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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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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20년 02월 2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4.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의 안건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일정별 추진계획안 부록 참조)
본 위원회가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안건
1.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고대의 이집트는 그림문자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에서는 점토판에 뾰족한 것으로 새긴 쐐기문자, 이것은 설형 문자라고도 합니다. 중국 황하문명은 갑골문자, 오늘날의 한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의 한글창제로 판본체, 궁체, 민체 등 다양한 글자체가 있습니다.
서예란 다양한 역사 속에서 동양의 독특한 전통화된 예술로서 작가의 사상과 미적 감정을 글씨로 표현되는 예술이라 정의합니다. 독특한 모필을 사용하여 문자의 조형적인 특징을 통해서 다양한 기법을 예술적인 구상으로 형성된 예술의 한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예의 기본사항은 크게 4가지로 보는데 한문, 한자를 말합니다. 한글, 한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본체와 민체 등을 말하고요. 서화, 그리고 서각, 이것은 도장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에 따른 세부적인 예술적 내용과 분류는 무궁무진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서예가 학문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많은 학도들이 연구함은 물론, 새로운 서체의 개발과 함께 그림 등과 융복합적인 독특하고 창의적인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글프로그램인데, 지속적으로 폰트 개발, 폰트 개발이란 말은 글자체 개발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을 통해서 그 우수성과 예술성, 실용성, 창의성이 더해 가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바탕은 바로 글씨, 즉 서예를 말하는데 그림과의 조화라고 여겨집니다.
역사적으로 글자와 글자체는 우리의 역사문화에 많은 기록을 통하여 문화창달의 단서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예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서법이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서도라고도 하고 우리나라는 서예라고 하는 명칭을 대체적으로 사용합니다.
작품으로 몇 가지 살펴보면, 고운 최치원 선생의 글, 완판본 춘향전,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판소리 중에 열녀춘향수절가 원본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남이장군의 시, 즉 서화라고 하는 것, 즉 글자와 글의 내용 속에 담긴 의미에 그림의 조화로움과 예술적 경지 등이 예술적 가치를 가진 작품들이 있습니다. 글자마다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적으로 하나의 글자가 생명을 좌우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넓게 살펴보면 서예는 동양 문화 장르 중 하나인데 동양의 사유문화와 고대문화의 특징을 잘 가장 포함하고 잘 표현해주는 표현예술입니다. 서예의 대상은 한자와 한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글자만을 본다면 상형성 글자로서, 글자 속에 그림이라고 하는 예술적 형상미를 가지고 진보되어 왔고, 글자 하나하나에 명확한 개성이 나타나 있어 이것이 서체로서의 문화역사에 남겨져왔습니다.
인구에 회자되는 서예가로는 왕희지체, 구양순체, 안진경체 등이 있고 그 외에도 안평대군 등 임금님들, 관직에 있었던 역사적 인물, 학자, 선비, 각종 사건과 관련된 글이 지금의 우리를 교육하고 있고 그 시대를 웅변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최근에는 생활서예라는 대중화 흐름 속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고려하여 대중적 이해와 깊은 의미를 작품에 설명으로 담아서 표현하는 창작이 추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민체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보다 진보적이고 생활 속에 가까이 다가서는 적극적 사고의 발로입니다.
서예라는 이름으로 각 개인을 바라본다면, 서예란 끊임없는 자신과 싸움과도 같은 노력의 결실로서 서예라는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노력, 즉 선조들의 지혜로운 철학인 자신의 의지와 노력, 인내, 성품을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예술적 경지에 오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며 이는 후세에 유전된다는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교육의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서예는 역사적으로 우리 문화사를 논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매김을 해왔고 위정자들이 일하는 곳이나 관공서에는 국가와 정부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각 가정에서는 가훈이라는 이름으로, 일터에서는 일터의 가치와 삶에 대한 지침 즉 회사와 직장에서는 사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좌우명 내지는 삶의 지침서와 같은 자리매김을 해왔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규정, 4조는 군산시의 서예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5조와 6조는 서예교육의 지원 및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7조는 군산의 서예발전을 위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8조는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 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는 군산 문화 창달의 중요한 영역으로 군산발전은 물론 대외적으로 군산문화의 우수성은 물론, 예술적 관점과 교육적 측면 등 다양한 차원의 문화 창달을 위한 자리매김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인 서예를 진흥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과, 안 제4조는 군산시의 서예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서예교육의 지원 및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서예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 단체의 지원 등 본칙 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을 통해 서예의 예술성 함양과 교육을 통한 군산시민의 인성 함양 도모와 다양한 차원의 문화 창달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에 서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배형원 위원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 약 50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활동하시는 분 숫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배형원 위원
구체적으로 명단 확인은 어렵지만 이 명단을 꼭 쓴다면 10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100명 이내요. 그러면 이 500명이랄지 100명에 대한 단체는 몇 개나 구성이 돼 있습니까?
배형원 위원
현재 국가공인단체로는, 이게 이제 공식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미술협회 내 8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서예분과가 하나 있고요. 별도로 서예만 따로 하는 데가 한국서예협회 전라북도지회 뭐 군산지회, 뭐 전주지회 이런 식으로 해서 서예협회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서예 하시는 분들만 별도 조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돼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2개 단체를 제외하고 그냥 동아리 형태로 했던 것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배형원 위원
그거는 확인할 바는 없고요. 군산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대개 한 2~30 동아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생활교육 내지는 뭐 평생교육 차원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실질적인 것은 지금 나운2동에서 하고 있는 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배형원 위원
거기도 있지만 삼학동도 하고 있고요. 다른 데도 많이 합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광의로 여기 군산시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외까지 범위를 넓힌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배형원 위원
이거는 상위법이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군산에도 꼭 군산의 작가들만 쓴 것이 아니라 군산의 작가는 아니더라도 군산시민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이 작품들을 DB 구축도 해야 되고 또 군산에서 중국이랄지 이런 데하고 문화교류 하는 중에 서예교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차원에서, 상호 호혜 차원에서 중국이랄지 일본에서 와서 하면 우리도 가서 같이 전시도 하고 또 필력 겨루기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고,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한 겁니다.
