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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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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10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현안 업무 추진에 애쓰시는 직원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채택의 건 1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6건, 변경 동의안 1건, 총 19건의 안건 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감사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사업장 및 기관을 출장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자치행정국,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문화관광국,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 및 감사담당관, 읍면동으로 감사 대상기간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및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등 자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시행하며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무추진기간의 구분 없이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질의응답, 현장 또는 문서 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참고로 감사 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사실시 15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장은 이를 14일 전까지 집행부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당해기관은 7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요구자료는 위원님별로 10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를 정리하여 10월 22일 업무보고 후 안건으로 상정 및 의결하여 10월 23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료요구서 작성에 참고하시도록 사무분장 규정을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고 충분한 자료 요구가 되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일정 등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월 22일까지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보건소장 백종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 증진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 전문성과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선정될 수탁기관은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이 변경된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따라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군산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증 정신질환 관리 및 센터 운영을 비롯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자격기관은 전라북도에 소재한 정신건강증진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리고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과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과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 절차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과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등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위탁자 선정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라북도 소재하는 단체, 해당 수탁 가능한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어요? 기관 및 단체가?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지금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고시된 단체가 몇 군데인가 거기에 대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수탁이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는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단체,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완주에 소재하고 있는 마음사랑병원과 김제에 소재하고 있는 신세계병원입니다.
지금 군산의료원도 가능은, 그쪽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최초에 하다가 지금 모집할 때에 신세계병원이 수탁이 되어서 운영이 됐었던 거고요.
그게 운영을 할 때 지금 군산에 정신보건, 개정정신병원이 하나 있기는 한데 거기에는 병원 규모도 작을뿐더러 보호자 동의가 있는 보호자가 가능한 그런 사람만 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본인이 자의가 아니어도 자살의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남한테 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입원을 시키거나 강제입원이 되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병원이 수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희 군산시 관내에는 그런 병원이 없고 지금 신세계병원이나 마음사랑병원이 가능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신세계나 완주나 김제에 있는 병원 2개가 전라북도에 수탁 가능한 병원인데 그러면 다른 전북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두 병원이 나눠서 다 맡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보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고요. 한번 파악해서 다시 말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군단위에 다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조건은 가능할 텐데 똑같을 텐데 가능한 지금 수탁기관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 두 군데에서 각 시군을 어떻게 해서 저기 다 받고, 다 이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가능한 곳이.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각 시군을 다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백종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전북대학교하고 원광대 정신과에서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사랑병원 그 다음에 신세계병원 그리고 김제에 또 미래병원도 있고요. 남원에 또 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처럼 위탁운영하게 하는 곳도 있는데요.
지금 신세계병원에서는 3군데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하고 부안하고 고창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래에서 김제를 맡고 있고 이런 식으로 위탁하는 곳은 그런 기관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직영하는 곳은 어디예요?
보건소장 백종현
직영하는 곳은 지금 익산이 지금 직영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정신센터장을 위촉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느 면이, 익산이나 저희나 규모가 대동소이 합니다마는,
보건소장 백종현
지금 비슷한데요.
설경민 위원
운영상에 어떤 차이가 발생,
보건소장 백종현
익산에서도 위탁을 줄려다가 위탁이 안 돼서 아마 관리상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직영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촉탁 의사를 센터장으로 쓰면서 거의 위탁이나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익산이 그러면 직영, 물론 여건상에 위탁을 할 때 위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발생하지 않은 이유,
보건소장 백종현
가장,
설경민 위원
잠시만요.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뭐고 또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와의 전체적인 위탁 비용 부분, 운영비용의 차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주실래요?
