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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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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0월 1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2021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21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2021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11. 2021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12.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2021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21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0. 2021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11. 2021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12.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서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 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 출장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에너지담당관, 경제항만혁신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문화관광국 및 복지환경국의 일부 부서이며, 감사대상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업무추진 기간에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1대1방식의 개별감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업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의원님별로 10월 22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10월 22일 업무보고 후 안건 상정 및 의결을 통하여 10월 23일 집행부로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를 위해 사무분장표와 작년도 자료요구서를 첨부하였사오니 충분한 자료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참조)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월 22일 오전까지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경구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경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자간의 협업을 통한 활성화 및 경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판로촉진을 위한 우선구매제도 등의 계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사항과 기타 부지 및 시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 간 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이게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군산에 몇 군데나 있나요?
김경구 위원
예?
지해춘 위원
협동조합이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가 있나요?
김경구 위원
아, 이것은 이번에 하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금.
지해춘 위원
그면 현재 협동조합이 없는 건가요?
김경구 위원
아니 다른 데도 있지만 다른 데는, 다른 데는 각자의 협동조합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김경구 위원
예, 그러죠.
지해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보조나 이런 지원사항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다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김경구 위원
아니죠. 이것은 조례를 이렇게 보시면은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지해춘 위원
근데 그게 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경구 위원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명확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여기 정의에 보면은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범주가 나와 있어요. 있죠?
김경구 위원
예.
조경수 위원
어떤 어떤 것들을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재하는 협동조합’, 그냥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이러한 것들을 말 할 수 있는데 군산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 협동조합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을, 어떤 협동조합이 있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이 어느 협동조합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경구 위원
그러한, 군산의 전체적인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선소가 지금 현재, 조선소가 지금 현재 문을 닫고 그래서 그 조선기자재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들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조례를 지금 현재 여기에다 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군산에는 군산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해양기자재조합이 있고 전북…, 글씨가 잘…
조경수 위원
아니 그 우리,
김경구 위원
그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군산에.
조경수 위원
우리 혹시 인자 보조해 줄 수 있는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서 보조 좀 해 주시고,
김경구 위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보니깐 지금 현재 군산슈퍼협동조합도 조합에 들어가죠?
김경구 위원
예, 3개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혹시 과장님 맞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조경수 위원
마트연합회 뭐 그런 데도 협동조합으로 들어가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협동조합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만 그게 들어가 있고요, 슈퍼협동조합하고 여기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그리고 레미콘협동조합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산시에 있는 협동조합이 3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인자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중소유통물류,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논의가, 지금 현재 갈등상황이 있는, 지금 현재 자부담 10% 부담률에 대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그 지금 법에, 법에 틀린 법을 저촉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 슈퍼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틀리다고 볼 수 없는 게 뭐냐년은 지금 현재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해서는 슈퍼마트협동조합이 범주에 들어가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안 들어갑니다.
조경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이제 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고 저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그 정의에 의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니까 어쨌든 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군산시에 유지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여기 보면은 조항이 있어요.
딱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서, 아니다, 10조에. 제10조 항목에 보면은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중앙회에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 그밖에 또 사업비를 보조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군산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만약에 인제 진행하고 진행하게 되면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도 군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마트연합회는 지금 현재 이 조례의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안 들어갑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들어간다고 해놓고서나 안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김경구 위원
제가, 조경수 위원님,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그 사항은 그 법 자체가 저희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거고요, 거기는 소상공인쪽의 법을 저촉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그 군산시에 있는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위원장 서동수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서동수
거기에 따르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금 빨리 해서 거기에 따르는 우리 중소기업협동법에 따르는 그 자료 있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께 바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김경구 위원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말씀하십시오.
김경구 위원
한 예를 들으면요, 우리 군산이 위기지역에 빠져있었을 때 동반성장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서부발전소에서 10억을 우리 군산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는 이 법에서 강제조항이 좀 있더라면 이것을 우리 군산만 범주해 가지고 입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우리 군산기업이 하들 못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지금 현재 새만금청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재만큼은 이러한 법이 있다면 우리 군산의 협동조합이 기업들이 이걸 강제조항으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풀다보니까 우리 군산의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입찰을 참여해서 점수, 고가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이게 우리시에서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산에서 사업을 하고 입찰하고 하는 데에 우리 중소기업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서지 우리 군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근거자료는 극히 좀 미약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데는요, 거기는 우리 전라북도는 사업을 하는데 뭐 40%에서 50% 이런 식인데 대구는 60%까지 할 수 있는데 강제조항으로 해서 의회에서 70%까지 해 가지고 거기 지원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뉴딜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할 수 있어서 지역에서 소화해서 지역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게끄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법이 없으면 이러한 조항들이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들지 아니하면 아무리 한국판뉴딜이라고 하고 또 지역에서 활성화한다고 해도 지역기업들이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른 협동조합처럼 이렇게 지원을 시에서 받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얼마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러한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대기업들하고 경쟁해서 국가정책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잘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에게 질문할게요.
협동조합 하면은 지금 서울특별시, 광역도시별로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의 정의를 얘기하자면.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신영자 위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도 단위로 있고 또 행정구역으로 하면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인자 지소, 각각 개인의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협동조합이 슈퍼협동조합은 별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죠? 슈퍼협동조합은 별개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인제 각자의 태생에,
신영자 위원
여기서 우리 조례가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소상공인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저촉이 안 됩니다.
신영자 위원
그게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맞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정의에 보면 제3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3조가 뭐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3조에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인자 서울의 중소기업중앙회 있고 연합회가 인자 또 도 단위로 있는 것이고 사업협동조합은 연약한 그런 기업들이 또 설립된 그런 단체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 3조에서 보면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3조가. 그렇죠? 맞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신영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가 볼 때는 슈퍼마켓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슈퍼마켓은 우리 군산시에 조례가 있는데요. 군산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촉을 받고 중소기업 관련돼 있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제 이번 조례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10조에 보면 부지 및 시설지원이 있거든요. 그니까 인제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는데 이 시설은 공동사업 추진한 어떤 행사장이 있을 때 천막이나 부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지금 협동조합에서,
신영자 위원
공동전시 같은 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을 해 주셔가지고 국도시비까지 합해 가지고요, 272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속에 들어있는 것이 공동사업장입니다. 공동사업장 설치하는 것까지도 그 속에 들어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여기 8조에 보면 공동사업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동사업 지원은 이게 열악한 조합이 다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레미콘협동조합 이제 제가 또 쉽게 말하면 아스콘협동조합 요런 거 이런 데는 광역시에 인제, 중앙회가 있고 광역시에 협동조합지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지자체는 각 회사별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체표준협회로 인해서 입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신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조금 전에 군산시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이 세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협동조합 설치가 돼 있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군산시의 협동조합은 전라북도, 근게 광역권에서 협동조합을 승인을 해 줍니다.
광역권에서 협동조합 승인을 해 주는데 거기에는 그 협동조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 그중에서 전라북도가 한 50개정도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산은 군산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이 있고 그다음에 전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3개가 지금 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저촉을 받는 조례가 따로 있고, 레미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진흥법에 저촉을 받는 또 그 협동조합이 있고요.
저촉을 받는 그 법이 따로 따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협동조합에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수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여기서 들어가면은 아니, 정확, 이 범주에 들어가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슈퍼마켓은 안 들어갑니다.
조경수 위원
근데 왜 어떻게 들어간다고, 조금 전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면?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요. 우리 등록이 돼 있는 협동조합이 3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경수 위원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게요.
