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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223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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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1월 28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2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위원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심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소장 소관별 총괄설명 후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세출예산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32억 원으로 전년도 5,440억 원보다 16% 증가된 89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9억 원으로 전년도 1,544억 원에서 34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조 1,565억 원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과 예산은 전년도 479억 원에서 23억 원이 감액된 4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차량번호 인식 및 지능형 방범용 CCTV 설치 10억 5천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8억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60억 원 등이며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188억 원에서 107억이 감액된 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군산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 3억 원, 예비비 50억 원 등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847억 원에서 106억 원이 증액된 9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7억 2천만 원, 직원 인건비로 900억 원 등입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8억 9천만 원보다 1억 4천만 원 증액된 1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 4천만 원, 지방세 전산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만 원 등입니다.
시민납세과는 전년도 4억 6천만 원보다 1억 600만 원이 증가된 5억 6,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차세대 시스템구축사업비 8,300만 원입니다.
열린민원과는 전년도 3억 6천만 원보다 4,300만 원 감소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 비용 3천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재구축 부담금 1천만 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83억 원보다 13억 원 증가된 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글로벌해외연수 출연금 2억 4천만 원, 동네문화카페 운영장소 사용료 5억 4천만 원, 동네문화카페 운영강사비 10억 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28억 원보다 3억 감소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데스크탑 가상시스템구축비 5억 8천만 원, 홈페이지 등 유지관리비 6억 2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거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20년도 업무노트 제작비를 비롯해서 사무관리비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비로 1천만 원, 직장동호회 활성화로 3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3천만 원은 금년보다 1,200만 원 증액편성 됐는데요. 동호회가 22개 동호회, 724명으로 좀 동호회가 늘어났습니다.
청원한마음 화합행사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비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숫자도 좀 늘어나서 3천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원경찰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역점시책 추진으로 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비를 비롯해서 사무관리비 3,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계 업무인데요. 시책 및 각종 홍보물 제작을 비롯해서 시정홍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방범용CCTV 회선 및 전기 사용료로 전년보다 1억 3,500만 원 증가해서 4억 4,4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60개가 CCTV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20년 도지사 시군 방문행사비로 도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군산, 장항, 이리 지구 전승행사비로 1,55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거 전년도보다 240만 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차량판독 방범용 CCTV 설치공사로 6개소에 3억 원을 계상했고요. 생활방범용 CCTV설치 30개소에 4억 5천만 원, 지능형스마트 관제시스템 구축 및 CCTV 설치공사로 10개소에 3억 원, 마을치안 사업비로 300만 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마을방범용CCTV 설치공사 읍면동에 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5,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830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역자율방범대 운영비로 6,900만 원, 새마을국민교육 참가 보상비로 행사실비지원금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민주평통을 비롯해서 이통장, 전반적으로 우리 보조단체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10%에 25%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중간부분, 밑에 부분이 되겠는데요.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2,200만 원인데 요 부분은 새마을사업으로 뭐 김장담그기랄지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사업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고요.
군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사업으로 이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 새마을,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해서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선거 국회의원과 시의원 재선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했고요.
자치단체이전 부담금으로 시의원 재선거 관리경비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이 되겠는데요. 통리장 자녀학자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이통장 선진지 견학으로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전년보다 200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이 통장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800명이 돼있기 때문에 200만 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읍면동 총무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국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탈주민 관련해서 사회적응 정착지원으로 해서 1,5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전년보다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탈주민들이 군산으로 조금 오는 인원수가 증가해서 오기 때문에 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좀 생략을 하고요.
139쪽이 되겠습니다. 인사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정년퇴직자 퇴임식 관련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 기념품 구입해서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으로 해서 2,700만 원 계상했고요.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개편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위탁사업비인데요,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대체인력 출산이나 육아휴직 가는 대체인력 등을, 인력 8억 9,100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건비 2억 5,500만 원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로 해서요. 힐링센터 상담실 운영 등을 비롯해서 사무관리비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으로 37억 3,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노사관련 업무 사무관리비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11회 전라북도 공무원 한마음대회비로 2,375만 원, 청원 한마음 어울림 행사로 1,500만 원, 도시군, 군산시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콘도회원권 구입비로 2구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록관리 업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200만 원이 증가돼서 2억 200만 원 계상했는데요. 등기료 등이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발간실 제본기 구입비로 1,600만 원 계상했고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지원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 재료비로 청사보수 관련해서 자재구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대행 사업비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청사 관련 업무로 해서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정비 개선사업으로 칸막이랄지 정비공사 관련해서 8천만 원 계상했고요.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로 1,400만 원,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비로 1,500만 원, 화장실 개선비로 5천만 원, 장애인 화장실 증축을 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9,500만 원.
4층 옥외휴게실 노후 파고라 정비로 9천만 원, 공용부분 도색부분에 대해서 6천만 원, 청사 내의 노후CCTV 교체로 해서 8,500만 원, 전기분전반 교체사업이 4억 5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전기랄지 기계 냉난방, 소방, 수도, 위생 설비 분전반이 73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내구연수도 지나고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조리원, 휴게실 등 환경개선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분전반 교체 감리용역비로 1,5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식기 구입비인데요. 식판이랄지 냉면기 이런 것들이 노후됐기 때문에 2천만 원 계상했고요. 구내식당 냉방기 교체사업으로 1천만 원, 당직실, 방재실 집기 구입비로 200만 원, 화장실 노후비데 교체사업으로 450만 원, 청사방호용 무전기 구입으로 250만 원, 면담실 운영 관리 집기 구입비로 1,050만 원, 전기실 냉방기 설치로 3천만 원, 휠체어리프트 구입비인데요. 이것은 대강당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2,500만 원. 컵 자동세척기 구입비로 29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인데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계획으로 450만 원을 계상했고요.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보수비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물품구입비 7,200만 원 계상했는데요. 17개 동의 음향이랄지 운동시설, 악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 추진으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진대회 등 참가보상비 4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경진대회 우수읍면동 포상으로 270만 원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도 생략하고요. 144쪽 기본경비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 부의안건 여기 예산안 보시면 기능별 세출부분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의 20.4%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어떤 부분이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됐나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부분. 전체예산 설명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제가 좀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거하고 문화 및 관광이 5.2% 감소됐어요. 그 다음에 국토 및 지역개발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5%가 감소가 됐는데 이 주요요인이 뭔지 좀 설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우선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비로 인제 44.5%가 감소된 요인은 이제 우리시에서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SOC사업은 좀 지양을 하고요.
신규사업이랄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칙이 사람한테 투자를 하겠다. 복지랄지 문화예술 이런 쪽에 그런 시민의 어떤 생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은 SOC는 합니다마는 그런 사업비, 그런 방침이 돼있기 때문에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은 조금 감소가 됐고요.
배형원 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당연히 돼야 줄어드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지금 인제 과거에 했던 사업 중에서 SOC사업을 국가가 맡아서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지방정부가 프로젝트사업이나 정책개발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이제 정부도 큰, 이제 계속해서 도로 개설이랄지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 대신 생활SOC형 사업들은 인제 추진하겠다는 얘기고요.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사업했던 부분들은 마무리는 계속사업들은 마무리가 되고 가는데 신규로 어떤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큰 프로젝트, 큰 것들은 조금, 물론 불편한 부분들은 해나가지마는 큰 사업비가 많이 투여되는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가 좀 줄어든 겁니다.
