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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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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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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3월 1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문화관광국 소관 - 복지환경국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관계자분들도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액은 474억 4,473만 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2,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 도비 확정내시로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시설 개보수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라 5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하여 환경친화형 공동방제사업 신규사업으로 1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GAP인증 심사비 지원사업 도 내시에 따라 2,6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사업은 쌀경쟁력 제고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먹거리정책과로 이관되었으나, 금해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분리하여 농업축산과에 1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축사 누전경보기차단기 지원사업은 도의회의 예산 삭감에 따라 변경내시로 375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 도 변경내시에 따라 108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악취의 원인이 되는 액비저장조 내의 고착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을 도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에서 196쪽에 걸친 가축방역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통계목 및 사업량 변경으로 1억 7,851만 1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도 변경내시로 1억 1,0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안전한 계란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계란 냉장차량 지원이 확정 내시되어 6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보호센터 근로 보상금 지원은 지난 겨울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사망하는 두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보호두수가, 관리보호두수가 예상 외로 많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총 1억 5,1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어디야, 냉장차 지원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중신 위원
198쪽이요. 198쪽 냉장, 계란 냉장차량 지원.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것이 지금 4대 하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4대 맞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게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세척된 계란은 냉장유통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인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수집, 식용란 수집판매업소가 저희가 지금 23개소가 있거든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는 국도비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계속 갈 거 같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지금 계란판매업자들이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 지금 군산에 등록돼 있는 곳은 23개소입니다.
김중신 위원
23개소인데 4개 하면은, 이제 선정하기도 복잡하겠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지금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이번에 내시가 나온 거라 선정은 아직 안 됐거든요.
김중신 위원
근데 인자 지금 안은 아직 만들지를 않혔구만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때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김중신 위원
그리고 인자 4대 주고 또 뭐야, 도비 또 이것이 되면은 또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써 확장시켜서,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근데 올해는 이걸로 끝난 것 같고요,
김중신 위원
올해는 끝나고 내년 내후년에 계속,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자료요구만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부위원장 이한세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189쪽에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업체 관련해서 군산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인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원사업 내용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일정까지 해서 전반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그 191쪽에요, 친환경 공동방제지원사업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저희가 일단 사업량이 저희가 총 390㏊인데요.
서동수 위원
예?
설경민 위원
390㏊.
서동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저희가 그…, 저희 군산은, 군산은 대부분 벼농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려고 하면 벼농사는 빼고 갈 수 없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동안은 이제 신동진이라는 품종을 저희가 재배를 하면서 타 시·군보다 밥맛이 좋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좀 앞장서 갔다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 신동진이라는 그런 품종이 전라남도까지 다 인제 퍼져있는 상황에서 품종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해서 지금 우리 군산 쌀은 인제 친환경적으로 가야 한다, 인제 그런 부분들, 그니까 우리 군산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을 친환경 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농가들 자부담이라든가 아니면 동의라든가 인제 관행농가들도 친환경 방제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좀 받아야 하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구체적인 방향은 제가 알겠고 그 방제기를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아니요. 이것은 공동방제에 필요한 그 약제,
서동수 위원
약제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약제하고 살포기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우리 친환경 확대성이 필요하다고 지금 강조를 하셨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근데 우리 군산시 왜 친환경 ㏊가 자꾸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인증면적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동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지금 인증은 저희가 일단은 인증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인증받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할지언정이라도 기존하고 지금 현재하고 왜 그 친환경 ㏊가 왜 자꾸 주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증확대가 필요한데 그 확대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친환경 인증확대가 안 되고 계속 줄어드냐는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저희 행정에서도 열심히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을 했을 때 제값을,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보면 형식적에 불과해요. 어떤 지원대책에 대해만 마련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이거 약제방제 지금 한다고 해서 또 지원 1억 7,500만 원을 해 주신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범위를 어디까지, 370㏊에 대한 지원을 하겠죠, 당연히. 해서 인증확대가 얼마만큼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냐는 얘기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이 사업비는 인증하고는, 친환경농산물 인증하고는 바로 관련성은 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준비된 그런 한 면단위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서동수 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지금 또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위원님 이것은 그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가 관행농법으로 짓던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인제 그런 부분들을 1개 면단위를 시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전 면적을 한번 친환경으로 방제를 해서 거기에 따른 뭐 수확량이라든가 아니면 방제효과라든가,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이 설명자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빼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의지도 없으신 우리 집행부에서 뭐를 친환경 확대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저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과거에 위원님 말씀과 달리 저희가 정성스럽게 신경 써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 개선해서 잘해 나가도록 할게요.
