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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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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4월 23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2. 군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2. 군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안길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한안길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행정복지 조경수 위원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따른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따른 시장의 책무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과 그 결과를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과 예방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시행을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편의와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조례이기에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책상에 배부해 드린 군산시의회 의원 요구자료 해 가지고 최근 5년간 1인 가구 현황, 지금 매년마다 1%씩 늘어가고 있는 통계를 지금 제가 책상에 전부 다 놔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와 관련된 문제를 노년층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따른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범위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고독사 예방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관련기관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관계법령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안길 위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요 내용은 한안길 위원님보다는 우리 집행부에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보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된다.’ 이게 인제 시장님의 책무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군산시의 특징을 공동체적이고 사회학적으로 보면 어촌, 농촌, 도농복합, 그리고 공동주택 아마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형 이렇게 하면은 조금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할 수 있는 데가 미성동 관할일 겁니다, 아마. 거기에는 원룸도 많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 노인은 별로 없고 젊은 직장인들이거나 아니면 자기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이 혼자 살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랄지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의 모델로 한다든지 또는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 일정한 수의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지역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어촌지역의 자연마을 단위의 그 하는 방법, 그리고 농촌지역의 자연마을 이렇게 해서 민간복지기관과 협력해서 모델을 일단 구축을 하고 그거를 시행해서 장단점을 좀 파악해 가지고 그거로 해서 확산하는 걸로 하고 이게 잘되면 우리 전북이나 아니면 전체 전국적으로 좋은 모델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임사무를 저기할 때 시행세칙을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행세칙을 정할 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들을 좀 할 수 있는 지역 선정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지금 현재 군산안심서비스 앱이라는 것을 지금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나운복지관에서,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147명, 장애인 80명으로 해서 227명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앱인데요.
이 앱을 통해서 농촌형으로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미흡한 점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확대 시행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과하고는 지금 협의까지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시범운영 잘 해가지고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한안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사실 고독사 예방 지원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는 인제 주로 노인 고독사인데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1인 뭐 이렇게 해서 확대된 데가 몇 군데 있고 우리도 인제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하신 것은 노인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좀 확대한 것은 잘하셨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제 주신 자료에 보면은 최근 5년간 1인 가구 현황 나와 있고 사망자 수 나와 있어요. 근데 인제 1인 가구 사망자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우리 조례 2조 5항에 보면은 무연고사망자가 되기 때문에 무연고 정도는 파악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한안길 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1인 가구 사망자를 열린민원과에서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무연고자는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실 무연고자를 파악하면은 고독사 한 것이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봐요. 무연고자가 대부분이 혼자 있는 분들, 연고가 없는 분들을 우리가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파악하면은 아마 고독사로 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될 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용적으로 좀 시기적으로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우리가 지금 무연고자 이런 것이 혹시 파악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제가 오늘 숫자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무연고자 숫자 파악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무연고자 파악을 하셔서 좀 이 조례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근데 인제 시골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조례의 정의에 보면은 1인 가구란 하고 고독사 사회적 고립이랑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4항에 보면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전혀 인제 왕래가 없고 말 그대로 혼자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인제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지마는 사실 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인제 우리가 조례에 보면은 뭐 통장들도 이용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마는 이 발굴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인제 과제인 거 같애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발굴을 안 하면 인제 일을 않는 게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 무연고자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그것들을 한번 한안길 위원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대책들을 논의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배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옥서지역에 비행장 중심으로 해서 객지에서 와 계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 어르신들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스마트앱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보완해서 시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을 한번 발굴해 보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과가 돼야만이 이것을 시행할 것 같아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런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가 기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애요.