한안길 위원
이게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광의로 법률에서 규정한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담은 것 같은데 너무나 광의가 아닌지,
배형원 위원
사실 반대로 말하면 교육이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학창시절에 보시면 미술시간에 한 학기에 한 2~3번 정도 습자시간 해서 배우는 정도로 했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 서예의 가치나 이런 거는 사실은 미술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리고 밑에다가 글자를 쓰고 또 날짜를 쓰지요. 뭐 무슨 년도 이렇게 하듯이 그런 고유의 문화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그 쓰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글과 그림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동양화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요. 동양화의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죠. 뭐 남송화, 북송화 해서. 우리 한국의 한화, 한국화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거의 다, 다 글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융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단서 조항이 본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범죄피해자 지원의 범위에서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해석상 혼란 소지를 없앤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조문의 수정을, 안 제8조는 조례 제정 때 누락된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여 내실 있게 조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상위 법령 위반 소지 제거 및 상하위 법령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범죄피해자 지원의 범위 제한을 위한 단서조항 정비 및 조문 수정,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조항 신설 등 상위법 규정에 맞게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조례 발의에 따른 주민의견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와 대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 보호 소외계층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자치행정국장 서경찬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성장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 간 교류 및 협업 추진을 도모하는 집적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와 관련하여 당초 옥구읍 구)상평초교에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인근으로 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80억 원으로 사업시행자는 전라북도이며, 부지 9,937㎡에 교육·연구센터, 기업입주공간, 공용장비활용공간 등 2022년까지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3호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문화재구역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유도 망주봉 일원이 명승 제113호로 지정됨에 따라 명승지 경관보존, 고려유적지 발굴 등을 통해 새로운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문화재 구역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억 원으로 문화재구역의 토지 총 71필지, 17만 2,760㎡를 매입하여 명승지의 경관 보존, 그리고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문화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하반기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수요 흡수와 원도심에 부족한 체험형 관광상품 강화를 위하여 금동 1-20번지 일원에 문화파크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부지 3,477㎡에 문화공작소, 예술센터, 여행자커뮤니티센터 등 2021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해산물가공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하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산물 위판장 방문객 및 작업자를 고려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해망동 999-8번지 일원에 해산물가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부지 4,281㎡에 해산물작업장, 방문객쉼터, 어구정리시설 등을 2020년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매립장 내 폐자원에너지화시설 건립에 따른 내초마을 주민지원 사업으로 내초동 210-22번지 일원에 폐자원에너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9억 원으로 부지 1만 3,220㎡에 유리온실, 비닐온실, 방문자센터 등을 2021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3호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문화재구역 매입, 문화파크 조성사업, 해산물가공센터 조성사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전북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건은 교육부 행정재산 방침에 따라 군산대 내의 변경부지와의 등가교환을 위한 신규부지 취득 건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원 기관의 입주, 주민고용 등 직접효과 이외에 지역산업 주체와의 파트너쉽 구축과 다른 업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확산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3호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문화재구역 매입 건은 선유도의 망주봉의 경관 보존과 매장문화재 발굴로 새로운 연구와 역사문화 공간 조성으로 관광자원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문화파크 조성사업 건은 2019년 하반기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청년층 유입을 통한 사업효과의 극대화와 청년층 주도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수요 흡수와 원도심에 부족한 체험형 관광상품 강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도시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해산물가공센터 조성사업으로 바다와 수산업의 도시인 군산시가 수산물 위판물량이 낙후된 가공유통 구조로 인한 악취 발생과 상품성 저하 등으로 방문객이 감소되고 있어 본 조성사업으로 글로벌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산식품의 유통과 가공 산업의 발전으로 산지 수산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폐자원에너지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이용으로, 스마트팜 난방열원을 공급하여 폐자원의 에너지 이용 효율 극대화에 기여하고 스마트팜 내 어린이 체험학습을 통한 친환경에너지 의식 교육 등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열 이용의 새로운 모델 제시를 통한 다양한 주민소득 증대사업과 주민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5건으로 되어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각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전북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거 다시 한 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상평 주민들과의 약속했던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우선 상평초등학교 인근 주민들하고 저희가 인제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약속한 부분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건립되고 나서 인력 채용에 있어서 인근주민들을 우선해서 채용하겠다.
또 하나는 거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조성하게 되면 연구시설, 귀속시설, 또 상당수 인원들이 인제 그 혁신타운 내에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에 인제 자체 식당이 운영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식당에 필요한 식자재를 옥구읍 일원에서 나는 식자재로 우선해서 구매하겠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거기에 인제 홍보관이나 전시관이 조성하게 되면 그 지역 특산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 3가지입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은 군산시가, 과장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군산시가 상평 주민들에게 이주하면서 약속하신 부분이니까요. 몇 년 지나서 흐지부지 되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이 돼서 이것이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각별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전라북도하고 군산시가 협의를 완료했고 주민들 우려가 있어서 최하 5년 이상 보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년만으로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 굉장히 많이 희망을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5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속할 수 있으면 계속해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속기록에 남기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군산시에서 배려가 있길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시에서는 예산 들어가는 게 별도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별도로 없고요. 아니,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나중에 3자가 등가교환하게 되는데 결국은 인자 저희 시의 소유는 구)상평초등학교 부지를 저희 시에서 소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도에서 매입할 때 21억이 들었는데 이제 감정평가 다시 해야 돼요. 그 부분 또 지금 현재가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만큼만 저희 시가 부담을 하게 되고 또 저희가 인제 최종적으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들어서게 될 군산대 부지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금액은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은 상평초등학교 부지가 지금 감정가가 21억인데 차액 보전 14억은 도에서 보전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21억은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등가교환을 하지 않고 진행했으면은 우리 시는 예산 들어가는 게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제 당초에 이게 총 사업비가 280억인데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 협의가 됐었거든요, 최초에.
근데 인제 도에서는 일단 부지매입을 하는 데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부지매입을 했어요. 부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이를테면 거기 상평초등학교 부지를 도 소유로 놔두고 다른 곳에 부지매입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 상평초로 갔을 때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예.
