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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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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1월 1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1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 소, 담당관과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방대한 시정 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9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2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국·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읍면동, 복지관광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와 읍면동 그리고 기획예산과, 열린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낭독문은 자치행정국장이 해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시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위원장 조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행정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군산시가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활용, 통계. 이 통계자료를 활용할 때에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의 통계는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확성이랄지 또 정책을 만드는 데 정확한 포인트나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관과소별로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무분별한 사용을 많이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통계연보나 아니면 설문조사 또 지역주민의 동향 그런 거를 할 때에 정량적평가하고 정성적평가를 보통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정량적평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통계가 가지고 있는 데에서 군산시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필요한 만큼만 조작적 정의를 해서 가치판단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왜곡시키는 일을 많이 해요.
그 한 예가 이제 뭐 기획예산과이긴 하나 인구정책 같은 건데 이런 뼈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 행정지원과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또는 전문기관에서 데이터가 산출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거를 우리시에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뼈대는 행정지원과에서 기본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맞거든요.
근데 행정지원과가 그런 거를 잘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각 관과소별로 독립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놔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행정지원과 역할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글쎄요, 저희가 인자 그 정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행정, 통계연보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부서별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각자 인자 하고 있는 업무나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행정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에는 뭐 그런 거는 참고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시 전체적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여지껏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지 한번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컨대 군산시가 가지, 그 어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서 군산시 스스로가 제대로 된 통계 파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중앙정부나, 아니면 지역의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는 거 이외에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통계인지 아니면 그것이 군산시가 정책으로 활용할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시장님께서 제발 한 과가 특징적으로 뭘 다 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여러 개 관과소가 서로 협력해서 융복합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관과소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 통계를 관광진흥과에서 활용해야거든요. 근데 안 한다고요. 똑같은 이치거든요. 자치행정국의 행정지원과는 바로 그런 걸 해야, 그런 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 통계를 전문으로 하거나 통계, 통계를 군산시 가치 있게 그거를 산출하는 거 그런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닙니다. 저기 우리,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계계가 지난번 조직개편하기 전까지 우리 지역경제과에 있었고요. 통계 전문가를 임기제로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통계업무가 어떤 계단위 업무로서는 조금 범위가 좁기 때문에 지금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통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충분히 위원님처럼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 채용을 해서 타 지역에서 하지 않는 우리 지역의 사회적 통계조사 이런 사회지표도 별도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통계라고 하는 것들이 통계연보를 작성하는 법정통계가 있지만 그 외적인 통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문통계도 작성하지마는 또 그와 별도로 우리가 각종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통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통계연보 상엔 작성을 않지마는 각종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금년도에는 지금 관광, 관광에 대한 실질적인 빅데이터 통계, 우리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데요.
그 외에 내년도에는 또 어떤 통계를 가지고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민원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어느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도 분석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관광 빅데이터 분석한 부분은 전부서로 통보를 했고요. 또 일정부분 관광에 종사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행정통계를 활용, 작성을 하게 되면은 필요한 시민까지도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통계 그런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4차산업에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 운영을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근데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통계연보는 오늘을 기준으로 3년 전 통계입니다. 별로 유용한 가치가 아니에요. 3년 전에 이랬다예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쓰면은 정책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제,
배형원 위원
지금 통계연보가 3년 전 거라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런 지금 한계성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계연보는 그렇습니다. 통계연보는 시기적으로 조금 통계작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치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도별 비교표 요런 정도만 통계연보는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우리가 계속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각종 지표들 그런 것들이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업데이트해서 조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문제는 지금 빨리 빨리, 우리가 예산 때나 또는 어떤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특수시책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건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지엠대우가 문 닫았다든지 현대중공업이 문 닫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사실은 스스로 과학적 통계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다 고용노동부나 중앙정부나 아니면은 업계에서 말하는 그런 정성적평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어렵다, 뭐 이렇게만 표현할 뿐이지 실제로 군산시는 통계조사도 안 하고 인용만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군산시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만든다 하더라도 잘못된 통계나 추정치 통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이 미스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청년의 고용, 뭐 창업 이런 것부터 해서 시장님이나 정책입안자들은 그런 거를 많이 요구는 하고 있는데 법을 다 지키고 시행했는데 사업이 실패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통계학적 진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책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엊그제 치안설명회도 했지만 저도 경찰에 도대체 우리가 그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보안 CCTV가 설치가 필요한 곳이 어딘가 자료 좀 내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경찰서 와서 “이거 이만큼 필요합니다.” 얘기하고만 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협력체계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자료만 줘라, 뭐 설치만 해줘라 이렇게는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좀 행정지원과에서 기관과의 관계랄지 또 구체적인 가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통계를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도 하긴 하겠지만 정말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물론 그중에 군산시가 내보이기 싫은 통계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숨길 수만은 없지요. 제대로 된 통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럴라면은 정말 통계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우리 공직자 중에서 통계를 잘하시는 분을 양성을 해서 쓰시든지 그래서 각 관과소별로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를 제대로 공급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안 된다면 지방분권이 돼도 다른 데서 한 거 다 벤치마킹이란 이름으로 갖다 쓰는 수밖엔 없어요. 그러면 정책이 정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얘기가 돼서 법적으로 하는 거 외에 정말 군산시가 제대로 유용한 통계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꼭 해야 된다. 이게 행정지원과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선진적으로 통계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역할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또 각 부서에서 통계가 요즘은 워낙 전산시스템들이 잘 돼있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오류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계활용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개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 요구하면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요런 작성방법이랄지 또 활용방법이랄지 요런 제공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또 통계 전문가 통해서 우리가 부서별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취지, 뜻을 잘 전달이 돼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과거에도 하나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지만 군산시가 방폐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해요. 여론조사의 질문이 뭐냐면 “방폐장을 유치하면 정부가 3천억을 주고 매년 반입수수료 100억을 줍니다.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물어 봤어요. 이런 짓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군산시가 필요로 하는 것, 입맛에 맞는 것만 만들어내니까 안 된다.
그리고 “군산시가 행정 잘 합니까, 못합니까?”를 물어보는데 일선 읍면동이나 여기 와가지고 주민등록등본 떼가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잘한다 그래요.
근데 아주 복잡한 복합민원만을 전제로 해서 해보세요. 군산시가 그렇게 썩 잘한다고 통계 안 나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개선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통계는 매우 과학적이어야 되고 가치중립을 잘 지켜야 되는데 군산시가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할 때 꼭 통계 내기 위해서 설문지 좀 보십시다 그러면은 잘 안 보여줘요. 이걸 도대체 설문지가 어떤 걸 보려고 그러는지 군산시가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자료만 찾아낼라고 그런 건지 이런 걸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또 통계가 설문조사 됐다손 치더라도 이거를 어떤 분석을 할 건지, 통계패키지는 뭘 사용할 건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는 게 기본원칙이라고요.
근데 이 행정 중에서도 이 자치행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핵심부서인 행정지원과가 그러한 안목이 없으면 이거 못 만들어내요. 그냥 “아, 이거 설문조사 했구나, 여론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단순한 논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추후에 인제 앞으로 총선도 있고 또 계속 정치일정도 있기도 하고 또 뭐 예산확보 여러 가지 있는데 제발 좀 우리 군산시가 통계학적 그런 전문가들 또 정말 냉정하게 우리 군산시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통계 업무를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요 분야에 대한 이후에는 좀 전문적인 교육 또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들이 교육현장에 가시면 앞으로 통계에 대해서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핵심 부서에서 또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각 관과소별로 주무 계장님들, 주무관들 이런 분들은 정말 그런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유용하게 군산시 발전에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앞으로는 정책변화를 하고 우리 공직자들 교육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육아 관련 특별휴가 사용현황 있죠. 보면 2018년하고 19년에 임신 중인 여성 휴가 사용한 현황이 있는데 똑같은 명수에 시간 차이가 엄청 건수가 다르거든요. 3배 정도, 이거는 무슨 어떤 규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 18년하고 2019년 현황이 변화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육아, 육아시간 활용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김영자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금 그 육아시간은 5세 이하 자녀 보육 시 자녀 1인당 1일 최대 2시간 씩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2018년에는 4명이 131건, 2019년 60명 1,567건인데요.
아무래도 인제 우리가 보육이나 육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방침이 많이 바뀌고 있고 시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보육해야는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있고 또 직장 분위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옛날 같이 그런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그 모성보호 시간 있잖아요. 임신 중인 여성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과 19년 이 차이 이걸 한번,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런 부분들 같아요. 전에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더 지나갈수록 지금 아이들이 더 저출산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정부에서도 임신 중이거나 또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 대해서 이런 육아시간에 대해서 자꾸 권장도 하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편안하게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어떤 시간의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가요? 횟수라든가?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과거에는 좀 업무가 좀 바쁘다든지 아니면 또 조직의 어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인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금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규정이 돼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충분히 그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뭐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육아시간을 보면 5세 이하 자녀 보육 1인당 18년도에는 4명 131건, 19년도에 68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시에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저기는 187명이네요. 187명 중에 68명이 지금 사용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이 부모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일하고 자녀를 저기하는 거하고 같이 조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현재 공무직은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공무직이요?
부위원장 정지숙
예.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공무직도 육아에 뭐 하는데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뭐,
부위원장 정지숙
그래요?
위원장 조경수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 사용횟수를 한번씩 전체적으로 한 번 보세요. 사용횟수를 보면은 일부 몇 사람은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일부 몇 사람들은 뭐 최대 160건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개인별로 보면은 1건, 2건, 뭐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168명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사람이 지금 68명이에요.
이걸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지금 잘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저희도 인제 세부내역을 살펴본 바는 없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일부 몇몇 직원들은 활용을 잘 많이 한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겨우 한 번 정도나 이렇게 활용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 육아시간 이런 것들은 지금 워라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정부의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용한다 해서 저희가 뭐 제한을 하고 있거나 그렇진 않고 있거든요. 근게 인자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더 권장을 해서 우리가 저출산 뭐 아니면 보육,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조금 전에 공무직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지금 현재 공무직의 현황 파악 돼있나요? 공무직에 대한 현황 파악.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제가 공무직분들한테 한 번 여쭤봤어요. 근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 부분도 적극 앞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직분들은 이것이 있다치더라도 분위기가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안내해주셔가지고 공무직도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게 뭐 향후에는 인구정책과도 연계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에 갔다 왔을 때에 일과 생활이 같이 병립이 됐을 때 자녀를 한 명을 더 낳겠다라는 그런 설문조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은 1명을 더 출산하겠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인구정책에도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원들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 할 때 자부담을 의회에서는 계속 기준을 정해서 부과를 좀 이렇게 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자부담을 붙인 데가 있고 자부담을 안 붙인 데가 있어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애국시민 의식전환 및 나라사랑 홍보사업들이 자부담들을 붙이지 않고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은 붙이고 어떤 것은 붙이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죠? 자부담.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물론 인자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계획서를 받아서 이렇게, 계획서를 냈을 때에 거기에 보조금을 주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애국 사랑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나라사랑 홍보사업 그 폭력근절 캠페인에 작년에 자부담이 안 나왔고요. 북한이탈주민 상호교류 간담회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자부담이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자료검토)세부사업별로 지금 북한이탈주민하고 호국정신 캠페인에는 없었고만요. 근데 저희가 포괄적으로 한 23% 정도 자부담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사는 됐습니다.
