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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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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1월 1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세무과, 시민납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위원장 조경수
먼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재산 중에서 별로 쓰임이 없거나 장기간 시민들이 임대를 하거나 또는 불요불급하게 시가 보유해야 할 재산 이외에 매각이나 또는 처분해야 할 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다,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비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저희 지금 회계과에서 작년부터 저희가 공유재산에서 현장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작년부터 6개년 사업으로 현장 실측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42필지에 대해서 매각대상을 발굴했고 금년도는 현재 131필지에 대해서 매각대상을 발굴해서 지금 그 인접 소유자한테 지금 매각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각부적합인지 아니면 적정대상 여부는 저희가 시에서 또 재활용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일정규모 크기 이상은 저희가 재활용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인자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께서 매각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하여튼 부적합 매각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173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하여튼 그 인접 소유주나 기타 매각방법을 해서, 매각처리해서 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시민들 중에, 우리 공직자들 중에 시민들이 어느 특정한 지번의 경우를 매입하고자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됩니다,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바로 현장확인 안 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죠? 그렇잖아요? 여러 여건들 확인해야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께서 일부는 현장 확인 없이 또 그냥 지적도나 이런 것만 보고 또는 법률적 해석이나 이런 거가 많이 생략된 상황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바로 결정해서 해버리면 쓸데없는 민원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침묵)
배형원 위원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주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확인 안 하고 이게 정말로 오랫동안 예컨대 도로 같은 거랄지 또는 그 자투리땅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현장을 보고 아, 이거를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차는 잘 팔게 돼 있어요. 차고지나 이런 거 뭐 제도가 있긴 하나 사실은 법률이 거의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다보니 시내나 이런 데 보면 주차공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재정경제부 땅이나 군산시 땅이나 이런 데의 그거를 잘 활용해서 쓰도록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걸 안 해놓고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특정한 개인이 그걸 매입하고 싶어 할 때에 매입이라도 빨리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공공의 목적으로 주차공간이랄지 아니면 특정한 뭔 일로 해서 쓰도록 하는데 끊임없이 그걸 해야지 되는데 회계과에서 그걸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홍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민원응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은 제가 보완해서 하고요. 이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민원인 욕구를 해소시켜야 되는데 사실 민원이 필요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오면은 저희는 현장조사를 먼저 하고 인자 그런 관련된 내용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건은 문제되는 것은 꼭 현장에 문제가 사실 다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홍규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민원요구에 다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은 꼭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하는 내용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도 해결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되는 것은 원만하게 통쾌하게 해주는데 안 되는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내용처럼 그런 내재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그건 또 행정의 힘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후부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는데 중앙행정은 정책행정이라고 합니다. 광역은 기획행정이라고 해요. 우리 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는 현장행정입니다. 근데 현장에 안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노련하지 못한 분들은 사실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상급자인 계장이나과장님이나 또 더 큰 경우는 국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법에서 정한 것 중에서 해석하기,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보고체계를 통해서 그거를 결정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조직이라는 게. 근데 그런 절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이 그런 거 할 때 이게 상급자한테 보고해서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주무관인 본인이 감당해야할 건지, 또 이게 사실은 큰 건도 아닌데 이제 민원인들과 공직자간의 생각과 판단의 차이로 인해서 괜히 크게 민원이 확대돼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연중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가끔은 주무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상급자나 다른 뭐 정책결정권자한테 얘기하면은 별 문제 없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들에 대한 회계과 행정이 불신이 쌓일 수 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그런 발생 소지가 있거나 이런 걸 전부 해서 이걸 군산시가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공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거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현장행정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그런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매각을 통해서 재정도 건전화 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하기도 하고 또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도 하고 지켜야 할 것은 확실히 법률에 의해서 지키고 이러한 걸 좀 해서 민원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행정을 재정립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현장행정입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 물품계약 현황이 있어요. 물품계약 현황을 보면은 조달계약과 수의계약으로 나뉘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15번 항목 보면 스마트필름이라는 거를 서울시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홍규
지금 이게 위원장님 잘 아시는 내용 같이 창문에 유리 설치했다가 평상시는 개방형으로 해놓고요. 회의할 때는 차단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첨단기능이다 보니까 지역에는 이런 관련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 신규 첨단장비이다 보니까 부득이 거기서 구입할 수 밖에 없는 내용,
위원장 조경수
그냥 필름인데 그게 첨단장비예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그것이 평상시는 투명화 됐다가,○위원장 조경수
그건 저도 알아요. 불 키면은 암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필름이잖아요, 필름. 필름 자체인데 그게 첨단제품인가요?