서동수 위원
소장님 그 얘기요, 숱하게 들었습니다. 전 소장님한테도 그 얘기 숱하게 들었고 항상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죄송합니다.
철저히 반성하도록 할게요.
서동수 위원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9쪽에 우리 아까 이한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자가 지금 대상이 선정된 건 아니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이건 도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확정을 해 준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디예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개정면…
서동수 위원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자료에도 대상지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군산 하늘딸기, 옥산에 있는 사업체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럼 대상지를 표기를 해 주셔야지. 그 자료 좀 한번 갖고 오세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본 자료 좀 주시고, 지금 또 하나 청년농업인 경영실습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 5억이 삭감됐어요. 이 사유가 왜 그러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그것은 저희 과에서 조직개편으로 이관돼서 합니다.
서동수 위원
아, 먹거리정책과로 이관된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추가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페이지 191쪽에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친환경 인증문제나 물론 확대하고도 연관이 돼 있겠지만 이 사업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일단 저희 인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군산은 쌀을 가지고 좀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일반 관행농법을 떠나서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농약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일단 들녘단위로 아니면 면단위로 친환경방제를 한번 실시를 해 보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가시화가 되면 저희 군산 전 면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핵심이 그러니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신동진 같은 경우가 인제 군산의 브랜드였었는데 전국적으로 재배면적이 한 거의 30% 가까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군산 거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면 이후에 군산에 신동진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브랜드라든가 이미지 마케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점차적으로 그러면 이번에 나포지역에 십자들에 하는 친환경 면적 외에 전체 면적 한 680㏊정도 되죠? 그 전체면적에 대해서 재배과정에서만 친환경약제 살포를 두 번 정도 한다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렇게 해서 그것을 평가를 하고 그걸 이후에 평가 이후에 인제 군산 전체면적에 대해서 확대를 하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이미지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자라고 지금 핵심골자는 그거죠, 이 사업 자체가?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러시면 아까 서동수 위원님 지적대로 여기 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전체가 다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의지문제가 지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이후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별도 자료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먹거리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먹거리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보다 8억 4,900만 원 증액한 29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손해배상 판결 배상금 지급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꼬꼬마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꼬꼬마양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실시예정인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신축을 위한 것으로 실시설계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지난 해 말 공모확정으로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차액 지원사업으로 6,16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운송 통관비는 기존 LA한인축제 외에 서북미 한국장터, W울타리몰 등 신규시장 개척에 따른 운송 통관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스마트팜 전문교육은 임대농장 임차인 및 스마트팜 경영농가들을 대상으로 입문 이론, 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군산 농특산물 TV홍보 지원사업으로 최근 개발된 군산짬뽕라면 연계한 우리시 전체 농수산물 홍보를 위하여 만남의 광장 촬영 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사업은 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은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쌀경쟁력 제고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3억 1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경상적 보조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예산 8,400만 원을 삭감,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자본적 보조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202페이지요. 군산농특산물 TV홍보 지원사업 관련해서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이 짬뽕라면 이외에 우리시 홍보 및 관광이미지 부각시킬 수 있는 같은 콘텐츠가 뭐 어떤 걸 생각하시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일단 저희가 지금 맥류를 중심으로 하는 그 홍보고요. 수산물 주꾸미나 박대 이런 수산물까지도 아울러서 한 4부작 정도 해서 노출이 되고 또 같이 음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 사업대상이 원예농업협동조합이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자담도 있기 때문에 SBS측하고 원예농업협동조합하고 프로그램 구성을 짤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 단계에서 짬뽕라면이 중심이 되겠지만 군산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관련된 먹거리에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조율을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부분을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는 차지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시에서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방향은 그렇게 있고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우리가 시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거는 짬뽕라면이 우리 군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해서 좋은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특정하게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을 좀 상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전체적인 먹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군산시의 입장을 거기에 반드시 퍼센테이지를 담아내셔야 예산 지원의 근거가 또 목적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200쪽에요, 200쪽에 그 하단에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걸 전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얘기는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뭐 나온 거 있어요, 그게?
