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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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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9월 08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자치행정국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에너지담당관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지해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지해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해당 국 전체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으로부터 부서별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 제3회 추경 대비 3.55%인 537억 원이 증액된 1조 5,676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994억 원으로 제3회 추경 1조 3,538억 원 대비 3.4% 많은 45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682억 원으로 제3회 추경 1,601억 원 대비 5.1%가 많은 8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지방세는 64억 원이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 4억 원, 지방교부세 11억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보조금 335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3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75억 원, 보전수입 5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내용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6억 원, 환경보호 19억 원, 사회복지분야 62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31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71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0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에 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84억 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32억 원, 희망근로지원사업에 61억 원,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에 33억 원,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에 30억 원,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에 20억 원, 옥회천 재해예방사업에 20억 원, 상시선별진료소 신축 및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공사에 4억 5천만 원, 기본형공익직접직불제 101억 원,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3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최근 코로나19 지역확산 사태로 급속히 침체된 지역경제위기 속에서 관광인프라 구축, 복지지원 확대, 지역산업생태계기반 구축,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책지원 등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추경 부족재원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21억 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내외기업투자보조금 확대를 위해 투자진흥기금에 국도비 포함 69억 원을, 문화예술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경제항만혁신국, 에너지담당관,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질의 시 부기된 예산안의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지해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영유아자녀 감소로 인한 위탁 보육비 지원금 6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민홍보물 제작 1천만 원, 새만금 사업 범시민운동 추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회선사용료와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의회의원 재선거 관리경비 집행잔액 8,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지자체별 공개시험 부담금을 전라북도에서 일괄 부담함에 따라 미집행액 4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퇴직공무원 퇴임식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퇴직공무원 노고격려 기념품 구입비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1,700만 원, 청사방역 소독비 1천만 원, 청사보수 자재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청사 청소대행 용역 낙찰잔액 3,500만 원, 직원성과상여금 지급잔액 7,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5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가 년에 시작을 하다보면 국민연금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감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억 6천 정도 이렇게 증감한 이유가 뭐예요? 92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5억 6,400만 원은 당초에 31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큰 것은 한 3분의 2는 하고 3분의 1은 추경에 올리자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두 번째는 건강보험에 따른 인상액이 부족분을 저희가 또 산출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반기에 신규임용이 저희가 지금 102명이 올해 10월달에 오는데 이분들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좀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안으로 해서 이번 4회 추경에 좀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하반기에도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진지시찰 해외배낭연수, 글로벌체험연수 등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 3억 8,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직 해외배낭연수, 정년퇴직 공무직 선진지시찰 등 민간인국외여비 2,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연내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추진비,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옥도면 선유2구 일원 관로교체공사에 따른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92억 5,600만 원 중 40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5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 삭감 재원인 내부유보금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예산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운용되고 있습니다.
예치금 121억 원을 감액하여 정부3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국비예산 반영과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매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1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에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101억 7,900만 원보다 9,600만 원이 감소된 10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 9,700만 원과 재료비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감소로 옥구읍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9,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옥도면 선박 노후화로 인한 용도폐지로 재료비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피면 냉난방기 구입, 수송동 북카페 조성 집기구입, 소룡동 문서세단기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과장님, 원래 추계로 총 가용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20년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가용예산이라고 하면,
한안길 위원
가용예산.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본예산 전체 1조 3천억 중에서,
한안길 위원
아니아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1조 3천억 중에서 가용예산은 2천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한안길 위원
2천억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 4차 추경을 하면 나머지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이렇게 남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가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비비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90억 중에서 50억 편성하고 40억 남겨놓은 거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코로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예비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붐이 왔을 때 이게 괜찮겠습니까? 재정건전성으로, 다른 데 뭐 전용으로 한다든지 급히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가 없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 판단으로는 나머지 예비비 남겨놓은 걸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안길 위원
다른 거 전용하지 않아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한안길 위원
그럼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후반기에?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후반기에 그 재난관리기금 40억하고 예비비 50억하고 90억 정도는 가용할 수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운전원 한마음 단합대회 행사운영비 7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 기본급 8억 7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에 따른 전담요원 인건비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1,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감소로 인건비 3,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9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의 자산취득비 사용액 반납을 위해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시민납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권교육 및 출장업무가 감소하여 여권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 주민등록 공급단가 인상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순찰차량 유지보수비용 미발생으로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대체되어 1억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여름방학 단축으로 인하여 교육기관보조사업인 중학생 창의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취소로 1,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취소로 1,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복학습센터 운영기간 단축으로 강사비와 매니저활동비 1억 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시 늘푸른학교 프로그램 미운행에 따른 문해교육사 강사료 1억 2,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휴관으로 프로그램 운영축소에 따라 강사수당 6,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 평생학습관 청소용역 집행잔액 6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6천만 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동네문화카페 운영기간 단축에 따라 프로그램 장소사용료 2억 원, 강사료 3억 원, 매니저활동비 7,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020년 교육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액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7천만 원, 힐링캠프 운영과 부모교육비 1,500만 원, 워크숍 및 성과발표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수당 1억 7,800만 원, 자원봉사 활동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102쪽 관련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공모사업으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으로 이렇게 공모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거 지금 비대면인데 이 부분에 지금 이번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 사업은요, 지난 5월달에 결정이 돼서요. 저희들이 추경전성립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금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교육부에서 지자체 5군데를 선정해서 한군데 당 3억씩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한 도시가 됐고, 저희가 외부기관 9개 기관하고 저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하고 해서 같이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면을 하면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비대면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이제 각 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그 기관의 현 기관장들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2단계 때문에 저희가 축소했으면 좋겠다, 좀 잠깐 멈췄다 가자라고 했는데 그쪽 장애인단체 쪽에서 문제 없다고 진행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인제 철저하게 방역조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 장애인단체의 의견만 수렴을 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염려스럽고요. 이 부분이 조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면을 하게 된다면 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고, 군산시가 지금 현재 청정지역으로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싶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이 자료를 저를 한번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전체적인 사업자료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102쪽 동네문화카페 운영지원하고 뭐 강사료 이거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축소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그 시간 남은 기간 동안에 봤을 때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방역을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이런 분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집회금지 당연히 지양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분들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어떠한 방역관리와 소독 이런 것을 철저히 지킨다면 이런 부분도 다시 재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지금 저희들이 거기 사무관리비, 장소사용료 사무관리비가 당초 5억 7,2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2억 깎아서 3억 7,2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3억 7,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개월 수가 한 3개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한계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내년에 없어진다는 내지는 6개월 후에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 사업계획에 있어서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물론 교육차원에서도 과장님 하셔야겠지마는 또 이런 것들이 크게 지역경제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을 잘 하면서 이런 사업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냥 모임이나 집회를 금지하는 거보다도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인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던 시민정보화교육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되어 3개월분 강사수당 1,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형 디지털뉴딜에 포함된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소외된 농어촌마을에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지역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금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문화관광국장 최성근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취소로 2020년 전라북도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외 페스티벌 4천만 원, 새만금방조제 10주년 기념 KBS 음악회 개최 1억 원, 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술계 지원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문화재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두사순, 두정란 묘 정비 3천만 원, 상주사와 불주사 대웅전 주변정비를 위하여 도비 포함 5천만 원과 6천만 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구 십자의원 긴급보수 설계용역을 위하여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지만 특색있는 근대소리전시관 조성을 위한 전시품 구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 4,7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복위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132페이지 작지만 특색있는 문화조성 해 가지고 시설조성 구입비 해서 1억 올리셨는데 이게 도비지원사업, 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던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전시품 구입하는 것은 도비 지원이 없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내부 리모델링하는 것은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설경민 위원
얼마 얼마로 정해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6대4입니다. 저희 시비가 6입니다.
설경민 위원
시비가 6이니까 6이 전체사업의 물품구입까지 포함된 6대4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에 대해서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리모델링비만 6천만 원이 도비,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니, 4천만 원이 도비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 리모델링 말고 문화시설조성에서 전시품 구입하는 데는 뭐 얼마를 어느 정도 수량이나 그런 거 규모나 그런 것 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구입 물품이 많은데 물품 규모를 해당 지금 리모델링하려는 그 주택 안에 효과적으로 그 많은 물품을 다 배치할 수 있을 것,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다 계량을 해봤는데요.
설경민 위원
다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큰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평균 한 62점 정도 예상하는데요. 다 전시할 수 있습니다.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최소화시킨다면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62개 정도의 물품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비용을 추계를 해 보셔서 1억 원을 계상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1억 원 정도 예산에 맞게 62개 정도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물품에 맞게 하다보니까 1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근데 공간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으로 그 부분을, 그리고 물품 중에서도 사실은 특히나 특수성이 없고 값어치가 없는 물품들, 특히나 뭐 TV랄지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규모는 조절할 수 있다 그건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그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저쪽 소리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임대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근데 그쪽에서 지금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물품이 구입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 처음에 진행될 때는 한 위원님 그때 계셨었는데 한 위원님이 이동하시면서 그 이후로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송호리에 소장하고 계신 분이 그거를 개인적으로 다른 데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때는 임대할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인제 임대를 하더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안길 위원
그분의 것을?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니요.
한안길 위원
다른 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다른 데서요.
한안길 위원
그러면 자료로 이 물품 목록 좀 한번 저희한테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관광진흥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 먼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사 단체관광객 감소로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사업은 기금 감액에 따른 시비매칭비 민간위탁금 1,6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4쪽,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에 따라 시간여행축제 4억 원,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행사 4천만 원, 군산얼음맥주축제 5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관광 포토투어 사업입니다.
시비 대신 대표관광지 도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여 시비예산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 은파관광지 관리사무소 등 운영관리 추진사업입니다.
은파호수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3,300만 원, 공공운영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호수공원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추진사업입니다.
별빛다리 부근 먼지털이기, 별빛다리 내 CCTV 설치 및 산책로 보행 안전펜스 설치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한안길 위원
관광해설사 지원활동이 고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증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 때문에 되는 건지 한번,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원래 당초 작년에는 30명이었는데요. 올해 40명, 10명이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비 증가분 1,600만 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저쪽 135쪽 관련해서 별빛다리 먼지털이랄지 CCTV랄지 안전펜스랄지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추경에 꼭 필요한 겁니까? 과장님 한번,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그 지금 현재 저희가 CCTV가 18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별빛다리 상부 위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CCTV 설치가 좀 필요하고요. 또한 그 먼지털이기 같은 경우는 은파가 상당히 규모가 넓은데요. 지금 2군데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 물빛다리 상부. 그래서 이번에 별빛다리가 새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먼지털이기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하고요.
또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은파관리소 입구에서부터 그 물빛광장 그 구간이 한 400m정도 구간이 됩니다. 근데 거기가 보행자 하는데 있어서 낙상이라든가 또 떨어졌을 경우에 호수로 이렇게 떨어진다든가 이런 저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민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안전 좀 펜스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3가지 시설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지털이기 설치할 때 간격을 좀 두셔서 칸막이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왜 그냐면 항상 그쪽에 이렇게 다니다가 먼지털이를 하면 옆에서 털면 먼지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뭐 이렇게 유리랄지 플라스틱이랄지 해서 칸막이를 해 놓으시면 한 1m 간격으로 해 놓으시면 그 부분에 먼지를 가지고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이 없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만약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중앙동 뉴딜사업 지역 내 폐철도를 활용하여 무가선 관광 트램을 도입 운영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비 5억 원을 기존 시설비 일부에서 변경 계상하였고, 부처 협업사업 증가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과 중복되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소요로 연내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비 7억 9,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입니다.
구경찰서 부지, 짬뽕거리, 가구거리, 평화시장 일원에 대한 거점개발로 침체된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공모사업을 위해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보상협의 결렬로 대체부지 선정에 따른 시간소요로 연내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비 1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페이지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활성화계획에 의거 주거역량 강화사업 등 추진을 위해 시설비 일부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대쉼터 정비사업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쉼터 내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현재의 시계탑 위치를 변경하여 공연공간을 확보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살리기 산북동 장전해이지구입니다.