배형원 위원
이제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군산시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지방정부로부터 좀 할 수 있는 걸 지양하고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 바꿨다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이 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안 한다고 인식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거고요. 공공질서 및 안전에 20%가 대폭 삭감이 됐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제 이것도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인제 공공질서 안전사업이 재난 방재하고 민방위사업인데요. 안전총괄과 쪽에 사업들이 시설사업들이 많거든요. 시설사업이 많은데 계속사업들은, 예를 들면 미제천 이런 사업이랄지 지금 계속해서 6년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신규사업은 인제 그런 마무리사업은 끝나고 신규사업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안전 질서도 아까 같은 맥락으로, 이게 지금 안전총괄과 그런 재난사업이 되기 때문에 좀 사업비가 줄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문화 및 관광은 군산시가 확대하고 나가는 방향인데 왜 예산이 5.2%나 줄었죠? 여기는 확대 돼도 시원찮을 판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제 문화관광 예산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이런 사업비들 있는데요. 문화재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 신규사업들이 줄다보니까 이쪽에서 조금 사업비가 감액편성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현장 확인하고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확인해볼 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군산시 전체가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뭐 예컨대 고분, 또 선사시대 유물, 뭐 읍성, 또 근대의 여러 가지 문화자원들, 또 금강유역이랄지 이런 데하고 서로 연계된 사업이랄지 이런 거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이 예산이 확대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장님 생각하고 저하곤 많이 다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사업을 해야죠. 인제 하고, 또 문화재에 대한 우리가, 문화재가 여러 종류가 있잖습니까? 등록문화재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은 인제 국비보조가 상당히 기본적으로 50%, 도비가 인제 25% 따르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인제 신규적으로 하는 문화, 예를 들면 우리 근대마을 조성사업이랄지 신흥동에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인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인제 정리가 되고 신규사업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조금,
배형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왜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냐, 최소한의 용역비랄지 시드머니라도 좀 해놔야 앞으로 좀 더 나은 여러 가지 문화재 사업이랄지 관광사업이랄지 가능할 텐데, 그런 예산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냐,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필요한 사업들 다 담고 인제 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다보니까 인제 이렇게 사업비들이 좀 조정이 돼서, 감액 편성이 된 겁니다.
배형원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은 사실 16% 증가됐다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현금성으로 주는 국비지원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100%를 다 안 줘요. 지방정부예산을 반드시 매칭하게 돼있기 때문에 복지예산의 증가는 시민으로 봐서는 긍정적이지만 우리시 예산으로 보면 압박의 요인도 됩니다, 사실은. 100% 다 주면 더 좋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늘어났다고 하는 것만 좋아할 일은 아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예산을 더 깊이 보면 국가가 준다 그래서 다 100%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 재정자립도라는 것에 대한 허상도 있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할 일을 지방정부한테 일부 떠넘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냉정한 예산 운용에 대한 거를 좀 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비용은요, 필요경비입니다, 실질적으로. 왜냐면 지금 많이,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이 노인복지거든요. 노인복지 부분이 기초연금이 늘어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노인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비율이 17.4% 이렇게 이르거든요. 그래서 전체 복지비용의 예산 중에 1,500억이 노인복지예산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한 344억 정도 늘어났는데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초연금을 주잖습니까. 그 부분이 인제 늘어난 부분들이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법적인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얘긴데요. 자 보세요. 이제 좀 더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야지만, 지금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나 한참 노동할 나이에 제대로 직장을 잡고 충분하게 연금을 강화시켜 놓으면 이 예산은 줄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막대한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쓰는 거는 지금 노인세대가 된 분들이 노후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이 뜻이에요. 부족했거나 없었거나 아니면 적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책의 포커스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안정적 직장을 갖게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산의 운용이라는 것이, 물론 1년 단위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의 깊이를 보면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이런 거는 뭐 100%, 200% 더 늘어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그냐면 직간접적으로 노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 장래를 보면 국가의 복지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기능별 예산에 이거에 좀 보지 마시고, 예산이랄지 우리 총무, 자치행정국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예산의 문제를 살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냐면 매칭펀드가 정확히 있잖아요. 1천 몇 백억인데 그 중에 군산시가 부담해야할 거 당연히 매칭펀드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다른 데, 군산시 발전에 써야할 예산을 이 매칭펀드란 법에 묶어놓은 거에 다 써버리고 나면은 실제로 군산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현재 우리가 예산 운용의 한계성이죠. 왜냐면 매칭부분, 기본경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보면은 지방자주도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지방자주도라고 하는데 재정자주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용재산이, 가용재산이 많지는 않은데 그 부분 어떻게, 금방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으로 쓰냐?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할 보면은 자료를 보다시피 지금 산업고용 위기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산업 중소기업 또 뭐 우리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예산이 많이 투여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아직 좀 이른 감이 있기는 하나 지금 대체적으로 순세계잉여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시킬려고 합니다. 금년에 작년 2018년도 결산을 보면은 일반회계가 499억이었거든요. 인제 물론 불용액들이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결산추경에 인제 다음에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결산추경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용처리 될 수 있는 예산들 전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담았기 때문에 아마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 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나중에 또 결산감사, 결산감사 때는 또 뭐 그런 얘기는 하겠지마는 예산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긴급하거나 그러지 않다면 불용액이랄지 이런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42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같은데요. 왜 이거를 구입하죠? 아마 대회의장에 쓸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대강당에 쓸 예정입니다.
배형원 위원
어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지금 장애인 분들이 이동하는데 강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래 최적의 자리를 원래 장애인 분들은 어느 장소든 공연장이나 그런 데서 최적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당을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최적의 자리는, 우리가 배려는 하지마는 최적의 자리는 지금 뭐 앞좌석에다 하지마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부분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에 활용하려고 이렇게 지금 리프트 구입,
배형원 위원
예, 옳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알기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아마 96년부터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중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많이 줬고 실제로 시가 지방정부가 그런 시설 안 했을 경우에 처벌의 조항도 있긴 해요.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최적의 자리라고 하면은 3분의 1 정도 선 내에 시야가 그렇게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자리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개보수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실제로 공간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차라리 개보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이 기계가 사실은 완벽하진 않아요. 물론 이게 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다 계단으로 돼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좀, 제가 설명이 약간 부족했는데요. 인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적사항으로 무대에 오를 때 반드시 리프트를 설치하라, 그런 법적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대에 오르는 데 활용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것도 경사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기계로 해서 하는 거보다.
진짜로 할려면은 무대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전에 월명체육관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무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그러긴 한데 실제로 앞에 여유 공간을 조금 만들 수 있으면 경사로로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법적의무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배형원 위원
리프트를 사라고 법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무대에 편하게 소위 편의증진법이라고 그래서 그 법에 해서 장애 없이 무대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지 리프트를 사라고 하는 의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무튼 뭐 경사도를 한번 감안해서요, 그 경사도가 나오면은 저희가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리프트 갖다 하면은 좀 복잡해요. 할 때마다 설치했다가 또 뺐다가, 이게 쉽진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조금 전에 배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휠체어 리프트 구입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왜 그냐면은 배 위원님도 뭐 그쪽에 더 전문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집행부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다른 데 리프트 설치했다가 지금 철거한 데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나운3동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지하부터 2층 올라가는 있다가 철거를 했어요. 오히려 그거 사용도 않고 위험하고, 오히려 사용할 때도 위험해요, 장애인들이. 그래서 그거 돈 수백만 원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결국은 사용도 않고서나 다 또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실질적으로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냥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설치했을 때 사용을 잘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요. 마을방범용 CCTV 공사,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5,172만 원 적혀있는데 부속서류에는 5,472만 원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300만 원 늘어났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한 개소 해서 300만 원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지금 예산서 5,172만 원이 지금 맞는 사항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부속서류에 있는 것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부속서류가 좀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당초에 인제 5,472만 원인데요. 지금 윗부분 보면은 마을 치안확보 사업하고 방범용 CCTV 사업으로 300만 원이 지금 그쪽으로 전체 예산하고 그게 인제 합쳐지면 5,472만 원인데 목을 좀 변경해서 이렇게 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이거 300만 원은 지금 어디 가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바로 위에 시설비,
서동완 위원
위에, 마을치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마을 치안확보 사업, 예, 그거 포함돼서.
서동완 위원
그럼 이게 부속서류가 좀 잘못 된 거네요, 그러면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전체 사업, 이 보조 자료,
서동완 위원
전체예산은 사업비는 맞지마는 지금 이 기재가 잘못 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부기를 좀 나눠서,
서동완 위원
여기 보면은 다른 데는 마을방범용CCTV가 200만 원에 25개소, 172만 원에 1개소예요. 근데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1개소에 300만 원으로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이게 뭔 차이가 있나요?
그리고 왜 한 곳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하죠? 똑같이 우리시에서 마을방범용 CCTV로 하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마 주민참여위원들이 그것을 요청을 해서, 요청해서 그 사업비로 좀 그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주민참여가 도비가 지금 몇 %예요? 70%? 주민참여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주민참여 예산은 전체사업비,
서동완 위원
도비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도비가 50%로,
서동완 위원
5대5예요? 70%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기본 원칙이 5대5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나가 이렇게 뭐 끼워넣기 식으로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군산에 도의원 네 분 계시는데 그러면 동네별로 다 이거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마을방범용 CCTV 25개 뭐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그동안에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요구했던 것들, 경찰서에서 요구했던 것들 인제 취합해서 순번을 정해놓고서나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렇게 하는데 마을 주민참여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도의원 통해가지고서 이렇게 끼워넣기 식으로 막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인제 우리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 말씀도 맞겠는데 제가 좀 정정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는 CCTV는 70% 보조가 돼 있고요.
