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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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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년 07월 15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자와 사용자의 종속적관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용어 정비의 필요성과 시민의 권익 증진은 물론 노동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산시 조례 중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의 조문에 들어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시행을 통해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있는 용어 정비로 조례의 통일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 등 인간이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있는 조례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다양한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자의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 조례의 통일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산시 조례 중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의 조문에 들어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 및 입법 예고시 문제점은 없었으며 노동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근로라는 용어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노동으로 바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조례명에 있어서 근로 용어 정비를 통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옳을 것 같은데요. 위한이라고 치면 근로 정비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근로 정비를 해서 근로자들의 인권과 그 증진, 복지 증진을 위한다는 의미여서 용어상 위한보다는 통한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영자 의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구수정인데 용어를 정비, 단순히 용어 정비의 개념이 아니고 그 용어를 바로잡으면 인권이 보장되고 근로자들의 권익이 증진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위한보다는 통한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합니다.
신영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경우에 조례안이, 안의 제목이 개정되면 어떻게 해야죠?
신영자 의원
아, 제목이,
배형원 위원
글자 한 글자가 바뀌면,
신영자 의원
우리 배형원 의원님께서는 이게 지금 현재 일괄이거든요. 군산시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 우리 군산시 노동에 관한 조례가 전부 31개입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전라북도 법제협력관에 의해서 의뢰를 한 결과 11개는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데 문제가 안 되지만 위임조례 4개와 상위법이 16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상위법에서 개정된 후에 추후에 할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인자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이나 통한이나 저는 인자 보수와 진보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배형원 위원
내용상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없는데 조례법명, 조례명이 좀 이렇게 표현이 바뀌는 게 옳지 않을까,
신영자 의원
지금 다른 지역들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위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어떻게 그렇게 받아주실까요?
신영자 의원
예?
김중신 위원
수정으로 받아주시냐, 용어를,
신영자 의원
그건, 예. 그렇게 하죠. 수정하는 걸로,
배형원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영자 의원
예, 수정하는 걸로 해도 관계는 없으니까요.
배형원 위원
신영자 의원님께서는 원래 있는 조례안을 손댄 게 아니고 내용만 갖고 했기 때문에 안에는 동의하지만 추후에 한번 더 개정안을 내면 조례명이 바뀌는 걸로 개정안을 내서 하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영자 의원
예, 통한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중신 위원
김중신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상세하게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이 조례 뭐 일부 인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본 위원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심의안건인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심의결정 시기를 변경 및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고취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의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주무과장에서 각 국·소장으로 변경하는 조항과, 안 제4조 및 제6조의 시책일몰 심의·결정 시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는 조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국·소장으로 변경하고 심의·결정 시기를 매년 정기적으로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입법예고 및 상위법 검토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지금 2회에서 1회로 그리고 국·소장, 이제 주무과장, 사업소의 주무과장에서 각 국·소장으로, 인원을 위원 인원을 축소시키고 횟수도 축소시키고, 그리고 재적위원도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줄이고 이렇게 축소시켜서 간략화하는 이유가 뭐죠?
그니까 시책에 대해서 사실은 각 과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최소 그니까 국·소장이 아닌 각 과장이 정말 이 업무에 대해서 일몰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일지라도 또 필요 없는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 사실은 1년에 한번, 두 번이라면 물론 2회를 1회로 줄이는 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할 때 과장까지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연 1회인데 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말씀해 주신대로 연 2회에서 1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 과장이 우선 배석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위원회만 국장들이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설경민 위원
위원회는 따로 열리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전에,
설경민 위원
그전에 사전에,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사전에 이 시책에 대해서 진행할 거냐 말 거냐 자체적으로 저희가 주관해서 전체 사전점검을 하고 이 부분이,
설경민 위원
사전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설경민 위원
별도의 위원회를 열지 않고 사전에 모여서 하시나요? 전체 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 과장들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아니, 각 국별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설경민 위원
국별로, 그러니까 국에서 정리해서 국장님이 국·소장이 올라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기존에 그렇게 했더니 단점이 뭡니까, 그러면? 과장님들까지 다 참석해서,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이게 위원회기 때문에 전체 담당 과장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크게 그렇게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제 국·소장 위주로 행정이 추진되다 보니까 국·소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그건 또 이해하겠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2에서 과반수 출석이라는 건 왜 그러,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대부분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많이 참석은 안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과하기 어렵지 않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꼭 느낌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효율성 뭐 그런 걸 강조하시는 건 알겠는데 축소해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꼭 축소라는 개념보다도 행정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축소해서 열리는 것도 어쨌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거의 다 3분의 2거든요. 근데 과반수로 줄여놓으신 것이,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니까 이게 시책이 일몰도 있지만 다른 대체 보완사업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방지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시의원, 당연직 시의원 추천 2명하고 국·소장님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시의원님들은 각 상임위별로 2명씩이기 때문에 4명입니다.
설경민 위원
4명하고, 그러면 국·소장님들은 다 참석하시는데 시의원들이 참석을 잘 안 하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그게 지금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말씀드린대로 국·소장들이 9명이고요. 부시장까지 10명, 그 다음에 상임 그 위원님들 두 분 해서 14명입니다.
김중신 위원
참석 안 해갖고 그리 한다는데 참석 안,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아니, 참석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좀 통과가 어렵게 느끼기보다는 좀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말씀드린대로 연 2회 열리게 돼 있었는데요. 행정 그 시책을 하다 보면 6개월마다 평가하기에는 인터벌이 좀 짧기 때문에 연 1회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상담관에 대한 상담수당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비 지급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조례에 상담수당에 대한 지급근거를 추가하는 것으로 법률상담관 수당의 현실화를 통하여 내실 있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법률상담관에게 기존 여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상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입법예고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수당, 수당, 기존엔 여비였는데 이제 수당 부분을 넣었는데요. 수당과 법률상담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상담료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념이 이게 군산시 무료, 그니까 수당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어적으로 봤을 때 무료법률상담이라는,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라는 부분하고, 5조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11조에 이제 수당부분에 있어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좀 괴리감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말씀해 주신대로 법률상담 자문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상담하는 자문료 그거하고 우리가 회의할 때 회의참석수당하고 좀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 법률상담 자문료가 아니라,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분, 이 상담관 그 변호사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지급할 수 있으면,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놓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처럼 참석하면 수당을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설경민 위원
건수에서 뭐 상담료를, 건수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월 2회 열리고 있거든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아시겠지만 여비로 2만 원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니까 무료법률상담 하는 데가 전라북도청하고 군산시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저희 과에도 자문변호사가 있긴 한데 시민들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자문변호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여비 2만 원 가지고는 거의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말 그대로 수당 형식으로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요.
수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법률상담이기 때문에 어떤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이라는 개념하고는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회의형식으로 해서 시민들하고 법률상담하고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회의라고 해도 무방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조금 지금 너무 미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어떤 만족스럽진 않지만 배려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조금 괴리감은 있는데 무료법률상담이라는 표현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제 생각에는 자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분께서도 원치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수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도청은 7만 5천 원 지급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일?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설경민 위원
하루?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한번 할 때.
설경민 위원
한번 할 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수준에 7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는 월 2회 뭐 진행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법률인인 변호사가 군산시의 무료법률상담을 한다는 데에 사실은 자부심을 느끼고 어떤 사회적으로 재능기부 환원 측면에서의 값어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의도는 알겠으나 월 15만 원을 주는 것을 받는 것을 오히려 더 사실은 본인의 한 행위에 비해서는 값진 결과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산시가 이걸 괜히 하는 것 같다. 물론 드리는 측면에서 그것도 적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한 달에 두 번하는데 7만 5천 원씩 두 번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물론 무료법률상담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떤 수당이라는 개념으로 받는 것 자체가 나는 싫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현재 교통비로 2만 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비로 2만 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비를 더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식사비용이라든지 어떤 여비 그 규정 포함해서 조금 상향시키려고 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인은 무료법률상담, 쉽게 말하면 재능기부 이런 식인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열악하기보다는 너무 형식성에 그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서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좀 지원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설경민 위원
차라리 뭐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상담실을 일정 정도의 변호사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법무법인이나 그쪽하고 해서 정식으로 일정 정도의 페이를 지불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와서,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무료법률상담이라기보단 지금도 무료로,
설경민 위원
그렇죠.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료법률상담이라는 틀 안에서는 이렇게밖에 미비하게 진행을 못하니 차라리 시 차원에서 무료법률상담보다는 차라리 진짜 시민들이 원하고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면 제대로 된 페이를, 뭐 제대로 된 페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계약을 하든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벼우시지 않겠어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희가 월에 2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그 변호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간상 부분하고 또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날짜, 그리고 가장 좋은 여건, 그리고 또 어떤, 법률상담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전체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분이 가서 상담하기보다는 전문적인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 통해서 하긴 하는데 일상적인 것들, 가벼운, 이거 하나 가지고 두세 시간 끌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간략, 간단하게 쉽게 소통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저희는 지금까지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하면 법무사나 변호사가 재능기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제 2만 원이라는 그 약한 수당을 왜 받아갔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요.