사업 간 규모조정을 반영한 실행계획 변경 중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비 8천만 원, 주민공모사업비 4천만 원, 집수리사업비 9,400만 원을 시설비 일부에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8페이지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올해 3월 공모에 선정되면서 확정된 사업비 중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가로등 CCTV 등 설치사업비로 국비 4억 원, 도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36페이지에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비매칭분 삭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삭감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설경민 위원
예, 아까 무슨 뭐 결렬 뭐 얘기하시더만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해신동 뉴딜사업 그 단위사업 마중물사업 중에 핵심사업인 해산물가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부지가요, 저희들이 원래 사업 진행할 때는 토지주랑 건물주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해서 거기에 가공센터를 짓는 걸로 진행을 해서 사업 공모선정하고 활성화계획 수립을 해서 감정까지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 토지주가 감정가하고 실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너무나 차이 난다고 매입 거부를 해서요. 계속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사업시행이 불가한 걸로 판단해서 이 사업을 매입하는 걸 불가한 걸로 판단해서 지금 이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설경민 위원
매입 불가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현재 그 매입불가에 따른 차선책 지금 방안으로 지금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계획 변경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사전에 계획된 거에서 매칭분을 삭감하기 때문에 비매칭에 대한 뭐 우려나 그런 건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전혀 뭐 사업비 증액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전혀 문제없이 진행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137페이지 근대쉼터 정비사업, 지금 7,500만 원이면은 시계탑 이전, 그 다음에 야관조명, 그런데 비 새는 거 그건 안 들어갔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이 근대쉼터 정비사업에 지금 현재 6천만 원이 이번에 도비로 확보가 됐는데요. 주요 핵심사업이 인자 시계탑 위치조정하고 그 다음에 건물 야간에 시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경관조명,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근대쉼터라 그동안 했던 관리나 시설물 좀 보완할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싹 포함을 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중요한 것은 비가 막 새잖아요. 비가 새는데 야간 조명 해 놓으면 뭐해,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시설물 점검을 해서요, 이번 설계공사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주차장 거기 뒤에 주차장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송미숙 위원
거기 이제 벽화사업 들어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선유도에 가보니까 선유도 발전소 예전에 있던데 그 부지 사서 지금 주차장 만들었는데 거기를 유료주차장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우리 근대쉼터 뒤에나 아니면은 그 광장, 광장 그 두 개만이라도 그냥 유료주차를 하면 관광객들이 잠깐 받쳤다 잠깐 빠지고 하는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도 근대쉼터 뒤에 주차장까지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거 같애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관련, 교통관련 그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잠깐 넣다 잠깐 그 하니까 장자도 갔는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괜히 주차하면서 복잡 떨지 않고. 그것도 한번 신경써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관계부서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김영자 위원
중앙동 도시재생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증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36쪽.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우리 관내 금암, 신영동 일대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사업으로요, 지난 201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마중물사업으로 250억, 기타 부처 협업사업들이 지금 같이 또 12개 사업들이 같이 진행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또 굉장히 사업비가 규모가 큰 사업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지 핵심사업 중에 구 수협창고에 뭐야 저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그 부처 협업사업, 그 다음에 공설시장, 신영시장, 그 다음에 거기에 인접해 있는 철도공간을 활용을 해서 관광 구도심 관광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사업 중에 지금 해신동하고 중앙동하고 이 뉴딜사업을 연계하는 핵심공간 공간연계사업에 폐철도를 활용한 트램 운행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쪽하고 그러면 그 철도하고 연계사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군산시체육회 사무국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1개월 부족분에 대하여 1,6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유소년축구단 우수지도자 채용에 따른 수당 부족분과 학생선수 훈련비 등 구단운영비로 1,2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따른 우리 시 대야초가 선정되어 기금 3천만 원 포함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수배전반 및 기계설비 교체 등에 따른 기금지원으로 시비미매칭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및 야외체육시설 국유지대부료로 1억 2,5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축구장 시계문자식 스코어 시정홍보 안내문 표출을 위한 시계탑 설치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수송동에 꼭 이거 1억 정도씩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1억 정도씩 이 시계탑을 하려고 꼭 필요합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수송축구장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뭐 계층에 관계없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거기에 축구장에 보면 시계탑이라든가 스코어보드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 오래 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모 도의원님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조정금을 좀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맞는 시계를 볼 수 있는 시계탑은 아니고 시계하고 만약에 게임을 하면 스코어를 나타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시라든가 공익적인 홍보영상 같은 것을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그런 시설들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다목적으로 한다면 1억 가지고 이거 안 될 텐데요. 그렇게 다 담을려면,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크기에 따라서,
한안길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크기에 따라 1억짜리도 있고 2억, 여러 가지,
한안길 위원
근데 수송공원 전체 다를 수송체육시설을 축구장을 전부 다 커버하려면 1억 정도까지는 아마 가지면 조잡한 조그만한 거밖에는 안 될 거예요. 근데 특별 뭐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낼름 받을 것이 아니라 교부금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가져와야 될 돈 아닙니까. 근데 이중에서 누가 목을 정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특별자를 넣어가지고 목적성으로 지금 내려온 건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보류했다가 다음에 하시든지 그래야지 이 사이즈가 지금 얼마에 얼마로 지금 1억짜리로 하고자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1억 정도 크기면요, 뭐 전기시설이라든가 통신시설까지 포함을 해서요, 가로가 2.3에 세로가 3.2정도,
한안길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크기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월명축구장 월명경기장에만 전광판이 있는데 그 정도 크기는 인자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요. 수송축구장은 정식 구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시민, 뭐 동호회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의 크기에 맞춰서 동영상 송출까지는 아니더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송출이라든가 그 정도 크기에 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체육시설이,
한안길 위원
그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말씀하시는 걸. 근데 센터에다 세워놨을 때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 글씨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센터에서부터 저 측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최소한 100 한 30m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그쪽이 아니고요. 축구장이 보통 68m, 65m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정하는 부지는 그 가운데에 보면 국기게양대하고 파고라가 있습니다. 위치를 그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한안길 위원
그니까 파고라, 중앙 그쪽에 설치를 한다 했을 때 높이를 최소한 2m 내지 2.5m 내지 3m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그거보다 더 큽니다. 폴대가, 폴대 위에 전광판이 올라가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럼 아파트 저쪽 측면까지 바라보면 거기에선 100 한 20m정도 되는데, 끝에, 거기에서 봤을 때도 글자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3에서 3m정도 하면 글씨가 보일까 싶고 또 이걸 할라면 제대로 해서 제대로 구색을 맞춰야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 사이즈하고 그거 해가지고 저희한테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서 할려면 제대로 하고 해놓고 작아서 또 해야 되네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어차피 특별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내려보냈는데 이 사업 안하면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할 거 아닙니까.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 교부금이랄지 뭐 특별자가 들어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아닐 경우에는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달라고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한 4개 정도 사이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본 적이 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자료로,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한번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14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이 있는데요. 기정액이 13억인데 3억 더 증액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시비매칭분입니다. 기금을 저희가 노후시설이라 보통 3대7을 받는데요. 노후시설이라 5대5를 기금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3대7을 보편적으로 받는데 5대5로 받았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부위원장 최창호
뭐 좋은 얘깁니까? 원래는 시가, 도가 7이고 시가 3입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니요, 반대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리고 지금 월명수영장은 폐쇄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폐쇄는 아니고 휴장이라고,
부위원장 최창호
휴장이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부위원장 최창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미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직은 안 정해져 있고요. 지금 사회거리 2단계가 지금 9월 20일까지로 다시 또 연장이 된 부분이라요. 그 부분이 끝난 다음에 다시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요.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나중에 주십시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안심식당 위생용품 등 지원을 위하여 도비확정 통지에 따라 시비 588만 원을 포함하여 1,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짬뽕특화사업 입점업소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시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144페이지 짬뽕특화사업,
과장님 안 계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과장님이 지금 사무관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송미숙 위원
아, 예.
지금 기존입점업소 4개와 신규입점업소 4개라고 했는데 신규와 기존의 차이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은 왜일까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지금 인자 조례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신규 짬뽕거리를 하는데 신규로 사업자들을 지금 더 그쪽에 많이 모일라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로 오는 분들은 100만 원씩 이렇게 좀 지원을 해서 임대료도 좀 지원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4곳은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여태까지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속상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기존에 한 사람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재료를 좀 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서 외부에서 온 방문객들한테 좀 더 맛있는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한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조례가 어떻게 지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기존이나 신규나 지금 현금지급으로 이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현금으로 지급하는,
송미숙 위원
현금으로 할 경우에는 저는 같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그거는 한번 더,
송미숙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왜냐면 기존에 한다라는 이유로 적게 받고 새로 온다라고 해서 100만 원씩 받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조금 속상할 것 같으니까 좀 그걸 맞춰주면 좋겠고, 그럼 새로 신규로 들어오기로 했던 4곳은 지금 다 선정됐어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아직은 정확히 선정은 안 됐고요. 지금 우리 위생행정과에다가 자꾸 문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와 보고 싶다 그렇게 문의를 한,
송미숙 위원
지금 접수한 팀이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지금 4개팀으로,
송미숙 위원
4개팀이 접수를 했어요?
그니까 지금 그곳에 짬뽕특화거리라는 소문은 나서 관심들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애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송미숙 위원
가능하면 4곳을 빨리 설득해서 입점을 시켜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야만이 지금 한번 왔다가 실망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오는 사람들한테 빨리 그곳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좀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저희가 지금 사업자하고요, 계속 노력 중에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제가 행복위에 있을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장님. 저는 다른 얘긴 안 하고 지원을 할 때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계장님, 계장님!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 -「예.」)
지금 지난번에 한곳 들어온 데 있죠? 저쪽 골목에. 거기 혹시 요즘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예, 가봤습니다. 저번에 국장님 모시고 식사도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가 좀 어떻게 됐던가요?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이제 저희가 그 짬뽕사업 그거 많이 추진한 이후로 그쪽에 하루에도 한 50만 원, 60만 원 그 정도의 또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만족을 했었는데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차 때 이후론 좀 타격이 있다고 하시면서 많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는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힘드니 좀 참고 저기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전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집 말고 나머지 분들은 음식에 뭐 옛날부터 잘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 집까지도 포함해서 신규로 포함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알겠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우리 짬뽕거리를 인위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나는 짬뽕거리를 만들면서 정말 맛있는 짬뽕집 10집이랄지 20집이랄지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육성을 하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여지를 군산시에서 만들어 주면서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일 처음에 저는 짬뽕거리를 만드는 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계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예.」)
있는 그 자리에서 육성을 하자 그랬는데 시의 방침으로 이렇게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으니 지금 현재 또 지지부진하니 예산도 또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러니 투트랙으로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정말 군산에 가면 짬뽕이 맛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친구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내려오면서 이야기 하는데 “야, 우리 짬뽕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호의적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 하시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거 지원하실 때 정확한 규정은 만들어가지고 지원하셔야지 잘못하면 이게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 집행부가 이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인정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이제 50만 원, 60만 원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저희 과가 이 과가 소상공인지원 뭐 활성화의 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짬뽕집이 매출이 늘어나게끔 해서 그게 목적으로 사실은 군산시가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예, 그렇죠.」)
또 하나의 관광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로 인해서 군산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뭐 이점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관광객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긴 했지만 거기 5~60만 원 올랐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군산시에 있는 중식 짬뽕은 이미 어느 정도 유명해있기 때문에 그들의 매출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느냐, 아니면 기왕에 점심을 먹는 것을 다른 걸 먹을 걸 그걸 대체하느냐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결과적으로는 짬뽕특화거리 때문에 짬뽕을 먹기 위해서 이곳에 오도록 만드는 것이 최종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집의 매출이 늘었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수치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좀 예가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시유지나 뭐 건물이나 뭘 하다가 최종적으로 사실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할 때 안전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D등급 나오면은 저희가 허뭅니다. 철거를 합니다. D등급이라면 철거는 아니죠. 뭐 안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건데 보강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건물의 쓰임새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하는 데까지의 드는 비용이 다른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데 비해서 3분의2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저는 이 짬뽕사업이 거기까지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무엇을 해서 붙이고 정상화시킬려고 하고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되지 않는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근한 예로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업무를 이 과에서 보고 계십니다마는 뭐 레시피의 개발, 군산의 상품을 위해서 음식물을 개발해서 저변에 확대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사실은 일정정도 업무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결과물을 낸 게 없습니다.
2년 전에 보리를 가지고 뭐 칼국수면을 만들고 비빔밥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비를 지원해줬죠. 과연 그게 결과물이 났냐를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음식점을 지금도 가봤습니다.
이게 취지는 너무 좋지만 결과적으로 결과물을 만들기 힘들다라면 사업계획을 물론 면밀히 검토하시겠지마는 또 진행중이였거나 다시 똑같은 실수를 비슷하게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입하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우리 위생과에서 짬뽕특화거리 사업을 하는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계장님?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짬뽕특화거리는 이제 음식물, 군산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기억나는 그런 음식문화 자체가 굉장히 군산은 발달이 돼있지만 그런 부분이 미비한 관계로 이제 우리 음식관광을 갖다가 부각시키는 그런 것을 하게 되었고 그 일부로 우리 인제 관광이나 이런 거 올 때 가격대, 그리고 또 그곳에서 잘나는 그런 특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한 음식을 대개 대표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인제 짬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군산하면 짬뽕, 짬뽕하면 군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제 여러 면에선 지지부진하다고 하지만 군산에서 한 2년 동안 하면서 그것이 부각이 됐고 음식관광의 한 일원으로 이게 짬뽕특화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지원하는 곳, 신규사업자에다가 50만 원, 아니 기존 50만 원, 신규, 이건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지금 현재는 저희가 인제 24개월 그 이 지원하는 목적은 처음에 그곳에 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규로 입점하는 사람들이 정착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24개월까지요?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예, 24개월간 지원할려고 합니다.」)
향후 2년까지?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예.」)
그후에는 지원 안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가서 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아니요. 24개월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의 목적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예.」)
아니면 이 사업자 재량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아닙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50%는 임대료 등을 쓸 수 있고요. 그 나머지 거는 식재료나 그리고 자그마한 곳을 고치고 하는 그런 곳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그런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입점자들에게 알릴 계획이고 또한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아니, 내부적으로 정해져서 시장님까지 결심 맡았습니다.」)
50%는 임대료, 50%는 시설,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시설이나 식재료. 거의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식품위생과의 취지에 맞게 군산시내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 비해서 위생이 철저하다, 거의 HACCP시설에 준하는 주방을 가지고 있고 음식 맛은 둘째 치고라도 누가 봐도 들어가면 주방이든 종업원이든 위생에 관해서는 철저하다, 마스크도 쓰고 뭐 머리캡도 쓰고, 오히려 그런 쪽에 좀 지원하라고 이렇게 임대료 뭐이렇게 굳이 정하지 말고 아무튼 이 돈은 위생 쪽에,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생 쪽에 철저하게 했으면, 그러면 우리 과에 더,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송미숙,
송미숙 위원
계장님, 어차피 아까 설경민 위원께서 말했던 그 집, 그 집. 그 집을 최창호 위원이 말씀하신 위생부분을 철저하게 좀 하라고 하세요.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예, 알겠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면 과연 매출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니고 군산을 방문한, 짬뽕을 정말로 먹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봤을 때 깨끗하고 환경이 좋고 하면 더 좋겠죠. 그니까 우리가 지원하는만큼 그런 것도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나종대 위원님.