그러면은 향후에 이 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논쟁사항이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국장님께서, 그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서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비 부담의 감면에 대한 것들이 저촉을 안 받는다라는 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러죠. 이 조례에는 슈퍼마켓협동조합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조경수 위원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범주 안에는 들어가는데 대상이 안 된다라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네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의에서 이러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전라북도에 등록된 군산시 관할 협동조합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인자 말씀을 정확히 안 하셔서 된다는 걸로 알으셨잖아요.
조경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마트연합회 지금 무슨 과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마트는 소상공인지원과.
조경수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여쪽에서 지원하는 그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여기는 기업체 지원,
조경수 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라도. 전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서동수
저기 뭐야, 잠깐만요, 조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따라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시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협동조합은 다수의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마을기업협동조합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소진흥법에 따르는’ 이렇게 명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구분이 된다는 거지.
신영자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우리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정회시간동안에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군산시에 포함돼 있는 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는 레미콘연합회 그다음에 마트연합회 그다음에 조선소연합회 이렇게 세 곳으로 돼 있다라고 하셨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조경수 위원
그렇지마는 이 뭐냐, 실질적으로 이 범주 안에 혜택을 받는 저촉을 받는 연합회는 어디라고 했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만 해당이 됩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향후에 그니까 이 법조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논의, 갈등의 논쟁소지가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건립과 관여가 없다라는 말씀, 취지의 말씀이시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조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법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우리 염려하시는 그 슈퍼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의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법 육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고 김경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 개정은 원안가결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의결을 모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산업혁신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정부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기업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국내 복귀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시 관내 투자를 유도하고 신규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9호 및 제18조 제4항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내용입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의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의 5로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창업 법인에 대하여 관내에 3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여건 변화 및 정부정책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주요 해외진출 기업을 관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와 창업기업에 대한 관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복귀기업과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년 31일까지 연장하고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조례제명을 ‘산업용지 조성사업비’를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및 조례 제명을 ‘산업용지 조성사업비’를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변경, 안 제1조, 제3조 조문 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문장부호 추가, 사업비 범위 명확화를 위한 조문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26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 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난 9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간 연장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용지’를 ‘산업단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는 등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명시하고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특별회계 존속기간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이며, 참고로 지난 5월 26일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 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난 9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 및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핵융합 파생기술 관련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130억 원을 들여 플라즈마연구 기술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 연구센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공유재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받게 되어 있습니다.
군산시 오식도동 814-2번지에 소재한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의 공유재산 감면대상은 토지 51,492㎡와 기숙사 등을 포함한 본관동 건물로 연면적 7,545㎡이며 감면금액은 연 6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플라즈마 연구센터의 기존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올 12월 6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2월 6일까지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플라즈마 연구센터는 지역 유일의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기관으로 우리시 과학산업 발전은 물론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지역 신산업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정부 출연기관인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의 토지 및 건물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상사용 허가 대상 시설은 군산시 오식도동 814-2번지 토지 및 건물 일체이며 감면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입니다.
지역 유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플라즈마기술 핵심연구인력 육성 및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핵심 연구기관으로 지역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저 자료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 이것이 대외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5년 동안 우리 플라즈마 연구센터에서 실행하고 있는 연구과업이 뭐고 최근 낸 실적이 무엇인지 한번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 보면 1차에는 지금 3년간 했나요? 1차에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2012년부터 했었는데요.
김경구 위원
15년.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 그 사업하는 기간이, 사업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3년으로 적용을 했었고 인제 5년 동안,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5년까지 감면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5년 동안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6일날까지가 끝나고요, 12월 7일날부터 적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3년이었잖아요, 무상이. 그다음에 2차에서는 5년이었어요, 5년.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무상으로 5년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5년까지입니다.
김경구 위원
아, 5년까지 할 수 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5년을 하게 되면은 13년을 해 주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렇죠. 아니, 8년 한 겁니다, 8년.
김경구 위원
아니 저는 2차에서 지금 5년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그리고 3차, 이번이면은 3차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3차면 5년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13년 이제 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걸 5년으로 꼭 묶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경구 위원
법에 의해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5년까지 연장을, 감면을 할 수가 있다, 다음에 또 5년 동안 또 연장을 할려고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게 의회 의결을 거치는데 5년까지 할 수 있다지 5년을 해야지 5년 이내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 그게 맞습니다.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5년까지라고 돼 있지 이전까지 예를 들어서 3년, 2년 얼마를 해도 이건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시가 3년이면 3년 이렇게 하지 왜 5년까지를 꼭 마지노선까지 딱 할려고 하는 건데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방금 전에 조례 개정을 했던 것도요, 유효 존속기간이 거의 5년으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추진을 했거든요. 만약에 3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다음에 3년 후에 또 이런 절차를 갖추고,
김경구 위원
이 절차 밟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의회에 설득력만 있고 가면 되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는데요.
김경구 위원
이건 의회에서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가급적이면 5년 동안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여기에서 지금 흑자를 내고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상 이건 흑자보다는 저희들 그 어느 연구를 해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지 이게 연구원이 흑자를 내면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흑자보다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구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6억이거든요, 1년에 6억.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5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3년 단위나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상 지금 플라즈마 연구센터가요, 핵융합센터 그 핵융합연구원 내에 플라즈마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가보고 대덕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와서 알아요. 아는데 기한이 꼭 5년인데 3년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내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사실상,
김경구 위원
3년 해도 되는데 5년까지 하는 이유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상 대전에 있는 본원을 지금 유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사실상 저희가 작은 집에서 큰 것을 지금 먹을려고 하는 그런 건데 만약에 3년 한다고 그러면 ‘니네 그거 관심없다’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작은 집에서 큰 것을 먹을려고 그 큰 것을 유치를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본원을 가지고 올려고 그런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간단한 것을.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8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큰 것이 왔을 경우에는 한 400명 정도가 더 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유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5년 동안에 법에 나와 있는 한도까지 연장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저희들이 유치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본원을 유치할려고 하는, 하신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건 부수적인 거고요, 그게 사실상 본원까지도 인제 저희들이 유치를 할려고 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본원이요, 본원.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본원, 본원.
최창호 위원
본원 유치할려고 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본원 유치하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연구소입니다. 연구원인데요. 그걸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
최창호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시설을 활용할려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파장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전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대전에서는,
최창호 위원
포화상태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상 협소합니다. 나가야 만이 되는 상황이고요. 확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서는 지금 반신반의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그 바에는 중소기업을 더 육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관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유치도 하지만, 이제 거기에 뭐 300명 정도가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군산에 있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 돈 많으신 의사분들, 공단에 있는 좀 어느 정도 큰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자녀하고 가정은 전주에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때문이라도.
근데 과학 그 대덕 연구 본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산에 있는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본원 유치를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기간설정이 돼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요. 그 기간설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확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지금은 한 5군데 정도 지자체가 그것을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유리한 것이 플라즈마 연구센터가 있다는 거, 자기 새끼가 있던 집이라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본원을 유치하는 것은 뭐 우리 군산시에 어떤 그런 맹점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기간설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부분들이 아니라도 대략적이라도 이렇게 나와 줘야 만이 하는 거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강소연구개발특구 핵심연구기관이라고 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사실 여기서 어떤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 우리 군산에 유치하는 기업들의 어떤 개발전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과연 지금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를 지금 유치함으로써 또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본원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지금 우리 5년 연장을 해 주면 13년이지 않습니까.
그면 13년 동안 지금 본원 유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무던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유치 가능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한정 없이 기달릴 수는 없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 실질적인 거주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연구는 여기서 하고 또 주말이면 주소로는 다른 타 지역에 있고 이런 부분들도 아무튼 우리 인구증가정책에도 어긋나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알겠습니다.”가 아니라요,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제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여기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참고적으로 거기 연구, 플라즈마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은 사실상 저희 군산사람이 한 반절정도 차지합니다.
