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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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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3회 군산시의회 (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군산시의회

일시

2019년 12월 16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관광국 소관
09시59분개의
위원장 박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관광국 소관
위원장 박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관광국장 김양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고 아울러 저희 복지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96억 9,600만 원보다 13.46%가 증액된 3,059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791억 5천만 원보다 12.93%가 증액된 4,28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참전수당 및 보훈수당에 15억 7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39억 6,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80억 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38억 2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운영에 6억 2,200만 원,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비 23억 7,900만 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10억 원, 서군산 축구장 조성사업 12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44억 2,800만 원보다 32%가 증액된 58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44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국 소관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2020년 맞춤형 주민복지 안내서 제작비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3.1절 기념행사 및 현충일, 6.25 참전 기념식,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 등 보훈행사추진 행사운영비로 2,1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안장을 위한 군경합동묘지 비석 및 평석제작 시설비로 6천만 원, 군경합동묘지 만장이 예상되어 추후 안장 수요에 대비한 묘역조성 용역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96쪽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수당 도비 포함해서 15억 7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단체 추진사업 도내 현충시설 탐방 외 13개 사업에 대한 5,079만 원, 9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보조금 9,481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97쪽입니다. 구)보훈회관 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 기념행사를 위하여 제56주년 월남참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 900만 원, 3.1절 기념행사 1,925만 원, 광복절 경축행사 650만 원, 옥구농민항일 기념행사 1,050만 원, 춘고 이인식 선생 추모제 57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노숙인 보호 및 지원입니다. 노숙시설 운영비 8억 2,598만 3천 원, 노숙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1억 4,252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628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99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국비 포함해서 28억 8,712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사업에 예탁금 포함 국도비 포함해서 8억 6,081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 사업으로 예탁비 국도비를 포함해서 9억 683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300쪽입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지원 사업 예탁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2,21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사업 국도비를 포함해서 4억 2,285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으로 1억 8,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지원 사업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3,294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0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위하여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 9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852만 원, 사회복지관 지역복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2쪽입니다. 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6억 2,500만 원, 기초푸드뱅크 사업 운영비로 3,140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4,043만 1천 원, 저소득층 이용시설 자동컵 세척 정수기 설치 사업비로 1,46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군산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비로 6,0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 2,0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복지박람회 사업비로 3,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으로 사회복무요원 급여, 교통비, 피복비 지원 국비사업으로 14억 8,6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30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2억 4,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복지수당 지원으로 9,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 일자리 인건비 등 국도비 포함해서 9,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긴급상황 발생 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국도비를 포함해서 19억 2,11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304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지원 기준 초과 확대를 위한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질병, 사고, 실직 등 생활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을 위해서 1,8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05쪽입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지원 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1,387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재해구호 업무 추진을 위한 이재민 구호 일반수용비 및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도비를 포함해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6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비를 포함해서 2억 2,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길모퉁이 복지안내 고보조명 설치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이거 296쪽 제가 여러 번 쳐다보다가 이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엽제전우회 운영 및 환자후송비 해서 2천만 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근데 환자후송비라고 이렇게 저기 부기한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금 고엽제 그 저기는 광주통합병원에 있어요. 거기로 차량운행을 하거든요. 차량이 있어요, 고엽제 그 전우회에. 그래서 그 모든 차량운영비까지 포함한 걸로 그런 사업입니다.
한안길 위원
저희 시에서 지금 고엽제전우회 차 1대 사드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 차량 운영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거기에 지금 다 포함된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또 왜 저기, 이거 말고는 고엽제전우회에 지금 저희가 운영비 드리는 거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별도로 저기 고엽제도 운영비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있는데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유류대 보전 때문에 그런가요, 2천만 원이 부기되는 것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보훈단체에 보면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2천만 원 말씀하시는 것은 고엽제전우회 운영비하고 환자후송비, 차량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얼마큼 차량이 운영됐고 이런 결산내역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것은 인제 뭐 정산을 하니까요, 분기별로.
한안길 위원
예, 그거 작년 거 한 해만, 올해 거랄지 작년 거 한 해만 저한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정산내역 내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한 해만 주십시오. 그리고 302쪽 관련해 가지고 군산 지역사회보장체협의체 지원하고 사업비 지원내역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군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한 거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한 거요?
한안길 위원
예. 그거 2개, 올해 거, 아니 작년 거 한 해 것만 정산내역서 한번만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2018년도 거요?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군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관련해서 지금 분과가 몇 개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한세 위원
그러시면 혹시 지금 마을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이한세 위원
그 마을분과에서는, 다른 분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은데 마을분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설명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자료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한안길 위원님 말씀대로 좀 세부자료 주시고요. 한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299쪽에서 300쪽에 쭉 나와 있는데 인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바우처지원사업 예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탁금이 왜 예탁을 하는지라든가 그 용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 예탁금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16개 사업에 61개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예탁금이 말 그대로 바우처사업은 상품권 같이 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요 예산을 저희들이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맡깁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에 맡기는데 거기에서 인제, 그래서 예탁금입니다.
이한세 위원
정보원에 맡겨서 예탁을 그쪽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인제 집행을 한단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그 예탁금, 각 사업 예탁금 관련해서 올 한 해 바우처사업이건 뭐 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이건 세부까지는 필요 없더라도요,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 지급명세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지급내역을 기관별로,
이한세 위원
예, 기관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이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296쪽 구)보훈회관 부지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 거기 용도는 어디다 쓰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구)보훈회관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송미숙
예, 구)보훈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게 미원동에 있는 소재인데요. 현재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1973년도에 준공됐고 이 건물이 지금 옆면적 대지가 172㎡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을 위한, 주변인들을 위한 공동주차장으로,
부위원장 송미숙
공동주차장으로 쓰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리 군산시가 그냥 관리하는 건물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 건물 자체가,
부위원장 송미숙
여기가 어딘지 사실 몰라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 건물 자체가 토지는 우리 군산시 토지이고 건물은 당시 상이군경회에서,
부위원장 송미숙
상이군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건립을 했는데 현재 굉장히 노후 돼 가지고 그 건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비어있는데 지금 요 부분은 인제 철거비용과 지금 여기 예산이 계상된 것은 그 건물 철거비용하고 주차장 조성비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철거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철거할 겁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상이군경회가 사실상 건물만 당시 소유하고 있었지 철거비용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 토지가 군산시 토지이기 때문에 그 상이군경회로부터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는 형식을 거친 후에 저희들이 철거할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건물은 상이군경하고는 이제 아무 무관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러니까 상이군경회에서 지어서 관리를 해왔지만,
부위원장 송미숙
예, 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현재는,
부위원장 송미숙
인제 필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이제 필요 없을 단계이고 보훈회관이 지금 문화동에 지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도받는 형식을 거쳐야만이 요 부분을 철거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남초등학교하고요, 남초등학교 정문 앞쪽하고 미원 도로. 적십자회 그 블록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적십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적십자하고 오거리, 미원동오거리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위치는 좋은데요. 하여튼 이걸 뭐 주차장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현재 저희 계획은,
부위원장 송미숙
훗날, 훗날, 군산시유지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거기가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거든요. 양쪽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주차장 용도로 쓰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72㎡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됐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봤고요.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아니,
위원장 박광일
잠깐만, 아직 안 끝났대요.
한안길 위원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306쪽 길모퉁이 복지안내 고보조명 설치사업 이거 장소 다 설정이 됐는가 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올해 것도 지금 제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해봤고요, 아직 올해 것은,
부위원장 송미숙
선정 아직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결정을 완전히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해보실라고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게 이 계획은 당초 사회보장협의회, 저기 보장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보장계획에 의해서.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설명회를 들어본 바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송미숙
설명회를 들어본 바가 있는데 물론 이게 뭐 경찰서에서는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적정한 곳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장소 선택을 할 때 무분별하게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한 데, 범죄가 이루어지는 데, 꼭 필요한 데 요런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군산에 발달장애인의 접수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군산에 발달장애인,
부위원장 송미숙
발달장애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제가 숫자를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검토)
부위원장 송미숙
발달장애인에 등록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직원과 상의) 1,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건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1,600명에 골고루 나눠지는 사업을 하는가를 제가 보고 싶어서 1,200명의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쓰여지는 다각도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1,200명한테 과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가,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우리시의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자, 먼저 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먼저 하세요.
한안길 위원
저 보충질문.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했다가 놓쳤는데 보훈회관 부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에 172㎡라고 돼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평수로 하니까 50평 정도밖엔 안 되는고만요, 평수가. 근데 건물은 405㎡, 3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는 이유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이유가 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 이거 조성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 저희들은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50평에 들어갈 수 있는 주차대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7대 정도로.
한안길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6대에서 7대 정도밖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시가 지금 여기에 철거비용 포함해서 1억 4천을 들어가는 거죠? 철거비용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철거비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그렇죠. 철거까지 하면서 50평에다가 6대 내지 7대를 넣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지, 귀한 복지예산을 시설비로 넣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한번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한안길 위원
물론 군산시 재산으로 넘어왔을 때 이것을 과에서 다른 과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왜, 그쪽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차장 부지로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6대 내지 7대라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복지파트에서는 뭐 38%, 40% 되는 재정을 가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혜를 많이 드려야 되고 많이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목말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1억 4천정도 들여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좀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사실은 저희들이 이쪽 구)보훈회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조성이라는 목적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안전성입니다. 건물의 안전성이고 D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미원동 일대가 이쪽 그 앞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전부 철거하고 일부 공원 조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우범지대화 할 우려도 있고 안전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사업이지 꼭 여기를 주차장만 할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성, 그다음에 우범지대화 우려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보니까 이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이 토지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까지 인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한안길 위원
저는 생각이 좁고 잔머리 쪽으로 돌아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172㎡, 50평을 아예 매각하는 형태로 해서 민간에게 매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매각비용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다른, 좀 더 나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방향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꼭 주차장이 뭐 어떤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성, 그다음에 우범지대화 우려 이런 것이 우선 사실은 더 주목적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토지매각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을 놓쳐서 여기를 두 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근데 두 번이나 갔다 오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여기다 1억 4천 정도, 1억 4,400을 넣어가지고 군산시가 하는 것은 좀 낭비이다, 그래서 제 생각을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번에 삭감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여기는,
한안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요. 과장님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희한테 방향을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드릴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주차장이 목적이 아니고 안전성 문제, 그다음에 우범지대화 문제 요것이 주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한안길 위원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물론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건물도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재활용하고 무엇을 하기에는 이 부지가 너무 적어요, 제가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번 저한테 말씀하시든지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페이지 306페이지요. 그 길모퉁이 복지안내 고보조명 설치사업 어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 고보조명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인 거기 제가 설명드리면 영광여고 앞에 입구에 설치가 돼있고요. 진포초등학교 정문 앞에가 설치가 돼 있고요. 옥구읍에 설치가 하나 돼있는데요, 꼭 이것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뿐만 아니라 위험할 때는 119 이런 전화번호 안내도 있고 화면이 돌아갑니다. 뭐냐면 은파호수공원에 가면 이쪽 사랑체험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살방지사이트 어떤 문구가 있어요, 그 정자 2개 있는 데에. 그렇듯이 어떤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견했을 때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구제를 좀 신청을 한다든지 그러는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298페이지요. 그 노숙인시설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노숙인시설이요.
김경식 위원
지금 군산시에 노숙인이 어느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노숙인시설은 우리 신애원을 얘기하는데요. 정확하게 우리 군산시 노숙인 숫자는 제가 파악은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김경식 위원
그러면 숫자가 없이 예산이 편성이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여기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이제 노숙인시설이라고 해서 군산시 구암동에 신애원이라는 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노숙인의,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노숙인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주면 2주, 3주, 뭐 이런 기간이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해서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군산시는 노숙인을 받아들일 때 어떤 저기로 해서 노숙인을 하고, 또 이 노숙인에 대해서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거소라든지 생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지금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이 불편, 그러니까,
김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노숙인에 대해서 계속 노숙인으로 지원해 주는 게 문제냐, 아니면 이 노숙인이 자영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무슨 자활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가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신애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재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메리야스 있죠? 속옷.
김경식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속옷, 어떤 그 뭐 단추를 단다든지 그 작업을,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과연 군산시에서는 노숙인 거기에서 한 달이면 한 달, 뭐 2주면 2주 뭐 이런 그 교육을 하고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있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어떤 프로그램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사람들의 정서함양에 대한 프로그램, 왜냐면 이분들이 정상인들이 아닙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알코올리즘 환자도 있고요, 그 부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활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노숙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책임을 져야잖아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분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도 국가가 해야 되거든요. 삼시세끼 식사만 주고 밥 먹고 잠 재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새로 나아갈 길을 뭔가를 모색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근본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나름대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자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경식 위원
그럼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군산시 노숙인이 상시노숙인이 몇 명이고,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울, 겨울이 이렇게 계절적으로 봤을 때 노숙인도 늘어나고 적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인원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복지관, 군산사회복지관 시설복지종사자 이 예산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군산복지관, 군산사회복지관이 10명이고 나운복지관은 13명이 돼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문제는 여기가 복지관이 다른 복지시설보다 좀 크다는 거죠. 근데 직원들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제가 한번 쭉하니 봤더니 보통 복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복지와 시설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 이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복지관이 크고 한데 전기시설이 하나가 나가더라도 자체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원을 뽑을 때 시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무슨 자그마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뭐 전기기사를 외부에서 불러들인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누구한테 저기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하다못해 아파트 뭐 20세대, 뭐 200세대 관리하는 데도 설비시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설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김경식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소속에 있는 관장님이나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연 이 인원이 어떤 식으로 필요하고 이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 저기 나운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산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탁운영비를 그분들이 이제 가지고 시설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식 위원
예, 지금 그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의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인제 권해 볼 수 있도록 권하고 그런 분들도 이를테면 종사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자 복지자격증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인원 뽑을 때 시설 설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래가지고 인원에 인자 뭐냐면 다양화를 하자 이거죠, 효율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근게 자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리고 302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요. 사회복지인 한마음대회, 사회복지종사자 휴먼 프로그램, 뭐 이렇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이렇게 있는데 사회복지인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인원이,
김경식 위원
아니, 사회복지협의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회복지인이거든요. 사회복지종사자연합체육대회이고. 여기는 군산시 전체적으로 복지를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일선 선생님들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김경식 위원
여기에서 규정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지원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김경식 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760명 정도 됩니다.
