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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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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11월 14일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금 동의안 3.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7.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9.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2.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금 동의안 3.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7.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8.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9.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10시00분개의
위원장 신영자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방청을 해 주시는 군산시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회의진행 중 회의장에서 소란 등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86조에 의거 퇴장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정별 추진계획안과 같이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계획안 부록 참조)
안건
1. 2020년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3년까지 새만금산업단지 내 연구동 등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내측 공유수면에 2㎿규모의 수상태양광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억과 도비 40억, 시비 40억, 자부담 60억 등 총 240억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동 등 시험평가센터 구축은 도비 40억, 시비 40억 등 해서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18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출연금 도비 8억과 시비 7억 해서 15억 원에 대하여 출연금 동의를 이렇게 해 주셨고요, 내년까지 종합평가센터 구축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 도비 32억과 시비 33억 등 해서 65억 원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센터가 구축되면 수상형 태양광에 대한 시험과 인증 실증 평가지원을 통해서 수상태양광을 우리시에서 선도하고 관련 제조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2020년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의거 시장은 지역전략·특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에 재정지원 및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정책 추진과 관련된 지원사항으로 우리시의 새로운 산업 동력 발전을 위한 수상형 태양광 시스템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시장 선점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등 군산지역의 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이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국내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다른 데는 없고요, 저희 군산시가 최초로 유치하는 수상태양광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어디 경상, 어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경남 진주에 있고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해서 9개 본부에 49하부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자부 산하기관이고요, 그다음에 특정 전문연구기관이고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것이 건설이 되면은 우리 군산시에 대해, 군산시에 얼마나, 어느 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이 사업이 인자 진행이 돼서 센터가 구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있는데요. 그 전담조직 일부와 전문연구인력이 군산에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중신 위원
그 수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지금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저 새만금개발청에서 금년부텀 지금 공사가 들어갔죠? 그 태양광.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현재 발주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간에 센터 구축은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추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 태양광 풍력발전소에 우리 군산에 인자 세계적인 클러스터가 생기는데 그전에 인증 검증센터가 들여야 한다 이거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20년도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담당관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이어서 저희 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정부의 3020정책 부응과 새만금 및 군산시 일원에서 추진예정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시민이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자규모는 전액 시비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자기관 설립을 위한 설립 타당성 용역을 지난 8월에 완료하였고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시가 출자한 시민기업의 발전사업에 시민이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여 시민중심의 에너지 경제모델의 구축과 시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출자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군산시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시의 출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의 주 용도는 시민기업의 발전사업에 시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여 시민 중심의 에너지 경제모델 구축 및 시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비용과 회사 운영비로 되어 있으며 산업고용위기지역인 우리시의 빠른 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구조 개선이 절실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김중신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뭐 이것 좀 몇 번 우리가 회의를 해 갖고 대충 파악이 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100억이 투자하면요, 그 50억은 발전사업 추진비하고 50억은 회사 운영비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 발전사업 추진비를 좀 구체적으로, 50억이 들어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어느 데에 들어갈라고 해요, 이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저희가 지금 현재 1단계로 육상 100㎿ 발전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 100㎿ 발전사업에 시민기업에서, 근게 시가 시민기업에 출자를 하면은 시민기업에서 다시 50억에 대해서 그 발전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보면 SPC 구성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특수목적 법인설립.
그래서 여기에다가 50억을 이렇게 출자를 하게 됩니다, 자기자본으로 해서.
김중신 위원
자기자본으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저희가 인자 그 사업구조에 있어서 SPC에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에는 인자 시민기업도 들어오고 발전사가 선정이 되면 발전사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EPC사 그다음에 금융사도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기자본하고 타인자본에 있어서 지금 저희시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2대8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업비가 1,500억 원정도이다, 그러면은 한 300억정도는 자기자본이 되고요, 한 1,200정도는 인자 타인자본으로써 시민들한테 그 돈을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자본이 300억정도인데 인자 그 시민기업에서는 한 50억정도 이렇게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지금 이거 용역 끝났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용역 끝났습니다.