나종대 위원
계장님, 제가 지금 기존의 짬뽕이 들어와있는 분이 몇 분이죠?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지금 4곳입니다.」)
4곳, 신규, 이건 신규죠?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아니요, 3곳은 기존에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한곳만 이제 우리가 짬뽕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들어온 곳입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분은 50만 원을 주고 새로 오신 분은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것도 물론 아까 다 얘기했었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2년 동안이라는 100만 원씩을 지원해준다는 룰이 있으면 이것도, 자, 1년 동안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장 아까 뭐 여기에서 중시 여기는 것이 그분들의 어떤 정착하는 어느 정도 부분에 도달해 있으면은 그분들을 끊을 수가 있나요, 지원하는 부분을?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이제 그렇게 끊을 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정착이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그 50만 원 정도의 아까 하루의 매출이 됐었는데 1년 후에 이분들이 들어오신 분들이 1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지원해줄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면 정착이 됐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때 어떤 그런 규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쉽게 말해서 위생행정과에서 저걸 하는데 군산에 왔다고 하면은 짬뽕거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최우선적인 저기가 위생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짬뽕이나 음식을 하면은 그 주위의 환경이 되게 아마 여름철 같은 때 아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장 많을 것 같애요. 그러면 항상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장소는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자 그런 부분 세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씩 24개월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좀 어떤 기준에 좀 어긋나는 거 같애요. 이게 우리가 뭐 저기 뭐야 북한에서 와갖고 탈북민들 같이 정책지원자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한테만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잖아요.
또 다른 분이 어느 특화거리를 만들었다고, 뭐 쉽게 일예를 들어서 라면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도 우리가 또 여기가 관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왜 여기 분들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했을 때 그런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물론 좋은 안인데 군산을 알리려고, 군산이면 짬뽕이다, 그러면 군산의 짬뽕의 거리에 왔을 때는 정말로 깔끔하고 그 주위환경이 정말로 신발 벗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해야 한번 다시 오고 싶은데 제가 그 길을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가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 동네 주위가. 이걸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나, 그렇잖아요.
예산만 지원을 해서 단발성이 아니라 뭔 예산을 지원을 했으면 뭔 성과를 거둬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인접한 시간에. 그러니까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좀 정말로 여기에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물론 짬뽕특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업주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중요하고 그 마인드를 설정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게 우리 짬뽕특화사업의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물론 이렇게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포인트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음식의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만들어도 먹는 대상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의 관광이나 또 이런 짬뽕특화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우리 군산시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또한 재료도 우리 군산시의 정말 좋은 바지락도 있고 또 좋은 생선도 나오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것들을 더 제공을 해주면서 또 방문한 방문객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가는 사람이 좋고 또 사업주도 좋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몰이나 이런 사업들을 보면 한없이 돈을 주고 있었어요. 그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다 어쨌든 국민의 국가의 돈을 가져오면 국민의 세금이고 우리 군산시 시비를 쓰면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을 주면 청년몰도 쓰고 거기서 안 되면 그대로 안 돼 버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잘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재료비와 방문객들과 모두가 같이 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를 끝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시 예산안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그 외에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중지 및 취소 등으로 지스코 행사유치금 5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보조관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홍보로 사업이 변경되어 시비 1,0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대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 국비 확정내시금액 1억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관련해서 도비 매칭을 위해 민간 자부담금 1억 원을 우선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1,800만 원,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 1억 2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군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관련 도비지원 확정내시 통보로 총 사업비 100억 원 중 도비 20억 원과 시비매칭비 12억 원 등 총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추가 수요분에 대해 도·시비 매칭 5대5 매칭으로 3억 3,400만 원씩 총 6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도·시비 매칭으로 도비 2억 4천만원, 시비 5억 6천만 원 등 총 8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란우산공제 추가 수요분에 대해 도·시비 매칭으로 도비 1억 2천만 원, 시비 2,7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정부 추경예산 지원으로 국비 80억 원, 시비 4억 원 등 총 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공모사업 국비 지원액 매칭으로 국비 2,400만 원, 시비 2,400만 원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서비스업 동향조사가 미 실시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3,994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까지 소진된 포상금은 얼마죠?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지금까지 그 집행내역은 아직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집행내역이 없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그럼 기정예산액에서 전액사용을 집행이 안 됐는데, (기침) 죄송합니다.일부 아주 조금만 남겨놓고 다 삭감을 하신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이게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삭감사유를 보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정유통 신고감소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뒤에 보시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해가지고 추경에 또 천억원 정도의 발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발행양은 늘어납니다. 부정유통에 대한 뒤에 보면은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지원액의 매칭이 필요해서 모니터링도우미 운영사업을 또 6개월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한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지금 저희가,
설경민 위원
근데 신고포상금은 아주 적게만 나오고 줄이고 발행은 1천억을 또 한다, 이게 구조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발행을 하는 만큼 지금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기록적으로 올 한 해 신고해서 포상금을 줄만한 적발을 한 사례가 없다는 게 정말로 참 다행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발행을 1천억 원 더 하신다고 하면서 신고포상금을 거의 줄여놓듯한 것이 이게 말의 앞뒤가 맞는 얘긴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이번에 지금 인제 포상금은 직접 주지는 않았지마는 인제 여러 가지 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검찰에 고발한 건도 있고 해서 그분들은 별도로 벌금내고 그런 것들은 있거든요. 근데 인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인제 신고가 들어와서 직접적인 뭐 인제 포상금 나간 건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제,
설경민 위원
포상금은 어느 때 포상금을 받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제 그런 것을 인지하신 시민들이 저희한테 와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사례금으로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신고사례가 현격히 줄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올해는요?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그 신고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되었을 경우가 없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올해는 적었기 때문에 포상금이 좀 나간 사례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산심의니까 지금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은 그럼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순기능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나갈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지금 인제 이번에 부정유통을 저희가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좀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지금 한 이번에 예산을 좀 정부에서 지원받고 해서 5대5로 매칭을 받아서 지금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활동,
설경민 위원
이게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공모사업인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이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추경성립전,
설경민 위원
이 공모사업의 내용은 뭔데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정부에서 저희가 인제 그 사랑상품권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유통이 인제 올해 한번 그 인제 발행액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인제 군산이 또 어떤 상품권의 어떤 선진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선정을 해줬어요. 전국적으로 한 5개소 정도. 그래서 저희 지금 4명이 상품권 구입을 하면 지출할 때까지 그 지금 컴퓨터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두 분 있고 두 분은 인제 각 지점도 돌면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니까. 어찌됐든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군산도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에 하셔가지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용역까지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리고 발행액은 증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유통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것, 근데 앞으로 확대되니까 필요하다라는 것, 근데 실질적으로 신고포상금제도 에서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차라리 필요로 한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더 발굴하셔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위를 환기시키죠, 사실은. 없는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구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역도 하시고 공모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줄여놨냐라는 예산 각 과별로 필요로 하니까 진행되지 않은 사업비, 포상되지 않은 사업비를 해서 재정 추원으로 만들어라라는 의미에서 손대고 싶지 않았겠지만 손을 대셨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문제점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부정유통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시스템이나 전반적으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 이유를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정유통 신고감소가 아니라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예산을 뭐 내년이라도 고정적으로 계속 두실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잡으셨으면 이 부분을 뭐 조기집행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106페이지. 역전시장 아케이드 설치 기금 인상된 게 왜 인상됐어요? 왜 올랐어, 왜 돈을 증액시켰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것은 인제 자부담분인데요.
송미숙 위원
자부담은 상인들이 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할 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해요. 지금 군산에 영화시장이나 그리고 신영시장이나 아케이드 공사 했잖아요. 근데 아케이드 공사를 한 이후에 우천 시 비가 올 때 제가 돌아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첫째, 전기선이 있는 데로 물이 줄줄줄 샌다랄지, 그리고 우수관이 있는 쪽으로 빗물이 내려가야는데 막 다른 데로 넘친다랄지 그것은 공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역전시장을 할 때에는 조금 신경 쓰셔서 선진지 견학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 시장을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군산 이 두 곳만 너무 영세하게 한 거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게 고거 좀 잘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07쪽에 저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제가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이건 전라북도 도비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근데 우리 군산은 왜 한 군데밖에 이번에 선정이 안 됐을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14개 시군에서 이번에 10개소가 선정이 됐거든요. 14개 시군에서 10개소가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군산이 한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번 말고 전년도에는 몇 개 됐었죠, 계장님? 전년도.
(공무원석에서 관계직원-「3곳,」)
전년도는 3곳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이게 도비이니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좀 아쉬웠어요. 근게 내년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군산에도 역사성을 가진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관심두면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올해 된 데가 이게 어디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한일어구상사라고요, 한일어구상사.
송미숙 위원
한일러브상사? 우리도 모르는 덴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제 배 그물도 팔고 인자 하는 어구상사,
송미숙 위원
아, 배에 관련된 어구 파는 곳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송미숙 위원
내년부터는 좀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07페이지 상품권에 대해서 내용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발행이 4천억이 된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올해 총 5천억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요, 현재까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현재까지는 지금 저번에 지금 오늘까지 해서 한 3,500억 정도가 지금 팔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3,500억 팔렸고, 현재까지 예산상에 반영돼있는 것은 4천억이고 앞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건 추가액 1천억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여기 보면 발행비용에, 그러니까 추가 1천억에 대해서의 국비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8% 지원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미 다 지원이 됐기 때문에 4억만 반영이 되면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시비는 4억만 매칭하면,
설경민 위원
도비도 확정된 거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106페이지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이요. 이게 이번에 선 사업비가 전체사업비의 규모에 비해서 뭐 국비 내려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사업매칭이 어떻게 되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6대3대1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이 사업비까지 하면은 사업비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니, 인자 내년도 본예산에 또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에 기존에 국비 내려와 있는 것, 그 다음에 도비, 시비까지 해서 이 예산에 쓰게 되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올해는 지금 일부 토지를 지금 인제 사야 되거든요. 끄터리 땅이 좀 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매입하고 설계 정도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민원은 해결됐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민원은 뭐 다 아시겠지마는 뭐 그분들이야 계속,
설경민 위원
진행사항이, 그 이후에 예산까지 이제 공유재산 취득심의 뭐 하고 나서 예산까지 이번에 올리는데요. 심의 지금 올리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현재 인제 저희가 인제 건축과에 거기에서 인제 설계를 거기 그 과에서 또 맡거든요.
설경민 위원
민원이요, 민원. 해결된 바는 없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뭐 특별히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마음을 먹으셨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저희가 인제 한번 건축과정에서 하여간 주민들을 위한 어떤 휴식공간이라든가 녹지공간 그런 것도 좀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육성 전략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자동차·뿌리기술 융복합 협업 페어 행사비 1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국비 직접지원으로 국비 14억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사업 5,200만 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2,500만 원 배정에 따른 산업단지 내 노후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자 기존 도로 정비 및 제초시설비 3억 원을 삭감 후에 노후도로 정비공사에 시비 3억 원을 반영하여 총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추경 예산은 국내외기업 투자유치보조금에 대해 균특 61억 2,600만 원, 도비 7억 6,600만 원 총 6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09페이지 그 연구용역비요.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육성 전략수립 연구용역 이와 관련돼서 용역과제 심의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용역 과업지시서 때 좀 주문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요, 저희들이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용역 그 발주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예산이 서지고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되면 그때 저에게도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투자진흥기금도 설명하셨나요? 기금도 설명을,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같이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보면은 지방촉진투자보조금 해서 이번에 내려온 균특 도비 뭐해서 내렸는데 이게 세 군데 회사가 지방비, 그니까 시비매칭은 없나요? 원래 저기 처음에 하던지 아니면 나중에 하던지 7대3이랄지 뭐 그럴 때 시비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매칭이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시비매칭을 또,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시비는 나중에 편성을 해가지고 합니다. 일단 국비하고 도비가 먼저 오고 그러고 나서 시비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지출을 합니다. 그 지출을 했을 때 저희들이 받았을 때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80%까지 받습니다. 80%까지 받는데 80%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던 것도 있고 그러는데,
설경민 위원
회사별로 좀 틀리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회사별로 조건이 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시비는 매칭을 하면서 거기에 지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3개 회사에 그러면 저희가 매칭할 수 있는 매칭해야 되는 예산안이 얼마나,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시비가 7억 6천, 하여간 8억 정도가 됩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 해서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인데 지방비 20% 같은 경우도 10대10으로 나눠가지고요, 지출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충분히 뭐 8억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산은 준비가 돼 있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다른 분 없으시면?
어제 저기 109페이지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산업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조서로 올라왔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돼서 저희 조서에 올라왔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선소 재가동을 군산시에서 TF팀을 운영한다라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이건 모든 군산시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성인원 및 사업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확정을 지으셨는데 구체적인 만약에 그러니까 TF팀을 운영을 만약에 예산안이 지금 경건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운영이 됐을 때에 어떠한 구체적인 운영방식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하셨겠죠.