근데 석박사급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기숙사 내에서 밤새도록 연구를 하면서 또 다음 날 또 하고 그 현장에서 계속 그런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목적은 연구의 목적이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 나머지 부수적인 부분들이 본원 유치라든지 우리 군산 인구정책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짧게는.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이 막연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체적인 본원 유치부분도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설정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뭐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물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산시에서 고려를 해볼 사항이고 또 그분들한테 또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할 부분들은 요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봐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뭐 본원 해당 대표하고 이렇게 미팅을 한다든지 무슨 구체적인 그런 활동내역은 없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 시장님께서도 거기 몇 번 가셨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안건
7. 2021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산업혁신과 부의안건인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출연금은 총 7개 기관, 18개 사업에 248억 5,800만 원으로 이중에 도비는 48억 500만 원, 시비는 200억 5,30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학연계 협력으로 맞춤형 인재 육성 등을 위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LINK 플러스 육성사업, 4단계 BK21 미래인재 양성사업, 이공분야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020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될 출연금 500만 원, 2021년도 출연금은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북대학교 출연금은 도내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전북도를 포함 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군산시 출연금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은 현장중심의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전북도를 포함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군산시 출연금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은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사업으로 기술핵심기관인 군산대와 연구기관, 기업이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를 특화분야로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창업, 연구소 기업 육성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시비 출연금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금은 스마트 기술 확보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등에 건설기계 산업이 군산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2개 사업으로 출연금은 80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부품 평가기술 기반 구축사업은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연구기반 및 기술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출연금은 40억 1천만 원이며 도와 시비 각각 20억 500만 원씩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술자립화 지원 시험연구센터 구축사업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건설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출연금은 40억 원이며 도비와 시비 각각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출연금은 중소형선박 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를 건립하고 시험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소형선박 기자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연금은 16억 원이며 도와 시비는 각각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금은 상용차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대체부품 개발사업 등 자동차 관련 8개 사업으로 출연금은 137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대형 상용차부품의 독자적 기술기반 구축을 위한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에 출연금 3억 5천만 원, 미래형 자동차 핵심부품 생산과 고도화 지원을 위한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사업에 출연금 7억 원, 친환경적 자동차의 변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전기동력 자동차 전기·전장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출연금 7억 5천만 원, 상용차산업 융복합기술 개발과 기반구축을 위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출연금 69억 1,400만 원, 미래 모빌리티로서의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군산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변플랫폼 기반 소형 전기 버스/트럭 운영시스템 개발사업에 출연금 5억 원,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실증 시험기반 구축과 기술 개발을 위한 새만금지역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출연금 22억 5천만 원, 자동차 대체부품 기술개발과 부품업체 다각화를 위한 일감 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출연금 15억 원, 수송기기산업의 전기전자융합 기술과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수송기기산업 재도약을 위한 전기전자화 융합 기술 촉진 지원사업에 2020년 결산추경에 반영될 출연금 3억 9,300만 원이며 21년도 출연금은 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합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북대학교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따라 시장은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지원 및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의 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지역전략·특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에 재정지원 및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가 산학연 융합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출연금이라는 것은 반대급부 없이 우리가 국가사업에 무조건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 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출연금의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고 출연금 목적 외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그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혹시 출연금을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그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키아트라는 데에서 장비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현장을 같이 확인을 하고요. 거의 출연금이 우리 시비만 지방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전부 다 있는 사업, 거의 있는 사업들입니다.
국비가 있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를 평가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그것은 당해년도에 하는 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익년에 하게 되는 겁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상 저희가 인제 결산을 끝나고, 끝나고 나서 그전에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그 확인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을 해놓고 나중에는 그걸 만들어버리면 끝나버리는 행태인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있잖아요. 제가 올해 걸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희 시비가 2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실례만 들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튜닝사업하라고 거기다 돈을 상당부분을 줬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6억 5천만 원 줬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6억 5천만 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잘 알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그 정비사업에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튜닝드래그레이스라든가 튜닝페스피벌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행사를 못 하지만 내년에 지금 행사를 할 계획으로 돼 있고 드레그레이스장 1.2㎞ 같은 경우도 확장을 해놓고 또 오프로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조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그 드레그레이스장이라든가 아니면 오프로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번 다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한안길 위원
점검하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원래, 원래 튜닝 그거를 아니 그 레이스를 한다는 원래의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당초에 9월달이었었습니다. 9월 24일날, 25일날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요. 코로나가 그때 2단계로 발령이 됐고 10월 23, 24일날 할려고 그랬었는데 이때도 2단계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다음년도에 넘기자’ 그런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9월달에 잡혀있었을 때 걔네들 경기장 조성하는 애들이 언제 선정이 되고 언제 계약한지 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거의 한 달 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그 계약이 지금 어떤 형태로 계약이 됐는지 혹시 그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입찰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수의계약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수의계약한 것은 오프로드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오프로드는 되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오프로드는 왜 그러냐면 그 오프로드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그걸 조성을 해야기 때문에 오프로드만큼은 수의계약을 했고 드레그레이스장 1.2㎞ 확장하는 것은 입찰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부분도 어떤 형태였냐면 그 튜닝협회에서 추천하는 곳에 의해서 한 군데밖에 추천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자,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대급부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온 특허권이랄지 아니면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군산시에서 점유한다든지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무슨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출연을 했을 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 같은 경우는 감면이,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감면조항 말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튜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한안길 위원
아니요. 출연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출연금 전체적으로 했을 때 감면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특허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 기업들이 자유스럽게 그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한안길 위원
아니, 기업들이 아니라 군산시가. 군산시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냐는 얘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침묵)
한안길 위원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허권이랄지 이런 건 쓸 수 있어도 우리 군산시가 독점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독점권을 갖는다든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독점권은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출연금을 주면서 단서조항이 다룰 수 여건이 뭐냐면 이원을 우리,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경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연구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산에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공사를 할 때 우리 지방업체가 참여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장비를 하나 쓸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업체가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산업혁신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적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조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조항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연구기관들 그러니까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이라든가 지아트라든가 아니면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에다 전부 다 배포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 조항이 이것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우리 지역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을 해돌라’,
한안길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용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저쪽 자동차성능시험장 했을 때 어느 정도나 우리 낙전이 군산시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어은리에 있는 자동차,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그쪽에 어느 정도나 그 공사업체가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 인제 본 계약은 물론 인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지만 거기에 하도급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것을 지금 거의 한 40%정도까지는,
한안길 위원
40% 안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우리 군산시가 출연금 200억씩이나 들이면서 떨어지는 낙전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국가 전반적인 기술향상이나 과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한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피 같은 200억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군산시가 최대한 수익을 누릴 수 있고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산, 산업혁신과랄지 우리 군산시가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 레이싱경기장 하나까지만 해도 그쪽에서 지정하는 것, 6억 5천 주면서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넘긴 지가 그쪽에서 임의적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출연금 우리가 좋습니다. 대학에서 우리 인재들을 키우는 것도 좋죠. 인재를 키울 때 키울망정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지금 어려운 이, 항상 우리가 뭐 고용위기지역 뭔 지역 이렇게 찾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낙전은 군산시에 없다는 거예요.
