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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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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2월 2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올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도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심각대응단계에 따른 각 부서별 긴급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위원님들은 업무보고를 청취위주로 실시하고 가급적 질의는 최소한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는 군산시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항만혁신국 과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쪽부터 16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17쪽 경제항만혁신국 2019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항만혁신국은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 실현을 목표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 전통시장 특성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미래성장동력 핵심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중대형 상용차부품 핵심기술 개발과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운영을 위한 일자리 추진과 청년 자립 및 창업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은 물론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지역사회의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군산항 이용 여건 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국가예산 확보로 군산항 재도약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으며, 도서 어촌관광활성화 기반조성으로 항만 및 해양 수산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원녹지 확충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 생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20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경제항만혁신국은 활기찬 골목상권 전통시장 기반조성으로 서민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산업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일자리 시책발굴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해양 항만 거점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과 바다의 힘 다함께 잘사는 자립어촌 실현으로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통한 환경 친환경 녹색도시 실현을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먼저 전통명가 육성사업 등 소상공인 맞춤지원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지원책을 발굴 시행하겠으며 안정적인 군산사랑상품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 구축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새만금 투자여건을 활용한 신산업중심의 투자 유치와 체계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군산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추진 등을 통한 지역의 과학기술기반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산업 등의 인프라 확충으로 미래성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체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 추진과 청년일자리 및 창업 지원사업으로 청년자립과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가치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대규모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군산항 물동량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으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양식산업 활성화로 지역특화산업 개발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숲 조성을 확대하고 체계적 숲 복원을 통한 산림자원 육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혁신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소상공인지원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님들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군산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29페이지 군산 전통명가 발굴 육성사업이요. 지금 작년에 11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이 11개소 중에서 심사 및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작년에는 투입이 됐었던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지금,
설경민 위원
아, 과장님이 올해부터 지금 인사발령 얼마 안 되셔서 작년 사업내용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바꿔서 물을게요. 지금 지원규모가 4개 업체인데…
죄송합니다. 전관예우상 질의를 하면 안 되는데 질의를 하네요. 깜빡했네요.
아니,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금 3,640만 원이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40만 원인데 거기 보면 시설비가 한 업체당 700만 원씩 하면, 7천만 원, 700만 원씩하고 그리고 나머지 컨설팅, 홍보·마케팅이 4개 업체면 한 2,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아니 210만 원인가요? 210만 원이겠군요, 4개 업체면.
그런데 홍보·마케팅은 어떤 것으로 하고 시설 보수는 어떠한 선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죠?
이 700만 원에 맞춰서 시설 개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뭐 시설을 하고자 하는 데에서 7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은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게 어떤 부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지 그 부분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주로 지금 그 시설 보수는 부분은요, 인제 옥외간판분야라든가 뭐 화장실 그리고 인제 그 점포 내에 인제 어떤 전기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시설 개보수작업을 좀 지원하고 있고요.
그 컨설팅은 인제 어떤 경영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저희가 전문가 그쪽에 의뢰를 해서 그쪽에 맞춤형 그런 컨설팅을 그렇게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쪽이 어느 쪽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는 인제 그 업체 선정은 별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설경민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컨설팅 홍보·마케팅이 말씀하시는 그쪽이라면 그 전문가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소상공인 그런 지원센터나 이런 데 좀 그런 컨설팅에 전문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곳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여튼 지금 사업계획이 정확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컨설팅, 홍보·마케팅은 어느 부분에 누구한테 맡겨서 어떤 것을 하실 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걸 갖다 주시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소상공인의 기대효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란 말이에요.
그니까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형태를 얘기하고 가게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00만 원이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겠지만 기준을 세우실 때 지금 작년 11개소를 선정을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확인 안 했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최소한 물론 기본적으로 영이한 가업승계 30년 이상 그런 건 좋은데 그래도 기존적으로 매출이 고정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업체에를 지원, 700만 원 지원해서는 참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선정기준에 최소한 영세사업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도로 고정적으로 장사가 잘되고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곳에 추가지원이 돼서는 금액도 맞지 않고 의미도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강화하실 수 있으면 강화하시고 지금 현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이 아니라 여기 저 37쪽이요. 지금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하셔야죠?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현재 올해 예산을 조금 확보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이것을 지금 질의를 해야냐, 안 해야냐 지금 고민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냐면은, 잘 알죠? 제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보시면 우리 국장님 그냥 좋은 뜻으로 모여가지고 매일 주민자치 오셔가지고 싸우고 혼나고 아마 곤욕을 좀 치르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만 지금 한 번도 안 나오셨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니, 인제 여기 시청 입구에서 데모할 때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입구 할 때 그거 들어오다가 그분들을 막 시청 들어오다가 보니까 내가 거기 서있어서 엉겁결에 누가 뭘 이렇게 막 표를 줘요.
들고 있다가 찍혀가지고 그거를 막 어디다 막 다 올려가지고 내가 뭔 거시기한 것처럼 해 가지고, 지금 최고의 피해자가 저예요, 여기의. 과장님 알고 계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위원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고생이 아니고요. 엊그제께 일요일 날 어디 멀리 가있었어요. 근데 어떤 의원님은 한 분은 거기 계셔가지고 계속 회의를 주재하시더라고.
저는 웬만하면 지역일도 잘 안 할라고 그래요. 인제 후배도 있고 하니까 인자 그분들이 하셔야죠. 제가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할라고 합니다.
왜 그냐면은, 그래서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거기가 제가 올 수 있는 거리가 두 시간이 넘어요. 그러면 이미 거기를 안 가는 순간에 저는 타켓이 돼 버려요, 또.
저 협조 않는다고 주민들이 나를 보면 외면하고 도망가고 인제 보는 분들은 인사도 않고 가고 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지금요. 오도 가도, 이쪽도 앞이요, 저쪽도 뒤요, 이쪽도 산이요, 저쪽 뒤로 가면 바다요, 지금 이런 쪽이 돼 버렸어요. 제가요. 그래서 왜 적극적으로 이것을, 다른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막는데 나는 않냐 이거여.
그래서 저도 거기 가까운 분들이 많죠. 동생도 살고 하물며 사촌 거시기도 살고 또 여기 고모 아들, 딸도 살고 저도 가만히 그 명단을 빼보니까 120명은 되더라고요.
거기 살고 있는 120가구, 근데 엊그저께도 과장님 그 간담회한다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혼났는가 내가 민망해서, 과장, 국장님이 혼날 이유가 없잖아요. 막 이야기를 대화를 하다가 뜻대로만 안 되면 그냥 사정없이 다른 쪽으로 가버려요.
우리 정말, 나는 김형옥, 난 이름도 잘 몰라갖고 요새 유명해져서 이름 알았네. 김형옥 계장님이시죠? 보면은 그냥, 얼굴도 말수도 없으신 분이, 나 누구 편드는 건 아닙니다.
편드는 건 아니고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첫 단추부터 이렇게 꿰어가지고, 이렇게 꿰어가지고 결국 제일 힘들게 하는 건 나 그다음에 여기 담당계장님 이렇게 지금 순으로 담당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 계획은 지금 이렇게 계속 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제시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주민들이 막 저렇게 하든 말든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지금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암동 오투그란데 앞에 지금 주민센터 동사무실을 건립해 달라고 그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정길수 위원
근데 그것이 지금 또 쉽지 않죠? 어제 그것 때문에 경암동 비상회의를 하는데 저 또 오라고 해서 못 갔습니다. 요새 뭐 일과가 이거예요, 일과가 지금. 나 이것 참.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말씀해 주셔 봐요. 여기서요. 우리 위원들이라도 알고나 계시게 좀, 내 속이나.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제 현재 그 장소가 그쪽에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 인제 국비 일부하고 도비까지 해서 한 20억 정도 지금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당초대로 하면은 지금 인제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 좀 보상을 하고 그게 인제 어떤 설계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오투 주민들께서 지금 뭐 시청 앞에까지 오셔가지고 천막치고 반대하고 거기에 인제 그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인제 교통량이 전체적으로 엄청 늘어나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또 비산먼지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길수 위원
알았어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오래 얘기를 할라면은 한 시간, 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용건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말 끊는 건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여기가 물류센터가 아니라 그 공터가 있었던 게 불행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들어가죠?
