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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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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2월 26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09시58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분들도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 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른 각 부서별 긴급대응대책 유지를 위해 위원님들의 업무보고를 청취 위주로 실시하고 가급적 질의는 최소한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국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총괄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 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서 1쪽부터 37쪽 일반현황과 2019년도 주요성과는 책자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우리 국의 중점 업무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8쪽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국에서는 소통과 공감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여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 가족이 더불어 잘사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분야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이장, 통장 등과 긴밀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복지자원 발굴을 확대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연계와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복지공동체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로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환경개선과 신규복지공간 확충,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영유아에서부터 청년, 노인, 장애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모두가 누리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 복지분야에서는 어린이행복 부모학교 체계적인 확대 운영, 시정전반에 걸친 아동영향평가 시행,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보장 등 아동친화적 행정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며, 청소년 역량 개발과 자아 실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 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여성폭력예방 및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회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항상 위원님들의 소통과 조언을 구하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복지정책과장 김장원입니다.
우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먼저 저희 국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요 말씀은 국 전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 공직자들이나 아니면은 시에서 사회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국 차원에서 보면 매년 꼭 한두 번씩 혼자 계시다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기본적인 1인가구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1인가구가 크게 3가지예요.
첫째는 주민등록법상 혼자이기도 하고 1인인 경우, 두번째는 주민등록법상 2인 이상으로 돼 있으나 혼자 계시는 경우, 세 번째는 주민등록이 현재 여기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용히 혼자 와서 사시는 경우 등이 보통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용어가 고독사, 독거사, 무연사, 고립사, 뭐 자살도 있지만 뭐 비존엄사 등 용어로 사용됩니다.
도대체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옳은 건지 그리고 혼자 있다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지나야 고독사라고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서 있지 않아서 언론보도에 따라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마음에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이해 가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서울시 복지재단에 제출된 보고 연구자료가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금방 말씀드린 고독사, 독거사, 무연사, 고립사 등 여러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도대체 얼마나 돌아가신지 지나야 고독사라고 할 거냐 하는데 보면 여기에서는 사흘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연구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로되 이런 연구논문이나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수시로 동향이 파악되기도 해야 되고 또 언론보도에 나올 때에 용어가 어떻게 정립돼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말씀하시죠, 견해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독사와 독거사에 대한 정의를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에 보면은 고독사라 하면은 혼자 살던 사람이 사망 후에 한동안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을 일컫는 말이라 이렇게 했고요.
사회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 자신의 공간에서 사망한 뒤에 한동안 방치된 죽음을 일컫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단, 고독사에 대한 정의와 개념이 불분명해서 고독사에 대한 법률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읍면동에서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통장 등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복지, 동장 상담 운영의 날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지껏 왔었는데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저희, 우리 시 복지정책과에서는 군산형안심서비스 앱을 도입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앱 사용자가 일정 시간에, 일정 시간 동안 최소 12시간에서 개인이 설정한 시간 동안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리 입력해놓은 다수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구호문자메시지가 발송하는, 발송되는 그런 앱입니다. 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민관협력사업으로 저소득 중년층 남성단독가구 삶의 활력 제공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청중장년 푸드테라피, 우리 함께 식사합시다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공모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우리가 가족이 많이 분화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하나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뭐 앱이 또 개발돼 있긴 해요.
근데 인제 사실은 이런 문제에 노출된 분이 여러 크로스체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독특한 개성, 또는 서비스의 거부, 또 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장애든 여러 문제 때문에 스스로 고립하거나 아니면은 일정하게 소위 말하면 촘촘한 사회복지망이 안 걸려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들은 하여튼 좀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역동성을 가지고 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에서 할 수 있는 거, 민간복지, 또 아직도 시골은 좀 공동체의식이 살아있으니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또는 소위 말하는 피어그룹이라고 그러죠. 같이 즐기는 분들의 공동체의식을 좀 강화시켜줘서 자연마을단위로 되는 데는 비교적 잘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다만 도시, 저소득층, 또는 원룸촌 이런 쪽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각별히 좀 역동성 있게 복지활동이 좀 필요하고요.
