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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2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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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6월 17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3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조경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자치행정국, 2개 담당관,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7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20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해 공무수행 중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참여민주주의 플랫폼 시민광장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채널을 통해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더 나아지는 군산을 위해 시정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정부 정책에 부합한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사업 발굴로 민생과 지역경제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지역업체와의 계약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계 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인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무서비스 강화와 납세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납세제도를 펼쳐나가겠으며 민원쉼터, 포토존 운영으로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공구 대여사업과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정착을 위한 원스톱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성장하는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참된 교육과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한편 시민참여형 시정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는 등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군산을 위해 소통과 혁신 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로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행정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비단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국 일만은 아니고요. 군산시 전체 행정의 문제점을 자치행정국이 조정하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조직은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18부처, 5처, 17청, 2원, 4실,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를 중앙정부, 광역, 지방으로 오면서 막 섞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선에 있는 지방정부가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일을 복합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몇 개 예만 들어드릴게요. 주택 정비사업을 하는데 복지분야에서 하는 정비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이죠. 농촌지역에 주택정비사업,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하는 정비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위에 슬레이트는 환경정책과에서 해요. 그리고 밑에 집은 이제 철거업체가 따로 또 하겠죠. 그리고 업자가 있고 집주인이 있겠죠. 용역 발주를 따로 따로 합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그리고 아래 부분은 이제 주택행정과에서 따로 하겠죠.
시민들은 따로 또 일정을 갖고 있어요. 집을 어떻게 고쳐야겠다.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 업체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개를 맡아가지고 하루에 다 해 버립니다. 통보도 안 하고.
집을 철거하는 집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집주인은 따로 집을 어떻게 고치고 새로 지어야겠다는 일정을 갖고 있는데 전혀 소통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어디 어디 어디 집을 철거하라고 용역을 맡아 가면 그 분이 밑에 집 철거하는 집, 또 집주인과 소통을 해야 돼. 소통을 전혀 안 해도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간살이가 비 맞아야 되는 일이 생기고 시민이 집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과는 전혀 관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철거하고 가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집 철거하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싹쓸이 해 가져가고,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책임 묻겠습니까? 아무도 책임 물을 데 없어요. 우리 공직자들 법 하나도 안 어겼습니다. 근데 시민 행정만족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체육시설 체육진흥과에서도 하고 건축과에서도 하고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많이 합니다. 이게 인사이동이 몇 번 있고 나면 도대체 저거를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몰라서 누가 고쳐야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군산 시내 곳곳에서 고장났다고 낙오됐다고 고쳐 달라고 합니다. 몰라요.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움 겪고 있고 그런데 우리 행정이 이런 것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정말로 26쪽에 있는 대로 우리가 관계부처간의 소통도 중요하고 시민과의 만족도 높은 행정을 통해서 해야 될라면 소통해야 거든요. 제가 보기에 거의 과장님 수준이나 이런 데서 안 합니다, 대화. 특히나 국을 건너다니는 일은 거의 안 하죠.
그리고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우선인지 그 우선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순서 바꿔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 행정만족도는 떨어지죠.
이런게 사실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이렇게 행정수요능력이나 변화 그리고 시민들의 행정 욕구도 이런 거를 계산해볼 때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만족도가 좀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국·과장님들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장님, 과장님 중에 누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업무들이 각 과에 같이 복합적인 업무들이 편중돼 있어요. 그 중에 주무부서가 결정이 돼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각 민원업무 처리할 때 는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하고 하부부서들이, 협조부서들이 같이 공조체계를 유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연락체계를 확보를 해서 그 분들한테 충분한 공지를 한 후에 모든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각 부서별로 모든 행정 행위 한 자체들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조체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의 답은 오래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답이긴 해요. 근데 왜 개선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 좀 국장님, 과장님, 또 노련하신 계장님들이 사실은 많이 겪었을 법한 일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업무연찬을 좀 제대로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화를 안 해요. 정말 소통 안 합니다. 그 하는 순간에 일이 우리한테 넘어올 것 같다, 저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게 너무 강한 거 같아요. 제가 추정컨대.
좀 이런 것은 정말로 좀 이제 고만하시고 제대로 소통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정말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둔다면 이제 다시는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게 생기면 안 되죠.
오늘도 그런 민원도 있고요.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업무연찬 한번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서로 국별로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과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체육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하고 산림과, 체육시설 이런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파라든지 관광지역 그 과의 소관부서에 있는 체육시설은 해당과에서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사실은 체육과가 예산이 좀 있으니까 연말 정도 되면 각 3개 과장들 모아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한데 이쪽에가 좀 여유가 있고 또 시급성 같은 것은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주택정비사업은 현재 도시정비라든지 즉 관에서 하는 도시정비 또 슬레이트 이런 것은 이미 주민들한테 통보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일부고요.
슬레이트도 현재 그 슬레이트 업무를 제가 자활복지계장 했을 때 이미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는 슬레이트를 언제 가져간다는 거 자체가 이미 다 예고가 되어 있는데 한 하루나 이틀 정도 그 다음에 그 집을, 주택 지붕을 헐기 때문에 주인하고 소통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안 하고 합니다. 지금도. 확인해 보시고요. 좀 치밀해야지 않겠습니까?
대충 그렇게는 해요. 근데 치밀하지 않아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폭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업자 같은 경우 오늘 자기가 4집을 맡았다 그러면 먼저 가서 보겠죠. 그럼 이거를 사실은 이틀이나 사흘 해야 할 거를 하루에 다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인건비도 절약되고 남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말 않고 가서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라고요.
그럴 때에 굳이 행정기관이 말하지 않았어도 “그런 변동이 있을 때는 꼭 서로 소통하십시오.”라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해야죠. 법은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조정작업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거는 행정의 책임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치밀하고 체계화되고 그런 어떤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더 노력도 하고 업무연찬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시민과의 열린 소통 행정 추진을 해서 시장님께서 시민과 톡톡 대화 시간을 갖고 있죠. 읍면동장들 공감의 날 하고 있어요. 참여 주민 플랫폼 광장 하고 있어요.
