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군산시의회

8대

225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3월 12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중신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중신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중신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 가로등 또는 투광기를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보행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에 조명시설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횡단보도에 가로등 또는 투광기를 설치하여 조도개선을 통해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여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은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투광기가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는 그 투광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횡단보도에.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현재, 예.
설경민 위원
이 조례가 신설 개정되고 나면은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설경민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위원장 신영자
조례를, 이 조례에 의해서,
설경민 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그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투광기는 뭐 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곳에 비교적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가지고 좀 외곽지역이랄지 도로 폭이 넓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기존 가로등으로부터 횡단보도의 시야, 운전자 시야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투광기를 넓게 비춰서 횡단보도 전체를 비추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한 매해 또 설치를 쭉 하고 있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거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니까 폭이 얼마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반드시 투광기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나요? 저희 조례에? 없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예, 반드시는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번 개정조례가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는 게 좀 더 자세히 좀 봐서, 저희가 투광기가 사실 민원이 요청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이상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 민원이 없지마는 많이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이 뭐 도로 폭이랄지 그런 것들을 조금 규정을 해서 조례에 담아내서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군산시 관내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단어 용어정리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서…
여기 보면은 야간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가로등 및 투광기 설치 및 관리계획, 뭐 설치 및 관리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설치 및 관리계획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지금 설치가 지금 돼 있는 지금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설치에 관해서는요?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설치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사고가 이렇게 빈번한 지역이라든가 또 민원이 이렇게 또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 하는데 확실히 투광기를 설치를 하다보니까 또 운전자, 그 운전자의 시야, 시야확보도 또 되는 부분이고요.
보행자 또 안전을 위해서도 이 투광기는 당연하게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분명히 저희 김중신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문을 이제 발의를 하실 때 실질적으로 설치관리계획이나 설치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조례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은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어떤 용어정리나 저기 그런 것 같애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중신 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설경민 위원
예.
김중신 위원
이게 사실 원래 개정조례안이 아니라 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원칙은. 제가 직접 이렇게 했는데 군산시에 조례가 유사조례가 있기 때문에 또 조례에다가 또 조례를 만들으면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기존조례를 약간 개정해서 투광기 설치하는 거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조금 우리 설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좀 보완할 점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경민 위원
저는 위원님, 이 조례에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뭐 사고가 빈번한 지역 우선순위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 같은 데 보면은 저도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다보면 요청을 하다보면 도로 폭이 크고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으로 해서 가로등들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크다보면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안 보이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나 공단이나 그런 데 있는 쪽으로 뭐 왕복 6차선 이상.
김중신 위원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설경민 위원
인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 조례에다가 담아내서 몇 m이상이나 그런 데들은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이외에 시행규칙이나 어떻게 만들어내든지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이 조례가 더 의의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예.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안건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총 3,149개 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업무처리요령 등 정비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집행 2,688개소, 미집행 461개 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그중 2020년 7월 1일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지역 20년 이상 미집행 377개 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 41개소, 선형조정 66개소, 시설폐지 270개소를 정비계획을 마련하였고 그중 도로 3개소, 근린공원 8개소, 녹지 2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의견청취 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시행시설은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경호엔지니어종합건축사무소 장재영 이사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이사 장재영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근린공원의 변경 및 폐지에 따른 관리방안으로 보전녹지지역으로의 변경 및 경관녹지 폐지에 따른 관리방안으로 자연경관지구로 변경하는 사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도시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변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지금 사업시행으로 분류된 곳은 과장님, 인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돈인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인제 공여구역에 포함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인제 예산을 국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시비예산으로 우선 토지 매입을 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정해져서 5년 이내에, 토지 실시계획인가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인제 최종적으로 지방채를 저기 얻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는 70% 정도를, 이자의 70%를 국고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예산이 확보 안 될 때는 지방채를 발행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5년 이내에 그 토지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것도 괜찮은 방법, 이자를 70%를 받으면은, 왜 그냐면 제가 평생교육센터 그 미룡동에 할 때요, 조성원가로 샀거든요. 그거를 지금 하면은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20억 가는 돈이 그때 2억 주고 샀거든요.
