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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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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1월 26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8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신영자
오늘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수도사업소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선서.
본인은 201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선서인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영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뭐 상수도과의 의무는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죠?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지금 용담댐에서 물이 와갖고 오는 과정 속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상수도관, 정화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난 금년 5월 달에 인천시에서 붉은 수돗물, 인자 그거를 인자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가압장에서 압력조절을 잘못해서 거기서 그 압력에 의해서 상수도관의 찌꺼기가 올라와서 그렇게 한 두 달간 인천시가 고생했는데, 인자 그런 것은 예기치 않은 사고고 언제 또 발생될지 몰르거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산시에 그런 일이 발생, 연태까지는 안 되고 그렇게 될 리는 없겄지마는 혹시 몰라서 그런 점검을 좀 하신 적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하셔야 하고 또 하신 적이 있는가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가.
수도과장 전종신
점검의 의미보다는요, 저희들이 저희시 전체의 상수도관로가 급배수관 합쳐서 한 2,360㎞정도 되거든요. 이중에 저희들이 노후관은 한 42%정도 보고 있어요.
그면 노후관이라는 것은 일부시설에 적수의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직화 해서 그 수도업무를 보는 직원, 현장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10년 이상 된 베테랑직원들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또는 민간이나 타 과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저희와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해서 그렇게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인제 우리가 자료를 보면은 가압장도 여러 군데 있고 그다음에 아직 노후상수관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돼 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천시에서 그거 갖고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단 말이여, 시민들한테 고발도 당하고.
그걸 뭐 인천시가 그렇게 할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예기치 않게 그런 사고가 터져갖고 된 것처럼 뭐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지마는 그래도 군산도 혹시 우려해서 그런 데 가압장 뿐만 아니라, 노후상수관은 지금 계속 교체하고 있죠?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있는데 그런 거에 대비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수도과장 전종신
예, 감사합니다.
김중신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번에 정지숙 의원이 5분 발언 했던 검침원들의 그 노고, 쉽게 해서 수도계량기가 이렇게 검침하기 어려운 그런 장소에 놓여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어요?
수도과장 전종신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요, 현재 신규로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집 밖에 하든지 도로 쪽에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일부 예전에 오래 전에 만들어진 거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하고 그래서 수요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천전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그분들하고 그 시설들이 가옥 내에 있는 것들은 또 개인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한 200전정도를 시범으로 할려고 지금 예산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군산에 계량기가 한 39,600전이 있는데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것이 1,980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20명이 있죠? 수도검침원이.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 인원수 괜찮아요? 적정해요, 어쩌요? 여기 좀,
수도과장 전종신
현재 저희들이 20명을 매달 운영을 하면서 판단해본 결과는 아직은 그렇게 특별하게 부하가 걸리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인자 그런 것도 기왕이면 어쨌든 복리차원에서 하고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하나의 시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뉴스에 나온 것처럼 서울시 같은 데 보면 가스검침원들 그 노고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반영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군산시는 그 검침원들의 노고나 어려움이 없도록 그거는 좀 계량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인원수 이게 적정한가 그런 걸 점검하셔서 기왕이면 그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군산시가 되게끔 해 줬으면 좋겄는데, 하여튼 거기에 전반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끝내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33쪽에 보면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죠. 우리 이거에 지금 수돗물평가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게 돼 있어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정길수 위원
아, 법으로 상반기에 한 번?
수도과장 전종신
예.
정길수 위원
작년에는 19년 3월 28일 날 열고, 재작년에는 서면회의로 했고만요. 근데 이것을 한 번보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어 번 열어가지고 물론 그렇게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제일 물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민들에게요.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한 번 이렇게 서면이나 이렇게 잠깐 한 번 열었다가 이렇게 끝내고 한 시간만에 그러니까, 물론 뭐 거시기를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는 하시고 하지만 한 두어 번 정도 한 번 더 맹글으면은 물의 평가를 좀 더, 나중에 좋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두어 번 정도로, 꼭 그 규정은 어려운 거예요?
수도과장 전종신
현재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법률개정 부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인제 임의로 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 특별한 목적이라는 것이 수질강화 목적이 가장 크거든요.
그 부분에서 인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던 것이 민간에서 저희들이 약 41개소에 대한 표본수 추출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점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제 말을, 좀 빨리 좀 해 주세요. 우리 제일 직결되는 게 우리가 시민들이 먹고 마시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수돗물이잖아요.
평가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전문지식을 안 가진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 평가를 하는 게. 저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해 보니까요.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어떻게 더 늘리면은, 꼭 법에 의해서 의존한다 이걸 하시지 말고 우리 물에 대한 질의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위원님들 같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좌석을 맹글어서 뭐 꼭, 수당 이런 지급 때문에 그런가요? 위원들은 수당이 없잖아요.
수도과장 전종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정길수 위원
그러니까 물의 질의 향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라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수도과장 전종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게 지적사항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거기에 이야기를 말씀을 해 달란게, 물 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란게 자꾸 딴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수도과장 전종신
그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거 검토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간략하게 하나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신영자
예, 말씀하세요.
정길수 위원
그리고 또 제일 우리 민원이, 우리 수도과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뭐예요?
수도과장 전종신
지금 누수하고 요금입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누수하고 요금이죠? 바로 그, 과장님 그 누수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제일 많이 민원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5만 원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얼마까지 나오는 거 봤어요, 과장님?
수도과장 전종신
100만 원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렇죠? 저도 그 건을 가지고 여러 번 들어가서 저 금암지구도 가보고 중앙지점, 나운지점도 가보고 한 다섯 번 갔습니다. 근데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한 게 뭐냐면은 인자 그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들이 해 줄라고 열심히 가서 찾아, 그 원인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러죠?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나왔을 때 발을 동동 굴른단 말이에요. 막 깜짝 놀래고 막,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고민을, 뭐든지 빈 권총도 안 맞은 것만 못 한다고 그렇게 나와 버리면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정길수 위원
우리가 어떤 생활와꾸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5만 원 나오는 분이 아까 말씀한대로 100만 원정도 나왔다 이건 정말 기겁을 할 일이죠, 가정주부로서는.
