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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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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0월 1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2.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군산시 교복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3. 2021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2.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2. 군산시 교복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3. 2021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13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의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중증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장애공무원에 근로지원인과 보조장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당사자 및 부서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지원대상자 수요를 조사한 결과 근로지원인 1명, 보조공학기기 2명을 신청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산시가 출연을 하기 전 미리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제10조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를 위탁기관으로 선정, 지난 2017년 7월 13일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대상 근로지원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2021년도 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법적절차로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뭐 법적인 사항인가요? 지자체마다 다 가입을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법에는 명시되어 있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226개 지자체 중에 하는 데가 몇 개 정도, 안 하는 데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것은 뭐 좋은 취지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전에 5분발언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출연금 대비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복지혜택이 과연 큰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좋은 취지라 반대는 하진 않지마는 향후에 그런 검토, 그럼 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왜 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1명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근로지원인은 1명입니다.
김중신 위원
1년에 몇 천만 원이죠? 2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2,700만 원 정도,
김중신 위원
2,7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중신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은, 우리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셔요? 지금 시청에?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총 장애인은 저희가 우리 정규직만 합치면은 총 합쳐서 54명, 공무직과 청원경찰 포함해서 54명,
김중신 위원
근데 지금 현재 1명 신청했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김중신 위원
1명은, 이게 그러면 사람 인력이 파견된다는 거죠? 사람한테 보조를 해 주고 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2,700,
김중신 위원
어디까지 해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2,700이 거의 인건비성인데요. 그 1명이 인자 보조 수행을 좀 해주는 거죠, 옆에서.
김중신 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고 잘 활용해서 군산시 공무원들이, 장애인공무원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감사합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 취지가 사실은 노동부, 고용노동부 산하의 일인데 장애인들에 대한 할당고용제랄지 뭐 지원고용제랄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장애인 실태조사 자체를 군산 지방정부의 위임사무가 아니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조사만 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방정부가 조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군산에 약 1만 8천여명의 장애인 중에 직능개발 또는 여러 가지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참 많은데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지 않아서 그런 인력 발굴을 못해요.
근데 이거 돈을 내고 안 내고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이나 그 창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든다면 훨씬 더 많은 말하자면 하는 효과가 많을 텐데 이게 좀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장애인복지관도 있기도 하지만 장애인복지관 표방하는 어떤 전문기관들 또 대학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용이나 또는 창업 지원이나 또 우리 여기에는 없지만 뭐 전라남도, 대전 이런 데에 취업적응프로그램이랄지 직업훈련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보내서 훈련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해당 과에다가 얘기해서 좀 더 이거 역량을 높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회계 기금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였고 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운용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통합계정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예탁 받아 재원이 필요한 회계·기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은 시의 수입이 증가할 경우 그 일부를 적립하고 세입감소, 심각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는 통합계정의 예탁과 예탁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6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계공무원의 지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통합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군산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지방채상환기금과 설치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모두 지방채원리금상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유사한 기금을 폐지할 것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을 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군산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1년도 7월 16일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방채상환 기능을 가진 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는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관련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기준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춰 민간위원을 조정하고 조직개편사항을 당연직 위원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 비율을 3분의1 이상으로 하기 위해 위촉위원 중 재정분야 대학교수 1인, 지역대표 1인, 총 2인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경제항만국장을 경제항만혁신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맞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증원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읍면종합복지관 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되어 기존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23개 조례를 대상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읍면종합복지관 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0년 7월 13일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이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 전 해당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23개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각 관과소에서 이익을 전제로 하는 위탁기관은 다르지만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에요,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처리하는 그 회계규칙하고 군산시 담당과하고 공직자들 간에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게 원칙인지 기준도 못 세우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해당 관과소에다 얘기해서 안 맞는 부분을 다 추려내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공직자들도 좀 뭐라고 그럴까? 지도감독의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일선에서 일하시는 복지기관들이 이런 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면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스크린을 한 적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관심이 있는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단체에서 재무회계규칙, 회계규칙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세밀하게 그리고 시나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있어 보면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전에보다 많이 개선할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군산시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자료들을 다 제공하고 있고요.
물론 전체가 다 필요하겠지만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규칙이라든지 말씀하신대로 예전 규칙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자료를 제공해서 신설되는 어떤 최신의 자료를 가지고 회계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지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2가지 문제인데요. 공익법인이 하는 건 달라요. 그거는 전적으로 군산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데 이 보건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안도 다르기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재무규칙이 달라요. 뭐 크게는 같겠지만.
근데 대개의 경우에 군산시에서 담당과나 또 계나 이런 주무관들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바뀌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런 문제를 하나 질서로 잡아가지고 차라리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게 하나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 공직자들은 명확하게 기준이 설정돼서 내려오고 시의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지만 현장은 공직사회에서 보는 거하고 많이 변수가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급하게 할 것도 있는데 사전이든 사후든 어떤 뭐라고 그럴까?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은 혼란스러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위임을 해서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계속 논의를 해서 해야 되고 이것이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규제사항이 되면 좀 곤란하지 않냐,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심도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조금 단체가 꼭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시에 만족을 못 느끼는 이유는 일부러 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몰라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우리 군산시에서 보조금이 나갈 때는 그전에 세부내역을 명확하게 드리는 거죠, 군산시에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렇게 매뉴얼대로 한 그 세부내역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전혀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벗어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한 뭐라고 그럴까? 센터나 보조금을 받는 데서도 실질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쪽이 또 잘하는 쪽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잘 우리 군산시에서 이 매뉴얼대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하게 되면 센터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되고 또한 사업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변환을 해야겠다 할 때는 우리 관에다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하면 되는 이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센터도 우리 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또 어떻게 보면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면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관에서 지금 관리를 못해준 점도 있고 또한 센터에서 이 부분을 인지할려고도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산시 보조금 이 사업들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못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2018년도의 제가 보조금단체 자료들을 보니까 매뉴얼은 어디다 다 던져버리고 마구잡이로 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군산시 보조금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조례 안에 더 구체적인 것을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지적해 주신대로,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용어를 지금 바꾸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규칙 내용만, 규칙 제목만 바꾸는,
김중신 위원
인용을, 근데 인자 하여튼 좋은 위에서 바꾸,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상위법에 따라서,
김중신 위원
지침에 따라서 지금 바꿔야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좀 연구하셔갖고 군산시 모든 조례, 모든 조례에 어려운 용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어려운 용어도 싹 한글로 쉬운 용어로 바꿔야는데 일부는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얼마나 남아있어요, 많이? 지금 연구는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희가 전체 조례를 법무쪽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고요. 말 그대로 현실하고 맞지 않는 용어라든지 어려운 용어라든지 이것을 좀 발췌해서 수시로 상임위 때 올려서 개정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저도 그걸 한번 조례로 만들어서 할라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그걸 체크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집행부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각 과마다 그걸 좀 예시를 해 주고 좀 얘기를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용어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쉬운 한글로.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담당은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임위 회의내용을 관과소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관과소에서도 참고해서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 바로 수정해서 상임위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조금 쉬운 어로 이렇게 바꿔야지 지금도 이것도 그런 지금 필요 없는 그런 단어 같은 거 빼고 효율성 있는 그런 단어를 지금 채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읍면종합복지관 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회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제2조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민간인 호선 및 제3조의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에 대하여, 제4조는 위원회 기능부분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연계 개정을, 제5조는 서면심의 요건 및 위원회 간사와 서기 담당자 지정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위원해촉 관련 사항을, 제12조에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범위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연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대상공사 관련 사항 등 관련 법 적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말에 개정됨에 따라서 바뀐 걸로 보이는데 전에 12조를 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대상 공사 및 상환금액, 저희 조례상에 나와 있는 3천만 원 이상의 공사 뭐 이렇게 해서 9개 항목이 기존 조례인데요.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2가지가 늘어났어요. 이제 공원 공사하고 수해복구공사, 하천, 도로, 상하수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공사 이 2가지가 늘어났는데 전에는 상위법령에 9개로 규정이 돼 있던 겁니까?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설경민 위원
그랬다가 2가지를 더 늘어나서 하는 거예요? 2가지가 더 추가돼서 시행령이 바뀌어서 추가, 상위령에 따라서 공사로 한다라고 지정을 하는 거 같은데 전에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니까 전에 보면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같은데 ‘다음 각 호에 어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라고도 돼 있고요. 근데 이 경우 전에 보면 그니까 지금 현재의 조례를 보면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12조에 보면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바뀌는 조례 이번에 개정조례하고 같아요. 근데 현재 조례에 보면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어떤 의미였죠?
