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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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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7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 운영조례안 2.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 운영조례안 2.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43분개의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의 안건 심사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 운영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그럼 의사일정 1항 군산시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시설 내의 시설물과 시설을 기반으로 가능한 운영사업 민간위탁사무의 범위와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해 근거 마련으로 지역과 상생을 위한 관광시설운영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부터 안 6조에서는 시설물의 관리 위탁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시설물 이용시간,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관리위탁의 계약 해지 및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 보고 등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을 통해 관광시설 활성화와 지역상생으로 관광산업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관광소득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선순환구조가 되도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관광시설 운영과 지역관광자원으로 다양한 일자리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증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선유 스카이썬라인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 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 운영 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의 방법을, 안 제4조는 시설물의 관리 위탁기간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수탁자의 재산관리 및 의무를,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는 시설물의 이용시간, 이용의 제한,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관리 위탁 계약의 체결 및 해지 등을 규정하였으며 본칙 15개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관광시설의 위탁운영 근거 마련과 사용료 징수와 감면, 환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관광시설 운영과 지역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서동완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전에부터 관심이 많았었고, 제11조에 포괄적 규정으로 했는데 이 계약할 때, 군산시하고 계약을 할 때 수익금 배분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논하지 않았어요?
서동완 위원
수입 배분 문제요?
배형원 위원
수익금.
서동완 위원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아니,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최고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수익금을 분배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사용수익허가를 해줘서 저희가 1년에 1억 한 4천~6천 정도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 수익만 내면은 더 나오면은 위탁받은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덜 나오면은 이제 그 분이 손해 보는 거고 현재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청암산도 마찬가지고,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이 조례와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전에 거기 계약했을 때에 속된 표현하면 장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군산시가 너무나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반기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계약서상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아내야지 않느냐 아니면 시장에게 위임사무로 해서라도 시행세칙에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동완 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가 흔히 보면 은 저희 행정재산들을 관리 위탁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의회 동의를 받는 사무의 위탁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관리 위탁이 있고 사용수익허가가 있고 또 이제 임대, 대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수익금이 얼마 나왔다 해서 더 해주라는 그 내용들이 법조항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최고가입찰을 해서 한다 이렇게 돼있지 예를 들어서 수익이 얼마큼 남으면은 그걸 갖다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은 없어서 그 내용은 사실 안 넣고 최고가입찰만 해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유도 그 다리가 연결되기 전에는 고군산군도가 생기기 전에 수익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사실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주저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재작년 수익이 이미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아마 금액을 좀 높게 써서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이런 소득이랄지 이용자 추이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게 시시비비를 가릴 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탁료 산정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탁료 산정에 있어서는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간에 수입 마이너스 지출 차액을 예가로 잡아가지고 그 예가의 최고가 이제 낙찰자를 아니,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면은 선유 스카이 같은 경우는 5년간 지금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년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고군산연결도로가 미개통 상태에서 그렇게 수익이 많진 않았어요. 근데 2년 정도는 수익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입찰공고를 할 때에 그런 기준, 뭐 2년이라든지 이런 수입 이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 수입에서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지출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경상적경비 이런 부분을 빼면은 어느 정도 예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가를 가지고 해가지고 최고가 이제 낙찰자를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과장님, 과장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답변을,
배형원 위원
괜찮아요. 무슨 얘긴지는 제가 알겠는데 여기 계약할 때 문제가 뭐냐면 모든 기구나 또는 장비가 이런 게 내구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7년, 8년, 뭐 3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위탁자가 변경될 때 하필이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냐면 여기 보면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이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 철저히 알고 계약에 임해야만이 이게 소위 말하면 사업자도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이고 시에서도 합당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대충 우리 전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 하나 굉장히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지식이나 또는 내구연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5조에 보면은 수탁재산관리에 있어서 이 재산들을 시에서 해줘야 될 것과 그리고 위탁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과 그 내용들이 좀 담아져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조례에서 다 담지 못한 거는 집행부에서 시행세칙으로 만들 때에 매우 세부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약하시는 분이 생각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도 하고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계약 저기를 제시했을 때에 군산시가 그런 거를 잘 몰랐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거는 좀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서동완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조례입니다. 참 좋은 조례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했는데 그러면 최고가입찰을 하게 되면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서동완 위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 청암산 오토캠핑장하고 여기 짚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토캠핑장은 사무위탁해서 의회동의를 받고 그때 위탁을 줬었던 거고 여기도 50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사용수익허가도 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최소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되지 않겠냐 해서 저는 청암산하고 똑같이 원래 사무의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려고 했는데 이 법, 우리 짚라인이 사무의 민간위탁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계장님, 과장님 몇 번 만나서 미팅하고 회계과 불러서 미팅하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맞냐 했을 때에 그래도 이 범주 안에 드는 것은 관리 위탁이 맞다.