김경식 위원
760명 정도요? 근데 여기 지원내역을 보니까요.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에 2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이 760명이 행사하는 거에 이게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해야 이렇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김경식 위원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이요, 지원금액이 이번에 또 삭감도 됐는데 이걸 어떻게 행사해야 이 적은 금액으로 760명이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마 사회복지협의회는 회원들이 아마 회비로도 아마 충당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그걸, 그걸 지금 제가 질문의 요지는 우리 그 군산, 앞으로는 모든 게 복지, 뭐 복지가 잘 되면 국가가 선진국가이고 복지가 잘 된 도시가 선진도시인데 일선에서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저는 이런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만 원을 기부해 달라고 하면 기부는 할 수 있지만 이 어려운 사람들 목욕시키고 솔직히 이런 건 제가 할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 최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짜여졌는가를 모르겠어요. 물론 자부담도 있어요. 다른 예산들도 많이 있더만요, 보니까. 무슨 뭔 사업, 쭉하니 예산이 있는데 유달리 왜 이것이 더 적게 됐으며 또 감액까지 됐으며 여기를 760명이 사업하는 행사를 어떻게 해야 이렇게 적은 액수로 잘 할 수 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저기 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는 협의회 차원에 협의, 그러니까 복지사들의 어떤 사단법인적인 그곳에 군산시가 지원을 하는 것인데 저는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사회복지사협의회는 그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그 봉사를 물론 하지만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우리 군산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협의사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할 때 어떠어떤 것을 하겠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복지 한마음대회, 실무자 휴 프로그램, 복지의 날 기념식들,
김경식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도 다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회복지종사자들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뭐 한마음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는 뭔가 그분들이 한 해 동안 고생했던 이런 부분들을 위로도 하고 좀 해야 될라면 좀 적극적으로 예산도 지원해서 이분들한테 사기진작도 했으면 하는 게 제 지금 바라는 요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게 이분들이 저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뭔가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책정했으면 쓰겠다는 거죠. 760명이 행사하는 한마음체육대회가 300만 원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04페이지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김경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긴급복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종류가 3종류입니다. 긴급복지법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복지부 긴급지원제도가 있고요. 군산시 긴급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이고요.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은 우리시 공약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것인데요. 크게 3개로 대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법은 지원사유가 9개 사유입니다. 그리고 군산시 긴급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12개 사유, 9개에다가 3개 사유를 더 합쳤고요. 군산형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복지법 제4조 국가 및 지방단체의 책무라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총 21개 사유, 그러니까 긴급복지법에서 제시한 9개 사유와 군산시 긴급지원조례에서 12개를 합쳐서 21개의 사유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은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는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소득이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 500만 원 이하로 되고 있고요. 군산시 긴급복지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12개 사유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지원기준과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차별화된 것이 군산형 긴급복지지원은 복지부에서 제시한 지원기준 초과자 중에서 소득은 기준소득 중위를 75%에서 85% 이하로,
김경식 위원
예, 잠깐, 저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 지원기준 있잖아요. 군산형 긴급복지 21가지에 대해서 어떤어떤 사유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인건비 이게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이것은 도의, 도비고요. 도의 교육비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접수라고 해서 읍면동에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도비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길으세요? 그러면 정회 좀 하고 할게요.
부위원장 송미숙
아니, 조금만,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이거 298페이지 신애원 종사자 특별수당. 노숙자, 노숙인 종사자 특별수당 중에서 12만 원×2명 12개월, 15만 원×13명 12개월 이렇게 했는데 이 돈이 뭐 처우개선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처우개선비는 해년마다 줘왔던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계속 주어져왔던 겁니다. 1인당 12만 원에서 15만 원씩 해서요. 그 근무기간에 따라서 지원해 왔던 그런 수당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지금 오랫동안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이런 시설에 신애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지원하는 여러 군데 시설이 다 있잖아요. 시설은 많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여기 신애원하고 복지관 그렇게 돼있습니다. 복지관도 두 군데.
부위원장 송미숙
두 군데 거기도 직원들 모두 다 처우개선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수당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특별수당이 다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예.
부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복지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3,2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애급여 2억 7,75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10억 8,288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활지원 사업은 28억 3,69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31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사업으로 5억 8,21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11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비로 1억 3,895만 2천 원을 계상했고 희망키움 지원 사업비로 1억 1,293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 사업비로 2,57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비로 2억 542만 원, 청년저축 계좌지원 사업비로 7,22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13쪽입니다. 장애수당 지원금액 10억 2,598만 7천 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원액으로 7억 8,552만 2천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으로 4억 3,152만 6천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비로 80억 9,57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로 69억 2,854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3,932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운영비로 3억 75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억 4,300만 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비로 9,994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1억 8,823만 3천 원을, 장애인 활동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8,526만 3천 원을, 발달장애인 생활시설 개보수지원 사업비로 3,83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2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17억 6,49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우대 시책사업 사업비로 4억 3,73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노인 일반보전금 및 민간사업 사업비로 11억 2,63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2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업비로 2억 7,9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39억 6,849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동비로 2억 8,800만 원, 기초연금지원 사업비로 1,122억 3,608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24쪽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로 5,2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로 257억 3,613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183억 652만 5천 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4억 8,096만 8천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비로 13억 8,655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27쪽입니다. 경로당, 모정, 마을회관 시설 지원사업비로 24억 7,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32쪽입니다. 화장로 개보수 사업비로 11억 원, 군산시 승화원 추모관 봉안당 신축 사업비로 14억 8,3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33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5억 1,12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9쪽에서 700쪽입니다. 내년 예산액은 금년 대비 14억 1,721만 8천 원이 증액된 58억 4,595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도비 내시사업 매칭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64쪽 자활기금입니다. 2020년 예산은 금년 대비 3,521만 9천 원이 증액된 2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0년 예산은 금년대비 268만 6천 원이 증액된 9억 8,035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장사, 아니 78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금년 대비 568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9,9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이요, 이게 과장님 문제점 있는 거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어떤 어떤 문제점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미세먼지마스크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 가격보다도 입찰하면서 상당히 다운이 되는 바람에 양이 엄청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일시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다량의 마스크가 공급이 되면서 좀 공급에 많은 양이 되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양부터. 제가 탑차 내릴 때 우연히 동사무소에 있어서 같이 내렸어요. 어느 정도 차가 크냐면요, 그거 몇 톤이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하여튼간 차에 내리는데 전 직원이 동원을 했어요. 작은 동사무소는 그거 어디다 보관도 못할 정도예요. 그 큰 트럭, 뭐 도지사 선거할 때 쓰는 그런 큰 탑차 안에 꽉 차서 왔으니, 그게 3분의 1 온 거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저도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미세먼지 공급 그 예산액도 늘리면서 또 우리가,
김우민 위원
아니 근게, 과장님 얘기를 할게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너무 많이 그래서 양이 뭐 배가 이상 공급이 되는 당초 계획보다, 그래서 좀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걸로,
김우민 위원
나눠주기도 힘들어요. 보관도 힘들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어디 거점에 갖다놓고 찾아가라고 해도 안 와요. 왜 그냐면 낙인효과예요. 아파트에 놓으면은 찾아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 아, 이 사람 기초수급자구나, 뭐냐 이게, 노출이 되잖아요. 정말 주기 힘들어요. 지금 중고사이트에도 이거 올라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저도.
김우민 위원
이번에 준 게 94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촘촘한 거. 근게 숨을 못 쉰대요. 84, 80 정도가 돼야 원만한데 이건 너무, 너무 뭐라고 하냐, 근게 빡빡한 거죠. 그래 갖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불편, 사용에 불편, 저희들이,
김우민 위원
숨을 못 쉰대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시방 할 때 애초에 제품 사양을 할 때 좀 감안을 했는데 아마 특별한,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편타당한 그런 제품을 선정하느라고 했는데 일부 조금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대책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상품권이나, 근데 우리 바우처카드 다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 저희들의 어떤 지자체에 어떤 임의로 좀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도 내년에, 내년에도 지금 상당한 예산이 지금 국가에서 내시가 돼있는데,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바우처카드, 아까 말한 기초수급 다 있으니까 그렇게 충전하든가 차라리 보급물품같이,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저희도,
김우민 위원
아니면은 상품권 우리가 만들 때 거기에,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런 점도 좌우튼,
김우민 위원
상품권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색깔을 달리 한다든가 해서 이분들이 그런 미세 마스크나 이런 걸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란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우민 위원
그런 거 연구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민 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하고 또 1억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우민 위원
이게 정말로 뭐냐면은 온 국민이 군산이 그래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놓고 우리 군산이 정말 사람 사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양을 하니까 군산 이미지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이거 사진 하나 찍어서, 제가 생각할 땐 SNS에 군산이 이렇다,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다 나눠주고 있다 이런 소리 나왔을 때 어떻게 뒷감당을 할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고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우민 위원
그다음에 327페이지요. 경로당 안마의자, 지금 이거하면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제?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이게 당초 내년 정도면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김우민 위원
거의 다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우민 위원
지금 문제점 파악해 보셨어요? 어떤 게 문제점인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문제점은 이제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제가 파악하기는 그 기존의 안마의자를 보급하기 전에도 일부 가지고 있는 데가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조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데를 보유하고 있는 데는 사실은 공급에서 좀 제외를 했거든요. 제외를 했는데 일부 좀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데가 좀 저희들하고 중첩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걸로,
김우민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걸 안 주면 싸움 나는 거예요. 금방 말한 있던 데도요. 그리고 있던 데에서는 뭐냐면 요청을 다른 걸로 줘라에요. 했더니 안 된다, 중요한 게 그리고 이게 거꾸로 말하면 없는 곳은 놓을 장소도 없어요, 힘든 데는. 그런 데는 오히려 집기가 더 많이 필요한 게 많아요. 다 낡아있기 때문에. 안마의자가 놨을 때 놓을 자리가 없는 경로당 있다니까요. 시골은 크니까 괜찮아요. 아파트들 작은 데 있죠, 경로당. 정말로 열악한데 사람도 있기도 힘든데 놓을 데도 없어요. 근데 안마의자를 준다고 하니 힘들어요.
그리고 안마의자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성분들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골다공증 있는 분들한테는 잘못 쓰면 안 좋다고 하거든요. 왜 그냐면 계속 이거 이거 툭툭 치는 게 하면은 실금이 가가지고 안 된다고 안마의자를 아예 못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같이 쓰다 보니까 이게 무좀 있고 뭐하고 해서요, 인자 어르신들이 안 써요. 쓰던 분들만 써, 그다음에 또 싸움 나, 양말 신고 해라, 덧신 신고 해라, 새로운 문제가 많아요.
근데 하던 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융통성이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안마의자를 저희들이 팔아줄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거기가 필요가 없고 파악을 해서 아니면은 다른 걸로 바꿔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안마의자 사가지고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다른 거 쓰란 얘기예요. 저희한테 만약에 받으면 팔아서 다른 거 쓸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해요. 만약에 정 안 되면은. 잘못하면 범법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놓을 데가 없고 오히려 불협화음만 난다고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 문제는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서 상당히 좀 많이 일을 진행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욕구가 있고 그것을 갖다 놓으려는 욕심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좀 그런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이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렇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한 근절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 위원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막힌 사고가 아니라 좀 열린 사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마이크 잡으니까 막 노려보시면서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요. (웃음) 과장님, 저 327쪽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회 때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해서 이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 도비가 내려온 것은 지금 현재 도의원들 풀비로 해서 이거 내려온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의원 해서 지금 주민들 참여형밀착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를테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접수를 해서 도에서 공고 나는 것을 보고 접수를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검토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보고 해서 도에 진달이 돼서 예산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한안길 위원
근데 일부 한 지역에 너무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좀 있는 거 같애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무래도 인제 좀 수요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기의 영합성, 이게 이게 선거용이, 선거용 선심성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어떤 회의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낸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한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니까 주민들이 사업을 내더라도 다양화되게끔 돼야는데 다른 데에서는 좀 다양하게 이거를 넣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너무나 조그만조그만하게 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기능보강이 들어가면 3년간은 못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이렇게 적게 적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 점은 저도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이거는 눈치 보지 마시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들어가서 다음에 또 못 들어가게 되면 또 서운한 점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당신이 나한테 이거를 군산시에 예산을 줄 때 무엇인가 바라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군산시를 위해서 군산한테 그냥, 그냥 무더기로 줘라, 그럼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도의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라니까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한안길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경로당 신축이요. 신축할 때 어떻게 신청한 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보통적으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경로당 신축 소요대상 물량을 공문을 보내고 동에서,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여건을 판단해서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위원장 박광일
근데 이제 신청을 해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신청을 해도 안 한 경우에는, 첫째는 뭐 불부합 문제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소유, 토지소유라든지,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인제 이게 신축할 때 토지소유가 군산시라든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군산시라든지 마을에서,
위원장 박광일
아니면 누가 기부를 한다든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자체,
위원장 박광일
뭐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기본적으로 제일 우선순위가 됩니다.