이런 것이, 이 부분을 과장님이 오늘 이 행정감사장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더 줄이고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물이 어디서 새고 중간에 오다보면 벽에서 타고 들어가고 또 밑에서 새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계량기는 돌아가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력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시민들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을 그것 좀 어떻게 방법은 좀 연구해 봤습니까?
수도과장 전종신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저희들이 좀 어렵고요. 다만,
정길수 위원
아니 근게 그것을 와가지고 나중에 확인을 하고 없애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저도 욕보신다는 건 알아요.
알지만 그것을 받는, 그 고지를 받는 그분은 말도 못 하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가정주부는요. 가정주부가 아니라 한 가정이 그러죠.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셔봐요.
수도과장 전종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검침원들이 사실상 검침을 해 갖고 와서 그 전월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가지고 전월보다 과도하니 많다 그러면 그분을 연락을 해서 그분하고 현지에 가서 만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면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고 오거든요. ‘전월보다 많이 나왔으니 점검을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붙여놓고 오고요.
실제 인제 만약에 그렇게 부과가 되고 나면 어차피 인제 검침을 해 봤으니까 부과는 되는데 부과가 되고 나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인제 그 부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이 그 집안 내에서라도 땅속에서 그게 샜다든지 아니면 벽체에서,
정길수 위원
벽속에서도 그것도 새더라고요.
수도과장 전종신
모르는 사이에 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인제 고의나 과실이라는 것은 일부 중에, 극히 일부이긴 하겠지만 일부는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2∼3일 외출해 갖고 그분들이 나가갖고 어디 여행을 갔다든지 해서 인제 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아무리 찾아도 원인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집안 내에서는요.
정길수 위원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전종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해야 됩니다.
정길수 위원
부과가 되죠?
수도과장 전종신
예.
정길수 위원
그러면,
수도과장 전종신
왜냐면 그분들이 어디가 새고 나면 혹시라도 새면 외부에서 공사업자를 이렇게 불러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것은 말하자면 땅속이나 아니면 벽속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드립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알아듣는데 저는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러한 억울한 부분을 정말로 나오지 않게끄름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냐 내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건 없는 거예요, 길이?
인자 뭐 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인자 어떤 현상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인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수도과장 전종신
근게 아까 말씀,
정길수 위원
미리 점검을 한다든가 뭐 미리 사전예방을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수도과장 전종신
인제 그 예방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인제 홍보 이런 정도하고 우리 검침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검침을 하면서 인제 이상이 발견됐을 때 주인하고 직접 얘기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그 내부에서 그 시설, 가옥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일이 저희 감시나 감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아까 우리 정길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내부에서 어떤 노후나 그런 누수로 인한 것은 감면을 해 주신다고 했죠?
수도과장 전종신
예.
위원장 신영자
그리고 인위적으로 수돗물을 틀어놓고 2∼3일 어디 나갔을 때 그것은 감면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위원장 신영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애요.
정길수 위원
그래서, 내가 인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하는 수돗물평가, 제일 아마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거고 또 이 누수현상 있잖아요. 억울한 부분 제일 시민들이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고지서를 받고 보면은.
근게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셔서 한 번이라도 안 나오게끄름, 억울한 분이 안 나오게끄름 좀 노력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7∼8명을 이렇게 했는데 한 6∼7명은, 한두 명만 못 했지 다 됐어요.
구제가 됐는데 그 구제될 때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얼마나 욕을 보셨겄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 이해 충분히 가시겠죠?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
보충질문이요.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이 먼저 말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그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수도검침, 첫째는 수도검침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검침원들이 고생하시지만 사실은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대로 검침을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그냥 표기해서 검침계수를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검침이 이루어진다라면 지난번 업구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누수된 것을 내일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마는 전달 대비 3개월 정도를 분석을 해서 이상하게 많이 부과될 때는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전종신
예.
설경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침원들이 일일이 다 조사하기도 바쁜데 그런 것을 파악하기 힘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업무가 과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당사자들에게 우리 수도과에서 즉시 분석해서 ‘지난 달에 요금이 좀 늘어났으니 눈에 띄게 늘어났으니 이런 부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확인을 필요한다’ 이런 부분들을 고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전종신
그거 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몇 개월 단위로 분석을 하시죠?
수도과장 전종신
저희들이 검침원들이 평균적으로 전달하고는 비교를 이렇게 일단 하거든요.
그래서 전달보다 과도하니 많이 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그분한테 직접 고지를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면 저희들이 매달 검침을 하면서 고지서를 이렇게 배달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스티커를 대문에다 붙여놓고 옵니다. ‘이상이 있으니 점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라고 고지를 하거든요.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현저하게 나중에 실질적으로 수도세가 많이 나왔을 때 본인들의 민원은 거의 없겠네요? 양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과장 전종신
아니요, 그게 인제 일단 검침이 되면 그 양에 의해서 고지, 일단 요금은 부과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생기죠. 그래서 원인이 밝혀지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근게 감면이라는 것은 그 전달,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 전달 3개월 치 평균 해 갖고 고지를 새로 감면을 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일 수 있겠는데요, 내용은 같지만. 어쨌든지 간에 계량기 안쪽과 계량기 바깥쪽은 시 소유, 그다음에 개인소유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면도 좋지마는 사실은 수돗물에 대한 물 자원 어떤 절약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은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주고 저희가 고지를 성실히 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과장님, 지금 마지막에는 제대로 나오셨는데 그게 조례에 돼 있어요. 조례에 돼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조례에 3개월의 평균 그게 보통 사용량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때는 시에서 분명히 사유를 들어봐갖고 감면해 주죠?
수도과장 전종신
예.
김중신 위원
지금 조례에 돼 있어요, 조례에. 근게 제 얘기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일 그 시민들이 좀 수도요금이 한 100만 원 나왔다든지, 5∼60만 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근게 인자 시청한테 문의를 해 갖고, ‘이렇게 나왔은게 어떻게 됩니까?’ 하면 시에서는 분명히 ‘한번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시민들한테 고지할 좀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3개월 넘어가갖고는 안 되니까, 법적으로 지금.
근게 3개월 전에 수도요금이 과하게 나왔을 때는 시민들한테 바로 통지를 해 갖고 한 3개월 안에 자기 평균사용량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때는 바로 통지를 해 갖고 구제방안을 얘기를 해 줘야죠.
