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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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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9월 03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6,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군산시 반려동물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6.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상품권법 및 시행령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상품권의 종류에 신유형 상품권을 추가하여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 등 상품권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품권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상품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가맹점 등록 및 취소요건을 지역상품권법에 따라 규정하고 가맹점 취소사실을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판매대행점 지정은 시장과 협약체결을 통해 가능하며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는 지역상품권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각 조항의 ‘가맹점 지정’이라는 용어를 ‘가맹점 등록’으로 ‘환전대행단체’라는 용어는 ‘환전대행가맹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전문위원 전양목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변경사항으로는 ‘가맹점 지정’을 ‘가맹점 등록’으로 변경하고, 법인의 상품권 초과구입 근거를 삭제하였으며, 상품권의 판매수수료 변경, 상품권 구매 시 대리구매 근거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의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항만국장님은,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일자리정책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산업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통한 출자근거를 마련하였고 융자와 투자계정을 구분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에 따른 근거규정과 기금의 계정별 구분관리, 각 계정별 심의위원회와 기금관리공무원을 별도 구성 운영하는 것이며 긴급재난 시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산업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투자계정의 구분으로 출자금 지원, 관리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관리 운용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발상은 참 좋은 거 같애요. 기본적인, 그 기본적인 생각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공익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일반 사적인 펀드가 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제가 보니까 군산시에서 약 45억 원정도의 펀드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억 원을 조성을 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실현가능성을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모태법인을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이며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사모펀드로 갈 건지 뭔 펀드로 갈 건지 펀드의 종류가, 펀드의 종류는 또 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벤처주식회사, 벤처투자주식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투자기관으로서 현재 5조 6천억을 가지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의도하는 바는 공공자본 5조 6천억을 가지고 민간자본이 투여돼서 약 20조에 700여개의 펀드가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현재 참여 지자체가 34개 지자체인데 저희가 인자 인구수로만 단순히 비교하면 250여개 지자체 중에 약 30%에 속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 재정규모로 보나 단순비교 규모로 보나 현재에 투자함에 있어서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펀드가 사모펀드로 갈 건지 뭔 펀드로 갈 건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그 정부 한 거의 일부로 우리가 운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펀드를 조성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는 중소벤처,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중소벤처 산하 한국벤처의 모태조합으로 모태펀드로 저희가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그 일부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일단 활동을 하면서 우리 군산시에서 지정하는 곳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그 약 조합이 결성이 될려면 6개월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인제 그때 운용사 선정 이런 부분, 개인 투자자 선정 이런 부분을 한국벤처주식회사하고 같이 심사해서 결정하고,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 벤처, 이 운용자금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운용할 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부로 들어가서 그쪽에서 운용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가 운용을 할 건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료에 보시면,
한안길 위원
아니, 자료 보지 마시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료를 보시면 그 전북 퍼스트무버 이 벤처펀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저희가 군산시 자금 그다음에 민간운용사 자금 그리고 공공기관, 국비자금, 모태펀드 이렇게 해서,
한안길 위원
아니,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펀드 운용에 있어서 이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펀드를 지금 현재 중소기업,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그 펀드의 일부로 지원을 할 건지,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 독자적으로 150억에 한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은 인제 내부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저한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내부규정을 만들 때 인자 공공,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지금 45억씩이나 투자해 가서 150억짜리 펀드를 만드는데 그런 내부규정 같은 것도 일체 지금 아직 정리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덜렁 이것만 조례안만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를 심사를 받겠다는 것은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곳간이 비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정부채, 아니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19%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45억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해야 할 부분을 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려는 저는 이런 생각들이 저는 참 답답하다, 이렇게밖에는 이야기가 안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 군산형 1호펀드 조성 규모안을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산시는 2021년도부터 23년까지 약 45억 원의 자금을 출자를 하고요, 모태펀드는 90억, 민간투자는 15억정도 규모로 해서 150억 원 규모로 일단 1호펀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할게요.
150억 원의 펀드금이 조성이 되면 이 금액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그쪽에 넣어가지고 그쪽에서 관장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군산시가 설립을,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것을 운용할 건지를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것은 운용사에서 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게 그 운용사를 독립적으로 군산시에서 만들 거냐, 아니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중소기업청에서 관할하게끔 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관여를 하게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지금 현재 출자금만 하고 그쪽에서 전부 다 하는데 국가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군산시에서 해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것은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는 신용보증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군산시가 이 공적인 영역에서 투자까지 한다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어떤 업체에,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벤처기업에 한정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을 하는데 어떤 어떤 조건의 벤처기업에게 이거를 저기 투자를 할 거예요? 어떤 종류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일정한 특허권과 일정한 매출에 의거해서,
한안길 위원
아니,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에 한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게 되면 진짜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전부 다 투자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중복투자를 하는 거예요. 벤처가 얼마나 어려운가 아시죠?
10,000개가 되면 그중에서 100개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벤처는요. 그래서 벤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지금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운용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한 그쪽에 전부 다 자금을 넣어가지고 그쪽에서 배정을 받아서 군산시에 있는 업체를 한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몇 년, 여기 군산시에서 토종으로 있어야 만이 토종이라고 인정을 하며 또 어떻게 해야 만이 그 사람들에게 몇 년이 지나 영업행위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지원규모나 지원업종,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심도 있게 결정을 할 거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할라면 기본적인 안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어떤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하라는 심의규정은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라면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야 되지 자, 덜렁 투자금만 만들어서 150억 조성해 놓고 중소기업청에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심의회 만들어 가지고 심의회에서 해라? 그럼 니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뭐든지 다 하게 되면 나중에 허점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계속 지난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는지 아니면 외면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건데 준비가 되지 않고 이거 만약에 이것을 시행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는 펀드 조성한 거 나중에 다 없어지고 말아버린다고요.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요, 한 위원님.
한안길 위원
예.
위원장 서동수
잠깐만, 죄송한데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세부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왜 그냐면 중소, 운용사가 어쨌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잖아요. 어쨌든 이 150억을 투자했을 때 우리 군산시에서 45억을 투자하고 했을 때 펀드를 조성했을 때 실질적인 이익창출이라든지 향후에 인자 우리 부실이 돼 가지고 이 투자한 금액이 전액 없어지는 그런 염려성이 가장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한번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뭐 인자 그동안 지금 이게 한 두세 번 올라왔는데 결국은 이게 인자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는 길이고 최근에 군산이 인자 전기차 메카로 뜨고 강소기업특구로 지정되고 인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새로운 뭔가, 기술은 있는데 자금여력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인자 발생할 인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물론 아까 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뭐 기술신보나 신용보증금에 인자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하고 지방하고 일정규모의 펀드를 만들어서, 인제 구체적인 심사를 물론 해야겠죠.