플라즈마, 좋습니다, 플라즈마. 저렇게 해줘요. 근데 우리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실질적으로 군산시에서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대학에서 그 플라즈마연구원에 연구소에 하나라도 들어갔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 한 사람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군산시 출신, 군산 대학에 다녔던 사람이 플라즈마연구소에 들어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우리 세금을 갖다 넣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출연금 동의안을 동의하면서 이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인재를 우리가 키워야지 다른 인재를 키워서 다른 데다 써먹고 자기네가 볼일 다보면 가버리는 이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연구소나 이런 것을 굳이 우리가 여기다 유치하고, 품격, 좋습니다. 군산시 품격이요. 품격에 앞서서 플러스 알파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애요. 우리 인재들 우리가 키워야죠.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예, 하여튼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할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건설이면 건설, 인재면 인재 우리가 구겨 넣을 수 있으면 구겨 넣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보충설명을,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우리 군산시의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군산시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얼마큼 있는지에 대한 솔직히 실질적으로 자료를 조사를 해본 적은 없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자료를 요청을 해봐서 그러다 보면은 물건을 하나 사더래도 우리 지역에서 물건을 사고 부품을 하나 사더래도 지역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이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그면 그쪽에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요 자료를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조경수 위원님, 그 자료는 우리 행정사무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용내역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뭐 물품구입이라든지 기자재구입이라든지 또 인력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아마 어느 정도 판단이 스리라고 보고 그 부분은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회에 기록을 하셔서 요구를 하시면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니깐 지금부터 요청을 해서 충분한 자료가 올 수 있게끔 해서,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이 출연기관의, 출연기관이라고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출연기관입니다.
최창호 위원
출연, 이건 연구수행기관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연구소도 있고 인제 그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가 그런 대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연구수행기관이 맞을 것 같고요.
언제부터 출연금을, 각각 틀리겠지마는 언제부터 출연금을 군산시에서 지원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거의 한 2005년도 6년도 그때부터 출연금 제도가 나와가지고요, 그 보조금에다가 출연금 제도가 나와서 그때부터 이렇게 시행을 했고 또 국비하고 같이 하면서 매칭으로 해서 출연금을 우리 지방비에서 같이 담아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최창호 위원
평균적으로 한 6~7년, 한 10년 가까이,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요, 한 15년,
최창호 위원
15년정도 이 7개 연구기관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제 연구기관이 있었던 적도 있고 없었던 적도 있고 그런데요.
최창호 위원
신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최창호 위원
15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이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게 그 사람들 운영비가 아니고 어느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어느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하고 같이 그 사업을 시행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 출연금이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군산시에서 앞으로 이 기관, 7개 기관 외에도 또 출연금을 해야 될 연구기관들이 생길 것으로도 예상되는데 이렇게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인력양성이라든가 아니면 R&D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출연금을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지금 우리 출연금 동의안을 내용을 보면 뭐 1차년도에서 10차년도까지 기간 설정이 돼 있어요.
총 사업비는 지금 뭐 이거 정확히 총 사업비 기재는 이게 맞는가요? 아니면 연도별 사업비를 별도로 추인해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2021년도에 나가는, 기본적인 출연금액입니다. 이건 예산편성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출연금에 대한 것들이고요. 나중에 인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은 이것에 맥시멈입니다. 밑에로,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요, 이 이상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근게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1페이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업사업이면 사업기간이 1년이에요.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10차년도인데 올해가 몇 차년도인지, 지금 10차년도입니까, 올해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올해가 10차년도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10차년도?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지금 사업비는 3억 1천이에요? 총 사업비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1년에 3억 1천이고요,
위원장 서동수
자, 그러면 이 총괄 사업비 내역을 써주시고 기간을 설정을 해 주였어야지, 지금 이게 한번 지원했다고 해서 계속 지원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사업비 그리고 몇 년도차부터 몇 년도차까지 한 것인지, 앞으로 또 몇 년도차까지 할 것인지 이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정확히 기재를 해서 주셔야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렇게 주시면 위원님들이 인지를 못 하시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아니 제가 불찰입니다. 그거 제가 앞으로 총 사업비도 같이 기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원만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에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뭐 미래 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출연금 동의를 해서 지금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고 인재 양성을 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전문성 있는 물론 우리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에 의해서 물론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지원 대비 성과가 없다는 위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뭐 퍼주기 예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공허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냐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출연금 동의안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그리고 앞으로 신규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 예산이 물론 국도비에 따르는 시비 매칭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재원이 뭐 그렇게 녹록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시 재원이. 이런 부분도 그 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그리고 뭐 품목별로 다 목별로 다 어느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중복사항도 발생될 여지가 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에 또 우려점도 있다고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해당 과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좀 해서 앞으로 출연금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성을 두고 중요성을 두고 또 이런 출연금 동의안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에서 물론 보고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꼭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동의를 받는 그런 사항들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지금 내내 이것을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이게 방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총 합계가 3,940 아니 3,900 근게 4천 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한안길 위원
4천 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쉽게 동의안을 넘길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미료로 남겨뒀다가 우리가 한번 간담회를 한 번 더 거친다든지 좀 더 공부를 하고 세세적인 것을 한번 파악한 다음에 이 동의안을 한번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하지만 이 부분에 제가 처음 넘어와서 이거를 접하는 건데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이거 다 같이 우리 이렇게 시비인데 우리 시비만 해도 여기서 196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21년도에. 그리고 20년도에는 184억이 들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건데 아무리 국책사업을 돕는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걸러야 할 거는 걸르고 또 우리가 더 해야 될 거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여지를 주신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미료로 남겨놓고 한번 연구해서 다음 회의에 넘겼으면 하는 의견을 한번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위원님, 잠시 정회를 좀 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 저기 추진을 하도록 하시죠.
한안길 위원
예,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의견을 나눈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기존 공설시장 운영관리 상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성 및 효율성 시장 운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3항에 ‘공설시장 입점상인들의 입점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임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허가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관련해서는 제3항에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관련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며 공설시장을 관리·운영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군산시의 수탁자 감독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제6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시장 관리·운영의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탁자의 책임성 있는 공설시장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 24조는 공설시장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공설시장 운영관리 상에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빈 점포의 임시사용허가를 위한 규정 및 시장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취소권한과 공설시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성 및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과장님, 지금 그 공설시장 상인회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많죠? 이게 지금 공설시장 이 상인회한테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도 우리 행정에서도 참 이게 관리를 얼마나 안 했으면 이 지경까지 왔는가 싶기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를 꼭 설치를 해야 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저희 인제 물론 그 운영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저희 어떤 행정의 일반적인 어떤 행정 처리보다는 인제 상인회 대표라든가 또 전문가 그리고 인제 저희 공무원들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여론을 공론화시켜서 어떤 공공성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행정하는 데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광일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그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지금 상인회에서는 그냥 운영만 좀 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이게 상인회에서 지금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박광일 위원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데 인제 그런 어떤 인자 위탁 운영 상의 여러 가지 인제 문제점도 지금 인제 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좀 공론화시켜서 그 의견을 거기서 좀 집약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저도 뭐 이 조례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아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인회에서 원체 반발이 심해요. 이거 몇 십 년 동안 자기들이 주인행세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동안 인제 저희도 그 공설시장 운영을 하면서 그동안 솔직히 그 조례 자체를 별로 이렇게 개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인제 누적된 인제 어떤 그런 문제점 그리고 인제 물론 인제 우리 박광일 위원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쨌든 이번 좀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금 이런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상인회측에도 인제 의견을 전달했어요. 근데 인제 일부 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마는 언젠가는 한 번 겪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뭐 이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인제 갑자기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이 반발이 심한데 이게 지금 재계약 시기가 언제정도 되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내년 2월로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전체적으로 다 내년 2월에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니 인제 그…, 그렇죠. 그 상인회 위탁을 비롯해서 인제 어떤 공설시장 사용 그 건도 내년에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우리가 조례는 다 하더래도 이게 그 운영위원회는 조금 한 템포 늦춰서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인제 저희가 이번에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그런 전반적인 것을 거기에서 또 토론하고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박광일 위원
이 운영위원회 만들면 상인들이 자기네 그 저기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제 그 운영위원회에 또 상인 대표도 참석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견수렴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지금 제5조 제3항에 있어가지고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옆에 상가가 돼 있다든가 할 경우에 이건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해 주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인제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김경구 위원
그런 걸로 있어요. 그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안을 좀 마련할려고 그렇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새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 같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니까 인제 그전에는 저희 인제 어떤 우리 과에서 인제 저희 집행부 인제 어떤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인제 그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 이제 공무원의 생각보다는 여러 어떤, 인제 여기에 한 8명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인제 전문가 두 분, 상인회 대표, 저희 공무원 둘 또 인제 기타 필요하신 분 이렇게 8명 정도 선정을 해서, 그 공설시장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지금 어떤 공적인 저희 시 건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인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여론, 여러 가지 여론을 좀 거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시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운영위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배 권한을 갖는 거하고 이 상이라는 경제논리로 보면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협업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만들어내고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장활성화재단이라고 있죠? 만들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 상권활성화재단이요?
