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우리 국 소관 아동청소년과 부의안건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신규 500세대 이상의 경우에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24조, 또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위탁대상 시설은 내흥동에 가칭 오션클래스어린이집, 또 가칭 내흥주공7차어린이집 2개소와 금암동 가칭 하나리움어린이집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개경쟁은 모집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계획은 9월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0월에 선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위탁체의 위탁 관리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