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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2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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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6월 2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조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인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복지환경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2쪽의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우리 국의 중점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 국에서는 소통과 공감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여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통리장 등과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복지자원 발굴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연계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복지공동체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환경 개선과 신규 복지공간 확충,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유아부터 청년,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모두가 누리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어린이행복 부모학교의 체계적인 확대 운영, 시정 전반에 걸친 아동평가 시행, 청소년 지역사회참여 보장 등 친아동행정시스템의 구축에 힘쓸 것이며 청소년 역량 개발과 자아실현 지원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 자립 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통해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여성폭력 예방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복지분야 지원 시책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본연의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환경 변화와 정부정책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해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과 조언을 구하도록 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우리 국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49쪽에 보시면 추진실적 및 평가에서 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전산자료랄지 이런 것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로 통보가 오거나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방식이 제일 많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중에 중지, 유지, 감소, 증가 요것만 있는데 이거는 군산시나 정부가 이렇게만 통계를 내라고 그래서 내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편의상 지금 이렇게 지금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종료도 있거든요, 종료. 예를 들면 뭐 도움을 받던 가정의 자녀가 졸업을 해서 취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최소한 종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왜 그러냐면 복지가 이렇게 되면 거의 처벌 위주의 개념이거든요. 복지라는 게 처벌이라는 건 없지만 대개의 경우에 이 경우가 부양의무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의 인식이나 일반 사회적 인식은 가족 부양은 거의 다 줄어들고 안 하게 되는 방법인데 우리는 아직도 완화되긴 했지만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원에 대한 결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지, 감소 이런 것보다는 종료, 자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표현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통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정부의 지원에 대해 결과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도 있어야 옳지 않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다음에 그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자료 이 결과를 세분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마 다른 지방정부에서 이런 통계는 안 내겠지만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 분야도 사회과학 분야거든요. 사회과학은 상식이 아니고 정확한 분석에 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부합해서 과학적 분석의 기본자료는 확보를 해놔야 추후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복지 변화랄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논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일은 좀 많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분석이라고 하는 틀에서 좀 세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세분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먼저 58쪽 한번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해서 저희가 인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별도로 또 지원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별도로 지원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 내용은 어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지난 1월에 코로나가 발생돼 가지고 저희가 작년 당초에 2019년도에 인제 여기 보고서에 보다시피,
서동완 위원
그것도 우리 취약계층,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것이거든요. 미세먼지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가 여기 보고서대로 11억이 있는데 이중에서 지난 6월달에 31만 6천 장을 지급을 했는데요. 여기 지급대상자는, 6월달에 지급한 대상자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까 전반적으로 구입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최대한 구입해서 했는데 시설수급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확보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1인당 50매를 지급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작년도에,
서동완 위원
예, 작년도에. 그리고 올해는 미세먼지는 지급 안 했나요?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미세먼지 플러스, 미세먼지 쪽에는 저쪽 환경정책과에서 제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러면은 이 취약계층한테 어쨌든 미세먼지,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가 한 몇 개 정도 나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이번에 나간 것이, 총 나간 것이 31만 6천 장이요.
서동완 위원
1인당으로 따졌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1인당 5매 정도.
서동완 위원
1인당 5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나가는 것은 별도 50매 나가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그니까 작년도에 나갔던 것이 50매인데 여분들이 있었어요. 미세먼지 겨울철이어가지고 쭉 사용하고 있었고 저희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이 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이분들이 그걸 예를 들어서 1인당 주니까 뭐 가족당도 따지면 100개가 넘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렇죠.
서동완 위원
이걸 인제 되파는 경우는 혹시 우리 시에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이 제작을 할 때 우리 군산시의 공적마스크라는 그런 표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나다 보니까 제작하는 기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고려를 해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했어요. 우선 확보하기가 급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자 익산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작이 안 되죠, 공장에서 찍어서 나와야 되니까.
그니까 물론 라벨 붙인다 해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건 아닌데 뭐 띠고 할 건데 라벨 같은 걸 붙여가지고 그래도 좀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제 공적마스크, 아니 공적마스크가 아니라 취약계층한테 한 것들을 되팔게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인제 이분들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마는 몇몇 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어려우시니까 이걸 인제 팔아서 현금으로 썼어, 그러면은 이걸 조용히 하셔야 하는데 그게 뭘 자랑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셔요.
그러니까 인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거 결국은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줬는데 저 사람들 뭐 필요도 없고 저렇게 하는데 이걸 괜히 주는 거 아니냐, 이게 결국은 국가예산이나 시예산이 눈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것을 이거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 하는데 사실 딱히 뭐 생각나는 건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다시 한 번 그분들한테 인지를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혹 어떤 제보로 해서 시에서 접수를 했을 때 그분을 확인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은 뭐 페널티 적용을 해서 뭐 마스크 지급을 중단한다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향후에 지급할 때 좀 참고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 중에 극심하게 혹시 생활고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기존의 수급자들한테는 저희들한테 이 코로나19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면 기 수급을 쭉 받아왔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걸 책정할 때는 기본적인 소득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사하고 관리를 하고 지급, 지불해오는 그런 시스템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더 어떤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까진 하지 않고 있는데 크게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더라도 한번 돌아보셔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세심하게 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기 수급자들은 그다지 큰 어려움을 안 겪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악화돼서 새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올 때 어떤 통계도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본격적으로 1월 구정 이후에 발생돼서 지금 100여 일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 후에 어떤 파급의 물결이 현재까지 직접적으로 수급자들한테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게 파악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긴급구호라든지 군산형이라든지 위기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책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서도 지금 접근을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 부분은 각종 읍면동이나 각종 과에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보완대책들은 다 홍보가 되고 있고 소상공인이나 여러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들이 관계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까지는 어떤 영향은 크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안길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세심하게 하신 줄로 믿는데 사람이 어려우면 앞에 뒤에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평상시는 생각하고 있다가도 내가 이렇게 도움을 청해야겠다 싶다가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막상 앞뒤가 다 막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지금 현재 그래도 근근이 생활하시던 이런 분들이 이게 앞뒤가 막힌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거 같애요, 자체적으로 주위에서 들어보면.
그니까 꼭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새롭게 진입해야 될 분들이 제도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홍보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읍면동이랄지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그런 분들이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깊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43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이 있네요. 한시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하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이거 43쪽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사업은 지난 4월달에 우리 긴급재난지원금이 오기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군산형으로 지급을 했고 국가에서 지급을 했죠. 그 이전에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 해서 86억이 왔습니다, 순수국비로 해서. 이건 수급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라. 그런 사항입니다. 순수 국비로.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노인이 몇 분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1만 6천 가구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초수급자는 얼마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이분들이 다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86억 5,200이 지급이 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근데 기초수급자들은 급여를 정확하게 받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거와 별개로.
김영자 위원
근데 인자 기초수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잘 받고 있다가 자녀 분들이 소득이 생겼을 때 차상위로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지원사업이나 그런 게 우리 군산시에서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차상위로 떨어졌을 때 위기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요청 부분이나 아니면 읍면동에서 발굴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긴급구호라든지 군산형이라든지 아까 그런 부분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서 뭐 통반장을 통해서라든가 해서라도 우리 당황하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기초수급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의료보험처리 안 되는 의약품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비급여.
김영자 위원
예,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참고로 홍보 관계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우리 복지공무원 외에 통·반·이장님들로 된 그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에 읍면동에도 이런 협의체가 있습니다. 해서 어떤 민간자원을 활용한 그런 제도도 있고요.
아까 병원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 긴급구조로 연락이 오는 그런 분야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인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 필요할 때 또 알고 병원 가는 것하고 몰라가지고 인제 고민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해주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부위원장 정지숙
페이지 56페이지요. 군산 안심서비스 앱을 신규사업으로 하나 봐요. 어떤 건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사업인데요. 고독사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우리 혼자 사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거기에 앱을 깔아드립니다. 앱을 깔아드려서 일정기간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읍면동이나 자녀들한테 자동적으로 연락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보완책으로 이번에 도입한 저기고요.
참고로 이 군산 안심서비스 앱은 경상남도 합천군에서 이 앱을 개발을 해서요. 저희들이 그래서 익히 알다시피 배달의명수 같이 저희들도 이 앱을 군산에서 사용하도록 해서 합천군에서 사용했던 앱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 맞게 지금 바꿔서 곧 시행을 하고 그 보완책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 앱 저기하는 거는 참 좋은데 우리 어르신들이 아직 휴대폰 사용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교육을 좀 필요로 했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이것을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엄청 지금 시달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한시적 우리 구호사업이라든지 재난기금이라든지, 재난기금도 군산형이 있었고 국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앱 사업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어르신들이 이제 이 앱을 다운을 받는다든지 요런 것이 불편한 사항들은 찾아가서 다 도와드리고 만약에 핸드폰이 없거나 구형 핸드폰 가진 분들한테는 별도의 담당공무원제라든지 통리담당제라든지 아니면 읍면동담당제를 실시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것 관련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안길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 앱은 지금 완벽하게 개발이 돼 있는 겁니까? 변화시켜서?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군산시 걸로 예를 들자면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군산 걸로 인제 재 이렇게 이를테면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안길 위원
그 완벽히 된 것은 아니고요? 언제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래서 빠르면 7월 초에 초중반에 실시를 하려고 그래요, 적용을요.