지금 군산이 임산부가 예측하기를 몇 분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작년에 1,500여명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딴 거는 1,712명 정도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거고요. 1인당 48만 원에 자부담이 9만 원이 합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김중신 위원
자부담이 9만 원 있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부담이 따로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인자 식품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하는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우리영농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가 선정이 됐고요. 임산부들이 좋아할 수 있는 꾸러미, 꾸러미를 20여개를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꾸러미를 종합적으로 넣어갖고 그중에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구만, 임산부한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아까 설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202쪽 홍보 지원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확정된 건가요? 지금 홍보비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홍보비는 지금 일단 1차 추경에 지금 올린 상황이고요,
박광일 위원
그니까 2억이라는 것을 1억, 1억 해서 확정 저기로 돼 가지고 지금 올린 거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일단은 지금 쌍방 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협의,
박광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홍보비가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좀 더 깎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요. 고건 아니고요. 저희가 8부작을 할 거냐, 4부작을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대신 지금 상정된 예산보다는 초과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홍보비가 너무 비싸다고 했더니 좀 깎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깎아서 지금 2억 원으로 사업비가 된 부분입니다.
박광일 위원
지금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원래 그것보다 더 높았었는데,
박광일 위원
이 짬뽕라면 홍보하면서 지금 우리 고군산열도나 이런 데 관광지 탐방하고 뭐 그런 거 포함해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노출이 되죠.
박광일 위원
군산시를 위한 홍보까지 해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저희가 고민이 많았는데요.
박광일 위원
근데 이거 따로 따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어떤…
박광일 위원
군산시는 군산시 나름대로 관광지 홍보하고 원협에서는 원협 나름대로 짬뽕라면 홍보하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이라는 프로가요, 지역 농특산물을 살리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중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군산의 특징적인 관광지를 노출하는 이런 형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니까 방송 TV홍보방송 광고라고 해도 2억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하지 않나, 홍보비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근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광고비를 그게 적정선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움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제 그 받아보니 그 정도 수준에서 4부작 정도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한 내용이고요.
박광일 위원
아무튼 홍보비에 대해서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이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1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TV편성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가격이.
어디는 많고 적고 정확히 정해져 있고 시간이 몇 시 몇 분을 하고 몇 회 하고 재방은 몇 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확정이 안 됐다고, 안 되고 1억 잡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요. 4부작으로 확정이 됐고요,
김경식 위원
근게 정확하게 4부작으로 했을 때는 4부작에 몇 분의 몇 회, 재방은 몇 회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4부작 전체적으로 지금 군산을 컨셉으로 하는 거고요, 4부작을.
김경식 위원
군산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짬뽕이면 짬뽕 예를 들어서 인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 시간 편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20분이면 짬뽕에 대해서 20분을 하고 예를 들어서 군산 저기를 위해서는 뭐 20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그게 안 나왔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고거는 지금 상의를 해서요, 저희가 최대한,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나와야 그것은, 방송이라는 게 원래 정해져 있는 방송단가가 있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그게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방송이라는 것은 40분이면 40분, 30분이면 30분, 몇 회 방송, 재방 몇 번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이 안 나오고는 방송 편성을 않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제가 재방은 챙겨보지 못했는데,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좀 한번 해 주시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또 하나는 저기 202페이지 있잖아요. 그 원예생산기반구축 시설비 5억 있잖아요. 이건 어디 지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건 인제 당초 농업축산과에 계상된 예산이요, 세부예산에 여러 가지가 섞여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농업축산과에서 먹거리정책과로 넘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고 뭐 이게 나와 있어요, 지금?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는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저기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은 지금 5월 중에 완성이 완료가 되고 완공이 되고요. 그 관련돼서 기반시설을 위한 지금 5억을 저희가 편성을 해 놨고,
김경식 위원
이게 어디 장소에다가 이걸 운영하는 데가 어디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야지 않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이게 선별장하고 작업장 그다음에 저온저장시설 해서,
김경식 위원
운영은 어디서 하냐 이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어떤 운영,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김경식 위원
아,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경식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김경식 위원
장소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장소는 초산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스마트팜 거기.
김경식 위원
스마트팜이요?
위원장 신영자
예, 스마트팜 시설 지원비.