서동완 위원
맞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70%로 돼 있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인제 공모를 했는데 이 300만 원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비보조 없이 시비 사업비로만 그렇게,
서동완 위원
시비로만 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참여예산, 우리시 참여예산 그, 우리 시에서 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세를 받고 있는 10억 원이 좀 넘거든요. 균등할 주민세 받는 세입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이제 공모를 해서 한 것입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사업계획 잡은 거 있잖아요. 5,200만 원 사업하고 그리고 지금 이 300만 원짜리 주민참여하는 사업하고 어디다 설치할 건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지금 차량판독용이라든지 생활방범용이라든지 지능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확정이 됐나요, 장소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신청,
서동완 위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경찰서하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서,
서동완 위원
이 뒤에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겠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뒤에 조금 전에 했던 거. 근게 주민참여형만 빼고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죠.
서동완 위원
확정이 된 게 아니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다만 지금 신청 장소는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내년 설치 장소는 받아놨는데요, 선정은 인제 경찰하고 같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서동완 위원
받아놓으신 거를 한번 그럼 자료를 한번 다 줘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자료도 12월달까지 계속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현재 10월 말까지 자료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렇게 받아서 주시고 그리고 이 CCTV 설치해주는 게 생활CCTV나 이런 거 설치해주는 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우리 그 행정지원과에서 기준 같은 걸 세웠을 거 아니에요? 설치해달라 해서 무조건 설치해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습니다. 인제 경찰의,
서동완 위원
기준도 있으면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범죄 발생률 그런 것들,
서동완 위원
기준도 있으면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기준이 좀 미흡하면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냐면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차량용 CCTV 같은 경우도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하다보니까 설치를 했다가 어느 때는 또 그걸 빼요. 그러다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 그러다가 또 한 몇 년 있다가 떼었던 데다 또 다시 또 설치를 해. 그게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그런 기준이?
근게 저는 지금 경찰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찰서에서 가지고는 뭐 설치하든 말든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닌데, 결국 경찰서에선 의견만 주고 설치비용은 우리가 다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해놨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또 그것을 철거를 해요. 그러다 다른 데 이전 설치를 했다가 또 몇 년 있다가 또 설치를 해.
대표적으로 어디냐면은 우리 성산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타고 나와서 임피로 해서 익산으로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 옛날에 사고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50km 그 카메라를 설치를 해놨다가, 또 카메라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띠었어요. 철거를 했어. 그러다가 지금 몇 달 전부터 또 다시 설치를 또 해놨어.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이게.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대냐? 우리가 댄단 말이에요. 설치해서 우리가 돈을 댔죠? 민원 들어와서 철거하라니까 또 철거하느라고 돈이 또 들어갔어. 그러다 몇 년 있다가 또 설치해달라니까 또 설치한다고 우리가 돈 들여서 또 설치를 해. 그런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세워야, 예산도 좀 낭비가 되고 시민들도 그런 행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들을 세워주시고, 지금 그 뭐예요? 이번 사업계획 잡으신 거,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37쪽에요. 이통장 직무능력 워크숍 그 해마다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올해는 에이뷔페,
서동완 위원
이번에 행사한 거?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그걸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가보면 직무능력 워크숍인데 사실 통장님들이 많이 못 오잖아요. 거기가 뭐 몇 석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을 직무능력 워크숍으로 봐야 될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강의도 하고 전문가 와서 했어요.
서동완 위원
그니까. 이게 그럼 최근 어떻게 했는지 좀 3년 거 자료를 주세요. 직무 워크숍 어떻게 했는지?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중간에 범죄자피해 보호 지원 예산 4천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올해 처음 지원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작년에 5천만 원 지원해줬는데요. 1천만 원 감액해서 지금 4천만 원 편성했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법원 뒤에 있는 거기 센터에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이 부분은 인제 불특정 다수인들이 범죄피해로 인해서 인제 피해를 받으면은 법무부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거든요.
예를 들면 제일 가까운 것이 7080 화재사건 났을 때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줬는데 뭐 장제비랄지 일정부분은 법무부에서 지원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치료받고 하고 하는 다른 부분들은 어떤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 같으면 지원해주는데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원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면 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소속은 법무부 소속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법무부 소속입니다.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4천만 원 지원해주면은 법무부에서도 뭐 매칭예산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매칭예산, 자체예산이 있고요. 또 범피회원들한테 회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럼 우리가 4천만 원 주면 정산서는 받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받습니다.
서동완 위원
정산서 받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올해는 계속 진행 중인 걸 거고. 작년에 혹시 정산서 받은 거 있으면 한번 줘보시죠? 그리고 이게 법적사항인가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법적사항인가요? 조례에 의해서 아니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법적사항은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지원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새마을회나 이런 데처럼 뭐 헌법에 보장된 것은 아니고 우리 조례로 해서 지원해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법상으로 돼 있고만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은,
서동완 위원
법으로 돼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서동완 위원
지자체가 위임 받아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예, 올해 말고 작년에 정산 본 거 있으면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처음 내년에, 내년에 처음 할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사업계획서 한번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126쪽에서 127쪽에 기타직보수에 보면 10억이 넘어요. 근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같은 경우에 보면 내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이 아마 10.28%인가로 상향조정 될 건데 이거 다 반영해 가지고 한 게 148만 1천 원인가요?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배형원 위원
다른 거구나. 다른 과 예산,
위원장 조경수
예, 그럼 잠깐 쉬었다 하게요. 지금 시간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136쪽을 보면 시민의 날의 행사추진비가 1억 3,900이 삭감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삭감된 이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시민의 날은 격년제로, 실내행사와 실외행사 격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외행사를 하면서 인제 읍면동 체육대회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내년도에는 격년제기 때문에 실내행사 기념식 위주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게 편성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예, 2018년, 19년 사업했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서동완 위원
139쪽에요. 청원경찰 채용하는데 1천만 원 계상됐는데 청원경찰 채용하는데 어떤 데 들어가는데 1천만 원이 소요가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제 시험 관리비거든요. 청원경찰 채용할 때 처음에 필기시험하면은 필기시험 시험 요구하는 수당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격을 하면은 체력검정에서 상당히 셉니다.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 준해서 체력검정을 또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또 채용해서 면접을 하거든요. 면접위원들 수당 이런 비용들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지금 청원경찰은 공개채용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공개채용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40쪽에요. 사무관리비에 청원 휴양시설 임차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으로 잡혀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동완 위원
매년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이게 여름 휴가철에 우리가 주요 휴가 피서지에 임차를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청원들 신청을 받아서 추첨으로 해서 당첨된 사람들이 인제 피서를 가는 그런 제도거든요.
서동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작년에, 작년하고 올해 사용했던 실적들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 좀 줘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콘도회원권, 저희가 작년에 2구좌 올라온 거 한 구좌 삭감하고 한 구좌만 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2구좌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이용했던 내역, 올해하고 작년 내역들을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경암동 청사 신축 관련 계획이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조경수
몇 년도까지 신축하게끔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금 저희가 경암동 청사는요. 금년도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통한 다음에 계속 행정절차 밟아서 내년도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지난 4월에 그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중지상태에 있고요. 그 대체 청사부지를 지금 물색할라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체부지가 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금 현재 원래 추진계획에 의하면 2020년도에 신축을 하게끔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근데 본예산에는 하나도 세우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지금 현재는 대체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소요될지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부지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자 예산 소요 경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에,
위원장 조경수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추경이랄지 확정이 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계속 이렇게 논의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행이 안 될 상황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부분을 정리해주셔서 지금 현재 경암동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회의할 장소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노후돼서 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힘드니깐 그 부분을 빨리 대체 부지를 선정하셔서 그 부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139쪽을 보면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가 지금 삭감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대체인력 기간제 비용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이제 이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육아휴직을 가면은 정규직 직원들을 채용해서 보충을 못해주기 때문에 기간제를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사역을 하는 인건비거든요.
