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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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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1월 18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201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투자유치사업단, 경제항만혁신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에너지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부딪히고 체험하신 경험과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추진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 규명과 함께 개선 방향 등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산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관련자료 요구 시 신속한 제출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서는 필요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해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위원장 신영자
그럼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투자유치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 낭독은 경제항만혁신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선서.
본인은 201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선서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영자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 배달의 명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요, 시 대표 홈페이지에 보면은 시범운영이 11월 달에 한다고 돼 있어요. 보급은 1월 달에 하고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저희가 플랫폼 개발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그것이 지금 11월말까지는 인자 지금 현재 완료를 해서 12월중에는 인자 일부 시범운영을 좀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 위원
그니까 지금은 아직 안 돼 있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 잠시만요.
(자료검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배달의 명수는 소비자가 주문을 하고 사업주가 조리를 하고 소비자가 배달까지 돼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주문하고 조리까지는 되는데 배달 쪽은 전혀, 뭐라고 해야 되냐, 접촉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배달을 하는 분들이요 ‘시에서 앱을 만들면 뭐해요. 우리 배달 안 해요.’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저희가 인자 그 부분이 좀 저희가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배달이 저희가 여러 가지 인자 사고위험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인제 배달 사고위험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범죄로 악용될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인자 그 책임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저희가 배달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일단 좀 제외를 할라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하고 가맹점하고 중간 그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 플랫폼에, 인자 플랫폼을 만드는 데 우선 주력을 하고 배달시스템까지 거기에 같이 조인트를 할 것인가는 저희가 조금 일단 시행을 해 보면서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 그래서 소통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뭐 통닭집이나 이런 데에서 배달 직원을 고용해서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어졌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하루에 5천콜 정도 나오는데 4천콜이 음식점이에요. 특히 비오는 날 같은 경우, 어제나 뭐 예를 들어서 음식 시간대 있죠. 그때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몰려요.
어떤 얘기냐면, 그러면은 무슨 문제냐면요, 여기서 걱정하는 게, 갔어. 그러면은 다른 업체가 조금 늦게 갔어요. 다른 업체가 먼저 와. 이런 과열경쟁부터 굉장히 우려하는 사항이 많아요.
이 배달하시는 분이 한 200명 정도 등록, 그 계속하시는 분 중에 등록돼 있는 분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근데 이분들 자체가 아까 회사만 5개 정도 되는 거 같애요, 5개, 6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좀 어느 정도 규모있게 하는 데는 세 군데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그만 데까지 한 5개 정도 되더라고요. 규모있는 데는 한 군데가 3분의1 하는 데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무슨 얘기냐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산시가 앱을 만들면 뭐해요, 우리가 안 하는데’ 배달의 명수인데 배달업체는 빼고 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인데.
그쪽하고, 말씀하셨죠.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데는 거기에 그 미리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지금 플랫폼 하는 데는 업체를 놓고 그때그때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래서 그런, 만약에 늦게 가거나 뭐하고 했을 때 이 업체가 2개, 3개 신청할 수도 있다. 또 금액 문제 갖고도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성공하게 담을려고 하면은 소통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혀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만나러 왔는데도 자기 의견들을 전달하고 싶은데도 전달이 전혀 안 되는 이 반쪽짜리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인자 지금 현재 그 배달 부분을 지금 현재 뭐 저희가 소통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자 그 현황파악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고 단지 이 배달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이걸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애가지고, 우선은 지금 저희가 요기요라든가 배달의명수 인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인자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각종 어떤 사고위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다 거기에 어떤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 공공에서 이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임 부분이 책임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그 음식점 각 개별적으로 가맹점에서 그 배달업체를 두고 하는 데도 있고 대행해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김우민 위원
과장님,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배달까지 전체 들어가면 굉장히 커져요. 여직원까지 둬서 콜을 관리까지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분리를 시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앱에 원하는 게 뭔지,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대화가 돼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범운영하고 다시 앱을 다시 또 수정하고 그런 왜 그런 일을 하냐 이 얘기예요.
지금부터 그분들하고 만나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도 이익이냐, 어떻게 하면 편리하냐, 당신들도, 그분들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 돈을 내고 쓰잖아요. 그분들도 돈을 줘요, 거기다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같이 해서 상생할 수 있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약자예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회사, 아니 가게 차원에서 소속돼 있었지만 지금 이분들은 다 그냥 자영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본인, 뉴스에도 크게 나왔잖아요. 사고 나도 본인 다 책임이고 정말 최저임금으로 힘들게 하시잖아요.
이분들한테 도움 되게, 도움이 아니라 같이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개가 아니라.
그럴려면은 그분들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고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들이 완전히 배제돼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꼭 같이 대화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자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보완할 것은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보완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아무튼 작년하고 올해까지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효과는 내가 여기 분석, 군산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을 쭉 봤어요.
여러 가지 이게 효과도 있고 근데 뭐 전체 상인들의 전체 매출도 3% 증가했고 취업도 유발하고 여신도 감소하고 대출문제, 고용도 유발하고 수신 증가도, 예금도 증가되고, 세수도 증가되고, 자본유출방지도 되고, 소득증가도 되고, 내수 진작도 되고 긍정적인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상인들의 한마디로 카드, 그 카드비도 좀 저하되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인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전체를 한번 빼봤더니 작년에 2018년도 시비가 20억 들었고 발행비용 20억 돼서 40억 들었고요, 인센티브가 7억 5천 들었습니다. 그래서 47억 5천이 들었고 국비는 71억이 들었어요.
근데 금년 2019년도부텀은 제가 인자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지류가 228억, 모바일이 12억 그래서 240억, 발행비용이 84억,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72억 8천, 기간제근로자가 4억 1,400, 은행환전수수료 17억 1,300, 은행판매수수료 17억 8,800, 그래서 전체가 35억 들었어요.
발행비용이 84억 그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희망근로자들이 동사무소 가서 그 인센티브 업무를 본 분들이 일자리창출까지 14억 4천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인자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총 토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519억 9천이 들었어요, 지금 상품권으로만 투자된 것이. 여기다가 작년까지 합치면은 거의가 한 780억 정도가 이게 들어갔습니다, 780억.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군산시 예산이 1조, 일반회계는 1조 한 10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법적경비, 인건비용, 국도비보조금, 육아보조금, 행정운영경비 싹 빼놓고 가용할 수 있는 거, 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1,563억입니다.
딴 과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면 보통 뭐 40억, 50억, 50억, 26억, 23억, 22억, 뭐 32억, 25억, 30억 이 정도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인데 지역경제과에서 하여튼 금년도에 쓴 예산이 519억 9천만 원 근게 약 52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아니 우리 군산 경제, 우리 군산 전체 예산에 비하면은 좀 과중하지 않냐.
이렇게 나가면은 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519억 정도 이렇게 투자됐는가 그 배경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지금 현재 인자 국비를 지금 인자 4% 해 가지고 160억을 지금 현재 인자 받았고요. 도비 지금 금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자 저희가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 뭐 위원님 말씀대로 인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국가에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조금 추가지원을 이렇게 좀 저희가 인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이렇게 계속 그쪽에다가 인자 추가 건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직 4%까지만 지금 현재 인제 지원을 했는데요. 지금 뭐 인자 할인율을 10%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 할인비용이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자 그 비용부담, 비용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의 어떤 재정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이게요, 지금 예산서 보면, 추경예산을 보면은 군산이 지금 여기 지역경제과 군산상품권에 들어간 게 320억이죠? 324억인데 예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519억 9천이 나온 것은 어디서 돈이 빼왔나 모르겠네요? 나머지 돈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거기에 인자 그 국비,
김중신 위원
국비는 아니에요. 국비까지 합치면 700억이 넘는단게. 790억이 넘는단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작년 것까지 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아니요, 근게 국비도 하면은 금년에 국비가 160억이 왔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160억이 왔고요,
김중신 위원
160억 오면은 160 합치면은 680억이에요, 금년에, 전 토탈이. 근데 국비 빼고 시비만 519억 9천이 들어갔는데 예산은 지금 324억밖에 안 됐단 말이여.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돈 예산이 어디서 빼왔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닙니다. 그,
김중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썼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상품권 발행만 지금 491억이 들어갔고요, 상품권 발행만 491억이 들어갔고 골목상권 소비 지원하는 사업에 9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한 582억 정도 지금 그렇게 들어갔고요, 지금 그중에 인자 160억은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았고 도비 1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도비 10억은 내년에 인자 올리시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니, 금년에 지금 받았습니다.
김중신 위원
금년에 받고, 내년에는 얼매 받기로 했어요? 그것도 10억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인자 그 본예산으로 10억을 지금 인자 내년 20년도 예산으로 지금 10억을 지금 받을 거고요.
김중신 위원
근게 인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산시 가용예산이 1,500밖에 안 되는데 한 과에서 이렇게 한 500억 이상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전체, 이건 사실 우리 과장님 지금 책임지야, 아니 저 과장님이 대답할 입장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얘기 해야는데 어떻게 편중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 있냐 이거고, 이거로 말미암아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게 이 금액을요, 제가 토탈 계산하면요, 한 가족에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 해도 100만 원 이상 줄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효과는 당연히 있죠. 돈을 그만큼 투자하고 그만큼 발행하고 시민들한테 주니까 그만큼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효과는.
근데 인자 우리가 지나친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군산 전체 발전하는 데 균형을 잃고 좀 이걸로 말미암아 다른 데에 투자할 것, 다른 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것을 이걸로 말미암아 못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지시해서 한 거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제가,
김중신 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가용재원에 대비해서 인자 이쪽 지역경제과쪽에 한 500억 이상이 들어간 건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경제가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말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애요.
인제 이게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경제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그런 예산을 다른 분야에 인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하고 아마 그런 복안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인자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뭐 가능한 시간을 좀 절약하려고 내가 간추려서 얘기하지 이것만 갖고도 한 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해요. 하나 하나 따진다면요.
근데 하여튼 이 지금 예산에는 예산에 없는 돈을 지출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도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지금 발행 규모를 한 3천억까지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지금 그 국비지원 한도를 3천억까지 지금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규모 내에서 지금 이렇게 3천억까지 발행을 할 계획이고요, 할인율도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김중신 위원
아니 3천억 받으면 괜히 오해하니까요, 국비가 한 60억 정도 내려오죠? 60억이죠? 3천억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4%면 120억 정도 됩니다. 120억입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토탈 120억에 국가가 60억, 우리시가 60억 담당할 입장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전체,
김중신 위원
전체의 4%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4%니까,
김중신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60억밖에 안 내려오죠. 그다음에 우리가 시가 60억 담당,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신영자
3천억 발행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3천억 발행에 4%를 지원을 해 줍니다.
김중신 위원
근게 120억.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할인율을 내년에는 어떻게 잡을라고 해요? 몇 % 잡을라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인자 저희가 10%는 조금 과도하고 또 행안부에서도 지금 현재 전체의 준칙을 지금 현재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에 따라서 한 8% 정도로, 8% 한도 내에서 그렇게 지금,
김중신 위원
8% 한도 내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게 지금 저희도,
김중신 위원
그럼 도비는 얼마나 지금 내정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도비는 지금 현재, 현재 지금 가내시된 것은 10억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면 지금 8% 되면은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그 수수료까지 해서 308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120억 받으면은 시비 한 188억 정도 그렇게,
김중신 위원
188억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근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이게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마는 시 예산에 너무나 부담을 주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은 군산시 전체 균형발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게 8%도, 사실 인자 군산에 어느 정도 상품권이 정착이 됐어요, 시민들도 많이 인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 이율도 비율을 좀 떨어쳐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품권은요, 중상위층들이 많이 써요. 서민은 사실 70만 원이 없어요. 바꿀 돈이 없어요, 서민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이 상품권 발행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정말로 연구검토 하셔서 군산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군산 경제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인자 이것은 지역경제위기상황에서 어떤 소상권의 상권 어떤 붕괴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처방으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해 온 사업이고요.
저희가 책자에도 보셨겠지마는 지금 현재 2017년도 11% 감소가 됐습니다. 총 산출액 증감추이를 보시면은 2017년도 -11%였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 1.4% 정도 이렇게 좀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2018년도에 GM 중단도 있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전체 재작년 2017년에 11%까지 감소됐던 그런 지역경제의 어떤 그 상황에서 작년에는 그래도 다소 조금이라도 이렇게 증가한 것은 다른 어떤 뭐 어떤 사업에 비해서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자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씩 비용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운영의 묘를 좀 찾으셔갖고 여러 가지 불법유통 방지 같은 것도 생각하고 높은 할인율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이 인자 증가되니까 가맹점 포인트 그런 문제도 연구도 하시고 구매자에게 인센티브,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다 주시지 말고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 이거를 그냥 우리가 무관심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아니 한 과에는 한 20억밖에 안 쓰는데 한 과에서 500억 이상을 쓰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 기획예산 우리 국장 불러다가 추궁할 문제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근게 그걸 감안하셔서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군산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합리적인 방법을 좀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 책자가 본예산 책자인가요?
김중신 위원
아니요, 추경예산이요.
위원장 신영자
추경? 3회?
김중신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상품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어찌됐든 고용산업위기지역의 군산에서 사실은 저희 강시장님이 주력사업으로 상품권 사업을 하시는데요.
일단 업무량이 좀 과다하다 보니까, 업무량에 바쁜 또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서서 저희 김중신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산의 과다함을 좀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예산의 기본방향,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군산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모든 과들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뭐 일단은 인자 전체 균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형이죠. 균형이고 바꿔 얘기하면 재원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최적의 투자대비 효과를 보는 것이 사실은 선택이고 집중이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이 상품권 사업이나 이렇게 봤을 때 좀 과다함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투자대비의 효과를 분명히 보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는 그,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듣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할 거니까요.
이 책자를 사실은 이 용역 책자 있지 않습니까, 군산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의 연구. 한국행정학회에서 했어요.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것이 1,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1,800만 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좀 훑어봤습니다. 근데 방금 주신 추진계획, 그다음에 향후 추진실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페이퍼로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거기하고 내용이 그 기본내용을 골자로 해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 등을 사실 뒷받침을 많이 해 놨습니다, 개념정리를 하고.
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지역경제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는 지금 효과분석을 이렇게 전체 뭐 2010년도부터 전체 그 GRDP 분석을 해서 거기에 인자 어떤 연혁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먼저,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다뤘던 뭐 전제조건 그다음에 근거 등을 조금 반박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입장을 제가 여쭤봤던 것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상품권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상품권에 대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선행연구를 쭉 봤어요. 본 위원도 이게 그동안 궁금했는데 과연 군산시가 지금 상품권을 발행하는 연 4천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계산되어져서 발행을, 효과를 분석을 해서 발행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자료가 마땅치가 않았는데 지금 이 연구용역에서 발표됐던 논문 등을 전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개념운영원리, 그니까 전체라 동의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지역 내 소득 파악과 지역 내 구매력 및 소비성향은 어떤지를 파악을 미리 해야 되고 지역 내 지역화폐 유통속도 또 지역화폐량 대비 유통량은 어떠한가, 또 이를 토대로 발행량과 효과를 예측 조절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저희 군산시는 2018년도 후반부터 2019년도 4천억 발행까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발행을 한 겁니까?
근거만 얘기하세요. 자세한 뭐 여러 가지 얘기보다도 제가 질문한 요 내용을 직접 파악을 하셔서 수요대비해서 유통 가능한지에 대한 효과를 계산하셔서 발행을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처음에 어떤 그런 분석을 하진 않았고요, 저희는 단지 지금 작년에 발행을 시작을 해서 일단 910억을 전액 소진을 했습니다.
근데 인자 그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었고요, 또 뭐 경제위기상황에서 지금 현재 또 국가에서 또 4%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최고한도까지 일단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천억을 하게 된 거고요.
어떤 그 효과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 10%로 하는 데도 지금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지금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설경민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해야 되니까 질문에 정확한 답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전체적인 얘기 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지금 4천억까지 발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군산시의 입장은 방금 이 운영원리에 나오는 그것도 동의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구매력, 소비성향, 그다음에 유통 가능한 유통량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요를 예측하셔서 발행금액을 정한 건 아니다라는 데에 동의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전체의 그,
설경민 위원
보세요, 과장님. 방금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으셨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설경민 위원
만약에 그 답변을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정확한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여기에 제시한 여러 가지 근거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런 자료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현재 인자 작년에 저희가 판매한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4개월 동안에 910억을 판매를 했기 때문에,
설경민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이 자꾸 제 질문에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수요가 많다고 해서, 상품권의 발행량을 수요만큼 100% 팔렸다고 해서 발행을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매력 및 소비의 성향, 유통이 가능한 양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물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빨리 끝내시게요. 정확한 예측 대비 수요조사 없이 발행금액을 지금 결정하고 계신 거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에 대해서 지역화폐의 기능을 지금 쭉 얘기했어요, 긍정적인 기능을.
화폐의 기능을 짤막하게 얘기하신다면 어떤 기능이 있죠? 지역화폐, 우리 상품권의 기능.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여러 가지, 일단은 인자 소상공인분들한테 매출액 증대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인자 위기상황에서 소비진작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10% 할인을 해서라도 일단은 소비가 워낙 지금 11%까지 감소를 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상가 공실률이 전국 5배 정도 이렇게 이르는 상황이었고 거의 뭐 경제 지역상권이 이렇게 좀 붕괴되기 직전의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그 효과를 이렇게,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거양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은 이 상품권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 상품권 사업이 시작되면서 군산시에 부정적인 역할만을 가져왔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지역화폐의 대표적 기능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군요.
방금 얘기하신 뭐 우리 군산시의 목적인 역외자금 유출방지, 또 지역 내 생산증가, 일자리 창출, 다시 그게 지역 창출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지역소비로의 피드백 선순환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역외 유출방지라는 거, 저희가 당초에 행안부에서 3천억에 대한 것만 제안을 하겠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기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발행금액을 2020년 발행금액을 4천억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실 때 첫 번째 든 이유가 ‘분석을 해 봤더니 군산시의 역외자금의 규모가 4천억 원이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2019년도 발행금액이 4천억입니다. 자, 4천억 규모로 확인하고 계신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역외 유출 인자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대형유통마트에서 지금 연간 세 군데에서 지금 매출액이 지금 한 4천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인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총 그 GRDP가 지금 한 7조 8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저희가 인자 어떤 정확하게 산정은 못 하고 지금 이런 연구원에서 발표한 사례를 보면은 1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체 GRDP의.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7조 한 8천억 정도 되니까 7,800억 정도 역외 유출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인자 추산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4천억 정도가 지금 그 대형유통마트몰에서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하고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다. 상품권 발행을 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광역단체를 뺀 시·군 단위에서 발행률이 군산시가 1위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인구대비로 보시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성남이 지금 한 100만 정도,
설경민 위원
예, 100만이 좀 넘는 걸로, 1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거기 발행률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1천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이게 그렇다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역외자금 유출규모가 4천억 정도라고 하면 그럼 성남은 얼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것은 전국 평균이거든요, 아까 10%라고 말씀드린 것은.