그런데 인제 그 여비라는 말은 괜찮은데 수당이라는 말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뭐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 수당이라는 표현을 굳이 써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희가 이런 상담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써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여비 2만 원을 이걸 상향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여비를 차라리 여비라고 하면은 좀 신선한 느낌이 드는데 수당이라고 하면은 뭐 일하고 일당 받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여비가 지금 현재 2만 원인데 이 2만 원을 차라리 좀 인상하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 여비는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 여비가 2만 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한정돼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월 상담 건수는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월에 아시겠지만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월 40번 정도 그렇게,
송미숙 위원
이게 지금 변호사하고 법무사하고 두 분이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이것은 저희가 위촉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변호사분들이 내가 재능기부식으로 한번 해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으로,
송미숙 위원
혹시 변호사 성함이 누구세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조영보 변호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법무사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아니요, 한분입니다.
송미숙 위원
한분이? 한분이 두 개를 조영보 변호사가 다 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두 가지가 아니고 무료법률상담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송미숙 위원
좀 그래도 재능기부 느낌이 안 드는 거 같애, 7만 원을 준다는 것은 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희가 물론 이게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내가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인데,
송미숙 위원
근데 굳이 왜 드릴려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이분들이 그니깐 뭐 이렇게 돈 더 받고 싶다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
송미숙 위원
근데 굳이 드릴려고 하는 이유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귀중한 시간 내서 2시간 이상 와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비 2만 원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도청도 알아보고 다른 타 시도 알아보니까 대부분이 수당 명목으로 해서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근게 본 위원은 이분들이 뭐 돈이 없어서 와서 뭐 이런 거 하겠어요. 그렇기는 한데 좀 자긍심을 좀 느껴, 무료 재능기부라는 것을 좀 자긍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굳이 이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좀 이걸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설경민 위원
추가 발언, 제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시에서 그런 배려를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당사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시에서의 선의지만 재능기부자의 선의를 퇴색시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시에서도 선의, 선의로 기부를 하는데 그 선의를 수당으로 퇴색을 시키면 좀 그렇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말씀해 주신대로 변호사가 자문을 하고 무료상담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드린다든지 200만 원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은 합당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수당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 꼭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변호사님 상의를 해서 본인이 무료상담이기 때문에 좋은 뜻으로 해 주시는데 저희는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건데 그 상의,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저도 재능기부를 다녀보면 순수하게 그냥 재능기부 하는 것이 떳떳하더라고요. 약간의 뭐 지급이 있다라고 하면은 떳떳하지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혹 이분들께서 안 받겠다고 하면은 안 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 뭐 수당이라고 하면은 좀 느낌이 좀 그러니까 용어를 제가 볼 때는 뭐 자문지원비라든지 아니면 식사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용어를 좀 바꾸는 게 좋을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여기서 조례상 용어는 수당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드리게 된다고 하면 그런 명목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그래야지 수당 하니까 조금, 뭐 줘도 관계는 없어요, 사실.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조금 그 용어 자체를 조금 변경시켜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여기 그 조례상 수당이라고 하는 명칭을 바꿀 수는 없지만 수당으로 해 주시면 협의해서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명목으로 조정해서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일단 수당으로 우리는 동의를 해 드리는데 더 연구하셔서 다음에 혹시 개정할 수 있는 기회 나오면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영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지금 현재 혹시 전주나 익산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청만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하고.
부위원장 김영자
사실은 우리 군산시 법원에서도 가정무료상담이나 아이들 또 문제 이렇게 했을 때 단순한 봉사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지속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봉사는 사례비를 조금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이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를 좀 하시죠.
위원장 김경식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문화관광국장 최성근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위생행정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짬뽕특화사업의 내실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짬뽕특화거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상수도 감면, 짬뽕특화거리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등 짬뽕특화거리 입점 영업자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영업자의 주소지 등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안 제10조에 지원사업의 취소 및 반환기준을 둬 지원사업 관리와 사업비 집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짬뽕특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짬뽕특화거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지원의 제한과 취소 등을 규정하였으며 총 1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시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짬뽕특화사업의 부진에 따라 영업자에 대한 실무적 지원 등으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 특화된 거리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타 업종 및 특화거리 외의 지역과 형평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짬뽕특화거리가 터덕거리는 이유가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그동안에 짬뽕특화거리를 조성할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입주할라는 입주 업체가 처음에는 좀 많이 공모도 했을 때 했었어요. 문의사항도 오고 입주할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지원사항이나 특별한 그런 것들이 없이 그렇게 하니까 좀 공모를 할라다가 취소한 데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또 인자 금년도 초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업체들이 좀 경영난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짬뽕특화거리를 조성할라고 하는 데는 4개 업체밖에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죠. 그냥 뭐 특별 지원 이게 아니고 뭐 임대료가 비싸다, 뭐 주차장이 없다, 또 뭐 그 일정한 기간 동안 뭐가 없다 뭐 이런 그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그냥 대충 지원, 그렇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특화거리라고 군산시가 이름을 걸었으면 특화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는 레시피에 대해서는 많이 했죠. 짬뽕맛 없어서 안 온다는 말은 절대 안 합니다. 다 그 외에 다른 요인. 그 음식점을 개설하기 위한 창업자의 다른 비용 때문에 안 온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글쎄요, 지금 그 짬뽕특화거리에다는 주차장을 이미 좀 조성을 해놨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는 인제 여러 것 중에 하난데, 주차장도 있고 임대료도 있잖아요, 임대료. 그러죠?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인제 경기침체와 아울러서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하게 그 사업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됐죠?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그렇죠.
배형원 위원
이게 인제 겹친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일정기간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노련하고 소위 말하면 축적된 검증된 그런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군산시가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좀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요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손님을 끌 수 있는 방법까지는 하겠지만 않는다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전에 다 지적된 것들이에요.
여기는 배달을 전문으로 하지 않고 방문객이나 관광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어갈라면 최소한 5년 내지 10년간 월 임대료나 이런 것에 대한 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뭐 도시가스 문제, 그다음에 지역상권으로 와서 다른 어떤 유인책을 만들어 주는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전제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귀담아듣지 않았어요.
근게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거를 전제로 해야 되고 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조금 보완해서 올리고 조금 보완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거는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도 고려해야잖아요. 앞으로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진 않아 있어요.
특히 군산초등학교의 쓰임이랄지 이런 거 있다면 위생행정과에서 군산시의 자치행정국이나 아니면 도시재생과에다 얘기해 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에다가 여길 좀 활성화시켜야겠는데 저 초등학교 어떻게 할 때에 뭐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좀 만들어 달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했어야 맞아요.
근데 시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관과소 간의 융복합적 사고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라고 해도 안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군산초등학교 그 쓰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하고 한번이라도 대화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좀 그런 어렵지만 이런 짬뽕거리가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청년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뭔가 안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만들고 계속 조금 보완해서 나오고 조금 보완해서 나오고 너무 미온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미온적으로 하진 않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마는 그쪽의 상권이 많이 위축돼서 상가도 많이 비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상가임대료도 상당히 높은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상가 건물주들하고 상의를 또 많이 하고 만나서 여러 번 얘기도 하고 그래서요.
지금 현재 한 두 군데 정도는 만약에 짬뽕특화거리로 입주해 온다든지 그러면은 임대료를 자기가 착한 임대료로 해서 할인해서 하겄다 그런 의지도 저희한테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도 상당히 많은 토론도 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인제 조례에 재정면에 따른 지원에 관한 것만 담지 세부적으로 어떤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할 것이고요.