김중신 위원
끝나갖고 시민들한테 들어갈, 아니 창출할 수 있는 이익 같은 거 그것도 좀 나왔어요? 어느 정도?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경제성분석을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시가 고려하고 있는 시민참여는 한 80% 이내이거든요, 이거 타인자본에. 근게 1,500중에서, 총 사업비의.
그리고 그 시민수익률은 약 7%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20년간 80% 내에서 7% 수익률을 주기에는 상당히 이게 안 나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차피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부 시민들만 참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그래도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20년 간에 있어서 상환방식에 있어서 상품을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3년짜리 상품도 있을 수 있고요, 5년, 7년, 9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렇게 1천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어떤 분들은 나는 20년간 원한다, 어떤 분들은 5년, 사실 7년, 5년에서 7년 정도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설문조사 이렇게 해본 결과.
그래서 이런 거 시민들 욕구도 그런 부분들 충족도 시켜주고 또 저희가 사업에 있어서 어떤 추가하는 그 목적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하다보면 달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상품플랜을 고려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중신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200㎿잖아요, 발전량이.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중신 위원
만일 그 새만금청하고 새만금개발공사하고 전체 시스템이 좀 바꿔져갖고 더 증액이 된다든가 더 감소가 될 때 그런 거는 혹시 예측을, 우리 과장님께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금 현재 200㎿는 확정적이고요,
김중신 위원
인자 혹시 더 늘릴 수도 있는가, 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않나?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인자 저희 시에서 인자 그런 부분들을 인자 요구는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새만금청에서 2.4기가, 2,400㎿ 발전사업을 새만금 내측에다가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요.
거기 2.4기가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용도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중신 위원
왜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왜냐면 부안이라든지 김제든지 타 시·군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지금 김제에서도 100메가, 지금 부안에서도 100메가 이렇게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은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확정이 됐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저희는 200메가 하고요, 김제하고 부안은 각각 100㎿씩 발전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일 위원님.
박광일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100메가 하는 데 지금 1,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는 한 1,537억 원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 정도 들어가고, 그면 인자 사업자가 300억정도의 자기자본이 있는 사람이 하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자기자본, 예.
박광일 위원
그 나머지 1,200을 이거를 시민들이 하는데,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시민 투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투자 수익률이 저조해서 이게 투자 이거 안 되면,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수익률이 7%.
박광일 위원
1,200억이 안 모아지면,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하실 거예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할 때 목적이 시민 참여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1차적으로 모집을 하고요, 또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만약에 인원이 안 모아진다면 다시 2차모집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하는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래도 인자 만약에 했을 경우에 안 된다고 하면은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자 PF 자금조달을 한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그럼 PF는 인자 이 사업자가,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인자 PF 같은 것은 SPC에서 인자 모으는 것이 되겠죠.
박광일 위원
결국 마지막에는 이렇게 PF로 해서 하겠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박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KCN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세밀히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익산 한번 KCN 나가서 한번 하신 적 있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정길수 위원
상당히 오랫동안 아주 그, 근데 저는 여기에는 큰, 그때만 해도 큰 관심을 그렇게 안 가져봤거든요.
큰 관심을 안 가져봤는데 과장님이 그쪽 아나운서하고 하시는 거 보고, ‘야,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공부를 하셨을까’ 할 정도로, 그냥 오히려 그분의, 나가갖고 이거 놓고, 이걸 놓고 하시는 분보담도 압도적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많이 공부를, 이거 되면, 이게 지금 시민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아니 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솔직히 이야기 해서 못 했는데 과장님이 KCN에서 하시는 걸 보고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해서 아니 몇 년 정도 하셨냐고, 여기에 대해서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제가 올해 1월 21일자 발령을 받아서 지금 현재 한 10개월정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 그러셨어요?
제가 인자 우려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른 위원님도 그 말씀을 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을 하실라고 하면 이렇게 일을 바꾸시고 바꾸시고 하다보니까, 저는 인자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는고니 우리 과장님이 있으면 시민발전 이것을 이해를 하고 충분히 동감이 가고 이렇게 하겠는데, 투자를.
