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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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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2월 21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2. 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3.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4.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2. 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3.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4.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김우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하신 김우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군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무심기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산림, 공원, 도로변 자투리 땅, 국·공유 유휴 토지, 공터 등에 나무와 꽃을 심고 가꿀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에 관하여 군산시 나무심기 추진위원회의 구성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요, 민간단체 등의 나무심기와 녹지조성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시민이 출생 등의 기념을 위한 기념식수를 원할 경우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내용 중 제5조 제3항 제3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6급 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우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귀영입니다.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무심기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제10조는 군산시 나무심기 추진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안 제12조는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14조는 시민참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사후관리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나무심기와 녹지조성 활동에 시민 및 민간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고 미세먼지와 폭염 등 날로 증가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5조 제3항 제3호의 위촉직 위원 중 ‘6급 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우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없다고 하시는데요.
위원장 신영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여기 구성원에 관해서, 아까 질문을 하지 마시라고 하셨는데 6급을, 6급 이상을 공무원 5급 이상으로 수정했는데 이렇게 되면 5급 공무원이 우리 산림녹지과는 한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6급 공무원까지 포함시켜서 구성원에 참여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김우민 위원
인제 격을 맞출려고,
위원장 신영자
6급 이상이니까.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격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김우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 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김우민 위원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과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심문태
예.
위원장 신영자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애요.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왜냐면 다른 지역들도 제가 보니까 6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위원회 구성을 6급 이상을,
김우민 위원
원래 그러면 제일로 원안이 6급입니다. 그니까 수정안 이걸 없애면은,
위원장 신영자
6급 이상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했는데 6급으로 다시, 원안으로.
김우민 위원
원안으로 하면, 예.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 원안가결 하는 걸로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안건
2. 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부의안건인 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군산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미리 군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 대출한도 최대 5천만 원, 자부담 금리 1.7%, 6년의 상환기간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어 긴급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2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보증규모를 20억 원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더욱 침체된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거 2억을 해갖고 20억 하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저 지원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느 정도는 해소, 몇 %는 해소시킬 수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그게 인제 전체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지금 1.5개월 동안 지금 저희한테 온 것이 한 22억 지금 이렇게 대출을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한 6월정도 되면 다 소진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억을 더 반영을 하면 20억까지 더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코로나 사태 그런 것 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또 뭐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2억만 반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걸 2억만 한 이유는 뭐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이게 인제,
김중신 위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근데 인제 저희 뭐 예산 여건 상 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다른 사업에 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우선 2억만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정도 하면은 조금은 해소된다 이거죠?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지금 현재 우리 2019년도에 본예산 때, 위원님, 본예산 때 2억이 출연금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2억을 추가로 하는 거니까 5천만 원씩 하면 한 800의 업체 그 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안건
3.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산업혁신과 소관 부의안건인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출연금은 첫 번째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센터 구축에 6억 3천만 원, 두 번째 자동차 튜닝 레이싱 지원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을 육성하고자 대체부품 개발, 공동 활용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품기업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전용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재)자동차융합기술원 금형 비즈니스프라자 내에 군산 자동차 대체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원은 2019년 자동차 대체(인증)부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중 사업비 변경분 6억 7천만 원과 시비 6억 3천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술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대형 장비인 공용 활용장비의 원활한 운영과 소재 부품별 공동생산으로 기업지원의 효율성 및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이 대체부품산업으로 전환하는 기회를 확보하고 군산지역을 대체부품산업 메카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동차 튜닝 레이싱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되는 튜닝산업을 우리 지역의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화 하여 관련 산업기업체 및 인력의 집적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총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투입, 오프로드 장애물, 온로드 드리프트, 드래그레이스 등 튜닝 체험을 위한 3개 종목의 상설경기장 구축 및 안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매년 소규모 행사 포함 4회 이상 튜닝 체험행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튜닝산업 추진과 체험, 캠핑, 관광자원으로 이루어진 체류형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개최와 더불어 군산의 자동차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혁신과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귀영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이 가능합니다.