그러면 삭감이 된 현재 TF팀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예상하는 이 TF팀 운영을 안 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정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 그 위원장하고 저희 인제 5,200만 원 중에서 거의 그 사용하는 것이 인건비가 반절이고 운영비, 활동비 그런 쪽인데요. 위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할려고 그랬었냐면 현대중공업에 깊게,
설경민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현대중공업에 깊게 관계돼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탄생을 하면서부터 여기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할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고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민간 쪽에서 지금 그동안은 행정 쪽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했지만 행정 쪽에서 노력해 가지고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거의 한 3년반 정도를 노력을 했지만 저희들은 전혀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민간 쪽에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민간 쪽에서 위원장을 선임을 해놓고 저희는 지원을 하는 방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서포트 해주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국장님,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행정에서 노력을 해서 안 되면 민간에서라도 노력을 해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동안 인자,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의 어려움이나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치권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 부분을 민간인이 위원회를 퇴직자나 뭐 중심으로 해서 구성해서 행정이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희도,
설경민 위원
제가 너무 크게 여쭤보니까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정확히 좁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행정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도달을 했고 행정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괜찮겠죠? 그러면은 민간을 통해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떠한 실효가 있을련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근게 저희가 당초에 인자 조선소 재가동, 재가동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동안 3년반 노력했는데 그게 상당히 인자 하여튼 상당히 어렵다는 쪽으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방향을 잡았는데 재가동 내지는 재활용, 좀더 범위를 넓게 해서 저희는 한번 민간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볼려고 지금 그렇게 당초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인자 그런 부분이 뭐 심지어는 예를 들면 VIP 및 총리님도 여러 번 군산에 방문해서 안 되는 일을 과연 민간이 나서서 되겠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뭐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끈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좀 더 아까 재가동 플러스 재활용까지도 검토하고자 이렇게 예산도 저희가 반영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설경민 위원
재가동 및 재활용까지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재가동 TF팀 운영이라고 제목이 돼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제목은 저희들이 인자 이렇게 재가동 TF팀 구성으로 갔는데 저는,
설경민 위원
반드시 필요합니까?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해요? 현대중공업이 재가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제 그거 보다는,
설경민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예결위에서 저희 시의회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몇 예산들은 역대, 제가 3대 때까지 본 중에서 필요한 예산에서는 예결위에서 판단해서 상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확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과연 그러면 그동안 예를 들면 한 일이 뭐냐 그럴 때 결국은 탄생한 경위가 금년 4월에 선거과정에 얘기가 나왔고 또 인자 그거를 저희가 일부는 시도 노력했지만 이제 정치권 플러스 민간까지도 합심해서 갈려고 했던 내용인데 현재 저희가 지금 당장 이 예산이 세워져도 현재까지 지금 노력한 결과는 아까 민간위원장도 선임할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은 거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상임위에서도 그럼 당장 급하지 않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세우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도 뭐 더이상 저희가 강하게 말씀은 세워달라고 말씀은 못 드렸던 사항이고요. 또 여기에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그놈을 다시 여기서 상임위로 간다는 것도 또 의회에 그동안 그런 일이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 사항이라 저희도 거기까지는 바라지는 않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결론적으로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산에 올렸을 때 집행부는 반드시 필요해서 올렸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안까지 제시를 해서.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의회의 입장은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아니, 집행부의 입장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몇몇 예산의 경우에는 집행부가 의지가 확고할 때는 의원들을 통해서랄지 상임위를 통해서 다시 내리는 경우들도 많진 않았습니다만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경우의 구도상으로 봐도 사실은 이게 시에서 가장 시민들이 원하고 시에서 가장 필요한 사실은 사업 중에, 그니까 제목은 그런데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으면은 충분히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다라면 전 통과됐으리라고 봐요. 근데 이게 제가 어저께 예산이 삭감되고 집행부의 어떤 추진하는 예산에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집행부도 썩하니 원치 않는 모습이 느껴져요. 집행부의 의지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제일 궁금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올린 건가 아니면 삭감되기를 원하는 건가. 그럼 예산안이 의회의 질문에 있어서 사실은 궁핍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설명이 궁핍하기 때문에 안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당한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집행부의 의회에 제출한 이 예산에 대한 의도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으면 분명히 전 통과됐으리라고 봐요.
근데 삭감이 됐는데 어저께 경건위, 행복위를 통해서 유일하게 삭감된 예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 근데 안타까워하질 않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소한 안을 올렸을 때는요, 정확히 이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라는 정확한 이유,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들 올리실 때도 좀더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이스타항공에도 지원해 주죠? 지원 했었던가요? 이스타항공에?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최창호
아, 그래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희 우리 시,
부위원장 최창호
아니, 그냥 보편적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교통행정과 쪽에서 아마 10억 원을 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리고 또 저기 우리 석도훼리에도 지원해 주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석도훼리도 지금 금년에 코로나정국으로 좀 어려운,
부위원장 최창호
GCT지원해 줬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어디요? GCT. GCT라고 저희가 컨테이너 1개 당,
부위원장 최창호
그리고 예전에 현대중공업에도 어떤 특혜며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그건 투자유치 할 때 관련 법에 관련된 보조금을 저희가 인제 도, 시 이렇게 지원해준 적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하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기업을 통해서 기업이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저희 시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조선소 재가동의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하는 겁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TF팀을 가동을 해서라도 군산 현대조선소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목표로 저희가,
부위원장 최창호
저도 이 예산 보면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예산들도 이렇게까지 지원해 줘야 되나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그만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조선소 재가동사업에 대해서 뭐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뭐 위원님들 우리 집행부가 사업 하신다고 하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좀 설득을 하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위원장 최창호
마지막으로 한번 좀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번 계획을 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사실 지금 그동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해서 엄청난 활동을 했습니다. 엄청난 활동을 했지만 저희들이 행정에서의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나약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고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도 됐고 국무총리께서도 한 3,4일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가동을 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약속 아닌 약속을 했지만 그동안 한 3년반 정도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못했던 사항을 저희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고 싶은 심정으로 민간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이제 저희들 불찰로 인해서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54만평에 대해서는 재가동하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덧붙여서 저는 그냥 현대중공업만 볼 게 아니고 그 기반시설이 있으니깐 어제 인제 말씀하셨듯이 그게 도크가 군산시 거가 국가 거가 아니라고 해서 인제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임대형식이라도 우리 군산시에서 아니면 어떤 민간의 부분에서 수주하면 되잖아요, 도크는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현대중공업만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방법들,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도 한국에서도 조선수주 지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중국을 앞질러서. 그런 일정부분도 우리 군산조선소에서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상당히 기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민이 관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일이 좀 쉽게 될까 싶어서 굉장히 기뻤었습니다. 근데 인제 결론은 이렇게 되었는데 그 책임은 국장님과 과장님께 묻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좀 설명도 좀 하고 이 TF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준비를 좀 하셔서 설득을 좀 많이 하셨더라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어쨌든 저희는 노력을 하면 결과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추경에라도 가능하다 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멈추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상단에 군산형 일자리 추진사업단 신설로 운영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제14회 군산시 노사가요제 행사 취소로 3천만 원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1억 4,4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국비 매칭 비율을 맞춰 자치단체부담금 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에 우리 시 1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 포함 1,3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외 2개 사업은 전라북도 공모 결과 우리 시 신청 기업이 없어 국·도비 포함 1억 1,2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군산형 청년수당 불용예산 4,200만 원,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불용예산 1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12페이지 마을기업육성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공모 진행결과 신청기업 없음인데 원인이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잘 안 들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요. 삭감했잖아요. 신청기업이 없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아, 그게요, 선정을 하고 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예산을 선 반영하고 선정을 후에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가 올해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선정을 하고 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게 어떤,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죠? 그 두 가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마을기업을 선정한 다음에 그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올해에 저희 군산시 관내에 마을기업이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요건 구비된 마을기업이 없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요건이 어떤데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마을기업으로써 선정될려면은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군산 관내에 있는 읍면에 지역공동체 연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는 1개 마을기업이 지금 선정될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사업내용은 과장님께서 본 위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잘 들리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예,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물론 뭐 선정을 먼저하고 후에 지원하고 뭐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단순한 문제면 괜찮은데요.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균특이나 뭐 도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지원신청자 신청기업이 없는 거라면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개선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가더래도 내년에는 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마을기업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업체가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인제 그런 부분이 준비가 돼서 선정이 된 다음에 내년도에는 추경에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를 후 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시 자체적인 준비 미흡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기업의 해당 신청기업에 대한 홍보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사업진행이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내년에는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희망근로지원사업 중에서 재료구입비라고 올라왔는데요. 그 재료구입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재료를 구입하는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분들 인제 모자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구입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어른들의 일을 시키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쪼그리고 앉아서 풀 매는 거 그거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다른 타시도를 보니까 우리는 그 스티로폼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거 그거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지역은 휴대용 의자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어차피 재료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다른 타시도 것도 한번 비교해서 좋고 안전한 걸로 사드렸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이거 70페이지 보면 희망일자리사업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희망일자리사업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뭐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자리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여러 형태로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요.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정말로 선별을 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근태가, 근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무형태를 많이 변동시키고 그리고 뭐 자리가 많다 보니까 제3자에 의해서 근무형태를 조정해 달라는 압박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 희망일자리사업을 하는,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하고, 안 그래도 이런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닌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형태의 일자리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근태관리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만큼의 근태관리는 정확한 시간에 시작해서 정확한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항만해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입니다.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3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축도 여행자 쉼터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신시무녀도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예산에 3억 원, 관내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부족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선유1구 해안데크 가로등 설치공사 등 어촌 주민숙원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730만 원과 말도, 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사업의 6,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비안도 북방파제 진입로 개설사업의 시비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병 예방 대응 등 선유도 해수욕장 및 고군산 탐방지원센터 유지관리비 부족분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행사가 취소되어 국비를 포함 총 20억 9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군산 물류단지 진입도로 국비 반환금 8억 7,400만 원과 19년도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등 도비 반환금으로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송미숙 위원
제가 지난 일요일날 선유도를 다녀온 이후에 제 페이스북에 놀고 있는 탐방지원센터 그렇게 올렸어요. 자, 여기에 지금 증액된 이유를 쓰셨는데 공공요금 시설물관리유지비 부족분 그렇게 쓰셨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탐방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죠? 거기가 지금 룸이 갖춰져 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 3,4층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숙박할 수 있는 룸이 갖춰져 있는 거고요.
송미숙 위원
몇 개 있죠? 룸이 몇 개죠? 8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층마다 4개씩 해서 8개가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8개가 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송미숙 위원
8개 층이 이렇게 성수기에 놀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러는지를 잘 몰라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 이 본 센터가 지어질 때 이게 공공청사의 개념으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룸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근무자도 필요하고 별도로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이 필요한데 아직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는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로 사용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조례의 제정도 선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탐방센터에 대해서는 인제 예전부터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은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해수욕장 운영관리팀이 그 숙소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 인제 저희 근무인력이 하나 배치가 되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실제 다른 사례도 좀 비교를 해서 운영관리계획을 지금 세울 계획에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이거 준공된지 꽤 됐잖아요. 근데 운영비, 전기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야 되고 거기는 놀리고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걸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시민들한테라도 숙소개방을 해서 전기세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처음에 이제 이게 문화관광부로부터 어떻게 보면 관광탐방지원센터의 개념으로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선유도해수욕장 관리업무가 이제 항만해양과로 넘어오다 보니 항만해양과에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 걸로 사실은 이관이 됐어요. 그게 작년 봄 이야기입니다.
송미숙 위원
작년 봄이요? 2019년 봄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작년 봄에 건물이 준공이 되고 저희 과로 이관이 됐는데 6월에 바로 또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자리가 공무원휴양소가 있었던 자리이다 보니 공무원휴양소를 부시고 다시 3,4층에 숙소를 넣으면서 공무원휴양소로 사용하겠다라는 게 공무원노조 측과의 협의내용이었거든요. 공무원노조 측에서도 그건 공무원노조 측이 관리하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게 금년에 왔었던 답변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하고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 사례가 뭐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저희도 찾아볼려고 합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요, 거기가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위치적으로도. 그리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인원도 한 5~60명 들어가는 회의실도 있고 거기 숙소도 있고 먹거리도 많고 홍보만 하면은 임대료 같은 거 받아서 전기세 정도는 낼 수 있을 거 같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노력하셔서 이거 좀 제대로 좀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무엇 좀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산은 뭐 삭감예산이긴 한데요. 해양스포츠제전 추진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전부 다 이제 지원받은 거 반영하고 시비까지 다 추경에서 뺐는데 이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진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해수부에서 매년 단위로 개최지를 선정을 해서 시행하는 행사, 전국단위 행사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왜 그냐면은 저희가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큰 지출은 없어요. 인력의 지원이나 형태, 운영에 행정력의 좀 낭비나 뭐 그런 것 부분은 있었겠죠. 왜 그냐면 행사가 치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예산은 보니까 뭐 100만 원 정도만 소요된 걸로 나와 있는데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대외행사가 다시 재개가 된다면 그렇다라면 다시 개최지는 군산이 되는 걸로 이어지는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해수부에 당초에는 순연개최 건의를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 개최하기로 한 지역에서 반발하는 바람에 순연개최는 그 다음에 개최지를 군산을 우선 배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면 내년까지는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뒤로 미룰 수 없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그건 가능하겠네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2022년 개최지 선정을 저희가 인제 취소 그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취소하던 시점에 결정을 하지 않고 11월경에 결정을 한답니다. 그때 저희 시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돼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빨리 종식이 돼야 되겠지만 내년도 행사를 치루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이듬해에는 반드시 할 수 있겠네요. 왜 그냐면 그 이듬해에 개최지를 선정을 안 하면 되니까. 저희가 예상대로 내후년엔 할 수 있겠네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왕 뭐 준비한 거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좀 진행을 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군산물류단지 관련해서 지금 예산 가능기간 2년 한계에 따라 이제 진입도로 집행잔액 반납액 이랬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완전히 진행이 뭐 불가피하게 이제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기간을 내년까지 연장을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내년에라도 투자자를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왜냐면 한번 지원을 했는데 집행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국비라도 좀 지원을 받아서,
설경민 위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 왜 그냐면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비로써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사실은 민간이 개발하는 곳으로의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진입도로까지도 어떻게 보면 국비지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비가 지원할 만큼의 공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있냐를 판단을 해서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사실은 그 부분까지 민간사업자가 진입도로까지 개설을 사업부담을 한다라면 사업시행이 더 불가능해지겠네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런 부분은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협상안을 들고 나오면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20쪽입니다.