앞서서 만들기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보고 드린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사실 이만큼 온 것도 이전에 레시피 만들어서 보고할 때부터 저도 얘기했어요. 그 외에 소위 말하면 짬뽕 맛이나 이런 것 갖고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그 이외의 것 갖고 얘기했지.
그런데 인제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대화도 시작하고 조금씩 개선안도 만들어갈 뿐인데 아직도 지금 들어오고 싶어 하거나 또는 하고 싶은 사업을 개시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욕구 그걸 좀 파악하고 또 군산시가 예를 들면 10개만 하고 싶었는데 그 외에 잘 되면은 스스로 자기가 비용을 내고도 그 옆에 옆에 가게에서 다 들어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권이 형성되는 것은 보면은 그 상권 형성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보세요. 그 농방거리랄지 또 꽃집이랄지 여러 것들이 보면은 한 집만 있어도 먹고 살고 싶은데 여러 집 있으면 더 잘 되죠. 영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줘야지 그런 것을 안 만들어 놓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침체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과감하게 하셔요, 하실려면. 조금씩 해서 실패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제대로 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예, 설경민입니다.
제가 경제건설 쪽에서 있다 오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짬뽕특화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지지부진 한 이유 뭐 그런 것들을 들었는데요.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조례를 올려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연 발생적으로 지역에 가면은 생기는 골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은 없어졌더라도 과거에 그런 뭐 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전통화되고 그 골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무슨 골목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현재는 환경이 바뀌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포구에 가면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싱싱한 횟집단지가 형성이 되고 산에 가면은 당연히 뭐 약초나 나물이 많기 때문에 산채 위주의 골목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환경적으로 당연히 구성이 되고 하는데요. 찾아가게 되는데, 이 골목에 짬뽕이라는 물론 군산이 바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짬뽕이 맛있다, 푸짐하다는 이미지로서 지금 각 동마다 흩어져있는 여러 가지 맛집들이 사실은 맛이 있고 없고의 집은 있지만 관광객들이 군산 오는 김에 또 그 지역을 찾아가면서까지 그게 또 관광의 재미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군산시 전역에 집단화돼 있지 않아도 찾아갈 수 있는 관광요소거리가 먹거리와 같이 그 지역에 가서 돌아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짬뽕이라는 것을 이 거리에 집단화시켜서 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자연발생적이지도 않고 환경으로 당연히 예상 가능하지도 않은데 그 짬뽕을 맛을 균일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목에서 맛있는 맛집을 형성을 하겠다라는 그 정책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정책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미비한 지원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거리를 조성할려고 노력했으나 잘 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재정적 지원, 시설자금 융자 뭐 이런 것들을 담았는데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이대로 만약에 시설개선이나 그런 것들을 사업계획서에서 지원을 해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시설 투자하고 시설 개선한 부분들이 다시 수지가 안 맞으면 사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점을 내더라도 본점은 놔두고 분점은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임대계약기간이 있더라도 계속 운영하는 동안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시설을 투자하는 공실이 될 확률이 또 높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지원 부분은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지원하려면 대폭 지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뭐 인근 상가에 중식, 양식의 형평성 문제도 사실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부분을 어떻게 해야 정말 실질적으로 단지화가 가능한지의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좀 숨을 고르시고 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줘서 한번 끌고 가볼까라는 고민보다는 이 사업을 실패한 사업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하시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쉬운 사업이라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자 작년부터 이렇게 추진했을 때 저희가 여러 그 입주할 업주에 대해서 자주 저희가 또 만나서 얘기도 했고 이래서 최근에는 한 3개 업체 정도가 저희한테 거기에 와서 짬뽕특화거리를 조성을 하면 자기가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입주신청을 이미 저희하고 최근에 이렇게 다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3개 업체는 바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 자체가 뭐 시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맛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먹는 사람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맛집선정위원회라고 구성돼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 그다음에 요리 그 원장님들 그런 분들이 충분히 저희들하고 또 얘기를 해서 레시피나 또 맛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들도 재능기부를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방면으로 하여튼 특화거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지금 상권이 다 죽어있고 공실이 나있는 그런 상가에 저희가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일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력은 항상 하시고 있는 정말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건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 사업을 계속 무리하게 추진해 나가게 되면 나중에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피해가 있고 또 사업에 대한 결과나 그런 것들이 더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충분히,
설경민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마장동 하면 마장동 거기가 다 좋습니까? 예상이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짬뽕이라는 것을 이렇게 집적화시켜서 이게 맛을 담보해서 한다는 거 자체가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군산에 유명한 짬뽕집 많이 가보시지마는 개인적 취향으로서는 맛없는 데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물론 인자 자기 취향에 맞는 맛집을 찾아가기 마련이죠.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인자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짬뽕거리를 폐쇄 시킬 수는 없죠? 지금 어디까지 가야 성공이고 어디까지 가야 실패입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에?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짬뽕거리를 한다고 한 뒤로 들어온 집은 한집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다 뭐 빈해원이나 홍영장 이런 데는 잘 됐던 데고요. 지금 장미관이 들어와서 되고 있고 점보짬뽕이라고 네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잘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아니, 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군산시에서 지금 이걸 폐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폐쇄시켜야 해요? 아니, 이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는데,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뭐 현재는,
김중신 위원
하는 데까지 해 봐야 할 거 아니여, 그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이제 인자 조금 그 주변에 인자 뭐 주차장이나 기반시설 해놓고 조형물 몇 가지밖에 해본 것은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죠, 아직.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얼마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인자 제가 뭐 그거는 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수도급수조례에도 그 일환으로 수돗물을 감면시켜주겄다는 얘기 아니여. 지금 이거 구체적으로 상수도감면 그 얼마만큼 감면해준다는, 구체적인 안이 뭐예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대개 인자 그 시행규칙을 만들면 뭐 재정적 지원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현재 상수도급수조례에 보면은 지금 맛집이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30%를 현재 감면해 주겠다고 조례가 돼있습니다.
따라서 인자 새 시행규칙을 만들 때 별도로 인자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드려야겠지만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인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기 없어서,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그건 이제 시행규칙에,
김중신 위원
규칙에서 만들겄지마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중신 위원
만들 거지마는 그래도 그 얘기는 한번 들어보고, 본 위원은 뭐 우리 위원님들이나 언론에서나 여러 가지 짬뽕거리에서 사실 회자가 많이 되고 있어요. 뭐 실패했네, 잘못했네, 잘못 선정했는데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그게 지금 사업 시작한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얼마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19로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악화되고 조건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감면조례를 상수도라도 지원을 해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하는 데까지는 해주라는 얘기야. 지금 현재 있는 업체들도 해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겄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업체는 페이스북에서 자꾸 올라오는데 제가 자주 체킹을 해요.
