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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2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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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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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6월 1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0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승인안 2건의 안건심사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복지환경국장 김양천입니다.
시정 발전에 애 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국 여성가족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현장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단의 구성과 단장의 임무, 실무팀 구성에 대한 표준 편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시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수습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관 통합지원체계 구축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과 구성, 임무, 실무팀 편성,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을 통해 신속하게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각종 재난, 재해 대비는 물론 일상생활 복구 및 안정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데요. 우리가 항상 부족한 것이 문서로만 만들어놓고 현장에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상시나리오를 실제로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 이 내용 여기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보다 다른 조례에 또는 법에 우리 군산에서 발생했던 재난 뭐 예를 들면 50년 이래에 여러 사건들 있죠.
위도사건이랄지 여러 가지 뭐 우리 지역에서 난 건 아니지만 행정구역상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례들, 또 산사태랄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 산사태 그니까 항공, 바다, 육지, 산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사건일지나 면밀히 파악하시고 또 화재나 이런 것들 좀 파악하셔서 그거를 매뉴, 그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모델 삼아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재난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연구, 검토하시고 이거를 현장화 해서 계속 훈련하고 시스템을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요. 조례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제가 보면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이 사항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돼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은 이 조례에는 없지마는 지금 현재에 운영 상태는 돼 있는데 이 조례에 표기를 해 가지고 더 구체적인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올리게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재난 및 안전기본법 거기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 자원봉사 이 구성이 거기에 딱 체계적으로 돼 가지고 그 구성 표가 있는데 그 표대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실제로 제가 그런 사례를 거의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그 큰 상황에서 거시기 했었을 때는 소방서나 그쪽 해 가지고 아까 그 시나리오 말씀을 하셨는데 봉사자들을 이렇게 연계를 하면은 같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봉사자들은 예비 사항이기 때문에 봉사자들은 그런 것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께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지, 아마 재난이 되면 조례의 관할은 우리 과장님 관할이겠지만 실제로 이런 정도의 재난이 생기면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팀이 꾸려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우리 자원봉사단 또 이런 일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재교육, 교육, 현장 중심의 대책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사실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재난 안전 기본 관리법이나 또는 소방서, 경찰 또는 여성단체 이런 데 연대를 해서 가상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뭔지에 대한 거를 좀 만드셔가지고 또 선진국의 사례에 보면 이런 재난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들이 매뉴얼로 된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있고 이탈리아 같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난이 많은 곳 이런 곳에 좀 그런 자료를 하셔가지고 군산에서 있을 법한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좀 만들어서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상시로 해 놔야지 전부 서류로만 해놓고 안 하면 곤란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대응에 응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런 거를 1년에 몇 번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과장님 이게 인제 막 생겨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죠? 지자체가 몇 개, 만든 지자체가 몇 개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아니, 이 조례로 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임무 부여란 그 편성표가 있어요.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 만든 것은 이제 해서 지금 만든 데가 많이 없는데 지금 우리시가 만들고 있어, 어쨌든 지금 상위법 때문에 만든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민되는 지점은 재난현장을 통합관리하는데 자원봉사가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맡잖아요.
재난관리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고, 이미 안전총괄과에는 아시는 것처럼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어요.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통장들부터 해서 종교단체, 민간 봉사단체, 동호회 다 이미 방재단이 있어. 근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또 만들어. 그러면은 이게 겹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여기는 지금 방재단 총괄 조직표를 보면 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있고 공무원단장이 있고 민간단장, 민간단장은 자원봉사센터,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센터장이 될 수도 있고요. 시장님께서 거기에 또 합당한 전문지식이 높은 분을 단장으로 또 선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관리를 2개가 해요. 그러면 재난이 터지면은 그면 사실 2개로 해서 통합됐다고 해서 여기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 자율방재단도 자율방재단대로 역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나와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긴 누가 관리해? 거긴 여기 안 들어왔으니까 거기는 그냥 자기들 알아서 그냥 하게 놔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아니, 민간 단장이 그 운영이 되고 우리 행정,
서동완 위원
아니지, 아니지. 방재단은 방재단 단장이 따로 있어요. 자원봉사단장하고 별개인 거예요. 거기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근게 자원봉사, 우리는 자원봉사 그 체계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같이, 역할로는 같이 들어가겠죠.
