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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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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5월 1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안전건설국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30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관계자들께서도 되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님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경제건설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 1조 3,919억 원에 대비하여 8.8%인 1,230억 원이 증액된 1조 5,149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2,386억 원보다 1,162억 원이 증액된 1조 3,54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533억 원보다 68억 원이 증액된 1,60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제2회 추경에 대비하여 지방세입은 99억 5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억 2천만 원이 증액, 지방교부세는 1억 원 감액, 보조금은 968억 원 증액, 보전수입 등은 293억 원이 증액되어 총 1,16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제2회 추경에 대비하여 보조금은 1억 9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은 69억 9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6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내력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혁신국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117억 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8억 원, 새만금산단 장기임대용지 매입 24억 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에 16억 원,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사업에 11억 원,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사업에 4억 원, 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30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안전건설국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에 744억 원, 화물자동차 및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에 27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6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수도사업소는 고군산군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20억 원,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복지환경국은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사업에 14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극도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중소상공인 지원, 운수업계 지원과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생분야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기금규모는 제2회 추경 기금대비 투자진흥기금에 203억 원이 증액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은 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203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기업의 투자보조금과 코로나19 대응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입니다.
우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펼쳐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470억 2,130만 3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2,3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1억 8,982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확정내시에 따라 1,4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부지 초산부대 사업부지 개발 기본용역사업으로 사업부지 내에 예정돼 있던 유기동물보호소,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등이 백지화되고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비하여 불급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코로나19 및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농촌고용중개센터 운영사업을 시행하고자 도 내시에 의거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및 밭농업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등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로 통합 개편됨에 따라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사업은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에 따라 1억 7,908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또한 지원대상자 및 사업량 확정에 따라 7,127만 4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등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공익직불제 관련 행정지원 인건비로 5,310만 원, 행정경비 지원으로 2,090만 원을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147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 지원사업은 도 내시변경으로 1천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적어서 1,26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양돈농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은 추가 도 내시에 따라 3,7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시설 2018년 유기견 임시 보호시설에 설치한 몽골텐트 등이 파손 및 노후화가 너무 심하고 유기견 개체수 등이 증가하는 등 필수적으로 임시보호시설이 필요성이 대두되어 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교육 지원사업으로 반려동물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일정 차질이 불가피하여 교육을 취소하고자 3,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88페이지 그 초산부대 사업부지 개발 기본용역에서 지금 삭감됐는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입지 예정이었던 사업계획들의 백지화 부분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당초 저희가 그 용역비를 세우게 된 이유가요, 그 초산부대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때 동물보호센터라든가 우리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등이 지금 들어올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배치를 좀 하고 단지 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했었었는데요. 그 2개 사업이 지금 취소가 되면서 지금 별도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조금,
설경민 위원
2개의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취소가 된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그 우리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새로운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지화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새로운 부지를 그니까 어디 부지로 민원이 최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농인 임시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사업이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닌데 아마 좀 사업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동물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민원이 없는 다른 곳에 장소를 알아보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당초에는 그럼 여기가 적정하다고 얘기가 됐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초산부대 부지로 검토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이 사업계획이 사업부지 내 입지예정이라는 것들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개발 기본용역비를 세웠을 때는 저희시의 의견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닐 것이고 당초에 MOU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느 저기 이 사업자 각개의 그 2개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실은 진행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그 동물보호센터 같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당초하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업입지 예정인 사업계획이 백지화된 이유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왜 좋았는데 지금에는 왜 여기가 불만족스러워서 사업을 취소한다, 백지화시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는요, 인제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초산부대 위쪽에 계획을 좀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심의 때 그게 인제 부결돼 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 인제 이 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다시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가 안 되고 나서, 그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기본용역비를 먼저 세웠나요, 아니면은 이게 부결이 먼저 됐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게 인제 마지막 의회라 그게 동시에 같이, 같이 돌아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예산은 최종적으로 올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통과가 됐던 것이고 저기 동의안은 부결이 되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부결이 됐고요.
설경민 위원
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 물론 여기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그렇습니다. 같은 회기 내에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는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선후관계가 맞지 않죠. 왜 그냐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지를 매입할지 매입하지 말지에 대한 어떤 의결을 보는 과정은 선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이 돼서 의회에다 예산을 올려서 용역을 하든 부지를 매입을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올려놓고 사실은 부결이, 그 전제조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서 있어서 사실은 진행이 안 되는 상황 그럼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꼴이 되는 거죠.
최소한 전 회기 때 그 부분을 선결하고 나서 저희에게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올렸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지금하고 도대체 뭐가 틀려졌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냐’라는 걸 여쭤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굳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저희 시비 자체를 이렇게 해서 발을 묶어놓는다는 것도 예산의 효율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명심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89쪽에 과장님,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그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는요, 저희가 인제 시내지역에 구직을 희망하는 그런 인력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그다음에 농촌에서 뭐 농번기나 이때 인력 부족하신 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2개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할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게 초기 지금 사업이죠? 처음 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게 지금 그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개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지금 착안을 하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게 지금 인제 저희 같은,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도 인력중개센터가 필요는 한데 저희 군산시의 특성상 저희는 인제 원예작물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상 이런 부분들이 농협에서도 아니면 우리시에서도 운영을 안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특히 코로나19에 의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못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인력부족현상이 조금 심화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을 좀 편성을 했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지금 같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우리가 직접 저기 뭐야, 지금 하는 겁니까, 우리 지지자체에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위탁주는 게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상정이 돼 있는데 인건비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인제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채용,
서동수 위원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어요? 몇 명?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1명이요.
서동수 위원
1명?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서동수 위원
1명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원래는 저희가 기본업무 중에 들어가져 있으니까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일단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을 하고요, 저희가 같이,
서동수 위원
센터 운영 어디서 할 예정이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 사무실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사무실 내에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페이지 194쪽에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몽골텐트 파손 및 노후화 그리고 인제 주변 소음피해라든가 민원해소 때문에, 6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6동에 2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1동에 그러면 한 3,300정도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게 지금 몽골텐트는 아닐 거란 말이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그 컨테이너 형식의 가설 건축물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아, 가설 건축물로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부위원장 이한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먹거리정책과 2020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입니다.