과장님이 만약에 또 이 자리를 부서를 옮겨가지고 어디로 가셨을 때 이걸 또 후임이 맡아서 ‘우리 과장님처럼 과연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이렇게 걱정을 나름대로 구상을 했던 이야기를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 후임자가 우리 과장님처럼 더 그렇게 잘할까요? 시민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쥐고 있는 입장인데.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제가 생각할 때는요, 본청이라든가 읍면동, 가장 읍면동장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일단은 그 부서에 가게 되면은 정말로 다들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이게 뭐 결정된 것은 아니고 다른 공무원들이,
정길수 위원
아니 길게, 이걸 여러 번 간담회도 했고 여러 번 들었으니까요,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여기 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시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정길수 위원
아니 근게 끝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건,
위원장 신영자
곤란한 질문은,
정길수 위원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과장님, 우려하는 건 뭔고니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옮겨서 가시더라도 이건 이상 없이 잘 돌아가는 거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저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 업무를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또 계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아니 근게 간략하게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길수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
저, 잠깐만요.
위원장 신영자
예, 송미숙 위원님.
송미숙 위원
박광일 위원님이 한 내용에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꾸려진다 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한 별 매력을 많이들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윤이 7%밖에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위원장 신영자
저, 위원님.
송미숙 위원
예.
위원장 신영자
여기는 출자 동의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고 그 부분은 행감에서 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품을 좀 다양하게 개발을 하기를 원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수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출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느 시민 1구좌 얼마 이게 대체 나와 있나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에서는 최대 투자금액이, 원하는 금액이 한 5천만 원정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서동수 위원
5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설문조사에서 ‘최소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투자를 할 수 있느냐’ 했더니 1천만 원정도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좀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조율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서동수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동의안을 해주기 전에 일단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어야 돼요. 글잖아요.
이게 동의안을 해주면 차후에 어떤 그런 우리 시민들이 출자하는 부분까지, 인자 물론 충분한 어떤 여론수렴이라든지 그런 이해관계를 따져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출자 동의안을 하기까지는,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일단 이것을 인자 통과해 주시면은요, 저희가 인자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일단 그 시민대상 설명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안은 인자 있지만 또 그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결과는 나왔지만 또 직접 시민들하고 대면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또한 너무나 5천만 원정도 하다보면은 사실 1,200명 이정도뿐이 참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오픈할 수 있는 이런 단계는 아니라서,
서동수 위원
어쨌든 문제점들도 부각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우려점도 부각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한 어떤 개진을 가지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알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충분히 저기 뭐야, 안을 만들어서 또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당연히 저희가 안이 나오면은 그 안을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그니까 최대한 퍼센테이지를 올려야 되는데, 보시면은 지금 조직인력이 9명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이게 회사운영비로만 지금 50억이 들어가요, 100억 하는 데.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20년정도 해서,
김우민 위원
예, 50억.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근데 꺼꿀로 말하면은 이거 지금 비용이잖아요. 그러죠?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이 최대한 적어야 시민들한테 배당이 훨씬 더 많이 가잖아요.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맞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알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저희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출자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안건
3.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항만혁신국 지역경제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일부조항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특별법 수권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조항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이 필요하고, 안 제10조 제1항은 인정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고, 안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갱신기간 및 횟수를 조례로 규정하여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에 조례로 위임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정된 조항 또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는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임시시장은 신고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에서 신고 취소규정을 조례로 위임한 수권규정이 없음 에도 조례에서 임시시장 등록 취소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큼으로 삭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 3항은 상인회에게 상인회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규정, 안 제21조 제1항 제2항은 상인회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록 취소에 관한 조례 규정, 안 제25조 제1항 및 2항은 상인외의 자료제출 의무에 관한 조례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단서조항 위배로 삭제해야 되고, 안 제27조 제1항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사유를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에 명시된 지정 취소사유를 조례로 상이하게 규정한 조항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40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함에도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른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징수절차 관련 운용규정 제5조에 위배되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일부 조항의 저촉 우려가 있어 일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철회 절차 및 기타 필요사항을 특별법 규정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정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등 일부 행정절차를 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며,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 조례로 규정되어있어 위배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
없으면…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 법이 언제 제정돼, 아니 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19년.