위원장 박광일
우선순위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거기에서 좀 밀리다 보면 좀 쳐지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약간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거의,
위원장 박광일
그런데 시 소유가 없는 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1차적으로는 그러면 소유가 없을 경우는 뭐 임차형식이라든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뭐 이런 식의 좀 해결이 돼야,
위원장 박광일
저기 명산동 같이 명성경로당 같은 데는 지금 우리 재난안전지역에 해서 집을 다 털고 한 군데를 냄겨놓고 거기에 지금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거기 문제는 제가,
위원장 박광일
근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젊은 우리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왜 계속 안 해주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가본 곳이 지금 맞는, 보고 받은 것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그쪽에 뭐 정비계획이 있어 가지고 재난안전 정비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 현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쪽에도 지금 일부 제가 알기로는 뭐 시유지라든가 그런 걸 파악해서 좀 추진할려는 그런,
위원장 박광일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좀 해주셔야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해준다고 하니까 끝나면은 뭐 3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 3년 동안 또 그 길을 왔다 갔다 해야잖아요. 겨울에는 더군다나 힘들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그 문제도 저희가 좀,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우리과에서 한번 싹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꼭 해야 될 데는 좀 나서서 좀 해주셨으면,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529페이지 먼저 보시구요. 529페이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어떤 내용이시죠?
부위원장 송미숙
예, 저희 군산에 경로당이 전체 523개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520여 개.
부위원장 송미숙
523개. 523개인데 냉난방기로 1년에 9억 3천짜리가 있고 5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29페이지는 5억짜리고요. 그다음에 뒤에 330페이지짜리는 9억 4천, 앞에는 5억. 이거,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그 329페이지에 있는 냉난방비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냉난방이고,
부위원장 송미숙
일반적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매월, 쉽게 얘기하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고,
부위원장 송미숙
매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여기 330페이지는 국가에서 쉽게 얘기하면 동절기, 하절기 해가지고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국비가 좀 들어간 개념이 있고요, 330페이지는. 앞에 329페이지는 도하고 시비로 해서 운영비 쪽으로 나가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시비가 80%인데? 경로당운영비 중 에서 지금 시비가 80%예요, 5억짜리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니까요,
부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지금 9억짜리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동절기, 하절기는 그 국가, 국비로 별도로 특별한 일정에, 예를 들어 겨울에 뭐 3개월, 여름에 몇 개월 냉난방비, 그다음 냉방비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추가지원비라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한정된 기간 동안. 여름, 겨울.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이게, 이게 이제 본 위원이 항상 염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각 경로당별로 수요가 적고 많고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시비도 이렇게 뭐 80%, 60%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는 부분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남는 부분이라기 보다도 이제 저희들이 지급했을, 지급을 하고,
부위원장 송미숙
지급은 일괄적으로 다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하고, 인제 경로당별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그 부분을 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유는 어른들이라 정말로 절약하고 아끼고 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있어서 굉장히 절약을 하세요. 팡팡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거 돈 반납하면 다음에 적어진대, 그러니 다 소진해야 된대, 그래서 다 떼야 된대, 돈 없애야 된대, 왜, 다음에를 생각해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뭐, 예를 들어서 잔액에 대해서 반납처분을 한다고 해서 다음연도에 지급할 때 적게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그 시정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 해서 자금에 관련된 교육을 좀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비가 사용하고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서 좀 더 다른 용도로 뭐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노인어르신들이 현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급된 돈은 다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거 같애요.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국비를 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저는 정책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 문제 관련해서 저희도 사실은 제도개선 분야 쪽에 좀 건의는 좀 했어요. 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아니, 우리 군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절약하고 아낀 만큼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용도변경이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아끼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뭐 일부러 그렇게 소진할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한번 꼭 그거 이루고 나가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308쪽에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가 좀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교육청 예산은 그렇다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산하고 장제급여가 감액이 된 이유가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이것은 저기 국가예산이 내시되면서 저희들이 비율로 이렇게 따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지 추가적으로 내시가 한번만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예산집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수급계획을 따져서 보고하면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저희 지방비도 같이 따라붙고,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도 한 1억여 원 정도가 감액된 것도,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이한세 위원
예산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 전북형 기초생활수급자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설명을 어느 정도 했을 텐데 당초에 그 기초생활생계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든지 그렇게 보고를 한 외에도 어려운 분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마 다른 제도,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뭐 차상위계층 이런 여러 가지 계통으로 좀 보고를 받다보니 집행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는 좀 예산을 우선 수요가 맞게 좀 삭감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인제 75%, 85%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했다는 얘긴가요? 거기도.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25쪽에 노인사회활동 수행기관 전담인력지원 예산 11억 정도 예산인데요, 지금 설명자료 보면 185만 원 해서 곱하기 46명 해서 13개월 요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것은,
이한세 위원
수행기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면에 파견,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노인사회활동 수행기관이 저희 현재, (직원과 상의) 그것은 저희 노인 그 지금 노인활동사업, 노인인력사업이라고 할까요, 그 사업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정부에서 정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은 몇 명, 노인 몇 명당 한 분의 관리자 뭐 이런 식의 그런, 그거 인건비를 계산한 겁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수행기관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노인사회활동 수행기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지금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관리자를. 어디서 관리자도 관리를 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이 있죠.
이한세 위원
어디다 위탁기관을,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저희가 인제 뭐 시니어클럽, 또는 기타 노인활동,
이한세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복지관이라든가, 복지관에도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한 8개, 8개 기관인가 9개 기관인가 되죠.
이한세 위원
그럼 그 수행기관 관련한 자료 좀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이한세 위원
한 가지 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장사시설주변 지역주민 지원금 있습니다. 뭐 18, 19년도, 올해에도 지금 다 지원이 됐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현재 지출은 않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안 됐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현재는 아직 적립기간으로 아직 지출한 금액은 없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해마다 지금 지원을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이 기금은, 지원금은 아직은 적립만 하고 있어요.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적립만 하고 있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지출은,
이한세 위원
지역주민들, 그 마을별로나 이런 데는 지금 지급을 하나도 안 했단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않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내년까지 적립하고,
이한세 위원
내년까지 적립하고 나서,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이한세 위원
그다음에 인제,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아직은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 지원할 때는 그럼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해서 인제,
이한세 위원
수요조사를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뭐 그런 절차를 거쳐야죠. 안건이 올라오면 타당성 검토해서.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부위원장 송미숙
추가.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이한세 위원님께서는 지금 기관, 기관 명단만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그 기관에 이미 7개, 우리 계장님 어디 계세요? 7개 기관이에요, 9개 기관이에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8개,
부위원장 송미숙
8개 기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부위원장 송미숙
8개 기관에 지금 지원을 받는 인력명단, 지원받는 명단 46명 것을 좀 모두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309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 역량강화라고 돼 있는데 여기 설명을, 어떤 식으로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이것은 위원님 일반사무관리비에,
김경식 위원
예, 312페이지요, 312페이지. 근로능력 수급자 있잖아요, 청년저축계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경식 위원
이거 국비 많이 하고 시비 조금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가 좀 한번,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이건 지금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 시행되는 시책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그 보호 받는 중에서 15세에서 39세까지의 연령, 근로 가능한 연령들에 대해서 근로를 시키고 그 사람들이 일정액을 자기가 저축을 하는 것에 따라서 국가에서 대응해가지고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으로 시책입니다.
김경식 위원
15세는 학생들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이제 지침상, 지침상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김경식 위원
지침, 지침상.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지침상에.
김경식 위원
15세에서부터 다 한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김경식 위원
이거 학생들이 들어 있길래,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렇죠. 좀 근데 뭐 그런 경우 15세가 저기 지급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겠죠.
김경식 위원
다음 323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동비 있잖아요, 서비스사업 활동비.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경식 위원
여기서 응급알람서비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식의 응급알람서비스를 하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이것은, 예. (자료검토) 이거 응급알람서비스는 2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요. 그 각 독거노인들이나 홀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가정에 그분들이 어떤 일상에 생활하는데 어떤 돌발적인, 응급적인 사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뭐 벨을 누르면,
김경식 위원
시스템이, 근게 예를 들어서 응급알람서비스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그분이 필요로 할 때 누르면 저희들이 가서 하고 또 CCTV도 거기 돼 있지 않나? (관계직원-예) 그런 것도 함께 그 안에 있어 가지고,
김경식 위원
어떤 식으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독거노인들이 어떤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벨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제도하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문제가 없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김경식 위원
중증장애인도 그렇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독거노인.
김경식 위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으로 325페이지에 있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2명이 배치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한 1년에 상당한, 연, 아니, 월 90건 이상 제가 알기론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한번 자료를,
김경식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문제점 있는 것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김경식 위원
아니, 왜냐면 중증장애인이나 일례로, 일 사례로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넘어졌어요, 장애인이. 응급알람서비스를 누를 수가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근데 이제 그것은,
김경식 위원
아니, 근게 누를 수가 없어 가지고 확인이 안 돼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몇 년 전에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응급알람서비스가 이게, 이게 뭐냐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기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어떤 사람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도저히 119에다 전화할 수도 없는 상황도 있어요. 왜 전화를 못하냐, 전화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엄청난 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 소리에 의해서 이웃주민이 듣고 왜 그러냐고 두들겨가지고 신고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지금,
김경식 위원
이 응급알람서비스가 이 중증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어서 넘어졌다든가 그랬을 때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냐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이 알람서비스가 그 사람이 눌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거죠. 하루에 한번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알람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달 동안 이분이 한 번도 안 눌렀다고 쳐봐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닙니다. 위원님,
김경식 위원
누를 수가 없어 가지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지금,
김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인건비까지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 인건비는 2명이라는 요원이 전화를 받는데 90건을 받는다고요, 한 달에?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한 달에 제가 서류상으로 이 사람들이들이 활동하는 걸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김경식 위원
근게 90건? 2명이?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제 기억에 한 그 정도 되는 양으로 상당히, 한번 자세한 물론 자료는 좀 활동일지를 제가 다시 봐야겠지만,
김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우선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인제 저희들이 그 노인돌봄이라든지 장애인의 돌봄서비스가 사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분야에 하나에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렇게, 특히 보호해야 될 대상을 보호하게 이렇게 해놓은 그런 시스템이고요.
김경식 위원
아니, 이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그리고 인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건 그 돌봄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아까 이렇게 얘기한 돌봄을 하는 그 저기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도.
김경식 위원
이 부분이 한번, 이쪽 앞쪽 323페이지하고 325페이지에 똑같은 응급알람서비스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 뭐 요구르트사업도 하고 하는 이유가 매일 같이 확인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이것은 이 응급알람서비스는 뭐냐면 이게 설치해 놓고 당신이 필요할 때 눌러야 되고 나는 최선을 다 했다, 이거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저희들이,
김경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냐,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리고 아까 330페이지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526개, 근데 기준에 미달치가 된 경로당 기준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뭐 보통 이제 동은 뭐 회원이 20분 이상 뭐,
김경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뭐냐면 경로당이 몇 평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2가지 유형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지역, 기존에 있던 건물에 있는 경로당과 저희들이 새롭게 신축하는 경로당에는 좀 차이가 있죠.
김경식 위원
근게 그 경로당이 차이가 있는데, 근게 우리가 새롭게 신축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기준은 인제 예를 들어서 여성노인 어른과 남성노인이 분리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거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출입하는 공간, 출입하는 거에 장애도 가진 사람도 용이하게 출입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본적인 거,
김경식 위원
그렇죠. 그 기본이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기준을 마련하기 전이라든가 아니 전에 설립됐다든가 아니면 그 기준을 위배하고 설립된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조건이,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그 설립 전에 했던 경로당은 차후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근데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연발생적인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수시로 기능보강 그 저기를 받아서,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20평이 되지 않는 경로당, 한 보면은 경로당을 가서 보면 한 7평이나 8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경로당에 6, 7명이 들어가면 꽉 찰 수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도 6, 7명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로당 회원수는 30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폐쇄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그러면 그전에 이전에 우리의 규칙에 어긋나서 발생된 경로당이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데 이 위배된 경로당이 과연 군산시내에 몇 개가 있는가, 그리고 그 몇 개가 있으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경로당을 원상, 위배되지 않는 원상태로 유지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 복지과에서는 고민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지 않냐,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위원님, 그 문제는,
김경식 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조사를 해서,
김경식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군산시 조례에 의해서, 경로당의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위배되는 경로당이 몇 개가 있고 위배되지 않는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점차적으로 매년 이 경로당에서 이것을 저기 증축한다든가 다른 데 이전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폐쇄를 한다든가 뭔 결정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 문제는 한번 전수조사 해서요.
김경식 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있잖아요. 경로당 에어컨, 냉장고, TV설치, 뭐 집기 이렇게 됐잖아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경식 위원
원래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냉장고, TV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냉장고도요.
김경식 위원
근데 왜 그런 걸 하면 그 집기비품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니, 인제 그 기존에 지급한 어떤 사실이 있거나 하면 어느 정도 터울을 좀 두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죠.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거의 지금 예산도 저희들이 사실은 내년에도 좀 더 늘렸거든요. 최소한 집기를 원하는 대로 지급해 줄라고 하는데 지급을 불가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지급한 지가 얼마 안 됐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제한을, 패널티를 좀 받는 것뿐일 겁니다.