서동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재단도 지금 자원봉사 개념이라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아까 말한 종교단체, 뭔 단체, 뭔 단체, 조례에 보면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또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이게 운영이 잘 되라는 그게 없는데 이걸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지.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금 여기 우리 표에 보면은 재난안전네트워크 운영 그 현황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에 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금방 말씀하신 군산시 지역자율방범단 거기도 우리 시설피해 응급복구 그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 요. 거기는 방재단 단장이야, 거기도.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아니 근게 우리가 이 구성해서 하는 것은 우리 자원봉사 이쪽 단장으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그 피해를 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장이 각 그 지역 그 단체의 다 단장으로는 볼 수는 없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공무원 조직하고 자원봉사센터 조직하고 이 조직만 2개만 합쳐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그래서 공무원 조직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거고 자원봉사센터는 인력, 사람들 동원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조율해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현장에서 인자,
서동완 위원
그렇죠. 이 2개는 됐어. 그럼 자율방재단이 또 있다니까. 이 자율방재단은 이것보다 더 용량이 크지. 왜 그냐면 여기는 장비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전문가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 민간인 단장은 말 그대로 전문가는 거의 없고 자원봉사 신청한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저번에 수해피해 났을 때 “여기 뭐 청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동원돼서 하는 청소 그 정도지.
왜 그냐면 방재단은 포크레인이나 이런 장비들까지 다 전문가들이 다 동원돼 있고 통장단들도 거의 다 돼 있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근게 이 사항이 지금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임무 부여를 해 가지고 지금 조례에 넣어가지고,
서동완 위원
그렇게 된다면 자율방재단도 여기 들어와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다니까. 조례에.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자율방재단도 여기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니까. 여기는 말 한 것처럼 공무원 단장하고 민간인 단장, 민간인 단장은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뭐 센터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돼 있지. 자율방재단이 여기 들어온다는 내용이 없다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16개 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서동완 위원
잠깐만요. 잠깐 정회,
위원장 조경수
예, 정회하고, 저도 그게, 알겠습니다. 정회 한번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은 결손처리분하고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총괄해서 다 하면 되나요? 결산까지?
위원장 조경수
예.
(관계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결산은 회계과,」)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면은 예비비 지출 건만?
위원장 조경수
예, 예비비 지출 건,
서동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없어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결손처분액이 약 43억 정도가 되고 미수납액이 한 413억 정도가 되는데 결손처분액은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회계과장 김홍규
그것은 제가 좀,
서동완 위원
지금 결손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 뭐죠? 사후 처리,
회계과장 김홍규
징수가 불가능한 부과액에 대해서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 잡아야 될 것들을 털어내는 거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내는 거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예산 현액에 잡았는데,
서동완 위원
지금 해마다 지금 어쨌든 결손처분액들이 계속 발생은 되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회계과장 김홍규
이제 주로 부과했는데 재산이 현존하지 않는 내용이었고요. 또 어느 정도 또 부과에 대한 기준에 돼야는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런 하고 시효가 또 소멸됐다든가 장기 체납으로,
서동완 위원
감사 때도 항상 지적이 나왔었고 했던 내용인데 이 결손처리부분을 처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산이 없다라든지 뭐 시기가 지났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유들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진짜 우리가 징수해야 될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저희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손처분, 결손처분 올해 결손처분한 내용 그걸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올해 수납을 했어야 했는데 못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어떤 원인인가요?
회계과장 김홍규
그놈은 익년도 넘겨서 계속 체납된 것을 독촉을 해서요. 징수를 하게 됩니다.
서동완 위원
이게 나중에 지나면 이것도 결손처분액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그런 사유가 해당되면 하고 인자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경매까지 해서 거기서 배분도 받고 압류된 만큼 하여튼,
서동완 위원
그것은 필요하면 저희가 감사 때 주로 더 보겠지마는 오늘은 우리 결산하는 거니까 어쨌든 전에도 말씀 많이 들었지마는 사고이월 시키는 걸 최소 화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줘라 어쩌라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원래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결손처분, 미수납액들 철저히 분석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좀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순세계잉여가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이 400억 가까이 되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100억 정도를 넘는데 이런 내용들은 조금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긴장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김홍규
인자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입찰잔액이라든가 사업상 딱 맞아떨어지게 진행이 안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불가한 내용이거든요. 불용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있는 내용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당연히 있긴 한데 100억이 된다는 게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고이월도 물론 뜻하지 않게 보상, 그 이후로 일정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쭉 다 남아버리는 거라서 순세계잉여가 800억이 넘는다는 거는 기초정부에서는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치밀하고 좀 긴장되게 더 일을 해야지 않느냐 이런 저는 숫자로 보입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특히 인자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집행잔액은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중앙정부부터 많이 좀 독촉이 있었거든요. 저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했는데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그런 보고 인자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대책보고 하면은 다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배형원 위원
제가 보니까 조금 어려운 사업 같은 경우에 2번 정도는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난관에 부닥치면 “에이, 다음에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긴장이 풀어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민원이나 또 이런 사업이나 이런 데에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서 의회에서 열심히 하라고, 일 하시라고 세워준 예산을 800억 가까이 남겼다는 거는 조금 우리가 한번 정도는 좀 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예, 하여튼,
배형원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홍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서요. 다각적인 행정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보조금이 예년보다도 특별히 많이 의존재원이 한 2,800억 정도 많은 국가 지원을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사업절차에서 조금씩 장애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불가한 경우를 빼고 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또 하나는 문제가 생기면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대화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중앙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하반기에 갑자기 그냥 뭉칫돈을 줘버린다든지 또는 사업승인이 그렇게 떨어져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의존재원 말고 군산시가 자부담 해야 되는데 자원 확보를 못해서 이월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로되 어찌되었건 집행부인 공직자들이 좀 더 긴장을 해서 그런 불용잔액이나 또는 이월되는 예산, 그리고 보조금 사용 집행은 이게 예산이라는 건 당해연도에 다 쓰라고 주는 예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조금 되짚어봐야 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유념해서요.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미수납액의 원인 분석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홍규