근데 갈수록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이렇게 늘어나다보니까 출산휴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좀 기간제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종합 관련해서 기획계 업무로 사무관리비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정현안 정책세미나 추진 등으로 4천만 원 계상했고요. 시민참여 정책토론 추진으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산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수립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우수자, 또 청원아이디어 협업경진대회, 국가예산 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해서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강하구 공동 상생발전 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천군 1억 원, 우리시 1억 원을 공동부담으로 해서 금강하구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용역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계상했고요.
예산운영 관련입니다. 예산계 예산편성 관련 업무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예산관련 유공자 포상 1,350만 원 계상했고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 기능개선비로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요. 신규직원 집기 및 노후집기 구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성과계획서 제작비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자료 및 심사위원 수당 해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부세 관련해서 교부세 상세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시민참여예산학교 운영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참여예산 시민위원 실비보상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재정공시에 따른 운영비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구 관련해서 인식개선사업 추진으로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상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인식개선사업 추진 식비 등 해서 140만 원, 또 공모전 시상금, 정책 시상금 해서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모전 제안 우수자,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으로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기념품인데요. 이건 주요 대학생들 현장탐방 관련해서 1천만 원, 그다음에 시정설명회 주요 현장 탐방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제 관련해서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추진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대외협력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280만 원 계상했고요.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 추진으로 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외빈 초청 관련해서 여비로 자매결연도시 상호 초청방문으로 500만 원,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 방문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으로 170만 원도 계상했고요. 소송비용 배상으로 관련해서 2천만 원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법률정보서비스 사용료 등 법률정보 관리 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1,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심사 평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2,550만 원 계상했고요. 심사평가 관련해서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시찰, 이건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BSC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1억 4천만 원 계상했고요.
포상금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도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관리,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서버구입 BSC 관련해서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업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3,700만 원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UCLG 등 국제회의, 행사 홍보활동, 또 통역봉사서비스, 해외교류 어린이 그림전시회도 포함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업무여비가 되겠습니다. UCLG 국제회의 참가비로 1천만 원, 평생학습 관련 국제 네트워크 회의 참가비로 2천만 원, TPO 해외공동마케팅 지역회의 참가비로 400만 원, 서북미 한국장터 참가비로 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중앙이나 도 단위 시책 관련 추진 관련해서 해외연수비로 4천만 원 계상했고요. 국제화재단 관련해서 해외 연수비 8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출장 여비로 1,300만 원 계상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우리 군산시 외국어 통역 봉사자 회의나 교육 등 행사 관련해서 210만 원을 계상했고요. 미 공군 군산기지 장병 교류 프로그램 참가 실비보상비로 12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 외국어 통역 봉사서비스 운영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계 명예대사 및 자문관 운영 실비보상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시찰로 1천만 원, 장기재직공무원 청원경찰 해외문화시찰로 100만 원, 청원경찰 글로벌 체험 해외배낭연수 6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가 되겠는데요, 글로벌 체험연수를 비롯해서 모범공무원, 또 정년퇴직 예정공무원, 장기재직공무원, 친절우수공무원, 공무원 선진노사공무원, 중소기업 수출박람회, 또 교육대상자 국외연수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 정책연수비, 제안자, 국가예산확보자 국외연수, 예산담당 국외연수비, 세정담당 국외연수비 통합해서 6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직근로자 글로벌체험 해외배낭 연수비 2,400만 원, 또 정년퇴직 예정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시찰비 1,5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아주교류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로 아주교류 행사 추진 관련해서 5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아주지역 국제교류 추진으로 국외업무여비 6,200만 원 계상했고요.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 초청이랄지 일본 등 기타 우호도시 교류 초청 관련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한중국문화원 협조 중국 전통공연 하우스 어셔 배치로 해서 1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군산중국사무소 운영비인데요. 칭다오와 옌타이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 6,400만 원 감액해서 1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미교류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국제교류 업무 추진해서 4,700만 원, 인도, 영어권국가 교류 추진해서 1,5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납세자보호 관련 업무로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인건비나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억 원이 감액 편성돼서 50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가 1% 이내로 편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최소화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50억 원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읍면동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은 733쪽에서 788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사항만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읍면동 예산이 1,001억 2,8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5%가 증액 편성됐는데요.
증액 편성된 사유를 먼저 말씀 드리면은 통리장 활동보상금이 수당이 20만 원 했던 것이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80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증액 편성된 비용이 11억 5,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설비랄지 재료비, 또 물품취득비, 운영비 도합해서 7억 2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또 주민센터 운영 강사수당인데요. 야간 프로그램이 과거에 8개였는데 31개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또 야간 강사수당은 주간에는 2만 원입니다마는 야간은 3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 1억 2,3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또 읍면동 차량구입비로 옥산하고 개정면이 각각 2,400만 원씩 편성이 됐고요.
컵 자동세척기 구입비로 13개 읍면동에 3,8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1,350만 원이 편성이 15개 지역이 됐고요. 동 지역은 9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외에 어청도 지역 위험축대 보수공사비로 2천만 원이 별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019년도 건강보험료요율이 6.46%고 2020년이 6.67%예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어떤 데는 노인장기요양하고 분리해서 편성해 놓고 어떤 데는 통으로 다해서 괄호 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이런 말도 없어요. 이게 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게 좀 세분화 돼야 맞는 건지 아니면 통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보조금 자체가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요. 국도비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내려올 때 묶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지금 사업 자체를 세분화가 안 되고 통으로 묶여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어떤 데는 세분화 돼 있고 어떤 데는 통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 인상분이나 이런 걸 가이드라인을 받아가지고 기관 부담금으로 군산시가 부담할 내용을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전체적으로 지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편성한 예산입니다.
배형원 위원
받은 내용이 2019년 기준인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2020년도 기준입니다.
배형원 위원
2020년 기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배형원 위원
제가 볼 때 공공, 저기 정규직은 잘 모르겠는데 정규직 아닌 분들,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해봐도 잘 안 맞아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다른 과에 보면 예산이 급여가 한 10억이 좀 넘는데 본인부담, 그 노인장기요양보험률이 141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맞는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 부분요, 저희가,
배형원 위원
그런 거를 좀 봐야겠지만, 한번 각 관과별로 예산편성에서 이걸 분리해서 부기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괄호 치고 노인장기요양 포함 이렇게 해서 해야 맞는 건지, 그리고 그 요율이 정확하게 산정됐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애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아마 그것은 사역기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애요. 사역, 왜냐면 이 1년 열두 달 사역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3개월 사역을 하고 어떤 부분은 6개월 사역하고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배형원 위원
그 경우에도 이게 인제 용역으로 들어온 사람 있고 직접고용이 있고 그것도 4대 보험을 들어주는 직이 있고 안 들어주는 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런 게 있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하면 읍면동에서 특별히 원도심이랄지 뭐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필요한 예산은 굳이 자꾸 해당 관과소에다가 자료요청하거나 또는 예산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지원 요청 이렇게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융통성 있게 내려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 원도심 계통에는 우리 도시재생이라든가 요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 그 과에다가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배형원 위원
과에다만 해놓으니까 서로 이렇게 시기랄지 또 소통이 잘 안 돼서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과에서 기본적인 사업계획하고 조금 안 맞을 경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경우는 좀 예산을,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형원 위원
좀 미리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부사역이랄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필요한 지역들은 3천만 원씩 지금 예산이 읍면동에 세워졌거든요. 세워졌고요.
배형원 위원
그 예산 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거 말고도 인제 아까 말씀드린,
배형원 위원
수시로 써야할 일들, 예를,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1,350만 원씩 이렇게 해줬고 동 지역은 900만 원씩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들은 면 지역은 1,350만 원,
배형원 위원
그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동 지역은 9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이제,
배형원 위원
근데 이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관계부서에 요구를 하면은 아마 부서마다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뭐 하여튼 민원 처리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배형원 위원
하여튼 예산하는데 좀 소통이 돼서 현장 중심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좀 소통의 속도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읍면동에 지금 주민참여예산 3천만 원씩 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내용을 보니까 내용들이 조금씩 다 다르네요. 아무래도 참여예산이니까 요구사항들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을 건데, 3천만 원 예산 신청 들어온 거 내역들을 좀 주십시오.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죠, 참여예산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죠, 읍면동.