김경식 위원
그 부분을 아까 경로당 이 부분이 정말 시급한 면도 있고 이게 증액됐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김경식 위원
왜 그냐면 특히 경로당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 기준이 없으면 어디는 했는데 왜 여기는 않냐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발생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확한 기준을 한번 가지고, 물론 이게 복지과 업무라는 것이 가장 힘든 업무예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과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또한 민원 또한 제일로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부분들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정해가지고 경로당별로 이렇게 좀 파악을 좀 해서 복지과에서 읍면동사무소에다가 파악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급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시급성을 기준을 가지고 좀 판단해서,
위원장 박광일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했으면 쓰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에 2,320만 원,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등에 21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생활자립지원에 5억 4,600만 원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으로 6억 1,90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한부모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67쪽입니다. 모자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에 1,801만 6천 원과 시설 CCTV 교체 및 화장실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7,29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하단부분 모자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2억 30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 법정운영비 지원에 1,830만 원, 여성단체역량강화 등 각종 사업지원에 4,3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여성안심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여성안심ZONE 그림자조명 설치 시설비로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했고 새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제, 직업교육훈련비로 4억 2,60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로 지원에 2,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5억 5,377만 5천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455만 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사업비로 5,81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7쪽입니다. 한국어 교육 운영비로 2천만 9천 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비로 3,064만 9천 원, 자녀양육 등 방문교육 서비스 사업비로 2억 1,286만 2천 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로 5,50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비로 9,8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78쪽 하단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비에 2,83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0쪽입니다. 출산 장려 추진사업비로 육아용품 지급,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16억 6,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1쪽 양성평등기금전출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92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군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91년 설치된 양성평등기금의 2020년도 자금수입 총괄은 10억 8,547만 9천 원이며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전입금 3천만 원과 이자수입 1,815만 3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4,815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37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이제 뭐 운영비나 뭐 인건비나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운영비가 나가고 사업비가 나가는 자원봉사센터는 군산시민의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거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부위원장 송미숙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만들은 그런 공간인데 그 공간에 주말에 그런 장소가 필요해서 교육장, 강당을 좀 쓰고 싶어 하면 “우리는 주말에는 절대 대여하지 않습니다.” 그거 옳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주말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원하게 되면,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내부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부위원장 송미숙
내부규정은 누가 만든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물론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개정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주말이든지 공휴일 시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 공간이 상당히 좋아요. 저는 자원봉사센터 그 건물도 좋고 거기를 충분히 주민들이 좋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오픈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곳을 놔두고 전전긍긍하고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구걸하러 다니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때 많이 화가 났어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물론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군산에 다양한 교육시설장이 있긴 한데, 물론 자원봉사센터 관리도 포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제 내부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내부규정 분명히 검토하셔서 2020년도에는 그곳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아야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예.
부위원장 송미숙
만약에 그것을 약속을 못 지킨다라면은 우리도 다른 방법을 또 찾을 겁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위생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3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맛집 위생용품 지원 사업비로 1,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사업비로 4천만 원,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비로 9,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맛집 표지판 제작비로 1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맛집 홍보책자 제작비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맛집 평가 시식비 150만 원, 맛집 평가 현지교통비 100만 원, 맛의거리 및 특화음식 홍보사업 추진비로 25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위탁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수제맥주 특화 홍보 및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 수제맥주 양조장비 구입비로 2억 원, 수제맥주 집기류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5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2,400만 원, 식품안전지도단속용 장비 사용료 403만 8천 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로 140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386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재료 구입비 460만 원, 식품안전사고예방 지원 사업 600만 원, 식중독 진단 컨설팅사업비로 803만 5천 원, 소비자 식품감시활동 활동비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387쪽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334만 원, 식품안전지도단속용 관용차 유지관리비로 9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유통식품 수거 재료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02페이지입니다. 일반식품진흥기금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12억 6,65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행정과 소관 기금운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짬뽕특화사업 할 때 저번에도 제가 현장방문 가서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문제, 지금 언제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가동될 것 같아요, 짬뽕거리가? 14개 업소 지금 지정하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처음에 저희들이 입점자 1차 모집할 때는 13군데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다 취소를 한 상태고요. 지금 거기 53-1번지 거기 지금 그저께 계약을 했거든요. 그 건물주하고, 땅 주인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 지금 폐가들이,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를 철거하고 리모델링해서 저렴하게 아마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럼 그 폐가들은 다 철거를 할 거예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건물주가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저희가 임대를 하는 거죠, 지금?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주차장을, 아니, 인제 주차장을,
위원장 박광일
몇 평 정도 돼요, 전부?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425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광일
425평이면 몇 대 정도 들어가나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한 40대 정도요.
위원장 박광일
40대?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전에 두꺼비노래방 그 자리,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박광일
그 사거리, 원풍로스 앞에 그 사거리 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박광일
거기 보면 거기도 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두 군데가, 가운데가 오래된 집이 지금 2채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그것까지 한번 조성을 하는 걸로,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거기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좀 검토해 가지고 복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송미숙
추가.
위원장 박광일
예,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짬뽕거리 하느라고 머리 많이 아프실 줄 압니다. 근데 지금 당초 14개 업소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취소가 몇 개라고요? 취소, 지금 계약하는데 취소한 데.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지금 그중에서 1개 업소만 입점을 하고,
부위원장 송미숙
1개?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저번에 가신 데 점보짬뽕집 거기가 입점한 업소입니다, 신규로. 나머지는 인제 빈해원, 홍영장, 장미관은 기존에 있었고요.
부위원장 송미숙
기존에 있던 데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인제 거의 다 그러니까 취소를,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 다섯 곳, 거기까지 하면 다섯 곳 현재,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네 곳입니다, 네곳.
부위원장 송미숙
지금까지,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기존에 했던 데가 네 군데이고 신규로 입점한 데 한 군데 해서 지금 네 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는,
부위원장 송미숙
네 곳. 그럼 저희 목표가 지금 14개죠? 몇 개예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저희가 인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처음에는 13군데 정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는데 계속 지금 취하를 한 상태, 취소를 본인들이,
부위원장 송미숙
취소를 한 사유가 뭘까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이미 인제 거기가 인제 언론이 막 나가다보니까 임대료도 올랐고 오르기도 했지마는 거기에 지금 짬뽕을 할라면은 뭐 배달장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객석들이 한 3, 40개는 있어야니까 한, 아, 10개 이상은 있어야니까 평수가 3, 40평대 기본으로 아무리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좀 그 앞에 주변에 할만한 장소가 처음엔 없었어요. 지금 몇 군데 나왔지마는, 만약에 한다고 해도 리모델링비가 또 옛날건물이라 건물이 노화돼가지고 다 본인들이 리모델링해서, 또 임대료 내가면서 이렇게 들어와야기 때문에 좀 이게 모험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좀, 그리고 짬뽕하는 분들이 대개 지금 저희들한테 처음에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리하고 와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군산에 대표 짬뽕집 하면 그 대표적으로 하는 복성루, 지린성, 뭐 쌍용반점 뭐 이런 곳들 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 곳들을 그리 유도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우리 점심시간에 갔다온 그 집, 그렇게 해서 될까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해서 거기 손님이 와서 먹을 것 같애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저희들도 거기 가서 지금 몇 번을 두 번째 먹었는데 좀 각성을,
부위원장 송미숙
좀 그렇죠?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거기는 좀, 저희들이 계속,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대표 짬뽕거리를 육성을 시킨다고 하면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인제 그 외에 관심, 또 뭐 지곡동에서도 좀 영업을 잘하고 유명한 집도 있어요. 그런 데에서도 지금 올라고 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지켜보고 올라고 지금 관망하는 있는 집들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고, 아직 지금 조성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조성할 겁니다. 지금 설계랑 다 나왔기 때문에. 조성하고 페스티벌도 하고 또 저희들이 맛있는 녀석들, 개그맨들 4명이 홍보하고 다니잖아요? 맛있는 녀석이라고 케이블 그 채널에. 그래서 그런 홍보도 하고 하면은 조금 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쯤이면은 그 53-1번지 거기도 저희들이 인제 주차장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 또 그 건물을 다 인제 철거하고 리모델링해서 저렴하게 내놓는다고 하니까 일단은 거기 주차장이 바로 앞이라 거기에 좀 관심 있는 업소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거기만, 거기를 좀 욕심을 부리고, 근데 거기가 지금 안 이루어져서 못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리모델링도 해서 내놓으면은 좀 몇 집이라도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끝까지 고집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것을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직 인제 이거는 저희가 목적예비비로 2018년도 12월달에 솔직히 받았습니다. 송금을 받았기 때문에 쓰지도 못하고 바로 이제 명시이월을 바로 시켜서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짬뽕이, 이 짬뽕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영업장한테 직접 지원은 없고, 이제 목이 시설비니까 뭐 어디에다 뭐 조금 조성해 주고 환경조성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용역하고 또 뭐 발주하고 이런 또 용역이 안 되다 보면 이제 모집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입찰도 되고 이런 저기들이 행정절차가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뭐 많이 진행을, 조금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내년 상반기까지만 좀 어느 정도 지켜봐 주시면 뭔가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군산에 유명브랜드가 한두 개쯤은 그 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유명브랜드가 거기를 왜 들어오겠어요? 뭔가 특혜가 있으니까 들어오겠죠. 특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비 말고는 없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리모델링비도 직접지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인제 이번에 9,100만 원 올해 신규로 생긴 거 시설, 시설개선자금 그것을 한번 활용 해볼까, 인제 저희들이 도에서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부위원장 송미숙
저 복성루 같은 데는 거기가 장소도 좁고 이러니까 그런 데 가서 좀 유도 좀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유도는 했지마는 아직은 조금 관망하고 다 있는 상태니까, 그 외에도 조금 잘 하는 집들 몇 집이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하여튼, 좀 심란해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심란해서 과연 이것을 성공할 수 있을지,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저기 추가해서,
김우민 위원
추가.
위원장 박광일
예,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 위원
제가 과장님 그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사무실 내려갔을 때.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김우민 위원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올라온 업체가 물어보니까 많이 없을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 결국은 그 건물주인만 좋은 일 시킬 거다, 근데 과장님 접을 때는 빨리 접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예요. 정말 길 줄 서 있잖아요, 곳곳마다. 오히려 관광이 돌 수 있게 코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곳곳마다 랜드마크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그걸 과장님은 싹 없애고 한 군데 모으려고 해요. 싸움이 나면, 결국은, 아까 말씀 배달하는 게 아니라 있는 손님 갖고 서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군산에 뭐한다고 짬뽕 먹으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걷다가 배고프니까 그 근방에 근처에 있는 데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물지도는 찾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차라리 돈을 그런 업체에다 시설 뭐 할 수 있는 관광홍보를 하니까 그런 개념으로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걸, 뭐 수리해줄 이런 방법을 쓰세요. 그리고 아닐 때는 빨리 접어야 돼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아니, 저희 예산과목이 직접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이걸 삭감하고, 아니, 여러 가지 아까 삭감이 됐지만 관계되는 부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원래 뭐 차이나타운, 글죠? 근데 거기가 원래는 아메리카타운 해가지고 정말 잘 됐던 게 미군비행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영화동하고 연계해서 그 거리가 원래 클럽문화가 굉장히 잘 됐던 데예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김우민 위원
그때 버스만 지원이 되면은 미군 애들이 다 나온다고 그런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손님들을 아무도 신경을 안 써갖고 오산으로 다 뺏겼어요. 주말에 캘리포니아잖아요, 거기는요. 굉장히 많은 미군 애들이 버스를 타고 오산으로 가요. 그 장사 잘 될 때 굉장히 호황일 때 정말로 많은 사람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전혀 현실하고 안 맞는 것만 하다보니까 지금 그 거리 자체가 다 죽은 거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사실 저희 짬뽕특화사업이 아까 뭐 투어를 해서 인제 쭉 좀 찾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거리조성에 이 예비비를 타올 때, 받을 때 거리조성 일부분을 하는 하에 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구도심권이고 죽어있기 때문에 거리가, 이 거리를 좀 살려보자, 구도심 권을 좀 살려보자 그런 차원에서 거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빈해원이 문화재로도 등록 돼있고 또 홍영장이나 이런 데가 좀 유명해서 거기서 한번, 그 길이 좀 그래도 근대역사박물관하고 관광지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김우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집도 손님을 하기가 버거워요. 다른 몇 개를 다 넣으면 나머지 사람은 파리 날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은 다 그분들 거잖아요. 예산 따왔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 망했어, 책임지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이제 그런 사항들이 인제 어려운 점은 있지마는 행정에서도 지금 같이 노력해서,
김우민 위원
나는 근게 좀 나는 부정적이니까요, 말 계속 똑같은 얘길 하니까요. 아닐 때는 과감히 접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이게 목 변경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화사업비가?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박광일
이게 지금,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이게,
위원장 박광일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지금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입점자들이 중요, 지금 먼저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박광일
입점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이거 사업비를 4억 2천 정도 잡혀 있잖아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15억입니다, 저희가 7억 5천, 7억 5천 해서. (직원과상의) 예, 본예산, 이번에 4억 2천은 그 짬뽕투어,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짬뽕투어 3억하고 7천만 원은,
위원장 박광일
지금 이게 먼저가 아니라 지금 입점자들이 먼저인데 지금 투어 이거 해봤자 거기 먹을 데가 뭐 세 군데, 네 군데밖에 없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얘기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입점자들한테. 우리가 영동 같은 데는 공실상가 해가지고 2,500만 원씩 13개 점포인가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와서 인테리어 그 돈으로 하고 하면 그래서 그거 모집하는데 엄청나게 밀려가지고, 입점자들이 올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은,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인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저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부위원장 송미숙
15억, 전체비용 15억 그 예산이 나갈 때 목별로 자료 한번 주셔요.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 목별로.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쪽입니다. 옥구향교와 임피향교 지원 사업비로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보조비로 2천만 원, 단군 성묘제, 기로연 등 전통행사 지원 사업비로 1,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89쪽입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 연합 협의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교일요학교 운영비로 1,81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오성문화제, 최호장군 추모제, 항일의병 추모제, 진포대첩 재현행사 지원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0쪽입니다. 전북농악 1시군 1전승학교 지정 운영으로 1,200만 원, 영화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 시네마스쿨 교육비 자치단체부담금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즐기는 문화융합형행사인 청소년e스포츠 개최를 위해 1억 5천만 원, 영상미디어쉼터 컨설팅 용역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4대종교 대화합 합창제 등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31개 문화행사 지원 사업비로 총 2억 3,1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2쪽입니다. 군산예총, 한국판소리보존회 군산지회 등 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상춘 특별기획 공연, 진포예술제, 전국판소리무용경연대회, 전국학생전통예술 경연대회, 군산관광 전국사진공모전 행사 지원비로 총 1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지원 사업비로 5,248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비로 12억 4,5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인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사업비로 1억 8,500만 원, 새만금방조제 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개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원, 전국 톱10 가요쇼 제작비용 1억 8천만 원, 한국예총, 한국미술협회 군산지부 등 예술단체 보조사업인 해외문화예술 교류사업 등으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청소년 k-pop 축제 개최행사 지원비로 9천만 원, 시민예술촌 운영비로 3억 원, 무형문화재 보존 지원비로 3,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 1억 9,500만 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억 4,250만 원, 문화재 야행 행사운영비로 3억 8,500만 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 사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6쪽입니다. 임피향교 대성전 명륜당 해체보수 등 문화재 보수비로 7억 3,600만 원, 불주사 대웅전 요사채 보수 민간보조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천사 보수비로 1억 8천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8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 1,61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99쪽과 40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운심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700만 원,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매입비를 비롯한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26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근대마을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로 3억 2,2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06쪽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군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 2005년도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2020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16억 3,808만 1천 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저희가 전번에 위원회 때 그걸 놓치고 몰랐고 그랬는데 293쪽 관련해서 청소년 k-pop 축제 도하고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이 부분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 목이 원래 처음에 세워진 이유는 예총 50주년 사업이 있었어요. 그때 인제 해외교류 오고 그래가지고 행사를 했었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 목을 놓치지 말고 우리 호원대 k-pop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그러니까 그 k-pop 분야 활성화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의 행사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이 예산을, 이 목을 놓치지 말고 그쪽으로 좀 계속 이용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진포문화예술원한테 이 행사를 좀 줘서 청소년들하고 함께 k-pop 쪽, 이제 호원대학교 쪽하고 해서 함께 행사를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요.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이해를 했고요. 지금 도에서 삭감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처음에 우리 행복위 심의할 때 그때에는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뭐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한안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390쪽에 영화촬영 로케이션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이게 재작년에 추경사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3년째 했고요. 내년에 4년째 할라고 하는데 인제 이 예산 5천만 원 세워서 우리 군산이 또 영화의 도시고 군산에서 영화를 많이 찍게 되면 전국적으로 인제 군산이 많이 알려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화사, 영화제작사가 군산에서 영화를 촬영할 때 이제 그 촬영비의 일부, 그러니까 뭐 유류대랄지 숙박비랄지 식대랄지 인제 이런 것들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시에는 인제 꼭 필요해서 추경에 처음에 3천만 원을 세워서 했고 작년에 5천만 원, 올해 5천만 원 해서 현재 최근에까지 이렇게 심의를 해서 뭐 지원비를 신청, 아니,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삭감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위원장 박광일
지금 뭐 우리가 여기 지원해서 이렇게 찍은 영화들이 좀 있어요? 지금 몇 군데,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러니까 이게 영화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3편 정도 1년에 3편, 4편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최고액이 2천만 원이에요. 전체예산이 5천만 원이다보니까 인제 늦게 신청, 촬영을 늦게 한다든가 하면 지원을 못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촬영 당시에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영화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저희들은 일단 그 요건만 맞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페이지 394페이지입니다. 군산 시민예술촌 운영비가 3억이 나가네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부위원장 송미숙
3억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니까 이게 원래 예술촌이 2014년도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예술촌이 인제 처음에 만들어진 거예요.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부위원장 송미숙
예, 예술의 거리는 압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런데 이게 인제 공모사업이 인제 5년간인데 5년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현재 시기가 앞으로는 이런 단체들이 우리가 인제 그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이 분야를 통합할 건 통합하고 더 활성화시킬 건 활성화시키고 이럴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마침 이 시기에 예술촌 그 공모사업이 끝나니까 나중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예술촌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야 또 내년에 저희들도 공모사업 법적지정 그 공모사업에 또 공모를 더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 시비로라도 운영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시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국비지원이 끝났고 내년에 또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은 시비로라도 운영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럼 여기에 프로그램비도 포함이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프로그램비하고요, 인건비하고 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할라면 인건비가 포함돼야 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부위원장 송미숙
자, 위험한 발상의 말씀을 한 가지 하셨는데 문화재단설립을 해서 시민예술촌으로 넘기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니, 그것은 아니죠.