인자 위원님 말씀은 그런 기준을 다 만들어 놓고 해야 할 거 아니냐, 그것은 저희가 인자 이게 기준이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저희가 조례가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또 조례가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것도 논의하고 또 나중에 이게 과연 기금규모를 우리가 지금 150억이지만 더 작게 할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걸 동의를 또 조금만 하라면 하고 크게 하면 하라고 하고 그런 절차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현 상황에서 모든 걸 다 완비되고 왜 가지 않냐, 그런 질문하시면 저희가, 물론 그런 역량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인자 한국벤처투자에다 맽기는 것은 저희가 그만한 그런 노하우도 없습니다.
인제 돈은 주되, 거기서 우리가 심사는 우리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느 기업한테 어떤 규모로 줄 것인가는 인자 심사를 해서 그러면 우리 결정되면 그쪽에다가 우리가 인자 통보를 해 주면 거기서 자금규모가 이렇게 결정될 겁니다.
근게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미비한 점은 좀 있어요. 있는데 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서동수
예, 발언하세요.
한안길 위원
자, 국장님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노력하고요, 정말 데이터도 있고 뭣도 있고 정말 실증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것이지 일단 가고 난 다음에 가면서 하자?
그러니까요, 지금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지난번 국장님, 지난번 우리 봄에 했었던 조선업종변환 같은 경우에 지금 표류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표류하고 있어. 297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표류하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자동차성능시험장에서 하고 있는 튜닝사업, 이 부분도 돈만 덜렁 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지를 못해요.
9월달에 이거를 시합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그 운동장 자체가 구장자체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지 않고 시작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만 내줄 뿐이지 우리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전에 미리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펀드라고 하면 이건 돈으로 하는 건데 물론 가보지 않은 길, 실험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해요. 행정은 실험이 아니라 실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험이 아니라 실증이요.
그래야 만이 이것이 제대로 되는 건데 45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나 우리가 정확한 로드맵을 갖고 가지 않으면 이거 45억 주고 그쪽에서 자, ‘우리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심의회 거쳐 가지고 ‘자, 이렇게 합시다.’ 하고 끝나버리면 나중에 돈 못 받으면, 신보 같은 데도 엄격하게 따져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하는데 그쪽에서도 빵꾸가 많이 나는데 45억, 150억 조성해 가지고 이걸 한다 이러는데 이렇게 연구가 없이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말씀 방금 튜닝카 페스티벌 그 부분은 제가 어제도 왔고 도에서도 왔고 지금 원래 9월초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10월로 연기됐고요. 그다음에 요거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튜닝카도 그것도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튜닝카시장이 앞으로 너무나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인자 1회 튜닝카 페스티벌을 하고,
한안길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아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한 번은 선점을 하면 그게,
한안길 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말씀하시자고요. 나중에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래서 인자 아까 요 부분은 위원님은 지금 완벽하지 않은데 왜 갈려고 그러냐, 아까 45억하고 인자 모태펀드에서 150억 투자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 모든 일을 하는 데는 구상을 하고 구상을 하다보면 그 진행과정에서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이 돈을 주면서 시행착오가 아니라 이 조례 만들고 당초에는 150억이었는데 가다 보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고 또 전환, 목표전환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일부 있어요.
근데 이게 조례 만드는 근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뚝을, 기초를 박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후에도 이 출연을 하는 데는 위원님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백번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취지는 좋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군산시에 있는 기업체를 육성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제가 여기 2년 동안 들어오면서 여기 와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일단 내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무조건 해 놓고 봐.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은 아니다는, 행정은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에요.
왜? 어느 정도 전부 다 로드맵도 잡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래서 조례가 올라와서 위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하고 방향제시까지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겁니다. 내가 책임집니다.’라고 내 직을 걸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45억 덜렁 내놓고 나중에 ‘아 이것이 잘못됐네요. 다른 길로 가야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올라갔다가 ‘이 길이 아닌갑네’ 그러면서 내려왔다는 것처럼 내려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혹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뜨고 있는 플라즈마연구센터라고 지금 그 시초를 인자 2007년부터 갔어요.
우리시에서 거기다 연구기관에다 2억을 출연해 줬습니다. 근데 법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부 출현기관에 2억을 자금을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 이거 우리 미래의 먹거리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징계를 받더래도 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그 당시의 과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2억을 출연해 준 것이 벌써 15년 후에는 지금 큰 건물이 가고 국가기관이 되고 앞으로 신핵융합연구소라는 대전에 있는 연구기관을 일로 유치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게 그 당시에는 그게 모험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크거든요.
이 모태펀드도 장담은 못 해요. 이게 과연 꼬구라질지 더 잘 갈지 모르지마는 시작부터 이렇게 너무나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이게 행정을 쉽게 항상 완벽한 일만 해야는데,
한안길 위원
아니 완벽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를 하자는, 그럼 제가 반론을 한번 할게요. 우리 이스타항공에 지금 10억 출연했죠? 민간항공에.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출연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것은 우리 도민들의 그 교통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명분을 잡아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한안길 위원
근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착륙비도 우리가 보전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금 현재 해서, 저 이스타에서 지난번에 군산시로 하여금 무엇인가 좀 여지가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아니 국장님 저는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뭘 할 때 그냥, 그냥 만들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만들기 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운용을 할라면, 군산시에서 운용을 할라면 운용사를 어떻게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150억 투자 이거 지금 어느 정도가 소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는 어떻게 할 건지 이 발전방향이랄지 이런 것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위원들한테 그냥 무조건 ‘이런 거 있으니 한번 가볼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자, 아까부터 우리 과장님이랑 벤처기업, 벤처기업 하셨는데 벤처라는 것이 그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모험의 기술력을 의미합니다.
신영자 위원
벤처기업은 어떤 모험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위험성이 많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그 용인전철의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이게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어떤 소송을 냈는데 그것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 부분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산시가 지금 재정이 풍부하다면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계획성도 없이 무조건 조례만 고쳐서 우리가 투자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 벤처는 중앙정부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벤처기업은. 왜냐면 위험성이 있지만 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 군산시에서도 지금 경제활성화펀드로 지금 지원하는 데 7군데가 있어요, 전북도에서 광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펀드 조성하는 것은 좀 다음 시기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정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심사하신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지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그 기금관리공무원 임명을요, ‘각 계정별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라고만 돼 있어요, 19조에.