서동완 위원
저희 시 예산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지금 상평초가 안 되니까 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2개를 토지매입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를 처분해야 되고, 그럼 하나를 처분하는데 우리 시가 이걸 인제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시 비용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현재로는 한 21억 정도가 우리 시가 들어갈 거잖아요. 좀 인제 안타까운 게 처음에 위치선정을 할 때에 의회하고 좀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단위에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다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어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번 그때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마는 당초는 400,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450억이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취소가 되고 경상도하고 저희하고 하나씩 해서 280억 짜리로 축소가 됐죠,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 사실 신중하게 했으면은 우리가 성급하게 상평초로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때 마치 안 하면은 예산을 못 가져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몰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역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였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질 않고 우리 시 예산이 21억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조금 전에 한안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주민들이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도 무산이 되고, 근게 집행부에서 이런 판단들을 제대로 못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신관동 이 위치가 염려되는 부분이 교통진입로 문제예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리고 땅 모양도 보면은 땅 모양도 아주 우습게 그냥 돼 있어요. 어떻게 건물을 앉힐지 모르겠어요, 설계를. 물론 인제 설계사들이 알아서 하겠지마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갔으면은 최선의 선택, 그리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확정이 안 된 사업을 마치 막 시간이 촉박해서 안 하면 이 사업을 뺏기는 것처럼 막 몰아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단위는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사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담당하면서부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더 이제 그 당시의 사정을 잘 알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집행부를 보면은 그때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잖아요. 담당자가 아니셨고. 그러니까 전에 계셨던 분이 이 일을 뭐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의견 주는 것들을 좀 받아보고 좀 심도 깊게 좀 했으면은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회는 뭐가 되냐면은 그때도 상평초등학교 거기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인제 동의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게 또 바뀌었어. 이걸 또 동의를 해 줘,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혹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결될 수도 있고, 여기다가. 건축심의나 이런 데에서.
그게 안 되더라도 건물이 지어진다고 해도 여긴 어쨌든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인제 나중에 뭐 사고의 문제 여러 가지 하고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실 그러면 인제 의회가 어쨌든 공동의 책임인 거잖아요. 승인을 해준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을 뭐 저희가 지금 뭐 안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부결시켜서 다른 데를 알아봐라 이렇게 하고 싶지마는 이미 군산대하고 공기관끼리 이미 어느 정도 다 조율이 된 거고 도하고도 조율이 된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마는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좀 의회하고 충분히 더 논의를 해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국장님도 참고하셔가지고 향후에 인제 국장님이 뭐 계속 인자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실 때에 이런 동의안들이 아마 많이 올라올 거예요. 자치행정국을 통해서. 어쨌든 회계과 업무니까 인제 올라올 건데 이런 부분들 심도 깊게 의회하고 좀 논의를 해서,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상평초등학교 부지를 인제 우리 시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서동완 위원
이건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그 부분은 인제 어쨌든 문화재청 의견도 있고 인제 장차적으로 거기가 인자 문화재 유존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제 특히 또 주민들 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급하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그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어떤 쪽으로 이 상평초 부지를 활용하고 또 개발해야 할 것인가,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 부지는 지금 우리 일자리 담당과 것은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인제 저희가 인제 등가교환하게 되면 문화예술과로 소관을 넘길 예정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서동완 위원
그쪽으로 가죠. 거긴 어차피 우리 상임위니까 저희 의회하고 상의를 할 거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예.
서동완 위원
인제 어쨌든 토지매입 하는 데도 21억이 우리시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근게 상평초등학교가 원래 당초 목적대로 혁신타운이 들어갔으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 인제 거기 문화재청이랑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갖고 오게 되면 또 인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또 인제 예산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던 사항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일처리 할 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3호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문화재구역 매입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여기 지표조사는 다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일부만 지금 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장물 확인 다 했나요, 지장물?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종합정비계획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점차 다 될 겁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뭐 시가 사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여기에 매입하는 비용 말고 지장물이랄지 또는 가설물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또 반드시 뭐 이런 거 할 때는 여기에 문화재 관련 지표조사 이런 거 다 하게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그거 때문에 사기 때문에, 근데 인제 순서가 사놓고 할 건지, 하고 살 건지, 사면서 할 건지. 나중에 이게 이 사업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의회의 다른 곳에서 문제가 돼서 일이 막 장기화 된다든지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보상비로는 조금 들어갔는데 지장물하고 본래 모습을 찾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사전에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문화재구역하고 문화재보호구역하고 해서 71필지거든요. 거기에 인제 우리 시 소유 건물도, 아니 땅도 5필지가 있고 뭐 도로도 국유지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거의 전부가 건축물은 없습니다.
이제 일부 주민들께서 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경작하는 게 있고 망주봉 봉우리 같은 경우는 인제 주변에 수목이 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보상,
배형원 위원
저도 가 봤어요. 저도 가 봤는데 우리가 지장물이나 작물이나 이런 거는 전부 그냥 엄격하게 해서 다 보상금 줘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감정,
배형원 위원
그렇게 하고 정부는 그걸 또 다 철거해야 돼. 원형 복원 해야니까.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군산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은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사인 간의 거래할 때는요. 지장물값 많이 들어가면 철거해서 팔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관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사인 간의 거래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보상 다 주고 사서 철거해서 원형 복원해야 되는. 문화재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이게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미리 사전에 조치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너무 군산시가 관대하게 하지 않느냐, 절차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많아요. 이 예산이, 예산의 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전부 다 시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국비가 70%고요, 도비 15% 해서 85%가 국도비입니다.
배형원 위원
만약에 감사 받을 때에 그런 거에 대한 감사항목에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감사요?
배형원 위원
예, 예를 들면 사긴 샀는데 나중에 감사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절하게 했느냐? 또 하나는 이게 인제 사고 나면 사기 전에 그 지번 분할측량을 먼저 해버리면 자투리 돈, 자투리 땅 남는 거 못 사주죠? 그거 감사 걸려서 못 사줍니다. 못 사주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 땅은 뭐 자투리 땅이 남고 그럴 상황이 아닌데요.