부위원장 송미숙
절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얼마 전에 군산에서 문화재단 설립하려다가 캔슬 난 거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오래 전에 그랬죠.
부위원장 송미숙
예, 오래 전에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자꾸 나왔쌓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문화재단 설립을 어설피 했다가는 저는 큰 낭패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그건 알고 있죠.
부위원장 송미숙
예, 큰 낭패이고 진짜 어떤 사적인 게 거기가 개입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적으로 해서 인제 어느 뭐 대학이나 이런 쪽에 좀 위탁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의사니까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시민예술촌 제가 질의를 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래도 시민예술촌 하면은 군산에서 수준이 좀 있는 어떤 교육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쪽에 가면은 좀 어떤 모양이 좀 세련된 그런 모양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프로그램, 밖에 있는 똑같은 프로그램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밖에 지금 각 그 읍면동에서 지금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은 여기는 위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교육을 좀 해서 더 좀 깊이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저는 예술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뭐 주민자치센터,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 데보다는 업이 돼야 된다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그래야죠.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 데하고 똑같은 수준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왜냐면 이게 시에서 100%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멋지게 좀 할 수 있도록 업이 되도록 해야지, 그러면 인제 이 3억이라는 걸 가지고 20년도 말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모가 되면 좋고, 안 되면은 그냥 기다리고.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내년부터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부위원장 송미숙
해야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아니, 신청할 이제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부위원장 송미숙
예, 5년 끝났으니까,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문화도시, 예. 이건 지금 이 문화도시의 선정이 되기 위한 사전절차가 지금 예술촌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더 예술촌을 우리 국비지원이 끝났어도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될 때까지는 계속 시비를 들여서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건 알겠는데요. 조금 과장님 좀 신경 써서 한번 해보자고요.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예.
부위원장 송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쪽입니다. 테마별 특화된 광광홍보물 제작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 및 광역권 군산관광 홍보와 기념품 제작을 위해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어 등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비용 도비 포함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사문화탐방 여행서비스와 연계한 시티투어 홍보물 제작비 및 미션지 제작비용 등으로 3,500만 원, 시티투어버스 운영비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서 404쪽입니다. 국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비용으로 기타보상금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을 위한 활동지원금으로 3억 7,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쪽 금강권역 6개 시군 발전을 위한 금강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추진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시군부담금으로 3,251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06쪽입니다. 전라북도 내년도 신규 시책사업인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 사업비 도비 포함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대 개항 및 선교사 역사 재조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비용으로 8,5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탁류길 경관조명 설치사업, 야구인의 거리조성 추진을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지역 관광권역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7쪽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활동 등 해외공동마케팅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규모 여행박람회 및 국내외 관광전 참가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08쪽입니다. 내년도 시간여행축제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4억 3천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제평가 조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09쪽입니다. 고군산 생태숲 조성 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관광 스탬프투어 인증 리플릿 및 완주 기념품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식 및 썸머페스티벌 개최비용으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10쪽입니다. 은파관광지 목적 외 사용료 1억 7천만 원 계상했고 은파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5억 원, 사후환경영향성 조사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만금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포토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인접시군 부담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유도 공중하강체험시설 보수공사비로 1억 3천만 원, 비응항 해양편익시설 진입부 정비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강호관광지 농어촌공사 부지 임차료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11쪽입니다. 금강호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비 7천만 원,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암산 오토캠핑장 시설물 보수정비 공사비용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관광 인프라확대 개선을 위한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 조성 사업비 설계용역비로 1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12쪽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 물빛다리 데크교체 및 음악분수 시설유지 등 관광지 편익시설 보수설치 및 설치비용으로 4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페이지 406페이지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 나온 선교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걸 어디, 어디에다가 할려고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지금 기념사업부에서 일부 제시하는 지역도 있었고요. 저희가 또 생각하는 지역도 있고 그럽니다. 용역을 해서 정확히 어느 지역이 어느 부지가 가장 적합한 시설이고 또 그 선교역사가 가장 유래가 있는 지역인가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어디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부지선정은 아직 안 됐고만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저희가 몇 군데를 용역하면서 이제 제시를 좀 할 겁니다.
김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선유도 해수욕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김경식 위원
이 관광진흥과에서는 선유도를 그 해수욕에 대한 관광만 생각하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전체적인 관광지라는, 관광지로 지정된 관광지는 아니지만요,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선유도가요.
김경식 위원
예, 그러면 그 관광진흥과에서는 선유도 관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큰 테마적인 그런 거는 없나요? 이게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과에 지금 복합돼 있더라고요. 선유도라는 섬이라는 특성상 산림녹지과, 항만과, 해양수산과, 관광진흥과 여러 가지 이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책임회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묶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장자도나 이런 데에도 똑같은 질문을 다른 과에서도 했지만 장자도나 이런 데 가면 벤치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럼 이게 어디, 어느 과에서 하는가를 서로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산림녹지과 뭐 이건 공원 쪽에 들어간다, 이건 항만과다, 이건 수산과다 해가지고 이게 미루는 경향이 많은데 이 선유도에 대한, 관광에 대한 틀은 관광진흥과가 잡고 가야는가, 관광 분과가 잡고 가야지 않나요? 그 외에도,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아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뭐 은파라든가 우리 금강호는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광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선유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이면 화장실에 대한 문제, 음식이면 음식에 대한 문제, 교통이면 교통에 대한 문제, 또 혹시 인자 체험이나 볼거리 같은 그런 문제, 종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과들이 여러 차례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요. 마땅한,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화장실을 만든다, 선유도에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건 주체가 아직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도 아니고 관광과에서 모든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은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교통행정과에서 만들 사항,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으라고 하면은 또 하수과로 가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선유도의 모든 시설물을 다 관광과에서 관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어느 과에선가는 이거 뭔가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이게 과별로 서로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선유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은파 관광보다도 어떻게 보면 선유도에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뭐 편리성을 좀 봐줘야 되지 않냐, 사람 유치할라고만 하지 화장실이 없다든가 뭐 벤치가 없어서 저기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찍기 좋은 데 그런 데는 벤치도 좀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관광과에서도 고민을 해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부위원장 송미숙
404페이지, 저기 우리 계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우리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복 얘기한 적 있었죠? 그 부분인가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해설사 활동복이요?
부위원장 송미숙
예.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연도별로 해마다 계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순환주기에 따라서 해설사 활동복을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7년도에는 신규자들 자켓이라든가 조끼도 해줬고 18년도에는 정장도 해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울패딩이라든가 여러 활동복 같은 걸 해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차별로 순환해서 활동복들을 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은 해년마다 1,500만 원씩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활동비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러니까 활동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위원장 송미숙
활동복, 활동복.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활동복을,
부위원장 송미숙
1년에 1,500만 원씩을 43명인가를,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부위원장 송미숙
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패딩을 올해 해줬으면 한 3년차, 2, 3년 지난 다음에 또 해주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저희 군산은 관광이 지금 최고로 앞서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데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많이 보였어요. 이제 타 시도에 가서 보면 그 시도만의 차별화 된, 전주하면 한옥마을을 돌기 위해서 해설사들이 개량한복을 입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뭔가 좀 정리정돈이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어느 경상도 어디도 가니까 그 도시에 맞는 해설사들의 복장이 참, 그거 하나만으로도 버스에서 내려서 딱 마주할 때, 아, 이게 참 멋지다, 세련된 도시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인제 여기는 근대역사지구이기 때문에 근대에 맞는, 걸맞는 해설사들의 복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해설사들의 입맛에 맞는 옷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설사들은 자기가 원하는 브랜드, 자기가 입고 싶은 옷 그거 입지도 않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어느 브랜드 가서 산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렇게 끌려 다니지 마시고 시에서 추구하는 어떠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딱 정하셔서 “당신네들 거기 가서 그것으로 하십시오.” 라고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부위원장 송미숙
어느 브랜드 해서 뭐 고급브랜드 가서 비싼 거 사줘야 자기 사적으로 입는 옷 그런 거 사주면 안 돼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다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조형물 405페이지에 있는 조형물, 조형물을 지금 어떤 조형물을 할 것인가 아직 결정은 안 나셨다고 그랬죠? 조형물,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페이지,
부위원장 송미숙
405페이지.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기 올해까지는 도에서 5억씩 도비를 지원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5년간 10억씩 연차적으로 50억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관광지 기본계획 용역에 의해서 여러 사업들을 지금 발굴을 해놨거든요. 그중에 하나 일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더 구체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아직은 어디라고 정확하게 정하진 않고요. 저희는 용역 상에는 어디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 지, 더 의견수렴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다듬을 과정들이 좀 필요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우리 과장님은 되게 착하세요. 제가 그걸 인정을 해요. 왠지 아세요? 구시청광장 거기에 몇 개 과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부위원장 송미숙
몇 개과가 거기 안에서 정말로 거기를 그래도 광장을 만들었으면 어떠한 관광객들한테 뭔가 보여주고 관광객들한테 좀 이렇게 좀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난리를 지금 쳐놨어요. 근데 다 양보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랜드마크 조형물 역시도 용역은 나왔다고는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지금 조그만한 조형물을 원하신다고 했는데 조그만한 조형물은 뭐 사진 찍고 뭐 포토존 이런 걸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산에 근대역사를 보러왔다라고 하면 근대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좀 대단히 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근대역사에 맞는 조형물, 실례로 저는 태극기를 한 500m짜리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태극기를 500m짜리를 세우고 아침마다 기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의식 같은 것도 좀 한번 해보고, 뭐 지금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저쪽 중앙동 뉴딜사업 하는 데 째보선창 앞에?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런 부분도 정말 거기가 예전에 배 하는 사람들은 태극기를 배에다 꼭 달고 다니잖아요. 그게 바닷가에 가면 배에 태극기가 막 펄럭거렸어요, 바람이 불면. 그런 어떤 근대의 선창가나 이런 것도 상징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그만한 거 눈에 띄지도 않아요. 비응항에 지금 가서 그 몇 억짜리 해놓은 거요, 저게 그 조형물인가 하고 찾아봐야 있을 정도로 조그만한 건 하나마나니까 하나를 해도 좀 대단히 좀 큰 걸해서, 이거 할 수 있겠는데요? 돈 뭐 10억 나오고 하면요? 그쵸?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이게 뭐 다 조형물 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 단위사업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드적인 부분과 소프트적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9개가 그럼 용역이 다 끝났어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아니요. 내녀부터, 사업계획만 저희가 만들어 놨지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 아직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용역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금 해놓은 거지 아직은 한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뭐 트래블라운지라든가 랜드마크 조형물이라든가 골목전기 그런 기반시설도 있고요. 하드적인 시간여행 관련 공연이라든가 홍보, 뭐 그런 소프트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에펠탑처럼 저렇게 크게는 못해도 군산을 찾으면 그곳에 꼭 가봐야 되는 어떠한 상징물을 좀 하나 만드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아이디어를 좀 한번 짜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410쪽, 11쪽 관련해서 금강호 관광지를 지금 우리시가 농어촌공사한테 임대료를 매년 한 1억 3,500씩 주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이한세 위원
지금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사후환경영향조사 이 부분도 지금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인 내용인가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이건 법적사항입니다. 우리가 은파하고 금강호는 관광지입니다, 대표적인. 관광지 겸 유원이기 때문에요, 사후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박광일
끝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세입에요, 공중하강체험시설 임대료가 짚라인 얘기하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박광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기 혹시 짚라인이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감정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근데 우리가 이거는 저기 수익의 몇 %, 이 프로테이지로 받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사용, 저희가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가 있다든가 건물이 있다든가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받듯이 저희가 공중하강체험시설 그 타워랑이 있지 않습니까? 타워하고 거기에 대한 구축물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감정평가를 해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평가에 대한 금액을 받는 거죠.