손해배상 판결 배상금은 배상액 지급완료됨에 따라 잔액을 삭감하는, 29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은 도에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284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코로나19로 심의회를 대폭 축소하였기 때문에 88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설계용역과업지시서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 1억 원보다 1천만 원 감액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수혜금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개학연기에 따른 친환경농가 및 학교급식센터 피해보전으로써 도 추경 확정내시에 따라 6억 3,5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차액지원은 당초 3월에서 12월까지 공급기간을 예정했습니다만 4월부터 12월로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1,946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지원 사업비도 어린이, 도에 확정된 내시로 어린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감소분을 반영해서 122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또한 친환경농산물 학교, 다음은 19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도 학생수가 감소, 기존 32,018명에서 31,480명으로 도에서 확정 감사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비용으로 2,199만 2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 우리시 사업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수가 감소하고 또한 코로나19를 개학연기에 따라 수업일수가 감소된 부분을 반영하여 7,39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학교급식 지역가공을 위한 지역가공품 지원사업도 5,91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 초중고학교도 마찬가지 이유로 4억 85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사업비 중 해외사업은 전면 취소하고 국내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축소 때문에 절반인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가업체 실비보상도 같은 비율로 2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각종 박람회 등 참가 지원사업비로 1,7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김천, 제천시 등 자매도시 농특산물 교류 판매행사도 현재 코로나19때문에 행사가 어려울 걸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해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또 197쪽 명절 및 직거래장터 행사추진도 행사축소에 따라 3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운송 통관비도, 운송 통관비는 전액 3,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판로개척 및 홍보 지원사업도 전액 1,0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은 저희가 상반기에 실제로 시행한 결과 사업수요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된 예산을 1,300만 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밭작물 스프링쿨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이유로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 이유로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원예농가 선진지 견학사업비는 코로나19로 견학을 취소하면서 전액 18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사업비는 도에서 추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기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사업도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98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농식품기업 HACCP 사전컨설팅 사업비로 역시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5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식품가공업체 품질향상 교육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교육업무가 취소됨에 따라 244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 군산 맥아 및 지역특산 수제맥주산업화 방안 용역비도 설계용역 입찰 차액분 56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은 도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중 볏짚환원을 위한 지력증진사업은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잔여사업비를 볏짚환원사업으로 변경하고자 1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에 마찬가지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 경상적보조사업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잔여 사업량 추가 신청이 없어 잔여사업비를 방금 말씀드린 지력증진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전액 1억 6,600만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시 자체 지력증진 지원사업비는 도비 지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방금 전에 볏짚환원사업비가 확대되고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에 여유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 자체사업비 전액을 3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 미세먼지저감 보릿짚 환원사업은 사업 실제 시행한 결과 사업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하여 2억 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시범사업은, 사업으로 농업법인 군산우리밀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도 친환경 잡곡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올해 4월 14일자로 사업을 포기한 관계로 전액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집행잔액 69만 6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농산물 공동작업비 지원사업도 집행잔액으로 168만 6천 원을 보조금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도 집행잔액인 1,983만 5천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2019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비도 집행잔액 20만 9천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19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집행잔액 1천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5만 7천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구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아, 먹거리정책과장님이 지금 4주간 신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소장님, 196쪽에 그 코로나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피해보전금이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피해보전금을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그러니까 그 계약재배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생산원가 피해분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인제 도 차원에서 확정돼 가지고 일단 생산비 피해액을 산정을 해서 일정비율을 보상하는 부분하고요.
학교급식센터가 지금 굉장히 경영난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수수료를, 3월, 4월간 운영수수료를 일부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산출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예, 산출금액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산출금액 자료 전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생산농가를 어떻게 피해보전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그러니까 이제,
서동수 위원
지금 3월, 전년도에 비해서 3월, 4월에 학교급식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 금액 차액분을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그 산출금액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그러니까 우리 학교급식용으로 인제 재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학교 개학 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재배를 했어요. 했는데 학교급식이,
위원장 신영자
답변을 계장님께서 해 주세요.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서동수 위원
학교급식을 못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대신 해 줘봐요.
서동수 위원
거기에 대한 피해보전을 뭘로 증명을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금년도에는 학교급식을 못 해 가지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납품을 못 했잖아요. 기준을 전년도, 그러니까 19년도 3월달, 4월달에 학교급식센터에 납품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납품을 못 한 우리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어떤 폐기처분한 그런 내용이랑 등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폐기처분한 실질적으로 한 사람들은 사진을 다 기록해 놨고요. 이것은 폐기처분에 대한 그 보전이기보다도 친환경 생산농가들이 지금 판로가 없고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 의미에서 주는 개념이 더 클,」)
인자 판로가 없으면 다른 판로의 모색을 궁여지책으로 하지 않았냐는, 한 적이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있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러는데 뭣을 보존을 해 주신다는 얘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판로지원을 하는데 저기 그 가격이 판로가 없는 상태에서 뭐 홈쇼핑이든지 우리 자체 꾸러미공급사업 우리 직접 자원봉사 형태로, 각종 사업들이 가격을 굉장히 낮게 해서 다 공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농가들에게는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일정부분을 보전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산출금액에 다 나와 있어서 우리 예산 편성금액이 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자료를 주시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좀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서동수 위원
하나 더, 우리 지금 19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이거는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확대를 위해서 국가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공모야 당연히 했으니까 사업으로 선정이 됐겠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 어디 또, 사업체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우리…,
서동수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세요, 과장님 안 계시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이거는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사업은 학교급식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서 생산농가 조직화를 하거나 그다음에 간담회나 전문교육 그다음에 현장컨설팅을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국가 저기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을 했고요.
