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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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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09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복지관광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 - 복지관광국 소관 - 보건소 소관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공보담당관 소관
10시01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위원장 조경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소장으로부터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총괄설명을 듣고 소관 각 부서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3,857억 원보다 427억 원이 증액된 1조 4,284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2,308억 원보다 410억 원이 증액된 1조 2,71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548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1,56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22억 원, 지방교부세 81억 원, 조정교부금 107억 원, 보조금 142억 원, 보전수입 55억 원 등 총 410억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 내용은 세외수입 7억 6,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22억, 보전수입 2억 원 등 총 16억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9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6억 원, 환경보호분야 4억 원, 사회복지분야 63억 원, 보건분야 18억 원, 농림해양수산 25억 원, 산업중소기업 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9억 원 등 총 4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0억 원, 인건비 지급에 따른 기본급, 연가보상비, 실무수습보수 38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복지관광국은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지원 1억 8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기자재 구입 7천만 원, 서군산복합센터 건립 10억 원, 월명종합경기장 국유재산 대부료 1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 건립 리모델링 1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기금 규모는 제2회 추경 기금 933억 원 대비 전체적으로 315억 원이 증가된 1,249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변경내역은 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 증액, 투자진흥기금 15억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의 연도별 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투자 산업활성화를 위해 증액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946억 원으로 기정 1,710억 원에서 236억 6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조 2,719억 원의 15.3%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은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 인상액 600만 원, 군산시의원 재선거 관리비용 460만 원, 본청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2천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 3천만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재정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증액하였고 읍면동 예산으로는 나운3동 공공운영비 부족분 250만 원과 중앙동, 구암동 월액여비 부족분 총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직원 기본급여와 연가보상비 부족분 32억 1천만 원, 실무수습과 임기제직원 급여 부족분 6억 7천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감액만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납세과는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도비보조금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600만 원,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 국내여비 500만 원, 과년도 체납세 징수 포상금 900만 원으로 총 2천만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와 정보통신과는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기획예산과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300억 원을 조성하게 된 재정화안정기금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도별 결산을 하게 되면은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2018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은 일반회계 불용액이 한 499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그래서 제가, 저희가 금년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연도말 결산추경에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 또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감액을 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불용액에 편성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긴급하게 사용이 필요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재정 운용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결산추경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부 삭감을 하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배형원 위원
반환금이나 불용액 또는 여러 가지 재정사항으로 생긴 순세계잉여는 법적으로 보면 사용 순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의 지방채에 대한 반환이랄지 이런 걸 하는데 이 재정화기금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문제 삼고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특별한 관심사업이나 이런 데에 너무 집중적으로 쓰이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가져오게 되는데 갑자기 30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기금으로 해놓는다는 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런 오해보다는요, 불용잔액이 발생하면은 다음 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정 운영의 어떤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을 하게 되면은 그 기금을 다음 년도에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부분만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어떤 필요부분만 한정적으로, 다 시장님께서 어떤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제약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형원 위원
인제 그럴 바에는 그 지방채에 대한 반환이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물론 지방채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인제 지방채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근데 우리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방채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48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남아 있는.
그래서 지방채도 우선 쓸 수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는 장기미집행공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율도 정부에서, 물론 지금 예금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자 부분도 적지마는 그 부분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줄 테니 차라리 지방채를 활용을 해라.
지금 뭐 공원부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결과가 거의 나올 상황이 돼있지마는 우리가 관계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 3천억 정도 있어야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방채를 권장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재정이 안정화 돼 있기 때문에, 물론 남은 재원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방채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선제적으로 상환하고 있거든요. 아직 도래가 안 된 부분도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방채상환기금은 인제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방채도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채상환기금은 내년도에 인제 폐지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국가가 재정 확대를 위해서 일부 예산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또 경제 활성화나 이런 거를 위해서 재정 확대를 통해서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중앙정부가 볼 때에는 큰 틀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 우리 군산의 재정으로 봐서 과연 이게 유익한 건지 또 어떤 것이 향후에 봤을 때에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단순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시에만 따라서 하는 게 옳은 건지에 대한 판단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현재 우리가 복지예산, 복지예산도 현금급여방식이 아닌 다른 생산성을 위한 예산의 큰 틀에서 복지라면은 고용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산업위기 또 고용위기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그런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다른 개발사업이나 이런 데에 쓸 때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아서 논의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되진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정책결정권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맞은데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제 기금 사용도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과정에서 의회에서 충분히 인제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배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을 좀 보충을 좀 할게요. 우려하는 것은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만 보더라도 지금 200억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200억이 늘어났지만 사실 기금 300억 빼면은 100억이 줄은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사업비 우리가 기정액 300억 세워놨다가 100억이 지금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 부분은요, 예비비를,
서동완 위원
그렇죠, 예비비도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예비비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삭감됐기 때문에 그렇게,
서동완 위원
예비비로 인제 삭감됐는데, 근데 인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가 생겨요.