배형원 위원
여기는 그런 데 없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망주봉을 중심으로 해서 폭은 좁지만 도로가 쭉 둘레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 위쪽으로 다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별도 분할측량 해서 지번 줘가지고 그런 건 없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런 거 없습니다. 통째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형원 위원
어쨌든 그건 고민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은 고민을 먼저 해봐야 돼요. 사실 그 대부분 다 불법이거든요, 원래.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무래도 개인의 소중한 재산들을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심사숙고해서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게 국가지정문화재로 2018년도에 지정이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이걸 매입을 하는데 시비나 도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국가가 지정을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국가지정문화재지만 매입하면 인제 군산시 소유가 되는데요. 국가에서 70%만,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을 했지마는 매입하는데 시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 시 소유가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주신 자료 위치도 보면은 이 파란색 안으로 돼 있는데 여기를 지금 다 매입을 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그 붉은색으로,
서동완 위원
파란색,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문화재구역이고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인데요. 이 붉은색과 파란색을 전부 다 매입하는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문화재구역을 매입을 하고 문화재보호구역까지도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문화재보호구역이 대부분 약간의 경사가 있지만 그쪽이 좀 평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랄지 그 관리, 이게 낙조가 뭐 서해낙조가 좋아서 낙조전망시설이 위에 올라갈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차장이랄지 뭐 관리동이랄지 여러 가지 전망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부대시설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쪽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는 아무래도 인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보호구역까지도 법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 매입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시가 필요해서 매입을 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붉은색은 대부분이 다 바위거든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약간의 경사는 있지만 거기가 평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대시설들은 다 파란색 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붉은색은 거의 다 바위고 경사가 너무 심해서 낙조 전망시설 이외에는 건축행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라 보호구역도 이걸 할라면은 의무적으로 다 매입을 해야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문화재,
서동완 위원
선택적 매입을 해도 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서동완 위원
의무적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리고 인제 이 시설로부터 500m까지는 일부 제한을, 건축물 층고제한이랄지 그런 제한 기준이 또 따로 있고요.
서동완 위원
이게 지금 260억이 토지매입비만 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나중에 여기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망시설이나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매칭이 있어요, 순수 다 시비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것도 매칭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매칭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되면, 반영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매칭이 돼서 사업들이 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걸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이죠.
서동완 위원
그걸?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어떤 사업을,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망주봉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어쨌든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을 하실 때 지금 용역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용역하는 중간 중간에도 의회하고 좀 논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이게 상당히 망주봉에 대해서는 역사성을 갖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김영일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이 망주봉을 우리가 새롭게 조명하고 또 역사 고증을 하고 또 거기가 모든 우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매입 문제 이런 문제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토지주하고 협의가 끝나면 나머지 작물이나 뭐 다 잘 진행될 걸로 보고.
첫째는 역사성 있는 고증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신시도 또 망주봉 선유도 이 일원이 밖에서 볼 때는 그 묘미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세계의 어느 지역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는 우리 관광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또 거기에 이 환경뿐만 아니라 역사성이 또 있단 말이야. 역사성이라는 것은 또 최치원 선생이나 또 여러 가지 장묘 관련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세계적으로 내놔도 또 부족하지 않는 명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역사성을 좀 고증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친환경적이면서도 자연생태적이면서도 어쨌든 조금 세계적인 관광지 그 이름다운 관광지로 만드는 그 작업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고군산도하고 연결돼서 거기가 세계적인 역사성 있는 관광지로 우리 군산의 대표, 또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관광지로 우리가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토지도 더 매입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면 더 투입해서라도 진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표하는 관광지로 연계시켜서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금 우리 군산 같은 데 관광지가 있다고 하나, 지금은 이런 역사성이나 관광지가 전국 어디나 가나 다 있어. 그렇다 보니까 또 다 평준화돼서 뭔가 의미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원도심 근대역사 관련 부분 빼놓고는 나머지가 지금 뭐 특이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우리 고군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세계적인 관광지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철저하고도 깊이 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 좀 많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명승 지정되기 이전부터 인자 학술용역을 통해서 고려 숭산행궁터랄지 자복사랄지 오룡묘랄지 이런 것들, 근게 역사적인 부분하고 또 전설 전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망주봉에 손을 댄다는 게 사실 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낙조를 관망하기 위해서 중국처럼 엘리베이터를 거기다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최소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낙조 전망대를 거기에 설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용역사한테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지난 월요일날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런 의견을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의 대다수는 사람만 많이 올 수 있다면 약간은 뭐 좀 그런 시설을 해도 좋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지금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이디어가 많이 좀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듣고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장가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망주봉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이 걸어서도 접근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부분을.
근데 거기에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서 이게 잘못되면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환경적인 것을 완전히 그 가치를 또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놈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낙조를, 별도로 낙조를 획기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새로 옆에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고, 이게 내 말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최소화 할 것은 인제,
김영일 위원
다양한 의견을 좀 해서 좀 이것도 지켜가면서 낙조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좀 세계적인 명승지로 좀 만들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획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라, 이 말씀을 내가 꼭, 왜냐면 요것을 한번 개발하면 다시 우리가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그래서 개발할 때 이것도 보존하지만 좀 세계적으로 우리 군산의 대표로서 내놔도, 어디다 내놔도, “야, 거기 가면 진짜 대단하더라. 뭔가 진짜 볼거리가 있고 뭔가 의미가 있더라.”하는 그것을 좀 획기적으로 하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애받지 말고 거길 가지고 정말 우리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 대표작품을 만들라고 나는 좀 하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파크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도시재생과 관련한 게 해산물가공센터랑 전부 다, 다 기죠? 같이 함께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위치도 한번 보세요. 위치도. 위치도 보시면 옥도면사무소하고 가깝게 붙어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옥도면사무소를 지금 신축하자고 하는 의견이 확정은 안 됐지만 아마 장소가 변경돼서 신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면 현재 있는 그림을 봐서 옥도면사무소 뒤쪽에 자투리 땅 있죠. 자투리 땅. 요거를 어떻게 지금 현재 사업지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건물이 나중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뭐 옥도면 주민센터가 어디 다른 데로 이전은 않지만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은 다른 곳에 신축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렇다면 이쪽에는 안 할 것 같고 여기가 빈 청사가 될 것 같은데 요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뒤쪽에 남은 자투리 땅을 연결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정리해서 하면 어떨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가 지금 공모가 선정이 돼서 개략적인 그런 주요 거점시설 공간계획은 어느 정도는 지금 확정이 됐는데요.