그래서 관리 위탁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관리 위탁에 대한 세부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법적 근거나 그래서 최고가입찰로 해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 위탁으로 지금 그렇게 정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세부적으로 좀 다를 순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운영은 돼 왔던 거잖아요. 이거를 명문화시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전의 운영방식하고 가장 큰 차이점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변화가 되는 게 있나요?
서동완 위원
수익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사용수익허가도 최고가로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크게는 없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물론 사용수익허가도 의회에서 볼 순 있지마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 좀 더 심어뒀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좀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수탁자로서 한해서는 제5조에 나와있는 아까 재산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해야 될 일, 수탁자가 개보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구분해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이 조례상에 핵심사항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면은 수탁재산은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하고 3항에 보면 제2항 본문에 해당하지 않는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 제공하고 있는 케이블 와이어를 포함한 뭐 일부 소모품들은 본인이 수탁자가 한다, 종전에도 이렇게 구분이 됐었나요?
서동완 위원
전에는 그렇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돼있진 않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마는 거기 짚라인 11층인가 보면 유리로 우리가 이렇게 둘러줬거든요. 거기가 바람이 전망대인데 세게 들어온다, 사실 저희가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총 들어왔던 수익이 저희가 한 3억 2천 정도인가 4천 정도 됐어요. 근데 거기를 3억 들여서 우리가 막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그것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가 3년에 걸쳐서 받은 위탁료를 거기다 그대로 투자해서 만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하고 수탁자하고 이제 위탁받은 사업자하고 논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 우리시가 해야 될 건지 그쪽에서 해야 될 건지를 가르마를 타서 하기 때문에 좀 일방적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은 자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제 의도는 정확히 알겠는데요. 어차피 그 시설물 자체가 선유도 이제 랜드마크화가 돼 가지고 관광객들의 집결요소도 되고 군산시민들이 사용하고 그런데 너무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최고가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업자로서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요. 수익을 돈을 남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운영상 최고가를 쓰게 되면 시설투자에 대해서 군산시가 필요에 따라서 다른 데에 비해서 형태나 안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시설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운영사측에서는 사실은 수익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물을 재투자를 사실은 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군산시가 여기는 구조적인, 제가 보기에 이해하기로는 구조적인 부분 뭐 중대한 하자 있는 부분은 군산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운영이나 그런 것은 수탁자가 다 하라는 건데 근데 그런 구분에서 경계선이 좀 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선을 그어버리면 거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안전이나 시설물이나 그런 데 있어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군산시가 못하는 경우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분을 해놓은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 부분이 잘못하면 수탁자에게 수익구조상의 적자가 났을 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여기 보면은 케이블 와이어를 포함한 이렇게 돼있는데 이 와이어가격이 만만치 않다고는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는 내구연한이 있다기보다는 사용 빈도에 따라서 갈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최초의 시설물에 저는 원형탑하고 와이어가 핵심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것 또한 지금 현재 상황, 그니까 작년같이 아까 말씀대로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봤다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또 입찰과정을 겪어야 되겠지마는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이나 장기화 될우려가 있으면은 또 최고가를 쓰면서까지 요러한 제한부분이 또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이 입찰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 그냐면 최고가기 때문에 최고가만큼 수익을 내줘야 그 사람들도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좀 제한하는 것이 수탁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에 수탁자가 돈을 아끼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수탁자가 운영상의 수익을 적절하게 내지 않는 구조가 되면 그 구조는 군산시에서 그 시설물 보수를 하거나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할 상황이 오지 않는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제한은 좋지마는 너무 과도한 제한은 수탁자의 수익을 보존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서동완 위원
그것은 크게 염려 않으셔도 될게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고군산군도가 연결이 되기 전에 사실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사실 입찰의 1번으로 받았던 데가 사실 포기를 하고 그 다음 차순위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은요.