김중신 위원
언제요? 금년,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19년 1월 8일 날.
김중신 위원
1월 8일 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특별법 개정이 됐습니다.
김중신 위원
특별법이?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특별법 제정한 후에 기왕이면, 지금 전체를 지금 바꾸는 게 아니라, 아니 상위법 위배되는 법을 바꾸기는 바꿨지만 이 기회에 나머지 좀 보완할 걸 싹 바꾸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25조 저기에서, 25조 2항의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인자 보고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그게 인자 과도한 의무부과라고 해 가지고요, 그것은 지금 삭제하는 걸로,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인자 전년도에 시설을 했다든가 실적 이런 것들은 시장에 대한 저기는 보고를 안 받고 그냥 자체적으로 거시기 한다?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예, 지금 인자,
김경식 위원
그게 필요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저희 인자 관리상 또 필요하기는 한데요. 지금 이것을 사실은 뭐 저희가, 물론 이게 인자 지금 보고 자료제출 이것이 과도한 의무부과라고 해가지고 인제 그걸 삭제를 지금,
김경식 위원
근게 여기에서 시설현대화로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고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인자 저희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지금 보고라기보다는 저희가 인자 사업보조금을 주면은 사업정산을 인자 저희가 받기 때문에 인자 그런 것은 별도로 또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인자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과도한 의무부과라고 해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좀 이렇게 금지하는 걸로 이렇게 특별법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특별법에 따라서 이것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관련해 2018년 11월 개소하여 운영 중인 현 도시재생거점시설인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센터를 군산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조례 제13조의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전환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개복동에 위치하며 약203㎡ 규모로 1층에 사무공간 3개실과 2층 교육장 1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전문지식을 자가지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최적의 운영기관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전환 컨설팅, 교육 및 소통공간과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의 거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5조의 2,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대상은 군산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계획 수립 지원 등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부위원장 이한세
과장님, 지금 모집방식이 일반 공개모집이고요, 자격은 인제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인데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직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그리고 인제 법인이나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지역적으로 군산지역으로 한계를 지어주시는 것인지, 어떤 인제 군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군산지역을 벗어난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도 참여가 가능한지.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것은 가능하다고, 현재 위탁금액으로 봐서는 저희 군산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국단위로 일테면 할 계획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제 위탁과 관련해서. 그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인제 전국적으로 위탁규모도 그렇고 금액규모도 그렇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제 공개모집을 하겠지마는 문제는 군산지역에 있는 사람들 인사들로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될 경우에 군산지역에 있는 자격이 조금 약한 역량이 좀 갖춰지지 않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들어와서 선정이 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량적인 어떤 평가기준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법인자체. 인자 위탁기관 자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역량이 있는 업체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또다시 여기서는 어떤 일반적인 사무처리밖에 할 수 없는, 어떤 기획이나 사업의 확장성을 가져가지 못하고 정말 일반적인 사무처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패는 위탁기관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선정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한세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
저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지금 현재 사회적,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터는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지금은 뭐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요, 그게 인제 거기 그 자체조직 내에서 순환해서 와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별도로 저희가 인제 별도보수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고 이것이 인자 이렇게 결성이 되면은 지금 상평에 하는 그 전라북도 사회적 그 센터 있잖아요. 그거하고 어떤 상충되는 것이 없는가 해갖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상충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거 민간위탁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지금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앞으로 개관하기까지는 최소한 한 3년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전라북도 사회적경제혁신센터 내에서 우리 군산시 사회적경제조직이 주도적으로 어떤 참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럼 그것이 전라북도 사회적혁신센터가 결성되면 이것도 그냥 존속을 할 수 있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어쨌든 이거의 역할이 있으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여기 그 장소에 남을 수도 있고 그 혁신센터 내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복동에 있는 그 건물을 다 쓴다는 거죠? 이거 되면?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 건물이 크지는 않습니다. 전체 1, 2층 합쳐서 한 60평정도 되는데요.