서동완 위원
자부담을 붙이지 않으면은 이 사업이 너무나 방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 의회에서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할 때에는 자부담 일정 비율을 정해서 자부담을 부과를 했는데 다른 것들은 부과됐는데 지금 이 2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받은 거에는 2건이 자부담이 부과가 안 돼 있어요. 향후에는 자부담을 기준을 정해서 꼭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목적인데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우리시에선 패트롤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학교폭력 전담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찰하고 해가지고.
근데 굳이 자유총연맹에서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캠페인, 그 뭡니까? 시에서 예산은 한 2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주된 사용되는 것이 볼펜 제작이에요, 볼펜 제작. 그래서 아침에 등교시간에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
그럼 이게 좀 목적에 맞아야겠다. 말 그대로 애국시민 의식전환 및 나라 사랑 홍보사업 속에 학교폭력 근절캠페인이 포함되는 게 이게, 뭐 포함시킬라면 다 포함시킬 수 있겠죠. 좀 적절하지가 않다.
근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을 안 붙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좀 정확하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사업의 목적이 이 단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그것을 기준을 세워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민간경상보조사업 나가는 그 지원 받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인제 너나 나나 다 학교폭력 캠페인 뭐 이렇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거리, 예를 들어서 환경정화작업 한다라든지 해서 예산 다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2~300만 원씩 그냥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별로 보면은 그 조직의 목적에 맞게끔 활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좀 그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명확하게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앞으로는 그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더 검토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계속 연이어서 하다 보면은요. 지금 계속 자유총연맹에서 그 애국시민 의식전환 및 나라 홍보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준비,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자유마당 간행물 60부를 해가지고 300명 아이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60부를 300명 아이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용적으로.
그래서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는, 뭐예요? 주간지, 주간지 구독료를 갖다 대신 납부했더라고요. 작년 11월달에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지출품의서가 와있어요. 자유마당 간행물 교육자료 배포 해가지고 24만원이 와있는데 이게 보면 300명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이걸 배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60부밖에 안 돼.
근데 자료를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영수증 붙여서 온 것이 보면은 자유총연맹 전라북도 지부에서 하는 발간, 발행하는 정기 구독료, 자유마당, 이 구독료를 대신 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아이들한테 교육했다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강사비라든지 아이들한테 새로운 무슨 교육에 관련된 유인물, 전단지를 뭐 배포해서 나눠준다라든지 하면 이해가 가지마는 이 단체에서 정기 구독한 걸 갖다가 아이들, 마치 아이들을 교육시킨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첨부된 사진이 있어요. 첨부된 사진이 있는데 저는 이 사진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 안 갖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북도지부. 전라북도지부에서 했어요. 후원이 전라북도고. 예산은 우리 군산시에서 예산이 나갔는데 사진이 2개가 있는 것이 보면은 전라북도지부에서 다, 다 했다라고 나와있거든요. 전라북도지부에서.
근데 더, 더 좀 의혹이 가는 게 하나는 군산의 동고에서 했고 하나는 서흥중학교에서 했다고 나와 있어요. 날짜는 달라요, 이틀 사이로 했거든요. 근데 현수막비를 아낄려고 날짜를 안 썼는가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냐면 현수막이 두 개가 서로 달라. 날짜도 안 썼어. 하는 장소도 안 썼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좀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정산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아이들한테 교육자료를 배포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교육자료 배포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 간행물을 구독한 구독료를 낸 거예요. 이것은 확인하셔가지고 구독료를 낸 거라고 하면은 이것은 교육 이 사업 목적하고 맞지가 않다. 그래서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저희가 확인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산시에서 지금 성폭력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폭력 교육?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제가 몇 갠지는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방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전문성 있는 기관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성폭력 상담소에 찾아가는, 상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많이 주시고요.
일단 성폭력이라는 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지 잠깐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 방금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도 내용이 자부담은 어디에 쓰고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사업은 어떻게 쓰는 그 부분을 단체에다 정확히 정리를 해주셔서 또 자부담이라는 것은 부담도 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센터나 기관의 어떤 그 역할의 힘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구분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또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지원금을 더 활용을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앞으로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자부담을 꼭 확인해서 단체에서도 자부담 있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 중복된 사업들은 좀 정리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만이 전문성 있게 가지, 이렇게 많은 똑같은 사업을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별로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계획서 낼 때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예, 말씀하세요.
배형원 위원
지금 시장님과의 대화 그거를 통계에 대한 혹시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톡앤톡.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분석까지는 안 하고요. 지금 시장님하고 톡앤톡 한 다음에 추진사항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은 인자 질의하신 분들한테 분명히 답도 해드리고요. 또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직은 다 게재가 된 건 아니죠. 일정부분 처리가 된 결과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렇죠, 확실히 처리가 된 것은 게시하고요. 처리 중인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그 내용을 100% 다 아직 진행 중인 거라서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대부분이 오래된 민원 또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민원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공통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민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꼭 시장님이 톡앤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야만 하냐 이거예요. 이미 이전에 다 해결되었어야 하거나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서 공지를 해주고 이때쯤 해결됩니다,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서로 팀플레이만 잘해도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가에 대한 거는 꼭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행정지원과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하면은 대개 행정지원과를 안 보내고 해당 관과소만 보내게 돼 있습니까, 시스템상?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해당 부서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어떤, 물론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이런 일이 있는데 답변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민원인한테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이것도 시장님 재임동안에 계속 하실 거고 앞으로 다른 뭐 어떤 형태로든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당 관과소에다만 맡겨두지 마시고 총무과가 같이 자료를 데이터를 확보해서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지, 그 원인은 뭔지,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예산은 어떻게 수반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일정별 또는 계절별 이런 거를 다양한 분석을 통하면은 어떤 정책의 방향들이 나오게 돼있어요.
제가 아까 통계와 관련돼서 한 것도 그렇지만 바로 그런 거를 군산시가 값어치 있게 찾아내서 그거를 미리 대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행정지원과가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간부회의는 계속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자치행정국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이 시기 되면 이러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각 관과소에서 이런 걸 예의주시 했다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해주면 훨씬 더 낫다. 조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인제 연말에까지 마무리해서 한번 통계 내보세요. 어떤 트렌드 경향이 나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각 관과소별로 나오겠지만 당연히 읍면동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읍면동별로 분석을 해보면 어떤 민원이 주종을 이루는지 이게 다 나오게 돼있어요. 아시잖아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해당 관과소별로 맞춤형 행정지원체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유용하게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향후로 또 꼭 뭐 톡앤톡뿐만 아니라 집단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그 근본을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왜 발생했는가를 알아보면은 문제가 훨씬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이걸 좀,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시장님이 시민과 시장과의 톡앤톡 시간은 당초에는 시장님께서, 물론 시장님한테 어떤 민원도 있지만 어떤 시정에 관한 발전방향이나 어떤 정책 이런 것도 말씀도 해주시고 시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생각으로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인자 조금 많지 않고 주로 인자,
배형원 위원
민원성,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민원성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 지난번에 우리 서동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갖고 간단한 민원 같은 것들은 읍면동에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읍면동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그 대화 안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자 읍면동장들하고 대화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인자 시장님과의 톡앤톡 시간에 민원인들이 와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1차적으로 읍면동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많이 해소도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시청의 해당부서에다 연락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때문에 시장님과의 톡앤톡 시간에 말씀하시는 민원인들은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걸로 봐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말까지 한번 톡앤톡 시간에 가졌던 민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연말에 한번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계속,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물론 정부부서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데이터만 수집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 그거를 분석하는 부서가 있고, 그걸 가지고 대응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군산시 같은 경우는 그거를 따로따로 둘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국·과장님들은 이런 걸 가지고 공유를 좀 하고 의회와도 서로 협력을 해서 분명히 금방 우리 사무관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잘 보니까 이게 읍면동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것도 자꾸 올라오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제로 읍면동에는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지하고 민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 공무원으로 해당 관과소에다 올려주면 해당 관과소에서 뭘 답을 해줘야 돼. 답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오면 상관없는데 대개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특히 예산을 수반하거나 이럴 대는 별도 예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한정된 예산에서 또 하기가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차일피일 미뤄지죠.
근데 이 톡앤톡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즉시 해결 민원을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내년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올해 인제 올라온 예산 중에서 미처 부족하거나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확보 못한 예산들 이런 걸 버리지 마시고 갖고 있다가 수시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국비나 도비나 이런 여유는 있는지, 끊임없이 그거를 해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그리고 제안한 민원인한테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통보를 해줘야 되고 공유해야 된다.
이게 소위 말하면 정책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이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간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좀 더 업무의 긴장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지원과가 전체적으로 그런 걸 좀 주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보충적으로 드리면요. 제가 톡앤톡 시간에 시장님 톡앤톡에 꼭 참석을 하거든요. 참석해서 인제 성향분석이랄지 내용분석을 좀 해보면은 정책적인 건의나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분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없는 민원들 그러니까 시장, 근게 부서에서 법률검토나 현장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내가 부서에서 안 되니까 시장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 민원인들, 그러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시장님이라도 만나서 조금 하소연도 해보고 들어보고 또 생각을 전환해서 달리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주고, 그렇지 않고 정이나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인제 만나는 분들이 내가 안 되는 건 알지만은 시장님한테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하소연을 해보니 이게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감도 굉장히 느끼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대부분이 부서에서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또 단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민원들은 굉장히 적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민원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시장님이라도 만나서 좀 하소연도 해보고 또 가능한지 또 타진도 해보고 해서 그런 민원이 좀 많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말씀엔 제가 뭐 일부 동의는 하지만 그러면 5년, 10년, 길게는 1년, 2년 안 된 민원이 있어요. 근데 관과소에서 법을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다 알죠. 그럼 끝까지 안 돼야 맞아요. 근데 어떤 건 또 된단 말이에요. 그쵸? 다른 정책을 만들어서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위법을, 위법한 것을 민원인들이 해달라는 의미도 물론 있긴 하죠. 근데 그것이 뭐 자기 이익이나 이런 것에 관계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것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할 건지, 정말 정책적으로 변화가 돼야 할 건지, 위법성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맞는데, 그러면 몇 년 동안 민원을 내거나 오랫동안 그 숙원사업처럼 돼있는 것이 끝까지 안 돼야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아 이게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법이 보완됐다든지 뭐 법적근거가 만들어졌다든지 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취지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단순히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민원이 법과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민원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가능하다면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톡앤톡 시간에 그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진행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시민의 날 행사 진행하시면서 동영상을 제작했어요. 이 동영상은 얼마 만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저희가 시민의 날 그 외지, 바깥에서 행사를 2년마다 한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2년 전에도 행사 했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그 2년 전에도 했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러면 업체가 다 같은 업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금 주로 인자 군산시에 소재한 업체가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똑같은 업체였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주로 거기가 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세 번째 해서 계속해서 같은 업체가 진행을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직원 이거 관련된 직원 계시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똑같은 업체에서 했나요?