김경구 위원
예, 만들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그거 왜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제 상권,
김경구 위원
그건 왜 있고, 운영위는 왜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얼마만한 대안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장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단까지 만들었어요, 우리시에서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규제를 하고 무엇을 하고 그 안에 운영하는데 운영 방법을 갖다 또 결정하겠다고 또 여기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만에 하나 여기에서 잘못되고 이러한 규정들을 했을 때 그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동안에 잘 알아서 거기 상인회 회장이 있고 각 전부 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대위원도 있고 이사도 있고. 그들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우리 관에서 개입해가지고, 더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 새로 여기에 5조의 항을 만들어낸 걸 이거 보면은 상가가 비어 있는데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허가를 운영위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죠? 새로 만들은.
그러면 자, 상가가 옆에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1인 1상점만 하게 돼 있죠? 규정이 돼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자, 그런데 옆에 비어 있어. 비어 있다고 해서 1인 2개를 임시로 하겠다고 운영위에서 해 줬어. 그러면 그 비어 있는 그 공간에는 직종이 거의 같아요. 같은 것끼리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하다가 2개를 했다고 봐요. 2개를 했다고 했을 때는 큰 점포를 찾아갑니까, 작은 데 자그마한 점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럼 모든 고객들은 가면은 큰 점포에 많은 걸 나열해놓고 판매하는 데 거기를 이용해요.
그러면 거기는 옆에 비어 있다고 해서 잠시 쓰는데 여기에 손님들이 많이 가고 옆에 주변에 있는 상가에 1인 1점포만 한 데는 안 간다고 봐봐요, 그러면 이 상가들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래서 이 빈 상가를 갖다 놀리면 안 되고 이걸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면 새로운 저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1인 2점포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우리가 한 70포 비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75개 정도.
김경구 위원
전체적으로 몇 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75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전체는 몇 개 있죠, 상가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전체는 287개입니다.
김경구 위원
280몇 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7개.
김경구 위원
7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와 오면서 70개 정도, 80개 정도가 비어 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2개 점포를 쓸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지금. 조례를 아주 바꾸세요,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왜냐면 그러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 없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 나는 2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몰라도 이걸 해서 상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운영위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위에서, 상인들은 반발하는데 운영위에서 그렇게 하고 임시로 이렇게 줬다? 이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 정도 된다면 적어도 이 상인들하고 우리 경제건설위원들하고의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또 재단을 안 만들었으면 이해가 가요.
재단을 안 만들었으면 운영하는 거나 모든 체제가 잘못되는 거 이런 것들 저기 하는데 재단을 만들어서 했으면 운영위가 뭐가 필요해요. 여기 우리시에서 이렇게 합니까? 거기다 맡겨가지고 운영 잘하게 됐는데? 그러면 재단을 없애든가.
지금 재단하는 성과가 어떤 성과인가 모르겠는데 이걸 재단에서 만들어서 ‘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올렸는가는 모르겠어요. 재단에서 이런 걸 건의했다면 이것도 문제는 좀 재단 자체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고려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미료로 이렇게 처리해서 좀 더 더 우리 위원들이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또 같이 간담회를 많이 갖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미료로 이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
정회,
위원장 서동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공설시장을 운영하는 그 취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공설시장은 인제 저희 시 소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지금 인제 그 저희 인제 공설시장이 원래 인제 상당히 좀 취약한 그런 시설들로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인제 다만 최근에 어떤 그 현대식 시설로 이것을 어떤 인제 대형마트라든가 어떤 그런 시설에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을 어떻게 보면 대항하기 위해서는 좀 좋은 시설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그 공설시장을,
최창호 위원
그때 당시는 시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최창호 위원
현대화사업의 차원에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현대화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 비가 샌다고 해가지고 좀 큰 돈 들여서 뭐 설치해 주신 것 같은데,아케이드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그 일부 좀 새는 곳이 있어서 방수공사도 해서 좀 잡고 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시설물이 지금 한 10년 정도 이상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인제 어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가보니깐 1층이나 뭐 2층, 3층에 보면은 뭐 업종별로 분류돼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는 젓갈을 팔고 그 옆에는 뭐 옷도 파는 분도 있고 이쪽에서는 좀 냄새가 나는 상황이지만 뭐 옛날 시장은 그랬죠, 전통 골목시장은.
그런데 인제 이렇게 좋은, 그때보다는 좋아진 환경 속에서도 보면 너무 이렇게 업종분류가 안 돼서 시설은 건물면, 건축면에서는 깨끗해졌지만 운영 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에 인제 그 업종을 인제 최초에 입주할 때 이제 업종별 분류라든가 이제 위치라든가, 상당히 그 상인들 간에 서로 그게 크나큰 위치 가지고 상당히 알력이 있거든요, 좋은 위치를 서로 인제 차지하려고. 그래서,
최창호 위원
그건 뭐 인정합니다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래서 인제 그때 당시 인제 업종을 다 이렇게 배치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저희도 인제 그 어떤 젓갈 냄새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지금 최근에 이제 상인분들이 이제 뭐 젓갈 업종은 좀 저쪽 북문 뭐 입구 쪽으로 옮긴다든가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상인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임대료는 월 평균 한 5만 원 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5만 원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최창호 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시내 상권에서 운영하는 분들은 월세를 뭐 작게는 뭐 몇 십만 원이 들 수도 있고 많게는 몇 백만 원까지 뭐 500만 원, 몇 백만 원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와서 도시락 싸와서 그냥 오늘 하루, 5만 원이니까 월 임대료가 5만 원이니까 때로는 급한 일 있으면 문도 닫을 수도 있고 시내 상권에서 있는 분들에 비하면 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절박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매장 관리에 있어서 조금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 임대료가 싸다 보니 또 뭐 거기를 창고로 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운영은 안 하지만 짐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발생이 되냐면 한쪽 코너에 이게 인제 균등하게 이렇게 분배가 돼 있잖아요,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장사가 잘 돼요. 한 예로 거기 음식점, 분식점들이 있잖아요. 한 예로 내가 장사가 잘 되고 내쪽으로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가게도 사용하고 싶어서 실질적으로는 옆의 가게의 주인은 형식상 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또 윗돈을 주고, 5만 원에 빌렸음에도 전전세로 또 내주는 거죠, 몇 십만 원을 주고. 그런 불합리한 면도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그래서 이참에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우리 공설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상권 활성화 또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도 있으니까 입점 자격 조건을 신규 창업자, 신규 창업자 내지는 저소득층 이런 좀 어려운 분들이 그분들이 이 시내 상권에 가서 비싼 월세를 내고 임대보조금을 내고 하다가 사업이 안 되면 더 큰 손실이고 빚더미에 올라앉으니 차라리 우리 공설시장에서는 5만 원이면 앞으로 올리시지 않을 것이면, 올려봐야 뭐 100만 원 이렇게 올리시겠습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 그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이 이 저렴한 임대료에서 나름 경험을 하고 적응을 해서 기간이 지나면 실제 상권으로 이제 나가서 자기의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좀 전면 개정, 입점할 수 있는 자격조건들 그다음에 이제 업종 배치 그다음에 이런 전전세든지 자릿값을 웃돈 주고 사고 이런 개념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화장실 청소나 이것들은 우리 시에서 해 주시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니, 인제 공설시장 자체적으로,
최창호 위원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관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제 청소 두고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청소는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에가 문제 있으면 우리시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 이참에 좀 조례를 전면 개정해서 임대료도 상향 조정하시고 또 이 입점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좀 저소득층이나 뭐 미취업자, 근데 보면 거기에 또 상점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개중에는 좀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누구 말로는, 저는 확인 안 해봤지만 누구 말로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 부인분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 이제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죠, 왜 그냐면 적법하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니 우리 공설시장의 목적에 취지에 좀 맞게 사회적인 약자나 저소득층 정말, 정말 취업도 할 수 없고 이런 분들이 좀 장사할 수 있는 먼저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이번 조례에 지금 인제 빈 점포가 한 75개 정도 되고요, 지금 인제 저희가 인제 입점 공고를 이렇게 해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솔직히 이렇게 입점을 많이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공실이 생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제 자기 옆 가게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 물건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그 공설상인회에서는 그러면 이제 ‘니네가 잠깐 쓰되 관리비는 니네가 내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옆에를 조금조금씩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인제 이것이,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렇게 깔끔하게 안 했으니 이게 좀 복잡하고 난해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 근게 이참에 기회를 딱 잡아서 기준을 잡으셔서 뭐 업종별로 분류 딱딱 해놓으면 저기 절대 빌 일이 없습니다. 6만 원이면은 정말 괜찮죠, 5만 원이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게 지금,