김중신 위원
가봤는데요. 1층, 2층 다 인자 통째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이름부터가 확 와 닿지가 않아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지금 기존에 인큐베이터 해서 지금 고정사람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일들을 민간위탁화 해서 조금 고급화하고 전략화하겠다, 이런 생각 같은데 이걸 되면 어떤 게 좋아져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우선은 지금 저희 인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슈나 조직들이 굉장히 확장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중간지원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뜻은 저희 군산시도 사회적기업을 더 많이 발굴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특히나 인제 저희가 제일 취약한 것은 뭐냐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고도화사업이나 사업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도 필요하다.
또, 이분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을 하면서 생산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의 판매전략,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있어서 그런 데에 인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그런 지원 그래서 다방면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군산시의 사회적경제를 조금 더 끌어올리고자 하는 가장 큰 뜻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업무를 결국은 우리시에서 하고는 있죠, 이런 업무들이.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 위원
지금 성동구에 보면은요, 소셜벤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기업 플러스 벤처기업을 합쳐놓은 걸로 해서 조례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거같이 조례로써 접근하거나 저희가 지원방법을 찾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비용추계를 보면은 인건비가 70%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70%는 아니고 인건비가 한 54%,
김우민 위원
아니 54%인데 나머지도 사무실 운영비 뭐 해서 결국은 콘텐츠 프로그램 사업은 3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그게 인제 직영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도 면밀히 분석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BC분석을 보면 민간위탁이 조금 더 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왜 민간위탁을 할려는 가장 큰 취지는,
김우민 위원
아니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지금, 기존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없잖아요, 일이.
지금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내용이시잖아요. 글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문성이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많은 어떤 역할이나 지원을 못 해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우민 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더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상권화활성화재단인가 만들었죠?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그건…
김우민 위원
인제 이건 다른 과 지역경제과인데, 아니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일자리창출과니까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일자리 만들어 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시에서.
근데 충분히, 상권화재단 그쪽에서도 일이 충분히 가능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니, 이 부분은 인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인자 상권화재단하고는 인제 그 영역이 다를뿐더러,
김우민 위원
영역이 다르지만 업무분장을, 말씀드린대로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여튼간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인큐베이팅 하면 아이디어는 좋지만 기술 개발 못 하고 인적, 물적 지원하는 그런 센터인데요. 지금 이게 2018년 11월에 개소를 해서 그때 위탁을 안 줬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아니, 위탁 안 줬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안 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예.
위원장 신영자
그런데 이게 청년일자리센터나, 이제 청년이고 일반이고 사회적기업이고 거의 다 비슷비슷한 그런 사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우민 위원님께서 인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김우민 위원
정회를, 예.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정회시간에 논의한 거와 같이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안건
5.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입니다.
경제항만혁신국 수산진흥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행조례에 따른 양식장 형망선은 가무락, 새꼬막, 피조개와 같은 크기가 작은 종류의 패류를 채취하는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애로가 많아 이점을 보완하여 어업인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업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구 사용의 기준의 선택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별표 제1의 2 근해형망어업의 부도 20-1, 부도 20-2 어구영태에 패류형망어업의 부도 12-1, 부도 12-2의 어구형태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 건은 없었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제1의 2의 어구의 겨냥도 및 구성도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양식장 형망선의 경우 패류크기가 작은 종류를 채취하는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근해어업에 이용된 2종류의 어구형태 외에 구획어업에 이용되는 2종류의 어구형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어업활동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수 위원님.
서동수 위원
과장님 지금 부도 20-1, 2 지금 근해형망어구에 대한 조례안이 돼 있던 기존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부도 12-1, 2, 그니까 연안형망 그 채포의 방법을 지금 추가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맞습니다.
서동수 위원
기존에 지금 이걸 조례상에서 기입이 안 됐었나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저희가 당초 조례안을 만들 당시에 이번에 추가한 패류형망 어구도 사실 집어넣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가를 해서,
서동수 위원
이 부분에서 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들이 있었어요?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연안에서 이렇게 작업에 이렇게 폐적장을 이렇게 보면은 저질상태나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좀 어떻게 지역별로 이렇게 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패류형망, 근해 패류형망 어구가 필요한 그런 어장이 있고 또 이번에 추가되는 그런 어구가 또 필요한 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 여기에 추가로?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이거 좀, 어구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이번에 추가, 그림 뒤에…
박광일 위원
뭔 차이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중신 위원
아, 여기 있구나.