근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인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인데 여기의 관리공무원을 담당국장님,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까지 이렇게 세 분으로 여기를 수정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냥 한 사람만 기금관리를 뒀어요. 근데 세 분으로 담당국장님,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까지 세 분으로 이걸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미 그렇게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왜 이걸 수정을 안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거는 조례고요.
신영자 위원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죠.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세부사항은 규칙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그런 규칙까지 여기다 주셨어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의결에 앞서서 저희가 어저께 간담회 시간에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태펀드 조성, 펀드조성사업에서 펀드 지분율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조경수 위원
그래서 그 지분율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재조정을 해서 민간사와 시가 부담하는 그 비율을 똑같이 같이 함께 하는 비율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딱 보면은 이 펀드운용을 하면서 주신 자료에 보면 타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현황을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펀드를 조성했는데 효성에서 48억을 지원을 펀드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펀드명이 전북·효성 탄소성장펀드예요. 200억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이런 운용은 좀 지양해야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럼 세부내용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과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그런 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발의 해서 이게 가더라도 그 부분은 향후에 우리 업무보고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운용계획이라든지 타 지자체 발생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이 부분을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장 서동수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영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영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명장 선정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 등 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명장의 선정 및 자격요건, 책무, 지정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명장 대상자는 군산시 내 숙련기술인 중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와 지역숙련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등 여러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그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것을 몇 번을 봤어요. 몇 번을 보고 여러 단체에서 이것을 조례를 한 것을 봤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과연 어떻게 정해야 될 지를 이게 참 조금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한정했으면 좋겠다, 군산시에서 꼭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장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 갈 수 있으면 확대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뭐 군산시가 지금 전에는 조선업이 있었지만 조선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뭣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짬뽕에 대해서 명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음심이랄지 뭐랄지 이렇게 딱 몇 군데를 정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김영자 의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명장 조례 하는 규정을 이렇게 기본으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선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37개 분야라고 하지만 우리 군산시에 적절한 또 우리 군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명장을 선출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군산시에 도움이 안 된다 하면 또 수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제가 여쭙는 것은 범위를 37개랄지 이렇게 널려놓지 말고 세 분야면 세 분야, 네 분야면 네 분야 실험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시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김영자 의원
지금 현재 다른 타 지역도 이 분야, 37개 분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37개 분야가 우리 군산시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면 관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현재 제1조에 보면은요, 그 명장의 목적에 관한 것들이 지금 어떤 법률에 정한 그대로 사육할 것인지,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 사육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정부가 대통령이나 고용노동부 소관의 어떤 시행규칙에 대해서 인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우리가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최저 15년 이거는 상위법에 의한 법입니다. 그러나 상금이나 상품 이런 것은 우리 군산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요, 그 답변이 아니라 그 목적에 관해서, 제1조 목적에 관해서 15년 뭐 그것은 아래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고 이게 상위법에 의한 그 법률에 의해서 정해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김영자 의원
목적은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명장으로 되면 군산시에 기여할 수도 있고 다른 나름대로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명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군산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요, 저기 상위법에 보면은요, 목적에 보면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 2항에 따라서 군산시를 빛낸 명장을 발굴하고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문한 겁니다.
지금 우리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조례를 지금 안을 제출을 하셨는데요. 아까 한안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 광역 조례는 분야가 없이 전라북도 하면 전라북도 군산, 익산, 정읍 전체기 때문에 분야를 두지 않지만 우리 군산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종이 3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의 분야에 어떤 것들을 명장으로 둘 것인가, 명장하면 소리를 하는 사람도 명장으로도 뜻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37개의 그 분야가 있는데 우리 군산에서 어떤 분야에 명장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자 의원
근게 어떤 분야의 명장이라고 딱 지정을 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분야가 37개가 있고 종류는 97개가 있지만 우리 군산시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거치면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폭을 잡고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숙련기술장려법에 근거해서 대한민국 명장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37개 분야, 97개 직종에 한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내 97개 직종에 관해서 명장을 두겠다라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97종 중에 3명 이내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그니까 직종을 97개 범위를 가지고 우리가 명장을 선출을 하겠다는 거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그중에 세 명 이내로.
신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지금 김영자 의원님은 제주도 것을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제주도 것을 인용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는 서귀포시, 무슨 시, 무슨 구가 있기 때문에 분야를 선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지만 다른 지자체 익산이나 포천이나 우리 군산과 같이 똑같이 군산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는 데는 익산하고 포천이 있어요. 두 군데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 다 분야가 있어요.
어떤 우리 군산에서 잘하고 있는 그 분야를 우리가 육성을 해야지 이 전체 37개 분야를 다 육성을 합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그 직종 중에 3명 이내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현재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는 광역시를 포함해서 총 23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근데 인제 우리가 군산시 명인 선정이 되면 도 명장 선정 추천권이 있고요,
신영자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군산시에 적정한 그 분야를 선정하셔가지고 지원을 하고, 여기에 육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명장을 선정하고 육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성해서 지원한다는 그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직종이 폭이 넓다고 하면은 심의회에서 좀 축소를 하든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우리가 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고요, 이것을 원래 명장 선정할 때 선정분야를 여기다 삽입을 했어야지.
이거 검토보고 하실 때 이것도 안 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니까 97개 직종을 다 선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신영자 위원
자, 그러면 제주도 조례하고, 제주도 광역단체잖아요. 광역단체 조례하고 익산시에서 제정한 조례내용과 무엇이 달른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군산시 조례하고 뭐가 달른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지자체별로 자금지원이나 수당 등 이런 지원을 하느냐 않느냐의 차이가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명예로 해서 이분들이 선정이 된다면 명장 프로그램이나 판촉 이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경수 위원
제가 추가질문 한번 질의해도 될까요?
신영자 위원
예, 먼저 질의, 이상입니다.
조경수 위원
저는 신영자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남원하면 판소리의 명장 이런 식으로 나오고 순창 하면은 고추장의 명장 뭐 이런 식의 그런 우리를 군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육성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그 명장을 정해 놨냐, 안 해 놨냐 그 부분을 질문하시는 것 같애요.
신영자 위원
맞습니다.
조경수 위원
그 부분이 있는가 한번,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애요.
김영자 의원
제가 설명을…
조경수 위원
예.
김영자 의원
지금 명장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숨어있는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군산시에서 어떤 명장들이 숨어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명장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명장에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숙련기술 보유실적이 있어야 돼요.