회계과장 양병기
현행 그 12조 안에 3천만 원 이상 공사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조항을요, 그 단서조항을 없애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단서조항을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기존 조례 자체가 규정이 그대로 돼 있어요, 현재하고 같아요. 항목만 이제 개정되는 것도 2가지고 늘어났을 뿐이지.
기존 조례가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3천만 원 이상 추정금액,’ 근데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무슨 의미였냐라는 거죠?
회계과장 양병기
(자료검토)
설경민 위원
답변이 불가능,
회계과장 양병기
기존에요, 3천만 원 이상 공사에서 9개 항목 중, 9개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마을 확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4천이 오바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경민 위원
4천이 뭐,
회계과장 양병기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회계과장 양병기
그 항목 9개 중에요, 꼭 3천이 아니더라도 4천이 넘을 수도 있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4천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상한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이게 앞에 규정돼 있는 거하고 뒤 얘기 가 맞지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아니, 앞에는 3천만 원 이상 추정으로 얘기가 돼 있고 해당 공사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뒤에는 이 경우 그 상한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도 돼 있고 그니까 이게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고 말이 안 맞는 거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제가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여기 그 의도가 저는 과거에 어떻게 이게 되는가는 거기는 파악이 저는 안 했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넣으면 좋지 않을까,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상위법이 이제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면은 정리가 되죠. 그니까 제가 다시,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로 해 가지고, 열거주의로 해 가지고 이런 이런 이런 공사를 하는데 그 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는 금액은 3천만 원 이상이지마는,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문구가 또 잘못됐죠. 이 경우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외에 라는 문구, 하여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자는 건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기존에가 참 이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어찌됐든 이 앞뒤가 안 맞는 기존의 조례의 정비를 지금은 해서 다행인데 이게 조례가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2006년도요?
회계과장 양병기
2006년 5월 10일 날 그때,
설경민 위원
예, 그후에 그러면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공사 말고 기존에 8개 항목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지도 아래 잘 주민참여감독 대상이 정해졌고 감독이 이루어져 왔겠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례 시행 이후 지금까지 3천만 원 이상 공사 각 과별로 해서 주민감독 대상이 감독자가 지정이 됐고 감독이 된 부분이 몇 건이고 또는 지정이 안 된 경우가 혹시나 있다라면 어떤 건이 있는지 전체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전반적으로 지금 개정하는 거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상위법에 바뀐 것이 거기에 맞게끔 오탈자라든가 용어가 좀 안 맞는 거 현실에 맞게 다 이번에 싹 이번 기회에 정리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용어도 바꾸고 여기 인자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행법 개정법에 비교해보면 고등교육법,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 시민단체, 건설기술자, 이런 거 싹 빼도 뭐 큰 지장은 없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해 왔던 것인데. 지금 현재 신구조문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할라 하잖아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김중신 위원
개정할라는데 취지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이게 주제잖아요. 주민참여감독 대상 그거를 인자 좀 변형시킬라는 거, 상위법에 의해서.
근데 우리한테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굉장히 많은 거를 지금 뭐 삭제할 건 싹 삭제를 다 했거든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그래서요. 그 말씀 보충설명 드리면요. 기존에 법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쭉 항목이. 그럼 이것이 수시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그때 매번 조례를 또 그 한 항목 때문에, 그래서 법과 령에서 바뀌어지면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이번에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령에서 정해지면 그대로 이 조항이 같이 시행하는 걸로 우리 조례에 인자 그 법 령에 따라서 하는 걸로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전반적으로 싹 삭제를 했거든요. 그랬잖아요?
회계과장 양병기
그,
김중신 위원
했는데 이렇게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지마는 이거를 전부 삭제해도 업무상 큰 지장이 없냐 이거죠. 그전에 해 왔던 것인데.
회계과장 양병기
예, 업무상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왜 새롭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라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내가 저 개인적으로 질문할게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회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제9조 제1항, 제11조 등의 용어와 문구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소모품 취득단가를 ‘3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물품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현행 물품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현행, 지금 저희 검토 우리 전문위원이 해주신 중에서 현행 물품 운영상의 문제점.
회계과장 양병기
문제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우선 이번 조례안에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소모품 같은 경우 3만 원 갖고는 뭐 시험용품이라든가 공구, 사무용품 이렇게 단가도 안 맞고 그래서 이번 전체적으로 용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뒀고요. 단가만 운영 기준에 맞춰서 50만 원 미만으로 이것 변경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에.
송미숙 위원
그니까 3만 원을, 3만 원 이하를 50만 원 미만으로 지금 변경한 거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3만 원 가지고 지금까지 샀던 소모품을 이제는 단가가 높아져서 살 수가 없어서 50만 원으로 지금 했다는 게 그게 상위법이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물품관리 운영기준이 개정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군산시가 소모품이나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 이유는 비품을 사서 주고도 그것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걸 50만 원으로 지금 옮겨놓으면 50만 원 어치는 물건을 누구나 다 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3만 원씩 사던 것을 50만 원에 사지 않을까요? 다 사겠죠?
회계과장 양병기
인자 거기에 맞춰서 인자 구입하겠죠.
송미숙 위원
맞춰서 사겠죠? 그런데 이제 계약할 때에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좀 회계과에서 좀 살펴서 계약할 때 철저하게 필요 없는 예산이 좀 나가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려고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정수 물품하고 그 정수 물품에서 추가되는 거, 또 소모품으로 정수 물품이 소모품으로 바뀌는 거하고 소모품 추가되는 거하고 기타 비품, 예를 들면 뭐 볼펜 이런 것같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달청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변경사항에 대해서 다 고지하나요? 지금 변경이 수시로 되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정수물품과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관리체계가 다 바뀌어야죠?
회계과장 양병기
인제 그때그때 저희가 관과소에도 안내를 해야 그렇게 진행하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인자 그 적격한가,
배형원 위원
그거를 1,600여 공직자들이 다 공유해야 맞거든요. 아니면은 그거를 하는 각 관과소의 주무계장이나 아니면은 회계담당자가 이걸 다 공유해야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있죠?
회계과장 양병기
지금 각 관과소에서도 이런 지침이라든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세밀하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컴퓨터가 소모품이에요? 정수 물품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정수 물품입니다. 이건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 물품이나 인제 1년에 우리 정기재물조사라 해 가지고 매년도 우리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재물조사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혹시나 내구연한이 근게 정수 물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예산이 편성할 때는 정수 물품 승인을 그걸 우리가 회계과가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송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소모품의 최저단가가 3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철저히 통제를 하면서 그 제외된 물품에 대한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 다음 말씀인데 그니까 정수 물품과 일반 소모품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도덕적 해이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볼펜 사달라고 안 해요. 근데 소모품에 볼펜 사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이거를 행사장에 가지고 가서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설문조사나 이런 걸 다 해야 될 때 그 볼펜 관리 안 했다고 감사에 지적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막 무조건 다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상황에 맞게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그냐면 규정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고 너무 규제나 이런 것보다 그렇다고 그래서 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세워줘야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양병기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 그리고 이거 감사에 지적도 돼요. 아시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런 거를 자꾸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라고 지적을 받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물품관리에 관한 걸 우리 자체적으로 위임사무 안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거를 공유해야 되는데 공유가 위탁사업 하는 곳과 이런 것을 같이 해야지 그래야 실질적으로 영이 서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걸 좀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 제1항에서는 상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2조 제2항에서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조문제목, 조례위임사항의 신설, 수의계약 매각 조문 변경 및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단서 신설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사항에 대한 정비를 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적정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바꿔짐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지금 용어나 모든 걸 바꾸는 거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입니다. 이번에 싹 정비,
김중신 위원
한 가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법 개정이 2019년 12월 9일날 개정했는데 지금 인자 10월달이잖아요. 왜 10개월 정도 이렇게 늦춰졌는가 그걸 한번 말씀 듣고 싶은데,
회계과장 양병기
법이 바뀌고 령이 바뀌면 바로 거기,
김중신 위원
바로 할 순 없지마는 그래도,
회계과장 양병기
좀 시차적으로 약간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이번 하고 앞으로도 인자 수시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20조에4항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이건데요. 이거를 할 때 항상 인제 그냥 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경쟁업체가 생겼을 때가 보통 문제가 되겠죠?