전에는 이 돈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처리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에 추경으로 반영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인제, 그리고 인제 그 과에서 전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인제 이 기금을 만드니까 예산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사용하기주의의 예산 집행은 안 되겠지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돈들을 모아서 기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소극적 행정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반납하는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다 과들이 많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제 그 반납은 지금 인제 결산추경은 어차피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들이거든요. 집행하고 남은 돈들, 이런 부분들이,
서동완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근데 인제 결산추경을 하면은, 아니 결산을 하면은 불용액으로 가는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면은 불용액이 많으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부세 산정과정에서 페널티를 먹습니다.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이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겨주면은 페널티가 안 먹거든요. 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화를 저희들이 변경을 한 겁니다.
서동완 위원
저도 인제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인제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업들을 좀 소극적으로 펼치지 않을까?
전에는 예산 같은 것을 최대한 사업들을 막 적극적으로 펼쳤는데, 물론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예산을 좀 뭐랄까? 굳이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쓰는 경우도 있었죠? 전용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하여간 그런 좀 우려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번에 기금 처음으로 마련해서 할 거니까 그 기금 마련할 때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 펼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기금을 사용할 때 어쨌든 의회하고 의논해서 사용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또 방금 우리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이게 시장의 뭐 공약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그냥 막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반적으로 전부 다 질의하시는 거예요.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복지관광국 소관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4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4,863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2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5억 1,419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29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법인운영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억 2,03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30쪽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지원비로 3억 2,210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1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비로 5억 4,24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35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8억 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20억 5,040만 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 구입 지원 1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37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구입비로 신규 국공립 설치에 따른 부족분 시비 7천만 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페이지 141쪽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비로 3억 3만 2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3쪽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1억 6,54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44쪽입니다. 수제맥주 특화사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지역맥주보리를 이용한 수제맥주 상품화 기반 구축 및 목적예비비 국비매칭사업비로 시설비, 조성비 5억 원, 수제맥주 영업장 양조장비 구축 등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45쪽에서 146쪽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추경성립 전 사업으로 제8회 새만금문화예술가요제 등 10개 사업에 대한 도비 5,8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48쪽에서 끝부분 149쪽입니다. 지역대회 개최 지원으로 군산새만금동호인축구대회 등 6개 사업에 대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150쪽입니다.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당초 확보된 균특예산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명종합경기장 내에 국유지 대부료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2쪽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1억 6,967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포괄적으로, 뭐 질문이기보다는 제안을 좀 하겠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쪽이 주로 많이 해당되는데 노인돌봄사업이나 장애인들 돌봄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좀 많긴 합니다.
40억 뭐 이렇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선호하거나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선호도에 따라서 예산의 편중도가 심해지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 그 예산조정 때문에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국도비를 주다보니까 거기에 한계를 맞춰서 하다 보면 반드시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복지만족도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알기로 기간이 한 달, 아니면 두 달 정도의 예산 정도에 해당되는 걸로 봐서 가능하다면 시비로라도 좀 세워서 부족분을 좀 채우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거는 좀 인제 올해는 인제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다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아마 이것이 군산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그런데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4월 안에 얘길 해서라도 잔액부족분이라도 좀 일부 채울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국·과장님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하고 관광진흥에서 하는 축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노력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노력도 있고 또 시장님의 방침도 그러고 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많이 다가가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평가나 성과도 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도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위해서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밀착형 그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축제가 닥쳤을 때에 민원을 최소화하고 서로 시민과 그 협조적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축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뭐 한두 달 정도만 해가지고는 시민들의 욕구나 또는 그 관광객들의,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라도 시민들 중에는 적극참여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차근차근 수렴해가는 방식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축제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다음 해 축제준비를 해요. 근데 유독 우리시에서는 끝나면 가만히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평가도 좀 덜 하는 거 같고, 그걸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반성하지 아니하면 다음에 잘 할 수가 없듯이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내년에는 축제 끝나고 좋은 말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감사합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37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구입이 시비만 지금 7천만 원 늘어났잖아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신규 설치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시비 추가라는데 이게 원래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인데 시비 추가되면서 7천만 원이 순수 시비로만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e편한세상 어린이집이라고요.