설경민 위원
그니까 우리가 발행한 그 역외자금의 규모가 한 4천억 정도 됐기 때문에 파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뭐 저희보다,
설경민 위원
그럼 저희보다 인구가 4배 정도가 되는 성남에서는 역외자금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뭐 저희보다,
설경민 위원
우리보다 많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그런데 거기선 상품권으로 이 모든 사업을 4천억 정도로 대신하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럼 성남이 역외자금 규모를 잘못 파악했거나 아니면 성남이 우리시 행정보다 어떤 이런 지역경제에 대한 어떤 극복방안을 제시하는 데 뒤지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물론 역외자금으로 볼 때는 물론 인자 성남이 저희보다 인자 훨씬 많죠.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역외자금 유출은 뭐 저희 지역에서 어떤 최대한 방어를 제한을 하는 것이 인자 우선 지역상권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역외자금에 맞춰서 저희가 그 상품권을 지금 발행을 하고 인자 그것보다는 역외자금을 최대한 유출하는 것을 차단을 하겠다는 데에 이렇게 좀,
설경민 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세요. “역외자금이 4천억 규모라면 내년도 발행금액을 4천억을 발행해야겠지 않나요?”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전 업무보고 때. 그랬더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답변이 그때그때 틀리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혼돈스럽습니다. 그니까 좀 일관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공유기능 중에서 상품권 기능 중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내 생산증가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지금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82페이지 한번 보시죠. 82페이지 보시면 가맹점 수입 분석, 가맹점들의 수입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면 2018년도 1기, 2019년도 동기간, 그니까 우리가 시작되면서 비교될 수 있는 것은 2018년 시행하지 않았던 것하고 19년도까지만 그 두 분기만 1기만 비교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것도 사실은 좀 빈약하지만 그래도 비교를 하자면 이게 비교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기에 매출이 5,609억 원에서 동기간 6,091억 원으로 7.9%가 증가했다, ‘증가를 했으므로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상품권이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이것은 지금 세무서에서 그 부가가치세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세무서에서.
설경민 위원
어떤 자료를 분석했죠? 군산지역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내역을 분석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위에 본 거는 군산시 내부자료로 돼 있는데 그럼 이것이 세무서 자료인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저희가 세무서에서 받아가지고 이 용역 이쪽 연구원한테 보내준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인자 시에서 받은 걸로,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이 세무서에 확인을 했습니다. 군산지역 부가세 신고내역입니다. 18년 1기, 18년 2기, 19년 2기 확정금액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지고 오신 자료 세무서 직접자료를 주시면은 비교 가능하겠죠.
자, 18년 1기에 확정된 금액이 매출가표 이제 매출가표, 매출가표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가표가, 잠깐만요. 매출가표가 1기보다도 지금 19년도 1기가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매입가표 또한 줄어들어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료를 분석하셨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는 부가가치세, 그 2019년도 상반기의 자료를 분석을 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세무서에서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저희가, 세무서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저희가 분석한 게 아니고.
설경민 위원
아니, 그니까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가세 신고내역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하자면 18년도 1기와 19년도 1기를 대비했을 때 매출가표 차이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매출가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제시하면 나올 수 있는 내역인데 거기에다가 어떤 기법을 적용을 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물론 인자 저희도,
설경민 위원
과장님께서 이 결과물을, 이 결과물을 상품권의 어떤 성과물로 말씀을 하실 거면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결과물이 나왔는가에 대한 근거를 아시고 계셔야 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인자 세무서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그 인자 가맹점 외에 비가맹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제조업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지금 일반과세자 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한 것은 지금 일반과세자 개인과세자를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한 거고요.
근데 인자 상반기까지는 일반과세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인자 하반기에는 비과세자까지 다 인자 같이 전체적으로 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단은 일반과세자 중에서 인자 개인과세자, 저희가 인자 상품권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먼저 중간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군산사랑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의 연구를 하자는 취지는 이미 이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저희는 4천억 이상을 발행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이 결과물을 이 중간용역을 해서 중간에 이걸 굳이 받는 이유는 제가 선행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군산시 규모에서 어느 정도를 발행을 해야 실질적으로 감당 가능하고 쉽게 얘기해서 깡은 안 하고, 그니까 선순환적인 유통이 가능한가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고 강시장님도 모르시기 때문에, 저 또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얻고자 이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런데 물론 1,800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용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내용의 전체결론이 그래요. 거기에 대한 결론은 전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료로 인해서 분석해 본 결과 지금 군산시의 발행량은 과하다, 내지는 실질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는 어느 정도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이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이어갈 때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일시적으로 하고 더 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고 그런 결론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지적사항을 상품권이 시작된 1년 반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반 동안 아직도 적정규모가 얼마인지를 과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고 저희 강시장님도 모르세요.
그런데 발행규모를 내년에 또 겨우 얘기하신다는 것이 많다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3천억까지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3천억을 발행하겠다? 뭔 시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는 일단은 이 용역은 효과, 상품권 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주로 인자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설경민 위원
그니까 과장님,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짧게 답변하시고,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자
그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이게 국비를 더 타기 위한 긍정적인 효과 분석인 겁니까, 그러면? 그런 목적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뭐 인자 행정 인자 물론 인자 이것을 꼭 어떤 효과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인자 물론 국비예산 확보하는 데도 저희가 인자 활용을 할 거고요, 어떤 그 인자,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여기 그 직접적 효과, 고용 말고 직접적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매출이 늘어났다, 그니까 전체적인 매출이 늘어났다 근데 상품권을 지류로 함에 따라서 사실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이 안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그럴 수 있지마는 전 여러 가지를 떠나서 그런데 그러더래도 저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포함해서 떨어졌다는 데 이의를 첫째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 동기에 대비해서 18년도 1기하고 19년도 1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최소한 매출은 사실은 일반사업자들은 다 그렇죠. 절세를 하기 위해서 매출은 줄이고 그다음에 매입은 좀 늘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절세한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점은 매입도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매입도.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학원을 한다라면 상품권 지류를 대체해 가지고 뭐 카드를 대신하거나 뭘 했다손 치더래도 일반적으로 교재비 그런 것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냐면 사업자도 영수증을 끊어야 되니까.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감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신고할 수 있으면 더 신고합니다.
그런데 매입자료 또한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 상식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비근한 예로, 그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끼워 맞춘 결론이란 얘기예요, 끼워 맞춘 결론.
그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늠해야 될 여러 가지 사실적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고싶은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그 입장이 이 용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군산시가 취해왔던 입장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기록적인 성과.
근데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얘기하시면 사실 빈약하고 부족합니다. 근데 “내년에도 또 발행하겠습니다.” 아, 좋다니까요. 발행해야죠. 가맹점이 1만개가 넘는데 이거를 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깡이 안 되게 하고 선순환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상품권 정책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인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예산은 또 올리셨어요, 2020년도에.
하여튼 그 논리적인 근거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인정하셨으니까 하고요.
두 번째로 고용의 문제, 이건 직접적인 효과는 아닙니다, 이제 고용의 문제는.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영자
길어질 거 같으면 잠깐 정회…
설경민 위원
예, 잠깐 정회, 예.
위원장 신영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설경민 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고 한 내용 중에서 고용부분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긍정적 효과, 잘 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 언급했습니다. 군산지역 금융기관의 여수신동향조사에 대한 평가를 자료를 보고 ‘여신부분이 감소하고 수신비율이 높아져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이 되지 않아 상품권의 덕택이라고 결론하고 있다’ 한데 또 뒤에 아이러니한 부분이 또 있어요.
좋습니다. 이 내용만 보고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여신이 감소하는 부분, 일반적으로 여신이 감소하는 부분은 어떠한 어떠한 경우가 있다고 대략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일단은 인자 지금 뭐 투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감소가 됐을 때 여신도 같이,
설경민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감소가 될 수 있고요,
설경민 위원
그니까 뭐 방금 말씀대로요, 상품권으로 유통을 통해서 돈을 빌리지 않아도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물론 그 부분도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걸 근거로 해서, 수치 하나를 근거로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돈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경기하향으로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고요, 대출을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담보가치가 하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또, 금융사에서 회수를 우려해서 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단 한 가지, 상품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로 변변한 그 자료를 보지 않고 일반적인 부분만 보고나서 한 가지만 적용시켰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물론,
설경민 위원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론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인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자 전국 대비를 했을 때 조금 저희가 효과가 두드러지게 좀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설경민 위원
그거는 더 근거가 안 됩니다. 전국 대비해서 군산시의 상황하고 대비를 할 수가 없죠. 왜? 그것은 전국의 평균치고 군산은 또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물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대비의 기준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만 놓고 봤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수치로써 이것이 상품권의 지대한 공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설경민 위원
자료가 부족한 게 사실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물론 뭐 완벽한 그런 분석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근데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신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수신이 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이 수신을 좀 이렇게 증가한 것은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가게의 어떤 건전성이 높아졌다 인자 그런 결론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그전에 2017년부터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인자 지금 상품권 발행 그 시점 이후로 지금 수신고가 증가를 했어요. 그전에 비해서 약 4,300억 정도가 이렇게 수신고가 증가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설경민 위원
그니까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니까 이것도 여신하고 또 같은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에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신이 늘었다는 것은, 이제 수신을 보유하는 그 은행 보유고를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재투자를 꺼려서 돈이 묶여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그니까 수신하고 여신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제가 지적을 해서 좀 문제 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 여기도 나왔다시피 보고서에도 2017년도, 18년도에서 사실은 저희가 큰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GM이나 현대중공업 폐쇄 등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위축됐습니다. 소비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나게 되면 일시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데에선 다시 뭐 상향조정은 아니어도 회복이 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딱 그 분기가 저는, 뭐 부정적으로 평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8년도 사실 하반기 정도가 사실은 하향세에서 일반적인 수준치까지 고정비용을 지출하는 지출소비성향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간에 18년도 하반기부터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가맹점들이 사실은 일반 통장이나 자기 명의의 통장이나 그리고 사업자통장으로 인해서 다시 상품권을 교환을 하죠? 현금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밝히고 싶지만 못 밝히는, 그니까 제어를 하고 싶지만 제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질적인 매출이 아니라 사업자의 실질적 매출이 아니라 일반개인이 다량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가맹점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 요청을 하는 잘못된 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완벽히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또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수신동향에 대해서의 근거도 사실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고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뭐 물론 인자 완벽한 그런 어떤 자료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지마는 그래도 인자 이 역외유출 어떤 그 방지 효과를 저희가 인자 분석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한번 해 본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그 관내에 있는 은행권, 비은행권 전부 다 전수조사를 다 해서 이 결론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역외유출방지 그 효과를 지금 이렇게 한번 계량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질문했으니까 부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동의한 내용이셨던 이 여수신 대출에 대한 그 근거로 인해서의 긍정적 효과 분석은 사실은 부족한 근거에 의해서 결론을 낸 것이다라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뭐 완벽한 그 어떤,
설경민 위원
그니까 일정부분 동의하신다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고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제일 정말로 기가 찬 부분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상품권 사업이 1년 반 동안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미비하지만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권이 제대로 잡고 최종단계는 고용의 효과입니다. 아직 이 단계까지 갈 수도 없고 근데 우리의 하여튼 최종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근데 여기 분석을 해 놓은 걸 보면 정말 가관도 아닌 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년 동기대비 제조업 같은 경우 비관련업종은 1,300명이 감소했으나 전체 취업자는 2천 명 증가라고 해 놓고요, 또 전년 동기에 4,500명이 또 증가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써 군산시 상품권 정책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고용유발효과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체 통계조사를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고용률이 지금 약 1.2%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률 그 취업자 수 증가한 것을 보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업종 별로.
설경민 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를 들어서, 연구논문의 근거가 뭐냐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고용유발효과를 포함한 부가적인 효과는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사용해야 하나’, 여기 정확히 명시돼 있어요. ‘시·군 단위는 부적합하다’라고 ‘직접효과를 위주로 분석을 한다’ 부적합하다라는 겁니다, 비교자체가.
근데 이 근거가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분석의 근거는 다시 뒤에서 부적합하다고 해 놓고 나서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지역산업연관표를 적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전에는 부적합하다라고 여기도 기술이 돼 있고 뒤페이지부터는 ‘지역산업연관표는 시도는 시·군 단위는 부적합하다’ 해 놓고 그걸 또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 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좀 저희가 저도 인자 이걸 봤는데요. 물론 시도 위주로 이 산업연관표가 나오기 때문에 기초에서는 사실은 힘듭니다.
근데 이 연관계수 유발계수는 인자 평균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 그 평균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걸 기준으로 해서 제조업 대비 도소매업 업종이 약 1.4배 정도 고용유발계수가 높다, 인자 그렇게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자 그걸 근거로 해서 10억 그 예산 집행 투자액에 했을 때 고용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분석을 한 것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현재, 과장님, 한 가지 그럼 이 고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품권 유통에 있어서 고용유발효과를 충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4,500명 정도의 고용이 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물론 인자 이것은 하나의 추정치고요, 지금 현재 인자 그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를 산업 그 연관을 거기에 인자 그 공식에 대비해 가지고 나온 추정치고요.
저희는 인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체 조사 통계조사의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거기에 전체 고용유발효과가 지금 3,200명 정도가 증가가 됐거든요.
근데 제조업은 감소를 했습니다. 1,200명 정도 감소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도소매, 음식, 숙박업 이쪽은 4,300명 정도 이렇게 더 늘어났다 인자 그렇게 지금 저희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설경민 위원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뭐 유발효과 그런 부분들이 뭐 정확한 사실은 평가를 낼 수 있는 기간도 짧았고 그리고 지표 또한 분석하기가 어려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인 효과로 여기에 제시해 놓은 것만으로도 부적합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도 일정부분 동의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저희 나름대로 효과분석을 함에 있어서,
설경민 위원
자, 보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도 있는 자료를 보고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도 과장님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빈약한 결과가 나온 거 같은데 하지마는 과장님이 지금 제시한 집행부로서의 이 제시한 근거 등은 상품권 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지 실질적인 현황분석과 판단으로써의 자료로써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인자 그 한국행정학회에서 어떤 그 전문가들이 일단은 분석을 이렇게,
설경민 위원
자, 그럼 내가 한국행정학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죠. 한국행정학회가 어떤 데입니까?
제가 사이트를 가서 쭉 한번 봤어요. 그니까 전국에 있는 행정학과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 놓고 그분들 중에서 이제 가입된 여러 가지 회원들을 통해서 내지는 선임된 교수연구진들을 통해서 사실은 성과물을 분석하고 박람회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저는 사실상 거기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정학 전공자들입니다, 행정학. 제가 쭉 교수 면면을 봤어요.
저는 이 논문 자체 연구 자체가 경제파트의 주류를 이룬 사람들이 두세 명이라도 연구진으로 참여해서 집중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논문이 사실은 결론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정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이보다도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자료의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행정학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란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결론까지 이 보고서의 내용은 집행부가 줄곧 주장해 왔던 상품권 발행에 대한 목적, 국비를 타기 위한 목적의 성과물에 대한 뼈대에 대한 살을 붙인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실질적인 냉정한 비판과 그다음에 제도 개선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자, 그니까 그런 말씀은 좀 그만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대충 짓겠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품권 사업을 하는 것도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경제적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근데 우리 군산시는 사실은 지금 가장 큰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사업 중에 주체적으로 벌인 사업이 상품권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잘됐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지역의 고용산업위기지역을 극복하기 위한 결론적인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품권입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물론 인자 그 지역이 경제가 살아날라면은 일단 고용이 늘어나야 되고요, 고용이 인자 일자리가 늘어나야만이 인자 그 생산, 소비, 어떤 그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순환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상품권은 일단은 아주 바닥 저점에서 더 이상 상권이 이렇게 붕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상품권 사업은 경제위기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물론 복지쪽의 접근도 좋습니다. 근데 저소득층 지원사업 그런 거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과나.
근데 이 분야는 말씀대로 정말로 군산에 정말로 지난 한, 뭐 근대사로 말하면 한 50년 중에 최악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지금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장기적이 아니라, 지금 이 고용의 난을 극복을 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래야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고용이 안정이 돼서 고정적인 지출이 가능할 때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자영업은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잘되게 됩니다. 이게 선순환구조죠.
그런데 마치 지금 군산시의 정책은 뭐냐? 달래기식이에요. 본질적인 구조를 바꾸고 본질적으로 이런 돈이 있으면 어느 적정선을 유지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를 늘리는데, 그리고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망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과장님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특히나 강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1년 반 동안의 정책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 물 한 그릇 떠주고 밥 한 그릇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시 재산으로는 그렇게 못 합니다.
오죽했으면 인센티브정책을 얘기하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걱정이 되면 구휼미를 나눠주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대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예산이 소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예산을 투자하기 직전까지 어떤 뼈대가 되고 근간이 돼서 그 위에 하나를 더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시 예산정책이죠. 근데 이건 소진이 돼 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예산을 계속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내년 사업물량, 우리 예산심의도 하겠지만요, 그전에 전체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재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발행을 한꺼번에 3천억 하겠다, 4천억 하겠다 그런 계획, 근거도 없는 계획 제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일단 어느 정도 시행을 해 봐서 그리고 제도적인 지금 모순 있는 점을 보완을 해 봐서 어느 정도 시행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설경민 위원
동의 못 하시겠죠? 왜 그냐면 곧 있으면 예산심의라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물론 뭐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마는 여러 가지 미흡하고 보완을 해야 될 점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자 조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자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고용창출 부분은 이게 단기적인 어떤 그 즉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저희가 인자 어쨌든 경제가 바닥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봤고요.
지금 인자 규모가, 규모는 인자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자 성남이라든가 경기도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은 건 사실인데요.
우선은 지금 저희가 아직도 경제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렇게 지속을 하더래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발행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기존에 대한 지난 저희 의회에서 저희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상품권에 진행함에 따라서의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 뭐 소소하게 인센티브정책 내지는 상품권 깡에 대한 문제 뭐 그런 문제는 다 지적을 해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일부 은행에서 VIP들에게 홍보성으로 상품권을 미리 뭐 다른 사람 싹 걷어다주면 따로 빼놨다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행위 등 그런 것들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의 개선점은 전혀 보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현재 실시된 1년 반의 성과물들 중에서 앞으로 잘되고 있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더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 말고요,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올해 말까지는 보완을 할 제도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리고 나서 내년 예산을 돌라고 말씀을 하셔야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예산 직전까지 저희가 군산시의회에서 1년 동안 지적했던,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해도 되겠죠?