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시장은 지역전략·특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에 재정지원 및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연금의 주 용도가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자동차부품기업의 업종 전환 등 새로운 특화사업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산업의 신성장동력 모색과 위기 극복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이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해 주시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작년 그 추경 때, 작년 추경 때 19억 원을 편성해서 대체부품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체부품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세 가지가 종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장비구축이고 하나는 기업지원이고 그 외 인제 기타 경비사항이었었습니다.
근데 장비 구축비가 4억 3천만 원이었었고 기업지원이 13억 500만 원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기업 지원금액이 6억 3,500만 원 지원을 했고 거기에서 19억에서 남은 금액이 6억 7천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 장비구축으로, 공동 장비구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공동 장비구축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공동으로 장비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 주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기업은 어떤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기업은 우리 대체부품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동수 위원
몇 개 기업이나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을 했던 기업이 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소가 있고요, 앞으로 그 대체부품에 대해서 국비가 150억 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도비와 시비 합해서 150억, 총 한 300억 정도의 그 규모로써, 아니 그 150억 규모로써 저희들이 올해 또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7개 업체 지금 명단 있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비에서 지원하는 그 명단하고, 도비 작년에 그 도비도 13억 원을 편성을 해서 그거 했었는데요. 도비에서 편성했던 그 명단 3개소하고 저희가 이번에 4개사가 있는데, 창원금속하고 주식회사 대정,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설명을 드릴 때 그럼 자료에 그걸 첨부를 시켜줘야지.
위원장 신영자
그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
서동수 위원
자료 업체를,
위원장 신영자
그 업체 내력서를 좀 주세요.
서동수 위원
내역들을 여기다 첨부를 해 줬어야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저희가 그 기업지원하는 그 업체 4개 업체는 지금 그 자료에, 자료에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니까 따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마치셨습니까?
서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이게 지금 방금 말씀이 장비구축과 장비공간의 구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어제 현장방문을 해 왔는데 장비구축이라는 거에서 장비는 기존에 국비로 지원이 가능을 하고 그 공간 신축문제에 있어서는 국비로 활용이 목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간 구축하는 데만 순수 시비 13억, 그니까 추경 편성이 되면 13억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들은 게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맞습니다.
설경민 위원
실질적으로 공장동을 한 동을 신축을 하고 증축 개념이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는 데에서 기억자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250평 정도의 공간을 만드는 데에 13억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어저께 설명을 대충 들었어요. 근데 기존에 있던 프레스나 어떤 장비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새로운 장비들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하는 공간인데 거기가 연악지반이라서 어떤 파일공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기계를 올려놓고 그러는 데 있어서 하중 때문에.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설경민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250평 정도의 평당 단가를 계산해 보면 5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기존에 사급공장을 지을 때 얼마 정도로 하느냐, 근데 우리 관공소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 관공소에, 이것도 출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입찰을 해서 공사까지 진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우리하고 똑같은 기준을 두고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입찰이 똑같이 진행, 똑같은 기준에서 진행한다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똑같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무리 그래도 전 이해가 안가요. 보통 보강공사를 하지 않을 때 사급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평당 단가로 300만 원 정도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관계자한테, 공장을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하였을 경우 사급일 경우에 그 이하일 수도 있다, 근데 어떤 보강공사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250평을 평당 단가로 520만 원에 짓는다는 것 자체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거기에,
설경민 위원
여기에 대한 그 공장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공장의 형태는 다 같습니다. 뭐 특이한 공정과정에서의 집진시설을 추가시설로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고가의 어떤 장비들이 추가시설이 됐을 때는 이해가 가나 아무리 연약지반을 고려해서 파일공사를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이 단위를 계산하는 것이 평당 520만 원이라면,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520만 원인지 설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장비구축 그 공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설경민 위원
공간 공장 신축만에 대해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아직 설계가 안 나왔지만 가설계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일반적 공사에 있어서 빔을 뭐 톤당 어쩐다 계산하고 뭐 그렇습니다마는 구조상 그렇게 보강이 막 빔을 큰 걸 써야 되는 그런 공정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가. 어제께 쭉 봤더니.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장동보다도 높이를 낮게 짓는 조감도를 제가 봤습니다. 기존의 공장동보다도 높이 부분이 낮고 근데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출연금을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추경에 요구하는 출연금이 6.3억 원이라면 전체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요구된 금액인가에 대한 정도의 검토는 과장님께서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추가자료로 지금 제출하신다고 하면 오늘 동의안을 통과를 못 시키죠.