민간경상보조로 저희는 지금 현재 계획을 학교급식센터에 경상보조 해 가지고 전체적인 간담회나 현장컨설팅 지원 전문교육이 예산으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급식센터는 우리가 8월에 지금 우리 재단 설립하죠? 그때 후에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거의,」)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저희는 지금 예산 추가로 확보가 되면, 추경이 확보가 되면 되도록이면 푸드통합지원센터로 변경이 되면 그때 맞춰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되도록이면이 아니라 확실히 얘기하셔야죠. 확실히 지금 하실 것인지 우리 재단으로 설립이 됐을 때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킬 것인지,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지금 어차피 공공급식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요, 그 재단법인으로 변경이 되면 그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200쪽에 우리 소장님, 군산밀 이게 경영체 육성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왜 컨설팅을 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이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데요. 추가로 사업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단화된 농지 10㏊이상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15인 이상 경영체에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서 규모와 조직화에 필요한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지난 본예산 때 우리 여기 그 사업비 친환경 잡곡생산 유통사업에 2억 5천이 삭감된 적이 있죠? 밀산업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우리 지난 2008년도에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지금 총 24억을 우리 시설여비로 활용을 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장고 및 건조기 창고 등으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 어떤 쌀 생산력이 너무 폭주되다 보니까 다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밀을 인자 생산으로 해서 다변화를 추구하자고 이렇게 한 취지의 목적으로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지금 과연 우리 지금 대야에 있는 우리밀영농이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계장님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이게,」)
또, 지난날에 본예산 때도 시설비를 2008년도에 걸쳐서 2011년도까지 저장시설까지 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본예산 때 2억 5천 잡곡시설사업을 하겠다고 또 우리 본예산에 사업신청을 하셔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밀이 우리가 생산성이 있는 것인지, 솔직히 제가 인제 알아본 바로는 우리 수입밀하고는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질적인 부분이나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근데 또다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세우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 한다고 하면 후에 또 다른 어떤 시설사업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글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이런 부분이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이렇게 해 줘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대상자가 그 대표자가 누구누구인지 저는 다 알고 있지만 과연 그 사람들의 개인의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이게 공평성, 형평성에 의해서 수익이 똑같이 배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밀 자체가 지금 주주가 있는데 주주들한테 지금까지 이익배당 한번 한 적도 없고 또 지금 올 연말만 봐도 예산정산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을 다시 또 컨설팅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스스로 자립자족을 좀 키워야 되지 않나요? 이분 스스로?
(관계공무원석에서-「아무래도 저희가 밀 재배면적도 적고 밀 재배하는 농가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국가사업을 통해서 단지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재배능력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니까 우리가 2008년도에 이 사업을 다변화를 구하기 위해서 충분한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지금 그 사업자체가 어떻게 됐냐 이 말, 우리 지금 그 사업 진행했을 때 보유기간이 10년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사후관리기간이 10년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한 2년, 3년 남았을 거예요. 그러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2011년도니까. 1년 남았나, 이제? 그 기간 지나면 개인 사유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인체에서, 그러지 않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사후관리하는 기간은 10년까지입니다.」)
아니 그니까 10년이면 2011년도에 완공이 됐으면 1년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 후에는 그 법인체에서 법인체의 지분으로 돼서 우리 관리감독을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절차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계장님, 소장님, 지난날에 과거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게 뭐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걸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보장성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하다시피 이게 어떤 개인의 사유화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떤 개인의 특혜성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고 봐져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시면 우리 농업정책이 전반적으로 시각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를 그네들이 그분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온다 할지언정이라도 우리 실과에서 정확한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올리셔야지 이게 공모사업했다고 해서 다 올려서 이거 예산편성을 해 돌라는 것은 좀 불합리성이 있고 하는 사람이 해요. 제가 보면 이 사업도 보면 해본 사람이 계속 해.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예, 위원님 고견 꼭 반영해서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검증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잠깐 정회를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198페이지에 있는 원예생산 기반구축사업 민간자본이전 그 감액사업 세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업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사업들이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3분의1씩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업들을 보면 어쨌든지 저희시가 100%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양이지마는 수요조사를 해서 또 연중에, 지금 시기가 사실은 뭐 시설을 개보수하고 투자할 시기가 전일 수도 있고 상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 끝낸 다음에 하반기가 될 수도 있는 사업들이 안에 보면 사업내용 중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초사업 수요량 조사를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3분의1씩 삭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단 그것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일단은 저희가 연초보다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사업신청을 계속 받아왔던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받아본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신청량이 대폭 감소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앞으로 전액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또 혹시나 비상적으로 사용될 예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불요할 걸로 판단되는 부분만 지금 저희가 삭감하는 거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인제 우리 긴급재난재원이나 이렇게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그쪽 세출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도 감안해서 삭감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는데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19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원을, 필요한 재원을 모으신다고 했는데 전체 예산 삭감금액을 통해서도 보면 사실은 그다지 크지 않은 사업예산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을 일반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하는 데의 사업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해서 이 시기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삭감의 큰 명분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그거를 가감적으로 조금 고려를 했다는 뜻이고요, 그게 주된 이유는 아니고요,