용어정의나 이런 것도 언론보도에 나갈 때에 용어나 또는 기간이나 이런 거를 봐서 신중하게 해서 좀 그렇게 복지문제에 문제가 많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거를 좀 순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서 잘 했으면,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중요성 인식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 군산시에 기초수급자가 차상위로 떨어졌을 때 그때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저희들 긴급구호가 있는데요. 지금 차상위로 떨어졌을 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군산형긴급구호에 지금 굉장히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전에는 긴급구호하고 군산의 조례에 의한 21가지를 적용을 했었는데 거의 그 벽을 거의 없앴습니다. 그래서 재산소득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한 거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차상위로 떨어진다면 긴급구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산형긴급구호에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차상위로 떨어졌을 때에 그 부분을 알고 우리 관에다가 질의를 했을 때 그 대책을 세워주는지 아니면 기초수급자들에게 미리 이런 상황에서 차상위일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정책이 있다라고 먼저 설명을 해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군산형긴급제도가 올해 인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통합관리계에서 소득변동에 의한 차상위계층이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들이 병원에 가면 모든 병원비가 무료로 된 걸로 알고 있다가 막상 몸이 안 좋아서 입원했을 때 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황당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초수급자들에게 뭐 어떤 교육의 방법이라든가 알려서 혹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게 긴급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런 긴급자금이 있어서 우리 군산시에서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참고로 복지, 군산시 복지정책에 관한 그런 안내홍보책자를 발급도 다시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 다 하겠지마는 의료기관에서, 저희도 의료환자 상태를 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은 우리 긴급군산형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이웃돕기 공동모금회라든지 저희들이 그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우리 기초수급자들이 현물, 현금 해서 얼마 정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기초수급자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정말 당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44쪽에요, 군경합동묘지 안장묘역 확장 조성사업. 전에도 인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임실 호국원 같은 경우도 지금 안장에서 인제 봉안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우리 시는 이번에 안장으로 확장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제 군경 이런 묘지가 우리 군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거기도 저희처럼 안장묘역이 부족할 때는 안장 확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봉안으로 가는 건지. 다른 지역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지역들은 위패를 모셔, 충혼탑 형태로 위패를 모시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다른 지역들은 지금 추세에 맞게끄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도 안장으로 갈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히려 시 행정이 뒷걸음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 내용 과장님도 아시니까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은 주민, 시의회,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수렴 하신다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의견수렴을 좀 의회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 그리고 지금 정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임실 호국원이나 이런 데의 추세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일단 올해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나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다양한 의견들 수렴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로장애인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계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이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보면 같은 건물에 같은 평수에 허가가 2개가 들어있어요. 그 현장을 혹시 가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이게 지금 우리 법리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그 허가의 유무는 그 해당요건을 충족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 충족해서 허가가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리에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 문제는 지금,
김영자 위원
이거를 확실히 확인을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제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걸 정리를 해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또 그 위에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리고 대표자가 똑같은 이름으로 돼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간활동서비스하고 방과후활동서비스가 한 그 서비스 대상 기관에서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한 장소에서 2개소가 있는 것이 불법인지 또는 합법적으로 난 것인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김영자 위원
예, 주간활동서비스에 같은 주소가 방과후활동서비스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이름이 똑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같은 1개소에서 주간활동서비스도 쉽게 말해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고 방과후활동서비스도 1개소에서 동시에 쉽게 얘기해서 2가지를 병행할 수가 있어서 승인이 났거든요.