근데 하는 데까지는 우리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위해서 상수도감면조례를, 뭐 이거 몇 푼 되겄어요, 사실.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좀 협조를 해줄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국장님, 담당계장님하고 직원 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아마 다 전했을 거라고 봐요. 저한테도 얘기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이 조례만으로는 좀 구체화 돼 있지 않아서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규칙을 만드는데요. 만들기 전에 사전에 별도의 또 위원님들과 이렇게 상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그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어서 그 안을 인제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 심의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려되는 것들을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이 사업은 뭐 시작단계부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예요. 사실 아직도 우려되는 건 사실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지마는 어쨌든 시작했던 사업이니까 우리가 좀 거기에 사업을 더 좀 활력 있게 좀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전에 행복위원님들이 하셨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좀 시행을 하시고 단, 시행하실 때 위원님들의 우려의 소리들도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시행하고 수시로 의회하고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으로 사업위치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 변경 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금동에서 신흥동으로, 사업비는 32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전망대 높이 45m에 3층으로 연면적 1,313㎡이며 2021년까지 완공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2018년 8월에 금동 9-4 부지에 신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나 전망대 높이 문제로 2019년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 부결됨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여 재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위치보다 변경 위치의 고도가 좋고 전망대 시설 높이가 조정됨에 따라 전망대 역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대역사박물관, 시간여행마을, 고군산군도와 연계된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 등 새로운 스토리텔링 조성으로 문화관광 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될 거 같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낸 것은 위치에 대한 그 변경으로 검토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위치 플러스에 금액 변경까지 같이 지금 와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위치하고 금액 같이 하는 거예요? 위치만 변경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두 번째 위치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변경 두 가지 이렇게 안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안을 올렸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사업비 변경을 하면은 수석전문위원은 그 사업비가 금액이 50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회계법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지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검토의견에는 그 회계상의 문제는 없고 위치적인 문제 문화재청 이 문제만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좀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경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정회 시간에 우려됐던 부분들 회계적인 그 공사비가 총 30억 정도에서 80억으로 늘어났을 때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근데 인제 도에서 심사를 받으신다 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인제 그대로 진행하시고 인제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30억 짜리 했을 때에 공모를 통해서 업체 선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한 150%가 더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80억으로. 그러면은 본 위원 생각은 이걸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80억에 맞는 재공모를 통해서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 그런 주장, 그런 생각인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절차상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현재 선정된 업체가 지금 설계안 가지고 있는 거 1개 안, 이 1개 안이 아니라 한 2~3개, 3~4가지 설계안을 갖고 와서 그걸 의회나 아니면 우리 집행부나 해서 좀 그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거기에 맞는 건지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좀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추후에 별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
배형원 위원
예, 지금까지 전문가 의견도 들으시고 업체 보고도 하고 의회에서도 몇 가지 지적했고 그랬는데 그중에 현재까지 주요 지적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안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지적사항과 대안이요?
배형원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어제 간담회와 인자 오늘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단은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 될려면은 일단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저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대를 짓지만 그 올라갈 때 한 25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그 구간에 요소요소에 좀 이렇게 뭐 꽃이라든가 식재를 해서 즐길 수 있게 너무나 이렇게 무료하지 않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저기 테마 있는 꽃 조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인자 그 위에다가 전망대 있을 때에 어쨌든 간에 올라가서 힘들게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좀 먹을 수 있는 그 상가시설에 있어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 카페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식 종류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소재를 좀 이렇게 해서 좀 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거기 주변에 있는 어떤 시설물들과 연계해서 좀 이렇게 관광시설을 좀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자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전망대가 어쨌든 간에 다른 데에서는 좀 이렇게 원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방을 다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전망대 같은 경우는 사각으로 돼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랄까, 다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안을 마련을 해서 그 전망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차량은 들어가게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차량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량을 제한을 이렇게 하고요. 최소화,
배형원 위원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원칙은 안 들어가는 걸로.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그래서 인제 시설 유지라든가,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고 부득이 어르신들 중이나 또는 거동이 불편한 분이 있을 때는 전기카트 방식으로 하든지 해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아주 강직한 고집을 가지고 계시는, 여기서 고집이라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좋은 의미로 이 천혜의 월명공원의 풀 한 포기, 나무 하나가 베어지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 시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걸 지으면 과정이나 또는 그 짓고 나서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훼손되고 편리함만 추구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조금 불편하지만 그 원칙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 만드는 것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다 파괴시켜 놓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기차 이렇게 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셔틀버스가 아니고 전기카트라고 해서 기존에 난 곳만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는 훼손 안 시키는 걸로 하시라 그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차후에 보고를 해주셔요.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독려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득주도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경암동 504-2번지 일대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9,254㎡ 부지에 연면적 3,500㎡ 규모로 공동구매 물류시스템 구축시설을 2021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복합청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서면 청사 신축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등을 총괄하는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복합청사 조성을 위하여 현재의 옥서면사무소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원으로 3,319㎡ 부지에 연면적 1,445㎡, 3층 규모로 2022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째보선창 내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금암동 274-12번지 일대에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2,770㎡ 부지에 연면적 1,800㎡, 지상2층 규모의 리빌딩센터, 마을카페 등 1,870㎡ 부지에 약 50면의 주차장을 2021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먹거리를 공유하고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소룡동 소재의 노후화 된 농산물직판장을 철거하고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1,412㎡ 부지에 연면적 666㎡, 2층 규모로 2022년까지 건립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 및 지역농업인의 자발적 생활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개정면 운회길 32,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4천만 원으로 연면적 1,680㎡, 3층 규모로 극장식 대강당, 전문교육장, 농업인 작은도서관 등을 2022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복합청사 조성사업, 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생활SOC복합화) 사업,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건립 등 총 5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건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대형유통업자들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육성, 보호를 통한 소상공인 자립생태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복합청사 조성사업 건은 옥서면 청사 신축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등 복합타운 조성으로 소재지권 기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 건은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로 도시취약지역의 생활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생활SOC복합화)사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먹거리 공유와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할 수 있는 생활문화 커뮤니티공간 제공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업추진 시 공간구성 및 접근성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건립 건은 농업인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의 교육공간 제공과 지역농업인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자발적 생활문화공간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5건이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옥서면 기초생활거점 복합청사 조성사업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리빌딩센터 안에 여기는 뭐 절단, 가공 뭐 이런 게 많이 될 거 아니에요. DIY사업 그런 개념,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DIY, 마을재생입니다.
배형원 위원
들어가는데 여기가 그 카페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실제로 이런 장비나 또는 기자재나 이런 거를 보관하고 사용하고 하는데 있어서 이게 적합한가요?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이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사업 활성화 계획의 핵심시설로 담아있는 생활편의시설에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부지를 지금 사실은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요. 마침 이 부지가 또 우리 수협창고 리모델링하는 그 인접해서 또 부지가 또 나대지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협창고가 리모델링해서 여러 가지 여러 지금 입주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올 하반기에 수제맥주판매장, 그다음에 축제 관련해서 지금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데 사실 주차장이 거의 지금 확보돼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부지들을 확보하는 과정, 이 부지가 지금 선정이 돼서 이 부지를 공공 리빌딩센터도 활용하지만 실질적인 핵심시설은 주차공간으로도 많이 지금 활용하려고 그러고요.
리빌딩센터에다 담아내는 내용이 동네목수, 동네공방 등 이 DIY 그 마을재생의 하나의 공공플랫폼 조성 핵심소로 활용하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좀 더 의견수렴도 해서 담아낼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자료에 보시면 마을 카페, 그다음에 리빌딩센터 이런 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카페하고 리빌딩센터가 이렇게 위, 아래 층 있는다든지 같이 동일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이 합당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기 과장님 전공분야이기도 한데 이 집수리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조용하고 비산먼지도 없고 장비가 안 들어가고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면 괜찮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여기에서 집수리교육이라고 함은 방금 말씀한 DIY사업 같은 건데 이게 만만치 않죠.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마을카페면은 간단한 음식과 차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화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진동, 소음, 비산먼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정말로 이거 한다면 그 위치 배치 문제랄지 또는 그 소음 어떻게 차단할 건지, 또 울림, 그다음에 장비나 또 소재들 있잖아요. 건축자재들, 이런 것들 많이 오고 가고 할 텐데 이게 마을카페하고 연계해서 합당한 거냐.
이런 거를 좀 고민해서 예컨대 주차공간이 저기된다면 동일한 건물 내에 놓지 않고 건물을 따로따로 지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고민을 해서 해야 맞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여기 공간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사항은 DIY 그 공방이 인자 작업공간이 핵심인데요. 거기 내에 여러 가지 사무실, 청년창업 그런 또 간담회 또 하는 그런 회의실 같은 데, 그 다음에 거기 가장 필수적인 여러 가지 또 생활공간들을 담아야 되는데요.
그 각각 공간배치에 따라서 쾌적한 공간, 또 작업공간들을 공간배치를 적정하게 잘 배치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제 주가 주차장이잖아요. 주가, 주차장.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주차장 이제 몇 대 정도 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저희들이 이 부지가 지금 전체 면적이 2,770㎡인데요. 리빌딩센터 부지 한 700에서 800㎡ 제외하면은 한 2천㎡에다 주차장을 조성할려고 하는데요.
한 70에서 80대 정도 확보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바로 이 부지에 인접한 금암동 배수펌프장 부지에도 공영주차장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만약 거기와 연계해서 같이 잘 활성화 되면은 아마 100대 이상 주차장 공간이 좀 여유 있게 좀 확보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인제 주차장을 어떻게 보면 원도심 쪽에서 굉장히 큰 주차장을 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주차장을 누가 써요?