(관계직원 공무원석에서 -「예,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제출을 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서 했는데 과업지시 내용 같은 것도 있고 내용을 보면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는 군산 이미지, 시민이 함께 하는 자립도시 군산, 다시 일어나서 열정, 몇 가지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보고를 받았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중간보고 언제 받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저희가 인자 그 날짜는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간쯤에 한번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보고 이런 부분 좀 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줄여서 이렇게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중간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진짜 받은 적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보니까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데 보고회가 언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보고회는 별도로 하진 않고요. 이제 시민의 날 행사를 앞두고 저희가 한 보름 그 정도 전쯤에 지금 어느 정도 제작이 된 거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희 직원, 그다음에 국장님이랑 같이 앉아서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에서 좀 미흡되는 부분, 또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을 요청해서 중간보고를 한 적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57회째 지금 진행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55회째, 53회째 영상물을 제작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영상물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봤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보셨는데 뭐 특이한 사항이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2년에 한번씩 보고 또 제가 직접 그 담당업무를 할 때는 아니니까 특별하게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여기 보면은 과업지시사항에 제작물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작품을 제출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그 내용 보셨으면은 아셨을 텐데, 그 내용 비슷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글쎄요, 어떤 내용인가를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요. 그 영상을 보면은 영상이 돌아가는, 쭉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위원장 조경수
여기 보면은요. 영상물 제작의 소스 부분이 비슷한 항목이 아니면 똑같은 장면이 재연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물론 그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은 어떤 옛날치 자료랄지 그런 것들이 인자 2년 전에 또 했던 것들이 좀 들어갔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경수
보면요, 제작물은 동일하고 유사한 작품을 제출하지 않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자료를 새롭게 촬영하는 것으로 하되, 되어 있어요. 그쵸?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자료를 새롭게 촬영하는 걸로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업체가 시민들하고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치 사진이랄지 영상 이런 것들을 어떤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어떤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보시면은 잘 확인을 안 해보신 것 같애요. 한번 보시면은 내용과 스토리와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노래, 거기 나오는 배경음악 있죠. 그거 자세히 안 들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들어봤는데도 제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잘,
위원장 조경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용역을 과제물을 제출을 할 때에는 결과물과 함께 제출해야 할 게 뭐예요? 관련자료 원본 및 군산시에 다 제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출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자료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결과물만 제출했지,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결과물, 예, 결과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했어요. 했더니 업체측에서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주겠어요. 그것을 재반복해서 써보고, 쓸려면은, 그러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적으론 클린소스, 클린, 클린영상을 제공하게끔 돼있어요, 그쵸?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해서 저는 인자 주문하고 싶은 것은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의 동영상의 저작물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영상의 질적인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사용돼있는 자료까지 같이 함께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읍면동 마을 방범용 CCTV 지원내역 5개년을 보면은요. 읍면동별로 지원율이 크게는 44%가 되고요. 작게는 12%인데 이 설치기준을 마련해주시면, 마련해주셔야 할 것 같, 마련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읍면동 CCTV 설치기준이요?
부위원장 정지숙
예, 기준을 보면 크게는 지원율을 보면은 44% 있고요. 작게는 12%가 있어요. 페이지는 44페이지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 읍면동CCTV는 어떤 뭐 설치율을, 율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읍면동에서 자기 취약지역이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다 해서 CCTV 요청도 받고요. 또 아니면 민원인이 직접 이런 부분은 좀 설치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경찰서에서 범죄우려지역이랄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경찰서, 교통행정과, 저희 이렇게 합동으로 현지를 방문해서 꼭 설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해주고요.
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싶어도 사유재산이라 또 그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어떤 읍면동별로 정확히 뭐 설치율이 얼마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지금 마을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마을현황을 파악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파악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각 저기,
한안길 위원
읍면동별로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다 파악이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자체적으로, 자체 설치한 거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저희가 다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안길 위원
그 부분이 지금 한 5년 정도 지나고, 지나서 연기를 해야 되고 연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금 마을별로 그 마을 방범용CCTV 설치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소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CCTV가 현재 행정지원과에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온 전체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금 전체 물량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읍면동별로 저희가 수시로도 받고 그래서,
배형원 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걸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10월 30일 기준으로 50개소가 요청이 들어왔고요.
배형원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워지면 거기에서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올해 예산 올린 걸로 기준해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12월달까지 또 이것을 받아야 돼요. 말하자면,
배형원 위원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그 50개만 갖고. 올해 지금 예산 올려놓은 건 알고 있잖아요. 그 예산가지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제가 답변하면요. 내년 지금 예산 상정한 것이 10억 5천만 원 정도 요구를 해놨거든요. 했는데 그 예산이 다 성립이 되면은 한 46개소는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거의 다 해소된다는 뜻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한 네 군데만 빼놓고 하면, 이제 계속해서 또 설치요청 지역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설치를 좀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저희도 조기, 신속집행 때문에 바로 합니다.
배형원 위원
또 하나는 그거를 설치하면 유지보수 관리비를 우리시가 내서 경찰에서 관리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우리시가 통신료나 다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관리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관리도 우리시가 관리를 하고 있죠.
배형원 위원
보안 관련인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우리 저기,
배형원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ITS 통제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그게 경찰하고 지금 연계가 돼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거기 와서 인제 범죄예방도 관리되기 때문에 그 통합센터에 경찰관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배형원 위원
신속성이 필요한 건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휴대폰을 다 꺼놓고 들어간다든지 또 거기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은 비밀을 요하는 이런 거는 철저히 해야 될 텐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죠. 그런 건, 예.
배형원 위원
그거를 군산시가 다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운영을 우리시가 하고 있으니까요, 다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뭐 이건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뭐 요구하는 걸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치안설명회 때 나왔던 그 자료, 또 군산시가 계획했던 자료하고도 맞춰봐야 되고요. 그런 거를 이제 기본데이터로 보고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추가적인 질의,
(침묵)
예, 다른 내용 하시죠.
서동완 위원
그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자료는 행정지원과에서 왔길래 지금 물어보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저희한테 인제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취합해서 이렇게,
서동완 위원
아 취합해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다 보내가지고 취합만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 사업은 읍면동 관련된 거는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만은 이런 주민숙원사업 예산 관련된 건 기획예산과하고 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기획예산과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지금 새마을회 민간경상보조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뭐 열심히 잘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나운3동에서 읍면동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한다고 해서 현장 가서 제가 보고 격려하고 그러고 왔는데, 사업내용들을 보면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하고 내용이 특별함이 없어요. 특별함이 없어요.
자, 사랑의 연탄 나누기는 이미 각 우리 기관에서도 다 하고 있죠. 오히려 작년엔가 재작년엔가는 의회에서도, 작년에도 연탄 나누기 했는데 연탄을 받을 데가 없어. 왜 그냐면 이미 다 지원들을 받아가지고 연탄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집고쳐주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자활에서 지금 집고쳐주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집고쳐주기사업, 김장은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새마을회가 아니더라도 각 읍면동에 부녀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뭐, 그 뭡니까? 단체들에서도 이미 다하고 있어요. 뭐 방충망 설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로 하는 게 효잔치. 어르신들 하루 식사대접 하시는 거, 뭐 이거예요. 이런 것들 굳이 우리시가 예산을 각 읍면동에 똑같이 사업을 줘서 또 자부담도 똑같은 금액을 붙여서 225만 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난번에 새마을 그 예산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또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중복되는 것들도 많고 또 기관의 단체별로 어떤 특성이 포함되지 않은 또 여러 사업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그 새마을 그 협회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처럼 뭐 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계획서 받을 때에 저희가 새마을회에다 얘기를 해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새마을협의회만큼만 할 수 있는 어떤 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올해처럼 뭐 고추장, 된장 담아주고, 물론 새마을부녀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장담그기 사업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게 차별성이 안 되면은 이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된다. 하고, 어쨌든 읍면동 내려가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읍면동 내려가면 읍면동에 동장을,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계시고, 행정 계시고 복지직 계시고 또 다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할 수 있고, 통장회도 있고. 우리 공조직으로 가진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차별성 없는, 그리고 이 행사를 어떻게 보면은 행사를 치루기 위한 사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인제 그 사업들이 마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들 한번 꼼꼼히 보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하고 꼭 필요하다 하면은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마련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은 예산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위원장 조경수
제가 주민자치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신축된 거, 주민자치센터가 어디 어디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금 해신동 그다음에 또 삼학동, 흥남동 이런 데가, 중앙동 이런 데 했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야면, 해신동, 중앙동, 소룡동 이렇게 돼있어요. 자, 보시면은 거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신축이 되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이 청사 신축 문제는 전에 청사 신축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위원장 조경수
우선순위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저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우선순위의 기준은 그 전에 나가서, 청사 신축 그 읍면의 계장들하고 이렇게 나가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우선순위를 보면은, 대충 인자 보면은 얼마만큼의 인구가 거주하느냐, 뭐 그다음에 세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건축연도가 몇 년도 되고, 노후도라든지 그런 것들 따져서 진행을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청사 우선순위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데 인제 보시면은 해신동, 중앙동, 소룡동이 있어요. 해신동은 1984년도에 지어놓은 것을 재건축 한 거죠? 아니 뭐냐, 새로 지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그다음에 중앙동은 1989년도 지은 거고, 그다음에 소룡동은 1994년도에 지은 것을 다시 신축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그렇게 보자면은 지금 경암동 청사는 지금 몇 년도에 지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경암동은 84년도에 준공이 됐고만요.
위원장 조경수
예, 8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94년도 것이 먼저가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근게 인자 그 청사 우선순위 할 때 아까 말씀대로 물론 건축연도도 봤지마는 건물이 또 노후화 돼있고 또 어떤 시민들의 그런 환경들이 우선적으로 좀 해줘야겠다고 판단이 돼서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거기 인제 거주하는 인구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경암동 같은 경우는 8,241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4,230명, 그다음에 해신동 같은 경우는 3천 명 정도, 3,378명이 거주하는 동. 그럼 지금 현재 경암동의 청사에 대한 신축에 대한 시급성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경암동 청사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금년도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인자 저희가 인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에 대해서 당초에 인자 서부발전소 앞에 시유지에다 저희가 청사를 신축할려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거기가 인자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그 안전문제랄지 또 발전소 앞에다가 청사를 짓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른 부지, 대체 부지를 한번 해봐라 해서 저희가 지금 대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경암동에 인자 청사신축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전달을 했고요, 또 저희가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아마 인자 그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서 청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유지를 안고 있는, 그 서부발전소 앞의 시유지를 저희가 매각을 해서 다른 대체 부지를 이렇게 할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서부발전소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와서 거기를 매입할 의향은 있는데 매입을 해서 연료전지발전소를 거기다가 신축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인자 거기다가 주민들이 그 발전소를 짓는 건 반대하고 있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그 발전소를 짓는 데 시유지를 매각 의사가 없다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경암동 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시급성을 느끼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시급성을 느끼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 청사 신축을 위한 위원회, 동에서의 의견은 제시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거기에서는 인자 처음에는 서부발전소 앞에 부지에다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부결된 이후에는 그 대체 부지 성신교회 옆에 거기로 해달라고 또 공문을 보내온 적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러면은 인제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를 신축할라면 우선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인자 물론 그 부지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그 주민들 의견을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의견은 이미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의견을 수렴을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쪽에다 해달라는 주민들도 있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경수
아니,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저희가 인자 종합적으로, 그리고 현재는 금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사 신축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일단은 경암동의 신축부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회의록을 통해서 신축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결과가 어떻게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저희가 인자 그 의견도 받았고요. 또 얼마 전에는 시장님한테, 시장님실에 또 주민들 위원회는 아니지만 대표, 또 뭐 통장님들하고 여러 또 몇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의견을 또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조경수
지금 우리, 우리 집행부에서는요. 정말로 많이 돌아다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순천에 돌아다녔을 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너무나 많이 청취하고 다니다보니깐 지역의 개도 짓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다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어떤 의견이 더 많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물론 인자 저희도 그 성신교회 옆에 부지가 위원님들 얘기하신대로 거기가 인자 현재는 공터로 돼 있어서 청사를 만약에 짓게 된다면 빨리 지을 수도 있고 쉽죠.