어쨌든 시장님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 국·과장님들부터 직원들이 같이 인제 우리 어디죠? 대강당에 동석을 하셔서 들으니까 처리들이 이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은 상황실 하고 있으니까 하시는데 읍면동 공감 대화의 날을 한번 보셔봐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1월 달까지 총 10회를 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10회. 그럼 누계 주민의견이 518건이 있었어요. 그면은 1회당 한 52건,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27개 읍면동이니까 한 읍면동에 2건이 채 안 되지. 2건이 채 안 돼. 그렇죠? 이게 과연 지금 제대로 홍보가 되고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지마는 크고 작은 민원들이 의원님들한테 엄청 와요. 엄청 와.
물론 주민들이 민원 넣으면 의원들이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저 개인적인 의회의 상과 집행부의 상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의원들은 시정업무를 봐야 되는 거고 동사무소가 사실 주민들의 민원을 전담을 해야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의원님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민원들을 다 의원님들이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집행부에서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거절을 했어.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의원님들한테 가서 의원님들이 이제 가서 이제 막 읍소하고 막 하면은 또 그게 돼.
그러니까 아, 이거 뭐 공무원들한테 얘기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거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한 방에 끝난다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이 또 이게 잘못된 인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한테 항상 얘기, 말씀드리는 게 담당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려서 반려시킨 것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서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의원들도 그 공무원한테 물어봤을 때 “아, 의원님. 이것은 이러 이런 사유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존중해 주고 신뢰를 하고 민원인한테 가서 “아, 이거 참 어떻게든 해볼려고 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이런 일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좀 하든지 하시죠.” 이렇게 해야 서로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했는데 의원이 가서 말하니까 해줘. 그럼 이미 집행부는 공직자로서의 신뢰도는 이미 끝난 거다. 그래서 진짜공무원들이 콩을 콩이라고 해도 주민들은 “이거 지금 또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립을 해 줘야 한다. 그게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시민과의 대화 특히 읍면동장 공감 대화의 날이 저는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의원님들이 올라오는 민원들 집행부가 거절할 순 없죠. 그렇지만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을. 그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부탁했다 해서 들어주고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다 해서 그건 안 들어주고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고,
서동완 위원
그래야 의원님들도 어떤 민원인이 오면 “아, 그건 동사무소에다 얘기 해 보십시오.”, “아, 무슨 과에다 얘기 해 보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안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직접 전화해서 “이것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제 얘기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새롭게 강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시장과의 대화도 있고 동장들과의 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를 이렇게 시민들과 밀착해서 행정을 추진해서 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형식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지. 저희가 어쨌든 2년을 했기 때문에 인제는 이것들이 이제 정착, 인자 3년차부터는 정착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은 국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도 한번 참고해 주셔서 하고 동장님들한테도 홍보 충분히 하게끄름 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경수
시민과의 열린 소통 행정추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장님과 시민과의 소통한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도 정기적으로 그걸 받아서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주민들과 또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들한테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할 때마다.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전체적인 총괄부분을 우리 쪽으로 보내주면 거기서 해당 읍면동 별로 의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추가적인, 다른 질의하실 분,
(침묵)
없으시면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하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24쪽에 행정종합배상공제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어쨌든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보다도 본인의 판단이 아닌 뭐 “행정심판 해라.”, 아니면 “행정소송 해라.” 이렇게 잘못하면 가버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 하는 거지마는 주 목적은 시민들의 그런 피해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잘못하면은 이게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면피용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해 보시면서 좀 장단점들 찾아서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38쪽에 주민자치센터 야간 프로그램 있는데 야간 프로그램 하는 데는 읍면동에서 야간 프로그램을 하고 야간 프로 하지 않는 데는 밑에서 두 번째 정도 보면은 읍면동 야간 청사 개방 병행 추진 되어 있잖아요. 내용으로는 이용대상자가 예술단체나 동호회, 소모임 등 군산시민 누구나 무료로 야간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전에 몇 년 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관리문제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못 했거든요, 관리.
어쨌든 청사는 동사무소들은 6시면은 이제 공식적인 업무가 끝나고 야간 프로그램 하는 데는 야간 프로그램 자치센터 돌리겠죠.
근데 사실 거의 없어요. 수송동 정도나 빼고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6시면은 일반인들, 일반 시민들이 쓰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게 수십억 들여서 지어놓은 그 좋은 청사를 6시 이후에 문을 닫아서 시민들이 이용 공간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왜 그냐면 시민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퇴근하고 주로 야간에 써야 되는데, 모임을 하든 뭘 하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읍면동장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시간외수당으로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그 늦은 시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제가, 제 눈에 지금 처음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할라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운영을 했고 그럼 이렇게 한다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러면 야간 이용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 프로그램 말고 순수하게 소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디 자치센터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다.
그러면은 야간이용을 하면은 조례에 나와있겠지마는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지. 9시인지 10시인지 그 내용 좀 해서 운영실적, 홍보 그리고 인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전년도치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을 한번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고 봐요. 전에부터 요구가 있었는데 못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어쨌든 우리 건물이 나눠진 건물도 있지마는 대부분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하는 직원이 아무래도 야간근무를 해야 되겠죠. 시간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료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쪽에 보면 공직사회 워라밸 확산운동 전개 보시면은 뭐 여기 출산율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씩 적용하게끔 돼 있어요. 보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연령이?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연령은 5세 이하, 5세 미만.
위원장 조경수
5세 이하?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조경수
보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 활용은 하진 않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렇죠. 실질적으로 다 활용은 하지 않죠.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탄력적으로 시간을 또 사용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좀 늦게 출근한다든지 그런 것들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출퇴근시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유연근무제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하루 전에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또 일주일 단위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이나 남성 둘 중에 한 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아침에 보면은 유치원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으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연근무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하라고 홍보를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말씀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참고로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임산부라든지 학교나 유치원이 쉬어버리니까 애기를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 게시판에는 물론 공문으로도 몇 번 시달을 했어요. 요런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많이 활용하지를 않더라고요.