보건소장 백종현
일단은 가장 어려운 점이 인력의 사역문제가 그때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요. 기간제로 쓰다 보니까 거기를 우리 전문공무원으로 않으면은 2년 마다계속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마찬가지로 위탁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위탁에 대한 비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고요. 지금 그러면은 조례, 지금 위탁 동의안이니까 끝나시고 전라북도 현황, 위수탁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비용, 직영 운영하는데 비용, 그 다음에 인력풀 현황하고 같이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금번에는 5년으로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저희가 그동안은 지침에 3년간 위탁하고 2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지침이 변경돼서 5년간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라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3년이 끝나서 사실은 2년간을 재위탁을 할 수는 있으나 새롭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다른 병원으로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해서 5년간 위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신세계병원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공고를 해서 다른 기관이 할 수도, 더 좋은 기관이 있으면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주자 그래서 5년으로,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 및 평가에서, 평가를 신세계병원을 했을 때에 우리시에서 봤을 때 허와 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허와 실.
그러니까 신세계병원에서 정말로 위탁을 잘 운영했다 라고 하면 우리가 2년간 재위탁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뭔가 부족해서 다른 병원으로 또 바꿔보려고 5년으로 지침을 삼아서 그냥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운영의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또 너무 장기간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또 다시 지침도 변경됐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5년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형태지 그 분들이 운영의 크게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저도 설경민 의원께서 요구한 자료 저도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수탁기관을 군산에 지금 없어서 아까 소장님 얘기한것처럼 김제죠. 신세계병원으로 위탁을 줬는데 시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5년까지 가지 말고 한 3년 그대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 설경민 의원도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한정된 위탁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기간을 한번 정도는 더 한 3년 정도 하고나서 혹시 대책이나 뭐가 세워지면은 그렇게 5년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5년으로 잡아버리면 지금 현재 이게 운영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나운동에 옮기는 것은 그게 언제쯤 옮겨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치매안심센터요?
김중신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이제 올 연말 안에 오픈을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거든요.
김중신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가 4가지를 보고 있거든요. 중증정신질환, 자살예방,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4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가면은 구체적으로 분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더 전문, 지금 치매요양센터 글로 옮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리가 돼야 할 시대적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관에다 5년 정도 이렇게 딱 장기간 위탁 주는 것보다도 한 3년 정도 예전에 3년씩 했으니까 한번 더 지켜보고 추이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직원들이 16명, 지금 예산은 6억 1,3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16명, 센터장 1명하고 직원 15명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에 써요, 주로?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지원하는 예산에 인건비가 대부분 이고요. 저희 사업하는데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에 비하면은 몰라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나 모르겠지마는 좀 부실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에 비하면.
왜냐면 직원 센터장 1명에다 직원 15명 인건비 다 주는 것만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는가 의심이 들어요. 사실.
왜냐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조금 부실, 이제 이 회사도 위탁회사도 아까 얘기한대로 3개, 전라북도에 3개 같이 위탁을 받았다며요? 3군데.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김중신 위원
그러다보면 조금 부실한 그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백종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6억 1천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인 신세계병원에서 월 200만 원씩의 지원금을 따로 주고 2,400만 원을 마련해서 운영비로 쓰고 있고요. 인건비 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85%인가 넘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인건비의 상한선을 조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렵지마는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고통을 감내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국비 기금으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올리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이런 적은 예산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치매안심센터하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서로 각기 다른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원 이 센터장 1명을 포함한 15명은 우리각기 사업에 따라서 서로 조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자살예방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래 자살예방사업이 1명이었다가 지금 5명까지 늘어난 그런 어떤 확대가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갈수록 좀 더 증가되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이 분리해서 운영하기에는 전문성 부분이 비슷하고 정부측에서도 이 부분을 한꺼번에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 센터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으로 낮추자는 그런 의견은 원래 사회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은 5년으로 진작부터 됐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5년으로 위탁동의안이 됐는데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3년으로 늦게까지 됐다가 이번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변경된 사항이 크게 수행기관이 어려움이 없다면 5년으로 하는 것이 옳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년으로 하자는 의견도 의회에서 그때 나왔던 의견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정신문제가 사실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담횟수나 모든 인원을 보면, 전부 합치면 한 6천 명 이상 하고 있는데 사실이것이 더 증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여러 가지 군산시에서 좋은, 시민들에게 정신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종현
예,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16명이잖아요. 여기 센터장을 비롯해서 여기 직원들은 주소지가 어딘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센터장만 신세계병원에서 파견이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저희 군산시 관내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번에 5명 추가되는 부분도 군산시민들 중에서 채용을 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저희가 위탁은 군산에 여건이 안 돼서 군산에 있는 병원이 위탁은 받지 못하지마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은 어쨌든 그 병원에서 파견 나오시는 거니까 센터장을 제외하고 직원들 만큼은 우리 군산시민들을 좀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애써주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목적사업이 일반회계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이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된 기금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되도록 했습니다.