제가 딱 이사를 하니까 3년, 근게 3년 5개월, 6개월, 7개월 됐네요, 제가 지금 사는 데가. 됐는데 문을 못 열어요, 거기는 어차피.
나는 그래서 정말로 그 큰 대형차 막 기름차, 유류차 막 비포장에 돌고 그러면은 막 그냥 먼지가 담아버리잖아요.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돼 있죠?
그리 돼 가지고 아, 이거 없어지고 포장 깨끗하게 하고 카바해 주고 하면은, 나는 오히려 찬성을 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저의 입장은.
왜 그러냐? 그렇게 되는, 거기에 살고 있었고 문을 못 열어봤어요. 한 번도요, 지금. 어차피 문은 뭐 물류센터로 들어오면 문을 못 열고 사니까 그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마 개선될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개선될 것 같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찬동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근게 내가 내놓고 나는 이게 낫더라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내가 인제 그 커피숍으로 두서 명, 서너 명씩을 불러가지고 계속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놈의 집단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야, 아니 이거 또 나가면 안 되는데, 그 모여서 이야기만 하면 반복이 바뀌어요. 그냥 막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혼내는 게 좋은 것 같애요.
그래서 인자 제발 좀 자제 좀 시키느라고, 엊그저께도 동사무실서도 싸우는 거 봤죠? 잘못하면은 어떤 의원은 막 충신 되고 어떤 의원은 역적 되고 막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분란을 이걸, 이거밖에는 개선책이 없는가, 우리 집행부에서.
어쨌든 이것도 지역일이고 또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일인데, 지금 한 치의 국장님 여기서 다른 데로 할 용의는 없으셔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근게 저희가 여기를 할 때는 여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도 인자 주민들하고 인자 협상하지만 주민들께서 너무나 한쪽방향으로만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있고 근데 인자 여기서 저희가 인자 만약에 여기를 다른 장소로 옮기면 기존에 예산 땄던 것도 아마 반납을 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예산 따는 과정이 저 오식도에 있는 그 물류센터 때문에 이중으로는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을 어렵게 어렵게 땄거든요. 근데 인제 이걸 우리가 반납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애요.
정길수 위원
그게 여기에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돼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요 예산은 인자, 왜 그냐면 우리가,
정길수 위원
아니 근게 이 목으로 경암동 504-2번지로 안 되면은 반납을 해야 돼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인제 저희가 중앙에서는 지금 작년에 우리가 일부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정길수 위원
아니, 이 번지로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아니 인제 다시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게 인제 그 예산을 다시 계속 지속적이기가 저희 명분이 좀 많이 약해집니다, 노력은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는데.
정길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고 과제예요. 이양반들이 화제가 되고 또 어제도 경암동 주민센터가 작년 지금 작년부터 지금 시행을 해 갖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서로 이구동성으로 이견이 달라요.
근게 인제 결국은 인제 이분들이 그걸 늦게 알아가지고 통장들의 갈등, 부녀회장 갈등, 주민대표 갈등, 뭐 갈등이 말도 못해요, 사람들이. 같은 막 거기는 원수가 돼 버렸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인제 이걸 잘 해결해야 명수의 시의원도 되고 그러겠는데 제가 지금 상당히 이것이 어떻게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주민들도 좋고 하는 방법을 한번 묘안책을 찾을 수 없어요? 우리 국장님도,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희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좀 고민을 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현 위치를 고수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정길수 위원
이게 한 번, 이거 여기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여튼 그 부분은요,
위원장 신영자
마무리 부탁드려요.
정길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저에 대한 거시기도 있고 하니까요, 잘 부탁드릴게요, 이게 주민들의 관계니까. 제가 지금 답답해서 허시는 말씀 알겠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해야 이거 본전 못 찾는 이야기인지도 알아요. 알지만 답답해서 내가 이렇게, 근데 저는 거짓말을 좀 해야겠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성적으로 대변했다고. 저 여기서 사나움 피운 거 없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통과가 됐는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직 안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안 됐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저희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위치의 적정성 그런 부분들은 찬반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그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당위성이나 그 민원인들, 시민들이 얘기하는 문제점은 군산시에서 사실은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반대하는 이유 뭐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심의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시의원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뭐 국비, 도비 그니까 진행상 현 위치를 고수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사업이 지연됐을 경우 언제까지 기한을 언제까지 잡으시냐는 거예요.
그니까 공유재산 취득심의가 또 다시 올려서 또 부결이 됐을 경우 그럼 한정 없이 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부지를 바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장소를 지정을 해서 사업비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타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또 어떠한 절차를 겪어서 언제까지 결정을 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저희가 부지를 바꿨을 경우에는요, 인제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새로운 부지에 대해서. 그리고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도에 인제 어떤 투융자심사 의뢰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제 타당성조사 하는 데 한 2개월, 또 도 투자심의 하는 데 또 한 2개월, 또 인제 다시 그 장소에 대해서 다시 또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다시 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최소한 한 7개월에서 8개월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올해 이제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넘어가는 거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어디에 있든지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라면, 제가 모르겠어요. 군산시에서 다른 행정은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시민의 여론이나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시기상 봤을 때 이 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확실히 가지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왜 그냐면 시 저기 우리 군산시청 이 집행부의 입장은 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자꾸 분위기 살피지 마시고 정확히 만나서 계속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설명하시고 시장이 직접 나서서 얘기하시고, 이 결정사항은 시장이 하겠지마는 7개월 이상 더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시장결정상 만나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라고 생각하시면 방향을 빨리 선회하시고 근데 이 부분이 좀 더 지연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집행부의 입장이 지연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이 시간이 오래될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문제만 더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입장이 정해졌다라면 시민들하고 직접 응대하시고 그리고 설득하시고 시장한테 올려서 시장이 ‘안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입장이 그런데 시장이 ‘아니다, 바꾸자’ 하면 무리가 있더래도 빨리 바꾸시고 입장을 빨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 대충 듣긴 들었는데 정확히 뭐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근게 인제 기존에도 화물차고지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인제 교통량이 많은데 그 중소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더욱더 교통량이 심화되지 않느냐, 그리고 인제 거기에 인제 젊은 부부들은 인제 아이들이 인제 큰길을 건너서 인제 구암초나 경포초를 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어떤 위험성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인제 두 번째는 비산먼지 그런 거를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가 작년에 우리 인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굉장히 적합하다, 도심권에 있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장소가 적합하다고 결정을 했는데 인제 공유재산 심의에서 자꾸 부결되다 보고 또 주민들이 그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자꾸 지연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불만 그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인자 그분들이 거기에 인제 지금 최근에는 경암동사무소 위치가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그러면은 그 앞에다 경암동 주민센터를 지어주시면 어떠냐,
김중신 위원
거따가 지으면 어찌냐 이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게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기존에 인제 그 경암동 청사신축위원회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또 서로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그 장소가 거기가 적정하지 않다, 인제 그쪽 주민들은 자기네 앞에다 지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그런 의견들이 서로 상반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게 지금 그 아파트가 몇 세대나 돼요? 대충. 대충 몇 세대나 돼?