김경식 위원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201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인데 이거 민간위탁이잖아요. 근데 조금, 예산이 조금 오른 것 같기는 한데 사업대상자가 좀 늘어서 그런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사업대상자는 거의 동일하고요. 지금 의회나 아니면 다른 소비자 쪽에서도 좀 더 많은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반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검사는 대부분 농약 잔류검사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는 중금속 검사까지도 가능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실시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우리가 지금 전주 그 대학교, 대학교에서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1년에 몇 회나 하는 건데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180건 정도 지금…
송미숙 위원
180회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180건을 한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180건입니다.
송미숙 위원
180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요즘에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봄철 채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로컬푸드는 100% 믿고 그곳을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이 쓰이는 것이 뭐 쑥이나 이런 것들은 길거리에서들 많이 채취를 하잖아요. 고런 것들은 검사를 할 수가 없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요,
송미숙 위원
어디서 어떻게 지금 하는가,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검사는 랜덤하게 하고요, 불시에 랜덤 해서 수집을 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봄에 냉이가 많이 나오면은 냉이 중에 어떤 것이 선택이 돼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송미숙 위원
매장에 가서 직접 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죠.
송미숙 위원
근데 제가 가보면 매장에 그 생산자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물건진열을 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180회만 한다라고 하면 그게 일률적으로 잘 이루어질까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조금 적은 부분은 있죠.
송미숙 위원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래서 저희가 과학영농센터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거기에 이입돼서 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활동입니다.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때가 많아요. 180회로는 360중에서 좀 부족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민간사업보조 지금 이 설명안에 돼 있는데 사업대상지가 지금 다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가…
서동수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든 자본사업보조든 위탁사업이든 사업대상지가 다 지금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최종결정은 안 했습니다, 아직.
서동수 위원
그럼 최종결정은 이미 틀 안에서 지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심의만 남아있지 않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렇죠. 심의만 남았죠.
서동수 위원
최종심의만 남아서 어차피 읍면동에서 올라온 순위에 의해서 지침순위에 의해서 우리 최종심의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심의도 남았지만 내부적인 정리 결과보고도 아직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금 쌀경쟁력 제고사업 2개 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신청을 받아서 요건 인제 진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신청을 받아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미리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도에서든지 내시가 왔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이 사업이요?
서동수 위원
예.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이 사업은 본예산에 이미 계상이 돼 있고요. 저희가 먹거리정책과가 생기면서 세부사업목에 같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민간자본사업은요? 그 밑에 204쪽에.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민간자본사업은 본예산에 있었는데요. 추가로 8대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이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왔으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총체적인 설명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봐져요.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어떤 예산편성책자에 의해서만 의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설명자료를 충분히 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르지 않을까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추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선정이 됐으면 대상지 어디 어디 선정이 됐다, 이런 부분이 일체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인지를 못 하고 삭감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농정과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업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예산편성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근데 저희가 사업이,
서동수 위원
추가적인 우리가 설명을 미리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추가적인 자료가 이 설명서에 의해서 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위원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근게 저희 사업이요, 인제 자료만 보고 이해를 못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이 있고요, 이미 결정이 된 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야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서동수 위원
군산 농특,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군산 우리 농특산물 TV홍보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1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우리 시비를 투여해서 해 주는 건데 어떤 설명이 없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질의가,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저기를 하시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설명자료를 충분히 좀 보완을 해서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202쪽에, 202쪽하고 203쪽에 지금 우리 공기관 위탁사업비하고 민간자본사업비 대상지 지금 선정돼 가지고 온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어디, 다시 한 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쌀경쟁력, 쌀경쟁력.
서동수 위원
202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쌀경쟁력.