회계과장 양병기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대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가 크게 정성적평가하고 정량적평가, 또 뭐 위험성평가 또 뭐 등등을 해요. 근데 그때 가서 이걸 만들어버리면 기준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현재 업체한테 줄려고 만들었다고 말하고 또 경쟁업체에서는 이건 경쟁업체에 맞게 만들었다고 말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리 만들어놔야 한다 이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경쟁이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걸 대비해서 또는 어떤 위탁 중지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할 때를 대비해서 위에서 규정한 거 외에 다른 거를 평가할려고 그런다면 기여도나 이런 걸 할라면은 결국은 평가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그때 가서 만들면 안 되고 별표와 같이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정성적평가와 정량적평가, 위험성평가 등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놔야 된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객관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배형원 위원
그러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1항 5호에 보면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갱신을 할 때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도 자료로 제출을 하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회계과장 양병기
지역사회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봉사라든가 뭐 그런 정도의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아직 별도로 이렇게만 지금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다른 지역의 조례를, 조례가 다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들도. 근데 다른 지역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이런 것이 없는데, 근게 어쨌든 우리 관리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수익이 생겨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 그 지역과 어떻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지역주민들 발전기금이나 뭐 이런 것들 내고 그런 기여를 한 데는 더 가점을 주겠다 그런 취지로 봐야겠네요?
회계과장 양병기
예, 저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은 크게 이것은 갱신을 하는데 그 위탁받은 쪽한테 너무나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이것을 이렇게 조례에 딱 명시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어쨌든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데가 지역과 서로 협력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것들을 조례로 딱 명시했을 때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게?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하셔요. 어쨌든 뭐 인제 위에서 법이 바뀌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다 바뀌고 있는데요. 보니까 저희하고 다른 데가 조금씩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조례를 일단은 저희가 개정을 해놓고 향후에 검토를 받으셔서 이게 또 좀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양병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문화·복지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정주기능 강화를 위하여 나포면 옥곤리 453번지에 나포면 기초생활거점 나리터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원으로 1,739㎡ 부지에 연면적 933㎡, 2층 규모로 2022년까지 공유부엌, 빨래방, 건강관리실, 다목적실 등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임피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로 인한 인접지역 주민피해를 위로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임피면사무소 주변에 주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임피면 읍내리 106-3외 3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2,558㎡ 부지에 주차면 85대 규모로 2021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유실동물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유기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야면 보덕리 846-5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군산시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원, 4,744㎡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660㎡ 규모의 사육장 및 부대시설을 2021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푸드플랜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과 공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농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암동 577-14번지 일대에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4,280㎡ 부지 일부에 연면적 694㎡, 1층 규모로 로컬푸드직매장, 라이스카페, 도농교류실 등을 2021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제2정수장 매각 건입니다.
본 매각 건은 2015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자의 매각대금 미납으로 2019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제2정수장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각대상은 조촌동 739-6번지 외 총 28필지로 면적은 3만 3,203㎡입니다.
매각 추진배경은 코로나19 및 장기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워진 시 재정을 확충하고 제2정수장 부지 개발은 물론 주변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임피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사업, 제2정수장 공유재산 처분 등 총 5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지원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나포면의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센터 신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못지 않은 정주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임피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새만금 송전선로 공사로 인한 인접지역 주민피해를 위로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2,558㎡ 면적에 총 85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임피면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 건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반려동물 가구수 증가에 따른 반려문화 교육의 필요성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본 신축사업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등 생명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유기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동물복지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사업 건은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빠르게 제공하고 중소규모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 증대 등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공간 구성 및 접근성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2정수장 공유재산 처분 건은 지난 2019년 2월 매매계약이 해제된 조촌동 소재의 제2정수장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사업으로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방치된 공공용지의 효율적 활용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악화된 시 재정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매각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 제고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5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침묵)
그럼 먼저 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김중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지금 5건을 검토할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심의할 때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거의가 와서 다 간담회 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건설과는 나포 여기 서류는 있지마는 이런 것은 조금 와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옳지 뭐 여기서 그냥 바로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심의합니까?
미리 와서 설명을 해 주셔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한 다음에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결정해야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오자마자 서류 놓고 심의하라고 하면 뭐 어떻게, 이거하고 제일 뒤에 지금 정수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그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미리 드렸는데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그래야지 뭐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중요한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이렇게 처리할 입장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한다는, 서류만 주고 그냥 이런 형식적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딴 과는 지금 와서 우리한테 간담회도 하고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건설과는 굳이 뭐 안 해도 된다고, 이거 나포면 기초생활거점 우리 김영일 위원님 지역구인데 어떻게 이거 빼고 다음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런 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나서 해야지 서류만 놓고 심의하라고 하면 어떻게 심의합니까?
김영일 위원
과장님,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 말 잘 새겨서 하세요.
건설과장 신형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수용하겠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하십시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명칭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잖아요. 근데 인제 이게 이거와 유사한 사업들이 임피에도 있고 성산에도 있고 지금 농촌 전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형태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의회에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려를 계속했던 부분들이 어쨌든 농촌 시외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소외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 취지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문제인 거잖아요, 운영의 문제. 얼마 전에 성산에 목욕탕 같은 경우도 성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양호하더라고, 보니까. 시내권에 좀 가까워서 목욕탕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괜찮아요.
근데 목욕탕은 괜찮은데 그 옆에 있는, 바로 붙어있는 체육관은 그냥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거 같애요. 그건 체육관 운영 그 내용을 받아보면 알겠지마는 수익도 발생이 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 그 2개를 주민들이 운영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좀 자립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이번에 회현에도 또 면사무소 붙여서 또 짓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또 짓게 되고.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중요한 것은 그 마을의 주민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이 먼저 나와야 된다. 자립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운영하다가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뭐 시에서 뭐 어느 정도로 지원해줘라 라든지 아니면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가 없어, 한 군데도 아니고 뭐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몇 십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않는 거죠. 활용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도 취지 자체는 좋아요. 공유부엌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빨래방도 만들고 건강관리실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것들을 과연 어떻게 잘 운영을 할 거냐, 이게.
어쨌든 뭐 사업비가 이미 국비도 다 한 20억 정도, 19억 정도 확보가 돼있고 그렇게 다 돼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향후에 이런 운영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혹시 이런 사업들을 차후에 하게 될 때는 그런 자체 운영하는 방안들을 꼭 받으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서동완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공유부엌, 빨래방, 건강관리, 다목적실은 거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 치면 거의 도시형에 가까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도시형을 갖다가 어르신들 인구가 37%를 넘나드는 이런 데에 적용한다는 게 옳은 건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요.
뭐 여론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대개 통장님, 자치위원님들 뭐 몇 분 이외에는 안 했을 거 같애요. 그러면 빨래방이나 뭐 건강관리실 뭐 이런 거는 뭐 다목적실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역조사를 철저하게 해 봤는지.
자, 빨래방을 할라면 자연마을 단위로 보통 할 것이고 자연마을 단위에서 이걸 필요로, 빨래방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얼만지 그리고 사회적계층 예를 들면 뭐 장애인세대, 노인세대, 또 부득이하게 빨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런 세대들, 이런 거에 대한 분석, 수요조사, 그리고 건강관리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뭐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찜질방도 하고 한방치료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목적실에는 구체적으로 어르신들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시고 실제 현장조사가 됐는지. 그리고 공유부엌은 도대체 뭘로 쓸 건지. 진짜 저기 원룸촌이나 아니면은 부엌이 없는 뭐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 쪽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개 면 행사 때 쓰는 정도로 끝날 거예요. 이런 문제 하나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거를 전문기관에 일정의 비용을 주고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수입 발생을 할 수 있도록 할 건지 명확한 운영 규정이나 뭐 방침이 서야 맞지 않겠어요? 일단 첫 번째 문제인데 수요에 대한 조사는 지역조사는 했는지요?
