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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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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9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6월 16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09시59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승인안 2건의 안건심사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박광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광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범위에서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면 “지출된 예비비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00억 3,616만 7천원 중 4억 5,198만 9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그중 4억 788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11억 4,337만원 중 1억 7,2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그중 1억 4,147만 6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북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2건에 1억 5,994만원,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3건에 2억 4,794만 9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에 1억 4,147만 6천원, 총 5억 4,936만 5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비 사용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안건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은 6건에 5억 4,936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 5건에 4억 788만 9천원, 특별회계 1건에 1억 4,147만 6천원입니다.
사용내역으로는 모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건으로 2019년 10월에 일자리상생 협약식 2건에 총 1억 5,994만원, 2019년 11월에 태풍피해 복구지원 3건에 총 2억 4,794만 9천원, 2019년 11월에 희망루 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에 1억 4,147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긴급한 사항임을 감안할 때 2019년 예비비 사용은 집행목적에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박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재무제표분야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18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조 6,323억 6,600만원, 지출액은 82%인 1조 3,192억 4,9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131억 1,7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이 1,802억 3,600만원, 사고이월액이 396억 8,7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0억원, 보조금사용잔액이 107억 6,1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4억 3,300만원으로 2020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분야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4,324억 7,200만원, 수납액은 1조 4,429억 7,500만원, 지출액은 82%인 1조 1,771억 3천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658억 4,5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893억 9,200만원, 지출액은 1,421억 1,9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72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5종으로 2019년도에 926억 4,100만원 수입에 425억 9,300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말 현재 902억 6,4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미수금, 기타채권 3종으로 2019년도에 발생액이 73억 8,400만원, 소멸액이 96억 7,800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 110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213억 100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액은 320억 8,300만원이며 공유재산은 2019년도 증가액이 2,950억 4,100만원, 소멸액은 2,037억 4,900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 2조 6,452억 8,700만원입니다.
물품분야는 2019년도 증가액이 2억 4,600만원, 소멸액이 900만원으로 2019년도말 현재 11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분야입니다. 2019년도 총자산은 5조 4,829억 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99억 6,500만원 증가하였고, 2019년도에 총부채는 1,189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8억 8,900만원 감소하여 2019년도에 총 자산액이 5조 3,639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98억 5,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총비용은 1조 1,846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65억 9,700만원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1조 3,483억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0억 7,400만원 증가하여 재정운영결과가 1,637억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4억 7,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김우민 위원을 대표로 한 5분의 검사위원께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부분의 경우 예산현액은 1조 6,182억 5,6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 6,780억 900만원, 이중 수납액은 1조 6,323억 6,600만원, 결손처분액은 42억 8,300만원, 미수납액은 413억 6천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0억 1천만원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의 원인분석 및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과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결손처리 등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합리적인 세입예산 운용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사업비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별 소요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한 2~3일동안 계속 쳐다봤어요. 결산서를 이제 작년에 보고 두 번째 보는 건데 제가 깜짝 놀랜 사실이 작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올해 봤는데 우리 순세계, 아니 결산잉여금이 3,137억, 그러니까 우리 1조 6,182억원에 대한 19.3%가 결산잉여금이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1,800억 정도가 이렇게 돼요. 이것은 우리 재산규모에 비해서,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김홍규
지금 2018년 대비 2019년도 결산결과가요, 저희가 이제 인자 수익규모가 한 2,850억원 약 26.8% 증가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사고이월은 20%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좀 근소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고요, 다만, 그 명시이월이 31% 증가가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좀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이제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이 이제 공모사업 방식으로 많이 바뀌다보니까요, 연초에 예산이 책정되는 게 아니고 연중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되고 예산 배정까지는 하반기가 되다보니까 사업기간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그런 환경때문에 명시이월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증가 대비 한 480억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제 그 정도는 내면적인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외향적인 문제가 더 큰 비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규모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공모를 하다보니까 여러 곳에서 잡음이 생기는 거 혹시 아시죠. 짬뽕, 대표적인 짬뽕거리랄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렇게 1년을 우리 군산시가 살아야 되겠다고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리고 집행 가능한 금액이 잡아져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많은 공모를 했다고 할지라도 19.3% 정도 되는 이런 잉여금 정도는 굉장히 크다, 이게 철저하게 사업분석도 하고, 또 공모할 때도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지, 그리고 우리가 올해 이만큼 소화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그런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과 이제 그런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은 사고이월 부분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은 그런 국가보조금 지원체계가 조금 연중에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님께서도 작년 보고회를 몇 번 개최를 하셔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경비에 한해서만 우선 확보를 하고 이월 최소화를 해서 재정효율성을 높이자 이제 그런 분위기로 계속 지금 정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1,800억이 된 다는 것도 저는 너무 크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집행을 하고 시중에는 지금 돈이 없고요, 또 시중에는 일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는 군산시 지금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이런 집행 예산내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점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예.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지금 미수납부액이 413억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전년 대비 증가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미납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대부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고액체납자로 되어 있는가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김홍규
이 분야는 또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납세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체납된 세금이나 체납된 과태료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세, 지방세 체납, 올해 많이, 많이 이렇게 된 것은 지방소득세 뭐 이런 거, 그리고 취득세 이런 것이 고액체납은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요, 지방세외수입 중에서는 자동차 과태료하고 주정차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한 14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증가한 이유가,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이 세금이나 지방세나 지방세입의 세외수입은 대부분 부과가 되면은 저기 체납은 느는 것이고요, 실제 그리고 그중에서 그렇지 않은 중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이렇게 지적 다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중에 작년도 보다 부과가 더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체납이 많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물론 우리 공무원들분 굉장히 애쓰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살림살이에 미납이 가능하면 되지 않도록 원인분석을 하셔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릴려고 한 겁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과태료 부분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됐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지금 과태료의 주는 자동차관련 과태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145억정도 되거든요.
한안길 위원
연간, 1년에 과태료가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쭉 누적이 된 것이죠.
한안길 위원
아니, 금년만, 작년 19년 한 해만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자료검토)
한안길 위원
아니, 그렇게 백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이게 다 우리 시민들이 낸 과태료인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내야 할 돈이죠.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준법정신이 부족해서 저도 시청 앞에다가 세워놨더니 두 번이나 띠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 이런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계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어려운 때 이 과태료 통지를 받으면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군산시민들이요.
물론 준법정신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정말 정답인데 이 부분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고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차나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청 옆에는 예를 들어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민에게 시민의식은 필요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현재 경제여건상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계도 위주의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군산시의회(제1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박광일 위원 송미숙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김경식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회계과장 김홍규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주택행정과장 윤병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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