서동수 위원
공기관 대행 경상위탁사업비 전통식품마케팅 활성 지원사업.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이 사업도 선정은 안 됐고요,
서동수 위원
선정이 안 됐는데,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
서동수 위원
사업 대상이 김장독이라고 선정이 돼 있는데 안 돼 있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그건 공모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한 가지는 선정이 돼 있고, 두 가지는 선정이 안 돼 있고,
서동수 위원
자, 그리고 203쪽에 보면,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지금 전통식품마케팅 활성화 지원에서 그 저기 전통식품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식품소재 및 반가공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이미 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게 도에서 선정했겠죠, 당연히. 그니까 도비가 서서 내려왔겠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부터도.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서동수 위원
이 설명서만 보고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글잖아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서동수 위원
우리시에서 공모한 건 아니잖아요. 글죠?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명확하게 표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시에서 우리가 공모를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장에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우리 군산시에 의견을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예산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해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서동수 위원
특히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나 자본사업보조는 우리 아무리 도비가 들어가도 이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위원님들의 이해력을 강구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부터도 이해가 안 되면 삭감조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서동수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전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바로 제출하도록 하세요, 끝나면.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물론 기술보급과에서 했겠지만 오늘 우리 농산물 짬뽕 이용한 그 홍보비 그 홍보비 하는데 인제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짬뽕라면 신메뉴 개발할 때 우리 군산시에서 몇 % 참여를 했나요? 물론 과장님 과에서는 안 하신 줄 알지만.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아니요. 그 예산은 한 300만 원정도 포장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나머지는 전부 인제 그 우리,
위원장 신영자
원협에서 했나?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우리 관련부서에서 아이디어나 모든 부분을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짬뽕라면 만들 때, 이 라면 만들 때 거기에다 어떤 기술제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그렇죠.
위원장 신영자
그게 몇 %정도 참여를 했는가. 전체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전체금액은 300만 원정도 들어갔고요,
위원장 신영자
그것뿐이 안 들어갔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예, 나머지는 인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할 건지,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그런 부분을 같이 서로 협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추경 예산액은 46억 3,665만 9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8,71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임대사업지원 수리 및 행정보조요원 인건비에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지도 활력화사업 국도비 확정내시로 2,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국도비 확정내시로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농기계지원업무추진 국내여비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부서 이관에 따라 관개수로용 수문 조절기 지원사업 1,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전년도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외 3개 사업 1억 5,053만 5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 외 3개 사업 4,5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확대에 따른 인력보강 및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추경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205쪽이요. 청년농업인 상생동아리 지원사업 이거 어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이 사업은 인제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배농업인이라든지 영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동아리를 모임을 통해서 이제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몇 개나 돼요, 동아리가? 하나예요?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인제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9개 동아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9개?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예.
김중신 위원
그면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거기 학생.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대상은 정확히 지금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김중신 위원
대충.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한 100여명.
김중신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100여명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9개 그룹으로 갈라서,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그중에서 인제 9개인데요. 8내지 12명이 이렇게 동아리로 묶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세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한세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 현장지도 역량강화 및 지도기술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 활력화사업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사업 변경으로 인한 예산비 편성으로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보리, 밀 생산단지 2년차 시범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문화관광국장 최성근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82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23페이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중앙동 뉴딜사업 일환인 도시숲 조성사업의 부지에 포함된 철도부지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임차료 5천만 원을 기존의 시설비 일부에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도시재생전문가 육성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체계획 및 운영을 위한 편성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골마을 작은축제 손편지축제인데요. 도비 보조내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활성화계획과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총 5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1억, 거버넌스 운영비 5천만 원, 주민역량강화 사업비 1억, 주민공모사업비 5천만 원, 해산물가공센터 및 문화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 4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페이지 소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으로 선정돼 활성화계획 및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총 1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거버넌스 운영비 5천만 원,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 소룡길 만들기 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지난 해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시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페이지입니다.
산북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현장지원센터 상근인력 배치 운영을 위해 해당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시골마을 작은축제 있잖아요, 손편지축제.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손편지, 올해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가 지금 올해 3회째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사업비가 계상돼 있고요.
이 지금 손편지축제 도비, 시비 해서 2억 1천만 원은 전라북도 작은 시골마을축제 공모에 우리 군산시가 선정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김중신 위원
그러면 대상 어디다, 어디서부터 할라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현재 지금 우체통거리,
김중신 위원
아니 근게 그건 하고 거기서 그냥 하는 거여?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김중신 위원
시골마을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게 그냥 시골마을 이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름으로 그걸 시골마을이라고 해 갖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신영자
제목을 시골마을로.
김중신 위원
난 또 갑자기 새로운 사업이 시골마을이 있다고 해 갖고 어딘가,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우체통거리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김중신 위원
보조자료도 없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자료 좀 요청합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행사운영비에서 지원센터 운영 도비, 시비 내역이 있는데요.
그 사업내역 계획된 거 있으면 주시고 또 124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실비 여기에 대한 계획주시고요.
125페이지 도시재생 인정사업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뭐 해 가지고 역량강화사업 등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일동 예.)
과장님, 물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게 지금 시민문화회관 인자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됐고요.