설경민 위원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그렇게 해서 시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기존에 계획되었거나 앞으로 계획되어질 사업들이 코로나19 자체재원이 모질람에 따라서 예산을 끌어모으기 형식으로 예산을 재원을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수요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원예생산 현대화시설이나 밭작물 스프링쿨러 지원사업 등 저희가 시비 재원 저기 삭감을 한 이유는요, 이게 몇 년차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수요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경향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2차까지 지금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그다음에 3차, 4차까지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남겨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니까 말씀대로라고 하면 기존에 몇 년째 사업을 하다 보니 군산시에 이와 같은 시설을 민간자본이전 하는 사업이 어느정도 완료가 됐다, 그러므로 사업예산이 충분하다, 그러면 삭감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니까 이 사업이 지금 연차별로 필요한 시기들이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제 내년에 또 사업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 스프링쿨러사업은 이런 사업들은 폭염이 오거나 이럴 때에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다음 시기에는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사업들이 일몰을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다시 일몰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자체 재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산시가 타 지역과 다르게 또는 타 지역도 있지마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재원을 통해서 계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초의 사업량을 수요조사 그리고 수요가 모자라다면 왜 모자란지를 파악하셔야 내년 사업비를 책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불유불급하게 한 6월이나 5월 이정도 추경에 반납하는 사례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방금 사업내용에 보면은 앞으로 또 예상되어질 수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가 채 안 됐지만 필요에 따라서. 왜 그냐면 자부담률이 50대50이지만 자부담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그리고 들은 바로는 이 사업예산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예산보다 여기 책정돼 있는, 우리가 그니까 5대5라고 해서 50대50으로 해서 얼마 몇 개소라고 지정돼 있는 한 개소씩의 사업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예산 개보수 하는 데나 시설 투자하는 예산보다 낮게 책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실제로 예산이 적게 책정, 저희가 인제 사업을 해 보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좀 적게 책정이 된 부분도 있고요, 어느 부분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인제 밭작물 스프링쿨러나 다른 원예생산 현대화시설도 그 사업대상자가 충분하게 견적을 받아오면 저희가 견적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그니까 세부사업별로 지금 사업예산을 잡아서 지금 저희 올해년도 사업예산을 올리신 거 보면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예산 자체가 세분화돼 있지 않고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과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다, 부족하다라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드는 실제는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수요가 적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리고 과한 부분이 있다라면 적정한 사업예산규모는 얼마인지 파악하셔서 내년 사업예산을 잡으실 때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명심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필요하다라면 자부담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원예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자체재원을 통해서 기획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자부담구조도 부담이 되는 구조라서 못 한다면은 양을 줄이더래도 지원규모를 더 키우고 자부담률을 낮출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구조를 바꿔가는 것이 목적이지 몇 개소를 우리가 지원을 했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1개소든 2개소든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작물로 또는 시설로 바꿔주는 것이 최종적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사실은 한 5월정도 해서 수요조사가 잘못되고 내지는 잘못돼서 재원을 다시 반납하는 사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경제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은 622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에서 131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관련 도비지원 확정내시 통보로 432만 원을 도비 증액분을 시비를 감액 삭감하였고 민간자본부담금 2,388만 원을 세외수입 처리 후에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지원금으로 도비 2억 4천만 원, 시비 5억 6천만 원 등 총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정부 추경예산 확보로 국비 80억 원, 시비 37억 원 등 총 1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도심상권 르네상스사업 1년차 사업비로 도비, 시비 포함 총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상품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국비 8% 지원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8% 지원해서 발행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 이제 이렇게까지 발행하면 현재 만약에 이번에 10%로 발행을 하는 액수까지 하면 지금 현재까지 만약에 이번에 발행한다는 전제하에 몇 %정도, 4천억 원에서 어느 정도 발행을 완료한 거죠? 현재까지 발행량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1분기에 1천억이 다 소진됐고요. 이번 1천억 추가발행에 돼서 오늘까지 해서 960억 나갔습니다.
설경민 위원
960억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래서 앞으로 저기 2천억 남았습니다.
설경민 위원
2천억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2천억은 발행을 그러면 언제 잡고 계신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제 6월 1일부터, 이것이 소진이 다 되면요, 6월 1일부터 할려고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6월 1일부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이 상품권 발행이 10%기 때문에 이건 또 조기에 달성이 되겠네요, 판매량이?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지금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는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올해는 이렇게 갑니다마는 이렇게 종국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도 그러면 4천억 발행을 목표로 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제 내년에 인제 국비를, 올해는 인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추경에 1천억을 추가로 정부에서 줬거든요. 근데 인제 내년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산업혁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업혁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6쪽입니다.
산업혁신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417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에서 39억 6천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으로 국비 14억 1,750만 원과 도비 4,725만 원, 시비 1억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추경 예산안은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에 대해 균특 181억 700만 원과 도비 22억 6,300만 원 총 20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자동차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 그 자료 설명자료를 주셨는데요. 2018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재취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한 200여명정도 취업에 성공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그면 이후에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9개월인가요? 9개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4월부터 12월까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한 개인당 9개월,
위원장 신영자
9개월이냐고.
설경민 위원
9개월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250씩?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9개월, 월 250씩.
설경민 위원
그니까 최소 250이고 그이상의 만약에 연봉을 책정이 된다면 그건 이제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고용형태가 지금 뭐 자동차에 관련된 게 아니라 전환돼서 다른 어떤 기업이 될지 자동차 종사했던 퇴직자를 받아들이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조건이?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죠. 기업체에서 요청이 오면은 저희가 해 주는데 원래 당초사업이 이게 인자 금년상으로 마무리되기로 했는데 현재 코로나 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로 지금 이사업을 사업비를 저희한테 지원해 줘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200여명 정도의 지난 9개월 이후에 그니까 지원되고 나서 1차 2018년 7월에서 19년도 2월까지는 이게 종료 73명은 지원이 된 거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설경민 위원
그럼 이후에 고용의 유지가 어떻게 유지는 되고 있나요? 79명에 대해서, 73명에 대해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요게 인자 저희가 이 사업취지가 아마 자동차 관련사업에 종사하다가 다른 곳으로 재취업했을 때 이분들을 취업해 주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고용은 지속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분들이 재취업하는 데에 있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죠, 예.