한안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거 조례 발의할 때 우리 군산시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빨리 개발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서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서둘러서 좀 한번 해주시고 그것이 완전히 되면 저한테 말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예, 41쪽 관련인데요. 요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기부와 관련해서 불우이웃돕기, 어려운 이웃, 이런 표현은 인제 사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시청이나 관공서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어려운 이웃돕기성금, 이런 표현들이 많이 좀 인제 쓰지, 사용하지 않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인제 아시겠지만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또 도움을 받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불우한 사람이고 자신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게 사회적 낙인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사회 낙인감 때문에 자꾸 숨겨야 되고 부끄러워지고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제 아시겠지만 11월 정도 되면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집중 모금기간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수재나 지진이나 뭐 재해가 당했을 때에 기부도 받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대개 인제 목적형이거나 아니면 복지형기금을 받는데 이때에도 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목적형용어를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인감을 불러일으키는 용어는 가급적이면 다 사용하지 않도록 많이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공서에서도 쓰지 말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걸 배분할 때는 다 정부가 기준을 잡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만 해야지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순화된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용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를 위한 기부, 또 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기부 이렇게 해서 좀 포괄적 개념으로 해서 아, 이게 나도 도움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사고방식을 바꾸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런 용어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57쪽에 지금 복지관들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인제 무료급식소도 운영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어르신들 그 무료급식하는데 식단가 한 끼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가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3천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3천 원?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거기 3천 원 순수 식재료비만 들어간 거죠? 인건비는 안 들어간 거죠? 지금 아동센터가 급식비가 작년, 재작년 4천 원에서 지금 올라가지고 5천 원, 아동센터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급식으로 한다 해서 500원을 더 줘서 5,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거리가 굉장히 좋죠. 웬만한 가정에서 먹는 것보다 더 좋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인제 어르신들은 우리가 무료급식이라고 하지마는 한 끼에 3천 원이면은 좀 적지 않냐. 많이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동센터가 4천 원 했을 때도 외식하려고 하면은 짜장면도 못 먹어요. 어디는 짜장면 3천 원, 4천 원 하는 데도 있지마는 짜장면이 보통 4,500원, 5천 원이다 보니까 외식하려면은 짜장면도 그 돈으로 못 먹으니까 그 후원금 들어오는 걸로 해서 보태서 먹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그거 참고를 하셔서 3천 원이면 과연 식사가 어떻게 나오겠는지 생각을 하셔서 이것은 우리 시가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단가를 올려 줄 필요가 있다. 좀 참고를 한번 해서 한번 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좀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 조사를 하시잖아요, 대상자들. 신청도 하고 우리가 선별도 해서 인정도 되고 탈락도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제 저희가 지금 기존에 기초수급자예요. 이 분들에 대한 뭐랄까? 다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파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규들 말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그 부분은 관리계, 우리 통합관리계에서 아까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25개 기관에 80개 항목들이 통보가 쭉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서동완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수시로. 그게 아마 정기,
서동완 위원
수시로?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 자료가 월별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 월별로?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아까 말씀했던 25개 기관 80여개 그 항목들이 월별로 오면은 그걸 계속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인제 국가정책 그리고 우리 시 정책으로도 이제 어쨌든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발굴해내고 지원하는 건 굉장히 권장해야 되고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마스크 얘기도 잠깐 했지마는 정부 정책이나 시 정책으로 해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간혹 그 대상이 아니신 분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아시잖아요. 다 그 내용들 현실적으로, 해서 그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 어르신들도 그렇고 좀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수시로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어느 정황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발굴해서 좀 탈락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은 뭐 그냥 여담이지마는 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수급자 애들이 우선순위죠? 그리고 일반 아이들을 받고 있어요.
근데 수급자가 우선순위인데 센터에서 센터 차로 아이들을 귀가를 다 시켜주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그러지 못하고 어디 갈 때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데려가러 오시는 분들이 뭐 외제차가 중고는 엄청 싸지마는 뭐 인제 외제차를 타고 오신 분도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인제 사람 겉모습으로 봤을 때 이 분이 형편이 어떤가라고 나타나잖아요. 근데 인제 외모적인 형편으로 봤을 때 웬만한 오히려 가정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수급자로 돼 있어서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아마 과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들었을 건데 어쨌든 예산이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지면은 주는 정부나 시에서도 굉장히 좋고 받는 분들도 굉장히 좋지마는 이게 잘못돼서 그걸 악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면은 오히려 안 주니만 못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분들이 수급자라고 그러면은 또 그분들과 관계있는 주변에 친분있는 분들이 이제 다 알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이걸,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점검을 해서 이분들을 좀 대상이 안 되는 분은 탈락도 시키고, 그리고 허위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를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요.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한번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나 같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허위로 해가지고 기왕에 받은 분들은 우리가 뭐 어떻게 환수조치도 하고 그리고 페널티 적용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군산시 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계획한 정책으로 인해서 뭐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의 복지정책의 기조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보고서 39페이지에 있듯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4년에 한 번씩 이 계획을 입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획은 2018년도 말에 입안을 해서 적용은 2022년 4개년인데요. 그 전에 이제 확정을 짓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이미 다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이 계획에 의해서 복지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러면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보훈단체, 장애인단체에도 군산시에서 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보훈단체는 원래 보훈단체 업무가 국가보훈처의 업무로서 국가사무이지만 그 일부에 대한 업무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보훈회관은 군산에 별도의 건물로 있어서 거기 9개의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산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예산적인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장애경로과에서,
최창호 위원
장애경로과요? 그럼 15페이지에 보니까 장애인단체 중에서 장애인연합회가 있는데 2,672명이고요. 8개 단체에 포함된 인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8개 단체는 장애인단체연합회 이하에 있는 지체장애, 교통장애, 정신, 농아 이거 빼고 또 다른 단체가 있다는 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장애인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음에 아마 있을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노인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예산의 부족문제나 배분문제에도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 내용을 좀 알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일반적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뭐 예산문제로 인해서,
배형원 위원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 민원은 뭐 비슷합니다. 좀 더 많은 시간, 좀 더 세부적인 생활을 좀 돌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긴 한데 그 중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인제 남자가 혼자 사시는 분과 여성이 혼자 사시는 경우에 서비스 내용을 달리 해요.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건강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보통 한 50분 정도 말벗하는 걸로 거의 끝내요.
근데 인제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나 그런 대화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밥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기 힘드니까 작은 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지원이나 그런 시간 갖고는 사실은 서비스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거를 군산시가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그 서비스에 대한 민원사항 또는 요구사항을 모니터 좀 하셔서 중앙정부나 상급기관과 회의나 좀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 좀 개선을 요구할 수 있거나 변화가 필요한 내용들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일반적인 애로사항,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혜자와 또 공급자 간에 약간 의견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왜냐면 가사지원서비스 같은 경우 정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는 사실은 금지하고 있는, 지침상, 근데 인제 아까 얘기한대로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그걸 요구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약간의 조금 공급자와 수혜자의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진짜 약간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데 표현을 안 할 뿐이고, 그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어떤 방침과 소비자인 어르신들이 필요하는 내용과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부가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일상생활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문화처럼 생활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군산시가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도 필요하긴 하다라는 어떤 딜레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그런 고민에 대한 결과가 좀 속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희들도 최대한 현장에서 수요욕구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접점에 있는 분들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애요.
저희들이 좀 더 지도감독을 더 잘해서 현장에서 수요에 어떤 부응하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하여튼 조속하게 좀 연구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전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2쪽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이게 읍면동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27개 읍면동에 어떻게 지금 현재 저기 되고 있는지 시장형인지 뭐인지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서 나열해서 이 자료 한번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읍면동만요?
한안길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전체적으로?
한안길 위원
예, 구분해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 일자리 수행기관, 예,
한안길 위원
일자리 구분해 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공익형, 뭐 시장형 해가지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페이지 70페이지요. 추진장애인 그 법원에 그 사고 터지고 나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장애인 그 추진장애인 작업장은 제가 와서 전부 시설장 교체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에서 지적된 6천만 원인가요? 그거 전부 환수 제가 조치해서 일단은 시설장 교체와 문제가 된 금액에 대한 전액 환수로 해서 일단 거기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래요? 우리 선진국으로 들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정책공약에 있어서 지자체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인제 그 문제 탈시설화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실행부서 복지부에서 실행적인 예산은 아직까지는 조금 반영이 좀 더딘 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자체적으로 좀 한 군데씩 탈시설화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예산 반영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은 조금 미약하다. 좀 더 시간이 약간 좀 지나야 좀 더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일단 보충 먼저 좀 할게요. 전에 감사 때도 얘기했지마는 저희가 장애인시설들, 꼭 장애인시설이 아니라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그 위법한 행위가 발생이 돼서 문제가 되는 데들은 당연히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것은.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계속 존속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시 운영비를 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것은 국비 매칭되는 건 빼고예요, 시 자체로 지원해 주는 것들. 이런 좀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얼마 전에도 장애인 한 분이 페이스북에다 글 올린 걸 보니까 장애인, 모 장애인단체장이 그때 문제가 있어서 우리 콜택시, 장애인콜 그 안 하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다른 단체를 만드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마는 거기 갔는데 또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 이게 맞냐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와서 좀 그 분, 그 단체는 원래 인제 콜택시를 위탁받아서 했고 문제가 되니까 전부 반납하고 본래의 자기 장애인단체장,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주관해서 끌고 왔던 단체장으로의 회귀를 한 거죠, 복귀를 한 건데.
한 2년 동안 자숙의 기간으로 해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을 했었는데 제가 와서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건의, 민원식으로 건의가 좀 있었어요. 단체나 그 소속된 그 분들이 와서 자기들의 어떤 숙려적인 사항에서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왔으니까 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라고 해서 제가 실무선들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법리적인 검토도 좀 해서 좀 기회를 한번 주겠다.