위원장 신영자
3∼400세대 정도.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390세대 정도 됩니다, 390세대.
김중신 위원
우리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인제 우리 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인자 딴 데로 옮기던지. 뭐 옮길 디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할라면 할 수 있는데 일부 의원님들는 옛날 저쪽 있는 그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너무나 거리상 멀고 또 그 근방에도 충분히 장소가 적합한 장소를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인자 자꾸 이렇게 끌지 말고 가능한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연구를 이렇게 하셔갖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수 위원
예, 있어요.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페이지 45쪽이요, 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시면 616건에 1,200억인가요? 아니, 120억?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120억 정도.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보면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거기 좀 문제점 있다고 봐지지 않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래서 어제 아닌 게 아니라,
서동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그 특례보증 지원하는 사항이 사업장 주소에 돼 있단 말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출 나간 거를 용도를 보니까 타 지역에 주소가 거주가 돼 있는 분들이 일부가 다량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익산, 전주, 뭐 서울까지.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인구정책계에서 추진하는 방향하고 좀 이게 다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좀 우리 실질적으로 이 사업장 주소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실거주자가 주소지로 해서 이 지원금액이 나가야지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좀 설사 조례가 안 돼 있다 할지언정이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간추려서 이렇게 대출을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지 않냐, 사전에.
근데 이런 부분이 인자 이렇게 발생이 됐으니까 어쨌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아무튼 다음 회기 때라도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거 참고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36페이지요. 군산사랑배달앱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우려점이 있어서, 이게 순수하게 이 플랫폼, 전체적으로 앱 개발하는 데 사용된 그 예산이 얼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설경민 위원
개발하는 데만 1억 8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향후 운영비는, 뭐 수수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진 않잖아요, 무료로 이용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무료로 사이트를 운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걱정되는 점이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뭐 이거를 선두해서 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민간이 하고 있는 배달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민족 뭐 많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설경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군산사랑배달앱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이용객 수가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와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왜 그냐면 프랜차이즈가 꼭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달시켜 먹는 것 중에서 가장 이름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마트에 갔는데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는 것 같고 소규모 점포에서는 몇 가지는 선택의 폭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틀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성행했을 시에 프랜차이즈 기존의 배달의 명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중앙 뭐 본점사 차원에서 ‘이 앱을 이용하지 말아라, 이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에게서 빼겠다,’ 왜 그냐면 이게 군산에 국한된 거지만 다른 전국 유통망인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받아들여주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점이지만 언젠가는 정말 성공해 자리를 잡는다면은 주요 프랜차이즈들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거기에도 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저는, 이게 좀 유지를 해 보고 해 보다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자리잡기를 원합니다만 자리를 못 잡는다고 하면 사실은 구축하는 데 1억 8천이란 돈이 들었지마는 기존에 잘돼 있는 앱 그다음에 유통망을 이용을 해서 정말로 프랜차이즈가 아닌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말 골목상권 등에 있어서 오래되고 근데 홍보가 될 수 없는 곳들을 한 섹터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해서 집어넣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근데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유의하시고 그리고 차선책으로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하여간,
설경민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고 할게요, 질의 다른 거 하셔야 되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이 사업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군산시에서 하여튼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전통시장에 대해서 뭐 시비로만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 뭐 해서 분야별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줄 때 어떤 식의 사업계획을 잡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상가번영회 측에서 요청하는 여러 가지 일들, 사업들, 가장 뭐 부족한 부분들을 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관성이 없고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표가 나질 않습니다.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형화된 틀은 없겠지만 가장 그래도 전통시장다운 또 그리고 부분적인 현대화에 기본적인 가장 모범적인 모델을 좀 잡으시고 그 모자란 것을, 그걸 한꺼번에 지원은 할 수 없으되 돌아가면서 지원하겠지 않습니까? 뭐 부분적으로? 그것을 좀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조금, 이거 조금, 다시 돌아가서 이거 조금, 그니까 사실은 사업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돼서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는 그 시장이 좀 탈바꿈이 돼 있어야 되는데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무더기식으로 자꾸 현대화 사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모델의 방안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중신 위원
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걸 참고를 하셔야 할 거 같애요. 지금 타지 사람들이 상품권 구입할 수 있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만에 하나 이럴 수가, 인자 악용할 수가 있는데 군산시민들도 상품권을 제대로 구입 못 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목적은 군산 소상공인들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면 만약에 서울에서 상품권을 한 2천만 원 구입했단 말이여. 그 사람들이 군산에 와서 사용하면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효용가치가 있는데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군산에 있는 연계된 상점이라든지 군산에서 살고 있는 자기 친인척을 통해서 충분히 그놈을 악용해 갖고 그냥 수익만 챙길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군산상품권을 살 때는 좀 제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안 사게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게 제한을 둬갖고 타지 사람들한테는 한 50%만 구매할 수 있도록, 뭐 70만 원이면 35만 원이든지, 50만 원이든지 그거는 알아서 정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좀 제도 개선을 하시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인제 작년에는 상품권 발행과 정착에 좀 힘을 썼다면 올해는 이제 부정유통이나 그런 인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정책을 저희가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공모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좀 공모를 해서 거기에 되면은 그런 부정유통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더 확대 강화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거를 왜냐면 군산시민도 지금 이거 구입을 못 해 갖고 애를 쓰는데 외지 사람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쓰면 좋은데 악용한다는 정보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은게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36페이지 그 배달앱 있잖아요, 배달의 명수.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돼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글안해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애서 내일 우리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려서 간담회 시간 때 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지금 그게 진행이 잘 원만치는 않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인제 문제는 저희가 인제 그 시범운영까지 다 마쳤고요. 지금 인제 홍보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전격적으로 홍보가 나가고 지금 가맹점도 거의 한 450개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해 놨어요, 그 배달의 명수. 그래서,
김경식 위원
지금 그 가장 지금 그 가맹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자 어떤 할인율을 얼마나 제공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제 소비자들이 많이 인제 저기 시키니까요, 음식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식 위원
근데 제가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퀵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지금 현재 요기요나 배달의 명수에서 배민에서 그 퀵과 연관돼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 퀵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업체하고 이렇게 합의가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군산시는 이 앱만 깔아가지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퀵서비스 하는 분들, 분들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냐, 지금 전혀 그 퀵하고는 이야기가 안 됐다는 거죠.
퀵업체를, 자, 우리가 배달의 민족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 가지고 퀵 불러주면 거기서 퀵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퀵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한번 물어봤어요. 뭐가 문제냐? ‘군산시 답답하다.’
위원장 신영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지금 그 퀵 배달사는요, 저희가 인제 가맹점에서, 가맹점에서 주로 퀵 배달사하고 서로 지금 계약을 연동이 되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 가맹점이라는 게 어디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제 우리 배달의 민족에 인제 지금 현재 하겠다고 그 저희가 등록이 된 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김경식 위원
배달의 명수, 일반상가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일반상가하고 퀵하고 연관된 게 아니라 일반 지금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한 회사가 됐죠? 2개가 한 회사가 돼 가지고 이 사무실에서 본인들과 퀵 업체들과 연결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퀵이 이 사무실과 연계가 돼 가지고 돈을 일부를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을 퀵서비스가 그 사무실에다 입금을 시킵니다. 입금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 배달을 하면 사무실에서 수수료를 따가는 거예요, 뭐냐면 내 통장에서 이미 입금시켜놓은 거에서. 그리고 나는 여기서 소비자한테 받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거기 그만큼 입금시키죠.