지금 시민납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심의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비하여 사전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정보화사업심사 등을 거친 기 검증된 사업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사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은 2020년 직제변경을 반영하여 경제항만국장을 경제항만혁신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간사를 위원회 담당과장으로, 서기를 위원회 담당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비하여 사전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심의 제외 대상에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기 검증된 사업을 추가하고 2020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재해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쓸 수 있는 사용항목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기에 대비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단서 조항인 기금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기존 지방채의 원리금상환 뿐만 아니라 긴급한 재난 및 재해에도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하는 경제 위기 시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 한도를 추가로 조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시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금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중의 재난 상황의 대규모 재정 수요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조례 개정 이유가 대규모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한도를 초과하여 쓸 수 있도록 바꾸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말하자면 군산시 지방채 같은 것이 제일 우선인데 원래 순세계잉여가 많이 발생해도 지방채 발행이 빚 갚는 데 제일 먼저 쓰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문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중앙정부나 도에서 충분히 그런 예산의 보조를 받거나 아니면 긴급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빨리 해서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원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것도 우리 예산을 해서 나중에 자산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핫라인을 운영하잖아요, 급하면.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보조적수단으로 다시 안정화기금에 대한 문제를 좀 조심해서 써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급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폭은 열어놓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 보니까 운용자산을 충분히 쓴 다음에 말하자면 일단 예비비에서 쓰잖아요.
예비비도 1%가 있기 때문에 쓰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선제적으로 해서 재정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빨리 조치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순발력 있게 대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국가에서 지방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해놓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50%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게끔은 돼 있습니다. 50% 내에서도.
근데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특별한 경우에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더 확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무조건 쓰겠단 얘긴 아니고 말씀대로 정부나 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예산을 활용을 하고 부족할 시에 이런 조례가 없다고 그러면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해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우리 이번에 코로나 때 대응도 잘했고 이 기금을 가지고 잘 썼고 그랬는데 이 기금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항목을 넣을 경우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언뜻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난은 한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거푸 올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비하지 않고 무조건 우선 당장 쓰는 것에 급급해버리면 차후에 더 큰 재난이 닥쳤을 때에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제한, 가이드라인은 놔두고 지금과 같이 50% 놔두고 그 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다 꺼내 쓰고 호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 쓰고 나중에 더 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지금 1월부터 발생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응을 했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기철, 장마철 아니면 그 이후라도 어떤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염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채라든지 아니면 재난,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례를 개정해서 확정적으로 할 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확정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는 의미지 무조건 이 재정안정화기금 다 사용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려해주신 부분은 이해하고 또 이것을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재난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적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확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시장님께서 능력 발휘하시고 여러 가지로 문제도 하시고 하셔서 잘 대응했는데 자칫 욕심을 내는 단체장이 선출이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사항들도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은 예전에 이런 것들은 봉쇄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 정무적 판단에서 제가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서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책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초과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50%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일단은 어쨌든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폭을 좀 넓혀놓고 난 다음에 사전에 예산을 쓸 때에는 또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산을 세웠을 때 그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철저하게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다음은 세무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나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6조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2019년 12월 31일 일몰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감면 규정과 동일하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3항에 대한 위임조례를 신설하여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2조는 사치성재산 등 중과세대상인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 관련 인용 법령이 조항 이동으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부칙 제3조는 조례의 일몰 기한 이후 경과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삭제하고 법령의 시행일과 이 조례 개정 후 시행일을 같은 날로 하여 감면혜택 부여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기간 및 감면율 규정을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시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혜택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장애인 차량을 등록할 때 전적으로 장애인 명의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래서 대개 비율로 해놓습니다. 그러잖아요? 차량을 등록할 때, 장애인 차량을 등록할 때 비율로 등록하죠?
