데 앱까지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충분히 더 논의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아파트에서 또 택배 때문에 대란 나고 했다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보다 이거 한 번 하면 뭐 2천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좋은 말씀,
김우민 위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배달하는 거잖아요, 동네분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상권활성화재단이요, 거기에 지금 인건비, 그 인건비를 책정한 근거가 있을 거고 중요한 게 뭐 4대 보험, 퇴직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지금 여지껏 하는 일들,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성과낸 거. 이런 부분들 좀 자료 요청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았습니다.
김우민 위원
왜 그냐면 재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필요한가를 그 자료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야 되니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우리 조경수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조경수 위원
아니요.
위원장 서동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배달의 명수 이게 지금 가맹점이나 그런 데들은 굉장히 잘 홍보가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애요.
그래서 이 홍보를 시민들이, 진짜 우리 군산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시민들이 이 배달의 명수를 좀 알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또 배달의 명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배달의 명수가 언제부터 지금 시작된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금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그 현황 같은 거 있죠? 매출 현황이라든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가입자 수라든지 가맹점 그걸 월별로 데이터를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위한 과업지시서 같은 것도 제시를 해서 이것을 개발을 한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도 작성해서 제출했겠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경수 위원
그면 뭐 최종보고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까지 뭐 추진한 거에 대해서 보고한 것도 있고요,
조경수 위원
예, 그니까 그런 것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망라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그 29쪽에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 있죠.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이 우리 군산에 몇 개나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요,
김경구 위원
그러시면은 파악을 안 됐으면 그 파악하셔가지고 몇 개가 있는가 그렇게 그것 좀 한번 주시고 지금 우리가 4개 업체만 선정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좀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33쪽에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거기에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성장 지원사업 추진이라 그랬는데 점포, 지원한 점포가 점포명, 주소, 결과, 그 성과도 이것을 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경영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명산시장 체험, 뭐 경영을 혁신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해 왔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해 왔는데 여기에서 혁신을 해야 할 것이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걸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걸 그동안 해 오면서 문제점,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또 과연 그 주변 이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거에 대한 평가도 이것을 아마 그동안 연중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해 왔으리라 봅니다. 그 성과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과장님, 전통명가 지금 2000, 올해 지금 4개 업체 선정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위원장 서동수
어디, 어디입니까, 올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현재 4개 업체인데요. 신영동에 대성상회하고요, 영동에 보면 금호직모라고 금호주단요, 영동에.
위원장 서동수
금호주단?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다음에 명성당 안경원,
위원장 서동수
예,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다음에 고려인삼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하나, 첫 번째는 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대성상회라고요,
위원장 서동수
그게 뭐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릇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구시장 입구쪽,
위원장 서동수
작년에도 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니, 작년에는 안 들어오고요, 이미 선정된 업체는 제외하고 신규,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선정된 업체들 전년도에도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19년도에 11개,
위원장 서동수
19년도에도 한번 불러주실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관계직원과 상의)
위원장 서동수
없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전통명가가 30년 이상 됐는데 주로 시설 개선사업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떤 시설 개선사업을 주로 많이 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니까 주로 인제 오래되다 보니까요, 인제 솔직히 어떤 그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천장에서 뭐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인제 뭐 그런 부분 또 인제 좀 뭔가 경영 개선을 위해서 뭔가 좀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가 주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거 지금 해마다 지속사업으로 지금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0년 이상 된 사업체는 나중에 전부 전통명가가 됩니다. 그렇죠?
전통명가의 목적이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모태가 좀 돼야 되지 않냐는 판단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설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치, 제가 볼 때는 안경점, 글쎄요. 이게 명가일까요? 전통적으로 명가일까요, 이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명가를 찾아서 이거 지원을 해 줘야지 30년 이상 됐다고 해서 도소매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이게, 내가 볼 땐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면은 30년 이상 된 우리 사업체들은 전부 전통명가예요. 그럼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이 심사를 좀 4개 업체라 해도 좀 정확성을 가지고 좀 4개 업체를 못할망정, 더 지원을 해줄망정 3개 업체는, 4개 업체에 지원금이 있으면 3개 업체다 더 지원할망정 이 부분에서 좀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끔, 이게 전통명가가 뭡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뭐 내년부터는 좀 사업을 개진하실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장판을 좀 사러 가봤어요. 그 집도 전통명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집이 전통명가일까?’ 그래서 30년 이상 돼서 그러나, 내가 물어봤어요. 뭐 45년 됐다고 하더만요. 근데 시설 개선을 위해서 전통명가를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 개선도 어쨌든 건물이 오래됐으면 내부적인 어떤 인테리어, 리모델링식을 구축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가야지 뭐 정비사업으로 가야지 우리가 물건 사러 가서 화장실 가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화장실 뭐 고쳐주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나종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방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도 전통명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 말인가를 실은 몰랐어요. 누가 봤을 때 지금 이게 리모델링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뭐 대성상회, 금호주단, 안경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어떤 퍼주기식, 정말로 왜 그러냐면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중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문구부터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명가라고 들으면은 뭔 어떤 군산의 정말로 오래되고 특색 있는 어떤 군산에 와서 뭘 맛을 느껴보는 그런 명가인 줄 알았는데 조금 그런 것 같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검토를 좀 깊이 심사숙고히 하셔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쨌든 개선방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으니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추가질의입니까?
최창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보충질의, 최창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노후된 시설 이거하고 별반 다를 거 없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백년 가게라고 해서 또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래서 지금 그 관계,
최창호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거기에서도 인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백년 가게 지정된 곳이 지금 현재 인제 얼마 전에 인제 이성당도 지정이 됐고요, 지금 뭐 뽀빠이 냉면집이라든가 국제금고사라든가 인제 그런 곳들이 또 선정이 돼서 일부 인제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인제 그런 어떤 이중으로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 외에 혜택 받지 못하시는 진짜 이제 오래되고 다만, 인제 저희가 여기서 경영 개선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어떤 홍보라든가 마케팅 지원 그런 것까지 같이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기업들의 매출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30년 정도 되고 지금까지 버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돈 좀 많이 버셨고 그냥 진짜 차라리 오히려 그런 취지시라고 하면 정말 구멍가게 내지는 뭐 곱창 장사 뭐 내지는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낫지 그 정도의 규모면 그동안에 돈도 많이 버셨고 우리가 지원 일시적으로 뭐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면 굳이 우리가 무상으로 안 해줘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인테리어비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요, 좀 더 좋은 취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달의 명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첫 번에 3월달에 시작할 때는 앱을 내려받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죠? 불편해가지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처음에 인제,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은,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서 아주 그러는데 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이 젊은 사람들만 쓰지 않고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도 내 핸드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장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두 번째, 요즘은 또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소상공인이나 이 거래처들은 뭐 상당히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앱 사용료랄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배달료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배달료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배달료요?
한안길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일부,
한안길 위원
예, 배달료도 있어. 그런데 다른 데는 앱에서 있잖아요. 이벤트랄지 무슨 이런 것들을 해요, 누적 적자랄지. 아니 누적 뭐 포인트랄지.
