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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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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9월 10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5.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1.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5.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개의
의장 정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자 의원님, 서동완 의원님, 정지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산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긴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에도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적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됨에 따라 군산 시민들은 지난 2012년 8.13 폭우에 대한 트라우마로 걱정과 불안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13일 군산지역에 500년 빈도로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택 1,379동, 상가 2,547동, 차량 4,426대, 농경지 1만 4,270ha가 침수돼 500억 원에 가까운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하루 강우량은 군장산단에 445mm, 시가지에 274mm가량 내려 유례없는 폭우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려 하루아침에 생계를 걱정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고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천재(天災)이다. 아니,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인재(人災)다”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8.13폭우 이후 군산시는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대책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해예방사업 중 가장 핵심사업 중 하나였던 옥회천 정비사업이 아직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옥회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157억원을 들여 수송동에서 미장동 회현면 월연리까지 하천연장 6.3㎞에 기존 하폭 10m를 40~60m로 확장하고 제방축조, 교량 10개소, 배수구조물 51개소 등을 설치하는 대규모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경포천 본류의 홍수배제 능력 부족과 해수면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침수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경포천 홍수량을 옥회천으로 분담할 필요성에 따라 계획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이 당초 공사기간이 2012년부터 20년까지였지만 완공이 3년 늦춰 2023년으로 미뤄지더니 다시금 2년 늦어져 2025년에나 완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에서는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 확정된 사업비가 860억원이었지만 그동안 반영되지 않은 군도 3호선 이설비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끝에 297억원이 증액돼 1,157억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 받는 과정에서 3년의 사업기한이 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토지보상이 선행돼야지만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85%의 보상만 이뤄져 불가피하게 사업완공이 2020년에서 2023년으로 늦춰졌고 다시 2025년으로 미뤄지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 또한 공사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과연 군산 시민들은 2012년 8.13폭우 피해 후속,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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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해예방사업이 2025년까지 무려 13년이나 걸린다는 것에 이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문제는 결코 군산시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 행정절차나 토지보상 관련 민원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산시가 처음부터 보다 세밀한 계획과 중앙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대화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보상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결코 13년이라는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옥회천 정비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커지는 동시에 군산시에 대한 신뢰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 시민들은 말합니다. “군산은 축복받는 곳이라고.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없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러나 이제는 이상기후 속 천재지변 안전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올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하루속히 옥회천 정비사업을 마무리해 더 이상 시민들에게 집중호우로 인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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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서동완 의원)
서동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나운3동, 미룡동 서동완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의하면 태풍 8호 바비, 9호 마이삭, 10호 하이선으로 여의도 면적의 112배에 해당하는 총 3만 2,540ha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군산시도 금번 태풍으로 약 1,000ha의 농림 시설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 복구와 보상 방법들을 강구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역시 발 빠른 선도적 대응으로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지난 8월 25일 21번째 확진자 이후 15일 동안 추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아울러 지난 7일 사랑제일교회 및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고도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누락한 확진자를 고발한 것 역시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 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후 발생 예상되는 태풍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시는 회계과 영조물보험을 비롯하여 6개과에서 7개의 보험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하여 불의에 닥칠 사고와 재난, 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회계과 영조물보험으로 1,587건 시설물에 계약금은 약 3억 5천만원입니다.
두 번째, 아동청소년과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4개의 보험회사에 약 6억원입니다.
세 번째, 여성가족과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보험은 약 1,450만원, 네 번째, 안전총괄과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5개 보험사에 약 1억 1천만원, 다섯 번째, 건설과 시민자전거 이용자보험은 3개 보험사에 약 9,230만원, 여섯 번째, 건설과 공공자전거 이용자보험 약 8백만원, 일곱 번째, 농촌지원과 농기계종합보험 약 1,450만원으로 총 11억 8천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 보험에 가입한 것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시민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고자 함일 것입니다.
특히,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어린이가 살기 좋은 군산, 모두가 살기 좋은 군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실시하여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 현황표를 보면 지출된 비용에 비해 시민들이 받은 수혜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사고와 재난을 당하지 않고 질병도 발생하지 않아서 수혜를 적게 보았다면 너무도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간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은 보험금으로 약 6억원을 지출되었지만 시민에게 돌아간 수혜는 5,2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1억 1천만원으로 가입한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2019년에는 수혜 받은 시민이 1명도 없었고, 올해 1건이 청구 진행 중입니다.