최창호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 비어 있는 거지 원래부터 비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리만 잘해 주시면 여기 서로 들어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활성화재단에서도 아까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좀 이거 여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좋은 운영위나 아이디어나 정책, 어떤 점포, 업종별 이런 것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재단에서 그런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인제 업종 재배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상인들을 상인분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제 상인분들이 나는 죽어도 여기 외에는 뭐 갈 수 없다고 인제 그럴 경우도 생길 수 가 있겠죠. 나 여기 한번 들어왔으면 나 여기, 옛날에 인제 당초에 거기 처음 배치할 때도 막 상당히 시끄러웠다고 그래요, 그 위치 때문에. 서로 뭐 좋은 위치 차지할려고. 근데 인제 지금 와서 인제,
최창호 위원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또 그렇게 좀 이해는 하지만 말 안 들으면 이제 좀 좋은 공권력이라도,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래서 인제,
최창호 위원
그거는 나쁜 피해를 줄려고 하는 공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살자고 하는데 그쪽 특정 개인들만 그렇게 이기심이 이런 때는 뭐 공권력 발동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경구 의장님하고 인제 박광일 위원님 인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위원회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애요. 위원회의 기능을 지금 현재 명시를 해놨어요. 그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 부분도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임대료는 이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 과표액의 몇 분의 몇으로 부과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임대료는 인제 저희가 임의대로 막 올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인제 그 물품관리표에 나와 있는 과표액에 의해서 임대료를 매기고 있거든요. 다만, 인제 저번에 우리 신영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임대료 감면조항을 좀 신설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요즘 인제 코로나 관계로 해서.
그래서 그 부분만큼 감면은 할 수 있되 우리 저희 임의대로 뭐 임대료를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경수 위원
아니 인제 제가 인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의 긍정적인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개방형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의견을 받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또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그 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위원회에서 논의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구조를 변경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도 같이 함께 논의를 하는데 일단 뭐 시장 이내의 구성으로만 보면은 그 내부 안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바깥의 의견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의 의견들은 들어가지 않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맞죠? 그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자 여기서 조금 약간 우려 사항,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 인제 시장 상인의 대표가 한 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면 시장 상인의 의견이 의사결정권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 구조를 의사를,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개선되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내는 위원회가 돼야지 않을까, 또 이밖에 또 다른 전문가를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도 한 번 더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인제 민원, 또 민원을 많이 이렇게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가의 그 업주들 그런 분들은 서로 대립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마다 다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오게 되는데 저도 그 위원회 결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싶어요. 찬성을 해요.
왜냐면 위원회에서 어떤 가리를 타줘야 이 상가가 안정이 되고 또 우리 재래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솔직히 상인들이 서로 실천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로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상인들이 서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개선하고 악취 문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좀 가리를 타주고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호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혹시 이 조례에 대해서요. 이제 간담회 같은 건 혹시 하셨나요? 상인 그쪽 연합회들하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저희가 가서 인제 그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서 인제 설명하는 자리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전에도 저희가 인제 그런 기회를 더 확대하고자 했는데 뭐 명절 뭐 그런 뭐 닥치고 뭐 그렇게 해서 상인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모이시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대신에 인제 간부님들하고는 모여서 인제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은 한 번 드렸습니다.
김우민 위원
혹시 그러면은 이게 이 조례에 대해서 아까 설명, 그래도 간부님 하셨다고 하는데 몇 %정도, 근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조건 부결을 해야 된다.
근데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생각은 꺼꿀로 말하면 하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인제 뭐 이런 것도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꺼꿀로 말하면 지금 여러 가지 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거를 하면 다 그렇게 되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수다, 아니면은 이게 소수 의견이다 할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제가 인제 여기 와서 공설시장을 보면서 인제 느끼게 된 점이요, 이분들은 솔직히 지금까지 ‘여기 이 상가는 내 것이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애요.
그러지마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군산시 재산이고 군산시민 모두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상인회장을 뽑을 때 보면 치열합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뭐 무슨 파 무슨 파가 있어가지고 그 파 되는 사람은 이쪽으로 막 몰고 그래가지고 참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은 참 이게 과연 그동안 이 공설시장상인회가 서로 똘똘 뭉쳐서 대형마트에 대응도 하고 서비스도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인회장 뽑히면은 이제 뭐 그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휩쓸려 버리고,
김우민 위원
그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공적인 기능은 매번 그분들은 뭔 일이 생기면,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는 뭐 전주MBC 뭐 어디다 연락해가지고 그 자기네 인제 속 안 좋은 얘기 인제 파는 거죠, 현 상인회장의 어떤 뭐 나쁜 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참 그런 것을 볼 때 저희가 인제 이번 조례 개정도 생각하게 된 것은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른 지역의 어떤 선진 지역 한번 그 조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좀 모든 것을 토론하고 개선하는 그런 것이 또 보이고 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임시사용 허가조항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다만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실제적으로 입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우선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도 입점이 없을 경우에는 거기 사용하고 싶은 분들 해서 1년 어떤 사용 기간을 사용 기간을 임의로 부여해서 언제든지 입점자가 들어오면 비워주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세칙을 분명히 정하고 그렇게 해서 공실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미비한 점도 보완도 하고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 때 저희 뭐 임의대로 우리 행정에서 하기보다는 아까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의 어떤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거기서 인제 좋은 의견으로 정해 주시면 그 원칙에 의해서 저희도 인제 대응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저한테는 부결 내용만 얘기하고 구체적 내용을 안 해 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무슨 뭐 빈 점포를 뭐 추첨하고 이런 것 갖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가 문제지.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인제 저희가 빈 점포는 실제적으로 입점 공고를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저는, 또 공설시장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어떤 조례에 어떤 그런 근거가 저희도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그래서 좀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과장님이 원인 파악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의도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냐면은 지금 꺼꿀로 말하면 이게 감정싸움이잖아요, 지금 현 집행부는 니네들이 못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까지 만들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근게 서로 치고 박고 하는 거에 하나의 정쟁의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간담회라든가 충분히 더 많은 소통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이건 의도는 좋아요. 저도 찬성이고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싸움났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선거하면서 해 보면 알지만. 마찬가지로 이거 갖고도 조례 하나 갖고도 또 시끄러워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좀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동안 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례개정을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례 개정하고 나면 시끄럽고 그러니까 어느 저기 우리 저거 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그렇게 할려고 또 하겠어요?