서동완 위원
근게 그 내용은 알아요. 그니까 국비매칭사업인데 왜 순수 시비로만 7천만 원 하냐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게 매칭이 지금 되기 때문에 지금, 매칭에 의해서 지금 7천만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칭에 의해서.
서동완 위원
아뇨, 아뇨.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매칭에 의해서.
서동완 위원
부속자료 한번 보셔봐요, 42쪽.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e편한세상 신규 설치는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국공립이 지금 하면서요. 국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지금 시비가 7천만 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서동완 위원
아뇨, 아뇨, 아뇨. 그러면은 이렇게 하셔요. 과장님, 끝나면은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시비만 지금 증액된 걸로 돼 있으니까요. 설명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131쪽에 복지지원과 시 소유 경로당 개보수 도비만 1,200만 원 붙여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이것은요. 그 한파 대비 해가지고 국고로 해가지고 재난안전과에서,
서동완 위원
근게 어디 경로당이냐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지금 삼학동, 나운동, 임피 미산경로당.
서동완 위원
몇 군데 돼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몇 군데?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세 군데.
서동완 위원
세 군데?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서동완 위원
도비, 자료에 보니까 뭐 안전재난 뭐 그걸로 돼,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한파, 경로당 한파 대비해서 좀 기능 보강을 약간 하는 겁니다. 사전 실태조사 해가지고요.
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한 10% 정도, 아니 30% 정도가 지금 감이 됐는데 도비는 다 지급했거든요. 시비가 30% 이상 지금 감이 된 이유가 예측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들이 뭐 돌아가셔서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당초에 인제 전주, 군산, 익산 이렇게 같이 균형을 좀 맞추려고 했었는데 조금 적게 같이,
서동완 위원
다른 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래서 좀 남았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근게 너무나 그런 예측들을 제대로 안 하고 너무나,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30%를 반납한단 얘기는 예측을 잘못했고, 결과적으로 그 예측을 잘못한 거는 의회에서는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세워준 것밖에 안 돼서 그게 의회의 책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예산 그런 거 올리실 때는 예측을 좀 정확히 해서 올려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124쪽도 마찬가지예요.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3억 잡혔는데 지금 2억 5천을 반납을 해요? 이 사업을 대체 3억을 세웠을 때는 긴급복지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좋은 뜻으로 세워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이렇게 안 하시면은 어떻게, 어찌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래서 지금 복지부하고 다시 조정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것은.
서동완 위원
하여간 복지예산은 뭐 국비매칭돼서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요. 우리시 자체비로 세우는 것들은 사업수요 예측을 좀 정확히 하시고 또 대상자들을 발굴을 좀 더 노력하셔서 사업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인제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아동 관련 수당들이 지금 많이 감이 됐어요. 결과적으론 애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고민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뭐 대책을 세운다 해서 뭐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러진 않겠지마는 그런 어떤 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보건행정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중간에 치매치료관리 사업비로 2억 1,322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물품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를 1억 2,63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 방문, 등록 및 조호물품 구입으로 의료 및 구료비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산취득비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 리모델링 비용으로 15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보습제 구입 및 의료비 지원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내시변경으로 4억 5,2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 사업으로 의료소모품 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지금 173쪽에 보면은 10억 4천, 아니 1억 400 정도 반납되는데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주요 반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 집행잔액이 3,896만 8천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대상기준이 변경되면서 대상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생긴 잔액이구요.
난임부부 지원 집행잔액비 2천만 원은 임신지원자가 저하됐기 때문에 감액된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임산부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줄어있기 때문에 반납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우리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반납액 중에 보면 제가 과거에도 한번 질문한 적 있는데 선천성대사이상은 지금 거의 100% 다 스크린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거의 요즘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는 걸로 지금 각 산부인과나 소아과에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확률 문제로 치면 굉장히 고도의 확률도가 극히 낮은 거는 비용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뭐 그것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5가지의 항목에 대해서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형원 위원
근데 과장님이 내 자녀를 낳는다고 그러면 고가라도 그거 다 할 걸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실제로 산부인과나 병원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니까 병원에서는 좀 비싸게 해서라도 확률이 낮은 것도 검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병원에서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30개, 근게 극도로 적은 비율 있는 그 30개 항목을 권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차액만큼 본인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그걸 해도 지원 가능합니다.
