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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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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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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3월 12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 2.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4.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 2.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4.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03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과 같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의 안건 심사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일에 대한 실질적 대비 태세가 결여되었음을 인식하여 상위법인 통일교육 지원에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남과 북이 한민족임을 주지시켜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기본방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통일교육의 활성화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통일교육의 반영과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는 통일교육의 지원 등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을 통해 풀뿌리 단계부터 실행 가능하는 남북교류를 준비하고 평화통일 의식 함양의 초석을 마련하는 등 향후 다가올 평화통일시대에 사회적 부담을 덜고 사회 갈등 비용을 절감하여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자리매김 하는데 필요한 조례이기에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에 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의 제정 취지는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올바른 평화통일 의식을 확산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시민 모두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위원님, 통일교육지원법에 보면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관 같은 거 여기 법에서는 통일관이라고 그랬는데 요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했나요?
서동완 위원
사실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준비는 안 된 것 같고요. 지금 군산시에서, 저희가 이제 조례에 보면은 다른 지자체도 좀 비슷한데 첫째는 시민 대상으로 그리고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좀 통일의 필요성, 뭐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을 좀 심어주자 이런 의미거든요. 아직 말씀하신 무슨 교육관을 특별히 한다 이런 것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법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아직도 우리가 지금 이념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다 없어졌다고 보기에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 통일 교육관을 바로 잡아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이게 어떤 정부가 들어 서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많이 변화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기성세대랄지 교육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자기성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기본을 잡을 수 있는 정형 말하자면 딱 굳어진 상태가 아니라 요런 어떤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 개념은 꼭 설립이 확고하게 만들어져 있어야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좀 이제 뭐 일부 시장한테 시행세칙으로 위임되긴 했으나 요거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을 만들 때에 좀 미래지향적이고 이념, 이데올로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소거가 되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정말 민족과 민주적 방식의 통일관을 정립하는데 뼈대를 잘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때까지는 남북교류가 활발히 됐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서 남북교류가 단절이 되고 또 개성공단도 폐쇄가 되고 하면서 그전까지는 사실 민간도 남북과 교류가 활성화가 굉장히 돼서 통일은 곧 될 것처럼, 방법론에서는 서로 의견이 있겠지마는 될 것처럼 생각했었지마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단절이 되고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지도자들끼리 만남도 이루어지고 좀 이렇게 했지마는 아직도 한 8년, 10년 정도의 단절된 기간에 국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통일에 대해서 좀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좀 쇠락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요. 익산에도 있고 사실 전주도 있고, 전주는 사실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에서 북으로 페인트 보내주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완주에 있는 KCC랑 같이 해서 이런 것들도 하고 했는데 군산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은 뭐 이걸 한다 해서 한꺼번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겠지마는 첫째는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을 교육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좀 인식이 통일을 남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남과 북이 따로 따로 의 정부, 나라가 아니라 이게 한민족이다 이런 것들을 고취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공유해야 될 사항으로 시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확정해서 규정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방과 통일에 관한 한 지방정부의 위임사항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앙과 광역, 지방정부하고 우리 군산시가 어떻게 조화롭고 창의적인 통일에 대비한 교육과 거기에 대한 실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끊임없이 의회와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완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군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4조는 재단법인 설립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는 재단의 재산구분과 정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는 이사회 운영, 사무국 직원의 임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15조는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18조는 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공무원의 파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21조는 재단에 대한 감독, 제재,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23조는 재단의 잔여재산,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민간이 참여하는 문화진흥체계를 갖추고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향수 기획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여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산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문성의 수준 높은 활동을 통하여 특화된 장기적 문화정책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하나 현 시스템 체제에서는 기본적 행정 중심의 정책시스템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임에 따라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국장님, 현 우리 군산시 문화진흥에 관한 시스템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지금 뭐 현재는 우리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김영일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하고 각자 다 소관 행사나 그런 것들 각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문화재단의 설립될 때하고 장단점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들도 그동안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포럼을 한번, 현재 문화재단 설립해서 운영하는 시군이나 타 지자체 초청을 해서 포럼도 하고 했었는데 가장 장점은 포럼에서 필요성이 더 좀 요구가 됐죠.