설경민 위원
좀 매력적으로 이분을 고용하는 데 좀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끔. 근데 이 관리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제 전액 국비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 시에서도 추진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수요에 나와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군산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하지마는 이게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인력들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는 지원을 받지만, 그게 국비든 시비든 지원은 받지만 실제적으로 고용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7개월 9개월이 완료된 다음에 어떤 형태로 급여가 또 실질적으로 250정도를 또 유지를 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지원은 지원까지고 이후에는 급여책정이 더 낮을 수도 있고, 종국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럼 못 견디고 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고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향후 250씩 받았을 때 그니까 종료가 돼 있을 시에 급여계약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전적으로 저희가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250씩,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예전에 지원사업, 지금은 없겠습니다마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페이백식으로 진행됐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고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내부 사람을 아는 지인을 통해서 고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일정금액을 150을 지원하고 100은 페이백을 시킨다든지 그런 아주 불법적인 일들을 다는 하지 않겠지만 예전의 각종 우리 기업 지원사업 등에서 그런 폐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힘드시겠지만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향후에 종료된 기업들, 9개월 종료된 기업들이라도 일단 확인을 하셔서 지금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급여는 어느정도 받고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킹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에 한번 사후관리를 해서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말씀 드릴 게요. 왜냐면 기업들이 인력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9개월 지나고 나서 또 퇴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좀 관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국도시비 포함 35억 2,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단기일자리 제공과 대응 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중 비정규직 실직자 대상 단기공공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5억 8,9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11억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사업장의 무급 휴직근로자의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2억 7,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의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발비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2,0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전라북도 신규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 포함 1억 5천만 원,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와 제품 전시 판매를 하는 사회적경제 상생장터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포함 5,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해 주는 군산형 청년수당 추가대상자 지원금으로 1억 1,7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7천만 원, 코로나19 대응 청년사업장 시간제인력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부터 116쪽까지 7개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지침에 따라 청년고용사업장의 기업부담금인 1억 1,9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고수온 폭염대응 지원사업으로 산소발생기 및 차광막 등과 같은 고수온 폭염대응 장비 구입지원을 위하여 국비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대체어장 자원조사 유류비 지원사업으로 기금 1,21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사업으로 도비 시비 포함 총 4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당초에 꽃새우 이물질 레이저선별기사업으로 이물질 레이저선별기가 지금 현재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 한 2억 1천만 원은 자체삭감을 하고 이후에 상황을 봐서 편성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물 촉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축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삭감된 거 물어보겠습니다. 꽃새우, 122페이지요. 꽃새우 이물질 레이저선별기 지원 했는데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잔여예산은 그러면은, 그니까 2억 1천은 어느 기준에서 삭감이 된 것이고 잔여예산은 어떤 금액이죠?
연내에 효용성이 떨어져서 발주까지 소요 예상에서는 설치가 어렵다, 했는데 그 나머지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 쓰는 예산이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시비 1천만 원, 총 사업비가 3억 5천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시비분만 전액 삭감하는 거예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시비분만.
설경민 위원
그럼 올해는 도비를 받았는데 시비분만 전액 삭감했다고 하면 올해는 어차피 시기상 설치가 불가능함으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시비만 삭감하는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레이저선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그 레이저선별기도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장비 그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 레이저선별기를 저기 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은 이 레이저선별지에 지원되는 이 기계자체가 굉장히 고효율적이어서 지원을 검토해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견이고 그렇다라면은 사업을 중단시키고 시비를 전액 뺀다는 얘기는, 그니까 올해 안에 연내에 설치가 되고 해야 내년에도 사용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올 한해 사업을 미루는 거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중단된 이유가 정확히 뭐고, 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의견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전체 꽃새우 관련 사업비가 인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인자 선별장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어상자 보급하는 것은 예정대로 하고 이 레이저선별기를 저희가 벨기에에서 아마 구입하는데 그 업체얘기를 들어 보니까 당초에는 적어도 90몇% 잡는 걸로 그렇게 알고 했는데 막상 실험을 해 보니까 한 50% 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도 결국 이물질을 못 잡는다,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과중에 이 코로나19가 터져서 서로 이게 출장을 못 하니까 일단은, 그게 지금 금년 상반기 중에는 도저히 어려운 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도 재정 조기집행문제가 있어서 우선 시비는 삭감하고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자 뭔가 대안이 나온다면 우리가 다시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아니면 이 도비도 삭감해야 할 그런 현 상황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면 레이저선별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거기서 지금 벨기에 쪽에서는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육안으로 가서 지금 가서 못 보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향후에 진행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의 성능은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성능이 향상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게 보고드리고 어차피 저희가 이번 삭감했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된다면 다시 추경에다 예산을 확보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검토되었던 레이저선별기에 대한 재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보돼 있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지금 121쪽에 과장님 낚시어선 구명뗏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총 자부담까지 7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우리 낚시어선들이 총 몇 척이나 지금 구비가 돼 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한 200여척 되는데요. 이 구명뗏목을 설치할 그 척수는 한 158척정도 됩니다.