그때는 이제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랬는데 이미 저희가 5년을 운영해본 그 결과 데이터들이 다 있거든요. 시에다 제출한 데이터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거기에 대해서 벌써 수지타산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관광진흥과에서는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지금 5년이거든요. 전에 계약도 3 플러스 2로 해서 3년을 위탁을 했고 2년을 플러스 해서 5년을 해줬는데 이번에 계약을 할 때에도 좀 그런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업체가 최고가입찰이니까 터무니없이 많이 써서 위탁을 받아요. 그러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에 몇 년 계약, 몇 년 연장 이런 것들은 좀 계약서에다가 담아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그렇게,
설경민 위원
그러면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라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표현을,
서동완 위원
대규모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보, 골조, 균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케이블 와이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구에 들어가는 공구나 이런 것들은 소모품에 들어가는 거죠.
설경민 위원
지난번에 저희 군산시에서 바람 막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을 어떻게 나눠야 되죠?
서동완 위원
제 입장에서는 그걸 우리시가 해줄 게 아니라 그 위탁받은 사람이 필요하면은 자기 돈으로 했어야 맞거든요, 사실은. 우리시의 동의를 받아서.
근데 사실 우리시가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냥 전망대인데 바람이 세니까 그걸 막는다 해서 사실 막아놨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이렇게 가르마를 정확히 타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될지 위탁받은 사업자가 해야 될지는 이제 선이 정확하게 그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 조례상에 이렇게 표현했지마는 세부적으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논의를 하면 된다 라는 말씀이시죠?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더 세분한 것들은 계약서에 담으면 된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상에 다 내용은 돼 있는데 혹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탁자의 의무 중에서 운영상의 안전상의 어떤 요원이랄지 그럼 확보, 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겠습니다마는 운영상의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의 안전요원이랄지 그런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서동완 위원
그게 이제 계약서에 다 담아지는 거죠. 계약서에. 그거 내용들 여기다 다 못 넣고 전에도 계약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 그런 것들 좀 세부화가 돼 있거든요. 전에 계약서에도.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지적 한번 아니, 몇 가지 지적이 아니라 한번 고려를 했으면 생각이 들어,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이 전번에 3년 하고 2년을 했다는데 지금 군산시하고 이게 여러 가지 기관이나 어떤 사업체나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대부분 3년 기간으로 하거든요. 거의가 지금 대다수가.
근데 5년 정도 가다보면은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이런 것이 우려스럽고 그래서 기간을 좀 짧으면 어찌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두 번째 우리 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안전에 대해서 여기에 추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설인데 저도 한 2번 타 봤는데 안전요원도 철두철미하게 하던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대책, 어떤 보험이라든지 뭐든지 그런 걸 한번 보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세번째는 요금할인 때에 지금 요금을 보면 하강 체험시설 이용료 보면 어린이비용이 너무나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린이비용을 조금 떨어쳤으면 좋겠어요.
떨어치는 대신에 떨어치는 그만큼 1천 원을 떨어치든지 뭐 2천 원을 떨어치는 대신에 그거를 군산시상품권으로 주는 식으로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생각, 여기서 한번 얘기하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서동완 위원
이렇게 하시죠. 요금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상의 문제는 아까 말씀한 계약서에 싹 넣을 거고요.
이제 별표1에 나와있는 요금의 기준은 우리가 조정할 수도 있지마는 이것은 별표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를 통과를 시켜주면은 그것은,
김중신 위원
다시 개정을,
서동완 위원
해서 필요한 다른 지역의 왜 그냐면 다른 지역의 이용시설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서,
김중신 위원
계약기간은 조금 긴 것 같아 5년은,
서동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5년 이내에 1회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처럼 3 플러스 2로 갈 수도 있고 그때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얘기했을 때에 2 플러스 1로 갈 수도 있고 2 플러스 이렇게 해서 더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양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안이 올라, 어떻게 공고 전에 위탁 공고하기 전에 저희가 그것들은 의견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년을 한꺼번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3 플러스 2로 갈 거냐, 아니면 2 플러스 뭐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것들은 계약을 할 때에 저희가 공고모집을 할 때에 조건을 내놓고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은 공모할 때에 그것들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그걸 아예 못 박는 게 낫지 않나, 3년이면 3년 딱 박아버리는 게,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은 법에, 법에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김경식
잠시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선유 스카인썬라인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경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복지환경국장 김창환입니다.