김영자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자번호가 지금 하나로 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같은 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는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허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또 하나,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표자로서 똑같은 주소지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고요. 사실 요즘 복지가 향상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 복지예산이 몇 %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군산시 우리 복지예산이 몇 %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1조 중에 저희 지금, 아니 전체적인 복지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예, 전체적인 복지예산.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한 20, 한 30% 가까이 되지 않나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영자 위원
예,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저에게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 9개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잘하신 데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몇 군데 때문에 좀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실질적으로 또 매끄럽지 않는 그런 또 소문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부대경비가 얼마였으며 2020년에는 부대경비가 얼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지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대로 일자리예산 243억인데 부대경비가 올해는 한 23억 정도 됩니다. 23억 정도 하고,
김영자 위원
아니, 개인당. 우리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대경비가,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인제 개인당은 그 일자리마다 그 시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달라서 보편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한 7,200명 정도 되는데,
김영자 위원
얼마 정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우리가 86%가 공익형 일자리가 제일 많거든요. 그분들은 연 18만 원씩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시장형이나 또 다른 서비스형 이런 것들은 일자리에 따라서 부대경비가 조금씩 다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한 분당 그 18만 원을 어떻게 쓰라고 돼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인제 보통 교육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뭐 식사한다든지 해서 그런 경비로 이렇게 쓰도록 돼 있는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른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충분히 또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주시고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이 피복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업이 끝날 때 피복비를, 값이 필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일이 시작 무렵에 미리 준비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꼭 교육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일을 하면서 센터가 몰라서 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세부내역을 충분히 교육시켜서 사업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다양한 지금 일자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정산을 지금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사업정산은 저희들이 교부를 해주고 매월 이렇게 받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사업을 구분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사업 계획에 따라서,
김영자 위원
사업 계획에 따라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내용이 좀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김영자 위원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자료 요청해서 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자료요청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2020년 사업은 사업 구분해서 사업별로 정산해서 우리가 또 노고하는 그런 부분에 감사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피복비 이런 부분이 사실 센터에서 2천명이면 실질적으로 16만 원 계산하고 18만 원 계산하면 3억 6천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국가에서 일자리창출 이 돈을 전부 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어렵지만 30%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또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꼭 교육을 시켜서 알려주시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사업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먼저 교육에 관한 문제는 아시겠지만 지금 일자리사업이 시작한 이후로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이 지금 억제하는 그런 단계,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일자리를 하시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집합교육은 좀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전체적인 교육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그 사업별로 소규모로 지금 교육을 좀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본인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가 좀 더 살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사업의 완료 시나 또는 사업 중단 시에 예산의 집행의 결과는 제가 법에서 정한대로 받아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또 우리 국가가 이렇게 복지사업에 해준 부분이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신경 써준다고 하니까 제가 2020년 사업 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72쪽에 보시면 사업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했을 때에 예산 대비해서 100% 다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이고 일부 대기자가 있을 건데 대기자가 얼마나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대기자가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각 물론 사업별로, 사업별로 좀 다른데 한 2천명 이상 지금 전체적인 사업 그 사회서비스에서 하는 시행대상 중에 대기자가 한 2천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배형원 위원
대기자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몇 명? 대략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한 1,760명 정도, 현재 1,767명으로,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대기자는 계속 대기자여야 되고 서비스는 이 기준, 기준중위소득을 개념으로 한다면 문제 안 풀리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좀,
배형원 위원
해결방법이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이 55억이라는 돈은 사실은 거의 다 인건비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놔둘 건가요? 아니면 결국에 사람의 일인데 그렇다고 월급 깎아달, 뭐 소득이라 깎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방법이 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제 제가 보면 뭐 제가 아직 많이 파악하고 있진 못하지만 이제 그 서비스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소요기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어떤 것은 해소가 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해소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에 염려하시는 대로 상당히 해소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좀 근본적으로 예산문제가 수반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으로,
배형원 위원
제가 뭐 군산시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정책의 부재 현상이에요. 어제 오늘 일 아니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해봐야 5%씩 올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에 과감하게 얘기 좀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제가,
배형원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대기자가 각 이게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장애인에 관련된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인데 서비스를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면서 그냥 몸살이나 하게 하고 계속 내년에 가면 뭐 60 뭐 165나 170으로 올려주겠죠. 그래서 하면은 불과 몇 백 명이에요.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일은 열심히 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행정만족도는 떨어지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그리고 160, 159에 해당되는 분하고 161에 해당되는 분하고 생활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많이 힘든 분들 많잖아요. 정책개선 요청하셔야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제가 이 사회서비스 업무는 죄송하지만 직제개편이 돼서 이번에 지금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제가 사실 거기서 하는 일들은 좀 다양하고,
배형원 위원
예, 과장님 애로사항 압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집안에 이렇게 어려운 분이 계시면 법적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가족관계를 자꾸 왜곡시키고 변화시키는 요인도 생겨요. 그 집안의 어려운 그 장애 때문에.
