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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8대

223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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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1월 21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
10시01분감사개시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관광국장께서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선서인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위원장 조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에는 신속하게 빨리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대충 이렇게 뭐 정확하게, 확실하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직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2019년 기초생활보장급여 감소 유형별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1,500명 정도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 감소된 저기에 있어서 이유를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2019년 기초생활보장급여 감소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00건이 감소가 됐는데요. 그중에 소득 증가가 1,305건, 재산 증가가 110건, 부양비 증가가 85건 해서 감소가 1,500건, 증가는 572건으로 소득 감소가 347건, 재산 감소가 42건, 부양비 감소가 184건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 기준에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다보니까 실제로 나아지진 않았는데 지원 대책이 혹시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다 인제 자료가 제공된 거고요. 갑작스럽게 기초생활급여 보상,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긴급구호나 우리 군산형 긴급지원, 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 기초생활수급자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가가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전산 상에 그 자료가 뜨면 거기에 그 확인을 해서 도움을 주게 돼 있는데 문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 소득증가보다는 자녀들이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과정을 다 끝난, 학령기가 지났거나 아니면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 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두 번째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조금 증가됐지만 자녀들이 학비랄지 뭐 그 채무이행이랄지 기타 이런 공제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양능력이 사실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제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가 되면 많이 개선되긴 했다하더라도 아직도 제외되면 모든 걸 다 중지하고 이런 문제가 돼요.
근데 그중에 의료비가 문제가 됩니다, 의료비. 그래서 이 분야도 역시 국가적 지원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하고 연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소될 질병 같으면 괜찮지만 장기만성질환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인제 지속적으로 진단받고 병의 상황에 따라서 투약을 해야 되고 또 노동을 못하게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군산형 복지서비스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협의,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든 여기도 예산의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데 이런 연계되는 그런 서비스를 잘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려면 복지4과가 연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 부분이 미약하지 않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좀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또 주무과가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건지 조금 국 차원이나 과 차원에서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부득이하게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정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군산시 지방생활보장협의회에 부의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군산형 긴급복지 관련해서 올해 시장님 공약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완화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을 700만 원 이하였었는데 1천만 원 이하로 늘려서 지원을 할려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병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군산형에다 지금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소득이 80% 이하지만 재산이나 금융소득에 해당이 없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연관시켜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더 한 가지 질문하자면 요양과 의료급여 그리고 복지, 일반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 군산시 관내의 병원에 입원하면 그래도 여러 모로 자원봉사자 파견이랄지 이런 게 가능한데 문제는 인제 타 지역으로 간 분 경우에는 아주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예를 들면 익산이나 전주, 주로 인자 전라북도권 같으면은 익산과 전주가 주로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좀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군산시민이라 할지라도 전주나 익산의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을 좀 활용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거를 도가 주관해서 하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크게 봐서는 이것도 전라북도의 책임이기도 해요. 다 도민이기 때문에. 좀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일선 읍면동에 맞춤형복지계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계가 지속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생활 변동사항을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긴 했지만 어쨌든 조사 자체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그 조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다보면 계속 지원대상에서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중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전문적 재량 범위 안에서 도와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판단될 때는 바로 군산형 복지서비스를 좀 높게 상향조정을 해서라도 도와야 된다.
그럴라면 좀 일선 읍면동의 그 맞춤형 복지계와 긴밀한 유대관계하고 공통분모를 좀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좀 역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상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상계획이 있었는데 사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군에서 어떤 사례발굴을 받아서 어떤 표창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읍면동사무소 복지담당 직원들이 사례발굴을 한 사항이 개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전부 이제 잡힙니다, 통계가.
그래서 거꾸로 어떤 직원을 그 실적에 따라서 그 직원을 시상을 올려라라고 하는 그런 이번 연말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창들은 연말에 종무식 때 더 부각을 시켜서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이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도록 지금 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또 여러 가지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위기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숫자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나 이런 일련에 비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이론적으로 보면 사회적 희생양이라고 그래요.
이 전산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안 나타나지만 실제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들을 역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미 상당기간 위기에 봉착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또 설사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제한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극단적인 결과로 나오는 사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교집단 형성이 어려워요. 말하자면 그런 위기가 있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한 비교가 돼서 결과가 위험하다고 할 때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재량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사를 받을 때에 “당신, 아무개 공무원 무슨 근거로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답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디로 말하면 “이 집은 그때 도와줘야 된다고 판단됐고 도와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거든요.
근데 상급기관이나 감사하는 사이드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장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사이드나 보건복 이런 데에서 최소한 남용의 범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재량의 전문적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업무의 범위를 좀 넓혀놓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 뭐 항상 얘기했지만 송파 세모녀사건이랄지 또 그 중국 남편하고 이혼해서 헤어져서 이혼해서 복지혜택을 도와달라고 그러는 중국으로 간 남편 확인서 받아와라, 뭐 이런 우리나라의 국적법이나 뭐 여러 가지 근거 이런 거를 보면은 방법이 없는 게 진짜 많아요. 제도적 결함이나 법의 모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국이나 과에서는 좀 그런 거를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야 일선에 있는 분들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보충질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등급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어저께 담당자가 오셔서 저한테 설명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5월 신청 분까지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물론 내년에는 바뀌지만 지금 현재 6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10월 말까지.
그렇다면 이게 좀 더 하면 연말까지 하면 70명 정도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먼저 이야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부득이하게 예산이 부족했었고요.
한안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 공무원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위에서 안 내려온다 이랬는데 보편적인 예측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행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본예산을 짰어요. 본예산에 22억 9,300만 원을 짰는데 2억 4,800만 원, 1차 때 이렇게 증감을 해줬다고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도 안 돼서 제가 한두 달이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5월 말 신청 분까지 지금 현재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측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위원님께서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노인돌봄서비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지, 한 가지 사안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행하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사업이 엉망이 돼버린다는 거 아십니까?
자, 실례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6월달에 어떤 분이 이거를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지금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일반 단체에서 어디 요양원으로 모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측가능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년도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다고 하지만 각자가 맡아져 있는 각자, 각자의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변명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무한정, 무한복지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예산은 한정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인기 있는 어떤 바우처사업이 있고 몰리는 데는 엄청 몰립니다. 뭐 노인두드림이라든지, 그런데 아까 전체 원하는 사항을 전체를 만족을 시킬 순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한안길 위원
제가 지금 원하는 사람을 전체 다를 만족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근접한, 제가 말하는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측 가능한.
최소한 이 예산이 소진될 수 있는 9월달이랄지 10월달이랄지 많게는 11월달까지만 예산이 돼서 추경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데 5월 말부로 이 사업 신청자가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예측하지 못했다는 행정이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참고로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시비만 전체 들여가지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비 예산 충분히 세워주신다면 할 수 있겠지마는 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요. 우리 사회사업이니까 적극적인, 공격적인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물론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고자 하지만 다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예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복지만 발굴해가지고 지방정부에 예를 들자면 국비 10% 주고 90% 해라라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복지 때문에 예산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비록 이 사업은 70대, 10대20 국비, 도비, 시비지만, 나름대로의 예산에 한정이 있다는 얘기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 공격적인, 그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물론 내년부터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이걸 복지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저희들과 긴밀하게, 저기 같이 관계를 갖는다든지 이래서 중앙부처나 어디에 건의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형원, 이것 관련해서 인자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더 해주시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45억쯤 되나요,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 정도 됩니다.
배형원 위원
전체 예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전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40 좀,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4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일을 추진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가 아마 안마, 뭐 이런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뭐 그 안마 쪽에도 많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쪽도 많이 밀려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거의 제가 알기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밀려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 있죠? 복지지원과에도 돌봄서비스 비슷한 게 있는데.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기본 돌봄 있습니다.」)
예,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과 항목 변경이 가능한지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그 실정이 그 보건복지부는 알고 있는지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은 복지지원과의 의료급여 예산입니다. 이거를 서로 연대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론 인제 복지지원과에서도 질문을 하겠지만 의료급여 예산을 군산시가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맡겨둬요. 건강보험은 인제 의료급여 자격요건에 따라서 체크해서 시 예산에다 지급하는 사항인데 아마 그것과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정부의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은 개선해달라고 하든지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거를 한번 건의하거나 한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실무담당 계장이 도에서는 회의할 때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더 서비스를 받도록 아마 도와달라는 제보 내지는 뭐 청탁 아닌 청탁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행정서비스가, 복지서비스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시민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있지 마시고 의회하고 좀 공유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결정권자는 뭐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또 도에 도지사도 있고 도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지시공문이나 예산 내려온 대로만 하고나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우리 한안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율대로 하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추가로 좀 더 예산 세워서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위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유연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영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2019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떨어진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비율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 군산시에서는 대책을 해주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차상위로 떨어지는 그 부류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조손가정이라든지 한가정, 저기 그 지원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몇 %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아까,
김영자 위원
그 만족도를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퍼센테이지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서 차상위 쪽으로 가는, 차상위 쪽도 분류, 그 부류별로 한번 자료를 빼서 자료 제출해드릴게요.