다만 기존에 있는 단체들하고 똑같이 취급은 하는 건 아니고 우선 최소한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자 약간의 매월 금액을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법률적인 검토는 쉽게 얘기하면 횡령이나 이런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좀 검토를 좀 했고요. 다만 그런 사실이 없고 또 문제가 된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반납 조치가 돼서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소소하게 단체 그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처우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해서 제가 지금 와서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인제 과장님의 생각이고 우리 집행부 담당자들의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했던 분들, 그때 그 분한테 굉장히 뭐랄까? 좀 서러움을 받았던 분들은 안 되죠, 그게.
근데 당사자들은 그 설움을 당사, 자기가 당했는데 나는 그것을 용납이 안 돼, 근데 공무원들이 왜 그걸 마음대로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둘이 싸움을 해서 맞은 사람은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나 누가 와갖고서나 “야, 화해하고 끝내.” 하고서는 그냥 가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맞은 상처가 남았는데.
그면은 행정에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기면 계속, 이게 인제 룰이 된 거예요, 우리 군산시 룰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 데는 1년의 자숙기간이 지나고 예산 지원해달라면 지원해 주겠다 이게 인제 우리 룰이 되는 거야.
그면 이게 과연 우리 군산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그리고 열심히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라봤을 때 “아, 우리 시가 굉장히 현명한 기준을 세워서 했구나.”라고 판단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뭐 그 사람들 갖다 사업을 아예 못하게 어떻게 하라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 시가 나름대로 좀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
법으로 잡아주는 거 있으면 법으로 가면 돼요. 근데 법으로 없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법 테두리 안에서 기준을 좀 둘 필요가 있다.
건축법 같은 경우는, 아니 건축법이 아니라 아파트에 보면 주민자치회가 하도 그 뭡니까? 입주민들이 낸 그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법으로 강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편취를 안 했어. 편취를 안 했는데 어떤 아파트단지 안에 어떤 사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함 하는데 뭐를 했어. 근데 그 돈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고 예비비가 있고 이렇게 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돈을 썼어. 다 알고 있어요. 회의에서 결정이 났고. 그럼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보긴 문제없죠?
그렇지마는 법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 주체 회사한테도 벌금을 먹이고 입주자대표회의한테도 벌금을 먹이고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편취를 해서 벌금 먹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준을 정확히 세워 놔야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우리 시에서도 지금 크고 작은 문제가 복지쪽에서 계속 터졌어요. 아동센터의 뭐 성추행 문제부터 해서 전에부터 생기고 지금 하나는 폐쇄되고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기준이 안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알고 있기도 몇 년만 뒤돌아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아동센터 성추행사건이 한 2~3건이 터졌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장애인콜, 그리고 뭐 추진, 지금 몇 군데 지금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우리 시에서 좀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과장님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 기준에 맞춰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거잖아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좀 그 기준 좀 한번 세워주세요. 근데 얼마 안 남아서 안 되시겠구나. 그 기준을 좀 세워주세요, 기준을. 기준 세우셔갖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이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좀 세분화시켜서 좀 나눠주시는데요. 어르신들 중에서 보면은 교통하시는 분들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이 교통하시는 분들이 어디까지가 권한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권한이요?
서동완 위원
권한, 교통 권한. 예를 들어서 차가 가고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신호등이 있는 데서는 뭐 그나마 괜찮아요, 신호등 있으니까 녹색 불 때 해주고 하니까.
근데 신호등이 없는, 그냥 신호등만 없는 횡단보도라든지 건널목 이런 데서는 이분들이 교통을 제재할, 교통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택시 중에서도 모범택시 운전사들만 있어요. 그리고 녹색엄마들 일부 그 교육받고 한 분들만 있어. 그렇죠?
그것들도 교통 이것만 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못하고. 그리고 모범운전자들은 교통을 다 수신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교통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실 건데 이 분들의 권한이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글쎄요, 그 점은 제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저희 어르신들이 사실은 어떤 수신호를 하는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신호등이 있는 데에 제가 알기로는 배치가 돼 있어서 보조역할을,
서동완 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신호등 없는 데도 여기 뭐 의원님들 중에서도 지금 아침에 교통 나가시는 분도 있고 저 역시도 지금 10년째 학교 앞에 나가고 있는데 신호등 없는 데서도 해요. 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학교 앞에, 예, 일부 어린이보호구역,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제 뭐가 문제냐면 신호 어떤 권한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없죠.
서동완 위원
어르신들이 해,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인제 좀,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혹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문제가 좀, 예, 문제가 법률적으로 있을 수,
서동완 위원
우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교통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경찰서에서 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든지 해서 최소한의 등하교 시간에만이라도 권한을 줘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권한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녹색어머니에 준하는 권한은.
근데 그게 없어. 그게 없어서 좀 그걸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몇 년 전에 5분발언도 했지마는 명예 그 명예 뭐 교통, 뭐 경찰,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전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한테 명예 교통 경찰의 그걸 부여를 해서 이 분들이 단속권한은 없지마는 이렇게 불법주정차 하는 것들 못하게끄름 이렇게 좀 하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장기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간 요즘에 아이들 등교문제, 그래서 민식이법도 강화가 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법은 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좀 보완을 해주시고요. 그건 사업 수행기관들한테 그것들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파악하셔가지고요. 그 어르신들 교통 나가시는 분들이 각 그 수행기관당 몇 명씩인지, 그리고 그것도 공공형으로 나가는지 시장형으로 나가는지, 이제 한안길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해오름 관련해서 회의할 때, 해오름 알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말씀하세요.
한안길 위원
저희들이 시설장만 바꾼다고 해서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이사까지도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적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인 자료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이사문제는 또 법인의 정관에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지도를 하고 일부 이사회에서 그 이사를 좀 새롭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교체된 인원이나 어떤 사람이 교체됐는지 이런 문제는 별도로 좀 제출을 해 드려야, 일부 지금 이사회 열어서 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일부 물러날 사람 물러나고 새롭게 또 진영을 개편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산시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재적으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시가 개입해야 할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사람만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만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좀 미온적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니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지금 군산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조금 전에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이 사실 우리 조례에 보면은 군산시 지방자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보시면은 31조 항목에 보면은 보조금에 대한 제재 항목이 있는데 취소된 자에 한해서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보조금을 지급 안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그 부대경비를 어떻게 쓰게끔 돼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부대경비는요, 교육 또는 뭐 문화, 재료 구입비, 피복비 이런 항목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르신 한 분당 그 돈 액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사업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죠. 사업 유형별로 다르고 공익형 같은 경우는 공공형 같은 경우는 한 연간 18만 원 1인당,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연간 뭐 48만 9천 원, 이렇게 좀 형태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부대경비는 전체적인 우리 시비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전체 일자리사업 속에 들어있는 매칭이 돼 있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참여해서 일하신 어르신들 몇 분 정도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노인일자리예요? 전체적으로는 약 한 7,200명.
김영자 위원
7,200명. 여기에서 토탈 해보니까 한 7,800명 정도 근사치 된 것 같은데,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 아무튼 7천명 잡고라도 우리가 16만 원을 잡았을 때에 1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부대경비,
김영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전체적으로,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천명 하는 기관도 있죠? 군산시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죠,
김영자 위원
기관이 있으면 16만 원에 2천명이면 3억 2천이라는 부대경비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일자리 군산시에서 다루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9개소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부대경비를 정확하게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뭐 지침대로, 지침대로 집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일단 보고요. 작년에 제가 와서 또 일부 어떤 문제제기가 돼서 감사기관에 감사의뢰도 해서 또 한 번 점검도 한번 받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그 특정감사 결과보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부대경비로 인해서 이게 부적절하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한 체크카드를 함부로 썼다는 부분에서도 많고 사업의 이런 집행을 함부로 소홀히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이나 또 음식, 음식비가 1인당 얼마죠? 보통?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그 안에서 뭐 지출을 하고 인제,
김영자 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식비당 지원은 1만 5천 원인가,
김영자 위원
1만 5천 원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건 정확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1만 5천 원 정도를 우리 어르신들한테 부대경비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일단 그렇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제 필요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교육하고 교육에서 식사 지출하고 또 피복비 쓰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돈이니까요, 부대경비가.
김영자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현장에 식사하실 때 가본 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직 제가 현장 그 식사하는 자리에는 가본 적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이렇게 행정감사, 특정감사에서 이런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일자리 관련돼서 좀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방향성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그 정산보고서를 받고 그 정산보고서에 대한 그 확인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집행에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개선방향이, 또 이 특정감사를 통해서 내용을 과장님께서 보셨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마 지금 제가 와서 그 감사의뢰를 했지만 감사부서에서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보조금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과장님, 과장님 부서니까 먼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일단 정산 받고 정산에 대한 문제점은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하는데 정기적인 감사도 병행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제가 지금,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이번 2020년 사업에 또 다른 이렇게 부적절한 이런 사업이 나왔을 때 행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는 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서 지도감독을 해야죠. 이미 지적된 내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김영자 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은 연세 드시고 정말 자녀분들이 그 돈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 아파도 이 일자리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만나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이 사업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사업은 한 70개 사업 정도.