배형원 위원
그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아기를 낳은 부모가 이거 안 하면 마치 뭔 일 있을 것처럼 뉘앙스를 주면 다 해요. 안 할 수가 없죠. 자기 자식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는 100% 다 스크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니까 인제 이런 거를 시가 해줄 수 있냐, 법적으로.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원하는 국가정책에 반해서 증가분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지금 감사지적사항입니다.
배형원 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건의는 할 수 있죠, 건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 차이가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차이나지 않을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원래 인자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은 더 싸지겠지만요. 아무튼 저희도 지속적으로 복지부에다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그걸 다 해주면 어쩌겠느냐고 지침 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보건소 오면 싸다고 하는 게 진짜 불가능하잖아요. 아기 낳아가지고 낳은지 며칠, 하루나 이틀 만에 보건소 와가지고 검사 받아서 이렇게 못하니까,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아니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배형원 위원
병원에서 그냥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병원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줍니다, 저희가.
배형원 위원
그러면 혹시 인제 제가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그 효소 부족이나 결핍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대사이상장애는 케이스 파인딩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배형원 위원
그거는 그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100% 밀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조제분유라든지 탈지분유라든지 거기에 맞는 분유가, 특수분유가 제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근데 그거, 뭐 예를 들면 갈락토스증후군이나 페닐케톤뇨증, 단풍 당뇨증 이런 거 다 카바돼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다 주요한 것은 카바되고요. 저희가 그 5가지 항목에 있어서는 치료과정 속에 그 분유까지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하여튼 보건행정이 그래서 참 대단히 소중한데 어떤,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제 건강한 아이를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좀 그게 그런 국가가 정해놓은 것 중에서 지방에 위임된 거를 너무, 뭐라 그럴까요? 아주 폐쇄적으로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차제에 이거는 지원은 못해 줄망정 지방정부가 이거를 쓸 수 있도록 문은 열어줘야 맞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해서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보건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다시 한번 건의하고 문의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입니다.
2019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없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89쪽 시립도서관관리과 부분에서 2019년도 시립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사업 추경성립 전 1,33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동부권도서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부족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예산변경 1천만 원 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제일 하단에 2018년도 희망도서 바로대출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372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박물관관리과는 감액부분 있고 증액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187쪽에요, 교육사업업무보조기간제 인건비를 세우셨는데 이게 1명분 같은데 왜 이거 사용을 안 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작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사업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하나가 좀 저기를 했어요. 저기가 못 돼 가지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저희가 꿈따라공모사업을 개관 이후로 6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올해 안 돼 가지고,
서동완 위원
공모사업에 안 된 거죠?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예.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 자료실 운영 인건비 3명분인데 이게 2,200만 원 세워졌는데 1,200만을 감을 하셨어요. 188쪽 중간.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1,200만 원 부분은 지금 당초에는 주말에 일반 및 유아동, 디지털자료실 총 3명을 했었는데 중간에 좀 1명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명에서 2명으로 하고 근로시간을 7시간에서 4시간으로 좀 단축 운영을 해서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만 지금 반납 부분입니다.
서동완 위원
어쨌든 이것도 좀 인건비 세우실 때에 그런 것들 좀 사전에 파악을 잘 하셔서 이렇게 반납되는 게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189쪽에 작은도서관 도서환경개선이 도비인데 이게 어딘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지금 무지개작은도서관입니다.
서동완 위원
무지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예.
서동완 위원
무지개가 어디,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시립,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지곡동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지곡동?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서동완 위원
지곡동 어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군산여상 옆에요. 군산여상 옆에.
서동완 위원
그런게 순수 도비로만 가는 거죠?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니까 하여간 사설도서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세요.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리고 박물관관리과 191쪽 근대건축물 영상장비 유지보수 이것도 3,400만 원 세워줬는데 800만 원 사용, 2,600만 원 반납했어요. 이것을, 이거 왜 그런가요?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근대건축관 영상장비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구)조선은행 건물에 모니터 48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폭염 시에는 거기서 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예상해가지고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 횟수가 그때보다 굉장히 줄어들면서 오류나 아니면은 고장나는 장비의 비율이 그렇게 줄어든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채효
공보담당관 채효입니다.
증액예산은 없고 모니터 영상 운영 용역 420만 원을 자체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을 끝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하신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26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보건소장 전형태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경찬 공보담당관 채효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보건사업과장 이동연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 한유자 시립도서관관리과장 한병완 박물관관리과장 김중규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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