위원장 조경수
그게 그런 거 같애요. 분위기 조성.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이걸 사용하면은 주변에서 별로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올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 이건 당연한 거다 라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만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윗 사람들이 알아서 챙겨서 밑에 분한테 자녀 있으니까 좀 늦게 출근하라고 이렇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 다음 인자 보면 제가 인자 공무원직 분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이걸 사용하냐? 사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없더라고요. 또 약간의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또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 이것은 윗분들이 좀 그것을 알아서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근데 윗분들이 알아서 챙겨주라고 하면은요. 또 왜 나만 미워하냐고 또 그래요. 근게 저희가 충분히 권장을 하고 또 부서장들한테 절대 눈치 주지 말고 직원들이 현재 상황이 국가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저희 부서장들은 그렇게,
위원장 조경수
그것은 적정한 수준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알아서 수준을 인자 정하는 거지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는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런 같이 일과 그걸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또 그 다음에 근무처를 인사이동 할 때 다자녀의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서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감을 시켜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일 경감부분도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
27페이지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 CCTV 교체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때 교체하는 거죠? 물론 파손됐을 때 교체하겠지만 교체시기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저희가 현재 교체할 정도는 교체시기가,
최창호 위원
지능형, 차량판독용, 생활방범용 CCTV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자료검토)
최창호 위원
노후교체인데 한 10년 됐다든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교체 지금 현재 지능형CCTV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 과에서 한 것은 얼마 안 돼 가지고 교체는 저희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있었다면 그건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능형CCTV, 차량판독용, 차량용은 알겠는데 지능형, 생활방범용 뭐 카메라가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지능형CCTV.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지능형CCTV는 동작을 인식을 한다든지 뭐 비명이라든지 차량 충돌이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고 카메라 달려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에 도로가 3개다 그러면 카메라 3개는 달 수 있어요. 카메라 개수하고는 관계가 없고 화소라든지 또,
최창호 위원
그러면 생활방범용CCTV는 방범이 목적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생활방범용은 현재 마을에서 한 30% 정도 자부담이 좀 필요합니다. 자부담이 필요하고 마을 입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녹화 기능만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녹화기능도 있고요.
최창호 위원
또 음성이 나온다든가 경고메시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마을CCTV 부분은 마을의 중심도로 부분에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2개 정도를 설치를 하고 마을회관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저장장치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다시 그것을 돌려서 볼 수 있는 저장장치 부분만 지금 현재 돼 있고요. 저장장치만 지금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녹화기능만?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녹화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저는 방범용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물론 시각적으로 설치가 돼 있으니까 범죄율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 저장기능만 녹화기능만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관련부서가 28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설치할려면 이 관련부서에다가 각각 얘기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닙니다. 매년 10월 달에서 11월 달 정도에 저희 과, 읍면동,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과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우리과, 교통행정과, 군산경찰서 가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 이런 사항이 필요한지 안 한지 현장점검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관리를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관련만 있다 이런 뜻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현장점검을 해서 여기가 설치 필요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것을 설치를 다해서 교통행정과에다 넘기면 교통행정과에서 ITS하고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냥 저기 원활한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냥 교통행정과에서 그냥 다하는 건 무리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교통행정과에서는 약,
최창호 위원
교통행정과든 어떠한 과든 한 부서에서 어디 어디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거를 다 파악할 수가 있으니 한 부서에서 하면 의사소통이, 의사진행이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설치는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다 해 가지고 ITS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관제센터에 또 직원들이 가서 하루종일 그걸 쳐다보고 있고 어떤 범죄가 예방 차원도 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범죄 검거도 되고 그런 개념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차량판독용CCTV는 과속카메라 이런 걸로 알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27페이지 노후교체 52개소 이거 어디 어디 됐는가 자료 한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읍면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어저께 경암동 신축청사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소통하면서 의견수렴 하셨죠? 거기서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현재 지금 경암동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어제 구암초등학교에서 한 2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긴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서부발전소에다 의견,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지만 소수의견도 성신교회라든지 오투그란데 거기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신축위원회에서 결론을 지어서 시에다가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저는, 저도 그 자리에 갔는데 주민들의 의견들을 전부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공통적인 이야기가 딱 나온 게 뭐였냐?
첫 번째 인구분포도에 따른 장소를 선정해 달라. 또 그다음에 노약자, 장애인, 취약계층 이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곳을 선정해달라 라고 하면서 각자 말하기는 각자 입장에 따라서 서부발전소 아니면 경암동오투그란데 앞에, 뭐 경암동 주민자치센터 현재 그 부지, 그다음에 성신교회 옆자리 공통적인 이야기는 다 이거예요. 인구분포도나 노약자, 장애인, 취약계층 그러면서 각자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율할지 굉장히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이랬을 때는 우리 사실 주민자치센터 추진위원회에서 오는 자료도 중요하지마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행정에서도 어떤 판단을 해 보셔야 할 거 같애요.
어느 위치가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노약자가 많고 취약계층이 많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가 있는지 그리고 인구분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꾸 주민들한테 떠넘기면은 또 갈등만 생기잖아요. 또 의회 왔을 때 또 다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반려가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애요. 자꾸 주민들한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의견제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했을 때 어느 것이 맞는지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 부분을 제안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오투그란데 주민들이 시장님을 면담을 했고 시장님이 거기에서 청사신축의 문제는 군산시장인 나도 결정을 못하고 청사 관련해서는 경암동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한번, 정확하게 보다는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물어라 해서 구암동에서 주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우리 저희가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하더라도 행정에서 그걸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구암동에서 한 2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
위원장 조경수
경암동, 경암동.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경암동 주민들이 한 200명 이상이 모였고 거기에서 의견을 도출시키는 것이 그래도 가장 공정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뭐 항간에는 또 어떤 분은 주민투표 하자 그런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도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그러면은 다수의 의견을 어떻게 취합을 할 거예요? 취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일단 거기 주민들이 청사신축위원회에다 위임을 하겠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청사신축위원회도 위임을 하긴 했지마는 그게 다수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청사신축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대표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200명이 모여서 하여튼 소론이든 대론이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이 의견을 청사신축위원회에다 위임을 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청사신축위원회는 한 모든 읍면동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위원장 조경수
그 대표성 있는 사람이 주민의 의견이라고 100%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긴 하지마는 또 각자의 뜻도 여러 사람들 의견이 있잖아요.