김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그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건 아니고요. 제가 통계는, 통계를 지금 정확하게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차상, 이 기초수급자가 정말 차상위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굉장히 저항이 심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럴 때 혹시 대책 마련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그 뭐야,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차상위로 이제 가는데 그 비율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고 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위기가구로 인정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아까 얘기했지만 군산형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공동모금회의 저쪽이라든지, 모금회라든지 그쪽으로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개인과 개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연계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떨어질 때 가장 그 대상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차상위로 떨어지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아까 저기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 변동이 주가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즉 말해서 개인의 소득으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자녀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본인의,
김영자 위원
소득에 의해서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본인의 소득보다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자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쵸. 자녀,
김영자 위원
자녀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본인의 소득 변동은 사실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그 부양의무자들의 변동 소득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서 또 긴급자금도 우리 군산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군산형을 새롭게 도입을 했는데 그 적용범위가 조금 맞지 않아서 지금 완화를 시킬려고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직원들께 또 논의도 해서 보면 바로 바로 나름대로 해결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 군산시에 이렇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들이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읍면동, 읍면동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을 조사해서 올리면은 저희들이 인제 그 조사해서 책정을 하는데요.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각종 그 뭐라고 할까요? 뭐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회의 때라든지, 여튼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홍보나 또 이런 부분으로는 또 만족하다는 그런 부분은 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제 스스로도 만족하다고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우리 맞춤형복지계를 각 읍면동에 만든 것은 지금 복지민원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복지 업무만 추진하기도 사실 감당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례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1일까지 해서 24개 읍면동에 전체 맞춤형복지계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만족하느냐는 대답에는 저는 만족할 수 없다. 스스로, 제 스스로 평가해볼 때 맞지 않다.
따라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례로 지금 저한테 “어느 과에 근무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기초생활수급자를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행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업무는 그겁니다.” 그럼 전화가 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대신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족하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입니다. 이게 말씀, 답변으로 저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또 홍보도 되고 시민 모두가 또 그런 불편함을 조금 축소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홍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부분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읍면동에 찾아가서 나 이거 해줘라, 이거 해줘라, 사람들의 욕구는 많습니다. 거기에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저기 주민들의 욕구를 우리들이 저기 다 해주지를 못하는데도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인제 그러는데, 아까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민들한테는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2년, 3년 동안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은 부탁을 하고 정말 주거하는데 집세 때문에 정말 마무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원이 또 응해서 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우리 군산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아니 저 어떤 사례인지 한번 말씀을,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집세를 못 내가지고 나름대로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도 그분에 대해서 지원도 또 연계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우리 직원이 확인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군산시에서 해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도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시 뭐 동, 읍면동으로도 이렇게 지역별로 현장답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 담당들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앞으로 혹시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전체적으로 다 빠트리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초수급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모든 병원비를 지불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의학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복지는 채워도 채워도 항상 늘 부족하다는 마음이 드는 게 복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기준을 세워도 기준에 좀 벗어나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글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하지만은 현장을 찾아가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전산시스템도 중요하지만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의 사정을 실질적으로 들어보고 현장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하다보면은 솔직히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되고, 될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것이 많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대상을 좀 발굴해서 도와줘야 할 사람은 도와주고 해지를 해야 할 사람은 해지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매년 뭐 4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군산에 맞는 복지수요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복지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몰라서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사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업무보다는 복지업무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형원 위원님 그 부분에 더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공직자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할 거 몇 가지 좀 말씀, 첫째는 군산시 예산 중에 약 38% 가까이가 복지예산이에요. 근데 이 복지예산이 전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하고 있는 시 공직자들, 또 그걸 전달하는 민간의 복지기관들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다 포함, 이런 그 네트웍이 돼 있는데 이 복지서비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발굴을 해도 우리 항상 예기치 못한 문제는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용, 그 서비스대상 내용 중에는, 아 이게 내가 어려우면 군산시나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복지를 크게 향유해보지 못해서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서 나 도와달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지에 대한 좀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복지, 우리나라 복지형태가 굉장히 의존적으로 많이 가게 돼있어요. 한번 서비스를 받으면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한테 가서 손 벌리기 싫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와서는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 게 일부 복지 가수요가 있기도 하고 또 복지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산망을 잘 들여다보니까 본인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 보면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잘 챙겨서 의료비를 청구하면 또 돌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선후의 문제이긴 하지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공직자들은 시민들한테 좀 더 쉽게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좋게 하는 홍보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복지, 우리나라의 특징, 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도 함께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해오름복지재단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해오름복지재단요?
부위원장 정지숙
예.
위원장 조경수
그거 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이거 복지지원과,
부위원장 정지숙
아, 그래요?
위원장 조경수
예, 또 다른,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복지센터에 우리 직원 지금 두 분이 나가계시잖아요? 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센터요?
서동완 위원
일자리상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두 분이 지금 나가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담 건수 일 해주신 것이 한 2,200건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0월 말 기준으로. 그리고 그중에서 인제 단순안내가 한 920건 정도, 그리고 인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활사업상담이 1,060건 정도가 돼요.
자,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담내용을 보니까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자 및 자활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에게 자활상담 및 연계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연계. 연계를 어디로 해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자활사업 연계요?
서동완 위원
예.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제가 위원님,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지원팀장 추은택입니다.
제가 자활사업 상담이, 저희가 지금 자활복지계가 복지지원과에 지금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고용위기로 해서 시민들이 오시면은,」)
아니 그러니까 연계를 어디로 시켜 주냐고, 연계를?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복지지원과에 자활복지계 연결하고 그쪽에서도 만약에 그 상담을 했을 때 이분들이 근로능력도 있고 자활사업을 하겠다 하면 인자 저희한테, 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은 저희 고용복지지원팀에 자립지원상담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 분이 저희가 군산시 관내에 지역자활센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군산하고 한마음 있는데, 그쪽에다 연결하고 아니면 다, 근로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근로능력평가점수를 반영을 해가지고 고용노동부 안에 취업성공패키지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 팀으로 연결해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거기서 취업 고용 관련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쉽게 말해서 취업성공패키지나 근로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지역자활센터로 현재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갑자기 감사인데 발언권도 얻지도 않고서나 답변을 하고 있어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연계를 해준다면은 제가 알기로 군산에 인제 한마음자활하고 군산지역자활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연결을 해주기가 쉬울 건데 거기로 연계해 주고 이분들이 그면은 안착을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자리상담, 근게 이렇게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만들었던 이유는 흩어져있는 기관들을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원스톱으로 그런 것들 다 해결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자활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우리시에 자활이 2개가 있으니까 연계를 해줘, 그러면 연계를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또 소관 과로 넘겨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소관 과로 넘기죠.