그런데 우리 배달의 명수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거래만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식상해 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운영경상비로 해서 뭐 6억 뭐 플랫폼 구축이나 운영 관리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벤트 비용이랄지 유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는 강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래서요. 저번에 저희가 인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이벤트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놨고요. 올해 인제 좀 10월경에 지금 이벤트를 뭔가 좀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자꾸 미루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젊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전에, 내 핸드폰에서 앱을 지우기 전에 이 부분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대만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뭐냐면 영수증을 발행을 해요. 근데 영수증이 1번부터 쓰는 때마다 일련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대만 시내 전체적으로 매주 아니면 매월 한 번씩 추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도 주고 어떤 데는 소도 한 마리 주고 이런 형태로 이걸 가져가니까 영수증을 꼬박꼬박 가져가는 이런 효과가 여러 가지로 파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앱에서도 앱 이용하는 그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를 통해서 1천 번, 2천 번, 1만 번, 2만 번 되는 그때에 기념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10번 이용한다든지 100번 이용하면 무엇인가 이렇게 좀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인책이 있어야 만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쓰지, 지금 현재 우리 걸 갖다가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서 효과를 보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가다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침체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니까 이 점에 대해서 조금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제가,
한안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물량 공세를 많이 해요. 근데 안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다 죽겠다, 죽겠다만 하는데 인제는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각 시장별로 단 돈 10원이라도 지원한 사항이랄지 무엇인가 그쪽에 시설을 한 것이 있다든지 지원한 거 있으면 집행내역을 전체적으로 각 시장별로 연도별로 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자료는 5년 치 해서 이렇게 그 보완해 가지고 이렇게 좀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신영자 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신영자 위원
과장님, 아까 상권활성화재단 자료는 요청했으니까 이것과 38쪽에 상권르네상스 사업 2년차 지금까지 했던 사업과 그 내력 좀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31쪽에 보면 활력 넘치는 경제 사랑 시민운동 전개 이것 중에 인자 상품 가이드북 제작 그걸 배부를 했어요. 이 제작된 책자를 좀 보내주시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SNS 서포터즈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 활동내역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인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산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 저희 의회에서 추경을 통과시켜 주면서 조건을 몇 가지 걸으셨어요. 조건 내역이 어떤 건가요? 군산시의회에서 제시한 조건 내용이 뭐였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추경은 세웠지마는 아직 집행은 보류하라는 그런…
조경수 위원
보류하라는데 어떤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보류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제 자부담 확보 방안하고 인제 상생 방안 그 부분을,
조경수 위원
예, 자부담 확보, 자부담 확약서를 받아오기로 말씀하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현재 인제 저희가 그 자부담 인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인제 저희가 쭉 지금까지 10억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인제 보고도 해왔고 그런 그렇게 인제 보고도 해 왔고 거기까지 해서 인제 공유재산 심의까지 통과가 됐고 다만, 인제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들하고,
조경수 위원
아니, 인자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뭐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현재 인제 계속 그분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과장님,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뭐 지금 단계에서 뭐 얘기하신다고 하지만,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경수 위원
아니, 직접 우리가,
위원장 서동수
아니, 왜 그냐면 어제, 어제 그 우리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그 대표하고 뭐 사무국장님 되시는 저하고 우리 부위원장 면담을 했어요.
그 자부담 비율 건 때문에 뭐 그때 당시 우리 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얘기가 전달이 됐든지 간에 그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3억이라는 부분을 지금 요구를 하셨어요.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의회에 그런 뜻은 강하게 전달은 했습니다, 확보를 하라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은 지금 좀 어려움이 많다, 인자 이런 뜻을 표현을 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저는 인자 뭐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전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위원장이지만 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부분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어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또 지금 까지 2년 동안 끌어오면서 우리 우여곡절을 굉장히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위치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민원 또 이 처음에 우리 예산, 18년도 예산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한테 제가 요구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라, 우리 위원님들은 자부담 10%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했고 또 우리 공유재산 취득심의 당시에도 자부담 10%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결을 가결을 시켜준 것이고 그리고 동의안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얘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 그동안에 진척된 상황을 그냥 오픈하시고 이제는 그 얘기를 좀 해 주셔야 할 부분은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제 어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하고 슈퍼협동조합 그 대표하고 인제 저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지금 자부담 10억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2018년 12월에, 12월부터 해서 인제 어떻게 보면 이 국비 예산 성립 자체가 물론 슈퍼협동조합에서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인자 노력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군산 오식도에 물류센터가 있는데 무슨 또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런 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서 몇 년 전부터 수시로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벤처기업부에서는 거의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인제 2018년도 12월에 어렵게 인제 해서 어떻게 인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쪽지예산으로 해서 1억 6천만 원 국비를 그때 이렇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제 당초에 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 그러면 이번 계기로 해서 군산에 어떤 중소물류센터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절박한 심정에 의해서 당초에 그때 조건을 보면 6대3대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인제 10%로 돼 있는데 그 당시 인제 뭐 슈퍼협동조합에서는 본인들도 당초에는 사업계획서를 낼 때 우리는 10억으로 낸 적이 없다, 자기네들은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3억으로 냈는데 이게 인제 왜 이렇게 10억으로 됐냐, 그런 이제 어저께 그런 인자 어떤 또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그때 당시에 한번 그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3억으로 제출된 그런 좀 근거 서류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왜 10억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어떤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해 주냐, 안 해 주냐는 어떤 절박한 심정에서 일단은 6대3대1로 이렇게 조건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그런 어떤 부담 조건으로 해서 계획을 작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이 업무 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다가 2018년 그 쪽지예산 성립될 때 이게 지방 이양 사무로 해서 전라북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의 어떤 그런 그 자부담 비율을 그때부터라도 확실히 뭐 자부담을 3억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고 하면은 뭐 오늘 날에 와서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 당시의 사정이라든가 그 상황 그리고 이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전라북도로 이관되면서 그 어떤 막 도비라도 빨리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집행부의 어떤 그런 절박한 심정 때문에 6대3대1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지방투융자심사라든가 지방재정중기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그냥 그때 당시의 그 안대로 그냥 추진이 계속 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러는 과정에서 인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인제 그 당시에 인제 어떤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공유재산 심의단계에서도 그 부분들이 계속 그렇게 보고가 돼 왔기 때문에 그것을 뭐 고칠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행정절차가 그 금액대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인제 현재까지 이 부분이 진행돼 왔고 저도 솔직히 그 공유재산심의회가 통과되면서 자부담 부분 얘기가 나오길래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그 당시 그분들은 그렇게 3억으로 제출을 했다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지금까지 와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상황에서 저희가 뭐 이것을 솔직히 인제 뭐 숨길 필요도 없고 어저께 뭐 KCN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그 모형숙 기자가 뭐 다 써놨습니다.
뭐 이런 뭐 과정 자체를 다 써놓은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뭐 현재에 와서 뭐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뭐 그것을 여기서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당시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상황이라든가 예산 취득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지금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경수 위원
제가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조경수 위원
조금 전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쭉 해서 문서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들을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돼 가지고 예산이 세워진부터 지금까지 이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쭉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그 9월달에 그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때 참석자 명단하고 그 회의록 내용하고 그런 것들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저기, 국장님.
경제혁신항만국장 안창호
예.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그 YES냐, NO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해 주셔봐요.
경제혁신항만국장 안창호
어떤 측면의 YES, NO를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서동수
이 자부담 비율에서 지금 이분들이지금 우리 언론에 나오기에는 군산시에서 자부담 3억에 대해서, 3억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시의회에 요구한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죠, 예.
위원장 서동수
어떤 방향이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그래도 우리 해당 국의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 소견은 어쩌신지.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러면 하여튼 뭐 저도 이 추진과정에 저는 처음부터 담당 국장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작년 그 당시 12월 말에 전통시장박람회가 있는데 그때 산업부장관이 와서 막 부랴부랴 해서 인제 이게 쪽지예산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통상적으로 인자 부담 비율이 6대3대1이어서 인자 그분들은 우리는 10억은 안 된다는데 인자 3억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넣었는데 결과야 인자 그 당시에 뭐 우리가 3억으로 넣었으면 이 사업이 현재까지 왔을지 그것도 인자 좀 저희가 장담은 못 하잖아요.
근데 어제 그 KCN에서 이렇게 왔을 때 저희도 어필을 했어요. 뭐 이게 특혜냐, 시비냐,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게 나가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어떤 그 마트연합회나 이런 분들이 그 SOC사업을 해 주는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지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것이 뭐냐면 자부담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자부담을 지금까지 공유재산 취득심의 과정도 지금 10억이라는 자부담 비율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심의 과정을 거쳤고 우리 간담회, 추경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간담회 전에 추경안까지도 10억이라는 자부담 확보 방안을 우리가 우리 위원님이, 조경수 위원님이 명확하게 지금 그 안까지 제시를 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러고 후에, 취득 심의 후에 지금 간담회 열어서 자부담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이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근게 저희 입장은 이게 뭐 특혜 시비에 연루되는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어떤 그 과정상의 문제는 뭐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했지만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어저께 말씀 들으셨지만 추가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좀,
위원장 서동수
지금 어쨌든 이 과정들이 지금 2번이나 우리 행정복지위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부결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논란, 또 그 위치 때문에 그 해당 주민들에 대한 민원 그 논란, 그런 부분들도 일부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 하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고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르겠어요. 뭐 지금 487개의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제가 그분들을 면담했을 때는 400 한 50여 개 지금 슈퍼마켓이 지금 군산시에 존재하면서 영업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 업체도 과반수도 안 돼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지금 결산, 이번에 내년 2021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오죠? 올라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위원장 서동수
자, 그러면 이 논란을 해소를 않고 올리는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하고 본예산에 상정을 하세요.