그럼 그런 것들이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지금 언론에서는 다음 달부터 출시한다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럼 퀵은 어떻게 하는 거죠?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중신 위원
아니, 그거 연결이 안 됐어요? 돼 있다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아니, 그 저희가,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좀 더 더 고민을 해서,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가맹점 하고 그건 중요치가 않고 이 가맹점은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좀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다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구축이 저기한다고,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이것을 내일 간담회를 하신다고 그랬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위원장 신영자
내일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내일 좀 상세하게,
위원장 신영자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으니까 내일 답변해 주시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자료 드리면서 상세하게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내일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질문해 주세요.
김경식 위원
아니, 잠깐 계속,
위원장 신영자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르네상스 하잖아요. 그면 지금 보면은 아까 설경민 위원도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시장에다가만 르네상스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꼭 르네상스 사업을 꼭 시장에다만 적용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물론 이것은 공모가 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은 하겠지만 군산시도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80억 들이고 바로 그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시설 해 가지고 또 이 20억 또 들이고 무엇을 어떻게 들이는가 이 사업 자체를,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지금 이,
김경식 위원
잠깐만, 제가 질문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이 사업 자체를 지금 현재 상태는 시장으로 중점이 됐는데 거리도, 거리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지금 시장 그 공설시장 주변에 향도약국 그 거리도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거리고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야지 그쪽 주변으로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고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 써야는데 이게 모든 사업이 다 시장으로만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 돈을 개인적으로 나눠줬으면 그분들 다 부자됐을 거 같애요, 여기다 설치하는 시설비 투자한 거에 비하면.
근게 이 부분도 군산시가 이제는, 이제는 좀 바꿔봐야 된다, 무조건 시장에다가 올인할 생각하지 말고 시장만 전통시장만 소상공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고민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이런 사업 이런 프로젝트를 기안할 때에는 좀 더 고민하고 거리도 생각하고 건물도 생각해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사업추진을 한번 했으면 쓰겠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근게 이 사업은요, 그 공설시장, 신영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중앙상가까지 이렇게 포함돼서 인제 상권을 이렇게 같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르네상스 사업으로 지금 공모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인제 이 시장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주변에 좀 신경을 좀 써가지고 했으면 쓰겠다라는 얘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입니다.
산업혁신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내실 있는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짧게 하세요, 이미 다 보고됐던 업무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일단 60페이지부터요. 그 대체부품 이 부분이 군산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생각에 동의하시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이게 지금 중고차 쪽, 승용차 쪽에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프레임 개발하고 하는 게 다 전부 다 지금 중고차 쪽만 하고 있어요. 중고차가 아니라, 중고차가 아니라, 쏘리 잘못 얘기, 승용차.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지금까진 승용차 했는데요. 앞으로 인제 포터 같은 거 그 상용차 쪽도, 오랫동안 나와 있는 그 상용차 쪽으로 진출을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할려고 하는 게 사실은 부가가치 더 큰 게 뭐냐면은 건설기계 두 번째가 뭐 농기계 특장차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지금 군산이 그런 부분에 특화가 돼 있어요. 아시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우민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지금 건설미클이 지금 건설기계미클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우민 위원
군산에는 한, 업체가 한 총 업체는 한 130개 정도 되는데 총 지금 회원사가요, 혹시 소통 한 번이라도 하셨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들 그 미클에 참여를 하고 그분들 회의를 할 때 저희들도 참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계속 민원들이 지금 사실은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를 하면서 본인들은 빠졌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냐면은 중고차 복합단지는 항만해양과에서 하고 있고 사실은 건설미클 같은 경우는 이쪽 산업혁신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소통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인증, 항만해양에서는 인증센터까지는 이제 할 거예요, 그 비즈니스센터. 나머지 뭐 토지는 결국은 민간인이 갖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우민 위원
그래갖고 지금 뭐 지금 타당성조사 하는데 그 뭐냐, 비율이 나올라고 하면은 비용대비 수익이 나올라고 하면은 땅도 5만 평으로 점점 더 줄여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인제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셔요. 왜? 땅이 줄으니까. 자기들은 들어갈 게 없고 중고차만 신경쓴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의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투 트랙이라는 얘기만 해도 좀 그래요. 어떤 얘기냐면 중고차는 업체가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건설기계는 임대부지 그쪽에다 해서 자기들이 공장이 오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공장을 짓는 내용이에요, 그분들은.
쉽게 말해서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중고수출부품단지는 인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업체가 뭐 1천 개 이상 들어온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상으로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부가가치가 크고 저희가 훨씬 더 군산에 효율적인 게 건설기계미클이란 말이에요.
특장차나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시가 많다는 걸 알아요, 다 각자 다르니까. 담당과장님 틀리고. 근데 그분들은 시는 하나예요.
얘기하면 ‘얘기했는데 어디다 얘기할지를 모른다, 뭐 해도 반영이 안 된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항만해양과하고 같이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 왜 그냐면은 투자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아까, 인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임대부지 있잖아요. 지금 MOU만 체결하고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임대부지를 인제 30만 했지만, 뭐 10만 평이 이번에 더 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5만 평 써 있던데 어떻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30만 평 말고 추가로 더 하는 게. 임대부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임대부지 같은 경우는 20만 평이 지금 현재 조성이 돼 있고요. 올해 15만 평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방비 10만 평에 대해서 지방비가 확보가 돼 있어서 이번 1월 달에 완전히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만 평, 30.3만 평을 지금 현재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5만 평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비가 없어서 일단은 국비는 확보가 된 상태이고,
김우민 위원
아, 확보가 됐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5만 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방비를 이제 계약을 하고 지방비를 편성을 해서 5만 평까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임대부지만 확보하면, 아까 건설기계미클 했잖아요. 회장이 인증센터, 중고수출복합단지 비즈니스센터 만들 때 인증센터 화물차 아까 건설기계 그 인증센터까지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하면은 본인만 땅을 요청한 게 3만 평이에요, 업체 하나가. 지금 요청을 한 게.
어떤 얘기냐면은 정말로 임대부지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활이다, 그리고 군산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정말 노력을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유, 근데 35만 평 해 봤자 여유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MOU 있는 거 들어오면은 별로 여유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래도 그 앞으로도 60만 평까지는 그 임대부지를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김우민 위원
그니까 그건 우리 계획이고 그걸 얼마나 실행을 해서 따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하겠다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농어촌공사도 수익을 나야 되기 때문에, 임대부지가 되면 자기 수익이 안 나오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글잖아요.
국가에서 거의 원가에 사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수익이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같이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근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꼭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추가로 하나,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저, 확실히 명확하게 좀 한번 해야겄네요. 지금 조성면적이 35만 3천 평이죠? 35만, 원래 전체.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현재는 30만 3천 평.
