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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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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9월 0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3.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3.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4.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14시41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변경 동의안 1건으로 안건 심사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및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고 보행이 힘든 노인들에게 보행의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과 성인용 보행기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제외 대상자와 안 제7조는 지원금 회수 기준을 규정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을 통해 보행이 힘든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 목적과 노인과 성인용 보행기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를 구체화하여 각 호로 분류하고 세분화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원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지원 횟수 및 주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과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제외 대상자를, 안 제7조는 지원금 회수 기준을 규정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중 경제력 부족으로 보행기를 구입할 수 없는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것은 활동성 확보를 통한 건강증진 확보와 사회적 관계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 및 상위법 검토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 시 중복수혜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와의 형평성 확보 및 보행기 재판매 방지 방안 등의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자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려되는 점이 한 군데가 있어요.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좋은데 이게 지금 도에서 이 조례가 있죠?
신영자 의원
예.
설경민 위원
그래서 사업량이 어느 정도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죠? 도에서는?
신영자 의원
지금 도에서 우리가 30% 지원을 받아요. 270만 원. 그리고 600만 원은 시비로 나가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뭣이 지원이 안 되냐면 3조에 1항3호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조례로 지금 만든 거예요.
설경민 위원
현재 도조례로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신영자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노인 인구가 4만 한, 18.5% 정도 돼요.
설경민 위원
그건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산시장이 인정하는 자 라는 부분에 덧붙여서 이 경우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라고 했는데요.
진단서, 소견서가 의사의 사실은 70세 그러니까 65세 이상인데 70세 이상 정도의 노인 인구들을 봤을 때 관절부분이나 그런 데 퇴화되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보행이 어려운 분들이 상당수라고 봅니다.
상당수라고 보는데 보행기가 한 15만 원 정도 간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진단과 소견을 받기가 굉장히 쉬울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노령된 인구에서.
그렇게 되면 전체금액에 있어서 예산 비용 추계라는 것은 법적으로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재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진단을 받기가 용이하고 소견서 받기가 용이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한 번 신청을 받았을 때, 지급을 받았을 때 5년 뒤에 재신청을 하려면 최소한 보편적으로 거의 다 받을 수 있다 치고요.
그렇게 되면 5년 내에 무릎이 불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번 사이클은 돌아가줘야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한 사이클이 돌아갔기 때문에 5년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의 비용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도조례가 아니라 진단서 및 소견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면 사업양에 따라서 예산을, 예산에 맞춰서 사업량을 맞출 수 밖에 없을 텐데 생각보다 많은 사업량,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생각보다. 부족한 부분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라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조례인데요. 좀 기준을 조금 더 이것보다는 조금 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신영자 의원
확대해서?
설경민 위원
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을 찾아봤더니 보건복지부에 나와있는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시킨 곳도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와있어요. 보면 관절장애, 기능장애 다 나와있는데 하지절단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지만 장애인으로서, 뭐 운동범위가,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2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운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뭐 75% 감소된 사람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요런 정도의 기준들을 적용한다라면 대부분의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기준이 시장이 정하는 자, 진단서, 소견서보다는 다른 시군에 나와 있는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를 전환시키는 것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 의원
진단서 부분은 왜 그랬냐면 3조 1항 3조에서 보면 받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3조에 보면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고 등급외 A, B 판정 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으로 받고 있어요.
그지만 3호에 관한 사항은 불편, 신체활동 불편한 자, 이런 사람은 6개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65세에, 지금 우리 노인 기준이 65세니까 65세로 할 때는 여기에서 비용 추계를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등록장애나 의료수급자들, 차상위 보조기구 지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해나 어떤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고자 지금 이 조례를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도 인자 지금 한 50명 정도, 올해는 50명 정도, 60명은 따로 인자 도인데 50명 정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읍면동 지원을 받아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도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인데 근데 이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조례면 사실은, 이렇게 좀 완화된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그냥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구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제한사항이 좀 있어야 이게 허호가 없잖아요. 신청해서 누구나 다 받겠다. 사실은 근게, 근데 그 표준표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 의견은 아까 정회 잠시 후에 해서 또 대화를 나누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 있는 보행상의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 한다라고 다른 시에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원대상자 중에 이거는 저소득층 위주로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꼭 65세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성질환이라고 판정이 되면 다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지원이 또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늘어나진 않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 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조금은 너무 엄격한 기준보다 좀 너그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꼭 이게 규정상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조금 아프고 불편할지라도 지원이 돼서 가급적이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너그럽게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좀 낫다.
그리고 시장이 인정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님이 보건소장이나 이런 의료인들한테 의뢰해서 하지 일선 읍면동에서 국장님들 크게 판단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또 하나는 현재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이런 보행기 지원사업 같은 걸 해요, 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의원님, 조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여간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좀 기준이 모호한 것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지, 군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노인이라고 해서 65세라고 했잖아요. 보통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군산에 주소지에 대한 그 기준은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기준은 없는 건지.