그래야지 예산심의회에다가 예산 편성해놓고 위원님들한테 던져놓고 위원님들한테 알아서 해라? 이런 논리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국장님 아셨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의회에서 충분한 의회의 의견을 도출을 시키든지 그분들이 자부담 확보를 약속 이행대로, 지난날의 과정이야, 3억으로 신청했든 10억으로 신청을 했든 지난날의 과정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과정들이 중기청에서도 6대3대1로 지금 사업비를 내려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의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앞으로의 과정들을 명확하게 지금 해서 그분들이 자부담 확보를 하든지 이 부분이 매듭이 지어져야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건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안 가면 잘못하면 우리 의회의, 군산 시민이 견제감시기구인 우리 의회가 잘못하면 논란의 대상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입니다.
산업혁신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7쪽입니다.
내실 있는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65쪽 관련해서 중소형 선박 건조하는 우리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규모는 얼마나 되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중소형 특수선 기자재 설계 및 해석 지원사업이죠?
한안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완성하는 혹시 그 중소선박 저기 하는 데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중소선박 그 완성 업체가 10군데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몇 톤급을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최대, 최대 약 600톤까지 가능합니다. 600톤까지 가능한데 600톤 가능한 기업은 S기업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뭐 100톤 미만,
한안길 위원
소형?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소형으로 지금 건조할 수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몇 대 정도나, 선박이 몇 개나 여기 수주해서 지금 현재 완성해서 나갑니까? 혹시 그 업체별로 그 부분을 통계해 가지고 있으면 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현재는 통계가 없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잡아가지고 그거 바로 제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실지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특수선 그 기자재 설계 및 해석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한안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이것은 내년부터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건 신규사업이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런 10개 업체가 얼마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그 파생되는 거에 대해서 연구는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상 이 중소형선박 회사에서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이게 도하고 시하고 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 업체들이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먼저 사업을 하기 전에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돼 있는 거 있으면 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황하고 그것을 잠정적으로라도 잡아서 파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2호 방조제 이거 우리가 많이 힘들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대법원에 어떤 논리가 있어야 이거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논리로 이거는 전개하실 겁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게 인자 중분위 결정 이후에 그 변경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분위 결정 이후에 변경된 내용들을 지금 우리 관할 지금 태평양 법무법인하고 연계해서 그 자료를 지금 충분히 드리고 그 논리 개발을 해서 대법원 판결 시 저희가 대응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지금 현재 희망 고문을 했어요. 금방 될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여기에서 결정이 날 거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각하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논리 개발이랄지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준비하셔가지고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는 곳으로 가지 않도록 좀 정말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열심히 준비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66페이지 조선해양기자재 상용화기술 역량 강화사업, 이게 어떤 부분들을 지금 역량 강화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66페이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 사업 내용은 수요처,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기업입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이 기자재 업체도 있는 반면에 완성 배를 만드는 업체들도 10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수요 연계형인 R&D 지원이라든가 기술 선도라든가 그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박광일 위원
혹시 이게 뭐 저기 58페이지에 그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 전환하는 거 이게 지원해 줄라고 하는 사업인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박광일 위원
그거하고는 틀려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업종 전환 같은 경우는 조선기자재 업체 그러니까 조선은 부품이 아니라 기자재 업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자재 업체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나가려는 그런 거고요, 이 조선해양기자재 여기 업체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조선 쪽으로 나가는 업체들이, 저희 그 완성 배를 생산하는 업체가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기자재 같이 합동을 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 저는 이 부분이 혹시 기자재 업체 그 기술 보유도 안 했는데 지금 업종 변환해 가지고 하는가 싶어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박광일 위원
지원을 해 주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질의 좀 할게요.
그 61쪽 소형 전박 규제특례 실증 그리고 65쪽 중소형 특수기자재 설계 그리고 일반업무에 중소형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구축 이거 사업을 보면 중소형 선박에 대한 어떤 구축사업이거든요.
그면 이게 지금 시행 주체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에요. 근데 뭐 업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소형 선박 61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에 지금 현재 어선을 만드는데 거의 대부분이 FR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탄소까지, 탄소를 접목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 화재라든가 아니면 경량화라든가 아니면 그 강도 그런 것을 규제특구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군산 지역에 규제특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생산을 해서 여기서 시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게 돼 있습니다.
가지고 이 업체는 지금 저희 군산에 있는 업체가 세 군데가 참여를 하는데요. 이 세 군데 참여를 하면서 탄소를 접목하는, 그런 61페이지는 접목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업무 같은 경우 그건 오식도 공원 입구 쪽에, 오식도 공원 옆에 하나의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산에 조선해양기자재센터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센터를 구축해서 중소기업에다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저기 65쪽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65쪽 같은 경우는 특수선 기자재 설계 및 해석 지원사업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군산에는 10개의 조선 완성 배를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 사실상 그 설계를 해석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를 해석을 하고 설계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업체들이 이걸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것을 구성을 해서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그 사업 수행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우리 61쪽에 지금 선박 제조를 지금 3톤짜리 세 대, 7톤짜리 하나, 9톤짜리 하나를 지금 건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탄소로 그것은 건조,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탄소로 하는 건 아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비용이 총 사업비가 시설비까지 110억이라는 거예요? 시설비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그 전체적인,
위원장 서동수
선박 제조비가 지금 110억이라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 전체적인 것이, 전체적인 그 선박 제조가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110억 원이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약 250억 정도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탄소규제특구로 지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약 110억 정도가 우리 지역에 배정이 됐던 거고요.
위원장 서동수
이게 건조가 되면 이거 어떻게 활용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건조를 해서 어선으로서도 할 수가 있고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지금 국도비 민자사업, 지금 11억인데 민자면 어떤 민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민자 같은 경우는 그 업체들이요. 저희 그 군산에 있는 업체가,
위원장 서동수
아니, 업체 3개 업체가 있다며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데 이 선박을 건조해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활용하는 하는 겁니다.
위원장 서동수
어떻게 활용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단 실증단지가 사실상 지금은 CFRP는 규정,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배가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으면 바다에다 띄워야 할 거 아니에요. 띄워서 누가 쓰냐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단은 쓰는 것은 나중의 문제고 지금 그 구역에서 CFRP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갖추는 그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CFRP로 제작을 했던 선박을 어민이라든가,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그건 알어. 탄소산업으로 해서 선박을 건조를 하겠다는 지금 우리 특구 지정이 된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서동수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이 사업에 지금 5대 선박을 건조를 해요, 어선을. 그러면 이 사업을 사용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 지금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 3개 사가 지금 참여를 했는데 이 3개 사에서 뭐 샘플링을 놔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시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구역을 정해가지고요, 그 구역에서 실증을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하는 거죠.
위원장 서동수
아, 선박을 띄워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선박을 띄워가지고 시험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합당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민들한테 인제 보급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뭔 내용인지.
별도로,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한안길 위원
보충질문,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한안길 위원
자, 그러면 실증을 한다고 그러면 3톤짜리 1대, 7톤짜리 1대, 9톤짜리 1대가 아니라 사업 규모를 줄여서 이중에서 가장 적정한 거 중간이랄지 대형이랄지 아니면 소형을 하나 건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실증을 하면 되는데 3톤짜리 3대, 7톤짜리 하나, 9톤짜리 하나 5대를 해가지고 실증을 하면 나중에 이거 다 소유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 소유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소유권은 일단은 그 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유권, 저희가 그것을 출연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일단은 민자가 갖고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저희가 그 제약이라든가 그런 것들까지도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처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저기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요. 배를 건조했을 때 이것을 실증을 했어요. 6개월이고 몇 개월이고 실증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안착이 됐어요. 그럴 경우는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는 얘기예요, 소유권.