고수온 폭염 대응 지원사업으로 추경성립전 포함 국비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으로 수산종자 및 양식시설을 첨단양식시스템으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시비 포함 총 7억 6,0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산어종 보호사업으로 상반기 수매량의 감소로 현재 집행율 3.8%에 따라 연내 사업비 전액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총 사업비 6,400만 원 중 도비를 제외한 시비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설립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한 시비 의무매칭사업비 시비 17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 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 신속집행의 제고를 위하여 본예산에 미반영한 의무매칭 시비 2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새우 이물질 레이저선별기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선별라인 사업변경 지연 및 코로나19 긴급재난금 우선 추진을 위해 3회 추경에서 삭감된 시비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120페이지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송미숙 위원
그 토산어종 보호를 위해서 지금 외래어종 수매하는 단가를 감을 했는데 상반기에 별로 잡지 않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올 상반기에 장마 등 여러 가지 태풍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실제 조업일수도 좀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계원들이 주로 인자 나이 많이 드신 분들로 인해 가지고 좀 작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관계로 조금 실적이 좀 저조하게 됐습니다.
송미숙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수매를 한 후에 처리는 어떻게 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김제 소재에 있는 내수면양식장하고 그쪽에서 전부 수매를 해가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돈 주고 사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사가고 그것은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그냥 무료로 주는 거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송미숙 위원
그럼 저희가 실어다 줘야 돼요? 아니면,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와서 가져갑니다.
송미숙 위원
와서 가져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송미숙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제가 은파호수공원에 강준치라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봤어요.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강준치는 살려주면은 토종어종을 싹 먹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루에 무슨 대회를 연다랄지 아니면 막 그물을 좀 많이 사서 좀 친다랄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는 그 토산어종 보호사업든요, 새마을양식계가 구성돼 있는 그곳에서 사업을 하게끔 돼 있고요. 은파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연에 1회씩 낚시대회를 열어가지고 퇴치 겸 환경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낚시대회를 지금 연다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송미숙 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 잡으면은 몇 트럭은 될 거 같애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좀 알아서 ㎏에 4천 원 주고 팔으면 돈벌이 되겠는데, 좀 하루종일 잡으면.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한번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홍보를 많이 하시면 괜찮을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120쪽인데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이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은요. 저희 관내에 비안도에 종묘배양장, 해삼종묘배양장을 짓는 사업이거든요.
김영자 위원
근데 왜 이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증감됐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영자 위원
사업비가 왜 증감됐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절감이요? 절감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 초에 공모, 해양수산부에 공모 신청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사업비 지금 계상하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니, 사업자 선정이 되고 인자 예산에 지금 하고,
김영자 위원
선정이 지금 돼있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영자 위원
지금 선정이 돼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지금 육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이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비안도 육지에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만 원 삭감하였고요, FTA 직접피해지원 행정운영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정부 추경내시서에 의해서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6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포천 내 유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장비 임차비 500만 원과 꽃씨 등 재료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추경내시서에 의해 숲길 등산지도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6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정부 추경내시서에 의해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설계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헌수목 이식비를 도시숲 사업추진 시 설계에 반영함에 따라 시설비 4,38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 사유토지 매입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방사업 토지사용승낙 미동의로 사업대상지 1개소 감소함에 따라 시비 부담금 1,79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정부 추경내시서에 의해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물품자재 구입 비용으로 4,0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126페이지 헌수목 이식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삭감사유가 헌수목이 헌수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식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유가 19로 경제활동으로 헌수독려의 어려움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설명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헌수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설경민 위원
헌수를 안 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니요, 헌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시사업 그 시설비 있죠. 공사발주 할 때 헌수목을 이식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그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비용이 필요 없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요. 여기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저조로 인한 헌수독려 어려움이라고 여기 설명이 돼 있어서 왜 코로나 때문에 헌수가 어려운가 그 부분에 사유가 안 맞는 거 같애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125쪽입니다. 꽃도시 조성 여기가 전체 몇 평이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한 3만㎡정도 됩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여기에 유채꽃을 지금 심으실 계획인데요. 혹시 유채꽃 씨앗을 GMO가 아닌 씨앗을 살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다시 한번 말씀 해주시죠.
송미숙 위원
씨앗을 구입을 할 때 지금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유채꽃 씨앗은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GMO 씨앗이래요. 그러면 우리라도 토종씨앗을 구입을 해서 그곳에 만약 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유전자변형 유채기름을 우리가 현재 먹고 있잖아요. 일명 카놀라유. 카놀라유는 100% 유전자변형 유채씨앗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앞으로 학교급식이나 일반인들에게도 건강한 기름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먼저 GMO씨앗이 아닌 토종씨앗을 좀 한번 심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어쨌든 저희들은 이 경포천에 식재하는 유채는 사실은 경관차원에서 식재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품종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품종들이 있고 하면 재래 우리 품종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해서 아까 나중에 그 유채기름도 사용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렇게 산림녹지과에서 먼저 시작을 하셔서 우리의 전통씨앗을 이용해서 유채꽃을 심었습니다 라는 스토리만 이어진다라고 해도 그 씨앗을 받아서 기름을 짜서 먹고 싶은 사람이 생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부터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그 유채꽃 심는데 그 장비 임차비인가요? 꽃도시 조성사업, 125쪽 500만 원 장비임차비 이렇게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부위원장 최창호
이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그 유채를 할려면 씨를 파종하기 위해서는 경운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운작업을 하는 그 장비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무슨 작업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경운. 경운이라고 해서 식재상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물빠짐도 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식재상을 만들어서 씨를 좀 뿌려줘야 배수도 되고 해서 유채발아율이 높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근데 그 장비가 따로 있다 이 말씀이세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래서 그걸 인력으로 못하니까 장비를 대서 한번 식재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경포천이라고 하면 그 경사면 일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경사면도 하고 밑에 하단 있죠. 그 때는 물이 안 차기 때문에 가을이기 때문에 유채는 10월말 정도에 파종을 해서 4월 정도에 개화가 되거든요. 그때는 홍수가 안 지고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최창호
아니, 장비 얘기하는 겁니다, 장비. 나는 뭐 그냥 단순하게 삽이나 모종삽 뭐 이런 걸로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식재상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뭐 명칭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그 명칭, 장비 명칭.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로타리, 인자 쉽게 해서 로타리라고 하죠.
부위원장 최창호
로타리?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로타리 치고 이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관리사업이 있는데 이 숲 조성하면 미세먼지에 무슨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예산을 증액을 하고 있는,
부위원장 최창호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일려고 내초공원에 선정은 됐고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내년도 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미세먼지가 문제라고 하면 도심 내지는 주거지역에 사는 분들이 영향을 받을 건데 그러면 뭐 이게 공기필터도 아니고 여기에서 거쳐서 우리 수송동이든 주거지역까지 공기가 온다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물론,
부위원장 최창호
조금 이게 뭐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한다니까 하는 거 같긴 한데 뭐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미세먼지가 절대 잡아주지 않을 것 같은 사업이긴 한데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추진된 것을 보면 산림청에서 처음에는 산단 쪽에 미세먼지차단숲을 시발점으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그것을 저희들도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심 속에 그렇게 해야 효과가 더 있지 않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산단 쪽만 한정돼서 처음에 하다가 시내 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유채가 경장동 송경교라고 하면 저 가운데에 있는 다리이죠, 지금요? 드림교회 뒤에 아이들 다니는 데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한안길 위원
거기서부터 공판장까지 할려고 하면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이 예산이 이렇게 조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도 하여튼 최소 인제 해가지고 인력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들 활용하고 해서 하면 저희들 그 정도 가지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너무나 적어서 그러는데 이거 혹시 면적이랄지 특정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뭐 지도랄지 그림이랄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 한번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안건
- 에너지담당관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담당관 김석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센터 구축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비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7억 5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너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6쪽입니다.
군경합동묘지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원가심사 및 입찰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시설인 신애원 운영비를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430만 2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등 사회복무제도 지원예산을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2,565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에서 감염병대상자 긴급생필품 지원예산으로 3,700만 원 추가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긴급복지사업을 위한 한시보조인력 지원을 위해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7억 2,858만 6천 원 감액하고 해산장제급여 예산을 4,236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3,2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비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3,805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수당 3,591만 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7,782만 원, 재해구호기금 1,94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정부양곡 운송비 군산시에 전체 차상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주는 양곡은 몇㎏나 될까요? 전체?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지금 정부양곡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가는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전체가 몇kg나 배달이 되느냐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송미숙 위원
아, 잘 모르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쌀 10kg만 사도 마트에서 배달해 주는데 왜 우리가 여기 운송비를 줘야 되는가 이해가 좀 안 가서.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송미숙 위원
그니까요. 우리 쌀 주잖아요. 쌀 주는데 그 운송비를 지금 저희가 낸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택배비, 예, 택배비요.
송미숙 위원
시에서 왜 내냐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시에서 내는 게 아니고 전부 국비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국비?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송미숙 위원
국비는 뭐 세금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하여튼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을 위해서,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쌀을 주는데 우리가 10kg 쌀만 마트 가서 사도 공짜로 배달해 준다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것은 일반가게에서 자기들 판매를 위한 것이고,
송미숙 위원
이것은 어디서,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이건 정부양곡입니다.
송미숙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정부양곡. 정부양곡이요.
송미숙 위원
어디?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정부양곡, 창고에 있는,
송미숙 위원
정부양곡이면은, 정부양곡이면 창고에 있는 것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수익이 없이?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이것은 저기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관리하는 양곡이고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테 주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20kg, 전에 20㎏ 포장된 것들을 읍면동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한테 배포를 할 때 택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이것이 전국적으로 소포장화 했습니다. 20kg짜리를 10kg짜리로. 그러다 보니까 택배가 물량이 반대로 늘어나잖습니까.
송미숙 위원
늘어났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래서 택배비용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요. 일종의 일자리창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미숙 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송미숙 위원
저는 굳이 왜 택배비를 내는가 그 이해가 안 갔는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다라면 어쩔 수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이게 국비라고 하셨죠? 국비. 국비가 우리 시에 내려오면 이 금액이 3억 1,805만 5천 원인가요? 이게 우리 시로 내려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택비비용이니까 이것은 농산물유통과하고 회계과하고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택배회사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최창호
회계과가?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그 계약에 의해서 택배비용을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니까 국비가 이 돈이 내려오면 우리 회계과에서는 택배회사 누구를 선택해서 이 돈 그대로 그냥 지출하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최창호
그 수량에 맞춰서?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시 운영 자활근로사업비 9천만 원,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비 3억 8,596만 5천 원 증액하였으며, 자활장려금 지원은 2,89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 지원 3,445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방지를 위한 행사취소로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합회, 교통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내시변경 반영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5,569만 3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지원 1,80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으로 1,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건비상승분 및 공공요금인상분 등 운영비 9,240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방지 및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노인의 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2,7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015만 6천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 2,854만 8천 원, 경로식당 조리원 보강사업으로 240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군산시니어클럽 운영비 2,349만 원 증액하고, 군산시니어클럽 이전계획에 따른 구 중앙동주민센터 외부도색 및 옥상 방수공사비로 3천만 원 증액, 다음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1,6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역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3억 5,749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복지시설 방역물품 2차지원으로 2,546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화장로 개보수사업비 집행잔액분 5,325만 원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변경 반영으로 추모4관 신축사업비 14억 2,85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산경로당 임시시설 설치사업으로 안전문제로 인한 군산경로당 긴급폐쇄에 따른 임시시설 설치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 1억 6,198만 8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추가지원 3,0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총 453만 1천 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489만 4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156쪽 군산경로당 임시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지금 뭐 폐쇄로 인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경로당 임시시설 설치사업 말씀이죠?
한안길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경로당, 이 경로당이 재난시설안전진단을 무작위로 시설안전공단이라는 데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 경로당이 좀 균열이 심하고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설 그 운영중단, 폐쇄중단 저희들한테 공문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부득이 그 시설을 중단하고 시설이용을 중단하고 거기에 그동안 이용했던 어르신들이 갈 데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니까 민원이 좀 출연이 됐어요. 그 대체시설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대체시설을 마련한 겁니다.