그런데 포럼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전문적인 행사나 모든 관련된 것들이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고 또 특히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 공모사업에 선정되는데 문화재단이 있으면 훨씬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현 시스템은 없어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러니까,
김영일 위원
도 문화재단 속에 들어가는 건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문화원은 별도 또 법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활문화예술동호회랄지 문화원이랄지 한국예총이랄지 이런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거쳐야 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런게 협의를, 당연히 협의를 거치는데 이제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현 시스템은 이제 없어지고 문화재단 속에 다 들어가는 거기에 약간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화는 있겠지만 그 시스템으로 간다는 얘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영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문화재단 설립을 원한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때 포럼에서는 그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때 그 관계자들이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김영일 위원
관계자들이 다,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다 참석을 했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사무국장들이 다 참석했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각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장들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무래도 장들의 의견을 사무국장이 들어서 참석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원래 할려고 했던 것보다 좀 규모가 작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규모가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구체적으로,
서동완 위원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일 위원
예.
서동완 위원
좀 말이 길을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제가 좀 소상히 좀 답변 드리면 어떨가요?
위원장 조경수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김영일 위원
아니 아니, 뭐 정회하지 말고 그냥 뭐 특별하게 많은 문제를 저기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서동완 위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제가 사실 문화재단을 뭐 여기 재선 이상 위원님들은 군산에 문화재단이 없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야겠다는 것들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 번 만들려고 하다가 안 했던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문화재단의 이사장 그리고 거기 직원들을 지자체장의 사람들로 채운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좀 앓았었고요.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 문화재단 이사장이 아직 공석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이 할려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안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건데 안 하고 보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됐던 게 문화재청에선가 예산이 내려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문화재단이 없다보니까 그 돈이 우리한테 안 내려오고 전라북도로 내려갔죠.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데 군산업체를 선정을 조금밖에 못하고 전주업체까지 다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온 돈들이 결국은 다른 데로 가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리고 또 심사를 시간여행축제라든지 이런 걸 퍼레이드하는 심사를 하는데 우리 군산에 있는 분들이 시간여행축제를 잘 알기 때문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하면 좋았는데 도에서 하다보니까 군산에서 한 분이 들어가시고 전주분들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군산의 현실을 잘 몰랐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절실하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했을 때 그러면 지자체장의 사람을 낙하산인사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우리위원님들 아시겠지마는 군산의 교육발전진흥재단 같은 경우가 재단이지마는 재단에 유급으로 이사장이나 직원들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직원들이 그 일을 대행하고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그 실무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올리면은 이사회에서 그 안들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그리고 일부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저는 그걸 좀 해서 우리 군산 현실에 맞게 일단 한번 해보자 해서 내용도 보시면은 구성은 하지마는 우리 공무원이 파견 및 겸직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빠르면 1~2년, 아니면은 2~3년 정도 이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아, 이제는 이게 독립적으로 우리가 문화재단을 운영해야겠다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국 설립을 해서 거기에 맞는 직원들 채용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당연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크게 비용이 추가가 없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우리 예총이라든지 뭐 생문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여기에서 다 흡수해서 관장한다 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업들은 어쨌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이 그 사업들은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하고 재단이 만들어지면은 이 속에는 전문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 중에서 좀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씩 약화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군산에 맞는 군산 특성을 살린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사업들을 오히려 더 활성화 시켜서 군산의 특색있는 문화를 좀 만들지 않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현재 시스템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몇 명의 지금 회장을 포함해서 예총회장님을 포함해서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예술촌하고 생문동하고 대부분 3 내지 4명씩 근무합니다.
김영일 위원
그러면 4개 단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한 16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김영일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 36명이, 지금 이게 문화재단에 36명이 근무를 하고 익산시는 23명이 근무를 하고 우리 군산시도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 직원을 몇 명 정도 추계를 하는가요?
서동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안 그래도 이걸 보고. 왜 그냐면은 이 조례를 제가 했는데 이 비용 추계를 저하고 상의를 안 했습니다. 저는 제로로 보고 있습니다. 제로.
김영일 위원
비용 추계가?
서동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잖요. 별도로 사무국을 지금 만들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대행을 하고 차후에 만들기 때문에 비용은 나중의 문제다.