나중에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전시를 하는 거 아니니까.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소유권은 일단은 그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업체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권은 일단 업체가 그 3개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이 3개 업체를 위해서, 실증은 우리가 하는 거지만 3개 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시비 14억 7,700만 원, 도비 14억 7,800만 원, 국비 68억 9,500만 원을 들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보고 이것이 이제 다 안정성이나 모든 것이 갖춰지면 인자 대량 양산체제로 갈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업체도 가지고 있고,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 이 원천기술이랄지 이런 기술들은 전부 이 3개, 컨소시엄을 이루고 3개 사에서 다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그 KIAT라는 전담기관이 있는데요. 일단 그 KIAT라는 전담기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업체한테, 업체한테 그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이분들은 11억 5천만 원, 세 군데면 3억 5천내지 4억 정도를 들여서 이 배를 건조하면서 기술까지 다 습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그럼 이 5대 중에 2대, 1대, 1대랄지 뭐 2대, 2대, 1대랄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소유권이 지금 현재 같이 협력업체 세 군데에, 아니 네 군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배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서동수
잠깐, 위원님.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잠깐 회의 정회를 좀 하도록,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 58쪽에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에 관한 신규사업인데 이 지원하는 사업 내용과 또한 지원 금액, 22년에 지금 지원한 금액이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지금 작년에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신영자 위원
그러니까 여기 20년부터 22년까지 3년이라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올해 지금 지원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영자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군산에 그 산업복합단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 산단 그,
신영자 위원
예, 산업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공사가 늦어진 이유가 공공건축사업계획을 한 2달 동안에 걸쳐 가지고 받아야, 이게 처음으로 지금 올해부터 지금 공공건축사업계획을 받으라고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그 행정 절차는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제, 최근에 15일날, 아니 그저께 14일날까지 그것을 접수를 했는데 설계용역 접수를 한 번에 걸쳐 가지고는 그 부결이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1개 업체만 들어와가지고요.
근데 최근에 2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요, 바로 인제 설계용역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 심의를 하면 나중에 인제 그 설계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현재는 진행사항이 아직 없다는 얘기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신영자 위원
지금 현재 군산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이 산업통상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업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시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국비로 좀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가지고, 또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자동차와 조선 그 주력 사업이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과연 이 복합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국비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으신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상 그 시비가 5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시비가 55억 들어가는 이유가 토지비를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비가 한 25억 정도가 토지 비용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신영자 위원
현재 요죽공원에다가 한다고 안 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거기다 하지만, 거기다 하지만 그걸 감정평가를 해서 그 비용까지도 이 사업비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신영자 위원
그 공원이 우리 시유지가 아닌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시 겁니다. 시 건데 거기에 그 감정평가를 해서 그 토지 비용까지 산정을 해서 이 사업계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가 태우는 것이 55억 정도 더 많아지는 그런 형상이 됐는데요.
사실상 처음에 공모했을 때는 약 28억 정도를 국비 지원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신영자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28억으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근데 지금,
신영자 위원
아, 토지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이 돼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현재 약 98억 원이 책정이 된 거네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예, 잠깐 간단하게, 저기 58페이지 조선기자재기업 그 업종전환 사업 있잖아요. 그때 어렵게, 참 어렵게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협동조합 만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말고 또 새로 추가된 부분들이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그 추가된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24개 업체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24개에서 지금 2개 업체가 대기를 하고 있다가 2개 업체까지 해가지고 지금 현재 26개 업체 그냥 그대로 그 26개 업체가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 만들어놓은 협동조합이죠? 혹시 휴·폐업 지금 돼 있는 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은 따로 있나요, 또?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박광일 위원
휴·폐업은 없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비록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지는 못 했지만 그래도 그 사업을 계속영위를 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박광일 위원
혹시나 인제 그 휴·폐업 했던 분들이 거기에 들어갈라고 하면 뭐 규제가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출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그 협동조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냥 무료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를 하고 나서,
박광일 위원
그렇죠, 본인들이 인자 출자금이 있으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런 식으로,
박광일 위원
출자금을 내면은 참여를 할 수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출자금 내고 휴·폐업 같은 경우도 그것을 복원을 시키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일 위원
인자 혹시라도 휴·폐업했던 업체들이 인자 이게 활성화돼서 잘 되면 또 들어가고 싶어할 수도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박광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안 막히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왜 그냐면 그것을 그 사업을 해야 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기 때문에 그 휴·폐업 공장 같은 경우도 복원을 시키고 그 사업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박광일 위원
그러죠. 근데 인자 뭐 기존에 인자 기득권이라고 할까? 미리 인자 만들었던 분들이 또 그런 것들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
또 어쨌든지 보면 새로 또 휴·폐업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기네 또 일거리 뺏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쨌든 어려운 분들을 지금 해줄라고 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박광일 위원
그니깐 그런 분들이 들어갈 때 좀 정상적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소형선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 실증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6년 전엔가 7년 전에 지금 완주산업단지에 탄소섬유를 이용한 그 저기 선박 건조 부분에 지금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그 업체도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참여 업체가 조선 쪽에 참여하는 업체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중에서 우리 군산에 있는 업체가 세 군데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전에, 전에 제가 한번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탄소섬유로 해가지고 저기 같이 병행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무의미한 사업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4개 업체 주소 현황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이 4개 업체의 재무제표까지도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좀 너무합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재무제표는 한번, 그렇고요, 일단 4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군산에 있는 업체가 세 군데이고 하나는 대구에서 참여를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전주 업체도 있다면서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전주나 완주 같은 경우는 그 탄소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 선박을 만드는 그런 업체가 아니고요, 탄소를 공급하는 탄소공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완주에 있는 탄소로 이런 것을 성형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업체인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제가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저는 인자 자료만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보니까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고 있는 신규사업 같은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딱 보니깐 뭐 7월달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뭐 특별한 설명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규사업 신청한 그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나의 책자의 형태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여기만 봐도 한 대여섯 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되네?
아무튼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취합을 해서 뭐 한번 책자의 형태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조경수 위원
예,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신규사업은 사업대로 별도로 하시고 지금 사업 추진 중인 우리 산단에 산업혁신과에 지금 사업을 추지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그런 부분도 그동안 사업비 내역, 추진 내역 그리고 뭐 장비 구입했으면 뭔 장비를 구입했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해서 그동안 그 일률적으로 한번 위원님들께 책자 뭐 보고서 작성해서 이렇게 한번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 부분을 뭐 우리 지금 기업을 위해서 지금 우리 육성 산업들을 하고 구축사업 하고 뭐 신기술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만 한번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자세한 설명, 또 내역 이런 부분까지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및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 소관 업무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및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및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3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먼저 93쪽 군산시 청년·창업센터 운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93쪽에 보면 청년·창업센터 청년뜰 운영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청년뜰이 언제부터 운영됐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작년 9월이요.
조경수 위원
작년 9월부터 진행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인자 추진실적을 보니까 뭐 청년 취업·창업 28개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현재 사회참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청년 창업센터 프로그램 운영사항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 하셨습니까?
또 다른,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서동수
보충질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아울러서 군산상공회에서 3층에서 5층 지금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건축비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이 부분에 상세하게 조금 해서 결산본 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들어간 보조금 내역 있죠? 보조금이나 지원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위탁금이요?
한안길 위원
그 위탁금, 아니, 사업별 보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이나 예산내역이 있으면 작년 거, 올해 거 지금까지 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98쪽이요. 거점 직원훈련기관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 추진실적에 9개 교과, 13개 과정 164명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군산에서 훈련한 이 훈련 중에서 취업생이 관내와 관외, 어떻게 지금 저기했는가 그거에 대한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요,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1차에 79명이고 2차에 또 이렇게 하셨어요, 추진실적에.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위원님, 잘 안 들려요, 위원님.