건설과장 신형삼
수요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인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게,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배형원 위원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 지금,
배형원 위원
도대체 어떤 전문가가 했는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전문 상식에 의하면 그럼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보셔야죠. 그렇잖아요? 자, 빨래방을 한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데이터로 나온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대개의 경우에 이런 지금 군산시가 이런 걸 한 2~3개쯤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커뮤니티센터 개념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는 멋있게 잘 생각했는데 수입발생이 하나도 안 돼요, 이용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2~3년 지나면 인제 시에다 하소연해요. “최소한의 운영비 주세요, 관련조례 만들어 주세요,” 대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거 땅 사서 건물 짓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하겠죠. 뭐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진짜로 여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조사가 현장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또 그런 걸 아울러서 “여기가 언제쯤에 이게 생기니까 우리 지역주민들 많이 쓰세요.” 이런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나포에 청사 새로 또 짓잖아요. 그럼 거기하고 어떻게 역할 분담해서 할 건지, 비슷비슷한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형삼
예.
배형원 위원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하셔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래서 인제 저희도 그런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건 인제 충분히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지금 전담조직을 만들 예정입니다. 전담조직은 전라북도 전 시군 중에 군산시만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전담조직 만들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해요, 차량. 그러죠?
예를 들면 빨래방 하는데 어르신들이 맨날 가지고 와서 못하죠. 그러면 빨래 수거해다가 빨래해서 갖다드려야 되는 시스템밖에는 없다고요. 그러죠? 그럼 뭘로 해요? 직원 차 쓸 수 없잖아요? 그럼 빨래 이거 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고 소모품도 필요하고 그러죠? 세제랄지, 그 다음에 건조실도 필요하고.
근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우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만큼으로 해야지 그냥 뭐가 좋다더라, 넘들 어떻게 하드라, 정부에서 제시했으니까 이런 안으로 합시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덜컥 정부가 돈 준다고 사가지고 나중에 애물단지 돼 가지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좀 더 철저하게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시행계획 수립 시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 건설을 여러 가지 업무하고 또 이런 농촌의 기초생활 또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많은 업무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일이 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지금 조금 전에 김중신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 좋은 사업을 갖고도 서로 지금 말거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과장님.
자, 배형원 위원님 지금 청사를 짓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포 거기에 지금 청사 짓고 있어요? 짓고 있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아직 안 짓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안 짓고 있잖아. 그럼 정확한 답을 해 줘야지 지금 모르는 것을 과장님이 그 답을 정확하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어서 얘기를 하면 자, 이런 문제를 김중신 위원님 얘기하셨잖아. 사전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했으면 이런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지가 않잖아. 이렇게 되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안 하니까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방향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포 같은 데 지금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 사업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 사전 설명도 하고 또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있으면 왜 이 사업을 필요로 하고 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의원님들이 “아,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겄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전혀 지금 못하고 있잖아.
그리고 시장님 시정지표에 보면 거점 경로당들을 만들겄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 그 경로당의 목적이 뭐예요? 주민들을 끌어모아서 거점 거점해 주민들의 여러 가지 활동사항을 챙겨서 건강과 연계시켜서 챙기겠다고 하는데 이런 기초생활이나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서 그런 연계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고 또 거기다 사업을 넣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나포 같은 데 지금 기초생활사업을 하는데 기초생활을 11개 읍면동에서 지금 다 들어가 있죠? 한 군데도 빠진 데 없죠?
건설과장 신형삼
기초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 9군데고요. 성산이 인제 2단계로 하나 추가됐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니까 다하고 있잖아. 다 들어가서 한번쯤은 끝난 면도 있고 그래서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왜, 11개 읍면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도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지금 7개, 8개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각 파트별로 맡은 부분들이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왜 실효성이 있고 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는데, 나포 기초생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의 젊은이들이 나포로 이사를 가가지고 대단히 고무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포면장님 하셨던 우리 과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 또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젊은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카페를 만들어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자기들 돌아가면서 카페를 하고 그 카페에서 떡을 만들어갖고 어르신들한테 나눠주는 행사도 하고 커피를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농촌에 노령인구가, 젊은인구는 없고 노령인구가 거의 7~80%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포 기초생활거점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냐? 지금 아까 빨래방 사업 하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젊은이들이 빨래방을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빨래를 또 초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빨래방을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빨래 봉사를 해줄려고 지금 그걸 만들고 있고 카페를 통해서 또 도시에 있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하고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화합과 또 관광객을 모셔서 농촌다운 농촌의 실상을 알릴려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나포주민들이 한 20번 이상 회의를 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받고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을 이게 이 자리에서 나는 이게 통과되고 안 되고 뭐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최소한도 이런 마인드는 우리가 가지고 업무는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임피 같은 경우 지금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멈춰서 있어요. 그러면 11개 읍면동을 할 때는, 또 과장님이 아까 지금 말을 잘 못해주는 게 이런 사업들이 수익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설과장 신형삼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수익사업 금지돼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못하잖아. 그런 것들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서동완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수익사업을 못하면 수익사업을 그래도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기본 테두리를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서부터 공모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고 앞으로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그것을 정확하게 이런, 인제 많은 숙련과정을 거쳤잖아.
11개 읍면동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11개 읍면동 도시재생을 하면서도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가야 되고 인제 물론 인제 농촌활력계로 이 부분을 전문성 있게 넘긴다고 하나 진일보 했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생각을 하지마는 또 여기에 또 농촌활력계에 갈 분들도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체계화시키고 더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좀 전에 기초생활거점 사업하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지금 신설되는 것까지 합해서 모두 10군데가 군산시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물론 자립이 잘 돼서 운영비를 잘 끌고 나가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지금 나포에 신설로 되는 것도 연 한 1,800만 원? 아까 운영비가?
건설과장 신형삼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1,800만 원이 생성이 돼서 우리 군산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하려면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그곳에 귀촌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없으면 다른 데가 피해가 볼 수 있으니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부지 및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어저께도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현재 도그랜드에서 안락사 시킨다든지 자연사 시킨 그 사체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현재는 원래 동물사체는 생활쓰레기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의료용폐기물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게 시민들도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쓰레기 그냥 봉투에다 넣어갖고 내버리는 경우가 좀 많다더만요.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우리나라 반려동물 개체 수가 1천만이 넘고 군산도 한 4만 정도 이렇게 이르렀거든요. 그리고 유기동물도 굉장히 많고. 텔레비전 같은 데 나오는 그 데이터를 보면 유기동물이 1년이면 한 13만 마리 정도 된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한꺼번에 세웠으면 좋겄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도 말씀을 좀, 여기는 지금 인근 가옥이 있어서 안 된다매요, 지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어제 저희 간담회 끝나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확인 한번 해봤었어요. 지도로 찍어보니까 저기 윗편에 있는 마을하고 가장 밑에 집 한 채 824-5번지 전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한 300m 되더라고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부지는 가능할 거는 같기도 한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부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가능한 건 아니고 지금 아무리 동물화장터라고 하더라도 사람 화장터만큼 혐오시설로 여기고 반대가 좀 심하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검토하는 것도 괜찮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 사업이 저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동물보호센터나 뭐 보호시설이나 사육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건립을 한 이후에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줘야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쵸? 강아지가 200마리, 뭐 고양이가 200마리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먹이까지도 우리가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를 우리가 좀 절감하기 위해서는 수입 발생이 되는 동물장례식장하고 함께하면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사체 처리는 물론이거니와 인근 서천, 장항, 군산 포함해서 그 동물 처리, 동물 장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 곳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수익 창출이 저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가 위탁을 해서 하든 간에 그분도 수익이 아마 발생이 될 거 같애요.