여기는 1인 고독사 예방 지원조례는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고립, 그니까 왕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왕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접해본 것처럼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막 한 1주일, 2주 있다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왕래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방지하자는 거지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나 더 해주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접근을 완전히 잘못하는 거고,
한안길 위원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왕래가 없는 분들을 어떻게 발굴해내서 이런 분들을 관리할 건가 이거거든요. 근게 거기에 중점을 맞춰야지 근게 그것은 사실 발굴하기가 어려워서 일을 잘 추진 안 할까봐 저는 걱정인데 근데 그것들은 뒷전에 놓고 일하기 편한 거,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뭐 재가나 이런 데 관리, 충분히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앱을 하나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이 조례하고는 약간 엇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담당과하고 잘 논의하셔서,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은 신영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광의로 하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진희병
감사담당관 진희병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제회생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세의 경우에는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시 국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대리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보호와 권리구제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 대리인 제도가 신설되고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현행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으로 지방세 불복신청인의 소유재산 평가방법과 선정대리인의 신청 및 통지 방법을 신설하고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방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부서를 종전 기획예산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세의 경우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왔지만 지방세의 경우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2020년 3월 2일 지방세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사항에 문제점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시행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그동안 복잡한 절차 및 세무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와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많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41조에 보면은 41조 4항에 보면은 4항과 3항, 3항과 4항에 보면은 ‘전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런가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8명의 위원을 미리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추천한 적은 없고요. 다만 인자 그 8인의 위원 중에서 대리인 중에서 한 분이 군산시,
서동완 위원
우리 시가, 그 대리인을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에 있는 대리인을 그면 신청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각 시군에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각 시군의 대리인들을 심사를 해서 이미 위촉이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위촉이 이미 돼 있고,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그리고 인자 그 대리인의 청구제도가 시행이 되면 저희 군산시가 민원인과 같이 전라북도에 그 이의제기 한 분을 저희가,
서동완 위원
선정을 해서,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그래서,
서동완 위원
하고, 그리고 이의제기 하는 것이 지금 고액은 아니고 1천만 원 이하,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1천만 원 이하,
서동완 위원
소액에서만 하는 거죠? 1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이걸 사용할 수 없고 본인이,
감사담당관 진희병
법인도 사용할 수 없고요. 1천만 원 이상은 여러 가지 또 재산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 대리인 명단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한안길 위원
그 명단 좀 한번 자료 한번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금 현재 연간 이의신청 건수, 공식적인 이의신청은 몇 건으로 보고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전체 지방세 건수는 한 5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에 법률대리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납세보호관제도에 따라서 작년에 71건에 32억 정도의 징세유예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연간 공식적으로 발생된 민원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그 건수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인자 그것은 그동안에 대리인제도가 저희 감사실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 파트에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가 하고 또는 그냥 상담만 하고 이해를 하고 그냥 간 건수하고 상담해서 구체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연간 회의 수나 또는 위원회를 열거나 아니면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어느 정도 업무의 양이 정해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감안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맞는데 그것이 사전자료로 확보가 돼 있어야 추후에 여러 사무공간이랄지 또 대응하는 행정인력이랄지 이런 게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게 먼저 돼야 할 텐데 그걸 파악 이미 다 돼 있을 텐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데이터관리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진희병
대리인제도가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관련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또 하나는 이게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연계돼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배형원 위원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말하자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또 기관 간에 업무협조 관계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근데 국세는, 국세는 대리인제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지방세도 해야 되는데 그 관련돼서는 국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자료도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 국세 하는 데서 자기들은 감면이나 유예나 이렇게 해주면 시군구에다 통보 안 해주죠.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런 거를 좀 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만들려면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설명을 해 줘야 하려면 이거 다 업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연간 발생 예상 건수하고 실제로 몇 건인가 하고 또 상담사례, 구체적으로 불복이 받아들여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려면 거기에 대한 업무량이나 이런 것이 계측이 필요해요. 단순히 이 제도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고거를 좀 명확하게 해서 추후에 우리 의회에 좀 자료도 좀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진희병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는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10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보좌 별정직 정원을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 위함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순증분을 반영하면 총정원이 1,573명에서 1,583명으로 10명이 증가합니다.
총 10명의 정원이 순증한 사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추진과 관련 5명씩 충원인력이 반영된 것으로, 국가정책 관련은 행정안전부에서 다함께 돌봄사업, 주민참여예산제 및 정보공개 전담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해 행정직 2명, 사회복지직 3명을 배정하였으며, 지역현안 관련은 신규도서관 건립 및 기존도서관 운영, 동물복지·보호 지원 등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한 결과 사서직 2명, 전산직 1명, 농업직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별정직 정원 증원사항은 총 정원 증가 없이 기존정원 내에서 타 직렬 정원 상계조정을 통해 필요인력 정원을 확보하였으며 정원증가에 맞춰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증원분 반영과 민선7기 공약사업의 성공적 추진 기반조성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573명에서 1,583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 정원을 1,548명에서 1,558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시 조례 발의에 따른 주민의견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늘어난 행정수요에 맞춰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국가 정책수요 및 지역 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수요정원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금 축산직 2명이 통과가 되면은 어디에 배치를 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원 28일날 행정지원과장으로 부임해서 온 날부터 민방위복을 입고 지금까지 코로나19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느라 업무파악이 미처 좀 못했습니다.