근데 저희도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말씀하신대로 현지도 돌아다녀보고 다른 또 대체 부지가 있는지 청사는 한번 결정이 되면 바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우리 시장님의 의견은 서부발전소 앞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지가 낫다고 생각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이미 그 서부발전소 앞에다가는 저기 매각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시장님 결심 맡아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은 일단 서부발전소 앞은 부지가, 아니 그 주민자치센터로 서부발전소 부지는 이미 부결된 거죠?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부결은 인자 위원님들이 해주셨고요. 시장님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음에는 거기로 지정을 했는데, 또 거기를 부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번 저희보고 검토를 하라고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부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런 말씀도 하신 적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렇다면은,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발전소 앞에 그 연료발전소를 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매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렇다고 하면은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인자 다양한 의견을 더 들어보고요, 또 현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지와 또 다른 또 경암동이 이쪽에 가까우면 또 저쪽 멀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불편해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경수
아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다 전부 다 의견 수렴해서 들었다면서요. 봤을 때 지금 현재 새로 부지를 선정하겠다라는 그곳이 대부분의 의견이 그쪽이,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대부분의 의견이 아니라 그 건립위원회에서 그렇게 보내줬죠.
위원장 조경수
건립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통장님협의회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보신 적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근게 저희가 그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쪽 의견에 인자 많이도 해주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시유지가 있으니까 빨리 그쪽에다 지어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부. 그래서 하여튼 그,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시유지,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최대한 빨리 부지에 대해서는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우리 과장님 제가 인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시유지가 있다고 해도 서부발전소 앞 부지에 대한 것은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쵸?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렇다면은 향후 새로운 부지를 빨리 선정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럼 그다음은 절차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렇게 선정이 되면 우선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죠.
위원장 조경수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요.
위원장 조경수
부지매입을 위한 동의안을 올리셔야잖아요, 그쵸?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 부지매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진행을 하지 않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인자 공시지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한번 또 한번 쭉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한 곳만을 가지고 검토를 한다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위원장 조경수
그럼 우리 과장님은,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어떤 그런 것들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조만간 빨리 그렇게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지금 현재 주민들, 청사에 대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지 지금 현재 시급성이라든지 노후도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자,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 군산시 보조단체 퇴직 공무원 취업현황을 좀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했더니, 자료를 요청했더니 감사실에서도 올라왔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건데 이 퇴직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이 단체에 있음으로서 군산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선배 공무원들이 가서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좀 부담스러운 점도 있고 어쩔 때는 또 이분들이 현장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체나 또 저희하고 또 일을 할 때 또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장점만이 아니라 이런 단체나 이런 곳에선 민간영역으로, 물론 퇴직을 하셨으니까 뭐 민간영역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민간영역으로 놔둬서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보조금이랄지 군산시의 이렇게 도움이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선배 공무원님들이 가셔서 압력을 행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밖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공직생활 30년, 40년 그렇게 하셨으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맡겨두고 우리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장으로 오고, 그분들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자기의 마지막 생을 군산시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했으니 이제는 민간영역에 가서 내 남은 생을 헌신하겠다라는 그 고귀한 생각은 옳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군산시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랄지 아니면 이분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과연 꼭 장점만 있느냐,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도 한번 바라봐야 될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부분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우선 퇴직 공무원들 재취업에 관한 규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시에서 재산등록 의무대상자가 있습니다. 세무직이랄지 토목, 건축 이런 분야 또 감사분야 이런 데는 재산등록을 하도록 돼있고 이 재산등록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재산등록은 4급 이상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5급 이상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재취업 대상이 되는 수가 있고 안 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제한을 받게 되죠.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취업제한대상 퇴직 지금 한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는 24명이 대상이 되는데 취업대상이, 취업한 사람들, 지금 취업한 사람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15명이 각 분야에 퇴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인제 취업대상의 심의를 받게끔 돼있거든요, 일정 부분.
근데 취업대상에 심의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들에 취업을 했어요. 인자 잠깐 취업했다 그만 둔 분도 있는데 다만 두 분만 취업 심사 대상이 돼서 취업심사를 거쳐서 했고요.
지금 두 분만 심의되고 나머지 분들은 뭐 심의대상조차, 법률적인 문제는 아무 것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뭐 7명인가 되는 중에서 한 다섯 분 정도 관련 분야에 이렇게 보조금 받는 단체라고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한번 받는 거는 뭐 그건 해당이 없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받는 부분들이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은 그 단체에서,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지 아까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단체에서 우리가 퇴직 공무원들이 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면은 그 단체 이사회나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이지 우리시에서 취업을 해라, 하지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영역은 조금 아닌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은 사료가 됩니다.
한안길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절대로 각 단체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말 노인일자리 전담하고 있는 이 부분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복지지원과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서에 이 분을 딱 이렇게 갖다 두셨어요.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여기 뭐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드리면 개인 신상에 관한 거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면 거역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드려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이 바로 행정의 누수가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단체에다만 맡겨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여러 사람들의 불만사항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자기 자신이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우리 군산시에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는 거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셨지 않습니까? 전담기구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면 우리한테 일자리가 5개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어이 누구, 우리 이거 10개만 더 줘.”, 뿌리칠 수 있습니까? 못 뿌리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행정에 대한 압력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불합리한 쪽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글쎄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서한테 부당한 영향력을 발휘한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제한적으로, 또 우리 감독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제 그런 것들을 어떤 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성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들은 기관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시에서 퇴직한 분에게 어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사항을 그만둬라, 그만두지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조금, 실제로 법률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부에 불만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의제기를 해서 퇴직공무원들을 받지 말라든지 인제 그런 부분은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분들이 부당한, 우리 현직 공무원들한테 부서에 압력을 통해서 어떤 그런 현실이 나타났다면은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당하게 어떤 보조금을 집행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마는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도 군산시에서 이것만큼은 한번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다음 때는 더욱 깊이 연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군산시에서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공무원노사 상생협력 워크숍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있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67명의 인원들이 참석을 해서 제천하고 단양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내역은 2,200만 원 정도를 소요를 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데 이 예산을 상생 워크숍 별도예산으로 2,200만 원을 세웠나요, 아니면 각 속해져 있는 부서에서 출장비 형태 예산을 세웠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별도로 상생형 워크숍으로 세웠습니다.
서동완 위원
별도로 상생형 워크숍으로 세웠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상생형 워크숍으로 세우셨는데 여기 가신 67명 중에 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공무원들 노사 상생협력 워크숍인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신 분들이 여기에 왜 참석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공무직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워크숍 할 때 공무직들도 같이 이렇게 가자고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노사 상생협력 워크숍이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면 군산시에는 크게 노동조합이 지금 3개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공무원노조가 있고 공무직이 있고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술의전당에,
서동완 위원
예술단 노동조합 있어요. 근데 예술단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예술의전당관리과에서 협상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인자 저희가 노조소통계에서 지원도 하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술단을 협상을 할 때는 예술단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그 협상테이블에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협상도 지금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고, 해서 그 문제는 한번 제가 개선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좀 개선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조직이 달라요, 조직이. 공무직하고 공무원노조하고는 조직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자, 예를 들어서 익산시 공무원하고 우리시 공무원하고 조직이 다르죠. 익산시가 뭐 행사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참석을 원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거기 갈 수는 없죠?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있지만은, 조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시내에도 민주노총 사업장 있고 한국노총 사업장 있고, 민주노총 속에서도 또 여러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한국노총에도 여러 조직들이 다 있어요. 근게 한 개 사업장에서 어떤 이런 노사 공동프로그램이 있죠.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저도 여기에 있어선 권장을 한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조직이 아닌 분들이, 강사 외에, 강사 외,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 외, 이 조직의 일원으로 같은 일정을 같이 교육을 받고 소화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죠.
제가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되면 뭐 어쨌든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잘못 오해가 생길까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않는데, 같은 조직이 아닌 데에는 그 조직이 교육을 하는 데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공무직들도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 중에서 몇 명 뽑아다가 예를 들어서 이 교육에 참여를 시킬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인제 공무직도 노사 워크숍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별도로 해야 되죠, 조직이 다르니까. 조직이.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있어요.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원경찰들은 명예조합원인데요. 이번에 그 청원경찰들은 자기네들도 교육을 좀 받고 싶다고 네 분이 요청을 해서 노조에서 이렇게 했다고,
서동완 위원
그러한 교육들을 받을라면 청원경찰만 따로 해서 조직적인 교육을 받아야 맞는 거고, 근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은 교육은 필요합니다. 교육은 필요한데 조직이 다른 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조직이 다른 부분들은 그 조직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하든지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이 교육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간부들이 우리 행정지원과에 많이 계시고, 행정지원과에 많이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행정지원과는,
서동완 위원
예, 행정지원과에, 행정지원과에 많이 계시고 보통 1개 과에 2명 정도씩, 아니면 1명 정도씩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읍면동에서도 2명이 들어가신 분이 계세요, 읍면동에서도. 읍면동에서 3일을 공석이 생기면은 읍면동이 이 업무를 하는 데 문제 없나요? 읍면 항상 사람 없다고서나 난린데, 3분이, 아니 2분씩 이렇게 빠지면은 읍면동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업무 그 출장을 간다든지, 워크숍을 간다든지 할 때는 업무 대체지정자들 해놓고 가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크게 민원을 해소 못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뭐 1년에 한번 교육하는 건데, 뭐 그런 것들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잘 보완을 하셔서 이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교육 받는 데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교육을 보내는 부서에서는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직원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직이 아닌 부분들은, 조직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이 교육을 참여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직이 해당 조직에서 교육을 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제가 뭐냐, 추가적으로 아까 이야기 하다가 말은 내용을 하나 하는데, 그러면 경암동 청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곳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알려면은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이 세워야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지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부지 대체 부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다른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도 한 번 더 알아본 다음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지금 현재 내년도에 다 시급하니까 바로 진행은 해야잖아요, 그쵸? 그 부지는 아니어도 다른 부지든 어디 부지든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렇게 진행하도록,
위원장 조경수
진행,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진행은 해야잖아요, 그쵸?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면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야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것은 꼭 본예산 때 아니더라도,
위원장 조경수
일정 부분은 세워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전체는 안 세우더라도 일정 부분은 좀 세우셔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아무튼 그게 어떤 예산이 어디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어떤 그만큼 세우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조경수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현재 서부발전소 앞에 있는 부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거기는 현, 당초에는 인자 부결을 했기 때문에 서부발전소에서 말하자면 좀 매입을 해줘라 하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보냈었습니다. 근데 그 서부발전소에서 매입을 해서 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용도로는 팔 수가 없다라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거기 부지에 대해서 어떤 그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방안은 없는데 애초에 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취득을 하게 된 목적이 어떻게 돼서 이게 취득하게 된 거죠? 애초에 목적이 뭘로 해서 취득하게 됐어요?