위원장 신영자
예.
설경민 위원
지금 이 상품권 정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예산 예결산 심의 때 5분 발언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진행이 된 일이라서 사실은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는 상품권을 뛰어넘어서 저희 군산시의회의 존립의 가치를 훼손하고 저희 의원들을 아주 폄훼한 저희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이번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난 추경이 며칟날 있었죠? 9월 6일 날 마무리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6일 날 마무리된 걸로,
설경민 위원
예산승인은 그럼 최종적으로 며칟날 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9월 6일이 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9월 6일 본회의장에서 있게 됩니다.
자, 그때 전에 여기 자료의 내용에 보면 7차 발행, 2차 발행, 그때 신문에서도 대서해서 났었습니다.
그때 그 상품권 발행을 다시 조폐공사에서 받아서 의뢰했다고 미리 했고 받아가지고 며칟날 일부금액을 발행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9월 4일 날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9월 4일이라고 하면 그날 당일은 저희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진행하던 날입니다. 물론 전체금액을 발행한 건 아니죠.
하지마는 단 1원이라도,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를 해야 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하물며 저희 강임준 시장님이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예산이 얼마가 통과가 될지 알고 일부 발행을 먼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침묵)
설경민 위원
강시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시장님 출석을 요청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잠깐 정회하시고 논의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중지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증인출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논쟁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상품권이 잘한 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된 것은 이 상품권이 과연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 골목상권을 위한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애요.
왜냐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니까 가맹점이 약 8,300여 가맹점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매출액 상위 500위, 근게 약 한 6% 정도 되죠. 6% 정도 되는 매출액이 환전금액이 750억이에요. 그럼 약 10% 정도가 환전금액이 약 1천억이 되더라고요.
그럼 1천억이 된다는 것은 하위, 하위 정말로 골목상권에 대한 것들은 그다지 큰 혜택은 못 보지 않았나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4천억에서 3천억으로 축소된다라고 하잖아요.
축소예산을 하는데 과연 4천억 했을 때에, 줄 서면서 사는 시민들이 과연 3천억으로 축소했을 때에 가능한가. 그러면 매달 1일부터 2, 3일까지는 줄을 서야만이 상품권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자료를 쭉 하니 보니까 여기에 상위 6% 정도 되는 저기가 가맹점들의 매출액이 나오는데 그 상호가 뭐냐면 보통 주유소, 병원, 주유소가 50군데, 병원이 27군데, 학원이 10여 군데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위에 랭크된 이 저기들이 과연 골목상권인가.
우리가 물론 시작은 골목상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라고 하지만 상위랭크에서 보면은 하위는 제일 마지막에 보면 70만 원도 상품권을 교환을 못 했어요. 그리고 50%로 딱 봤을 때도, 50%만 본다 해도 마찬가지로 몇 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이 상품권은 지금 3천억으로 만약에 줄인다라고 했을 때는 상품권 제한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뭐 전국 지자체에 뭐 2조 2천억 중에서 5분의1을 우리가 팔았잖아요. 5분의1 가량을 팔았다고 자랑 삼아서 했는데 과연 이 상품권이 정말 아까 말한대로 깡이나 다른 데로 유용하지 않고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자료에 의해서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을 상품권을 받지 말아야 되고 어떤 부분을 받아야 되는가.
주유소나 병원 이것이 골목상권은 아니잖아요. 이건 소비자를 위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인자 저희가 내년에 3천억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할인율을 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자 규모를 조금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유소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인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도 어떤 그 가맹점이 보편화 돼 있어야 인자 이 구매자들이 편하게 상품권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부정유통이 또 발생을 합니다. 인자 가맹점이 많이 없고 이 발행만 많이 하게 되면은 이 돈이 상품권이 갈 곳이 없다 보면은 부정유통으로 이렇게 인자 이게 좀 잘못 갈 수가 있고요, 특히 인자 주유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많이 또 이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때도 주유소, 학원, 미용실, 뭐 이런 편하게 쓸 수가 있어야 일단 현금가치 이렇게 좀 유통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식당이라든가 이쪽은 지금 현재 조금 이게 좀 환전금액이 저조한 것은 지금 현재 은행에 가지 않고 다시 부식이라든가 뭐 재료비 같은 걸 구입을 할 때 그 상품권을 다시 재사용을 재유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0% 인자 은행에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인자 지금 현재 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품권 가맹 제한을 할 때 업소제한을 할 때 일단은 역외유출 방지하는 데 거기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대형마트라든가 본사 직영점은 제외를 했고 일부 인자 유흥 사행성 그런 업소도 좀 제외를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정확한 저기는 뭐냐면요, 물론 상품권 성공한 이유가 그거에 의해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인자 달리 생각한 게 뭐냐면 물론 현금영수증하고 처음에 카드 해 가지고 인센티브제도를 했기 때문에 가맹점이 늘어나서 1차적으로 상품권 가맹점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카드는 인센티브제도를 없애고 현금영수증하고 상품권만 사용한 것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줄이고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1차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당근을 줘가지고 성공을 시켰으면 이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잡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봐요.
근데 그 하나하나 문제점을 잡아가는 시점에서 봤을 때 여기 자료에서 그대로 본 것처럼 물론 우리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야채청과나 이런 것은 재구매가 가능해서 많이 바꾸는 경우도 제가 다 확인했고 하지만 그러나 주유소나 아까 그런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한번,
김경식 위원
왜냐면 그 부분은 우리 한 가정이 4인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70만 원씩 해 가지고 240만 원을 280만 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쓰는 이유는 병원이나 치과나 이런 데에 쓰기 위해서 미리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천억으로 줄인다고 해도 줄서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고려, 이미 우리는 전국에서 0.5%밖에 안 되는 인구가 5분의1의 상품권을 팔은 군산이잖아요. 그면 이미 다른 건 다 성공됐다라고 봐요.
그럼 이런 부분들 또한 한 번 더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왜 이 하위 8,000번은 왜 여기는 상품권이 적으며 상위는 왜 상품권이 많은가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한번 그런 부분들도 아까 은행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이 순위도 한번 왜 지역별로 상품권이 많이 사용되는 곳, 지역별로 적은 곳, 가게별로 많이 사용하는 곳, 적은 곳, 이런 것들도 지역경제과에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다음 할 때 이런 것도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도 알고 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좀 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인자 단지 지금 현재 지금 일부 주유소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격하게 많이 지금 이렇게 감소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인자 저희는 우선 초점을 구매자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좀 저희는 초점을 맞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자 타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이런 그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돼 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김경식 위원
아니, 그렇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자꾸 계속 이어지는데, 답변이 계속 이어지는데 첫 번에 판매목적이 과연 우리는 4천억을 팔을까, 3천억을 팔을까, 걱정됐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경식 위원
걱정되어서 법인한테는 얼마까지 더 팔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늘어나서 법인 축소하고. 변해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3천억을 팔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이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이 팔으면 시 예산도 줄어들잖아요.
근데 많이 팔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 상품권은 골목상권이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끄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인자는 전국 지자체가 다 이 상품권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위원장 신영자
과장님,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신영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질의했던 그런 부분들이 의미는 다 똑같아요.
뭐냐면 이 가맹점들이 어떤 불법을 성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또 우리시에서도 플랜카드도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가맹점에서 먼저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판매액을 증가해 봤자 유통의 그런 건전성이 없으면 문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유통과정 그 부분을 좀 철두철미하게 좀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김경식 위원
마무리…
위원장 신영자
계속, 예, 마무리하세요.
김경식 위원
방금 인자, 저 또한 그런 의도에서 지금 계속 질문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사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유소나 이런데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습니다. 카드 내면 다 주유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리고 또 주유소에서는 항상 이러잖아요. ‘우리는 돈이 상품권이 넘쳐서 돈이 적체됐다, 환전을 못 한다, 우리 환전 더 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점도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물론,
김경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다른 일반식당이나 가게는 재구매가 되는데 주유소는 전혀 재구매가 안 되고 병원이나 주유소는 그 상품권이 재활용이 안 되고 바로 환전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지역경제에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단지 소비자한테 돈을 더 주는 거죠. 근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용돈 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좀 그런 측면도,
김경식 위원
관광하는데, 관광회사도 상위권에 랭크돼 있어요. 관광가는데 상품권으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물론 인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경식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거지. 자꾸 지금 뭐 사용하기 좋게, 사용하기 좋게, 그럼 사용하기 좋게 아무데나 다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골목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우리 시민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정말 골고루 공평하게 갈 수 있게끄름.
그런 정책을 해도 아까 서두에 위원님들 질문했듯이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한테 대리로 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절감하자 이거죠.
그 이유가 이런 상위권에 돼 있는 사람들 거기에 사용을 얼마를 하느냐를 면밀히 분석해 달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하여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상품권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상권이 이렇게 좀 조성이 되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것은 항상 처음부터 얘기된 과정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근데 인자 어차피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자 장기적인 모델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는 우선은 경제위기 어떤 그 타파라는 그런 문제에 우선 집중을 했고 거기에 인자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늘려야 이런 것이 상권이 살아날 수가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김경식 위원
이제 제가 지적한 가맹점이 소비자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그 가맹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장기, 예, 물론,
김경식 위원
아니, 거기 병원이나 주유소나 학원이 소비자들을 늘리기 위한 가맹점이냐 이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이렇게 한번, 저희도 지금 현재 어떤 사회적 효과도 좀 있거든요. 그게 인자 어떤 그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 하는 사람이 의류가게 가서 그 의류를 관내에서 사고 또 의류가게가 또 주유소 와서 또 주유를 넣고 어떤 그런 구조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물론 경제적 효과도 있지마는 이런 이게 인자 주유소 빼고 학원 빼고 하다 보면은 이게 부분적으로만 이게 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자 이 하나의 연결망을 구조를 전체적으로 공동체 형성이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역화폐를 수단으로 해서 지역 내의 소비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김경식 위원
지금 목적이 지금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장기적인, 그런 장기적인 모델입니다. 저희는 장기적인 모델이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은 소비진작에 지금 현재는 지금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식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질문 다시 할게요.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하고 상위하고 중위하고 마지막하고 왜 상품권이 쏠림현상이 있고 쏠리지 않는 현상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한번 조사한 저기를 저한테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 파악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김경식 위원님. 지금 뭐냐면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데 학원하고 병원이, 병원이 6위, 학원이 7위입니다. 1위가 어디냐면 음식점이에요.
그 다음에 2위가 도소매, 3위가 개인서비스업, 근게 그걸 파악하고 말씀해 주시면 괜찮은데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니까 자꾸 말이 헛것 나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은 1위가, 주유소가 1등으로 9억 얼마가 있어요, 9억 6천.
김중신 위원
아니여, 이 자료에 보면,
위원장 신영자
아니 그 자료에 9억 6천이 1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빗대서 얘기를 한 거 같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환전 그,
김중신 위원
주유소가 4위예요.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1개 업소당 환전액을, 지금 아까 김경식 위원님은 1개 업소당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영자
시장님 오시나요? 아니면…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오전에는 안 되실 것 같고요,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선서.
본인은 201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선서인 군산시장 강임준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감사장에서 뵙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장님과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장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리가 없기도 하고 또 시장님이 출석하여서 질의하고 답변할 사항은 굉장히 저희 의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를 하면서 주로 저는 이제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상품권이 1년 반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또 본 위원도 생각하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님과 따로이 다시 되짚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전에 사실관계를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확인을 했는데요. 제3차 추경에서 저희가 상임위, 저희 의회의 기능 중에서, 저희 뭐 시장님께서는 도의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제도 내에서의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상임위를 통과한 시점이 그 발행하기 전날이었습니다, 추경이. 상임위는 아시겠지마는 심의해서 심의의 어떤 그 결과의 조서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실질적으로 회부를 시키는 것이고요.
또,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마지막 날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알고 계시죠, 시장님?
시장 강임준
예.
설경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가 시작되는, 10시부터 시작되는 점에서 그 당일 날 9시부터 각종 그 대행하는 금융사들에서는, 금융권에서는 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날 전체 그 심의의결해서 통과되기로 한, 그 상정된 안이 전체금은 아니지만 일부 안이, 일부 금액이 발행이 됐는데요.
이것 또한 엄연한 지방재정법상에 나타나 있는 의회의 기능, 그다음에 예산심의 의결의 기능 그런 것들을 송두리째 무시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관계를 끝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의 경과에 대한 말씀을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임준
아니 우선 먼저 사실 뭐 제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못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깊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은 뭐 변명이라고 또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집행잔액이 한 10억 가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전에 우리가 4천억을 하는 걸 의회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때가 9월 달에 또 추석이어가지고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었고 또 조폐공사에 의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3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해당 과에서 이렇게 이런 절차상의 이런 문제를 간과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시장님께서 이번 예산을 통과되지 않고 선발행을 한, 예산집행을 먼저 한 경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제가 이 부분을 첫째로 어느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실은 법적절차기 때문에 양해를 구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시장님도 그건 인정하시죠?
시장 강임준
예.
설경민 위원
근데 뭐 이게 사실은 더욱더 저희 의회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것은 단 이유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회의 조정기간이라는 것은, 추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매년마다 이미 정해져 있고 명절특수라고 해서 상품권이 발행된 이래 더 요구가 급증하는 것은 이미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잡지는 않습니다. 항상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와 가능한 한 의견조율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추경안은 특히나 예산이 일정 정도 모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을 해야기 때문에 추경안의 그 기간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먼저 우리 의회에게 던져주는 것이 통상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예견하고 조율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긴급하게 긴박하게 날짜를 조율을 잘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발행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추경의 우선권은 집행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다는 것이 뭐 정설이고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라면, 사실은 소소하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아시지마는, 저는 그런 의심은 하고 싶진 않습니다. 당연히 뭐 일정 조율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선발행 했을 때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고 집행부의 수장이신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판단을 하셨다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안에 계시고 저희 의회 대부분의 또 의원님들이 같은 당 소속 의원님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발행은 전액삭감은 불가할 것이고 뭐 삭감이 되더라도 일부 아니면은 통과가 가능할 것이다란 판단이 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다라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정말로 의견조율을 하셔서 의사일정을 저희 의회가 충분히 십분 받아들이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받아들일 테니까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임준
예,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뭐 의회를 무시했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정말 아닙니다. 이건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얘기고요.
사실은 저도 이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 의회에 계속 올해 발행액을 4천억으로 좀 늘려야 되겠다, 업무보고 때 계속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불찰입니다. 제가 이걸 꼼꼼히 못 챙기고 한 제 불찰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꼭 챙겨가지고 다시는 의회하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괜히 오해를 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법,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견조율의 차이가 아닌 법을 어긴 사항인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저희 의장님이 어디 계시나 모르겠는데 저희 의장님이 난리가 나셔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기관대립형인 저희 의회와 집행부의 수장이신 저희 시장님께서 정말로 대노하셔서 서로 격분해서 사실은 이게 서로 다툼을 해야 될 문제인데 물론 저도 뭐 23명 중의 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번 일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앞으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강임준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의 증인출석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어쨌든 과장님, 뭐 우리 상품권 발행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 또 긍정적인 부분 요지가 발생이 많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던 그런 어떤 부정적인 문제 이 부분에 제도적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또 우리 상품권 발행으로 3천억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지금 안을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우리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충분한 어떤 의사개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봐졌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지금 금후계획이 계획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일부 위원님들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위원님들은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골목상권 지원의 사항에 대한 부분도 명확한 지금 답이 없어요.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그 취지를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덜컹 지금 예산편성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앞으로 향후계획을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대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가 지금 인자 향후, 어떤 지금 현재 어떤 말씀을,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도도 인자 저희 계획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애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일단 보고드린 거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미리 사전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의사개진을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재발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충분한 대책마련을 수립을 해 주셔야만이 된다고 저는 봐져요. 과장님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까 우리 설경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인자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이렇게 예산심의 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정확히, 정확히 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오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어떤 상품권에 대한 어떤 뭐 매출이 신장됐다, 경제지표가 성과가 좋다,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재발방지도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향후에 어떠어떤 계획으로 인해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성이 있게 좀 주문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명확하게 오셔야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이 우리 집행부 안대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먼저.
박광일 위원
과장님, 저는 시장 육성사업형 이 사업을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시장공모사업이 크게 두 가지 있죠? 문화관광형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 지금 현재 역전시장 아케이드 사업하고요, 상권르네상스 사업 80억짜리 사업이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설시장 문화관광형사업하고 청년몰사업 그다음에 명산시장 문화관광형사업 그렇게 지금,
박광일 위원
근데 이 사업단이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지금 현재 사업단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어떤, 이게 인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뭐 시설사업도 필요하지마는 이런 소프트웨어 어떤 콘텐츠 사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연속 지속성 있게 추진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2년 내지 3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잡아가지고 인자 거기에 그 시장 특성에 맞게 이렇게 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인자 전문가 의견을 좀 이렇게 저희가 들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저희가 공모 선정될 때는 그 사업계획서 짜서 다 올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인자 사업계획서를 인자 물론 저희가 수립을 하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 저희가 인자 일단 공모선정을 받는, 선정을 인자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자 그 사업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다시 인자 세밀하게 어떤 실현가능한 그런 사업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인자 지금 사업 주관기관이거든요. 인자 거기하고 인자 소통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사업단이 내려와서 3∼4개월 정도, 명산시장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진행을 않고 3∼4개월을 그냥 넘겨버리는, 이 지금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사업단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사업단장이,
박광일 위원
인건비가 솔찬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뭐 월 한 300 정도.