김영자 위원
그럼 70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맞춤형 일자리로 보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일자리형태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중앙에서도 이렇게 하지만 꼭 그렇게 다 맞아떨어지진 않겠죠.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분들이 나이에 맞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 부분으로 몇 % 정도는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도 어쩌다 거리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보고 또 공원 한 군데 그 더운 데에 앉아서 시간 보내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굉장히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이 단체법인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사단법인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뭐 공법인도 있고요, 공공단체도 있고,
김영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군산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계신 기관 정관을 전체적으로 저에게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또한 그 단체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정관을 벗어나서 해도 우리 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그런 의무나 그런 것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정관이라면 좀 그게 법률적으로 또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 노인일자리 사업만 수행해서 정관을 벗어나는 사업이라고 보면은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김영자 위원
정관에 벗어난 사업이 아니라 정관에 대한 연임이라든가, 즉 4년인데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8년을 했어요. 근데 또 다시 연임을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 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할 의무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범위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한정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인의 대표의 지위에 관한 사항들은 그 단체의 어떤 정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대로 갈 것이고 또는 거기서 이사들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정관까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뭐 영리법인이나 하여튼 또 단체를 그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관에 벗어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규율을 받는 것이고 아마 노인일자리 사업은 그 하나의 속에 정관 속에 사업수행의 과목과정에 하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별개로 생각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이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부대경비나 이런 것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뭔 말씀인지,
김영자 위원
그걸 자기가 알아야 할 권리를 충분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67페이지요, 경로당 신축사업 있잖아요. 뭐 8개소라고 하는데 지금 신축할 데를 지금 선정이 돼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애초에 이게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부지는 전년도에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할 때 보통적으로 토지가 확보돼 있는 경로당 신축이 들어오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부지를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그렇게 한 결과로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지금 선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부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대부분 다 선정이 돼 있죠. 애초에 들어올 때 토지가 확보가 돼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니까요.
우종삼 위원
그러면 그 선정된 데 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우종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1년에 몇 개소 정도,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제가 와서 보니까 한 7~8개소 정도 이렇게 연간 되는 것 같애요.
우종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경로당이 다 폐쇄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지금 무조건 폐쇄시킨다고 이건 능사는 아닌 것 같애요.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인제는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집 안에 계시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군산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제가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봐도 생각이 안 나서 과장님께 한번 묻는 건데 대책이 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노인일자리 하면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11시까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한 9시 반 정도 되면 굉장히 더워요, 요즘 날씨가. 안전사고랄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읍면동이나 일자리,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일단 그 말씀하시는 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혹서기나 또는 아주 추울 때 그런 때는 좀 시간을 좀 잘 현지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경로당의 문제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실무진도 상당히 좀 고민스럽고 또 더군다나 이제 혹서기가 지금 다가옴에 따라서 경로당이 마을 주민들의 쉼터로 많이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보통 집에 있으면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게 있어도 잘 틀지를 않아요, 집에서는. 그래서 경로당에 주로 이렇게 모이시는데 저희들도 참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폐쇄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저희들이 경로당 재개를 대비해서 각 경로당별로 비접촉체온계라든지 또는 소독약도 이미 정기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기타 출입자 명부라든지 어느 정도 지금 매뉴얼 겸 지침을 해서 내려가 있어요.
있는데 복지부에서 최근에 혹서기를 대비해서 지금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낸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저희 시가 앞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행정에 대해서 부담이 좀 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더군다나 요새 수도권을 비롯해서 일부 지금 또 확산이 되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참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사실은 뭐 쉽게 얘기하면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르신들이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경로당에 안 나가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쉽게 결정은 사실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지금 음성 쪽으로는 경로당이 문 열려져서 몇 분씩은 계시는 데가 있어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 아예 이럴 바에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도 고민인데 이런 부분들은 군산시가 조금 해서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집에 도저히 못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합리적인 어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제안을 혹시 드릴게요. 그 경로당에 가면 겨울에 유리창을 열어놓고 연료를 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물어본 적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업비를 다 써야 이게 내년에 또 사업비를 주지 남으면 삭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면서 제가 언젠가는 우리 과에다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상벌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남은 걸 뭐 10만 원 정도 남았다 하면 5만 원 더 보태서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간식비로라도 쓸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무슨 말씀인가 제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경로당 재정에 관해서 회계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상대로 1년에 뭐 많은 기회가 아니지만 교육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삭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경로당은 쓴 대로, 쓴 대로 해서 반납도 들어오고 있어요.
다만 그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납 되는대로 해서 다시 국비 반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무리할 사항이 아니고 연료비는 연료비가 남은 대로 반납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또 예산이 내려오고 집행을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일부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다만 저희들이 좀 더 그 회계에 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무튼 그, 그런 경비를 어르신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80쪽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한테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로당 무료급식비가 지금 우리가 저희가 1식에 3천 원이고 배달하면은 지금 500원 더 붙어서 3,500원이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아동청소년과를 해보셔서 알지만 아동센터도 지금 5천 원, 저희가 친환경급식 한다 해서 500원 더 줘서 지금 5,500원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 식사 한 끼가 3천 원이면은 굉장히 식사가 부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지금 예산 비중을 보니까 한 6억 7,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전체 도비하고 시비고만요, 보니까.
한번 도하고, 도는 뭐 우리 군산만 주는 게 아니라 뭐 다 줄 거니까 그렇다고 하지마는 한번 14개 시군이 도에다가 건의해서 3천 원은 적으니까 도비 일정 부분 좀 더 올려주고 시비들도 좀 더 붙여서 어르신들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은 걸어놨는데 3천 원짜리 밥으로 결식우려노인들에게 식사 대접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들이 보기에도 조금 낯이 뜨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복지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 사업비에서는 무료급식비 단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일단은 그 문제는 저도 좀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다만 식비 3천 원, 3,500원이 최대한 결식노인한테 갈 수 있도록 각 수행기관에서 예를 들면 필수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서동완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나머지는 뭐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서동완 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고요. 아동센터에서 가는 5천 원도 그 5천 원이 다 식재료로만 들어가요.
왜 그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리 급식비 지원 우리가 해주고 있죠. 인건비로 나갈 것이 없어요. 순수 식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단순계산으로 해도 벌써 이 재료비에서, 재료비에서 2천 원 차이가 난다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재료비에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도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도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75쪽 시설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거기에 우리 장사 화장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죠, 이른 아침부터 해가지고 하고는 계세요. 계시는데 어쨌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어쨌든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진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인제 뭐 다는 아니시겠지마는 저한테 민원 넣으신 분들이 여러 분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불친절하다. 굉장히 불친절하다. 사설, 여기는 지금 우리 공설이잖아요. 사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사설은.
한번 전주에도 있고 지금 몇 군데 사설들 있잖아요, 전국에. 사설하고 한번 사설을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사설.
근데 어쨌든 시민들이 사설이든 공설이든 화장시설 운영, 이용하는 것은 어쨌든 무료로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내고 이용하는 거고 또 우리 공설화장시설은 우리가 최소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인제 우리 공무직들이 계실 것이고 뭐 다 어쨌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용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사설은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인제 뭐 서비스를 하지마는 공설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느낀다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백날 말해봤자 그 개인 느끼는 감정차이가 있기 때문에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이것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사설 화장장들 있고 그 봉안당들이 있으니까 한번 방문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좀 보셔라라고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거기가 인제 순환보직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바뀌잖아요, 직원들이. 얼마 전에 한번 담당계장님 저하고도 한번 통화, 계장님이 통화했나 직원분이 통화했나 했을 건데 군산 분인데 요즘에 그 사랑의장기기증본부에서 장기기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분의 장기를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어떤 다 사용을 하시고 거기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여기로 봉안이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전화왔는데 군산에서 못 받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밖에서 화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아니, 뭔 소리냐. 군산 분이고 좋은 일로 장기기증 해서 다하고 거기서 거기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딱 함에다 담아서 예우를 갖춰서 준 걸 우리는 갖다가 공공봉안당 있으니까 공공봉안당에다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 근게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게 이 분이 군산만 사랑의장기운동본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 다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말하기를 “뭔 소리냐, 당연히 그걸 받아야지, 왜 안 받냐.”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담당 제가 기억으로 여성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이 저한테 민원을 안 넣고 못 받는가 보구나 하고서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설로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 참 문제가 큽니까, 이게?
근게 공무원들이 자기 판단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받고 안 받고 했을 때 시민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굉장히 불쾌함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장사시설에 계신 분들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지마는 고생하는 건 저희가 뭐 다른 것으로라도 그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힘든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표출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이 너무나 과해서 그분들의 피로도가 쌓여서 그렇게 불친절하게 한다 그럼 인원을 한 명 더 넣어서 근무시간을 쪼개줘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수가 적어서 그분들이 일하는 만큼의 보수가 너무 적어서 이게 안 된다 그럼 보수를 바로 적정보수로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감정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친절한 마인드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많이 지도를 했었는데 좀 그런 측에서도 제가 좀 보고 또 민간벤치마킹을 좀 해서 친절도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마 올해 이번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4년 만에 윤달이 좀 들어가지고 개장유골 같은 게 민원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해서 일을 지금 해서 지금 지난주에 지금 매듭이 졌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쫓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우리 목욕지원사업 있죠. 그거 지금 잘하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목욕탕 가기를 좀 꺼려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말씀하셔갖고 시행을 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좀 회수율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애요.