예, 지역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구매의뢰가 오면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자,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보니까 블라인드가 있어요, 블라인드. 블라인드를 특별히 1,200만 원 짜리인데 조달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홍규
이것은 지금 저희가 1,100만 원 이상일 때는 중소기업 경쟁제품으로서요. 직접생산한 증명이 있어야거든요. 근데 군산에는 그런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 그렇게 구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조달계약에 그럼 이게 그럼 군산시내는 블라인드가 없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홍규
있는데요. 1,100만 원 이상일 때는 직접생산 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증명이. 금액이 초과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또 외부로,
위원장 조경수
직접생산이 있어야 한다고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1,100만원 초과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또 한번 여기 청년몰에 보면은 조달계약을 하신 게 있어요. 보면은 전자제품을 조달계약인데 LG전자 외 8종류를 조달청에서 조달계약을 했어요. 그쵸?
회계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이것도 이렇게 조달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분류를 해서 수의계약은 할 수 없었던 사안인가요?
회계과장 김홍규
인제 저희가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경쟁을 하다보면 또,
위원장 조경수
아니, 인자 보시면요. 보면은 역전프라자에서 직접구매를 아니, 실질적으로 납품한 업체는 역전프라자예요. 그쵸?
회계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직접 그냥 역전플라자에다 주면 되는 건데 이걸 조달계약을 해가지고 지역의 업체에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만, 한 거잖아요, 그쵸?
회계과장 김홍규
이제 이것은 조달청 구매 체계상 저희가 본사하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시스템이요. 본사에 계약하면 납품은 저희 지점에서 하도록 그런 체계가 돼 있, 어차피 납품은 지역업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조달업체에다 일단 수수료를 떼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에다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쵸?
회계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럼 그럴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이것을 쪼개가지고 역전프라자에다 공기청정기 세트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회계과장 김홍규
예, 소규모일 때는 그렇게 하는데요. 규모가 일정규모 되면은,
위원장 조경수
아니, 1천만원이에요. 1천만원, 그게 그 금액이. 공기청정기가 1천만원 밖에 안 된다고요. 납품한 게. 이것은 쪼개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회계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조경수
그쵸?
회계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조경수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노트북 같은 경우도 쪼개면은 돼요. 지금 현재 2개 나눠서 보니깐 역전프라자 공기청정기가 1천만원 짜리가 들어왔고 노트북이 또 하나 시켜서 컴퓨터에서 1,300만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조경수
이렇게 이럴 경우에도 쪼개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저희가 아까 말씀, 2,200 이상 되면 경쟁을 해갖고 입찰해야는데 이것을 저희가 세분화 쪼개면은 분할수의계약 발주로 해서 그것도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할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밑에 보면은 자, 일러스트, 17번 보니깐 물품 구매 일러스트 패드 2천만 원 짜리 수의계약 했어요. 이것은 왜 2천만 원 짜리는 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회계과장 김홍규
2,200까지 인자,
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것도 그러면 쪼개기, 쪼개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회계과장 김홍규
그런데 인자 단일제품으로 돼 있을 때는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위원장 조경수
그니까 단일제품 여기도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단일제품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쵸?
회계과장 김홍규
그데 인자 전자제품을 하나 묶어서 인자 그것이 또 대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위원장 조경수
이것도 전자제품이에요. 일러스트 패드도 똑같은 전자제품인데 그것은 수의계약하고 이것은 조달계약하고,
회계과장 김홍규
근데 인자 일러스트 패드는 전자제품인데 그것은 인자 서로 기능이 조금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아니, 전자제품,
회계과장 김홍규
분류할 때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전자제품에 어떤 종류의 일러스트 패드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위원장 조경수
일러스트 패드가 뭔지 아세요?
회계과장 김홍규
우리 컴퓨터 할 때 기능, 캐드 기능처럼,
위원장 조경수
그렇죠. 이제 그림을 그리는 모니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모니터를, 모니터의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말하자면은 합쳐가지고 조달계약을 해야 돼요. 그쵸?