한안길 위원
군산경로당이라 함은 어디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시내 월명동에 위치한 걸로,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월명동 그쪽이 좀 오래 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다면 임시시설을 해 드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이지 않으시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아예 내년에 세워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거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토지에 대한 확보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 같애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 그 어르신들이 좀 대체할 시설을 좀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당장은 당장 저희들이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좀 아닙니다, 판단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한안길 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 시설 폐쇄, 뭐 활용, 폐쇄, 활용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5천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이거 예산낭비가 아닌가, 물론 어르신들 위해서 해야죠. 해야기는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잘 아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문제나 그런 예산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부득이 임시로 쉬실 데를 마련을 해드려야 될 상황이 그런 상황이 돼서 좀,
한안길 위원
이 사업계획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성모랄지 시온의집이랄지 보은의 집이랄지 삼마랄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성모 같은 데는 모르겠어요. 시온이나 보은이나 삼마 같은 데는 개인 이게 지금 법인의 저긴데 시설인데 군산시가 이렇게 해 주는 국비를 가지고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이 사업들은 개인들이 쉽게 이야기 하면 이 법인들이 복지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복지부에서 사업선정이 돼서 그래서 국비지원대상이 됨으로써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지방비도 함께 수반이 돼서 기능보강을 해 드리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자, 그리고 여기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지원해 가지고 지금 현재 2,800만 언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저희가 일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그렇게 많이 식사는 계속 안 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식사 운영은 계속됐고요. 위원님, 이 비용은 무슨 비용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것 좀 내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 비용은 무슨 비용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장소 식당 내에서 급식을 급배식을 했었는데 이용자의 코로나 전염문제로 인해서 확산차단을 위해서 도시락배달을 했거든요. 도시락으로 지원을 했는데 기존 3천 원씩 1식인데 도시락이 지급이 되다 보니까 도시락 비용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가 될 경우 그 3천 원씩 매식단가에서 그 도시락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있으면 그만치 그 이용하는 분들이 식단에 쉽게 얘기하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도시락 비용을 지원해 줘서 식단은 3천 원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안길 위원
이해 했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자, 그리고 152쪽 이게 지금 장애인연합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 해서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3,100만 원이 계상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그렇죠? 이게 교부금이 이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교부금이다 해서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제 여기 비용은 위원님 저기 이번 해당 단체에서 기능보강이 좀 필요한 사업이 있고 그 사업에 그 예산을 저희 시비로 자체조달이 좀 어려우니까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안길 위원
아니, 그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이 두 군데를 도에서 지정을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도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지정을 해서 그 부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이것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결과적으로, 위원님, 결과적으로 저희한테도 이런 사업계획이 있고 기능보강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의 성립의 과정에서 같이 좀 도하고 이렇게 연결했으면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그쪽도 그렇고 예산을 성립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이해의 정도가 아니라, 그래요. 편하고 쉬운대로 도의원한테 얘기하면 “그래요, 교부금 내려줄게.” 해서 선심 쓰듯이 내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체적인 단체가 많기 때문에 군산시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조정을 하고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부금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콕콕 찍어서 하다보니까 이쪽저쪽에서 불만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좀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설령 이런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물리치고 군산시에서 우리가 이걸 할테니 나중에 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테니 우리가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위원님, 앞으로 그 업무 추진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쫒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이 무슨 뭐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눌르는 찍어준 그런 사람들이 잘못이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컨트롤적인 기능이 제가 좀 부족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송구스럽고요. 이 사업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157쪽.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 그래서 증액이 6,100만 원이 됐고요.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라는 말만 들어갔어요. 서비스 추가지원사업 해가지고 3천만 원이 다시 증액이 됐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위원님, 이 사업은 써 있는 말씀 그대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성립하는 것이고요. 이유는 사실 발달장애인들의 보호나 이런 어떤 활동지원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예산은 상당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별도의 그 정책적인 결정을 좀 요청을 저희들이 해서 예산파트하고 도나 이렇게 해당부서하고 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 인원을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것이 그 발달장애인들의 서비스를 대기자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인원에 비해서 예산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시켜주느라고 예산요청을 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좀 성립이 더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가지원 서비스라는 것은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발달장애인들의 하루에 몇 시간씩. 그런데 이제 저녁에 필요하거나 특별히 더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지원해 줄 경우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거 알아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용자, 이용자 40명 써 있죠. 그러면은 40명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추가적으로 하는 40명은 따로라는 얘기에요? 시간의 연장일 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 수요, 아니,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미숙 위원
이용자가 40명이라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이용자가 40명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기자들을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추가적 비용을 좀 계상한 것이고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40명 플러스 대기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추가, 도에서 추가로 좀 더 늘려준 겁니다.
송미숙 위원
아닌데, 이용자 40명은 똑같은데, 이거 그냥 자료를 부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152쪽이요, 과장님. 청각장애인 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이거 1년에 몇 분 정도 하십니까? 돈 이 액수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대상자 조사를 하는데 금년에 2명이 1인당 최대 지원액이 600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 그렇고, 금년에 수요조사는 2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앙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2명이 선정이 돼서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 이게 신규사업이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조사를 해서 2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 시에서 중앙에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1인당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1,20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과장님, 151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있잖아요. 151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밑에서 두 번째네요. 그럼 152페이지까지 연결되나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그 장애인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산시 장애인연합회에 뭐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삭감된 금액, 삭감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지금 이 삭감된 예산들은,
부위원장 최창호
제외하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장애인의 날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고요.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은 장애인단체가 하나의 그 사업의 일환으로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 데에 그 소요되는 예산인데 여기 기록된 대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부위원장 최창호
예,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럼 1억 9,386만 원 예산액 책정돼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억 9천… (자료검토)
1억 9,386만 원이요, 민간이전사업이요. 이건 전체적으로 장애인연합회나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연간 그 총액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냥 지원해 주고 그 후에 그 예산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당연히 보조금이니까 받죠, 저희들이.
부위원장 최창호
받아본,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정산을 해서 받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그렇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까 한안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군산경로당에 관해서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럼 땅은 지금 현재 사용 금지된 땅은 누구 건물이랑 누구 소유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사용중지된 거요?
설경민 위원
지금 사용중지된 거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사용중지된 것은 그 저희, 뭐야 마을의 소유든지 아니면, 정확히 있나? (직원과 자료검토) 마을의 소유든지 저희들이 쓰고 있던 데이니까요. 경로당 마을자체 경로당 소유로 지금,
설경민 위원
마을 자체 꺼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설경민 위원
건물도 그러고 땅도 그렇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건물은 인제 중간에 저희들이 상태로 봐서 아마 매매, 매입을 했든지 뭔가 했던지 그런 상태를 지나서 오래된 건물로 저희가 지금, 토지는 그 마을의 자체적인 소유로 지금 등기이전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저한테 얘기가 돼 있고요. 건물도 저희 왜냐면 저희들이 그 경로당이 우리 시 소유가 있고 지금 마을의 자체 소유가,
설경민 위원
그럼 향후에, 시 소유라고요? 시 소유? 시 소유라고 하면은 향후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시 소유가 있고 지금 그 마을자체 소유가 있고 두 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경로당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직 확인이 안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마을경로당 전부, 토지하고 건물하고,
설경민 위원
토지하고 건물하고요. 그럼 향후에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폐쇄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사용계획이 토지 및 건물에는 없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인제 기존에 경로당들은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지정을 했지만 새로 신축할 때는 그 토지나 이런 것들이 또 기본의 그 어떤 토지의 면적이 부합이 돼야 저희들이 신축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활용했기 때문에 신축하는 데에는 부지가 최소 면적이 제가 알기론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지금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부지면적은 충분한데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래요? 거기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하더래도 예산에도 쉽게 얘기하면 선 선급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이곳을 폐쇄해서 더 이상 경로당으로 사용하지 않고 뭐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 건물에 대해서 향후 이 건물을 쉽게 얘기해서 철거를 한다거나 토지소유는 그대로 놔두고 시가 건축물을 지어주고 건축물 소유를 시로 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보기에는 이 건물 자체가 어쨌든지 지금 마을에서 오랫동안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50년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여기를 부시고 다시 지어야, 여기다 다시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마을소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축을 한다고 하더래도,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일단 거기,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신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토지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걸로 기본으로 해서 사업비만 1억 5천 정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설경민 위원
향후에 2년 후에 임시 사용하다 다시 갈 곳이 인근에 토지가 적당치 않다면 토지를 매입해서는 안 되고 또 있는 토지 마을에서 제공하는 토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위원님,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뭐냐면 그 경로당 포함 일대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재해위험지역 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재해위험지역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함께 이것도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재해위험지역 정비기간이 또 소요가 최소 한 2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2년 이상이 걸릴 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 안에 섹터에 들어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맞물려서 또 추진이 돼야 되는,
설경민 위원
사업비는 언제쯤 내려온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어떤 거요?
설경민 위원
재해위험지역 사업비는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재해위험지역 사업,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지금 해당부서 얘기로는 2년 이상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경민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럼 향후에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2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새로 부지를 그 건물이 여기가 정리가 될려면. 그러면 2년 동안 지금 사용할 이쪽 새로 할 부지, 그쪽 뭐 부산 거주의 임대차협의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쪽은 포함이 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그쪽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설경민 위원
바로 옆인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좀 떨어져 있는데 그쪽은 조금 벗어나있는 걸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는 임대비용은 얼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직 지금 협의 좀 해야 되고요. 그쪽에서 가상으로 우리 시에서 사용하겠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의사표현이 된 사항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계약을 한다면 2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쪽에서 해주겠다고 지금 했습니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설경민 위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해준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5년, 10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고 근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지역이 정비가 된다면 저희들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수반을 같이 해서 재해위험지역 사업정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경로당을 그쪽에 다시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그 안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 줘야겠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출하신 것은 필요 예산액에 보면은 빠져있는 게 땅 크기가 크진 않습니다만 임대차 협의완료라고 돼 있는데 임대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 협의가 가능하다면 얼마 정도인지 나왔을,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는 2년 이상 장기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 기간은 2년 이상은 해 주겠다, 계약은 해 주겠다 그 내용이지 임대료나 그런 것들은 좀 더 이 예산이 성립된 뒤에 구체적으로 진행을 좀 해서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 해주면 또 다른 부지를 찾아야겠네요, 인근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큰 틀에 동의를 했고 시에서 해주는 사업 하는 사업에 해주겠다, 동의해 주겠다 이렇게까지는 서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임대료는 어디서 나가게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임대료, 임대료 건물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봐가면서 해야겠죠.
설경민 위원
어느, 어느 비용에서 나가게 되는 거에요? 이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좀 임차비용을 좀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겠죠.
설경민 위원
다시 세우신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계약이 된다고 한다면, 계약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에 뭐 정비를 세워서 한다든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선후가 컨테이너 및 정화조 기타 내지 그 5천만 원을 미리 세워놓고 토지의 임대계약이 이루어져야 이 비용을 지출할 수가 있는데 임대는 나중에 예산을 올리겠고, 그게 크든 적든, 시설비 사업명부터 올리면 어차피 세워도 사용을 못하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선후가 바뀌었죠. 차라리 임대료를 예상하셔서 협의완료 후에 임대료하고 같이 올리시든지. 아니면 이 금액에 포함을 시키시든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위원님, 저기 제가 좀 말씀을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얘기가 그 임차료가 큰 비용이 아니고 얘기가 실무선에서 얘기 나온 게 월 한 5만 원 정도 얘기를 지금 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뭐 우리 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일부에서도 충분히 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건물 쉽게 하면 임시건물을 예산을 지금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사유, 아니, 그러니까 시설에 공공시설의 임시 설치, 경로당 임시 설치하는 시설비를 임대료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5만 원이라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우리 저기 경로당 운영비, 아니 경로당 지원, 경로당 그 지원 해주는 그 예산에서 임차료 지원이 가능한 걸로,
설경민 위원
목상 사용할 수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만 있으면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게 지금 불량이 아닙니까, 불량?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불량이요?
설경민 위원
예, 불량으로 돼 있잖아요. 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불량의 상태로 판단,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설경민 위원
사실은 거기에서 지적된 불량으로 지적된 뭐 구조적인 문제랄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항목별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죠.
설경민 위원
차라리 5천만 원의 돈을 들이는 거보다 약간의 보강을 통해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근데 그렇게,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보강이 불가능,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보강 보다는, 보강을 약간을 통해서 2년, 어차피 이것도 한시적으로 2년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토지임대료가 적다니까 다행인데요. 여기 보면은 3,600에 대한 시설비용은 그대로 물품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중고가 되겠죠. 이후에 매각을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이 만료된 다음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라지는 시설비용이 1,4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컨테이너 설치, 정화조 설치, 기타 수도 전기 기반공사 등은 사실은 공사비용이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맞는 경로당 컨테이너 뭐 이런 비용은 사실은 다시 팔거나 재활용 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으니 최소 그 윗단계인 불량이 아닌 미흡단계까지 그 요소를 부분적으로 시설안전공단하고 상의를 해서 몇 가지 요소를 보강하면 되겠느냐 해서 지금까지도 사용해, 59년을 사용해 왔으니 한 1천여만 원 소요 들여서 2년 정도 사용하고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시작될 때까지를 보강을 해서 사용하고, 경비 계산을 해 봐서요. 그리고 향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마을의 부지를 매입해서 가는 곳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그것도 좀 그 기능보강에 대해서 좀 저희 실무선에서 확인을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지금 해서 그 비용이 그 기능보강사업 자체가 1억 이상 드는 걸로 지금 실무선에서 판결이 한 거 같아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을 내진설계를, 오래 됐으니까 내진설계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내진설계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즘 새로 지을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불량의 요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관건들을 일부 해소함에 따라 사용허가 폐지를 우리가 풀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서 어차피 없어질 거 2년 동안 사용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작위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제 저희들이 그 30년 이상 된 그 공공시설, 쉽게 얘기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경로당시설에 대해서 명단을 도에서 쉽게 얘기하면 제출을 하도록 해서 도에다 제출을 했고 도에서 그걸 아마 아까 지금 얘기 시설안전공단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구조화진단 안전진단을 시행한 걸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설경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관내에 30년 이상 된 경로당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제가 통계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설경민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매년 주기적으로 사실은 이런 안전검사를 한다고 보면 돌발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마다 임시시설 이거 똑같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5천여만 원을 들여서 임시경로당을 설치를 해달라고 또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이 검사를 우리가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30년 이상 되고 노후화된 경로당시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세부적으로 폐지까지 안 가게끔 보수보강을 먼저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막말로 해서 30년 이상된 거 막 해가지고 매년에 몇 개씩 하면은 그때마다 5천만 원씩 들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준다고 그거 감당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인제 대체시설이나 마련, 대체시설을 마련할 때는 사실은 그 지역의 여건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해 주고 싶어도 여건상 못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행히 여기는 그나마 일정한 토지를 찾았고 그 토지주와 협의를 한 결과 토지주가 흔쾌히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은 저희들도 기능보강은 많이 하잖아요. 경로당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일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심한 데는 그 리모델링 자체로 해서 그 기능보강을 다 역할을 할 수 없는 것도 좀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결과가 없고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미흡한 조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설경민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일정정도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이게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간다면 비용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다른 경로당이 폐쇄가 됐을 때 선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비용을 정확히 추계해 보셔서 이 부분을 폐쇄를 풀 수 있는 방안이 어차피 재해위험지구라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방안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부분이 완전히 못쓰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이 있고 거기다 지금 컨테이너, 자료를 저는 안 주셔서 보니까 여기에 6짜리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컨테이너가 그냥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좀 그 요새 주거용 컨테이너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6m짜리,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쓸 수 있도록,
한안길 위원
제가 보니까 10평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화장실 시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안에 주방시설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여기에 몇 분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15명 정도라는데 이거 좁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설경민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이게 다른 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쓰고 반납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더 크게 제작을 해서 특수제작을 해서 갖다 앉히기만 하면 그 쓰다가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좋고 더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아까 “대략 많을 겁니다.”가 아니라 “몇 개 정도가 되는데 소요예산이 이만큼 되고 어떻게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짜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정확한 이에 예산추계랄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항상 보면 새로운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새로운 곳에 경로당을 짓고 마을회관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포화상태 아닙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게. 그렇다고 하면 인제 우리가 새로운, 새로운 것을 짓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가야 되는데 30년 이상이 됐다고 할지라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면 30년이 안 됐다 할지라도 정말 건물로서의 기능이 다 한 것, 현지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몇 년도 안에까지 이걸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만약에 때마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는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군산시내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약 한 520개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520개 중에서 최소한 못해도 30년 이상 된 것은 50개 내지 100개 정도는 될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들이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땜빵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먼저하셔서 그렇게 해서 정말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만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 군산시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면 15평짜리랄지 10평짜리랄지 우리가 컨테이너를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이동형주택도 요즘 많이 하는데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면 충분히 안에 다 하고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1,2년 쓰는 거 이거 좀 써 주십시오 사정을 해서 내놓을 수 있을만큼의 컨테이너랄지 이런 이동구조물을 만들어서 군산시가 그때그때 공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개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첫째 그 경로당, 오래된 노후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은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일제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만, 좀 예산에 그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컨테이너를 좀 더 크게 해서 준비를 해서 그 컨테이너로 대체수단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걸 투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다만 저희들이 그 임시생활시설을 할 때는 그 지역적인 변수적인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의 토지주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그 문제점,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추진이 되면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채워드려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저도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이번 사업부터라도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157쪽인데요. 시도비보조금 환급자료를 보면 19년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반납금이 3,300만 원 정도 되네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19년에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전에도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반납을 한 건지, 아니면 반납한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위원님, 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뭐 인건비라든지 또는 기능보강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기능보강하고 남은 잔액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 1년 인건비 지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1년 이내에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 지급사유가 없어서 인건비 지원에 대한 반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좀, 사업을 이 국도비 반환사업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잔여액이 좀 발생되는 것이니까요, 부득이 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이 좀 있으니까 그걸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 생활하신 어르신들 그 명수에 따라서 이 지원금이 반납되고 또 이렇게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 안에서 시설 생활하는, 물론 그 하나의 요소도 되죠. 안에서 보호받고 계시는 분들의 인원 수도 대상이 되고 직원 수도 또 대상이 사업대상이 되니까요. 그런 그분들의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잔액이 발생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런 그 예산액도 있으니까요.