그니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짜 청사추진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해도 그게 대다수의 주민의 의견이라고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참 난감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많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 부지가 좀 맞다라는 것들을 조금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어떤 부지가 맞,
위원장 조경수
아니 그니까 그런 부분을 정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구분포도, 노약자, 장애인, 취약계층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이 어딘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리서칭을 해 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 말씀도 중요하긴 하는데 부지가 여러 개가 헷갈릴 때는 현 청사부지가 가장 좋긴 하는데 현 청사부지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또 좀 많아서 어렵고요. 그러면 현 청사부지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끄러우면은 그 자리에다 짓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면은 그럼 현 청사부지에서 좀 가까운 쪽이 어디 있냐 이렇게 또 갈 수가 있겠죠.
의견은 한번, 위원장님 말씀은 한번 새겨듣겠으나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이랑 아직 한번도 못 만났기 때문에 결론이 쉽게 나올,
위원장 조경수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암동 청사,
서동완 위원
제가 잠깐 보충 좀 할게요. 잠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래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암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 한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행정이 중심을 가지고 결정을 해 줄 때에는 과감하게 결정을 해 줘야 우리 지역주민들도 서로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경암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 장소에서 상당히 험악한 이런 표현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런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식으로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떤 상대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돼서 아주 나쁜 시간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간이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간의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충분히 가졌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인 의견은 딱 이거였어요. 보면은 인구분포도나 노약자, 장애인, 취약계층,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에서 주도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또 논의는, 또 의회에서 논의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찬반은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100%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찬반의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마는 그래도 결과가 딱 정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두 번 다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마는 어떤 결정이 딱 나면은 밖에서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결정 그렇게 났습니다.” 하고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의원님들이 또 지는 거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민청사 관련해서 질문이에요? 다른 거, 그럼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주민센터에서의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주로 민원서류 발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주민센터도 우리 시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민원 발급은 민원실에도 있습니다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근게 주민자치위원회 주축이 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은 것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서의 주요 업무 중에 보편적으로 보면 민원서류 발급이죠? 민원서류 뭐 등본, 초본,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그 기능보다도 복지업무가 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최창호 위원
복지 업무가,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맞춤형,
최창호 위원
그럼 민원서류 발급은 비중은 어느 정도나,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지금 민원서류 발급은 시청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최창호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동사무에 가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류, 민원서류 띠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 같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이 고급인력들이 등본, 초본 띠어주는 일에 지쳐서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워서 특히나 인제 인구가 많은 지역 예를 들자면 수송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직원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항상 바쁘신거 같애요.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좀 생각해 보면 무인발급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무인발급기 설치는 어떤 거기에 대한 규정이나 뭐 법조항들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파트가 관리사무소 내지는 아파트 근처에 있는 뭐 은행에다가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규정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뭔 규정이 있습니까? 무인발급기 설치에 대한 규정이나 법조항.
위원장 조경수
그건 열린,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열린민원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단골손님으로 나온 것이 무인발급기거든요. 무인발급기도 지금 현재 수송동사무소에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인구가 좀 많은 지역 또 다중들이 이용하는 곳에 무인발급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으나 최근에 수송송사무소가 더 유난히 힘든 것이 재난기금이 시 재난기금, 국가재난기금, 기타 다른 각 분야에 또 교통이라든지 다른 분야의 재난기금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말씀은 그 발급기를 동사무소 안에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밖에 설치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니, 동사무소 밖에?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밖에 설치돼 있는데 대개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말씀은 은행 CD기처럼,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최창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사무소 외에 타 기관에 지금 현재 설치해 있는 데가 동군산하고 지금 현재 의료원, 수송동 근방에는 의료원에 지금 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근데 기관, 타 기관에 설치할 경우 보안문제 여러 가지 좀 문제는 있어요. 있는데 시스템이 법원 민원,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의 민원을 승인을 좀 받아야 할 부분이 있고 단순한 주민등록 일반 단순민원 증명 발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원24라 해 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민원24시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 컴퓨터 작동이 어려우니까 현장 와서 직접 대면 창구에다 발급을 받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수송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방문 민원자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고자 지금 현재 수송동에는 안에 지금 무인발급기 1대하고 밖에, 24시간 운영하는 밖에 민원발급기 2대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타 기관 그런게 타 지금 민간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수요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보통 1대 설치하는 게 한 4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다수인 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설치는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수송동 그 근방에,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아니, 수송동사무소 안에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근게 아까 말씀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동사무소 외에 밖에 지역에 설치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최창호 위원
적극 검토해서 지곡동, 미장동 이런 데에다가 위치 선정해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우리 직원 분들도 업무도 경감이 되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용하시는 시민들, 그러면 인감증명도 보편적으로 띠더라고요, 보면. 등본 띠고 초본 띠고 인감증명까지 보편적으로 한꺼번에 띠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인감증명은 무인발급기에서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없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안 됩니다.
위원장 조경수
잠시만요. 열린민원과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그것은 열린민원과에서 질문해 주시고요.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최창호 의원님,
최창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침묵)
제가 그러면 66쪽에 보면은 효율적인 민간보조사업 관리 운영 보면은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전년도에 심의를 받고 심의결과에 따라서 또 시의회의 보고를 통해서 지금 이제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또 예산의 심의를 받고 또 그것이 선정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이제 간혹가다 중간에 들어오는 보조금 같은 것들이 있는 거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사실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중간에 들어오는 보조금들은 어떤 절차를 갖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보조금이라는 거 자체가 일정 진행 절차에 따라서 순기적으로 돼야 원칙인 데요.
