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3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군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군산시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점포의 임시사용 허가를 통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의 모색과 시장의 시장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공설시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성 및 효율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위원회와 관련된 조문 수정 등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여건 변화와 정부정책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관내 유치 및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복귀기업과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규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연장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용지’를 ‘산업단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는 등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연장하여, 농공단지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 및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등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과오납금 등 반환규정 개정을 보완하여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군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에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내실있는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간소화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조례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및 재난상황 등의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간소화하여 비상시 신속히 대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군산시 상권활성화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으로써 상권활성화 재단을 통한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상권 지원정책수립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의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 출연금의 집행계획에 대하여 본예산 심의 전 충분한 협의 조정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의 주용도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침체된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토지 및 건물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플라즈마 기술 핵심연구인력 육성 및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핵심 연구기관으로 지역 신산업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관련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역량강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의 주용도가 산학연 융합 활성화를 통한 산업구조 다변화와 새로운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의 모색과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산업의 위기극복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2021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은 주용도가 정부-대학-지자체 등 협력하여 청년과 노동시장의 원활한 연계를 도와주는 사업으로 코로나 사태 및 군산고용위기지역이라는 현 상황에서 지역청년 실업문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지역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관리의 연속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극대화를 위해 현 수탁자와의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금의 주용도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유동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여기업의 경영 안정화 도모를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비의 지원으로써 지속적인 영농을 실현하고 지역 내 시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2020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기업의 에너지 신기술 및 제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전력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2021년 에너지담당관 출연금 동의안』은 기업의 에너지 신기술 등 연구환경 개선 및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의 신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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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산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 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 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지적 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 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일자리정책과 출연금 동의안 심사 보고서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 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기금 출연금 동의 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 안 심사보고서
·2021년 에너지담당관 출연금 동의안 심사 보고서
(이상19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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