여기가 마을주민들 이게 사실 동네 한 가운데에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닷가 쪽에서 그리고 인제 원주민들도 몇 분 계시지마는 주가 상가 뭐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해서 그렇게 우리로 말하면은 도심 속에 있는 뭐 마을이나 주거단지 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던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주차도 일부 하겠죠. 그면 인제 한 두개 합치면은 100대가 넘어갈 건데 주 타깃이 관광객일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관광객이 여기다 차를 대놓고 어떤 걸 볼 수가 있어요? 수제맥주?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수제맥주 지금 수협창고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콘텐츠스테이션 2층에 구축돼서 지금 현재 입주기업이 원래 지금 14개 기업의 공간이 확보돼있고 현재 6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깐 그건 아는데,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1층에 또 수제맥주 그런 판매, 시음장 그런 공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또 외래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100대의 주차공간이 있어, 기존에 있는 주차장 플러스 현재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수제맥주를 수용하는 그 수용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 기껏 해봤자 4~50명이라 쳐. 그래도 어쨌든 주차장이 남아요.
그러면은 제 얘기는 뭐냐면은 좋다 이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시가 문제가 뭐냐면은 “사업을 이런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목적에 달성을 좀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원도심 쪽이 이 주차장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든지 했으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사업부지가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목적에 맞게끄름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금 카페를 만드실 거잖아요. 공방도 만들고, 마을카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확정은 안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면 될까 하고 그런 사항들을 지금 공간 배치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근데 이걸 동의안을 받으면서 그 불확실한 사업을 동의안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와서 할 거고 그래서 카페를 만들면은 그 주차장도 역시 카페에 오는 손님들도 사용할 거다, 공방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거다 이렇게 안을 갖고 오셔야지 그것도 불확실하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저는 오늘 갖고 오셨길래 저는 카페를 그럼 누가 운영하게 만들 거냐, 거기 있는 마을주민들, 마을협동조합이든 뭐 마을기업이든 뭐 마을공동체한테 맡길 거냐. 아니면은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할 거냐 저는 그거 물어볼라 했는데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마을카페를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마을카페 운영자들은 이 공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주민들 위주로 협동조합 이런 운영주체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인제 뭐 도시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지금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계획 세우신 거 있잖아요. 방향 잡으신 것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철저히 잘 검토해 진행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하시고, 말씀한 그 카페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들이 하실려면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마을한테 툭 준다고 해서 운영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좀 계획을 세우셔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가장 중요한 게 마을주민들 역량 강화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해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잘 준비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좀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게 목적이 아까 얘기한대로 마을카페, 주차장, 집수리교육장 이 3가지, 우선은 잠정적으로.
근데 이 위치를 보니까 여기 지금 입구가 어디로 들어가요? 만일 여기 주차장을 한다든지, 근데 지금 입구가 지금 난감한데 이게 어디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진출입로가요. 현재 해망로에서 지금 현재 수협창고 그 리모델링 수협창고 들어가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주차장이, 진입로가 있고요. 또 저 맞은편 쪽으로도 또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암동 배수펌프장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거의 같은 동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지 나가서 확인했는데 그렇게 크게 커다랗게 진출입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
김중신 위원
문제는 없어?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김중신 위원
대로변에서 좀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지금 수협창고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입구가 거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지금 우리 카페 만드는데 수협창고. 그쪽하고 연결이,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연계됩니다.
김중신 위원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김중신 위원
근데 도면상은 없는 거 같은데, 도면상으로 주택이,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아니, 수협창고에서 바로 지금 여기 공공이용시설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래도 크진 않지만,
김중신 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다목적용으로 써야거든요. 예를 들면은 국립과학관이 되고 도시권이 지금 됐잖아요. 우리 과장님 뭐 근무하실 때 됐는데 여기도 지금 주차장이 공설시장 주차장하고 여기 주차장 갖고도 부족해요, 내가 볼 때는. 어쩔 때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사실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또 내항 개발 들어가면은 내항 개발에 대한 그쪽도 주차장이 좀 여러 가지 부족해요. 그래서 인자 복합적으로 쓰면 괜찮겄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일단은 주차장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요쪽에, 요쪽 수협창고 쪽으로 연결돼있는 도로가 있어줘야만 이거 활용가치가 있지 그쪽이 차단돼 버리면 돌아가서 들어갈라면 참 이게 맹지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그쪽으로 길이 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김중신 위원
그쪽으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진출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주변여건들 고려를 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복합으로 사용하는데 진출입 불편이 없도록 뭔가 더 보완책 있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여기가 내항 그 다음에 해신동 뉴딜사업, 내항 할 거 없이 요쪽으로 쫙 개발이 들어간다고요,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서 앞으로 여기 좀 공사를 하시더라도 매입해서 공사하시더라도 그런 거 감안해서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어쨌든 과장님 여기 사업이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를 도시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너무 여러 가지 오랜 세월 낙후돼 있는 상황이라 그 주변을 정리해야 되니까 어차피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뉴딜사업과 또 그쪽 근대도시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관광사업, 또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벨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카페라든가 또 기타 외적인 것을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하나라도 일자리 창출, 또 가게의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무분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같이 묶어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같이 잘 한번 연구 같이 한번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해양항만과에서 동백대교부터 째보선창 있는 데까지 수제선 사업 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하고 협의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현재 저희들 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인자 사업비가 돼 있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관련 부처 협업사업이 총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해수부에서 군산내항 일원에 내항 그 생활밀착형 그 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군산내항이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해수부에서 2023년까지 총 440억 원을 투자해서요, 내항의 동백대교서부터 우리 지금 현재 수협창고 리모델링 거기까지 여러 가지 친수공간, 그다음에 그 앞쪽으로도 일부 또 매립을 해서 해양 경관 관광, 경관시설까지 확보되는 그런 큰 프로젝트의 사업이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같이 부처 협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고요. 그쪽 해수부랑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뭔가 좀 확실한 그런 시설들이 마련하도록 지금 협의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용역비가 아마 제가 알기로 5억인가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용역 또는 설계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 또 현재 이 사업과 연계해서 설계 위치, 규모, 또 바닷가 쪽으로 앞으로 확보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서로 협의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면은 인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좀 고려를 충분히 하셔서 해야 되고 이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라서 그건 전액 국비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해수부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서로 관과소 간에 서로 대화를 안 하면 따로 놀아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배형원 위원
요 사업시기하고 그 사업시기가 서로 안 맞죠. 그리고 예산과 시공기간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미 해놓고 나서 나중에 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감안돼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좀 충분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그게 인제 70년에서 80년 갔을 때 사실은 옛날 한 10여년 전에 워터프론트계획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많이 변형이 돼서 그런 없어진지 좀 됐지만 여기 복개공사 한 부분에 대한 좀 전향적인 고민이 서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돼요.