즉,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다든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고 또한 숙련기술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허실용신안 등록이 있어야 하며 서정 나름 논문, 매뉴얼 개발실적 등 또 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실적, 숙련기술전수 실적 이런 대외활동 실적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실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명장 선정기준을 할 때는 가산점 신청직종과 관련한 포상 그리고 수공, 기간 등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7개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37개를 다 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군산시에 필요한 명장을 선정하는 것은 위원회에 판단하는 거라고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자, 김영자 의원님 제가 과장님에게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자 의원
예.
한안길 위원
지금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선정분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7개 전체 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익산 같은 경우에는 석공예, 귀금속, 섬유, 미용분야 이렇게 한정을 해서 명장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포천 같은 경우에는 기계, 섬유, 농림, 공예 그다음에 서비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명장을 만든다는 걸로 했어요.
우리가 광역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합당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전라북도라고 하면 합당해요. 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데 명장이라 함은 널려져 있는 것을 명장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귀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꼭 우리가 육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 부분의 명장을 만드는 것이 이 법 조례의 취지인 것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지만 범위를 한정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음식분야이냐 아니면 다른 무슨 분야이냐 아니면 관광해설사냐, 뭐냐 이런 부분을 한정을 해서 여기에 조례에 담으면 그렇게 선정분야를 해서 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고 명장을 만들어서 육성할 수 있고 만약에 차후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개정을 통해서 여기에 문구를 삽입하게 되면 그 부분을 하는데 97개, 96개를 전부 다 널려놓고 하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귀한 것이 귀한 것이 아니다, 귀하게 할라고 하면 정말 쪽쪽쪽쪽 집어서 그 부분을 하자,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서로 엇나가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인 명장 선정이 아니고 지역에 특화된 명장 선정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런 부분은 제목에서 이 특화된 부분을 삽입을 하든지 어느 조항에다가 그런 제한규정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선정기준 해 가지고 아니 선정 저기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선정분야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명장제도도 있죠? 대한민국 명장제도.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최창호 위원
그거하고 우리 군산시 명장하고의 뭔 특별한 차별화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대한민국 명장이 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이면.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그 부분은 인제 대한민국 명장은 이렇게 법에 정해져서 분야와 직종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제 현재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법이나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포괄적인 부분을 내용을 담은 건데요.
지역특화를 시킬려면은 그 부분을 제한규정을 미리서 조항에 넣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명장이 더 나은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신 것 같애요.
군산시 명장은 대한민국 명장 기준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대부분 뭐 기술장려 이런 거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산시에서 15년 동안 자원봉사를 열심히 했다, 뭐 한 예로. 그런 분들을 명장 주고 뭐 이게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명장이 낫지 굳이 군산시 명장까지 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느냐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여러 위원님들, 저는 찬성은 하되, 그런 차별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과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동수
예, 질의하시죠.
신영자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했듯이 명장의 그 정의를 법률에 정한 그대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지방정부가 대통령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시행규칙에 대한 그 시행규칙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서 법률적인 그런 조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제가 그러면, 저기 아까 한안길 위원님하고 신영자 위원님 말씀이 혹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범위가 너무나 넓고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 등이 있으니 지역에 뭔가 특성 있는 것으로 조금 국한해서 정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안길 위원
예.
신영자 위원
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러면, 아니 혹시 그런다면 인자 지금 우리 김영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과장님도 말씀했는데 그 4조에 인자 그런 위원회의 그런 것이 있어요.
거기서 정해진 거에서 필요하다면 논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인자 그게 조금 너무나 느슨하게 돼 있다고 하면은 혹시 제가 말씀드리면 저기 16조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기로 돼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자 좀 한정해서 규칙에 군산 명장은 이러이러한 분야로 해서 한정한다, 혹시 그렇게 보완을 하면 어찔까요? 이게 조례 상에서 그놈을 다시 바꾸기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어차피 시행규칙에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어찔까 한번 제가 제안해 봅니다.
신영자 위원
근데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우리 군산시에서 사용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명장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명장을 선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위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명장이 47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 ‘시 홈페이지 등에 명장코너 설치 등재’ 좋습니다.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 좋습니다.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를 지원할 것인가요? 명장이 어떤 판로 부분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자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적인 박람회,
신영자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나 뭐 그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예.
신영자 위원
그리고 ‘기술전수 및 보급사업 참여지원’ 좋고요. ‘각종 교육·훈련 시 명장을 강사로 초빙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이것은 어디에서 초빙해서 하는 강의를 지원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이제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훈련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완주 같은 데는 이 명장을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신영자 위원
아, 그것은 인자 우리시에서 채용하면 당연히 그 강사료는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과연 이 조례에다 이것을 명시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까지 우리 군산시에서 좀 잘나갔을 때 그럴 때 이런 조례가 빨리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 이 조례가 굉장히 시급성이나 실효성에 있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자료검토)
신영자 위원
이 분야가 우리 군산분야에 관해서 뭐 우리 군산에 용접을 현대조선소가 있을 때는 용접 같은 거 뭐 기계 제작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다 무한한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저희가 이 명장과 비슷한 걸 운영하는 데가 인제 행정지원과 군산 시민의 장과 소상공인지원과 군산 전통명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개인적인 명장을 선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라져가는 문화를 보존할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연로해져서 인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인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어떤 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실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례.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인제 명장, 인자 어떤 사례를 말씀하라는 건지 제가…
신영자 위원
지금 이 조례의 시급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어떤 시민의 장이나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지역문화예술이나 다른 직종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전수와 보존차원에서 명장을 선정하고 그분들을 기리는 데에 인제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도 이제 23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산시에도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신영자 위원님 잠깐 말씀 중에, 잠깐만 제가 질문 아니,
신영자 위원
짧게 한 마디만 할게요.
한안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위원장 서동수
아니 잠깐만, 한안길 위원님,
신영자 위원
짧게 제가 하고 마무리 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우리 신영자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하실까요?
신영자 위원
예.
지금 예술부분에 대해서는 명장의 직종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
잠깐만 1분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문학적인 적이 아니라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 명장을?
시민의 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문학적인 것은 저쪽에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이 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서로가 혼동되는 것 같은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안길 위원
예.
김영자 의원
당연합니다. 예술인은 명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명장은 기술이라고 봅니다.
한안길 위원
맞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래서 솔직히 이게 조례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그분들이 위축돼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하면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첫째 우대해 줄 수 있는 시책추진으로 생각하고 또 그거를 바탕으로 사기를 도모해 주고 또 실질적인 기술 기능인을 우대하면서 군산시의 기술 및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조례 조정을 수용함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인이라 하면 인문학적인 것으로 말씀드렸지만 접근해야 되고 명장이라면 기술적인 면인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혼동하는 것 같애요.
