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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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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1월 14일

장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군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군산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4.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5.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6분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형원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군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배형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군산시 관내 안보단체협의회는 10개 단체로 회원이 8,466명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직접적으로 참전군인, 미망인 및 가족, 대한민국 각 군의 전우회 회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 등의 구성원들입니다.
회원들은 개인의 공로와 수훈에 따라 보훈대상자로서 국가와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예우,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애국이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활동을 위한 정부와 군산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군산시에 거주하는 지역안보단체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안보단체 지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안보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활성화 등을 위해 예산의 지원범위를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국가 안보의식 확립과 전파에 따른 시장의 책무와 보조금 집행 기준과 절차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 등 보조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취지를 깊이 혜량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안보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안보단체의 정의, 안 제3조 안보단체 지원대상사업,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과 보조사업자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으며, 향후 군산시민들의 안보의식 확립과 시민의식 결집을 위해 안보단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실질적 지원시 기존 보훈단체 등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한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배형원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안보단체란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셨는데 안보단체가 여기 포괄되는 단체가 군산에 한 몇 개 정도 될 걸로 생각하세요?
배형원 위원
현재 10개 단체입니다.
서동완 위원
10개요?
배형원 위원
예.
서동완 위원
안보단체가요?
배형원 위원
예.
서동완 위원
10개만 돼요?
배형원 위원
이 안보단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단체.
서동완 위원
협의회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별개인 거고, 협의회가 들어갔다고 해서 안보단체고 협의회 안 들어갔다고 안보단체 아닌 건 아닌 거고, 거기는 인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 협의회를 만든 거고 안보단체란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시민 안보의식 고취하고 민간활동 뭐 이렇게 쭉, 쭉쭉쭉쭉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너무나 포괄적으로 넓어요.
이게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규정돼 있는 것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새마을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해주게 돼 있지만은, 그리고 이런 단체들은 저희가 이미 사회단체보조금 그 민간단체보조금들 심의해서 지원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또 해준다는 거면은 그럼 여기서 얼마나 해줄지 모르지마는 그면 중복지원 안 되니까 그럼 거기 걸 포기한다는 건지,
배형원 위원
두 가지로 말씀, 첫번에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기관도 있기도 하고 사단법인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본부는 아니지만 지회 설립허가를 받아서 안보단체로 확인된 단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여기는 이제 안보단체로 해서 확인돼서 현재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별도의 지원을 따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법적근거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 개인적인 국가보훈처나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 개인에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관여대상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용어정의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규정이. ‘안보단체란 설립취지와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태극기부대 거기 안보단체예요. 여기 규정에 들어가니까.
배형원 위원
거기는,
서동완 위원
아니, 냉정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러면 군산에도 태극기부대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형원 위원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로 구성돼서 하는 건 아닙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서 혹시나 지원이 얼마 될지 모르면은 그런 단체들이 우후죽순 생길 거고 어떤 조직을 단체를 만들어서 이 기준을 붙였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만들, 이 조례안을 보고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거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모르지마는 민간단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꼭 안보단체가 아니더라도 군산에 있는 모든 단체들은 지원을 다 받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하는지.
그럼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고,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조례 만들고, 어떤 조례 만들고, 어떤 조례 만들고 해서 그럼 다 이걸 갈라놔야 될 건지 저는 이제 그게,
배형원 위원
보통의 경우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원된다는 거는 명백하게 법인이거나 사회단체로서 도나 시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서동완 위원
잠깐 정회 좀,
위원장 조경수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끝에 더욱더 심도 있는 깊이 한번 더 논의한 이후에 가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형원 위원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말은 부결인지 보류인지,
위원장 조경수
부결입니다. 부결로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군산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지숙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군산시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지숙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보호관찰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로부터 군산시민을 보호하고 범죄예방 자원봉사 단체를 육성·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는 관련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포상, 비밀 준수의 의무, 시행규칙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재범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이기에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거주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범죄예방 자원봉사단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원대상사업, 안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되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법무부 등과의 협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
위원님, 우리 지금 군산시내에 보호관찰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위원님?