이 금액 자체가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인지 요청된 금액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를 당연히 출연하는 데에서 보증하는 건 아닙니다만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왜 평당 520만 원, 기존에 아무리 입찰이나 그런 과정이 군산시하고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520만 원이나 소요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거를 저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자료 빨리 갖다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근게 결국은 13억 원을 출연금으로 해서 자동차융합원에 주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변경한 거하고 보강.
김우민 위원
그니까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13억 원을 거기다 지금,
김우민 위원
근게 소유권이 결국은 그러면은 융합원이잖아요, 주인이.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주면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우민 위원
어떤 얘기냐면은, 그리고 또 역설계나 여러 가지 할 때 융합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장 큰 게 결국은 융합원, 근데 융합원도 본인들이 수수료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죠? 업체한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일부 일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글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갑이 융합원이 돼요. 우리는 기업을 살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꺼꿀로 대체부품 해서 육성하고 하고 기업이 잘돼야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우민 위원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는 부분.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우민 위원
근데 말씀드린대로 과도하게 여기에 만약에 다 쏠려버리면은, 그니까 할 때 뭔가 견제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그쪽하고 그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 저희하고 항상 업무상으로 그런 저희들이 그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에서, 우리 군산시에 있는 그 기업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에 반영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요,
김우민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잘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역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비용이 발생되니까 결국은 시에 요구하거나 아니면 기업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과도하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분들도 결국은 뭐 수수료로 하든 이윤이 남아야 운영도 되니까, 본인들.
근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업체하고도 충분히 더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공용 활용장비에서 대해서 어제도 좀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공동 활용장비로써 지금 현재 사용한 것은 역설계 캐디 종류입니다.
역설계 같은 경우는 그 일반기업이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그 비용을 감수를 하면서 각 업체마다 그것을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설치를 해 놓고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더 신청을 해 가지고 이거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대체부품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더 많은 업체가 인제 다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업체들이 활용을 할 수 그런 공동장비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현재가, 현재 최고로 중요한 것이 역설계 캐디 그 장비인데요. 앞으로는 압출이라든가 아니면 프레스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기업들이 거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이번에는 그러면 압출이나 프레스 그 금형 종류 쪽에는 장비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금형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자체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여기 자체에서는 안 들어가고 올해, 올해 그 국비 확보를 해서 지방비와 국비 확보를 해서 150억 설계해서 거기에서 인제 들어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보면 계속 인제 공동생산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기업지원 효율성, 원가절감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제 제가 듣기로는 금형이나 인제 이런 부분들이 시금형 제작할 때 고가 코스트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여기서 한다고 했는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공동생산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면적자체도 그렇고 금형 부품종류가 다 다를 텐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번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설계 부분만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저희가 19억을 편성을 했을 때 그때는 장비구축이 역설계 비용만 했습니다.
근데 올해, 올해 국비까지 합해 가지고 국비가 30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국비까지 합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캐너라든가 아니면 그 사출기라든가 아니면 프레스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공동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 그 19억은 그 남은 예산 6억 7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올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에 대해서 다른 장비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니까 지금 이번에 들어가는 장비들 가지고는 사실은 공동생산은 안 되는 거잖아요. 개별업체들이 들어와서,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지금 저희가 이미 사용했던 역설계 캐디가 있습니다. 그 비용, 그 공동장비가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장비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애요. 그 13억으로 국비로는 건축물을 할 수가 없대요, 국비 지원기준에.