서동완 위원
그럼 소관 과로 넘겨주는 것까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렇죠. 저기 고용센터에 지금 9개 기관이 남아있는데,
서동완 위원
그건 아는데 제 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우리 저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서동완 위원
잠시,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자, 다시 쉽게 설명할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상담을 받았어. 수급자인데 내가 자활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한마음자활로 보내서 직접 시키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 부서면 지금 어디서 하나요, 거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
서동완 위원
복지지원과로 보내면은 복지지원과에서 한마음자활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 일자리가 있는지, 이 사람이 할 만한 일이 있는지 해서 보내준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연계까지만 하고 이분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쪽 연계까지입니다. 왜냐면 사실은 고용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일자리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복지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일자리를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 우리가 복지를 상담을 해주면서 그중에 하나로 아까 저기 그 자활센터로 의향이 있다면 글로 거기까지로 연계를 해주는 것이 저희들 주민생활과 일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향후에 그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연계를 복지지원과로 해줬는데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하는 피드백해요,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걸 실적으로 잡을 수가 없지. 그냥 연계만 해줘서 그 사람이 일자리를 잡았는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니까 그 건은, 거기 건수는 상담 건수입니다, 상담. 연계시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담하고 연계해주는 것이 임무가 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럼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는 결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거기까지 하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죠. 왜냐면 그 자활사업 같으면 복지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상담을 했어, 어려운 사람을. 그래서 지금 복지지원과로 해서 자활의 일자리를 좀, 그니까 거기까지만 안내만 해주면 우리는 땡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끝난다는 거잖아요, 우리 업무는. 상담해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땡은 아니고 연계시켜주는 거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연계만, 안내만 해주는 거잖아요. 안내자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안내자 역할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가르마를 타주는 거잖아. A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렇죠.
서동완 위원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그것만 한다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게 우리 뭐 생계 같으면 생계, 주거 이런 문제 같으면 우리가 안고 가야 되지만 고용 같으면 고용에서 하고 금융 같으면 미소금융에서 하고, 아까 얘기한 말씀드린 자활 같으면 자활담당에서 하고,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복지지원과한테 물어보면 되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렇죠.
서동완 위원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1,066건이 10월 말까지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거기서 물어봐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자활로 간 것은 그쪽에서 인제 해야죠.
서동완 위원
그니까 자활로 몇 건이 왔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자활사업 상담 1,066건 이 자료를 복지지원과 감사하기 전에 어디로 몇 명, 어디로 몇 명 그 데이터를 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지금 여기 두 분이 나가셔가지고 실제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담도 하고 마무리까지 딱 해주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지금 보면은 단순 안내는 뭐 그냥 안내니까 그렇고 다 연계, 연계, 연계, 다 연계인데? 마무리지어주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감사자료 47쪽에 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긴급복지신청 연계 같으면 우리과 내에서도 고용복지팀이 있으면 우리 희망복지계거든요. 그니까 고용복지 쪽 팀에서 희망복지계로,
서동완 위원
그러면 12개를 했어요, 12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자, 12개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거는 이제 희망복지가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고 근게 물어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아까 연계돼서 긴급복지하고 연계됐으니까 그 결과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죠.
서동완 위원
같은 과에 있는데도 그게 뭐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아니, 그 자료를 제출해서 드릴게요, 12건에 대해서.
서동완 위원
어쨌든 추가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어야는데 그걸 제가 못해서 어쨌든 제 불찰도 있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시에서도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명 파견 나가있고 다 파견이 나가있어요.
그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성과물,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고용,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냥 안내, 어떻게 보면 가리마 타주는 역할이 주고,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내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 상황 파악은 안 되는 거잖아요. 연계를 해주는데, 연계를 해주는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제 우리과 것은 우리과에가 있으니까 확인 가능하고요. 아까 지금 뭐 자활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복지과에 있으니까, 하여튼 역할이 고용센터에 와서 일자릴 구하러 온 사람 중에서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복지시스템으로 끌어들이자라는 취지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파견까지 나가있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연계만 해주고 끝나는 것은 이게 어떤 큰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 데이터가 그냥 연계만 해줬다, 우리는. 그니까 연계해줬는데 일자리를 잡았지 안 잡았는지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시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는 없나요? 연계해준 사람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건, 그것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왜냐면 한 번했는지 두 번했는지 일자리를 아까 연계, 이런 자활상담 같으면 우리 복지지원과로 가고 뭐 나름대로 저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예를 들자면 저기 복지, 우리 고용센터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팀으로 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서동완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추진실적을 2,230건을 했다라고 이 수치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 물론 다른 기관, 그리고 다른 과로 보내는 것까지는 어쨌든 내용파악이 안 될 순 있어요. 사실 다른 과까지도 우리가 파악하면 더 좋죠. 어차피 우리 같은 청 내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지마는,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긴급복지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속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좀 피드백 돼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메모 온 거 보니까요, 이렇게 있네요. 우리 과에서 복지지원과로 연계를 시켜주면 복지지원과에서 상담하고 그 기록을 아까 그 전산망 있죠? 거기에 올리면은 거기에서 인제 저희들이 정보는 공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자료들을 굳이 이제 챙긴다면 챙겨가지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전산 상으로 지금 자료가 공유가 되니까.
서동완 위원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고만요, 그 내용을. 어쨌든 모르겠어요. 인제 이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이라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뭐 주민생활지원과에만 연결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부서, 과하고도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그러는데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연계 사업 이런 것들이 인제 전산에 다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해서 연계만 해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연계를 해줬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정착을 했다까지는 좀 파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추후 결과까지 저희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가장 좋은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연계도 중요하지마는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든지 철저히 해주셔서 이 분이 제대로 적응하고 잘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까지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를 좀 중지했다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자료 58쪽에 이번에 2019년도 군산 희망복지박람회에서 어린이노래대회를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이 어린이노래대회가 지금 몇 회째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올해 처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처음, 올해 처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처음이라 인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애요. 심사표를 한번 봤거든요. 심사표를 봤더니 어쨌든 우리 군산에서는 그래도 음악 쪽에 좀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신 분들, 대학교수님이라든지 뭐 한 단체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세 분이 평가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열심히 준비해서들 단체들도 나오고 개인도 두 팀 나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심사가 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이 아니고 전국이라고 그러면 뭐 누가 와도 모르는데, 군산에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면 아동센터, 학교 아이면 학교, 이것들이 다 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또 음악하시는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뭐 거기가 실력 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나지 않는 한은 그런 개인적인 사견들이 좀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고 나서 심사에 대한 불만들, 불평들 좀 나온 것 같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게 1회째니까 인제 우리 희망복지박람회 할 때마다 계속 할 거, 하실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그러시면은 우리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주관을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시면은 좀 그쪽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심사하신 분들이 진짜 공정성 있게, 좀 다 아시는 분들이지마는, 왜 그냐면 이게 누가 1등을 가면은 거기 심사위원 중에 누가 계셔, 그러면 거기하고 거기 예를 들어서 관계된 분하고 친분이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주지를 시켜주셔서 좀 심사가 공정히 되게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협조공문들을 각 우리 참여할 수 있는 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그리고 교육청이나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사실 첫 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수상내역을 보니까 이게 지금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60쪽에 있습니다, 자료 60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60쪽에 보면은 참가대상이 7세에서 13세, 인제 초등학생이 인제 주로 참석을 하는데, 대상이 10만 원, 최우수상이 5만 원, 우수상이 3만 원, 인기상이 1만 원이잖아요.
자, 인기상을 제가 보니까 누가 탔냐면은 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서 탔어요. 적게는 10명, 많게는 막 20명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인기상 1만 원을 줘.
그러니까 이게 안 할라면 아예 말든지 줄라면은 그래도 뭐 이 사람들이 이 상을 받아가지고 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마는, 그래도 이 아이들이 그거 나올라면은 그래도 연습을 하고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장도 좀 이렇게 갖춰 입고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을 했는데 20명이 나왔는데 인기상, 인기상 잘 했다고 인기상 주면서 1만 원을 줘요. 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조금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서동완 위원
이게 물론 첫 회니까 저희가 인제 이런 것들 개선점들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첫 회 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풍족하게 많이는 못주지마는 그래도 그 준비해서 나온 아이들이 사기는 떨어뜨리지 않게, 그리고 거기 준비해서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사기는 떨어지지 않고 내년에도 참여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을, 의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좀 시상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시상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공정성에 이렇게 휘말리느냐,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희망복지박람회의 특성상 대상 받은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고 노래를 하면서 수화를 했답니다, 수화. 맹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그게 좀 받지 않았는가라고, 아마 그 주최 측에다가 저희한테 문의를 했어요.