원래 복지라고 하는 게 위험에, 위기에 빠진 가정을 복원시키고 회복하고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자꾸 나누고 원하지 않는 법적으로 혼인관계 문제를 만들고 또 소득이나 재산을 다 숨겨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정부가 조장하는 거고 그거에 기초지방정부인 군산시는 덤으로 서비스만족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애먼 민원이나 많이 발생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 얘기해야죠. 잘못됐다고. 한번이라도 그런 적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지금 업무가 우리 쪽에 지금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좀 더 파악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정책적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전에 5분발언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일자리 제가 얼추 전체 개괄적인 통계를 보니까 1천명이 신청하면 한 40명 정도가 일을 나가요. 일자리, 노인들 일자리.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현재,
배형원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 1천명 정도가 신청하면 한 400명, 많아야 450명 나가요. 그것도 길게 하면 열 달, 짧게 하면 서너 달이에요. 그리고 계속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복지정책 잘못 해놓은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돈 있는 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줄까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숫자에 맞춰서 잘라내야 될까에 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행정만족도 떨어지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자꾸 이제 힘 있는 사람들한테 청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위원님, 그 선발하는 과정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배형원 위원
아니, 선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만들어진 정책, 내려주는 예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방행정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다.
근데 이런 거를 공직사회에서 뭐 상급기관에 자꾸 문제제기 이런 게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문제제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산업고용위기지역이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득이나 생활이 어려워진 거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좀 세게 더 얘기해서 좀 예산이나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오래 일하게 한다든지 뭔 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이 민원 악순환이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저기 63페이지 저기 신규사업이, 신규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해춘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명칭이나 또는 내용이나 이렇게 좀 바꿔서 올해부터 새로 시행하게 된,
지해춘 위원
아,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노인맞춤, 노인돌봄서비스는 계속 있었거든요.
지해춘 위원
그럼 여기 추진실적에 수행인력 219명을 2019년 12월 달에 채용을 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기존에도 수행하는 분이 있었는데 노인맞춤돌봄이라는 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거기에 정부에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맥시멈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롭게 뽑은 분도 있고 기존에 하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 일을 또 신청해서 그 수행자로 들어간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럼 이게 연속, 계속사업이면 이분들이 계속 내년에도 같이 계속 일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현재 일단 그 서비스 그 제공자로, 서비스 시행자로 뽑힌 분들은, 선발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 합니다.
지해춘 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이분들이 2109년도 12월에 채용이 되셨는데 직무교육은, 이번 상반기 중에 직무교육을 하시나요? 수행인력 직무교육?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까 좀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복지부에서 권역별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에 원래 그 대상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복지부에서 전부 교육은 중단시키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대체하고 지금 이 직무에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좀 가라앉으면 복지부에서 권역별로 다시 익산하고 저희들 원래 같이 교육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우리 강당에서, 그런 계획이 나와서 별도의 추후 또 교육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지금 해오름하고 해바라기, 해나지오 여기가 지금 문제돼서 시설장들이 바뀌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전에도 지적했듯이 그 시설장 한 분의 명의로 이렇게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됐던 시설들이 시설장만 바뀌고 또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뭐 페널티 기준이 있는지. 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좀 그런 것들이 없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뭐 국비로 매칭돼서 나오는 것들이야 어쩔 수 없지마는 이 관련된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한 뭐 페널티 적용이나 이런 걸 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거, 시에서 뭐 공모하는 거 이것들 참여 제한들을 좀 둬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5쪽에 장애인생활이동센터의 시설장도 전에 문제가 됐었죠?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페널티 적용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니, 당초에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시설장이 지금 현재 바뀌고 대행체제로 제가, 대행체제로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거기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수어,
서동완 위원
예, 수어 시각장애인 거기고, 제가 말하는 건 장애인생활이동센터. 15쪽 보셔봐요. 15쪽 보시면은 두 번째 나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일선에서 뭐 이런 시설들,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뭐 시설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몇몇 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다라고 봐요.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고.