서동수 위원
158척?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수요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다 뭐 안전시스템이 지금 관리가 되는가요? 지원이?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에 비해 30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중 감리 의무시행 규정에 따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중 7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내시서에 의해 산불방지대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사유토지의 원활한 보상사업 추진을 위해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125페이지요. 목재파쇄기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크기까지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이건 가지 파쇄하는 정도요. 원래 산불,
김우민 위원
지금 그때 가지는 농업기술센터도 있기 때문에 조금 큰 거를 좀 원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근데 이게 도비지원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예요. 산불방지차원에서 농산폐기물 같은 거 소각하는 것을 수거를 해서 파쇄를 하라고 해서,
김우민 위원
지금 우리가 목재파쇄기가 얼마나 있어요? 구비돼 있는 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지금 저희가 한 5대정도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 큰 거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큰 것은 하나가 있는데 저 옥산 양묘장에 지금 있어요, 큰 것은. 그건 조금 더 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김우민 위원
그럼 그 부분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사용은 못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근데 인제 가져오면, 저희들이 인제 가로수라든가 그 전지산물 그 위주로 사실은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하여튼간 그래서 계속 지금 목재파쇄기 구입을 요청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좀 쓸 수 있게.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번에 또 산불 때문에 굉장히 하는데 지금 산불예방 홍보비 말고 매뉴얼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구비 돼 있나요? 산불이 났을 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럼 우리 혹시 연습이라도 한번 해 봤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이 인제 민방위훈련 같은 때 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범훈련이라든가 그거를 지금 금년에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인제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또. 산불 방지를,
김우민 위원
저희 월명산 같은 경우 정말 보배인데 만약에 났을 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거 좀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애서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구암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30억이 감액된 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시설비 4억이 감액된 18억 66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회천 재해예방사업에 시설비 20억이 감액된 60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비상대비 주민보호 방독면 보급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703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3,2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전북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 등 보수로 2억 2,7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1,1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41억 1,3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18년 호우태풍 복구비 등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730만 4천 원이 증액된 7,3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18년도 호우태풍 복구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7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3억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재난예경보시설 제조설치 집행잔액 반납금을 3,0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4,3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기금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보조금 진행잔액 반납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재난예경보시설 제조설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299만 4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164쪽에 그게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설명서 보니까 있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이번 5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읍면동에 5월 18일부터 읍면동 현장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제 투입될 기간제근로자 임금입니다.
김중신 위원
몇 명이나 얘기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지금 현재 뭐 정확히 이렇게 저기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렇게 인제 저기를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구암 소하천 이 30억에 대해서 설명을 듣긴 들었어요. 이거 반납을 하고 내년에 우리가 또 이게 그대로 따오는 데에 이상은 없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아닙니다. 내년에 인제 예산 다시,
정길수 위원
다시 세워갖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힘들게 따온 것을 또 반납을 해 버리면 내년에 또 할라면은 힘 안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이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제가 인제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천 이렇게 제방사업이랄지 하천사업이 농번기하고 이렇게 많이 연관이 돼 가지고 농번기가 시작하면 통수 관련해서 사업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월예산이 많이 생기면은 저희 신속집행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인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편성해서 이렇게 할려고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따오기도 어려운데 이거 반납한단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반납은 아니고요. 일단 삭감,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정길수 위원
아, 그쪽으로 주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그쪽에서,
정길수 위원
다시 하기로 충분히 협의를 거치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입니다.
고군산군도 전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공동용역 제안된 건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서 5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감액해서 지금 고군산군도 종합개발 관리방안 연구용역으로 지금 사업비 전환을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나중에 공항로 기반시설 설비 정비사업 5천만 원 별도로 또 예산 승인을,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 부분은 확보할 예정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직은 시급하지 않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서동수 위원
고군산 종합개발 관리방안 연구용역비가 총 얼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2억 5천입니다.
서동수 위원
2억 5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여기에서 새만금개발청에서 1억, 새만금개발공사에서 1억을 저희시,
서동수 위원
어떤 부분에서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현재 장자도까지 전체적인 용역을 시행을 해 가지고 청에서 관리할 부분, 시에서 지금 조금 불합리하게 지금 새만금구역으로 들어간 지역을 정비를 한다는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정비를 하고 나면.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정비가 끝나면 인제 그 새만금구역에서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고 해제해서 인제 저희 국토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새만금청에서의 입장은 뭐냐면 현재 대규모 개발만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중소, 중규모정도까지는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요, 지금 15년 동안 지금 새만금 개발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개발을 지금 어떤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개발하겠다고 우리 새만금개발청에서 이미 공포를 해서 지금 시행을 했는데 지금 한 곳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연구용역을 해서 물론 그 부분은 적정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아닌 지역은 해제를 해서 어떤 개발계획수립을 해 나아가는 데 적정하게 가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 굳이 시비를 투여하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새만금개발청이나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당연히 이거 연구용역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새만금구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새만금구역은 당연히 청에서 하는 부분이 맞는데 새만금구역 외에 저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시에서 연구용역을 가지고 해야죠. 왜 같이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그런데 인제,
서동수 위원
아니 새만금 개발구역 내에서는 우리 새만금개발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 지역은 우리 군산시에서 별도로 연구용역을 가지고 개발계획수립을 해야지 이것을 같이 한다고 보면은, 저는 거기에서 견주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비토하는 얘기도 하겠지만 지금 15년 동안 개발공사에서 지금 넘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침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개발도 않고.