왜 이 공정성에 휘말리느냐, 노래를 잘한 게 아니고 희망복지박람회 특성상 수화를 가미했기 때문에 거기다 좀 플러스를 줬다라는 그런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리고 이 시상금 관계는 하여튼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좋아요. 근데 이제 심사점수표를 보면은 세 분이 하셨잖아요? 근데 1등 가는 아이의 점수를 보면은 특정 한 분이 점수를 굉장히 고점수를 줬고 그리고 세 분 중에 저점을 준 분은 다른 팀들도 똑같이 그냥 거의, 왜 그냐면 아마추어들이 해봤자 거기서 거기니까, 점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인자 거기서 의혹이 생기는 거야. 한 분이 다른 분들보다 한 10점 이상을 고점을 줘버렸어요. 근게 거기서 인제 판가름이 다 나는 거잖아요. 그럼 인자 이분하고 1등 받은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오해를 살 수 있죠,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인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들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배점표에 아예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떤 분은 수화를 했으니까 높은 점수를 줬어, 어떤 분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어떤 분은 수화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단체 율동하는 것을 점수를 높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서 점수를 주지 않고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주게 한다면 그런 의혹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언제든지 항상 보면 이 채점과 평가 때문에 많은 논란이 생기죠. 그때 보면은 이게 평가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을 마련해서 이런 공정성에 휘말리지 않게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현재 지금 우리 군산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에 복지·금융 관련해서 군산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조경수
48쪽 보면은 복지·금융 해서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해가지고 군산시에서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서민금융복지센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서민, 우리 군산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금융 쪽에.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여기 과하곤 전혀 관련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역경제과하고 관련되고 있고 도하고 관련 있는 것이 지금 서민금융지원 이쪽이 지금 도에서 도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아니 자료가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하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우리시하고는, 우리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국장님, 감사를 제대로 할려면 자료가 충분히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아니 자료가 아직 제출이 안 됐었나요?
위원장 조경수
지금 이 과는 뭐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다른 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하는데 자료가 불성실하게 오고 있어요.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바로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특히 관광진흥과에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계속해서 부실한 자료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시고 자료를 제출하면은 원하는 자료를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어서, 바로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해오름 재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해오름복지재단은 크게 추진장애인 작업장하고 또 장애인 공동생활시설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추진장애인 작업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퇴직금을 일부 유용했다가 채워넣은 문제가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원상복구가 돼서 혐의가 없는 걸로 수사기관에서도 이렇게 통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일부 운영비의 일부 유용한 면, 유용한 점이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그 상환명령을 내렸고 현재 상환, 유용한 금액에 대해서 상환 중에 있고요.
그다음 또 장애인거주시설의 좀 투명도를 위해서 시설장에 대한 교체 그런 행정명령을 저희들이 해서 시설장을 교체하고 지금 현재 경찰서에 서 수사의뢰 한 것은 아직 수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기, 지도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저기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저기가 생기는데, 사전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제가, 저도 좀 지금 결과적으로 좀 보면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할 때 조금만 더 깊게 봤으면 이런 일들이 사전에 좀 일찍 발견이 되고 오래도록 좀 이렇게 장기간 지속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때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지도 점검을 해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이사회를 전부 다 해촉해 주시고 그리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이사회 뭐 교체, 또는 뭐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일부 장애인단체들의 현 추진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실들이 민원제기가 된 게 있는데요.
그때 나왔던 얘기는 이사, 대표이사의 교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 저희들이 법률적인 사항을 좀 검토를 했는데 이사의 그 어떤 직무정지나 교체는 선행, 후행되는 조건으로 조건이 추진장애인 작업장의 폐쇄를 전제로 한 대표이사의 직무정지나 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걸 교체를 하는 문제는 추진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폐쇄를 염두에 두고 하는 행위여야 된다, 이런 유권, 도에서 얘기가 있어서 폐쇄를 우리가 사실은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 사례로 보면은 그런 경우에 반드시 행정소송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거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나 여러 가지 좀,
한안길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당시에 이사였던 분들이 16년도에 피선됐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죠?
공동책임을 져야 될 이사들이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이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한 분을 호선해가지고 대표이사로 이렇게 선임을 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있잖아요. 해촉이 아니라 해임이 아니라 해촉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계속 그 일에 대해서 묵인하겠다, 당사자 한 사람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변상하고 없는 걸로 하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위원님. 근본적으로는 장애인거주 작업장, 아 장애인작업장이나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안정적인 어떤 삶을 제공하거나 또는 근로의 어떤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도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어떤 그 현저한 어떤 불법행위나 위법행위가 좀, 인제 생각에 또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게 해임이나 해촉의 사유는 아니 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교체라든지 이걸,
한안길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이게 있잖아요. 환수액이 6,2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용한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폐쇄를 전제로 해서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장애우들에 대한 협박인 걸로 저는 들리는 거예요.
왜, “이거 우리가 있잖아, 이거 전부 다 폐쇄해버리면 너네 갈 데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 지금 현재 행정에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정은 있잖아요.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부분이라도 제재를 가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들 용퇴를 원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 우리 시청에 복지 담당하시는 직군에 계시는 분들이 165명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잠깐 이분을 뵙자고 그러니까 8시 가까이 된 시간에 오셨어. 아까 낮에부터 보자고 했더니 “제가 밖에 일이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8시 가까이 와서 저한테 굉장히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할 거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침에 6시에 나오셔서 지금까지 이런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죄송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우리가 이 이사들 참, 제가 생각하기에 참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도에서 이랬습니다.”, 또 “무엇이 법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 장애우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그 이사회 현재 구성된 이사에 대한 교체 여부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법률적으로 좀 더 한번 검토를, 왜냐면 현재 일부는 쉽게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수사진행중에 지금 있는 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적립금에 대한 일부 유용한 점과 그리고 채워놓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 관서로부터 혐의 없다는 그 사실이 통보가 됐고, 문제는 아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식비의 전용 문제, 전용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처벌을 해서 반환을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금전적으로 조금 크기 때문에 나눠서 지금 반환을 하고 있고,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반환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무혐의처분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장애우들이 먹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횡령한 부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부분들에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변호사 잘 사고 내가 변호사 좋은 데서 하면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요즘요. 그런 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군산시에서 좀 더 이게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과장님 만약에 법리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면 정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말단 7급, 8급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이거에 대해서 애걸복걸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명쾌하게 돼서 그분들 덜 고생하시고 정확하게 이분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군산시에서 조치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한안길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반복되는 얘긴데요. 일단은 이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임이든 해촉이든 뭐 할 순 없지마는 그 외부이사 추천 2명 돼 있죠? 2명 돼 있나요? 외부이사?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대표이사 말고 이사진,
서동완 위원
외부이사.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이사진?
서동완 위원
이사진. 거기 그러니까 대표,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감사 2명 있고,
서동완 위원
이사장이 있고, 아니 그니까 운영, 운영 그 법인회 이사.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법인회,
서동완 위원
법인회가 이사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있,
서동완 위원
지금 보면은 인제 대표이사 빼고 외부이사들이 지금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지금 돼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이 문제가 터졌는데 이사회에서 어쨌든 그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승인을 받잖아요, 이사회에서.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사업계획.
서동완 위원
그렇죠, 사업계획서 받죠?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죠? 그러면은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인제 대표이사는 어쨌든 거기 뭐 대표, 그 사업장의 대표시니까 그렇다 치고 이 이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을 해줘서 지금 이사회로 들어가시죠? 그렇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자체적으로, 3분 1 이상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3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이렇게,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정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분들이 다 자기 아는 사람만 데려다 하면은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투명성을 갖추기 위해서 외부이사를 사회복지협의회 추천을 받아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근데도 이것이 인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거르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봤는데, 당연히 해오름복지재단의 잘못된 부분은 법적으로가 됐든 도의적으로가 됐든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이사회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시에선 통보를 하셔서 추천해준 이사 중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중에.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누가 외부이사 추천을 받았는지는 전 모르지마는 그분들은 향후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추천이사 지명에서 빠지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근게 이사 그 사회복지협의회 그 자격되시는 분들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풀이, 풀로 돼 있잖아요, 지금. 뭐 20명이면 20명 이렇게, 그럼 그중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 그중에서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이중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해준 이사가 계시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향후 몇 년간 자격정지를 시켜야 된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마는 어쩔 수 없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웠느냐, 이게 인자 그다음부터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는 건 법적으로 하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 사회이사, 이사로 돼 있던 분들은 자격정지를 해서 향후에 이분들이 이사가 됐다라고 우리시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꼭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복지재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면은 이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시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그분들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페널티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 복지재단 이사들이 그냥 형식상으로 가서 그냥 다 또 지역이라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그냥 구색 갖추기 위한 이런 이사회가 아니라 진짜 그 조직이 건전하게 잘 목적에 맞게끄름 사업을 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견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원래 기능대로. 되도록 꼭 해주시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것은 현재는 계속 진행형이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예, 그 결과가 나오면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공동생활이 지금 우리 군산에 가정공동생활이 총 5개가 있는데 이중에 지금 4개가 지금 여기 해오름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이 문제 터지기 전에 제가 한번 그 지적을 했었잖아요. 1개 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물론 법적으론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새로 선임된 시설장에 대해서 신분이 뭐예요? 현재 대표이사장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뭐 친인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전혀 연결이 안 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뭐 저는, 제가 알기로 인과관계 그런 관계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 시설에서, 시설에서 일부 시설장으로 잠깐 재직한 것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서동완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 자체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나요, 우리시가 선임해서 임명을 할 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서동완 위원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지금 현재 절차는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어떤 공모절차나 통해서 지금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다년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한 분으로 지금 인맥이 된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모르겠어요, 우리시가 행정력을 어느 정도까지 뻗쳐서 이것들을 인제 마무리를 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수습하려고 지금 이분이 선임이 됐단 말이에요, 이사회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제대로 수습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인제는 집행부도 같은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도.