그 기타 관련된 구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연계되는 사업들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는 인제 토지매입을 하는 공유재산취득 관련이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 사소한 이런 문제를 그냥 소홀히 해가지고 문제가 되기 전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런다면 누가 사용해도 이쪽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 하나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첨언한다면 이 도선장과 관련돼서 군산시가 서천과 군산이 쌓아온 역사만큼 숨겨지거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또 과거에 이쪽에 파시가 많았어요, 파시. 파시가 열렸던 곳이고 해서 그런 역사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굴하고 찾아내고 역사 정립을 해서 이 안에다가 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배형원 위원
예, 그거를 사실은 늦었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여기에서 사시다가 이사 가신 분들, 연고자 전부 찾아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또 여러 가지 뭐 생활용품, 도구, 역사적 자료 이런 것들을 찾는데, 박물관, 문화예술과 또 관광진흥과 등과 연계를 해서 끊임없이 그걸 찾아내는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인제 건물이 신축하고 채워져야 할 때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런 관련 자료들 세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2가지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해산물가공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옆에 지금 해군 부지가 있는 거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한안길 위원
해군 부지, 국방부 부지요. 해산물센터 지금 할려고 하는 옆에 공지가 지금 이게 국방부 땅인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저 뒤에.
한안길 위원
알고 계시면 누가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국방부 토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30억 저기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보상비가 25억이에요. 토지매입비는 얼마고 지금 현재 영업보상은 얼마입니까? 25억 중에?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이 금액에 현재 금강공업사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을요. 토지하고 건축물을 매입을 해서,
한안길 위원
아니 그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 25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얼마고 현재 영업보상비가 얼만지 서로 추산했을 거 아닙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도시재생사업계장 정권우입니다.
가감정은 의뢰를 했었고요. 최대 25에서 27억 정도라고 가감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영업보상 1~2억 정도로 지금 이렇게,」)
다시, 영업보상이 어떻게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1~2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씩인데요? 공시지가로 따졌을 때 이 매입비가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총액이?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공시지가 총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옆에 국방부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혀 접촉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해군 저게 평택 해군 2함대 소속 토지고요. 저희가 당초에 그걸 매입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전쟁 시, 유사시에 사용하는 부지라 자기네들이 내줄 수 없다라고 저희한테, 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등가교환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업보상이나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정확하게 얼만지 산정을 하지 않으셨고, 첫째는. 둘째는 그것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온,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 문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지금 현재 해군 측에서, 해군만 그렇게 접촉을 했지 국방부랄지 다른 데 뭐 국회의원이랄지 아니면 도를 통해서랄지 어디 정치권을 통해서 혹시 노력해본 것이 있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정치권을 통해서 하진 않았고요. 국방부를 통해서 그 재산 자체가 해군으로 이렇게 관리가 이전돼 있는 상태라 해군 그 평택 2함대가 모든 그런 걸 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택 2함대 의견이 중요하다고 해서 평택 2함대하고 접촉을 했던 겁니다.」)
평택 2함대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이 땅은 군에서 사용한다고 했지만, 전에 군 저쪽 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태풍이 분다든지 그럴 때, 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바람 불고 태풍 불을 때 배가 뜨지 못할 때 숙소로 사용했던 자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도 면에서 꼭 전쟁 시에 사용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논리를 우리가 설득을 해서 등가교환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꼭 여기에 사업을 하고 싶으면 우리 예산을 아껴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을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옆에 있는 부지가 그 공업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업보상이 1~2억일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영업보상이 얼만지도 정확하게도 말씀을 못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25억입니다만,” 이렇게 하지, 지금 현재 이게 감정가로 25억, 26억, 뭐 30억 잡고 이러지 실제로 자세히만 조금만 들여봤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얼마인가까지라도 해서 하셨어야 됐는데 전혀 이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이 없이 그냥 여기에다만 일만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우리 이거 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여기에 해산물가공센터 설치 관련해서요.
한안길 위원
아니요, 그걸 떠나서 근본적인 말씀을 한번 해보십사 하는 얘기예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제일 처음부터 타당성부터 조사를 할 텐데 타당성 조사에 앞서서 이 부분에 과연 우리가 이쪽에 일을 했을 때 효용성이 있느냐, 여기부터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지가 적정하느냐?
우리가 25억 보상비를 들였을 때 과연 25억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옆에 부지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등가교환해서 다른 데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사업 부지를 매입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예산만 떨어졌다고 이 부분에다 할려고 하는 이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여러 가지 허점이 생기는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해산물작업장, 방문객쉼터, 어구정리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뉴딜 좋습니다. 뉴딜 좋은데, 그 옆에 창고나 뭐나 해서 진입로 부분도 그렇고요.
또 이 전면을 보시게 되면 옆에 주유소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주유소 그대로 놔두고 그냥 전부 다 가려진 그 상태로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유소 문제는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저희들이 재생뉴딜지역 사업지구 내에요, 기존 건축물 관련 사항도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검토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존 건축물까지 저희들이 그런 사업이나 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거론해가면서 사실은 사업한다는 게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안길 위원
아니 과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진입로 들어가는 이 부분이 조금만 이렇게 있고요. 이 전부 다 전면 부분이 앞에서 보이는 부분이 전부 다 주유소 부지예요. 이런 부지를 택하게 됐을 때는 무엇인가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을 했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입구만 좁게 보이고 안의 내용물은 전체 보이지 않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 무엇인가, 이 부분이 보이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여기 가공센터 이 자리에 조성하려는 계획의 핵심은 현재 이 지역 내에 그 여러 가지 영업하시는 분들이 해산물 건조하고 작업하고 어구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고 사실은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좀 집단적으로 해서 작업도 하고 건조도 하고 어구 정리까지 해서 수산물의 이런 생산성을 좀 높여서 이게 소득증대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한안길 위원
지난번에 전에 있는 전임 과장님이 하셨을 때도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결국 그때부터도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접근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계획서만 냈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논의하고 무엇인가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과장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또 이 앞에 보면 지금 문화센터 이 부분도 지난번에 가 봤어요. 철도 뒤에 부지인데 옥도면 뒤에 부지인데, 지금 옥도면이 지금 아까는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는, 존경하는 배형원 위원님께서는 지금 옥도면이 다른 데로 이사 갈 거다 이랬는데 여기다 리모델링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리모델링인가요, 아니면 이전인가요? 시의 계획은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옥도면사무소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한 30년쯤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2025년 이후로,
한안길 위원
이후로요?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아직은 좀 이렇게 조금,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가 하나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그쪽에 주차장도 넓고 이러니까, 그리고 그 앞에 거기에 도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접근성도 하고 또 건물이 다 갇혀 있어요. 이쪽 저쪽에.