김영자 의원
아니 혼동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인과 명장은 분명히 구분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김영자 의원
예술인이나 여기에 명인을 결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기술을 전승한다든지 보존해야 될 부분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열어놓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김영자 의원님께 격려를 해 드리고요.
지금 봤을 때 이 명장에 대한 목적이 어떤 산업을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면 어떤 산업을 하기 위한 목표가 정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목표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담양하면 죽세 공예에 대한 명장이라든지 우리 군산 하면은 장아찌를 또 유명하니까 장아찌 산업을 육성하기 장아찌에 대한 명장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산업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면 장아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명장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명장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터넷이나 어떤 판로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 주기 위한 장아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명장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고추장도 마찬가지 순창도 순창의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명장을 만들어 놓고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건데 사실 이 조례에는 그런 목적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깐 지금 현재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명장을 만드는 건지라는 그런 부분이 인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명확하다고 하면은 이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조경수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 기계 전문라든가 또 빵 전문가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또 울외장아찌라든가 다양한 정보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일단 위원회에서 정말 합당하다고 또 어쨌든 이 명장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갖춘 사람으로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종류는 이렇게 97개지만 분야는 37개입니다. 그러면 37개 분야 해서 정말 37개 분야에 어떤 명장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다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기서 37개 분야에서 우리 군산시에 명장으로 정말 갖춘 분이 군산시를 위해서 또 우리 군산시에 받은 명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군산시에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에 목적을 두었으니 이 조례를 통과하여 주셔서 또한 문제가 있을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자, 저기 우리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수정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고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에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서 숙련기술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적 특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군산지역의 어떤 특정적인 그런 분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넣는 선정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삽입을 시키면 돼요.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잠깐,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민 위원
부결이요? 어떤 것들인데요?
위원장 서동수
김우민 위원님 뭐 질의 있으십니까?
김우민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4.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나종대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수 위원님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서동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동수
안녕하십니까?
서동수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 해상에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민간구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신속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바다를 만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수난구호 참여자 외에 조난사고 대비 예비활동자를 추가하였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수난구호활동 공적자 포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부서 및 전문위원과 최종 논의한 결과 조난사고 대비 예비활동자의 지원사항이 중복지원이라고 판단되어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난사고 대비 예방활동자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확대를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 대상자에 조난사고 대비 예방활동자를 추가 조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기준 및 민간 수난구호활동 공적자의 포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간구조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난사고 대비 예방활동자에 대한 지원이 해양경찰서와 중복 우려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조난사고 대비 예방활동, 활동자도 추가하고 활동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면 이게 결국은 연습하는 거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서동수
예, 그 부분이 우리 상위법에, 수상구조법에 우리 해양경찰서장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면 중복지원이고 불합리하다, 상위법에 적용이 맞지 않다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들과,
김우민 위원
빼고 하시죠. 잘 안 들려요.
위원장 서동수
우리 전문위원들과 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 부분이 중복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삭제를 하고 수정가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9조 10조 항만 접목을 시켜서 개정 발의하는 걸로 이렇게,
김우민 위원
지금 하면은 비용추계서가 빠졌는데 1년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혹시 하나요?
위원장 서동수
1년 예산이 지금 한 700정도 지금 되거든요.
김우민 위원
700정도요?
위원장 서동수
예.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일동 예.)
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반려동물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서동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서동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기존 군산시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와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보완하고 두 조례를 통합하여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하여 신규 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군산시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와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를 운영을 하고자 제정을 발의한 사항으로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등록대행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동완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우리나라가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됐는데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한 마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는데 그 개가 우리 식구가 갔을 때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 혹시 반려동물장례식장 그거 할 어떠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그 반려동물장례식장을 지을려고 현재 임피 우리 화장장 옆에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신영자 위원
아,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이게 혐오시설 이다보니까 그 옆에 화장장 옆에다 할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반대로 설치를 지금 못 한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여러 그쪽에서 그런 관련문의는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간 쪽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일단 시에서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아니 시에서, 민간인이 움직이면 그런 부분에 허가사항이 된다면 허가를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주민들을 돔 설득을 하게 된다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자 위원
이 사람보다 더 정감 있고, 제가 인제 가면 더 반겨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그 비용추계서 보니까 향후 에 이러한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현재도 지금 그 정도의 비용이 들고 있고요, 이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까지는 특별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좌우간 5년간 60억정도가 발생될 것이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현재 그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요, 일단 수요가 좀 늘어나면 이제 더 수요에 따라서 사업비는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당장 사업비 늘어가는 부분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대충 뭐 어떤 비용이 발생될지 추계로 60억, 뒷장 넘겨보니까 인건비 뭐 이런 내용들은 없고 그냥 60억정도가 그냥 예상되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현재 저희가 동물복지예산으로 연간 12억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추계를 했더니 60억이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이런 비용 들어가는 문제들은 유기·유실동물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제 유기·유실동물의 비중이 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최창호 위원
그것 때문에 이런 비용들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유실·유기동물이 발생되지 않는 어떤 사전의 대비책, 방지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그냥, 제 제안인데 우리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좀 우리 주민등록에 가족들 등록하는 것처럼 그런 이력제며 등록제, 그리고 또 유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유기같은 경우는 좀 강력한 행정법이든 어떤 법적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차후에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동완 의원
감사합니다.
안건
6.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위원장 서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서동수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부의안건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림축수산인을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여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학교, 복지, 공공, 기업급식 나아가 새만금지구의 신생기업에 지역 농축수산물 및 지역가공품 공급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군산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부지 및 시설 등 일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은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560-1번지 외 5필지의 토지 및 건물 일체와 부속된 차량 등의 물품 289개 품목이며 감면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군산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림축수산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수익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가 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안건
7.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경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일원 지역주민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지역의 공중위생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입안 요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산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산면 둔덕리 34번지 일원 7,488㎡에 도시계획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주민 열람공고와 더불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성산면 둔덕리 3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27억 원을 들여 1일 처리용량이 1,000㎥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로 36.3㎞를 설치하고 923가구에 대하여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위치도와 도시관리계획도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는 성산면 둔덕리 34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은 7,488㎡이며, 신축건물은 1개동으로 지하2층에 지상2층의 연면적 848.46㎡의 공공하수처리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427억 100만 원으로 오는 9월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2022년 완공예정으로 성산면 둔덕리의 일원 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
소장님, 지금 둔덕리 거기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전체 반대는 아니고요, 일부 둔덕리 쪽의 일부 주민들이 몇 분 반대의견은 있습니다.