위원장 박광일
아니, 어쨌든 이거 수익사업인데 민간인이, 수익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수익이 솔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뭐 그분이 버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토를 달을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 보니까 수익, 임대료가 1억 4,800인데 또 유지보수를 또 1억 3천을 해주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이것은 내년 7월에 만기가 됩니다. 5년 계약만기가 되는데요. 저희가 봄, 가을철이라든가 안전진단을 합니다. 또 별도로 1년에 한번 정도 안전진단을 하는데요. 저희가 시설매입 5년 정도 경과를 하다보니까 일부 박리라든가 좀 떨어진 부분이라든가 녹슬은 부분들,
위원장 박광일
다시 또 입찰을 해야니까 다음 입찰자를 위해서,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새로운, 내년 7월이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임대료 1억 4,800인데 또 보수공사를 또 1억 3천 주고 우리가 해주고 이제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혹시 우리 축제, 축제는, 시간여행축제도 보면은 뭐 여러 번 했지만 이번에 한 것은 그래도 좀 많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박광일
저기 지금, 지금도 이벤트에 의존해서 이렇게 축제를 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안 정해져 있고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 대행사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총 감독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뭐 TF팀을 해가지고 기존의 축제계획 플러스 몇 명의 직원들을 보강해서 할 거냐 그런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어떻게 갈,
위원장 박광일
저도 다른 시도 축제를 한번 보면 여기 대천만 같아도 거기 같은 경우는 유명한 감독을 페이를 줘서 선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우리 축제비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나타내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박광일
예를 들어 뭐 감독 하나 잘 선임해서 음악중심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와서 진행을 한다든지, 뭐 한화에서 와가지고 불꽃축제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비 없이, 감독 하나를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좀 유명한 감독을 좀, 차라리 감독비를 좀 주더라도 선임을 하는 게 훨씬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저희가 정책조정회를 통해서 한번 그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다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결론을 내지를 못했고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내년 축제를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위원장 박광일
어쨌든 대행사나 이벤트는 많이 남기는 게 이익, 서로 목적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장단점이 좀 있어서 아직 결정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예.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어떻게 바꿔볼 건가 한번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리고 혹시 우리 군산이 지금 관광으로 지금 관광객 수에 따라서 경제가 휘청휘청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우리. 그 정도로 관광이 활성화 돼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박광일
근데 우리가 지금 관광활성화계획 수립 뭐 용역 이런 건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해 보셨나요, 한번이라도?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 정도 되면은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크게, 전체적으로 관광 용역을 좀 한번 해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아마 그것이,
위원장 박광일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군산 관광에 토탈적으로,
위원장 박광일
예,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토탈적으로 어떤 식이 필요할 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꼭 필요한,
위원장 박광일
그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좀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5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5,1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도 4월 10일 개최되는 군산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개최지원에 대한 중계비로 2억 8천만 원 포함해서 8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쪽에서 417쪽입니다. 전국 및 국제규모 대회로 금석배 전국초중고학생축구대회 개최지원 7억 원 등 11개 대회에 대해서 12억 4,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끝부분입니다. 내년 5월중 남원시에서 개최예정인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2억 1,0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군산시 특화종목 조정팀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조정협회 지원 2,2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쪽에서 421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배치 사업 등 시민의 건강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7개 생활체육사업에 대해 총 8억 9,53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 끝부분에서 422쪽입니다. 연중 개최되는 지역대회 총 15개 사업에 대해 2억 1,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2억 2천만 원, 직장, 클럽, 공무원 야구대회 등 1,5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에서 424쪽입니다. 새만금배 전국태권도대회 8천만 원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총 2억 4,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24쪽 중간부분입니다. 군산FC유소년 축구단 운영 지원비로 1억 4천만 원, 전국 학생 골프대회 개최 사업비로 6천만 원, 전국 종합 탁구대회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 각종 대회 개최 시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3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산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따른 국비 미지급분 2개월분 3,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26쪽입니다. 내년도 4월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추진 사업비로 1억 1천만 원,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1억 4,450만 원, 소규모 야외운동기구 신설 및 보수비로 2억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균특사업비로 확보된 서군산 축구장 조성 사업비로 12억 원, 소룡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 등 6억 4천만 원, 월명주경기장 조명타워 등기구 교체 사업비로 3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 선정으로 금강공원 제1야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11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27쪽에서 428쪽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등 각종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28억 70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8쪽 월명종합경기장 기계설비 등 시설을 위한 8억 62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9쪽 야외수영장 운영관리로 7억 2,857만 원, 야외체육시설 운영관리 4억 2,264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31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비로 6억 7,500만 원, 장애인체육관 운영비로 7억 6,993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13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인프라 구축 등 시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예치금 20억 5,720만 4천 원이며 2020년도 이자수입 3,599만 7천 원으로 우수선수 영입 및 학교체육 육성 지원 사업 등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과장님 혹시 그 424쪽 관련해가지고 FC유소년 축구단 운영,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집행을 한번 해봤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한안길 위원
지금 11월 말로 해가지고 집행내역서 나왔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지금 U-15 말씀인 거죠?
한안길 위원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U-15는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U-15가 처음에 6명을 받았어요. 제가 국민체육센터에 현장에 갔을 때 6명의 아이들이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28명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내역, 집행내역서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집행내역서는 일단 금액은 다 갔는데 정산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한안길 위원
정산 없어요, 언제쯤 정산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정산은,
한안길 위원
안이라도 지금 한번 이번 뭐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거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
저기 418페이지요. 군산시 체육회 운영지원금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김경식 위원
지금 옆에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뭐 다른 저기 있어요? 여기 지원에 관한 저기가, 여기?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군산시 체육회는 크게 나누면은 인공암벽장하고 파크골프, 그다음에 체육회가 사무국에 3명이 있고 지도자가 15명이 있습니다. 그 15명에 대한 운영비, 즉 인건비가 2억 3,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다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통으로 서 있습니다, 통으로.
김경식 위원
인건비,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인건비, 운영비, 복리후생비.
김경식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래서 저희가,
김경식 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통으로 들어가서,
김경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대회에 나갔을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정경기나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민간인 체육대회 할 때 있잖아요. 축구나 뭐 배드민턴 이렇게 민간, 대내외적으로 나갔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것은 인자 저희가 도민체전 할 때는 남원으로 갈 때 도민체전에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시장기종목대회가 있고요.
김경식 위원
그거에 대한 규정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규정이 있습니다. 지역대회가 있고요. 또 이것도 다 지금 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423쪽에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대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군산 저수지, 옥산면에 있는 그 옥산저수지에서 하는데요. 이번에 행복위에서 이게 지적이 됐는데 도비가 1,500이고 시비가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깊이 들어가면은 행사비에 도비가 1,500, 시비가 1,500, 3천은 시설임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을 2개로 좀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대회하고 나서 활용방안 있나요? 활용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고정시설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상웨이크보드협회에서 왔는데 저희가 수도과하고 환경과하고 체육과하고 옥산면하고 해서 2번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코라운지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협의를 좀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아니, 왜냐면 지속적인 대회를 유치하려면 이 시설이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꼭 이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일반인들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탈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근데 위원님들,
김경식 위원
지금 금강하굿둑이나 저쪽에 가면 거기에서는 일반인이 하고 있는데 군산시 이쪽에서는 않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자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지금 웨이크보드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레일을 달아서 쫙 가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물속에 빠지거든요. 물속에 빠지기 때문에 샤워장, 화장실 요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에코라운드 조성이 내년도, 그다음 연도가 정도가 되면 거기에 저희가 샤워실이나 화장실을 좀 같이 증축을 해서 가능한데 지금 현재 상택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대회 할 때는 화장실이나 이런 거 샤워실은 어떻게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때는 이제 그 수상에다가 저희가 큰 것을 이동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임대를 해다가 설치를 합니다.
김경식 위원
이것은 제 생각은 수상스키, 이거 웨이크보드대회를 할라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라면 우리 그때 대회 때만 한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기가 정말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타기가 좋은 데다라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 쪽 지점을 좀 해서 관리를 하면서 예산이 좀 소요가 좀 덜 들어가게끄름 했으면 쓰겠어요. 왜냐면 한번 하고 지금 보니까, 가서 보니까 방치된 상태더라고요, 보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김경식 위원
방치, 기구가 녹슬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현상이 발생되더라고요. 이거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끄름 좀 했으면 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김경식 위원
그리고 426쪽에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개정면하고 대야면 게이트볼,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현재 게이트볼장은 13개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그 활용 저기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현재 게이트볼장 13개는 지금 우리 월명체육관은 항상 2, 30명씩 기본으로 있고요. 읍면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적게는 7, 8명, 많게는 10명 정도가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인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줄 아는데 이 게이트볼장이 낮에는 게이트볼 할 수 있게끄름 하고 밤에는 예를 들어서 족구장을 족구동호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족구동호인들도 있단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족구.
김경식 위원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걸 신설해가지고 한다라면 이 바닥이나 이런 걸 잘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가지고, 그냥 의견 제시를 하는 거예요. 족구동호인들도 낮에는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할 수 있게끔 하고 밤에는 족구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양면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걸 했으면 하면 어떤가,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것을 한번 지금 현재 족구동호인들이 대회를 할라면 막 저쪽 새만금이나 외항 거기 가가지고 한번하고 그러거든요? 변변한 시설이 없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학교는 배드민턴 저기 하는 분들이 다 차지했고 그래가지고 족구동호인들은 갈 길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한 번 더 해봤으면 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게이트볼장을 족구장으로 조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김경식 위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같이,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많이 더 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게이트볼은 그렇게 잔디가 훼손이 좀 안 되는데 족구는 좀 운동이 과격하다보니까 잔디 훼손이 조금 더 많을 것입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가 내년도에 소룡동에 족구장 개보수 사업으로 16억 국비를 따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족구장이 지금 16개가 있는데 방음벽이라든지 인조잔디를 좀 좋게 해서 내년도에 좀 좋은 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경식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 저쪽 소룡동에 축구장 부지 옆에다가 족구장,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현재 족구장이 있는데 족구장이 다 우레탄인가 그게 다 막 부서져갖고,
김경식 위원
실내예요, 거기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실내는 아닙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내 여기 야간에, 왜냐면 주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간에 직장을 다니고 야간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그것을 한번 고민 한번 했으면 쓰겠고, 같은 페이지에 야외, 소규모 야외운동기구 설치 있잖아요. 이것은 그 체육진흥과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치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희는 시민과의 대화를 매달 한 번씩 시장님은 시장실에서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매번 체육시설에 대해서 야외 그 체육시설을 해서 해달라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다 필요합니다. 동네, 이 동네가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동네로 가는 것 아닙니다. 동네마다 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현재 900개 정도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옆동네 해줬으니까 우리 동네 해 달라 그래가지고 계속 건의가,
김경식 위원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관리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읍면동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 운영2계가 있습니다. 운영2계에서 기간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가서,
김경식 위원
그럼 이 부분을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했으면 쓰겠어요. 왜 그냐면 어디 시설에다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적절한가, 적절치 않은가 한번, 왜냐면 체육진흥과로 와서 “이거 이거 이것 좀 해 주십시오”, 누가 A라는 사람이 했을 때, “예, 알았습니다” 가 아니라 그 읍면동에 몇 개가 설치가 됐고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 해서 읍면동으로 하달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이것이 과연 이게 여기에 시설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한번 결정한 다음에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지금 위원님들이 혹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읍면동에다 봐갖고 읍면동에서 적정부지인지, 즉,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그거부터 해서 또 관리인이 있는지 그것까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시설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관리가 더 중요하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운동이란 자체, 운동이나 운동기구 자체는 내 집 앞에 나와 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집 앞에 가까운 데 있어서 운동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운동이란 자체는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1km는 좀 걸어 다닐 수도 있어야 돼요. 집 앞에 와가지고 내 집 앞마당에다 해달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운동을 어느 정도 지점에서 걸어가 가지고 운동도 하고 또 돌아오고,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부지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지 동네 우리 짚 앞에다 내 집 앞에다 해달라고 부지가 좀 여유가 있은 게 해달라고 이런 식은 아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운동기구는 운동을 좀 해야니까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유격간격도 있어야지, 꼭 어느 아파트 앞에다 해 달라 이런 식의 저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예.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왜 체육진흥과는 청소대행 용역비가 4개나 지금 저쪽에서 올라왔죠? 왜 처음부터 애초에 뭘 잘못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아닙니다. 청소용역비는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10% 정도를 삭감을 하자 이렇게 해서 깎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청소용역비만을?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청소용역비만.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전반적으로 다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부위원장 송미숙
나는 과장님이 너무 과다책정을 하지 않았는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한 1, 2개월 정도 부족한 부분은 결산추경이라도 세워서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하여튼 이건 저희도 삭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대로.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페이지 429페이지 여기 야외수영장 운영관리, 42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부위원장 송미숙
야외수영장 만든 지가 얼마나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야외수영장 201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16, 17, 18, 19, 그런데 뭘 벌써 시설보수를 이렇게 많이 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야외수영장은 겨울철만 빼고 봄철, 봄철, 가을철, 여름철, 3개 시설을 계속하고 불특정다수들이 계속 왔고 또 비바람에 노출되다 보니까 계속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또 비둘기,
부위원장 송미숙
잠깐만요, 과장님 불특정다수가 누가 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불특정다수라는 것은 우리 군산시민은 물론 외부사람들도 여름철에 수영, 애들 데리고 수영하러 오고요.