그렇다면 부지 선정 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예산만을 생각하고 사업만을 생각하지 그 외의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방향이 서질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혹시 해군 2함대하고 접촉을 해서 등가교환 할 수 있는 부지는 있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때 당시 저기 파악을 했었는데요. 그게 어디죠? 저기 그 상떼빌 앞에 지금 일반 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자연재해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해제절차도 있고 해가지고, 그게 그 해제절차나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길어가지고 그거는 무산된 걸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해군에서 온 답변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이 사업은 기간이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한 번 선정을 하게 되면은 바꿀 수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지금 현재 그 절차가 얼마나 길게 오래 걸린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포기한 거예요? 해군부지 등가교환 할 수 있는 부지 관련된 것은?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물론 국방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해서 그 불가하다는 문서를 받았고요. 굳이 그 금강공업사를 저희가 매입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해군 함대 부지는 나대지로 돼 있지만 금강공업사는 지금 현재 건축물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놈을 매입을 해서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그걸 활용을 할 계획이거든요. 층고가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면 해산물작업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해산물도 조개류가 있고 우리가 생선류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망동 그쪽에서는 조개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뭐라고 할까? 새우 마른 것부터 건조 시작해서 생선 종류인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안도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지금 현재 확보할 부지가 금강공업사고요. 그다음에 금강공업사에 현재 공업사로 사용하는 그 작업장이나 이런 공간, 창고나 건물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산물가공, 건조, 작업, 그 다음에 거기서 어구 정리나 이런 부분을 실현하는데 충분히 공간 이런 부분들이 건물 형태나 리모델링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고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그런 세부적인 그런 작업 상황에 따라서 검토되는 그런 세부적인 공간들은 추후 여기 리모델링 용역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잘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담아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에 동백대교를 이렇게 이어서 위치나 그런 데는 나쁘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군산하면 생선으로 조개류, 어패류 다양한 것들이 우리 군산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걸로, 어떻게 보면 역사성도 갖고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서천 쪽에 다 빼앗기고 있다, 그렇게 해서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좀 구체적으로 해서 또 다시 우리 군산에서 생선 하면 기억할 수 있도록, 또 관광객들도 그 자리를 멈출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이 부지 근처에 지금 기존에 기 조성된 수산물가공 거점단지하고 또 현재 수산진흥과에서 추진하는 현 수산물센터 철거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수산물복합공간이 조성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면은 엄청난 그런 관광 시너지 효과, 주민들 소득 증대에도 큰 역할을 할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간은요.
여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으로 거점으로 이렇게 건조장이 이렇게 총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공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좀 쉴 수도 있도록 하고 주민들 간에 또 공동협의체,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이 사업만 그냥 인프라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우리 시에 또 공모사업도 사업 제안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사업들 사전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그런 사항들이 계속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할 때 이 공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에 판매장까지도 구성을 하고 있나요? 여기,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실질적으로 여기가 판매하는 주 공간은 아닙니다. 여기 장사하는 분들이 여기서 깨끗하게 친환경적으로 작업하고 건조할 수 있도록, 지금 건조 보면은 막 그냥, 그냥 가로변이라든지 도로변이나 심지어는 주차장에까지 건조대를 설치해가지고 말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급적 최소화시켜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산 해망동은 생선 건조하는데도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생선은 바닷바람하고 같이 겸해서 말리게 되면 맛도 선도도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래서 이 공간이 좋은 것으로,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켜서 우리 군산만이 진짜 우리 군산 해망동에서만이 건조할 수 있는 그 맛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철저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5억이라고 리모델링비가 잡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곳이 공업사로 쓰여졌던 곳이라서 우리가 먹거리인 생선을 말리고 그쪽에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거기에는 환경오염이 굉장히 많이 된 것을 복구를 해야 돼요.
이 부분 원인자가 지금 복구를 하는 비용으로 이게 25억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이걸 리모델링비 5억 안에 환경복구까지 전부 다 다 들어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런 내용은 리모델링 비용에 들어가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인제 현재 지금 예상되는 금액이 가감정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감정이 들어가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존의 공업사 운영하면서 토지나 이런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거기에 포함을 해서 만약에 그 비용이 정산에 나오면은 그 금액을 감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현재 여기 우리가 공히 심의에 올라왔을 때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다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여길 와서 우리한테 이것을 동의를 해 달라고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건데 구체적인 안이 그냥 이 종이 몇 쪽밖에는 없고 그러지,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예산 30억씩이나 쓰는 거에 비해서 너무 소홀하게 준비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지 않나요?
아니, 제가 과장님 이쪽에 오셔가지고 지금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할 정도 되면 무엇인가 구체적인 계획, 의견,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서 동의안을 올려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이거는 너무나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지 않은, 다만 머릿속으로만 책상에서 탁상으로만 했던 이거는 동의안이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동의안은 아닌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런 일련된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맞는데요.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런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이 동의안이 지금 현재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한 번 부결됐다 다시 올라온 사항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두 번째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와서 더 이상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통과되는 형태의 동의안이 돼야 되는데 이 동의안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실 덩어리라서 이 사업 자체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끔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 저희들,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
위원장 조경수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되는 점 배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과 관계자 분들도 되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계속해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공문 온 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교환 대상의 요건은 되지마는 결론적으로는 거기 안에 있는 4개 세대, 그리고 필지가 이게 나눠져 있어서 이것을 합해지지 않으면 어렵다. 이것이 되면은 검토 가능하다,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이 공문을 언제 보냈냐면은 2019년도 3월달에 지금 보내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19년도 3월달이면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해군에서 말하는 퇴거, 4세대 퇴거하고 합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공모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내용들이 해소가 되면은 부지교환이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공문에 명시는 돼 있었는데요.
제가 그 해신동 공모 추진 사항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신동 뉴딜사업 공모사업은 작년 1월달에 주민들, 전문가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공청회 거쳐서 1월 24일날 군산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치고 2월 7일날 뉴딜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작년도 2월달에 최초로 해신동 뉴딜사업 신청을 할 때는 이 해군기지로 활용하는 걸로 일단 협의는 안 됐지만 이 부지를 활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요.
