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군산시 관내 안보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로 회원이 8,466명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직접적으로 참전군인, 미망인 및 가족, 대한민국 각 군의 전우회 회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 등의 구성원들입니다.
회원들은 개인의 공로와 수훈에 따라 보훈대상자로서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예우,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애국이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활동을 위한 정부와 군산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군산시에 거주하는 지역안보단체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안보단체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안보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의 지원범위를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국가 안보의식 확립과 전파에 따른 시장의 책무와 보조금 집행 기준과 절차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 등 보조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