근게 그런 식으로 미리 해도 이자하면은 땅 지가가치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다음 그 학교부지가 있어요, 미룡동에.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게 인제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인제 여기에는 없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런 대책 그런 것들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학교에서 연락이, 아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부분은 폐지하는 것으로, 앞에 저희 페이지 보시면 총괄표…
김우민 위원
없던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저기 몇 페이지야, 총괄표 9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2개에, 20년 이상 2개 폐지하는 걸로 저희가,
김우민 위원
학교, 아, 이거 2개 폐지,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공공문화체육시설이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지금 2개, 거기는 그럼 폐지가 되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묶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폐지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냥, 아니 학교부지를 폐지하더라도 그 땅을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풀어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아니 기존 용도지역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주거지역으로.
김우민 위원
그래요? 주거지역으로요?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거기 부분은 인제 주거지 용도지역이, 용도지역 주거지역 외에 학교가 올라와 있는 상태로, 상태였는데 그대로 그 용도지역만 살리고 시설만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반영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사항 부록 참조)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위원장 이한세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신영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신영자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자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감염증 전국적인 확산에 따른 소비침체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공설시장 점포 임대료를 감경하여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0분의30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정부에서는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침체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설시장 점포임대료를 100분의30 범위 안에서 감경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영자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저희 익산이나 전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임대료를 조금 임대사업자가 완화시키는 걸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는데요. 우려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런 걸 권장하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임대하고 있는 이런 공설시장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런 사례를 보여주는 건 의의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아시겠지만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상가의, 물론 장사가 잘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군산시 전체적인 임대료를 봤을 때 굉장히 낮은 가격에 임대를 하고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까지 연결이 되면은 예상이 되는 건 수산물센터까지 이어질 겁니다, 여기는 하고 거기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시기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임대료의 현실화 문제를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상대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유지관리되는 전통시장의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일반소상공인보다는, 그리고 낮은 임대료를 내고 있고 관리도 시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도해서 결과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어서 일반상가들까지 민간까지 좀 퍼진다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 거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일반 대다수의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뜻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데 그들이 혜택을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받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어떤 형식의 역차별이 또 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상징적인 의의는 이해 갑니다마는 상가임대료가 뭐 쉽게 얘기해서 7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은 30%면 2만 1천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징적인 역할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안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 역차별이나 일반시민들이 느낄 그런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또 공설시장이 저렴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0% 감경한다고 그래서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저희가 6개월 정도 한다고 할지라도 한 3천만 원 이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현재로는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한시적으로 부담완화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또 발표를 했고 그래서 임차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 국유재산에서 먼저 임대료 경감을 앞장서면 우리 일반임대료 임대사업자들도 그 길에 따르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센터까지 저희가 경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자 그 부분 추후적으로 집행부하고 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일동 예.)
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안건
4.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신영자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부의안건인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 제안이유는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을 위해 제221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중기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사업구역 확대 및 사업계획수립이 구체화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의거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변경이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외부관광객 유치와 가족친화형 상권을 육성하여 상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상권활성화구역의 면적이 당초 74,306㎡에서 177,650㎡로 변경되었으며, 위치는 중앙동 군산공설시장 및 신영시장, 중앙상가 일원이며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구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세부계획은 네 차례의 중기부 전문가 및 지역상인과의 논의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장터 등 3개 테마 및 시간여행거리 등 18개 세부사업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며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상권르네상스사업단 신지양 단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상권르네상스사업단 신지양 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르네상스사업단 단장 신지양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군산시 구도심상권 르네상스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구도심상권 르네상스사업을 맡고 있는 신지양입니다.