부위원장 정지숙
예, 대상자가요?
한안길 위원
예.
부위원장 정지숙
지금 현재 1,300명 정도 됩니다.
한안길 위원
지금 근거규정을 보니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라고 했는데 1,300명에 대한 어떻게 추계를 해서 1억 미만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 근거사유를 제가 좀 들을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정지숙
그 부분은,
한안길 위원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사업이 뭐 1,300명이라면 1,300명에 대한 1인당 얼마가 아니고요. 이제 지원사업을 뭘 하냐 이거에 따라서 예산추계가 달라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조례안에 상담 및 심리치료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4개 사업들을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놨는데요.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재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뭐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직업 어떤 부분들, 또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것들은 어떤 멘토링사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 뭐 지원액을 받는다면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2천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제가 1억이 많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1억이 적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예방이나 이런 걸로 갱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으로 1억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범죄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이 뭐 이렇게 더 증가되지 않고 축소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1억을 들인다 해도 더 많은 금액을 들인다 해도 이게 지금 효과적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1억 이상도 들여도 되는데 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추계비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그러한 교육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군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뭐 시에서는 현재까지 뭐 지원조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요. 인제 다만 이게 과거에는, 보호관찰위원회가 현재는 생겼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우리 다른 제도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원하는 바는 없고 인제 보호관찰위원회 차원에서 거기서만 지원했고 특별히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민간단체로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교도소나 이런 데에서 저기 뭐냐, 이렇게 돕고 이런 부분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렇죠. 인제 법무부에서 구성돼있는 그 보호관찰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 이런 데에서 인제 우리 특히 청소년 관련단체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줬는데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보호관찰 대상자가 1,300명인데 여기에서 청소년이, 청소년만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부위원장 정지숙
한 412명 정도 되네요.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국장님, 혹시 법사랑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전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예, 법사랑은 이제 보호관찰위원회하고 조금 구분돼 있어서 당초에는 이 보호관찰대상자들도 법사랑에서 지원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보호관찰위원회가 별도로 나가면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 법사랑은 청소년 지원업무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보호대상자들이 아니고 일반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예방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어떤 지원사업들을 그런 걸 해 주고 또 법사랑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 지원사업 이런 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법사랑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사업하고 그 법사랑에서 하는 사업하고 지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인제 방금 말씀드린대로 법사랑은 인제 똑같이 인제 법무부 사항이지마는 우리 검찰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단체거든요. 범죄를 일으켰는데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구제받을 그런 사항들이 없어요. 구제받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 예를 들면 인제 지난번에 7080 우리 화재사건 때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진료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생계대책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사랑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범 청소년 예방하기 위해서 선도활동도 하고 또 뭐 우수학생들 장학금도 지급해주고 이런 활동들이 법사랑에서 하는 활동이고, 보호관찰위원회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이 이제 출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봉사명령을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여유가 있으면 괜찮지마는 상당히 청소년 측에서 보면은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호를 해주고 그 멘토링을 해주고 선도사업을 해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정지숙 위원님, 여기 지금 무슨 단체? 보호관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 무엇이 들어있나요?
부위원장 정지숙
그 보호관찰대상자 지도하고요. 결연, 상담, 선도, 원우하고 장학금 지급, 경제구호, 의료비 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교육,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경조사, 기타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범고위험군 지역공동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소년충동범죄자 분노조절 프로그램, 비행청소년 가족회복을 위한 가족힐링캠프, 학교밖 보호관찰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사업,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생계비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군산시민을 보호하는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왔다는 얘긴가요?
부위원장 정지숙
19년 3월,
김영자 위원
계획인가요? 지금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하시긴 하셨어요?
부위원장 정지숙
인제 할,
김영자 위원
계획인가요?