사실은 어제 간담회 끝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랜 것이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정원조정을 하려면 사전에 그 해당부서에서 와 가지고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나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 취지를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겁 없이 그냥 저부터 먼저 간담회를 해서 어제 한번 된탕 좀 혼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직 2명의 증원은 저희가 농업축산과에는 축산직들이 근무할 수 있는 축산계, 동물방역계, 동물복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직은 6급이 3명, 축산직이 8급이 1명 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동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AI, 구제역, 부르셀라 등 여러 가지가 좀 나쁘게는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병까지 좀 옮길 수가 있는데 축산직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하위직들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축산직 2명을 뽑게 되면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동물방역계와 동물복지계에는 축산직 하위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우리 동물복지계에는 계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계시죠? 그리고 방역계에는 계장님 포함해서 다섯 분이 계시고, 축산계에는 계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계세요.
그럼 축산직을 두 분을 뽑으면은 “축산계가 일이 부족해서 축산계로 보내겠습니다.” 하면 납득이 가지마는 축산계는 세 분밖에 안 계시는 데는 여기는 보내지 않고 동물방역계는 지금 다섯 분이 계신데 여기로 보내서 여섯 분을 만들고 조금 인력배치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이 부분이 의회에서 동물복지센터를 부결을 시켰는데 그 복지센터를 이제 하기 위한 선행, 인력 확보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부족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대표적으로 뭐 건축직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부족하고 또 건축직들의 일을 좀 배웠던 분들이 지금 중앙부처로 싹 가버렸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지금 건축직들이 없어요.
사실 지금 건축직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최근에 터졌던 아파트 수페리체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산북동에 있는 하나리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민원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건축직들이 지금 필요한데 부족해요. 그래서 각 직렬별로 보면은 부족하다는 데가 많이 있죠. 정원보다 우리가 항상 부족하니까. 근데 인제 축산직을 이렇게 두 분이나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라면 의회하고 좀 충분히 소통을 해서 진짜 2명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2명이 아니라 이번에는 뭐 1명 정도 하고 향후에 그리고 자연감소가 또 있잖아요, 저희가. 6급에 계신 분들이 퇴직을 인제 하시면 자연감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축산직을 뽑으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결원에 대해서는 뽑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국가정책상 이렇게 반영돼서 뽑는 것들도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 시 정책으로 인해서 뽑는 새롭게 증원을 하는, 근게 결원이 아닌 증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좀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직 이 외에는 전부 부족하다, 전부 사람 채워달라 이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님이나 동장님들이 해당 부서, 해당 동의 농업직, 우리가 도농복합이다 보니까 농업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인구가 많은 지역은 사회복지사들이 부족하다, 또 제가 체육진흥과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토목직이나 건축직들이 계속 부족하다 그래서 저도 인사계나 행정지원과에 와서 굉장히 막 항의 비슷하게 했는데 제가 막상 여기 와서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이번에 축산직은 조금 서로 간담회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부서나 우리 과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 하나 지금 현재는 동물복지라 해서 애완견이라든지 집에 개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개를 키우고 있으면서 그 수요도 좀 많고 또 키우다가 버리는 동물도 많고 또 그렇게 해서 저는 깊이 업무는 잘 모르겠지만 축산관련 쪽에는 좀 직원이 2명 정도는 정원을 좀 조정,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서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인제 그 말씀하실려면은 이 새로 오신 분들의 업무가 이런 업무다라고까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인력 가지고는 우리가 반려동물들이 개하고 고양이 그 외에 반려동물들이 뭐 군산시에 대략 통계를 따져보니까 뭐 개가 몇 천 마리, 고양이가 몇 천 마리, 기타가 뭐 몇 천 마리 있는데 이것들을 이력관리를 할라고 보니까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는 되지 않아서 이것들을 좀 DB로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증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조경수
예, 잠시 정회?
서동완 위원
예, 정회를 좀,
위원장 조경수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산계 축산직으로 이제 두 분이 증원이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기존에 업무를 보고 있던 농업직들을 빼고 이 축산직들이 들어가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순수 증원에 대한 그 본질을 흐리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축산직들이 새로 두 분이 뽑히면은 그 부족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새로 순수하게 증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주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두 분이 늘어나는 업무분장을 정확히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 업무분장.