위 조례 관련하여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9년 2월 11일 제정되었으나 현재 운용 중인 노인복지기금의 사업 성격, 목적 등이 일반회계사업과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군산시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준비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9억 8,400만 원,
설경민 위원
그러면 기금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은 이자수입이 전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이자수입이 한 연간 1,300~1,400 정도.
설경민 위원
그러면 복지기금을 통해서 지금 운용되고 있는 사업들은 이자수입으로 만 진행이 됐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자수입으로 가지고 노인회 측에다 전도해줘 가지고 자체적인, 노인회 측에 전도해서 노인회 측에서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이나 건강증진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금 현재로서는 프로그램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설경민 위원
보면은 노인회를 통해서도 할 수는 있지마는 물론 지금 각 시, 우리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여러 사업 등하고 사실은 중복이 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 운용조례를 폐지해서 기금을 없앤다고 할지라도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사업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기금 조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을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상징적으로 사실은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일반회계에서 담아낼 수 있는 재정 규모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재정상태가 안정화가 안 되고 좀 시급하다 싶을 때는 사실은 이런 기금들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특수목적을 일반회계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점을 기금을 통해서 사실은 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유사시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일반회계에서 굳이 이번에 복지기금을 없앰으로 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라 얘기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기금을 존치시키는 것도 사실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9억 8천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자꾸 기금에 대한 이번에도 보면은 기금 등을 폐지를 하는 조례들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9억 8천을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고 나면 일반회계에서 이 경로장애인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적인 예산에서 다시 배분을 하지 않고 9억 8천이 폐지시키면 이 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게 지금 요청을,
설경민 위원
어디 사용하시려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기금을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될 사항이면 일반회계에서 담아내면 되는데 왜 기금을 폐지하면서까지 9억 8천을 땡겨다가 뭔 사업을 하시려고 이걸 폐지까지 시키면서 하시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현재 시 재정상태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노인회관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회관 신축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계상했는데 기존에 20억하고 10억을 가지고 30억 가지고 노인회관 신축을 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기금을 폐지를 시키고 신축비용에 좀 활용을 해서 노인회관 신축을 하는데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 기금의 상태로서는 적립돼있는 기금의 상태로서는 출연금이겠지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노인회관 신축 관련해서 부족한 자금을 사용할 순 없습니까? 없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노인회,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기금을 통해서 노인회관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기금 이번에 폐지함에 따라서 9억 8천을 노인회관 신축하는데 있어서 사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폐지를 않고서는 이 기금에 손을 댈 순 없는 거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폐지를 않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인 지출이 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당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활용을 하는 것이 이자수입만 가지고 노인회 측에 전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좀 조정한다든지 해서 일반회계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노인복지기금 활용해서 노인회관 신축하는데 활용하면 시 재정에도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재정은 없고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시작은 해놓고 돈이 모자라니까 기금을 폐지해가면서까지 돈을 넣어야 된다 라는 것이 하여튼 전체적인 틀이 잘 맞지가 않아요, 그게.