올해 사업 추진할 사항들이 이 시민문화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앞으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 연구용역 결과로 바탕으로 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진행할 그런,
위원장 신영자
아, 시민문화회관에 관한?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신영자
우리가 처음에 공모사업 했을 때 그런 자료를 제출 안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제 개략적인, 원론적인 뭐야, 활용계획사항은 제출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러면 자료를 그때 공모했을 때 자료 제출한 것과 함께 좀 줘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저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시민문화회관 관련해서 전에 활용에 대한 용역을 간단하게 했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전번에 공모에 대응을 해서요, 선정이 된 겁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실시설계용역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사전 공모가 선정됐는데 또다시 이런 비슷한 성향의 용역을,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우리 도시재생 인정사업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요, 이게 선정이 되면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이런 사항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이런 사업들을 하도록 명시돼 있는,
설경민 위원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활용에 대한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 상황은 인자 전문기관에 용역은 아니고요. 그런 관련사항들을 검토해서 강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세 부분 얘기한 거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런 내용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저기 126페이지요. 주택개량사업 이것 뭐 몇 군데나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 주택개량이 인자 해당되는 사업 중에 우리동네살리기 산북동 장전해이지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올해 하는 사업들이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내부적인 담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아, 주택개량,
박광일 위원
예, 여기 주택개량. 9억 1,800, 126페이지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이번 예산은 아니고 그것은 본예산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코디네이터 그 장전해이마을에 관한 것들만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본예산과 동일하게 변동은 없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면 이거 한번 내력서 한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우리 국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9쪽 전기화물차 구입지원비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어린이통합차량 LPG전환 지원사업으로 5,83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군산시 화학물질 관리지도 제작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 효율적인 미세먼지 사전감시 예산으로 재원분리에 따른 세부사업목록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2쪽 환경오염 우려지역 환경조사 시료채취 및 분석에 따른 수수료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수면 환경오염도 조사 및 분석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을, 다음은 도시생태환경지도 구축 용역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160쪽이요. 신설사업 기간제,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어떤 방법으로 이걸 감시하는가 좀 알려줘봐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건 작년에 본예산이, 본예산에 다 개정된 사업인데 이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차량을 임차해 가지고 그분들이 산업단지라든지 주변 축사라든지 이런 악취 그런 부분하고 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김중신 위원
근데 왜 없앴어, 이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중신 위원
이거 저 삭감된 거, 아니 저 이거 예산액에는 0원이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것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는 그 예산항목이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저희는 지침이 없어가지고 한 예산항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도하고 군산시하고 전산상에 일치가 안 돼 가지고 전산상에 일치를 하게끔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건 빠지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116쪽 중간에 보시면,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아닙니다. 뒷장에 별도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뒷장에?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김중신 위원
그면 이거 도하고 이것이 안 맞았다 이거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죠. 전산상에 일치가 안 돼 가지고 전산상으로 일치하기 위해서 지금 분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중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그 서수면 환경오염도 조사 및 분석이요. 지난번에 제가 용역과제심의회 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서수면 환경조사협의회 운영 및 자문료가 돼 있는데 이 뭐예요? 뭐죠? 서수면 환경조사협의회 운영비 자문료라는 게 뭐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부분은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환경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어떤 불신이라든지 어떤 신뢰도 저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계전문가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라든지 저희 시에서 추천한 전문가 해서 같이 조사하는 그 내용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약간 수당, 회의수당을 약간 올렸습니다.