그것이 법적으로, 왜냐면 저도 민원이 있어 갖고 그걸 조례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제가 사실 조례를 제정을 할라고 했어요. 아니 개정을 할라고 했는데 조례에 있더라고, 그게.
그런게 인제 문제가 뭐냐면 구제할 방법이 있는데 구제를 몰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일반 사용가들이요. 근게 그거를 바로 고지를 해 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다른 거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유수율 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 군산이 제일로 낮아요, 뭐 경주나 제주도 빼놓고. 저희가 지금 70% 달성했나요? 아직 못 했죠?
수도과장 전종신
올해 이번 달에 확인한 결과 69%까지 올른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게 지금 69%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김우민 위원
다행이네요. 72% 한다고 약속한 게 18년도인데, 69%요. 지금 누수가 되는 게 가장 큰 게 아까 여지껏 얘기했던 계량기 두 번째가, 근게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은 포크레인이 공사를 해요. 그럼 수도관을 많이 건드려요. 그래 갖고 수도관이 파열이 돼요.
그러면은 T자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걸로 연결을 하는데 좀 불안해. 왜? 업자들은 그냥 물 새는 것만 빨리 막아놓고 그냥 덮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샐 거 같은, 그런 거 현장을 보면은.
그리고 그런 데서 조금조금 새면 그런 물들이 양이 엄청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금 우리가 관리시스템이 없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사실은 공사하다가 터트렸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동네가 다 알거든요, 터지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신고하고 어떻게 했다, 사진 찍어서 그런 것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공사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인제 감시는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협조를 받든가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신고를 해서 별 우리가 제재가 없으니까 해 놓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업체가 했을 때 했다고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왜 그냐면 원관에서 그 부분 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유수율을 제고 향상에도 굉장히 좀 되지 않을까, 유수율을 한 1%만 올려도 저희들이 한 5억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니까 용역을 해서 누수 탐사지역을 한번 많이 되는 지역, 관이 오래된 지역 있잖아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수도과장 전종신
그 부분은 지금 올해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매번 보고를 드렸던 현대화사업이 그런 형식인데요.
김우민 위원
현대화사업에 그럼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개년 간 600억 계획하고 있거든요. 올해 지금 수공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가 발주가 됐어요.
김우민 위원
아, 예.
수도과장 전종신
이게 인제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냐면 우리 시내부근의, 나운배수지하고 군봉배수지 시내부근의 블록을 전체적으로 한 80개 블록으로 이렇게 짭니다, 소블록으로 조그만하게.
그 한 블록당 물이 들어가는 양하고 나가는 양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양하고 나가는 양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누수가 많다 인제 이런 거니까.
요 부분은 그 블록블록별로 그 관을 개수를 해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개수를 해 낼 것인지 전체를 갈을 것인지 이런 것까지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타 지역도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유수율 제고 향상을 시켰더라고요. 그니까 저희가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간 철저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이제 겨울이 시작되죠. 동파대비 저희 군산시에서 어떻게 계량기나 이런 것들을 동파를 좀 막기 위한 대책 마련하셨나요?
수도과장 전종신
저희들이 여유분으로 1년에 동파 관련해서 동파뿐만이 아니고 계량기 자체가 내구연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평균 한 600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00개정도를 계속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유분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요, 동파가 생기면 즉시즉시 현장에서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동파를 당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아파트나 큰 단지 이런 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지대나 오래된 가옥 이런 데를 다니시면 계량기가 밖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여기는 동파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를 어떻게 좀 하십시오.’라고 사전대비 좀 알려주면 본인의 집이 계량기 솔직히 열어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와서 이렇게 그냥 검침하고 가면 그걸로 끝나니까 좀 위험한 데 있으면 사전에 좀 미리 할 수 있도록 검침원들한테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예.
송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불량수도관, 불량수도관 현대화사업하고 있죠?
수도과장 전종신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이게 2024년까지죠?
수도과장 전종신
예.
송미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40년 된 노후관, 20년 된 노후관 그게 24년까지 공사를 하면 과연 몇 %나 교체가 됩니까?
수도과장 전종신
관으로 따지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면 저희,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노후관이라는 것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니까요.
올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급배수관 2,360㎞ 중에 약 42%인 997㎞가 현재 노후관이다 이렇게 통계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몇 %?
수도과장 전종신
42%요.
송미숙 위원
근게 노후관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건 어느 시기까지로 노후관이라고,
수도과장 전종신
그게 인제 관종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주철관 같은 쇠로 만든 관 같은 경우는 한 30년정도 보고 있고요, 관에 따라서 인제 PVC관은 수명이 좀 짧고 또 아연도강관은 더 짧고 인제 그렇습니다.
근게 평균 보는 저희들이 한 21년인가 이렇게 평균 보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관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송미숙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 다 끝났고 공사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 가장 주철관이 기간이 길다고요?
수도과장 전종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인제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단단하고 수명적으로는 좀 오래가는데 적수 발생의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하죠.
송미숙 위원
적수발생이 문제더라고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송미숙 위원
그거 뽕뽕이처럼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쇳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수도과장 전종신
인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의 주목적은 이제 관을 개수를 해서 유수율을 높인다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누수를 100% 잡으면 더 이상 이상적이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유수율을 지금 69%에서 8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목적을 그렇게 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블록별로 체크를 해서 그 부근의 일부 개수를 해 내야 될 것인지 전체 개수를 해 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관 종을 바꿔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저희들이 관에서 매설하는 관은 적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관으로 할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제가 제안합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의 소중함과 시민의 누수율을 높이는 것이 적정한가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제가 그 뽁뽁이 올라온 걸 보고 이런 물을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는 데에 대해서 너무 너무 속상했어요. 근게 그거 한번 고민을 잘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상수도 사용량과 지하수 사용량 있죠? 군산시내.
수도과장 전종신
지하수, 예.
송미숙 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얼마나 돼요? 일반 가정도.
수도과장 전종신
사실은 저희들이 상수도 업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하수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송미숙 위원
아, 그래요?
수도과장 전종신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이 98.8%니까요, 1.2%정도 보급이 안 됐다 이렇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일부 사람들이 지하수를 먹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송미숙 위원
우리 시내에서도?
수도과장 전종신
예?