이 예산을 확보 불가능한 상태에서 기금을 폐지해서 거기에 주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따져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애기하는 것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노인복지지금이 현재 그 외에 다른 용도의 어떤 특별한 용도는 지금 진행, 활용도가 보면 좀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선 재정에 활용을 하고 이후 지원문제나 프로그램 운영 문제는 지금 현재 노인회 측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해가면 추가적인 지원이 제가 판단할 때는 없어도, 없어도 좀 우선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만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당장에 이걸 없앤다고 해서 무슨 노인 관련된 사업, 각종 사업에서 무슨 차질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큰 문제가 생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는데 다른 지자체도 노인복지기금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금 제가 판단, 조사한 바로는 14개 시군 중에 한 반절 정도는 폐지시키고 반절 정도는 존치하고 이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폐지를 하면 거의 한 14개 반절이 딱 폐지를 시키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기피, 승화원 같은 기피, 혐오시설로 인해 여러 사회적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고자 했던 본 기금이 올해 연말로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확충 및 목적 달성을 효과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기금 존속 연장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사회적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 존치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왜 저번에 2020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나 모르겠네요. 못 안 박아도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기금이라는 것이 한시적인 기한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중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기금이란 자체가 한시적 기한을 두게 돼 있어서 그렇게 존속기한을 그렇게 명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원래 법이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어느 정도, 어느 일정한 목적이 달성되면 쉽게 얘기하면 유효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기금은 거의 존속기한을 정해서 이렇게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주변지역 지원은 대충 뭘 해주고, 할 계획이에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수익사업, 주변지역의 어떤 수익사업, 또는 복지증진 이런 형태,
김중신 위원
근게 실적이 뭐 있어요, 지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직까지 지출을 안 했어요.
김중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금까지는 존속만 했지 지출은 안,
김중신 위원
아직 지금 시행을 안 했고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지출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 안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기금이 얼마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지금 조성이 된 다음에 그런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하려고 하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출은 안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뭔가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근데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하자 하는 그런 지역 대표들하고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지금은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일부 건의는 하고 있는데 내년에 봐서 아마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김중신 위원
근게 내년에 지금 승화원 신축할 계획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협의 중인데 맘모스로 큰 승화원을 지을 거 아니에요. 한 1만기 정도 된다며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만 8천.
김중신 위원
1만 8천 정도 되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마 그런,
김중신 위원
그때는 주변지역에 대해서 뭔가 조례도 있으니까 지원을,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추모관 4관에 관련돼서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공청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때에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의나 수익사업이나 또는 마을 복지증진을 위해서 얘기가 있을 걸로 저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기금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지금 2012년부터 조성해가지고 현재 한 4억 6천 정도,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이나 복지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소득, 소득 향상을 위한,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어떤 사업 또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것이겠죠.
송미숙 위원
그럼 그걸 마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경 몇 키로로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마을단위로 들어올 가능성이, 마을 단위로 어떤 숙원사업처럼 그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잘못하면 또 이것도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 규정을 철저하게 지어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민원을 해소하고자,
송미숙 위원
빠뜨리지 않고 주변사람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런 사업을 검토해서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사업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내년에 뭐라 그러죠? 승화, 봉안시설인가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추모관, 4추모관, 명칭,
김중신 위원
그러면 그 땅은 있어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어차피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잔여부지가 어떤 건축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더라고요. 지금 계곡 형태로 있는데 현재 2관, 3관 바로 밑에다가 지금 지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주차시설은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주차시설이 일부 좀 먹습니다. 일부 먹는데 그 새로운 신축건물에 필로티 형식으로 해서 거기 밑에다가 주차장을 집어넣어서,
김중신 위원
지하든지 1층이든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층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대형차까지 넣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 요청을 설계자한테 그렇게 요청을 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우리 국 경로장애인과 부의안건인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결식 우려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2011년부터 군산시 장재동 소재 군산경로식당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해 왔으며 1일 약 3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은 2018년 1월부터 금년도 말까지 3년간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에서 수탁하여 총 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으로 운영비 5,200만 원, 무료급식비 1억 6,900만 원, 조리원 보강사업비 1,700만 원 등 총 2억 3,800만 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및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경로식당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군산경로식당 운영 전반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 절차로서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104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경로식당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새로운 위탁자 선정을 통하여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수탁자 선정시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지금 우리 중앙로 그 급식소가 1식 3천 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전주나 익산 같은 데는 가격을 어느 정도 지원해줬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제가 3천 원씩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김영자
얼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3천 원씩.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보면 한 300명 최소한 이렇게 식사를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왜 우리 군산시는 145명만이 지원을 해줬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아니, 저기 145명을 도에서 해주는 것은 군산경로식당만 145명이고,
부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러니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나머지 또 다른 무료급식소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300씩입니다. 300명. 300명.