김중신 위원
근게 지금 30만 3천 평.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다가 지금 부족하니까 5만 평을 지금 다시 매입을 할라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매입, 추가 매입을 할라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35만 3천 평인데 지금 현재 기업들이, 현재 들어올라는 기업이 19개예요. 19개가 24만 5천 평. 그면 나머지가 지금 MOU 체결한 것이 26개 기업인데 총 43만 평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35만 3천 평인데 나머지 그 43만 평, 그러면 약 한 8만 평 정도, 약. 그 정도가 인자 현재로써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60만 평까지 확대시킬라고 한다고 그 얘기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시킬라는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당초에, 당초에 시초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그 협약을 맺을 때 새만금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 60만 평에 대해서는 임대부지를 제공을 하겠다,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산자부에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요, 그 한국농어촌공사에서요.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는 농어촌공사에서 60만 평까지 조성원가의 반절로 지자체에다 지방자치단체에다 그것을 제공을 하겠다,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0만 평까지 인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MOU 체결했던 그 업체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뭐 1만 평, 2만 평, 3만 평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이 투자금액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3만 평 요구를 한다고 해서 3만 평을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는 면적을 저희들이 인제 제공을 새만금개발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김중신 위원
아, 조정해 갖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조절을 하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60만 평 정도도, 지금 현재 35만 3천 평 하는데 2차 개발을 할 계획은 언제 정도 돼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것은 아직,
김중신 위원
일정은 안 잡혔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현재 1공구와 2공구 그다음에 5공구가 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6공구 인제 매립이 되고 그랬을 때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공구, 2공구 그 면적이 30만 3천 평이고요. 앞으로 5공구, 6공구, 3공구, 4공구 그런 것까지 합한다고 그러면 60만 평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건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마이크 잡은 짐에 한 말씀 더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
우리 이것 좀 한번 물어봐야겄어요. 우리 지금 군산시 홈페이지 딱 보면 기업 수가 1,117개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지금 우리 군산산학협정단 단장이 와서 여기서 얘기할 때는 기업이 한 1,600개 정도 있다고 했단 말이여. 그 기업이 정확히 몇 개 돼요, 지금?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기업은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 변화는 있지마는, 그래도.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제가, 제가 지금 그 몇 개 기업이 있냐 그러면 저는 1,250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신 위원
1천 몇 개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1,250개요.
김중신 위원
근데 왜 컴퓨터에 여기 홈페이지는 1,117개로 떠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떨어질 때는 그만큼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또 1,300개까지 또 올라가고 1,400개,
김중신 위원
그것이 유동성이 있게 한다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1인 기업이 있고 2인 기업이 있고 본인이 기업을 등록을 해 놓고 기업을 또 폐쇄하고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어느 몇 개 기업이냐, 그랬을 때는 제가 드릴 말씀은 1,250개가 항상 기준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신 위원
1,250개인데,
위원장 신영자
그게 통계가 1일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월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있어요.
김중신 위원
근게 유동성이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1,600까지는 아니고요,
김중신 위원
그런데 우리 산학협정단 단장이 엊그저께 이거할 때 간담회 할 때 군산시에 한 1,600개 얘기해서 나도 헷갈리더라고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1,300개까지는 갔습니다. 1,300개까지는 가고요. 1,100개에서 1,300개 그 사이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그 새만금1·2호 방조제 있잖여. 이게 지금 인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뭐 이게 지금 대법원 계류 중인데 대법원에서 이거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면 지방자치 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혹시 아셔요? 지금 페이지가 63쪽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과장님 아시기는 제가 아는 생각, 아니 제가 아는 정보로는 새만금 1억 2천만 평 그 단지가 하나의 새로운 행정구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군산, 김제, 익산, 부안하고 나눠갖고 여러 가지 해상문제라든지 땅 내수면이나 이런 게 분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분쟁이 답이 없거든, 사실. 지금 끝없는 분쟁이 생긴단 말이여.
그래서 그런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군산, 김제, 부안 그 실무선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리고 지난번 한 한 달 전에 도청에서 새만금마스터플랜 그 수립을 위해서 한번 간담회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3개의 자치단체는 솔직히 싸늘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티격태격 해싸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같이 상생하고 옆집에서 사는데 옆집에 있는 이웃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옛날부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새만금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군산 같은 경우는 옆집하고도 잘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행정구역 같은 경우도,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틀에서 한 틀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좋죠. 이웃집 같이 잘 살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 군산시의 후속 대응조치가 뭐냐는 거예요.
과장님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대응조치에 대한 우리 심각한 고려를 하신 일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후속조치에 대한 어떤 일말의 어떤 일을 행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군산시에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그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이 2015년 10월 달에 됐습니다. 2015년 10월 달에 돼서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 11월 달에 그 소송제기를 했습니다. 그 대법원에 소송제기를 했고요.
또 소송제기를 했는데 2015년도에 소송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계속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인제 또 진다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기 때문에 다 알아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난날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점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째는 새만금방조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해상은 해양수산과나 항만해양과에 관련된 주무부서지만 우리 지금 산업혁신과에서 그에 대한 대응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 소송 건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원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 지금 신항만이 명칭이 뭡니까? 명칭이 뭡니까, 신항만, 지금? 우리 가시적인 명칭이 뭐예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새만금신항만.
서동수 위원
그러죠? 새만금신항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 느낌은 안 계세요?
자, 그쪽 구역이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날에 말씀드렸듯이 어업계를 지금 조성을 하고 어촌계를 지금 조성을 해서 새만금신항 쪽에 있는 부분들을 해상구역까지도 자기네 구역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극단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항만청도 우리 군산에 있습니다. 그러죠? 실질적인 사업 주된 부서가 우리 항만청인데 항만청도 우리 군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대응책이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산업혁신과에서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 부분은요, 저희 항만청에서도 저희한테 인자 아이디어를 줘서 지금 현재 가칭 새만금신항만인데 그것을 그동안에 그 브랜드 가치를 생각해서 군산신항만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인자 아이디어를 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금 내용을 가지고 해수부하고 지금 인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내놓고 얘기하면 또 다른 인근 지자체에 서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인자 그걸 어느 정도 시기 가면 아마 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서동수 위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셔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철저히란 말은 제가 좀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자 지금 아직 뭐 당장 그것이 수면에 안 떠올랐는데 미래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신항만건설 구역 내에서는 어업행위 제한이라든지 면허허가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지금 따르고 있어요.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나 항만해양과에서는 없던 법적인 조치를 취할라고 해도 취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발을 맞춰서 그런 부분도 명칭 하나조차도 저는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면 2015년도에 뭐 10월 달에 소송 결정나고 11월 달 항소하고 지금 대법원 권한쟁의 심의 중이고 뭐 이건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산단에도 신경을 쓰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희가 같이 유관, 저희 국에 과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이 부분에서 하신 것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해당 과에서.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근데 이 업무가 지금 또 새만금개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와서 또,
서동수 위원
조직개편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렇게 넘어, 업무가 넘어다니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힘듭니다.
서동수 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 줘야, 만약에 이것마저도 또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면 심각한 사태에 도달될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만금 1·2구역도 지금, 1구역은 그렇다 치고 2구역도 지금 우리 김제시로 뺏겨서 지금 이 난리가 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한세
자료만, 하나.
위원장 신영자
예, 자료,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지금 보면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산업혁신과 사업이 한 8개 정도 사업을 신규건, 계속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으로는 거의 2,50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융합기술원이 과연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인력구조가 이러한 전체적인 사업들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집단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네트워킹그룹과 같이 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인력구조와 어떤 전문가집단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요즘에 과장님이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53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투자유치라고 하셨는데 지금 31개사 회사와 MOU체결이 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내실 있는 회사일까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최고로 중요한 것은 아까 방금 새만금 그 임대산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대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업체들, 저희는 이제 국가산단은 거의 없습니다. 그 국가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31개 기업에서 2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검증이 된 회사와 MOU를 체결을 합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단은 MOU체결은 그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송미숙 위원
검증이 없이도 한다라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요. 검증은 합니다. 검증은 하고,
송미숙 위원
자, 과장님, 얼마 전에 투자유치 세미나에서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에 관해서 했었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송미숙 위원
근데 그 부분에서 산자부에서 캔슬 놓은 곳 있죠?
아니, 인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명신이라는 회사와 중국의 회사,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바이튼,
송미숙 위원
바이튼회사와 MOU 체결했죠? 계약 체결은 됐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바이튼하고, 바이튼하고 그 명신하고의 MOU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송미숙 위원
계약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 바이튼이라는 회사를 가보셨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송미숙 위원
바이튼이라는 회사가, 중국에는 자동차회사가 22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서열 120위랍니다.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공장도 없었답니다. 그거 우리시가 알았을까요?