불요불급하게 보조금사업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물론 요청하는 것이고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중요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개최를 해서 평가하고 그런 결과로 통보해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월부터 5월까지 6회를 개최를 한 거 같애요. 근데 시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보조금 관련한 담당부서에서 우선 추진계획을 시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시의회 의결 사항이 아닌가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중간에 들어온 건 의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희가 의결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이 보조금 심의가 들어오면 평가해서, 이 사업들은 상반기에 진행이 됐다고 하면 이후에 추경예산 편성 할 때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지금 현재 전년도에 그러면 인자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전년도에 심의를 거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이 선정된 것은 그 전년도에 다 이미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굳이 논의 대상이 아니고 올해 추가적으로 이러한 중간에 이렇게 들어온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쭉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실 때 세부내역을 해서 그렇게 보내주시고요. 중간에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다 자료를 한번 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지방재정공시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행정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거의 관심이 없죠.
지금 결산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성립되고 또 현재 지방정부가 어떤 추세를 가지고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측과 소요예산은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해서 정책입안자들과 또는 학계 또 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죠.
근데 거의 그냥 지나갑니다. 일반업무로 취급되고 오랫동안 일반업무로 있긴 하지만 아무도 질문도 안 하고 관심이 없죠. 이런 거를 좀 적극 행정을 하신다면 많은 책자를 통해서 다 하는 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축약을 해서라도 의원님들 업무연찬 때나 또는 개인적으로 군산시 행정에 협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위원회들, 이런 때에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조금 알려드려야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 전문가이거나 조금 식견이 있으신 분들은 방향, 군산시 정책방향을 알게 될 것이고 좀 부족하거나 보완해야할 거 있으면 말씀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때 올리는 것으로만 직원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 거보다도 말씀대로 국가예산이라든지 보조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어떤 절차,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재정이라든지 용역과제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크게 마음에 닿진 않고 그래서 이 과정만 지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직원들이 모든 계장 이상 과장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 말씀해주신대로 중요사업이라든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미국 경제학자 슘페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나라의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를 알면 그 나라의 운명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군산시의 운명이 알려질려면 군산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잘 알면 되겠죠.
복지분야에 많이 쓰면 복지국가가 되는 거고 문화예술 쪽에 많이 쓰면 문화도시가 되는 것처럼 그런 거는 시장님의 공약 또 시정방침, 의원들의 정책 결정 안목 또 시정에 관여하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권면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57쪽 소송했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아니요, 2019년도에,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작년부터 올해까지요?
김영자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월 부분 해서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71페이지요. 중국사무소 운영에 주요업무가 군산기업 중국시장 진출 지원 등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중국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부터 개설돼 가지고 연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매도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군산하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연태사무소를 개설해서 중국과 도시간의 우호협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설했고 그리고 업무 역할이 물론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그 다음에 외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체육교류라든지 민간단체교류라든지 여러 부분 업무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대로 경제 분야는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문화분야에는 군산에 대한 문화를 홍보하기도 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무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군산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한 기업도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중국기업이 군산에,
지해춘 위원
아니, 군산기업이 중국시장에,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중국시장에 간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것이 수출상담입니다. 군산에 있는 물품들을 중국 연태라든지 주변 지역에 어느 품목을 지정해서 수출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라든지 주로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발효식품이라든지 농수산물 물론 중국하고 군산하고 경쟁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가지고 와서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준단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64쪽에요. 자문단 발대식을 6월에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하셨나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정책자문단이요?
서동완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발대식하고 세미나는 이제 향후에 하실 거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6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 정책자문단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명단 좀 25명 그렇죠? 명단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66쪽에요. 효율적인 민간보조사업 관리 운영에서 올해 상반기 24건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보조사업자로 9건 선정이 됐어요. 원안가결 8건, 부결 1건, 24건하고 9건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심의를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결이 됐으면은 왜 부결됐는지도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72쪽에 글로별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추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금 해외연수를 이번에 취소를 했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7억 8,900 그러니까 약 한 8억 정도에서 지금 5억 3천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5억 2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남아있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근게 나머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추진이 안 되니까 그것은 삭감하고 향후에 남은 것들은 일정 잡으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과장님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꼭 가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하고 어떤 거 있어서 꼭 가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가야겠죠.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갈 건지 말 건지 판단할 거니까 거기 맞춰서 가면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거.
예를 들어서 글로벌연수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줘야 된다 하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참고하셔서 향후에 이 문제로 또 언론이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57쪽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에서도 소송관련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피해 보면 은 배상을 빨리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제 물론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소송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길 수가 없는데 항간에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조금 민원인하고 불편한 관계가 됐어. 불편한 관계가.
그러면은 인자 속된 말로 민원인한테 “한번 너 당해 봐라. 나는 못 해주니까 할라면 소송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분들 말을 다 100% 믿을 수는 없지마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김영자 위원님이 지금 거기에 대한 작년 처리 결과를 달라고 했으니까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대부분이 승소하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이 승소를 해요. 그러고 우리가 패소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럼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소수, 적지만 그때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조금 있더라고. 그럼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이렇게 걸러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소송이 집행부의 생각과 민원인의 생각이 첨예해. 그래서 이건 진짜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돼 하는 것들은 소송 가야죠.
근데 만에 하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이걸 그 소송인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보복성으로 했을 경우 여기에 대한 걸러주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절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 해 옵니다. 그래서 전담 공무원이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1차 걸러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꼭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는데 말씀해주신대로 보복성이라든지 안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한 것 같으면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도 부의를 해서 이 부분에 논의도 하고 그렇게 지금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왜 그냐면은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보면은 집행부에서는 그 민원인이 쉽게 얘기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해 주고 싶어. 근데 해 줄 수가 없어. 그런 경우 소송을 진행을 해. 그럼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해. 그냥 져주는 거지, 말 그대로.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수라상 옆에 집 12갠가 11개 짓는 거 있죠. 아직도 안 짓고 있잖아.