그래서 목욕협회에서도 아직 그렇게 신청할 그 목욕티켓 요금에 대한 신청을 않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회수율이 좀 적은데 저희들이 아마 인제 어르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더 코로나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잘 독려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예,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 업무 중에 가장 많은 게 증명서 발급이 제일 많겠죠,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일이 아마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 업무가 제일 많고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격려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이 과장님, 계장님들은, 여성가족과도 있네요. 사회복지 전공했거나 뭐 내지는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문성이 필요하실 것 같고 해서 여쭤봤고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장애인 분들의 어떤 수요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뭐 시각장애인 분들 내지는 청각장애인 분들이 요구하는 수요조사를 해야 정책이,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올 것 같애서 수요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건 하나의 어떤 장애인 단체별로, 단체별로 필요한 내용들은 뭐 수시 또는 정기적 어떤 그런 체크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그런 것들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이 처리하고 또는 뭐 정책적으로 반영할 부분들은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접 그런 어떤 각 장애인 분들한테 설문조사 내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세우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최창호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단체 보니까요. 장애인연합회가 있는데 2,672명인데 거기에 8개 단체가 다 포함된 거라고 표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15페이지에 보니까 그 밑에 지체장애, 교통장애, 정신, 농아, 이런 분들 빼고 8개 단체가 포함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거기에 있는 그 명단이 지금, 잠깐만요. 명단이 지금 12개 단체가 있는데 12개 단체 중에 장애인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가 비고란에 보면 8개 단체라고 돼 있잖아요.
최창호 위원
예, 8개 단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꿈드래와 신체장애인복지회, 장애인복지회는 현재 장애인연합회 속에는 들어있지 않고 나머지 리스트에 있는 그 단체들은 연합회에 소속돼 있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꿈드래하고 산재,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신체장애인복지회하고 장애인복지회하고 3군데는,
최창호 위원
이거 빼고 나머지 부분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8개 단체가 지금 연합해서 연합회가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 단체도 이렇게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매월, 매월 50만 원씩 운영비로 해서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매월 50만 원씩, 각 단체마다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최창호 위원
장애인연합회에다가 한꺼번에 드립니까? 아니면 각 단체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요, 따로따로 단체별로.
최창호 위원
그 50만 원 물론 금액은 좀 뭐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라든지 각종 보조금의 결산에 준해서 뭐 분기별 또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반기별, 사업별 이렇게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장례문화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장례를 하시고 납골당에 안치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언제까지 뭐 기한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보통적으로는 화장을 하고 나서 마치고 절차가 끝나면 안장, 우리 납골당을 이용하실 분들은 납골당 이용 신청을 해서 거기에 안치를 하죠.
최창호 위원
납골당 이용을 계속 그 돈만 내면 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5년에 25만 원인가 그렇게 되죠.
최창호 위원
15년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래서 1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갱신신청 통지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갱신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창호 위원
그 후에 돈을 안 내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돈을 안 내면 저희들이 어느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근데 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손이 갑자기 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 어느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고절차를 무연고 납골 공고절차를 거쳐서 그때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임의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보면은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이나 뭐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요양사 분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요양보호사나,
최창호 위원
그 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으니 그분들에 대한 복지도 좀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친절하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보기엔 넉넉지 않은 급여일 거 같은데 그 분들에 대한 복지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복지문제는 항상 뭐 아시겠지만 예산문제가 걸려있어서 도나 또 저희 시도 나름대로 그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좀 많으시면은 오후에 하고 아니면은 혹시 더 있으시면은,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정지숙 위원님 하시고 뭐 또 추가적으로 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있으세요? 일단은, 더 이상 없으시면은 오전에 이 과를 마치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후에 하고 하는데 길지 않으시면은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부위원장 정지숙
예, 75페이지요. 저기 저희 조례에 보면 제25조에 보면 유골 사용하는데 있어서 봉안사용기한이 15년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24조에 보면은 5년간 무연고였을 경우는 5년간 다시 안치했다가 그 후에 저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희 4월에 어떤 민원인이 찾아오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인데 서류상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15년이 돼서 가져가고 싶은데, 유골을 가져가고 싶은데 서류상에 근거가 없어서 이거를 가져갈 수 없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5월달에 이게 지금 조례 일부개정이 되죠? 보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4월 초에 저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오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제시를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정지숙
혹시나 그 분이 시골에서 사셨다 아니면은 어디 동네에 사셨다 그러면 이장이나 뭐 주위의 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우리 할머니라는 거를 증빙을 할 수 있게 뭐 그런 거나 사실혼, 근게 서류상에는 없지만 근거를 뭐 하나를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라는 거를 증빙만 하면 저기 같은 걸 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약간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우리가 행정 할 때 보면 인우보증이랄까 이런 제도인데 법률적으로 그런 것을 실효성 있게 조례에 적용해야 할 건지 그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다만 간혹 유골을 두고 법적인 어떤 분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건데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건전한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유족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검토가 좀 필요하셔서 우리 결혼제도에도 사실혼이 인정이 되면은 그냥 결혼한 걸로 인정을 하잖아요, 서류상은 아니어도.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서류상은 내 할머니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그 할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고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 위원
아까 장애인단체에다가 보조금을 50만 원 해준다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아까 그 명단에 있는 것 중에 일부는 금년에 지급한 데는 초기 한 데는 22만 5천 원을 지급한 군데가 한 두어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단체들은 50만 원씩, 월.
우종삼 위원
지금 한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제가 그건 정확히는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50만 원씩 지원해준지가 언제부터였는지는.
우종삼 위원
지금 물가도 비싸고 그러는데 인상할 의지가 없는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인제 위원님들의 어떤 뭐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종삼 위원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장애인단체 이런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인상, 다른 데도 다 올라가는데 단체만 보조금이 안 올라가고 계속 지속되면은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애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87쪽에 돌봄사업 추진에 초등학생 정규교육 이후에 돌봄서비스 할 수 있는 아동 수는 어떻게 파악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일단은 그쪽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이 있, 그게 아파트 내에 살고 있는 아동들하고요. 그 학교, 초등학교 있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숫자를.
배형원 위원
전수조사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전수조사는 않고요. 저희들이 일단 그 학교하고 그 학생들하고 인자 나오니까요. 행정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숫자를 파악한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이 전체 숫자를 파악하려면 전수조사든 표본조사든 어떤 형식을 했을 거고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하고 연계가 됐을 거고 세 번째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하고의 교차 분석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야 할 거예요. 도대체 서비스량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느 지역에 몇 명 정도의 서비스를 해줘야 할, 이것을 권역별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7,7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좀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기반으로 해가지고요. 일단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인근에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아파트 내에 있는 초등학생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한 겁니다. 현재 지금,
배형원 위원
아파트 내에?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그럼 아파트에 안 사는 아동은 어떻게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그 아파트에 안 사는 아동들도 물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지마는 일단은 그 아파트 내에 있는 아동이 근접해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한 현황도 파악을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정원이 20명인데 11명이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에 20명은 다 정원은 찰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복지총량은 얼마나 될 것 같애요? 그니까 군산시내에 이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어느 지역에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혹시 파악된 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한 3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소 해가지고 지금 저쪽 동부권 쪽에 지금 없거든요. 그쪽에도 지금 한 군데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구암동쪽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약간 좀 외곽진 지역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3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는 1개는 이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올해 안에 1개소, 내년에 또 1개소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저기 총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냐 이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한 5개 정도를 생각했는데 1개소를 해보니까 이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인데,
배형원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한 요지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기 전에 현재 전체적으로 대략 조사를 해보니 한 10군데가 필요합니다, 뭐 5군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니 가장 시급한 곳이 이쪽 지역에서 여기부터 먼저하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것이 당초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아이돌봄서비스 하는 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또 아이들 쟁탈전도 벌여요. 그런 여러 가지 갈등적 요인과 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는 아동과 또 실제로 그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에 대한 예상을 해서 조정을 했어야 맞은데 이런 것 잘 안 해요. 결국은 국하고 과에서 이거를 조정해서 해야거든요. 그럴라면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체계적이어야 된다. 그래야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배형원 위원
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뭐 그렇게 발견된 사항은 아니지만 아동학대 문제는 사실은 다 이런 거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은 안 오는 아동에 대해서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잘 돌보지도 않고 지역아동센터는 등록하지 않으면 안 쳐다보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각지대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다른 기관과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군산시는 조금 남달랐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그렇게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애서 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이 돌봄서비스를 하든 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좀 더 발굴해내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뭐 이거 3개 정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3개 정도 하시는 위치에 대한 기준은 뭔가요? 선정,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뭐 안은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단 인근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야 되는 것하고요. 그 이용 아동들이 좀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한 3개 정도, 지금 현재 1개 했으니까 2개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지 구체적으로 뭐 장소를 정한 건 아닙니다, 현재.
서동완 위원
뭐 조금 전에 뭐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그런 겹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과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혹시 아동센터나 이 돌봄서비스 하는 우리 군산시 지도가 만들어져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현재 아마 인터넷 사이트에 아동센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서동완 위원
그럼 그 지도를 놓고 보면은 어디에가 아동센터가 없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우선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미룡동도 했을 때 처음에 시에서는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동센터가 없죠, 미룡동에?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또 LH공사에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해서 사실 우리 뭐 돈, 건물임차비나 이런 것들 들어가지 않고 가서 이제 운영을 해보면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저는 잘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들을 좀 선점해서 가야 된다.
근데 돌봄이 우리 시가 좀 늦었죠? 익산도 지금 3개소가 있단 말이에요. 익산이 3개소가 있고 우리보다 시세가 적은 완주만 하더라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완주가 지금 4개소? 그런가요? 담당계장님 혹시 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현재 그렇게까지,
서동완 위원
제 말이 맞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근게 우리 시가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제일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장소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인자 성산이나,
서동완 위원
아니,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미룡동 이런 데가 필요한데,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장소가 어렵습니다.