왜 그러냐면은 전에 저희가 재난지원금 우리 군산시에서 10만 원씩 줬을 때에 기준을 정해서 이 전에 주소지를 둔 사람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준이 없으면은 비용이 얼마 많이 안 하니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보통 보면은 살지 않지마는 자녀들 앞으로 주소이전 해놓으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만에 하나 조금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지 않겠냐 해서 주소지에 주거를 한 몇 년, 예를 들어서 1년인지 6개월인지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비용은 비용 추계에 보니까 15만 원씩 준다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우리도 15만 원 준다는데 우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준다. 구입할 수, 준다고 돼 있거든요. 예산의 범위. 그럼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얼마 로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3조에 이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지원대상자에 보면은 1항에 장기요양 등급외 A, B판정자 이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영자 의원
등급외 A, B,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에서 해당이 된다. 그리고 1호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행기금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은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건지?
왜 그러냐면 3호에 보면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 활동이 불편하고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산시장이 인정한 자는, 시장이 인정을 해야 줘요.
그런데 1호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그냥 몸이 좀 불편해도 신청하면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2항에 보면은 2항은 의사, 그 1항 3호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요양신청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럼 시장이 그걸 보고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1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기준이 애매하다. 1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2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규칙으로 만들게 돼 있잖아요. 집행부, 어떤 시행규칙은 의회에서 심의한 건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좀 자세한 세부적인 것들은 한번 의원님하고 상의하셔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그렇게 당부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 의원
예, 지금 3조에 1호 2항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있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없어도 이런 분들, 또 신체가 불편하지 않은데 보행기 가서 달라고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노인들이. 그런 부분이고요.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3호 때문에 만든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지금 현재 장기요양등급외에 A, B 대상자가 총 군산시 몇 명입니까?
신영자 의원
군산시에 A, B 등급 대상자들이 어느 분들이신지 아십니까?
부위원장 김영자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영자 의원
A, B 대상자들은요. 장기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그 점수가 있는데 요. 장기 1등급, 2등급, A등급은 실내에서 지팡이를 이용해서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몇 명인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 해봐서.
부위원장 김영자
제가 알기로는 424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신영자 의원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또한 지금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느 정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제 3조,
신영자 의원
어떤 기록을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영자
지원대상자.
신영자 의원
지원대상은 지금 현재 도 지원을 합쳐서 60명이고요. 추가 지원 50명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A, B 대상자는 424명이고요. 등급외 A등급자는 248명, B등급자는 176명 해서 합쳐서 424명입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 대상자는 297명이고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현재 군산시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신영자 의원
요양대상자?
부위원장 김영자
예.
신영자 의원
우리 군산시가 인구가 65세 노인 인구가 4만 9,710명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18.5%가 지금 고령사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지금, 의료보험대상자는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5,420명이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래서 어쨌든 A, B 등급대상자 총 424명까지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하기를 지금 원하는 조례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신영자 의원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지원자들은 저희가 빼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 B 등급자들이 다 몸이 불편한 게 아니고 다 혼자 활동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다만 무릎이나 허리 부분 때문에 꼭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시장님이 인정하고 소견서, 진단서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모두 다 지원합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제3조에 지원대상자로 보면 좀 구체적인 내용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자 의원
제3조 지원대상자 1항의 1호, 2호는 상위법에 있는 조례입니다. 법안입니다. 그래서 3호를 저희 이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장기요양보험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또 노인이면서 재해나 상해, 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은 6개월 동안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명시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몸을 함부로 걸을 수 없다든가 아니면,
신영자 의원
말씀드렸잖아요. 신체 불편하신 분이 6개월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있어요.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6개월에서 만약에 4개월이나 5개월 경우에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신영자 의원
아니요, 그것도 아까 3조에 나와 있잖아요.
설경민 위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신영자 의원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6개월 동안에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수행하기 어려운 것은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등급 판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 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부의안건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 회원 자치단체가 합의한 규악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약의 개정 이유는 최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에 따른 내외부 환경 변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규약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고 지방정부 협의회의 법적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사무국이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장이 소속하고 있는 지자체가 사무국이 되는 것으로 관련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부담금 사용시 회원도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협의회장이 소속한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9년 9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약에 대하여 고시하기 전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규약의 주된 내용으로는 제1조는 협의회 법적 근거조항 삽입 및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을, 제4조는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제12조는 경비의 부담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였고, 제13조에는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규약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협의회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 협의 라고 돼 있는데 참여자치단체만 이제 경비를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도 경비를 부담을 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참여자치단체에서만 부담을 하였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빠진 거잖아요. 이유가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제 그,
설경민 위원
무슨 사정이 있길래 유니세프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명칭만요. 조례의 규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그 명칭을 빼고 참여자치단체로 이제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근다고 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설경민 위원
그러니가 기존에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빠졌단 얘기가 아니라 이름만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경비 부담 및 사용에 제12조에 보면 기존에는 필요경비는 공동 부담, 매년 정기총회 공동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 통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 부담이라고 돼 있는데 명칭을 빼면서 부담을 않겠다는 얘긴지 무슨 얘긴지 제가 궁금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원래 자체도요. 유니세프는 원래가 경비를 부담 안 했습니다. 원래 유니세프가 안 했는데,
설경민 위원
이렇게 해놓고 부담을 안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안 했던 건데 아까 말씀한대로 유니세프가 부담도 안 했으면서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용 단체 거기에서만 계속 부담을, 경비를 부담했었거든요.