신영자 위원
지금 그 성산면 그쪽 분들은 이것을 지금 강력히 원하고 있거든요. 또 이 사업이 90%가 국비사업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신영자 위원
지금 현재는 하수처리를 그냥 방류하기 때문에 홍회천?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흔옥천.
신영자 위원
흔옥천이 굉장히 오염이 돼 가지고 우리 경포천까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었거든요. 그게 꼭 필요한데 반대하시는 분들 좀 설득이 안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이제 사실은 이 처리장 시설이 필요한,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또 일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자기 집 쪽으로 오는 걸 많은 분들이 반대를 또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진지에 대한 견학도 주민들 대표로 해서 몇 번씩 갔다 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자기 인제 눈앞에 보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또 인근 주민들은 찬성하는 편입니다.
신영자 위원
왜냐면 저희가 일본에 그때 선진지 견학 갔을 때 일본 같은 데 그 하수처리장이 지하로 해 가지고 완전히 완벽하게 하니까 아무 그런 혐오시설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설득을 시켜서, 이건 또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우리 이한세 위원님이 또 하실 말씀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한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 이유는 혐오시설이다, 인제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그분들을 설득할 때 선진지 견학도 같이 다녀오셨다고요? 시설을?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그분들은 인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사실은 지금 위치상으로 보거나 그러면 그리고 인제 그 둔덕마을하고는 상당히 떨어져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사실은 여기가 적지인 것이 성산 일대를 전체 모아서 관로로 해서 모아가지고 처리해서 금강으로 내보낼 때 거리라든가 위치가 구비라든가 봤을 때 적지잖아요.
그리고 인제 하나는 지금 바람이 불더라도 사실은 뭐 냄새가 난다고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지마는, 주민들이. 바람이 불더라도 이제 바람 방향이 육지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또 안쪽으로 마을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악취의 문제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기존의 시설이라고 한다면 건물만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여기에 인제 조경도 하시잖아요, 나무도 좀 심고.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그렇게 혐오스럽다거나 실제 생활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지만 반대하시는 분들과의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산을 하기는 하지만 저쪽 군산IC방향 쪽으로 보면 수심마을하고 인제 그쪽으로 보다보면 거기를 조금만 넘어가면 나포잖아요, 서포.
근데 그 서포하고 원나포 인제 도심쪽하고는 또 거리가 상당히 멀고 서포는 서포대로 위치상으로 봤을 때 성산쪽에다가 잡어내서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인제 그쪽 주민들도 나포쪽은 거의 좀 정리가 됐는데 이쪽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수관 그 문제가. 그래서 이쪽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어요, 이쪽에 좀 같이 해 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사업속에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자, 이 지구를 하면서는 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옥서지구를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옥서지구를 하다보니까 지역, 아니 지구지역이 아니다 해 가지고 거리상의 문제로 몇 개 몇 가정이 제외가 됐어요. 이런 거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이제 저희들이 인제 그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구역과 또 개별적으로 마을단위로 묶어서 하는 마을하수도, 또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지리적인 여건 모든 것은 감안을 해서 개인 정화조처리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인제 처리장 인근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한쪽 처리장으로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그 지형상의 여건이라든가 경제적인 면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다보니까 전부 다 흡수는 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한안길 위원
물론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복지랄지 보편적 환경문제를 다룰 때는 국장님 이게 경제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똑같은 평등권에 의해서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군산시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금전적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제외됐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군산시가 그 사람들에게 군산시가 아쉬운 소리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군산시민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을 좀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을 사업을 할 때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군산시민이고 같은 동네에 사는데 다만, 100m, 200m 떨어져 있고 외따로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제외된다는 것은 약간의 서로 간에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좀 고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저희들이 인자 앞으로 사업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논리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만약에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한번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특히 이러한 혐오시설을 할 때에는 우리 과에서 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걸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애요. 왜냐면 저희 옥산에 이거 할 때 옥산의 소재지권에다 이걸 해야 되는데 소재지권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지역에는 이런 폐수처리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또 그 주변의 땅을 팔을려고 하면 거기에서는 못 팔게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까지 하면은 약 1㎞가 거의 넘는 곳까지 빼서 그럼 거기에다 해라, 그래서 저희 마을에다가 뒤편에다 했습니다. 그때 저희 마을이나 이웃마을들이 반대를 무지하게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현장 선진지 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건 만약에 이거 냄새가 나고 혐오시설로 여러분들 보인다면 내 배지 떼어놓겠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 안 나오겠다, 그러니 내가 책임지고 이 부분이 오염 냄새가 난다든가 이럴 때는 책임을 지겠다’ 내 이렇게 하고 그 필요했던 것을 우리 옥산에 그 시설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지하에다가 전에보다는 지금 시설을 아주 좋은 시설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에다 묻어가지고 위에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보일 때 그게 혐오시설로 안 보여요. 그러나 주변에다 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하고 환경을 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쪽으로 해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요, 운동하러. 거기를 도는데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 옥산 예를 들으세요. 저희 김경구 의원이 직접 자기 마을에다가 시설을 했다, 얼마 안 들어요. 바람 그리 마을로 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지금 쌍봉리 그쪽에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을 그걸 또 폐수처리장을 그 옆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2개를 말하자면 남내, 옥산리, 쌍봉리 치를 전부 그쪽에다 폐수처리장 하나 또 지어요. 그 옆에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지금 제일로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 괜찮고 하나 또 거기다 위치할 정도로 될 정도면 놔도 관여를 않습니다. 해도 괜찮다고.
근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얘기 들어보고 현장견학하고 그렇게 해서 해 보셔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하수과장 한상봉
잘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이건 제가 직접 한 겁니다. 저희 마을로 그걸 갖다가 ‘그럼 여기다 하고 해라,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것이 표류로 해서 못 하게 생긴 것을 제가 역부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걸 한번 하수과장님이랑 어디 주무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좀 참고 삼아가지고 이정도의 거리고 이렇게 정도 되면 아주 괜찮습니다, 위치도.
하수과장 한상봉
예, 참고해서요,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예, 부탁합니다.
잘 마무리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전체 주민들이 동의하는 곳에다가 할려고 하고 해서 그 담당자부터 계장, 과장까지 하수과장 하수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주민들 설득을 했는데 일부 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문제는 주민들이 계속 반대해서 이것을 멀리 가다보면 그렇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나 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설을 더 멀리 뽑아야니까, 해야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맞습니다.