그리고 지금 동물복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반려동물들이 많은데 반려동물 우리가 지금 그 등록제라든지 이력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기동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철저히 세우셔야 된다,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동물복지센터 이 부분에 관리인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번에 2명이 증원되는 것이 거기로 관리인원으로 보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서동완 위원
그것은 꼭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렇게 충원이 아닌 증원이 되는 부분들은 해당 과를 통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향후 인력 충원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처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렵거나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한자어를 포함한 조례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9건에 포함된 7개의 용어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이며 용어가 변경될 뿐 조례의 실체적 내용은 변경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과 국어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어려운 한자어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시 조례 발의에 따른 의견사항에 대해 문제점은 없었으며 시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를 선정하여 우리말로 순화시킴으로써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보조금 대상사업 중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제4조 보조대상 사업에 추가하고, 보조금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등을 법령에 근거 없이 제한한 23조 제4항을 삭제하며 2020년도 1월 28일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 조례에서 규정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전체위원 4분의 1 범위 내에서 당연직 공무원의 수를 현행 4명에서 3명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와 협업사업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보조대상사업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추가, 제23조 4항 법령에 근거 없이 보조금 신청 등을 제한한 규정 삭제, 제6조 제4항 공무원 당연직 위원을 전체위원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6조가 지금 삭제가 되잖아요. 이 삭제되는 것이 상위법에는 없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해서 삭제를 시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상위법에도 없긴 한데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산보고라든지 실적보고를 받게끔 해서 정말 그 보조단체들이 신뢰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상위법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고 그 실적보고라는 것은 중간 중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정산보고로 갈음하게끔 바꾼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정산보고로 갈음하게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하는데 뭐 큰 문제점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데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정산보고로만 하는 걸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인 채권자에게 채무액 등의 보고 의무를 법률의 위임 없이 부과한 제6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보증채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법제처와 협업사업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6조는 주민의 의무부과를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의무부과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반되어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령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2항 지역회의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시민위원회와 동일하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23조제3항의 임원에 관한 조항에서 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방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 보장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시 조례 발의에 따른 의견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23조에 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임기를 삭제하는 건데요.
서동완 위원
위원, 3항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임원에는 위원이 임원으로 안 들어가니까 지금 위원을 뺀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임기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제 총 해봤자 4년밖에 못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위원을 뺐어, 그면은 25조에 위원의 임기 보면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근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것은 4년으로, 전에는 4년으로 국한됐던 것이 인제 연속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면 이것은 원래 당초 취지에서 많이 틀어지는 건데? 근게 23조에 임원에 위원은 임원으로 보지 않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만 임원으로 본다 거기 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을 빼서 위원은 25조에 위원의 임기를 인제 갈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제 임기가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임기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이 부분은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회의거든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큰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연임하는 것도, 연임까지만 하고 계속해서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 그 얘긴 안다니까. 그 얘긴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처음에 조례를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역위원회에서도 하는 사람만 계속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한해서 연임만으로 제한을 둔 거 같애요. 그럼 총 4년이란 말이에요. 근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까지도.
근데 지금 개정안을 통해서 위원을 빼버리면은 위원들은 위원회 임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에는 본게 전에 조례가 좀 어떻게 상충되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인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기 때문에 4년이 아니라 6년, 8년, 10년 뭐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인제 문제가 안 생기냐 이거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도심동 같은 경우는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냐면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 연임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예를 들어서 나운2동, 1동, 3동, 조촌동, 수송동, 이런 큰 도심동은 문제가 있긴 한데 대부분 읍면지역이라든지 소규모 동들은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임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원회 임기가 전에는 사실 상충되게 조례가 있던 건데 이번에 바로잡는 건데 뭐 더 늘어도 크게 지역에서 문제는 없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뭐 경쟁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심의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비하여 사전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은 심의대상의 범위 변경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 중 경제항만국장을 경제항만혁신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2항은 지방재정투자심사, 정보화사업심사 등을 거친 기 검증된 사업과 기술용역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사전심사를 학술·일반용역으로 집중,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비하여 사전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심사, 정보화심사 등을 거친 기 검증된 사업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당연직 위원 중 안전건설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6조 2항 5호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정보화사업심사 등에 기 검증된 사업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다 신설이 되는 거죠? 그런데 6호에 보면은 1항2호 기본조사, 1항2호의 기본조사는 기술용역이잖아요.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서동완 위원
기술용역, 근데 기술용역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심의를 안 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5호 같은 경우는 뭐 타당성조사나 지방재정투자심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됐어. 한번 걸러줬다는 거죠. 걸러줬기 때문에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도 상관없는데 1항2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은 기술용역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것을, 이것도 제외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위원장 조경수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6조에 심의대상에 보면은 2항5호에 보면은 타당성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정보화사업심사 등은 기존 검증된 사업들은 심의대상에서 생략한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타당한 거 같애요.