그런 거 검증 않고 우리가 무조건 뭐 기업유치 많이 했다고만 자꾸 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이튼이라는 회사는 이제, 이제 공장 짓기 시작한대요. 그런 것쯤은 한 번쯤은 검증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혹시 제가 인제 그 부분에, 저도 인제 명신 부사장한테 들은 얘긴데요.
그 바이튼이라는 회사가 인자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회사지 원래는 테슬라가 미국계 회사가 중국에다가 인제 현지공장을 만들면서, 이제 저희하고 얘기할 때도 아직 생산공장은 없다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송미숙 위원
그렇죠. 가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게 저희는 들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듣기만 했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송미숙 위원
근데 그쪽에 관계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31개사를 기업유치를 할 때에는 뭔가 우리가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명신 울산본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그런 것도 좀 정보파악을 좀,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명신의 본사는 아산에 있고요. 인자,
송미숙 위원
울산에 있는 거.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건 MS오토텍이라고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에.
송미숙 위원
경주, 고것도 좀 문제겠으니 그런 것 좀 검증을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군산이 지금 고용위기지역 중에서도 타타도 7월말까지 지금 뭐 감축을 좀 들어간다고 그러고 OCI도 뭐 희망퇴직을 상반기에 한다고 그러고,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려요.
송미숙 위원
예,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군산시에서 그 군산위기지역 T/F팀이라도 좀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과만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전문가들과 함께 좀 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일자리창출과를,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볼게요. 일자리창출과를 하고 밖에 나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치고 나갈까요?
서동수 위원
아니, 정회를 해 놓고 하죠.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짧게 보고해 주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짧게, 예.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전북 군산형 일자리 추진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91페이지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창업자라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비창업자를 분류를 할 때 저희가 시에서 분류할 때 예비창업자를 어떻게 분류를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통상 저희가 인제 그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3년 이내 기창업자도 예비창업자의 범주에 넣기도 합니다.
설경민 위원
기창업자는 3년 미만 된 신규창업자를 이미 창업이 된 사업자를 얘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물어보냐면 초기투자비를 500 최대 지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 팀당.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기준을 어떻게 선별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여쭤보는, 예비창업자라고 하면 지금 뭐 창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분류를 해서 선별을 해서 예비창업자라고 우리가 선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니까 인제 그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설경민 위원
그니까 준비 중인 자인데 그니까 우리가 그걸 예비창업자로 인정을, 왜 그냐면 뭐 모든 사람을 창업 준비한다고 다 줄 순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렇진 않고요. 인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져온다거나,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런 걸 보고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사업계획서를 다, 1, 2차 그 평가도 하고 면접도 하고 해 가지고 그 예비창업자가, 근게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그 말하자면 자기 아이템을 갖고 있는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먼저 서류평가를 한 다음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면접도 하고 해 갖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은 창업할 경우에 지원금 줍니다.
설경민 위원
초기 투자비도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초기 투자비도 500만 원도 창업을 했을 경우, 그니까 창업을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얘기죠.
설경민 위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그전에는 나가지 않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시제품, 시설투자, 마케팅비용 등만 지원을 하니까요. 그 국한은 세 가지의 범주를 벗어날 순 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렇진 않고 인제 그 예시를 들어놓은, 근게 초기창업비용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제 그 예시를 들어놓은 사항인데 좀 더 포괄적으로 창업을 초기에 해서 전체적인 그 창업과 관련된 그런 그 분야에 이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경민 위원
그러면 예비창업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비는 창업자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렇죠. 아니요, 이것을 가지고,
설경민 위원
그니까 주는 것은. 지원되는 대상은 예비창업자가 아니라 창업자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아니, 그니까 이게 계기가 돼 갖고 창업을 해라는 얘기죠. 그니까 창업하지 않았는데 그 창업 초기비용을 줄 순 없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그렇죠.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비창업자가 아니라 창업을 기한 사람한테 예산이 지급되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렇죠.
설경민 위원
창업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비창업자를 선발을 해서 창업이 되면 지원을 한단 이야기죠.
설경민 위원
창업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우려가 되는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감독을 좀 더 세밀히 해 주세요.
왜 그냐면 세 가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면 특히나 이게 뭐 계속해서 1차지원금 나가고 2차지원금 활동경비도 나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계속해서 24개월 이상도 이제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가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대부분 다 성공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근데 말씀을 하다시피 이게 지금 뒤페이지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군산 STAY 이것도 이제 창업을 하는 청년창업가에게 제공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연계됩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보면, 연계가 되면 전체적으로 앞뒤 페이지를 연계를 하면 30호 정도면은 대략 한 예산 대비해서 한 900정도가 이제 지원이 가능하단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군산 STAY 사업으로 해서.
그다음에 1차지원금 500정도 그다음에 2차지원금 인건비, 임대료 하면은 최대 24개월, 2,400정도 보면은 1개 팀당 최소한 한 3,800 뭐 그 정도까지도 혜택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앞뒤가 뭐 중복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니깐 인자 이건 STAY 사업은 인자 최대 30호인데요. 저희가 인자 금년까지 선발하게 되면 한 70여개 팀 될 겁니다.
근데 그중에 거의 한 40%정도는, 인자 원한다면 이분들이 그 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확보돼 있다고 그래서 47팀을 소진하지 마시고 정말 가능한,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곳, 예산이 있겠지만 TO를 47개 뭐 팀명을 이렇게 정해 놓고 47개를 들어온 거에서 47팀을 뽑지 마시고 정말 가능한 수치만 뽑으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사실은 좀 더 뭐 예비창업자들이 사업계획을 잡을 때도 빈틈없이 잡을 것이고, 우리가 목표는 지원이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업이 이루어져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7개팀, 30호라고 해서 예산이 남아있다고 해서 전체를 TO를 정해놓고 가지 마시고 실제로 사업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과감히 TO를 줄이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남아있으면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위원님 말씀 당연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군산이 인자 지금 또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OCI, 또 타타대우 인자 구조조정 때문에 굉장히 인자 더 어려워질 입장인데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시고 청년일자리 대책을 세우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하시고 있는데 뭐 우선 잘못하다가는 막 우리 군산에도 이것이 더 악화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시민들이 많이 생기면 안타깝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좀 우리가 우선이라도 방지하고 또 조금 삶의 길을 열려주기 위해서는 공공일자리를 조금 뭐,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번에 뭐 220명 뽑는데 2,600명이 와갖고 10대1정도로 이렇게 경쟁률을 했는데 인자 그런 현실을 보면 막 절박하다는 것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확대를 시키는, 인자 뭐 한계가 있겄지마는 그런 거를 조금 더 확대를 우선은 단 금년이라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갖고 계신가 말씀을 해 주셔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사실은 인제 저희가 시비 자체적으로 세운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 예산으로 보면 저희가 2019년도에 한 7억 4천정도 됐습니다. 근데 금년에 저희가 시비로 세운 게 43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 2018년도, 2019년도에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희망근로사업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적예비비하고 정부 추경에 의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 한 4월까지는 정부에서 지원계획이 사실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건의서 작성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희망근로사업 3개월 단위로 계산을 하면 1,500명분, 그니까 한 90억 정도 저희가 지금 건의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뭐 복지차원 또 현실이 어려운 이 시민들의 입장을 우리가 고려할 때 지금 상품권이 뭐 작년에 우리가 분석해 보면 상품권에다 투자된 군산시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인자 그거 생각한다면은, 그것도 어쨌든 군산 소상공인나 군산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으로 보완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한다면은 지금 아주 위기의 군산이니까 더 악화돼 가고 있는 군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연구검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설경민 위원
추가 질의요.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를 좀 빠뜨려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지원은 가능한데 중단, 그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 사업계획서 선정 시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겠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창업을 통한 타임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원이 계속해서 가능, 이제 2차지원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몇 개월 안에 어떤 것을 진행을 시키고 몇 개월 후에는 어떤 걸 진행을 시키고 요러한 부분들을 사업계획서에 꼭 반영을 시키셔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사업의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안 했을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시키는 방법도 반드시 여기에 고안을 하셔서 넣으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군산 STAY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중복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팀이, 명이, 대상자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원룸 또는 임대아파트에 하면서 창업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가를 주기적으로 또 확인하셔서 또 중단하실 거는 반드시 중단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인제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창업가들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컨설팅은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주컨설팅 시스템을 지금 도입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짧게 질문 하나 할게요. 94쪽에 그 군산형 청년수당을 모바일 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데 지금 100명에게 300만 원씩 줘요. 그럼 3억이에요.