서동완 위원
참여예산이 참 인제 보고 또 말씀 드리겠지마는 이게 뭐 어디는 반찬, 독거노인 반찬지원사업도 참여예산으로 했더라고. 근데 그게 참여예산의 목에 맞는 건지.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복지지원 파트에서 새마을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하고 있는데 참여예산을 독거노인 반찬 만들어서 보내주는 걸 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참여예산의 취지, 취지 있으면 취지도 좀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152쪽에 공무원 선진노동문화 시책발굴을 위한 국외연수, 저희가 추경에 세워줘서 올해 갔다 오셨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2,500 추경에 섰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 보시고 자부담 좀 붙이라 했는데 이번엔 자부담 안 붙이고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조금 전에 저희가 노조예산, 선진지예산 5천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2천만 원 삭감하고 지금 3천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근게 자부담계획을 붙이라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원수가 어떨 땐 10명, 어떨 땐 12명, 지금 이번 사업계획에는 12명으로 잡혀서 올라왔던데 그것도 좀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봐요. 10명, 10명,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속 보내야, 계속 이것을 시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하셔도 괜찮은데요. 해외공무출장의 경우에 부득이 이거는 정책결정권을 가진 우리 공직자들하고 시의회가 뭐 전문영역별로 해서 함께 해야 할 게 있다면 그 예산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의회는 의회의 예산이 있고, 시 공직자들은 공직자 예산 이걸 이용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출장이 가능한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꺼리고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되었건 따로 따로 가서 보거나 그런 것보다 현장에서 의견을 모으고, 또 그런 것에 어떤 공감대 형성을 하고 예산절감이랄지 이런 효율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제한적으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시장님 오시고 나서 작년부터 저희가 해외 시장님 가시는 데 의원님들 같이 동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도 예산이 어느 정도 개개인 가실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충분히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협조해가지고 저희뿐만, 저희만 가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53쪽에 중국사무소 운영비하고 중국사무소 주재관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지금 많이 감이 됐잖아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저희가 종전에 연태시하고 청도시하고 2개를 운영했었습니다, 사무소를.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통합을 시켰거든요. 인건비 절약문제도 있고 효율적인 문제도 좀 약간 문제가 있어서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무소 축소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2개를 하나로 통합이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래서 저희 파견인원이 종전에 7급 직원 하나, 6급 있었는데요. 7급 직원이 지금 파견 안 되고 6급 직원 하나만 지금 파견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래서 인건비 부분하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인건비 부분, 사무실 운영비 부분.
서동완 위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감이 됐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근데 하나가 통합이 되면은 그냥 단순 계산하면은 거의 뭐 50%가 감이 돼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사업이, 사업은 기존대로 다 추진하거든요.
서동완 위원
사업은?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예를 들어서 한국어학당이라든가 다음에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의 안내라든가 요런 부분들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요. 사무실만 축소되고 인건비만 축소되는 개념이거든요. 다른 사업들은 그대로 추진됩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이제 축소된 거니까 그건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 그 민간위탁금이 2억 5천 중에서 지금 6,400만 원만 감이 되고 1억 8천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통합된 부분에 있어서 감 되는 부분이 너무 적지 않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요. 기타 사업들은 그대로 가거든요. 추진하는 사업들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사업들은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축소한 게 아니고 사무실만 폐쇄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그럼 사무실 임대비만 빠졌다고 봐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그거하고 인건비하고요, 파견 인건비.
서동완 위원
인건비 밑에 있으니까 빼고,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145쪽에 금강하구 공동상생 전략 수립용역 지금 하고 있, 하시려고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하구면은 하굿둑을 밑으로, 하굿둑 그,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금강대교, 범위는요. 지금 하굿둑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하굿둑에서 금강대교 밑에까지 문화적인 것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역사, 문화적인 건 다 들어가고 시설 부분에서는 하굿둑 부분은 저희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지금 군장대교 그 위부터 지금 저희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 밑에는 인제, 물론 인제 하굿둑에서 지금 현재 진포테마공원 있는 쪽까지는 해안선이 그쪽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아니 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그 밑에 데까지 저희가 역사, 문화적인 것을 같이 지금 종합적으로 갈려고 그럽니다.
서동완 위원
밑으로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지금 1년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저희가 1억을 대고 또 서천군에서 1억을 대고 그래서 총 2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시작을 해서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자료를 요청할게요. 아까 우리 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주교류 활성화 민간위탁인데,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과 그다음에 거기서 나는 세부사업 같은 거 있죠? 그 사업에 따른 예산액이 얼마 정도 책정돼 있는지 그 내용까지 같이 함께 자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한안길 위원
지금 151쪽 관련해 가지고 미 공군 군산기지 장병들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현재 3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한안길 위원
대체로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미 공군 장병들이 시내투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참가 실비보상 거기에 따른 봉사활동자나 이런 사람들 실비 보상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이,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참여자들에 대해서 미 공군에 대해서 참여하신 사람은 저희가 인제 식사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해 주거든요.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내역, 근 한 3년 했던 것 한번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배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형원 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할 때는 의회 전체 의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뭐 의원님들도 다 주 전공분야가 있기도 하고 위원회별로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회 자체에서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인자 그런 부분들을 연구 프로젝트라든지 정책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의회와 집행부간의 그런 기획 같은 것을 진행을 해서 같이 함께 공론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페이지 147페이지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보면은요. 지금 행사운영비가 세워져 있는데 처음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올해 처음 실시했고요. 행사운영비는 주민참여위원들이 선진지 갈 수 있도록 예산 조금 세워놓은 거하고요. 그다음에 그 식대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경상적경비적인 성격입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퇴직공무원들 해외연수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1년 정도 잔여기간을 남겨놓고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장기재직공무원들이 또 해외연수를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통합해서 장기근속 공무원제도로 이렇게 좀 운영하면서 5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좀 갔다 올 수 있도록 해서 갔다 온 부분이 우리 행정에 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5년 이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하여간 뭐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좀 해주시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또 뭐 중앙부처에 관련된 뭐 그런 걸로 해서 해외연수를 거의 뭐 한 250에서 300회 정도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많이 나가서 보시고 와가지고 그것들이 우리시 정책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물론 해외연수가 목적을 가지고 업무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마는 사실 좀 힐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런데 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자들이 퇴직을 앞두고 가는 것은 이것은 연수라기보다도 위로 차원의 여행이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대책을 좀 마련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좀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업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4,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 1,700만 원, 결산검사위원 교육참석비로 1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로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계약 관련 업무로 사무관리비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전원 한마음단합대회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이전비로 보험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상 공제회비 3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로 3억 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증액사유는 공제사업에 손해율이 이렇게 증가됨에 따라서 조정계수가 변경되어서 시설별로 10 내지 15%로 증액 변경됐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위탁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사업자는 LH공사, 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오성산 전망대 등 시설비 유지보수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부터 회계과 끝부분 161쪽까지는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기본경비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국장님, 여기 지금 시민문화회관이 나와서 물어보는 건데요. 앞으로 혹시 뭐 관리,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시민문화회관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인제 그동안 용역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문화예술공간으로 이렇게 조금 활용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지금 이런 공공시설물, 문화회관에 대한 공모사업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한 50억 정도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를 해서 우선 지금 그 건물을 활용을 하려면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누수 부분을 잡아야 돼서 시설보수비가 필요한데 이번 공모사업에 적극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관심 좀 꼭 좀 가져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157쪽에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전년도 인력비가 828억 정도 됐는데 올해 106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인건비 상승분이 우리가 지금 1.8%?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2.8%입니다.
서동완 위원
2.8%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 계산해서 지금 10%가 넘게 증액이 된 건데 왜 그런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 부분은요. 당초 저희들이 인제 총 인건비는 한 1,2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당초 예산을 저희들이 인제 회계부서에서는 추정예산을 올리는데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산추경에 불용액들이 발생하면은 인건비 부분에 많이 담습니다. 그래서 40억 정도 적게 편성을 해줬거든요. 예산부서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인제 820억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93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한 20억 정도 적게 결산추경에 담을 예정으로 감안해서 930억 정도 지금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 폭이 좁죠.
왜냐면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면 거기다 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폭을 줄여서 93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의미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100억, 100억.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100억, 예, 100억.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공무원들 연봉표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인제 뭐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인제 공무직들도 인자 연속근무하시는 데는 이제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잖아요, 공무직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향후에도 또 어쨌든 줄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죠, 인건비는 늘어나죠.