그래서 먼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우선 급급하게 그 6억 국비 때문에 이걸 빨리 서두르지 않고 조금 생각해서 여기가 부지가 전혀 안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타지역이라도 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꼭 우리 동물화장터하고 묶어서 생각을 하면,
송미숙 위원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지금 화장터는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추진과정에서 지금 임실 같은 경우도 밑에 테마마크 내에 화장터가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거기도 그 위에 산쪽으로 산으로 한참 올라가서 지금,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게 80억 테마파크 안에 그게 있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 안에는 못 들어가고요, 그 위에 테마파크 위쪽으로 산으로,
송미숙 위원
그 돈으로 테마파크 겸 동물복지까지 해서 장례식장까지 전부 다 묶어져있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건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이런 보호센터나 이런 걸 지을 때 그거와 함께 가면 운영비 걱정은 하지 않고 누가 위탁받아도 수익 발생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그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인제 화장터 같은 경우는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보호센터가 너무 늦어지거든요. 지금 이번에 동물보호센터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운영비가 현재까지 운영비 나가는 거에서 추가로 나가는 부분들은 발생을 하진 않거든요. 하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근데 굳이 지금 이거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특별한 사유도 없잖아. 지금 국비 받아놓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 부분도 일부 있고요. 지금 우리 도그랜드가 현재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잘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근데 그게 지금 주위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6개월 뒤에, 1년 뒤에 이게 계속 운영을 잘 할 수 있다고 장담을 못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까지 지금 왔거든요.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을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한 장 나눠드렸었잖아요.
송미숙 위원
예, 봤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거기 보면 지금 파란색 테두리가 2개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요, 긴급하게 임시보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도그랜드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채를 더 지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여기 두 채로 좀 부족한 부분만 빨간색 부분만 저희가 채워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거리 300m 제한해서 가능하다고 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그,
송미숙 위원
아래 하얀 도로 보이는 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하얀색 보이는 밑에 파란색이 집 한 채 보이시잖아요, 824-5번지 전,
송미숙 위원
근게 도로 있는 데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송미숙 위원
아래쪽에 도로 하얀색 있는 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하얀색 밑에 파란색 그 지붕 있는 거요. 거기 뒤편으로까지는, 그 앞에까지가 300m더라고요. 그 뒤편으로는 300m가 넘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그런데 이거 3채를 짓고 나서 거기다 짓기에는 너무 작은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부지도 저희가 저 있을 때는 아닌데요, 임피 그 승화원 옆에 그 밑에 부지로 해가지고 화장장이 한번 신청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행정심판까지 가가지고, 불허했기 때문에 행정심판까지 가가지고 저희가 이긴 걸로 해서 그 계획이 없어졌는데요. 그때도 민원이 바로 화장장 밑에 짓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다른 데다 하면 민원 발생이 많을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여기는 도그랜드라는 것이 특성상 우리가 다른 거 아니고 강아지가 가면 그것을 행복하게 잘 보내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민원이 여기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저는 국비 6억 이거 개의치 마시고 정말로 그렇게 한꺼번에 묻어서 가면 우리가 훗날 운영비 걱정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서둘러서 해야 되는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지을려고 하는 이 땅은 매입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매입은 못한 상태고요. 이번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때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 매입하겄다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금 매입 계획까지,
김중신 위원
매입하겄다는데 만일 이 땅 주인이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땅 주인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매매의사가 좀 있었었어요. 근데 현재는 마음이 좀 바뀌신 상태고 다시 저희가 접촉해서 그것은 매입할 수 있도록, 이 부지가 모르는 사람 부지는 아니고요. 현재 지금 도그랜드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 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지라 좀 얘기만 잘 되면 매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만일, 만일 안 판다 해갖고 매입 못했을 때는 어떤 계획을,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러면 저희가 다시 인제 공유재산 만약에 통과 이번에 통과시켜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은 못하고요. 다음에 변경 계획안을 다시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어쨌든 아까 우리 송미숙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도 어저께도 얘기하고 아까도 좀 얘기했지마는 군산의 앞으로 미래를 봐서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왜 그런 제안을 했냐면 여기가 지금 바로 옆에 도그랜드 있고 여기도 인자 동물보호센터가 지어지면은 동물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더. 고양이나 어떤 강아지나.
그럼 많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자연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락사도 있을 수 있고 하면 사체 처리를 아까 얘기한대로 쓰레기,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의료쓰레기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하는 우리의 입장이고 장기적으로 봐서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꼭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꼭 그거를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건 안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땅이 지금 현재 매입이 지금 아직 절충은 보고 있겄지마는 매입이 안 될 때는, 매입이 안 될 때는 다른 데에다 이렇게 선정할 때는 그것을 꼭 이렇게 동물장례식장도, 아니 화장터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이 나무는 어떻게 할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 지금 이번에 신축하려는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배형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거기에는 지금 부지 내에는 나무가 지금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그림상으로는 많은 걸로 나오는데?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게 나무가 아니고요. 그런 그 습지 같은 그런 작은 잔가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입니다.
배형원 위원
어쨌든 나무 한 그루라도 여기가 부지 매입이 된다면 베어내지 말고 옮겨서 그 나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도 어차피 조경이 좀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뭐 짧게 할게요. 원래는 이 앞에 그 산에다 우리 시가 땅 샀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긴 매입했잖아요. 원래 거기다 당초 거기다 할라 했는데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서동완 위원
사실 거기다 했으면 땅을 굳이 이 땅을 매입하지도 않아도 됐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땅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사실 돈이 나중가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는 하는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보면은 지금 땅을 3개로 나눠서 보호센터 짓고 보호시설 짓고 사육시설 짓고 3개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 짓는데 10억 들어가. 그럼 다음에는 보호시설은 그렇게 돈은 많이 안 들어가겠지마는 그래도 몇 억 들어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계획성 없이 건물들이 몇 동이 생겨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도그랜드를 운영하시는 분의 어쨌든 그 의지에 의해서 법으로는 2주를 보호하고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안락사 없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게.
그러면 현재는 예를 들어서 200수 정도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 안락사를 없애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부족하겠지. 그러니까 인제 임시보호시설 또 짓는 것처럼 또 짓고. 언제까지 지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인 계획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인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운영비가 매년 한 3~4억 정도 들어갈 건데 그럼 그 운영비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까지 해서 좀 미래적으로 조금 이건 여유 있게 가는 것이 더 제대로, 제대로 뭔가를 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국비 가져온 거 6억 때문에 이걸 반납하게 되면 페널티 적용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30억 짜리 사업인데 국비를 한 15억을 준다, 50% 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 정도 해보겠지마는 이건 사실 우리가 25억이 들어갈지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6억 주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국비에 너무나 비중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미 대세가 반려동물이 지금 우리나라 하나의 큰 또 축을 이루는 대세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모양의 어떤 형태로 갈지를 몰라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작단계인, 시작단계인 동물보호센터, 그리고 인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그 장례 그 화장터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게 또 몇 년 지나면은 또 이게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굳이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호센터를 추가로 짓는다고 해서요, 추가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발생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 좀 확실히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부지에 3개 동이 들어가는데 부지를 나누는 건 아니고요. 1개 동은 저희가 전 3회 추경 때 2억을 시비를 확보를 해서 이번에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만약에 이번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그 2억도 지금 우리가 국비에 포함되어 있는 20억에 포함을 시켜서 순수한 시비로 안 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이 임시보호소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지금 도그랜드에서 짓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한테 기부채납한다는 의사를 보여줬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3개가 지어진다고 하면 600두 규모거든요. 지금 600두 규모면 이게 대형견이라든가 소형견 합쳤을 때는 700두까지는 가능해요. 그럼 현재 지금 보호하고 있는 보호 두수는 다 카바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도 계속 운영자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계속 이게 개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넘어섰기 때문에 안락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일부는 인제 올해 들어온 개라든가 아니면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개, 옆에 있는 개한테 피해를 끼치는 개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안락사를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안락사는 어디서 시켜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수의사가 참관하는 입회 하에 그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사업비가 20억인데요. 저희가 국비는 6억이 내려왔고 저희가 도비, 그니까 국도비가 51%고 시군비가 49%가 될 수 있도록 도비 4억 2천을 저희한테 지원해준다는 구두 약속은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지금 달라고는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 도비 4억 2천 정도는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돼있습니다. 51대 시비가 49 이 비율이 지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송미숙 위원님 말씀해주신대로 운영비를 충당해서 장례식장, 도그장례식장을 같이 하면 참 금상첨화인데 이게 또 장례식장 자체가 사실 쉬운 민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도그장례식장이 장래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할려고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임피승화원 그 부지 밑에, 그 위에 들어가면 민원이 안 걸릴 것 같아서 그분들이 거기다 넣었는데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민원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불허가처분을 해가지고 행정심판까지 갔는데도 거기서 부결돼가지고 진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도그랜드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 부분은 우리 도그 지금 이 보호소하고 장례식장 부분은 또 별도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면 그 지역 주변 분들이 과연 이 부분을 찬성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한 공감대 형성 없이 장례식장을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참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정수장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위원들도 계시니까 개념 좀 설명해 주셔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피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바와 같이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부지 및 신축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임피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사업, 제2정수장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만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으로 매입면적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 변경 동의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현재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의 입주 및 투자협약, 관심기업이 총 34개 기업으로 당초에 매입했던 100만㎡가 모두 소진되어 100만㎡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30억에서 2,060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장기임대용지를 선호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고 국내외 앵커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관련 협력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입주계약 및 투자협의 체결기업이 증가하여 기존 확보용지가 금년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장기임대용지 추가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 지속되는 국내외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기업들의 저렴한 장기임대용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적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금번 장기임대용지 추가확보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까지 총 1단계의 장기임대용지는 전체 다 매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매입 완료됐습니다. 매입완료가 됐고요. 앞으로 인제 100만㎡ 매입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최종목표의 장기임대용지의 규모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당초에 그 협약을 체결할 때 농어촌공사하고 새만금경제자유청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요. 200만㎡ 이상을 조성원가의 반액으로 지자체한테 공급을 한다 그런 식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만㎡가 최고의 마지노선이고 앞으로 200만㎡ 이상 더 했을 경우에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장기임대용지를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뭐 MOU나 투자협의, 입주계약을 완료를 됐다고 했는데요. 1단계사업지구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진 곳이 몇 군데나 있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현재 19개 기업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 19개 기업이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계약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1단계 장기임대용지 중에서 전체 전부 다 매입이 됐고 1단계의 잔여 그 부지 안에 있는 기업이 곧 있으면은 전부 다 계약이 체결된다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소진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완료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기업이 몇 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입주를,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완료가 된 곳은 몇 개고,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은 몇 개고 그걸 구분할 수 있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입주가 지금 진행 중인 것도 하나의 완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냐면 계약까지 다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그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요.