국토부하고 평가위원들이 현장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강공업사로 가로질러서 해군 부지를 연결하는 계획은, 일단은 이 금강공업사를 존치한 상태에서 해군기지에 연결시킨다는 건 사업 전체 연계성하고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문제점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첨부해서,
서동완 위원
보도 말씀 하시는 거죠?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보도?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래서 그 1차 때는 우리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이후에 계속 일련의 그 해군기지하고 교환이 되는지 협의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3월달에 교환이 불가하면서도 조건부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은 교환이 가능하다고 됐는데 이런 내용도 있었지만 이 지금 교환할라고 했던 이 땅이요.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난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던 땅이고 그걸 해소 차원에서 정비를 하면서 행정안전부에 국비를 따와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재난위험에 정비하면서 제공된 땅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을 하면서 이 부지에 일정 기간, 10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다른 토지 이용이나 활용을 못하도록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 토지를 인자 더 이상 활용을 못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 금강공업사를 대체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 내용을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공공부지인 이 해군 부지를 대토를 할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금강공업사로 지금 결정을 했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그걸 반영을 해서 9월달에 최종 공모가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지난번 부결된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한 어떤 보완과 대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인제 부결된 이후에 저희들은 내초도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좀 양보를 권유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결정고시가 2014년도부터 되다보니까 그 결정고시를 바꿔야 되거든요, 재지정을.
근데 이제 그 자체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초도 주민들은 양보할 의사가 없고,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인제 접근했는데요.
3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인제 환경성영향조사를 해요. 근데 이제 그동안은 간접영향지역인 내초도마을만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열대자마을하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산마을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올 11월까지 해가지고 환경성영향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포함시켜서 그 부분이 해서 어떤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인제 재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인제 소각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 또 폐열을 가지고 발전시설을 인제 해서 매전을 하거든요. 그럼 인제 주변 마을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한전하고 또 협력을 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 그 지열 발, 저기 폐열 발, 폐열 저기 해가지고 열 나오는 걸로 발전소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담당관하고 담당부서하고 지금 받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더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것을 군산시에서 통제할 수 있나요?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서 한전하고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지 군산시가 그거 결정하고 말곤 아닐 텐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결정은 전력센터라고 여의도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가능지역으로 좀 포함시켜달라고 하면 특별지원금이라든가 일반지원금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배형원 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발생 소지가 있던 지역의 문제는 2가지가 연결됐을 때에 민원 해소가 다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좀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앞으로 그럴 예정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했어요? 앞으로 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앞으로 소각장이 가동이 돼 봐야 일단 그것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인제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어쨌든 현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상 관련은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주차장 이런 게 아니고 뭐 금전적인 보상, 또 뭐 복지시설, 또 장기간 뭔가 좀 보장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거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기에 기존의 것과 기존에 지금 도움 받는 분들하고 별 차별이 없게 좀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군산시가 현재 법에 의해서 하는 거 외에 다른 거를 약속해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것은 법적으로는 현재는 지금 해줄 수는 없고요. 법적으로는 이미,
배형원 위원
쉽게 약속해서도 안 되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최대 전기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어떤 가구별 공동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은 굉장히 좋게 표현했는데 실제 주민들이 절대 양보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이 친환경 에너지타운만큼은 이것은 애시당초에도 내초마을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고 또 운영도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군산시가 지금 현재 앞으로 할 것에 대한 확답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에너지 문제랄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잘 되면”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잘 안 되거나, 또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축소해 버리거나, 아니면 기간이 아주 제한적이거나,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어찌되었건 거기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보장받고 싶어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어쨌든 저희들이 주민들과 수시로 대화를 해서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수렴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뭐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의회 와서 이렇게 선의의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밀착해서 현장감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민원 발생이 안 되고 시민들한테 좀 더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전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원래는 이 온실을 마을 안으로 가기로 했다가 그게 인제 부적합하다고 해서 지금 관, 회로 가는 그 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리상 때문에 인근으로 하기로 해서 지금 여기로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죠.
서동완 위원
근데 관을 작게 연결하니까 사업자 편에서는 편하겠죠. 근데 지금 이 사업이 보면은 우리가 원예작물도 재배를 해야 되고 아이들 체험장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걸로 봐서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안쪽에 있어서. 그래서 그때도 그 의견을 줘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니 인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면적 자체가 사실은 그 내초분교로 했을 때는 처음에 신청을 할 때 거기서 했었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근데 용역,
서동완 위원
아니 그래서 내초도마을로 못 가는 것은 이해를 했어요. 면적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서동완 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논 한 필지 정도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두 필지,
서동완 위원
두 필지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두 필지 되면은 지금 주신 위치도에 보면은 굳이 여기로 갈 필요가 있겠냐, 초입 부분에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로 가야 될 이유를,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계속 집행부에서는 여기를 고집을 해요. 근데,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때 그 5가지 안을 가지고 타당성용역조사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3회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 주민설명회 3회에 걸쳐서 해서 거기서 이 부지가 제일 적합하다 해가지고 그 옆에로 한,
서동완 위원
왜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나 경제성도 있고요. 면적 자체가 어쨌든 당초 부지에는 한 1.7㎢ 정도 되는데,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정회 좀 잠깐 할게요.
위원장 조경수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정회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타운 거기에 인제 조성을 하는데 유리온실 그 위치가 지금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하는 그 부지 맨 끝에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사실 접근성이 안 좋은데 내초도마을, 당초 계획했던 내초도마을 부지 외에 4곳을 더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3회 정도 거쳤는데 주민들이 지금 이 두 번째 지금 현재 할려고 하는 이 부지를 원했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건 주민들 동의를 받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주민들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접근성이 좋은, 공단 그 도로 초입 부분에다 만드는 것이 나중에 원예작물을 재배를 해서 출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여기를 방문해서 체험장을 이용할 때 이 안쪽 깊숙이 있는 것보다 도로변에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지마는, 향후에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효율적인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주민들도 설득을 해서 좀 사업이 집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인제 4안도 아주 좋으신 의견인데요.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이라든지 조금 관로 비용이 좀, 조금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안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제가 늦게 오는 것이 좀 더 한 10분 정도 있다 오는 것이 참 좋을 듯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이걸 하네요. 근데 또 들어왔는데 또 얘기 안 할 수도 없고요.