김경구 위원
안 들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군산형 청년수당 지원사업, 104쪽. 보시면은 1차, 2차 모집을 해서 79명을 선정 지원했어요, 19년도에. 그러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20년도에는 138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을 취업 모집할 때 몇 명이 참여했는가 그리고 선발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1차에는 몇 명이 오고, 2차는 몇 명이 오고 이런 거 선발과정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계속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97쪽에 보면은 전문컨설턴트 재도약 사업 이거 올해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인가요? 2020년 2월부터? 아니면 그전부터 계속 있던 사업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전에부터, 2019년.
조경수 위원
아, 19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사업이에요? 거기 보면 추진실적에 보니까 2020년 8월말 기준에 중소기업 일반컨설팅 90건 뭐 이렇게 다 추진실적이 있어요. 이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실질적으로 R&D 제안/해결(선정) 해 가지고 33건에서 17건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사람이 컨설팅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다음에 인자 추가적으로 또 자료요청, 보면은 99쪽에 보면은 주도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도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좀 추진실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자료 몇 가지 요청하고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101쪽에 보면은 수제창작플랫폼(군산메이드마켓) 설치·운영 이 사업 진행하고 있죠. 2020년도부터 진행됐는데 지금 현재 여기 창업을 하고 플랫폼에 인제 마켓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조경수 위원
그럼 매출현황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에 거기도 인자 추진실적에 보니까 맞춤형 창업교육이라든지 지금 한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시죠.
전북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지금 50억을 신용보증재단에 요청을 했어요, 이번에.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번에 인자 출연금 동의안에서,
김경구 위원
예, 동의안을 우리 의회한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그동안 우리 군산에 입주해서 지금 현재까지 회사별 실적 이것을 좀 자세히, 언제 입주하고 언제 무엇을 해서 언제 인원을 몇 명 뽑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은 어느 정도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좀 회사별로 해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금방 조경수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이 요청하신 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실 거죠? 저한테까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102쪽에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 있거든요. 그 기대효과는 창업활동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창업활동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자립이 가능토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활동경비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뭐 관리감독 하십니까?
뭐 예전에 뉴스 보니까 청년들 이런 돈들 귀농·귀촌 해 가지고 이런 지원금 받아서 벤츠도 타고 다니고 다른 데다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시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은 월 100만 원씩 지금 2년간 나가고 있고요, 창업자금 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단계별로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계획을 따왔으니 그냥 해당, 18세에서 39세에 해당만 되면 그냥 주는 건지, 이 돈의 사용목적은 창업활동경비잖아요, 창업할 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그니까 이 창업했는지, 안 했는지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인지를 관리할 수 있냐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렇죠. 저희가,
최창호 위원
이분들이 받아서 유흥비로 쓸 수도 있고 차도 살 수 있잖아요. 물론 창업에 필요하다는 차는 괜찮지만 그 관리가 되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주기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침묵)
최창호 위원
그리고 다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96페이지 공공일자리사업이 있는데 희망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여기에는 각각 자격조건들이 있겠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인제 희망일자리사업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환경정비 이런 건가요? 쓰레기 줍고 휴지 줍고 풀 뽑고 이런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그게 희망일자리예요? 공공근로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여기서 말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군에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준 예산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 자격조건은요?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이걸 참여하고자, ‘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싶다’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까? 뭐 조건부 수급자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 아니면 선착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뽑을 때 인제 행안부에서 제공하고 일모아시스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입력을 하는데 이 선발기준 점수표가 있어요.
이제 소득과 재산을 가장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그분이 세대주이냐, 또 세대원이 몇 명이냐, 또 장애인이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이냐, 새터민이냐 이런 부분에 가감점이 있고요. 이제 그런 리스트에 의거해서, 그리고 처음 참여를 했으면 또 좀 가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인제 어떤 떨어진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면 그분들에게 이런 전산으로 지금 하반기 8월에 할 때 약 2,400명을 진행을 했는데 1등에서 2,400등까지 등수가 나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약자 위주로 해서 선발한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90, 그 옆 페이지 컨설턴트 재도약사업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니깐 제안을 33건 했고 해결을 17건 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분야, R&D분야 보면은 경영일반, 생산품질, 기타 7건이 있는데 해결했다고 하는 거 17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그 컨설턴트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이건 해결됐다고 해서 17건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해결됐다는 어떤 기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전문컨설턴트 이 부분이 인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인데 전문적으로 중소기업을 컨설팅하는 기관은 뭐 전북테크노파크나 자동차융합기술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새만금산학융합원, 중소기업청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직접 컨설팅을 하고 정부예산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 이런 데에서 나온 컨설턴트가 상담하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매칭을 해 줬다는 얘기죠.
최창호 위원
예, 하고 그쪽에서 그 기관에서 이것은 해결됐다라는 평가내용이 17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은 인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문컨설턴트 재도약사업은 인자 대기업 퇴사자들을 인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해서,
최창호 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건 이해했는데 17건이 해결됐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그냥 컨설턴트가 상담해 주고 ‘이건 이렇게 해결됐습니다.’라고 본인이 하는 건지 아니면 컨설턴트를 파견했던 경제통상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자동차부품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온 그 기관이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시에다가 알려주신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그 중소기업청 예를 들자면 그 지원해 주는 데하고 일반 중소기업을 매칭을 해 줘서 선정되게 해 줬다고 전문컨설턴트에서 우리에게 결과보고를 한 거죠.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할 때는 계속사업이, 내년 1월에 끝나네요? 계속 또 하실 거죠? 있을 거 같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는 내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저는 이 R&D사업이 컨설팅사업이 주로 연속성이 있게 해결이 됐다, 안 됐다보다는 좀 더 그런 문제점들이 특허로도 연결이 되고 기업부설연구소도 설치해 주고 제품 개발까지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02쪽에 청년창업 희망키움사업 관련해서 창업자금 500만 원 지원하고 이후에 월 100만 원씩 2년간 지원하잖아요.
그 추진실적을 보면 후속멘토링 및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그런 내용들 자료하고요.
그리고 인제 현장실사 및 중간점검 그리고 경영진단을 분기별로 해 왔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97쪽 자료 요청하면서 한 가지 더 질문 몇 가지 할게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8억정도 되는 것 같애요, 보니까. 전문컨설턴트 재도약사업 97쪽, 8억. 그니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해서 인자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조경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제 퇴직인력을 컨설턴트로 채용해서 인자 거기서 진행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조경수 위원
그면 지금 인력이 몇 명이 거기서 운영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20명으로 시작했는데 퇴직자는 12명 남아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컨설턴트가 20명이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처음 시작할 때는 인자 한국GM하고 현대중공업 퇴사자들이 20명정도로 구성이 됐는데 현재는 퇴직자가 12명정도 남아있고 그 위에 선임급 연구원이 한 4명정도 추가로 돼 있어서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인력 어떻게 인력이 구성돼 있는지 그 부분하고 이 8억에 대한 예산서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청년 희망 공공일굼터사업, 공공부분 청년멘토 해 가지고 2월까지 12월까지 11개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지해춘 위원
신청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됐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잠깐만요.
(관계직원과 상의)
지해춘 위원
그럼요, 과장님, 22명이 선발이 됐는데요. 뭐 선발기준은 뭐 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이 지금 22명이 선발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몇 명이 신청했냐 지금 그걸 질문하셨잖아요.
지해춘 위원
예,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신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22명 선발기준은 어떻게 됐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대학생, 관내 대학생이면서 저희 주민등록이 저희로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인제 뽑을 때,
지해춘 위원
근게 미취업 졸업생이 신청을 한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지해춘 위원
근데 미취업 졸업생이 굉장히 많아서 신청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형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추첨을 통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추첨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지해춘 위원
근데 지금 그 밑에 보면은 2개월 하시는 분들은 특별선발하고 일반선발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11개월 하시는 분들은 혹시 뭐 특별선발 같은 건 없었나요, 그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지해춘 위원
그냥, 무작위, 그냥 무작위로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지해춘 위원
지금 뭐 다들 어렵다고는 하는데 또 현실상 어렵고 그러면 여기 이런 부분에서도 특별선발을 좀 기준을 잡아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11개월 혹시 신청하신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신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청자.