부위원장 송미숙
그건 여름에 하는 거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여름에 하고, 봄에는 에어바운드라고 해갖고 큰 바람을 넣어서 미끄럼틀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도. 근게 겨울철만 빼놓고는 봄, 여름, 가을까지 계속 야외 운동장 거기에서 놀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이 시설보수를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시설보수는, 시설보수는 먼저 3계절을 하다보니까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인풀이라든지 어린이풀, 유아풀 해서 바닥이라든지 벽체 이렇게 페인트가 좀 벗겨진 부분, 또 바닥에 좀 기스 난 부분을 좀 보수를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분수대라든지 또 약품을 주입해야 되는데 그런 약품주입이라든지 또 화장실이라든지 음료수 주변의 재정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또 시설물을 수시로, 수시로 좀 한 것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좀 필요하고요. 또 올 여름 같이 너무 날씨가 더웠을 경우에는 파라솔 한두 개 갖고는 안 되고, 또 파라솔을 올해 했던 것을 또 내년에 쓸 수 있는 것은 한 4, 50%고 또 결국에는 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파라솔 추가 설치 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겁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혹시 과장님 여기 티켓 구매해서 들어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티켓 구매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티켓 구매해서 나오는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나오는 수익은 올해 4만 약 5천 명에 1억 5,500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조금만 더 하면은 뭐 쌤쌤은 되겠는데, 하여튼 그 시설보수비가 궁금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427페이지 서군산 축구장 조성, 서군산 축구장 조성.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부위원장 송미숙
이거 수요조사나 주변사람들하고 어떠한 저기를 좀 해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잠깐만, 잘 못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이걸 여기에 축구장이 있어서 인근에 있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군산시민들이 축구장이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 한번 해보셨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희가 초기 때 시장님 오셔가지고 여기에 시민들 의견을 좀 들어라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특히 소룡동, 미성동, 옥구읍, 옥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면을 통해서 의견접수를 좀 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주민설명회는 않고 그냥 개인 의견접수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주민설명회는 좀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미 현대중공업에서 거기에다가 축구장 두 면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장소하고 종목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공청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부담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YES인가 NO냐를 물어볼라 그랬죠. YES인가 NO냐는 뭐냐면 지금 공단이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축구장을 거기다 만들려고 했을 때만 해도 공단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산북동이나 소룡동에 유동인구도 많았고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들, 근로자들도 많았고 회사들도 많았고 했을 때 축구장을 만든다는 의견이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잖아요. 달라졌는데 꼭 축구장만을 고집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축구장을, 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축구장을 꼭 가지고 싶다라는 공청회 결과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배고파 죽겠는데 뭔 축구장 해놓고 전주 올림픽경기장처럼 그렇게 나중에 돼버리면 어떨까라는 염려가 돼서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축구장으로 처음에 두 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서군산은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이쪽으로 지금 많이 밀려있거든요. 그런데 축구장은 월드컵처럼 또 우리 경기장처럼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일단 축구장을 하고 그 위에가 관중석을 한 줄 내지 두 줄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그렇게 거대한 게 아니고 노상에다 하는 뚜껑도 없고 지붕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거기다 축구장 않고 공청회를 해가지고 또 다른 걸 한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가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축구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군산에 축구장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구장도 내일모레 금석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축구장이 없어갖고 저희가 사설축구장을 지금 계속 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청회가 어렵다는 것이 그겁니다. 이미 축구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을 거쳐 왔는데 이제 와서 야구장으로 바꾸겠다, 또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이건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행정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또 있을 수 있다라면 다른 용도로 쓰자라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 쪽에서 인기 있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래서 거기는 인자 일단 축구장, 수영장하고요, 다목적체육관을 해서 다목적체육관은 뭐 배구장으로 딱 지목하지 않고 말 그대로 다목적체육관, 그다음에 소규모시설, 소규모교실 이런 것을 좀 많이 만들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렇게까지 나왔으면은 뭐 어쩔 수 없다라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작년에 야외운동시설 관련해서 마을에서 해달라고 하면 마을이장님이나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어떤 협약서 비슷하게 해서 좀 해보자고 했는데 해봤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 전체 지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47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인 표딱지를 좀 붙여서, 결국에는 관리인, 이장님으로 한다 해도 우리과에서 전화를 받거든요.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좀 책임감을, 마을에서 일단은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좀 강제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페이지 425쪽에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것을 어디 기관에 지금 주나요? 프로그램 개발을?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생활체육프로그램은 저희가 시민광장, 시민광장이 9개 시민광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읍면동,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할라면 그 친구들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노래 하나가 있으면 노래 하나에 대해 율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에어로빅에서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주는데 저희가 에어로빅에다가 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군산시 뭐 에어로빅협회 이런 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470이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이한세 위원
거기에서 그런 어떠한 율동이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이나 이렇게 가서 시민광장이나 가가지고 적용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에어로빅 쪽만 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안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일단 사업비가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자 1년치,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노래 한 10곡에 율동이 각각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좀 안 드는,
이한세 위원
아니, 생활체육프로그램, 생활체육이면 어떤 그런 노래, 율동 이거 말고도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생활체육으로써.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저희가 생활체육광장, 즉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막 운동을 하고 밤에도 운동을 하고 그러고 또 지도자를, 그러면은 요 사람들에 너무, 예를 들어서 나의 살던 고향이 해갖고 율동 하나만 했다고 하면 이거 하나만 뭐 계속 2, 3일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노래에다가 계속 고걸 접목을 시킨다 이겁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그 광장에 나와서 하기도 하고 인제 읍면동에서 하기도 하는데 제 얘기는 어떤 그런 부분 말고 그 외의 분야에서도 생활체육으로써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려면 인제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돼야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곳에 혹시 벤치마킹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조금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려면 예산도 좀더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알겠습니다
이한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417쪽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고창에서 열렸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고창에서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임원이 몇 명, 선수가 몇 명 참여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선수, 일단 임원은 150명 참석했습니다. 선수는 40개 종목에, 40개 종목에 85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안길 위원
850명.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거의 천명 가까이 참여를 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한안길 위원
그러면 이거 참여하는 선수나 임원들이 매년 다 바뀝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것이, 중복률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중복률은 거의 한 80% 이상이 중복률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산시에 고유체육복이랄지 유니폼이 있습니까? 모델이 돼있는 것이?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없고, 당해년도에 바로 사서 구입하고 본인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그러면 1인당 임원은 얼마고 지금 현재 저기는 얼마입니까? 선수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지금 저희가 군산시 체육회에서 받은 내용에 의하면 임원복은 한 벌에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안길 위원
저기 그럼 선수용은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선수용은 저희가 통으로 좀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서류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요. 서류 안 해도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한안길 위원
어차피 한 1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통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유니폼비만 한 1억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쩨쩨하게 유니폼 하나 가지고 그러냐는데 거기까지 참여하는데 이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어떤 분들은 매년마다 유니폼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그때 하루만 입고 이틀만 입고 그냥 넣어 놨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2억 1천만 원 세웠을 때 작년에도 삭감했더니 기금에서 갖다 썼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한안길 위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자인을, 군산시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매년 같은 걸로, 있는 것은 그냥 쓰고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만 새롭게 파견되는 사람만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차액을 가지고 운동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인제는 시장님께서 체육회 회장을 안 하시기 때문에 민선체육회장이 지금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하냐면 만약에 민선체육회장이 됐을 때 지금과 같이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민선시장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만큼 기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삶이 있는데 무조건 희생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먼저 대책을 세워서 예산절감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먼저 그 로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디 갈 적에 1년 전에 입었던 옷을 또 저희가 세탁을 해갖고 1년 뒤에도 입고 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로고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 로고를 박을 수 있게끔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체육회는 또 체육회 임원들이 있어서 이사회비를 좀 내거든요. 그래서 이사회비하고 같이 보태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인제 이렇게 저희가 건의, 제안은 요쪽에다 좀 할 수는 있어도,
한안길 위원
재활용 부분은 안 되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작년에 입었던 것을 이렇게 좀 세탁해서 입고 가는 요것은 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안길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한안길 위원
근데 있잖아요. 매년마다 이걸 하다보니까 낭비되는 요인이 너무 많다라는 이런 소리가 제 소리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이번에 보조금 심의할 때 민간인들 구성된 보조금 심의할 때에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임원복이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좀 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보조금 심의에서 일단 통과는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인제 의회에 왔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하다 이렇게 하시면은 또 여기로 인자, 체육회, 아까 민선체육회장도 됐으니까 여기 남원까지, 또는 고창까지 가는데 그래도 옷 한 벌 깨끗한 거 입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것은 체육회 이사회비로 하십시오, 이렇게 건의할 수는 있다 이겁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근게 군산시의 입장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군산시의 입장을.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가성비에 대해서 군산시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저희가 고창 갔을 때 14개 시군이, 14개 시군에서 거의 14개 시군이 똑같은 단일복을, 즉 단체복을 입고 입장을 했었거든요. 입장을 했고 또 나름대로 다 가장행렬도 이렇게 왔는데 그 돈이 재원이 이사회비에서 나왔는지 각 시군에서 나왔는지 저희가 이것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단체복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안길 위원
단체복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좀 재활용할 수 있으면 이런 예산절감을 통해서 경기력 향상하는 데에, 그분들이 정말로 체육을 하고 싶은 데에, 운동을 하고 싶은 데에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간단하게 하나만. 저기 우리 야외공공체육시설 있잖아요. 여기에 인프라구축이나 뭐 부대시설 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많이 잡혔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근데 실내체육관에 있는 게 있고 야외체육관에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시계,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시계.
위원장 박광일
야외공원에서 운동을 하면서 시계나 휴대폰 갖고 운동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시계 차고 운동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위원장 박광일
이분들이 요청사항이 시계를 좀 하나 운동장에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운동장 정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계 하나 달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우리 공설운동장 말고 수송체육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수송체육관,
위원장 박광일
수송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야외 우리 공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 혹시 그런 것을 좀 하나, 실내체육관은 다 있잖아요, 시계가.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시계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야외에서 활동하다보니, 운동을 하다 보니 그게 젤로 민원이 많더라고요. 자기네들 불편한 것이 시계, 그러니까 개보수나 이런 거 할 때 얹혀서 좀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4쪽입니다. 어린이 정책업무 사업으로 1억 9,0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쪽 아동영향평가 구축 사업비로 3,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어린이 행복도시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숲속 걷기대회 등 4개 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쪽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6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 어린이집 운영비 사업에 9,984만 8천 원, 공공어린이집 운영비로 14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1쪽입니다.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118억 3,2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2억 3,22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으로 11억 5,49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3쪽입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비매칭 사업으로 5억 400만 원, 차액보육료 추가 지원으로 3억 919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 지원으로 도비매칭 사업으로 5억 4,631만 8천 원과 급.간식비 자체지원으로 2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지원으로 28억 1,768만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1억 3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6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대체교사 지원에 4억 3,06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수급자 생계급여로 4억 9,027만 3천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44억 5,261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에 3억 9,140만 원, 아동보호 그룹홈 운영에 7억 7,62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48쪽입니다. 군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사업비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2억 6,411만 4천 원, 아동급식 지원에 1억 8,77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아동수당지급에 153억 3,34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에 33억 8,0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1억 8,580만 4천 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억 89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6억 7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7쪽입니다. 청소년선도 및 보호 사업비로 1억 30만 원, 청소년 학습공간 및 대화의 장 마련에 2억 3,962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59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로 1,875만 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사업비로 2,400만 원을, 청소년동반자사업 프로그램 운영 7,93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운영 사업에 1억 232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 5,5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2쪽 청소년 건강지원을 위한 사업에 1억 1,0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는 85쪽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 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1987년 설치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2020년도 자금수지 총괄은 2억 7,8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9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학교밖 청소년 및 저소득층지원 사업에 3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 위원
과장님 335쪽에 아동영향평가 기반구축 연구용역에서 연구용역비로 3천을 세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한세 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게, 신청한 게 몇 년도죠? 14년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지금 16년 10월 10일날 했습니다.
이한세 위원
16년이요? 그럼 17, 18, 19 한 3년여 됐는데 지금까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서너 건의 용역도 받았고요, 뭐 지역사회 아동친화도 평가연구용역이라든가 아동영향평가,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 와서 몇 년 된 뒤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연구용역은 지금 이게 3년 단위로 하는 겁니다. 3년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16년 그때 했기 때문에요. 내년, 19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 4년차에 용역을 다시 또 해서 해야 됩니다. 3년 단위로,
이한세 위원
지금 3년마다 법적으로 하게 돼있는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한세 위원
연구용역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3년 주기마다 하는 겁니다.