세무과장 정용기
공동명의로, 장애인 단독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와 장애인 가족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까지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어요.
배형원 위원
그니까 그 말이라고요.
세무과장 정용기
기존에 그렇게 등록,
배형원 위원
비율의 비율 등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정용기
비율 등록은 등록관계는 저희가 법에 그렇게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지 좀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주민등록상이거나 가족관계등록부상이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나요? 아니면 둘 다 만족해야 되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지간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어야 맞는데 이제 동일세대에 있지도 않고 따로 떨어져있어도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직계존비속으로 돼 있으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세무과장 정용기
인자 그렇게 등록해놨다가 세대 분리를 해놓은 경우는 저희가 추징을 하는데 세대분리는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상 확인을 해서 세대분리가 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분에 대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을 하게 되면은 주민등록상 함께 있거나 아니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가족이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된다는 뜻인가요?
세무과장 정용기
지금 감면 범위를 지금 확대를 한 겁니다. 지금.
배형원 위원
아니 근게 제가 질문할 말에 답변을 해주시라고.
세무과장 정용기
예.
배형원 위원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비율 등록을 해요. 공동명의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주민등록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개정에 보면 예를 들면 형제, 자매가 서울에 나는, 내가 장애인인데 장애인은 군산 살고 공동소유였던 사람이 하나는 서울에 살면 이 장애인 명의로 차를 운영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정용기
안 되죠. 그것은 주민등록상 같이 돼 있어야,
배형원 위원
반드시 그거 변동은 없죠? 가족관계등록 여기는 둘 중에 하나로 돼 있어서 제가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확실히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정용기
주민등록상 같이,
배형원 위원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 잘 못해서 분리했다가 다시 합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모니터링을 해서 세대가 분리가 됐으면은 그분들한테 다시 통지를 하고 세대분리 된 기간 동안의 감면분에 대한 비과세를 추징을 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일할계산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세무과장 정용기
날짜 계산해서,
배형원 위원
일할계산하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배형원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 개정을 하면 문구를 이해를 잘 못해서 오해가 소지가 있을 법한 그런 장애적인 차량 등록 많이 있을 거 같애요.
그래서 이거는 개정은 하되 범위를 확대하는 거니까 긍정적이긴 하나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오해가 없도록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감면 차량이 한 2,600대가 되는데 이 감면조항을 추가로 확대되면은 좀 늘어날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하여튼 한달에 한번씩 꼭 모니터링을 해서 세대분리라든가 정상적으로 감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좀 한달에 한번씩 모니터링도 하지만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것도 알려드리긴 하지만 지금 현재 2천 몇 백대 전체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예, 전체 자동차세 장애인 감면 대상자한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시민납세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 종이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사용을 위한 근거를 보완화고 인증기 등 요금계기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의 사용이 중단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다양한 수수료 납부 방법을 규정하고 민원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를 수수료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요금계기 인영으로, 요금계기를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로 용어의 정의를 재규정하였으며, 수수료 납부방법으로 현금,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수수료 납입 및 정산, 인증계기등의 관리, 사용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 사용과 다양한 수수료 납부 방법의 근거를 보완, 신설하고 인증기 등 요금계기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 수입증지의 정의 재규정, 안제4조 수수료 납부 방법 명시, 안제6조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는 없었으며 종이 수입증지의 위변조와 재사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납부 편의 도모, 재료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되어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납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취지나 내용이나 다 동의하지만 2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산시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예컨대 군산시의 대부분이 블랙아웃되거나 전시 또는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서 행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는 뭔가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침묵)
배형원 위원
이런 건 대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그럴 경우에,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 항상 이런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상급기관에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 당한 것도 아니에요. 블랙아웃 당했었죠? 예?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대규모 사건, 사고도 있었고 이런 경우 분명히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 이게 수입증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게 서류의 법률적 근거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조례는 통과되겠지만 대규모 블랙아웃이나 또는 재난 이런 걸로 해서 업무가 상당 부분 미뤄지거나 일정기간 못하게 되거나 부득이하게 급하게 일은 처리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에 기존에 종이수입용지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놔야 돌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완벽을 취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지 이거면 다 이제 전부다 다 이것만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컴퓨터 키는 시간부터 컴퓨터 끄는 시간까지만 해야 돼요.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아시고 대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 군산시 차원에서보다는 이 수입증지 종이 폐기하라는 것도 정부에서 권고안이거든요.
배형원 위원
권고안도 뭐도 다 좋은데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누수가 없어야잖아요. 그렇죠? 그럴려면 의회에 조례안을 통과하는데 이런 안을 제시한 의원이 있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상위법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비상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기관에 물어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게 옳겠다. 이게 이게 국, 과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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