김영일 위원
근데 이 재단을 만들면 이사장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체계를 갖출 수 밖에 없는데,
서동완 위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교육발전진흥재단을 제가 모태로 했다고요.
김영일 위원
교육발전재단을, 그러면 교육발전재단하고 그런 문제들이 협의가 지금 돼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좀 하시면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요, 정회 해요.
위원장 조경수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지금 내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 비용 추계도 이렇게 올라오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또 이 지금 비용 추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재단으로 이렇게 뭐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재단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기타 아까 밖에서 위원님하고 얘기 했듯이 앞으로 문화원이라든가 또 지금 이 재단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계가 돼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화원이나 생문동은 또 별도로 거기는 그대로 또 가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서동완 위원
예, 문화재단은 예총이라든지 생문동이나 시민예술촌을 흡수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거기 사업대로 가죠. 그렇지마는 거기 대표 되시는 분들이 문화재단 이사로는 들어올 수가 있죠. 이사를.
그러면은 전에는 각 단체들이 문화예술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추진해 나갔던 것, 사업 구상을 해서 추진해갔던 것들을 이제는 문화재단에서 그 속에서 사업들을 좀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 문화예술사업들이 나열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별로 문화예술하고 안 맞고 이게 그냥 예산낭비사례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제어될 수 있고 그 대신에 또 이사회에서 사업들을 새로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전문가들이니까. 발굴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업들은 새롭게 군산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마는 문화재단 만들었으니까 예총도 없어지고 생문동도 없어지고 예술촌도 없어지고 해서 여기로 다 통합을 해서 한다 이건 아닙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할 때는 문화, 군산문화재단을 하니까 이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그러면 예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모든 우리 군산의 문화 발전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애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조례를 만들면서 한번쯤 이제 차후에 지금 익산이나 전주의 여러 가지 진행되는 예도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이 지금 제시한 직원을 정식화하지 않고 재단형식으로 만들어서 우리 장학재단처럼 진행하는 이런 방향을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생각해서 조례는 일단 만들되 그런 부분을 더 심도있게 한번 군산시 예술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더 우리 극대화시킬 수 있고 진정으로 예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앞으로 진행을 또 더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위원님 말씀처럼요. 지금 당장에 사무국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조례만으로도요.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에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의 이런 문제가 잘못하면은 이게 서로들간에 좀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다, 예술단체들간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시가 재단은 만들어 놓고 우리시가 운영을 좀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예술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무국장을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분을 사무국장하면은 뭐 그 정도면 괜찮겠다, 최소한의 좀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분들을 내세우면은 큰 불편함들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는 1~2년, 뭐 한 2~3년 안에는 될 거다. 그럼 그때 가면은 이 조례만으로도 사무국을 둘 수가 있고요. 그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은 정관을 또 여기서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정관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것을 이제 위탁을 주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군산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서동완 위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업무가 좀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업무가 저는 늘어나긴 늘어나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교육진흥재단 같은 경우도 교육진흥재단이 있다 해서 거기 업무가 갑자기 막 포화상태로 늘어나서 이게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갖다가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실무협의회 그리고 이사회 그리고 올려서 저희들이 또 예산 세워서 해주는 것도 있고 교육지원과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이것도 정관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진흥재단 예를 들면 문화예술 관련 실무위원회, 그러면 실무위원회면은 생문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오겠죠.
한 2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들어오면은 거기서 사업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계획을 논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번 새로 해보자, 올라오면은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서 이제 재단에서 해야 될 것은 재단에서 하고 공모해야 될 것은 공모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있는 사업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일정 부분 진행할 것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재단쪽으로 넘겨서 할 거는 근데 사실은 당분간은 집행부에서 그걸 관장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큰 업무분장은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제 생각에는 향후에 좀 더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나야, 공모도 신청을 해야잖아요. 공모를 뭐 옛날에는 안 하던 것을 여기서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제는.
서동완 위원
아니죠. 공모는 항상 했죠. 했는데 돈이 우리한테 안 올 뿐이고 전주재단으로 갔을, 전라북도재단으로 갔을 뿐이지 공모는 항상 하죠.