설경민 위원
이렇게 해놓고 돈 안 낼 거면은 빼 버려라,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거까진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하여튼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협의회장이 어디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충남 당진시가 지금 협의회가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당진시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김홍장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는 어떤 사업들을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주로 이쪽에서 하는 사업들에 보면은,
설경민 위원
500만 원씩 기존에 계속 나갔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우리 시에서도 500만 원씩 계속 부담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기존에 하셨어요? 12조에 또 경비부담 및 사용의 세부 항목을 보면 협의회 개최, 사례집 제작, 박람회, 아동권리 인식 증진에 필요한 사업 애매모호한 사업들을 그냥 다 나열이 돼 있어요.
자문단 경비, 사무국 업무 추진 이거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용을 내면서 아동친화도시 중에 하나라고 인증을 받고 협회에 가입돼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500만 원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협의회도시로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들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항은 결과적으로 보면 12조에 나와 있거든요. 12조에 보면은 경비의 부담과 사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협의회장 시가 필요한 사업들 물론 총회도 와서 하겠지마는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적다면 적겠죠. 500여만 원의 협의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사업을, 이 사업을 해도 되고 저 사업을 해도 되게 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리고 이제 이것이 협의회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과장이나 이런 실무진이 참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주로 단체장님들 하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모임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협의회죠. 단체장님들이 참여해서 하는 협의회가 모임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단체장만 모임을 할 거면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모임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 하여튼간 일종에 하나의 협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단체.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서울에서 해서 EBS 방송국하고 같이 해서 아이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쯤은 파악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여기가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3가지 있는데 1조와 3조, 4조, 12조요. 12조를 지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이거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들어가고 그건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하고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를 참여자치단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옆에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하고 참여단체하고 협의하여서 이제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김중신 위원
그거를 하는데 그걸 참여자치단체로만 한다는 얘기여?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자체가 빠지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사용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는 것은 참여자치단체 단체장님들이 협의 하에 부담하고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니세프 그 부분에 있어서,
김중신 위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이제 배제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본인들이 그 부분에서는 상관 않겠다는 얘기,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치단체에서 단체장님들이 서로 논의해서 경비를 부담하고 사용하셔라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 그 얘깁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이것이 좀 애매하게 있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 동의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우리 국 소관 아동청소년과 부의안건인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신규 500세대 이상의 경우에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시행규칙 제24조, 또 군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쾌적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위탁대상 시설은 내흥동에 가칭 오션클래스어린이집, 또 가칭 내흥주공7차어린이집 2개소와 금암동 가칭 하나리움어린이집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으로는 공개경쟁 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공개경쟁은 모집방식, 응모자격,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계획은 9월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0월에 선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위탁체의 위탁 관리를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체를 선정하도록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의 의무화로 무상임대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을 위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위탁체로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시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객관적 절차 운영이 필요하고,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500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실치, 운영의 의무화라고 하니까 위탁 동의안은 당연히 찬성하는데요. 내용적으로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까지 3군데까지 하고 나면 은 저희 국공립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11군데가 있습니다. 국공립, 그래서 11군데 지금 이 부분을 3군데 합치면 14군데가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비율이 그 정도 된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설경민 위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비율은 14군데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은 지금 이대로 이번에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올해 안에 사업이 진행이 돼서 올해 안에 시작을 하게 되나요? 이 3군데 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마 모집은 내년 2월 중에 모집을 해서 3월 중에 개원이 될 겁니다. 전에 리모델링은 다 끝납니다. 올해 안으로,
설경민 위원
그러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담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다 들어가가지고요. 개소당 지금 1억 9천만 원씩 한 개소당,
설경민 위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리모델링 비용, 기자재 구입 어떻게 나뉘게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것은 리모델링비 9천만 원하고요, 기자재 구입비 1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인데 비율이 어떻게, 꼭 이렇게, 다른 지자체 보니까 사업비가 다 동일합니까? 지자체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똑같습니다. 3군데가 똑같고요.
설경민 위원
아니, 지금 여기 3군데는 똑같은데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적은 데도 있고 하던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로 추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매칭 비율은 국비가 50%거든요. 도비가 15%. 근데 저희 시비를 35%인데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시비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보면 오션클래스나 가칭으로 돼 있는 것이 지어지고 있거나 새로 지어진 곳들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번에 새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 리모델링비용에 9천, 기자재는 이해가 가는데 리모델링에 새로 지어졌는데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많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 안에 새로 지었다 하더라도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 안에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설경민 위원
제가 볼 때 리모델링 비용은 좀 과하고 기자재 구입비가 더 들, 훨씬 많이 들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저희 가급적이면 그때도 보면은 아예 아파트에서 이런 부분을 다 의무적으로 다 해놓고 우리는 기자재만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저희들이 희망사항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쪽에서 장소만 제공하면 우리가 그 안은 보육실이라든지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다 리모델링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비율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리모델링비용 9천이라고? 기재자 구입비는 시에서 시비로 좀 보태든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15%,
설경민 위원
만약에 한도가 9천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한도가 9천 내에서 리모델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9천만 원을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9천만 원입니다. 우리가 9천만 원이지만 당초에 1억 1천에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시비를 세웠습니다. 부족해서.