김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7년, 8년, 2019년까지 3년간 우리 군산시 노인들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그 어르신들의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어떤 자료요?
김영자 위원
아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 즉, 몇 명,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원금액이요?
김영자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김영자 위원
지원대상 명수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김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군산 어린이 숲속걷기대회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시비 2,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기획공연행사 축소로 어린이공연장 업무 시비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억 6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지원비는 7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원장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비 2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추가 확충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비와 기자재구입비로 4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신규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의 건강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으로 2,4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으로 코로나19로 시설 휴관과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 감소로 운영비 부족분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그때 자료를 좀 늦게 주셔서 그때 저기 청년수련관 운영 그 소유 관련해서 내주셨는데 설명을 그때는 상임위에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안 했는데 쭉 보니까 물론 작년 보다의 비용추계를 하고 부족분을 계상하는데 있어서의 계산법은 뭐 전년도 수입지출 비교해서 한 것은 뭐 수치적으로는 틀릴 순 없겠죠. 조목 쪽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없고 수입만큼, 수입만큼 지출을 맞추죠? 정확히 떨어지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거의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 대비 보면 좋아요. 작년 대비 보면 세출 같은 경우에, 세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다 다소 이제 느는 걸로 돼 있고 세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보다 또 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에서 늘고 공공요금의 부분에 있어서 시설사용이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그 사유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 시설비 같은 경우에 보면 작년 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헌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보면 시설비 밑에 달려 있어요. 방과후 아카데미교실 환경개선, 침구세탁, 청소 및 전기용품, 야외화장실 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크게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거나 아니면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다소 변동이 없다손 치더래도 일반운영비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관수입이나 그런 것들이 작년 보다 줄어들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초 계획했던 수입만큼의 사업계획에서 당연히 축소해서 운영을 했어야 정상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축소해서 운영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사업 금액적으로 보면 대관수입이 많이 줄어든 만큼 그만큼의 적자를 보는 만큼의 긴축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는 지원금 자체가 이제 보조금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가 3억 가량 더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의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의 확장된 재정의 형태의 지출형태를 아마 사업계획을 잡았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보조금도 늘어났고 또 대관수입은 뭐 거의 비슷하다손 치더래도 대관수입이 줄어든 만큼 보조금이 늘어났더래도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지 않는 부분 내지는 뭐 인건비야 뭐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안 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다소 진행되는 일반운영비 시설비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시설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자체적으로 축소해서 사업 변경을 변경해서 갈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떤 보조나 지원을 해줄 때, 부족분을 지원을 해줄 때는 일단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자구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위탁경영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직영을 한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정부분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운영을 위탁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운영을 위탁을 맡고 사실은 좀 부족한 것은 조금 알아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과다하게 뭐 이런 특수성이 있었다 하더라면 너무 과다하게 출혈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자구책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시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사실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물론 시설을 완전 폐쇄하지 않는 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정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대관이 많이 줄어들고 전기사용료가 많이 줄어든다 이 부분도 참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일반시설운영비도 왜 이렇게까지 운영이 안된 상태에서 많이 지출이 됐을까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여기가 지금 군산시에서 무엇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임시생활시설이요.
설경민 위원
임시생활시설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임시생활시설을 사용해서 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두 달 사용했고요,
설경민 위원
두 달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또 앞으로 한 달 더 사용할 계획입니다.
설경민 위원
한 달 더 사용, 여기에 대한 그 사용료는 어떻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임시생활시설 두 달을 저희들이 사용을 했는데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요, 한 4,57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불 안 한,
설경민 위원
4,572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지불을 해야겠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아까 1억이란 돈에 이게 포함이 된 겁니다, 이게. 일단 저희들이 이 비용만 4,572만 원에 대한 비용만 지불을 할려고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는데 이것,
설경민 위원
얼마라고요? 4,500,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72만 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4,572만 원 제가 숙소 지출비용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상응하는 것이 뭐냐면 단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2019년도에는 6억 2천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8억 3천을 했어요. 3억 정도가 더 이번에 보조를 더했고 더군다나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냐라고 제가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전라북도 공문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전라북도의 공문 가지고는 전라북도가 책임을 져서 지원을 하고 다른 데에서 했으면 다른 데에서 해야지 왜 이것을 자기네들이 공문을 보내면서 지원금은 내려보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공문만 내려보내는 건지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하나만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YMCA에서 만약에 이걸 하지 못하겠다면 다른 데로 위탁을 위탁자를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군산시가 너무 이런 경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4,572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당초 이것 때문에도 저희들이 인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인자 아무리 위탁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사용비용은 지불을 해야 된다 그건 인자 부분을 했는데 인자 결국은 지불을 못하고 저희들한테 인자 추경에 인자 보전해 주는 식으로 얘기가 됐고요. 지금 인자 한달 정도 임시생활시설로 쓸 경우에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는 예산을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세워서 그쪽으로 줄 거고요. 보조금 지금 6억 2,600만 원에서 8억 3천까지 올라간 약 3억까지 올린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것은 3억 정도는 인건비 부분입니다, 거의. 거의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한안길 위원
왜 똑같은 기관을 움직이는데 이렇게 지금 거의 몇%예요, 이게? 50% 이상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작년에 당초에 수련관을 일반사회복지시설에 준해가지고 사회복지 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청소년수련시설로 해 가지고 여가부 지침에서 인자 그 매뉴얼이 인건비 매뉴얼이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인건비, 인건비,
한안길 위원
순수인건비가 전에 보다 그러면 약 한 50%씩 인건비가 증액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거기다가 사회복지시설하고 청년수련관하고 인건비 갭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거 때문에 제가 이거 보수비, 인건비 보수비를 전부 다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봤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만큼씩 주면서 이만큼씩 받고 근무하면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요. 공무원 대비해서도 이게 적은 금액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경영을 잘해야죠. 이거 경영 잘 해야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거 경영을 잘 못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1억 500정도 이렇게 보조를 받아야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위탁이라고 하면 이거 위탁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산시가 떠맡겼습니까? 아니면 그 YMCA에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 외에 수익금을 가지고 인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수련관은.
한안길 위원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데 인자 본의 아니게 올해 인자 코로나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이 아까 인자 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운영을 좀 약간 축소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를 했었으면 좋았겠구나 이제,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게 갑자기 되고 인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상황이 벌어졌고 다른 시설들은 사실상 어린이집이라든지 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적자라기 보다는 인자 그런 부분들이 운영에서 조금씩,
한안길 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런 부분 있는데 수련관은 다른 시설과 비교했을 때,
한안길 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코로나는 이렇게 청소년수련관만 온 것이 아니라 전국 다와 있어요. 전국 다와 있고 다 어려워요. 여기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민간사업자 같은 데는 다 망해가지고 문 닫고요, 다 어려운 시설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업방침을 세워서 운영을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만약에 군산시에서 여기 이렇게 해 주면 다른 단체들도 수탁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데는 내년에 다 증액해 달라고 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게 지금 아까 다른 이런 시설하고는 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타시군에서도 이런 수련관 이런 데에서 좀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타시군도. 그래서 저희들이,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그런 사례로 하고요. 군산시는 군산시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 공문 하나를 이렇게 보냈다고 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어려울 때는 다 같이 어렵고 즐거울 때는 다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아낄 때는 다 같이 아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1년 사이에 50% 이상씩 전부다 임금 인상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노력을 했어야 돼요. 수탁업체는 수탁업체 나름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전부다 다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예산배정 해서 가는 거 말고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규명해서 이거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지금 두 달 임시생활시설로 사용을 했고 앞으로 한달 사용할 것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세울 것이다는 말씀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추경으로? 결산추경이든지 추경으로 세울 것이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마 그게 인자 재난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설경민 위원
그러면 예산액의 조정을 통해서 아까 방금 한안길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및 운영비부족비 지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휴관 및 임시생활시설의 운영에 따른 여기가 한 단락이고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비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인건비, 운영비 부족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결정을 한다라면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뭐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바꿔 얘기하면 임시생활시설의 운영에 따른 거기에 대한 임차료, 대관료라고 한다라 생각하면 이용료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면 안 되죠.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임시생활시설 운영에 따른 그 대관료만 만약에 4,572만 원 정도를 살려놓는다면 이 비용을 가지고 대관비용을 지불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으로 끝나실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 부분은 아까 그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거기에 대한,
설경민 위원
지금 예산액이 올라왔는데 1억 5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방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1,2개월 추가사용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계상해서 내든지 하겠고 저희의 목적은 일부 삭감하고 남겨놓는 이유가 생활운영비에 대한 대관료만 살려놓는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두 가지가 섞여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대관료를 지불하시고 끝내실 거예요? 아니면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비 지원으로만 주실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거에 대한 말씀은 인자 대관료로 1억 얼마 중에 4,500은 대관료 수입으로 해서 인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하면 되고요. 아니면 나머지 부분은 인자 운영비 부족분으로 인자 저희들이 그쪽에다 수련관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 예산은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면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수련관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아까 말씀한대로 4,500을 그 대관료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그런 부분들은 저희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련관하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거 같으면 상의를 해서 결정될 거면은 이따 계수조정 할 때 다시 불러서 말씀을 안 나눌려고 하는 겁니다.
향후에 1개월이 더 소요가 돼서 대관을 해야 된다라면 향후 발생하는 추경 때 3개월분을 한꺼번에 안전총괄과에서 해서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대관료를 지급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4,572만 원을 지금 올라온 예산대로 남겨놓고 그것만 살려놓고 그럼 대관료로만 지급을 하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가 섞여있기 때문에 상의를 통해서 나머지 3기 2개월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이제 결산추경 때 올리라고 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지원 몫으로 4,572만 원을 지급해 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남겨놓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이해가, 제가 말씀을 어렵게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총괄과하고 만약에 한다면은,
설경민 위원
지금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인자,
설경민 위원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라 정확히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는 이번이 끝나고 다음에 문제고 대관료의 목적으로 4,572만 원의 두 달분을 예산을 살려놓는다면 대관료로 지급을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비 지원으로 사용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그것은 인자 그 저희들이 일단 대관료를 4,542만 원을 원래 그 예산을 세워주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만큼만. 근데 그만큼만 할려고 했는데 아까 다른 부분에서도 좀 적자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전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한 5천만 원 정도를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서로 얘기가 된 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 예산으로 한다 하면은 대관료 지불을 저희들이 하면 되고요. 아니면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주게 되면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되니까요.
설경민 위원
하여튼 정확치가 않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의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설 위원님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아는데요. 이건 목이 틀리거든요. 생활시설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세우도록 하고요,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지원에 대한 것은 보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런 생각은 확고합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창호 위원님.
부위원장 최창호
저기 고생하십니다. 그 예산을 보니까 우리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동보호시설이,
부위원장 최창호
18살에 퇴소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18세 정도,
부위원장 최창호
그러면 그 친구들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일단 시설을 퇴소하게 되면요, 저희들이 일단 어느 정도 기간은 지원을 해 주거든요.