위원장 조경수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늘어나니까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향후에 그런 업무부담이 생기니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번에도 우리가 2018년도 감사때도 봤지마는 돈이 그리 갔잖아요. 근데 감사는 어차피 우리가 했거든. 정산은 여기서 해서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저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위원장 조경수
정산을 여기서 안 했거든요. 재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재단에서 했는데 감사랑은 우리가 했잖아요.
위원장 조경수
감사의 권한이, 여기서는 그 돈을 썼냐, 안 썼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한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향후에 더욱더 진행되고 커져갈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감안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지 않을까? 이것이 통과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인력이 조금 더 필요,○서동완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이 내실있는 운영이 돼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도 충원을 해 줘가지고 그 부분이 내실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면은,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공동 대표발의 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군산문화재단 설립은 군산문화에 대한 뼈대를 만드는 거에 불과해요. 이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군산의 문화를 창의적이고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동호인과 법인과 단체들을 융복합해서 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있는 거론된 이 외에도 예컨대 여류작가협회, 장애인문화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장애인’자 들어가면 무조건 복지, ‘여성’자 들어가면 무조건 여성 관련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총망라해서 그걸 가지고 이게 문화 예술을 뼈대로 해서 관광도 하고 체육도 하고 축제도 하고 이런 것처럼 다양하게 융복합하는 뼈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론이 너무 많아지면 오늘은 조금 어려워질 거 같으니까 이 뼈대를 잘 세워놓는다 라는 취지로 이 조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게 되면 지속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방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단은 꼭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물론 들어있겠지만 많은 사업, 프로그램을 우리 군산시로 가져와서 우리 군산시를 벗어나서 다른 데까지도 번지는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문화사업이라고 좀 재단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군산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만 한다면 구태여 문화예술과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만들 의미는 크다고는 생각을 않고요.
또한 상당히 우리 군산시로 오는 그 사업을 못해서 전주로 보냈다. 그뿐이 아니라 엄청난 우리 국가에서도 우리 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일단 관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하고 나서 그리고 민간한테 주는 위탁 그런 절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 그 직원이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한두 명 해서 그걸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상당한 도 직원들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다른 타 지역도 거의 재단이 있어요. 우리 군산시하고 없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잘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사진이나 그런 구성진들이 정말 전문가로서 또 우리 군산의 문화를 가지고 군산시민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그간 각 지자체에 대한 지역과 특산물 홍보 등을 지원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재단의 필요성과 수요 감소, 재정 악화, 기능 쇠퇴 등으로 해산됨에 따라 본 재단에 대한 재정 출연을 위해 제정 시행중이던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의 존속 이유가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8년 3월 2일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홍보센터 폐쇄 및 방송지원 종료로 인한 지자체의 재단 필요성의 수요 감소와 재단의 재정상 어려움에 따른 인력 감축과 출연금액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 등 재단기능의 쇠퇴 등의 이유로 2019년 12월18일 한국지역진흥재단 제4차 이사회 의결로 재단 해산이 결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기획예산과 소관 다음 부의안건인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테드 D. 클락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발전과 교류 증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우리시의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수여 대상자는 테드 D. 클락,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으로 2019년 6월 1일에 부임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 안보 수호에 헌신함은 물론 장병들과 더불어 소외계층 방문 봉사활동, 유기견센터 정기봉사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태평양 미군악대를 초청, 지역사회와 교감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우리시의 각종 축제와 행사의 참여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후원자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그간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과 군산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적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테드 D. 클락 단장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에게 군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4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여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살펴보면 테드 클락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장은 2019년 5월 부임 이후 한.미 친선우호 협력관계 강화와 동북아시아 안보 수호에 헌신하여 왔으며 보육원, 장애인복지관 등 소외계층 방문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증대 기여와 관내 청소년의 미군기지 체험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과의 의미있는 소통을 통해 넓고 다양한 세계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로 한.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양한 우리시 행사 및 축제에 적극 참여토록 장병들을 권장하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가는 부대 문화 조성 등 지역발전과 화합에 대한 열의와 관심으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질문은 아니고 우리가 명예시민증만 드리고 사실은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전에는 문화예술분야도 있고 또 미군 비행단장으로 오시면 항상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이전과 이후에라도 어쨌든 큰 틀에서는 시민이잖아. 좀 접촉면을 어떤 형태로든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이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문화관광국장 최성근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고대성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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