김경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할 때는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고 비용이 덜 들어가면서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설득해야지 주민들이 계속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뭐 1㎞, 2㎞ 멀리 더 떨어져서 시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국장님,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우잖아요. 지금 동지역은 다 끝났나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읍면동까지는 다 포함해서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우선순위가 있나요? 우선순번이?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재정계획 수립하면서 그 순서가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할 때 기준이 뭐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저희들이 수립하면서 그런 여건이라든가 수혜도 또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김우민 위원
지금 동지역에 제일로, 사실은 시골쪽은 어떻게 보면 자연정화가 되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동지역에는 굉장히 지금 안 돼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대상지는 먼저 제외가 됐고 어떻게 성산이 먼저 됐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이제 이 사업이 인제 예산의 이 재원이 이 동지역에 대한 시내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고 읍면지역에 있는 사업들이 환경부에서부터 재원이 또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시내지역은 지금도 많이 중앙분구라든가 미룡분구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중요한 게 아까 그래서 기준을 꼭 정해 가지고, 저희가 동사무소를 할 때도 그런 기준을 정해서 순번을 정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여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야 저희들이 마찰도 없고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설명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이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특별히 치하를 하고 싶어서 마지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쨌건 성산면에 친환경농사도 많이 짓고 그런데 오염도 많이 됐고 성산면이 이상하게 공장이나 무슨 학교 그런 오염수 배출시설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면서도 그 하천수가 오염이 돼서 상당히 좀 문제 발생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인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하천 살리기운동들을 좀 했었었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인제 그런 민원들을 가지고 인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어쨌건 이 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오고 인제 예산을 따오고 하는 데 있어서 모두들 고생하셨지만 특히 우리 윤석열 계장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제 이후에 어떤 주민들 간에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최국장님이나 신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더 노력하셔서 원만히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죽어가는 하천 살리기가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궁극적으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이한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성산면에 자생조직인 하천 살리기 그런 자생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인제 먼저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또 농촌 생활환경개선, 하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목적을 두고 환경부를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제 이 자료에는 보니까 아무튼 추진배경은 성산면 주민들의 죽어가는 하천 살리기 자발적 운동 실시 및 지속적 맞죠? 하천 살리기가 주된 목적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그면 하천이 지금 뭐 많이 오염됐고 아주 안좋다는 뜻인가요, 현재?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이제 지금 현재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그 오수들이 정상적인 처리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데도 있지만 이제 농촌지역의 대부분들이 그런 시설들이,
최창호 위원
아, 생활폐수, 오수가 가장 주된 원인이 되어서 지금 하천은 거의 하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태적인.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뭐 전체 하천 기능을 발휘를 못 한 다고까지는 조금…
최창호 위원
이제 그러면 여기 이 처리장을 하는 그 위치에 한 5개 마을이 위치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주변에,
최창호 위원
혜택, 이거를 사용하는 처리.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혜택을 보고 있는 마을은 17개 마을입니다.
최창호 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932가구정도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이 정도 시설이면 수가 모질랍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처리하는 능력에 있어서.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그런 전체적인 오수배출량을 감안을 해서 처리용량을 1천톤으로 잡은 겁니다.
최창호 위원
아, 했습니까?
여기 뭐 하수처리공법에 대해서 있는데요.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어떤 공법인지 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이제 공법은 이제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공법 중에서도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가장 적정한 공법을 선정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그면 집행부에서도 그 공법이 적정하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기존공법에 비해서는 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어…
최창호 위원
전 몰라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자신 있게 이 공법을 선택한 이유는 기존공법에 비해서는 이러한 기술이 있었고 다른 데 처리종말에 사용했던 공법보다는 이 공법이 우수해서 그래서 우리는 420억, 국비 물론 포함에서 420이 들어간다, 인제,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양해를 해 주시면 용역사가,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국장님,
김경구 위원
부탁말씀,
위원장 서동수
아,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
제가 부탁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공사 우리 한안길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집들이 몇 가구가 있어요. 근다고 거리가 멀고 그래서 제외시켜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래로 볼 때에는 그러한 데가 앞으로 집들이 들어선다고 생각하고 어떤 회사들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건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수처리 이 관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옥산도 보면은 빼놓고 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건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해 준다고요.
근게 어쨌든 국비하고 이렇게 받을 때 그런 데가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하고 마을, 철저한 마을 주민들의 또 회의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빠짐없이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 사업의 개요를 보면 면적이 7,488㎡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용어를 좀 바꿔서 말하면 2,264평정도되거든요.
근데 이 부지 매입을 하실 때 당시에 이렇게 크게 매입이 이거 할 이유라도 있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향후에, 향후에 보면은 추가적인 그 증설예정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셨는데 지금 932가구정도 되면 우리 성산면 일원의 우리 그 일대를 다 할 수 있는 우리 가구수고 마을일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지는 혹시 마을이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전체 지금 현재는 17개 마을인데요. 성산면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산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 서동수
총 몇 세대예요,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17개 마을이고요. 세대수로는 배수설비가 932세대입니다. 그리고 인제,
위원장 서동수
17개 마을에서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구수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봐요, 향후에?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12개 마을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동수
예?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12개 마을.
위원장 서동수
12개 마을?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가 지금 1일 그 처리능력이 얼마나 돼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지금 현재는 1천톤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1천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 932가구에서 1천톤이 오바되는가요? 처리용량이,
하수과장 한상봉
지금 계획, 마을 17개 마을에 대해서는 한 800톤정도,
위원장 서동수
800톤?
하수과장 한상봉
예, 앞으로 여유는 한 200톤 있는데요. 그 나머지 못 한 구간에 대해서 부지를 일부를 좀 여유 부지를 확보를 부지를 매입할 때 계획하였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근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부지가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된 것 같애서,
하수과장 한상봉
일부,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증설부지도 있지마는 일단 주민편익시설도 일부 좀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동수
주민 편익시설이면 뭐죠?
하수과장 한상봉
게이트볼,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게이트볼장.
위원장 서동수
예?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게이트볼장.