설경민 위원
왜 그냐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3군데가 규모가 다 비슷해도 50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대상하는 대상지가 규모가 좀 틀릴 수도 있고 평형수가 틀릴 수도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지금 동일하게 1억 9천씩 잡아놨기 때문에 평형별로, 형태별로 조금씩은 분명히 예산의 소요가 다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그렇게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개소당 얼마씩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행히도 3개 어린이집은 규모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80명, 70명, 75명 이렇게 정원이 나오는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했던 데 보면은 다소 면적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주는 돈은 똑같습니다.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 구입비는 크거나 작거나 동일하게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아까 11군데예요, 15군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11군데라는 것은 아까 확충, 기존에 확충을 했던 데가 11군데고요. 기존에 이제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9군데가 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11군데가 확충 대상자고 9군데, 근게 20군데네요, 전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3군데 추가 로 늘어나고요.
김중신 위원
3개면 23군데인데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금은 이제 틀리겠지만 학생수에 따라,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원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육료라는 게 있습니다. 보육료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 모든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국공립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인건비 보조를 한 70%에서 80% 정도를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보조가 안 되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보조를 7~80% 정도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보육료에서 보육료 수입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산시내 국공어린이집 총 지원금이 어느 정도 돼요, 대충?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전체 저희들이 하여튼 보육에 관련된 예산이 연간 한 1천억 정도 됩니다, 1천억.
김중신 위원
아니, 근게 전체 1천억이지마는 국공립어린이집 대상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김중신 위원
대충 어느 정도예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19억?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10% 정도 됩니다. 전체예산의 10%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럼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김중신 위원
제가 어쨌든 선정하기 직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정할 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문가라든지 법인, 개인 여러 가지 사회복지법인, 단체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몇 군데 같이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없습니다. 국공립은 법인이 하는 데가 있고요. 개인이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만 지금 한 사람이 2개소 이상 하는 데는 없습니다. 국공립,
김중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도 위탁을 신청할 때 혹시 다른 데에 어린이집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배제시키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 분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하겠지마는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분 정도 돼 있어요? 여기 심의위원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심의위원은 보육정책위원회라고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김중신 위원
그래서 거기서 심의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고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저쪽 동군산쪽으로 새롭게 설립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여태까지 잘 운영을 해오셨겠지마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전개되는 그런 걸 예상해서 선정이라든지 이런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군산시내에 아이들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돌고 도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쪽으로 이사를 가서 이쪽에 새로 생긴 국공립어린이집을 가야 되는 아이들의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신규 500세대 이상일 때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하는데 밖에 있는 190개가 넘는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살을까 걱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하여튼 전반적으로요. 지금 어린이집이 아동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전체 한 230개소 있던 어린이집이 지금은 192개소거든요.
근게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지금 국공립은 현재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자체를 상당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바꿔갈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기존에 밖에서 민간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이제 곧 다 문을 닫아야 될 위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이 이렇게 늘어간다라고 하면 제 생각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은 여기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의 모든 재산을 앞으로는 포기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민간은.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국공립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서 좋기는 한데 우리가 아쉬울 때, 우리 정부가 아쉬울 때 민간을 많이 짓도록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많이 늘어나서 잘 됐다라고 하면 어떠한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국공립이 세워질 때에 기존에 했던 원장님들도 자기네 걸 닫아야 될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런 데를 응모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국공립은 지금 이중으로 하는 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국공립 아니고 다른 데는 있잖아요. 전주에서 하면서 군산에 와서 어린이집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정리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실제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하면서 군산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딱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잘 손이 뻗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송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적발이 될 시에는 우리 시에서 더 이상 그런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진정 아이들을 사랑해서 여기서 어린이집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영리의 목적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그러한 어린이집들이 간혹 가다 그런 어린이집들이 민원이 좀 발생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심하게 지도 단속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쪽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쪽도 같이 점검을 해달라고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교묘하게 가족이나 친인척 이름으로 명의를 도용을 해서 2개, 3개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는 있지마는,
송미숙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국에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원장들이 군산을 선호한답니다. 군산을 선호하는 이유가 수익이 많이 발생돼서가 아니라 군산에 오면은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쉽대요. 그러니까 과장님처럼 너그러우시니까 쉬우니까 군산을 와서 어린이집을 하고 싶다 란대요. 우리도 쫀쫀하게 좀 단도리를 좀 잘해서 국공립 이 3군데도 우리가 선정할 때 정말로 철저하게 꼼꼼하게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는 원장님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잠깐,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에 대해서만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간략하게 우리 군산시 어린이집 현황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한 192개소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국립이 몇 개 있고 사립은 몇 개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국공립이 한 20개소 정도 되고요. 법인, 단체가 한 20개소, 그 다음에 민간이 한 80개소, 가정이 한 80개소 정도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어린이집 관련을 얼마 정도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여기서 한 지 1년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동안 어린이집을 이렇게 관리하면 국립하고 사립의 그 단점과 장점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제 국공립은 저희들이 주로 아까 말씀한 민간위탁을 해서 인건비를 한 7~80% 정도 보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은 본인들이 어린이집을 직접 개인이 운영을 해서 하는 게 민간이거든요. 그리고 법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일반 기타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아파트 1층에서 하는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도 조금씩 다르고요. 우리가 보육료도 조금씩 다르고 또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이들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리모델링이나 기자재 구입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데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아이들이 환경도 좋아야 되고 또 아이들에 대한 맞게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저희국 여성가족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시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확산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으며, 센터 운영의 경쟁력 확보 및 투명성 제고, 타 법인, 단체 등의 운영 기회 부여를 위해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오는 2020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적합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만큼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파견교사들과의 갈등이나 또 급여, 처우의 문제가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파견교사요?