회계과장 김홍규
근데 인자 위원장님 의도처럼 저희도 최대한 쪼개서 지역업체한테 직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할 할 수 없는 성격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하거든요.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가구 같은 경우도 지금 9천만 원 가량 한 업체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도 그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은 좀 지역업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으면은 어차피 위에다 내려와서 또 지역업체에다 또 나눠서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왕이면은 수의계약 건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분류를 좀 대분류 해가지고 지역업체한테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은파 수변 산책로 관급자재하고 그 제품들, 자재들 구입했는데요. 그 바닥 데크 설치하는데 합성목재를 삼자단가로 하셨잖아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임의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홍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3월경에 저희 시장님께서 100억 이상 도급제, 30억 이상 도급제, 100억 이상 총 사업비 업체 대영건설 대표를 간담회를 했어요. 우리 지역상품 사주기를 좀 실천해주십사 협조해달라고 해갖고 또 저희가 고용위기도시로서 지역업체 활성화에서 최 앞장서는 게 계약부서거든요. 그래서 부서간의 갈등 있는 것도 저희는 호환성이나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다 지역업체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그 데크문제가 저희도 설계변경 요구를 했었습니다, 해당부서로.
근데 그 문제는 데크의 두께거든요. 설계는 35㎜로 돼 있는데 우리 지역 업체는 25㎜만 돼 있기 때문에 또 두께를 줄여가면서 또 안전성 문제를 좀 헤쳐가면서 그렇게 구매를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전성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35㎜ 설계대로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득이 외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아니요, 아니요. 25㎜로 한 걸로 돼 있는데?
회계과장 김홍규
저희 지역 업체 생산 능력이 25㎜이고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25㎜로 지역업체로 된 걸로 돼 있다고요.
회계과장 김홍규
그렇게 한번 바꿀려고 했는데 두께를 줄여가면서 안전성 문제를 좀 그렇게 저해해 가면서 구매를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설계대로 구매를 하자 해서 부득이 부안업체로 구매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회계부서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업체 해줄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합성목재 바닥재, 난간 말고 바닥재 말하는 거고요. 25T로 해서 군산업체에다 계약을 했어요. 삼신데크라는 곳에 계약을 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삼자단가로 했는데 이 삼자단가라는 것이 주관부서에서 어떤 어떤 제품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지정을 해주는 게 삼자단가인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몇 T, 몇 T, 몇 T 해달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업체를 조달청에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임의대로 지정을 하는 건지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홍규
생산업체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삼자단가 계약을. 그래서 상품하고 규격을 쭉 올리면은 저희는 설계대로 그 품목을 찾아서 그렇게 계약을 해주거든요.
서동완 위원
은파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군산의 허파와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합성목재는 나중에 철거를 하게 되든지 뭘 하든지 이건 폐기물로 들어가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천연목재들도 요즘에는 친환경적으로 해서 많이들 나오는데 이걸 굳이 합성목재로 했던 이유가 뭔가요? 근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합성목재인가 천연목재인가를 회계과에서 정하냐, 주관부서에서 정하냐 그걸 물어보는,
회계과장 김홍규
주관부서에서 정하는데요. 설계해서. 다만 거기가 수변공간이 습기가 많기 때문에 천연목재보다 합성목재로 해야 내구성이 좋겠다 해서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부서 판단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우리 회계과 판단이 아니고?
회계과장 김홍규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회계과는 그 사업부서에서 넘어오게 되면은 최대한 지역업체 있는 것을 선정을 해서 하려고 지금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홍규
예, 그렇게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업무의 연속성을 기해서 세무과와 시민납세과 소관 행정감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시민납세과는, 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세무과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과는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업무가 아니고 세원을 만들고 세원 확보하고 그것이 시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과하고 연계도 필요해요. 그 중에 업무에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세원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세무과에서 세원 확보와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한 시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업무는 사실상 과세 물건에 대한 대장 과세지만 저희가 인허가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이 돼 가지고 인허가 사항을 지방세 전산화에 매칭을 시켜 가지고 인허가 부서의 과세 자료를 확보해서 탈루 세원이 없도록 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업무로 해서 누락된 세원을 분기별로라든가 주기별로 해서 세무조사 목표액을 설정해서 관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조사는 뭐 일반세무조사도 있지만 탈루가 의심되는 세무조사로 해서 분기별로 주제를 설정해서 세무조사를 추진해서 세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감면 물건과 비과세 물건 그런 것을 찾아서 또 과세를 하고 있고 그게 세원 발굴로 생각합니다.
배형원 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지방세 중에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레저세 같은 게 있어요. 레저세 같으면 해양스포츠랄지 여러 가지 그런 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레저세가 증가되겠죠? 예?
세무과장 정용기
예.