송미숙 위원
시내에서도요?
수도과장 전종신
시내에서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지하수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통계상으로 1.2%정도가 아직 상수도를 먹지 않고 있다라고 저희 통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송미숙 위원
그러면은 그 지하수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군산시의 것은.
수도과장 전종신
근게 저희들이 먹고 안 먹고를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주로 인제 지하수를 먹는 건 읍면단위에서가 좀 많이 있고요, 그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물복지사업을 하면서 상수도를 무료로 이렇게 놔주고 있거든요.
송미숙 위원
그러면 어차피 물복지를 위해서 우리 과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하수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좀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수도과장 전종신
예, 그분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설치는 해 드립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 상수도를 먹도록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알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지금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고 계시죠? 14건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돗물 음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군산시를 비롯해서, 특히나 군산시만 얘기를 해 보죠.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의식하고 음용을 직접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전종신
글쎄요. 그 통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없고요, 수질에 관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인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원수,
설경민 위원
저희가 원수가,
수도과장 전종신
물을 사오기 전에 저희들이 생활용수 같은 거 외에 100% 용담댐물을 먹고 있으니까 용담댐물이 고산, 완주 고산 앞으로 터널로 떨어지는데 거기서 정수를 해서 나오는 그 시점에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5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해서 매달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설경민 위원
용담댐 그 원수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다 먹고 있죠?
수도과장 전종신
지금은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일부는 서천까지도 먹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수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수도과장 전종신
수질은 최상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돗물 안심확인제도 하고 그런 이유 등은 사실은 수돗물 수질관리도 하는 것은 직접 음용이 가능한 상태의 물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함으로 해서 직접 수치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수돗물을 직접 음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곳은 한 2%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넓게 보면 이 부분이 뭐 정수에 된 물을, 지금 보시면은 이 플라스틱 물 등 이런 것들이 자원의 재활용부분에 있어서의 미세플라스틱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생수병이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됩니다.
집안에서 사실은 불필요한 소비지출이 이루어지고 정수기 등, 사실은 몇 개 항목, 59개 항목 보니까 59개 항목에서 전부 다 양호함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음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수도과에서도 군산시만이라도 직접 음용이 가능함을 좀 더 알리고 그리고 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생수 먹지 않고 수돗물로 대체해서 직접 음용을 하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홍보방법을 직접 내년에는 계획을 잡으셔서 하시기 바라고 저희가 저희 나라 수돗물의 질이 세계적으로 한 8위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보다 선진국인 미국, 영국 그런 데를 보면은 직접 음용률이 7∼80%가 넘습니다, 생수를 사 먹지 않고. 수질도 좋지마는 직접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은 수질관리도 중요합니다만, 노후관 교체를 통해서 수질개선도 중요합니다마는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방법을 개발을 하셔서 내년부터 사업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종신
예,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아니 제가,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신영자
그건 하수과에서 않나요?
김중신 위원
아니요, 여기. 공중화장실 하죠?
수도과장 전종신
아니요, 하수과에서.
위원장 신영자
하수과예요.
김중신 위원
하수과던가?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군산이 수돗물 보급이 98.9%인데 지금 현재 보면 방축도 광역상수도 공급공사를 19년도부터 하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위원장 신영자
지금 섬 지역에 안 들어간 부분만 지금 거의 수돗물을 못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닌가요?
수도과장 전종신
저희들 16개소 중에 인제 선유도까지는 들어갔고요. 10개 섬이 있는데요. 그중에 방축도, 말도, 명도 요것은,
위원장 신영자
그니까 지금 120억에,
수도과장 전종신
120억 해 갖고 해저를 넣을려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그러니까. 왜냐면 고지에 계시는 데 제가 인제 가서 보니까 수돗물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과장 전종신
예.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기 흥남동 화장실 제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수과장 이삼규
작년에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이 세워졌었는데요. 진행과정에서 토지매입부분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시일이 늦어져서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봄에 바로 시행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이게 토지매입부분은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주무적으로 좀 갖고 이렇게 하셔야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계장님, 계장님께서 화장실을 짓는 것을 굉장히 좀 안 좋아하시는 거 같애가지고,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처음에 취지와 달라가지고, 너무나. 처음에 그랬는데 막 토지를 양쪽에 매입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너무나 광범위하다 해서 좀 주저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저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잖아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자 그렇기 때문에 변함 없습니다.」)
그 민원인이 있다고 해서 안 되고, 그 민원인에 대해서 혹시 화장실문제가지고 혹시 설득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몇 번이나 해 봤어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최근에도 왔었거든요.」)
예?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최근에도,」
이제 민원인이 와서 얘기한 거 말고 계장님이 가셔가지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아니 통화도, 현장 가보기도 하고 또 나중에 만나서 또 설명도 해 봤어요. 근데 인자 그런 부분에 시의 의지를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진짜 이유 없이 이렇게 예산 이월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아무튼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저도 민원도 많이 받고 동네주민들한테 원성도 많이 사고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혹시 이번 달에, 아니 12월 안에 발주하고 공사는 3월 달에 할 수는 없나요? 발주는 미리 하고.
하수과장 이삼규
그게 시간이 많이 요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박광일 위원
그러니까요.
하수과장 이삼규
발주하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왜 그냐면 그 담당과에서 이거를 내년에 예산 안 세워주면, 안 올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담당과에서,
박광일 위원
발전기금으로 한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삼규
그거 삭제 않기로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않기로 했다고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월하기로 했다고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박광일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챙기셔가지고,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벌써 올려놓은 돈인데 이게 아무조치도 안 하시고 한 건 좀 그렇잖아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화장실이 지금 군산에 152개 있고 관리는 인제 용역이 94개, 섬이 14개, 개방이 17개 있는데요. 제가 무슨 지적하는 거보담도 하나의 안을 좀 드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화장실이 관광객들이, 우리도 타지에 간다든지 타지사람들이 군산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게 화장실이에요, 급할 때. 근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오다보면 찾다가 찾다가 막 여기 저기, 요새는 카페도 많고 여러 가지 있은게 그렇게 애지간한 해소는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저 뭐야, 앱으로 해서 그래서 군산시에 관광객이 딱 들어오면 ‘군산시 화장실은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고 앱으로 이렇게 만든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굿아이디어다’ 왜냐면 인자 젊은 층들이 다 이거 스마트폰이나 SNS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이게 떠서 바로 거기서 찾아갖고 어느 지점에, 근게 지도에, 지도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나도 봤거든요.