여기, 아니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취득을 한 거고 그러면 향후 이 취득한 부지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에너지계에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보면은 이것을 공원조성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목적에 맞게끔 공원조성이나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인자 그 부지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담당관실에서 제안한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가 미세먼지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쵸?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그 차원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으로서 도시숲 조성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또 서부발전소 앞에는 또 여러 가지 그 매연, 뭐냐,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우려의 여지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애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다양한 목적에 맞는 방법들을 이렇게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그 부지가 그냥 이렇게 방치해 있는 상태로 지금 돼 있잖아요? 화물주차장,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쵸?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주민, 지금 현재 LNG발전소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호소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주민들의 어떠한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깐 지금 또 에너지발전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방안들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 서부발전소 앞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추가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새로운 부지에 대한 선정을 최대한 빨리 하시고 그것에 대한 예산까지 같이 수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혹시 이것에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거? 예, 지금 시간이, 간략하게,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단체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익사업, 예를 들어서 사적인 사업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활동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복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군산시민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우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 부분을 우리 군산시에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우리 조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저는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혹시 시장님이 경암동 그쪽 주민센터 그 장소를 정확하게 의중이 어느 쪽에 서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아직 시장님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신 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서부발전소 앞에 부지가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부지에 대해서 뭐 검토를 많이 해봐라, 물론 인자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신 부지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나 또 어떤 그런 단체에서 경암동에서 또 요구하는 또 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경암동에서 가장 최적지가 어딘지 한 번 더 판단을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런 대체 부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낭독문은 옥구읍장께서 대표로 해주시고 기타 면장, 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옥구읍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면장, 동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구읍장 김영섭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2019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선서인 옥구읍장 김영섭
위원장 조경수
선서문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읍면동장들에게 질의응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받은 읍면동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이 사안은 모든 읍면동에 해당되는 거라서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읍면동이 크게는 민원과 복지업무를 위주로 하게 돼 있어서 정부의 공공복지정책에는 부합된 내용을 충분히 다 공유할 수 있지만 예컨대 김장김치 배분이나 비공식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배분할 때에 대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별로 전체가 김장김치 배분은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또 대개 이런 거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잘 관리되지 않아서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대개 받았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지원받는 분은 좀 더 가기도 하지만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은 또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이나 아니면 정보통신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각 읍면동별로 그런 김장 또는 특정한 날에 뭐가, 요즘에 연탄 같은 거랄지 이런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 이런 거를 시민사회단체가 지원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를 해서 차고 넘치게 받는 분이 있는 반면에 받아야 할 분이 못 받는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읍면동에서 해줘야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또 특정한 동은 너무 많이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좀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동도 있어요. 이럴 때는 조절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잘 조정이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국에서 이 대책을 어떻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답변 좀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장철이 되니까 김장김치를 예년에 보면은 곳곳에서 여러 봉사단체 또 읍면동 자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담가가지고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분 과정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김장김치에 대해서는 자체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의 데이터를 가지고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봉사단체에서 배분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복지, 맞춤형복지계가 이렇게 다 구축이 돼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그 수요자를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시스템화 돼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희가 다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체 수요가 얼마고 또 공급하는 그런 데에서 요구하는 데가 얼마인가 파악해서 인제 순위가 정해져야겠죠.
저소득층별로 어려운 사람 분류해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끊어나가도록 해서 골고루 혜택이 받고 또 받아야 할 분이 받고 또 과다하게 받지 않도록 그런 걸 적절하게 조정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복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전체화면에 데이터를 동시에 띄워놓고는 못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 양반이 그런 거를 받았냐 못 받았냐는 하나씩 하나씩 검색해서 확인해야 하는 건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제 엑셀 같은 파일 같은 거예요.
그니까 우리 동에 2019년도에 12월 말까지 김장김치를 받은 분이, 김장김치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하고 실제로 지원해준 데이터를 일목, 한방에 이렇게 한 화면에 놓고 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에 알고 있는 데이터 방식으로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가신 분, 또 신규로 발생하는 분, 전입 오시는 분, 가족 수가 늘어나는 분, 여러 변동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종합관리를 해줘야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공하는 곳에다가 좀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동 하부조직들이나 자생조직들한테 그런 걸 배분할려면 가급적이면 읍면동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분이 겨울내동 드시는 양하고 가족이 2명, 3명, 4명, 5명 있는 가족의 소비량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양의 배분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시가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절이 가능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축돼 있는 사회복지 전산망이 개별데이터만 이렇게 한 화면에다 띄워놓고 보게 돼 있지 전체를 동시에 다 프린트해서 관리해 가지고 한 화면에 띄워놓고 보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꼭 확인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이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배형원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아마 이게 개별적으로, 물론 어떤 소규모로 하는 데는 친분을 통해서 이렇게 배분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다수의 어떤 김장김치를 담는 곳에서는 반드시 읍면동의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제 그렇게 어느 정도는 공급처나 배분처가 이제 적절하게 배분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관리를 좀 해라, 딱 보면은 어디서 누가 얼마가 소요가 되고 소비하는 식구 수가 몇 명인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복지파트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한번 협력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에 지금 김장김치만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 연중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사회단체나 또는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배분 같은 걸 해요.
근데 굳이 관이, 관에서 협조요청 하지 아니하면 데이터를 이렇게 공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시의 입장에서는 좀 골고루 했으면 좋겠는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인제 김장김치 같이 시기적으로 꼭 우리 문화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데 이런 거는 좀 기본적으로 관리가 돼서 골고루 배분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게 잘 구축이 되면 우리가 복지 외 다른 영역까지도 충분히 공유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하여튼 뭐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들은 수혜자들이 인제 어떤 개인정보, 어떤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도 중요시하시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부분을 아무튼 뭐 우리 행정지원과나 자치국에서 시스템 구축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무래도 복지파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거를 그 제공하는 데에다가 제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를 공개해서는 안 되고요. 인제 그런 김장김치 이런 것을 제공하는 쪽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골고루 배분했으면 좋겠다라고 저기 금품이나 이런 걸 받아서 하는 거지 아니면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부분 있으면 어떤 분한테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고 자료만 받아서 입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여기서 자료를 그분들한테 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다른 하나는요. 지금 각 읍면동별로 계절이나 또는 시기에 따라서 과대동의 경우에 행정과부하가 걸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송동과 나운3동의 경우는 도농복합형이 강하고 여러 가지 산업적 자료나 이런 게 많이 관련돼 있어서 분동이나 아니면 행정, 그 시급한 때 행정지원시스템이 필요할 건데 두 동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내용이 뭐가 어려운지, 수송동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송동장 김경배
수송동장 김경배입니다.
저희 수송동 애로사항은요. 가장 문제가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민원 어떤 그 발급할 수 있는 인원 확충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3명을 지금 저희가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명 중에서 2명을 지금 민원발급요원으로 지금 활용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했을 때 어떤 불편사항이 더 있을는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단순히 민원서류 발급 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다는 거는 복지, 민원, 또 그 농어촌 업무, 또 시기적으로 1, 2월달에 아동보육문제 이런 게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일이 많거,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송동장 김경배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경우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해주면 좋겠으나 인사이동이 좀 어려울 때는 시 내의 유효인력을 좀 그쪽으로 전진배치해서 일시적인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예?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력은 저희들이 인제 정원, 첫째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인력을 지원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수요에 따라서 시기별로 어떤 민원이 폭주했을 때 때로는 정규인력으로 이렇게 파견을 한다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인사상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요. 보조인력을 충원을 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간다든지 그런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나 또는 거주자가 늘어날 걸 생각해서 분동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분동 문제는 조금 당장보다도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수송동 같은 데가 인구가 아직 6만은 넘어가지 않고 이제 5만 3~4천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분동 문제는 실질적으로 인제 중앙정부에서는 7만인 이상 넘어가면 분동을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분동만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과소동까지 통합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이렇게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의견수렴이 된 다음에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요. 아직은 인구가 6만이 넘어간다든지 했을 때 분동 부분은 지금 검토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다른 질문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경수
예, 질문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악성민원이 꼭 몇 분들 계세요. 뭐 음주랄지 또는 인제 조현병이랄지 또는 인제 주기적으로 와서 폭언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는 대개 경찰에 요청을 하면 구체적으로 범죄행위가 구성되었을 때에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전부터 오랜동안 위협을 느끼거나 업무에 많은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에 행정지원 차원에서 유효인력을 확보했다가 긴급하게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그 현장에서 해당 직원 보호랄지 또는 그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알기로 흥남동에도 전에 그런 일 있었고 삼학동, 또 전에 월명동 또 다른 읍면 지역에서 제가 그런 소식을 접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 건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글쎄요, 지금 참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동의 우리 구성인력을 보면은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고 또 신규인력들이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협을 가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쪽에서는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위협적인 사항도 있어서 우리 노조 차원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청경까지 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청경을 각 읍면동에 배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인력 문제도 있고 또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노조 측에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직원들 보호할까 이런 차원에서 인제 각 CCTV를 설치를 했고 또 금년 4월에는 바로 벨을 눌르면은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안심벨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아무래도 이성을 잃은 민원인들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렇게 대하더라도 힘들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면은 그래도는 좀 낫고 제압할 수 있고 물론 그분들이 범죄행위가 아니면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경찰이 왔을 때 심리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예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고요.
특히 인제 대응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 위협적인 민원인들은 우리가 CCTV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줘서 CCTV를 찍고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약간 행동이 멈칫해지고 자제하는 민원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인제 남성 직원들이나 그래도 경험이 있는 계장이나 읍면동장들이 와서 대응을 해주고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경을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인제 말씀드린 대로 안심벨, 이렇게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선에서 지금 대응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현장에서 느끼는 그 스트레스와 위협적 요인,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면은 다수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막 그렇게 위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금방 표시가 나니까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안 나타나고 전화나 이런 걸로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정한 기간동안, 예를 들면 한 1~2주 아니면은 한 주 또는 며칠 이렇게 해서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것이 보이면 대개 그런 분들은 위축이 되거나 그 행동이 소거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긴급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근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느 정도 문제가 진행이 돼서 아주 급박하다고 할 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전제로 해서 긴급사항으로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시간동안 거기서 근무를 해주면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요인이 훨씬 더 높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상시 지속적으로 뭐 자주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뭐 단기간에 걸쳐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본청에 있는 청경을 이렇게 좀 순환배치를 통해서 그런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쩌다 한번씩 오는 부분을 고려해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2주에 걸쳐서 서너 번 이상 와서 위협을 가한다 할 때에는 저희가 뭐 일정기간동안 순환배치해서 그런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하여튼 뭐 적극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먼저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주는 주민숙원사업비들은 어떠했을 때 이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저희가 지금 읍면하고 농촌동은 1,350만 원씩 이렇게 예산 배정을 했고요. 동 쪽은 900만 원씩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인제 우선 시급하고 당장 해야 될 부분, 소규모적인 것들, 예를 들면은 내일 모레쯤 장마가, 인제 장마 되면 미리 하겠지만은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어떤 하수구가 막혀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하수과에서 하겠지만은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라고 저희가 이 소규모 예산을 좀 편성을 해줬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어쨌든 뭐 소규모인데 시에서는 거기까지 다 못 돌아보는 것들을 읍면동장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 그리고 위험사항들을 제거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근데 제가 지난 5년간 27개 읍면동 거 자료를 받아보면서 숙원사업을 어떤 사업들 추진했는지를 보니까 사업목적에 맞게끄름 잘 하신 것도 있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뭐 근데 인제 대체적으로 27개 읍면동 전체를 통틀어서 보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카메라 설치만 27개 읍면동에 한 20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한 200개 정도.