서동완 위원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성으로 들어가는 금액들은 계속 상승이 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근데 이제 증가폭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원이 저희가 임금상승폭이 작년도에 2.6%, 내년도에 2.8%로 결정이 됐는데 지금 퇴직자들이 상당히 인제 많지 않습니까.
퇴직자들은 보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신규인력들은 보수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상승부분은 좀 완화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인건비가 상승되고 정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요즘에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게 공무원들 수당 관련돼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시간외수당, 그리고 근무 뭐죠? 출장 갔을 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얼마 전에도 또 나왔더라고요.
또 나와서 특히 동사무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6시가 넘어가면은 급식비부터 해서 잔업 그 시간외수당 잡히는 거, 근데 보통 동사무소, 우리시 사례는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사례에 보면은 동사무소에 하루에 2명에서 3명 정도가 야간에 근무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다 가져갔다. 그러니까 매일 근무한 걸로 20일 걸 다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언론에 나왔거든요.
이게 인자 막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고 군산에서도 아마 이런 것들을 인제 조사하는 조직들의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관리를 국장님이 잘 하셔서 정당하게 시간외근무하고 정당하게 출장 가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것은. 당연한데 그러지 않고 몇몇 분들이 혹시나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좀 잘 보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추경에서 전에는 반영했기 때문에 이게 계상이 안 됐지마는 어쨌든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좀 근무하는 데라든지 그 공직기강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실질적으로 우리 시간외수당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좀 돼있거든요. 인제 부당하게 수령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수시점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야간에 출장을, 아니 시간외를 달아놓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가, 또 특히 휴일 때 읍면동뿐만 아니라 본청 이런 데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부당하게 수령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시 행정재산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오랫동안 시유지를 매각요청을 할 경우에 매각요청을 그냥 신청을 안 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몇 번 상담하다가 다들 상담하다가 지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처음에 민원인 왔을 때 반드시 상담을 했으면 매각요청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절차에 따라 매각 여부랄지 그런 행정절차랄지 이런 거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민들도 준법정신이 될 것이고 또 이것이 공공의 중심에서 매각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유로 매각이 가능한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설 것 같애서 좀 필요하다면 조례나 이런 거를 개정해서라도 매각요청 할 때는 무조건 먼저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분명하게 시 행정에 의사표현 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 행정이 말 그대로 좀 제대로 좀 작동을 하고 필요 없는 자산은 매각도 가능하고 또 여기 공공의 목적으로 쓰일, 쓰여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공공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회계과장 김홍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요.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민원처리 관계는 저희가 제정해서 민원편의 위주, 또 아까처럼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렇게 해서 좀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현재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조례가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절차적으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홍규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인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보조 인부임 6개월 사역 부분인데요.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정업무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인데요. 배상금으로 소송비용 배상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로 인해서 지방세연구원에 2,38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이랄지 위택스, 과제자료통합시스템,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관련해서 위탁사업비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방세고지서 프린터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징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포상금으로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 체험 견학으로 1,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개별주택가격조사와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153일분인데요. 국세 포함해서 5,700만 원 4명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2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전산장비 구입비로 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보조 인부임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홍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2019년하고 2020년에 세외수입 증대액이 대충 얼마 정도로 지금 잡았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우리 지방세 분야에서 순수, 순증비로 보면 세액은 약 108억이 순증되었고요. 지방세 관련 세입에서 한 206억 합쳐서 한 321억 정도 순증됐습니다.
배형원 위원
추가, 순증이라고 그랬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배형원 위원
그럼 순증 요인이 뭔가요?
세무과장 정용기
이 지방세 분야에서는 우리 지방소비세가 독립과세 전환돼가지고 한 97억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주행분 거기서 일부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쪽 지방소비세는 좀 감소가 됐고요. 기타 세목은 세액이 미미합니다.
배형원 위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세원이 없는데 아니면 소득이 없는데 비싼 집을 산다든지 그랬을 때는 증여세나 상속세 이런 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가 부과되고 그런 것도 있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분야인데요. 그것은 인자 국세의 변경된 부분이라든가 국세의 변동이 돼야 우리 지방세가 10% 지방소득세로 부과가 되거든요.
배형원 위원
그게 국세가 통보, 국세가 확정됐을 때 지방세로 부과가 되는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세무과장 정용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달에 신고 납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변동 신고, 납부하고 그 이후 경정된 부분이나 그 내용은 한 달에 한 번씩 통보가 됩니다.
배형원 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세무과장 정용기
예.
배형원 위원
우리가 시군세로 치면 주민세가 2가지 종류죠. 소득할주민세하고 개인균등할. 그러면 세대가 막 나눠지는 게 군산시에서는 세외수입에 유효한가요?
세무과장 정용기
지금 저희가 주민세가 한 균등할주민세가 지금 세대주당 부과하는 것이 1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또 금년에는 30대 미만 홀로가구 거기에는 다시 또 비과세가 돼 가지고 한 3,800여 세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세균등분은 사실상 세액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왜 그냐면 우리 인구도 좀 줄어들은 분야 있고 비과세분야가 확대가 돼 가지고 사실상 균등분은 세수가 좀 줄어드는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제대로 시가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방안은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주로 그렇죠?
세무과장 정용기
예, 그렇게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가 인자 국세 관련되잖아요. 작년에 종합소득세 세제가 강화돼 가지고 과도 신설돼 가지고 그 분야에서 하여튼 저희 시에 보전이 되는 것이 한 80억 정도 이렇게 순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60억 정도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세입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건 예상이지 실제로 뭐 강남,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데 부자들처럼 해가지고 주소가 군산에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뭐 우리는 그렇게 늘어날 요인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다만 그렇게 부과돼서 징수된 거를 군산시에다가 뭐 교부세나 이런 거를 준다면야 좋을 일이지만, 그것도 뭐 전국적인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해서 군산시에 많이 올 것 같진 않는데요.
세무과장 정용기
종합부동산세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3조 한 2천억 정도 추계가 되는데요. 저희시가 비율로 하면 0.013 뭐 그 정도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160억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지가랄지 이런 상승분을 판단할 때에 지가 부여랄지 이런 거 할 때 군산시하고 협의해서 하나요?
세무과장 정용기
지가 분야는 공시지가하고 인자 개별주택가격 2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인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하는 개별주택, 아니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상승분하고 저희가 인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뭐 가감산특례 여러 가지 해보면은 사실상 그 시가표준액이 금년에 비해서 한 2만 원 정도 이게 상승이 돼도 건물 감가상각률이나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사실상 세수증가율은 미미합니다, 이게.
배형원 위원
국가예산이 쓸 것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세외수입을 하잖아요. 근데 세외수입이 잘 된다는 전제가 돼야 시장이 세출예산을 잘 짤 거 아니에요. 근데 하고 싶은 예산은 많은데 세원 발굴이랄지, 세원 확보를 많이 하지 못하면 그냥 숫자에 불과하지 않냐.
그래서 세무과장님은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이런 때에 얼마나 세금 받는데 고생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안 물어보긴 하는데 실제로 차원 높은 곳에서 본다면 세원을 가장 많이 찾아내고 또 세원 확보를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해야 시 살림이 잘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훨씬 더 다른 지방정부하고 좀 다르게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정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과장님, 세입부분 한번 먼저 볼게요. 67쪽에 세외수입들이 쭉 나와있어서 저희가 임대해주는 것들 인제 지금 뭐 거의 변함없이 다들 받고 있는데, 67쪽 가운데 보면 지역경제과의 공설시장하고 수산진흥과의 수산물센터 점포사용료 있잖아요. 67쪽에.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이게 왜 법적으로 저희가 5% 이내에서는 올릴 수가 있잖아요? 상가 월 사용료를. 근데 왜 이걸 변함없이 계속 이렇게 0으로 두죠? 이거 아마 거의 작년 건 제가 유심히 안 봤지마는 작년 것도 0일 거라고 보는데 공설시장 같은 경우 처음에 공설시장 지을 때에 그게 옛날에 공설시장 노후된 건물을 우리가 사용료나 보증금하고 월 사용료를 산정을 해서 했잖아요.