박광일 위원
그리고 한, 지금 사업비 내려오고 한 3∼4개월 후에 지금 행사 하나 한 번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인자 현재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인자 미리 와서 준비를 좀 미리 인자 준비를 했고요, 인자 사업 시작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부터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사업단이 내려와서 행사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실과에서 허락을 안 해 줘가지고 이걸 못 했다, 그래서 괜한 인건비만 지금 3∼4개월 정도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지금 명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자 조금 저희가 그 명산시장만의 좀 특수성이, 야시장 사업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시장사업하고 문화관광형사업하고 인자 이것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인자 지금 문화관광형사업은 처음 하다 보니까 인자 그런 부분을 서로 기존 상인회 입장하고 이렇게 좀 소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지금 인자 사업 그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인자 본격적으로 추진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지금 사업단이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야시장이 지금 어떻게 뭐 뚜렷한 특별한 뭐 대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인자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데요. 지금 현재 야시장이 또 인자 겨울철에는 비수기라서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11월까지만 해서 일단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다시 좀 사업 그 장소도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규모도 좀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저희가 좀 이렇게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조금 현실가능성 있게 좀 이렇게 변경을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니 저는 이 사업단이 우리가 관리감독 할 그 기구는 아니죠, 지금 사업단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사업단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근데 어차피 와서 사업단이 일을, 지금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최대한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계속 사업단하고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단이 제대로 일을 좀 할 수 있게 좀 해 주라는 거죠, 괜히 그냥 급여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박광일 위원
그리고 사람이, 지금 명산시장 같은 경우는 자원이, 아니 있어요, 관광상품이. 중국어학교나 그 아시아 최초 여관 자리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박광일 위원
그런 것도 지금 다른 도시재생과나 얘기를 해서 연계상품으로 이렇게 해서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않고 맨 행사나 할라고 공연이나 할라고 하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같이 좀 일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인자 사업단장, 사업단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좀 소통을 해서 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60쪽에 GSCO 관련해서 지금 국제회의 도시지정 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죄송하지만 페이지 한번만…
위원장 신영자
90쪽?
부위원장 이한세
아니, 60쪽이요.
위원장 신영자
60쪽?
부위원장 이한세
60쪽, 예, 새만금컨벤션센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 예.
위원장 신영자
60쪽.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 국제회의도시 지정은 사실은 저희가 인자 연초부터, 금년 연초부터 인자 그것을 한번 해 볼라고 준비를 예산도 용역비도 세워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도하고 인자 우리시하고 같이 인자 문광부 해당 그 과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쪽에서 일단은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그것은 내년 정도 해서 뭔가 하여튼 그 얘기가 어떤 계획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용역을 그때 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은 당분간 지금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입장은 추진하시겠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는 일단은 지금 거기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많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마는 또 나름대로 강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전라북도 도내에 이런 컨벤션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 도하고 지금 연초까지만 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그것을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한번 같이 해 볼라고 같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문광부 입장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좀 답보상태가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시설기준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이한세
컨벤션홀이 뭐 한 2천명 이상,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2천명 이상, 예.
부위원장 이한세
30명 정도가 들어가는 룸이 회의실이 한 10개 정도 이상, 전시관이 한 2,000㎡.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우리 군산 GSCO 같은 경우 대회의실이 극장식으로 하면 2천명이 들어가는데 강연이라든가 어떤 연회 같은 쪽으로 이렇게 구조를 좀 의자구조를 바꾸면 한 1천명 단위 이하로 인원이 못 들어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이한세
이 기준가지고도 지금 시설 맞출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저희가 인자 일단은 시설기준이 2천명 이상 수용이 가능하다는 그렇게만 지금 현재 돼 있어요.
인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저희는,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2천명 이상 그 수용이 가능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지금 조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지금 보면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보면 이제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가입된 기구가 회의를 개최하는데 5개 나라 5개국 이상이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300명 이상 정도가 참가를 하는데 그중에 100명 이상이 외국인이 돼야 되고 3일 이상 개최가 되어야 국제기구에서 인제 공식적으로 국제회의라고 인정을 우리나라도 해 주는데 지금 사실은 18년, 19년도에 물론 인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긴 하지만 국제회의에 이런 기준에 준하는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18년, 19년도에 국제회의나 대회가 우리 GSCO에서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 금년에는 이렇게 좀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인자 국제회의도시 그걸 지정을 인자 거기에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저희가 인자 이런 행사 같은 것도 유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문광부에서 일단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인자 계획이 인자 확정이 되면은 내년부터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MICE 이런 학술 이런 뭐 행사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제가 인제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11개 정도가 있어요. 지정이 됐어요, 회의도시가. 서울부터 해서 인제 뭐 광주까지.
근데 인제 작년에 국제회의 개최실적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이고 서울이 그중에서 3위 정도를 했어요. 이제 국제대회를 실적을, 그 성과를.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인력의 문제라든가 미리미리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제 관광재단을 설립을 하고, 서울, 이런 식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좀 이 정도의 작년에 성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우리가 19억 4,400만 원의 위탁비를 주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위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 광주컨벤션뷰로가 최근 한 3년 동안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제회의를 한 3건, 4건도 안 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군산이 MICE산업을 육성을 하고 국제회의도시를 추진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성과를 낼 수 있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왜 국제회의도시를 굳이 추진할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려의 조건들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일단은 국제회의도시 지정이 되면은 세제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인센티브가 많지는 않지마는 이렇게 좀 인센티브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어찌됐든 국제회의도시 지정이 되면은 어떤 그만큼 브랜드가치가 상승이 되고 이런, 지금 외곽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인자 조금 뭐 어떤 그 인지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제회의도시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물론 인제 국제회의도시까지 지정이 되면 MICE산업 쪽에서 어떤 군산을 홍보하는 데는 뭐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잘 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인제 MICE산업 쪽에 오는 관광객들, 참가자들이 물론 일반관광객들보다는 한 2∼3배 정도의 경비를 많이 쓰고 간다고 해요.
근데 인제 중요한 것은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국제회의도시를 지정을 할 때 연구자료를 보니까 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구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인제 지금 우리의 GSCO 상황을 보면 주관적, 객관적인 상황을 모두 볼 때 사실은 국제회의도시를 지정을 해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조건들, 여러 환경들이 관광지나 숙소 같은 문제들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사실은 좀 약하다고 봐서 한 가지 인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주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이한세
인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라북도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이런 센터를 군산에서 유치를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전라북도에는 그래도 1개의 센터, 컨벤션센터가 있도록 위상을 좀 정립하는 것을 먼저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정치적인 협상력을 좀 가져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주에서 이런 또 컨벤션센터를 하게 되면 군산보다 더 큰 규모 그리고 어떤 최적의 적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군산은 김대중컨벤션센터 아닌 그 이상의 어떤 전문기구가 위탁을 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국제도시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보다는 지금 군산시의 중점적인 어떤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인제 전기자동차 이런 쪽에 인프라가 구축이 점점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좀 더 어떤 특화된 그래서 이런 특화된 것들을 먼저 하나를 잡아놓고 그런 특화된 회의들을 전반적으로 이쪽 GSCO에 유치를 해 가면서 그중에 +⍺로 어떤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이거 지금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재정적인 어떤 그런 지원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받고 나서도 사실은 전망이 그렇게 밝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회의도시 지정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사업을 다각도로 좀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좀 드리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6쪽 물류지원센터 관련해서 간략하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 물류지원센터는 지금 오식도동에 지금 현재 위치해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는 포엑스 중소협동 그 유통,
부위원장 이한세
포엑스무역관이요.
위원장 신영자
무역관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무역관에서 지금 현재 계약을 좀 체결을 한 상태로 지금 현재 아직은 입주는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인자 계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지금 저희가 일단 좀 한번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완지시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인자 그 사업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 성격이라든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저희하고 저희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취지하고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지금 이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지금 관리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가,
부위원장 이한세
1년 지금 작년 관리비가 얼마나 나갔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한 6천만 원 정도 지금,
부위원장 이한세
작년에요? 관리비하고, 지금 관리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관리비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시설유지 그런 부분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시설비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1억 1천만 원, 작년에 한 6억 정도 했었는데요.
인자 그것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수리를 좀 했고요, 금년에는 한 1억 1천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보완수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인제 7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됐는데 지금 12년 정도 됐는데 문제는 의무목적 사용기간이 10년인데 그 의무목적 사용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어떤 양도나 교환, 담보제공, 대여 같은 게 전혀 안 되잖아요, 산업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부위원장 이한세
근데 인제 문제가 세방하고 대한통운에서 7년부터 13년까지 6년 동안을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그 10년에서 또 6년을 빼버리면 앞으로도 6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인제 그 중소협동 물류유통센터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지금 아까 인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간에 관리비라든가 물론 도에서 인제 그 예산이 나오고 한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포엑스무역관협동조합 거기에서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완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나왔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한 3차에 걸쳐서 계속 보완지시를 했는데요. 지금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보완지시를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정확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포엑스무역협동관이 협동조합이 이 사업의 취지에, 이 사업의 취지와 성격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저희 지금 현재 본래, 이 중소유통물류센터의 본래 취지는 중소슈퍼마켓 하시는 분들한테 그 협동조합형태로 그분들한테 물류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각 전국에다 하나씩 지금 지어준 건데요.
지금 그쪽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당시에 처음에 설립 당시부터 이 구조 자체가 지금 거기는 물류센터하고는 구조가 맞지를 않습니다.
현재 거기는 일단은 기둥이, 중간중간 기둥이 있고 또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게 턱이 져가지고 물류센터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슈퍼협동조합 하시는 분들도 거기는 지금 거절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고 해서 저희가 뭐 대한통운, 세방 이쪽에 지금 위탁을 했다가 중소슈퍼협동조합에서 지금 이렇게 거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것을 계속 놀릴 수는 없고 해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포엑스무역관에다가 일단 위탁을 지금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본래 취지는 맞지를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지금 사실은 원래 취지가 맞지 않았어요. 근데 17년부터 지금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어떤 보완지시하고 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시비만 136억이 들어갔어요, 136억이. 전체사업비가 280인데 280억인데.
자, 과연 민간사업자나 민간기업 같았으면 이렇게 사업을 하고 거의 10여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는 건물 유지관리비만 들어가고 이게 가능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제 처음에 그때 자동차엑스포를 하면서 인자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요.
인자 당초 그 설립취지하고 안 맞게 이게 건립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세방이라든가 대한통운에서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그 취지하고 안 맞아서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자 지금 중소협동조합 이런 데에다가 지금 현재 위탁을 지금 추진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 대기업은 줄 수가 없고요, 지금 포엑스무역관협동조합은 재판다해도 구조적으로나 이 협동조합의 성격상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 하는 시설의 어떤 사용의 효율성도 없고 지금 예산은 들어가고 있고, 한 가지만 저기 자료제출 요청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사업계획서를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서동수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추가질의요?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예요?
송미숙 위원
아니요.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서동수 위원
그럼 위원님 하세요.
송미숙 위원
추가질의 해요.
서동수 위원
추가질의 아니에요.
위원장 신영자
송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미숙 위원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이 13억짜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송미숙 위원
사업은 완료 끝났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10월까지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뭐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인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지금 인자 그 추진사업단에서도 뭐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인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년몰 뿐만이 아니고 공설시장 전체하고도 이게 지금 이렇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청년몰하고 공설시장하고 이런 조금 어떤 갈등 상충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인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청년몰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지금 현재 외부 엘리베이터라든가 옥상정원이라든가 내부시설 같은 것도 좀 나름대로 그래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좀 꾸며놓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과장님, 13억 중에서 확장형사업, 그니까 그 내부를 고치고 수리하는 것이 8억이고 활성화사업, 마케팅 및 홍보비가 3억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운영비가 2억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활성화사업의 분배가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이유는 지금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가보세요. 가보면 새로운 메뉴나 새로운 개발을 해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곳은 없어요. 기존에 있던 곳이에요.
기존에 있던 곳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그나마 되고 있고 처음부터 이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년몰 그동안에 투자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들 결과물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20개의 점포가 있어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인자 16개,
송미숙 위원
근게 처음에 맨 최초에,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개 점포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20개 점포를 맞출려다 보니 정말 이 사업단의 취지와 맞지 않는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는데 문 닫아있는 업소가 몇 개 있어요. 왜 닫았는 줄 아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뭐 인자 지금 일부 인자 업종에 따라서 좀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데도 있고 좀 매출이 거의 뭐 이렇게 좀 수입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인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송미숙 위원
물론 스스로 포기하는 데는 사업력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공방을 하고자, 외부강의를 다니면서 개인 월 8만 원만 내면은 자기 공방을 가질 수 있는 개인공방업자가 그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은 거기 앞에가 써 있어요. 뭐 어디 뭐 ‘외부수업중입니다.’, 아니면 뭐 ‘출장중입니다.’
그러면은 20개로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짜맞춘 것은 저는 저희하고는 절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송미숙 위원
알고 계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분들을 좀 이렇게 좀 퇴출을 시킬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나가겄다고 지금 현재 폐업을 하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맨 처음 당초 20개 중에서 11개 점포가 현재 남아있는데 11개 점포 중에서도 공방이나 그리고 아마도 사업을 안 할 데도 생길 것 같애요.
그런데 가장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사업만료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 뭐 약간 정리기간이 한 2개월 정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정리기간이 끝난 이후에 사업만료 후 그 사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지금 현재 저희가 총 16개 중에 11개 정도가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지금 인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공용공간으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고 한 3개 정도가 지금 현재 지금 비어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한 2개 정도는 지금 현재 지금 조만간 이렇게 입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모든 저기는 일단은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익이 보장이 되면은 뭐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게끄름 하는 것이 지금 저희는 급선무라고 보고 그 사업단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옥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옥상정원을 꾸며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좀 뭐 테이블을 배치를 해 가지고 밑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그런 것도 하고,
송미숙 위원
저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고 그건,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은데 사업단은 2개월 후면 보따리 싸서 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사업단이 철수를 하더래도 일단은 인자 저희가 그것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그것을 좀 이렇게 맡아서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인자 그 사업단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그 계약기간동안에만 인자 일단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계속 인수인계를 좀 받아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송미숙 위원
누가, 누가 관리하실 건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제 저희,
송미숙 위원
인수인계를 받아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저희 시 일단은,
송미숙 위원
시에서 직접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시에서 저희가 인자 해야 되고요,
송미숙 위원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그 UCC 촬영하는 곳을 가봤는데 사실 물론 젊은이들은 UCC 촬영해서 뭐 올리고 하는 거 뭐 쉽게 하겠죠.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기계작동이나 이런 것들 좀 둔해요.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가서 본인이 촬영해서 본인이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조차도 사업단이 빠지고 나면 과연 누가 질의를 답변을 해 주고 누가 호출을 했을 때 와서 그걸 해 주고 할 것인가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도 인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UCC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 그 신영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그 방송장비 그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그쪽에다가 인자 그것을 좀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고,
송미숙 위원
그쪽도 놀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인자 우리가 인자 지금 현재 기간제라든가 이런 사회복무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배치를 해서 일단 관리는 계속 지금 할라고,
송미숙 위원
사회복무요원이면 이해가 갑니다. 신영시장 거기도 놀고 있어요. 거기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현재는 놀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이번에 인자 활성화재단 이 설립이 되면은 르네상스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청년챌린지사업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청년챌린지사업으로 이게 인자 점포를 저희가 인자 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서 청년들이 자기들 이렇게 인자 맞게, 자기들의 어떤 취향에 맞게 거기에 입주를 해서 뭐 유튜브라든가 UCC라든가 이런 방송장비를 활용을 해서 자기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사업만료 후에 사업단이 떠나버린 후에 과연 거기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염려스러워서 제가 던지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그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라면 지금 어차피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공설시장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과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사업단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 공설시장도 공실률이 지금 많잖아요.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어차피 청년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뜰 우리 과장님도 오셨는데 청년뜰에서 교육받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새로운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주고 이러는 거보다는 우리 공실률이 많은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하루에 몇 천명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홍보 같은 것도 잘되고, 지금 여기 청년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어있는 데를 청년뜰하고 함께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 좀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뜰 그 사업 그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 지금 현재 공설시장 같은 경우 지금 공실이 한 71개 정도 있는데요.
인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저희가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이렇게 우선적으로 제공을 해 주고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잔여 어떤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르네상스사업, 상권르네상스사업에도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실을 이용을 한 그런 사업들이 인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자 같이 맞춰가지고 저희가 인자 내년 초 정도 해서 공실입주 그 공고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인자 그 공고 결과를 보고 인자 남는 공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청년들 어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안 되는 걸 억지로 짜맞추기식으로 20개를 맞출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지금 난 거잖아요.
지금 영화시장 12억 주고요, 점포 4개 돌아가고 있어요, 영화시장. 영화시장 12억 주고 한 사업이 점포 4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도 13억짜리를 가지고 불과 몇 개 이렇게 돌리고 있다라고 보면 처음부터 20개를 맞출려고 강제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좀 이렇게 했더라면 결과물이 좀 좋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
보충이요.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김우민 위원
보충이라니까요.
위원장 신영자
보충이요?
김우민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과장님, 청년몰에 지금 그 음식점 퍼센티지가 한 60∼70% 지금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우민 위원
과장님 거기 가서 맛보셨어요? 메리트가 있어요? 거기 가게 식당 하는 그런 메리트.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저희도 수시로 가서 먹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김우민 위원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짜장면도 맛있고요.
김우민 위원
근데 지금 버스광고까지 하고 있죠? 뒤에다가. 차 뒤에다가 500만 원 들여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청년몰, 예.
김우민 위원
청년몰 물랑루즈로 오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가슴아파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혹시 않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아, 버스광고를 보고요?
김우민 위원
예, 군산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자영업자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군산시민, 같은 손님 상권을 놓고 싸울 때 어디는 시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 주고 우리 가게는 정말 지금 하나도 없어갖고 인건비 하나 사람 한 명도 못 구해 갖고 힘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어떤,
김우민 위원
지금 항상 이게 같은 조건에 놓고 같이 싸워도 정말 힘든 게 많잖아요. 글죠?
근데 잘 보세요. TV에 보면은 다른 데 보면은요, 청년몰 해서 골목식당에 나와요, 백종원에. 나와서 딱 두 가지 해요, 교육. 맛없으니까 맛있게 만들어요.
두 번째 그걸 방송을 해 주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맛을 보고.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와요.
시비 6억 5천 들여서 국비 5억 5천 빼고요, 차라리 백종원을 섭외해서 했으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관광객, 군산에 오면 거기만 가겠어요? 다른 데도 가겠죠.
결국은 우리 송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단 이게 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도 보면 교육이, 저는 교육하고 홍보가 가장 주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이, 뭐 상인교육 조직화사업. 지금 거기에 이름 있는 사람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말, 청년.
전에도 제가 한 말이 있는데 ‘제발 우리 자식들한테 그것 좀 시키지 마라, 또 빚졌다’, 부모가. 우리 시에서는 돈을 투자했지만 그쪽에서도 투자할 거 아니에요. 또 대출받았는데 ‘제발 이것 좀 허파에 바람 좀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 그럴라면 충분히 교육을 하고 고생을 해야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점을 만들지를 못하는데 장소만 제공해 주면 뭐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또 맛이 있더라도 홍보가 안 돼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희 자영업자들, 군산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고 다 울고 있어요. 자괴감 들지 않게 그런 부분도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서동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동수 위원
페이지 80쪽이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 우리 소상공인들 매출이 얼마 정도 상승됐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세무서 분석자료에 의하면은 한 7.9% 정도.