그때 건축과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사람이 땅을 분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문화주택처럼 문화마을처럼 주택을 지어서 주택을 분양한다 했어요. 그래서 난개발이 안 되니까 해줘야 된다 했어.
근데 경사도 때문에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 진행했죠. 그래서 제가 소송 판결문을 쭉 다 봤는데 우리시에서 변호사를 고용을 안 했어요. 그냥 건축과에서 거기서 뭐라고 뭐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왜 이거 불허했는지를 답변해줘야 하는데 답변한 내용이 없어. 그것은 아주 우리시가 그 사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근데 우리시가 과하게 대응한 사례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은파 안에 보트하우스 있던 데 지금 조정연습장이 이사를 갔죠. 십여년 전에 그 땅을 사가지고 이 분이 보트하우스를 하기로 했고 거기다 커피숍을 하기로 했고 우리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허가를 내주기로 했어. 그래갖고 이 분이 소문을 냈는데 시에서 그걸 안 내줬어요. 그래갖고 이 분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 가서 판결이 이겼어. 그럼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시는 안 내줬어.
왜 안 내줬냐면 담당공무원이 지번을 2개 지번을 넣었어야는데 1개 지번을 누락시켰다 해 가지고 다른 건이다해 가지고 다시 소송을 해갖고 그 사람이 졌어.
이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것은 너무나 과하게 해 가지고 10년이 넘게 그분의 가슴에 못을 박아서 아직도 원통하다고 지금도 포기를 않고서나 민원제기를 하고 있고 어디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시가 소극적행정으로 특혜를 줘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아직도 난개발이 돼 가지고 집들을 안 짓고 있어요. 그것이 벌써 한 10년이 됐는데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그래도 행정지원과도 얘기하고 지금 우리 여기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을 저는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민원인하고 첨예하게 대립돼서 소송 가는 건 누가 뭐라 해도 문제 없어요. 왜, 이 공무원들이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당연하지.
근데 만에 하나 공무원이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누구, 조금 전에 말했던 수라상 옆에 누구 특혜 봐 주듯이 그런 식으로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누구를 갖다 괘씸죄로 해 가지고 너 한번 당해봐라 해 가지고 과하게 해가지고서나 그 분의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이런 걸 줬을 때 우리가 이걸 걸러주는 기능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경각심을 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남발하지 말아라 라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소극적인 행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딱 어떻게 두부 자르 듯이 딱 정확히 자를 수는 없지마는 그것들을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서도 이런 불만의 그리고 억울한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말씀해 주신대로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이나 규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담당공무원들이 해를 입기까지 그런 경우에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경우에 그 공무원을 보호해주기 위한 절차가 적극적인 행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물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보복이라든지 아니면 소극적인 절차라든지, 적극적인 것도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을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담당부서가 법무쪽이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변호사라든지 이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소화가 아니라 거의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앨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및 인식문화 개선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군산시가 인구에 대해서 어떤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문제점이라고 하면 인구가 조금이라도 증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좋은 건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중단돼 있고 한국지엠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기업들이 표류하는 상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첫 번째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된 이유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일자리를 우선 마련해야 되겠고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는 대신에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한데 그러한 유인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일자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젊은층들이 결혼해서 출산하고 육아할 수 있게끔 두 번째로는 주택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육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도움을 줄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군산에 대해서 특별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대로 문제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인구문제는 일자리 창출이겠네요. 결국은, 해결책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첫 번째가 일자립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인구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합니까? 인구정책계에서?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인구정책계에서 일자리 창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약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위원회 속에는 말씀드린 대로 출산분야, 육아분야 그 다음에 중장년층분야, 일자리분야 이런 부분들이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파트의 조장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시켜서 그럼 일자리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도 하고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논의도 하고 그런 논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들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담당부서에 정책제안이 있다고 그러면 정책제안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야별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각 분야별로 말씀드린대로 출산분야, 육아분야 그 다음에 일자리분야, 중장년층분야, 어르신분야, 왜 그냐면 지금은 인구가 꼭 출산만 가지고 인구정책이라고 하지 않고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분야별로 시 시책을 개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산분야는 아무리 출산장려금을 준다 하더래도 얼마 줍니까? 출산 장려, 군산시에서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출산장려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째아 출산했을 경우에 30, 둘째아 100, 그 다음에 셋째아 300, 500, 1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또 작다고 보면 작을 수 있는 돈이고 그 돈 때문에 출산할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에다 예산을 쓰는 것보다 다른 데에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제도는 없을까요?
차라리 낳지 않는다고 하면 타 지역이든 다른 지방에서 유입할 수 있는 방법, 정책.