봤는데 지도에 위치가 딱딱 나오니까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어디 정도 가면은 화장실이 있구나, 인자 그거를 군산시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이삼규
저희도 그거 시행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해갖고 관광객들이 올 때 또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다음에 한 가지는 화장실이 굉장히 많은데 관리를 좀 깨끗히 해야는데, 원래가 우리가 글잖아요. 쓰레기통이 없으면 깨끗한데 쓰레기통을 놓으면 그때부텀 드러워지잖아요, 막. 워낙 오다가는 사람들이 전부 거따가 휴지라든지 쓰레기를 버리니까.
근게 화장실이 없으면 깨끗한데 있으면 또 더 드러지고 그게 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부정적 시각도 있단 말이여.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단 말이야, 그것도 좀 깨끗이.
지금도 잘 하고 계셔요. 저도 화장실 몇 군데 가서 확인해 봤어요. 잘 하고 계시는데 더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그 보충인데요. 공중화장실이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한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 전문업체에다 인제 해서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서 더 플러스를 해야 될 게 지금 시설이 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점검을 해서 데이터 수집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냐면은 정말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가 하다보면은 필요 없는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주변여건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오히려 공중화장실이 위험지구가 될 수 있거든요, 우범지대가 되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보기 싫고.
그런 곳은 그쪽 그냥 없어지면 그것도 말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대표들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하면 동에다 하면서 각 시의원한테 해서 얘기를 해 주면은 충분히 없애야 되는.
왜 그냐면 일례로 저희가 늘푸른도서관 뒤에 하나 있어요, 화장실이. 근데 교회도 개방형 화장실, 도서관도 화장실이 다 있어요. 더 깨끗해요. 그리고 요즘 몰카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이들이 거기가 보면은 전에도 계속 문제돼서 제가 그 대문도 유리로 했고 쇠사슬까지 했었지만 아이들이 모여서 위험해요. 화장실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아이들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없애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동원중 지금 우리 우성아파트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카메라 다시 더 요청을 했지만 사람이 들어가면요, 끌려가면은 잡혀들어가면은 정말로 어떻게 무서서 이렇게 피해가요, 화장실이. 그니까 화장실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거기를 밝게 만들지 어떨지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도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은 일하시는 분이 화장실 전등이 꺼졌어. ‘왜 계속 꺼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를 바뀐 거 있잖아요. 바뀐 데이터를 일지에다 뭐뭐 쓰게 만들고 저희들이 그런 걸 한번 보고 봐야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화장실은 뭐가 문제구나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몰카 예방한다고 해 갖고 몰카예방커텐 뭐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뭐 효율이 있나요, 효율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몰카커텐이 몰라가지고.
하수과장 이삼규
평상시에는 커튼을 이렇게 열려있고요, 들어가서 볼 일을 볼 때 이렇게 닫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즘은 카메라가 초소형화 돼 있어 가지고 무슨 콘센트 사이다도 껴놓고 아니면 전등 사이다도 껴놓고 그렇기 때문에,
김우민 위원
휴지걸이에다가 껴놓고 별 거 다 있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본인이 이렇게 가리는,
김우민 위원
세제통, 뭐 휴지걸이 별 거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보이지도 않아요. 전에는 카메라가 보였는데 이제는 보이지도 않거든요.
하수과장 이삼규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본인이 안심하는,
김우민 위원
그러기 때문에 금방 말한대로 공중화장실이 효용성이 점점, 금방 말한대로 정말 우범지대에 있는 그런 것들은 안 가요, 무서워서도. 근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조치바랍니다.
그리고 몰카 이 부분 우리시가 운영하는 데서 하나라도 터지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대충.
하수과장 이삼규
지금 올해 기준 125개인데요. 지금 연말에,
설경민 위원
뭐 공원을 비롯해서 다 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이삼규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저희가 이제 용역을 맡겨서 집중적으로 하수과에서 한 지가 한 4년쯤 5년 됐나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근데 이제 물론 관리가 제대로 청결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압니다만 최근에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을 뭐 다른 기관에서 지어서 주거나 하는 경우들의 유지관리문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설치부서와 관리부서가 좀 다르다는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다고 해서 각 과에서 하수과에서 모든 군산시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수요조사 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수과에서 직접 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이삼규
예.
설경민 위원
그니까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것도 같고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관리부분도 사실은 몰카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하수과에서 할 업무는 아닙니다, 이게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쯤에는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용역을 해서 용역을 맡겨서 청소는 얼마든지 깨끗하게 전 유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공원은 산림녹지과, 각 과마다 필요한 시설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짓는 것도 결정을 하고 관리부분도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이 됐기 때문에 다시 각 사업부서로 이관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삼규
그 부분 때문에 시장님도 지시가 있었고요, 보고도 드렸는데요. 내년정도 해서 한번 우리시 전체적으로 125개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 갖고 어디가 필요한 부분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그리고 없애야 할 부분도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볼라고 그럽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이번에 정리를 하시고 용역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사업부서에게 그런 모든 권한을 다시 이양시켜 갖고 분리시키는 것이 관리차원에서도 저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공중화장실에 나가는 하수부분만 담당을 하시면 되는 거지 화장실까지 짓는 부분까지, 또 필요하지도 않은데 지어놓고 관리를 해 돌라고 그런 부분까지 업무적으로 좀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그 용역을 전수조사 하시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다시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먼저.
정길수 위원
아니 나는 보충질의 좀 할라고 그래요, 잠깐.
송미숙 위원
아, 보충질의, 보충질의 하세요.
정길수 위원
예, 끝내게요.
제가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신영자
예, 정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정길수 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게 시민하고 밀집돼 있으니까 화장실 가지고 얘기를 시종일관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저도 옛날부터 많이 해 왔고. 그랬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정길수 위원
근데 지금 125군데를 지금 몇 군데가 용역을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지금 94개소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125군데를 몇 군데에서 용역회사를 하고 있냐고요, 용역회사가요.
하수과장 이삼규
9개요.
정길수 위원
9개?