서동수 위원
7.9% 정도 상승됐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주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10월에 업무보고 때 제가 어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시정조치를 제가 요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지침마련이라든지 이게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자 피라미드형태 인자 판매업종에 대해서 인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인자 있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인자 일단은 이게 도, 시 같은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일단 도하고도 좀 협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 제외업종에는 현재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인자 이런 사업의 성격을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방문판매업 형태의 어떤 그 변형된 어떤 그런 피라미드형태의 업종인지 그런 부분을 일단 사실규명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인자 그거에 의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사업비가 우리 지금 총 10억 9,400만 원이에요. 지금 우리 사업자 대상사업자를 보면 7,600명이에요. 7,600 뭐 사업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율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정도 될 것이다, 이런 가정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2019년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673개에 6,265만 원만 지금 지원을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어떤 적극성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대상자가 과중되게 편성이 된 건지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도 지금 인자 이게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전체 시·군에서 인자 도에다가 어떤 그 사업계획변경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그 도에서 인자 이 설문조사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자 좀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 한도도 늘리고 지원액도 늘리고 해서 지금 현재 지금 한도액이 2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50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늘려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8,800만 원까지로 했던 것을 지금 현재 3억 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 대상자는 많이 늘어나고 지원액은 많이 또 지원액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인자 지금보다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도에서 어떤 협의를 거쳐서 지금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를 보면 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으로 지금 지원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수요가 없다고 해서 지금 매출을 지금 3억으로 올린다, 이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려운 점포들이 많이 있고 어려운 가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의 어떤 미약하나마 어떤 카드수수료에 대한 0.3%를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경기 활성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지원사항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방문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 인자 심각히 다루는 부분이고,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면 8월 달부터 급속히 카운셀러들이 지금 카드수수료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했어요, 거의 한 70건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제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어떤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검토할 그런 필요성의 개재를 제가 주문을 했어요. 했는데 9월 달부터 갑자기 또 줄어요, 카운셀러 이 지원금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어떤 우리 도에서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단체장의 어떤 지원에 관한 기준도 있겠지만 지침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을 지원에 대한 대상자, 또 지원금액, 지침마련에 거가 뚜렷이 있어야 이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어떤 사업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뭐 성과만 내실라고 하지 말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소진에 대한 성과만 할라고 하지 말고 진짜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갈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돼야지 카운셀러가 과연 소상공인이라고 봐집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침묵)
서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이 한번 입장표명,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카운셀러가 솔직히 소상공인이라고 봐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뭐 지금 현재 일단은 인자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인자 지금 저희가 일단은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인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은 도하고 협의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이분들을 뭐 편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상공인 어떤 지원의 사항이 되면 우리가 지금 상품권이나 모든 정책적으로 지금 소상공인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경영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좀 회복시키고자 지금 지원을 하는데 이런 빌미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분들까지도 지원을 하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뭐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요하는 부분을 주문을 하니까요, 이 부분에서 어떤 우리 군산시 자체적인 지침마련이 필요해서 지원대상을 선정을 해서 가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지고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계속 지속이 돼 가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12월말 끝나고 나면 연장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내년 5월까지 계속 가능합니다.
서동수 위원
내년까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내년 6월까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리고 인자 또 내년사업을 또 다시 지금 예산을 이번에 또 지금 현재 편성을 해 놨습니다.
서동수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인자 본예산에서 다루겠지만 어쨌든 제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하셔서 분명히 어떤 시정의 조치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업체에 50만 원까지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 홍보가 좀 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신청을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가맹점을 통하든지 해 가지고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한 가지 아까 이한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은 제가 질의 안 할게요.
그 물류지원센터 제가 16년도에 이게 5분 발언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수는 완성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현재 큰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거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위원장 신영자
지금 정말 그 물류센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방법을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 같애요. 마련해야 될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일자리, 상반기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을 보니까 목표대비 104.2% 달성했구만요.
목표는 신규 일자리창출은 15,053명인데, 총 목표는 15,689명, 이게 상반기 신규 일자리창출을 해 갖고 104.2%가 나왔는데 후반기까지 합치면 몇 %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후반기 때는 이만큼은 안 되고요, 인제 저희가 상반기 때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 목표치보다는 훨씬 상회해서 할 그럴 지금 아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게 5대 전략별 일자리창출 실적을 보니까 청년일자리, 신산업일자리, 시민밀착일자리, 창업일자리, 맞춤일자리 해 갖고 아주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좋은데, 하여튼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군산은 또 특히 GM자동차하고 현대조선소 폐쇄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시민이 시급하게 원하는 것이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살기 좋은, 제가 인자 다른 나라나 다른 도시에 살기 좋은 도시의 전형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일자리더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갖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은 거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근데 그 일자리가 지금 보면 5가지 전략 중에서 맞춤형일자리는 8,275명이 있는데 이건 대부분 희망근로지원이나 공공근로지원사업이나 일자리지원사업 인자 이런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일자리 이것이 있고, 이게 제일 크고요, 8,275명, 시민밀착일자리가 3,742명 이것도 굉장히 지금 평생학습을 통한 일자리 602명,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운영, 산림일자리, 환경 이건 일시적인 일자리지마는 조금 고무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가 좀 지속성 있는 일자리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셨는데 이 일자리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중장기적인 근게 단시간적인 일자리보다도 하여튼 1차적으로는 성공하셨는데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좀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과장님 복안이 있는가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먼저 수치는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이는 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맞춤형일자리나 시민밀착일자리가 단기사업이나 이를테면 상용일자리라 하더라도 겨우 1년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인제 여기 나와 있는 신산업일자리라든가 기업지원을 통해서 하는 그야말로 ‘장기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시에서 더 많이 해야 할 부분은 기업을 지원해서 ‘좋은 기업이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선진국들의 노인일자리를 좀 생각하면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는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지마는 대부분 고속도로라든지 공공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노인들을 이렇게 많이 바꿔놨더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군산에 보면 노인이 한 4만 7천 명 정도 있고 지금 청년도 한 6만 명 정도 있는데 중점적으로 저는 노인일자리하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해 드리고 싶고, 15세부텀 39세까지 뭐 사실 청년일자리 거기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지금 군산의 실업률을 좀 향상이, 뭐 실업률은 군산이라는 데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업률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대로 가능한 한 방어를 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고생하셨으니까 인자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단기적인 일자리보다는 인자 이게 고착될 수 있고 중장기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고 생활의 안정과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이렇게 더 발전하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실 생각인가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마찬가지로 단기일자리도 사실 필요합니다. 굉장히 인제 그분들은 장기적으로 거기 오랫동안 일을 할만한 그런 처지에 있지 않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그 어찌보면 복지차원의 단기일자리도 필요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의 중점적인 방향을 장기적이고 또 좋은 일자리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 군산형일자리 있잖아요. 군산형일자리가 지금 두 회사로써 중점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군산형일자리는 어떻게 좀 정착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군산형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인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첫 단계는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신뢰를 갖고 합의를 했으니까 이 합의한 협약서를 이행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일자리가 한 15,053명 아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셨는데 그거는 거의 관주도형일자리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민간기업주도형일자리도 좀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부분은 인제 저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자 행정에서 많은 이를테면 더 좋은 나은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질책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행정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그 지원사항이 회사로 가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이런 데에 대한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자리는 결국 좋은 회사가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행정에서도 선제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우리 군산경기가 위기에 처해 있고 그런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일시적인 일자리지마는 이것이 우선 지탱하다 보면은 좋은 일자리가 또 창출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또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여튼 끊임없는 연구와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군산의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214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은 19년 상반기에 군산의 경제활동인구가 13만 1천 명 정도 되고요, 취업자가 12만 6천 명 그래서 실업률이 작년 동기대비 한 0.6% 정도 하락을 해서 3.5% 정도로 기록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 15세에서 29세 청년의 고용률이 31.1%로 돼서 4.7%가 작년 동기대비해서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제 취업으로 분류되는 쪽으로도 해서 이렇게 고용률이 작년 동기대비 4.7% 상승이 됐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고용률이나 특히 뭐 그 전체적인 저희 군산시의 취업률, 또 그다음에 실업률, 청년 그 고용률 같은 게 수치적으로 보면 작년 동기대비, 또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수치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희 행정에서 노력한 부분이 반영돼서 그렇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대부분이 저희 군산시가 어찌 보면 그 한 1년 반 전쯤에서 최저점을 찍고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그러한 과정에 있지 않나, 그 과정이 이를테면 저희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이 뭐 전혀 아니긴 아니지만 아마 영향은 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통계상으로 인제 제가 말씀드린 그 15세에서 29세 이외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대상자인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이 지금 군산에 몇 명이나 있고 또 취업이 얼마나 돼 있는지, 이제 취업인구가 있겠고 아니면 취업으로 분류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그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지금 저희 군산에 청년층인구가 39세까지, 15세에서 39세까지가 한 6만 6천 명, 그니까 우리 군산시 전체인구의 한 24.5%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인제 경제활동 하는 청년인구는, 이게 인제 39세까지 통계가 안 나오고 공식적인 통계가 또 29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인제 대입하기는 어렵지만 취업자 수가 29세까지 하면 1만 4천 명 뭐 이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OECD 통계나 공식적인 국가통계에 15세부터 39세까지 통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지난해 행정감사,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저희 군산시에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 연말에 공모를 해서 금년에 일자리 129개 그 선정이 됐었는데 이게 청년취업의 그 지표개선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물론 인제 그렇겠죠. 이 정도 129명 일자리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18세에서 39세의 이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가통계는 잡혀있지만 군산 자체적으로 최소한 이런 청년일자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후에 어떤 청년뜰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체통계로 사실은 18세에서 39세 정도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인구에 대해서는 취업률이나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금 어느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자체통계도 있어야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는 데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사업계획은 저희가 청년뜰에서 내년 사업계획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초통계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인제 올해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민간취업연계형사업에 초기에 전체 어떤 참여 기업 수나 민간단체 수가 어떻게 되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제가 좀 잘 못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민간취업연계형, 민간취업연계형에서 만나보자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인제 초기에 어떤 홍보를 통해서 참여하겠다고 한 기업, 중소기업 수나 어떤 단체.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중소기업,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미니박람회를 사실은 했었거든요. 청년뜰에서 인자 거기 개소하기 전에 미니박람회를 했었는데 현재 참여기업이 전체적으로 한 40개 가까이 됩니다.
40개 가까이 되는데 훨씬 더 많은 기업에서 왔고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요구했는데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공모해서 선정돼 가지고 일자리를 갖고 오는 것도 어렵지만 이 사업에 맞는 청년들을 찾는 게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좀 늦게 시작한 부분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대응사업비를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센터 개소가 좀 늦어져서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고 해서 좀 많이 그 사업이 좀 지체가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일 어려운 것은 청년 찾는 게 제일 힘듭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알겠습니다. 그 점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청년들을 찾기 위해서 홍보를 할 때 아까 제가 인제 군산에 18세에서 39세 청년들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 취업이 돼 있는지 이런 기초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인제 말씀을 드린 것이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게시대, 요거 말고 뭐 미니박람회도 두 번 정도인가 하셨잖아요.
이런 거 외에 이런 기초통계가 있어야, 일단 청년들에게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서 참여를 못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홍보를 홈페이지나 게시대 말고 미니박람회 말고 또 하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하는 것들이?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방법을 써서 일부 청년들한테 항의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인·구직란에 군산시 청년들 39세까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부 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문자로 발송하고 홍보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일부는 본인의사하고 반해서 왜 나한테 이를테면 개인적으로 문자나 이런 걸로 알려주느냐고 항의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방법으로라도 계속 할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뭐 일부가 그랬겠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부위원장 이한세
그래서 저는 어떤 그 홍보문제만큼은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라서 참여를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청년들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항의를 받을지라도 당연히 명함은 있으니까요, 홍보문제에 대해선 좀 철저를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혹시 두레 타운카페 사업 관련해서 마을사업 관련사업장이 2개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가 어디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잠깐만요.
(자료검토)
부위원장 이한세
4명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1명이 탈락하고 3명이 취업한 걸로 지금 실적은 나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중도에 그냥 1명 퇴사한 것이 있는데요. 협동조합 수공예협회하고 그 꿈깍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수공예협회하고 꿈깍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부위원장 이한세
지금 여기 보면 10월말 예산집행이 48%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부위원장 이한세
48%인데 사업에 따라서는 인제 전체적으로 내년 1월까지 실적보고하고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인제 민간취업연계형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매달 파악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민간취업연계형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만나보자 중소기업 청년연계사업에서 35명의 일자리가 추진이 됐어요.
인제 국도비 빼고 시비가 1억 6,200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10월말 예산집행률이 유일하게 100%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 이 부분은 이 사업 만나보자 중소기업 연계사업은 저희가 일부 그 창업 관련사업을 영동상가라든가 좀 변경해서 한 사업도 있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행안부에서 승인받아갖고 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체가 20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집행이 됐고 또 나머지 부분도 이 전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저희가 연말까지 계산해 보면 예산집행률은 80%를 넘을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창업관련, 청년 창업관련사업이 저희가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집행률이 좀 늦는데 조금 한두 달 정도 이월하면 그 사업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저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전체 17억 정도 예산 중에서 예산집행률이 한 4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고용위기산업지역이라고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리고 인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같은 것이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말로만 어떤 일자리창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용위기지역이다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집행도 하고 기획도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번년도 안에 그 예산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게 21년까지인가요? 21년까지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2년차 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인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되는 게 뭐냐면 금년 사업까지만 해도 지난해 12월 달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시 대응자금을 금년 추경 때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금년에는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해서 저희 군산시뿐만이 아니고 지자체가 많이 건의를 해서 10월 달부터 11월까지 저희가 내년 본예산 확정되기 전에 지금 선정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대부분 지금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사례는 없을 걸로 봅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홍보를 좀 강화해서 이런 사업들을 몰라서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사업이 변경도 약간씩은 가능한 거 같애요.
조금 인제 지원자가 없는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지원자 많은 쪽으로 좀 돌려서라도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더불어서 이제 청년뜰도 포함해서 청년뜰창업센터를 어떤 발판으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취업이나 재도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입니다. 중소제조기업 핵심인력지원 협력업체 현황. 이것은 핵심전문직을 말하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인제 예산을 할 때도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문제인데요.
그 핵심인력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연구개발분야는 5년 이상, 경영이나 노무생산관리는 10년 이상을 핵심인력으로 그렇게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지금 7, 8, 9 3개월 동안에 93명에게 지금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근데 혹시 93명이 현존하고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본 결과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럼요. 매월 조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월별로 한두 명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테면 뭐냐면 저희가 지원해 준 인력이 퇴사를 했으면 빠지게 되고요, 또 저희가 지원해 준 인력이라 하더래도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R&D사업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하면 빼고 그래서 수시로 매월 조사해서 조정합니다, 이 부분은.
송미숙 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지금 50개 업체잖아요. 50개 업체 중에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부분,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몰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바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래서 요런 걸 좀 철저히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매출이 4천인데 봉급이 4천이 나가야 된대요. 그러한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견디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업체를 계속 뭐 늘리고 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의지가 있는 회사들은 좀 우리가 철저히 관리해서 좀 잘 돌아갈 때까지 그래도 좀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군데 뭐 잘라서 조금씩 주는데 별로 나중에 성과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은 하여튼 조사를 해 보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니까 요런 걸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했으면 좋겠고, 어려우면서도 견디는 것은 희망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한테 앞으로 우리시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최초에 지금 전액 시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현물투자 말고는 시비입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최초에는 국비 지원사항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려고 했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닙니다.
설경민 위원
최초부터 시가 진행을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이게 왜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국비나 도비, 이게 대부분 저희가 인제 그 사업비가 8억 저희 시비인데요. 현재 예산은 조금 변경해서 인자 인건비가 한 6억 9천, 아니, 7억이 좀 못 되고 나머지 인자 운영비인데요. 국비,
설경민 위원
인건비가 7억 정도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니까 그 당초 설계는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였고 국비나 도비, 저희가 인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었는데 인건비에 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사실 어렵다 해서 전액 시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인 만큼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일종의 국비, 도비의 어떤 공모사업 성향도 아니고 시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취지를 보면 퇴직고급인력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타 지역으로 인재유출 방지, 고급인력 활용한 군산지역 대기업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출하신 사업실적들을 이제 쭉 봤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가장 활발한 활동이라고 본다면 기업방문 및 컨설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취업부분은 몇 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25명입니다.
설경민 위원
25명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근데 R&D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부분이 잘 된다라면은 그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중요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도 하시고 설명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아직 뭐 진행이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나진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일부 성과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금년 말 정도 가면 이게 R&D가 대부분 끝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설경민 위원
이 R&D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정확히 하는 일이.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R&D를 하기 위해서는 인제 컨설팅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업체 방문하고 컨설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컨설팅과정에서의 이를테면 기업 애로사항 해소나 아니면 기업하고 연계해서 R&D나 이게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거의 기업의 요구사항, 또 일종의 인자 R&D를 주는 연구기관들하고의 그 말하자면 서로,
설경민 위원
중계역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게 해서, 아니 중계역할은 아니고요, 대부분 지금 R&D는 12건을 하고 있는데 12건의 내용을 중계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4건은 새중원에서 거의 주도적으로 해서 넘겨주는 사업이고 나머지 8건은 기업하고 새중원하고 같이 하는 R&D입니다.
설경민 위원
주도적이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릴게요. 쭉 말씀하셨는데 먼저 가장 문제가 삼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인적구성, 물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GM이 갑자기 폐쇄함에 따라서의 발생되는, 어떤 전문인력 등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인적구성을 한번 보죠. 이 원장님이 교수님이시죠? 산학협력단 교수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원장님은 별도의 여기서 인건비를 안 받는,
설경민 위원
예, 그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교수님이시고,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그다음에 대부분의 행정총괄 빼놓고 책임 선임들 보면은 GM이 상당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그리고 뭐 군산대학교 시간강사라고 돼 있고 산학협력중점교수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원래 전공이 뭡니까?