자, 그러면 과장님 개발공사에서 묶어놓은 우리 토지들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나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시가 지난날에 비해서 10년 전보다 몇 배 올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묶어놓고 개발도 못 하게 하고 매매도 못 되게 하고 그러면 어떤 종합토지세라도 감면된 조치사항을 우리시에서라도 아니면 새만금개발청에서도 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년 동안?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인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저도 그 회의 갈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6년 동안 토지거래허가나 요런 부분으로 묶어가지고 현재까지 요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새만금특별법에 의해서 대규모 사업단 아니면 사업자 시행자 아니면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특별법이. 그래 가지고 그 부분까지 정비하는 부분으로 지금 용역을 수립을 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인자 이 새만금구역 외는 어쨌든 고군산지역은 한 건으로 가자고 해 가지고 요 부분을 같이 용역을 수행을 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따졌을 때 비용도 절감이 되고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들이 상당히 호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시 입장도 많이 반영을 하고 저희도 주장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서동수 위원
아니 근게 과장님 이 부분도 연구용역을 우리 지금 추경안에 지금 해서 우리 코로나19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3회 추경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의회하고 어느 정도 연구용역 개발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가시적인 사항들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우리 이렇게 돼야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이 없는 것이지 지금 예산편성 해 놓고, 자, 용역 시작되면 중간평가하고 최종평가하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의견수렴은 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인제 위원님,
서동수 위원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새만금개발청하고 어느 정도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어떤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다가 충분한 보고를 했어야 미연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도 인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4월달에 갑자기 청에서 요청을 와가지고 요 부분은 인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사항인데요.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착수보고 때부터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이번 용역만큼은 효율적인 용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새만금개발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청에서도 상당히 시급하게 느끼고 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시급하면 진작에 해야지 왜 4월달에 와서 지금 하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4월달에 갑자기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이게 충분히 의회하고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의회한테 가시적인 안은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지금 용역을 않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에서도 그런 15년 동안 그런 도의적인 부분은 충분히 새만금청장이든지 누구든지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래 놓고 또 다시 이런 목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희도 인제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요 부분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연구용역과제로 인해서 또 그 목적으로 또 묶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풀면 풀리겠지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묶을려고,
서동수 위원
아니 개발할 데는 개발하겠지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만금 MP에 지금 반영을 할려고 명분을 찾는 부분인데 지금은 대규모 개발투자계획밖에 새만금특별법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는 모르겠는데 중규모까지는 좀 풀어준다는 입장으로 명분을 잡기 위한 용역을 갖고 갈려고 하고 여기에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지, 아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지만 여기 그 기본계획에 기본구상에 녹지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금 이번 기회에 요 부분을 조정을 않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0년이 더 갈지 15년이 더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시에서도 대응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은 새만금개발청에서 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만금개발청에서 2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용역 연구과제를 가지고 인제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 5천만 원은 새만금개발구역 외 지역을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같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금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얼마나,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내 지역, 외 지역 같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예산이 그니까 얼마나 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시에서도 동참을 해 달라는 입장으로 청에서 요구한 사항이라 그 부분은 좀 합리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그리고 또 새만금구역 외 지역은, 제가 그 자료도 갖고 있지만 외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는 지금 경관지구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범위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경과지구라든지 생태지구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그 생태부분은 인제 생태 1등급, 2등급 요 부분은 인제 환경부에서 이미 고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관리하고 있고요.
경관지구는 인제 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요 부분을 정비해서 도시관리계획이 기본계획이 인제 내년 초나 중반에 끝나는데 그 뒤에 관리계획 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서동수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개발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의해서 불허를 처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가한 사항들이 그분들이 볼 때는 불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 당사자들은. 그러잖아요, 개발계획을 한 당사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으로 빨리 이런 부분을 발돋움했어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사 새만금개발청의 개발구역에 어떤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봐져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요 부분은 당초 관광과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요. 저희과에서 이번에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부분을 좀 과장님도 잘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월명동 일원 지중화사업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시설비 2억 5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개선사업 시설비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비로 시설비 8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시설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하단에서 174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세부사업명 변경요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시설비 23억, 감응신호 구축사업비 시설비로 11억 5천만 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감리비 1억, 감응신호 구축사업 감리비 5천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하단입니다.
선유도 공영주차장 화장실 조성사업에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고령 운전면허 반납자 지원사업에 6,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를 포함 7,69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사업 시설비에 4억이 감액된 5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 공영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비에 시설비에 2억이 증액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0억이 감액된 200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5억 7,253만 9천 원이 증액된 89억 5,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에 20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에 7억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9억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1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연결도로 교통안내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4,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수도사업소장 최영환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예산과 증액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군산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유지관리용역 대상시설 축소로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입관로 교체공사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년도 집행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예산액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0쪽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준공예정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비 부담액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군산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역시 2020년도 준공예정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 부담액 20억과 6억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군산2국가산단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교체공사는 낙찰차액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문화관광국장 최성근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3페이지입니다.
소룡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거 도비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지난 도시재생위원회 인정사업 승인 심의 결과 단순한 시설개선이 아닌 운영관리에 중심을 둔 건축기획의 통합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분야 전문공공기관에 업무위탁을 위한 편성목으로 5억 5천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복지환경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환경정책과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7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으로 기존사업비에서 6천만 원 증액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6쪽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기존사업비에서 1억 9,600만 원 감액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저녹스보일러 그 지원대수가 배 이상 지원이 더 증가하는데요. 이게 지금 일반가정하고 저소득층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저희가 당초 예산에 230대를 했는데 그중에 일반가구가 200대고 저소득층은 30가구를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지자체마다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율은 다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다 같은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30가구 중에 저소득층은 8가구만 됐고 한 군데 또 진행 중이고 21군데가 지금 미달돼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왜냐면 보일러,
설경민 위원
지금 저소득층은 50만 원 지급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일반가정은 20만 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경로가 향후 설치를 하고 나서의 지원금 신청이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사전에도 되고 사후도 됩니다.
설경민 위원
사전도 되고 사후도 되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금년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설경민 위원
근데 일반가정이,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 저소득층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고정화 돼 있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거의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몇 대 몇으로, 저소득층 몇, 일반가정 몇으로 정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근데 인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가 인자 그 예산이 남을 정도 되고 그러면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최초, 최초.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최초는 정해져 있되,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뭐 신축하는 건축물이나 뭐 그런 곳들도 지원할 수 있고 여지가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이 사업예산이 200여대에서 500여대로 증가하면 말 그대로 저소득층 대상자는 한 6∼70여대 세대로 또 늘어나고 하는데 일반가정이, 저녹스보일러라는 표현이 사실 일반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콘덴싱보일러 그냥 그 정도의 이름은 다, 왜 그냐면 너무 선전 광고가 많이 나와서 아는데 이 저녹스보일러라는 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보일러를 교환하고 나서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청하지를, 물론 저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니까 일반사람들은 저녹스보일러가 뭐냐, 그럼 모른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어차피 이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도 많은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저소득층은 생활 뭐 50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70∼80만 원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돼서 내지는 자기 집이 아니라서 뭐 여러 가지의 경로로 해서 교환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마는 일반가정 200세대 그니까 향후에 배 이상 늘어난다면 더 많은 세대가 된다라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다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니까 사업예산만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보거든요.
지금 이 콘덴싱보일러가 돌아가기 시작한지가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9쪽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익산 석산 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으로 행정대집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13억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왜 이게 자꾸 올라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그거 익산 그 폐석산 복구지 해동환경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인제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인자 복구가 됐었어요.