어쨌든 운영상의 그런 방법들, 판단의 미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행정에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문제가 발생이 된 데는 우리 시에서는 좀 페널티 기준을 세워놔야 된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된 단체들이 뭐 한 1~2년 있다가 또 지원을 또 받아.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음주 거기에 따라서 면허정지도 되고 면허취소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도 경중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페널티 적용을 해야 된다.
근데 뭐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운영 못하면은 뭐 그 시설에 계신 분들 어디로 가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방법적인 것들은 뭐 담당계장님, 담당직원들 한번 논의하셔서 이런 기준들을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좀 한번 좀 보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에 농아인들 계시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농아인들한테 시정홍보,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주의사항들 계속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농아인들한테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해서 농아인들이 볼 수 있도록 수화로 해서 그것들 전달을 해서 농아인들한테 문자로 다 발송도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시가 좀 관심을 가지면은 그분들한테도 좀 그런 도움을 주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농아인 관련 수화로 해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시도 좀 해주시고, 우리 시가 뭐 전주시하고 규모가 다르니까 우리 시가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 시는 어떻게 그것들을 보완할 건지 그런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서동완 부의장님의 말씀 좀 보충발언 하면 2019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쉽게 말하면 휴대전화로도 가능해요. 거기 휴대전화 해서 수화통역, 수화로 주요한 군산의 뉴스하고 그리고 자막처리까지 가능합니다.
더 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더 좋겠으나 어찌됐건 요즘에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사실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도 계세요.
수화를 안 배운 분도 계시긴 하나 요즘에 거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막과 수화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핸드폰으로 쏴주면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 전주업체도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좀 고민하셔서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이어서 저희 국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룡동 돌봄센터 이번에 개원하지 않습니까. 이거 구체적인 운영계획서 있죠. 운영계획서 좀 저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어린이집 기능보강 7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7개 어린이집이 선정된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좀 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아동센터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기준도 지금 이제 없어지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저희들 인자 지침에 인자 기본적인 원칙은 일반아동이 20%고 취약계층 아동이 80%거든요.
80%인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자 조례에다 3대7로 했거든요. 3대7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5대5로, 면 지역은 6대4까지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마 전체적으로 다 바뀐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한대로 인자 일반아동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비율을 5대5로 한다는 얘깁니다, 올해부터는.
서동완 위원
근데 과장님 전라북도 조례나 다른 지역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조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시 조례에는 저소득층, 그리고 뭐 한부모가정 뭐 이런 막 기준들 쭉 있잖아요. 있는데 전라북도 조례를 보면은 그 기준들이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조례에는 인자 모든 아동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지만 일단 지침에는 세부적인 지침에는 아까 말씀하신 5대5 기준을 준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한번 그거 검토를 해보시고 왜 그러냐면 인제 다함께 돌봄이 인제 아동센터하고 조금 차이는 있죠. 다함께 돌봄은 인제 저소득 소득에 관계 없이 하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래도 인제 그것도 순위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인제 아동센터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인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비율대로 해야,
서동완 위원
예, 그렇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아동센터는 점차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이들도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알기론 옛날에 아동센터가 50몇 개에서 지금 현재 46개로인가 줄었고 그래서 인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함께 돌봄사업을 그면 어쨌든 이게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 다함께 돌봄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인제 미룡동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운영인력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지금 3명으로 돼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센터장하고 직원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벌써 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이 센터장하고 교사 2명 해서 3명을 채용을 했고요, 공개모집해서. 지금 현재 아동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이달 중으로 인자 모집을 해서 3월 초에 인자 개원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학교가 다 이렇게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맞춰가지고 개원할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언제, 인제 뭐 그럼 여기는 뭐 개소식 같은 거 이런 건 없이 그냥 가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할 겁니다. 저희들이,
서동완 위원
하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저희들이 개원을 하기 전에 개소식을 할 겁니다. 적은 규모로 할 겁니다.
