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일부조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별법 수권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조항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이 필요하고, 안 제10조 제1항은 인정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고, 안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갱신기간 및 횟수를 조례로 규정하여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에 조례로 위임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정된 조항 또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는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임시시장은 신고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에서 신고 취소규정을 조례로 위임한 수권규정이 없음 에도 조례에서 임시시장 등록 취소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큼으로 삭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 3항은 상인회에게 상인회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규정, 안 제21조 제1항 제2항은 상인회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록 취소에 관한 조례 규정, 안 제25조 제1항 및 2항은 상인외의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조례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단서조항 위배로 삭제해야 되고, 안 제27조 제1항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사유를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에 명시된 지정 취소사유를 조례로 상이하게 규정한 조항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40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함에도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른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징수절차 관련 운용규정 제5조에 위배되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