서동완 위원
장소의 문제는 우리 시만 특별하게 장소가 여건이 안 좋고 익산이나 완주는 여건이 좋아서 거기는 그냥 돌봄만 할라면 막 무조건 장소가 막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관심도가 있냐 없냐라는 것이 인제 저는 그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미룡동이 지금 1호점이잖아요.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2호점, 3호점도 생길 거예요. 그럼 더 되면 완주가 벌써 4호점이니까, 완주는.
완주는 시골이라면 좀 그렇지마는 우리보다 시세가 적은 지역이 4호점까지 있고 익산만 하더라도 벌써 3호점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사업이 늦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가고 특히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들을 골라서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이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올해 지금 1호점이 인제 우리 개소식을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않고? 근게 어쨌든 개소를 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면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아님 그 이후에라도 2호점, 3호점에 대한 로드맵을 좀 세우셔야 된다. 그걸 꼭 세우셔가지고 다음에라도 의회에다가 좀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어느 지역으로 간다, 뭐 의원님들이 내 지역으로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권역이면 권역별로 아니면 아동센터가 들어가지 못한 지역들을 우리 돌봄이 그 역할을 대신 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어느 정도 좀 룰이 정해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도 뭐 3호점, 4호점 좀 생겨서 요즘에 그 아이들 특히 맞벌이부부 때문에 아이들이 좀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정지숙 위원님.
부위원장 정지숙
페이지 89페이지요. 추진실적 평가에 보면 아동학대가 있잖아요. 109건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일단 아동학대 관련은 저희들이 인자 저희 시에서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거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인자 전에는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지소였다가 작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자 승격했다고 좋은 건 아니고 나름대로 아동학대가 다른 지역보다 증가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기관으로 승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활동을 현재 전개를 하고 있고요. 학대 건수는 좀 다소 좀 늘어났지마는 사건처리가 되는 건수가 있고 사건처리가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신고만 됐다가 이렇게 철회되는 건수가 있는데 오히려 사건처리가 된 건수는 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요.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신고건수는 좀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지마는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여러 가지 지금 서포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건 많이 있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조기에 학대 예방을 하기 위해서 부모교육 같은 것도 저희들이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꾸준히.
부위원장 정지숙
요즘에 제일 큰 이슈가 지금 부모학대가 지금 이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도 중요도 하고 피해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도 해주시고 교육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88쪽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 정원이 1만 322명인데 현원이 6,559명 지금 현재 정원에 63.5%를 지금 현재까지는 충족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로 본다면 거의 뭐 3분의 2 수준밖에도 되지 않는데 향후에 지금 현재 인구절벽시대에 점차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준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행태로 봐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에서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심도 하고 있고 또 이러다 보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에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할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복안이 있어야 될 텐데 혹시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복안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전국적인 현재 문제고요. 국공립으로 저희들이 뭐 계속 확대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 군산시의 방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복지부의 방침입니다.
복지부에서 지금 아파트 같은 옛날에 민간어린이집으로 했던 그런 관리동에서 했던 부분들을 500인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공립이 지금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발 빠르게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시설 개선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유치원들은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은 도태를 하게 될 텐데 도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교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고 이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문제기 때문에 향후에 이 정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정원,
한안길 위원
군산시의 대책이 있는 건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 반절만 가져도 충분히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복안을 갖고 연구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니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사실상 고민스럽긴 한데요. 이게 지금 정원이 인제 많이 줄었거든요. 사실상 실제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전에 200개소가 넘었는데 현재 193개소입니다. 아무래도 인제 정원이 많이 줄어들고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인제 자연적으로 좀 폐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니까 폐지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폐지를 함에 있어서 건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이 건물을 가지고 다시 돌봄 이런 것을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아까 말씀하신대로 두 군데 2호점, 3호점을 이런 것을 흡수를 해서 돌봄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향후의 문제들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래서 아까,
한안길 위원
군산시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아까 서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직영을 저희들이 인제 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익산이나 다른 지역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장소를 제공하는 전제조건 하에 위탁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만 두고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린이집을 그만 두고,
한안길 위원
유치원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렇게 노인들 유치원이죠, 그니까.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근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일단 장소만 그쪽에서 인자 제공하면은 그쪽 아까 얘기한 인근에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그만 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는데 저희가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같이 생각을 할 예정입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민간부분에서 손 들기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우리 군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줄 세울 것은 줄 세우고 다른 것으로 전환해야 될 것은 전환하고 국공립으로 또 전환하는 것은 전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인가 조금 방향은 군산시가 가지고 가야 되고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안길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또 한 가지요, 제가 다른 것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경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해춘 위원
공기청정기는 그면 다 보급된 거예요? 공기청정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번에 인자 저희들이 공급하면은 다 거의 100% 공급이 다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예, 91쪽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때문에 몸살을 앓았어요.
근데 궁금한 사항이 우리 통합먹거리를 통합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2개로 돼있는 이 임의단체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올해 안에는 통합을 하겠다라고 원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사실상 저희들이 그 통합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사실상 통합을 하라고 해서 뭐 통합을 하면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좋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좀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지금 친환경급식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지금 협의회, 연합회 이렇게 지금 나눠졌고 또 지금도 그런 부분이 좀 앙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제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개입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고 최소한 센터의 어떤 그런 자율성이라든지 전문성, 독립성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인자 최소한의 어떤 개입으로 좀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을 때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센터에서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야지 않겠냐 해서 했고, 지금 나름대로 지금 센터에서는 통합의 어떤 그런 부분도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게 한두 명이거든요. 어디 조직에나 한두 명에 의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경급식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해법을 찾아가지고 저번 주에도 간담회를 했었고 저희들이, 간담회 했고 이제 나름대로 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찾고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통합이라는 것도 뭐 전체 센터가 뭐 통합하는 방법도 있지마는 지금 현재 연합회, 협의회 지금 나눠져 있지마는 협의회, 연합회가 인자 회장들끼리 서로 통합을 해서 연대해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협의회장이 통합회장을 하고 다음에는 연합회장이 통합회장을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부분도 통합의 어떤 처음 어떤 그런 출발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 같아요. 왜 그냐면 작년에 저희가 이렇게 친환경 전부 다 급식을 예산을 배정을 하면서 원장님들이 저희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의회하고요.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한 군데도 이 아이들이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아이들이 마음 속에는 원장님들이 계셔야만이 지역아동센터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라고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자율성을 주겠다, 이렇게 관에서 말씀을 하시면 관하고 의회하고 또 저쪽하고 엇박자가 서로 나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의 의지가 결여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의회하고 약속된 부분은 의회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만이 의회도 앞으로 향후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뭣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선 당장 뭘 해결할 때만 그냥 넘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하고 그냥 해 버리면 앞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의회하고 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서로 논쟁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저희하고 약속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거 그냥 이렇게 간다는 것은 사람만 바꿔갖고 회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제 되면 먹거리통합센터에서 이것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다 친환경으로 다 가야 될 텐데 그전에 이것 좀 통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니까 저기 위원님이 사실상 걱정을 하시고 고민하는 부분은 저는 제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실상 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먹거리통합센터가 생겨가지고 가는 부분도 저희 사실상 행정하고 센터하고의 관계거든요. 행정하고 센터의 관계고 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이 저희들은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위원님들이 모른 척 하시면 저희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때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약속 속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셔서 선도하고 계도하고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니까 지금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그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좀 이건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한안길 위원
그런 말씀은 다 들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니까 지금 현재,
한안길 위원
간담회도 했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제가 좀 그러는데 하여튼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센터장하고도 저희들이 다 충분히 얘기를 했거든요. 충분히 얘기를 하고 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지도 저 나름대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대한 그쪽 센터의 독립성이라든가 자율성 그런 부분들을 좀 주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좋은 결과가 될 것 같긴 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독립성, 자율성 주는 거는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제대로 먹고 제대로 클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가 배려를 하면 그 분들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다니까요, 과장님. 저희 의회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때는 친환경급식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런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안길 위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의 문제까지도 저희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처음에 그니까 이게 인자 친환경급식이 않던 것을 하면서 일부 친환경급식을 하자는 쪽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한 갈등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갈등들이 나름대로 다 인자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런 갈등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인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센터의 아까 말씀한 자율성, 전문성이거든요.
센터를, 아까 센터가 친환경급식을 지금 저희들이 2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급식이 2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키면서 잘 갔을 때 그게 인자 친환경급식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먹거리가 가는 것이거든요.
가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뭐 어떤 행정이 개입해 가지고 어디 뭐 센터나 업체를 몇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의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까지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통합을 해서 그쪽에서 감수도 하고 뭣도 하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도 하고 그리고 어른들의 논리로 인해서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빼고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가 하나 돼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자 서로 약속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성이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나. 그러니까 그 토대 위에 좀 더 나은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 보자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한 군데 마저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테니 그쪽까지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약속도 했고요.
