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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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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10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군산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5.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읍면종합복지관 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교복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1. 군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2.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15.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6.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8. 2021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9.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20.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군산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3.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군산시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1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31. 2021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32.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3.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34. 2021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35.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 37.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8. 2020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9. 2021년 에너지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군산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5.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읍면종합복지관 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교복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1. 군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2.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15.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6.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8. 2021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9.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20.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군산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3.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군산시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1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31. 2021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32.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3.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34. 2021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35.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 37.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8. 2020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9. 2021년 에너지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09시59분개의
의장 정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비례대표 정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군산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속한 경암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주민들이 행정·복지·문화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읍면동 청사 신축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사업과 한전특별지원사업 등을 연계하여 4개 지역 서수, 회현, 옥서, 미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동 지역 청사 신축순위 1순위인 경암동의 경우 신축부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암동 주민센터는 1984년 현 위치에 신축되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지증진 업무를 추진해 왔고, 36년이 지난 경암동 현 청사는 노후도 심하고 협소한 주차장과 사무실을 가로질러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20평 남짓한 대강당에서 시간을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사 노후와 주민불편 등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2018년 서부발전소 앞 부지에 청사 신축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청사 신축부지가 6차선 큰 도로 횡단으로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외곽으로 치우쳐 있어 사회적약자와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제2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돼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암동 주민들은 대체 부지를 검토하였지만 막대한 부지 매입비와 토지주의 매각의사 결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다가 경암동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청사신축위원회에서 지난 6월 서부발전소 앞으로 주민의 뜻을 모아 재차 청사 신축 부지를 추천 했습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에서 주민의 뜻을 이행할 때라 생각합니다. 재차 추천된 서부발전소 부지는 4,619㎡의 면적으로 대부분의 시유지로 조성되어 있고, 소규모의 국유지 2필지와 사유지 1필지만 추가 매입하면 청사신축을 추진할 수 있으며, 먹거리정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군산로컬푸드 직매장과 함께 같은 부지에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21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서 부결된 사유 중 첫 번째, 6차선 큰 도로 횡단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정규속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시내 주요도로는 시속 50㎞ 이하로,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변경되며 해당 지역에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두 번째, 외곽으로 치우쳐 있어 사회적약자 등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넓은 주차장 조성을 통해 차량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청사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사 내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청사 신축 후 현 경암동 청사는 주민들을 위해 경로당 또는 작은도서관 등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 및 문화적 편익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암동 주민들의 뜻이 한 곳으로 모였고 지난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서부발전소 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고 경암동 주민들도 청사신축을 통해 행정·복지·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암동 주민센터청사 신축을 위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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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의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촉구하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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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정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시정질문(서동완 의원)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먼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난 후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시장님의 보충답변 후에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길수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과 군산시 경제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집행부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공포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질병관리청의 발빠른 조치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여 세계적인 찬사와 더불어 한국형 방역이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정부의 대응책이 주효했지만 정부 방침에 많은 국민들 역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과 불편함 가운데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학교에서는 격주나 격일 등교를 비롯한 온라인 수업과 사업장들은 영업을 중단하여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이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하루 빨리 코로나19 난국을 극복하길 간절히 염원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산시의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2번의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업무분장을 통하여 군산시 발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숙한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으로 계획했던 성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했던 과의 업무를 타 과로 이관시켜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해 다시 본래 과로 업무가 넘어 오는 사례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업들이 있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2019년 4월에 준공된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새만금 해양레포츠센터는 이용객과 어린이들을 위한 해양체험 및 안전교육장을 비롯해 편의시설인 화장실, 샤워장, 강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었고, 향후 전국윈드서핑대회, 전국 철인3종, 해양레저스포츠 종합교실, 해양리갓타 대회 등 각종 해양관련 레저스포츠 대회 및 축제를 원활히 추진해 해양도시 군산의 레포츠 인프라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을 구상하며 약 32억원의 사업비로 당초 체육진흥과에서 건축하였지만 해양레포츠라는 이유만으로 운영을 항만해양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1년6개월 동안 제대로 운영도 하지 못하고 올해 초 조직개편에 다시 체육진흥과로 업무가 이관 완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선유도에 있는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입니다.