근데 새건물로 갔단 말입니다. 한 거의 300억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갔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재선정, 재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가 법적으로 연속선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5% 안에를 넘어설 수 없다, 해서 안 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이 건물이 280억 정도 거의 30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사용료가 너무 적잖아요.
근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수산물종합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번에 우리가 새로 여기도 신규로 새로 짓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여기도 지금 그걸 반영해야 되는데 그걸 반영을 거의 못할 거라고, 법적으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수산진흥과에서는 반영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분들한테 과하게 받으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가 5% 이내에서는 그것을 올려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봤자 이분들은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봤자 월 7만 원, 8만 원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글쎄요, 산정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제 임대료 인상부분은 인제 단순, 물론 이제 처음 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조례나 이런 것들은 인제 기준을 정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인상을 할려면 어떤 영업실태랄지 영업이익이랄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큰 영업이익이 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실정 사정도 있고 또 수산물 이런 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인제 아무래도 개보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노후 된 걸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새로 신축하죠,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신축하면은 그때는 인제 어떤 부분을 재산정,
서동완 위원
반영이 안 돼요. 그거 반영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 공공에서 뭐 이걸 해서 돈 벌자는 건 아니에요, 저는. 돈 벌자는 건 아닌데 이게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싸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싸다고 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
왜 그냐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 로드매장들 있잖아요. 그냥 일반가게 매장들. 뭐 돈 보통 수송동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천만 원, 1억에 막 월세를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한 노력들을 하죠.
근데 공설시장에 보면은 다는 물론 아니겠지마는 가보면은 별로 의욕들이 없으신 거 같애. 근게 왜 그냐면은 한 달에 7만 원, 8만 원 내거든. 한 달에 7만 원, 8만 원 그 세 그거 내는데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 해서 꼭 많이 받자는 것도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개선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1%면 1%, 2%면 2% 상승분을 잡아서 적용을 했어야는데 지금 동결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인제 소관 부서하고 국장님하고 뭐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은 수산물센터 우리가 또 뭐 100억 넘게 들여서 아마 지을 건데 거기 지어놓고도, 지금은 시설이 완전히 노후 됐으니까 우리가 돈을 더 올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새 건물 갔을 때도 못 올린다니까, 이 룰 때문에. 그래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세외수입을 우리가 뭐 과하게 받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뭐 전체적으로 다 분석은 안 해봤지만은, 좀 세외수입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그리고 163쪽에 일반운영비가, 일반운영비가 없다가 생긴 거예요?
세무과장 정용기
일반운영비를요. 2개를 나눴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사무실 운영에 관련된 거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이게 일반운영비가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었어요. 뒷장에 165쪽에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감소가 되고 이쪽 이 항목을 우리가 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면 나중에 교부세 산정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서동완 위원
결국은 이쪽에서 이쪽 넘어간 거고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넘어간 거예요.
서동완 위원
여기 왜 이렇게 마이너스인가 했는데 결국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것하고 여기도 그러고 시민납세과도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결과적으론 뭐 같단 얘기고만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같습니다. 큰 변동이 없고.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시민납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비로 5개월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포상금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이 됐기 때문에 기 장비로는 이것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기초자료조사로 5개월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타 과에서 과오납이나 또는 정부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됐는데 회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다 넘어오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과태료.
배형원 위원
근데 그때 원래의 원인 제공이 됐던 과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 협조체계는 안 합니까? 그걸 왜 꼭 체납으로 넘기게 해야 하나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현년도분은 해당 과에서 이렇게 회수를 하고요. 현년도 지난 거에 대해서 저희 과로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근데 인자 저희 과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표현은 유기적으로 한다고 말은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면 상당히 속된 표현으로 좀 작정을 하고 안 내는 사람, 또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많이 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체납으로 넘어오는 것보다 그 사전에 원인제공 됐던 과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거를 안 하고 아무 저기 연계도 없다가 때가 되면은 체납으로 넘겨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1차적으로 현년도에 부과한 것을 해당 과에서 받는 것이 최고 좋죠. 근데 인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인자 그 분들이 못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럴 경우에 인자 과년도분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인자 추징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 생각에는 원인제공 됐던 과에서 오래 묵고 있을 때 이미 장기미납이나 장기체납으로 또는 환수는 이게 안 되는 거니까 해당 과에서 진행이 될 때 뭐 계좌를 압류한다든지 이런 걸 선행조치를 다 해버리면 체납이 훨씬 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미 체납돼서 넘어올 때는 다 법망 피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왜 이걸 사전조치 못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해당 과에서. 저는 그렇게 넘어오기 전에 그런 조치를 하고, 이거는 체납해서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체납률이 줄 것이고 또 체납징수율도 높아질 것이고 이런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 지나면은 체납세로 넘겨버리면 이런 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지금은 그래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압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들한테 많이 그 의뢰를 많이 해요. 해가지고,
배형원 위원
좀 그런 요인이 발생할 때부터 사전에 시민납세과에서 알려줘야 돼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그러니까요.
배형원 위원
이런 경우 있으면은 빨리 이렇게 이렇게 조치해라. 그리고 기한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정확히 뭘 안 지키면 안 지켰다고 또 원인무효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기한 내에 빨리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체납이 안 되도록, 또는 정부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먼저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했을 때만 받아야 옳지 않냐 이 얘기예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그래가지고 500만 원 이상 고액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같이 지금 현년도분, 과년도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라고 해당 부서에서 우리과로 넘겼다 해서 그 과에서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시민납세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납이 되기 전에 해당 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급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그냥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담당과나 계에서 말 안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보고체계라도 만들어서 해당 과에서 이게 분명히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과태료나 과료나 이런 게 부과가 되면은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매달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납세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이게 줄어든다 이거예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런 관계를 해가지고 이번에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세외수입 그런 관련 부서들 공문 한번 보내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대화하세요, 대화. 공문도 좋지만,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꼭 의원이 지적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시 살림을 할려면은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체납을 징수하는데 정상적으로 내게 하는 거보다 10배도 더 힘이 많이 들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시가 타 지역에서보다 좀 더 색다르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으면서도 그렇게 조세저항이나 이런 게 안 생기는 한도 내에서 엄격하게 징수 방법이랄지 이런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잘 알았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66쪽에 보면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있고 167쪽에도 포상금으로 세외수입 징수 공무원 시상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그게 하나는 지방세고요. 하나는 세외수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세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그 징수분에서 포상금에서 주는 거고 세외수입은 우리 시 전체, 세외수입은 다 해당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틀립니다.
서동완 위원
세외수입,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세외수입, 하나는 지방세, 하나는 세외수입.
서동완 위원
저희가 뭐 여기 조금 전에 세외수입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서동완 위원
근데 그게 체납될 일이 있나?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체납된 게 많이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것도,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현년도, 아까 배형원 위원님 말씀대로 현년도 분은 해당 과에서 하고 현년도가 지난 것은 저희 과로 넘어와서,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자동차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그런 것이,
서동완 위원
그런 거, 내용이 다르다 이거죠?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열린민원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종합민원상담원 보상금으로 360만 원 계상했고요. 친절교육 강사수당 네 차례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창구 친절공무원 선발 시상품 구입비로 160만 원 계상했는데요. 8명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구입, 지급할 예정입니다.
역시 포상금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비용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마일리지 시상품 구입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여권관리 사무관리비로 1,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사무관리비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재구축 부담금으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증명발급기 3대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관리로 사무관리비 1,0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리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기본경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명절연휴 종합상황실, 생활민원상황실 운영한다는데 이거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저희가 120번으로 전화를 하면 저희가 받거든요. 그것을 인제 명절 때는 명절을 전후해서 연휴 때에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을 합니다. 5층 재난상황실에서 이렇게 할 때 거기에 근무자들, 저기 실비보상하고 중식 제공하고 뭐 간식도 좀 넣고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 근무자들 선발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다수민원, 수도, 교통, 그런 데는 인제 그 과에서 선발을, 근무자를 지정하고요. 다 해당부서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근무조를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총괄지휘관인 국장님들이 하셔요. 그분들은 이제 금년도 추석에 했으면 그다음부터 인제 순번제로 설 때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그 근무자들을 선발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해당부서에서,
한안길 위원
아니 부서에서,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하는데,
한안길 위원
부서에서 추천해주면 우리 민원,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저희는 근무시간만 인자 지정을 하는 것이죠.