서동완 위원
예, 뭐 그 개소식 할 때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연락드릴 거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한안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운영 그런 뭐 계획들 있으면은 좀 자료로 해서 좀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자 아동센터의 기준들이 이제 달라졌잖아요. 그런 기준들이 달라졌는데 이게 지역마다 인제 소관 부서에서 판단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른 거 같애요.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 그리고 인제 뭐 다문화가정 아이들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시키고 프로테이지를 올려주고 하면은 지금 초등하교 중에서 저소득층이 제일 많은 학교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초등학교 중에서요?
서동완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무래도 이제 주공4차 그 인근에 있는 나운동 그쪽에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숫자적으로 보니까 서해초등학교가 제일 많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서해초등학교요?
서동완 위원
예, 저도 이번에,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서해초등학교도 아마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서동완 위원
주공4차하고는 뭐 서해초등학교는 많이 떨어져요. 서해초등학교는 나운3동이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흥남동 인자, 흥남동 그쪽에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이용할 수 있는 대상들이 수급자가 우선적인데 나운3동에는 아동센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건가, 인제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도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데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금 하려고 좀,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미룡동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것도 제가 의견을 드려서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미룡동도 없었어요, 미룡동도.
근데 미룡동보다, 근게 용문초등학교보다 서해초등학교가 수급자가 훨씬 더 많아요, 학생수는 비슷한데.
근데 나운3동에 원래는 사랑의지팡이 아동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없어졌죠. 그럼 이런 데들은 우리가 시가 어떻게 할 건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함께 돌봄 이런 것들을 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아동센터는 그 자격이 되시는 분이 그 아동센터 설립을 해서 1년 이상 운영을 해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비용.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2년으로,
서동완 위원
아, 2년으로 늘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늘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초기비용이 인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것은 우리 다함께 돌봄은 공공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다함께 돌봄을 확대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동센터 그 대상들, 아동센터 이용할 수 있는 대상들의 기준들도 다른 지자체와 좀 비교를 해서 아동센터에서 좀 이렇게 불편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마련해 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아동센터가 지금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 이제 협의회가 됐든 연합회가 됐든 어쨌든 그 단체가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군산은 2개란 말이에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로 통합해라, 통합해라 하고 의회에서는 그걸 뭐 예산도 자르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를 방법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는 작년 지났고 올해, 그면 올해는 인제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로 나가야 된다. 이것은 두 센터 관계 되시는 그 회장님들을 제가 만날,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임원들한테 분명히 전달했어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인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전라북도에 있는 아동센터들 중에서 국비매칭분 말고 시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 군산시가 제일 많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많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나눠져 있고 서로 막 불편함이 있고 그러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좀 지혜롭게, 그분들도 인제 하나로 해야 된다는 건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된 거 같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잘하셔서 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쪽. 19쪽 27번 보면은 우석대학교 휴먼사회서비스센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소재지가 완주로 돼 있어요. 그럼 영유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요.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게 지금 발달지원서비스기 때문에 아마 경로장애인과 서비스계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데요, 이게요.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건 어디서 하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경로장애인과 서비스계라고 있거든요. 지역사회서비스계라고 자활서비스계로 바뀐 것 같은데요, 명칭이.
서동완 위원
아, 저는 아까 경로장애인과에다 물어볼려다가 영유아발달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볼려고 했던 건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 영유아긴 한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이게 되어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서비스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이걸 경로장애인과한테 얘기해서 이 주소가 삼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긴 영유아 발달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한 장을 넘기시면은 21쪽에 59번에 보면은 똑같이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휴먼사회서비스센터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같아요. 담당자가 이미숙님으로 돼 계시는데 여기는 또 주소가 우리 조촌동으로 돼 있어. 인제 주소 다른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마는 담당자가 같은 분인데 하나는 노인문화 여가토탈 사업으로 하고 하나는 영유아 발달지원을 해.