언제나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모든 행복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먼저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아동청소년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 군산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 중인데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이미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군산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7조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신설하여 위원회를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제10조 회의 등에 관한 규정과 제11조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어 정비와 군산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조성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제4조제1항 3호의 지방재정법 용어 수정과 제7조 아동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을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상위법 검토 및 입법예고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먼저 아동평가위원회의 구성하고 이 기능을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하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저희들이 아동영향평가위원회가 있고요. 아동친화도시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구성인원이 이 기능을 추진위원회에서는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인적 구성이 같은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거의 비슷합니다.
설경민 위원
똑같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똑같진 않고요. 그니까 지금 아동영향평가위원회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추진위원회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아동영향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성격상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경민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기존에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 맞게 인적풀을 짰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 각 위원 및 시의원이 대상으로 돼있고 아동친화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돼있어요. 아동 관련된 기관 대표자, 시의원, 사회복지·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학부모 대표자, 시민대표,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등 뭐 이렇게 돼있는데 위원회의 특성상 하고 있는 목적에 맞게 위원회가 구성돼있다고 보는데 지금 양쪽의 인적구성이 대체할 만큼의 인적 구성이 가능하냐, 최적화 된 인적 구성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똑같진 않은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똑같진 않아도요. 지금,
설경민 위원
그걸,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지 않은데 어떻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아동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1항부터 6항까지가 이렇게 돼있거든요. 돼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대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하고 이 구성 자체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슷하다.
똑같진 않은데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아동친화도시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또 아동영향평가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다 해서 가급적이면 이 위원회를 그쪽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아동평가 그러면 아동평가위원회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죠. 없어지는 거죠. 이제 구성 자체가.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는 왜 있어야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동영향평가라는 자체가 필요하고 아동영향평가 자체가,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아동영향평가라는 것이 각 사업마다 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시책사업에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는 그 과정을 담는 거잖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조례가 그니까 이 기능을 대신하게 되면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러면 별도의 조례 없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조례에 담아낼 수 있지 않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아동친화도,
설경민 위원
기존조례를 두고 핵심적인 구성인원을 빼가지고 대신한다고 해놓고 이 조례는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이 조례를 굳이 남겨놔야 될 이유가 뭐냐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위원회만, 위원회만 병행하는 것이지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거하고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거하고 이제 각각의 또 기능이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지금 아동영향평가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나와있는 세부사업이랄지 각 사업마다 평가를 받고 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3년마다 한번씩 이게 아동영향평가를 하게 돼있거든요. 3년마다 그래서 지금.
설경민 위원
3년마다 하면 긴데 제가 보니까 사업의 필요시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따라서 아동영향평가를 받게, 실시하게끔 돼있던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러니까 결국 계획을 3년 마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별로 아동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게끔 돼있던데요. 지금 하고 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1년 단위로요? 현재 1년 단위로 않고 3년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죠. 3년마다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것이죠.
설경민 위원
아니, 보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영향평가 담당부서 해가지고 양식 작성해가지고 필요하다는 시의 평가서를 작성해서 계속해서 사업마다 매 건마다 하게끔 돼있는 게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이것이 3년마다 저희들이,
설경민 위원
계획은 작성하는 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을 주면은 거기에서 그것을 나와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거든요.
옮기는 것인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원래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정의에 보면은 옴브즈퍼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어떤 거요?
설경민 위원
옴부즈퍼슨.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제가 잘, 정확히 무슨 말씀,
설경민 위원
옴부즈퍼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의에.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정의에?
설경민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정의에서 이제 1항에 아동영향,
설경민 위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제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돼있는데 기존에 평가위원회에서 옴부즈퍼슨이라는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이런 활동을 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구성만 돼있고 현재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언젠데 여기에 세부사업내용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이나 내부적으로 조례에 담고 있는 활동은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지금 아동 관련된 그전에 했던 평가 자체가 현실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아가지고,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가 사실상 위원회 활동이 별도의 중복 성향이 양쪽의 조례에서 있었지만 기능적으로 사실상 조례는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고 또 이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라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를 명문화시켜서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영향평가를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담아내서 별도로 중복한다 여기다 표기를 할 필요 없이 이 조례를 폐기시키고 이 조례를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했는데요. 일단은,
설경민 위원
필요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동도 않는데 이런 옴부즈맨이나 옴부즈퍼슨은 그대로 남겨놓고 여기의 기능만 이쪽으로 한다라고 조례를 남겨놓는 것은 조례 정비 차원에서도 불필요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게 일단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한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미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또,
설경민 위원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일,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또 위원회를 또 만드냐 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추진위원회에다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지금 이게 개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개정이 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아동영향평가에 관련된 이 조례가 아동친화도시에 다 담아진다면은,
설경민 위원
제가 다 2개 읽어봤는데 충분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래서 저하고 상당한 비슷한 생각, 아까 저희도 했던 겁니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예 그것을 다 담을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것인지를 지금 했는데 저희들 그래서 일단은 위원회를 먼저,
설경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제가 좀 이해가 갑니다.