설경민 위원
예, 짓고 있는 곳,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게 19개 기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19개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리고 투자협약을 체결했던 기업은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12개 기업은 아직 착공은 안 했는데 착공식도 착공도 이제 조만간에 이루어질 거고요.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하고 협약을 협상을 하고 있는 곳, 그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 곳이 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개 기업이 착공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현재 MOU나 투자체결을 한 입주계약이 예상되는, 체결이 된 곳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우려되는 기업은 또 몇 개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설경민 위원
업종은 어떤 부분이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상 나노스라고, 나노스라고 옛날 쌍방울 그 계열은 아닌데요. 쌍방울그룹에 나노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나노스라는 기업이 사실 투자협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서 포기를 하겠다 그런식으로 해서 지금 포기했던 기업이 있는데 나노스라는 기업은 전기자동차를 생산을 하려고 했던 그 쌍방울그룹에 하나의 기업체였었습니다. 쌍방울그룹 밑에 있는 기업체였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포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한 군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두 군데입니다.
설경민 위원
다른 부분들은 이상이 없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다른 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에디슨모터스라든가 대창모터스도 다른 자금사정 같은 것들이 있지만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협약을 체결했던 그 기업 중에서는 두 군데만 지금 포기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이번에 여기서 또 2차가 지금 25만 3천평, 25만 3천평 지금 개발할라고 하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21년도부터 23년까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19개 회사 중에서 확정된 데가 협약한 데가 12개고, 아니 19개에서 12개가 협약체결 했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19개 기업은 이미 계약이 끝나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니까 공장이 지금 짓고 있는 상태고요. 12개 기업은 지금 투자협약을,
김중신 위원
투자협약 했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나머지 3개 회사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새만금 그 산단, 산단이 개발 들어가면은 시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어요, 지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김중신 위원
지금 투자가 새만금하고 우리 시하고 도하고 같이 조금씩 투자하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국비가, 국비가 80%고요. 지방비가 20%입니다. 20% 중에서 도비는 3대7로 해서 저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전체에서 14%를 가지고 있습니다. 14%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지금 현재 계속 넣고 있는 상태고요.
14%가 저희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의결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신 위원
협의를 항상 해야는고만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예측할 때 지금 현재 땅이 없어갖고 일단은 1차적으로 30만평 하고 다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인자 약 20만평 정도 다시 택지 조성을 해갖고 또 확대를 시킬라 하는데 뭐 이 추세라면은 충분히 이것도 다 금방 나갈 추세인데, 왜냐면 이게 장기임대 1%, 시가 1%를 주고 100년간 사용하는 땅 아니에요, 이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최대 100년입니다.
김중신 위원
최대 100년. 그럼 협약할 때 대부분 공장들이 몇 년씩, 몇 년씩 해요? 한계 이게 기간이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기간이 50년입니다.
김중신 위원
50년?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법적으로는 최대 100년까지 지금 쓰도록 돼있는데 50년간은 투자금액이 자기가 쓰고 있는 데 1% 임대료만 주게 돼있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게 대충 얼마 정도 돼요, 1%가? 규모에 따라 다르겄지마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감정평가에 따라가지고 틀리는데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12만 원 정도 됩니다. 평방미터당 12만 원인데 12만 원 곱하기 1%입니다. 연리 1%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입주면적에 따라가지고 연리 1%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서 1년에 1%니까 1,200원,
김중신 위원
거의 그냥 공짜로 하는 거네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렇죠. 1,200원에서 나누기 12로 나누면 100원 꼴이죠. 평방미터당 한 달에 100원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뭐 서로 서로 들어올라고 하겄는데.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이게 물어보는 이유는 전번에 우리가 동우가 사실 글로 들어올라 했잖아요. 들어올라 했는데 여러 새만금청에서 반대해갖고 지금 뭐 고창으로 옮겼는데 시에서 지분이 있어갖고 시나 도가 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 규정이 있고 대부분 여기 들어오는 차들이 재생에너지나 첨단산업이나 전기자동차 부품 공장들, 생산공장들 위주로 들어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좀 그런 것이 좀 아쉬워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식품은 들어올 수가 있는데 동우팜투테이블 같은 경우는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이 도축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축업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이 도축업종은 거기에 새만금산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염료, 안료, 시멘트, 도축 그런 종류가 유해시설 같은 경우는 새만금산단에 들어올 수 없다고 딱 고시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축업종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반대를 했던 겁니다.
김중신 위원
이번에 지금 현재 군산시 발전주식회사 만드는 그 부지는 거기는 그냥 우리 새만금청에서 그냥 우리한테 기부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일부가 우리가 투자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군산 발전주식회사 있잖아요, 태양광발전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김중신 위원
그건 파악 못하셨고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저희 산단, 저는 산단 관리를 하고,
김중신 위원
아니, 여기도 산단에 들어가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해수면에 인제 그것이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해수면에 돼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장기임대용지 보면 두 가지 우리 시민들이 좀 볼멘소리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시 동지역 내에 있는 또는 도심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업체들이 새만금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 큰 면적이 필요치 않고 좀 소규모 뭐 1천평, 2천평 이런 식으로라도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한 군데나 이렇게는 좀 어렵겠지만 몇 군데가 그 인근지역에 입주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리고 이거는 군산시 관내의 업체들이 갈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좀 지역조사를 해가지고 역차별 당하지 않게 하는 방식이 없겠는가 이런 거를 제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도 타당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건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내권에서는 전부 인제 다 벗어나서 가는데 영세하기 때문에 가기가 곤란하거나 또는 업체 사장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을 잘라서 분양을 안 하잖아요, 임대를.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꼭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향토기업을 육성해야 할 향토기업 육성단지도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발청이나 또는 농어촌공사 관계한 데에다가 군산시가 자율적으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국제 경제나 산업단지 변동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임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단지가 좀 있어야지 않겠어요?
근데 요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큰 평수가 필요하진 않지만 꼭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새만금개발청이 있어서 좋으세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국가기관이 우리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지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좀 좋은 것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한 100명 정도가 소득세도 낼 수가 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 반절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당히 보탬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거기 관광버스 타고 세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고걸 말하는 게 아니고 새만금개발청을 군산에 설립 해달라 라고 저희들이 누누이 요구해서 새만금개발청이 만들어졌는데 저희는 우리가 이렇게 끕끕수 당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만들어졌다는 것을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자, 왜냐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군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우리 땅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대한 권한지분이 지금 14%밖에 없죠? 만약에 이거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분이.