배형원 위원
예, 거기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한글이나 또 우리나라 문화나 주로 한글 같은 거를 교육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교사 파견 사업이라는 걸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교사들이 운영을 직접 가정 방문 해가지고,
배형원 위원
그 분들의 급여, 처우 그 다음에 고용관계 이런 것과 갈등이 많았었어요. 그 내용 혹시 파악하셨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 사항도 제가 여기 여성가족과장으로 와가지고 센터장하고도 처음 가가지고 대면한 것이 우리 군산시민들을 위해서는 여기 복지시설을 잘 해줘야 한다, 어려운 형편 속에 있지마는 복지시설의 운영에 잘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 그 말도 하고 대화도 같이 나눴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잘 좀 하라는 게 뭔 의미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주는 범위 내에서 예산은 한정돼 있지마는 그 한정된 속에서 그 지도교사들한테 복지 그것을 어떻게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갖고 지원해줄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지마는 그러나 그 센터 운영하는 그쪽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저는 크게 3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정부지원금 안에서 특별히 융통성은 보여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려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탁이라고 하는 게 전에는 “자부담 얼마 할래?” 이런 게 주요 문제였지만 지금은 운영의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위탁 받은 기관은 상근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국장 체제로 거의 진행하다 보니까 센터장이 현장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지도력이나 또는 전문적 운영 이런 거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우의 문제에 있어서 군산시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분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군산시의 역할이 좀 전개됐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을 좀 넓히는데 즉 재정 지원을 더 넓히는데 그렇게 너그럽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아마 얘기가 될 거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노조 설립이나 이런 문제들이 돼서 운영자도 힘들어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처우가 아주 높아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갈등 관계가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위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산시가 조금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우리 지금 이 다문화가족 이쪽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같이 있는 다른 업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을 그렇게 선택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근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충분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른 지차제도 그러지만요. 받아야 할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들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위원님,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 속해있는 다른 소속돼 있는 여기에 유사한 그런 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문화가정 위탁이니까 위탁만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 과장님 소관으로 해야 할 일 많죠. 그래서 예산 부족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업장 말고 이 센터만 놓고 봤을 때에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잘 도와주는 곳을 예를 들 것이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안 주는 곳, 덜 하는 곳, 안 해주는 곳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양가의 감정이 있는 중에서 저는 일하시는 분들의 편에 서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분들이 맡겨진 일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소위 말하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도 참 많이 하는데 급여문제나 이런 것은 조금 고려가 돼야지 않느냐 이런 취지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가 2012년부터 위탁을 지금까지 관리했던 곳이죠? 2번 했죠? 근데, 2번이에요, 2번. 제가 재심의할 때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봐서 알아요.
그때 호원대학교하고 군산대학하고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군산대학교로 재위탁이 된 이후에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우리 센터잖아요. 그런데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가 이걸 관리를 해요. 지금 관리처가.
그러면 지금 배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복지잖아요. 복지인데 지금 내근자 28명 처우개선비 줍니까? 안 줘요. 내근자도. 그러니까 지금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들은 외근자예요. 외근자 11명인가 길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도 처우개선비를 줄 수 없었다는 것은 사회복지학과가 이런 사업을 했었어야죠. 아동가족과에서 하다 보니까 센터장의 마인드는 복지를 중심으로 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이 다문화센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혼재한 문제들이 참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참에 민간위탁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과별 과나, 학교로 만약에 한다면 과별 과나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만이 많은 사람들이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아 들으셨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송미숙 위원
제가 그 말씀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사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면 저는 경제건설위원회 있다 여기로 와서 엊그저께 쭉 보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폭이 넓고 사실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가 너무나 빈약해요, 자료가.
자료가 지금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조례뿐만 아니라 동의안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내용이 좀 있어야거든요. 근데 이건 내용이 전혀 없어.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위원님들께서 이 동의를 해주시면 은 또 그 뒤에 절차가 계속 따라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위탁 동의를 받고자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위탁 동의를 받을 때는 사실 내용이 있어줘야거든요. 내용이 있어야지 보고 나서 그에 대한 동의를 해주고 말고 해야지 동의를 하고 나서 나중에 내용을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거든, 사실.