부위원장 김영자
아니 그러니까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한 300명 정도 됐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니까, 예.
부위원장 김영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는 왜 145명만 지원했을까요? 그게 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거기에 이용하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근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145명이라는 거죠.
다른 지역의 또 나머지 분들은 그 지역의 가까운 데를 이용해서 무료급식을 받으니까요.
부위원장 김영자
혹시 과장님 어디에서 위탁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정말 해당이 안 돼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그 밥이 소중한 그런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위탁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운영하시는 분이 어떤 단체에서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 군산경로당을 몇 년 쭉 보니까 우리 군산시의 산업이 잘 발달했을 때는 후원해준 후원단체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후원을 일부는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원불교쪽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부족해가지고. 이 145명만 다 주면 실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50%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4년부터 그때는 무료급식소라는 이름으로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최초로, 군산시 최초로 어르신들한테 무료급식을 시작한 곳이 지금 현재 경로식당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저희는 그 곳에 봉사를 하러 다니는데 김영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몇 명 지원을 해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능력이 되면 봉사도 하겠지만 다른 데에서 후원을 받아다가 어르신들한테 배불리 드리는 게 목적이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에도 저희가 가보면 최소 250명에서 300명씩 식판을 닦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천 원씩 145명을 군산시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는 145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145명이라고 나온 건,
송미숙 위원
군산경로식당 운영 상황에서 1식 3천 원씩 145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우리가 어르신들을 배부르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3천 원씩인데 이걸 조금 숫자를 맞춰서라도 주면 우리 군산시의 체면이 좀 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곳이 가보면 참 따뜻합니다. 따뜻해서 어른들한테 수급자든 수급자가 아니든 오죽하면 여기 와서 식사를 하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예쁘게 잘 봐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결식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우리 김영자 의원님이나 우리 송미숙 의원님 얘기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숫자, 여기 나온 자료를 내가 분석해보면 지금 358일을 급식을 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거의 연중 명절, 예.
김중신 위원
보통 한 300명, 저도 한 8~9년째 봉사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한 300명 정도는 거의 와요. 오면은 358 곱하기 300명하면 1년에 10만 7,400끼의 밥이 들어가요.
근데 총 지금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소장이 한 데이터상 보면 120만 원, 영양사 100만 원, 조리사 뭐 그렇게 나가는데 그걸 빼고나면요. 실질적으로 급식비가 한 끼에 1,500원 정도 밖에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누가 수탁을 할라나 모르겠지만 뭐 원불교 할라나 기독교 할라나 카톨릭이 할라나 모르겠지마는 이거를 좀 현실성 있게 보조를 여기 저기서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후원이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또 종교단체에서 후원금을 넣고 같이 봉사차원에서 하긴 하는데 시에서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금액,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합리적인 예산을 책정하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아무튼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급식의 결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지 실정도 자주 파악하고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입찰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입찰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기본적으로는 사회법인단체나 또는 그런 어떤 특정하게 어떤 기본적인 저기만 되면 누구나 입찰, 아니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특별한 법인이나 단체, 무료급식을 시행한 법인이나 단체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김중신 위원
원불교에서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금 2011년부터인가, 제가 알기로는.