하수과장 이삼규
예, 9개 권역으로.
정길수 위원
입찰을 하겠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가 다 이구동성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어디 가면 참 깨끗하고 어디 가면 좀 지저분하고 어디 가면 문이 닫혀 있고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일괄되게 통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 저쪽에 가면 저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쪽 입구 청소년쪽, 이쪽 들어가는 데 본게는 공원 이쪽에는 문이 오래 전부터 닫혀있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드러서. 이제 하나하나 보자면요.
근데 이런 것이, 제가 용역회사를 왜 물어보냐면은 이 용역회사를 단속을 잘 하셔야 할 거 같애요.
그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아, 계장님이시구만요.
근데 그 용역회사마다 다르더라고요, 청소하는 그 거시기가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은 그 용역회사를 단속을 잘 하시면은 조금 패널티를 맥여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데는 다음에 입찰참여가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일하기가 쉬울 것도 같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수월할 수도 있겄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그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이게 125군데를 한 군데서 한다면 큰 사단이 난다고 봤어요.
근데 9군데라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죠?
(관계직원공무원석에서 「예.」)
더 긴말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송미숙 위원입니다.
화장실 이야기 나왔으니까 화장실문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성당 앞에 구시청부지 그곳에서 두 시간짜리 행사를 진행을 하다보면 인원이 100여명 이상, 많게는 몇 백 명이 올 경우에 지금 그곳에 개방화장실 위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개방화장실이 있다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 개방화장실까지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너무 멀고 행사를 직접 참여, 진행하는 진행요원이나 참여하는 참여요원들은 지금 그 행사를 위해서 무대복을 입었다랄지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까지 가긴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인제 그 개선방향으로 제가 어제 계장님하고 인제 미팅을 했는데 그 중앙무대 큰 무대 뒤쪽에 노후된 화장실이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관리가 안 되는 노후된 그 화장실을 우리가 조금 손을 보면 무료로 저희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답을 제가 받았으니까 그곳을 한번 가보시고, 그곳에 빈터도 좀 있습니다.
빈터가 있는데 그 빈터에 정말 군산시 그 구시청광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준비도 하고 그다음에 귀중품을 보관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의 화장실과 함께 관리가 된다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곳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 인제 두 번째로 지금 월명동 부분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고 있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송미숙 위원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월명동에 지중화사업하면서,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지중화사업 했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송미숙 위원
지중화사업하면서 하수관거 했었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송미숙 위원
하수관거 했는데 빠뜨린 곳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전수조사 한번 해 보라고 했었는데, 윤계장님? 그때.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말씀하셨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런데 그 전수조사 하셨나요?
하수과장 이삼규
지금 저희들이 금암분구는 내년부터 인자 저희들이 재원협의 같은 것을 해야 되고요, 인자 내후년부터 인자 시설비가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그니까 시행이 지금 바로 되는 곳이라서 이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송미숙 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는데,
하수과장 이삼규
아, 거기는 중앙분구인 것 같은데요.
송미숙 위원
근게 중앙분구. 아, 이건 중앙동 거구나. 그니까 지금 월명동 구간 하고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건 중앙분구.
송미숙 위원
하고 있는데 중앙분구를 할 때 어차피 저희가 하수관거목적은 오수, 하수 분류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서 그걸 빠뜨리고 안 됐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마나잖아요. 근데 분명히 빠뜨린 곳이 있습니다. 월명동 지금 자치센터 앞에?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자치센터 뒤 도로쪽이요.
송미숙 위원
그니까 두 블록, 두 블록 지중화사업 하면서 그걸 다 했는데 빠뜨린 곳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비만 오면 냄새가 엄청 난다는 민원이에요.
그럼 이거 할 때 같이 해 버려서 마무리를 지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있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거기 구간을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그중에 지금 빠진 곳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같이 그걸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니까 그걸 먼저 어디를 빠뜨렸나 전수조사를 해 봐야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해 보는데 그게 한 곳이라도 빠뜨리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들어서 그럽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송미숙 위원
그거 철저히 조사해서 한 곳도 빠뜨리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BTL 지금 뭐 법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용역비가 궁금합니다, 용역비가 과연 얼마나 다운이 됐는가.
위원장 신영자
용역비가 아니고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송미숙 위원
운영비, 운영비.
하수과장 이삼규
운영비요?
송미숙 위원
예, 운영비.
하수과장 이삼규
그건 저희들이 지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자료로요?
하수과장 이삼규
여기서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요.
위원장 신영자
지금 법적인 문제니까 자료로 받으시면 될 거 같애요.
하수과장 이삼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 운영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운영비가 지금 만약에 삭감이 됐다라고 하면 분명한 문제점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증거로 남기고 싶어서 그랬어요.
운영비가 그대로 간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운영비가 분명히 좀 다운이 됐다라는 이유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송미숙 위원
그거 짚을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관련해서 TN 총질소량 그 처리효율이 몇 %나 되나요, 방류할 때? 유입하고 방류할 때.
하수과장 이삼규
저희들이 검사 지금 항목은 COD, TN, TN이 지금 질소거든요. 질소, TP 인, SS 부유물, PH 이렇게 5개 항목을 실시간으로 TMS라는 장비를 활용해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데요.
(관계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이한세
처리효율, 그러니까 총질소량이 유입됐다가 인제 필터링하고 소독한 다음에 방류할 때 전체적인 처리효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이.
하수과장 이삼규
지금 기준은 60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방류되는 양은 수치는 18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처리효율이 기준점이 60이에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부위원장 이한세
60% 처리해요?
하수과장 이삼규
60이라는 그 수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수치가 60인데,
하수과장 이삼규
18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나갈 때 기준치가 20인데요. 그리고 22나 29도 있고, 그리고 인제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폐수처리장도 20이네요.
20인데, 5, 6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폐수처리장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애요. 근데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준치가 20인데 1월 달에는 22, 2월 달에는 29가 나갔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처리효율이 다른 부분보다 총질소량에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삼규
(관계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이한세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왜 지금 BOD나 COD 전체적으로 부유물 SS, TN, TP까지, PH까지 처리효율, 전체적인 그 항목에 대해서 처리효율의 퍼센티지 하고요, 그다음에 처리효율이, 처리효율도 제가 알기로는 기준치가 있을 거예요.