그래서 이 6억 3천하고 작년에 남은 5억 7천하고 13억으로 공동장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금년 본예산에 국비 30억하고 지방비 45억 해서,
위원장 신영자
예산에는 65억 들어가 있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65억 가지고 프레스나 아까 3D 프린트기 뭐 3D 역설계기 이런 걸 넣어서 거기다 지금 안착을 시키고 공동생산이 아니고 각 기업체에서 고가의 장비를 활용해서,
부위원장 이한세
그렇죠. 활용하는 거잖아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사용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금형을 한다든가 설계를 한다든가, 설계를.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공동생산이라는 말은 좀 안맞고요, 공동 활용이라는 말은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어제부터 계속 공동생산이라고 그래서 뭔가 지금 모순적이 것이 자꾸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돼서 지금 여쭤봤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튜닝 레이싱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새만금 주행시험장 그기다 하는데 그거 주행시험장의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튜닝이 레이싱 저 경기장이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거기에서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일정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 이것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설치를 하는데요. 오프로드하고 온로드 드리프트라고 고깔콘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드래그레이스라고 지난번에 아마 2008년도 정도에, 2009년도 정도에 드래그레이스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400m를 경주를 하는 그 드래그레이스인데 그 드래그레이스 장소가 좀 협소하기 때문에 그놈을 좀 보강공사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6.5억 원가지고, 6억 5천 가지고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중에서도 도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제 먼저 지원을 해 주고요, 우리 시비 인제 3억 2,500만 원 편성을 하고 그 사업을,
김중신 위원
그 목적은 사실 레이싱도 레이싱이지마는 이제 튜닝사업도 군산 그것도 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부가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튜닝은 어디예요? 군산서 해야 하나 각자 해 갖고 오야는가,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저희가 튜닝테마파크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튜닝테마파크가 없는데 그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튜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우리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다, 그것을 한번, 그리고 물론 관심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또 거기에서 운집하는 관광객들이 상당한 수가 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겨냥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복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두 가지를 겨냥해서,
김중신 위원
튜닝도 그러고 레이싱, 레이싱을 통한 튜닝사업도 좀 확장시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할 바에는 좀 더, 아니 국비가, 국비 한도 안에서 할라고 보니까 그는구나, 예산을 맞추다본게.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이거 이 시설만 해 놓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경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운집한다든가 다 그런 경우에는 충분하고요.
나머지 인자 튜닝테마파크를 별도로 조성했을 때는 거의 한 몇 천억짜리 그 사업이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그런,
김중신 위원
그러면 튜닝테마파크도 그 주행시험장 그 근방이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건 아닙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새만금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직 선정이, 어디다 할라고 해요?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새만금지역 새만금산업단지 6공구쪽, 6공구하고 비행장하고 그 공항 설치하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공항 그 설치하는 공간하고 6공구, 그니까 새만금산업단지 6공구 옆에 거기에다 조성을 할려고 지금 이렇게 선점을 하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앞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 투자를 많이 하겠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그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종용을 할려고 이렇게 먼저 선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중신 위원
예, 하여튼 더,
위원장 신영자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이것도 사업비 분석이 면밀하게 필요하고요. 근게 사실은 그게 요청하는 게 이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사실은 뭐냐면 아이디어 여러 가지, 그걸 보다 보면 뭐가 빠졌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여기도 금방 할 때 사진을 좀 넣어줬으면은 훨씬 더, 저희들이 생각할 때 훨씬 더 나을 수 있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융합기술원 우리가 현장을 직접 봤잖아요. 여기는 그 할 때 가보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요구하는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훨씬 더 아이디어 의견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의회가 꼭 소통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4.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타 시·군 지역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군산시 의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책상위에 놓인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간담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정귀영
출석공무원(5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종혁 산업혁신과장 채행석 환경정책과장 차성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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