박광일 위원
1하고 2가 뭔 차이인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그 근해형망 어구는요, 크기하고, 크기문제가 좀 있고요, 근해형망은 8m이하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5m이하하고 또 그 갈퀴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해형망은 갈퀴간격이 4㎝이상이고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갈퀴간격이 3.5㎝이상입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광일 위원
좀 더 작은?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예.
김중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안건
6.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안전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부의안건인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의 제정이유는 만경강을 공동 관리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에 구성한 만경강유역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규약을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경강을 관리하는 5개 자치단체인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과 전라북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구성원으로 만경강유역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만경강유역 발전 및 친수공간을 공동 관리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5개 지자체가 공동부담금을 확보하는 규약을 제정함이 목적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치단체당 5천만 원의 공동부담금을 확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회계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전라북도 직제순서대로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경강유역 협의회는 만경강유역 발전 및 친수공간을 공동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과 전라북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구성되었으며 만경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친수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행정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설경민 위원
과장님, 지금은 그러면 만경강유역 친수공간 등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해마다 익산청에서요,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억 원정도, 올해는 한 2억 5천정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원래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인제 국토관리청, 국가하천인데요. 유지관리는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경민 위원
그러면 보면 연별로 5개니까 연 사업비가 2억 5천에다가 국비 합하면 총 3억, 4억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인제 그 유지관리비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여기에 지금 부담금 5천만 원씩은 각 시·군별로 5천만 원씩 부담을 해서 만경강 내에 있는 어떤 친수시설을 새로 조성보다는 만경강에 현재 조성돼 있는 그 시설을 우리 유역에 있는 기존에 있는 자원들을 연계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익산청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또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할려는 목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설경민 위원
정확한, 이제 뭐 취지야 좋은데 정확한 사업계획은 없겠네요, 아직은?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지금 인자 5천만 원씩 부담을 해서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5개 시·군 자체 전체를 모여가지고.
그래서 만경강 수계유역에 어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국가한테 지원, 건의를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뭔가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할려고 합니다.
설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사실 도에서, 도도 지금 5천만 원 투자,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아니 도는 하지 않습니다.
김중신 위원
도는 하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김중신 위원
도에서는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도 에서 주도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인제 행정적인 것은 일부 관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경강이 거쳐 가는 데가 5개 시·군이다 보니까 5개 시·군만 자체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제 그 어떤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또 혹시라도 인제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실무협의회를 도까지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고, 한 1억 5천 한다고 했죠? 예년에 보면?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그건 유지관리비로.
김중신 위원
유지관리비로?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김중신 위원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도 산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연관된 하천이지마는 도 산하인게 도에서 더 관심 가지고 투자도 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인자 도는 또 도대로, 지방하천이 저희들이 있거든요. 근게 인자 국가하천은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지방하천에 대해서 도에서도 많이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딴 디는 돈 많이 쓰면서 여기는 그냥…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동 예.)
이걸 보면서 만경강의 어떤 깨끗한 생명의 강을 만들고자 추진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예.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만경강유역 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안건
7.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부의안건인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군산시 각 분야 급식과 로컬푸드복합센터 운영 등 공익사업을 대행하는 군산시 산하기관으로 지역 농·축·수산인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소비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재단은 지자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본 1억 원을 군산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할 계획이며, 운영비는 매년 시 출연 10억과 재단 자체사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재단법인 설립은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기본재산 1억과 운영재산 8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단의 사업영역은 기획생산, 농민가공 등을 통한 생산물을 로컬푸드, 각 분야 급식, 군산푸드레스토랑 등 다양한 거점 유통 소비처를 기반으로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통해 공급하고 체험, 관광, 환경, 리사이클링, 식생활 개선과 체험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센터 인력은 현재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센터장 아래 기획실장과 7개의 팀으로 구성하며, 장기적으로는 50명 정도까지 근무하게 될 것이며 또한, 시장 확장성 등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인원을 보강하고 재단 매출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770억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10월 말 기준 매출액은 7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과 지역가공품 등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유통, 소비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순환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산시가 선도 지자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로,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의거 시장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정지원 및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주 용도는 지역 내 농·수산업인의 소득 증대, 주민의 건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유통체계의 구축과 관련한 지원사항으로, 시민과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일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안건
8.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9.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위원장 신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제9항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두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수도사업소장 동태문입니다.