보고순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권르네상스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군산시에서 지정한 구도심상권 르네상스 권역에 대한 위치, 지정 필요성, 타 부처 연계사업 및 향후 진행될 사업의 세부내용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신지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은 구도심 중심상권으로 군산 공설시장과 신영시장 및 역전종합시장 외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군산항 역사문화공간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진출 및 편의점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쇼핑 등으로 구도심 상권이 위축되고 있어 군산시에서 환경정비, 주차장 건립 등 시설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상권단위 종합지원으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군산 구도심의 성공적인 상권 활성화 및 전통상가 보존을 위해 원형 모습을 유지한 현대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구역이 지금 당초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아까 설명자료에 보면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하기 위해서 일부 바닷가 쪽 중공업을 많이 포함시킨 것 같은데 기존에 확대되기 전하고 후에 사업내용이, 사업비는 어차피 고정의 변화가 없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사업내용이 좀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인제 이게 당초에는 인제 시장만 당초에 이렇게 포함이 됐었는데요. 그 당초 인제 이 공모과정에서 인근 상가까지 그러면 같이 포함해야 이게 더 효율적이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효율적인 건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사업구역이 물론 일부 도시재생사업이 연관돼서 국비사업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곳까지 이 사업비가 폭넓게 연관해서 쓰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포함해서 계획을 해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당초 시장중심으로 했을 때보다 면적이 배 이상 넓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가 제대로 사업을 할려면 더 늘어나야 정상이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국비사업 진행되는 부분들 연관을 하겠지만.
그렇다라면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보다 떨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넓은 폭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내역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변경이 있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이 사업이 당초에 인제 저희가 공모사업 응모 당시에만 당초에는 인제 저희가 시장만 국한을 했었어요.
근데 인제 그 공모당시에 이것을 그러면 그 주변에 어차피 시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째보선창이라든가 이쪽 중앙상가라든가 다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 같은 범위를 좀 확대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더 생긴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도 좀 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꼭 시장으로만 국한할 게 아니라 같은 사업비지마는 그래도 규모를 확대해야 나중에 우리 인자 외부관광객들이 이렇게 왔을 때 시장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 인근의 침체된 상가까지 포함을 시켜야, 그리고 인제 구도심의 어떤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또 연결을 시켜야 만이 이게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난다, 그런 이제 측면에서 조금 면적을 확대시켰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제 질문하고 조금 다른 대답을 하셔서, 그니까 저는 그 취지는 충분히 저는 이해했고요.
이해했는데, 하여튼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이유에서 구역을 넓힌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한데 그 사업비가 국한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시장중심으로 해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되는 시설투자비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도입이나 인원이나 그런 것들이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원래 계획했던 기대했던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될 우려가 있고 폭넓게 다 해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넓어진 만큼 계획을 더 면밀하게 좀 잡으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방금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넓어지면서 지금 기존에 있던 구역 말고 넓어진 구역에도 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좀 배분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인제 사업을 권역별로 해 가지고 도시숲길, 째보선창길별로 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배분을 지금 해 놨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는 데잖아요, 지금 넓어진 데가.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박광일 위원
그러면 그건 어차피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하는 지역이니깐 이거 섹터만, 섹터를 여기 보니까 양키시장이나 평화시장 같은 데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인제 그렇게까지 하다보면은 인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이제 확대 되다 보면,
박광일 위원
그니까 도시재생쪽으로를 넓히지 말고 이쪽 안쪽으로 시장쪽으로를 다 넓혀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왜 그냐면 지금 기존계획보다 넓힌 데는 이미 그 뉴딜사업비로 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우리가 사업비 이 사업비로 여기를 투자를 안 해도 이미 되는 지역 아니에요. 연계 어차피 되잖아요, 여기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근데 지금 보니까 가장 큰 목적은요, 기존사업비에다가 플러스 확대된 지역은 다른 부처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야 이 전체사업이 시너지효과, 근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 그런 사업비는 일부 인자 들어갈 수가 있지마는 이건 아까 반대로 이쪽 시장 쪽으로 다시 들어오면 결국은 이 당초목적인 그런 도심재생이랑 연결고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박광일 위원
아니 연결고리, 왜 그냐면 기존에 이게 그 구역 나눠졌던 데 거기하고 어차피 연결을 안 해도 이미 거기는 사업이 지금 재생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데니까 포함을 안 시켜도 자동적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얘기죠, 지금.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희도 하여튼 의견을, 전문가들 의견을 인자 많이 들어서 그분들이 결국은 이 단일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연계된 사업으로 시너지효과를 내라는 측면이거든요.