그 기준치에 대비해서 왜 처리효율이 낮은 것인지 시설의 문제인지 어떤 운영상의 문제인지 그 부분까지 좀 해서 그리고 인제 시설이나 운영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대책을, 어차피 위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지까지 해서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죄송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간이공공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곳곳에.
하수과장 이삼규
소규모 하수처리장.
김우민 위원
소규모,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냄새, 비가 오거나 기압이 낮을 때 그럴 때 굉장히 냄새가 주변에 많이 나요. 그러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그거면서도 또 시설이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굉장히 안 좋아요. 공원 나무 사이에 있고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건 모르겠지만 시내에 있는 쪽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그냥 단조롭게 색깔이 있는데 그림이라도 그려서 좀 숲속에 맞는 예를 들어 소나무그림이라도 그려도 별로 표시가 안 나고 사람들이 친화적으로 같이 느껴질텐데 그냥 거기에 건물이 덩그러니 있으니 그냥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냄새조차도 그런데 쉽게 말해서 시각적으로도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위원님 소규모처리장은 시내에는 없어요. 시내에는 없고,
김우민 위원
아니 미룡동에도 보면 있잖아요, 지금.
하수과장 이삼규
미룡동에는 펌프장이 있죠, 중계펌프장.
김우민 위원
중계펌프장, 예. 근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중계펌프장. 근게 거기서 모아갖고 압송하는 거잖아요, 종말처리장으로.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우민 위원
정말 냄새가 많이 나요, 할 때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공원에서는 환경을 가꿨지만 말한대로 나무 있는 데 그냥 덩그러니 서있으니까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미화 깨끗하게 해서 좀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2018년도에 적발된 거 있잖아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뭐 물통 바꿔치기하거나 뭐 약품 아끼기 위해서 그런 불법행위들을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삼규
우리시에서요?
김우민 위원
아니, 우리시는 없는데,
하수과장 이삼규
타 시에서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전국적인 방송이 났는데 그래서 그때 저번에 감사 때 제가 요청을 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가서 조사를 한 번은 해 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만약에 힘들면은 용역을 해서라도 조사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그런 하신 적 있나요?
하수과장 이삼규
저희들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예?
하수과장 이삼규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청에서 전국적으로 한 건 있고요.
김우민 위원
환경청에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와서 다 한 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우민 위원
그러면은 환경청에서 전수조사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자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약품 들어가잖아요. 약품 든 거하고 쓴 거 그런 계산 예를 들어서 그 영수증 예를 들어서 만약에 뺀다고 하면 그 약품을 사실은 사지 않고 가짜로 영수증을 하거나 그런 식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하수과장 이삼규
그러죠.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 별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그거 샀는지 안 샀는지 실제 업체 있잖아요. 업체 같은 데만 방문해서 확인해 봐도,
하수과장 이삼규
우리시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지출을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요?
하수과장 이삼규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 직원이 눈으로 보고 거기 현장에 확인할 때 사진으로 남기도록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거 뺐다가 놓고 다시 갖고 왔다가 찍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까 말한대로 그 업체, 영수증 발행 업체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삼규
그렇게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한 업체가 될 수 있는데 가서 실제적으로 보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요. 해서,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당신들 하지 마’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간단한 거는 은파 있잖아요. 은파 비올 때 되면 은파유원지에서 나가는 그 하수도에서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냄새뿐만 아니 라 오물이 흘러가요. 그거 왜 그런가 몰르, 저기 현대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그 뭔가 알죠, 지금?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중신 위원
그 운동기구 있는 데, 그 1주차장 있 는 데 운동기구 옆으로 물 내려가잖아요. 내려가고 은파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평소에는 관계없는데 비올 때 되면 거기가 저 뭐야, 막 좀 오수 비슷한 것이 많이 흘러요,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하수과장 이삼규
거기를 저희들이요, CCTV를 넣어봐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거든요, 섹터를. 조사를 했는데 두 군데가 식당에서 이렇게 오수관으로 연결을 시켜야는데 우수관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찾아내서 지금 제대로 연결시켰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차단 시켰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중신 위원
인자 안 나는 거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중신 위원
이번 비올 때 냄새났었거든요.
하수과장 이삼규
거기가 평상시에는 물이 이렇게 밑에로 그냥 내려가는데요,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눌리면서 은파로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김중신 위원
거기 내려오는 펌핑으로 올리죠? 올려줘서 넘기죠?
하수과장 이삼규
펌핑해서 넘겨지죠, 나운동쪽으로.
김중신 위원
그 펌핑장이 옆에 있으니까. 그거는 인자 하나 하고,
하수과장 이삼규
찾아서 정리했습니다.
김중신 위원
예, 제가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하고 공공폐수처리장 용역이 내년, 하나는 3월 30일 날 끝나고 하나는 4월 15일 날 끝납니다. 이게 지금 하수처리장은 192억 그다음에 공공폐수처리장은 54억 그래서 합치면 247억입니다.
그래서 군산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인자 위탁회사인데 이거 선정할 때요, 내가 자료 좀 많이 받았는데 선정할 때 지금 그 선정 여기 보니까 그 위원들이 교수님들 4분, 시의원 1명, 공무원 2명 해 갖고 7명이 되는구만요. 글죠? 7명 정도.
하수과장 이삼규
10명 내외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전번 자료를 본게 7명이 됐는데 이거를 결정할 때, 저도 외고 위탁하는 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더니 문제가 있더만요.
왜냐면 우리가 파악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거 바로 그때 설명해 갖고 바로 판단해 갖고 결정해야는데 뭐 외고 같은 건 한 4억정도 되는 것이니까 한 3∼4억 되는 것이니까 입찰회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자료를 보고 그 순간순간 이렇게 결정해도 괜찮은데 이런 것은, 이게 전부 합치면 247억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예산 들어가는데 더구나 이건 환경에 연결되는 위탁이란 말이여.
근데 이거를 좀 심도 있게 결정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되면 그거 위탁위원들 심의위원들을 어떻게 그 당시 통보를 합니까, 미리 통보를 합니까? 어떻게…
하수과장 이삼규
저희들이 인자,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와서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으로.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그 일을 계속해왔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을 직접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위촉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료를 와서 쳐다봐도 바로 이해가 가는데 인자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인자 미리 자료를 줘요.