배형원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했는지 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활발해 지면 취득세 뭐 이런 게 증가됩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배형원 위원
또 주민세는 2가지 종류죠. 개인균등할과 소득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면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되겠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지역경제과, 회계과 또 납세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소득이 탈루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들한테 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한다든지 카드결제를 하게 한다든지 세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세무과장 정용기
저희가 시민들한테 취등록 거리 취득하면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은 일단 인허가부서에서 신고납부를 안내를 하고 또 신고납부를 안 한 납세의무자한테 또 기간에 신고납부하라고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 보호관제도 금년부터 생겨가지고 그 납세 보호관제도에 의해서 관내 세무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세무 무료상담도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일정액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물건값을 냅니다. 그러면 그걸 판매하는 사람은 영수증도 안 떼가고 세원 발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 좋겠죠.
근데 일부 조금 악의적인 분들이 그렇게 해놓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골탕을 먹이거나 아니면은 과태료 내지는 추정 세금을 많이 물리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조세정의에 맞나요? 실제로 이렇게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죠?
세무과장 정용기
사실상 지금 우리 지방소득세분야에서 세원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것하고 현금납부하는 거하고 과세자료가 다 포착이 되냐 안 되냐 그에 따른 국세의 문제 같은데요.
지방세는 말 그대로 국세의 10%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사실상 현급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업체에서 말 그대로 100% 신고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카드납부나 말 그대로 군산사랑상품권 같이 말 그대로 납부하는 것은 거의 다 포착이 되고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은 거의 다 법인 장부로 신고하기 때문에 세원 누락이 될 확률이 적은데 일반 과세자 4,800만원 이하 사업자들은 말 그대로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국세분야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소득세하고 서로 그 차이인데 그 부분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도 하여튼 저희가 국세하고 다시 연계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방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시민들이 지식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이는지 어떻게 하면 세원에서 누락이 되는지 잘 안다고요. 그러면 군산시가 시민들과 또는 사업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군산시가 다른 지자체하고는 달리 체납률이 줄거나 아니면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한 적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그 분야는 우리 시민납세과장,
배형원 위원
업무보고에는 뭐 굉장히 강력한 징수대책을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군산시가 특별히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특수시책으로 뭐 하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세금이 부과됐을 때 기본 납부율하고 체납율 그리고 체납율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다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답변하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일단 부과를 하면은 징수는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체납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그 체납이 기본적으로 체납이 되면은 일차적으로 독촉장 발송하고 저희들이 압류절차 이런 절차를 갖춰가지고 압박하고 뭐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 많은 부분을 납부의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납부의지 있는 분들은 분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납부를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은 결손처리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는 건 다른 시군이나 같이 하고요.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 지방세가 부과되거나 아니면은 국내세 중에서 군산시가 받아주는 세금이 있죠. 이런 것 중에서 체납하는 상황을 파악해서 그걸 가지고 왜 체납이 됐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것들 중에서 최근에 왜 체납율이 높아졌는지 그 다음에 체납의 성향이 뭔지 그리고 그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하는 대책을 만들었는지 그러고 다른 지방정부와 다르게 군산시가 특수하게 체납율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체납세액을 받는 데에 뭔가 성과를 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다른 지자체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요. 체납사유를 보면 대개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 태만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거는 분석을 해보면 단시간에 발생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 진행사항이잖아요. 근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납기 내의 징수율이 예를 들면 92.5%였다 그러면 7.5%가 왜 안 내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게 징수율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그리고 군산의 특수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군산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징수대책이나 아니면 납기 내에 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했냐 이거예요, 그런 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납기 내는 통상적으로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납기가 지난 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엠이나 이런 조선소, 지엠 그런 관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기본 체납률이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 1~2% 정도 높은 건 사실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배형원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자 1~2% 높으면 체납율이 높은 분석을 해보면 단순히 또 지엠대우가 그랬네 현대중공업이 그랬네 이렇게 하는 그거 말고 개별 납세자의 성향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계과에서 말씀드리면 현장행정이 필요한 겁니다. 현장이 꼭 집에 찾아가서 문 두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런 성향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해요. 좀 더 깊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게 우리가 말 할 수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 납세의무 이런 거에 의해서 다른 건 좀 몰라도 세금은 미리 내야겠다. 그나마 우리가 어려워도 정부라고 하는 게 세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걸 먼저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세무과하고 시민납세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 납세율이 높지 않아요. 기한 내의 납세율이, 납부율이 높지 않다고. 그리고 세무과는 세원 확보와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무과장 정용기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이게 업무상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인허가 사항도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사고 파파는 것도 많고 소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잘 안 하지만 예를 들면 ‘기름 사용할 때나 고향 떠날 때 기름을 넣어가지고 가세요. 조금 힘들지만 군산에 와서 기름 넣으세요. 담배 피시는 분들 기왕이면 군산에서 담배 사서 피세요.’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당연히 안 피는 게 좋긴 하죠, 담배는. 그러나 피시는 분은, 군산에서 사야 군산의 세외수입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세원 발굴이랄지 아니면 세원을 확보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세무과에서 해야 할 일 중 하나예요. 그러지 않아요?