그러면은 문제는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인제 불법 쓰레기 투기를 갖다가 우리가 블랙박스형으로 해놓잖아요, 칩 형태로. 그러면은 이것을 단속하고 그러면 실적이 있는지, 그럼 그 단속을 읍면동에서 과연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거 읍면동에서 단속을 못하면은 이거 자원순환과 이첩을 해줘서 자원순환과에서 불법 쓰레기 투기한 것을 갖다가 그러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뭐 일일이 다 안 세어봤지만은 많게 한 데는 지난 5년 동안 10개소를 넘게 한 데가 있고 10개를 넘게 설치한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 주민숙원사업비 쓰여, 어떤 곳에 사용하는, 물론 읍면동장님들 다 아시죠. 아시는데, 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좀 해줘야 된다 좀 이렇게 보거든요. 블랙, 그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용 카메라 말고도 몇 군데만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옥서면 같은 경우는 희망의 바람개비동산을 조성한다고 해서 뭐 이런 동네 미관사업을 하셨어요. 그럼 미관사업이 숙원사업으로 들어갈 거냐라는 거하고 그리고 옥산면 같은 경우는 체육회 사무실을 페인트칠을 하셨어요. 이게 숙원사업으로 들어갈 건가?
그리고 옥산면 같은 경우는 청암산 부근 환경정비사업을 하셨어요. 관광객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관광객들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주민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그리고 대야에서인가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국기 게양대 이것들을 전체 정비한다고 정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대야면 같은 경우는, 물론 인제 대야면은 아마 추가로 더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대야면 같은 경우는 2015년, 2016년도를 보면은 대야면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임시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예산들이 집행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월명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야간 월명동사무소 간판, 야간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간판 정비 하셨어요. 이것들도 과연 주민숙원사업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지, 그리고 수송동 같은 경우는 그림자 광고 시스템을 제작해서 그림자를 했어요. 그래서 복지사업지대 발굴, 이것은 이미 복지지원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여러 곳을 봤어요. 공원에다가 운동기구 설치한 데도 있고 담벽에다가 그 뭡니까? 환경미화작업을 이렇게 그림 그려주는 사업한 데도 있고. 좀 이런 것들 쭉 봤는데 대부분이 물론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셨어요.
보니까 시급한 데 안길 포장이나 아니면 붕괴될 위험이 있는 곳들 정비하셨다든지는 그건 아주 잘 하셨는데 그 외에 우리 주민숙원사업과는 좀 거리가 먼 미관사업 위주로 좀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들은 한번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한 것들 한번 그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어쨌든 인제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줄 거 아닙니까? 내년 예산 세워지면은 읍면동장님들이 동장님들의 개인의 그 마인드에 따라서 어떤 분은 주민숙원에 맞게, 숙원사업에 맞게끄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지역의 뭐 의원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의 좀 이렇게 유지들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그것들이 좀 개인의 그 뭐랄까? 기준들이 좀 이렇게 흐트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셔서 주민숙원사업비는 이러 이런 분야에 좀 써주셔라라고 다시 한 번 기준을 좀 마련해 주면은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감사를, 읍면동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읍면동장님들께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장에 대한, 시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읍면동장님께는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발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20쪽에 보시면 군산형 인구정책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회의 몇 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인구정책위원회는 회의를 저번에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11월달에 전체적인 원탁토론회 끝나고 정책에 대해서 다시 또 검증할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지금 한 번 했습니다, 올해.
배형원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의 그날은 뭐 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뭐 위촉장 수여하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개괄적인 덕담 정도로 끝났는데 제가 그래서 당시에 위원장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회의 한 번 하면 인구 늘어납니까?”, 그 뒤로 또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여기 보면 군산형 인구정책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언제 정책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올해 예산은 얼마나 반영했으며, 진짜 이게 궁금해요.
물론 제가 이거 보니까 군산시에서 이거 하기가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정책 실패 해가지고 검색어 쳐보면 싱가포르 사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싱가포르보다 더 힘들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정책 방향도 못 잡고 있고 군산시가 뭘 해야 할지 진짜 이게 오리무중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을 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사실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지금 거의 대동소이한 정책을 다 펼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 군산시 전체적인 인구정책을 저희 과에서 총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 저희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는데요.
전체적인 지금 흐름을 보면은 인구가 우리 그 통계치를 2015년도 통계청에서 분석해놓은 걸 보면은 2030년대까지는 인구가 늘어나다가 그 이후에 인구가 줄어들어서 2060년도 되면은 아마 1990년대 인구하고 비슷한 4,300대가 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이제 사실 대책을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 보세요. 제가 여러 말씀 중에 진짜 인구정책이 제대로 할라면 여기 그 업무명대로 군산형 인구정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집을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교육. 거의 무료로. 그리고 세 번 째는 직장을 줘야 돼요.
그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기계공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군산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뭘 하냐면 군대를 가요, 군대.
그러면 졸업하기 전에 군산에 있는 기업들이 “너 군대 갔다 올 동안에 군산에서 일자리로 너 여기에 들어와.”라고 뭐 길어봐야 한 2년 정도 있지 않겠어요? 뭐 하사관이나 이런 사람 아니면?
그러면 군대 가서 제대하자마자 군산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기업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군산에서 일자리 잡고 살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하고 중앙정부가 정책으로 받아서 지역에서 인구가 줄지 않고 그 지역사회에서 살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이 교육부나 고용노동부나 군산시와 이렇게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니까 군대 갔다가 군대 간 가까운 서울, 경기도에 그냥 가버리면 안 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군산형 일자리는 그런 남다른 독특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산업고용위기지역까지 됐으니까 이거 한 5년만 해봅시다, 그러면 군산에서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상급학교 안 가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거의 다 여기서 다 카바할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적극적인 정책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주민등록 옮기고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외국, 외국사람 우리나라 와서 국적 취득하고 이런 거라면 혹시 가능할 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아주 일차원적인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군산에서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할려면 3가지는 해야 된다고요.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거에다가 그 사람들이 안 떠나고 거기 살면서 경제활동하고 세금 내고 사용하면서 내는 여러 가지 그 긍정효과를 계산하면 사실 그렇게 돈 많이 안 든 거예요.
이미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었고 전쟁을 했다 망한 나라도 이 방법 써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뭐 벤치마킹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제대로 군산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회의 1년에 한두 번 하고 밥 먹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안 해도 돼요. 좀 확실하게 정책으로 만들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인구정책 갖고 예산 타령할 때는 지났다고 봐요,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인구정책 관련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 계장들하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인구정책 시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한 지금 5~6가지, 우리 것까지 하면 총 10건 정도가 발굴은 됐는데요. 이게 뭐 큰 효과는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인구정책의 가장 기본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것을 기본 삼아서 거기에 인제 지역적으로 활성화 돼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좀 그렇게까지 저희가 연결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크게 아주 대도시 이외에는 크게 3가지인데 우리에게 좀 맞는 게 뭐냐면 첫째는 산업개발형이라고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개발해서 인구하고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새만금도 있고 국가산단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할라면은 군산시가 정말 과감한 정책 해야 되고 국토부나 청와대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산업유치형이에요. 말 그대로 그 광활한 땅에다 산업을 많이 유치해야 노동인력이 생겨서 갈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공재 주도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프로젝트 수준의 대규모사업을 유치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지역의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강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기업이 몇 개만 빠져나가면 꽝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좀 방지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좀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주민등록 안 옮겨도 이제 여기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아이도 낳고 학교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직업이 안정이 되면 대학까지 학교 다 줍니다, 기업이. 우리 군산시가 할 일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애기 숫자도, 애기도 적고 신혼일 때는 좀 적은 평수에 거의 공짜로 살다시피 살게 해줘야죠. 그렇게 하면은 인구가 늘어날 텐데 맨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책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저한테 제출된 자료 보면요. 농어촌 뭐 하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냐하면 그것도 아니라고요. 좀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좀 행정을 해서 내년 예산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얼마 세웠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일단은 신규시책만 말씀드리면은요. 현재 29억 정도가 지금 신규시책사업으로 해서 인구정책 관련된 사업은 지금 넣었거든요.
근데 주변 이제 농촌에, 농촌에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습장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농촌주거주택을 수리해준다든가 그런 예산이 좀 내년에 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예산이 안 담겨져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좀 담겨져 있고요.
기타사업들은 이제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큐베이팅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조금 몇 가지 좀 새로운 것들은 담겨져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 구입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제 어느 정도 지방재정도 좀 올라가고 그렇게 했을 때 좀 지원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 그러면 제가 볼 때 영원히 안 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
배형원 위원
LH공사한테 얘기해서 조금 좁은 평수지만 여기다 지어라, 그리고 군산시가 보증금 대신에 싹 내주는 거예요. “니네들 직장 잡아서 월급, 저기 월세 조금씩만 내고 살아라.” 이렇게 해보세요. 그 돈 들어간 거, 몇 십억 들어간 거하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거 여기다 세금 내는 거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이익일 거예요. 예산 없어서 못한다 소리 하면은 이게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군산시가 재정자립도 이거 따질 때 아니에요. 의존재원 이거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지 이걸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 싹 빼고나면요. 군산시가 쓸 돈 별로 없어요. 그거를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좀 과감하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 있는 제가 젊은 친구들 안 떠나게 막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거의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안 떠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라. 그게 진짜 한국형 아니고 군산형 인구정책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는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지역발전 정책이라는 게 한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부딪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지역발전 정책을 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계점이 어떤 지역적인 그런 문제, 한계점에 부딪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좀 더 검토를, 세밀하게 검토를 해나가고요.
실제적으로는 읍면 지역이 아니라 면 지역 같은 경우, 군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으로 주거를 이전했을 때 주택비, 주거 건축비를 거의 융자 없이, 아니 이자 없이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도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뭐 좋은 안도 갖고 있긴 한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이제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인 틀을 한번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오는 것도 좀 생각하고 알겠지만 행정의 기본단위가 인구인데 인구가 줄면 다 줄어버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 살면서 서서히 시민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데이터로 계산해보면 훨씬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가구당 소비성향을 보면은 알 거예요. 정부발표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비가 줄어요. 근데 진짜 교육을 줄어서가 아니라 인구가 줄어서 교육비 부담이 줄은 거예요. 거기다, 거기다가 의무교육이랄지 또 국가장학금 제도랄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줄은 거지, 교육열이 줄거나 교육비가 줄은 것은 사실 아니거든.