지해춘 위원
그거하고, 그거 한번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서동수
예, 보충질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금방 지해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모순이 있네요. 사업대상은 군산시 거주 관내 대학생, 미취업생 미취업 졸업생인데 선발, 특별선발에는 뭐죠, 이게? 대학교,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학생들 위주로 뽑은 거네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최창호 위원
미취업 졸업생인데, 대상은 미취업 졸업생인데 대학생들도 뽑을 수 있다 이런 얘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청년멘토는 그 대학 졸업생 중에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대학생 행정체험캠프는 대학생이죠.
최창호 위원
이게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청년 희망 공공일굼터사업, 10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니까 사업대상이 군산시 거주 관내 대학 미취업 졸업생도 포함이 되잖아요. 대학생도 포함되고 졸업생도 포함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관내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 미취업한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관내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 미취업생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졸업자 중에.
최창호 위원
재학생도 포함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재학생은, 재학생은 안 되죠. 그거는 행정캠프, 캠프, 캠프에 속하는 거죠, 현재 재학하고 있는 분은.
최창호 위원
근데 인제 특별선발 30%에 보면 군산시 소재 대학교 또는 타 지역 재학생 중,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부분은,
최창호 위원
일반선발에서도,
위원장 서동수
저기 최 위원님?
최창호 위원
아, 각각 틀린 사업입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최창호 위원
제가 혼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자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질문한 사항이 청년 희망 공공일굼터사업인데 이 사업내용이 방학기간 중 행정체험을 통한 공직사회 이해 및 직업역량 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도 이게 가능한 그런 선발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못 들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 청년 희망 공공일굼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청년멘토사업은 관내 대학생 중에 졸업한 사업 중에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고요.
그 캠프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주민등록을 우리 군산에 두고 타 지역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요, 우리 관내 대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통해서 선별이 된 거고 이분들은 방학,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한 달만 행정캠프 경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창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혼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자료요구를 많이 요구하셨잖아요.
이 부분에서 사업 진행과정들이 인지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좀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계속사업은 계속사업 대로 좀 세부적인 설명자료를 좀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서 배포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문제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요구사항 외라도 좀 준비를 하셔서 보고를 이렇게 배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및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안녕하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입니다.
수산진흥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잠깐 설명하실 때 마스크를 좀 내리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수산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51쪽입니다.
여객선을 통한 섬 관광 활성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잠깐 정회 좀 하고,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151쪽 있죠. 지금 여객선 지금 어청도 가는 걸 지금 하고 있는가봐요. 건조하고 있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15노트를 20노트라고 지금 했거든요. 5노트를 더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이대로 올라왔어요, 업무보고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자료 좀 주셔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이런 걸 하면 이건 배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돈이 좀 적다고 그러면 여기에 1~2억만 더 보태면은 충분히 배가 유지하고 더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돈이 이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60억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 어민들이 뭘 요구했나, 이 주민들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신품종 양식어장 개발사업이라고 해서요, 155쪽이요. 가리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장에 갔는데 이러한 부분, 여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우리 과연 도서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이 모든 것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왜 참여를 않는가, 무엇 때문에 꺼려하는가 그런 기계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자료도 전부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지속 뭐야, 160쪽에 보시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관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해삼, 전복, 넙치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해삼과 전복 같은 것은 과연 그 도서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런 것도 섬별로 분류하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지속관리했다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지원했던 거, 어디에 얼마 이렇게. 거기에 대한 수혜혜택 어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그 182페이지 토산어종 보호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181페이지요?
지해춘 위원
182페이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해춘 위원
이게 지금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을 수매하는 사업이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해춘 위원
장소는 옥구저수지에서만 하는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현재는 옥구저수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저기 그 밑에 보니까 9명, 9명하고 12명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매를 했는데요. 이분들은 동네 주민인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그 옥구저수지 업계의 그 계원 수가 15명입니다. 그 15명이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해춘 위원
주민분들이?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해춘 위원
아, 그면 주민분들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공동어업계에 속한 그 주민들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공동,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그 옥구저수지 외에 다른 데에서는 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다른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153페이지 비안두리호 도선운항 지원에요, 지금 이용객을 보니까 5,755명중에 주민 외 2,054명이 이용을 하셨거든요. 이분들은 혹시 뭐 관광객인가요, 어떤가요? 혹시 파악 같은 건 해보셨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관광객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는 뭐 선생님들 그다음에 뭐 경찰서 그리고 그 섬 공사를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좀 주민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으신데 제가 인자 여기 수산진흥과에다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해양항만과나 그런 데에 좀 연계 좀 하셔서 주민 외에 관광객들도 많이 다니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그 비안도에다가도 뭐 좀 이렇게 데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차량 그 내부 개선도로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할 수 있게끔 한번 연계하셔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비안도가 그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아마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지해춘 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저기 죄송합니다만 저기 여기에 그 금액이 6억인가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뉴딜사업인가 거기에 사업비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뉴딜사업이 제가 알기로 130인가, 1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사업 있죠. 그 연구용역 책자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한번 이 연구용역 책자 보셨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최창호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이 규모가, 규모며 이 사업, 보편적인 이 사업계획이 우리 군산시 실정에 좀 맞습니까, 아니면 좀 작은 것 같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 군산 실정에 맞도록,
최창호 위원
향후에 발전되는 그런 것도 생각해서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 연구용역 책자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우리 보고서에 보면 2021년 본예산에 그 신규사업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추려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압축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업들인지 좀 위원님들께 더불어서 같이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위원장 서동수
예, 그 165쪽에 뭐 산지거점유통센터 조성사업 그리고 일반업무에 185에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어구 보급사업, 187쪽에 수산물 처리·저장 지원 사업 제빙공장 이 세 가지 한번,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첫 번째로 그 수산물거점 FPC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자 저희 관내에 지금 해삼이 약 한 1천 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해삼섬 사업이다고 해가지고 사업도 유치를 해서 지금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또 그 해삼서식장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연도, 비안도, 어청도 지금 사업을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해삼이 그냥 단순히 잡아가지고 그냥 원물 그대로 지금 타 시도로 지금 유통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해삼을 가지고 저희가 인자 FPC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FPC사업이 전국에 지금 총 9개소, 당초 해수부 계획이 총 9개소인데요. 9개소가 이미 확정이 돼서 사업이 끝났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요구해 가지고요, 해수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기재부에서도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가지고 지금 1개소를 더 늘리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60억 원을 기재부까지 해서 지금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지금 그 토지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자담이 18억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토지 위치가 정해진 부분은 지금 우리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이거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미 그러면 선정자가 있다는 얘긴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선정자는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 사업 신청하려면 첫 번째는 인자 부지가 항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인자 수협이나 어업법인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업법인 쪽에서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땅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부지라는 얘긴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시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아니, 이거 설명 듣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보급사업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어구 보급사업은요, 그 해수부에서 내시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그 해양포유류, 뭐 고래 종류거든요. 그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이거 보호하는 어종인데 주로 인제 그 안강망이나 개량안강망 쪽에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게 죽고 인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떤 저감 이렇게, 그 고래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죽지 않도록 중간에 어떤 그 어구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고래가 이렇게 살아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런 장치가 가능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그 제빙공장 신규사업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반업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 관내에서 지금 수협에서 제빙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협에서 1일 생산할 수 있는 제빙이 딱 184각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한 1만 6천 각 정도를 외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어업인들한테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산에도 이런 제빙공장을 좀 더 늘려서 어업인들한테 좀 편하게 얼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인제 대상자는 수협인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뭐 꼭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뭐 어업법인이나 수협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만.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아까 표시만 해놓고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요. 마침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신종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표시만 해 놓고 안 했네요.
지금 해삼 이걸 저 가공공장을 한다고 했죠? FPC. 그런데 우리 군산에서 생산하는 양은 아까 뭐 1천 톤이라고 그랬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대략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 추정하고만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추정보다도 좀 더 근사치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총 생산량이 얼마고 그리고 60억을 들여서 여기다 했을 때에 그의 가공처리 1일 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 1일. 그리고 이것을 판매했을 때, 판매했을 때는 얼만데 이 가공처리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 그래서 수익성은 어느 정도 날 것이다라는 것까지 해서 거기에, 용역은 이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용역 결과도 없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용역은 않고 그냥 이것만, 사업만 따 온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사업비, 사업비 확보, 예.