약 3억 5천만원의 영조물보험 역시 보험가입금 대비 수혜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조물보험은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물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서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 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블록이나 도로, 수도, 놀이시설 등을 사용할 때 시설물 등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시민에게 발생한 피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조물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영조물보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열린군산을 비롯한 정보지나 읍면동 통장단을 비롯한 자생단체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시에서 가입한 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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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가입액과 수혜내용이 적정한지도 꼼꼼히 확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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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서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지숙 의원)
정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지숙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길수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근 수도권발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여러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의 주체를 능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이 사회를 이끄는 주요 동력이라고 보고 있기에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든 그들은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은 늘어가고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초중고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유 경험률은 2016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장기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같은 기간 증가하였다는 것은 청소년 노동이 일시적이고 단속적인 근로가 아니라 상시적이고 장기간 노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노동자의 3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한 경험이 있으며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고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 체불 등 부당한 처우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학교가 매개체가 되어 기업체에 조기 취업형태의 현장실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직원 폭행, 폭언, 근로시간 위반 등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안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각종 노동법규, 그리고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권리와 의무 등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는 “미래를 열어가야 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더욱 안전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나도 우리집 귀한 자식, 청소년의 노동 권리 당당하게 누리자!”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청소년에게 노동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 매김하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조례 제정을 하여 학교에서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 군산시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시에서도 청소년 노동자들에게도 현장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며 노동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동과 관련된 교육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노동자가 적절한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배치되어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현장에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나 신분이 터부시되고 왜곡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군산시가 더 나아가 군산시민 모두가 청소년 노동자들의 보호자가 되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에 대해 깊게 이해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길수
정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
5.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길수
다음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워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 하나 경제력이 부족하여 보행기를 구입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활동성 확보를 통한 건강증진 효과와 사회적 관계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기존 2개의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분야별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세분화하고, 기존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구성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정립과 체육진흥기금 조성·관리·운용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군산시민의 생활체육 도모와 엘리트 체육 육성으로 군산시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당초 2020년 6월 12일 노인회관 건립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가결되었으나 사업대상지 부지면적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 노인회관 신축부지가 협소하여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간확보를 통하여 노인회관 이용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공간 제공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의무화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위탁업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를 통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관리에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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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 사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 회 개정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 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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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9.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정길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수 의원입니다.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구조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난사고 대비 예방활동자에 대한 지원이 수상구조법과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군산시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와 「군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산업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투자 계정 구분으로 출자금 지원, 관리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문 내용을 수정ㆍ보완 정비하는 사항과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과 용어정비를 통해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조문의 순서 오류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군산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림축수산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수익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안에 대하여 성산면 둔덕리 일원 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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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 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제시 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8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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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서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부지 및 시설 등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정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창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창호입니다.
제23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결위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3차 추경 및 국도비 내시변경 사업 반영과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이 반영된 것으로 최근 코로나19 지역확산 사태로 급속히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경제 안정화 및 시민들의 안전확보 등 시급한 현안업무 해결 예산편성에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중점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사업』은 민간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고 군산시의 행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선박 세계 발주량이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물량 확보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다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 되었으며,『청소년수련관 운영 위탁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익감소에 따른 공공요금 및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은 타 위탁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운영개선 및 자구책 마련 등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나 약 2개월간 코로나19 관련 임시생활시설로 운영함으로써 시설대관 등 수익사업 운영이 중단되는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운영예산 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군산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자부담의 이행사항에 대해 추후 의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추경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매연 저감장치 고장차량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들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거쳐 승인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경 부족재원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21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기업투자 보조금 지원을 위해 국도비 포함 69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투자진흥기금으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 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심사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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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 고서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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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길수
최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 임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일동안 안건처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내실 있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의회가 의결한 추경 예산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최근 태풍으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예방을 준수함과 동시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사랑과 관심을 잊지 않는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바라며 30만 군산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의원 정길수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서동수 의원 한안길 의원 설경민 의원 우종삼 의원 이한세 의원 김성곤 의원 조경수 의원 박광일 의원 배형원 의원 나종대 의원 신영자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식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우민 의원 서동완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의원 정지숙
출석공무원(11명)
시장 강임준 부시장 신현승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보건소장 백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수도사업소장 진희병 시설관리사업소장 오국선 (참고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장급 이상만 참석함)
회의록서명(4명)
의 장 정 길 수 (인) 의 원 우 종 삼 (인) 의 원 김 영 일 (인) 사무국장 김 성 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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