그런 군산시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들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군산형 인구정책에다 대입을 시켜갖고 해야 맞지, 그러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배형원 위원
지금 당장 인제 조금 있으면 인제 기계공고랑 여상이랑 이렇게 또 다른 대학들 졸업해서 대학 안 가고 취업하고 싶은 친구들 물어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군산에서 살 수 있는지? 없어요. 직장에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업이나 고용노동부 찾아가서 얘기해야죠. “여기서 취업시켜 줘라. 그리고 그 일정부분 군산시가 빚을 내서라도 할 테니까 막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 가는 친구들, 여기서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해가지고 “기업에서 좀 저기 2년간 유지시켜줘라, 군대 갈 때까지.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되기도 하죠.
물론 기업이 좀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중앙정치무대나 고용노동부에 얘기해서 군산의 특성이 이러니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사정도 하고 해야죠.
그런 것이 결부돼 효과가 나타날 때 지금 말씀드린 군산형 인구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획기적인 정책이 하나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부산 같은 경우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주거비용으로 들어가는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어요. 그렇듯이 군산시에서도 그와 비등한, 비슷한 정책이 나와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저도 여러 가지 선진사례를 지금 모아는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시책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리고 인자 우리가 분야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구정책을 위해서 분야별로 5개 분야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과 임신, 출산 지원, 양육·보육 지원, 일자리·주거·교육 지원 그다음에 일과 가정에 지원,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지원 이렇게 해서 5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자 세부 과제를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은 1건도 없어요, 세부내용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다 지원책인데요, 사실은 지원을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한데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펼쳐야 되거든요. 선진사례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 저희는 못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저희 어떤 안건에 원탁회의 때 안건에 올려가지고 생활하고 일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인자 우리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것처럼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 5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하루에 2시간씩 보육시간을 할애해서 일찍 퇴근하고 아니면 시간을 조절해서 좀 늦게 출근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건수를 보면은 168명의 대상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이라도 사용했던 사람이 68명 정도 돼요. 근데 그중에 대부분은 1건, 2건 이런 식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선도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것이 어디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는데 하물며 군산시청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와 이런 활동을 좀 더 지원해서 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위원장 조경수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유는 저희가 사실 지난해, 올해 일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을 때 거기서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아이를 계속해서 낳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리서칭을 해봤을 때 양육에 대한, 보육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 더 낳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리서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생각을 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부터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정책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내용 하십시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 예산이 인제 올라오면은 이것은 이제 풀사업비 개념으로 올라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맞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풀사업비 개념으로 올라오고요. 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건 별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과,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사업비를 읍면동으로 인제 배정을 해서 줄 때에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좀 그 사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업들은 좀 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저도 들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사업들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로 어떤 과에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재배정하는 사업들은 복지파트에서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간혹적으로 건설파트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쵸.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복지파트에서 하는 건 이제 국가이관사업들을 갖다가 일일이 다 못하니까 복지계 쪽으로 넘겨줘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거 외에.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 외에 어떤 경로당 보수라든가 일부 소규모 보수라든가 요런 부분도 일부 재배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뭐 실태파악은 하셔서, 해서 그쪽으로 다 넘겨주는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자료를 좀 하나 요청을 해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읍면동 재배정 그 현황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것을 줬어요.
근데 이제 이 사업비, 이 사업이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인제 그 뭐예요? 우리시 자체에서도 이제 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들, 도의원 뭐 재량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들,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시비가 안 붙으니까 시비 같은 경우는 물론 추경 성립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의 동의 없이 먼저 집행하지만은 그 외의 거는 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걸러줄 것은 우리 의회에서 걸러준단 말이에요. 근데 도비 100% 사업들, 지금은 인제 도비 100% 사업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저희 조정교부금에 일부는 있는데요, 거의 100% 사업은 없고 저희 시비부담을 조금씩 다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근데 이제 도비 100%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하고 계장하고 불러서 이 문제 지적을 했고 잘못했다고 받고, 다음부터 이런 이제 사업하지 않는, 물론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잘 내려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사업은 제가 여기서 뭐 어디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셔가지고 예산, 올해도 인제 또 내년 예산 기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업들을 할 때에 도에서 이렇게 도 무슨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 뭐 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의회에서는 막 기준을 세워주고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기준이 안 세워져요.
지금 저희가 단적인 예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우리가 건축경관과에서 하고 있는, 아니 주택행정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에서 하고 있는 그 2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이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 그 뭡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운동기구들을 싹 교체를 해주기도 하고 놀이시설들을, 운동시설들을. 그러면 이제 의회에서 기준을 세운 것들이 이제 그런 걸로 인해 무너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는 주택행정과에서 지원해주는 거 말고는 갈 수가 없는 거죠. 포장이 됐든 운동기구가 됐든. 경로당은 별도죠, 경로당.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경로당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그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남발적으로 집행이 됐었거든요. 어떤 보조금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집행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돼 가지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편성의 지침 상에는 그런 것을 좀 차단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빠져있고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안 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내용을 어쨌든 알고 계시니까요. 그 내용들을 한번 기준을 세워주시고 더 하셔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더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을, 그리고 의원들과의 이렇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불편함을 떠나서 일단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고무줄처럼 뭐 어디는 이렇게 지원해줬다 어디는 지원 안 해줬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돼서 매년 업무보고 때라든지 뭐 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해서 이번에도 인제 자료를 좀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이 횟수, 왜 그냐면 2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러니까, 횟수로 봤을 때 314회를 갔네요?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전체적인 314회가, 314명 정도 간 거죠.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횟수로는, 명수는 314명이고요. 거기에 인제 예를 들어서 단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퇴직자들은 뭐 여러 명이 가고 그러니까요. 고걸, 고걸 명수가 지금 이 자료 드린 것은 인원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314명이 간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1년에 314명, 올해 같은 경우 현재 9월, 9월 중순 기준으로 해서 지금 171명이 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보면은 뭐 가는 곳들도 다양해요. 뭐 우리 시에서 보내는 것도 있고 도에서 보내는 거 있고 중앙부처에서 보내는 거 있고 뭐 다양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마다 공무원들이 약 300명 가량, 250에서 300명 가량이 해외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 국외출장연수 정보시스템에 갔다 오면 그거를 올리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올리게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근데 올리게 돼 있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찾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아마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한쪽에 놓고,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지금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여기다 올려야 되는,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아니 의무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단체로, 팀별로 받거든요. 개개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세분화를 할라고 그러는데 팀별로 갔다 오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체적인 인터넷에 떠오는 자료라든가,
서동완 위원
자, 저는 의원들이든 의회든 집행부든 해외연수를 가는 것 갖고는 뭐라고 안 해요. 가서 봐야 보는 만큼 우리가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우리시 행정에다 적용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가야 된다, 뭐 기자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목적에 좀 규합되지 않게, 부합하지 않게 가는 것들이 있어요. 단적인 예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퇴직, 그 위로연수를 가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갑니까? 저희 전국 지자체가 몇 개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234개 지자체 중에요,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 다는 아니고요. 일부만 시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권익위에서 퇴직자들은 이게 연수라고 보지 않고 잘못하면은 이게 선심성으로 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시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안 가는 지자체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시는 참 안타깝게도 배우자까지 한번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의회에서 제가 그걸 어떻게 배우자까지 보내냐고 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 적이 있다가 다음 감사 때 지적이, 중앙부처 감사 지적이 돼서 그 다음부터 안 가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한번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없다라고 갔으면은 중앙감사라도 가야지 의회에서는 그렇게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냥 가고 중앙감사에서 지적하니까 안 가고, 이건 그러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신뢰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중앙부처 지적 전에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들을 시행하지 않도록 해야 맞지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국민권익위에서 퇴직자 공무원들 연수 가는 것들은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그걸 확실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가는 지자체도 있고, 제가 그걸, 지자체도 직접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안 갑니다, 언제부터 안 가고 있고,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가지 말라 해서 안 갑니다라고 저한테 명확하게 답변 하셨어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뭐 30년에서 40년 동안 공직생활하고서나 뭐 그것도 못 해주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좋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국민권익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안 하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좀 가르마를 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좀 해외연수를 지양을 해주시고 그 전에 차라리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남으셨을 때에 차라리 좀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참고를 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건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그 내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2~3년 전에 퇴직자들은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에 있는데 그 담당과 공무원이 그 과 업무로 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요. 그리고 2~3개월 있다가 또 다른 과로 가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것은 사실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냥 외유성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 과에 있었다가 인제 마지막 다른 옮겨가면서 그냥 인사치레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외연수라고 하는 것은 갔다 와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그 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물론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언젠가는 또 그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지마는 어쨌든 목적에 맞게끄름 좀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27개 읍면동 직원들만 보내는 해외연수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전체적으로 27개 읍면동은 보낸 거는 없고요. 지금 저희 선거 유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쪽에서 몇 사람만 추려가지고 보낸 경우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보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건 건의를 한번 할게요. 이번 이 업무보고, 해외연수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27개 읍면동에서 뭐 적게는 1~2년 있다 오신 분도 계시지마는 많게는 3~4년까지도 못 오셔갖고 거기 계시는 분들 계세요.
글면은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빨리 본청에 들어와야 공무원 생활하는 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고 승진에도 그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오고 보통 3~4년 계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도 좀 기준을 세우셔서 그런 분들은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라도 읍면동을 좀 해외연수를 좀 보내줄 필요가 있겠다,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읍면동장들이 오전에 일찍 와가지고 저희 식사하고 차 한 잔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서동완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읍면동장 전체 있는 데에서 좀 그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얘기했는데 마침 읍면동장이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나왔네요.
근데 저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퇴직자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5년 정도 좀 확대를 해서 가더라도, 지금 뭐 퇴직자들도 실질적으로 자부담도 하고 있거든요. 가면서 자부담 하고 있는데, 한 5년까지 확대를 해서 미리 갔다 와서 최소한 3~4년 동안에 갔다 온 경험, 보고 느낀 것을 좀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하여간 국장님 뭐 좀 있으면 퇴직하시는데, 하여간 퇴직하시기 전에, 하여간 좀 기준을 좀 잘 잡아주시고 가셔서, 그래서 퇴직하시고 나서도 국장님 대에 이런 것들을 잘 기준을 잡아주셔서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좀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조례 27조 2항을 보니까 보조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한 심의를, 심의평가를 하게, 하도록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여기를 보니까 5년간 저희한테 이거를 한 걸 보니까 심의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먼저 묻고 싶어요. 계속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보조금 심의는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인제 계속사업과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단위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보조금 심의뿐만 아니라 저희 심사평가에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종전보다는 조금 강화해서 일몰제 적용을 지금 조금 강화해 나갈려고 이 단계를 심사평가 단계도 지금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일몰제를 강화하겠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15년도에 87억 3천, 이 87억 정도 됐던 보조금이요. 4년 넘어서 5년 되니까 121억이 됐어요, 122억이 되었어요.