뭐 큰 다시 뭐 큰 낱말이라서 뭐라고 말하기는 곤란한데 어쨌든 친수공간의 개념에서 본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좀 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공간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돼요. 너무 큰 용어라서 표현하긴 어렵지마는 고민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부처 협업 간에 잘 협력해서 잘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산푸드 생활문화나눔터 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어저께 이거 설명 상세히 했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고 토론도 하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특별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위원장 김경식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어제는 어쨌든 뭐 간담회였고요. 오늘은 인제 동의안을 안건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어제했던 말씀 뭐 반복되는 거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먹거리정책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원래 거기에는 제가 제 생각에는 로컬푸드매장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면은 지금 먹거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아요. 근데 지금 로컬푸드매장은 지금 뺀 상태에서 지금 공동부엌하고 커뮤니티센터, 돌봄 이것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이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겠느냐라고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어쨌든 우리가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업은 아니지마는 어쨌든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운영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디에서 수입구조가 좀 나와야 뭐 운영이 좀 될 건데 로컬푸드가 매장이 빠져버리니까 수입구조로는 지금 제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지 아니면 거기 이용자들한테 이용료를 좀 받든지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선 책임지고 해서 잘해서 그 지역을 주민들 그리고 그 공동부엌을 통해서 뭐 창업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해야 되겠다, 인제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계획 수립하셔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그 사업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는 정말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고 이 계획만 거창하게 해놓고 우리가 실행을 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모든 게 포함됐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그 지역에 맞고 또 인구가 밀접돼 있는 그런 부분이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나름대로 푸드관계까지도 했을 때는 농가도 가깝다 그렇게 봤는데 인제 그 부분은 뺐으니까 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방과후 아이들 학교 그런 부분들을 했는데 거기가 유치원이나 몇 개 정도 있어요, 유치원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제가 잠깐, 저희가 그 지역분석을 할 때요, 인구대비 유치원이 적은 지역 중에 하나였고요, 그쪽이.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그램대로 잘 이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저번에 한번 이게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한번 부결시켰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일단은 너무나 인제 과다하다라는 거, 하나가 이미 신축한지가 몇 년 안 됐는데 비슷한 규모의 건물을 또 하나 신축한다는 거, 그리고 위치도, 위치도 바로 기존 건물 있는 뒤쪽에다가 또 바로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인제 그때 부정적인 이유를 들었던 게 과연 이게 또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냐, 너무 과다하지 않냐 이거하고, 그리고 새로 건축을 한다면은 여기가 아닌, 우리가 농기계센터 그 은행도 지금 권역별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필요하다면은 권역별로 만들어서 하나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예를 들어서 산북동쪽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옥구쪽이라든지 이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뭐 그냥 그대로 다시 올라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전번에 주로 지적했던 부분이 기존 읍면동에 있는 시설을 좀 이용하라는 것하고 농업인회관이 장기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건축하다 보니까 또 부족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주로 핵심적인 문제점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회관 설치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들도 분석이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냐면 장기계획이 분석을 한 다음에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예산 수립할 때도 농업인회관 중심으로 했지 교육관 중심으로는 안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예측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통합되는 과정에서 4개 과가 충분히 협의해서 장기계획을 세웠어야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건 사실이고요.
읍면동 동사무소들이 또 다 있습니다, 자치센터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저희들 시설 갖고는 도저히 안 돼서 읍면동을 활용하는 게 한 2천명 정도 벌써 활용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벌써 포화상태라요.
그래서 금년에도 한 5천명 정도는 교육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4개 과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3년 계획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한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측에서는 농민들 교육이 의무교육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직불금도 이제 8천명에 대해서 또 신규로 또 교육이 늘어나고 해서 보니까 3배 정도 늘어난다면 현재도 포화상태인데 3년 후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한대 5천명 정도는 읍면동으로, 최대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어쨌든 교육은 그렇게 분산해서 하면은 시기적인 문제지마는 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다 여기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 2개 시설을 같이 놓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권역별로 나눠서, 왜 그냐면 농민들이 천상 옥구가 됐든 뭐가 됐든 교육받을라면 다 여기로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것도 역시 권역별로 좀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지금 동부권이면 동부권, 서부권이면 서부권 뭐 이렇게 해서 분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것도 저희들 생각해 봤는데요. 농업인회관도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농민들하고 저희 센터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교육이나 이 받았을 적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들어와서 상담이나 이런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비율적인 농민들이 거기 들렸다가 또 올 사람은 센터를 들려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저희 센터가 농업에 대해서는 모든 총괄처리를 행정에서부터 지도 모든 총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이다. 같이 모여있는 게 더 효율적이다,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인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분산해놓는 것보다 모아놓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한 곳에 하는 것이 거기에 농업인단체도 있고 농업인동아리 모든 것이 다 모여있으면은 농민들한테도 효율적이고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관리는 효율적이죠. 저는 관리 문제가 아니라 그 방문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주 이용하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농민들이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저 먼거리에서 오는 것보다 권역별로 놓으면은 가까운 데로 가면은 오히려 더 그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리상은 그렇지마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가깝게 있냐 없냐에 따라 농민들이 편의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센터 안에 있어야 농민들이 교육받으면 꼭 방문을 해서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지금 거기 교육장에서 주로 받고 있는 교육 내용이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저희들이 첫째는 품목별 교육이 가장 저희들 핵심이고요. 그 다음 정부에서 하는 인자 직불금, 친환경, 그 다음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안전교육,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른 대처, 인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 도시농업, 이 전체 항목으로 보면 한 200가지 정도가 됩니다, 항목이. 교육 항목이.
부위원장 김영자
비중은 어디에 제일로 많은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게 새영농 설계교육부터 시작했는데 갈수록 어차피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첫째가 교육기관이거든요. 모든 교육이 농림부나 이런 교육이 다 저희 센터로 일임을 하기 때문에 모든 농업 관련 교육은 저희들이 모두 시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뭐 특수작물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그것도 다 1년 계획이 있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아무쪼록 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또 어쨌든 그 기계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교육은 받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그건 항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빌려가기 전에 숙달이 안 되면 저희들이 빌려주들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을, 옆에요. 포장이 있어서 직접 운전교육까지, 어쩔 때는 운반해서 현장에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장에서.
부위원장 김영자
그리고 또 혹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요. 사회적기업 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저희들이 창업, 농업 창업 쪽은 저희들이 맡아서 그것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어쨌든 그 기계 다루는 것은 우리 신체하고 연관된 거죠. 또 어쨌든 간에 저도 인제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게 보고 그런 게 있어서 그러는데 어쨌든 약 주는 거 그런 부분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잘하시고 어쨌든 우리 군산시가 농업이 발달하려면 특수작물을 많이 성장하게 해서 하는 게 또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송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
국장님, 지금 농업인회관은 회의 인원이 앉을 수 있는 인원이 100명 이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 위원도 가보면 좀 항상 비좁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여성단체의 생활개선회의 회원들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제발 좀 큰 강당 좀 만들어 달라고. 왜 낮에 교육을 못하고 밤에 교육을 받느냐고 군산시가 이렇게 넓은데도 우리 100명을 수용하지 못해서 밤에 교육을 받는다는 걸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어진다라고 하면 아까 서동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사용하는 우리 농민들이 입지가 좀 편안한 곳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혹시 그 농민들로 하여금 설문지조사 같은 걸 한번쯤 해보셔서 지금 현재 이곳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곳으로 100%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지역, 자기 지역 쪽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나중에라도 여론수렴이 없이 했다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질타를 받을 것 같으니까 한번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예, 그 부분은 저희 교육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다만 농민들이 읍면에 해당되는 교육은 최대한으로 읍면에서 해줬으면 좋겄다 그것은 지금 반영해서 아까 말한대로,
송미숙 위원
전체교육은 여기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엽
올해도 벌써 2천명 정도는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요. 여러 읍면에 관련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자 그 비슷한 읍면이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포화상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읍면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올해 교육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해서 교육을 취소하거나 그런 교육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정부에서도 100시간 할 걸 지금 60%만 채워라 이렇게까지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자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안건심사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예, 김중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저께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5분발언 들으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김중신 위원
거기서 그 내용 중에 예산 책정하는 그 가운데에 건축비가 과다하게 이렇게 됐다는데 그것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900평을 지었는데 23억, 26억 정도가 들었고요. 익산은 2011년도에 한 58억 정도 지금 들었거든요. 그리고 인제 2018년도에 익산 같은 경우는 좀 증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과거에 어떤 17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난 지금 인건비나 어떤 물가상승요인이 좀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엊그저께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건물 신축단가의 어떤 창고단가는 ㎡당 65만 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평당 지금 214만 원인데 저희 도매물류센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일반 어떤 창고가 아니고 특수형창고 개념으로서 냉장과 어떤 냉동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인제 단열 마감 시에 고급재료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소방법 어떤 기타 다른 지역에서 화재안전 뭐 그런 기준강화로 인해서 섭씨 700도에서 한 10분 정도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자재를 또 사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전체적인 저희가 투융자심사나 그 받을 때 어떤 총규모를 가지고 이 통과를 받았고요. 실제 인제 이거에 대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이것이 과연 건축비가 이렇게 들어갈 것인지는 그 설계가 나와봐야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전라북도 원가심사 감사실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뭐 건축비를 받아 책정하거나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이런 설계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또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또 두 번째로는요. 지금 소룡동 그 물류센터 거기를 안 쓰는 이유는 뭐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현재 인제 오식도 말씀이신가요?
김중신 위원
오식도, 소룡동이 아니라,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오식도도 지금 저희가 인제 제가 오기 전에 2017년도에 인제 거기 시설을 갖다가 놀릴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그때 당시에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도 참여를 하겠다고 들어왔었어요.