근데 6호에 제1항2호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도 삭제를 할 경우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하고 상당한 부분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걸러줄 건지 그것들이 좀 부족한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6호 부분을 좀 더 심도 깊게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복지환경국장 김양천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국 경로장애인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기존 추모1관을 리모델링하고 유택동산 개관에 앞서 사용료 징수 규정 마련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 조항 등을 정비하고 통일된 장사법령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추모관 관리를 위하여 안치단 유리문 개방에 대한 관리조항 신설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당시 거주한 지역의 공설 봉안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해당되는 조항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수용 등 현행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자 자격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추모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유택동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확대, 화장한 무연고 보관기간 조정, 효율적인 추모관 운영을 위한 연고자에 대한 명확성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입법예고시 문제점 및 의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장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혹시 자구상에 물리해석에 있어서 오해가 있을까봐 질문을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경우는 돌아가셨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 유족인데 유족이 기존 묘지에 안장되어 있다가 개장된 사람을 말하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아니, 그것은,
배형원 위원
정확한 그 제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 조항은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의 적용을 일반, 일반시민의 적용에 의하지 않고 사망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거주기간 불문하고 우리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용어상.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분이 관내 기존 묘지에 개장, 저기 안장돼 있다가 자손들이 다 다른 지역에 가서 나는 가까운 지역으로 이장했으면,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강제규정은 아니죠? 갈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상관이 없죠.
배형원 위원
예, 그니까 그런 거를 그 법 해석상이나 조례 해석상에 있어서의 그런 거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담당 계장이나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주무관들한테 설명을 좀 해 줘야 할 거 같애요. 정확하게 써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뜻이다 이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정지숙 위원님.
부위원장 정지숙
지금 25조에 보면 유골의 봉안사용기간이 15년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정지숙
그리고 다 15년이 끝나고 나면 재사용 연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정지숙
그리고 보면은 봉안기간이 끝난 후에 화장한 무연고 유골에 대해서 장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4조 규정에 의거해 5년간 보관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5년이 지난 다음에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거나, 뿌린다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무연고자들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는 지금 원래 이게 무연, 근게 15년이었고 15년 이후에는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무연고 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저기가 됐었잖아요. 되죠?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찾아가시든가 아니면은 다시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누군가가 와서 달라고 하잖아요. 그 임기가 돼서, 그 기간이 돼서요. 달라고 하면 바로 무연고라서 줄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우선 지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2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15년간 만기가 된 후에 재연장하는 것하고 또 무연고 묘는 또 별도의 우리가 무연고의 그 보관하는데 별도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서 5년간 보관하고 5년 후에 그냥 우리가 저기 유골을 뿌리는 게 아니고 공고를 해요. 또 15년이 된 사람들한테는 통보를 해서 재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도 15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다시 우리가 무연고로 보관을 5년 동안 하고 그리고 절차를 다시 해서 그때도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하거든요.
부위원장 정지숙
예, 그러죠. 그러면 인제 무연고로 해서 5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와서 달라고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달라고 하면 인제 법적인 그 조건, 쉽게 얘기하면 우선순위,
부위원장 정지숙
절차에 의해서 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게 확인하고 반환해 드리죠.
부위원장 정지숙
절차에 의해서 주는데 절차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 서류상으로 증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달라고, 내 부모니까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봐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좀 있겠죠.