그러면 모바일 상품권으로 줄 경우에 8% 할인금액으로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급을,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할인금액 줍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할인금액 줍니다. 근게 실제로 저희가,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어요. 할인금액으로 주면 거기에 대한 그 남는 돈 있죠, 금액. 2,400하고 여기 3억 3,100이니까 3,100만 원의 여유가 있는데 이 돈은, 이 금액은 어디에다 사용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저희가 이제 잔액으로 남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반기쯤 되면 이제 여기에서 빠진 사람들이 또 신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생애 1회니까.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면 뭐 하반기 졸업생이라든가,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내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입니다.
항만해양과 소속 계장 및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1쪽입니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일반업무 좀 보고 하겠습니다. 130쪽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신가요,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공사는 계약 의뢰해서 계약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을 위한 그 보상 대상자들한테 통보해서 지금 보상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감정평가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감정평가는 끝나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끝나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협의보상분할만 남아있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이게 수용의 절차를 밟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는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상반기 내에 협의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저희가 법적집행을 통해서 공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물론 우리 관광, 아니 항만해양과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뭐 관광 내부 개설사업이든지 어항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속도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도서지역에.
근데 좀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사업비가 어떤 개진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속도가 좀 느리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도서주민들이 지금 어쨌든 5개의 도서에 대한 우리 관광 고군산연결도로에 연결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관광객이 증가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 또 주거의 환경의 변화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저 116쪽이요. 말도∼명도∼방축도 명품 트래킹코스 개발 이게 지금 공사 언제부텀 들어갔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2017년부터,
김중신 위원
아니 아니, 중단혔다가 다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 지금 금년 3월에 저희가 공사중지 해제해서 본격적으로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아직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현재는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월이면 사실은 다음 주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 기회 닿으면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갖고 우리 위원님들 한번 여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현장,
김중신 위원
현장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냐면 가서 현장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제안할 거 있으면 제안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쓰레기, 쓰레기 있잖아요. 지금 해양쓰레기.
지금 20억 확보를 했는데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이거 하실라 해요? 114쪽.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해양쓰레기 지금 관련해 가지고 정책 돼 있는 것은 국가나 도의 정책에 이제 반영된 사업을 진행 중인 거고요.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은 한 5억 정도가 더 금년에 확보를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저희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서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날이, 지금 코로나도 좀 진정이 되고 날이 풀리면 전반적인 도서 정비사업을 환경정비사업을 어촌계장, 이장님을 한번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같이 한번 일제 환경정비를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저 낚시한 배들의 그 환경오염 홍보도 철두철미 해 주셔야 할 거 같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가 앞으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이 해양쓰레기 이게 참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끔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좀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119쪽에요, 그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있잖아요. 이게 보면 그 사업비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21억으로 돼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국도시비가 이렇게, 이거 수치가 좀 잘못된 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 국비가 7천만 원, 아니 7억 중에서 9천만 원을 해양수산부가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치가 좀 잘못,
김중신 위원
시비는 얼마예요, 시비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적어져 있습니다. 시비는 10억입니다.
김중신 위원
10억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김중신 위원
10억,
위원장 신영자
지금 총 사업비는 100만 단위인데 괄호 안에,
김중신 위원
21억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신영자
총 사업비는 100만 단위인데 괄호 안에는 천 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제 국비 7억,
김중신 위원
괄호 안에는 그냥 일반 돈이라고? 수치가 좀 틀려갖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수치를, 죄송합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저 지금 보면 21억인데 군산이 이 수치로 따지면 109억이거든, 지금.
위원장 신영자
예, 단위를,
김중신 위원
109억이라 나 깜짝 놀랬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해양스포츠 이거는 인자 전국적인 행사지마는 어떻게 좀 잘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작년에도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관련단체 회의를 했고요. 금년 초에도 저희가 해수부를 초빙을 해서 해수부, 전북도 그다음에 경기연맹단체 포함해서 지난주에 또 1차 회의를 했고요. 지속적인 홍보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충분히 가능하다, 행사를 치렀던 경험이 있는 장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자료만 하나.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29쪽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 연안, 친환경 연안정비사업 3차 연안기본계획 고시 지금 예정이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입니다.
저희 수산진흥과는 2019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시 1,800여 척에 달하는 어선관련 민원 및 어선어업 지원사업 등을 전담하는 어선어업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140쪽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지금 혹시 정부에서 그 낚시어선에 대한 어떤 안전장비 구축사업의 시달 받은 거 혹시 내용 아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그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그 구명뗏목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게 시한이 지금 언제까지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지금 2개월이 지금 연장이 돼 가지고요. 6월까지인가, 6월까지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이미 지금 우리 접수기간이 끝나서 사업완료가 됐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뭐 좀 우리 과장님께서 지원의 방향에 고려하신 부분 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지금 그 구명뗏목은 사실상 그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의 그 품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하고 별도로 협의해 가지고 별도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2개월이라는 기간연장이 지금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 추경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성립이 될지.
어쨌든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장비에 대한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뭐 사람 생명하고 달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날 제가 그 낚시 우리 그 갯바위낚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 해당 과에다가 이런 부분을 좀 시정조치 해야 할 부분, 또 홍보, 광고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일단은 각 도서에다가 그 플랜카드를 지금 게첨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마을별로 그 감시단을 구성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어촌계장님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공문도 발송하고 또 어촌계 회의 때도 지금 전달을 해서 구성을 할라고 하는데 지금 어촌계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회의적으로 지금 반응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그 구성까지는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구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제 봄이 되면 낚시승객, 아니 낚시객들이 폭발적으로 또 증가하리라고 봐져요.
그리고 지금 고군산연결도로가 연결된 5개 섬은 주말이면 그런 낚시객들 때문에 굉장히 쓰레기나 또 해상 바다오염이라든지 또 안전사고에 굉장히 노출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연간 한 10억 이상 우리가 치어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 체장 금지체장에 된 고기들을 지금 낚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저는 심각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고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홍보나 어떤 감시하는 체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치셔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져요.
물론 항내에서는 낚시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뚜렷한 제재사항이 없다 할지언정이라도 어쨌든 그런 감시원 금지체제를 만들어서 체포, 체장 금지길이라든지 고기 이런 부분들로 하고 또 쓰레기 수거, 해양오염에 대한 그런 낚시라든지 추라든지 낚싯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급한대로요, 육지로 연결된 섬을 위주로 해 가지고 감시단을 구성해 가지고 금지체장이나 금지기간 등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비안도 도서운항 있잖아요. 지금 결손액이 한 8,600만 원 지금 지원을 하죠? 137쪽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한번 그전에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통화를 한번 했는데 지금 여기가 그 가구 수가 183세대고 인구수가 356명인데 지금 그 도선이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14명입니다.