일단 먼저 들어왔는데 본인들이 인제 그것을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 당초에 면적이 거기 건축면적이 지금 한 3천평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지을려고 하는 건면적의 지금 한 건면적이 1천평인데 한 3배 이상 커요.
인제 그런 또 맹점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인제 슈퍼마켓조합에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 그 시설이 지금 그냥 창고 형태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러다 보면은 시설 또 리모델링을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인제 거기서 상차, 하차, 그 차가 오고 차가 빠질 때 그 댈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다시 추가로 눈높이에 맞게 시설을 추가로 또 시설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인자 냉동, 냉장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또 추가로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또 인제 어떤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 플러스 또 인제 이분들이 요구한 것이 거기에서 시내까지의 거리가 멀으니까 골목슈퍼까지 어떤 배송비를 시에서 좀 매년 지원을 해줘라, 한 3억 정도, 그러다 보면은 이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이런 시하고 절충과정에서 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자체 할려고 했다가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한 김에 한번 더해도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경암동 오투그란데 주민하고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어요? 그분들하고 협의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인제 그분들하고 처음 대화를 할 때 인제 그분들이 2가지 문제를 좀 제기를 하셨거든요. 거기가 물류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어떤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가 또 거기가 인제 그 화물차고지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인제 비산먼지나 매연이 많이 있다 인제 그런 부분을 제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인제 거기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전면 포장을 해서 기존에 일부 지금 현재 포장은 돼 있어요, 그 화물차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포장을 해서 어떤 비산먼지는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그 주변에 어떤 경관 조성이나 그런 걸로 해서 녹지공간도 좀 조성을 하고 뭐 인제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좋게 해서 그분들의 어떤 100% 만족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그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개인적인 얘긴데 우리 조카가 지금 군산에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유통사업을. 유통사업을 하는데 하루에, 하루 매출량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창고를 어디 걸 쓰냐면 서천 거를 쓰고 있습니다. 군산에 이거 유통센터가 없어갖고. 서천에다가 지금 한 달에 정말 수천만 원 주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해야지 이게 재작년부터 우리 경제건설 있을 때 계속 올라왔는데,
부위원장 김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갖고 군산시민을 위해서 또 군산발전을 위해서 군산 중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다른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어떤 안건이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의회에 올라와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옛날 의회에 계셨는가 모르지만, 아마 계셔갖고 그러는가 그 노력이 좀 부족한 거 같애요. 앞으로 더 분발하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노력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지금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하면서 중소유통물류센터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오식도동 물류센터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찌 됐든지 같은 성향의 같은 성격의 물류센터임은 분명하고 또 얘기될 수밖에 없는 소지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건과 오식도 건은 성향상 분리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군산시에서 굉장히 잘못 사업을 추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어쨌든지 똑같은 성향이에요. 중소도매인을 위한 물류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게 97년도인가요? 최초가 2007년도죠? 몇 년도인가요, 그게? 건립된 년도가 몇 년도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2007년,
설경민 위원
그때 애시당초에 아시겠지만 이 성격으로 이 물류센터가 유지되는데는 10년의 고유성격을 지니고 있죠. 변동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최적의 입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변동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군산시가, 담당자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겠지마는 이런 물류도매센터를 예전에는 조합이 성립이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대부분 운영의 주체는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성향이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군산시에서 물류센터의 최적의 입지는 어디고 그리고 실제로 운영주체가 대부분이 거기기 때문에 그들이 만족하는 입지가 어디인가를 고려해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을 해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었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더 의심스럽고 더 개탄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건물이 국비를 받아서 이 목적으로 사용될 성향도, 그니까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세방이나 대한통운한테 6년이란 시간을 그냥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얘기를 해보지만 사실 아까 말씀대로 최초에 그런 목적이 들어올 수 있는 곳들이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계부터 잘못됐던 거죠. 저희는 몇백 억을 이런 식으로 허비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는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물류센터를 최적의 입지에 짓겠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의 반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어찌됐든 그 성향에 맞게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께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오식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문제는 그게 없어질 수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방안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적으로 굉장히 미흡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새만금배후단지랄지 그쪽에 유통의 중심으로서 중소도매유통으로서 활용 방안을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금 들어오겠다고 얘기한 곳이 있죠? 올 하반기부터 다시 들어오겠다고 한 거기가 어디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현재 코엑스무역관이라고요, 전번에 계약한 업체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인제 올 지금 2월달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인제 거기 내부시설 보수라든가 그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거기하고 계약을 했을 당시에 코엑스 제가 서류를 확인했는데 당초에 뭐 내화페인트 작업을 완료시킨 후에 입점을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내화페인트 작업은 이미 반년 만에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필요했겠죠. 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국무역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대상자를 찾기 힘들죠. 하지만 군산시는 그 이후에도 6억 원 가량의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거기 귀책사유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 해지가 가능해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시설이 좋지 않았을 때 내화페인트 하나를 6천만 원짜리, 뭐 4~5억 짜리 해줌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사가 끝났다라면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면 계약해지를 먼저 하고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더래도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조건 하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는 맞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거죠.
사실은 군산시는 대상자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기에 운영주체를 찾아야기 때문에 계속해서 딜레이 시켜온 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계획 말고 1~2년을 향후에 운영이 되지 않더래도 정말로 거기에 성향에 맞게 성격에 맞게 운영할 수 있고 한 계획을 제대로 잡으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아까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가능한 걸로 확정이 됐을 때 집단민원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 일부는 또 나오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일부가 있다는 것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집단민원.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집단민원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가능하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동안 인제 제가 이 부서에 온 이후로도 그분들하고도 인제 몇 차례 만났고요.
다만 인제 저희가 그분들 모시고 그러면 다른 지역을 한번 가자. 진짜 익산이나 가서 과연 혐오시설인지 환경을 배출하는 시설인지 한번 보자, 인제 그런 부분도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 이후로 인제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하시고 이제 그러면 거기다 경암동주민센터를 건립을 해줘라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이 많이 공론화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뭐 시장님 면담도 하고 몇 번 저희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그러면 센터를 거기에 지어주게 되는 조건으로 그러면 전체적인 공청회를 한번 해서 경암동 주민 전체가 거기에 원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면담과정을 또 거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경암동 초교, 구암초교 그 강당에서 한번 공청회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한번 참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떤 100% 그쪽 오투 앞에 센터를 짓는 것은 전혀 인제 100% 찬성하시는 분이 나오지 않았고 다만 인제 애초에 했던 그 화전 앞의 부지나, 부지를 많이 또 선호하는 인제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당초의 화전부지, 그리고 인제 오투 앞에 부지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인제 결론이 됐는데 경암동 오투 주민 측에서는 우리는 둘 중에 아무 곳에나 지어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인제 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인제 그 결론된 것은 아직은,
배형원 위원
예, 그니까 약칭으로 물류센터는 안 되겠고 주민센터나 특별히 교통 유발요인이 적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유익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하자 이런 정도로 얘기하다가 끝낸 거잖아요. 그면 근데 이게 거의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냥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집단민원 발생,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 부분도 전혀 인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의 욕구가 대체로 다른 주민센터를 지어달라 이런 것 말고 별도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 뒤로는 어떤 뭐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는데요. 어떤 이제 뭐 다른 어떤 이제 뭐 관광객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건 대체로 해 달라는 의미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앞길로 저기 진출입로가 없고 반대쪽으로 해서 이쪽에는 벽을 높게 친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영향이 없겠다든지 뭔가 대안을 내놓은 건 있냐 이 말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저희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제 그 진출입 관계, 교통의 혼잡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인제 별도 좀 용역을 좀 실시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주출입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뒤쪽으로 이마트 가는 도로쪽으로 해서 별도의 부출입구를 별도로 설계시에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한 곳으로 하던 것을 이중으로 분산시키는 좀 그런 대안도 그분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면 현재 결국 이마트 쪽으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안 되면 그 이마트하고는 대화해 보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직은 그쪽하고는 저기 안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니, 영향이 있다면 대화를 해야죠. 어차피 이마트 진출입로하고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데. 물론 도로교통법상 뭐 막거나 그럴 수는 없겠으나 영향은 있지 않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인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올렸을 때에 문제가 될 만한 거를 철저하게 좀 짚어서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옳고, 두 번째는 사실은 설익기는 했지만 대화는 하긴 했죠. 했지만 좀 더 확실하게 대화를 해서 그 의견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필요하고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토론회를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러냐면 의사결정의 원칙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10명이 하는데 9명이 찬성, 1명 반대하면 그 1명 반대하는 분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의사결정 기준과 원칙을 정확히 정해놓고 해야 돼요.