왜 그냐면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또 감사 때도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감사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에 하나 여기가 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인제는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근데 인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인제 뭐 행정적인 거나 또는 거기서 보호받고 있는 시설의 그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런 일이 발생된 이후로 사실은 이 추진장애인 작업장이나 또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 어떤 정상화랄까 뭐 이런 저기를 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인권실태조사, 인권 그 단체로 해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든지, 또는 경영에 관한 컨설턴트를 지금 붙여가지고 경영에 관한 컨설턴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방면으로 사실은 거기에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떤 유형의 어떤 돌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누구도 예측을 못하겠죠. 그러지만 저희들이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서포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전에까지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돌출되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집행부도 모르게 터진 거예요.
물론 집행부도 잘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 그냐면은 회계부분인데 우리가 매년 회계를 지도점검을 하는데,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이렇게 터지고 나서 하는 것이 그건 집행부의 책임도 있지마는, 어쨌든 새롭게 시설장이 선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도 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은 꼭 염두에 두셔서 이 문제가 인자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거주시설들이 세 군데가 더 있잖아요. 장애인거주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한 그 지도점검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놓치고 가지 않도록 그 대책을 세워주세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군산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어떠한 여기에 대한 그 정확한 처벌규정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좀 이것을 지도감독 할 때에 그런 것들이 좀 미온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시설들에 대한 시설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하다면 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정공동생활시설 다섯 개가 있는데 네 개가 현재 이 해오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라는 사실 우려가 돼요.
한 개 재단에서 네 개를 갖다 운영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들도 한번 좀 점검을 다시 하셔서 이 시설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좀 확인,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에 도에서 해임이 안 된다, 이사장이. 그런데 제가 장애인복지법 59조의9항을 보니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금지 행위에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 등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본법으로 돌아가서 사회복지법 제22조 보니까 ‘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2항을 보니까 ‘회계의 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밖에 다른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발견되었을 때. 형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었을 때 즉시 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에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우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 위원
과장님, 추진장애인하고 작업장하고 해오름하고 관계가 같은 사업인가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해오름복지재단에 그 추진장애인작업장이 있고 장애인공동거주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종삼 위원
그럼 별개라는 얘기네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같은 재단의 작업장이라는 것은 이제 장애인들이 거기서 근로하는 분이 있고 또 직업재활시설을 받는, 훈련을 받는 분이 있고, 인제 그중에 일부는 또 공동생활가정이라 해서 그 장애인공동거주시설에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종삼 위원
그러면은 추진장애인은 개정면에서 작업장을 한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던데.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지금 현재 대야에 있고요. 거기 시설에 일부 좀 당초 구입을, 매입을 할 때 무허가가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그 합법적인 건물로 이전하기 위해서 개정 그 발산 그쪽에 이전할 저기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가지고 아마 다음 달 정도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우종삼 위원
문제점은 없는가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현재 뭐 예, 문제점은 당초에 그 새롭게 갈려고 하는 데에서 약간의 그 주위의 좀 저항이랄까 좀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돼서, 해결돼서 이사 갈려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종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과장님, 87쪽 한번 보셔 봐요, 87쪽.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87쪽 보시면은 이번에 시에서 지도 점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제가 우려했던 것이 이거 이 부분이에요. 지금 해오름 1, 2, 3 쭉 돼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셔봐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1, 2, 3, 해바라기 그리고 해나지오, 이 4개가 지금 우리 해오름복지재단 거잖아요. 87쪽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87쪽, 맞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자, 지도점검을 했어요. 물론 그 문제가 터지고 나서 지도점검을 더 인제 강력하게 할 수도 있죠.
내용을 한번 보셔 봐요, 어떻게 됐나. 이용료를 서로 같은, 같은 거다 보니까 3번 같은 경우는 해오름1호 이용료를 해나지오 보증금으로 사용, 컴퓨터를, 컴퓨터 구입비를 지출하고 구입하지 않음, 보조금으로 부식구입비를 지출하고 미구입. 근게 다 이게 횡령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쭉 더 내려오면 똑같애요. 내용들 보면은 5번에 보면은 해바라기 차량비를 해나지오 보증금으로 사용, 보조금으로 부식구입비를 지출하고 미구입, 다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깊게 좀 들여다봤으면 한 번에 쉽게 해서 우리가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겁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행정력에서, 우리가 행정이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과하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행정력을 지금 펼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어떤 제재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이런 시설들 꼭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인제 경각심을 줘서 스스로 좀 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좀 하여튼,
서동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 이쪽에 계신 분들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시 공무원들이 인제 지도점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런 쪽에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십 몇 년, 이십 몇 년 씩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굉장히 많은 경험들도 있고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죠?
우리 공무원들은 아시는 대로 순환보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복지직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 오시지마는, 순환보직으로 해서 오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간에, 서로들 간에 대립이 생기다보니까 이쪽 시설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권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인정 못해주고,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다 이렇게 되고, 이분들은 본인들이 이러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지도점검 하러 오는데 이분들이 안 따라준다 또 이런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좀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하여간 이런 문제가 좀 두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좀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지도점검을 할 때 정기적으로 지도를 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어야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던 것 같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정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이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의료급여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의료급여 예산이 얼마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의료급여,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의료급여액이 저희 시비만으로는 금년에 41억, 저희 시비 부담해야 할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684억 정도.
배형원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 세우고 남으면 또 우리 이걸 또 넣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사회복지예산 하고 좀 여유가 있는 금액은 의료급여를 또 넣어요. 의료급여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죠? 근데 지금 현재 의료급여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다 주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인제 그것은 그 법상에,
배형원 위원
법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지금 그렇게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시비의 전체적인 의료비에 소요되는 예산에,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재원이 분담이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가 돼 있는데 그 재원을 우리가 6%를 확보해서 도로 넘겨주면 도에서 그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탁하는 걸로 해서,
배형원 위원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대상자의, 저기 급여요건에 맞으면 체크해서 거기서 주고 자꾸 꺼나가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러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군산, 그러면 군산시 의료급여 담당공무원은 뭐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우리 의료급여 감독공무원이라기 보다도 그건 좀 감독공무원이라면 업무, 저희들이 업무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 업무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속에서는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사례관리사라든지 그렇게 지금 존재해있는 것이죠.
배형원 위원
근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일의 양이 뚝 떨어져요. 근데,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그건 아니고,
배형원 위원
실제로 의료급여 대상자로서 그 업무를 해야 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예산을 남기고 주나요, 다 주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그건, 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료급여에 소요되는 경비를, 쉽게 얘기하면 도에 넘겨서 그 지원을 해주는 거고, 기타 그 별도의 또 어떤 재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이나 다른 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는 건데,
배형원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군산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인제 의료급여대상자가 치료를 받고 급여지급신청이 오면 검토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 일을 건강보험에 다 맡겨버린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관리사가 예를 들면 그 지금 의료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뭐 그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한 4가지 분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규취득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인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신규 취득이나 또는 고위험군, 장기 입원 뭐 이렇게 집중관리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섯 분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신규 취득, 무조건 신규로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입원을 하게 되면 현지에 나가서 질병의 정도나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지도하고 또 뭐 고위험군이나 여러 가지 그 유형별로 이렇게 면담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배형원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의료비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격 관리하고 그 상담해서 문제점이 뭔가 이런 거 파악하는 정도지, 그 심사평가 해가지고 지급하는 업무는 안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이쪽에서, 예.