김경구 위원
아, 용역도 않고 그냥, 그냥 따 온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이건 뭐 별도의 어떤 용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구 위원
아, 그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없다면 그런 그 정도는 이렇게 주셔야 위원들이 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덧붙여서 지금 이 대상법인 그 재무제표는 안 되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좀 그건,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대상법인 그 사업체하고 대표 그 부분을 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171쪽 관련해서 어청도 여객선 일반 운임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연 인원 일반인이 1만 4,452명인데 이중에서 군산에서 활용하는 분들이 2,116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군산분하고 일반 외지분하고는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작년 19년도에 보면은 도서민은 약 8천 명 정도가 되고요, 일반인은 1만 4천 명 정도가 이렇게 탄 걸로 어떻게 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이 1만 4천 명 중에 지금 군산 시민은 2,100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인자 약 한 우리가 한 14% 정도인데 전라북도에서 50%이상 이 도선비를 지원할 때 만약에 전국적으로 이걸 터버리면 얼마나 예산이 더 소요되는지 혹시 추계 가지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어청도를 제가 몇 번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청도가요. 관광 개발로써도 그러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굉장히 좋은데 단지 거리가 멀다는 것 그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밖에 배가 뜨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데 이 부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도서비라도 조금 내년, 내후년에는 새로운 배가 뜬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도선비를 이렇게 지원할 수만 있다면 그쪽에 관광 유발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추계 가지고 계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군산 시민을 상대로만 해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지금 도비를 지금 일부 받아가지고 도민까지 지금 확대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한안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그 조사 같은 거는 사실 지금 조사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계라도 하셔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만약에 유발효과가 적다면 할 필요는 없지만 유발효과가 우리가 지원을 해서 더 크다면 관광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페이지 151페이지요. 이게 지금 여객선을 통한 뭐 섬 관광 활성화 하시는데 내년 이제 9월 11일 시범사업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지금 그럼 사업비 2천만 원이 9월에서 11월까지만 쓰는 돈이 2천만 원인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2개월에 2천만 원이,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3개월분입니다, 3개월.
김우민 위원
3개월을?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우민 위원
거의, 근데 이게 지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어떻게 인자 홍보를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사업효과가 좀 많이 날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서해의 어떤 낙조나 어청도의 어떤 그 관광효과를 누려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우민 위원
지금 이 부분이 하면은 지금 어청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도민까지 해서 인제 도민 전체로 확대할 생각까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하고도 연계가 되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연계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만든 게 지금 국비로 지금 60억을 했잖아요. 배정 안 된 60억이 들어왔단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행이 해수청이 그러면 배 소속이 해수청 거는 아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우민 위원
배. 주인은 누구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해양수산청입니다, 해양수산청.
김우민 위원
해양수산청인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우민 위원
해양수산청에서, 선사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객 선사가 지금 따로 있는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선사는 주식회사 대원전기로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디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주식회사 대원전기요.
김우민 위원
대원,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전기.
김우민 위원
전기요? 어떻게 대원전기가 여객선사를 하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잠깐만요. 종합, 대원종합선기입니다.
김우민 위원
아, 대원종합선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우민 위원
어렵네요.
하여튼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자신있단 얘기셔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번 해볼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이 결국은 낙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할라면은 굉장히 많은 이 간담회라든가 결국은 유관기관의 협조가 굉장히 많이 돼야 돼요.
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낚시면 낚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돼야 만이, 그리고 다른 데 보니까 요즘 하는 게 뭐 어디지? 강진인가 거기서는 일주일 사는 데 뭐 15만 원 해가지고 뭐 아예 그냥 농촌 체험해서 아예 그 농활을 하는데 뭐 아침, 저녁 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섬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이런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섬뿐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같이 연계를 하면은 그 가능성도 더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거기서 인제 식사, 근게 밥 먹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섬에 와서 본인이 낚시를 해서 밥까지 먹고 스스로 했을 때 그런 저희가 펜션 같은 걸 이런 걸 많이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 연계해서 하면은 훨씬 이것까지 같이 연계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군산시 이 낚싯배를 할려면 허가사항입니까? 뭐 신고만 하면,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현재로써는 어업 허가선이나 관리선이 낚싯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뭐 신고만 하고 이렇게 하는 개념은 아니고 허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군산시의 허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최창호 위원
낚싯배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저는 좀 낚싯배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낚싯배가 좀 많은, 많지 않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저희 등록 척수가 한 200여 척 지금 되고 있습니다, 200여 척.
최창호 위원
등록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또 어민들이 뭐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또 영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낚시어선 신고,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분은 거의 없고요, 지금 등록된 어선사가 한 200여 척 등록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200척이요? 그럼 거의 뭐 비응도하고 신시도에서 이렇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출항은 비응도에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섬에서 또 별도의 이렇게 출항하기도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이제 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뭐 저기 치어도 방류하고 낚싯배가 이렇게 많아버리면 그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치어 방류하고 수자원 보호할려고 하고 하는데 낚싯배들이, 중국 어선은 관두고라도 낚싯배들이 싹 쓸지 않느냐,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래서 지금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런 걸 좀 인식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어업 허가나 관리선이 낚시어선 등록이 가능한데 양식장 관리선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그 양식장 관리선에 대해서는 낚시어선 등록을 하지 않도록 지금 법이 지금 개정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무슨 뭐 지역경제 활성화 뭐 관광이다, 뭐 명분은 거기다 갖다 붙이는데 오히려 이게 더 독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군산시만큼은 낚싯배를 좀 줄여서라도 어자원 보호해서 그나마 있는 낚싯배라도 좀 먹고 살게 하고 어자원도 보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기 낚싯배 현황 좀 자료 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최창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 낚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새만금 방조제를 비롯해서 비응항을 포함해서 지금 연육교가 연결된 5개 도서,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선창가라든지 아니면 항내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갯바위 낚시, 릴 낚시를 이렇게 하시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재발 방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좀 들거든요.
자, 우리는, 아까 우리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수산자원을 지금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지금 잡아가시는 분들의 이런 행태를 보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금 25cm, 우럭 같은 경우는 25cm 이하는 잡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거의 이렇게 보면은 25cm 이하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인근 수산인들이나 어업인들이나 주민들이 못 잡게 하면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고 또 그에 따르는 쓰레기가 굉장히 유발이 되고 있어요, 지금. 무분별하게.
그리고 또 해안가 쪽으로 낚시라든지 낚시를 하다 보면 추가 떨어지고 그 낚싯줄이 바닷물 속에 지금 침적돼 쌓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관광객들을 앞으로 뭐 갯바위낚시를 한쪽으로 어느 지정된 장소로 유도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모색을 좀 해야 할 필요성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도 아무튼 우리 자원보호 차원에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 수립하면서 또 위원장님과 또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속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산림녹지과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3쪽입니다.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209쪽이요, 공원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게 뭐 해당사항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등산로에 보면 비탈길에 이렇게 등산로가 있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 팔마산 같은 데 보니까.
근데 인제 한쪽은 비탈길에 안전봉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구간, 구간으로. 그니까 또 이쪽에 보니까 비탈길인데 그 안전봉이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미끄러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먼저 제가 월명공원을 갈 때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깔끔하게 정돈 잘하시고 또 요소, 요소에 꽃들이 있어서 제대로 잘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여기에 경포천 서래숲 조성사업을 하면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우리 은파 일원에 지금 현재 야생화를 심었는데 야생화가 돋보이기보다는 잡초로 인한 이 지속적인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수반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게 지금 상당한 거리기 때문에 2.25km면 상당한 거리기 때문에 돌아서면 잡초가 생기고 돌아서면 잡초가 생길 건데 우리가 이런 걸 하나를 하면서부터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아, 경상비가 적게 들을 수 있는, 관리비가 적게 들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야생화를 키워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리고 인자 보통 야생화도 뿌리를 내리고 활착이 돼서 주변의 잡초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라면 한 2년 정도는 사실 집중관리를 해 줘야 제대로 꽃길이 조성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물론 인제 야생화 꽃도 심지만 풀하고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좀 관목류 위주로도 심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그런 고민 속에서 그 구역을 설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잡초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적정히 좀 배치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희망근로라든가 공공근로 인자 그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뭐 체계적으로 좀 시내 중심가고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애초부터 계획을 세우실 때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를 물론 활용은 해야겠죠. 그러지만 애초부터 그런 것을 관리비가 적게 들을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를 하셔서 그 부분에 좀 더 나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한안길 위원
197쪽에 어린이 공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저기 완공을 했던 산북동에 제10호 어린이공원에 가봤어요.