수도사업소 하수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은 정부의 민간 관리대행 추진방침에 따라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전문업체에 대행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하수처리장 4,027개소 중에 3,528개소인 86%가 민간 전문업체에 운영·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정부방침에 부응하고 예산절감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민간 전문업체에 대행을 통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민간대행은 전문기업의 경영력과 기술력을 활용해서 공공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대행 업체의 운영기간이 내년 2020년 3월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민간대행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대행 운영으로 있는 시설현황은 1일 20만 톤 처리용량의 하수처리장과 1일 150톤 처리용량의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중계펌프장 및 분뇨처리장과 농촌지역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및 지방산업단지 배수펌프장과 수문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수처리시설의 민간대행 운영에 따른 인원과 운영비 산정을 위해 국가공인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바, 하수처리장 시설을 직영 처리하였을 때보다 민간대행 운영관리 하였을 때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시설유지 및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처능력과 연간 약 1억 2천만 원의 인건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0년 4월에 민간 대행업체를 새로이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수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예, 이어서 함께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두 번째는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은 정부의 민간 관리대행 추진방침에 따라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전문업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예산절감 및 수질개선 도모를 위해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민간 전문업체에 대행을 통해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의 민간대행은 전문기업의 경영력과 기술력을 활용해서 공공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입주기업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 대행업체 운영기한이 2020년 4월 15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다시 민간대행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대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현황은 하루에 1일 43,000톤 처리용량의 폐수처리장과 오수중계펌프장 2개소, 배수펌프장과 배수갑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폐수처리시설의 민간대행 운영에 따른 인원 및 운영비 산정을 위해 국가공인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을 직영처리 하였을 때는 민간대행보다도 시설유지 및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과 연간 약 1억 8천만 원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에 민간대행업체를 새로이 선정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군산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질문사항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일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및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및 공공폐수처리장 관리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관리대행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관리대행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각각 4년간입니다.
대행 범위는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모집방법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 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민간대행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공공하수처리장의 지금 민간위탁이 86%거든요. 그럼 14%가 지금 직영하는 데가 있는데 그 도시들은 어디어디예요?
하수과장 이삼규
그것이 정확한 지금,
김중신 위원
데이터는 없어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데이터는 없고요, 14% 중에서 인자 공사를 만들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평군 같은 데 양평공사라는 공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곳도 있는데,
김중신 위원
아, 지자체에서 공사를 만들어서 직영을 하는구만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중신 위원
그면 여쪽하고 폐수처리장 거기도 지금 89개소가 민간 전문업체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민간 전문업체를 용역을 주면 훨씬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삼규
장점이 그러니까 전문업체들이 운영함에 따라서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이런 데에서 무슨 사고가 나고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으로,
김중신 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처리시설이거든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꼼꼼하게 우리가 잘 운영도 되고 또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하수 저 뭐야, 바다로 흘러보내는 데 그거는 뭐 거의 기계가 있어요, 그거? 체크하는 기계가?
하수과장 이삼규
TMS라고 측량 측정기계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환경부로 다 전송이 됩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은 인자 계약은 어떻게 우리 집행부,
하수과장 이삼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가지고요, 제안서 넣는 데를 인제 저희들이 평점을 먹여야,
김중신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좀 보조자료도 우리 의회한테 제출할 수 없어요? 뭐 구체적인 건 필요 없고.