세무과장 정용기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체납세 뿐만 아니라 세원 발굴을 위해서 더욱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또한 대형 물건이라든가 그런 물건이 발생시에는 또 누락분야가 또 없는가 다시 한번 현장을 또 가보고 해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세금에 관한 구체적인,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설명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시민들이 사실 세금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냥 고지서 오면 내는 걸로 보통 이해하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나라와 지방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의식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 잘 아시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돈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지방에 낸 세금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는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 또는 세금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교육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군산시가 잘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잘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과하고 받는 게 두 과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훨씬 더 할 일이 많다.
세무과장 정용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부터 납세 보호관제도가 생겨가지고 분기별로 알기쉬운지방세 알림이라든가 책자를 편성해서 우리 관내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 데 가서 지역세무사하고 같이 가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미래납세자인 학교도 이렇게 말 그대로 찾아가서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피부에 와닿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피부에. 그래야지 이게 그래도 이게 국가나 지방정부가 세금에 의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고 또 여러 성격 중에는 목적세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용도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는 교육세라는 것이 어떻게 부과가 되고 징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실제로 쓰인다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납세에 대한 의무나 그 자신의 역할 이런 것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좀 더 업무를 시민 전체에 대한 시각으로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제가 답변한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
조금 현실적인 질의를 할게요. 경찰서, 교도소, 병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일단 떨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세무서예요. 그것을 유념을 좀 해주시고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돈 받을 내용은 분명히 있는데 나올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군산시 세무행정, 징수행정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숨을 쉬어가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도 아니고 영세상인이에요. 부부지간이 작은횟집을 운영을 하고 손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한 명의 종업원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실비횟집이 있어요. 실상으로.
근데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지의 극치겠죠. 14억이라는 세금폭탄을 맞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실을 찾아내고 해서 1억으로 그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루에 20만원, 단체손님을 받으면 30만원 영업이 보장이 되는데 1억 얼마를 일시불로 내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리가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아마 저하고 과장님하고 한 한주 전에 제가 통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상호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체납액이 1억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잖아요. 군산시에서는 징수를 해야 되고. 분할이 가능하신가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납부의지만 있으면은 저희 과에서 상담해 가지고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김성곤 위원
납부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개인간에도 돈거래를 했을 때는 돈을 받을 시에는 달래가면서 받아야지 윽박질러가면서 받으면은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포기라는 것은 영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제재조치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신용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협의와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횟집인데 부부가 운영을 해요. 손이 딸리니까 종업원 1명을 채용을 했거든요. 그 종업원 월급을 주기에도 굉장히 급급한 그런 상황이거든. 잘 사는 군산, 함께 하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보다도 더 아픔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그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도 한번에 1억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예? 낼 수 있냐고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하여튼 그 분하고 왔다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김성곤 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나면 하도 폭폭하고 그래서 저한테 2~3주 전부터 계속 연락이 오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렇게 부채라고 생각하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의욕들이 보이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따뜻한 행정을 조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뭐 며칠 전에 다녀가서 면담도 하시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 집 가서 한번 좀 팔아주시고 어떻게 사시는지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몸소 체험을 한번 해서 행동 실천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참 안타깝게 종업원분 세금이 한 6억 정도 감소됐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러나 또 다행스러운 거는 또 어쨌든 그 법인, 사업장 법인에 5천만원 정도 증가했고요.
또한 산업단지 폐업 관계로 여러 가지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제조업체 조그만 그런 것이 또증가해서 아, 상가. 상가 좀 큰 쪽이죠. 330㎡ 100평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상가들이 증가해서 나름 또 5천만원 정도 증가했다고 해서 참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부분 밀리면 상당히 또납부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스럽지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신경써서 부담갖지 않고 또 그분들도 내면서 당연히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심어주면서 군산시를 위해서 좀 좋은 결과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 납기내 징수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그래도 못 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있는 분한테는 말 그대로 분납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납세자가 납기내에 못 내더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나 그런 것을 잘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아무리 많고 또 액수가 많더라도 우리 세무과에서 신경을 안 써주신다면 또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적을수록 어려울수록그분들이 부담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와 시민납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4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 경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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