근데 지금까지 지원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했지 그 외의 것들은 하나 변함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요. 변함이 지금 상당한 많은 변화가 됐고요. 그게 말씀을 제가 한 군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당초에는 협의회나 연합회 아무 쪽으로도 가입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인자,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 잠깐만요. 좀 말이 많이 길어지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서나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계속 자율성과 전문성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범위 내에서의 자율성과 전문성이에요. 근데 그 범위가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지금 자율성과 전문성을 계속 그걸 하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범위가 있어야는데 기준이나 범위가 있어야는데 그거 없이 그냥 계속 자율성과 전문성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잠깐 정회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정회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들 이제 과장님이 생각하신 거하고 좀 다를 수 있겠지마는 어쨌든 의회에서 바라보는 거나 그리고 전임 과장님, 그리고 전임 과장님들이 쭉 어쨌든 아동센터 관련된 문제들을 좀 어떻게든 이것을 좀 해소를 하고 진짜 어른들의 입장이 아닌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아동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 시가 인제 인센티브로 인근에 있는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많은 것들 지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친환경급식도 역시 아동센터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그러면은 친환경급식을 굳이 우리 시가 강요할 필요는 없다. 강제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자율적으로 하게끄름 하고, 단,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친환경급식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이 지원했던 인센티브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계속 주는 것이 아동센터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그쪽으로 가지 않고 또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가 또 사업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나은 건지는 향후에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서동완 위원
111쪽에요, 여성 안심도시 군산 조성에 보면은 안전부스랑 로고젝터 등을 하겠다 지금 사업계획에, 아니 실적에 평가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로고젝터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설치가 되셨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약 한 24곳을 지금 설치를 할라고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 그 처리를 해 가지고.
서동완 위원
전에 설치한 것은?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전에?
서동완 위원
작년에. 없나요, 설치한 게?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이게 지금 처음인 것,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어디 과에서 했지? 지금 가로등에 로고젝터 있는 거,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건 저희가 지금 처음,
서동완 위원
처음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위원장 조경수
아니, 계속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속사업.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아니, 지금 작년부터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 사업명칭이 지금, 제가 그건 그 사업 설치한 것이 계속사업이란 것보다도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서동완 위원
그럼 복지지원과에서 했나? 내용이? 그 문구 내용만,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 맞는 것들은 여성가족과에서 할 것이고 복지과는 복지과에서 이렇게 하셔서 사업이 그런가?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 사항은 제가 깊게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그 로고젝터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 잘해서 하시고, 어차피 세워진 거니까요.
그리고 중간에 평가를 잘하셔서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냐면 이게 한 때 몇 년 전에 전국적으로 한번 붐이 불었잖아요. 붐이 불어서 막 여기저기 다 했고 이미,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한번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고. 지금 안전부스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금 안전부스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룡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부지 거기에 해 가지고 지금 그,
서동완 위원
위치 선정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교통행정과에서 그쪽 그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저기 내흥동 쪽에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내흥동 쪽은 아직 저희하고 LH하고 아직 그 사항은 결말을 못했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LH 그쪽으로 이렇게 공문을 의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좀 어렵다 그런 통보를 지금 받은 적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 안에는 안 되고 완충녹지라든지 공원 쪽에는 가능한데 그것도 어렵다라고 지금 LH에서 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처음에,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더 포괄적인 것은 한번 더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일단은 공문을 그렇게 보냈더니 어렵다는 그렇게 지금 회신이 와가지고 우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쪽에서 먼저 하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우리가 접근을 했던 건데 지금 그렇게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도시계획과를 통해가지고 그 공문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제 도시계획지역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지마는 어쨌든 이 주 대상이 여성, 그리고 취약계층 그 약자들이 인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미룡동에는 지금 우리 사업비로 하는 거고.
그러면 내흥동 쪽에는 그때 얘기 듣기로는 LH에서 자기네 사업으로 하겠다, 사실 그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LH만 하는 게 아니라 KT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LH에서 내흥동에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도시계획과랑 협조해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미룡동 안전부스도 진행돼 가는 사항이나 혹시 모델 같은 것이 나오면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질의,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그럼 안전부스하고 로고젝터는 총 몇 군데나 설치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부스는 미룡동에 지금 한 곳 그 설치할려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로고젝터는 한 24곳, 경찰서한테 이런 지역에 이렇게 해 줬으면 쓰겄다 그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로고젝터는 24곳을 경찰서에다가 이런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받은 것이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지해춘 위원
그럼 이거 뭐 혹시 위치 선정된 거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경찰서에서 위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위치적인 걸로 봐야겠죠.
지해춘 위원
그럼 이거 위치 선정된 거 자료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지해춘 위원
예.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107쪽에 자발적 자원봉사, 자발적이라는 말은 이미 자원봉사 안에 포함돼 있는 말인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그때 3가지를 얘기했었거든요. 첫째는 활동도 않고 교육도 안 받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명단에만 있으신 분들 어떻게 정리 좀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자원봉사 그 명단에 올라있는 그 사항,
배형원 위원
그 중에 교육도 안 받으시고 활동도 안 하시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이름만 올려있는 분들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겄다 그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만약에 그것을 할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제 의견은 뭐냐면 그 분들한테 본인이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활동은 하게 해야잖아요. 그럴려면 교육의 차원으로 자꾸 나오게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도 있고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직장생활 하셨던 분이면 소위 말하면 주특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분들을 그룹핑 해서 사회활동을 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니까 그냥 명단만 올려있다고 그래서 다 자원봉사는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세상을 살면 여러 가지 기술이나 봉사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하게 하든지 뭔가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인제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어린이 자원봉사, 청소년 자원봉사, 가족 자원봉사, 또 직장이나 사회활동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속한 그룹들이. 이런 데에 그런 걸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길러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또 하나는 인제 그 자체 내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나 봉사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청소년학교 이런 데 계속 나가서 교육활동 하는 거, 그니까 말하자면 자원봉사로 교육활동 하는 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하는 겁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회과학 분야나 이쪽에 또는 자연과학이든 그 전문가들이 또 자기 주특기가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영역에 가서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꼭 돈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개 이런 분들은 인제 뭐 연금생활자들이나 형편이 넉넉하신 분들 최소한의 활동비 예를 들어서 뭐 마일리지랄지 기본적인 버스비 정도만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해서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그룹핑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잘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거를 많이 하고 또 여기 인제 내용에 있듯이 과거에 있었던 대형사고들에 대한 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큰 대형사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역량도 계속 교육해 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걸 잘 안 하시더라고.
그렇게 할려면 소방서나 여러 군데에서 사건, 사고 난 것들 자료를 좀 수집하셔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거의 현장에 유사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의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선진사례들이 대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자원봉사의 거의 80%가 다 복지와 관련된 자원봉사죠? 복지와 관련된 자원봉사 분야에 주로 많이 가잖아요, 활동이나 그런 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많이 가고 재난도 투여도 되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대개 이렇게 보면은 복지에 대해서 선진국은 아니란 뜻이 또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반증하는 거라고요. 그니까 너무 그쪽으로만 모는 게 아니라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봉사 영역이 굉장히 다양화돼요.
환경운동, 인권운동, 또는 지역사회개발운동, 또 국제자원봉사 이런 식으로 확장되듯이 우리도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그렇게 영역이 넓혀가는 그런 자원봉사가 돼야지 계속 행사 동원, 복지, 또 철을 따라서 오는 여러 가지 이웃돕기, 이런 것만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정체돼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런 인자 자원봉사도 있고 지금 재난이나 재해 그런 자원봉사 그 관련해 가지고 그 16개 단체에 있는 속에서 네트워크로 활용을 해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론상으로만 아니라 체득적으로 배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런 사항은 또 그 우리가 저희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런 16개 단체 그쪽하고 협조를 구해가면서 연습도 하고 실제를 경험삼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그 자원봉사 안에 전문가그룹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좀 그런 역량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 인제 기부문화나 이런 것은 많이 확장되는 거 같긴 해요. 근데 인제 현장중심의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 이런 겁니다.
선진국의 사례 보면은 돕겠다는 의욕은 높은데 전문성이나 현장상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현장중심의 체험교육 같은 것이 필요하다. 좀 이런 거를 좀,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잘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원봉사 운영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페이지 113페이지요. 가정 성폭력에 있어서 그 피해자들이 혹시 작년에 피해를 당해가지고 다 조치가 됐는데 또 다시 중복으로 계속적으로 혹시 피해가 있지 않나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은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그쪽은 경찰 그쪽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가지고 비밀리에 본인이 희망하는 그 시설로 가고 우리 군산시에 있는 데도 오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5개 시설이 있잖아요. 몇 명이나 그 피해가 있고 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 3년 거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3년 거요?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지해춘 위원님.
지해춘 위원
과장님, 116페이지 취약계층 밑반찬 제공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취약계층 밑반찬 그 관련해 가지고는 자원봉사센터 거기에서 인제 봉사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으로서는 매달 한 번씩 예산 투여를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자원봉사 밑반찬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걸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음식을 이렇게 제조해서,
지해춘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 보면은 동네마다 뭐 무슨 봉사단, 무슨 또 봉사단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 데들도 이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아니,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지해춘 위원
별개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인자 동네에서 하는 그 사업은 자체적으로 우리 부락에서 이런 밑반찬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겄다 하면은 그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그 봉사단들은 자체비로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다문화가족 있잖아요. 다문화가족센터가 수송동에 있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글교육을 하는 그것이 굉장히 짧다고 많이들 말씀을 좀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한글교육시간이 좀 늘어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한글시간이 지금 현재 우리 지도교사들이 가정이면 가정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는 그 사항인데 그 사항을 갖다가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늘려달라는 그 사항인가요?