부위원장 정지숙
예, 있잖아요. 그러면 주실 건가요? 아니면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그것은 유골에 대해서 그 사망하신 거지만 나중에 자손들 간에도 좀 분쟁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하게 정했어요. 유골을 내드릴 수 있는 직계가족 그 순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 정해진 순위대로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주지 지금 정 위원님처럼, 말씀처럼 확인이 안 된 경우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아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호적상에 딱 뚜렷이 정리가 안 되지만 자기가 어떤 친소관계나 또는 그런 혈연관계를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유골을 내줄 때는 법에서 정한대로 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렇지만 법에서 정한대로만 내줄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 증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아니, 증빙을 해서 우리가,
부위원장 정지숙
근게 서류상에 증빙할 수 없게 뭐가 증거가 없어서 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럴 때는 사실 좀 서로 인제 다툼이 좀 있겠죠, 저희 직원하고 유골을 내달라는 분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에서 그 유골에 관한 분쟁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양해를 좀,
부위원장 정지숙
그러면 이게 지금 15년마다 재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5년이 끝나고 나면 어찌되든 그분이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서류상에 확인할 수 없는 상태지만 누군가한테 그걸 보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보내죠. 왜냐면,
부위원장 정지숙
보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건 이제 법적으로 안치자 그때 유골을 안치한 분하고 또 유골을 찾아갈 때의 법적인 대상은 또 다르게 개념을 해야지 내가 안치했다 해서 연고권을 주장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은 또 다른 별도의 그 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안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치자한테 그 서류를 보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니까 안치자는 그 사용의 기간에 연장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그것을 연장을 하려면 신청을 하라는 거지 그 사람이 반드시 유골을 요청을 하면 우리가 줘야 한다는 대상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야 되는 거지,
부위원장 정지숙
그니까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안치자한테 어찌되든 이 서류상에는 아무튼 관계가 없지만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병원이나 어디, 어찌되든 그분을 모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죠, 그렇죠.
부위원장 정지숙
모셨으니까 어찌되든 그분이 15년이 지나고 나서 모셔갈려고 하니까 모셔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무연고로 되니까 어찌되든 무연고가 지금 10년에서 5년으로 또 줄었잖아요. 5년 이후에 그분을 모셔가려고 할 경우는 어찌되든 그 자연장 유골을 뿌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뿌리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분이 오시면 드릴 수 있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 문제는 인제 제가 여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때 상황에 해서 좀 어떤 것이 그 유족이나 그걸 위한 최선의 방책인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정지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업무상 검토를 하셔가지고 향후에 뭐 별도로든지 업무보고 때라든지 그런 부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일단 조례 뭐 부분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다른 지역의 조례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조례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정의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묘지냐 뭐냐, 화장터는 뭐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오늘 개정할려고 하는 유택동산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의가 지금 안 나와 있죠, 조례에. 조례 전문 한번 보셔봐요, 개정 전 조례.
그래서 제가 왜 조례가 여긴 이렇게 좀 어수선하게 돼 있나 해서 다른 지역 익산 거라든지 순천 거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는 일반 저희 보통 조례 틀 있잖아요. 목적, 뭐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린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네, 굉장히 어수선해서 뭘 볼라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과장님 오늘 지금 그 개정안 올리신 거 있잖아요. 이것을 오늘 개정을 우리가 해 드려야 할 건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조례 개정을 다른 지역의 그 조례 개정을 해서 다음에 해도 되는지, 어떻게 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아니, 그 문제는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하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하시고 왜냐면은,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담당 그 한번 다른 지역 조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전체적인 조항의 문제는 제가 검토하도록 해서,
서동완 위원
한번 보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해서,
서동완 위원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조례가 정리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요. 한번 제가 대충 봤는데 몇 군데 봤거든요. 익산하고 순천 거 한번 보셔봐요.
그럼 거기가 우리가 보통 조례하면 틀이 있잖아요. 용어 해석, 뭐 정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딱 보면은 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새로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원안 통과 해 주시고 다음 전체적으로 수정해서 오는 걸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원대상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산모로 규정돼 있어 출산지원금이 많은 다른 시군구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여 출산지원금을 받고 산모의 주민등록은 우리 시에 등록을 해서 우리 시의 산후건강관리비 지원금을 받는 이중수급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출생등록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원대상을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산모로 규정했던 것을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로 규정하여 이중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지원신청의 범위에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였던 신청기한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전으로 확대하여 내실있게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지원금이 많은 타지역에 출생등록하고 군산시의 산후건강관리비 지원금을 받는 이중수급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3조 및 제6조의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중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본 사업으로 행복한 출산 분위기 조성과 인구늘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라는 말은 출생신고일하고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다를 수 있고요.
배형원 위원
이런 사례가 많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지금 타 시군구가 출산지원금이 좀 많은 곳이 있어서 작년에 보니까 한 1,098건 중에서 3건 정도가 이런 문의전화가 왔었고 한 분이 좀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원래 제6조2항에 보면은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원래 출생신고 할 때 한 번밖에 않는 것이라 이걸로 저희가 갈음을 했는데 이거 때문에 산모한테 주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좀 논란이 좀 있어서 이번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민원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최창호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보건소장 전형태 감사담당관 진희병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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