그러면 실제로 지금 1차에 들어왔던 게 34개 회사가 지금 들어올 요량이잖아요. 지금 현재 들어와있고 추진 중이고 관심 있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회사들이 들어올 때 그래도 우리 군산에 수익 창출이나 일자리 창출이 되어있는 것을 우리들이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회사는 땅은 몽땅 차지해놓고 사람 몇 십명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를 우리가 선별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장기임대용지를 또 조성을 해야 되는 목적은 오고자 하는 회사가 많아서 땅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지금 취지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군산시가 그 들어오고자 하는 회사에 우리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우리 군산시에 어떤 수익 발생을 될 수 있는 건가 요런 것 정도는 사전에 타진을 해서 골라서 좀 회사를 좀 들였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쵸?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송미숙 위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 무조건 들어와서 지금 도레이 같은 거 보세요. 이거 몇 명이나 들어가요? 땅은 몽땅 차지하고. 그래서 좀 선별해서 받자라는 건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큰소리는 많이 못 내겠지만 그래도 의결권을 군산시가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그 목소리라도 좀 크게 내주시라고요. 아셨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고용창출이 전체 들어오면 한 5천명 되고 현재는 1,200에다가 2천이니까 한 3,300명 정도 되네요. 3,350명 정도, 지금 현재. 앞으로 3개 회사는 관심가지고 있은게 이건 빼고.
3,300 회사에 우리 인자 과장님이나 과에서 제가 엊그저께도 5분발언 한 것처럼 인구 군산시 정말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9월 달에 좀 꺾여졌는데 어쨌든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협조사항으로 군산에 주소를 옮기는 방법으로 좀 그렇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저희가 항상, 항상 강조하는 그겁니다. 우리 지역업체를 사용해달라, 아니면 우리 지역사람들을 좀 사용해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상 새만금산단 같은 경우는 여기서 20㎞가 떨어져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군산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사람을 하다 보니까 한 2~3년 정도 하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니까 그분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군산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계속 트레이닝해서 오랫동안 사용해야겠다, 그런 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산사람들이 상당히 국가산단이나 아니면 새만금산단에 상당히 많이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신 위원
꼭 주지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 협조공문을 보내시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저도 인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민들은 우리 군산 새만금 쪽에 공단이 들어서면 진짜 우리 군산시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보다는 행정적으로 30%면 30%, 50%면 50% 그렇게 확정적인 그런 협약을 해서 우리 군산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도움이 안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기후변화로 환경만 망치고 우리 군산시에 여러 가지로 피해만 입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자치행정국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출연금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 심의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군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우리 시 2019년 보통세의 1만분의 1.3인 2,254만 4천 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 및 세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234개 시라 했는데, 지방자치인데 원래 그래요?
세무과장 정용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234개 기초단체가,
김중신 위원
원래 지방자치가 226개 아니야? 근데 왜 나머지 34개는 왜 플러스가 되죠?
세무과장 정용기
아니요, 그 시군구하고요. 광역 지자체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출연하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광역까지 합치니까 플러스가 되는구나. 제가 알기로는 226개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34개가 돼 있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광역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2. 군산시 교복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교복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교육지원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교복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는 군산시 교복지원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에 대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었으나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실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전라북도 교육감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 중 중·고등학교 입학, 편입, 전학을 포함하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여건 실현을 위한 교복구입비 지원 내용 포함으로 실효성이 사라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군산시 교복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교복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교복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8년 4월 16일 제정되었으나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저소득층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지원이 모든 학생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군산시 교복지원조례 존속이유가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폐지는 폐지고요. 지금 전국 지자체별로 교복을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죄송한데 그거까지는 제가,
송미숙 위원
모르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왜냐면 지금 이건 김승환 교육감의 어떠한 공약이었고 공약을 시행해서 교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김승환 교육감이 내년 내후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다른 교육감이 만약 된다라면 교복을 안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전국에 안 해주는 데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나중에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굳이 해놓은 조례를 폐지를 시켜야 되는가 궁금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인제 조례로, 도교육청도 조례로 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누구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지원되고 안 되고 하는 거는 결정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미숙 위원
근데 이걸 굳이 지금 이걸 폐지를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지원을 안 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폐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례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요.
송미숙 위원
그래요? 그냥 폐지를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만들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거의 필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교육비까지 전부 100% 지금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폐지는 그 교복을 지원해주는 거를 갑자기 지원 않는 걸로 바꾸는 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어려운 아이들 교복지원을 하기 위해서 빨래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해서 아이들을 교복을 사줬는데 정말 그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폐지하지 않고 있으면 영원히 저희가 이런 거 않고 물러나서 없을 때도 이게 아이들이 교복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폐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폐지를 해야 된다라면은 뭐 했다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필요하면, 나중에.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당연히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교복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2021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군장대학교 출연금,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50%씩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출연금은 2억 4,650만 원으로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시민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2천만 원, 군산시 생활과학교실에 6천만 원, 지역이공계 여성인재진출 촉진사업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과학영재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군산시 생활과학교실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실험 위주의 수업으로 현장과 실험 위주의 과학교육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조기에 과학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우수인재 유출방지 및 우리 지역의 과학교육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이공계 여성인재 활용촉진사업은 체계적인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학생의 이공계 전공유입을 장려하고 여성과학 기술인의 전공분야 진출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지원금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2019년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5개 권역 30개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성인친화형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휴먼융합학부 신설을 통한 학위과정 프로그램과 취업 및 창업을 연계한 비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맞춤형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총 출연금은 9억 7천만 원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1억 3,500만 원을 포함한 4억 5천만 원, 시금고협력사업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교육지원사업에 5억 2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중3·고1학생 진로탐색 멘토링 캠프, 장학금 지원, 글로벌 문화탐방 등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편성을 통해 재단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중·고등학생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2021년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은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출연이 가능하며 이 중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사업은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및 제14조, 과학기술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과학영재 조기 발견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지원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과학실험 교육 제공으로 우리 지역 학생들의 과학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공계 여성인재 활용촉진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의2,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여중·고생에 대한 공학의 이해와 다양한 공학분야 체험활동 참여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군장대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사업 출연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39조 및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 교육 등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성인학습자를 전담하는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특기적성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 및 학력증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이 해외연수 학생들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일단 가정형편을 보고요.
김중신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가정형편이요. 가정의 형편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시행을 해서요,
김중신 위원
어디서 인터뷰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쪽에서 교수들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우리 군산은 우리 군산에서 여기 시청에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개인별로.
김중신 위원
1년에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인터뷰해서 초중고 이렇게 나눠서 하죠? 대학생도 하죠, 참?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고등학교는 없고요.
김중신 위원
대학생?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대학생,
김중신 위원
대학생하고 초중하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중신 위원
이거는 뭐 어쨌든 도에 출연해서 사업을 행사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겄는데 선발하는데 뭐 혹시 불만스러운 거 학부모들이 그런 얘기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인제 처음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초반기에는 그렇게 시행이 돼서 좀 실력은 있지만 아이들이 개인별로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경험을 갖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다고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저소득층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분들의 좀 불만이 있어서 지금은 2가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자기 돈을 더 많이 투입하고 가도록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현재까지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자부담은 어느 정도 부담해요? 얘기 마시고요, 자료 좀,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중신 위원
거기에 대한 선발하는 거, 자부담, 또 하는 거 전반적으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저소득층이 갈 때는 70%를 지원을 해주고요. 자부담은 30%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벗어난 아이들은 4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60%입니다.