물론 일자리가 있으면 오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일자리가 군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저성장 상태로 가는 상황이라 그러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낳지 못한다고 하면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인구 잘 아시겠지만 유입한다는 거자체가요. 전에는 주민등록 전산이 다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전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주택문제, 그 다음에 의료보험 문제, 학교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전입 하나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지금도 타 지역에서는 보조금을 준다, 뭐 학생들은 장학금을 준다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기도 하고 말씀해주셨지만 금전적인 지급, 지원을 해서 인구 유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 임신, 출산분야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리고 양육, 보육 지원 분야도 있고 노인복지분야, 일자리창출분야 여기에 대해서 그 타깃에 맞게끔 지원 시책을 구분해서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군산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면 사람들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허황된 얘기지만 서울대학교 분교를 여기에다가 유치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오겠죠. 지금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군산시민들은 대중교통이 공짜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사 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군산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교복이 공짜고 교통비도 공짜다 이러면 교육 하기 좋은 환경이고 또 교육비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교육비에서 가장 지출하는 부분이 교육비를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군산에서 교육을 시키면 학비가 덜 든다, 교육비가 덜 든다 뭐 이제 이런 컨셉으로 하면 인구유인책도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잘 아시겠지만 가장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 일자리 그 다음에 주택, 교육, 육아 환경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산시의 모든 행정력을 어떤 분야에 집중하냐면 지금 일자리라든지 주택문제라든지 육아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은 좋은 지역, 살기 좋은 지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인구정책에 대해서요. 우리 몇 년간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죠. 근데 보면은 매년마다 이게 결과를 분석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다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 자료들을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산에 주거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육아문제, 또 일자리문제는 어느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몇 년간 축적이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다음 해 년도에 어떠한 이걸 반영한 정책사업이 어떤 건지 그것도 다 이미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올해 또 토론회 진행했나요? 올해?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올해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진행 못 했고요. 7월 11일 날 인구의 날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럼 올해도 진행이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공고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참석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자료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검토를 해볼 수 있게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페이지 84페이지요. 저희 관용차량이 240대 가량 있거든요. 있는데 보시면 저희가 지금 전기차가 18대예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부위원장 정지숙
현재 기후 위기 문제로 인해서 지구온실가스나 그 감축문제로 전세계적으로 이슈이죠. 그래서 공용차량 전기자동차 전환 추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저기하는, 전환하는 더 보면 규모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후 시에서 자치행정국이나 복지환경국이나 연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로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전기차 구입을 할 때는 지원이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가 할 수 있는 정책이나 홍보나 지원 등을 방법을 적극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요. 저희 관용차는 대폐차 시에는 필요한 승용차, 화물이나 승합차를 제외한 승용차 위주는 반드시 전기차로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시민들까지 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78쪽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총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해서 총 26개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약 한 5~6개 업체만이 이 부분을 활용해서 계약을 하셨고 작년에는 18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6억 정도 이렇게 하셨네요.
사회적기업 이거 육성하려고 시에서도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 분들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계약하는 데만 5군데, 6군데만 계약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계약이 없어요. 이 부분은 시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홍규
지금 저희가 공사나 용역, 물품 쪽에 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많이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우선적으로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물품 같은 경우는 사실 품종이 한계가 있거든요. 행정에서 많이 쓰는 물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일상적인 물품이 대부분이 있어서 물품 거래는 조금 제한적이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용역 중에 청소 용역, 가급적이면 관공서 청소 용역까지는 우리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대부분 그렇게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공사쪽으로 확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어떤 사회적기업을 한번 해볼려고 지금 준비하는 업체에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근데 그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예비사회적기업에 들어가서 인건비는 좀 국가에서 지원 받는데 군산시로부터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많이 의문스럽다. 인건비 조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의아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사실도 몰랐는데 익산하고 군산하고를 비교를 하더라고 요. 익산은 각 부서장에게 사회적기업 이것을 활성화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고과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10등인가 9등인가 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익산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됐을 때 내가 익산시로부터, 내 시로부터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업수도 많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도 과장님 잘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자립할 수,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회계과장 김홍규
지금 저희 군산시가 조금 사회적기업 육성이 조금 취약하고 부진한 부분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재점검해서요. 우리 사회적기업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작년에 보니까 전체예산의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1.4%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6억, 상반기에 1.7%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목간에 신경을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말 나온 김에 이것이 억지라고 생각하시면 억지일 수 있는데 군산시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무슨 계약을 할 때에 적격심사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르다 보면 우리 군산시에서 제대로 공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데 군산시에 이 돈이 스며들어야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공사를 하도한다 할지라도 그 밑에 들어가는 장비랄지 이런 부분들은 그 분들로 하여금 군산시 장비를 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물론 시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원활하게 되질 않아서 놀고 있는 장비, 내 장비는 여기 서 있는데 지금 전주 장비나 익산 장비나 이런 데 와서 일하고 있는 것 분통 터지는 여러 장비업자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공사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공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어느 저 운봉이라는 데 가서는 우리 시장님이 다른 장비는 못 들어오게 했다 해서 나온 적이 한번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쓰셔서 우리 군산시가 잘 살아야만이 우리 군산이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 시청이 살아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군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청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약단계에서부터 조금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배려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알겠습니다. 아까 업모보고 시에도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는데 타 지역의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의무 하도급률이나 아니면 일반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실적을 갖고 오라고 각 감리나 감리단장이나 누구한테 실적을 갖고 오라고 이렇게 한번만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일 텐데 그냥 말씀만 하시니까 실제로 저 밑에까지 스며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별도로 입찰이나 이런 거 할 때 공정성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역업체 문제를 한번 얘기했었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런 민원들이 제가 받은 것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 철저히 잘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감사실로부터 전라북도 감사 받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번에 특별감사 한 내용 작년, 올해 2월부터 해가지고 6일간 특별감사 했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7건의 처분 요구가 들어있었는데 회계과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 소홀 문제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봐요.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얘길 했던 거고 매번 업무 때마다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 한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활용 가능 재산 발굴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일반업무에 가서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하시겠다 라고 돼 있어요.
매번 이것은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니까 1년에 3번은 공식적으로 자료가 올라오는 거고 민원이 있어서 따로 물어보면 그때도 역시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도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 과장님이 하셨던 이야기, 전임 과장님이 하셨던 이야기 이런 것들 봤을 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2006년도에 대부를 계약해서 했는데 이 분이 경작을 한다고 했는데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전차 해 주고 또 이 전차 받은 사람은 또 전전차 또 해주고 우리 재산 가지고서나 지금 완전히 한 거예요. 지금 15년 동안을, 그렇죠? 우리시는 여기서 이걸 어떻게 변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오늘 감사장은 아니니까 의원들이 어쨌든 어떤 민원이 있든 어떤 제보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있어서 한번씩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밖에 없지. 그리고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또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신뢰 속에서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면은 의원들은 그걸 믿을 수 밖에 없죠. 그럼 그걸 갖다가 민원인한테 전달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씩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 민원인 “봐라, 공무원들 다 이렇게 하잖냐. 지금. 자기 아는 사람만 막 이렇게 해주고 우리 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신뢰가 깨지고 형평성이 깨지고 하면은 공신력이 뭐가 있겠어요. 공신력이 땅에 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적을 받고 도에서 지적을 받고 신분상의 경징계도 받고 신분상 훈계도 받고 다 받았어요.