부위원장 최창호
그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자립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인자 3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창호
이제 친구들이 좀 문제일 거 같아서 다음 내년도 예산이나 어떤 업무계획에 그런 친구들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친구들은 18살에 뭐 가정집이야 부모님도 계시고 뭐 형제도 있어서 친인척도 있어서 조언도 얻고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은 18세가 되면 정착지원금 500만 원 가지고 집도 구해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상담도 해 주고 정보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보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할 거 같애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변경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2,400만 원을 감액하고,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5,9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사회대학이 휴강함에 따라 강사수당 1,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1,524만 1천 원을 증액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지원금 2,043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 2,136만 8천 원을 감액하고,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7개 사업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35만 6천 원,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2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환경정책과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은 사업에 따른 예산항목을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미생물 등 자동분사시설 설치사업, 악취배출시설 밀폐화 등 지원사업으로 목록을 분리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으로 기존사업비에서 2대가 증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대기 및 악취 3차원추적관리를 위한 이동측정차량 5억 7,300만 원과 측정용드론 구입비로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산 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이나 매연저감장치나 천연가스보급이나 크게 보면은 사업의 큰 목적은 같다고 보는데요. 지금 조기폐차지원의 사업량이 확정내시가 줄어들고 다른 것은 확정내시가 더 늘어난 이유는 뭐 조기폐차지원의 예산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방침이 그런 겁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거 금년 폐차공고를 했는데 지원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폐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업비를 조정,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금년 한 200대 정도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한 2,400명 정도에서 한 2천명 이상이 탈락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지원사업으로 변경 조정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자원순환과 2020년도 4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입니다.
동물의 찻길사고 사체처리 위탁사업비로 기존 사업비에서 500만 원 증액된 3,2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보급 사업비로 기존 사업비 보다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5,051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4,4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공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매립지 정비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및 소각시설 설치에 총 8억 2,500만 원 증액된 15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직영의 환경미화원 보수인건비로 7억이 감액된 29억 9,54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 중간입니다.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군비 매칭 30%를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확정내시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재난방재시설 전기요금 부족에 따라 공공운영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포천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공사 집행잔액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야외무더위쉼터 운영지원을 위한 도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800만 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도 보조금 지원확정에 따른 시설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재해보상금 1천만 원과 자연재해 피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하단입니다.
군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계획에 따른 낙찰차액 673만 9천 원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인 시설비 1,295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 상단입니다.
상반기 사회복무요원 배치 인원 감소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페이지 179페이지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무더위쉼터에 27개소에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그 자료로 요구할게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정지숙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보면 2020년 7월부터 15개월 간에 대해 그 시설재난지원금하고 이주민재해보상금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응급복구비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179페이지요. 민간재해복구 활동보상금. 시설비하고, 179페이지요.
지금 5개월동안 할려고 하는 그런 저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정지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 기후위기로 인해서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재난이 계속될 수가 있으니까 복구와 더불어서 예방에 대한 재발방지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난예방을 위해서 위험예상지역을 실태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알았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지금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김영자 위원
옥회천 정비사업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몇 %정도 그,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토지매입비가 한 85%정도 됐습니다.
김영자 위원
85%,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좀 이행 중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공사가 좀 당초 계획보다 약간 착수가 좀 늦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공사발주하면은 발주를 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착수가 될 걸로 예상됩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지금 시작한다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지금 왜 이렇게 늦게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그러니까 아마 그 행정절차도 있을뿐더러 또 용지매입 그런 것이 용지매입은 쉽지 않고 해서 당초 계획보단 좀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토지보상에 나머지 15%는 어떤 계획을,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올 하반기 정도 돼서 그것이 만약에 잔여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좀 밟을라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가 2012년도죠? 그때가 8월 13일인가요? 우리 그런 트라우마가 우리 군산시민들은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옥회천 사업이 진행돼서 시작을 해야는데 지금 이렇게 볼 때 정말 뭐 보상도 안 되어 있지만 어떤 준비된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는 언제쯤 시작해서 지금 연말까지 토지보상은 된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를?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내년 지금 상반기 정도 되면 착수가 가능하고요. 틀림없이 아마 착수는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계획대로 지금 2025년 정도 되면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이 사업이 2025년 되면은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가능할 겁니다. 가능할 거예요.
김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민들은 2025년도면 마무리할 것이다 하면 놀래고 있습니다.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못한 그 마음이 믿을 수 있도록 좀 준비해서 내년에는 첫삽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죠. 잘 안 들려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아동청소년과 우리가 그 예산을 하면서 지금 YMCA 안전총괄과에서 임시생활시설 숙소로 썼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지정이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지정을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쓴 거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본관동 15개하고 수련동 9개 전체적으로 해서 썼을 때 4,572만 원의 사용료가 올라왔어요. 이게 추계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YMCA에 1억 500을 지원하겠다는 얘기 중에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일부는 지금 현재 예산을 결산추경 때 세울 거다라는 이야기가 살짝 들렸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숙소로 지정해서 썼을 때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목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저희들은 사용료만, 사용료만 저희들은 그 조례에 정해진대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한안길 위원
대체로 얼마나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한달 사용했을 때 한 2,100만 원 정도로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2,100만 원이요? 그러면 지금 이번달, 언제까지 쓰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지금 아직 지금 수요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발생되면 만약에 임시사용, 임시생활로 사용자가 있을 때는 그때부터 저희들이 들어가죠.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4월달부터도 지금 공실로 놔두고 예비적으로만 세워놓은 거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지금 그 임시생활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그때 이용을 하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별도의 시설이 확보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지정만 해놓은 상황에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도의적으로 군산시가 그쪽에 영업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한달에 한 2,1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들어가서 사용했을 때 지금 7개실을 사용이 가능한데 1실을 사용하게 되면 1실에 대한 사용료만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기 뭐 들어간, 요근래 들어간 시설은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고요.
한안길 위원
그전에 그럼 국장님 사용한 적 있습니까? 4월달부터? 단 한번도 안 썼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그때는 초기에는 사용을 했었죠.
한안길 위원
사용 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한안길 위원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용했던 방 수하고 그거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의 어패가 있는 것 같애요. 왜 그냐면 그곳이 밀폐된 공간이 돼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한은 그 누구도 거기를 와서 사용하지 않을려고 할 건데 사용하는 것만큼만 그쪽에다 지불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는 아무리 우리 군산시 소유의 재산이다 할지라도 그쪽에서도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일단은 공공시설에 대한 그 사용이 지금도 현재는 쓰지 않고 있고 그 숙소자체도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것들은 뭐 저희들이 인제 현재는 비어 있는 공실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 가능한 데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마친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쪽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수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00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대응논리를 저희한테 펼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하셔서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초기에 사용하고 사용한 적이 없다, 지금 공실로 있다, 시설로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사용한 실로만 나가는 것이 맞다, 그건 원칙이니까 맞죠?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생이 안 했을 때는 그쪽에서도 숙소를 일반인에게 목적에 맞게 다시 대여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런 구조로 돼있죠?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지금은, 초기에는 임시생활시설로 지정을 해서 많이 발생을 해서 사용했다가 그게 인제 남원에 있는 인재개발원으로 통합해서 해서 그 뒤로는 운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그 시설 자체도 아예 인제 일반인들 자체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고 그래서 인제 이번에 인재개발원이 여러 가지 교육상 계획상에 더 이상 임시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시군에서 인제 자체적으로 인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도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것들은 바로 보건소에서 검체를 뜨고 집에서 그냥 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가격리자 중에서도 생활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혹시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경민 위원
확보를 했는데 확보를 하면 언제든지 시가 발생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일 때는 지정은 돼 있지만 발생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으로 청소년수련원 위탁기관에서는 그쪽을 일반인에게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발생하는 대관비용은 정해진 룰대로 사용횟수만큼 지불하는 것으로 돼있는 것이고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그니깐 사용한 전체적인 생활시설로 사용했던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은 얼마적으로 계산이 돼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설경민 위원
계산이 돼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2,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건 어떤 기준이죠?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그것은 7개 실을 30일 한달 동안 사용했을 때에 추정금액이 2,100만 원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무리가 있네요.
그럼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금 아직 지불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초기에 사용했던 것, 그리고 예전에 뭐 타시군에 있었던 걸 각 지자체별로 필요시에 또 지정을 해놨고 지정을 해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그것까지 계산해서 대금을 그 임대료를 언제 지불하실 생각입니까? 총 사용량, 올해 사용량을 전체 해서 지불하실 계획이죠? 안전총괄과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 두달 분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원칙에 맞게 최초에 사용했던 횟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횟수를 계산해서 연말이든지 언제든지 정산해서 지급하실 계획이죠?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초기에 사용한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가요?
설경민 위원
예, 그렇죠. 아직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임대료나 그런 걸 시에서 주지 않았다면서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재개발원에서 안 되는 시점이 지난달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그 시점부터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지정을 협의를 해서 지정을 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한 돈은 아직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돈을 지급을 하지 않았고 추후에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설경민 위원
초기에, 초기에 사용을 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초기에 사용료는 아마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지급을 안 했는데 그때 당시 지정했던 부서에서 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정, 생활시설로 임시생활시설로 지정이 됐으면 그 지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그 지정은 초기에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뒤로 지금 요근래 와서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어찌됐든지 며칠 사용했다든지 그 부분에서 비용을 지출할려면 아직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최종적으로 맡고 있는 부서에서 지출을 하는 것이 지출이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되는 게 맞지, 최초에는 행정지원과였다가 그 시설을 그 건물을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아동청소년과에는 그걸 정산한다고 했다가 앞으로 발생할 거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한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3개 부서를 다 돌아다닙니까, 이게? 그것만 정해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대관비용이나 그 임시시설 사용에 대한 비용료를 지불하는데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원리원칙상의 입장이 틀리고 아동청소년과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도 안 한 채 다음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두달 분은 계산법도 틀린 것을 저희에게 금액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까, 제 말씀이?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지금 그 최초에 상반기 때 이루어진 것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정을 하고 해서 했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 재난기금하고 기금에서 일부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급을 했어요? 지급 이미 끝났다, 사용한 건,
한안길 위원
그 지급한 것 자료로 좀 주시죠.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기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이게 추경성립전으로 지금 도비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는데요. 폭염대비 저감시설 설치사업 해서 그늘막 설치사업 33개소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설경민 위원
이미 설치가 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설경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 어디어디 했는지 그것 좀 주시고, 야외무더위쉼터 운영지원도 추경성립전으로 진행하셨는데 27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어떤 걸 지원했는지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넘겨받았을 때 그쪽 안쪽 시설 전부 다 확인하셨습니까? 전체 다 방 7개 전부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그건 저희들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관계자들하고 같이 가서 실제 쓸 수 있는 총 9개실인데 2개실은 사용을 못하고 7개실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서 7개로 지정을 한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해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지방도 709호선 확포장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 3차분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서 농어촌도로 304호선 확포장 공사비 국비 5억 원과 매칭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덕~개정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국비 3억 원과 매칭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신풍동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국비매칭 시비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토지에서 리츠프라자호텔 도로 개설 및 확장사업비로 국비에 대한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도로 제설작업과 안전관리 재료구입비로 현재 제설제 다량 보유로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편입 사유토지 보상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량가설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연내 미집행액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단가계약에 따른 보수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개야도 도로 정비사업을 위해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운3동 관여산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4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쪽 하단입니다.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5억 원과 선유3구 남악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옥구 면도 105호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비를 제외한 잔액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옥구 리도 20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 공사의 용역비를 제외한 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야 삼라교 재가설공사 시설비로 연내 미집행액 4억 원과 코로나로 인하여 일반농산어촌사업 시설비 미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성동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기업 위탁사업비로 19년 대비 20년 본예산 미확보액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북동 미창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재해사업 도비 3,600만 원과 우선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 시설비로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도비 4억 원을 긴급지원으로 시비 1억 원을 매칭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수리시설 유지관리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지곡제 부지 내로 동산중학교 이전에 따른 관정 개발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신형삼
예.
한안길 위원
어제인가요? 제가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설제 소금, 모래 이거 그 재고물량 좀 부탁드렸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건설과장 신형삼
그래요. 죄송합니다.
한안길 위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주택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사업비 잔액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9년도 주거급여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비 반환금 6억 1,587만 3천 원과 도비 반환금 4,7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해망동 희망루아파트 내 경로당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증액된 금액만큼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건축경관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쪽입니다.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6,542만 2천 원을 감액하고, 도 보조금 배정에 따라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시설비로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이게 광고물 조명 및 안전점검이 도 지침에 따라서 새로 사업비를 만들었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도에서 지금 그 안전점검하고 행정용게시대를 관리를 하도록 보조금을 배분해줬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그럼 보조금이에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액이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삭감된 거 내용을 보면 신설을 하는 비용, 행정용 현수막 신설 및 이설, 정비, 비영리 공공성 현수막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더 이상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잘 되어 있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삭감을 하신 건가요?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지금 삭감한 그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정비는 도비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비용하고 새로 도비 온 거에서 충분히 상쇄가 되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2천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긴 나는데,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중간입니다.
개방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5천만 원과 시내버스승강장 개·보수 단가계약 외 2개 사업 시설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시내버스 할부보조금 지원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관련 택시 운수종사자 추가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중간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2,378만 9천 원과 통합관제센터 CCTV 현장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관제용역 낙찰차액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비 시설비로 자산취득비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특별 교통수단과 임시택시 운영비 등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831만 1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해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저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근 3년 동안 우리가 교통범칙금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 현재 징수가 얼마가 되는지 월 단위로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해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지해춘 위원 최창호 위원 한안길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나종대 위원 김영자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36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에너지담당관 김석근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양병기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김경배 도시계획과장 김진현 건설과장 신형삼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교통행정과장 서정원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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