지해춘 위원
예, 그니까 그 한글교육을 받고 싶어라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장소라든지 뭐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서 많이들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글교육 시간이 좀 더 어떻게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한번 제가 더 다방면으로 한번 더 봐가지고 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크게 지금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대개 인제 이주여성이라고 해서 결혼해서 온 여성 중심으로만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문적인 식견에서 보면 부부나 다른 가족이 포함돼서 하는 활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서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중도입국한 아이들이 많이 요새 발생합니다.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출산된 아기가 엄마가 주로 인제 그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주 역할을 하는데 엄마가 역할을 못하니까 선생님이 가기도 하고 또 그 대안학교가 있어요. 이런 데에 그 아이들과 중도입국한 아이들을 향후 진로에 대한 문제를 좀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서비스나 거기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어떻게 보면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배형원 위원
근데 그걸 다 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그런 게 있고요. 세 번째는 현재 옮길 계획은 확장할 계획은 갖고는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정 부분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주로 네트워킹하고 뭐 통번역 또는 문제가 있을 때 민원처리 등등 이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현재 있는 대안교육도 거기에서 프로그램의 양이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금 양을 늘려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더 줄진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 양이나 우리 여기서 인제 정착해서 살아야 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접근을 안 해서 그렇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보시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하여튼 검토해 나가겄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
116쪽에 밑반찬 지원하시는데 작년, 지금 올해는 이게 상반기 것만 지금 실적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749명이,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예, 지금 상반기 거. 그럼 작년 걸 보니까 작년에 1,650명한테 제공을 했다고 나와요. 그럼 3천만 원이 순수재료비일 거 아닙니까? 순수재료비.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단순계산 하면은 한 명당 1,500원 짜리 반찬을 줬다는 거거든요, 단순계산 하면은. 한 달에 한번. 1,500원 짜린데 그럼 어떤 반찬을 1,500원 짜리를 갖다 가정에다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 반찬양이 한 3~4가지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럼 1,600 작년에 그 제공한 게 1,650명이 아니라 1,650명, 아닌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모르겠네? 그니까 단순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3천만 원인데 지금 월 1회잖아요, 월1회. 그래가지고 1,650명한테 지금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들이 그 반찬을 가져가면은 한달 정도를 드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데서 그거 말고도 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연계해서 또 지원을 받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자료검토)
서동완 위원
아니, 이렇게 하시게요, 과장님. 뭐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반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반찬가게들이나 뭐 이런 데서, 각 읍면동에서. 그럼 거기하고 연계를 해줘서 가는 것이 맞는지, 왜 그냐면은 우리 나운3동 같은 경우도 지역에 있는 반찬가게에서 거기는 일주일에 10곳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협약을 맺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10곳이니까 적은 게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한 40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1년으로 따지면은 뭐 400개가 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근게 개인 반찬가게 하나도 하면은 이렇게 많은 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을 여기다 들여서 1,650명한테 할 필요가 있겠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반찬가게 좀 연계만 몇 군데 하면은 자발적으로 이것들은 좀 이렇게 나눔으로 좀 확산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자 소외계층이 있잖아요. 아마 인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밑반찬을 나눠주지 못하고 다른 마을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지금 약 한, 월 한 15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배부를 하고 있어요. 올 상반기를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또 한 달에 2번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사업 좋아요. 사업 자체가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제 얘기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 밑반찬을 제공해줄 수 있는 반찬가게들이나 그럼 우리가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좀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수도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우리가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 안 되시는 분들 가게임대료 할인해 주면은 세금을 뭐 50%까지 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반찬가게 하시는 분들을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수도요금, 예를 들어 수도요금, 그럼 그분들이 내는 실적을 가지고 수도요금 감면을 해줘요.
그럼 수도요금 얼마 쓸지는 모르겠지마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사회가 같이 이런 저소득층에도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나누는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좀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 그런 반찬가게도 요즘에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좋겠다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2가지를 한번 다 검토하셔서 시에서 하는 것과 그런 반찬가게 연계해서 하는 거, 그럼 이제 동사무소나 수요 파악은 어느 정도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인제 목욕차량을 저번에 저희가 교체를 하기로 했는데 교체를 안 해드렸잖아요. 지금 그대로 운영은 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삭감했던 이유는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목욕차량이 있다가 지금 없어지는 추세여서 그리고 차량 한 대가 지금 1억이 넘어가는데 예산 대비 효율성의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좀 있으면 하반기 지나가면은 또 목욕차량 어떻게 할 건가 예산을 세울 건가 말 건가 좀 그 고민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자, 우리 군산은 목욕차량, 이동용 목욕차량 운영을 해요. 그럼 않는 데가 예를 들어서 익산이나 다른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군산에서는 거동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을 보건위생 철저히 하고 그럼 목욕차량 운영 않는 익산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을 철저히 않고서나 방치하는 거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지. 거기는 거기대로의 또 어떤 해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가지를 놓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거냐, 예산 대비. 그것을 한번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면은 목욕차량 없었던 데도 다 목욕차량을 사겠죠. 그게 효율적이고 더 효과가 좋으면은.
근데 전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목욕차량 운영하다가 지금 않고 있으면은 안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좀 효율적인 사업, 그리고 어쨌든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서비스를 잘 받고 봉사한 보람도 느끼게끄름 그럴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나중에 예산 때도 올라오시겠지마는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그 예산 대비는 그건 안 해봤는데 그 목욕차량을 운행을 안 했을 때 거기에 또 합당한 그 차량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돼요.
왜 그냐면은 지금 목욕봉사 받으시는 분들이 밖에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번에 그거 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다른 지자체는 근게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다른 지자체.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거기하고 우리를 비교해 봐서 그게 더 효율적이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고 거기가 목욕차량 운행 않는 것을 엄청 후회하고 있다, 자기네도 다음에는 목욕차량 차를 살려고 한다 하면 우리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목욕차량 사면 되는 거고, 저는 그걸 보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108쪽에 양육 친화적 건강가정 조성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육 지원을 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일이다. 말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위탁하는 건지,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군산시 건강가정을 운영하는 것을 다 위탁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최창호 위원
그 위탁 사유는 무엇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 위탁 사유,
최창호 위원
군산대에서 굳이 위탁을 해야 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인자 공고를 해 가지고 인자 응모를 하죠.
최창호 위원
아, 이게 건강, 군산시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탁을 해야 될 사업이다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어떻게 보면 인자,
최창호 위원
지역아동센터, 예를 들자면 지역아동센터는 위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원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역아동센터요? 지역아동센터는 거기 지금,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그것과 차원이 좀 틀리거든요. 이것은,
최창호 위원
그래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위탁을 한 건지 그냥 뭐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원해주는 그 사항보다도요. 위탁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방문교사나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 그런 것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그것을 움직이면은 그 위탁하는 것보다도 더 경비적인 것이나 인력이나 더 많은 것이 소요가 되지 않겄나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그 한정된 금액가지고 응모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으니까 그 사항에서 그 응모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한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운영을, 위탁 운영을 하지 않나.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추진사업을 보니까 뭐 주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최창호 위원
글쎄요, 이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인구가 출산이 장려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안 주는 것보단 낫겠지만 이것 때문에 출산을 내가 해야겠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 사항은 인자 물음표, 의문점인데요. 지금 그래도 그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군산에서 이렇게 출산을 하면은 그나마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줬으면 쓰겄다, 근데 지금 현재 출산해 가지고 첫째 아이 지원해주는 것을 지금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해줬으면 쓰겄다 이 사항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돈 준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하는 건 어떨까?
물론 뭐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남녀를 만나게 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뭐 결혼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우리 과 차원에서도 그런 남녀가 좋은 남녀, 좋은 남녀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기회를 제공해주고 또 거기 안에서 좋은 가치관이 남녀관계에 좋은 가치관, 또는 결혼에 대한 좋은 가치관, 차후에 부모로서의 좋은 생각과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금씩, 물론 제 개인적인 것도 꼭 보조금을 준다고 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를 안 낳고 그런 생각은 저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식변화가 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구정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건 국가에서 좀 뭔가를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겄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17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지원 총 768회가 지금 이게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이번 상반기, 지금 이거 그 사항입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방문교육 서비스 이거 어떤 걸 해주는 건가요? 부모교육, 자녀생활, 한국어교육 있는데 어떤 걸 해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방문교육 그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모교육 10명인데 무슨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금 한국어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서비스, 자녀생활 서비스, 크게는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죠.
지해춘 위원
그니까요, 근데 이 부모교육 10명인데 어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10명은 방문지도교사 그 인원입니다.
지해춘 위원
부모교육을 해주는 지도사가 10명이란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지해춘 위원
그럼 자녀생활을 가르쳐주는 지도사가 25명이고 한국어교육을 해주시는 분이 13명이란 얘기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지해춘 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럼 방문을 어디 가서 해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방문은 그 소유자가 원하는 그쪽을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이번에 김양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상반기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한 노고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퇴임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게 보니까 오다 보니까 인생의 황혼기도 왔고 또 직장에서 졸업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은 또 개인적으로 영예로운 정년이지만 완주를 해서 여러분들 다 감사를 드리고, 잠깐 제가 지방의회에 대해서 91년에 처음 됐는데 95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옥구군청에서 인자 근무를 하다가 군산시청으로 왔는데 잘 아시겠지만 김길준 시장님 계실 때 제가 비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하고 평민당하고 민정당, 인자 95년도면 지금 몇 살입니까? 약 한 25년 됐나요? 그 정도 됐는데 그런 감회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잘 몰라가지고, 물론 저도 상당히 인자 젊었을 때니까 그런 감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 뭐 시청 공무원 하면서 의회하고 공무원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위원님들하고 제가 지금 인자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마는 그런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작은 것이나마 꼭 갚고 싶다, 그런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제 거의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 전엔 잘 몰랐는데 백세인생을 보니까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 아니고 땅 위를 걷는 게 기적이다.
다시 말해 삶을 다할 때까지 역시 우리가 금은보화가 있으면 뭣하겠고 명예가 있으면 뭣하고 권력 있으면 뭣하겠습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내박수)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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