부위원장 정지숙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 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경수
뭐 더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아니, 없으시면은 그냥 진행을 하고 정회하고 나누실,
(「정회하고 애기를,」하는 위원 있음)
어떤 부분을, 나누실 이야기 있어요?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논의한 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향후 통과된 이후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법과 충돌되는 사안들은 제거를 해주시고 향후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의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 장애공무원의 근로지원인과 보조장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당사자와 부서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지원대상자 수요를 조사한 결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1명이 추가 신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연금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출연금 동의안은 시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근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활력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2020년 2,7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법적절차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과장님이 좀 답을 어려워할 수 있을 거 같애요. 왜 그냐면 장애인고용공단 내부규정이나 노동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예요. 확인을 해보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분담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 지자체 일괄금액인지 아니면 비율금액인지를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장애인을 더 고용하겠다 할 때 분담금을 더 내는 건지 줄이는 건지 이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인제 사실은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분담금 중에서 그 고용장려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용을,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을 때는 고용분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는데 아마 그걸 재원으로 충당을 안 하고 지자체에다가 일괄로 아마 부담시키는 것 같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하고 그냥 256개인가 7개인가 지자체 일괄 부과하는 건지 아니면 고용률에 따라서 변동액이 생기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서 좀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것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애인고용법에 50인 이상 사업체나 공공기관은 장애인의 일정비율을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3.5%를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49명이 고용을 해서 3.5%를 넘어서 3.65%를 고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비율을 고용을 하지 않으면은 기업이나 공공단체나 과징금식으로, 아까 부담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징금식으로 부과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는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담금은 무슨 부담금인고니 우리가 중증장애인이 8명 있는데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보조가 필요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분은 보조인들이 같이 생활을 하는 따른 그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우리가 공단에다 부담을 해주는 것이고 또 다른 한분은 보조기기가 필요한, 뭐 자동차 페달인데요. 뭐 39만원 정도 안 되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공단에 부담을 해주면은 공단에서는 그 인건비나 그런 보조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금이지 고용률에 관한 부담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하더래도 정부는 분담금 면제로 대상으로 돼 있어요. 안 내도 돼요. 고용률만 안 지켰을 뿐이지.
지금 다만, 금방 말씀드린대로 보조기기랄지 또는 저기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이 고용공단이랄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법에 돼 있는데 그 돈의 재원을 지방정부에다 부담시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1년에 장애인고용률을 지키지 않아서 내야 할 분담금이 600억 원 이상쯤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말하는 거는 그냥 산재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그냥 어려서부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법체계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결국 그 재원을 지방정부에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그런 재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만큼 부담하고 그만큼 고용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담금입니다.
배형원 위원
원래 정부가 계획했던 것은 그거를 지방정부가 부담한다고 안 했어요. 그냥 장애인고용분담금이라고 그랬는데 과징금 형식이라고 그랬는데 공식용어로는 제가 분담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비율을 지키지 않아서 납부해야 할 거는 대개 공공기관은 제외하고 공기업이나 다른 기업체들, 단체들 이런 데에서 몇 인 이상 사업자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만큼 징수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데에다 주게 돼 있는데 인제 고용률이 높아지면 그런 게 더 필요한데 이 재원은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방정부에 부담시킨 걸로 내부규정을 만든 것 같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계속 더 내는 거냐, 아니면 일정액으로 부담하는 요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지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설명 관계로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4.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정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경수 위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경수
행정복지위원회 조경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된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산시가 기관 및 기업, 단체 등과 계약체결을 하고 있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이 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판단되어 체결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수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욕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가 없는 협약을 남발하는 사례 등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이미 체결된 협약에 대해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요 협약 시 지방자치법에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해당하는 시 재정 투입을 해야 하는 사업이나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문화하고 집행부에서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사항,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한 업무 추진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적용범위와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시의회 보고와 의결사항에 대한 규정을 하였으며, 제7조에는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후 사후관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협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4조는 업무제휴나 협약대상사업, 안 제6조는 시의회 보고 및 의결, 안 제7조에서는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으로 군산시가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위해 업무제휴 등이 이루어지고 시의회와의 사전협의와 보고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등 협약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수 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문화예술과 부의안건인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규율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의 부재로 인해 부실 조형물이 양산되고 예산낭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자체의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건립주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립을 신청하며, 위원회 구성은 제8조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제13조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기간별로 상태점검 실시 및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립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공공조형물 적용범위, 안 제4조는 건립신청, 안 제6조는 건립 및 선정기준, 안 제7조와 제8조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안 제14조는 공공조형물의 활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의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은 매입을 원칙으로 하죠? 매입?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매입이요?