자, 10명 중에 10명이 다하면 좋겠으나 이 정도가 찬성하면 이것은 하는 걸로 결정합니다, 못하는 걸로 결정합니다 정해놓고 거기서 어긋나지 않게 회의를 해야는데 그 원칙을 안 정해놓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8명이 찬성하는데 조용히 말하고 2명이 말하는데 시끄럽게 말하면 그 부결로 돼요. 민주주의 절차나 이런 것도 없어.
그래서 추후에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 대화하실 때는 분명하게 의사결정에 대한 원칙을 정해놓고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그 원칙을 적용해서 해야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원칙을 안 정했다는 게 하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집단민원은 발생한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이 자칫 잘못하면 아주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는 전에 만나서 얘기드렸었고 국장님 제가 인제 어제 5분발언 했던 내용 그 내용,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 5분발언 했던 내용을 지금 조금 이해를 못하신 부분도 있는 거 같애요. 어쨌든 5분발언 했던 내용들은 제가 뭐 다 이미 공개적으로 한 거니까 그건 빼놓고 또 우려되는 그 외에 우려되는 몇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현재 회원사로 돼있는 데가 280개고 비회원사가 220개가 있죠. 500개 정도 있는데 그 리스트 혹시 확보하셨나요? 리스트, 그냥 현황만 말고 리스트. A나들가게, B나들가게, C나들가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리스트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보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서동완 위원
확보를 안 했으면 확보를 해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회원사 280개, 슈퍼협동조합과 연합회와 마트, 대리점에 대한 그 리스트를 각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익산하고 전주는 건물하고 부지 소유권이 슈퍼조합에 있다고 했죠, 자료에. 우리 시는 우리 시 소유란 말이에요.
저도 익산에 다시 알아보겠는데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또 알아볼 거예요. 알아보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유지 관리는 그럼 우리 시 소유니까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의 유지 관리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이분들이 자체 그 수입 발생하는 부분에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건 계약할 때 하시겠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동의안 해줄 때 그 내용들 짚을 건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이걸로 해서 뭐 건물 고치는데 5억 들어갑니다, 우리 의회한테, 뭐 3억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공설시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공설시장이 지금 시경원에서 했는데 그 운영은 우리가 유지관리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할 때에도 의회에다가 동의를 좀 받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말씀드렸던 슈퍼협동조합, 슈퍼연합회, 마트연합회, 대리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단일화가 안 됐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서동완 위원
굉장히 내용이 심합니다. 이 사업을 해주기 전에 이게 그분들 간의 3개, 4개 조직에 대한 상생협약서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상생협약서도 받지 않고서나 우리는 우리 같으면 30억, 총 사업비가 100억인데 들여가지고서나 분란 나고 막 그러면은 우리 시가 뭣하러 이 사업을 해요.
상생협약서, 이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상생협약서를, 그리고 공동의 운영, 물론 이사회, 정관 만들어서 이사회로 해서 운영을 하겠지마는 그 부분은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결산의 자료들은 제가 그 문제제기를 했더니 중기부를 대신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고 중기부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가 그 자료는 우리가 그때마다 받아보면 되겠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게 주신 자료 쪽수로 보면 한 6쪽에 보면은 교통체계 검토 실시 해서 지금 그 뭡니까? 이 배치도라고 해야 돼, 뭐 이게 나와 있어요, 현황도가. 그렇죠?
이거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지금 심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진입로 부분을 지금 오투그란데 이쪽 문 있는 쪽으로 쭉 빼가지고서나 진입로를 지금 만들으셨잖아요.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도로, 도로라고 주출입구로 들어가는 이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 이 도로는 지금 누구네 땅이에요? 이 도로에 있는 땅.
그러니까 지금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데에다가 지금 물류센터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파란색이 건물이 들어갈 자리고 그 노란색 부분은 주차장이랑이 들어갈 자리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도로, 도로 지금 들어가는 데가 지금 있잖아요. 주출입구, 주출입구 도로,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여기도 전체적으로 저희 시 땅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화물 뭐 주차장으로 돼있는 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서동완 위원
자, 그러면은 이 땅은 인제 완전히 인제 죽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건물을 들어갈 때 바로 도로에서 인접해서 그 건물로 그 부지 내로 들어야 되는 건데 인근에다 도로에다가 대로변에다가 주출입구를 내면 문제가 있다고 하니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이걸 해결한답시고서나 멀쩡한 땅에다가 한가운데에다 도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도로를.
그럼 이 도로를 한가운데에 만들었으면 이 나머지 땅 한 반절 정도 되는 이 나머지 땅을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
아무리 시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눈먼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이 땅을 어떻게 써먹어요? 가운데 도로가 나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희가 도면상은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들어가면서 이쪽 한쪽 부분으로도 지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의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은요, 좀 구체화돼야 된다. 구체화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동의,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멀쩡한 땅 그 땅 가운데다 도로를 놔서 이 땅을 갖다가 한 1천평 되는 땅을 인제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땅 만드는 거예요. 도로가 가운데 뚫려버려갖고. 굉장히 집행부에서 무책임하다. 이 부분은 나중에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이 땅에 대한 상세한 이 도로 부분을 자료를 좀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은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4쪽에 보면은 중소물류센터 운영분석, 운영체계가 나와 있는데 현재는 제조사 지점, 대리점, 소매 슈퍼, 소비자 이게 현재 구조죠? 현재 구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류센터를 만들어 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물류센터에서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소매 슈퍼로 와서 보니까 그만큼의 마진을 슈퍼에서 가져간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당연히 그럴라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문제점은 대리점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대리점 하는 사람들 결국은 자기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를 들어 저희가,
서동완 위원
물론 여기에 뭐 10개 정도가 같이 상생해서 한다는 거죠. 근데 대리점이 10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100 몇 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살리자고 100억을 들여서 물류센터를 만들어. 여기까지는 동의, 이건 어쨌든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 동의, 근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 도매상 하고 있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100명 넘는 이 사람들한테 또 타격을 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뭐 어쨌든 가타부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말씀드렸던 자료는 주시고요. 리스트도 지금 다 안 만들어져 있으면은 만들어서 그 리스트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총 5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
개별로 의결하기로 했잖아요? 한 건 한 건,
부위원장 김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총 5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서동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동완 위원
예, 어쨌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 뭐 많은 위원님들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그래도 일단 해주자라고 인제 말씀하셔서 어쨌든 뭐 본 위원도 위원님의 의중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뭐 반대의 입장을 내놓을 수는 없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그리고 정회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의회에서 좀 의견을 내는 것들은 꼭 반영을 시켜줘라.
상생협약서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경건위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했다고 했는데 경건위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지가 벌써 한 2년, 1년 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상생협약서가 안 돼있고 아직도 갈등구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사업에 우려가 된다. 그래서 상생협약서를 꼭 받으시고 그것도 의회에다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매상들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이 도매상들에 대한 애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부분도.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 줄 수 있지만 도매상은 당연히 그러다 보면 자기들 일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도 집행부에서는 좀 고민을 해서 대안을 좀 갖고 오셔야 된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지도에, 주신 자료에 아까 그 가운데로 도로 뚫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 한 1천여평 되는 땅이 이제는 죽은 땅이 돼버려요, 쓸모없는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도면이 잘못 나와 있으면은 도면을 다시 그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확보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비는 더 인제 디테일하게 설계가 들어가면은 더 세밀하게 정리될 거다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하지 마시고 지금 중기부에서는 물류센터 지으면 60%는 국비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쓰는 만큼 다시 비율해서 반납을 하고 그럼 시비도 줄어들고 자부담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나 과대하게 공사를 하지 말고 적정하게 공사 진행을 해서 과대한 예산 지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오식도에 있는 280억 짜리에 대한 대책 하루빨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위원 신영자 의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8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김홍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건설과장 이삼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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