하수과장 이삼규
예, 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래갖고 우리가 좀 신경을, 환경문제라 그래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환경문제라 좀 꼼꼼하게 지켜봐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집요하게 얘기 좀 할라고 했는데 오전으로 그냥 끝낼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념만 살짝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거 그 회사 계약하기 전에 간단한 그 회사에 대한 앞으로 방침이나 운영방침 뿐만 아니라 그런 개요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드리겠습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위원님, 이것은 오전으로 끝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민간대행 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 행감 때 하시면 돼요.
김중신 위원
행감 때,
위원장 신영자
행감 때 하수처리장이나 공공폐수처리장에 대해서,
김중신 위원
아니 근게 동의하는 것을,
위원장 신영자
질의를 하세요.
김중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위원장 신영자
이건 동의안건이기 때문에,
김중신 위원
아니 동의안도 우리가 동의를 쌈빡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심도 있게 분석해서 동의를 해줘야지, 동의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또,
위원장 신영자
안 그러면 지금 공사를 만들 수도 없고 직영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
아니 직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혀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것이지,
위원장 신영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수 위원
아니요.
위원장 신영자
어, 서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길수 위원
안 하신대요, 위원장님. 안 하시기로 했어요.
서동수 위원
아니요, 한 가지 물어볼라고 그래요.
정길수 위원
않는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신영자
아니, 질의하세요.
서동수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요.
정길수 위원
아, 그래요.
서동수 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 하수처리, 폐수처리장을 보면 기간이 지금 우리 폐수처리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이제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4년으로 지금 민간대행 동의안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대행운영비가 지금 좀 늘어나나요? 대행운영비가.
하수과장 이삼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해 가지고 인건비가 좀 늘어나는 게 있고요,
서동수 위원
추가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공공,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추가적으로 좀 늘어나는 데가 있잖아요, 가산지구 같은 데.
하수과장 이삼규
아, 그런 데는 인자 마을하수도라고, 마을하수도라서 별도로 이렇게 처리 하는 시설이고요, 이거는 군산시에서 이렇게 시내 전역에 이렇게 가는 20만 톤 규모의 처리장입니다. 그것은 150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서동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대행운영비가 지금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하수과장 이삼규
그것은 지금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동수 위원
예?
하수과장 이삼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용역에서 만들어 놓은,
위원장 신영자
자료로 주세요.
하수과장 이삼규
예.
서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대행 폐수처리장이 동의안이 지금 대행기간이 지난해는 2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4년으로 올라왔거든요.
하수과장 이삼규
애당초에 4년씩 계속해왔거든요. 해 왔는데 작년에 우리 공사, 시설공사를 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시설공사를 한번 만들려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타당성이 안 되는 걸로 나와서 지금 계속 대행으로 가는 겁니다.
서동수 위원
4년으로 하는 것이 인제 타당성이 더 효과적으로 있다?
하수과장 이삼규
예.
서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자
또 다른 질의하실,
김중신 위원
하나만.
위원장 신영자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 위원
그 폐수처리장…, 지금,
김경식 위원
그건 하수고요.
김중신 위원
아니, 합쳐서 하니까.
위원장 신영자
예, 맞아요.
김중신 위원
그 시설이요, 지금 한 20년 됐죠? 20년 더 됐던가요?
하수과장 이삼규
하수처리장은 20년 더 된 것도 있고 거의 기본적으로 20년 정도 됐고요, 폐수처리장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2004년도에,
김중신 위원
2004년도고, 하수처리장은 한 2000년도?
하수과장 이삼규
예.
김중신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공사를 해야 할 시기가, 그 연한이 언제까지예요, 그게?
하수과장 이삼규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한 15년정도 보는데요. 20년까지는 우리가 잘 관리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김중신 위원
그러면 저것도 한번 재공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허기는.
하수과장 이삼규
20년정도 될 때 가면요, 교체하는 인자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중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동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5일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또, 다음주 18일 월요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11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안창호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래 수도사업소장 동태문 에너지담당관 서광순 지역경제과장 김성우 일자리창출과장 오국선 수산진흥과장 이성원 안전총괄과장 최영환 농산물유통과장 문영엽 하수과장 이삼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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