제가 왜 그냐면 우리 송미숙 위원도 말씀했고 저도 작년에 군산대 그 행사 때 작년, 재작년 2번 갔었습니다. 갔는데 지금 이게 여기에 보면 이게 쉽게 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가족관계 형성사업,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부모역할 지원사업, 부부역할 지원, 가족사업과 가족상담, 가족돌봄사업 이 가족돌봄사업은 여기서 하죠? 위탁 받은 수행기관에서?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김중신 위원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큰 틀에서 이 사항은 표기를 해준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운영 지원하는 것이 가족지원팀도 있고 다문화지원팀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운영하는 팀도 있고 이렇게 아이돌봄팀도 있고 구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굉장히 폭이 넓고 중요한 사업들인데 사실 동의안 얻으려면 우리 의원들이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아, 이거 꼭 해야겠다.”라고 해야 동의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전혀 자료가 별로 없어갖고 뭐가 뭐가 이렇게 타이틀만 갖다 놓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이 사업의 진행에 되는 것은 가족문화센터 상근 인력이 28명 있는데 그 28명 속의 인건비성, 그 다음에,
김중신 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1년 예산은 얼마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1년 예산이 약 50억 정도 이렇게 보조금 지원해줍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이거? 방문교육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 몇 명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요일로 어떻게 해갖고 하는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금 아이돌봄지원팀에서는 아이돌봄팀이 193명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193명은 소속이 어디 소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아이돌봄 그 센터,
김중신 위원
센터에서 지원받는 사항,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거의 다 그 센터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이거는 어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가족지원팀은 전부 이렇게 해 가지고 팀장, 직원 이렇게 해갖고 한 10명 미만으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지원팀에서도 10명, 운영지원팀은 상근 그쪽이랑,
김중신 위원
그런 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이 어느 정도 분석하고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거는 좀 해줘야, 제가요. 경제건설위원회 있다가 여기 지금 왔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어떤 부서는 자료 같은 걸 아주 충실히 해와요. 그러니까 분석을 다 해갖고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 것도 없은 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근게 그런 거를 다 다음부터 하실 때는 조금 자료 보층을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보충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한 그런 사항은 필요성이나 그걸 넣어달라는 그런 사항인데 그 사항 잘 이해를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여기 위탁된 군산대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군산대 산업단.
김중신 위원
그러면 군산대가 위탁했는데 금년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군산대가 위탁한 것 평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그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아, 이 위탁자들이 성실히 하고 있다, 충실히 하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군산의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가정, 가족관계든 가족돌봄사업이든 그걸 어느 정도 해주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우리 자체에서 거시기 하는 것보다도 상급기관에서 평가 거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관계로서 여가부에서 평가를 한 그 과목을 가지고 저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지금 평가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경쟁입찰을 하든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현재로서는 올 12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공고나 그런 행정절차 계획을 다 밟아가지고 재위탁이 될란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밟기 때문에 이 동의서를 먼저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요. 저도 의원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그래요. 어떤 집행부에서 자료 주고 용역 보고하고 용역 결과를 알려주고 해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인격이라든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안 해요. 않고 그냥 받아주는 거요.
받아주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런 자료라든지 그런 거는 제시를 해줘야 해요. 우리가 맨 전화해갖고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또 설명 듣고 뭐 갖고 와라 그렇게 하는 것도 할 수도 있지마는 미리 이렇게 이런 거 할 때는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어쨌든 지금 여기 동의안 끝나면 위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시의회는 아무 관계 없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위탁을 또 하려면은 결재를 다 맡아가지고 행정절차를 해갖고,
김중신 위원
근게 우리 시의회한테는 보고 않잖아요, 지금. 이제 위탁 심의기관에서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의회에서 의원님들 참석하실 수 있죠.
김중신 위원
아니, 참석은 한두 명 하겠지만, 위탁심의위원회 하겠지마는 우리 의회한테는 더 이상 보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김중신 위원
근게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그걸 심의하고 논의하고 검토하고 나서 지금 우리 검토보고도 하고 제안설명도 했지마는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동의를 해주려면은 어느 정도 이거 위탁을 해야겠다, 아니면 직영을 해야겠다 어떤 결과가 나오게끔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충자료 여기 전체적으로, 여기 사업성에 대한 전체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제시 좀 해주십시오. 알았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사업, 어떤 사업을,
김중신 위원
여기 지금 가족돌봄사업이 어떤 어떤 식으로 했고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했고 가족생활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했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업은 어떻게 했고 이민자취업 지원사업은 어떤, 이거를 그 위탁기관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우리한테 좀 줘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의회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 계시지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요구하는대로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그렇게 주시고 꼭 항상 이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의회의 우리 결정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집행을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거를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요.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행 할 수가, 집행을 했나, 잘했나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 때 또 그놈을 다 심의하고 다시 지적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회의 구조예요. 의회 역할이고.