서해대학교 전임교원, 전임교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교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기 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이분들의 대부분은 책임연구원이 여섯 분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
설경민 위원
이 부분은 이 교수님들은 전공이 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대개 자동차, 제어계측, 그다음에 기계 이런 쪽이거든요.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그 태동 자체가 어느 저기 때 시기 자체로써 태동을 한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진흥원 자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첫째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R&D로 이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래도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니까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로써의 역할이 뭐냐면 뭐 경영, 인력, 구조조정, 기술개발, 판로개척, 그런 데는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지금 업을 유지하고 있는 누구보다도 그 업에서는 뒤지든 앞서있든 유지를 하고 있든 나름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지도하고 컨설팅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보다 전문인력이어야 되죠, 아니면은 훨씬 더 경험이 많거나.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지금 방문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조업으로 국한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를 유지하고 뭐 회사를 경영하는 메커니즘은 일정 정도 동일하다고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컨설팅이라 R&D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인적자원 구성자체는 누가 보더래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억에서 7억이 운영비 1억을 제외한 7억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래도 이 인력이 이 많은 부분들이 돌아다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불만사항이 뭔지 부족한 점이 뭔지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냐, 아니면 정말로 가서 불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회사에 부족한 점이 뭐고 경영개선 할려고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뭐 기업의 애로점이 뭐냐 그런 것들을 취합하기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애로사항이 접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컨설팅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단순히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의하고 할 것 같으면 이것 할 필요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니까 현장을 다니는 분들이 지금 선임연구원 15분인데요. 그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직접 한국GM 출신이 9분이 계시고, 1차 벤더분이 4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GM은 아니어도 같은 이를테면 차량 관련한 그쪽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애로사항을 들어야 그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 그니까 이분들은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해결해 줘야 되는 책임도 있고 그 임무를 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기업체 방문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R&D도 하고 R&D는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기술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책임연구원들은 선임연구원들이 갖고 온 애로사항을 R&D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박사급 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경민 위원
잠시만요. 답변 중단하겠습니다.
그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나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성과를 냈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15명이 이 많은 곳으로 가서 말씀대로 해서 직접적으로 그 방문했을 때 개선점을 찾고 지시를 해 주고 또한 이 많은 기업체의 회사대표들이나 컨설팅을 받은 사람들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설경민 위원
잠깐만요. 잠깐, 대답 좀 이따 듣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대답을 들을게요.
그러면 평가방식에서 묻죠.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신 성과보고서가 9월 30일자로 돼 있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매달 한 번씩 보고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 보고서와 이 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없습니다. 이 9월, 그ㄴ까 인제 10월 달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제 위원님께서 내달라는 자료는 9월 30일 기준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의 차이는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제출하신, 그 매달 보고를 받으실 텐데요. 매달 컨설팅을 몇 건을 했고 어느 회사를 찾아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를 대부분 대주고 운영비도 대주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원의 얘기를 듣고 끝나는, 보고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의 우리가 그것은 당연히 중소기업진흥원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따로이 그 회사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럼요. 그니까 이 새중원만 가서 보는 게 아니고 새중원의 보고서가 맞는지 저희도 확인을 해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중원에서 간 회사들 전수조사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왜 하냐면 당연히 그것은 해야 할 그런 사항이잖아요.
설경민 위원
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정확히 하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은 중소기업 대표나 관계자들에게 여기에 대한 평가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평가까지는 아니어도요, 인제 이게 어떤 무슨 체크리스트나,
설경민 위원
그럼 어떤 걸 확인하신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니까 이제 그,
설경민 위원
내용, 제출하신 내용이 만약에 여기 보면 서해관광개발이면은 경영일반 대응 PPT작업 및 관련자료 제공 그럼 전화해서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에서 PPT자료를 제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인자 그런 쪽에 협조를 받은 사항이 있냐 그런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컨설팅을 받았나 이게 아니고 새중원에서 나와 가지고 이를테면 그런 컨설팅을 했고 근데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이라고 받았던 업체,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다라고 저도 꼬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서 서명을 좀 해 주라고 해서 관계자 한 명이 와서 받아간 회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전수조사를, 왜 그냐면 그 회사에서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니까 저도 전체를 다 그렇게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군산시 입장에서는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의 성과보고서를 100% 신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랜덤으로 조사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확신이 있으시지만 과장님의 원칙적인 답변과 이상향과 방향성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누수가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개인적으로 회사명을 알려달라면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좀 더,
설경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구성원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말이 컨설팅이지 불만적인 뭐 기업의 애로사항 조사가 아니라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그 이상적인 방향으로 정말로 컨설팅이 된 일원으로 구성돼 있는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찾아갔을 때 그런 것들을 즉시 해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이분들은 해결했다고 하지마는 회사대표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그것이 영향이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만족도 평가, 얼마만큼 도움이 됐는지. 찾아온 게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우리 회사에게 큰 정말로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각 회사들의 기업의 어떤 중요한 사항 포인트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업의 원칙입니다.
쉽게 찾아와서 전문가도 아닌 증빙도 되지 않은 사람이고 나에게 우리 회사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 모르는 사람에게 경영의 비밀이나 뭐 노하우나 그런 것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의 특징입니다. 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설경민 위원
그러므로 여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저는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은 회사 전문가들이나 회사 대표들의 얘기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고 쉽게 컨설팅이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란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이.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평가나 그 사후확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을 고민하더라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 컨설팅 모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더 챙겨보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리고 가능하다면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과 얘기하셔서 구성원을, 구성원을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겠지마는 이 조직도를 보면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R&D기획실, 기술지원실, 기업육성실,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분장에서의 최대한 최소한의 카테고리에 한 명씩은 저는 전문가로서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기업들이 대표들이 전문가들이 인정할 만한 캐리어를 가진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전 분명히 가야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저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인력채용 확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채용서를 제가 오늘 받았어요. 그 인원은 받았는데 채용확인서를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항상 고용에 있어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일자리공급이나 그런 것들은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저희 시도 뭐 지원해서 연계해서 인턴사원이나 그런 것들을 단기간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경력 있는 사람을 연결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25명인데 성과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렇죠.
설경민 위원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고무적으로 생각하더래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고용에 대한 것은 양질의, 첫째가 양질의,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뭐 4대 보험은 당연히 돼야 정식직원이니까요.
근데 급여는 어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의 갖는 양질의 일자리로 갖느냐, 두 번째는 고용의 유지가 되고 있느냐일 겁니다.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렇다라면 첫 번째부터 질문을 하죠. 25명이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전에 새중원의 그 역할이 사실은 고용하고는 이렇게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뜻을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만 가지고 일단 말씀을 하시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 부분도 확인 못 했습니다.
설경민 위원
자, 제가 제출을 해 주셔서 이 25명 중에 첫 페이지를 전화를 해 봤어요. 첫 페이지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까 제가 낮에 받아가지고.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나면 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3명 다 근무하지 않습니다. 1명은 좀 다니다가, 근무해서 4대보험 자료는 남아 있고요, 근무하다 맞지 않는다고 뭐 그거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급여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2명은 4대보험의 흔적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몰르고 왔는데 급여가 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뒀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만금진흥원에서,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여기 보면은 일자리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연결을 하고 있는 게 목적이다.
그렇다라면 인력사무소에서도 사실은 소개를 할 때 급여가 얼마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고 이 사람에게 맞는지는 확인하고 보냅니다. 목수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연결하고 이렇게 고용의 유지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그냥 인력사무소보다 못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개하는 사람이 100% 다 한다고 첫 페이지가 그렇다고 보면은 뒷 페이지 22명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조사를 해 보면?
그니까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잘하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인건비 7억을 가지고 전문인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인의 자질을 저는 모르겠고요.
성과라고 제시한 성과품에 대해서도 사실은 구조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히 잘하고 있다고 평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과장님은 결론적으로 이곳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저희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을 직접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로써 이 부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생각만 가지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한참 잘못 흘러가고 있고 또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는 과장님께서 새만금중소기업진흥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더래도 할 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하신 사항 조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잘 알겠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일자리담당관이나 산업혁신과나 또 다른 사업소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참 많이 있어요, 업체들.
물론 영세업체들한테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계속 중복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좀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김중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폐기물에 대해서, 해양폐기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의 심각성은 충분히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폐기물에 대해서 뭐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1년에 폐기물이 15만 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거든요.
군산은 지금 폐기물이 과장님이 파악할 때 얼마나 폐기물이 생산된다고 생각하세요? 군산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꼭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다라기보다도 저희 해양에,
김중신 위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마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해양에 인제 밀려오든 아니면 자체생산이 되든 연간 한 4천 톤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죠. 4천 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
위원장 신영자
폐기물이 아니고 쓰레기, 해양쓰레기.
김중신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해양쓰레기,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김중신 위원
예, 해양쓰레기.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연간 1,500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기관하고 도에서 해서 약 1천 톤 정도 처리해서 2,5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수거처리 해양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17억 정도 해 갖고 8종류로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시고 있거든요.
방치선박 처리, 선박정리사업, 해양쓰레기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설치,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 어촌마을 환경정비, 바다환경 해양쓰레기집하장 설치, 그래갖고 여기 보면 자료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어쨌든 2,500톤이면 나머지 1,500톤이 지금 남아돌아가는데 그거를 지금 어떻게 그냥 방치시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완벽히는 할 순 없지마는 어떤 안을 생각해서 앞으로 해양쓰레기, 왜냐면 해양쓰레기는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국장님이나.
저는 군산을 선유도나 고군산군도를 앞으로 미래의 군산의 그 해양휴양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의 고군산군도의 그 발전전망이 거기서 가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보담도 거기는 관광지, 무녀도에 분명히 레저타운, 해양레저타운도 생기고 케이블카도 생기고 방축도, 말도, 명도에 트래킹코스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그 관광지로써 충분히 앞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고군산군도인데 거기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양쓰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군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가 지금 고민을 해야 할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1,500톤, 근게 4천 톤 정도 되는데 인자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서는 한 2천 톤 정도 처리가 되고 2천 톤이 남아있는데 인자 과장님 다른 곳에서 하면 2,500톤, 1,500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그냥 방치를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의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또 의식전환에 대한 문제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그 해양쓰레기를 치우기 이전에 안 버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해서 최근에 도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지금 방점을 두고 최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주민의 계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인제 또 최근에는 낚시객에 의해서 투기되는 쓰레기가 많거든요.
그니까 일단 내버리는 양을 줄이고 그다음에 인제 바다에 오염되는 그 쓰레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해양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내년 예산이 금년에 저희가 16억이었는데 지금 내시된 예산을 보면 예산이 한 5억 정도 증가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주민에 대한 어떤 그런 역량 의식전환과 동시에 또 쓰레기에 대한 처리량도 늘려서 조금씩 이렇게 나가다 보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중신 위원
하여튼 방향제시를 잘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예산 확보시켜 갖고 국비를 하든지 도비를 하든지 예산확보를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두 번째는 해양쓰레기를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방법은 인자 아까 관광객이나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그 외 어민들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바다에 오염이 우리한테 나중에 미래에 엄청난 큰 재앙을 갖다준다는 그런 걸 인식시켜갖고 해양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예산 없으면 국비든지 도비든지 끌어오야죠, 거기에 시비도 좀 증액시키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하거든요.
금년도 우리 잘 아는 군산 꽃새우도 사실 미국산으로 돌린 것도 서해안이 해양오염이 심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명분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일이 앞으로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확실히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군산에 해양쓰레기, 해양오염이 좀 깨끗한 청정지역 군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굿둑에 나오는, 그 금강하굿둑에 흘러오는 홍수철에 나오는 해양쓰레기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강하구 인제 쓰레기에 대한 말씀이신데 이거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만의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각 강 상류지역에 우리 지역이 아닌 뭐 서천이 될 수도 있고 부여나 공주 이쪽에서 내려오는 인제 홍수에 의해서 쏟아지는 쓰레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봄에 인제 해수부장관께서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저희 시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저희 시장님께서 좀 강하게 어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구 쓰레기의 처리문제는 하구지역에 있는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상부지역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부지역에 대한 어떤 계도와 더불어서 이 하부지역의 강하구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증가가 국가예산으로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강력하게 저희 시만의 대응이 아닌 뭐 다른 어떤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서 업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올해는 지금 하구쓰레기가 홍수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올해는 홍수가 없어서 비교적,
김중신 위원
없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야행할 때든지 시간여행축제 그때 그 즈음쯤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흘러와갖고 굉장히 보기에 사납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여기 금강 그 관리단이 있잖아요, 하굿둑 관리단.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김중신 위원
거기도 좀 몇 번 찾아가셔서 거기하고 논의해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시에서도 확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거기만 바라보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그 해양쓰레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이 너무 광범위하신데요.
서동수 위원
광범위한 게 아니에요. 해양쓰레기가 발생이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물론 생활쓰레기도 있겠지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어민들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동수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어떻게 보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어업활동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서 버려지는 어구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제가 말씀을, 위원님이 몇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서동수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 과장님한테. 왜 그러신다고 생각하세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침묵)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이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어업인들의 의식구조가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우리 앞으로 향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에 대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의식개조를 시키겠다 그런, 물론 향후에 그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과연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의식구조가 변화가 되겠느냐.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우리 바닷가에서 인양된 쓰레기는 우리 사업에 있어요. 인양된, 조업 중 인양된 수거사업에 사업을 진행시키면 돼요. 그 또한 폐단점이 뭐냐? 허가어업을 가진 자만이 해당이 돼요. 그러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그러면 양식업에 가진 자는 해당이 또 안 돼요.
자, 그러면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 바닷가에서 폐기물을 주서왔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따 처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요. 선상집하장이 있기 때문에 선상집하장에다가 집결을 시킵니다. 근데 그 선상집하장이 포화상태야. 포화상태야.
우리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지금 선상집하장에 폐기물 처리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섬별로. 선상집하장이 있으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자, 그러면 이 근본적인 원인 해결책은 뭐냐는 얘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원님, 좀 외람된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본인이 발생을 시킨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 달라라는 것은 지금 행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동수 위원
본인이 발생한 처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양된 쓰레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원론적인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내가 처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만 이런 부분이 전자에 깔리면 그래서 무단투기가 되는 거예요.
왜? 폐기물 처리비용이 일반생활처리비용보다도 현격하게 높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어업인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논리적으로 ‘자기가 발생시킨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감당을 해라’ 이 부분도 물론 논리는 맞아요.
논리는 맞지만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그 사람한테 어느 부담, 이것도 어느 편중을 좀 둬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해양쓰레기 전반적인 그 사후관리를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집하장이 좀 필요하다. 적정한 집하장이 좀 필요하다.
선상집하장이 아닌 육상에 어떤 공유수면에 따르는 보이지 않는, 아까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뭐 야미도를 통해서 장자도까지는 관광지로 지금 급격히 지금 부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해양국제관광도시라고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발판이 지금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곳에라도 우리 행정에서 육상에다가 용이하게, 접근성 있는 용이한 지역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처리할 수 있는 집하장을 만들어 돌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후적인 저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게 무단투기 될 수, 무단투기 하는 거 우리 과장님이 감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선도적으로 1개소 사업을 통해서,
서동수 위원
아, 내년도에 1개소 사업 시행을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1개소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육상집하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이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본인이 폐기하는 어떤 그런 폐기물을 행정적으로 그 합법적으로 저희가 받아줄 수는 없어요.
다만, 본인이 폐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제도적인 사항을 통해서 좀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담기는 해야 되지만 그 육상집하장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많은 문제가 내포되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무단투기를 하는 거보다는 현실성 있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봐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양식업을 하시든 어선어업을 하시든 이분들이 인양된 쓰레기를 100% 전액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왜? 놓을 데가 없어,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사업의 어떤 사업비에 대한 소진, 사업비에 대한 어떤 성과 이것만 가지고 논하실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해서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 부분 정확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확히 지침을 내려서 이런 성과물이 이루어져서 하나하나 개선이 돼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
하나 더. 지금 우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지금 나가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자료검토)
서동수 위원
지금 페이지 235쪽.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점사용 현황을 보면 개인, 법인, 공공기관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기타가 27건인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기타가 진출입, 어구야적장, 물양장, 취배수구조물, 어선접안시설, 작업장 등입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기타는,
서동수 위원
그 밑에 지금 기록,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기타로 나가있는 것은 마을안길이라든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가있는 것들이 기타로 돼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럼 공공적인 부분으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제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 거하고 달리 공공기관에서 사업은 했지만 사업의 이 관리형태가 좀 이렇게 분류가 좀 애매한 것들을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어구야적장은 멸치건조장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 맥락이? 야적하고 건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요? 지금 수상레저 건 6건인데 이게 보통 선유도에 지금 나가있는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선유도에, 선유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장자도에도 나가있고요,
서동수 위원
과장님, 이 공유수면 관리업무에 대해서 좀 이제는 우리 고군산지역 특히 우리 연육교로 연결된 이 5개 섬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어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심각히 좀 고려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물론 관광에 대한 인프라 때문에 필요성 때문에 점사용허가가 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개인 간에 어떤 자꾸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해서 개인 간에 트러블이 생기면 또 그게 지역에서 또 서로 지역 간에, 주민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주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제가 좀 합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리고 인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서개발 어촌어항시설 유지관리, 도서개발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나눠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도서개발사업으로 또 어촌어항시설사업으로 가능한 것인지. 지금 선유도 파출소 앞 오수관 정비공사, 대체적으로 인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도공사, 선유도2구의 보도공사, 그리고 오토캠핑장 부대시설 정비공사, 해안도로 포장공사, 이런 것이 과연 도서개발 유지관리비나 어항관리 유지관리비로 이게 적정한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어항관리 유지비 같은 경우는 이제 어항구역 내에서 어항시설에 대한 유지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 도서개발에 대한 유지관리라는 것은 도서지역 전반적인 이 설치돼 있던 어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주민불편이 이렇게 왔을 때 응급하게 섬지역이다 보니까 육지지역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좀 사용돼 왔던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자, 하수부분은 하수과에서 해야고 도로공사,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해야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항만해양과 도서개발 어촌어항개발에서 개발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게 적정하다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해양오염사고 대비 해양방재장비 비축기지 휀스설치공사. 자, 이것은 지난날에 우리 해양장비센터 지금 비축창고를 지금 설치를 했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그 사업비에 포함이 돼야지 왜 또 여기서 우리 어항관리 유지관리비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제도적으로 좀 이거 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이제 내년,
서동수 위원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검토하면서 행안부의 어떤 도서종합개발사업과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어항개발이라든지 뉴딜300사업을 이제 분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어떤 정체성이나 그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서는 정확히 사업의 사업비 소진의 개진을 위해서 좀 구분이 정확히 명확히 돼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이 부분에는, 뭐 우리 과장님 이제 업무이관을 받으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면서 어떤 해양수산과에 있을 때와 항만해양과의 그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정확히 좀 사례를 간추려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어촌숙원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장자도 일원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사업비로 지금 사업을 개시를 한 건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한 법에 의한 사업을 정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요구에 의한 사업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서동수 위원
아니, 사업비 없이 지역이 요구한다고 사업을 해 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니, 지역의 요청에 의해서 그 주민숙원내용을,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럼 이 사업비는 뭘로 하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서동수 위원
뭘로 했어요?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이 사업이? 2018년도에?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2018년도 예산 주민숙원사업 예산에 포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있어도 목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과장님.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목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서 사업비 다른 데서 뭐 잔액이 남아서 지금 이쪽에다 한 겁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원님, 작년에 시행했던 그 주민숙원사업 그 예산 목에 있던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장자도 해양낚시 전망데크시설 설치공사도 같은 맥락인가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설치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설치공사 이후에 그 도막포장, 도막작업을 이 사업으로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지난날에 우리 장자도 그 PE부잔교 보수 지금 재설치공사가 1,652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 지금 상황 어떻게 지금 진행됐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PE부잔교는 지역 그 어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비용을 들여 수리복구를 했고요, 해경 수사결과가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수사결과, 저희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 이 사건송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저희에서 그 기소와 동시에 이 사업 그 원인자에게 배상청구를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과장님, 지금 m가, 총 몇 m였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피해된 면적을 말씀하시는가요?