김중신 위원
14명이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중신 위원
14명이니까 어쩔 때는 많이 탈 경우에는 한번 갔다 올라면 오래 기달려야고 불편함이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승선 인원을 늘릴 수 있다고 하더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해경하고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늘릴 경우에는 또 여객선에 준하는 어떤 안전장비를 또 갖춰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인원수를,
김중신 위원
왜냐면 불편을 느끼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한번 탈라고 하면은. 그러잖아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을 좀 해 봤는데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김중신 위원
아직까지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인원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못 싣고 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런 거 없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중신 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길래 나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직은 그런 경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한번 연구하셔서 기왕이면 뭐 합법적으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주민편의를 좀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141쪽에요, 새만금 수산물 수출가공클러스터. 지금 군산을 보면 중고차 수출단지 클러스터 그다음 재생에너지, 태양광클러스터 이렇게 지금 클러스터가 계속 지금 군산에 어떻게 좋은 소식이 이렇게 전해 들어오는데 연간 3,500정도 달성하고 고용효과가 1,100명 정도 창출하는데 요거 한번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아직 용역을, 다 끝났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아니요. 저희가 19년 작년 9월부터 지금 올 5월 달까지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이제 끝나면 해수부에다가 사업신청도 하고 어떤 행정절차를 끝마친 뒤에 21년도에 지금 사업비에 반영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21년부터 5년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거 아니에요. 윤곽은 어떤 윤곽이에요, 이게?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에는요, R&D연구센터하고 유통지원센터 그다음에 해수·가공용수 공급시설 그다음에 폐수배출시설 등을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김가공공장 약 50개소 민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1,580억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거기가 순조롭게 잘돼가고 있을 거 같애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해수부에서도 지금 며칠 전에 한 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해수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용역이 끝나면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해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16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대책에서 지금 정비용역이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진행 중에 몇 월 마무리라고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어쨌든 그게 저희 거를 해서 넘기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6월말까지 절차이행을 해야 됩니다.
설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그래도 지금 시기상 봤을 때 최대한 뭐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존치·해제지역 선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지금 대략 산림녹지과에서 미리 뭐 중간보고를 통해서든지 대충 자료는 나와 있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되는지. 그 전체 사유지 매입규모를 얼마 정도로 지금,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전체 사유지 매입금액은 저희들이 800, 당초에 했던 800억 규모로 해서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800억 규모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설경민 위원
이 80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셨죠? 이거 공원을 선별해서 한 건 아니고 가용재원을 따져봤을 때 800억 정도가 맥시멈이다고 판단하셔서 정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여러 가지로 인제 그 가용재산, 가용재원하고도 검토를 하고 또 공원의 특성, 이용특성이라든지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적정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향후 5년 뭐 실효시기가 한 5년인데 매년 예산을 반영을 얼마 정도를 소요를 해야 되죠?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이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설경민 위원
매해?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설경민 위원
충분히 가능하고요, 재원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 정도는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게 세부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설경민 위원
가지고 계시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거기 월명공원 있잖아요, 거기 저 나운1동 뒤에. 어떻게 제가 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그 칠성사에서 위에 올라가는 데 뒤쪽으로 이렇게 칠성사 근처에서 올라가는 길에 겨울이 되면, 인제 이번엔 눈이 별로 안 와서 관계없었는데 얼마 전에 눈이 왔을 때 보니까 그 손잡고 올라가는 것이 망가졌어요.
끈은, 그 로프는 그냥 살아있는데 땅에 박아놓는 그 기둥 있잖아요. 기둥이 지금 한 2∼3개가 밑에가 썩어갖고 이렇게 덜렁덜렁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해 주시고, 그쪽에서 저 위쪽으로 그전에 저쪽 공원 저 꼭대기 쪽으로 올라가는 데 그쪽 보니깐 거기는 급경사인데 이 잡고 올라가는 것이 없더만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 계장님께서 체크하셔갖고 거기는 새로 신설하셔야 할 거 같애요. 거기 좀 굉장히 급경사예요. 근게 나이드신 분들은 그냥 올라가기엔 좀 어렵고 뭐 눈이나 비오면 인자 그냥 미끄러질 확률이 있거든요.
근게 그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저쪽 은파, 아니 저 은파 아니라 은적사 앞에 그 물 있잖아요. 물, 그 지하수. 그것이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바가지 저 뭐야, 물 떠먹는 거 다 없여놨는데 그냥 갖다가 입대고 그냥 먹는 거 같애요.
그러다 보면 또 괜히 잘못하면 전염할 수 있은게 거따가 표지판 하나 조만한 거, 시민들한테 그래서 물 떠먹는 이 컵도 하고 조심하고 하게 이렇게 좀 주지 좀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말씀하신대로 아까 칠성사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 저희들이 현재 현장조사를 끝마쳤고요.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은적사 음수대는 저희들이 인자 코로나 관련해서 저번에 공동으로 이렇게 바가지를 쓰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서 사실은 안내문구를 하고 철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에 수도꼭지에 인자 또 입을 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푯말 하나만 붙여도 돼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푯말은 지금 현재 붙여는 놨거든요. 근데,
김중신 위원
그래요? 붙여놨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 폐쇄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김중신 위원
한번 연구하셔서,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산림녹지과가 요즘 막 공원이나 도시숲 잘하는데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저 167페이지 있잖아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이걸 지금 소나무를 제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나무를 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나무가 열악해 가지고 뭐 등나무나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100% 중에서 약 80%가 자라질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산들이 있어요.
보면 이것은 나무를 심어서 되는 건가, 아니면 칡나무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그 산이 그 나무를 아싸리 좀 10년 이상 된 좀 오래된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거 같애요.
민둥산으로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 원인은 칡넝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무를 심어도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그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재선충 작업으로 제거한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쓰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제 재선충으로 해서 모두베기, 심해서 모두베기를 한 지역은 거의 다 조림을 했습니다.
조림을 했고 또 조림을 하고 저희들이 또 3년 동안은 조림지 가꾸기로 해서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인제 넝쿨 제거 그 작업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인제 한 번 정도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인제 약간의 덩쿨, 아까 말씀하신 칡넝쿨 같은 게 조금 수세가 강해서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소나무 재선충이요. 이게 지금 군산은 인제 진정세가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많이 진정은 좀 됐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좀 추세가,
김우민 위원
지금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소나무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빨갛게 해서 제가 관리소에다 말씀도 드리고 계속 신고하라고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나 비슷한 부분이잖아요.
뭐 아파트까지, 아파트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사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처리까지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있으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제가 격무에 시달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일을 찾아가서 하는 곳 산림녹지과 정말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 파쇄기요. 그거 혹시 사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아직 예산,
김우민 위원
기술센터에 얘기했는데 지금 파쇄기하고 해 가지고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저희들이 그 파쇄기, 인제 소형파쇄기거든요. 작은 건데,
김우민 위원
근게 기술센터에는 소형파쇄기가 있으니까 여긴 좀 대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근데 저희들이 금년 예산은 인제 그 지원을 받았는데 소형파쇄기정도 지원이 안 됐어요, 그거밖에.
그래서 이제 대형을 할라면 별도로 우리 시비로 해서 순수시비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우선 소형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같이 해 보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이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도 분리수거 하는 목적이 재활용이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굉장히 그 많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나무들이 결국은 폐기물로 처리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스스로만 거기서 목재를 파쇄해 갖고 비료같이 쓰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교육적 성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꼭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비용 측면이라든가.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7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기타(1명)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문 섭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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