배형원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근데 법에 반드시 줘야 됩니까, 아니면 안 줘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저는 그 법에 그렇게 재원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확인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절대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근데 그게,
배형원 위원
군산시가 해도 되는지 확인하셔야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아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재원, 국도시비가 지금 투입이 되는데 하나의 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상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배형원 위원
확인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확인해 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의료급여에 대해서, 물론 힘들고 어려워서 예측할 수 없는 그 많은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도와주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무한정 군산시가 의료급여에 대해서 다 놓고 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위원님 염려하시는 건 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33조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배형원 위원
근데 거기에 위탁 그렇게 해놓고 군산시는 아무 관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까 말씀드린, 관여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례군이 발생, 사례관리자들이 발생되면 우리 그 사례관리사들이 현지에 나가서 상해의 정도, 또는 왜 상해, 어떤 그 제3자에 의한 물리적인 어떤 그 과정이 생긴 건지, 이런 걸 다 구분해서 거기에 대해 맞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음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치료비용이 우리가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하고 있어요.
배형원 위원
의료급여법 11조는 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11조항이 지금 뭐,
배형원 위원
의료급여법 11조.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거기를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을 청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급여비용의 청구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돈을 냈는데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건 잘못해서 지금 안 맞다 이 말씀이죠?
배형원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 부분,
배형원 위원
확인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러시고 제가 인제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거든지 그래요. 항상 도덕적 해이 현상이거나 또는 의례껏 관성의 법칙으로 해서 들어오면, 급여신청 들어오면 그냥 확인 안 하고, 또는 확인을 그냥 대충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일 하시라고 하는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도 있고요. 이런 거를 좀 잘 눈여겨봐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사실은 더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도움을 더 받지 못하는 분은 다른 급여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긴급지원이랄지 또는 뭐 이웃돕기랄지 이런 것과 연계를 잘 하시도록 사례관리사랄지 이런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돼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냥 돈을 맡겨놨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놔두고, 또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도 세금으로 하는 거라서 조금 소중하게 써야지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고 가지 않느냐, 그래서 좀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관리사들이 나름대로의 사례를 이렇게 어떤 법쪽에서 정한 4가지의 어떤 기준에 부합되고 또는 기준에 의해서 사례관리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기는 당초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은 1인당 사례관리사, 사례관리사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 한계를 한 300명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 승인을 그렇게 티오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많은 우리 일들을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하고 있다.
최소한, 최대한 그런 부정수급이라든지 또는 그 의료비의 과다, 과다 진료로 인한 그런 의료비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선 한번 저 위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한번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특히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집중관리하시는 분들은 체크리스트 확인합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상자가,
배형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리스트 유형이 몇 가지 있을 텐데.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인제 집중관리라 한다면 뭐 질병 대비 과다 이용자, 의료 이 병원을 뭐 과다이용했거나 이런 게 집중관리대상자로 지금 있고요.
장기입원 뭐 이런 사람들은 기준, 개인의 일정한 기간 이상 입원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직접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찾아가서 면담하고 바람직한 그 어떤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좀 주지를 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혹시 상해요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된 사실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상해요인도 제가 결재하면서 좀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음주로 인해 사고가 나가지고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또는 인제 사전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어떤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대응을 하는데, 또는 그 양 당사자 간의 어떤 상호 폭력에 의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이런 경우, 그 상해 원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례관리사들이 가서 면담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인제 제가 그 문제를 다루는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질문한 건데요. 건강보험공단에 그 막대한 수백억이란 돈을 맡겨놓고 놔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일부 이제 왜곡되게 사용하거나 또는 너무 과도하게 과소비하는 하는 복지가 있기도 하고요. 또 도덕적으로 급여를 타인이 받게 한다든지 또 이런 문제는 병원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침에 가서 A병원에 가서 약 타오고, 오후에 B병원에 가서 약 타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그거를 뭐 비슷한 증상 있는 사람들한테 판매도 하고 이런,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런 사례도 제가 볼 때 좀 있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서 많지는 않은 사례이긴 하나,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많지는 않지만,
배형원 위원
예, 여러 가지 그 보완장치를 하지만 그래도 의료급여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변수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일선 시군구의 하부조직들 통해서 복지를 제대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일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대상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급여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나 위법성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선 설명을 좀 해야 돼요.
그거를 좀 철저히 하려면 조금 더 긴장하고 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제가 알기로 의료급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를 제대로 쓰는 법도 홍보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담당이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업무를 다 털어놓고 실제로는 어디에서 얼마나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지 이런 거는 잘 모른단 말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좀 챙겨보시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중간 중간 업무보고 때에 또 확인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7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실제로는 별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염려하시는 말씀 잘 알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사례들이 사실은 사실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들이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나름대로의 사례에 대해서 좀 하고 있지만 인제 전체적인 금액에 비해서 보면 좀 이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있는 자원, 있는 인력으로 해서 풀가동을 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 의료급여 대불금 제도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실제로 안 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거의 지금 신청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지금,
배형원 위원
차라리 그런 예산은 그냥 안 세우는 게 아예 낫습니다. 그냥 시민들이 무이자이긴 하지만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안 갖다 써요. 옛날에 초기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실제로 쓸모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런 점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제도로 이렇게 보완되는 제도가 좀 있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어떤 일정한 요건이 되면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이런 제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활용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좀,
배형원 위원
아니 경감제도라는 것은 상환하지는 않는 돈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 대불금은 상환해야 되는 돈인데,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렇죠, 상환해야죠. 인제 부족했을 때 저희들이,
배형원 위원
복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거 갚아야 된다고 그러면 안 갖다 써요. 그리고 이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사실 이거 이자 붙여서 내야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많이 예산 세우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사장돼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예산은 잡아놓지 말고 다른 데 쓰라 이거예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물론 법으로 절대로 이거 예산 안 세운, 안 세우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은 거의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과감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하고, 상급기관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허울뿐인 제도인데 이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정리하는 게 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지금 사실은 인제 그런 예산은 혹시라도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원해주는 문제가 좀 대두가 될 수 있게 때문에 그런 예산이 지금 세워놓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금년에 세우는 예산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50만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거의, 쉽게 얘기하면 거의 발생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준비금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참 저희들이 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산 50만 원 세워놓은 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거 유용하진 않는데,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인제 저희들이 다양한 다른 방면, 예를 들어서 뭐 긴급복지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그 보충적인 어떤 제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 사회복지예산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다 보상금제도입니다, 거의. 그니까 이 보상금으로 나가다보니까 잘못 쓰이거나 잘못해도 사실 이거 회수가 어렵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줄 때 정확히 잘 판단해서 제공해야 맞지, 잘못 판단해서 제공했으면 이거 회수가 어려운 거예요. 보상금 성격이 그렇잖아요, 법에.