서동수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피해된 면적이 한 30m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30m 중에서 나중에 보수 연장한 것이 몇 m였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전체가 80m 길이에서 30m가 피해를 봤고요, 30m를 잘라내고 저희가 현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지금 이 부분도 지금 기존에 우리 낚시터, 그 낚시터 조성사업비로 지금 25억 중인가요? 그 사업으로 지금 차액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한 거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PE부잔교 설치 말씀하시는가요?
서동수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건 낚시터 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명도부잔교 설치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서동수 위원
왜 명도 집행잔액을 왜 장자도에 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세부내역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지금 그 도서개발사업이든 어항관리 유지비사업이든 어촌 주민숙원사업이든 이 부분이 우리 그 관할부서 그 담당계장님 그리고 주무관 마음대로 도용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목이 정해져서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해당지역에 충분한 민원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발생된 민원을 해소를 않고 타 지역에다가 잔여예산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명도 물양장 설치 우리 의회에서 3억 세워줬어요. 2억 얼마 들어가, 2억 454만 원 들어갔고만요. 1억 어디 갔습니까? 그걸로 지금 타 지역에, 장자도 숙원사업 해 줘요? 목이 정해져서 하는데? 그쪽 주민들이 뭐를 요구했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금년 구정 때 제가 여기 상황실에서 근무했는데 장자도 그 부잔교에 불이 갑자기 나서 인자,
서동수 위원
아니, 장자도에 불이 났다고 해서, 어항관리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인자 거기가 어차피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곳이고 저희가,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어항관리유지비가 3억이고 도서개발유지비가 1억 5천이에요. 그 사업비가 있으면 그 사업비로 거기에 대한, 여기 있잖아요, 도서개발사업비로 지금 쓴 내역이.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제 본 사업이 끝나고 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의 우선, 그 여러 가지 요구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있을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사용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동수 위원
우선순위를 누가 정합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건 인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죠. 근데 그때 당시 장자도 부잔교를 설치하게 된 것은 연육교가 되고 나서 가장 장자교의 끝단이 좀 어려움에 처해지다 보니까 장자도 부잔교를 좀 우선 설치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재로 인한 어떤 복구공사는 저희가 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어항유지관리비를 사용해서 저희가 복구를 한 사업입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한테. 어항관리유지, 어항유지관리사업비로 지금 한 건데 명도 사업비를 갖다가 장자도 일원 주민숙원사업을 왜 쓰시냐는 얘기예요, 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명도에서 거기에 따르는, 그 물양장 확장에 따른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부분은 사업비가 적어서 안 됐는지 뭐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갖다가 잔액 차액분을 여기다가 주민숙원사업에다가 쓴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목변경 가능합니까, 이게,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건 목이 아니고 세부 부기별로 인자, 전체적으로 인자 각 섬이 있지마는 옥도 전체 섬에서 인제 예를 들면 급하면 인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인자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심 맡아서 사업은 진행합니다.
서동수 위원
집행잔액이요, 남으면 그 지역에 써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그 물양장 확장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 안 됐다면 당연히 전용을 할 수도 있겠죠.
문제가, 그쪽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을 요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제 그때 당시 진행이 됐던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라고 해서 도서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자도에 어떤 목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장자도에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동수 위원
과장님, 물양장 확대 때 설계를 제대로 했어야죠, 그러면. 3억에 대한 설계를 했어야지 안 하니까 그러죠.
그러면 모든 사업비 우리 항만해양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 남으면 다른 데에 전용이 됩니까? 다 합니까, 그렇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에 잔액이 생겼을 때는 내부방침을 통해서 그 잔액을 다른 지역의 어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서동수 위원
사업비 세울 때요, 과장님, 산출할 때 미리 산출하죠? 예상치를.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모든 그럼 도서개발사업을 5억짜리 사업을 10억으로 올려가지고 나머지 5억은 다른 데다 전용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주민숙원사업 신청을 할 때 토지주의 동의를 다 받았네 어쨌네 해도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여러,
서동수 위원
이 사업은 안 된 게 아니잖아요. 명도 물양장 확장은 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지주의 어떤 동의서 받는 사항도 아니고.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길어질 것 같으면 잠시…
서동수 위원
예, 정회 좀 해 주죠.
저도 시장님 출석요구 해야 할란가벼.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동수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사업비가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어떤 잔여분이 몇 백에서 몇 천, 1∼2천 남았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과다한 예산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소한의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사례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쨌든 항만해양과로 업무 소관이 분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또 조직개편에 의한 또 그 행안부 사업, 또 해양수산부 사업에 별도로 계가 또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어쨌든 그쪽에 지원된 사업은 충분히 그쪽 주민들이 사업비 내에 충족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그 도서개발사업, 또 어항관리 유지사업비도 이게 목이 좀 맞게끔 좀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에서 해야 할 부분을 아무리 도서지역이라고 해도 건설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하고 하수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또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어떤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도 하고 하수과에서도 하고 우리 항만해양과에서도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좀 이게 무분별한 그런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명확히 좀 가려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244쪽에 18년 행감 공통요구자료에 지금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뭐 제대로 다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항만역사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지금 최초에는 전액국비 120억으로 건립을 하고 나머지 인제 운영관리비만 군산시가 부담을 하는 걸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이 됐었잖아요.
물론 뭐 군산항 개항 뭐 1899년에 됐고 여섯 번째로 됐다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라든가 호안, 부잔교 개항도시의 어떤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랜드마크로써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산관광의 가장 큰 문제가 ‘체류하지 않고 그냥 스쳐서 지나간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인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체험이나 이런 항만역사관의 그 사업내용에 어떤 전망대나 체험, 전시, 교육 이외에 혹시 체류형 시설도 최초에 사업계획에 잡혀 있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체류형 시설이라기보다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처럼 가서 지켜보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역의 어떤 항만에 대한 역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몇 가지 좀 체험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금 넣는 계획을, 타당성입니다, 이거는. 해양수산부가 진행한 타당성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일부 넣고는 있습니다.
근데 타당성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본사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렇죠. 그니까 이제 국립박물관으로 가게 되면 박물관 등록문제부터 어떤 지방비 또 매칭으로 이렇게 50대50으로 가자고 한다면 실시설계에 대한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행정절차가 선행이 돼야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당초에 국가사업이었다가 지방사업으로 오면 지방비 매칭을 위한 절차가 선행이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사실은 저번 그 국감에서 민평당의 박주현 국회의원이 해수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초기에 이 사업 항만역사관 건립이 전액 국비로 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인제 ‘군산이 어떤 고용위기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인제 국가관리어항이기 때문에 전체 다시 초기처럼 50대50 매칭이 아니라 120억 전체 국가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하니까 담당주무부서 그 해수부 장관님이 ‘처음부터 50대50이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자, 지금 인제 기재부에서 물론 50대50이라고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바꿔버리긴 했지만 주무부처 장관이 전액 국비가 아니라 매칭사업이었다고 발언을 할 정도면, 국감장에서. 과연 이것이 군산시에서 전액 다시 국비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했을 때 기재부에서 우리 군산시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군산시의 대응은 다시 국립박물관으로 전환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밖에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사항이 없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가 인제 일단 해수부가 우리 해수청을 통해서 저희 시에 대한 의사를 물어왔을 때 일단 문서로 두 번이나 저희가 ‘당초대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사업 전환을 위해서 우리도, 뭐 이거는 문서에 담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정치권이나 아니면 우리 행정의 어떤 내부적인 차원을 통해서도 지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번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희는 내심 변화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인제 우리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기대감이겠죠. 근데 인제 만약에 기재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고 50대50의 매칭사업으로 계속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할 때 그때 우리시의 어떤 입장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냐는 걸 좀 묻고 싶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운영비를 저희 지자체가 온전히 부담한다라는 것 자체도 부담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건설비를 매칭으로 온다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이미 국가가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사업예산을 세운 걸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니, 그렇게 되면 사업을 못 합니다.’라고 우리가 문서에 의해서 표현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실무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사실 지금 제 생각에는 새롭게 항만역사관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 항만역사의 어떤 유물이라든가 전시를 할 만한 콘텐츠를 충분히 어떤 채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도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근대역사박물관 쪽에 어떤 관광객 수가 점차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근대역사박물관 내부에 항만역사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전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근대역사박물관에 별관을 항만역사관을 만들어서라도 운영비는 어차피 역사관에서 아니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좀 사족을 하나 달자면 랜드마크라고 인제 그렇게 해서 항만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그 랜드마크라는 것들이 항만역사관에 그 정도 규모로 해서 군산의 랜드마크가 항만역사까지를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진 않고요. 실제 전체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가면 어떤 영국의 런던하이라든가 싱가폴 뭐 이런 대관람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최소한의 어떤 시애틀의 그 스페이스 니들이나 아니면 도쿄타워 정도의 규모는 돼야 하나의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인제 제가 대관람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국의 산타모니카에 가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 태양광에너지로 운행을 하는 대관람차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군산의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를 좀 시키기도 하고 또한 군산이 중공업이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좀 연계해서 하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 관광이라든가 상징성을 갖는 데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사족을 좀 달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비 60억에 매달려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후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만 갖고도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될 건 확실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비보다는 우리시의 어떤 재정들을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체 건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겠고 그 이후에 운영관리비 관계에서도 차라리 역사박물관 옆에 별관을 지어서 하는 것들이 시 전체적인 재정부담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고민들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과장님, 페이지 237페이지 비응항입니다. 지금 낚시배로 신고가 된 건 196척인가요? 배, 낚시배. 군산의 낚시배. 낚시배로 신고된 것이,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낚시,
송미숙 위원
이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고 들었습니다. 196척입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럼 비응항은 제가 볼 때 낚시배를 위한 항구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개인 닻을 다 달고 있더라고요, 개인 닻. 부표를 띄워놓고, 개인 표시를 해 놓고 자기 배가 들어오면 그곳에 정박을 하고 다른 배들은 거기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명유람선 앞에 보면 낚시배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놨죠? 월명, 그 우리 저쪽 끝에 가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부잔교 형태로,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만들어서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은 왜 개인의 꼭 정박장처럼 이름을 써 붙여놨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게 당초에는 윙쉽중공업이라는 곳에서 위그선 계류장으로 만들었다가 지금 윙쉽중공업이 인제 부도가 나고 아마 그것을 항만, 거기가 항만구역이라 항만청에서 비응항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낚시협회인가 무슨 요트협회인가 그쪽으로 서로 이렇게 임대하지 않았나 저희가 그런,
송미숙 위원
30억에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30억에 임대를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개인 이름을 다 이렇게 써서 붙여놨어요.
이제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연도 앞바다에는 고등어가 넘칩니다. 고등어를 만선을 해 가지고 빨리 퍼야 될 그 항구를 찾아요.
찾는데 군산은 낮에 들어오면 낚시배가 나가고 없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닻을 전부 다 밑에다 던져놨기 때문에 배가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근데 그것을 낚시배만을 위한 항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는 어떻게든지 그걸 철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낚시배만을 위한 항구를 따로 다른 쪽에다 좀 만들어서 그 어선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월명유람선 타는데 옆에 보면 횟집이 큰 횟집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횟집단지에서 밖을 쳐다보면 완전 그 배가, 스티로폼으로 만든 배 혹시 아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부선이라고,
송미숙 위원
부선. 그 부선은 무허가죠?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렇죠. 무허가입니다.
송미숙 위원
무허가인데 거지처럼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그 추접스러운 것을, 관광객들 외지사람을 모시고 갔는데 도대체 깜짝 놀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법인 것도 왜 우리는 마음대로 못 해요?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그게 인자 항만구역에 돼 있어서 저희 시가 그거를 뭐 이렇게 지시할 수는 없고 항만청하고 협조관계로 해서 해야는데 한 몇 년 전에도 그렇게 해서 상당히 없어졌는데 결국은 인자 어민들이 거기 가서 작업을 하는 부선, 말 그대로 본 배에 작업하는 별도의 장인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게 안 없어집니다.
송미숙 위원
그면 다른 방법으로, 아니, 그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압니다. 거기서 고기도 이렇게 떼어야 되고 낚시 그물도 손봐야 되고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우리시의 얼굴이고 지금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그렇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놔두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 같으니까 항만청하고 좀 협의해서 좀 뭘로 씌우든가 좀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물양장으로 들어가는데 차량등록인식기 이거 있죠. 우리시에서 지금 2억 8천인가 2억 9천주고 해 줬잖아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2억 8천은 아니고요, 100만 단위니까,
송미숙 위원
아, 2,800인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송미숙 위원
근데 그게 낚시객들을 위한 건가, 우리 전체적인 어민을 위한 건가.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 어민을 위한 거고요,
송미숙 위원
구체적인 어민,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이 낚시객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송미숙 위원
그면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어촌계에 맡겨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송미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낚시배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항구가 텅 비었습니다. 텅 비었으면 물양장도 텅 비어야 되겠죠?
물양장에 차가 다 주차돼 있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낚시배를 가진 분이 그 차들을 자기 고객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받치는 것을 허용을 해 준대요.
그럼 목적 외의 지금 사용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꼼꼼히 한번쯤은 따져보시고 제가 다 사진근거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 제가 다 사진 찍어왔어요.
그 물양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차가 몽땅 거기에 주차돼 있을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그 부표, 그다음에 닻, 다른 배 댈 수 없어요. 전부 있어요, 다 돌아가면서 처음부터 끝에까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은 어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일단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인제 비응항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낚시가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비응항 같은 경우는 이 낚시배를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무시만 할 수가 없어요, 지역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또 어민이 직접 낚시업을 또 병행해서 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로 인해서 이 비응항이 상당히 좀 이렇게 규모의 부족문제를 겪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금 해수부에 비응항의 확장 내지는 대체어항, 대체, 낚시배를 위한 대체어항의 건설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해수청하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비응항이 아까 인제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어항법에 의한 어항구가 아니라 항만법에 의한 어항구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국가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이게 민투로 건설을 하다 보니까 약간 관리의 좀 사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다음 주에도 해수청하고 저희가 기관협의회를 이제 갖기로 했는데 저희 관계기관 간에 조금 어떤 시설의 확장도 중요하고 관리에 있어서도 조금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미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일단은 당초에 고군산탐방지원센터를 할 때는 인제 관광진흥과에서 탐방객이 왔을 때에 어떤 탐방센터를 갖추기 위해서 하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군산시에 새로운 조직이, 그니까 고군산관리사업소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저희가 나가서 근무하는 청사의 기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인제 그렇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인제 민간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 공공기관이 주도로 해서 하는 사업의 어떤 사업 그 거점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이라든지 아니면 방문객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회의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용계획을 내면 그 사용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인자 18년도 말에 인자 준공이 됐잖아요. 19년도에서 여기에서 한 그런 사업내용이 있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지금 저희 최종준공은 19년 3월인가 4월인가 금년도 이제 봄에 준공이 됐고요, 준공된 이후에 바로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 개장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 따른 그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종합상황실로 일단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종합상황실 운영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청년활동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온리원(Oniy One)사업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인제 그 자율주행차를 이제 도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김경식 위원
인자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질문의 요지는 지금 이게 무슨 과에서 어떻게 관리해야는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본게.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되는가 어디서 관리하는가를 관리주체가 어딘가를 모르겠고 그러면 관리주체가 우리 항만과라면 여기에서 탐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기 탐방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지원센터라고 써있으면 여기에 뭐가 사람이 상주를 한다든가 누가 있어서 관광안내를 한다든가 뭔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애요.
지금 여기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이냐면, 자, 여기 와서 물어보고 선유도 와서 물어보고 하면 숙박시설 너무 비싸다, 뭐 여기서는 절대 자면 안 된다, 평점이 1점이에요, 1점. 그면 여기 평점이 나와 있는 것이 단 한 건도 선유도에 대한 이미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럼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군산 선유도 고군산군도를 좋은 관광지를 갖다가 이렇게 나쁜 평점을 받고도 과연 이게 어디서 관리하는가. 아싸리 이 탐방센터를 안 지어놨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어놓고 관리는 않고.
지금은 누가 뭐 어디 지역주민들이 뭣한다, 그러면 이 선유도는 지금 해수욕장 유지관리도 문제인데 왜 선유도는 해수욕장만 여름에 해수욕장 관광객만 생각하냐 이거죠.
지금 선유도가 여름에 해수욕장 관광객이 많아요? 아니면 봄, 가을, 겨울이 손님이 많아요? 봄, 가을, 겨울도 손님 많아요.
근데 우리시는 지금 해수욕장 하나로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화장실도 여기저기 설치했다가 또 거뒀다가 지금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관광지가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가 어디서 하는가를 지금 주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고군산탐방지원센터를 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로 진짜 잘 해야 될 것 같애요. 도대체 하나 돼 있는 게 없어, 이게.
그럼 다시 또 가서 확인하고 또 보고 그래야 할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끝나더라도 이걸 정확히 무슨 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지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왕에 이제 지어진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다 좀 합리적인 방안이 찾아질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중지?
서동수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신영자
아, 보충질의,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고군산탐방지원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제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1층은 사무용도, 2층은 회의실용도, 3층, 4층은 뭐 숙박용도, 그래서 지금 숙박용도 같은 경우는 우리 자료에 보면 안전관리자들을 여름철에 사용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일부 우리 직원들도 사용하시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농촌청년현장활동가 단체가 지금 와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거가, 왜 거기가 여기 와있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농촌청년이 아니고요, 지금 어촌지역에, 아까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연육교가 되고 나서 지역청년이나 아니면 지역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지역의 자원을 발굴을 하고 또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같이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면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도의 지원 하에서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뉴딜300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고군산쪽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어촌이라면 꼭 선유도에 있어야 되나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게 인제,
서동수 위원
제가 오히려 어떤 자리를 놓고 본다면 우리 선유도가 오히려 더 불편할 그런 계제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당초에는 그게 신시도마을회관을 사용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사업비가 한정돼 있는데 이 사업비에 건물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동수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체 도서의 어떤 청년을 상대로 해서 역량강화사업을 한다고 보면 우리 신시도, 아니, 야미도부터 장자도까지 우리 청년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타 외에 개야도, 연도, 어청도, 비안도, 자, 우리 지금 군산수협에 귀어·귀촌 지금 센터가 있잖아요, 지원센터가. 수협 5층 사무실에.