한안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근 5년 동안 근무했던 근무자 명단 이 부분 한번 저 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소위 인제 국제, 국제적인 그런 열린나라가 되다보니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좀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여성들 전입신고 할 때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인감 대리 발급이나 이런 문제 있을 때 법적인 문제, 또 취업을 해서 온 우리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 거주지 문제, 또 그분들이 뭐 취득할 때 인감 발급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할 거 아닙니까.
근데 2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민원 발급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출장이나 교육이나 뭐 출산휴가나 있을 걸 대비해서 업무대행자까지 같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업무대행자가 그걸 몰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많이 빈도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어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배형원 위원
근데 인제 이게 없다보니까 가장 사고율이 높은 걸 빈도수로 보면 많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하면은 신분 확인만 하면 되는 거는 그건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2차, 3차 계속 확인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공유하도록 하고 업무 인계인수할 때도 그거를 같이 하도록 하는 데까지 포함해서 워크숍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지원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배려를 해서 하고요. 종래에는 모든 공직자들이 알아야겠죠. 알아야겠지만 우선은 그렇게라도 해놔야 민원발급에 따른 사고발생률이 줄어들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인제 그 분야별로 사례집이 있어요. 근데 인제 그것을 더 보완을 하고 해서,
배형원 위원
사례집이 두꺼우면 안 봐요. 그중에 주로 많이 사고 나는 거, 특히 인감 같은 거는 아주 간결하게 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업무대행자까지, 그리고 뭐 복잡한 사례 같은 경우는 인자 계장요원이나 동장한테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상시 비치하고 머릿속에 숙지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생활공구 대여사업 열린민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확대해서 완전히 지금 현재 24개 읍면동, 27개 읍면동,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27개 읍면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구가 나가는, 어느 것이 어떻게 나가는가 전부 다 모니터링 한 거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구를 원한다든지 이런 그 민원수요가 있는 공구들이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지금, 지금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건 없는데 일부 인제 전기톱 그것을 한번 위원님인가 누가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좀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걸 지금 제가 좀 찾아서 드리겠습니만,
한안길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드리는데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거, 전동드릴 그런 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한안길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인제 군산시에서 과연 그것이 수요에 비해서 제대로 이렇게 구비가 갖춰져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알고 싶고요. 우리 열린민원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듣고 싶고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인제 시내 권은 그걸 3일 기간으로 해서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1~2개 정도씩 더 보충을 해놔야 가장 빈도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임팩트드라이버라든가 그런 것은 1~2개 정도 더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지 않을까? 그래서 인제 그것은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농촌동보다는 도시동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좋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완할 점이 있으면 좀 보완해서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예산도 필요하시면 더 말씀하시고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과장님, 169페이지에 통합증명발급기 3대 하시잖아요. 설치는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지금 다수, 다수민원이 많은 데 거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조촌동, 수송동, 나운3동인가 2동, 그렇게 해서 계속 민원 발급량이 많은 데 위주로 지금 증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그면 지금 기존에 몇 대나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군산시에?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지금 전체 18대.
지해춘 위원
18대?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지해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18대가 이용률이, 그 이용률 좀 한번 알아볼 수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자료로 해서,
지해춘 위원
그러면 혹시 18군데가 다 혹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설치할,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지금 이용이 잘 되고 있나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보수도 꾸준히 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해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통합증명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좀 요구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설치를 해달라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런 것은 지금, 지금 가장 많이 돼 있는 데가 수송동이고요. 인제 인증기를 같이 해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많이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발급량이 1만 건 이상 되는 데는 다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만 2천 건 넘는 데는 2대, 그다음에 수송동 같은 데는 2만 5천 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대, 그다음은 그 나머지도 지금 인제 더 보완, 요구를 하는 데는 저희가 추가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다른 데서 혹시 그런 요구가 있으면 이게 인제 매년 지금 우리가 충당을, 충족을 시켜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인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 외에 저기 하면 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안길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18개 중에서 지금 현재 관공서 이외에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통합증명발급기는 관공서만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니,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동사무소에만 있어요.
한안길 위원
동사무소에만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위원님 말씀하시는,
한안길 위원
무인발급기.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무인발급기 말씀하시는,
한안길 위원
예, 무인발급기는 지금 총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전체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17대가 있는데요.
한안길 위원
18개, 17개 그러면 따로따로 이렇게 돼있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렇죠.
한안길 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다 관공서 외에,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무인민원발급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8대, 다른 관공서에 4대, 공항, 여객터미널 거기에 3대, 병원에 2대. 지금 이번에 여기 세무서 있죠. 여기로 지금 한 대가 올 겁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버스터미널 같은 데 이런 데에 사람들이 빈번한 곳에도 이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근데 인제 버스터미널에서는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어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저희가 조사를, 인제 여객터미널이라든가 공항 같은 데는 즉석에서 필요한 그 증명이 등본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 고속터미널, 직행터미널 그런 데는 그렇게 필요한 것이 없어요, 사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그래서.
한안길 위원
저는 공항에 이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너무 간편하고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공항에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편리할 때 거기 가서 한 3분 거리니까 하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예.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168페이지요. 보면 친절교육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저기를 하는지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인제 친절공무원 홈피라든가 전화라든가 그렇게 해서 오는 분들, 그분들하고 부서장이 추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그래요? 그러면 본인은, 본 위원은 뭐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저번에 저희 회기 기간에 회기 끝나고 밑에 내려가는데 어떤, 근게 관광을 오신 거예요. 관광을 오셨는데 내비를 시청만 찍고 오셨대요. 시청만 찍고 오셔가지고 우리 팜플렛 있죠. 고거 하나를 얻고 싶어가지고 밑에서 물어보니까 자기 저기가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2박 3일 동안 이 군산을 투어를 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쪽에 가니까 자기 소관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거기 서서 그냥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뭐 친절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왜 오셨는지, 기본적인 것만 물어봤으면 그 정도는, 책자 하나는 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부위원장 정지숙
그러니까요.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지금 며칠 전에 저희도 인제 민원담당 공무원 외에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인제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친절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인제 저희는 민원담당 공무원들만 위주로 해요. 그런 것은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인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68쪽에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읍면동 포함하면 이게 지금 총 몇 명이 가는 건가요? 몇 명 정도가,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한 30명, 28명에서 30명 정도씩 가요. 저희 인제 우리 과를 비롯해서,
서동완 위원
읍면동.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읍면동,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토지정보과, 이렇게 민원 다수 있는 데 추천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138쪽 한번 보시죠. 138쪽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가는 포상금으로 읍면동 총무담당자 사기진작 위한 선진지 견학을 가잖아요. 이분들도 어쨌든 사기진작이고 민원담당자들 어쨌든 사기진작으로 워크숍을 가는 건데 읍면동 총무담당 가면 어쨌든 한 명씩 간다고 하면 27명일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리고 여기는 인제 28명에서 30명 여기도, 비슷한 숫자인데, 예산이 차등이 있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글쎄요, 인제 민원담당 공무원하고 총무담당 공무원하고 구별되는 부분들은 읍면동 총무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읍면동장과 또 주민 간의 어떤 가교 역할도 하고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거든요.
또 뭐 선거가 자주 있다 보니까 선거업무에 종사를 하고 그래서 총무담당자들이 어떤 읍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총무담당자만 별도로 보내는 것이고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워크숍은 우리 본청 창구민원 공무원을 비롯해서 읍면동 창구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뭐 일하시면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마는 어쨌든 대민서비스를 하든 아니면 총무들은 주로 인제 내부적인 일을 총괄하잖아요. 총괄을 하든, 어쨌든 다 시를 위하고 시민들 위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포상이나 그 유사한, 유사한 업종에 있는 분들을 포상이라든지 뭐 할 때는 좀 차등 없이 기준을 세워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은 이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오신 분들이고 총무들도 읍면동에서 오시는데, 물론 동사무소나 가면은 안에는 인제 총무가 있고 그리고 인제 전체 관리를 하지만은, 우리 민원, 열린민원과에서 또 민원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읍면동에서 뽑아서 가는데 똑같은 포상금으로 뭐 어쨌든 좀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으려고 가는데 내용들이 이렇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면은 그 속에서도 또한 좀 사기가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큰 금액 아니니까, 이 금액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어쨌든 1년에 한번 민원담당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지금 선진지 비교견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들도 좀 제대로 그런 계획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형평성을 맞추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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