그래서 의료급여도 그런 문제가 늘 상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이랑은 조금 더 긴장하고 좀 시민들이 바르게 이 복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이랄지 안내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좀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좀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먼저 우리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 중에 시장형이라는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종류가 뭐 뭐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잠깐만, 지금 금년도에 시장형으로 돼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일자리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 몇 군데 있는데요. 어떤 일부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진행돼 있는 시장형으로는 지금 7개 사업이 지금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과장님, 다른 일자리를 질문한 게 아니고 그 사업종류 중에 시장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시장형이 지금 그 노인 일자리사업 중에 공익활동사업,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 뭐 또 아까 시장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종류로 나눠지는데 대별이 되는데 그 시장형의 일자리 중에, 일자리 중에 7개 그 안에 보면 또 7개 사업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7개가 뭐 뭣이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뭐 예를 들면 행복드림공동작업장 사업, 드림택배, 학교시설 및 급식, 스쿨존 교통 지원, 웰빙 참맛, 밥이랑 찬이랑, 은빛보부상 이런 유형이 지금,
김영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시장형에 맞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영자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시장형 이 사업하는 데 현장을 가보셨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을 가본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유형에 대해서는 좀 들었는데 여기 시장형은 저희들이 지금 노인 일자리사업 하는 그 과정, 분류 중에 어떤, 예를 들어서 인건비의 지원 형태, 지원 형태가 좀 이렇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시장형은 어떤 그 생산에 투입이 되고 생산에 나타나는 소득을, 소득을 자기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생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그 노인 분들이 어떤 작업장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소득, 예를 들면 뭐 판매수익이라든지 어떤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택배를 해서 한다든지 뭐 또는 이런 형태의 어떤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에 가서, 그것의 행위를 함으로써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을 가지고 자기 수입으로 일부 가져가는 그런 형태라고 좀 말씀을,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는 시장형사업에 대해서 어떤 종류를 주로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 데는 뭐 학교시설 급식 이런 형태에 뭐 지원해주는 형태가 지금 인원이 지금 가장, 스쿨존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해주는 그 분야가 지금 인력이 가장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사실 자료에는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지금 우리 시장형 속에 지금 생산해서 다른 데서 공산품을 만들어져 있는 그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까? 팔아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완성된 물품에 대해서 좀 판매하는 것도 가능한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자료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형에도 이제 뭐 지금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서비스 아까 제고형, 그 중에서도 좀 여러 가지 분야가 좀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시장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 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서비스 제공형이나 제조 판매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 판매형은 생산활동,
김영자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종류별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현재 하고,
김영자 위원
사업에 따라 맞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노인 어르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의 어떤 근로 능력, 근로의 참여를 통해서 자아, 자립경제를 조금이라도 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거기에서 출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관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인적이나 어떤 물적 그런 서포터즈를 해서 사업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김영자 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산품을 갖다 어떤 이유로든지간에 어르신들한테 부담스럽게 판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화장지나 쌀은 어디에서 판매를 해야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거기에 전문적으로 어떤 유통업에서 해야 맞겠죠.
김영자 위원
그럼 시장형에 참기름을 짜서 판매를 해야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나름대로 그 안에서 어떤 소득 창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한 분야에 그게 있겠죠. 근데 인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 시장성의 일반인들,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제조업이랄까 그런 것들에 침해, 쉽게 얘기하면 노인 일자리사업이 지나치게 침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의 경제의 흐름을 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은 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인제,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어르신들이 그런 저기를 제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작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좀 더 저희들이, 제가 좀 자료나 여러 가지를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어르신들은 정말 27만 원이라는 이 일자리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분들이 그렇게 돈을 주는 자녀분들도, 물론 더 많이 주는 자녀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는 희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혹시 그분들은 모르니까, “나 또 이거 사라해서 안 사면 다음에 나 일자리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런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우리 정부와 우리 군산시가 협조해준 이런 기금을 잘,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정말 이 목적사업에 맞게 센터가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정말 군산 시민만큼은, 시민들 중에서도 가장 전라북도에서 행복한 우리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업진행 과정에서 좀 이렇게 좀 서로 마음적으로나 또는 어떤 불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일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제가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사업내역이라든지 그런 유형을 좀 살펴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실질적으로 사실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복지부서가 상당히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것은 저 역시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러나 현장에서 또 다른 사업종류에 따라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그래도 뭐 두 달에 한번이라도 찾아뵙고 고뇌도 들어보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 시장형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산시는 독거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찬이나 음식 이렇게 해서 좀 저렴하게 그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하고 공감해 가면서 그런 사업으로 시장형만큼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김영자 위원님에 대한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면서요.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거 이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보조금을 주면서 이거 이렇게 노인일자리 전담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형을 확대해서 진정한 노인 일자리를 창조를 해가지고 노인 어르신들로 하여금 내가 삶의 정말 기쁨을 누리도록 하라고 이런 지금 노인 일자리 전문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시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숫자가 많이 늘었다하고 쳐다보니까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아니라 그냥 널어놨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하여튼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좀 늘려가는 과정에서,
한안길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릴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일자리를 공격적으로 이 보조금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지금 해서 다만 수기만 이렇게 해놨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저도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리가 27개 읍면동에 지난번에 “왜 이렇게 일자리가 적습니까?”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읍면동에서 요청한 만큼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읍면동에 실제로 가보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셔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고 제대로 일자리를 배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숫자, 819명밖에는 공익형이 되지 않거든요.
일개 단체에 지금 866개를 줬어요. 시장, 아니 공익형으로. 근데 우리 27개 읍면동에는 819개 밖에는 주지 않았다고요. 이런 배분 문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근데 위원님, 그 문제는 참 저도 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하달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액적으로 지금 있으니까요. 거기에 인원을 맞춰서 읍면동에다 사실은 내려보내면 저도 편합니다.
근데 사실 읍면동은 직원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그런 점도 좀 있어요.
한안길 위원
어차피 이거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너무 인원을 많이 주다보면 읍면동에서 또 좀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점은, 아니 물론 인제 읍면동에서 사실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배정해주면 읍면동에다 관리 넘기면 사실은 저희들도,
한안길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예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구읍을 보니까 지금 총 노노형까지 해서 17명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열 분 씩만 더 배정해서 돌아가게끔 하면 옥구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7명이서 일자리를 행하시는 거예요. 열 분이 더 하시는 거예요. 열다섯 분을 케어하는 거하고 스물일곱 분 케어하는 거하고 뭐가 그렇게 많이 힘이 듭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 제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뭐 내년도 사업을 할 때에 또는 수요조사를 최대한 해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 일자리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살아있음을 좀 더 이렇게 자각하실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일자리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노인, 이렇게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애요. 노인일자리는 2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한 측면은 경제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어르신들에게 노년생활의 경제적인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인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건강한 노년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자 그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애요. 글죠? 시장형 일자리는 본인들이 능력껏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제도잖아요, 그쵸?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본인의 실적에 따른 능력껏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제도.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못하시니까 또 인제 단점으로는 본인들이 더 성과를 많이 낼려면은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쵸?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게 인제 그런,
위원장 조경수
예를 들어서 이거 수익에 대해서 100만 원씩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참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쵸?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이제 아까 우리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과정에서도 어떤 불합리한 점도 좀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해 이해를 좀 시켜주시고 이런 제도인데, 또 인제 관에서, 관이나 노인일자리 담당기관에서는 또 담당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노인들한테 경제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장형 사업을 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수익이 최대한 많이 발생,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게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그런 점도 저희들이 상당히 좀 고민하고 안고 가야 할 문제점으로,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관에서 도와줘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좀 점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지났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그 학교, 학교시설 급식 쪽, 급식 지원이나 이 스쿨존은 공익형 사업에 이거는 속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공익 지원,
김영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 사업종류를 분별있게 잘 하시고 꼭 관리하셔서 또 어차피 센터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오해를 받으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르신들이 정말 불안하지 않고 진짜 우리 노인일자리를 우리 정부가 이렇게 군산시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보충을 좀 할게요. 과장님 그 시장형이 아닌데 시장형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지출됐으면은 그건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점검을 하셔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환수조치를 과감하게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시장형이 됐든 공익형이 됐든 어쨌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지출이 됐다, 됐으면은 환수조치가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향후에는 시장형과 공익형, 인력파견형에 대해서 구분을 좀 정확히 지을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계속 시장형을 확대하라 그러니까 시장형이 아닌 것들을 갖다 시장형인 것처럼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가 지금 있는 같아요, 보니까. 그러지 않도록 좀 기준을 정확히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자, 과장님 81쪽 한번 보세요. 장애인단체 지도감독 조치결과 해가지고 2017년하고 2018년 2건의 조치결과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부정 지급한 부분은 반납이 완료 됐고, 지금 이런 조치들을 취했어요. 근데 2018년도에 시각장애인협회 그 회장님이, 어쨌든 이게 작년에 언론에도 나오고 좀 문제가 돼서 조치를 다 취했었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뭐 환수할 거 환수하고,
서동완 위원
하고,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의 회장직에서도 사퇴하시고 지금 대행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죠? 맞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대행체제로. 여기 자료에 대행이라고 돼 있으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대행,
서동완 위원
대행 맞지요? 잠깐만요. 보니까 대행으로 돼 있어요. 대행으로 되어있는데, 82쪽 한번 봐주세요. 82쪽에 보면은 14번 장애인지역재활시설 돼 있는데 군산시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시설장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대표직을 사임하신 분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현재 지금 기존 아직 공식적으로 교체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있던 분으로 지금 자료,
서동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81쪽,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니까요. 대행체제,
서동완 위원
예, 이게 문제가 있어서,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대행체제로 돼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지금 현 장종진 전 대표로 이렇게 지금 올라와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자료상 제출 당시에 시설장으로 그냥 변경이 없이 제가 볼 땐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닌가,
서동완 위원
근데 현재 시설장은 누구냐고요,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시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수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여기까지는 지금 사직을 안 하시고 시설장을 맡고 있는 건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수정을 좀 안 한 걸로,
서동완 위원
수정을 안 한 걸로?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이분이 지금 시설장도 아니시란 얘기죠? 시설장도 아니시고 대행이신 그 현재 소정운 님이 그럼 시설장으로 돼 있겠네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확실하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보충질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그분 대법원 판례 됐습니다. 그 뒤의 조치를, 대법원 판례 된 사실 아세요, 모르세요? 확정판결 됐다고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최종적으로요?