이한세 위원
그래서 내년이 지금 3년째라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한세 위원
근데 지금 그전에 했던 여러 가지 용역이나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이 지금 용역과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내용적으로 보면 뭔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지금 안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희 용역이 좀 단순하게 이렇게 뭐 학교 이런 데에다가 하다보니까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이제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지적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그 반영을 해가지고 이번에 내년에 할 때는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페이지 345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게 지금 영유아시트, 카시트구입 대여사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대여사업입니다.
이한세 위원
대여사업이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카시트를 구입을 해서 대여비를 받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대여를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대여비를 받습니다.
이한세 위원
대여비를 받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한세 위원
지금 4억 2천인가요? 사업비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한세 위원
몇 대 구입이죠,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지금 저희들이 인자 일단은 200개를 지금 30개월 미만 영아용으로 한 200개를 구입을 하고요. 유아용 36개월 이상 300개에서 지금 500개를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더 추가로 이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한세 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대여사업을 할 수는 있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현재 장난감대여사업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요. 그래서 지금 장난감 대여하듯이 카시트를 인자 본인들이 원하면 좀 대여를 할 예정입니다.
이한세 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사업예산 대비 효과가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겠다, 효율성이. 그런 좀 우려가 들기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354쪽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관련해서 노후시설 리모델링하고요, 그다음에 45개소 선정해서 그다음에 카드리더기 설치가 있는데 카드리더기 설치에 대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카드리더기는 지금 현재 일종의 등하원, 인제 매일매일 현재,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아이가 등원과 하원 할 때 카드로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그 카드로 인자 체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는.
이한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그 센터에 들어갔다가 인제 입소했다가 나갈 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등원과 하원할 때.
이한세 위원
하원할 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카드로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이한세 위원
카드로 체크를 한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 카드리더기를 설치한다는 거죠. 카드체크를 할려면 리더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한세 위원
이런 리더기 정도는 아동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이것이 리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인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상당히 좀 불만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인제 이것이 내년에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인자,
이한세 위원
대당 가격은 얼마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한세 위원
대당, 1대당.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1대당 지금, 뭐냐면 인제 그, (자료검토)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45개소라고 치고 아동센터가, 그럼 45개소를 내년에 이 예산 1,900만 원으로 다 한 번에 일시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45개소를 전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45개소에.
이한세 위원
아동센터가 총 지금 45개소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이한세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일괄로 지금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1,900만 원이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한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보충질의를 좀 하나 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45개소 중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법인이 2개소, 개인이 지금 1개소 해가지고, 7개소, 7개소 해가지고 지금 법인은 3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2개소 3천만 원씩 6천만 원 2개소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7천만 원, 1천만 원씩 7개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법인은 3천만 원씩이고 개인은 1천만 원씩?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박광일
뭐 규모의 차이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일단 인제 저희들이 법인은 지원을,
위원장 박광일
법인은 많이 주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3천만 원이고요, 개인은 1천만 원 지금,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법인은 많이 해주고 개인은 조금 해주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게 지금 규모,
위원장 박광일
이게 지금 개인이 더 많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개인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개인이 많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박광일
그럼 법인을 줄이고 개인을 좀 많이 해서 혜택을 좀 받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박광일
이 카드리더기 설치, 이게 저도 이렇게 민원을 좀 받아봤는데 이거 예전에 예를 들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고등학생까지, 중학생까지 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중학생까지.
위원장 박광일
중학생까지 가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박광일
그러면 그 밑에 초등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예를 들어 카드기를 잃어버렸다거나 할 때는, 어쨌든 체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위원장 박광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 박광일
왔다, 정확히 왔다, 갔다 이거를 체크를 할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놓고 올 수도 있고 카드를,
위원장 박광일
뭐 다른,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위원장 박광일
다른 뭐 시도는 보면 뭐 원에서 그걸 갖고 센터에서 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또 체크를 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뭐 그런 소리도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전에 인제 어린이집에서 인제 어린이집도 카드로 하다보니까요, 어린이집에서 카드를 보관을 일괄적으로 애들 걸 다 보관을 한 사례가,
위원장 박광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또.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인자 그 부분에서 복지부에서도 계속 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개인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그니까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보관한 적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일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리더기를,
위원장 박광일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면,“나, 우리는 이거 못하겠다” 하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해야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건 인제 뭐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인제 복지부에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알겠습니다. 예, 송미숙 위원님.
한안길 위원
잠깐 보충질의.
위원장 박광일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 위원
지역아동센터 지금 아까 말씀하신 354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환경개선 지원비가 국도시비 해서 1억 4,976만 원이 세워졌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한안길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나온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이것은 일단 뭐,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인자 저희들한테 국도시비를 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인자,
한안길 위원
아니, 개별 그 지역아동센터별마다 전부 다 방문하셔서 수요조사를 하셨는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다니면서 수요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인자,
한안길 위원
예산만 잡아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일단 국도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이 돈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인제 법인하고 개인을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한안길 위원
아니 얼마, 어떻게 필요한지 만약에 연차사업으로 할지 어쩔지를 모르는데 예산만 이만큼 잡아놓는다는 것은 국비 내시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국비 내시입니다. 인자 우리가 국비가 확정이 되면요, 국도비 예산이 확정되면 1월달에, 1월달 연초에 수요자들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일괄적으로.
한안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한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이게 전임시장님의 방침으로 해서 아동친화도시 이걸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제가 묻는 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전에는 인자 전에 시장님은 인자 어린이행복도시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어린이행복과도 만들고 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아동친화도시입니다.
한안길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아동친화도시고 인자 이미 저희들이 16년도에 아동친화도시로 지금 저희들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와있거든요. 와있기 때문에 인자 3년 주기로, 3년 주기로 연구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인자 좀, 아무래도 변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안길 위원
아니 뭐 이거 대통령상도 받고 하셔서 이거 우수하게 잘 하셨다는 건 아는데 이게 지금 한물 지나간 정책이 아니냐,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동친화도시는 지금도,
한안길 위원
물론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용역을 할려고 하면 한물 지나간 정책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새로운 무엇인가가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을 현재 지금 다시 재인정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재인정을 받을려면 인자 그만한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한안길 위원
재인정을 위해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한안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3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기념행사. 똑같은 날, 똑같은 곳에서 한 곳은 4천 명, 한 쪽은 2천 명.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여기가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이게 지금 그 한 군데는요, 한 군데는 지금 삼동회에서, 한 군데는 기독교연합회에서 하거든요.
부위원장 송미숙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 삼동회에서 하는 것은 인자 지금 전체적으로 4천 명 정도 해가지고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지금 하는데 예산이 1,60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그 청소년, 기독교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희망큰잔치는 1,12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좀 400만 원 정도가,
부위원장 송미숙
과장님, 그거 여기 다 써 있어서 그건 아는 건데 원래는 이게 삼동회였어요. 근데 삼동회가 가운데가 청소년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삼동회는 종교가 어디죠? 여기가 종교가 어디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원불교입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원불교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송미숙
기독교하고 원불교하고 지금 분리해서 하는 거죠? 어린이날행사를.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원래는 그러니까요, 이것을 저희가 인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래 당초는 삼동회에서 해마다 어린이날행사를 했었습니다. 했던,
부위원장 송미숙
맨 최초에,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최초에 했던 것을 인제 시에서 인자 보조금을 주기 시작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오다가 인제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인제 우리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독교연합회가 나중에 하게 된 거거든요.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면, 월명체육관에서 저도 하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목적을 이렇게 2개로 나누지 말고 어차피 이분들도 어린이를 위해서 지금 행사를 하고자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업비를 안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사업비는 주기는 주겠는데 4천 명 모여서 아주 훌륭하게 해주고 다른 명분으로 2천 명 모아서 또 다른 행사 해주잖아요. 굳이 어린이날 한 쪽은 운동장에서, 한 쪽은 체육관 안에서 쿵짝쿵짝쿵짝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전에 아마 이 기독교에서 하는 행사는 인자 월명 거기서 않고 은파나 이런 데서,
부위원장 송미숙
예전에 은파에서 원불교에서 할 때도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근데 요즘에는 월명체육관 하나는 안에서 하고 하나는 밖에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좀 이렇게 조율을 좀 하셔요. 어차피 사업은 해도 좋아요. 근데 똑같은 어린이날행사로 두 가지를 한다라는 것은, 보세요. 어떻게 사업을 하나는 안에 실내에서 하고 하나는 실외에서 하고, 똑같은 어린이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이건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장소를 바꾸든가, 하나는 은파에서 하고 하나는 월명체육관에서 하고. 그러면 이 뭐 분야별로 나눠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기 전부터 이게 확정이 된 건데,
부위원장 송미숙
예, 잘 모르시죠? 그건 거기에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확정이 된 건데요. 하여튼간 뭐 지금 이게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한번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그만한, 제가 모르는 어떤 그런 사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 장소에 이렇게 두 군데가. 따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부위원장 송미숙
해왔는데 누가 그걸 지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그 아수라장 같은 그런 행사를 해요. 그니까 과장님이 현명하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이것을 분리해서, 하나는 은파에서 하세요. 하나는 월명체육관에서 하세요. 나눠서, 여기는 지금 청소년이 들어가 있다는 특정이 있어요. 예전에는 청소년 안 들어갔었어요. 어린이날 행사에 여기 청소년, 원래는 삼동회거든요, 삼동회. 원불교에서 하는 것이. 근데 삼동청소년회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 예산이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함께 청소년민속큰잔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장소를 굳이 한 군데서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죠. 하나는 다른 쪽으로 옮겨가라고요. 과장님 이해 안 가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니, 이해는 가는데요. 이해는 가는데 이제 이분들이 단체에서 하고 인자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론 삼동회는 명칭이 인제 삼동청소년으로 바뀐 것이,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면서 청소년사업으로 됐잖아요. 지금 어린이청소년민속큰잔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그니까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해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인자 삼동회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날행사는 옛날부터 월명체육관에서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부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하기는 하라고요. 하긴 하는데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지 말고 좀 분리해서 하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부위원장 송미숙
그거 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근게 하여튼 제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송미숙
343페이지 한번 보셔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인데 이렇게 해도 부모 부담이 얼마예요? 이렇게 준다 해도 부모부담이 있죠? 343페이지 차액보육료 지원.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아, 차액보육료, 예.
부위원장 송미숙
지금 이렇게 지금 시에서 준다 해도,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지금,
부위원장 송미숙
지금 학부모 부담금이 지금도 남아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3세는 7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부위원장 송미숙
학부형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3세 정도. 3세 아이는, 4세에서 5세는 5만 7천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3세가 7만 원 정도, 4세에서 5세가 5만 7천 원 정도 이렇게 해도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이거 자료 좀 한번 줘보셔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요, 지금 저희들이 거의 다 전부 다 내년에는 전부 다 주는 걸로 지금 예산을 세우긴 세웠거든요.
부위원장 송미숙
어디, 어디다 세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차액보육료 지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부위원장 송미숙
예,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 추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근게 그것이 인자 내년에는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부위원장 송미숙
2020년이죠. 내년이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내년에 2020년에 3억 정도를 지금 세웠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인자 거의 아마 학부모들은 안내메일, 도에서도 지금 지원한 게 있거든요. 도에서도 지금 일부 내년에 지원해 주고 저희 시비에서 이제 이 예산을 그대로 3억 얼마를 세우게 되면은 거의 본인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예,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어린이집에다가 그 부모들이 돈을 내는 시 중에서 우리 군산시도 들어가요. 그렇지만 돈을 한 푼도 안 내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가는데 어느 시는 부모 부담률이 있고 어느 시는 돈을 안 내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전라북도에다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애기를 낳으라고 하면 다른 데하고 평등하게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낼 때 부모부담률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리고 급간식비,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이었었는데 이거 지금 1인당 월 7천 원씩, 그다음에 1인당 월 5천 원씩, 월 5천 원.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렇게 하면 한 사람당 200원?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한 사람당 지금 현재,
부위원장 송미숙
한 아이당 200원 올라간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들이 100원 정도 지금,
부위원장 송미숙
아니 기존에 100원이었었어요. 기존에 강 시장님 되시고 나서 100원 인상이 됐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그니까 지금 도비에서 추가로 지금 내년에는요, 0세에서 2세는 250원이 추가로 도비가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3세에서 5세는 350원이거든요. 저희 시비는 그대로 100원씩입니다. 추가로 인제 도에서 예산 세워가지고요. 더 내려옵니다. 저희 시비 합치면은 인자 0세에서 2세는 350원이 증액이 되고 3세에서 5세는 450원이 증액이 됩니다, 내년에는.
부위원장 송미숙
예, 그렇게 해봤자 내년에 3세에서 5세가 2,100원이네요. 2,100원, 우리시에서 3세에서 5세 아이가 급식 두 끼에 밥 한 끼 먹는 돈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저희들이 지금 계산한 바로는요, 지금 현재 어차피 지금 1,745원이었던 것이 내년 2020년도에는 지금 보육료까지 인상분까지 계산하면요, 0세에서 2세가 2,250원 정도, 한 끼가. 3세에서 5세가 2,600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급간식비로 2,600원이 가능할 것 같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송미숙
3세에서 5세가?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보육료까지 인상분까지 다 포함하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2,600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그러니까 저희 여성의원들이 원하는, 전국에서 여성의원들이 원하는 가격은 최소 2,800에서 900원 정도 돼야 애기가 영양실조가 안 걸릴 정도로 먹는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부위원장 송미숙
그니까 우리시도 조금 노력하셔서 애들이 영양실조는 안 걸려야 될 것 같고, 최고로 잘 먹는 똑같은 나이의 아이는 6,800원짜리도 현재 먹고 있어요. 그니까 그런 애들은 선택된 아이들이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게 가슴이 아파서 하는 소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다른 데 예산 조금 줄이고 이런 곳에 좀 애들을 좀 배부르게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미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위원 박광일 위원 송미숙 위원 한안길 위원 이한세 위원 김경식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9명)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원 복지지원과장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문화예술과장 두양수 관광진흥과장 황관선 체육진흥과장 김영란
회의록서명(1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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