위원장 서동수
게이트볼장이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위원장 서동수
그것까지 우리 시설사업으로 지금 같이 포함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가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위원장 서동수
그러면은 지금 우리 건축물을 보면 지하2층에 지상2층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또 해야 할 필요성은 뭐예요? 지하2층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인제 처리공정이 인제 가급적이면 악취가 나고 하는 그런 공정들은 지하로 배치를 해서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밀폐식으로 하다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지상은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지상은 인제 일부 기계식설비 그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런 기계설비쪽으로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일단 이제 주민들이 일부 자기 시야에 그런 하수처리시설장이라는 혐오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좀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인제 일단 악취가 발생되는 그 공정은 지하쪽으로 배치를 하고 지상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인제 뭐 경관 상에 주변환경과 저해되지 않게 이렇게 할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아니 그니까 지상2층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상2층으로 지금 건축허가를 하신다는 건데 지금 지상2층에, 1층으로 해도 단면으로 해도 되는데 2층까지 해서 건축물 구조를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자, 우리 주민들의 어떤 피해의식에 의해서 그 숙원사업으로 게이트볼장을 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지상2층까지 하면서 건축물을 과다하게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지금 1층은 기계실이고 2층은 인제 관리실 개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관리 부속실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하수과장 한상봉
그리고 주민들도 최대한 낮춰달라는 말씀도 계신데 그 부분은 충분히 사업추진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니까 문제는 뭐냐면 2층과 1층은 우리 조망권이라든가 어떤 혐오시설을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혐오시설로써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되도록이면 층수를 낮추고 옆으로 벌리더라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땅이 그 면적이 크기 때문에 더 확장성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건축물의 구조는 협의과정에서 약간,
위원장 서동수
예, 건폐율은.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사항은 뭐냐면 국장님한테도, 조금 경관을 중요시하시라는 얘기예요, 건축물도.
경관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딱딱한 그런 이미지보다는 경관을 좀 참작을 해서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제안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하셔가지고 차후에 그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나 더요. 총사업비가 지금 우리 계획안에 보면 5억이에요. 그러죠?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위원장 서동수
근데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 총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차액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하수과장 한상봉
당초 사업신청할 때는 505억인데 실시설계과정에서 최종, 그 금액도 재원협의과정에서 다소 변경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나온 대로 금액을 적었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실시설계, 그러면 여기 500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는 실시설계를 했을 때 470억에 충족하다는 얘긴가요?
하수과장 한상봉
이제 그 금액에서는 인제 재원금액에 재원협의 해 봐야겠지만 거의 그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과장님.
하수과장 한상봉
예.
위원장 서동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15%인데 나중에 향후에 뭐 우리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증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한상봉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서동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주민편익사업으로 게이트볼을 하실려고 그쪽에 부지를 더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법제화 해 있는 겁니까? 이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편익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한상봉
예, 그 하수도처리장 운영지침이라든가 환경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타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님비시설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제화돼서 의무적으로 그거를 해야 되냐는 말씀이에요.
하수과장 한상봉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한상봉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전부 다 만들면서 게이트장 부지를 전부 다 마련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왜?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하고.
부지를 마련해 놓으면 거기다 갈려고 그랬는데 거기를 못 가게 하니까 다른 데로 해서 계속 그냥 게이트볼장은 포화상태가 됐는데도 계속 지어달라, 지어달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으로 한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아까 우리 정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조금 이렇게 조절하셔서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관화 사업으로써 공원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그곳에 올 수 있도록 혐오시설이 아닌 정말 가고 싶은 그런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정말 편안하게 그냥 게이트볼장,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활용면에서도 떨어지고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동떨어진 사업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그 말씀 인제, 저희들이 처리장을 지으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게이트볼장 뿐만 아니고 휴게시설도 요구하고 하는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근게 또 실질적으로 조성을 해 놓으면 이용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인제 일단 주민지역 주변처리장 입지를 하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일단 요구하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일단 반영을 했고 지금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인제 대화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성산면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시설이 있어요. 체육시설이요. 체육시설이 아주 좋은 오성문화회관 같은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자꾸 더 지을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쪽은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그러니까 가스가 발생해서 이 부근에다 이 인근에다 지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화를 할 수 있다든지 다른 방안을 한번 찾으셔서 주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시행할 때도 그런 면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게이트볼 좋은데요. 그면 우리 여기에 하수처리장 이 공법은 악취가 안 나는 겁니까? 우리 하수처리장에 가면?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악취, 거의 없다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한상봉
거의 악취는 95%정도,
최창호 위원
거의 안 납니까? 게이트볼 해도 악취에 전혀 상관없이 운동할 수 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하시기 전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우리 각 가구에 정화조를 설치해 주는 거하고 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거.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이제 정화조, 지금 현재는 신축하시는 그 건물은 농촌지역도 거의 다 정화조를 설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화조가 정화 오수 처리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아, 떨어져서?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창호 위원
정화조를 설치를 해도 이렇게 하천이 죽는다? 그래서 하천 살리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든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집단화 해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처리 효율성에 있어서도 좋고 어떻든 그 농촌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면 차후에 이 주변에 짓는 가구는 개인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이제 되겠네요?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바로 직접 연결해서,
최창호 위원
그니까 아무튼 검토해 보셨는데 각 가구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보다 여기에 하수처리장을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뭐 중요한 사항도 있고 또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어쨌든 추후적으로 또 우리 업무보고 때나 또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아무튼 좀 잘 다듬어서 이렇게 좀 민원도 잘 해결하시고 해서 이렇게 첫, 여러 가지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했지만 좀 중추적으로 성산면 같은 경우는 획기적인 부분들이 지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구성안을 마련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한 사항을 반영하여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서 부록 참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의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안전건설국장 최영환입니다.
건축경관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맞춰 조례 조문내용을 수정·보완 정비하여 군산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법 제11조의 옥외광고산업 등록관리 위임조항이 삭제되어 조례안과 같이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관리 조항 제29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1회 위반 시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회 위반 시 5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문 내용을 수정·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상위법에서 삭제된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사항과,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 의무사항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옥외광고물 관련 교육 미 이수자의 과태료를 상위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안건
9.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서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수도사업소장 진희병입니다.
군산시 상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경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수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의 수정 및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관리자의 지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삭제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조례 내용의 띄어쓰기를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표기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 표기돼 있는 용어를 변경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분명하고 당연히 시장의 관리방안으로 되어 있는 관리자의 지정이나 조직과 인사규정 및 예산의 탄력 규정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제1조, 제2조 3호 및 4호, 제11조, 제16조, 제17조의 근거조항 등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동수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양목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1조 제목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관리자의 지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 삭제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통해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문의 순서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동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사항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서동수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구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조경수 위원 박광일 위원 신영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기타출석의원(2명)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11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최영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일자리정책과장 한유자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건축경관과장 정길용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한상봉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서 동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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