과장님, 지난 번 동의안이 한 번 부결됐는데 그 이후의 개선점이랄지 그 외에 변화된 사항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배형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보상 자체는 저희들이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내초도마을 그 주민들하고 만나봤었는데 주민들은 완강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기들이 양보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인제 3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환경성영향조사를 주변마을에 하고 있거든요. 대기, 수질, 악취,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발주를 해서 올 11월에 그게 인제 준공이 나는데요.
그것을 인제 매년 간접지역인 내초도마을만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산마을이라든지 열대자마을을 포함시켜서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어떤 결정고시를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 검토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각장이 가동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제 그 폐열을 가지고 어떤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매전을 하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 마을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한전 측에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특별지원금이 한 10억 정도, 그다음에 일반지원금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만약 들어간다면 한 매년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니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환경평가를 했을 때 내초도마을에 유해하다는, 조금이라도 유해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단 한 건이라도? 지금까지 계속 지내온,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수치는 항상 그 기준치 이하,
한안길 위원
기준 안에 들어와 있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기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기준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고집하는 것은 억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억지. 자기네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억지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아, 그 부분이요?
한안길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게 인제 당초에,
한안길 위원
그럴 가능성도 있죠?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지 않다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그 분들이 너무나 완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 것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년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를 그쪽에다 지원하면서 6억 내지, 뭐 한 5억 내지 6억 정도 들어가고 18년도에만 못 들어갔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배가 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더 들어와서 더 우리가 혜택을 누려야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11월 달부터 가동이 되니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지급은 절대로 안 된다. 현금 보상은. 간접 현금 보상도 절대로 안 된다.
다만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랄지 이런 데로 돌려서 1개 마을이 아닌 산북동, 미룡동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옥서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유해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기준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집행부가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일환의 하나로 지금 현재 저쪽 들어가고 있는 진입로를 한 곳만 만들 것이 아니라 옥서 쪽으로 지금 현재 여기에 되어 있는 곳에 하면 400m 정도만, 제가 가서 보니까 400에서 500m 정도만 길을 내면 길이 양쪽으로 전부 다 할 수 있으니 한쪽에서 막는다고 할지라도 옥서 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고 또 옥서 쪽에서 막으면 그쪽으로도 나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하셔서 마냥 행정이 민원에 너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가 끄덕일 정도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감사합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도 현금 보상은 되지 않지만 저희들이 뭐 공동지원사업, 그 다음 가구별 지원사업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한 걸 이렇게 구입을 했을 때 그 영수증 첨부하면 이제 그쪽 그 업체를 이렇게 넣어주고 해서, 물론 이제 약간 현금보상격은 있지만 약간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요. 그쪽으로 한번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꾸 이렇게 검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음에 대안을 한번 내주실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금은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보약 드신 것도, 자기 냉장고 구입한 것도, 자기 처마, 그 처마 고친 것도 이런 것도 다 현금보상에, 간접 현금보상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보니까 벌써 2018년에 지금 공모사업에 이 사업이 선정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혹시 지금 내초도하고 개사동 쪽에 법리 안에 혹시 들어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법리 안에요?
김영자 위원
예, 뭐 거리 제한이라든가,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내초도하고 개사동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지금 내초도동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결정고시가 됐어요. 간접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돼 가지고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폐촉법이라고 그 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거고요. 개사동은 거리가 인제 일단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니까 개사동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린 적은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하여튼 법적으로 현재는 그 매립시설 2㎞ 이내 지역, 그다음에 그 외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주민들을 일일이 다 만나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떤 설명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일일이 다 만나 이렇게 설명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2018년부터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내초도마을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어쨌든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이웃하고 지금 나누라고 하는 거잖아요. 개사동 쪽에서는 우리도 같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고 우리 관에서 우리 개사동 쪽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은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충분히 한번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한번 수렴할 수 있도록 수렴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렇게 이 사업을 가지고 어쨌든 양쪽에 이렇게 균등하게 잘 해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는데 또 이 내초도라는 마을에서 “아, 우리가 몇 년도인데 지금,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왜 그 마을하고 나눠야 돼!” 이렇게 해서 그때 또 캔슬이 되면 이 사업은 또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또 중단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되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집단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죠. 저도 이제 이 사업뿐이 아니라 환경 쪽에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한 20일 전에 갔네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안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뭐 다른 데서 막 먼지 날아오고 그런 것들 보니까.
그래서 개사동 마을도 우리 내초도만큼 보상은 아니어도 어떤 그 나름대로 그들이 원하는 만족도를 100%는 못 채워주더라도 일단 이 사업을 일단 사업대로 추진하고 더 좋은 사업을 우리 관에서 해가지고 그 개사동에 있는 마을사람들도 또 신뢰하고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 방법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은 잠시 정회하고 모든 의결사항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논의한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중 전북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3호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문화재구역 매입, 문화파크 조성사업, 해산물가공센터 조성사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총 5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복지환경국장 김양천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복지정책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군경합동묘지의 운영 취지에 맞도록 안장대상자의 군산시 거주 기간을 규정하고, 영예성 훼손자의 안장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안장 기간을 정하여 군경합동묘지의 수급조절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경합동묘지 안장 대상자를 군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개별법에 따른 안장대상자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장기간을 60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안장 대상자의 영예성 훼손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산시 군경합동묘지의 운영 취지와 수급 조절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안장대상자의 군산시 거주기간 규정, 안 제3조 제1항 제1호 안장대상자의 자격기준 규정, 안 제6조 군경합동묘지 안장기간 규정 등 입법예고 시 조례 발의에 따른 주민의견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안장대상자의 군산시 거주기간, 자격기준, 안장기간 등을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영예성 훼손자의 안장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 마련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0년이라고, 제안 기간 최대 60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60년이 넘어가는 경우에 대개 인제 유가족, 자녀, 직계가족한테 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예.
배형원 위원
이렇게 해서 이장 여부를 논의하겠지만 절손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절손.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60년 이제 넘은, 경과된 뒤에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60년 뒤에 별도의 인제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아직 절손이 돼서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24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9명)
자치행정국장 서경찬 복지환경국장 김양천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회계과장 김홍규 일자리정책과장 오국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도시재생과장 이기만 복지정책과장 김장원 자원순환과장 채왕균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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