근게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를 알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없고 동의안 끝나면 심의기관에서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어저께 미술 뭐 심의를 했었어요. 9명이 심의위원 있었는데 사실 우리 심의위원회의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근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않겠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다시 자료 좀 주셔갖고 다시 어떻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원장 김경식
방금 말씀하신 김중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구 있잖아요, 과장님. 보조자료까지 해가지고 김중신 위원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들에게 전부 다 배포해주면 쓰겠고 또 하나는 선정심의위원회하고 선정계획수립안 있잖아요. 어떤 식의 선정계획이다 라는 것까지 그 계획안을 전부 자료를 제출해주면 쓰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계획은 인자,
위원장 김경식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중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하고 동의안을 다음으로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의안을 지금 하지 말고 미료 안건 넘겨,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군산대학하고 협약할 때 전문성을 이제 물론 보육이나 사회복지과는 같은 계열의 1전공, 2전공 해서 같은 과목을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육을 하든지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든 경력이 조금 필요하고 즉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우리 군산시에서 원하는 그런 경력을 좀 요구하면 좋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첫째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오게 되면 다양한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가 우리 한국언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언어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가 또 소통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가족의 문제가 생겨서 상담하는 그런 또 심리상담프로그램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나름대로의 이 교육방법도 다문화가족에 들어가면 자기나라 아이들 교육하고 우리나라 교육하고 달라요. 그래서 부모교육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내가 구체적으로는 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한 50억이라는 사업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배형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지금 사례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지금 이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 3년 동안 사업 한 세부내역을 자료 어차피 요청했으니까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가 50억 이러한 돈을 했을 때 정말 타당성 있게 이 돈을 지불했는지 아니면 이게 부족한 거여서 더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될 건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을 해주시면 우리가 위탁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겠고요.
또한 이 위탁은 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연임해서?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부위원장 김영자
위탁기간이 끝나면 다시 그 업체에서 위탁을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에서는 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공고를 진행을 해갖고 절차를 밟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그러면,
설경민 위원
재위탁에 참여할 수 있느냐를,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참여는 할 수는 있죠.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참여도 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에서 계획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경력 좀 있고 또 나름대로 이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주고 또 이 사업이나 프로그램 내용을 좀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노인회관 건립사업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오룡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회관 건립 사업으로 기존 노인회 신축부지가 협소하여 인근 부지 추가 매입을 통해 공간 확보를 하여 이용 어르신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기존부지의 760㎡에 인근부지 399㎡를 추가 매입하여 총 부지면적 1,159㎡, 3층 1,150㎡ 규모로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등을 2021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6월 12일 노인회관 건물의 처분 및 취득 건으로 가결 되었으나, 기존 노인회관 신축부지가 협소하여 인근 부지매입을 통하여 사업대상지 부지면적을 당초 760㎡ 보다 399㎡ 증가한 1,159㎡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면적은 기존과 동일하나 건축물 외 공간을 확보하여 노인회관 이용 어르신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공간 제공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새로 늘어나는 사유지 편입, 사려고 하는 부지의 형태까지 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모양이 이쁘지가 않고 건축, 건물도 제대로 올라가지, 효용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쪽에 있는 위치도 보면은 894대 있는 건물 사실 수 있으면 이쪽까지 매입을 해서 토지의 형태를 좀 네모나게 만들어서 건축면적 그 다음에 또 유휴공간 등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그렇더라도 총사업비가 변하지 않겠지만 그러더라도 사유지를 매입할 때는 저희 의회에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서해대 위쪽에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의 특성상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길 내서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좋게 하는 거를 전북개발공사 설계하는데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앞에가 길 건너 앞에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거기가 7채인가 곧 철거가 되긴 하지만 사업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완공시점에 앞서서 거기가 일부 주차공간이랄지 어르신들 휴식공간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또 실버 어르신들 실버주택이 되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업의 조정을 하면은 더 확실한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오래 오래 하다가 이제 드디어 건물을 짓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이게 보면 당초와 변경이 있는데 지금 대지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똑같아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사업비는 그 이내에서 지금 하려고,
김중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토지비용이 많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토지 구입 비용이 한 1억 1천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땅은 늘렸는데 사업비가 지가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사업비 안에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매입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그 안에서 저희들 현재로서는 추진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회관 서해대학 커브 돌아가는 거 다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 점포라든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지금 현재 2채고요. 2채는 바로 옆에 집, 도로변에 있는 점포는 아직은 아니고요.
김중신 위원
옆에 식당 같은 거 하고, 밥 같은 거 먹은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쳐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요. 지금 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도로변에 붙은 그 상가를 말씀하신 거고 거기까지 매입해달라는 말씀하신 거고 지금 저희가 변경 동의안 올린 것은 그 바로 뒤에 집 2채.
김중신 위원
뒤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바로 뒤에.