배형원 위원
그니까 어떤 뭐 미술가나 조각가들이 공공조형물이니까 뭐 조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상징물 여러 가지가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것을 예산을 들여 건립하게 하거나 아니면 작품을 매입하거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작품을 매입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공공조형물이 굉장히 사실 막 난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상도 있을 수 있고 조각이나 분수대 뭐 이런 것도 요즘은 많은데요. 최근에,
배형원 위원
그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문인의 거리까지,
배형원 위원
근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산을 들여서 매입,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거나 아니면 매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 방법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는 문화재나 뭐 이런 특성이니까,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그런데 기존에 예산을 들여서 하거나 매입할 때 이건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인데 만드시는 분이,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작품을 만드셔야는데 제품을 만드셔가지고 또는 유사품을 만들어서 한 경우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래서 인제 심의위원회를 두거든요.
배형원 위원
근데 심의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그 출품자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를 규정에 뭐 시행세칙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에 누가 책임질 건지 이런 거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일단은 그 공공시설에, 공공시설에 들어서는 그 조형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이 조례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군산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들어서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인제 공공조형물이 들어설 경우 이제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배형원 위원
근게 지금까지 있는 거는 모르겠어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치고, 앞으로 할 때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공모. 공모를 하겠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공모를 할 때에 우리 공직자들이나 그 작품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이분이 비슷한 제품을, 비슷한 작품을 만들어서 해서 당선이 됐다. 근데 이거 심의절차 과정에서도 미처 몰라서 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밝혀졌을 경우 이런 거를 이 조례에다가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시장님 시행세칙이나 이런 데에 정해서 법적책임이나 또는 지급된 뭐 사례비나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런 게 소중하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작자의 작품성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전문가들 아니면 잘 모르긴 하는데 작품 좀 만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모를 것이라 생각해갖고 한 경우가 종종 발견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례나 시행세칙에 분명히 있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전에 법적책임을 다 짓도록 거기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짓도록 하는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우선은 이게 인제 저희 우리 군산시만 하는 건 아니고 권익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전 지자체에 전부 다 공문이 와가지고 지금 제정하게 되는 조례거든요.
배형원 위원
그니까 맞긴 맞는데 이거를 사후에 문제가 되게 하기보다는 사전에 방지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표준안으로 그냥 가운데 정도 맞게 해 주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의회가 조례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민형사상의 책임과 거기에 들어간 예산의 환수, 그 다음 법적책임 이런 거를 작가가 짓게 해야죠.
그리고 엄격하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납품받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문화적가치 상승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우선은 인제 공공조형물이 너무 무분별하게 건립이 되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요. 그런 문제까지 하여튼 뭐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입법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입법취지는 알겠으나 여기 기왕에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에 향후에 있을법한 거,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우리가 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맞다,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래야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고거를 좀 조례안에 하기가 곤란하다면 시장에게 위임된 시행세칙에 반드시 그 확인해서 법률적 조치를 취해놓는 게 맞다 생각됩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알겠습니다.