김중신 위원
의원하고 공무원 2명 들어가는,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그 교수님들도 전날 이렇게 통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로비할 수 있으니까.
하수과장 이삼규
그렇죠. 그 교수님,
김중신 위원
그면 어떻게 통보를 해 줘요?
하수과장 이삼규
교수님들은요, 우리시만 오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의 모든 시·군을 다 다니면서 그런 것을 계속 하고,
김중신 위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수과장 이삼규
예, 하고 다니기 때문에 완전 전문가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인자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이게 여기 뭐야, 처리장 공공하수처리장이랑 폐수처리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게 2002년에 4월 1일 날부터 위탁을 줬는데 회사들이 6개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근데 이 계약금액을 보면은 인자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마는 인건비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이게 제일 처음에는 72억, 아니 이거는 무슨 처리장이냐면 하수처리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좀 많이 나요. 근데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해요?
하수과장 이삼규
이 가격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에서 이 단가를 만들어냅니다.
김중신 위원
그면 인제 경쟁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에서 입찰을 할 때 가격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넣는데 지난번 결정된 거 보니까는, 그 결정된 자료에 보니까는 가격이 좀 비싼데도 여기 하이엔텍하고 여기 군산 여기 그 회사로 이게 결정이 됐는데 그건 어떻게 입찰조건이 어떻게 돼요, 그거?
하수과장 이삼규
인자 각 항목별로, 항목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전차용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차용역이라는 얘기는 이런 시설을 전에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점이 인자 3점까지 줄 수 있고, 0.25점까지 줄 수가 있고 그 지역가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 군산에서 대신환경이라는 데가 군산에서 하고 있는 그런 본사가 군산인 업체예요.
그래서 가점 +3점을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항목별로 총계를 내다보니까 그 단가금액은 일부의 수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조금 높더라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회사는 2개 밖에 안 들어와요, 이게 보통 할 때?
하수과장 이삼규
아니에요. 많이 들어옵니다.
김중신 위원
많이 들어오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높은, 제일 높은 가격 제일 낮은 가격 해 갖고 나머지 가운데 합산해 갖고 평균 내갖고 결정되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입찰을?
하수과장 이삼규
그것도 저희들이 만든 금액에서 얼마 초과되면 점수 얼마를 주고 얼마 다운되면 얼마 점수를 주고 그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본 위원은 제가 이걸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따지는 이유는 기왕이면, 지금 그 6번 하는 데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왕이면 군산시 세금을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고 최저로 이렇게 입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자는 얘기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그냥 대부분 우리가 입찰하는 건, 저도 가담해 봤지마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결정돼 번져요.
아무 것도 몰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때 판단해 갖고 그냥, 인자 자기가 점수 줄 거 아니에요. 점수 주는데 그 점수를 인제 집계해서 결정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근데 사소한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245억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좀 가능한 한 적정선으로 최저,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고 가격은 적당한 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는 회사를 하는 방법도 연구해야지 않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바쁘시다 보니까, 이거 인자 그때 가면 바로 내년 3월이나 4월 들어가면 그때 그냥 처리할 거란 말이야, 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가 돼서 한번 심도 있는 좀 연구와 검토가 필요치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고민해 보겠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중신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본 위원이 왜 의회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냐면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거의가 군산시 예산, 아니 사업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관여를 할 수도 없고 보고도 안 혀주고 그냥 허다보면 그냥 넘어가고 허다보면 넘어가고 그런 관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이런 위탁 이런 입찰 이런 것은 조금 시에서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정말로 군산시를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 그다음에 환경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하수나 폐수종말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거를 좀 연구를 하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최저가나 아니면 더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거 입찰하기 전에 한번 우리 의회한테 뭐 준비한 거 있으면 보고를 한번 해 주셔요.
하수과장 이삼규
근데 개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김중신 위원
제가 서류를 몽땅 받았는데,
하수과장 이삼규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단가라든지 이런 게 노출되고 뭐 위원들이 노출되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김중신 위원
근게 왜 그걸 제가,
하수과장 이삼규
비밀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왜 그러냐면 군산만 위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주도 있고 익산도 있고 정읍도 있고 김제도 있고 타 시도 위탁을 지금 다 하잖여.
하면 거기에 대한 이걸 연구하셔갖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타 시도 거는 일절 없어요, 지금 저한테 온 것이.
하수과장 이삼규
저희들이요, 할 때 타 시도 것까지 전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전에 입찰했던 그 자료 있죠. 그것을 한번 드리세요, 어떻게 해서 입찰이 됐는가. 가격이 높고 낮고 그 부분들도 다 점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내력서를 한번 주세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의원을 인자 좀 오래 했던 14년의 경력을 살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장마가 한번 져가지고 고통을 한번 겪은 적이 있었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정길수 위원
그때 몇 년도예요, 과장님?
하수과장 이삼규
12년도 8월 13일 날인가 길겁니다.
정길수 위원
그랬죠? 제가 저도 공부라는 걸 그때 많이 해 봤어요. 포커스21에 나가서 전북 KBS1 방송에 나가서 그때 쟁쟁한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많이 나누고 지금 우리 김승수 전주시장님하고도 한번 해 봤고, 대화를 한 시간 동안. 근데 이 장마 정말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그때 고통을 알죠?
하수과장 이삼규
예.
정길수 위원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제일 뭔고니 하수과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저도
정길수 위원
왜 하수과의 중요성을 알았느냐?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제 개인보고 느끼라고 하면. 그런게 이것도 제가 느끼는 거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똑같은 겁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
그 하수 그게 대책이 없더만요.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넘쳐버리니까 그 오물이 어디로 넘어와요? 집으로 넘어와 버리잖아요, 국장님. 그러죠?
그래갖고 그 악취를, 저는 그때 제가 경제건설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집집마다 댕기고 흥남동쪽으로 저쪽으로 댕겨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막 오물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하수과의 중요성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잘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건 잘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시민과 직결되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예.
정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화장실 공동화장실 요즘 태양광을 설치해서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조명을 좀 밝게 하셔가지고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전부 퇴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보고서의 심도 있는 작성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3명)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수도과장 전종신 하수과장 이삼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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