김중신 위원
몇 년간 그 사업해왔던 거 그 상황 좀 하나 보내주셔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당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을 년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방학 때 6주하고 4주간에 다녀오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끝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을?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끝나고 나서 그 아이들 그 사후에도 관리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간에 한번쯤 모여서 모니터링을 한번 정도씩은 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근데 방금 과장님께서 자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군산대학교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건 군산대학교 사업이 아니고요.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근데 인자 일단은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일부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5대5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이 자부담이 학생들이 한다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자부담은 학생 자부담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학생들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자료 저희 주신 거 중에 37페이지 4개 다 묶은 것 중에서, 37페이지. 군산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지금 부채는, 부채 여기 지금 하단에 오른쪽 맨 하단에 보면은 부채가 있잖아요. 부채, 37페이지.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게 지금 회계 이게 어떤 정산하는 그 방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부채가 있는 게 아니고 2월 달에 지급해줘야 될 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표현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송미숙 위원
아, 부채를?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2월 달에 지급,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지급되어져야 될 것을, 사업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하는 그 물량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그만큼씩 지원이 되는데 이게 저희도 인제 이 회계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기금이 이게 얼마를 가지고 진흥재단을 현재,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현재 기본자산이 50억이 있고요. 보통자산이 약 30억 정도 됩니다.
송미숙 위원
근데 인제 다른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해서 사업을 끌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이쪽 행정복지로 이제 와서 이걸 잘 몰랐던 거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금으로가 아니고 사업을 굉장히 확산을 해가지고 기금만으로는 하지 못하니까 도비, 시비를 또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확대를 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아이들한테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막 확대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정말로 질 좋은 걸로만 선택을 하셔서 우리 기금으로 이자 비율이 요즘은 작다고는 하지만 내실 있는 교육으로 좀 몰아가는 재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송미숙 위원
내실이 좀 깐깐한 재단으로, 기금이 그만큼 있으면 이제 기금 내에서만 해도 몇 가지라도 좀 충분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현재 한 학교당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보면 4,500만 원씩 거의 주죠? 4,500만 원.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거는 이 사업이 아니고요. 별도의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출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학교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은요,
김중신 위원
여기서 안 나가요, 돈?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김중신 위원
그럼 그거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그거는 우리 예산에서 시 예산에서,
김중신 위원
시 예산에서 나가고, 여기에 나가는 거는 밑에 자료가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것은 혹시 장학금 그 중3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도 여기서 나가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어떤 장학금이요?
김중신 위원
옛날에 그 고등학교 타지 유출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은 고입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김중신 위원
장학금이 아니라 다른 명분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대신에 학생들 고등학생 1학년을 저희들이 200명을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 작년에 처음으로 해서 반절은 국내여행을 했고요. 반절은 해외여행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중신 위원
여행으로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우리하고 역사적인 관계성이 있는 그러한 나라들 위주로 갔는데요. 올해부터 저희가 글로벌문화탐방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고 그냥 취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엊그저께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중학교 3학년이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타지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받았더니 지금도 몇 십명씩 나가더라고. 타지로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저희가 잘하면 아이들이 안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도 인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몇 명 일부는 나가고요. 또 인제 공부 여기에서 뒤쳐져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1년에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지금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인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금은 그 제도가 폐지됐지마는 장학금 제도,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에게 우수성적을 가진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도 취지는 군산, 타지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고 지금 모든 혜택이나 여러 가지 지금 시스템에서 우리가 교육지원을 해주는 것도 여러 가지 효과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는 군산의 학교를 진학해서 군산에서 공부해갖고 훌륭한 인재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타지로 나가더라고, 나가길래 우리 인제 교육지원과에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인자 더 연구하셔서, 연구하셔서 좀 가능한 한, 뭐 안 나갈 수는 없지마는 가능한 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경 안 쓰는, 군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 하나 하나 지금 대학교 군장대학이나 군산대학이나 지원하는 것도 지금 금액이 딱딱 정해있는데 이 금액은 매년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좀 변하는 거예요?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사업보고를.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매년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일단 군산대학교는 과학영재교육하고 생활과학인데 이건 한국창의과학 영재교육원하고 조인해서 군산대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에 비해서 훨씬 더 그 과학재단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김중신 위원
많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훨씬 큽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는 이공계진출 여성인재 진출은 이건 내년까지 공모사업으로 5년 공모사업인데요. 내년이면 이 사업은 마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장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교 이 학령기 아이들이 대학교를 진학하는 숫자가 적다보니까 이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군장대학, 교육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군장대학교에서 하는 것도 역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일정부분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중에서 경건위 계시다 지금 행복위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장학진흥 관련해서 편하게 간담회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장학금 안 주신다 했는데 41쪽에 보면은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예체능계 학생들 1억 주고 있고 성적향상장학금 고등학교 2학년 200명 6천만 원 현재 주고 있어요. 근게 장학금은 지금 지급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예산에 이게 규모가 우리 시 자체예산 시금고협력자금을 우리가 5억 2천만 원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항상 시금고협력자금들을 우리가 기금으로 편입시켜서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인제 전에 계신 위원님들은 아시지마는 경건위에 계셨던 분들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해서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해마다 지적이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전북외고에다 지금 1억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전에 2억이었다 1억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전북외고 학생들이 군산 학생들도 있지만 외지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그 외고에다 지원을 해주면은 좋죠. 학교에 뭐 그런 지원들이 있으면은 뭐 인재들이 많이 군산에 전북외고를 출신으로 해서 혹시 이 학생들이 어디 중앙의 관계부처나 아니면 어디를 가서 뭔 일을 할 때 뭐 고향은 아니지마는 여기 출신이니까 군산에 많은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는데 인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교에 있는 아이들, 그니까 우리 뭐 일반학교 있잖아요, 여고하고 남자고등학교. 이런 데에서는 인제 왠지 모르게 소외감 느끼고 또 거기에 있는 애들은 거의 100%가 우리 군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에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안 돼요. 집행부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것들도 한번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교육발전재단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군산대하고 군장대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인제 같은 내용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좀 내용들이 산출내역들이 좀 통일화가 안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그 18쪽에 보면은 생활과학교실, 그냥 일반아이들 생활과학교실 지금 6천만 원 잡혀있잖아요. 그럼 거기 강사료, 보조강사료, 강사교통비, 전화요금, 산출내역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또 25쪽에 산출내역 있고 군산대 그리고 군장대 산출내역도 지금 25쪽, 26쪽 있어요. 근데 인제 강사료도 다르고, 강사료도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뭐 현수막 예를 들어 현수막 하는데도 군산대는 현수막 하나에 뭐 5만 원이라고 하는데 군장대는 현수막 하나에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산출내역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그냥 올라오는 대로 우리가 그냥 예산을 편성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강사비는 뭐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통해서 뭐 8만 원이면 8만 원, 7만 원이면 7만 원 이렇게 해주셔야 통일성이 있어야는데 군산대에서 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8만 원, 군장대에서 하시는 분은 7만 원, 보조강사도 군산대는 2만 5천 원, 군장대는 뭐 2만 원이나 1만 5천 원. 그리고 어디는 교통비도 주고 어디는 교통비도 안 주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뭔지.
근게 이게 저희가 지금 어쨌든 계속 인제 출연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인제는 이것들을 좀 저희가 기준을 좀 세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애요, 기준을.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산출기준을, 그래야 다른 학교들이 딱 봤을 때, 강의를 똑같이 나가요. 근데 군산대 나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8만 원 받고 그 외에 교통비도 받고 뭐도 받고 막 하는데 군장대 나가는 분은, 그분도 어떤 자격이 되니까 강의를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뭐 7만 원에다가 이게 차등이 나.
그래서 인제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을 좀 정확하게 산출기준을 좀 정하셔서 다른 데 나가시는 분하고 서로 비교가 되지 않도록 좀 그것들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자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학생들 과학하는 거 지금 영재과학 2가지가 있잖아요. 영재과학은 6만 원인데 일반과학은 7만 원이야, 이게.
근게 그런 것들도 지금 어쨌든 이 사업 우리가 계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출연은 해주긴 해주는데 이 사업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인건비하고 그런 보조강사비 그리고 인제 부수적인 운영비 있잖아요. 뭐 현수막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셔가지고 좀 기준을 세워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산 받을 때 그러한 부분 정해서 좀 통일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산받을 때는 쓴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 올라올 때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업계획서 받을 때 우리가 먼저 주면 되죠. 인건비는 뭐 기준해서는 얼마, 뭐 기준해서는 얼마 기준 정해주고, 현수막은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우리 군산시에서 강사비 주는 그 책정된 거 있죠? 학사, 석사, 뭐 박사 해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또 교통비, 거리 제한된 거 있죠? 그 부분 2가지 자료요청 할게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11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양병기 세무과장 정용기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건설과장 신형삼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전종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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