배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전에부터 이제 의회에서도 이런 것들도 만들어 관리하자라고 해서 의견을 줘서 지금 다른 데는 이미 다 있는데 인제 우리 시는 좀 늦게 만든 게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좀 보완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 것들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단적인 예로 건물, 4조 건립 신청에 보면은 1조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2에 보면은 건립 계획서만 내게 돼 있어요. 사후관리는 왜 없어? 다른 지자체는 사후관리서도 계획까지 있던데.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조항을 보니까 보완할 게 많아요. 그리고 6조에 보면은 건립 및 선정기준에 보면은 1조 공공조형물의 설립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고서나 1, 2, 3 쭉 돼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뭐냐면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가 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아, 뒤에 있구나, 밑에 있구나.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못 봤는데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5호에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예, 5호에 있고 그리고 그 관리, 향후에 관리대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관리대장에 대한 조항이 있나요? 내가 못 봐서 지금,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거는 인제 저희들이 현재 이미 설치돼 있는 것까지 총 포함해서 전부 저희들이 인제 그 일제조사를 해서,
서동완 위원
제 얘기는 조례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리대장을,
서동완 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그 별지서식에 관리대장이라는 서식이 있어서 그 소관 부서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총괄주체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뭡니까? 관리 그 서식이 있어야 되거든, 장부가 있어야 되거든, 장부가. 그 장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근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은 각 과에서 흩어져있고 또 민간이 어쨌든 그 조형물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인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총괄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장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지금 13조1항 보시면요.
서동완 위원
거기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제가 그걸 못 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리대장 작성, 비치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이걸 3호로 넣었구나.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미흡한 것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조형물 설립 사후계획서, 사후계획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만들은 주체가. 그것도 별지서식으로 어떻게 관리할 거냐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내있어요.
그게 좀 빠졌고, 또 뭐가 있냐면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은 다른 지자체는 이 위원회 기능 중에 보면은 민간인이 됐든 우리 공공이 됐든 어떤 조형물 설치, 예를 들어서 이성당 앞에 지금 분수대를 설치를 해. 그러죠?
그러면은 그 설치를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 주체가 관이면 관, 아니면 민이면 민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하고 그걸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공공건립 이전 및 교체·해체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속에서 여기서 지금 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용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니까 13조 3항2에 보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선 관리대장을 통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자,
서동완 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4조에 보면은 건립신청을 시장한테 하게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럼 시장은 설치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시장이 결정을 못하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럼 그 내용들을 여기다 풀어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시장은 설치, 운영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장은. 그럼 시장이 이 조형물에 대한 것을 자기가 심의하지 않고 지금 여기로 내려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래서 여기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다른데 지자체들하고 봤을 때 이게 막 조례를 막 섞어놔서 지금 그런데, 아, 이것도 내용이, 뭐 내용은 어쨌든 뭐 같은 내용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관리신청을 할 때 4조에 공공조형물 사후관리계획서 이 부분은 좀 첨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사후관리계획서요?
서동완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공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이번에 그 뭡니까? 분수를 설치했잖아요, 분수를. 그러면 사후관리계획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래서 거기에 맞게끄름 그 관리계획서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럼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 지금 총괄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그 관리들을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뒤에 보면은 관리를 담당 뭐 공무원을 줘서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저희들이 이제 주관부서가 되니까 저희들이 인자 반기별로 1회 이상 상태점검도 하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공에서는 어쨌든 소관 과에서 그걸 하겠지만은 민간에서 기부채납하는 것들을 관리를 그럼 우리 시가 받아서 할 건지 그 사람이 계속 할 건지 이런 거. 그래서 인제 민간에서도 조형물 설치하겠다 신청서를 낼 때에도 그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뭐 나중에 추후 보완이 필요하면 하겠지만은 4조에 3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사후관리계획서요?
서동완 위원
예, 계획서를 별지 3호 서식에 이렇게 해주시면,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
어떨까 좀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보면은 조형물설치위원회를 둔다 하고 경관, 그 경관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넣어놨던데 우리는 그럼 이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인제,
서동완 위원
근게 어쨌든 경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운영을 하고,
서동완 위원
그렇죠, 근데 제 얘기는 위원회를 별도로 그럼 새로 구성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처럼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끄름 할 수도 있는지. 다른 지역은 이게 경관하고 관계된 거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경관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렇습니다.