김우민 위원
그러죠. 고생,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지만 언젠간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다 보면은 좀 뭐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좀 좋은 점은 개선을 하려고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박광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하신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단 보류하고 22일 재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결되었음을,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21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부의안건인 2021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군산시 일반회계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미리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 조성을 통하여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자 조성되었으며 내년도에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운영예산으로 6억 4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지원사업, 소규모 점포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상권소통협의체 운영, 상인아카데미 운영, 맞춤형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주 용도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인력 및 운영 사업비로써 상권활성화재단을 통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여기 상권활성화재단 제안서에서 보면 골목상권 공실 활성화, 올해던가요? 올해 재단 출연할 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신영자 위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골목상권과 공동 마케팅 지원과 공실상가 활용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하기야 인자 내일 모레 감사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그 내력서를 한번 해 주셨으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추진 사업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예, 추진한 상황으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김경구 위원입니다.
이 재단을 설립할 때 어떻게 설립을 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 설립 어떤 인제 그 추진 배경은요, 지금 인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군산의 어떤 이제 대기업의 어떤 철수라든가 GM공장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경기 침체가 가중되고 있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그 재단 설립을 통해서 어떻게든 상권을 회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 하기 위해서 인제 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김경구 위원
재단 설립할 때 국비나 뭐 이걸 뭐 따와가지고 지금 이걸 설립했다고 그러셨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제가 말씀드리면요,
김경구 위원
아까 우리 저 시장 그 조례를 할 때 그때에 왜 활성화재단이, ‘저 시장재단은 왜 있는 거냐’ 내가, 제가요.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건데 뭣하냐고 하니까 이 재단은 뭐 80억인가 국비를 따다가 거기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설명을 한번 잘 해봐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게 이제 당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어떤 그 상권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40억, 지방비 40억 해서 8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 공모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하나로 상권활성화재단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은 또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 위원
자, 그러면 재단을 만들 경우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방비 4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죠? 우리 시비가 40억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재단이 이걸 다 소모할 때까지 기한이 몇 년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 르네상스 사업은 5년 사업입니다.
김경구 위원
그렇죠? 5년 사업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경구 위원
그면 5년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예산인데 여기다 우리가 출연금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인제 저희가,
김경구 위원
이게 저 과장님, 이게 출연금, 출연금 하는데 이 출연금이라는 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 시비가요, 우리 시민들 세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의 경제가 어려워요. 기업들한테 세금도 잘 안 나와요. 그러죠? 기업이 잘 돌아갈 때 의, 현대, 조선, 한국GM 이게 돌아갈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재단도 하고 출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가져왔을 때 여기에 우리 시비가 40억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되, 조건이 여기 안에는, 이 틀 안에는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서 여기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일은 이 돈 가지고 그것을 그거도 인건비까지 처리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출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출연금이 뭐예요? 인건비 주는 출연금입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도 우리가 출연금을 주게 되면은 이 출연금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좀 더 나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내는 이런 데에 쓰는 거지 그 출연금을 재단을 하는 데 인건비를 갖다 주기 위한 출연금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재고 좀 해 봐야 돼요.
물론 또 이번 행감에서 이것도 보겠지마는 이거 저 우리가 저 출연금 이거 안 하면 해체되는 겁니까? 해체해야죠? 재단.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인제 저희가 그 구조가요, 그 상권활성화재단을, 재단은 이제 거기 조직이 사무국장하고,
김경구 위원
아니, 제가 알아요. 내가 가보고 모든 그런 건 다 알고 얘기하는 거지 전혀 몰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는데 이 출연금이라는 게 신설하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이거 한번 이렇게 동의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산의 형편상 출연금을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출연금 이런 저기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군산이 재단도 사실 너무 무분별하게 만들면 안 돼요.
재단에서 우리가 돈 투자한 만큼 그 이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상의 성과가 없으면 재단도 있던 것도 우리 시에서 그것 해체해야 돼요. 재단이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인건비가 아닌 다른 저기라면 몰라도 이거 인건비로 가는 것은, 인건비 줄라고 재단 만들었어요? 일자리 창출 이런 거 할라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건비는 여기에 인제 전체 출연금에 1억 2천이고요, 나머지 그 5개 사업을, 5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 위원
인건비를 할려면 거기에 모든 것을 좀 축소 좀 시키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게 인제,
김경구 위원
축소를, 축소를 시켜요. 거기 그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요. 이게 다 우리 시민들 세금이야.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 상권,
김경구 위원
국비도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상권, 상권활성화재단은요, 군산시 전체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르네상스 사업은 그 일부 공설시장하고 신영상가, 째보선창에 이르는 그 지역만을 위한 르네상스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김경구 위원
그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랑 얘기했을 때에 르네상스 이걸로 해서 40하고 40억 지방비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필수조건이라고 그랬어요. 했다고 그랬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런데 이제,
김경구 위원
근데 인제 또 범위를 그렇게 넓혀가지고 우리 군산 전반적인 걸 하기 위해서 한거다 그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상권활성화재단은요,
김경구 위원
근게 군산 전반적인 것을 하라고 위에서 그걸 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 거 있어요, 공문?
그거 한번 줘 보세요. 그거 줘 봐요. 이거 군산 전체적으로 하라고 하는 상권활성화재단인가, 아니면 우리 군산시에서 야, 이건 너무 협소하다, 그러니 군산 전체적인 걸 하라 했든가 그거 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상권활성화재단은요, 위에서 만들으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다만 르네상스사업 공모할 때 재단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재단을 만들고 나서 르네상스 사업이 국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르네상스 사업을 가지고 와서, 재단 내에 어차피 그 하는 일이 서로 틀립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르네상스사업은 딱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업을 8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 상권활성화재단 이 출연금은 군산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그 별도의 예산입니다.
김경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하신 바 2021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단 보류하고 22일 재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21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부의안건인 2021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군산시 일반회계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미리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출한도 최대 5천만 원, 자부담금리 1.7%, 6년의 상환 기간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경제가 위축되어 긴급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2억 원을 출연하여 보증 규모를 20억 원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써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침체된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안건
11. 2021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대·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은 지역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취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층 특화 진로 및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사태 및 고용위기의 현 상황에서 지역청년 실업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에 7,500만 원,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에 2,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2021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주 용도가 정부, 대학,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청년과 노동시장의 원활한 연계를 도와주는 사업으로 코로나사태 및 군산 고용위기지역이라는 현 상황에서 지역청년 실업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1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청년센터,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운영성과 향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축적한 현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현 수탁기관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으로 위탁운영 사업비는 지난번과 동일한 연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은 군산상공회의소 3층에서 5층에 위치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 수탁자의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전에는 어디에서 운영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운영했고 이번에도 또 운영할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우리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의 주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관내에 청년들의 일자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취업관련 네트워크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된 목적은 청년의 취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취업과 일자리. 아니, 취업과, 저희가 인제 폭이 큰 이유가 뭐냐면,
최창호 위원
취업과 창업,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청년센터와 창업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청년센터, 창업센터. 그니까 뭐 시설에 있어서 뭐 흔히 그냥 공유주방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최근에 뭐 창업한 사례가 있습니까? 창업했던 뭐 어떤 성과.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전체 72개의 창업 업체가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아, 우리,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작년에 45개, 올해 2000년도에 20개 정도.