배형원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건,
배형원 위원
그면 법률에 따라서 확정판결 됐으면 그 이후의 조치는 하셔야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건 확인해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선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장애인단체 지도감독 조치결과가 있고 2개 단체가 인제 현재로는 문제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위 단체, 문제가 있었던 대표자들 이름으로 또 다른 사업들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론 아직까지는 이 후에 이 사람, 이 분, 두 분의 이름으로 어떤 사업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론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단체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되는 시설들이 그런 데다가는 페널티 적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나름대로 그 장애인단체나 뭐 이런 것들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른 데를 또 가서 이렇게 사업할 수가,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마 인제 그 말씀은 뭐 명칭을 좀 바꾼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한번 생기면은 얼마동안 거기 그 단체에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페널티를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어떤 페널티를, 문제가 있으면 페널티를 근게 보조금 신청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적용은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명칭을 바꾼다든지 다른 쪽에 가서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 2개 단체는 제가 알기론 지금 현재는 없어요, 없는데,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시에서도 기준을 세워서 그런 데들은 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알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요. 법률에 위배돼서 자격이 정지됐거나 아니면 법에 의해서 일정한 동안 취임을 못하도록 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매뉴얼 식으로,
배형원 위원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 위원
과장님, 무슨 사업을 하려고 보면 법적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의회라는 게 필요하고 의회를 통해서 입법기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면 인제 조례라는 걸 만들어요, 지방의회는. 근데 인제 그 복지지원과와 직접 관련된 조례가 아마 23개쯤 될 거예요.
거기에 훈령 또는 행정지시, 또 시장님의 세부시행세칙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조례들이 상당부분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수화에 관한 거랄지 여러 개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지 돼요. 근데 그중에 보면 장애인들에 관한 조례가 상당 부분 있어요. 특히 수화교육이랄지 이런 게.
근데 인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해에는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원도 하고. 근데 인제 수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소홀히 하지 않냐 이렇게 되기도 해요.
물론 우리 군산시를 거치지 않고, 또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거 때문에 의례적으로 지원만 하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원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중에 수어는 언어예요, 언어. 한국수화언어법에 있어요. 법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 언어의 특성은 모든 사람이 어떤 특정한 모션이나 마임을 전부 무슨 뜻이라고 알아야 그게 언어로서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정한 사람 외에는 전혀 안 해요. 그럼 수어로서 가치가 없죠. 이런 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군산시는 뭘 지원해야냐. 그거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장애인이 차별 없이 도움 받을 거 아니에요.
자, 은행에 가서 적금도 들고 또 주택부금도 해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의사소통이 돼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의 이념은 독립적 생활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군산시가 뭔가 해야죠, 소통을 위해서.
바로 이런 것처럼 굉장히 보편적 기준에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군산시가 세워야 되고 그 주 업무가 우리 과장님한테 주어진 업무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그런 것처럼 이 조례에 보면 그 많은 일을 하도록 다 규정해놨어요. 근데 좀 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데 내년 사업에도 제가 아직 다 받지는 못했지만 조례를 제정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거나 사업을 확산하거나 이런 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 문제는 하여튼 뭐 어떤 의도에서 말씀, 생각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제 일선에서 이게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실무, 저나 또는 우리 직원들이나 보면, 어떻게 보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게 많겠죠.
예를 들면 사실적으로 뭐 업무량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인제 조례가 제정이 됐고 거기에 대한 현실적 실효성에 대한 그런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같이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그 어떤 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저희들 직원들 나름대로의 좀 어려움도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청각언어장애인, 우리가 보통 인제 농이라고 합니다. 이 분이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해서 집 한 채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은행에 가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카드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카드만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갚아야 된다는 걸 안 배운 거예요. 경제교육을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그래서 우편, 문맹이라서 카드 쓰는 법만 배웠지 그거를 갚아야 되고 이자가 들어가고 이거 안 갚으면 집이 넘어간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계속 쓰기만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이분은 괜찮은 집 하나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도 안 해줘요. 그러다가 완전히 그렇게 인제 심각한 문제가 됐을 때에야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뭘 못하다가 이렇게 인제 수화통역이 가능한 분하고 와서 오랜 상담 끝에 간신히 인자 기초생활수급 도움 받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게 우리가 경제교육이나 수화 문맹을 좀 깨우치게 하는 교육을 했거나, 아니면 같은 협회에서 활동하게 했으면은 충분히 알아채고 문제를 해결했을 법도 한데, 완벽한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전문적이어야 되고 좀 더 거시적인 안목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 문제는 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화 쪽에 한정시켜서 일단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수화통역사는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금 나가있는 분도 있고 필요하다면 법률적으로든 그런 것들이 의사소통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실무자나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그런 걸 외면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때로는 지원을 해주고, 필요하면 어떤 후견인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지원을 해줄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례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일선에서나 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최대한, 최대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의 또 책임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에둘러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에 등록 장애인 명단 나오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배형원 위원
정보에는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끊임없이 가서 협회도 찾아가고 또 그런 분들이 없는지 확인도 해서 사회관계망 속에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런 게 발굴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다보니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은 사례이긴 하지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각장애인도 힘들고 다른 장애인, 중증장애인들 다 힘들긴 하지만 우리가 장애의 영역과 장애의 특성, 장애 부위, 이런 거에 따른 그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시민들 중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장애인 분야에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 좀 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오늘 분위기가 참 그러는데 계속, 그 뭐 채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잘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마음 상해 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옥정리에 발달장애인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찾아왔고 집행부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장애등급 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아직 구비되지 않은 사항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세미나를 하는 것도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탈시설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묻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 문제는 인제 또 지자체에서의 또 어떤 한계가 좀 있다고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시설을 소규모하고 또는 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확대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는데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러면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실행 쪽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금 처음, 제가 알기론 중앙정부에서 처음에 그림은 그렸지만 이후에는 그런 실행단계에서 예산의 어떤 배정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 제가 지금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금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좀 약간의 좀 부족한 점이 지금 아직 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도움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그마한 도움이 우리 공직자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탈 시설화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조금만 도움을 줘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국가에서 무슨 시책이 내려와서 그 시책을 가지고 겸해서 하게 된다면 군산시가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더 훌륭하게 이걸 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 것 같은데.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사실 저도 그 세미나에도 가보고 또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건 상당히 폭이 좀 좁다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응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부 예산은 조금 반영을 좀 해,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단 처음에 많은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어떤 시도가 있고 그 시도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목적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요청을 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좀 시행이 되면서 좀 더 보완하고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니까 주어진 예산만 탓할 것이 아니라 예산으로, 그다음에 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LH랄지 아니면 다른 단체랄지 해가지고 주거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합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발달장애인 아이들로 인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우리 군산시에 있어서 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나 그 아이들은 우리가 정말 함께 가야하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지금 현재 수사 중이니까 어떤 결론은 질의하고 또 제가 방향성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성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헤매는 것보다는 갈 곳이 있는 곳, 내가 언젠가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 수 있는, 혹시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직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번에 사건화로 돼서 그 브리핑 하고 뭐 보도된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어진 그 여건 속에서 어떤 선도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설을 저희들이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또 기관이 협력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저 혼자서 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자 위원
아무쪼록 그 결과는 기다리면 나올 거지만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떤 좋은 방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3명)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 경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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