도심 가운데 있어가지고 너무나, 너무나 잘 해놔서 정말 애들이 노는 걸 볼 때 ‘아, 군산시가 참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욕심이 나는 것이 뭐냐면 저런 아이들이 저렇게 놀을 때 우리 군산시가 약 1,800에서 2천 명 정도 되는 발달장애인 그리고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 장애우들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장애우들도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좀 특화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용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짓는 공원에 대해서는 인제 일부에 특별한 그 아이들만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기구랄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금 현재 인제 우리 애견이 굉장히 많이 저기 보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월명공원이랄지 아니면 은파공원에 애견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쪽에 와서 좋게 하면 좋은데 굉장히, 분변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움이 있는 경우가 있고 밟아서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인제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애견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범적으로 뭐 은파 일부랄지 어디랄지 해서 이 애견공원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애견은 애견공원에서만, 사람은 일반 공원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은 연구해 주시고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고요. 내년부터 할 때는 인제 어린이공원도 아까 말씀하신 발달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인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들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리고 특히 잠깐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발달장애우 저기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부분의 안에서만 놀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가 봐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근방에도 약간의, 한두 개 정도만 만약에 공원이 조성이 된다면 뭐 거지 역세권이랄지 이런 부분에 넣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공원에 그 등산로 바닥 정비하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그 바닥에 까는 그 우레탄이라고 하나요? 그 우레탄을 싹 다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간, 구간 하시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금년에 저희들이 인자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예산을 활용을 해서 저희는 금년에 다 끝내버릴려고 그럽니다. 분배를 해서요.
지해춘 위원
그러면 저기 한 가운데로 우레탄을 까시는 거예요, 아니면 양쪽 방향으로 까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 금액이 폭은 한 1.5m정도 해서 한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기존에 지금 한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해춘 위원
저기 저도 공원을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보면은 요즘 우측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레탄이 한 가운데로 이렇게 2.5m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만 가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마주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눠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나눠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런 지금 우측통행 인자 그런 민원도 조금씩 발생을 하고는 있어요.
아무래도 인제 그쪽이 그 일반 도로보다는 좀 푹신푹신하고 하니까 그쪽을 인제 선호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아직 뭐 지금 현재 공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니까 한 가운데로 이렇게 한 폭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길이 구간을 좀 줄여서라도 양방향으로 해놓고 바닥에 뭐 100m 간격이나 한 200m 간격으로 우측 보행이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주시면 시민들도 그걸 보고 또 그렇게 또 행동해 주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또 이제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한번만 좀 고려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210쪽에 보면은 도시공원 내 노후 화장실 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지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5개소를 했어요. 그면 지금 현재 군산 공원 내에 이 화장실이 몇 개가 있나요, 전부 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저희들이 27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경수 위원
아, 27개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조경수 위원
지금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 약간 조립식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조립식으로 돼 있는 곳이 3개소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뭐냐, 개선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제 조립, 인자 한 군데는 지금 어업무선국 자리에 조립식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냄새가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쪽은 어차피 전망대가 들어서면 그 전망대 내에 화장실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과감히 철거 위주로 해서 하고요. 그 나머지를,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감히 빨리 철거를 해 줘야 민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니깐 그것을 뭐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멀지 않다고 하면은 이 구간, 구간이 멀지 않다고 하면은 빨리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리고 또 저기, 아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금년도, 작년도 산책길 한 게 있죠. 그 어디, 어디 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떤 시설을 했는가 이렇게 해서 좀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201쪽에 보시면은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시민헌수 이게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청암산 야생화 동산 조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이것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고맙습니다.
김경구 위원
내 행감에서도 얘기할라고 그러지만 이건 매우 참 색다르게 이렇게 조성되는 민관 합쳐서 하는 건데 이것을 여기에 대한 예산 계획이나 뭐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여기 이 주변을 어떻게 해서 명품화할 것인가, 지금 아마 거의 국내에서는 아마 이러한 곳에다 하는 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선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전혀 이 이상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뭐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쓰고 이것이 있다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뭐 답변하실 말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청암산 그 야생화는 인제 어쨌든 그 시민단체에서 사실은 인제 자발적으로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끼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청암산을 인제 외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좀 명품화를 시킬 인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이 예를 들어서 없다고 하더래도 환경정책과에서 어쨌든 청암산 에코라운드 사업에서 같이 지금 현재 연계를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청암산을 조금 더 인제 그 꽃길도 야생화길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진짜 명품 청암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환경과에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접해서 해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206페이지 전군간 벚꽃길 정비 복원사업이 있는데요. 그 왕벚나무를 심으실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일부 인자 왕, 인제 거기가 원래 옛날 벚꽃백리길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식재 그 공간들이.
아무래도 도로가 인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전에 심었을 때는 인제 신작로 개념으로 돼 있던 게 차가 증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포장 자체가 지금 나무가 있는 선까지 사실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인자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그리고 나무가 조금 이제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후계목식으로 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심숲 속에 화장실이 있죠, 많이? 아까 26개소 있다고 하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최창호 위원
물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으면 좋은데 좀 데이터를 좀 보셔서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는 데는 좀 과감히 없애도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군산 관내에 공공화장실이 한 300여 개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또 유지보수할려면 그것도 또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숲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좀 사용량이 현격히 줄어든 데는 없애는 것도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 제초작업 정말 열심히 하시고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의 인제 많이 칭찬들을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일을 안 하셔서가 아니고 일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뭐 특성상 비만 한 번 오면 뭐 여름에는 풀이 엄청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방지 차원에서라도 꽃나무를 심는 것도 심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풀이 나니까 아예 잔디밭으로 이렇게 까는 건 어떤지 해서요.
이렇게 넓은 지역, 뭐 특히 시립도서관 옆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나무들이 있고 그 밑에는 그냥 잔디밭으로 깔면 제초작업에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비용은 이제 계산을 하셔야겠지만.
그러면 일하시는 데도 편리하실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수송동 내에 뭐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택지 개발을 하고 건물이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 특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도심 한 가운데에 갈대밭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물론 우리 산림녹지과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시민들이 또 거기에다가 민원을 집어넣고 하면 또 틀림없이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제초작업 하는 데 있어서 공공근로나 뭐 희망근로사업과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산림녹지과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성을 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요, 그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인제 원칙적으로 보면 그것은 인자 토지 소유자가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모든 것을 우리시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초작업은 사실 그래요.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풀이라고 하는 게 자연의 섭리대로 뭐 금방 깎고 돌아서도 우기철이 되고 하면 금방 또 자라나거든요, 이게. 그럼 또 일한 것이 또 금방 수포로 돌아가고 하는데 어쨌든간 자연이니까요. 그 풀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그 잔디 말씀을, 잔디도 물론 보기는 좋은데 잔디도 똑같이 또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도 인자 풀도 제초제도 일부 써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잔디도. 그래야 그 잔디가 파릇하게 진짜 보기 좋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는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미개발 택지 부분에 있어서 물론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택지 개발이 안 되는 데는 환경 무슨 개선 분담금이라도 이렇게 군산시에서 부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쓰레기가 막 쌓여 있고 그러면 틀림없이 민원이 와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풀 난 걸로 가지고는 틀림없이 산림녹지과에서 좀 한번 잘라 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올 것 같으니,
위원장 서동수
저기 뭐야, 잠깐만,
최창호 위원
사전에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어떤 정책 제안을 한번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최창호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월요일날 도시계획과 지금 업무 청취 있거든요. 그때 한 번 다시 저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혁신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업무보고가 끝나는 22일 오전까지 나누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9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고용위기지원센터장 이석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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