영유아하고 노인여가하고는 완전히 분야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관에서, 1개 기관에서 그리고 똑같은 담당자가 하나는 영유아, 하나는 노인,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아까 장애인, 경로장애인과 질문하실 때 인제 동료 의원님께서 뭐 주소가 같은데 이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인제 뭐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근데 여기는 영유아하고 노인하고 분명히 다른데 이게 가능한 건지. 하여간 그 내용을 해서 담당자한테 한번 전달해주셔서 설명을 와서 한번 해주시라고 하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잠깐 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동대상자들을 취약아동 전체적으로 가자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가면 우리가 돌봄사업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법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들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왜? 취약아동들이, 취약아동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에서 예산도 투입하고 이랬는데 자칫하면 이 아이들이 조금 밀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금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무조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할 것이 아니라.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확하게 해서 돌봄은 돌봄으로 나가고 지역아동은 지역아동대로 나가되 지역아동에서 무조건 원아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이 그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정당화 될 수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업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점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각별히 한번 집행부에서 재고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계장님하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뭐 여기 추천인을 2~3명으로 한다 어쩐다 이런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한 분으로 하셔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할 수 있는 기틀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저희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93쪽에,
김영자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조경수
예, 자료 요청,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98쪽 아동 친화 정책 추진사업의 3년 동안 그 추진실적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난번에 93쪽에 꿈과 희망을 주는 다양한 공연 기회 확대에 대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에 새로 이렇게 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인자 저번에 한번 위원장님하고 한번 공연 그 축제 관련해 가지고 한번 벤치마킹 했었고요.
올해도 지금 계속 새로운 그런 것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들 이 공연이 작년하고 이렇게 중복되지 않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의 예산은 6천만 원이지만 추경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2,400만 원을 더 세워가지고 8,400만 원으로 사업을 했거든요.
인제 올해도 일단 6천만 원이지마는 계속 사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추경 때 새로운 어떤 그런 공연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공연들을 위해서 횟수를 막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다양한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지역예술단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공연장 가동력 제고한다 이것 설명을 좀 해주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공연하시는 공연기획사들이 지역 저희 인자 지역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계속 저희들하고 지금 해서 유료공연도 유료공연이지마는 무료로 하는 공연도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일부는. 그래서 지금 그쪽 그 단체하고 계속 저희들이 인자 협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횟수가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애요. 그랬을 때 지역에 있는 인적 인프라를 잘 활용하셔서 그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면서 또 아이들한테는 또 질 좋은 공연도 볼 수 있게끔 같이 함께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조경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약간 추가로 공연장 팀장이 낸 건데 인자 전기안전공사에서 아마 전기안전 뮤지컬공연을 같이 공연장에서 협약해서 그걸 지금 하고 싶다고 왔다네요. 본사에서요. 전기안전공사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뮤지컬 공연을 해주겠다고,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공연장이 있으니까 이것을 최대한 공연의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게 그걸 얼마만큼 잘 활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연기획을 좀 더 많이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차츰차츰 유료화 대책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주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돈을 내면서 이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조경수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입니다.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안심존 있지 않습니까. 로고젝터 몇 군데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금 경찰서 그쪽하고요,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거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설치는 지금 않고 지금 올해 해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설치를 할라고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몇 군데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한 25~6군데,
한안길 위원
그렇죠, 처음으로 예산 세워져서 한 건데 과장님 제가 로고젝터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봤거든요, 관광과에서 설치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셔서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재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왜 그러냐면 지나가다 보면 바닥에 있어가지고 별로 표시가 나지 않아요. 아예 조명을 밝히는 것이 낫지 그거보다는 이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했고요.
다음 한 가지 지금 115쪽 보시면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이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총 회원수하고 몇 회, 몇 회, 몇 회, 근게 1회 참여자, 2회 참여자 통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지금 그 말씀하시면은 몇 년도부터 말씀하시는, 아니면 처음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한안길 위원
아니요 아니요, 3년 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3년 것만요?