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는 선유도를 비롯한 고군산 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12월 완공되었지만 이 역시 선유도해수욕장 관리가 항만해양과로 이관되면서 당초 사업을 구상했던 관광진흥과는 구상했던 사업을 하지도 못하였고 이관 받은 항만해양과는 당초 목적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철에 해수욕장 운영 진행요원들의 숙소로 이용한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위생행정과에서 옛 수협창고 건물에 사업비 13억원으로 조성한 ‘군산 째보스토리 1899’는 군산 보리를 원료로 4개의 수제맥주 업체를 창업시키고 전시체험장을 조성하여 군산 수제맥주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1층 수제 맥주 영업장은 위생행정과, 수제맥주 체험· 홍보관은 먹거리정책과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도 위생행정과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타부서로 이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선 7기에 진행된 사업은 아니지만 오식도동에 조성된 새만금어린이랜드 역시 5만 6,000㎡ 부지에 38억 5,000만 원을 들여 새만금을 알리기 위해 새만금을 약 200분의 1로 축소한 생태 연못을 만들고 바운싱돔과 놀이시설들을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조성하여 2018년 5월에 개장하였지만 바람과 미세먼지, 그늘 부족 등으로 당초 구상했던 것보다 어린이들의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새만금어린이랜드는 현재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별 업무분장을 잘못하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반성도 없이 지금도 이런 잘못을 또 다시 벌이고 있음에 너무도 안타깝고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 시설들을 업무분장을 했던 기준은 무엇이고 향후 위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사진은 금번 업무보고에서 박물관관리과에서 10억원의 예산으로 철새조망대에 기후변화 교육 및 금강의 문화·생태체험관광을 위해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시장 조성을 보면 금강 문화와 금강의 생태, 금강의 물고기, 생태계와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을 전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1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기후변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4,200만원의 사업비로 기후변화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80억원으로 금강미래생태관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철새조망대에 근무하는 직원현황을 보면 공업직 계장을 비롯한 공업직 2명, 행정직 1명, 환경직 1명, 사육운영 2명, 행정실무원 1명, 청원경찰 3명으로 총 10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건축직은 1명도 없고 환경직은 1명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군산시에는 1,533명의 공무원들이 49개의 직렬, 즉,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시설관리계에서 누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위의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들과 금강미래체험관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환경보존과, 특히,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과도 교류하고 배워가고 있고 군산시에도 빠른 시일에 생태를 비롯한 기후환경센터가 건립되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특히, 학생들의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위 사업은 박물관관리과 생태시설관리계에서 할 수 있는, 아니,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환경단체들을 비롯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여 결과물이 돌출 되었을 때에 금강생태를 비롯한 군산만의 특성 있는 시설물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박물관관리과가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올해 코로나19로 우리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방역에 직접 참여해 주시는 등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정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동완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설물들에 대한 조직, 운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시설물들을 계획할 때 운영주체,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인원, 또 이에 따른 예산편성 등,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효과분석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사업의 당위성만 의존해서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설물 준공 후에 이에 걸맞는 운영과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성 결여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러면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 끝에 업무를 배치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만금해양레포츠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2017년도 해양소년단의 수상안전체험 및 시설, 편의시설을 마련하기로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12월에 그해 착공을 해서 19년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2019년도에 항만해양과 해양레저계가 신설되며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체육진흥과에서 항만해양과로 업무가 이관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애초에 계획했던 해양소년단에서 계획했던 것과는 사실 우리 항만 해양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만해양과가 이걸 업무가 이관됐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 10월 민간위탁이 의회에서 부결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실 항만해양과에서는 직접 운영이 어렵다는 부서의견과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 1월 수영 전문경력관이 있는 체육진흥과로 업무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우리 대학인 군산대, 호원대와 지난 4월 업무협약을 맺는 등 운영에 최선을 다 할라고 하고 있었으나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고군산 탐방지원센터는 우리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급증하는 관광객을 대비 및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36억원을 투입해서 2018년 12월에 준공한 시설입니다.
지난해 항만해양과를 신설하면서 선유도 해수욕장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그래도 고군산 탐방지원센터는 다른 시설물과 달리 조금 이용이 그래도 활발한 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군산군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이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주민역량 강화랄지 마을자원 발굴이랄지 주민동아리 활동 등을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율주행버스관제센터가 있고, 또 해수욕장 개장 시에는 여기에 따른 각 관 상황실 등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시 고군산 탐방지원센터의 보다 효율적인 활성화, 운영방안을 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우리 고군산 관광탐방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 수제맥주 특화사업장은 우리 지역농업과 연계한 수제맥주 특화사업입니다. 여기 도시재생과, 위생행정과, 먹거리정책과 등 3개 과에서 합동으로 추진을 했고요, 도시재생과는 뭐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뉴딜사업장 내 장소를 확보했고, 위생행정과에는 수제맥주 영업장 조성 장비를 구축 했고, 먹거리정책과에서는 군산맥아 수제맥주 홍보관을 조성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음식관광사업 육성으로 위생행정과에서 총괄 추진했으나 금년 말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맥주보리 생산농가와 수제맥주사업장 연계를 위해 오히려 위생행정과 보다는 먹거리정책과가 낫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관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는 아시다시피 처음에 당초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새만금담당을 그쪽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좀 걸맞지 않는 국제협력과에서,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2018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운영이 지금 너무나 접근성이나 주변환경이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활동을 하기에는 좀 너무나 미흡한 것도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의회와 잘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아니,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철새조망대를 비롯한 3개 전시장운영관리입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금강미래체험관 사업을 환경정책과 이관에 대해서 저 역시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환경정책과가 사실은 환경정책을 담당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쪽 금강미래체험관은 생태 쪽에 중점을 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천상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또 우리가 할 수, 맡아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은 외부한테 위탁을 줘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상의를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된다면은 의회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먼저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사실은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 채만식문학관, 우리 3.1운동100주년기념관, 그 다음 우리 철새조망대가 사실 그동안 연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연결을 해서라도 관광사업의 좀 활성화를 꾀하자 해서 3개소를 벨트화 해서 군산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관광사업화 좀 해보자 해서 그 역할을 박물관관리과로 우선 이관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강권 3개 전시장에 전에는 관광객들이 상당부분 많이 가들 안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 작년 대비 배 내지 3배 정도의 관광객들이 철새조망대까지 갈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박물관관리과가 여기에 전문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응모 시, 앞으로 미래체험관은 응모 시까지 박물관관리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만일에 응모가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서동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동완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답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정길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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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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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군산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5.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읍면종합복지관 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교복지원조례 폐지조례안
11. 군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2.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15.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6.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8. 2021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19.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20.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군산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로 지방채상환의 기능이 중복되어 유사기금을 폐지할 것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맞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증원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읍면종합복지관 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 전 해당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23개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대상공사 관련 사항 등 관련법 적용에 효율을 기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불합리한 규정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교복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저소득층 학생 중심으로 이뤄졌던 지원이 모든 학생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군산시 교복지원 조례 존속이유가 상실되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노인복지기금의 사업 성격, 목적 등이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 존치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사업 성격, 목적 등이 기존 청소년 사업과 유사하고 중복성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를 위탁기관으로 선정, 지난 2017년 7월 13일 업무협약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공무원대상 근로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우리시 장애인공무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임피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사업”, “제2정수장 공유재산 처분”으로 총 5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나포면의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센터 신축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못지 않은 정주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임피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558㎡ 면적에 총 85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임피면사무소 및 주변 