최창호 위원
주로 어떤 것을 창업했고, 취업을 했습니까, 창업을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창업센터이기 때문에 창업을, 지금 창업만으로 72개소가 저희가 지금,
최창호 위원
72개? 어떤 업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료검토)
최창호 위원
대부분 커피숍, 음식점, 디저트 카페 뭐 이렇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음식은 지금 제외를 하고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뭐냐면 군산 특수라고 해서 이제 포크레인의 그 헤드 부분을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성공한 케이스로 알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인가요, 올해 저 홍대에 가 보면 홍대 카페거리에 가보면 1년에 100개의 커피숍, 커피숍만 100개가 창업했다가 또 100개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적 내기 위해서 청년 창업, 창업 해가지고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커피숍, 디저트카페, 음식점 뭐 퓨전음식 이런 걸 위주로 안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취지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군산대학교가 선정된 이유는 저는 한편으로는 군산대는 어떤 기업 경영이나 그런 경험이 좀 없지 않습니까?
학문적으로 위주로 하고 또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들여다보면 공모사업 위주로만, 공모사업 위주로만 따다 보니까 좀 실질적인, 우리 취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청년들이 정말 필요한 전문지식은 경험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정보들이나 느낀 점 이런 것을 더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에 선정되기 위한 최적화된 단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군산대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차후에는 좀 그런 어떤 뭐 무슨 경영인협회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영자협회, 기업인협회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위탁을 좀 맡기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금 현재 1년 7개월 정도 위탁을 했거든요. 근데 현재 그 센터장이 창업박사의 자격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안은 오늘 이렇게 의뢰한 사안은 재계약 동의안이거든요.
근데 인자 1년 7개월 운영해보고 인자 성과분석을, 엊그저께 성과보고회를 했는데 인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 그다음에 청년 동아리, 서포터즈 이런 부분들을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창업센터나 청년센터가 전국에 100여 개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12개 정도의 국비 공모도 이렇게 합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대학교는 또 대학교 내에 또 대학일자리센터가 있고요, 뭐 산학협력단은 국공립대학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은 군산에 그렇게 많은 출연금이나 지원을, 보조금을 해 주면서 군산에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또 새만금산학협력단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산학융합원.
최창호 위원
예,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제 취업자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니 이제 그런 마음에서 더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그런 어떤 운영체계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이 청년센터와, 이게 지금 현재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가 하나예요, 각각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청년뜰에 창업센터와 청년센터가 있는 거죠.
조경수 위원
청년뜰에?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창업센터와 청년센터. 근게 청년센터는 청년일자리센터.
조경수 위원
그러니까 청년센터의, 그러니까 이것도 청년센터가 별도로 또 위탁을 하는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조경수 위원
그러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거기서 같이 산학협력단에서 2개를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조경수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조경수 위원
그면 이걸 왜 굳이 분리를 했어요?
그니까 왜 그냐면은 청년센터나 청년 창업지원센터나 그다음에 청년뜰 이 모든 게 다 중복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일 보면은, 제가 거기를 자주 들락날락해서 봤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면 이걸 차라리 그럴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서 그냥 통으로 딱 이렇게, 어차피 다 군산대학교에서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조경수 위원
근데 그것을 다 분리해서 또 별도로 이렇게 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산학협력단에다가 민간위탁을 했고 거기에서 청년센터장 하나의,
조경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건 다 아는데 그니까 그것을 통으로 딱 주면 되는데 그것을 왜 분리해서 주냐 이거죠. 왜 민간위탁을, 또 별도로 청년뜰 그 뭐냐, 그것도 민간위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 이게 민간위탁비 8억이 산학협력단에서 같이,
조경수 위원
청년뜰을 그 사업,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관계직원과 상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당초에 그 태생이 고용노동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비를 2개를 가져왔고 별개로 만들어야 하는 기관이었는데 저희가 건의를 해서 2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합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년센터 및 뭐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서 군산대에다가 지금 위탁을 주어서.
조경수 위원
합쳐서 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합쳐서 주는 거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그렇게 합니다.
조경수 위원
아, 그면 나는 이것이 2개로 분류되어서 이렇게 가는 건 줄 알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진 않고요, 당초 하여튼 예산은 각 부처가 달르게 온 것을 저희가 건의해서 합쳐서 운영을 합니다.
조경수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이게 나는 이게 자꾸 이름이 별도니까, 이게 그러면은 청년뜰에서 하는 사업은 이 민간위탁은 딱 하나다, 이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조경수 위원
예, 그럼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그 군산대에서 지금 분리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니요, 청년뜰, 운영을 산학협력단에서 8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 청년뜰 내에 창업센터와 청년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 상정이라든지 운영비 상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아까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걸 하나의 틀로 가는 것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위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니까 하나의 틀이에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하나의 뜰인데 그거를 분리해서 지금 동일한 부분들이 많이, 사업이 동일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위탁 금액이 당연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될 수 있는 효과가 되지 않냐는 얘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위원장님 방금 제가 조경수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부처가 달라서 원래는 기관을 각각 만들어야 했던 것을 저희가 그 운영비 절약차원 여러 가지 이유로 합쳐서 우리시는 운영하겠다 건의를 해서, 이게 청년센터하고 창업지원센터하고 창원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온 것을 우리는 합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로 이렇게 하나를 통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내내 똑같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장 서동수
지금 예산은 2개로 갈라졌던 걸 하나로 뭉쳤는데 뭉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똑같애요. 근데 이 자체를 통합을 해야 예산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운영비라든지.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지금 통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군산대에서는 통합 운영을 군산뜰로 잡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갈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고 인자 부처에서 오는 예산의 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이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동수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자, 청년센터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청년센터는 청년들이 모여서 서로 정책을 논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그룹 아닙니까?
그리고 청년창업은 인자 말 그대로 창업을 하는 자를 그것을 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회가 뭐 운영위 있고 행복위 있고 뭐 경건위 있듯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공간 2개 합친 거를,
신영자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청년뜰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적으로 불려요.
신영자 위원
그러니까. 근게 위원회를 이렇게 나눈 것처럼 그런 스타일이에요. 서로 모여서 정책을 논하고, 그리고 그런 의미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개인 창업도 하고 뭣도 하고,
조경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위원장 서동수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안건
13.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 단장 오국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은 전라북도와 우리시가 각각 50억씩 출연, 종 10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해서 기존 금융시장의 자금 지원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 초기부터 손익분기점까지 경영 자금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과 협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에 직접투자 방식이 아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통해 간접지원 방식으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의 조기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산업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공모 추진과 관련해서 선정 평가시에도 사업 성공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계획을 중요한 지표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비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군산형 일자리사업 신청과 더불어 건의하고 있는 사업들은 총 13건에 국비 기준 3,314억 원 규모이며 현재까지 2021년도 반영 요구액 952억 원 중 기재부까지 432억 원이 반영됐고 나머지도 계속 협의 중입니다.
출연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며 보증 규모는 출연금 100억 원의 4배수인 4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홍남기 부총리겸 경제부장관 주재,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전북의 지역 균형 뉴딜사업에 반영되어 앞으로 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산형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로 선정되고 지역 경제 회복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의 주 용도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의 경영 안정 자금 지원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자금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여 기업의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2차 회의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군산형일자리추진사업단장 오국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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