박광일 위원
우리 어차피 르네상스사업이 이게 구도심 상권활성화 시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평화시장이나 양키시장을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뻔 봤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인자 평화나 양키는 저희가 지금 양키시장은 인제 그 어떤 우리 시장의 어떤 등록된 지금 거기에 지금 잠깐 빠져있거든요, 그 점포수라든가 인자 우리 50점포 이상 어떤 그런 기준에.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는 좀 이렇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박광일 위원
시장이 아니라?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박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게 설명을 듣고도 그냥 뭐 특별한 것이 안 떠오르네요. 근데 인제 제 생각은, 인자 본 위원의 생각은 철도 지금 저쪽에, 시장 저쪽에 그 공원 공원녹지과에서 만들고 박물관도 생기고 그 옆에 또 중동지역에 아파트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내가 우리 도시 아니,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지적한 것처럼 째보선창하고 연결을 시키라고 해 갖고 가운데 인자 도로가 하나 큰 것이 있다 보니까 건너가기가 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연구해서 저쪽으로 연결시키면 째보선창하고 하면 바로 내항하고 근대역사문화 인자 연결이 된단 말이여.
그래서 저는 이 도심권에 지금 어떤 인자 구상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가 몰르겄지만은 지금 아까 차라리 우리 박광일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평화 저 뭐야, 그 양키시장 같은 디나 이런 것도 추억이 깃든 시장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키면 좋은데 또 사정상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공설시장 오른쪽에 있는 그 철도 있잖아요. 철도를 저쪽에서부터 연계가, 연계되니까 그리고 우리 어저께 도시재생사업의 설명을 들을 때 지금 도시철도가 쭉 해 갖고 지금 놓을 계획이거든요.
놓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시장, 근게 공설시장 오른쪽에 그 철도하고 그 부지 지금 그냥 방치된 그 부지를 좀 더 활용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을 하면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거기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공설시장이 유지되는 이거는요, 지금 그 옆에 새로 지은 구)역전 뒤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없었으면 그 공설시장 아무리 투자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있고 또 시골에서 오는 버스노선이 다 되다보니까는 복합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거든요.
근게 차라리 공설시장 옆에 있는 그 공휴부지, 우리 전번에도 송미숙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쪽을 좀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거 다 처리하고 나무도 심고 해서 차라리 그쪽을 조금 더 뭔가 테마 있는 거리로 테마 있는 파크로 만들으면은 저쪽 공원하고 째보선창하고 내항까지 쫙 연결되고 철도가 오거든요, 거까지. 철도가 오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을 들어본게 뭐 그냥 막연해요. 왜냐면 제가 저는 어렸을 때 영동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동이었어요, 영동, 평화동, 죽성동, 신영동. 그래서 그때의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근게 한번 더 한번 참고하셔갖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오른쪽을 테마적인 어떤 파크라든지 뭘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위원님들의 사업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하는 그런 시간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참고하여 주시고 또 아까 당초 계획했던 그런 면적보담도 확대함으로써 어떤 상권활성화의 개발이 좀 축소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반영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견사항 부록 참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도시계획과장 김석근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기타(2명)
㈜경호엔지니어링 이사 장재영 상권르세상스사업단 단장 신지양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