시설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를 통해 주민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군산시 동물보호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은 신축될 동물보호센터의 안정적 운영방안, 인근 주민 민원방지 대책 및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추가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사업”은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빠르게 제공하고 중소규모 농민들의 지속 가능한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증대 등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제2정수장 공유재산 처분”은 방치된 공공용지의 효율적 활용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악화된 시 재정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최근 지속되는 국·내외 어려운 경기 여건에도 기업들의 저렴한 장기임대용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업의 적기 유치를 위해 장기 임대용지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 및 세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2021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은 학생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과학실험 교육 제공으로 과학교육 수준 향상 및 여중·고생에 대한 공학의 이해와 다양한 공학 분야 체험활동 참여 등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 육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군장대학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출연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 교육 등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성인 학습자를 전담하는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은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특기적성 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학력 증진을 위해 출연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새로운 위탁자 선정을 통하여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등 친화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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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 른 군산시 읍면종합복지관 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 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교복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 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 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 고서
·군산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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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읍면 종합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교복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 청소년 자립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산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산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1.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군산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3.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군산시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1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31. 2021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32.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3.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34. 2021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35.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
37.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38. 2020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39. 2021년 에너지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의장 정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 에너지 담당관 출연금 동의안까지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군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군산시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점포의 임시사용 허가를 통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모색과 시장의 시장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공설시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성 및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와 관련된 조문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여건 변화와 정부정책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관내 유치 및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복귀기업과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규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연장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용지’를 ‘산업단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는 등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연장하여, 농공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 및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등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과오납금 등 반환규정 개정을 보완하여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군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에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조례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및 재난상황 등의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하여 비상시 신속히 대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으로써 상권활성화 재단을 통한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수립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 출연금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본예산 심의 전 충분한 협의 조정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의 주용도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침체된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토지 및 건물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플라즈마 기술 핵심연구인력 육성 및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핵심 연구기관으로 지역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관련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역량강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의 주용도가 산학연 융합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의 모색과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산업의 위기극복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2021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은 주용도가 정부-대학-지자체 등 협력하여 청년과 노동시장의 원활한 연계를 도와주는 사업으로 코로나 사태 및 군산고용위기지역이라는 현 상황에서 지역청년 실업문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지역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관리의 연속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극대화를 위해 현 수탁자와의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의 주용도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여기업의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비의 지원으로써 지속적인 영농을 실현하고 지역 내 시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2020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기업의 에너지 신기술 및 제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전력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2021년 에너지담당관 출연금 동의안』은 기업의 에너지 신기술 등 연구환경 개선 및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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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 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 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 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 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 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 안 심사보고서
·2021년 에너지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 보고서
(이상1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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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산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군산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군산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군산시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 군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플라즈마 기술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 일자리 정책과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 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 에너지 담당관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 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일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내실 있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제2차 정례회가 41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알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해 의회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은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제출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인 현장확인 등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회기 중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지만 코로나 19의 위험이 줄었다는 의미가 아니며 정부의 규제와 관리 강화만으로는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와 우리의 일상을 조화시키는 노력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더이상 재확산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방역주체가 되어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경각심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28만 군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의원 정길수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51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현승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공보담당관 채효 감사담당관 고남철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양병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위생행정과장 김영찬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건설과장 신형삼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보건사업과장 김연실 건강관리과장 이재희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한상봉 예술의전당관리과장 김홍규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열
회의록서명(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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