근데 인제 이게 2016년도에 이게 환경부, 중앙환경감시단에서 거기에 인제 폐기물로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적발이 돼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지자체에 있는 그 배출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인제 해당 지자체는 18개 지자체가 되겠고요. 저희 그 참여한 업체는 총 46개 업체가 되는데 그중에서 인제 군산시 배출업체가 지금 4군데가 소속이 돼 있어요.
근데 인제 그 4군데에서 원래 19만 5천 톤을 매립을 했는데 저희들 군산시 4개 업체에서 4.6%, 그니까 한 8,997톤 정도를 거기다가 인제 배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인제 어떤 오염 토양제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19만 5천 톤으로 109만 톤으로 어떻게 보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109만 톤에 대한 4.6%를 그 해당 배출업체에 있는 소재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국비하고 도비를 내려줄 테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5만 톤에 대해서, 그니까 109만 톤에 대한 4.6%니까 5만 톤을 연차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국비, 도비를 내려주겠다, 그니까 예산을 세우라고 이렇게 그 환경부에서 공문이 왔었고 도에서도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번 예산, 인제 시작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인제 저희들 이번 예산이 올라가면 한 5만 100톤의 한 13%정도 한 6,900톤 정도가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인제 이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연차적으로 5만 톤에 대해서 다 치울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을 못 드린다, 내년부터는 어떤 그런 예산을 차라리 익산시에다가 이렇게 국비를 내려줘서 익산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만큼은 한번 해당 지자체에서 이렇게 환경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25%에 대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환경부 지침에 왔더라도 그거는 물론 우리 지역업체가 4군데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참여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실 때 합리적이냐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인자,
서동수 위원
우리 과장님 충분한 그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하고 나서요, 저희들이 어떤 그 비용납부명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서동수 위원
구상권을 청구하신다고 해갖고 제대로 구상권 청구를,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현재 2군데는, 지금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4군데 중에서 2군데 업체하고는 행정소송중입니다.
그쪽에서 ‘나 이행을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정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1심은 지금 이겼고요, 지금 2심 청구중에 2심 중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명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 행정심판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삭감조치되면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도에 같이 가야 되는 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인제 작년에도 방치폐기물 이런 것들 계속 환경부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동수 위원
이거 본예산 때 삭감됐던 사항이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이제 공문이 또 이렇게 와서,
위원장 신영자
2차 추경 때도 삭감이 됐고.
서동수 위원
2차 추경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래서 인제, 그때는요, 사실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매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인제 10년 동안 세워서 니네가 다 치워라, 치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인제 하도 지자체마다 지금 이렇게 다 건의하고 세우기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시작은 해야 되니까 올해 한 번 하고 내년부터는 다 익산시로 내려줘서 거기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지금 거기까지 지금 된 사항입니다, 진행이.
서동수 위원
확답이, 확실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이게 예산 두 번 지금 올라온 거 다 쳤는데 다시 올렸잖아요, 지금. 추경으로. 그면 익산시에서는 어느정도 부담해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익산시도, 익산, 전주는 지금 다 세웠습니다.
김중신 위원
다 세웠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세웠습니다.
김중신 위원
얼마나?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거기는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좀 양이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시비 9천,
김중신 위원
시비 9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시비 9천, 도비 9천, 국비,
김중신 위원
아니 근게 도비는 냅두고 시비만, 익산은 얼마나 세웠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익산은 저희들보다 양이 적은데요, 2억 5천정도.
김중신 위원
2억 5천. 우리가 지금 3억,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4천. 저희들은 4개, 익산하고 전주는 1개 업체였는데 저희들은 4개 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은 상대적으로 조금 많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게 인제 우리가 그전에도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익산에 있는 위치한 거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부담하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해갖고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랬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다시는 인제 올라오지 않도록, 아까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자 그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김중신 위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대응할 수 있도록,
김중신 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럼 18개 지자체에서 46개 업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전라도 외지역도 지금 포함이 되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쪽 지역도 똑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쪽 지역도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금 삭감하고 계십니다.
서동수 위원
많이 삭감하고 계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서동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근데 인제 저희는 전라북도 도에서,
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도와 또 환경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 군산시가 4개 업체인데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지금 저희가 얼마나 뭐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인제 조치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서는 현재 못 하겠다,
송미숙 위원
근게 2개는 아직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2개는 지금 소송중이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1개 업체는 폐업 중에 있고요, 또 나머지 1개 업체는 자기들도 이행을 못 하겠으니까 소송을 한번 해보겠다, 지금 그런 현재 그 사항으로 가 있습니다.○송미숙 위원
그럼 방법이 좀 없네요.
현재 방법은, 예.
송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제가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산 4개 업체가 거기에 해동환경이 그냥 갖다 배출한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돈 주고 버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우리가 폐기물 버릴 때 돈 주고 버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구상권 청구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 주고 도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그쪽 주라고 하세요. 이 우리 4개 업체들이 그냥 버린 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인제 또 근데,
위원장 신영자
근데 여기서 우리 군산업체들이 갖다 그냥 버린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인제 저희들은 도와 또 환경부하고 또 계속 지속적인 관계,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우리 군산시가 엄청 어렵잖아요. 이런 사항인데 아니 재정자립도 좋은 전주 같은 데는 9천만 원인데 우리가 3억, 본예산에 2억 얼마 올라왔었어요. 근데 3억 4천까지 지금 올라간 그런 사항인데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났을 때 밖에 나가서 어떤 어떤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위원장 신영자
이것은 의원의 우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다 이렇다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근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제가 직접 그렇게 말씀 진짜,
위원장 신영자
그래 가지고 저 찾아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을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 모두 퇴장)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서 확인)
확인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의조서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17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수도사업소장 최영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안전총괄과장 김병노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하수과장 신형삼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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