매년 7% 내지 8% 정도 이렇게 증가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된다는 것은 나중에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뿐더러 제 생각에는 단체가 형성이 되면 최소한 3년, 4년 후에는 자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언제까지 군산시에서 이렇게 계속 보조금을 줘가지고 514개에 121억 원, 올해 예산에 121억 원이 나간다고 하면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노인장기요양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도비하고, 도비, 시비, 국비 해가지고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5월달 신청한 부분까지만 지금 현재 하고 등급 외 그 분들은 지금 있잖아요. 더 이상 신청을 하지 못해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분은 쓰러지셨음에도 불구하고 3~4개월 동안 이거를 있잖아요. 받지를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런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랄지 이런 형평성의 문제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본다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저도 상당히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각 단체가 형성되면서 자부담 할 능력이 있어서 단체가 형성되면 좋은데 자부담 능력 없이 이렇게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보조금에 의존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사업이 지속돼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예산이 지금 조금씩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충적으로 설명 드린다면은요. 저희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이렇게 예산의 상승률과 보조금의 상승률을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이 좀 늘어난 거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단체가, 저희도 이제 그러고 싶은데, 어떤 단체를 계속 지원해줬으면은 그 단체가 자생능력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지원 안 해주면 좋은데 그런 능력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커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은 그 보조금을 싹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입장에,
한안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받을 때 있잖아요, 이게 중복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만 있으면, 그리고 심의할 때 심의를 왜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거르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 자생단체가, 아니 이런 단체들이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심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는데 그럼 심의는 심의대로 하고 달라는 대로 전부 다, 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자생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 사업비만 계속 나가야 되고 이러다보면 이건 나중에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514개에서 121억을 쓴다는 건, 물론 뭐 적게도 있고 많게도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하지 않아도 돼야 될 일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주고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일몰제로 해서 해야만이 이 단체들이 자생력을 갖고 단체를 유지해갈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지금 주시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전부다 다 내주니까 이런 부분들이 514개가, 내년에는 또 몇 개가 늘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한안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근거 좀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평가를 할 때에 이 부분도 한번해서 일몰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기준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알겠습니다.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군산시에서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없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은 자리에 나오셔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27개 읍면동의 주민등록 전산망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전산망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민원 발급.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민원 발급도 마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총괄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형원 위원
민원사항이기도 하지만 다문화가정 문제 때문에 질문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이 남편의 학대나 가정폭력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남편을 피해서 다른 집을 얻어서 가요. 근데 애들이 있어서 애들 학교를 보내려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려고 그러면 남편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남편을 피할려고 그러는데 남편의 도장을 받아야 전입신고 가능해요. 특히 아이가 A지역에 있다가 B지역으로 이사 갔다, 이사 가면 엄마는 아이를 보호하고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근데 남편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해요.
우리나라 주민등록법하고 국적법이 정말 외국에서 살다온 분들한테는 아주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피해서 갔는데 남편한테 자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 알려지게 되고 결국은 계속 학대나 폭행이 이어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이라도 그 민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제가 열린민원과장으로 와서는 지금까지 그런 유사한 민원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저희는 지금 고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배형원 위원
그러시면 저는 분명히 제가 사례로도 했고 그런데 이런 민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가서 호소를 못합니다. 왜 그냐면 일선 읍면동에서는 그렇게 해오라고밖에 말 못하게 돼 있어요. 근게 국적법과 주민등록법상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이나 열린민원과에서 중앙정부에다 질문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군산시에서도 여러 집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 달 전엔가 제가 기억에 중국에서 결혼해온 여성이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니까 남편은 이제 중국으로 갔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혼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게 되겠냐고. 근게 말도 아닌 그런 게 현재 우리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개선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그분은 이미 국적을 취득했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군산시민이에요, 애기까지.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제가 다문화가정센터나 연락해서 응급으로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도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국하고 과가 아닐까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더 심각하게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더욱더 그쪽, 앞으로도 그런 일이 더 생길 것이라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관계부처에 건의도 하고 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바뀔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언 감사합니다.
배형원 위원
일선 읍면동에 사회복지, 그다음에 민원담당부서들과 업무 연찬을 하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밝혀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통이 안 되는 거밖에 없죠. 수시로 당할 수 있는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배형원 위원
그리고 그 여성이, 이주여성이 자녀하고만 전입신고 할 때는 한번쯤은 복지 쪽에서 물어봐야 되고 또 주민등록 하시는 분이 한번쯤은 스크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스크린이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문제가 복지적으로나 또는 국적법이나 주민등록법상 걸러져야 그런 응급한 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잖아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배형원 위원
그래서 이 소통구조도 좀 파악을 해보세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개선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충분히 그 말씀 뜻을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읍면동에서 사실적으로 흔히들 그러시잖아요? 공무원들은 법이 안 돼서 못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일을 충분히 안타깝고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하고는 싶은데, 사실 진짜 법이 우리한테 그런 것을 허용치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바를 저희가 그쪽 관계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래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물론 이거는 우리 군산시에만 있는 일은 아니겠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그러니까요.
배형원 위원
근데 누가 과연 이 얘기를, 이런 불합리한 거를 중앙정부나 또는 책임 있는 사람이 개선할 수 있도록 말을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계속 문을 두드려야죠.
배형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부분은요, 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한번도 뭐 저희한테 그런 내용들이 파악이 안 돼 있고 인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전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만약에 가정폭력에 의해서 시달리다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담당자가 현지조사를 확인을 통해서 전 세대주의 확인 없이도 전입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당장 오늘 읍면동장 영상회의가 5시 20분에 있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읍면동장한테 전파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은 현행 법령상에도 담당자확인만으로도 이 전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바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개 그런 경우에는 복지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읍면동에 있는 복지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돼요. 주거문제나 식생활문제나 애들 교육문제나 또 폭력에 대한 법적대응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 읍면동에서 꼭 남편의 확인을 받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외에 다른 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뭐 혼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대처하도록 하는 기본 가이드라인과 법적 근거들을 알려주고 거기에 복지시스템이 바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지난 그 행정사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거, 친절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그리고 친절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 좀 하려고 했었는데 처리 그 내용을 보면은 친절 공무원 선정 및 언론홍보를 통해 친절의식 제고를 하시겠다 했는데, 올해 이런 사업들을 하셨나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인제 만족도조사는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구조사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사실상 출구조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현장에서 일정기간을 두고 군산시청에 다녀간 민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통계가 나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조사를 못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교육을 실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서동완 위원
예,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뭐 친절공무원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경진대회를 어떤 형태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들 사례발표하고 뭐 이런 거에 점수를 매겨서 뭐 선정을 해서 뭐 좀 시상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뭐 그거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그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민원실이라든지 아니면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아니면 읍면동들 다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어떤 좀 기준을 세워서 그분들을 좀 격려하고 그리고 또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격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인제 민원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쉬고 또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좀 이것들을 친절공무원들을 좀 선정을 해서 민원업무를 보는 분들이 좀 사기진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요.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지금 인센티브를,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상반기, 작년 같은 경우 18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에 셋, 하반기에 셋 해서 아니, 6명씩 해서 12명 해가지고 군산사랑상품권 10만 원 상당의 시상도 했고요.
서동완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해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하고 아까 말씀하신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정보과 이렇게 다수민원이 있는데 그 부서장들한테 추천을 받고 또 그리고 저희한테 인자 친절공무원이라고 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뜬다든가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인제, 공개 모집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금년도도 상반기에 여섯 분을 해가지고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모아서 그 1년에 한번씩 국내든지 그리고 국외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포상의 선진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 기준을 좀 정확히 마련 좀 해주세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제가 우리 군산시 혹시 친절공무원이 언론에 혹시 나온 적 있는가 검색을 해보니까 없는 것 같애요. 없는데 인제 다른 지자체들은, 인제 사례별로 다르겠죠. 친절공무원이 사실 민원업무 보면서 상냥하게 친절하게, 친절한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드러내놓고 이거 평가 받기가 참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은 사례 관리를 잘 하게 돼서 한 거에 대해서 평가 받을 수 있겠지마는, 그래서 이것들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읍면동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어쨌든 이분들이 좀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처들을,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어쨌든 현재 민원상담이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것은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만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요청할 때 또 가장 처음 대면하는 곳이 민원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에 대한 민원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잘 해야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 뭐냐? 전화에 대한 응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나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저희도 실시를 하고 있지만 행정지원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다든가, 그리고 꼭 앞에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무슨 과 누구입니다.”라든가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공무원한테 배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이제 제가 인자 느끼는 것은 제가 가끔 가다가 유선상으로 해서 전화를 드릴 때가 있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냥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니까 여기 민원봉사과 말고 각 과소, 관과소 있잖아요? 그쪽에다 전화할 때는 어떻게 매뉴얼 상으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맨 처음에 딱 전화를 받으면은.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열린민원과 문용묵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그렇게 답변을 나와야는데 전혀 그런 답변 없이 “누구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하필이면 인자 위원장님께서 전화하실 때 그랬는가 본데, 저도 사실 전화를 다른 부서에다 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하필이면 인자 공익요원이 받는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인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행정지원과하고 그런 쪽에 같이 협업을 해서 더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얼굴을 보지 않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왜곡현상이 일어나기 가장 쉬운 게 전화상의 민원이거든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것을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응대하고 대응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어감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틀리거든요. 봤을 때 일단은 민원인이 화가 나서 이렇게 들어와서 전화를 했는데 화난 거에 대해서 서로 맞대응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무조건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서로 막 그러면서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 왜 그냐면은 제가 또 전화를 몇 건 받았거든요. 지역주민과 공무원과 싸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친절교육 내용에 그 내용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다음에 혹시 인자 홈페이지나 그런 데 칭찬합시다 그런 코너도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런 데 활용을 잘 하고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근데 이게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일상적인 친절은 친절로 생각을 안 해요. 본인이 누군가 진짜 필요해서 왔는데 그걸 들어주면 이건 아주 친절한 것이고, 들어주지 않으면 아주 불친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정돼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친절합시다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은 아주 그냥 최고로 친절한 공무원이 되는데, 우리가 인제 그 민원을 왔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아주 불친절한 공무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게 인자 친절한 게 사실 칭찬한다라는 게 몸에 배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그래서 이 직원들 간에도 서로 칭찬하는 그런 문화가 조성돼야지 않을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듯이 칭찬하는 그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민원봉사과에서 좀 제도적으로 잘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 열린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36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옥구읍장 김영섭 옥산면장 서순만 회현면장 채긍석 임피면장 이영환 서수면장 송병선 대야면장 정귀영 개정면장 박이석 성산면장 박남균 나포면장 김충렬 옥도면장 유칠식 옥서면장 이석기 해신동장 진신성 월명동장 이건표 삼학동장 서정원 신풍동장 임미숙 중앙동장 박용진 흥남동장 최순금 조촌동장 양병기 경암동장 박미숙 구암동장 정윤배 개정동장 이재희 수송동장 김경배 나운1동장 오진이 나운2동장 고석권 나운3동장 김병노 소룡동장 전양목 미성동장 서준석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 경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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