서동완 위원
그러기 때문에 경관위가 대신할 수 있다 돼있는데 우리는 그 경관위원회에서 대신하지 않고서나 이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 건지?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저희들은 지금 계획은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서동완 위원
별도로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서동완 위원
그러면은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을 외부인원 6명, 내부인원 5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세분화시키지 않아도 되나요?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은 몇 명이 들어갈 건지 의원은 몇 명이 들어갈 건지 그냥 이렇게 놔서 6명을 어떻게 채울 건지. 이제 내부인원은 뭐 부시장, 총괄 국장, 담당과장 해서 딱 정해질 거라고 봐요, 거기는.
그렇지만 외부인원은 그냥 6명으로 해놓고 지역주민, 의회, 그리고 전문가 뭐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몇 명이 어떻게 될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는 있는데요. 앞서 말씀대로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그런 세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렇게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동완 위원
시행규칙을 만드실 거예요?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별도로 인자 규칙이야 우리 내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서동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 3호 부분만 좀 첨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시고 아니면 수정가결 하시는 걸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대로 4조항의 건립신청에 대해서 3호를 추가하여 3호에 사후관리계획서 별지 3호 서식을 입력하고 추가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정내용 부록 참조)
안건
6.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우리 국 문화예술과 부의안건인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민예술촌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승인 제한, 사용료, 위탁운영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예술촌 대관 목적 외 정치활동, 종교적·상업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설사용 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별지의 미술관 전시실의 활용도가 낮아 다목적실로 변경하고 용도에 맞는 사용료 기준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1항에 시민예술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예술촌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예술촌을 운영하는데 있어 보다 안정적인 위탁관리를 위하여 사용승인 제한, 사용료, 위탁운영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운영조례 제8조와 제9조는 시민예술촌 시설 사용제한, 승인취소, 사용시간과 사용료 규정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16조 2항에 예술촌 위탁운영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시민예술촌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
과장님, 이게 저기 재위탁공고 이미 냈었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냈습니다.
배형원 위원
그러면 재위탁공고를 해서 냈으면 지금 공고 재위탁 그 의뢰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배형원 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개정 후 조례를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개정 전으로 한 거죠, 지금 이번에 한 건.
배형원 위원
그러면 심사는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심사할 때는 개정 후 걸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번에는 어차피 인제 진포문화예술원 한 군데만 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전으로 해도 되고 후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
자, 안 제16조 1항에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재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그랬는데 16조에 보면 4조 1항을 준용하도록 했어요. 근데 재계약이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4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16조에는 4조 2항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16조에 제1항이 좀 변경돼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에 있는 내용에 안 제16조 1항에 ‘시민예술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예술촌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계약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고 그랬는데 그럼 16조 1항에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구를, 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빠져있어요.
서동완 위원
과장님, 이번에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공모했습니다.
서동완 위원
공모를 했으니까 재계약은 아니죠. 재계약은 공모를 하지 않고 그동안에 이어온 업체하고 준 거고 근데 우리는 그 조례가 재계약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지금 내일 2시에 이제 위탁 심의를 하는데요. 현재 조례를 가지고 공모를 한 거죠. 이 조례는 차후의 일이죠, 인자.
서동완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위원장 조경수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군산시 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형태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조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군산시 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군산시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업 간호사가 없는 관내 산업체에 심뇌혈관질환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금연, 영양, 절주, 신체활동 등의 건강관리사업을 전반적으로 제공하여 건강사각지대에 있는 산업체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기관과의 통합 연계형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간호학과가 설치돼 있는 관내 대학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군산시 산업체 근로자의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군산시 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근로자의 건강 개선과 질병예방을 돕는 본 사업은 산업근로자의 건강문제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과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상담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
과장님, 요건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해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
사업대상 산업체 3개소에서 5개소 이건 어디를 선정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일단 저희가 어디 지정하고 한 게 아니고 300인 미만 사업체에게 이 활동을 알려주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일단 1년 관리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지해춘 위원
예.
위원장 조경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 산업체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군산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이 오전 10시부터 계획되어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보건소장 전형태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조경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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