설경민 위원
회의수당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전문가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게 여기 보면 협의회 운영경비도 들어가 있어요, 뭐 1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원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런 단체 지원근거가?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원근거가 특별하게 법적으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 환경조사를 할려면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서수면 환경오염도 조사 및 용역이 일정 특정해서 서수면만을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이례적이기도 한데 거기다가 전문조사용역을 맡긴다는 것도 일정정도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가 자문료를 따로 책정하고 기타 협의회 운영경비를 따로 지원한다는 것은…
여기 협의회 구성을 좀 갖다 주시죠, 명단을. 어떤 식으로 하고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구성을 한다는 얘기인지 지금 회의를 쭉 해 왔는지 그다음에 자문을 받는다면 어디다 자문을 받는지 서수면 환경오염조사 및 용역분석을 한다라면 대부분 어떤 기관에 맡기는지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162쪽이요. 그 도시재생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이거 저번에 도비 삭감돼서 안 세워져서 다시 세운 거 이거 다시 올라온 것 같애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일 위원
왜, 올렸나요? 도비 아직 서지도 않았는데?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당초에는 작년에는 도에서 도비를 30%를 지원해 준다고 내시가 와서 저희가 도비 포함해서 시비 해서 3억 원으로 책정 그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추후에 도에서 도비 지원이 어렵다고 다시 연락이 와서 작년에 삭감된 사안입니다. 근데,
박광일 위원
그니까 이거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 부분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모든 시 단위의 자치단체는 2021년까지, 근게 내년까지 이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게끔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주하고 지금 익산은 금년에 하고 있고 저희 군산시는 아직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159쪽 미세먼지 저감대응 일반운영비요. 사무관리비 지금 우리 고지서 발급해서 1,650만 원 증감됐어요, 과장님. 1,650만 원 증감해서 올라왔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금년 4월 1일부터 노후차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과태료 거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인쇄를 해야 되는 비용으로 한 300만 원정도 올렸고, 또 운행제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작년부터도 안내문을 계속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잘 내용을 모른다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수시로 지금 제한 안내문을 보낼려고 합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우리 정책적으로 지금 저감장치 지금 사업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그 수요와, 수요와 지금 맞아떨어지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지금 저감장치 그 부착할 대상 차량은 한 1만 여대정도 되는데 저희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5등급 이하를 저감장치를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계시는데 지금 정부시책은 지금 4월 달부터 5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뭐 격일제라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일제 운영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게 발란스가 안 맞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지금 우리가 지원대책도 지금 연식으로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폐차 지금 지원사업도.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서동수 위원
등급제가 아니고. 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제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인자 조기폐차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래된 차를 우선적으로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오래돼도 연비가 아직 매연저감이 좋은 차도 있고 나쁜 차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 그게 우리가 연식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도 발생 대상,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발란스하고.
결국은, 지금이야 소리가 안 나지만 결국은 단속과정이 가면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물론 전체 시책적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져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그래서 저희가,
서동수 위원
이걸 꼭 사무관리비를 증액을 시켜서 더 홍보에 효과성도 있다고 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그만큼 대응도 못 한 것도 우리 집행부의 어느 정도의 과실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모든 차를, 모든 5등급 차에 대해서 인자 조기폐차라든지 저감장치 지원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한번 운행제한 에 걸리면은 하루에 과태료가 10만 원씩 부과되는데 너무 큰 액수라 저희가 이렇게 수시로 자꾸 이렇게 홍보를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10만 원이 적은 거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까 저기 박광일 위원님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용역해서 비오톱지도 작성했는데 이게 어디 법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지도가 작성이 되면 활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활용은 주로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개발사업 같은 인허가를 해 줄 때 어떤 참고사항으로 쓸 수 있고,
설경민 위원
뭐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각 시에서 도시계획과나 그런 데에서 반영을, 이 지도를 토대로 해서 반영을 시키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이제 지금 서울이라든지 몇 몇 시·군 시에서는 이것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을 해서 1등급 지역은 개발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기는 하는데,
설경민 위원
이 지도가 작성이 되면 생태계 관련된 동식물에 대한 서식장소 그런 것까지 다 나오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게 자세히 작성이 되면 좋겠네요. 왜 그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희가 뭐 개발사업을 할려면 보호해야 되는, 흰다리게인가요? 뭐 그런 것들이 느닷없이 출연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게 변동이 항상 고정적으로 생태가 좀 변하니까 하겠지만 이런 지도가 정확히 작성이 세부적으로 돼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어차피 해야 되는 거지만 좀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지도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일동 예.)
과장님 159쪽에요, 전기화물차 구입 지원 5억 2,500 세웠는지 이게 지금 몇 톤 차량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환경부 인증받은 차는 다 포함이 되는데 대개 현재는 1톤 안팎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영자
아, 1톤 차량?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예.
위원장 신영자
그면 지원금액이 1대당 얼마정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최대, 인자 차종마다 좀 다른데 최대 한 3,500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쪽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인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노면청소차량 대체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을 끝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 및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합의하신 바와 같이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서 확인)
확인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10명)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농업축산과장 양현민 먹거리정책과장 신동우 농촌지원과장 문영엽 기술보급과장 김미정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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