한안길 위원
예, 3년 거 아니라도 작년 한해 것만, 번거로우시면 사람이 많으니까 통계가 있으면 한 3년 거 주시고 없으면 한번 만들으셔서 만약에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현재 내가 자원봉사자로 자원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보험까지 다 들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1회 참석한 사람, 1회 참석한 사람 몇 명, 그다음에 2회 참석한 사람 몇 명 이렇게 통계해서 뺄 수 있으면 한번 빼서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사람 수는 많은데 참여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꼭 필요한 곳에는 손이 갈 곳에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가서 서 있어야 할 곳에서는 사람이 많다. 이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려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 좀 할게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봉사점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인제 그게 열심히들 하는데 일부는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않고 그냥 점수만 받기 위해서 하는 인제 일부, 일부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그 시간에 맞게 어떤 봉사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봉사점수가 발급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이나 아니면 관계 봉사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좀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줘서 부정하게 봉사점수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도록, 그게 인자 소문이 나면은 그런 데만 또 찾아다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럼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그 부정한 방법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인제 봉사 중에 목욕봉사차량 저희가 예산을 저번 본예산에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산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을 좀 해주셔라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검토하셔서 그리고 뭐 시범적으로라도 목욕탕을 한번 가보시고 지금 성산목욕탕이 주민 협의체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잘 협약도 하고 그럼 협약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쨌든 서로 좋지 않겠는가. 우리 시에 대한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목욕봉사, 이게 차량이 아니라 목욕탕에서 한다는 거 이런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지금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11쪽 이것도 좀 보충을 할게요. 의회에서 여성 안심 이 가로등 설치하는 것을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내용 뭐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좀 들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제가 그건 말씀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15년도, 뭐 18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인제는 안심부스, 우린 지금 이건 조명이잖아요, 조명.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서동완 위원
이건 조명,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조명인 거고. 안심부스는 지금 서울시, 그리고 KT에서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안심부스는 뭐냐면은 KT에 공중전화박스가 점차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전화박스를 좀 확대를 해서 좀 이렇게 위험한 지역들에 여성이 혹시 밤거리에 누가 쫓아오면 들어가가지고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잠겨서 밖에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인근에 있는 지구대하고 연결이 돼서 지구대 출동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쫓아오는 사람의 얼굴이나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경고음, 삐삐 울리는 경고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또 뭐랄까? 안전유리로 돼 있어서 깨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미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15년도부터 KT에서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하고 있고 서울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군산시에 문의가 왔는데 LH에서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LH에서도.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얘기는 했는데 그럼 도시계획과 사업일 거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할 거냐 지금 이게 인제 좀 가르마를 타야 될 거 같애요.
근게 LH에서는 LH 개발, LH에서 개발한 택지 안에, 근게 아파트 단지 안 말고 택지 개발하다 보면은 공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다가 우범지대에다가 자기들, 우리 시 돈 안 들어가요. 자기들이 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근게 사회기부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내흥동에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룡동 원룸촌이 학생들도 많지마는 또 외국인노동자들도 많아요. 거기가 전에도 저한테도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는데 밤 한 8시 정도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여성들이 막 뭐예요? 커피숍으로 이렇게 도망 와서 피해있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그때 민원을 2번이나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데, 거기도 인제 미룡동도 LH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택지개발을.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른 지역,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LH공사, KT, 그리고 인제 더 확대를 한다면은 은행에서 쓰는 ATM기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안전유리만 넣으면은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지구대하고 그 연결만 되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조명을 비춰가지고서나 뭐 경각식을 주는 이게 아니라 그런 위험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 피할 수 있는 이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그 검토도 역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찰서하고 그런 관련을 해갖고 지금 협의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안심부스는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논의한 적이 있거든요. 한번 거기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언뜻 생각이 났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에 대해서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페널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부정행위에 거시기 하면 감사보고나 해가지고 그 인자,
한안길 위원
아니, 당사자에게 시간을 뭐 부정으로 했다든지 하면 페널티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아직 부정 그 관계는 어떠한 부정을 하는가, 그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를,
한안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봉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한안길 위원
시간을 만약에 제가 시간을 뭐 1시간도 안 했는데 2시간, 3시간 적어준다든지 이런 것이 부정한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무슨 페널티가 있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조금 어떻게 보면은 검토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산대에 제가 운동하다 보니까 안심벨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봐서 확인해주시고 안심벨에 더불어서 거기는 조명이 있긴 있는데 어두운 곳 같은 경우에는 안심벨을 누르면 조명이 터져버리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당부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병 대응은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나 장소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5명)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경로장애인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이동연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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