설경민 위원
핵심적인 이 조례의 내용인 주요목적이나 활동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위임을 해놓고 이 조례는 껍데기를 남겨놓는다는 것이 정비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개정을 하고 이거는 없애고 하는 것이 오히려 조례 정비 차원에서는 맞지 않나,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이게요. 지금 우리 조례 제목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지금 있는 조례가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조례죠. 그 다음에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동평가위원회의 조례 일부를 추진위원회로 넘기겠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거기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김중신 위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김중신 위원
그게 이제 중복돼서 그런다는 거 아니여?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위원회를 이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거든요. 근데 아동친화도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굳이 또 아동영향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냐,
김중신 위원
아는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이 조례의 목적이 틀리다 얘기야. 그 안의 세부적인 기능이나 세부적인 목적은 같을라나 모르지마는 전체적으로의 목적은 특려요.
하나는 친화도시를 위한 조례고 하나는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조례란 말여. 그래서 이 기능이 제가 볼 때 하나로 합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구성이 된 조롄데요. 조롄데 이것을 아까 얘기한대로 굳이 위원회를 있는데 또 다시 만들 필요가 있냐 해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김중신 위원
아니 왜냐면 과장님, 위에 조례는 아동영향평가를 위한 조례예요. 그 영향평가를 목적으로 두고 거기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밑에는 아동친화도시를 구성하는 조례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일부는 아동을 위한 그런 소주제의 목적은 있겠지마는 같을 수가 있겠지마는 내가 볼 때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런 부분도 저희도 생각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굳이 위원회를 각각 구성할 필요는 없고 각각의 조례에 대한 각각의 기능은 있습니다. 기능은 있고 다만 이것에 대한 심사를, 심사를 할 때는 아동친화도시위원들이 심사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쪽에서 대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중신 위원
집행부에서 많이 검토를 하셔갖고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 있는 거 같애, 이 조례가. 왜냐면 목적 자체가 다른 지금 조례인데 이 조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조례를 통합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조례를 통합하는 건 아니고,
김중신 위원
조례를 통합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 말씀 하나를 없애야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거든요. 그것은 안 되고 목적이 다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계속 이 상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할 것인지는 나중에 추후에 또 일단 제가 저희들하곤,
김중신 위원
통합이 안 되지요. 목적 자체가 다른데. 하나는 영향평가고 하나는 친화도시를 위한 조례인데 이게 다른데 통합할 수는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에 대한 참고해 주시고 검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의를 제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과장님, 아동친화도시사업을 우리 군산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현재 실시해왔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동친화도시요?
부위원장 김영자
예. 친화도시위원회가 했던 역할, 그동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전에는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라고 있었거든요. 어린이행복과로 있을 때는 어린이행복도시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아동청소년과로 되면서 아동 이제 친화추진위원회로 바뀐 겁니다.
옛날 그전에 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위원회로 다시 조례가 바뀌었거든요. 변경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활동은 다 말씀, 나열은 못하지만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사업들이거든요. 그에 대한 전반적인 그것들 심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동친화도시위원회에서.○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일을 하셨나요?
아동친화도시도 구성 요건이 또 각각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의원님도 일부 계시고 이제, 이런 아동친화도시위원회 구성 관련된 조례에 보면요. 아동친화도시 관련된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요.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그 다음에 시의원, 사회복지·아동복지분야 전문가, 학부모 대표자 또는 시민대표 이렇게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일부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구성돼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렇게 구성을 해서 실현을 한 거였죠? 실현을 시켰던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아동영향평가위원회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아동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어떤 아동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 분석,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계획, 사업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시장이 인허가하는 민간사업 중 아동에게 명백한 불이익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이라든지 군산시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계획 및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군산시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 처리 등 행정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3년마다 용역을 줘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그러면 과장님, 아동친화도시위원회를 없애고 아동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여기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조례를 없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동영향평가에 관련된 이런 사항을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이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례를 변경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김경식 위원 김영자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김중신 위원 서동완 위원 송미숙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4명)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관광진흥과장 서광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김경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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