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어떤 사업을 발취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 할지언정이라도 좀 접근성이 용이한 데, 편리한 데, 여럿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고, 저는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군산탐방지원센터는 우리 지금 전체적인 사항을 볼 때 선유도 유지관리는 해수욕장 유지관리는 우리 지금 항만해양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항만해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또 하나는 그 우리 짚라인, 짚라인은 또 관광진흥과로 또 소관돼 있어요. 그렇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서동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업무가 과중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떤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어차피 선유도 전체적인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해수욕장 유지관리에 따른 이런 업무 이관이 됐다고 하면 그 짚라인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 부분도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같이 운영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야 우리 선유도 해수욕장 유지관리하고 맞물려서 가는 거지 관광진흥과 따로, 항만해양과 따로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아니 저희도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말씀드렸지만 항만해양과가 지금 생기면서 해양, 레저, 뭐 아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업무가 이렇게 오면서 여기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위원님들이 항만해양과가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일해야지 왜 여러 가지 하냐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연 그것이 와야 할지 아니면 이 탐방센터가 글로 가야 할지 그거는 인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 항만해양과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항만물류과였으면 항만에 대한 업무추진이 돼야 돼요, 전과 같이. 그러지만,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이 범위가 여기가 너무나 넓어졌어요.
서동수 위원
아니, 그니까 넓어지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지금 업무이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원님, 이 자리에서,
서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통합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방센터나 해수욕장 유지관리는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하고 짚라인은 또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도 같이 업무이관을 받아서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위원님의 말씀이,
서동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 관광진흥과로 넘겨주시든지, 전과 같이.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이제 마무리하시고요. 이번 조직개편 때 한번 그런 모든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짧게, 아주 짧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무녀도 오토캠핑장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돼서 지금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거기 사업대상지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최초 사업대상지 공모단계하고 이후에 대상지가 변동된 적이 혹시 있나요? 없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없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니, 과장님 잘 모르시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일부변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사업대상지는 변경은 없었습니다.
설경민 위원
토지는 변함이 없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마는 일부 국유지 무단점용사용에 대해서 변상금 요구가 온 거 알고 계십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큰 평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설경민 위원
잘 모르시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아, 그러세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아직은 현재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뭐 7월 31일까지 처리를 해 돌라고 그쪽에서 왔는데 왜 처리를 안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 국유지로 점유한 것이 정말로 어설프게 공모사업을 하면서 사업대상지의 경계측량을 잘못해서 벌어진 해프닝인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 대처가 가능한 뭐 시설물이 없는 지역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셔야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저희들도 인제 그 변상금만 무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현재 어떤 점이 문제입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침묵)
설경민 위원
하여튼 내용 파악하시고요, 그 현장 가셔서 발 빠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시 사업을 하면서 이미 완료된 사업에서 일반사업장도 아니고 시 사업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 업무의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응항 아치형게이트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준공된 다음에 과장님이 오셔서 업체선정부터 뭐 관여를 하시진 않았지 않습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하지만 과장님이시니까 담당이시니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추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느려진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왜 그냐면은 관광특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요청한 비응항 상가번영회에서는 그 철 그 시즌을 놓치기 싫어서 하루라도 좀 빨리 해 줘라 했는데 두 시즌이 지난 다음에야 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데 큰 공사일정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거에도 불구하고 한 4∼5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계는 전주 완산구 안행8길에서 했어요, 가안인싸이트에서. 근데 제조는 아트비전에서 했습니다, 군산시 성산 동군산로.
보니까 이게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도 또 일부 증액을 해서 니켈로 뭐 부식 강한 재질로 해서 한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 아무리 수의계약을 하더래도 이 업체가 사실 뭐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할지라도 이 사업수행이 예견된 공사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가에 대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공사지명원을 보면 그동안 해 왔던 이와 유사한 규모의 것들을 직접 제작해서 설치를 했는가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 아트비전이 실질적으로 직접 제작하지 않고 이 구조물 자체를 딴 데 외주를 줘서 서울 쪽에 줘서 경기도 쪽에 줘서 가져와서 설치했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뼈대작업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제가 군산에 있는 업체를 줬다는 것을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것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군산의 업체에 줄 때도 기본적인 것은 실질적으로 공기를 맞출 수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체제작이 가능한 것이냐, 왜 그냐면 외주를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트비전은 할 수 있는 역량이 별로 없고 가운데서 최소한의 부분만을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다 외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사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럴 바에야 할 수 있다라면 농공단지를 제외에 포함을 해서 군산업체를 좀 제한 내에서 군산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물론 농공단지만 가능한 일이긴 하지마는 군산업체와 전북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이 군산시의 세수의 이익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과정상 그렇게 나쁘진 않았으나 아트비전이 재하청을 구조물을 줌으로 해서 건축 그 구조물의 단가가 올라가고 또 퀄리티도 또한 이 뒤에 붙어있는 변경 전, 변경 후라고 돼 있는데 이 변경 후처럼만 됐어도 제가 만족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거리의 비율이 틀려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거대하지 않습니다. 양쪽 조그만한 염소 뿔같이 돼 있어요. 이게 이 정도면 소뿔인데 염소 뿔같이 이러고 올라와 있어요. 차선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요, 50m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 설치해 놓고도 사실은 앞에 간판도 안 떼서 계장님이 떼어주시곤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구조물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인정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그 작업과정에서는, 사실은 이제 공사기간이 어긋난 건 아니고요. 다만, 주민이 원하는 시점 탐방객이 증가하는 3월초나 3월말까지는 이게 좀 완료가 됐으면 좋았는데,
설경민 위원
자, 보세요. 공사기간을 1년을 잡으셨다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설치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딜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은 어떤 점이냐면 이 사업을 요청했던 그곳의 상가번영회가 계속해서 요구해서 ‘언제 됩니까?’ 그면 ‘이번 달에 됩니다.’ ‘언제 됩니까?’, ‘다음 달 말까지 하겠습니다.’ ‘언제 됩니까?’ 해서 3개월이 늦으셨어요.
일반적으로 시공사에서 청사 짓는 데 3개월이 별거 아니지만 이걸 요청한 사람은 3개월이 큰 거란 말이에요, 시 또한 통제를 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빨리 끝내시게요. 앞으로 이런 제조 이런 구조물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할 때는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군산시 계획이나 실정에 맞게 담당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그렇습니다.
설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중신 위원
짧게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과장님, 새만금신항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대충,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새만금신항만이요?
김중신 위원
예.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자료검토)
김중신 위원
그냥 개념만 좀 얘기해 주시면 되지, 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김중신 위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좀 못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남북로 조성되고 기반시설 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수변도시, 스마트수변도시가 형성되고 앞으로 중국과 동북아의 물동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새만금산업단지의 인자 수출입 문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새만금신항을 만드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군산서도, 그게 도에서 거의 하는데 도나 국가에서 하고 있지마는 군산서도 그 신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거 어쨌든 지금 현재 비안도나 요쪽 고군산군도 사이에 있으니까 그게 분명히 군산 영역에 있고 우리가 관심가질 때 나중에 그 새만금신항이 군산항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엊그저께 JTV 토론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그에 대해서 새만금배후도시가 전부 식품회사로 이렇게 민간투자로 다 하더만요. 근데 그거를 박지원 의원이 국가재정으로 하게끔 했대요, 약속을.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새만금신항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식품클러스터 형태로 지금 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림 같은 데가 이미 몇 십 만평 확보해 놓고 이렇게 민자로 지금 개발할라고 하는데 국비가 인자 하게끔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군산도 거기 관심가지고 제가, 그래야만이 미래군산의 항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군산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우리 계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참여인원 20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100만이 넘을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기반시설 미리 좀 점검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항만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안건
-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문 낭독을 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은 기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선서.
본인은 201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선서인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영자
단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국장님, 여기 1월 달에 오셨던가, 2월 달에 오셨던가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1월 달에 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1월에 오셨죠? 저하고 말한 지도 오래 됐죠, 국장님? 10년 넘었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정길수 위원
1월 달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뭐 질의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기억하시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정길수 위원
17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17페이지요?
정길수 위원
17페이지.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2007년도부터 이 우리 비응도 군부대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어떻게 내가 뭐 국장님하고 나하고의 이런 악연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게 행정감사장이죠, 이름 그대로. 근데 내가 이 질타를 좀 할라고 꼭 좀 벼르다가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1번, 12번 답변을 들었는데 어떤 답변을 들었겄어요, 제가요? 그때그때 넘어가는 답변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국장님도 1월 달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하고, 공무원들의 특성은 뭐냐? 뭐 나쁘게 좀 얘기할게요. 또 올해 넘어가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걸 끝내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한 13번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말을 내가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국장님 내 말씀이, 내 말이 뭔 말인가 이해가시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이해갑니다.
정길수 위원
물론 할라고 하시겠죠. 계속 이것도, 이 사우디 말이에요. 이 건으로 3억을 받아가지고 이거 이상이 있는 거 아니고 사기성이 있는 거, ‘깁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계속 틀림없다고 다 그랬어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이상이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니에요. 사업의 개념으로 봐서 사기성이 있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바뀌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래 놔두들 않애요.
한 1년 있다가 가고, 1년 있다 가고 이러면은 그 의원은 헛심부름만 13번, 14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김창환 국장님을 정말 믿고 내가 좋아하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일을 할라고 열성적으로 하시고. 그러죠? 그렇게 해 오셨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이 개발건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셔봐요,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라고 하는가. 내가 15번째 한번 답변을 또 들어볼라고 그래요.
뭐 의원이 뭐 힘이 있어요? 그짓말 하면 그짓말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당해가는 것이지, 의원은 아무런 힘이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얘기해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한번 정확히 한번, 이거 연구 많이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많이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 연구하셨던 부분을, 나는 국장님을 믿으니까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연초인지는 정확치 않지마는 위원님께서, 정길수 위원님께서,
정길수 위원
우려하고 걱정하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우리 투자유치지원단 또는 우리 군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응도 군부대부지 개발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수 위원
아, 솔직해서 좋으시고만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일단 위원님의 그 질책을, 질책이나 격려를 받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곰곰이 더 생각을 할 기회가 됐었고요.
생각한 결과로는 웬만한 기업유치보다도 이 비응항 군부대부지 개발이 우리시에 일단 해상관광이나 지역경제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인제 이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는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일단 1차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시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역사를 보니까 사우디S&C가 거의 계약을 해지하고 나간 뒤에도 작년까지 약 4차에 걸쳐서 개발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도 마지막 4차 그 공모를 했는데 그동안 공모결과 일단 유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작년에 처음으로 1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너무나 그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해 보여서 부적격으로 심사받은 그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고 나서,
정길수 위원
국장님, 이야기를 들을라면 몇 시간 해야 되고, 끝대목에, 투자유치단 이 대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시간 아니에요. 하게 되면 10시까지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차수 변경도 해야 되고요.
근데 제가 요약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 두 가지만요. 아까 아무것도 하신 게 없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 말씀은 금방 저한테 뭔 얘기를 하셨냐, 금방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걸로 다 얘기를 해 주셨어요. 뭔 말씀인가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 그래도 국장님은 솔직히 인정할 건 하고 ‘관심을 갖고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는 것 같애요.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 또 그러는구나.’
우리 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지 몰라도 의원이, 시장님이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의원이 이야기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저는 여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사업성을 파고들었고, ‘왜 저 아까운 것을 그대로 놔둘까’ 하는 마음에서 정말 집요하게 제가 파고들었어요.
아마 그걸, 여기 속기록에도 남지만 그걸로 해서 답변한 것이 한 13번, 14번, 근데 아무런 실현이 없더라고요. 인자 오늘까지 하면 아마 16번짼가 될 거예요. 내가 그 기억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7번째 답변할 때는 좀 그렇게 넘어가는 답변이 아닌 정말로 좀 우리 국장님 좀 해 나가는, 국장님도 조금 있다가 한, 또 이번 말고 6개월 있다 다른 데로 가시면은 또 유명무실이 돼요. 그분하고 나하고 새잽이 이야기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제가 4년 동안은 저기 행정복지에 가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 분야 가서 공부하기도 바쁜데 여기까지 연구를 했겄습니까? 그건 못 했는데 내가 오늘 국장님한테 하나만 주문을 할게요.
정말 내 살림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 지금 엄청난 180몇 억짜리가 지금 어찌 보면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러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멋있게 하십시오. 시장님하고 단판을 짓더라도 좀 이건 어느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군산시민의 목소리나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르는 얘기다 하지 말고 좀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약속하시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로 저희가 올해 좀 뒤늦었지만 1차로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제대로 된 사업자를 유치를 해서 개발을, 이렇게 민간사업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1차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봐서 올해 고민 끝에 지금 또 공모를 다시 한 번 추진을 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까 그 말씀하셨고요. 국장님 믿고 저는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4페이지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이요. 저희 군산의 미래가 이 새만금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얼마나 확보하냐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30만 평 중에서 다행히 인제 20만 평 하고 10만 평까지 반영이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후 지금 10만 평을 더 요청을 해 놨어요. 근데 단장님 10만 평 갖고는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군산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중고수출복합단지라든지 건설기계특장차, 재제조 이런 시장 이것만 하더라도, 건설기계특장차는 10만 평 부지에 그냥 우리 아예 그냥 단지를 줘라 이것까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10만 평 갖고는 답이 없고 최소한 지금 30만 평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단계가 10만 평부터 추가하겠다, 이게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지, 이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의 미래의 먹거리가 달려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전체 모든 인맥을 동원하더라도 이 부분은 관철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이거는 지금 재제, 근게 쉽게 말해서 제조업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투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건설기계특장차만 하더라도. 근데 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공장에다 투자하겠다 해요, 땅에다 말고 공장에 투자해서. 그러면 이게 최대 100년 해서 뭐 1%잖아요, 임대료가. 근게 공장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이 하면은 우리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건설기계 이게 부가가치가 커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저도 동감합니다.
김우민 위원
그래서 30만 평 하는 거에 어떤가, 너무 힘든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10만 평만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저희 우리 투자유치지원단 지금 생각으로는 현재 10만 평은 지금 정치적으로 1차로 요구한 부분이고요.
지금 새만금개발청도 그 비슷한 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 5공구에 약 30만 평의 장기임대용지 추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거를 적극, 당연히 새만금청하고 함께 30만 평 추가를 추진할 거고요.
그 추진하는 중에 지금 위원님 말씀 물류단지도 함께 포함돼서 장기임대용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김우민 위원
맞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런 부분이 투자유치단뿐만 아니라 산업혁신과, 항만물류과 이게 다 같이 돼야 돼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예, 힘을 모아야 됩니다.
김우민 위원
충분히 소통이 돼야 되고 회의를 통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업에서는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다 다르잖아요.
일부러 떼놨는지 모르겠지만 다르기 때문에 이 과에서는 한 쪽만 보다 보니까 ‘왜 군산시는 안 움직이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고 이 부분에 군산시의 모든 총력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설경민입니다.
저는 지난 업무보고 때에 저희 투자유치지원단의 역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여튼 올해 지금 1년 하고 이제 내년에도 하시겠지만 투자유치지원단의 1년간의 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평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고요.
말 그대로 이게 T/F팀 형식입니다. 그니까 T/F팀의 성향은 성격과 특수성은 잘 아실 겁니다, 지원단장님도.
그니까 뭐 적합한, 목적에 적합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선발돼서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고 결과물을 내는 것이 T/F팀입니다, 단기간에.
근데 과연 이 T/F팀이 말한 대로의 어떤 목적을 달성했는가를 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정말 힘든 시기고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써 지금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 정부지원이 뭐 많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여신들도 다 중단, 신규여신이 중단이 되고 또 이제 중도상환의 또 압박이 오게 되고 투자도 어려운 상황이고 뭐 이런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유치지원단에서 지난 업무보고 때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자평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본 위원은 모든 것이 투자유치지원단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인 것은 대부분 새만금개발청 내지는 새만금장기임대산지 임대산단단지 거기에서 유치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대부분이고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은, 거기는 이제 투자유치지원단 성격의 부서가 있겠죠.
근데 일부 유사한 그런 데를 보면은 적극적인 구애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기업유치를 위해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지원대책을 가능한 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무리가 되더래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재원 내에서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선진사례도 있고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보면 과연 투자유치지원단에서는 1년을 유지하면서 투자유치지원단이 생긴 이래 별다른 지원책을 한 가지라도 내놓아 본 것이 있느냐. 그리고 투자유치지원단만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비전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거 말고요, 사실은 기존 부서라면 고정업무가 있겠지만 T/F팀은 특수업무, 기업유치에 대한 어떤 창구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 1년 사이에 성과물이 났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방금 설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만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설경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 여러 여건 상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유치, 지원단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은 그니까 산자부나 중기부 그런 데에서 나오는 기존의 지원책 또한 제가 듣기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잘 소통이 되지 않고 전달도 잘 되질 않는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나 전문성이 좀 결여돼 있지 않은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지적은 일례로 얼마 전에 산자부에 있던,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자부나 중기부에 있는 지원책들, 새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들을 사실은 우리는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고 스터디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자부나 중기부에 대해 직접 그것을, 그니까 군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중기부 정책을 직접 알아볼 수도 있겠으나 투자유치지원단에 분명히 군산시 관련부서가 어디냐고 하면 이쪽으로 안내를 할 텐데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하고 ‘이런, 이런, 이런 지원책이 있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하니 언제 신청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라는 정도의 혼선을 방지하고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지 않더래도. 요런 것들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업이 문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 바에야 이 부서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지원단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역할을 한다라면 꼭, 정말 군산시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곳이긴 합니다.
하지마는 지난 1년여처럼은 과도기, 처음 시작이었기 때문에 저는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에 이 팀이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간다라면 분명히 일정 정도 고정업무를 어떤 부분들은 정확히 해 나가고 또 새로운 우리가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신규 지원책이나 그런 것들은 개발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과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본 위원은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의 투자유치지원단의 어떤 활동이나 실적은 정말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다,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지금 설경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거의 다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기준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게 활동을 해 왔다고 인정하고요.
다만, 우리도 나름대로 고생은 많이 했다. 우리 직원들이나 고생은 많이 했는데 지금 설경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준이 맞는 것인데 그 기준에는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 기준에 더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단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6명)
시장 강임준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창환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항만해양과장 김판기
기타(1명)
고용위기지원센터장 문 섭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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