근데 받는 것이 전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아요. 이런 업무보고를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줬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점검을 했었어야 돼요. 한번 정도는.
한번 정도는 점검했어야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말로만 했고 현장은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거죠.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그대로 묵인했다는 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이고 배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회계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걸 꼭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받은 도종합감사 처분에도 보면은 37개 중에 회계과가 한 6건이 있어요. 37건 중에 회계, 물론 회계과가 많이 관여를 하니까 이렇게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만큼 회계과가 잘했을 때는, 굉장히 투명하게 잘했을 때는 박수를 받지마는 조금이라도 돈하고 직접적인 관계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은 사실 안 한 것도 했다라고서나 민원인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자기네들이 공사를 못 받았다, 수의계약 못 받았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들어와요. 뭐 과장이 이상하다, 담당 계장이 이상하다, 담당 직원이 이상하다 별 얘기가 다 들어와요.
그렇지마는 저희가 그걸 갖다 전부 다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전달할 수 는 없잖아오.
그렇게 할라면 어떻게 됩니까? 투명하게 해야 의원들이 나서서라도 “아이 안 그렇다. 그건 잘못 안 거다, 그건 오해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씩 터지게 되면은 이제 의회에서 그 방어벽을 쳐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제가 이것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오늘 업무 때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뭐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더, 물론 이번 감사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더 신경써서 점검을 하셨겠지마는 그런 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관급자재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른 데 불만의 요지가 없도록 그 분들한테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이 감사가 우리가 보통 도감사가 2년에 한번씩이죠? 종합감사가?
회계과장 김홍규
예, 종합감사 2년에 한번씩,
서동완 위원
근데 이번에 지적받은 것이 2년 있다 또 지적이 됐다 그러면 이제 회계과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그냐면은 제가 내용들이 보니까 우리 회계과 직원들이 아니면 과장님이 “아, 우리가 그때 이거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했구나. 실수구나.”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 지적이 됐고 회수도 하고 뭐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담당공무원이 이 사람을 봐주기로 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년 뒤에 또 종합감사 때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지적이 되면은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지역업체 중심 계약행정 할 때 계약도 지역업체를 쓰는 것도 당연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장비라든지 또 거기에다 더 안 하면은 자재부분까지도 군산에서 생산한 자재나 군산의 업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재도 구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철저하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감소될 세수 예상액이 지난번에 약 한 150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더 될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산단 경기가 너무 침체되고 국세 세수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수추계를 해보니까 지난번 3회 추경까지 세입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3회 추경까지 세입 감소액이 한 97억 정도 감소가 돼서 세입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가지 세수추계를 더 해보면 지방소득세분야가 법인세, 국세가 줄음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한 64억 정도 감소될 것을 전망해서 다음 추경 때 세입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세입 감소액은 163억 한 6,900만 원 정도의 세수 결함이 생기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세수감소액 뿐만 아니라 징수율도 많이 줄어들 텐데요.
세무과장 정용기
징수율도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예년도에 보면 자동차세나 재산세 징수율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0% 정도, 재산세는 한 87~88% 정도 됐는데 금년도분은 아직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연납신청이 1월달, 3월달 연납신청분이 상당히 증가가 돼서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것은 상당히 감소가 돼서 징수율도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징수율이 2~3% 정도 낮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낮아질 걸로 생각하면 징수 관련 대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분할납부제를 적극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일시납부시 할인율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하여튼 법에 허용되는 한 납세자 편리 차원에서 분납이나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을 활용해서 민원인들불편이 없도록 민원 편의 차원에서 활용을 많이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분 과세시 그런 내용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조금 아시겠지만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세금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냐면 아시겠지만 도덕적해이가 빨리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율이란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에 대한 의식은 흔들려선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다양한 납세방식 또는 손쉽게 납세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홍보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서로 협력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 차원에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 징수는 읍면동까지 아주 철저하게 해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세금이 나와야 또 복지도 하고 경제가 순환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논리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 저기해서 그런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지금부터 활동을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탈루분야라든가 그런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여튼 돈이 없어서 납기 내에 못 내는 부분은 하여튼 납부 편리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요트는 선박에 포함됩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요트는 우리 재산세에 일정 부분 요트도 고급부분이 있고 일반 선외기 수준 그런 것은 안 나가는데 과세기준이 있습니다. 과세기준에 합당하면 부과가 되고 그럽니다.
최창호 위원
과세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세무과장 정용기
조례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법에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최창호 위원
저는 이 생각 잠시 들어서요. 군산시는 요트 근게 재산세가, 요트에 관련된 재산세가 타 도시보다 좀 저렴하다 그러면 요트 가진 소유자 분들이 군산시에 많이 오게 되면 우리 세 수입도 증가되고 관련된 산업도 많아져서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어서 자치단체마다 틀리면 군산시에서는 조금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페이지 90페이지요.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용기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국세인 소득세,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부분을 세무서에서만 신고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국세와 양도소득세 그에 따른 10%의 지방소득세가 신고납부를 하잖아요.
근데 세무서에서 해도 되고 우리시청에서 해도 되고 그래서 신고납부기간을 5월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 저희 시같은 경우는 세무서가 반경 2㎞안에 있기 때문에 거의 세무서에 많이 신고를 하고 그래도 지자체에다 신고납부 한 민원인도 상당히 됐어요.
비율별로 따져보면은 한 세무서가 한 80% 신고납부를 하고 우리 지자체에다가 한 20% 정도 신고납부를 했는데 저희가 세무서 직원도 여기에서 파견 나와서 우리 시에서 민원창구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저희시 공무원도 세무서에 가서 파견으로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납부 한 결과입니다, 이게.
부위원장 정지숙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06쪽이요. 하단에 금후계획에 보면 일시적 경영 악화 및 생계형 체납자 구제 방안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그 관계는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징수유예제도나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상담해서 분납 같은 거 유도해서 그러려고 하는,
지해춘 위원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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