김중신 위원
그렇죠. 9년 하는데 입찰도 좀 투명하게, 그전 같은 때는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디를 하더라도 봉사하는 것이니까 예산도,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주로 봉사성을 많이 감안, 사업계획을 볼 때 그걸 감안해서,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도 좀 더 올리셔서 정말 그 분들 보면 어떤 사람은 밥 먹는 거 보면 하루에 한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몽땅 먹는 사람있어요. 하루 한끼 먹고 하루를 견디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게 그런 거 감안해서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시에서의 방침이 중요한데요. 국장님이 용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왜 그냐면 위탁이야 당연히 저는 재론의 여지는 없지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 가지고 자꾸 문제를 하시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사실은 안 드셔도 되는데 집에 갔다 오기 번거롭고 이런 저런 이유가 있어서 굳이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도 와서 드시는 분도 있고 또 무료식권을 받긴 하지만 그거를 좀 용돈으로 쓰시고 다른 사람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저런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경로식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줄 것이다 생각한다면 식사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가수요나 도는 실제로 안 드셔도 되는 분까지 하려면 구분을 확실히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와서 드시오.” 이 말은 안 하지만 와서 드시는 분까지 너무 뭐라고 하는 건 너무 인색하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숫자라도 맞춰 드리고 조금 일선 읍면동이나 해서 다 소문이 나거든요. “그런 데 가셔서 드시지 말고 무료식권 드렸으니까 거기 가서 드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야지 너무 그냥 인색하게 하시면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서상 드시는 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면 참 민망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예, 강력하게 현실에 맞춰가지고 무료급식 지원분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읍면동에서 무료식권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잘 관찰하면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꼭 여기 와서 드세요.” 하고 권면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우리 국 아동청소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초저금리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의 비효율성이 현저하고 또한 국비 매칭사업인 청소년특별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어 현재에는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현실에 맞추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5년 1월 13일 제정되었으나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사업성격, 목적 등이 기존 청소년사업과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이 기금은 얼마였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기금이 총 2억 7,735만 3천 원이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업은 어떻게 하셨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동안 저희들이 2017년도~18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좀 나갔는데요. 저희들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교육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학자금이 일부 나갔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지금 신청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라고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서 이미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기금에 돼 있는 내용들이.
송미숙 위원
이건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위탁받은 거 아니고 저희들이 조성한 겁니다.
송미숙 위원
직접 했어요? 그러면 이 기금 2억 7천만 원이 급하게 어디 쓰실 데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쓸 데가 있어가지고 없애는 건 아니고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신청이 없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도 군산하고 고창군 2군데만 지금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다, 이미 다 폐지가 됐고요. 고창군도 조만간에 폐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가는 게 뭐냐면 지금 학교밖청소년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단으로 다니면서 제2의, 제3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중학교 아이가 아이를 낳은 경우도 있죠? 그거 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송미숙 위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잡고 제가 설득을 한 적이 있어요. “아이는 우리들이 책임져서 키워줄 테니 너는 지금부터라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배워라. 기술을 배워서 너가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때 우리가 돌려주겠다. 지금은 너희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 과를 처음 행정복지로 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몰랐고 혹시 이런 사업이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학교밖청소년들이나 그리고 공부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군산시에서 해서 뭔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면 혹시 이제 아이들이 몰라서 신청도 못할 수도 있고 주변에서 저희처럼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네들을 설득해서 이런 교육에 하다못해 여자들은 헤어라든지 네일아트랄지 이런 종류라도 배우면 나중에 훗날 직장을 가져서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굳이 이걸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훗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 기금이 아니어도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의 하나쯤은 군산시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100여명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100여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까 말씀하신 그 분이 그 관리사항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대상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전부 다 모든 이런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학업 지원이라든지 자립 지원이라든지 취업 같은부분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분이 거기에,
송미숙 위원
혹시 그거 자료 있으면 저 한번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학교밖청소년사업을,
송미숙 위원
학교밖청소년들 자립지원 프로그램.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기금 폐지하면 아까 2억 몇 천 있다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2억 7,700입니다.
김중신 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그거 그 수입은 뭘로 잡나? 그냥 뭘로, 목이 뭘로 돼요? 회계에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일반회계에서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는데요. 일단 예산부서하고,
김중신 위원
넘어가고 여기서 했던 그 사업이나 이것은 어디에서 이제 담당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기획예산과 예산 쪽으로 넘어가죠. 예산부서로.
김중신 위원
아니, 여기에서 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라고 이미 있습니다. 국비 지원, 그 사업에 이 내용들이 담아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수용한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거는 일반회계 넘어가서, 이자도 없고 요새는, 은행이자도 별로 안 되고 하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현재 390만 원 정도가 이자가 조성돼 있거든요. 작년이나 올해 신청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주요 현안사업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보건소장 백종현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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