김중신 위원
난 또 그 옆에 커브 돌아가는 데 거기인 줄 알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거기는 저희가 듣기로는 매매 의사가 사실은 없고요. 굳이 저희들이 접촉하지 않아도 현재 이걸 확보하면 어느 정도 노인회 건물 신축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은 분명히 많이 늘어났는데 가격은 똑같이 지금 사업비가 똑같이 하길래 이상하다 해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2022년 정도 마무리 지금 할, 금년 안에 원인행위 일단 해서 착공을 하려고 하고요. 12월 안에. 2년 안에 매듭을 지을 생각으로,
우종삼 위원
그럼 공사기간이 2년이라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우종삼 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회관을 사용하시는 실무진들은 지금 어디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현재 대체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 한달에 500만 원정도에 가는 사무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회관 쪽에서는 최소한으로 경비를 줄여서 원하는 데 그런 부분에 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구시장이라고 그런가요? 그쪽에 임시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절충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시비가 예산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런 부분을 꼭 반영해 가지고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우종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문화관광국 대신 체육진흥과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입니다.
문화관광국장이 사정이 있어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시정발전에 애 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기존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관리 조례와 군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 정비하는 사항으로 군산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활동을 권장,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분야별 체육진흥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를 폐지,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제3장 제9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대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체육단체 사무국장을 구성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수립을 통해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부칙 제2조 다른 조의 폐지조항에 공표 번호인 군산시 조례 제43호를 제43조로 잘못 표기하여 수정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관리 조례와 군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군산시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6조는 군산시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0조는 군산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체육진흥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육지원 사업을 구체화 하였고 체육진흥협의회 및 기금 관련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실질적 군산시민의 생활체육 도모와 엘리트체육 육성으로 군산시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체육회하고 본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두 조직간에 잘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갈등도 생길 여지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새롭게 위원장도 아까도 말씀, 설명 드렸듯이 그런 조직들을 바꾸고 그전에 위원장이 협의의장으로, 시장님으로 돼 있던 부분을 부위원장으로 바꾸고, 체육회에 그동안 부회장이 위원으로 돼 있는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가 체육을 실질적으로 하는 분야의 사람들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본 위원은 갈등이 생기지 않아야 당연히 맞은데,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위원님이 걱정하는 사실은,
배형원 위원
조직의 특성상 한 쪽은 관의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한쪽은 민선으로 된 장이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소통이 잘 되고 서로 사각지대가 없이 잘 가야 맞을 텐데, 그렇게 돼야 맞겠죠.
근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구성하고 할 때에 다른 조직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예산이랄지 이런 거 할 때에 꼭 조정역할을 잘 하셔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특히 여기에서 보면 어디가 위이냐 아래냐 하는 위상의 문제 갖고도 많이 따질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지혜롭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기존 조례 2가지를 시행과 동시에 폐지시키고 이렇게 진흥협의회로 바꾸면서 가장 달라지는 점이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기준을,
설경민 위원
가장 핵심이, 핵심적으로 달라지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그동안에 체육진흥에 관한 것이 전문체육이라든가 지원을 할 수 까지 돼 있는데 전문체육, 생활체육, 그 다음에 학교체육이란 것을 명시를 좀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그동안엔 의장님이나, 의장이 시장이 되고 생활체육 부상임위원장이 포함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새롭게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꼭 느낌은요. 배형원 위원님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조심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시장이 했었던가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전에는 협의의장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돼 있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선으로 바뀌고 나서 지금 구성을 보면은 장애인 체육까지 교육지원청 체육 담당과장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위원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민선으로, 민간으로 이제 체육회장을 바꾸고 나서 시의 통제력이 약간 상실되니 이런 각계 사무국장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체육에 관한 헤게모니(hegemony)를 군산시가 다시 잡으려고, 군산시장이, 그래서 정비를 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는 의장이 군산시장이고 부의장이 군산지원청 교육장이 됐었고요. 위원으로는 군산시 상임부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위촉이 돼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 맞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년에 이 예산이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저희가 한 20억 5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에 따라서 한 1.5%, 1.7%에 따라서 1년에 한 3,200에서 3,5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군산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학교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씩 나눠가지고 또는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갈 때에 조금 조금씩 나눠가지고 그런 지원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잘 진행하시길 바라고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군산시 체육과 관련해서는 가장 상위의 결정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진행을 무리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전번에 이게 조례 제정이죠? 통폐합해갖고,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예.
김중신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은 우리 설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마는 전번하고 지금하고 특별한 것이 통합한 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기존에 하나의 조례안 군산시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조례는 7조로 구성이 돼 있고요. 다른 조례 하나는 9조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7조, 9조로 돼 있는 것을 통합을 하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체육이라든가 전문체육, 학교체육 그런 부분들도 수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라든가 구성의 조에서 좀 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도 감독과 저기, 부칙 같은 것도 조금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부칙에 보면은 표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체육 진흥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폐합을 함으로써 문제는 군산시민 체육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 진흥을 위한 어떤 조례가 돼야는데 그러면 저번에 조례랑 지금 조례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큰 변화보다는, 큰 변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만 더 보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같은 기능을 하는 조례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금을 운용하는 것, 하나는 조직에 관한 것, 하나의 일을 하는데 2개의 조례 나눠져 있던 것을 합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러려면 더 보완해서 또 구체적으로 더 조례가 돼야는데 통폐합 하다 보니까는 조금 부실한 느낌도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개정하면 되니까요. 하여튼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군산 체육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회계과장 양병기 체육진흥과장 황관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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